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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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총회결의무효확인 |
| 사건키 | 총회결의무효확인 |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확인의 소 · 단체 의사결정의 효력 확인 |
| 적용범위 |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회의에서 성립한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그에 병합되는 결의부존재확인·결의취소·이사회결의무효확인·금전지급 청구의 청구취지. 대상 단체는 §3의 T1부터 T9까지 |
| 적용 제외(전환) | 결의부존재확인만 구하는 소, 결의취소만 구하는 소, 이사회결의만 다투는 소, 대의원회 결의를 다투는 소, 총회결의가 아닌 계약·처분·해고·유언·선거 등의 무효확인. 각 전환 목적지는 §14의 ROUTE 목록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총회결의무효확인.pdf(원책 1175면부터 1225면까지, 물리 1면부터 51면까지. 원책면 = 물리면 + 1174). 원책 1175면부터 1187면까지와 1220면·1223면·1224면·1225면의 총회결의 기재례를 규칙으로 반영하고, 원책 1188면부터 1219면까지와 1221면·1222면의 매매계약·임금협정·선거·증서·근로관계·유언·주식 관련 기재례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참조한 뒤 STOP-R05로 전환한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30초 사용법: §4의 Q-01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정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측면 분기(Q-03, Q-04, Q-06, Q-13)는 표지를 남기고 반드시 본류로 돌아온다. Q-14가 마지막 디스패처이며 여기에서만 LEAF를 고른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FORM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일자·금액·이율·성명·직위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총회일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율과 기간은 상수로 적지 않고 [약정또는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로 통일한다. 법률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건부 초안은 출력할 수 있으나, 그 초안에는 미검증 표시와 질의 목록을 함께 붙이고 CHECK 전항을 통과한 검증 완료본과 구분한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확인 문형 고정) 무효확인 항의 주문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종결한다. 부존재확인 항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취소 항은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금전 항은 "…지급하라."로 각각 종결한다. 청구취지에는 소집통지 누락·정족수 미달 등 청구원인을 서술하지 않는다. 근거: S-01, S-02, P-25.
- RULE-02 (결의 특정 4요소) 결의는 ① 단체(피고), ② 회의 개최일자, ③ 회의 명칭, ④ 결의 내용의 네 요소로 특정한다. 같은 날 같은 단체에서 복수의 회의가 열렸으면 개최 시각·장소·회차를 추가한다(원책 1223면 통합대회 기재례가 시각과 장소를 함께 적는다). 결의 내용은 대상자의 성명과 직위, 변경된 정관 조항, 처분 대상, 분배 방법까지 적어 주문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게 한다. 안건이 복수이면 한 문장 안에서 열거하거나 항을 나누고, 회의가 복수이면 별지 목록을 쓴다. 근거: S-01, P-25, 원책 1175면·1177면·1181면·1183면·1186면 기재례.
- RULE-03 (당사자) 피고는 결의를 한 단체 자체이다.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 의장, 소집자, 선거관리위원회, 상급 단체는 피고가 아니다(P-03, P-28). 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현재 대표자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이며,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P-25). 그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는 본안소송의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대행자가, 대행자가 없으면 대표권 흠으로 보아 보정 절차를 거친다(P-04, P-34, S-12).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은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S-24).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12).
- RULE-04 (하자 유형과 소의 선택) 단체군에 따라 다르다. 상법형(T1·T2·T8)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 무효확인 사유,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결의일부터 2월 내 취소 사유,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부존재확인 사유이다(S-01, S-02, P-15). 일반형(T3·T4·T5·T9)은 결의취소의 소 제도가 없어 절차 하자도 원칙적으로 무효사유가 되며 제소기간이 없다(P-26). 관리단형(T7)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규약 위반이나 결의 내용의 규약 위배가 결의취소의 소 사유이고 그 제척기간은 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이며, 그 정도를 넘는 중대한 하자만 일반 무효확인으로 다툰다(S-15, P-38). 정비조합형(T6)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Q-03에서 갈린다.
- RULE-05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직권조사사항이다(P-31). 과거의 결의라도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대상이 된다(P-32). 후속 결의가 있으면 그 후속 결의에 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결의별로 따로 판단하고, 앞선 결의가 부존재·무효라는 이유로 뒤의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후속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P-05, P-06, P-33, P-38). 이익이 의심되면 STOP-V01로 간다.
- RULE-06 (관할과 판결의 효력) 상법형(T1·T2·T8)의 결의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는 상법 제380조가 제186조를 준용하므로 피고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전속관할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S-01, S-03, S-12). 같은 소송의 판결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한은 현행법에 없다(S-01, S-04). 일반형(T3·T4·T5·T9)과 관리단형(T7)의 무효확인은 일반 확인의 소이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르고 제190조 본문의 제3자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가 제기한 결의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S-06). 같은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S-05), 제소 전에 이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이는 청구취지 문언에 적을 사항이 아니다.
- RULE-07 (미확정값과 미검증의 처리) 이율·기간·금액·성명·일자는 상수로 적지 않고 치환 변수로 남긴 뒤 질의한다. 법률 요건이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조건부 초안으로만 출력하고, 초안임을 명시하며,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제출 확정 상태로 표시하지 않는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출력 형식은 치환 변수 + 질의 목록이며, 이를 생략한 단정 출력은 금지한다(CHECK-12).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회의 기관 | 필수 | 총회(주주총회·사원총회·조합원총회·관리단집회·노동조합 총회) / 이사회 / 대의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그 밖의 기관 | 소집통지서, 의사록, 정관·규약 | ASK. 총회가 아니면 Q-01에서 전환 |
| 단체 유형 | 필수 | §3의 T1·T2·T3·T4·T5·T6·T7·T8·T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규약, 설립인가서 | ASK. 개별법상 재판상 구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4 |
| 회의 개최일자·시각·장소·회차·명칭 | 필수 | 연월일 / 같은 날 복수 회의면 시각·장소·회차 / 정기·임시·창립 / 제○차 | 의사록, 소집통지서 | STOP-C01 |
| 결의 레코드(안건별) | 필수 | 각 레코드마다 회의일자·기관·회의명칭·결의내용·구하는 효과(무효/부존재/취소) |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1 |
| 선임·해임 대상자 성명과 직위 | 조건부(인사 결의) | 성명, 직위(대표이사·이사·감사·조합장·회장·관리인·지부장 등), 공동대표 여부, 중임 여부 |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1 |
| 결의 성립 방식과 치유 사유 | 필수 | 정관상 특별 방식 유무 / 개별 의사수집 여부 / 구성원 전원 출석·전원 찬성 여부 / 통지 안건과 결의 안건의 관련성 / 정례 회의 여부 | 정관·규약, 의사록, 소집통지서 | ASK. 확인 불가 시 조건부 초안 + 질의 |
| 주장 하자의 유형 | 필수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 결의 내용의 정관·규약 위반 / 소집절차 하자 / 결의방법 하자 또는 현저한 불공정 /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 하자 | 소집통지서, 의사록, 정관, 명부 | ASK |
| 결의일부터 경과한 기간 | 조건부(T1·T2·T7·T8) | 일수 | 의사록 일자, 소 제기 예정일 | VERIFY |
| 기간 내 선행 제소 사실 | 조건부(T1·T2·T8, 2월 경과) | 선행 소 제기일 / 선행 청구의 종류(무효확인·부존재확인) / 결의 동일성 / 하자 동일성 | 선행 사건 소장, 사건번호 | VERIFY |
| 후속 결의의 존부와 하자 | 필수 | 후속 회의별로 일자·내용·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의 유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속 의사록 | STOP-V01 |
| 원고의 자격 | 필수 | 주주·사원·조합원·회원·종원·구분소유자 / 이사·감사 / 해임된 임원 / 임기만료 전임 대표자 / 퇴임 이사 / 채권자 / 그 밖의 자 | 주주명부, 조합원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VERIFY. 주주는 명의개서 여부와 부당거절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P-09, P-11, P-12) |
| 전임 대표자 사정 | 조건부(임기만료 전임 대표자가 원고) | 적법한 후임 선임의 유무 / 후임 선임결의의 효력 /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의 유무 / 법령·정관상 정원 결원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후속 의사록 | VERIFY |
| 원고 수 | 필수 | 1 / 2 이상 | 소장 당사자 표시 | ASK |
| 피고 수 | 필수 | 1 / 2 이상(결의 주체인 단체가 둘 이상일 때만) | 소장 당사자 표시 | ASK |
| 피고 대표자와 가처분 | 필수 | 현재 등기된 대표자 성명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유무 / 직무대행자 선임 유무 /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처분 결정문 | STOP-C02 |
| 관할 | 필수 | 피고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속관할 해당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VERIFY |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안건 성격 | 조건부(T6) | 조합임원 선임·해임 / 조합설립 또는 그 변경 인가 관련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 그 밖의 안건 | 총회 자료, 인가·고시 여부 | STOP-R01 또는 STOP-V03 |
|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 관련 여부 | 조건부 | 발행 전 결의 / 발행 효력 발생 후 / 발행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청약서, 납입증명 | VERIFY |
| 부수 금전청구 채권 레코드 | 조건부 | 원고별로 금원의 출처, 원금, 지급 조건의 유무와 내용, 이행기, 약정이율, 구간 | 결의서, 계약서, 정산자료 | §8. 금액 미확정이면 STOP-V05 |
| 도산절차 | 조건부(금전청구)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없음, 개시·선고일, 채권 발생 원인일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02 |
| 병합 희망 형태 | 조건부 | 단순 / 선택적 / 주위적·예비적 | 사용자 입력 | ASK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총회결의무효확인"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발화된다. "총회"는 Q-01(기관이 총회인지)과 Q-02(어느 단체의 총회인지), "결의"는 Q-04(결의가 성립하였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는지)와 Q-12(결의 레코드 특정), "무효"는 Q-05(하자가 무효사유인지)와 Q-06(제소기간), "확인"은 Q-07(확인의 이익)과 RULE-01(확인 문형)에서 각각 발화된다.
| 타입 | 단체·회의 | 소송 체계 | 제소기간 | 관할·판결효 | 주요 근거 |
|---|---|---|---|---|---|
| T1 | 주식회사 주주총회(정기·임시) | 상법형. 무효확인·취소·부존재확인 3분 | 취소만 결의일부터 2월 | 본점소재지 전속관할, 제190조 본문 준용 | S-01, S-02, S-03, S-04 |
| T2 | 유한회사 사원총회 | 상법형. 제578조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같음 | 같음 | S-07 |
| T3 |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총회 | 일반형. 상법에 결의 하자 소송 규정 없음. 정관에 특별한 방식이 없으면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결의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결의가 성립 | 없음 | 보통재판적, 대세효 없음 | P-01 |
| T4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 일반형. 소집은 1주간 전 목적사항 통지, 통지한 사항만 결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없음 | 같음 | S-10, P-26 |
| T5 | 비법인사단 총회(종중·교회·입주자대표회의·재건축조합 아닌 임의단체 등) | 일반형. 민법 사단법인 규정 유추. 결의취소의 소 없음 | 없음 | 같음 | S-12, P-17, P-26, P-27, P-28 |
| T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총회 | 안건별 분기. 조합임원 선임·해임 등 사법상 법률관계는 민사,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 결의는 행정 절차 | 민사 부분 없음 | 민사 부분은 보통재판적, 행정 부분은 행정법원 전속관할 | S-16, P-20, P-21, P-22, P-24, P-35 |
| T7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 관리단형. 결의취소의 소가 따로 있고 그 정도를 넘는 중대 하자만 무효확인 | 취소는 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 | 보통재판적, 대세효 없음 | S-15, P-38 |
| T8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총회(창립총회 포함) | 상법형. 개별법이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당선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인정하고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취소만 결의일부터 2월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속관할, 제190조 본문 준용 | S-17, S-18, S-19, S-20 |
| T9 |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특별법상 법인·조합과 노동조합의 총회(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 일반형. 개별법의 의결 규정 위반은 무효사유이나 결의취소의 소는 없음 | 없음 | 보통재판적, 대세효 없음 | S-21, S-22, S-23, P-18 |
T8과 T9의 구별은 개별법에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이 있는지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이 준용 규정을 두어 T8이다(S-17, S-18, S-19, S-20).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는 중앙회장에 대한 취소 청구 절차만 규정하고 상법 준용이 없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총회 의결에 관한 상법 결의 하자 소송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두 조합은 T9이다. 두 조합의 내부 청구 절차는 재판상 구제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는 그대로 가능하다(S-21, S-22). 목록에 없는 개별법 단체는 준용 규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T8로 취급하지 않고 STOP-V04를 거친다.
결의 내용별 세부 유형(모든 타입 공통): ① 임원 선임·해임·중임·사임 수리, ② 정관·규약의 개정, ③ 재산 처분·사업 폐지·해산·통합·명칭 변경, ④ 금전의 분배·부담, ⑤ 신주·전환사채 발행, ⑥ 그 밖의 안건. ⑤는 Q-04에서 발행 단계를 먼저 판정한다.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Q-03, Q-04, Q-06, Q-13은 측면 분기이며 각 선택지는 예외 없이 본류 노드로 복귀한다.
- Q-01 다투는 대상이 총회의 결의인가? | 회의 기관 | 주주총회·사원총회·조합원총회·관리단집회·노동조합 총회는 예. 이사회·대의원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아니오. 계약·처분·해고·선거·유언 등 결의가 아닌 법률행위는 아니오 | 예 → Q-02 / 아니오(이사회) → STOP-R04 / 아니오(대의원회) → STOP-R08 / 아니오(그 밖의 기관 결정 또는 결의 아닌 법률행위·처분) → STOP-R05 | S-10, S-16, P-03 | ASK
- Q-02 단체 유형은 무엇인가? | 단체 유형 | §3의 T1부터 T9까지. 개별법 단체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 유무로 T8과 T9를 가른다 | T6 → Q-03 / T1·T2·T3·T4·T5·T7·T8·T9 → Q-04 / 개별법상 재판상 구제 근거 미확인 → STOP-V04 | §3, S-17, S-18, S-19, S-20, S-21, S-22 | ASK
- Q-03 (T6 측면 분기) 결의의 안건은 어떤 성격인가?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안건 성격 |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이다(P-24).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기초가 된 창립총회 결의는 인가처분이 있은 뒤에는 민사로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P-24, P-35).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결의는 인가·고시 전에는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에는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다(P-20, P-21, P-22). 시공자 선정, 예산, 그 밖의 사법상 안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조합임원 선임·해임 → Q-04 / 조합설립인가 관련 또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 → STOP-R01 / 그 밖의 안건이고 소송형태 불명 → STOP-V03 / 그 밖의 안건이고 사법상 법률관계로 확인됨 → Q-04 | S-16, P-20, P-21, P-22, P-24, P-35 | STOP-V03
- Q-04 (측면 분기)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는가? | 결의 성립 방식과 치유 사유,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 관련 여부 | 정관에 특별한 방식이 없는 단체에서 구성원의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결의요건을 충족하였으면 회의체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아니다(P-01). 실질적 1인회사에서 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P-10, P-14).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면 소집절차의 흠은 결의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P-18).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을 의결한 경우는 예외이고, 이미 목적사항에 포함된 안건은 상정 여부를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정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P-16, P-28, S-10). 종중은 족보로 확정한 국내 거주·소재가 분명한 성년 종원 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성년 여성 종원도 포함되며, 정례 총회는 통지 방식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P-27). 신주 또는 전환사채는 발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면 결의 자체를 다툴 수 있고, 효력 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나, 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투며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P-31, P-37, S-08) |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거나 하자가 치유됨 → STOP-H03 / 하자가 남아 있음 → Q-05 / 발행 효력 발생 후 발행 자체를 다툼 → STOP-R07 / 발행과 별개로 존속하는 결의를 다툼 → Q-05 / 치유 여부 자료 부족 → 조건부 초안 후 Q-05 | S-08, S-10, P-01, P-10, P-14, P-16, P-18, P-27, P-28, P-31, P-37 | ASK
- Q-05 주장 하자는 어느 소의 사유인가? | 단체 유형, 주장 하자의 유형 | RULE-04의 단체군별 기준. 상법형은 내용의 법령 위반이 무효, 절차·방법 하자와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 하자가 부존재이며 소집절차의 흠이 곧 무효·부존재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P-15), 회의장 입장 방해와 같이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도 취소사유로 다루어진다(P-07). 일반형은 절차 하자도 무효사유이다(P-26). 관리단형은 취소사유 수준인지 그 이상인지를 가른다(S-15, P-38) | 무효사유(모든 타입) → Q-07 / 중대 하자로 부존재 병행(T1·T2·T8) → Q-06 / 취소사유 병존(T1·T2·T8) → Q-06 / 취소사유 수준(T7) → Q-06 / 중대 하자(T7) → Q-07 / 하자 평가 불명(T1·T2·T8·T7) → 조건부 초안 후 Q-06 / 하자 평가 불명(T3·T4·T5·T6·T9) → 조건부 초안 후 Q-07 | RULE-04, S-01, S-02, S-15, P-15, P-26, P-38 | ASK
- Q-06 (측면 분기) 제소기간과 그 예외는 어떠한가? | 결의일부터 경과한 기간, 기간 내 선행 제소 사실 | T1·T2·T8의 취소 사유는 결의일부터 2월 내에만 취소의 소로 구할 수 있다(S-02). 다만 그 기간 내에 같은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기간 경과 후에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청구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P-19, P-39). T7의 취소는 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S-15, P-38) | 2월 이내(T1·T2·T8) → Q-07 / 2월 경과이나 기간 내 선행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제소가 있고 결의와 하자가 동일 → Q-07 / 2월 경과이고 선행 제소 없으며 중대 하자 자료 있음 → Q-07 / 2월 경과이고 선행 제소 없으며 중대 하자 자료 없음 → STOP-H01 / 제척기간 잔존(T7) → STOP-R06 / 제척기간 도과(T7) → STOP-H02 / 선행 제소 사실 확인 불가 → 조건부 초안 후 Q-07 | S-02, S-15, P-19, P-38, P-39 | VERIFY
- Q-07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 후속 결의의 존부와 하자, 원고의 자격, 전임 대표자 사정 | RULE-05. 현재의 임원 확정 등 현재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이 있으면 인정된다(P-05, P-31, P-32).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적법한 절차로 후임이 선임되어 사임등기까지 마쳐졌으면 부정된다(P-03, P-08). 후속 결의가 있어도 그 후속 결의에 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다시 인정되나, 앞선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뒤의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정은 독립된 사유가 아니다(P-05, P-06, P-33, P-38). 법원의 해산판결 후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등기되었으면 해산 전 임원 결의에 관하여 부정된다(P-02). 채권자는 결의가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할 때만 인정된다(P-13). 임기가 만료된 전임 대표자는 적법한 후임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전임자에게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인정된다(P-17). 퇴임 이사는 법령·정관상 정원을 결하여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P-13).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소송 중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취소의 소 원고적격을 잃는다(P-29). 정관 자체의 무효확인은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독립한 소로 구할 수 없다(P-36) | 인정 → Q-08 / 부정이 확인됨 → STOP-V01의 종결 처리 / 의심되거나 자료 부족 → STOP-V01 | RULE-05, P-02, P-03, P-05, P-06, P-08, P-13, P-17, P-29, P-31, P-32, P-33, P-36, P-38 | STOP-V01
- Q-08 구하는 효과와 병합 희망은 무엇인가? | 병합 희망 형태, 결의 레코드 | 무효확인만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 / 무효확인과 취소 / 무효확인과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무효확인과 금전지급. 무효확인 없이 다른 청구만 구하면 본 문서 밖이다 | 무효확인 포함 → Q-09 / 부존재확인만 → STOP-R02 / 취소만 → STOP-R03 / 이사회결의만 → STOP-R04 | RULE-01, S-12, P-25 | ASK
- Q-09 원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원고의 자격, 원고 수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에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으로 통제된다(P-31). 취소를 병합하면 원고는 T1에서 주주·이사·감사, T2에서 사원·이사·감사, T8에서 해당 개별법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어야 한다(S-02, S-07, S-17, S-18, S-19, S-20). 주주 자격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양수인은 주주로서 다툴 이익이 없고(P-1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였으면 회사가 그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며(P-09), 가장납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P-12). 상법형의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실제로 공동으로 제기하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며, 모두가 함께 제소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P-30) | 1인 → Q-10 / 2인 이상 → Q-10(CHECK-05 표기) / 취소 병합인데 원고가 해당 단체의 제소권자가 아님 → 취소 부분을 제외하고 Q-10 | S-02, S-07, S-12, S-17, S-18, S-19, S-20, P-30, P-31 | ASK
- Q-10 피고와 그 대표자가 확정되었는가? | 피고 대표자와 가처분, 피고 수 | RULE-03. 현재 등기된 대표자가 원칙이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직무대행자, 대행자가 없으면 대표권 흠으로 처리한다(P-04, P-25, P-34).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은 감사가 대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S-24). 결의 주체인 단체가 둘 이상일 때만 피고가 복수가 된다 | 확정 → Q-11 / 대표권에 흠이 있거나 이해가 충돌 → STOP-C02 | RULE-03, S-12, S-24, P-04, P-25, P-34 | STOP-C02
- Q-11 관할이 확인되었는가? | 관할, 단체 유형 | RULE-06. T1·T2·T8은 피고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며 합의관할·변론관할이 배제된다(S-01, S-03, S-12). T3·T4·T5·T7·T9와 T6의 민사 부분은 보통재판적에 따른다. 관할 위반으로 제기되어도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원칙이다(S-12, P-20) | 확인됨 → Q-12 / 미확인 → VERIFY 후 Q-12 | RULE-06, S-01, S-03, S-12, P-20 | VERIFY(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본점 소재지 확인, 불가 시 관할 확인 필요를 질의 목록에 올리고 Q-12로 진행)
- Q-12 결의 레코드가 특정 4요소를 갖추었는가? | 회의 개최일자·시각·장소·회차·명칭, 결의 레코드, 선임·해임 대상자 성명과 직위 | RULE-02의 4요소를 레코드마다 확인한다. 같은 날 복수 회의면 시각·장소·회차를 추가한다. 레코드가 1건이고 안건이 1개이면 단일형, 1건의 회의에 안건이 복수이면 복수안건형, 회의가 복수이거나 총회와 이사회가 섞여 있으면 별지형이다 | 4요소 완비·단일 회의·단일 안건 → Q-13 / 4요소 완비·단일 회의·복수 안건 → Q-13 / 4요소 완비·복수 회의 또는 복수 기관 → Q-13 / 미비 → STOP-C01 | RULE-02, S-01 | STOP-C01
- Q-13 (측면 분기) 금전 모듈이 필요한가? | 부수 금전청구 채권 레코드, 도산절차 | 결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분배금·보수 등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8의 4대 게이트를 판정한다. 원고별로 채권 레코드를 만들고 지급 조건의 유무를 먼저 가른다. 조건이 붙은 채권은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한다(S-12 제251조, 원책 1187면 제2항). 조건이 없는 채권은 이행기와 지체를 확인한 뒤 지연손해금 구간을 만든다 | 금전청구 없음 → Q-14 / 조건 없는 채권만 → Q-14(금전 항 포함) / 조건 있는 채권 포함 → Q-14(조건부 장래이행 항 포함) / 원고별 조건·이율·기산일이 서로 다름 → Q-14(별항 또는 별지) / 도산절차 개시·선고 있음 → STOP-V02 / 금액 미확정 → STOP-V05 | §8, S-09, S-11, S-12, S-13, S-14, S-25 | STOP-V05
- Q-14 병합 계층을 적용하여 어느 Leaf로 가는가? | Q-08의 병합 희망, Q-12의 레코드 구조, Q-13의 금전 모듈 | 마지막 디스패처이며 여기에서만 LEAF를 고른다. 순서는 ① 금전 항이 있으면 금전 계열 Leaf, ② 없으면 병합 구조, ③ 병합이 없으면 레코드 구조로 정한다. 선택한 Leaf의 문형을 §11에서 생성한 뒤 반드시 Q-15로 간다 | 금전 항 없음·단일 회의 단일 안건·무효확인만 → LEAF-01 / 금전 항 없음·단일 회의 복수 안건·무효확인만 → LEAF-02 / 금전 항 없음·복수 회의 또는 복수 기관·효과 동일·무효확인만 → LEAF-03 /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같은 효과로 단순 병합 → LEAF-04 /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서로 다른 효과를 결합 → LEAF-05 /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 → LEAF-06 /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 → LEAF-07 /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총회와 이사회 항이 모두 있음 → LEAF-08 / 선택적 무효 또는 취소 → LEAF-09 / 선택적 부존재 또는 무효(별지 혼합 목록) → LEAF-10 / 정관·규약 개정 결의 → LEAF-11 / 조건 없는 금전지급 병합 → LEAF-12 / 조건부 장래지급 병합 → LEAF-13 / 원고별 조건·금액·이율이 서로 다른 금전 병합 → LEAF-14 | §9, §10, S-12, P-19, P-25 | ASK
- Q-15 부수 주문을 어떻게 붙이는가? | 원고 수, 피고 수, 금전 항 유무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청구취지 전체의 마지막 항에 한 번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붙인다. 피고가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에서도 각 청구취지마다 반복하지 않고 전체 말미에 한 번 붙인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만 붙으므로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고 금전 항이 있을 때 그 항만 지정한다 | 모든 LEAF의 마지막 처리로 부착 | S-12, P-25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형은 확인청구 항과 소송비용 항이다. 확인청구에는 이행기·조건·동시이행·장래이행이 없다(RULE-01).
- 상법형(T1·T2·T8)에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외의 하자를 다툴 때에는 무효확인을 단독으로 세우지 않는다.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면 취소와 선택적으로 병합하고(LEAF-09),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 하자이면 부존재확인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LEAF-06, LEAF-07). 근거: RULE-04, S-02, P-25.
-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난 뒤에도, 그 기간 내에 같은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하자가 동일하면 취소청구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부존재확인 선행에 관하여는 P-19가, 무효확인 선행에 관하여는 P-39가 각각 이를 명시한다. 두 경우 모두 원문으로 확인된 규칙이므로 조건부 표시 없이 적용한다.
-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은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는 점에서 목적이 같으므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P-25). 그러나 이 해석은 청구취지를 부정확하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하자 평가가 갈리면 LEAF-06 또는 LEAF-07로 병합 구조를 명시한다.
- 결의로 이미 이루어진 등기·처분의 원상회복은 별개의 이행청구이며 본 문서는 금전지급 병합(LEAF-12, LEAF-13, LEAF-14)만 다룬다. 등기 말소·인도 등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한다(STOP-R05).
- 정관·규약의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하여 개정결의의 무효확인만 구하고, 개정된 정관 자체의 무효확인을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P-36, LEAF-11).
6. 당사자 구조
- 원고 적격: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에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으로 통제된다(P-31). 전형적 원고는 주주·사원·조합원·회원·종원·구분소유자, 이사·감사, 해임된 임원, 임기만료 전임 대표자, 정원 결원으로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퇴임 이사, 결의가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채권자이다(P-05, P-13, P-17, P-31). 취소를 병합할 때 원고는 T1에서 주주·이사·감사, T2에서 사원·이사·감사, T8에서 해당 개별법의 조합원 또는 회원에 한정된다(S-02, S-07, S-17, S-18, S-19, S-20).
- 복수 원고: 상법형(T1·T2·T8)의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실제로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P-30, S-12). 청구취지에서는 원고를 "원고들"로 표기한다. 이는 모든 제소권자가 함께 제소하여야 한다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뜻하지 않는다.
- 피고 적격: 결의를 한 단체 자체이다(RULE-03, P-03).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P-03). 결의 주체인 단체가 둘 이상일 때만 피고가 복수가 되며 이때 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대표자 표시: 현재 등기된 대표자가 원칙이고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P-2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의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며, 직무대행자가 있으면 대행자로, 없으면 대표권 흠으로 보아 보정을 거친다(P-04, P-34, S-12).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은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S-24). 대표자 표시는 당사자 표시란의 문제이므로 청구취지 문장에는 넣지 않는다.
- 승계·상실: 주주가 소송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여도 취소의 소 원고적격을 잃는다(P-29). 무효확인·부존재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으로 다시 판정한다(P-29, P-31).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복수 당사자 표현: 확인청구에는 연대·공동·각자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금전 항에서 원고가 여럿이고 금액과 조건이 모두 같으면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으로 쓰고, 원고별로 금액이나 조건이 다르면 원고별로 나열하거나 별지로 뺀다(CHECK-05). 피고가 단일 단체이면 연대 표현을 쓸 법률상 근거가 없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결의 특정은 RULE-02의 4요소로 한다. 인사 결의는 대상자·직위·행위를 모두 적는다. 원책 1177면 기재례는 "이사 겸 대표이사인 [성명], 이사인 [성명], 감사인 [성명]을 각 해임하고, [성명], [성명]을 공동대표이사로, [성명]을 이사로, [성명]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의 형식을 쓴다.
- 같은 회의의 복수 안건은 한 문장 안에 "각 해임하고, … 각 선임한 결의"로 묶거나(원책 1177면), 가·나·다 항으로 열거한 뒤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맺는다(원책 1186면). 열거형에서는 각 항을 "…한 결의,"로 끝내고 마지막 항에서만 종결한다.
- 회의가 복수이거나 총회와 이사회가 섞이면 별지 목록을 쓴다. 별지 각 항의 형식은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총회명칭] 결의" 또는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이며, 본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쓴다(원책 1181면·1183면·1184면). 별지 없이 "위 각 결의"로만 지시하지 않는다.
- 정관·규약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한다. "정관 전부"로 쓰면 STOP-C01로 되돌린다.
- 금전 분배 결의는 분배 대상 금원의 출처, 금액, 분배 방법을 특정한다(원책 1187면).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집행 대상 특정은 금전 항에만 요구된다.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Q-15, CHECK-06).
- 확인 항의 효력 범위를 청구취지에 서술하지 않는다. 대세효는 상법형의 법률효과이지 주문에 적을 사항이 아니다(RULE-06, CHECK-10).
8. 금전 계산
결의 무효를 전제로 금전 지급을 함께 구할 때에만 적용한다(원책 1187면의 어업면허 보상금 분배 기재례가 전형이다). 금전 항이 없는 사건에서도 아래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는 남긴다.
| 게이트 | 금전 항이 있는 경우의 판정 | 금전 항이 없는 경우 |
|---|---|---|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이행을 명하는 금전채무에만 적용.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서로 제외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하는 금전채무가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Q-13으로 전환 |
| 게이트 2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비교 |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을 정하고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유지 여부를 검토 | 해당 없음 — 이율을 적을 항이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Q-13으로 전환 |
| 게이트 3 도산절차 | 개시·선고 시점, 채권 발생 원인 시점, 채권 분류에 따라 처리 | 확인 항 자체는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중단·수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STOP-V02에서 수계 여부만 확인하고 문형은 유지 |
| 게이트 4 복수 채무자·채권자의 부담구조 | 피고가 단일 단체이면 연대 표현 불가. 원고별 금액·조건의 동일 여부로 "각" 또는 별항을 선택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 연대·각자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게이트 1: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법정이율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이 배제된다(S-13). 청구를 확장하였으면 확장 서면의 송달일을 그 부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현행 [소촉법이율]은 대통령령상 연 100분의 12이나 상수로 적지 않고 출력 직전에 S-14로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소촉법이율]을 그대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RULE-07).
- 게이트 2: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S-11)을,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S-09)을 [약정또는법정이율]에 넣는다.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원책 1187면 제4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약정또는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로 구간을 나눈 문형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이율을 정할 기간 자체가 없는 금원에는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 게이트 3: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S-25 제59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면 절차 밖에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S-25 제118조·제179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재단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S-25 제423조·제424조·제473조). 결의 무효확인 부분은 채권확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지만 중단·수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관여 여부를 확인한다. 분류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2.
- 게이트 4: 피고가 단일 단체이므로 연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고 금액·기산일·이율·조건이 모두 같으면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으로, 하나라도 다르면 원고별로 나열하거나 별지 채권목록을 쓴다. 원고가 1인이면 "원고에게"로 쓴다.
채권 레코드: 원고별로 ① 금원의 출처, ② 원금, ③ 지급 조건의 유무와 내용, ④ 이행기, ⑤ 약정이율, ⑥ 지연손해금 기산일, ⑦ 구간 배열을 채운다. ③이 있으면 LEAF-13, ①부터 ⑦까지가 원고마다 다르면 LEAF-14, 그 밖에는 LEAF-12로 간다.
계산식은 두지 않는다.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원금·기산일·구간·이율 문구를 적으므로, 규칙 문서가 이자 총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금액이 감정이나 정산으로 정해질 예정이면 [금액]을 그대로 두고 STOP-V05에서 재개한다.
9. 병합·후속 항목
- 단순 병합: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의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같은 효과로 함께 다투면 LEAF-04, 서로 다른 효과로 다투면 LEAF-05이다. 이사회결의 부분의 독자 규칙은 이사회결의무효 문서에 따르고 본 문서는 병합 문형만 제공한다. 금전지급의 단순 병합은 LEAF-12, LEAF-13, LEAF-14이다. 근거: S-12 제253조, 원책 1180면·1181면.
- 주위적·예비적 병합: 하자의 중대성 판단이 갈릴 때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LEAF-06) 또는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LEAF-07)로 구성한다. 총회와 이사회 항이 모두 있으면 LEAF-08이다. 근거: P-25, 원책 1178면·1181면.
- 선택적 병합: 무효확인과 취소는 하자 평가가 갈릴 때 선택적으로 병합한다(LEAF-09). 취소 부분은 Q-06의 기간 요건과 Q-09의 원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부존재와 무효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별지 혼합 목록으로 구하는 형식도 기재례에 있다(LEAF-10, 원책 1180면·1183면).
- 이중만족 방지: 확인청구 사이에는 이중만족 문제가 없다. 금전 항은 같은 분배금을 원고별로 두 번 적지 않는다. 조건부 지급 항과 조건 없는 지급 항이 같은 금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지 확인한다(CHECK-13).
- 소송비용과 가집행: Q-15에 따라 전체 말미에 각 한 번만 붙인다.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취지 안에 비용 항을 반복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문구는 확인청구에 없다.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검증 항목 |
|---|---|---|---|---|---|
| LEAF-01 | Q-14에서 금전 항 없음·단일 회의·단일 안건·무효확인만 | FORM-01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1, RULE-02, S-01, S-07, S-10, S-15, S-17, S-18, S-19, S-20, S-21, S-22, S-23, P-01, P-17, P-26, P-27, P-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2 | Q-14에서 금전 항 없음·단일 회의·복수 안건·무효확인만 | FORM-02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1], [결의내용2] | RULE-02, 원책 1177면·1186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3 | Q-14에서 금전 항 없음·복수 회의 또는 복수 기관·효과 동일·무효확인만 | FORM-03 | [별지목록], 별지 각 항의 [총회일자]·[총회명칭]·[결의내용] | RULE-02, 원책 1181면·1183면·1184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4 | Q-14에서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같은 효과로 단순 병합 | FORM-04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S-12, 원책 1180면·1181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05 | Q-14에서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서로 다른 효과를 결합 | FORM-05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RULE-04, S-12, P-25, 원책 1180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06 | Q-14에서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T1·T2·T8의 중대 하자) | FORM-06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4, S-01, P-25, 원책 1181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7 | Q-14에서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T1·T2·T8의 하자 평가 불명) | FORM-07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4, S-01, P-25, 원책 1178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8 | Q-14에서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총회 항과 이사회 항이 모두 있음 | FORM-08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S-12, P-25, 원책 1181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09 | Q-14에서 선택적 무효 또는 취소. Q-06의 기간 요건과 Q-09의 제소권자 요건 충족 | FORM-09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4, S-02, S-07, S-17, S-18, S-19, S-20, P-19, P-39, 원책 1180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10 | Q-14에서 선택적 부존재 또는 무효를 별지 혼합 목록으로 구함 | FORM-10 | [별지목록], 별지 각 항의 [총회일자]·[결의내용]·기관 표시 | RULE-02, S-01, P-25, 원책 1183면·1184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11 | Q-14에서 정관·규약 개정 결의의 무효확인 | FORM-11 | [총회일자], [총회장소],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2, P-36, 원책 1220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12 | Q-14에서 조건 없는 금전지급 병합. §8 4대 게이트 통과 | FORM-12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금액], [기산일], [약정또는법정이율], [소촉법이율] | §8, S-09, S-11, S-12, S-13, S-14, 원책 1187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13 | Q-14에서 지급 조건이 붙은 장래이행 금전 병합. §8 4대 게이트 통과 | FORM-13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지급조건], [금액] | §8, S-12, 원책 1187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
| LEAF-14 | Q-14에서 원고별 금액·조건·이율·기산일이 서로 다른 금전 병합 | FORM-14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원고별 [금액]·[기산일]·[약정또는법정이율]·[소촉법이율]·[지급조건] | §8, S-09, S-11, S-12, S-13, S-14, P-30, 원책 1187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
검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의 14개이고 모두 비종결 Leaf이며 각각 하나의 Form에 대응한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14개이고 모두 위 표의 Leaf에서만 도달하며 표에 없는 Form은 없다. 14개 Leaf 전부의 유일한 유입 노드는 Q-14이다.
단체별 치환: FORM-01은 모든 단체군의 단일 결의 확인에 공통으로 쓰고 아래 표로 변수와 게이트를 바꾼다.
| 단체 | [총회명칭]에 넣는 값 | 진입 전 통과할 게이트 | 근거 ID |
|---|---|---|---|
| T1 |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제○차 주주총회 | Q-05의 상법형 하자 분류, Q-06의 2월 기간, Q-11의 전속관할 | S-01, S-02, S-03 |
| T2 | 임시사원총회, 정기사원총회 | 같음 | S-07 |
| T3 | 사원총회, 임시사원총회 | Q-04의 개별 의사수집 성립 판정 | P-01 |
| T4 | 정기총회, 임시총회, 제○차 총회 | Q-04의 통지 안건 관련성과 정관 예외 | S-10, P-26 |
| T5 |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시종중총회,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 Q-04의 종원 전원 개별 통지와 정례 총회 예외, 통지 안건 관련성 | P-16, P-17, P-27, P-28 |
| T6 | 제○차 조합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 | Q-03의 안건 성격 판정 | S-16, P-24 |
| T7 | 정기 관리단집회, 임시 관리단집회 | Q-05의 취소사유 초과 여부, Q-06의 제척기간 | S-15, P-38 |
| T8 | 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의 개별법·정관상 명칭 | Q-05의 상법형 하자 분류, Q-06의 2월 기간, Q-11의 전속관할 | S-17, S-18, S-19, S-20 |
| T9 |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의원대회가 아닌 총회의 규약상 명칭 | Q-04의 개별법 의결 요건과 치유 판정 | S-21, S-22, S-23, P-18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각 문형의 마지막에 오는 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Q-15가 청구취지 전체에 한 번만 붙이는 공통 부수 주문이다.
변수 사전(공통): [총회일자]는 결의가 있은 회의의 개최일. [총회장소]는 같은 날 복수 회의가 있을 때 추가하는 개최 장소. [총회명칭]은 §10의 단체별 치환표에서 고른 명칭. [결의내용]은 "소외 [성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 [성명]을 해임한", "[사업명]을 폐업한다는", "[금원출처]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금액]원을 계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과 같이 관형형으로 끝나는 완결 관형절이며 뒤에 "결의"가 이어진다. [결의연결절]은 같은 회의의 앞선 안건을 잇는 절로서 "이사 [성명], 감사 [성명]을 각 해임하고"와 같이 연결어미로 끝난다. [이사회일자]와 [이사회결의내용]은 병합되는 이사회 결의의 대응 변수이다. [별지목록]은 회의별 결의를 항으로 나열한 목록이다.
FORM-01 단일 결의 무효확인(공통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모든 단체군의 단일 회의·단일 안건. §10의 단체별 치환표에 따라 [총회명칭]과 진입 게이트를 바꾼다.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가상): 피고의 2025. 3.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김○○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외의 하자만 있는 T1·T2·T8 사건(FORM-09 또는 FORM-06 또는 FORM-07을 쓴다). 취소사유 수준의 하자만 있는 T7 사건(STOP-R06). 총회가 아닌 기관의 결의(STOP-R04, STOP-R08).
- 근거 ID: RULE-01, RULE-02, S-01, S-07, S-10, S-15, S-17, S-18, S-19, S-20, S-21, S-22, S-23, P-01, P-26, P-27, P-28, 원책 1175면·1176면·1177면·1178면·1185면·1187면·1225면.
FORM-02 단일 회의 복수 안건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연결절], [결의내용], [결의내용1], [결의내용2].
- 주문 문장(묶음형):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연결절],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가상): 피고의 2025. 3.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겸 대표이사인 박○○, 이사 송○○, 감사 이○○을 각 해임하고, 한○○, 김○○을 공동대표이사로, 최○○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열거형):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한 다음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결의내용1] 결의
나. [결의내용2] 결의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서로 다른 날의 회의 결의를 한 문장에 묶는 것(FORM-03을 쓴다). 묶음형에서 관형형으로 끝나는 [결의내용]을 [결의연결절] 자리에 넣어 어미가 겹치게 하는 것.
- 근거 ID: RULE-02, 원책 1177면·1186면·1223면.
FORM-03 별지 목록 방식(효과 동일)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별지목록], 별지 각 항의 [총회일자]·[총회명칭]·[결의내용].
- 주문 문장: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각 항의 형식: "○.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총회명칭] 결의"
- 사용 금지 조건: 별지 없이 "위 각 결의"로만 지시하는 것. 별지 각 항에 RULE-02의 4요소가 빠진 것(STOP-C01). 항마다 구하는 효과가 다른 목록(FORM-10을 쓴다).
- 근거 ID: RULE-02, 원책 1181면·1183면·1184면.
FORM-04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같은 효과 단순 병합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주문 문장: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 및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사회가 같은 날이면 [이사회일자] 자리에 "같은 날"을 넣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이사회결의만 다투는 경우(STOP-R04). 두 기관의 결의에 구하는 효과가 다른 경우(FORM-05를 쓴다).
- 근거 ID: S-12, 원책 1180면·1181면.
FORM-05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서로 다른 효과 결합
- 사용 조건: LEAF-05. 총회결의는 부존재, 이사회결의는 무효와 같이 기관별로 구하는 효과가 다를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주문 문장: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가상): 피고의 2008. 9.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 고○은과 감사 조○판을 각 해임하고, 소외 김○영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제를 폐지하고 소외 이○광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두 기관에 같은 효과를 구하는 경우(FORM-04를 쓴다). 이사회결의만 다투는 경우(STOP-R04).
- 근거 ID: RULE-04, S-12, P-25, 원책 1180면.
FORM-06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
- 사용 조건: LEAF-06. T1·T2·T8에서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 하자를 주장하되 그 평가가 갈릴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절차 하자가 곧 무효사유인 T3·T4·T5·T9에서 하자 정도만을 이유로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세우는 것. 부존재확인만 구하는 경우(STOP-R02). 비용 항을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취지 안에 반복하는 것.
- 근거 ID: RULE-04, S-01, P-25, 원책 1181면.
FORM-07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7. T1·T2·T8에서 무효를 주위적으로 구하되 부존재 평가에 대비할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FORM-06과 같다.
- 근거 ID: RULE-04, S-01, P-25, 원책 1178면.
FORM-08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총회 항과 이사회 항이 모두 있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주문 문장: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이사회 항만 남기는 것(STOP-R04). 각 청구취지 안에 비용 항을 반복하는 것.
- 근거 ID: S-12, P-25, 원책 1181면.
FORM-09 선택적 병합(무효확인 또는 취소)
- 사용 조건: LEAF-09. Q-06의 기간 요건과 Q-09의 제소권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T1·T2·T8.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선택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위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투는 안건이 여럿이면 "[결의내용] 결의" 자리에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넣는다.
- 사용 금지 조건: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났고 같은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STOP-H01). 원고가 해당 단체의 취소 제소권자가 아닌 경우. 결의취소의 소가 없는 T3·T4·T5·T9와 취소 제도가 따로 있는 T7.
- 근거 ID: RULE-04, S-02, S-07, S-17, S-18, S-19, S-20, P-19, P-39, 원책 1180면.
FORM-10 선택적 부존재 또는 무효의 별지 혼합 목록
- 사용 조건: LEAF-10. 여러 회의와 여러 기관의 결의를 하나의 별지로 묶고 부존재와 무효를 선택적으로 구할 때.
- 변수: [별지목록], 별지 각 항의 [총회일자]·[결의내용]과 기관 표시.
- 주문 문장:
선택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호부터 제[항수]호까지 기재와 같은 각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는 모두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각 항의 형식: "○.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주주총회결의" 또는 "○.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 사용 금지 조건: 항수를 적지 않고 "위 각 결의"로만 지시하는 것. 별지 각 항의 기관 표시를 생략하는 것. 결의취소를 이 목록에 섞는 것(FORM-09를 쓴다).
- 근거 ID: RULE-02, S-01, P-25, 원책 1183면·1184면.
FORM-11 정관·규약 개정 결의의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총회일자], [총회장소],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총회일자] [총회장소]에서 개최된 피고의 [총회명칭]에서 결의한 피고의 정관 [결의내용] 개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같은 날 복수 회의가 없으면 [총회장소]를 생략하고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한 …"으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개정 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정관 전부"로 쓰는 것(STOP-C01). 개정된 정관 또는 규약 자체의 무효확인을 항으로 병합하는 것. 원책 1220면 기재례는 정관 자체의 무효확인을 함께 적고 있으나 P-36이 이를 부정하므로 따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2, P-36, 원책 1220면.
FORM-12 결의 무효확인과 조건 없는 금전지급 병합
- 사용 조건: LEAF-12. §8의 4대 게이트를 모두 판정하였고 지급 조건이 없는 채권만 있을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금액], [기산일], [약정또는법정이율], [소촉법이율].
- 주문 문장: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또는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제2항의 구간을 "[기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약정또는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로 바꾼다. 원고가 1인이면 "원고들에게 각"을 "원고에게"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이율을 상수로 적는 것(RULE-07). 도산절차 개시·선고 후 채권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STOP-V02). 지급 조건이 붙은 채권을 이 항에 넣는 것(FORM-13을 쓴다).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금원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 근거 ID: §8, S-09, S-11, S-12, S-13, S-14, S-25, 원책 1187면.
FORM-13 결의 무효확인과 조건부 장래지급 병합
- 사용 조건: LEAF-13. 지급이 피고의 수령 등 장래의 사실에 걸려 있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지급조건], [금액].
- 주문 문장:
1. 피고가 [지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일자]자 [총회명칭]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지급조건]이 성취될 때에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가상): 1. 피고가 소외 ○○○○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할 면허번호 [면허번호]의 어업면허에 대한 보상금 [금액]원을 피고 계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2025. 10. 3.자 피고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소외 ○○○○개발공사로부터 위 제1항의 보상금 [금액]원을 수령할 때에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조건부 장래이행 항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조건부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이율]을 적용하는 것(S-13 단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하지 않은 채 이 항을 세우는 것(S-12 제251조). 이미 성취된 조건을 조건으로 적는 것(FORM-12를 쓴다).
- 근거 ID: §8, S-12, S-13, 원책 1187면.
FORM-14 원고별 조건·금액·이율이 다른 금전 병합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원고별 [금액]·[기산일]·[약정또는법정이율]·[소촉법이율]·[지급조건].
- 주문 문장: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성명]에게 [금액]원, 원고 [성명]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또는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수가 많으면 제2항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로 바꾸고 별지에 원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적는다. 조건이 붙은 원고분은 FORM-13의 제2항 형식을 별항으로 추가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조건이나 이율이 다른 원고를 "각"으로 묶는 것. 같은 금원을 원고별로 두 번 적는 것.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 근거 ID: §8, S-09, S-11, S-12, S-13, S-14, P-30, 원책 1187면.
12. 금지 규칙
- 상법형(T1·T2·T8)에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외의 하자만으로 무효확인을 단독 청구하지 않는다. 기간 요건과 제소권자 요건이 충족되면 FORM-09, 중대 하자이면 FORM-06 또는 FORM-07을 쓴다. 근거: RULE-04, S-01, S-02, S-17, S-18, S-19, S-20.
-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 의장, 소집자, 선거관리위원회, 상급 단체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근거: RULE-03, P-03, P-28.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관련 결의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결의를 민사 무효확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P-20, P-21, P-22, P-24, P-35, STOP-R01.
- P-23을 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결의의 소송형태에 관한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그 판시는 P-20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다만 P-23의 나머지 판시까지 폐기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쟁점에 원용하려면 현행성을 개별 확인한 뒤에만 쓴다.
-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S-12 제213조, Q-15, CHECK-06.
-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원책 1187면 기재례의 연 5퍼센트와 연 12퍼센트는 당시의 값이다. 근거: RULE-07, S-14.
- 청구취지에 하자의 내용을 서술하지 않는다.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의결권 침해는 청구원인이다. 근거: RULE-01.
- "위 결의", "위 총회"만으로 결의를 지시하는 단독 문장을 쓰지 않는다. 별지 또는 4요소 완비 문장으로 특정한다. 근거: RULE-02, STOP-C01.
- 이사회 결의를 "총회결의"로, 대의원회 결의를 "총회결의"로 표기하지 않는다. 회의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의결기관으로 분류한다. 대의원총회·대의원대회라는 명칭이 붙은 회의는 그 단체의 정관·규약상 최고 의사결정기관인지를 확인하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이면 STOP-R08로 전환한다. 근거: S-16 제46조, P-16, STOP-R04, STOP-R08.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취소사유 수준의 하자를 "무효"로 표기하지 않는다. 하자의 정도는 P-38이 제시한 기준으로 판정하고, 취소사유이면 STOP-R06으로 전환한다. 근거: S-15, P-38.
-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특별법상 조합·법인(T9)에 상법형의 제소기간과 제소권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준용 규정이 있는 T8에 민법 유추의 절차 하자 무효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17, S-18, S-19, S-20, S-21, S-22, S-23.
-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이 발생한 뒤에 그 발행을 결의한 총회·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으로 발행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전환한다(STOP-R07). 다만 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고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같은 회의의 다른 안건에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으면 본 트리를 유지한다. 근거: S-08, P-31, P-37.
- 개정된 정관·규약 자체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청구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 근거: P-36, FORM-11.
- 무효확인·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을 청구취지나 문형에 서술하지 않는다. 대세효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사건의 법률효과이므로 T3·T4·T5·T7·T9와 T6의 민사 부분에 확장하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판결 확정 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급효 제한은 현행법에 없고, 그 제한을 전제로 한 1983년 이전의 판시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6, S-01, S-04, P-25.
- 전속관할 사건에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을 전제로 관할을 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S-03, S-12 제31조, CHECK-09.
- 확인청구에 연대·공동·각자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금전 항에서도 피고가 단일 단체이면 연대 표현을 쓸 법률상 근거가 없다. 근거: §6, §8, CHECK-05.
- 후속 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거나, 후속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후속 결의별로 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와 현재 권리관계에 대한 영향을 따로 판정한다. 근거: RULE-05, P-05, P-06, P-33, P-38, STOP-V01.
- 하급심 재판례 X-01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원책 1188면부터 1219면까지와 1221면·1222면의 기재례에 나오는 구 조문 표기, 폐지된 기관명, 과거의 이율, 하급심의 사안별 판단을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STOP-R05.
-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조건부 초안을 검증 완료본으로 표시하거나 제출 확정 상태로 넘기지 않는다. 근거: RULE-07, CHECK-12.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01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를 준용.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은 무효확인,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부존재확인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2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제소. 제2항이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를 준용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3 | 상법 제186조(전속관할)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4 |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 본문은 제3자에 대한 효력, 단서는 판결확정 전 권리의무에 영향 없음. 제380조는 본문만 준용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5 | 상법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패소 원고의 연대 손해배상 책임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6 | 상법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 회사의 청구에 의한 담보제공 명령,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예외. 등기된 사항의 취소판결 확정 시 본점 소재지 등기. 두 조문 모두 제380조가 준용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7 | 상법 제578조(준용규정) |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준용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8 |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9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10 | 민법 제68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5조·제76조 | 총회의 권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 1주간 전 목적사항 통지, 통지한 사항만 결의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결의권 평등과 서면·대리 행사, 결의 정족수, 의사록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원문대조 |
| S-11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원문대조 |
| S-12 | 민사소송법 제31조·제34조·제52조·제59조·제60조·제64조·제67조·제98조·제213조·제251조·제253조·제262조 | 전속관할의 배타성, 관할위반 이송,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대표권 흠의 보정명령과 추인, 법인 대표자에 대한 법정대리 규정 준용,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재산권 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XML | 원문대조 |
| S-1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제1항 본문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 제2항은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 배제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원문대조 |
| S-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원문대조 |
| S-1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제33조·제38조·제42조의2 | 관리단의 당연 설립, 관리인 선임과 해임, 임시 관리단집회, 의결 방법, 결의취소의 소(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 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49285&type=XML | 원문대조 |
| S-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6조·제74조 | 총회 의결사항(조합임원 선임·해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포함), 의결 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065&type=XML | 원문대조 |
| S-17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 조합원이 총회(창립총회 포함)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임원 선거의 법령·행정처분·정관 위반을 사유로 의결이나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시행(기준일 현행본). 같은 법률의 2026. 9. 11. 시행분과 2027. 3. 11. 시행분에서도 제33조의 문언은 같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949&efYd=20260310&type=XML | 원문대조 |
| S-18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 같은 구조.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법률 제21515호, 2026. 3. 3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167&type=XML | 원문대조 |
| S-19 | 산림조합법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 같은 구조.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법률 제21800호, 2026. 6. 16.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911&type=XML | 원문대조 |
| S-20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 회원의 의결·당선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제2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법률 제20648호, 2026. 3. 15.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095&type=XML | 원문대조 |
| S-21 |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23조(총회),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 총회 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이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장에게 취소를 청구하는 내부 절차만 규정하고 상법 준용이 없다. 총회 구성과 결의사항은 제23조·제24조 | 법률 제21573호, 2026. 4. 21. 시행(기준일 현행본). 같은 법률의 2026. 10. 22. 시행분이 별도로 있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537&efYd=20260421&type=XML | 원문대조 |
| S-22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한 의결과 정관의 예외, 의사록, 이익 상반 조합원의 의결 참가 제한. 상법의 결의 하자 소송 준용 규정 없음 | 법률 제21197호, 2026. 6. 3.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0149&type=XML | 원문대조 |
| S-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규약 제정·변경, 임원 선거·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 등의 의결사항과 정족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 | 법률 제21045호, 2026. 3. 10.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667&type=XML | 원문대조 |
| S-24 |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2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79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 |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소송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파산채권의 범위와 행사 제한, 재단채권의 범위 | 법률 제20577호,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XML | 원문대조 |
| P-01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5820 판결(사원결의무효확인) |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없고,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결의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 | 1995.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82 | 원문대조 |
| P-02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해산판결과 청산인 선임 등기 후 해산 전 임원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 1991. 11.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22 | 원문대조 |
| P-03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된 경우 소의 이익 부정.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피고는 회사로 한정.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은 소의 이익 없음 | 1982. 9.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786 | 원문대조 |
| P-0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본안소송의 대표자는 직무대행자 | 1995. 1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56 | 원문대조 |
| P-05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후임 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 1992. 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505 | 원문대조 |
| P-06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후속 두 차례의 선임결의에 순차로 부존재 사유가 있는지를 결의별로 심리하여 당초 결의의 이익을 판단 | 1995. 7.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10 | 원문대조 |
| P-07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사실상 주주 2인 회사에서 회의장 입장 방해 등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소사유 판단 | 1996. 12.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584 | 원문대조 |
| P-08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 적법한 절차로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 사임등기까지 마쳐졌으면 당초 임원개임결의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 | 1993. 1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27 | 원문대조 |
| P-09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였으면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음 | 1993. 7.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774 | 원문대조 |
| P-10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1인회사에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도 1인주주에 의한 의결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면 형식적 사유로 결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없음 | 1993. 6.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856 | 원문대조 |
| P-11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기명주식 양수인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1991. 5.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99 | 원문대조 |
| P-12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 |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도 유효하고 주금 미납을 이유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 | 1998. 1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3 | 원문대조 |
| P-13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정원 결원으로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퇴임 이사의 확인 이익,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의 배제, 채권자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직접적으로 침해받을 때만 이익 인정 | 1992. 8.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2920 | 원문대조 |
| P-1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실질적 1인회사의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 1992. 6.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146 | 원문대조 |
| P-15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 | 해당 사안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는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989. 5.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697 | 원문대조 |
| P-16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786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목적사항에 적법하게 포함된 안건은 상정 여부를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되었더라도 연기 결의가 없는 한 상정할 수 있고, 연기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 | 1996. 11.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168 | 원문대조 |
| P-17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 임기가 만료된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별도의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직선제 종중 회장 선출의 출석종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 | 2001. 7.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5 | 원문대조 |
| P-18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 | 재적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면 소집에 절차상 흠이 있어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1992. 3.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422 | 원문대조 |
| P-19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 결의취소 제소기간 내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간 경과 후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 | 2003.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3 | 원문대조 |
| P-20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만 분리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로 제기된 뒤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
| P-21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결의만 분리하여 다툴 수 없다는 같은 취지 | 2009. 10.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06 | 원문대조 |
| P-22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실질적으로 변경된 새 계획이 있을 때 종전 계획과 그 결의를 다툴 이익의 범위 | 2016. 10.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8 | 원문대조 |
| P-23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 재개발조합 총회결의에 관한 여러 판시. 관리처분계획 관련 민사 무효확인을 허용한 부분은 P-20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됨 | 2004. 7.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671 | 원문대조(변경됨, 변경 범위는 P-20의 참조판례 표시로 확인) |
| P-24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민사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21 | 원문대조 |
| P-25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 |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는 점에서 같으므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적법하다.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이며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 | 1983. 3.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판결확정 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시는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던 1995년 개정 전 법률을 전제한 것이므로 현행 규칙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
| P-26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종중 총회의 목적사항 기재 정도, 법원 허가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결의 범위,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 1993.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 원문대조 |
| P-27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되고, 소집통지 대상 종원 일부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 | 2007. 9. 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284 | 원문대조 |
| P-28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와,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원칙적 무효.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을 의결한 경우는 예외 | 2013.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 원문대조 |
| P-29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음, 소송 계속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여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 | 2016. 7.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33 | 원문대조 |
| P-30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 2021. 7.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 원문대조 |
| P-31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의 요건과 직권조사사항성, 주권 미발행 상태의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처리 | 2026. 5.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989 | 원문대조 |
| P-32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이사및감사지위확인)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어도 이사 등의 임기가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 권리에 영향이 있으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 2020. 8.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 |
| P-33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가 있으면 당초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새 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2003. 9.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443 | 원문대조 |
| P-34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비법인사단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심리·조사 의무가 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대표자는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본안소송의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며, 대표권 흠은 보정명령의 대상이고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다 | 2024. 4.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57 | 원문대조 |
| P-35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관련 행정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는 이송이 아니라 각하가 상당하다고 한 사례 | 2010. 2.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58 | 원문대조 |
| P-36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정관무효확인) |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그 자체의 무효확인은 일반적·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독립한 소로 구할 수 없다. 지회 회원이 본회 총회 결의 정족수에 관한 정관 개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부정한 사례 | 1995. 12.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391 | 원문대조 |
| P-37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한정 적극). 전환사채에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나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4. 8.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889 | 원문대조 |
| P-38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관리비)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취소사유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의 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 관리단집회의 임원선임결의를 인준하거나 다시 선임한 새 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 | 2021. 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83 | 원문대조 |
| P-39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결의취소 제소기간 내에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간 경과 후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 | 2007. 9. 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26 | 원문대조 |
| X-01 | 광주지법 1997. 8. 22. 선고 97가합3912 판결(원책 1176면 인용 하급심) | 사업 폐지 사원총회 결의에 관하여 사실적·경제적 불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 1997. 8. 22. | 확인되지 않음 | 미검증(사건번호 검색과 일련번호 조회 모두 결과 없음. 확인 후에만 원용) |
| X-02 |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89나48309 판결(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 | 구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성격과 총회 소집 공고 방식의 흠이 결의에 미치는 영향 | 1990. 9.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77 | 원문대조(구법 사안. 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CHECK-01 모든 확인 항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중 하나로 끝나고, 취소 항은 "…이를 취소한다.", 금전 항은 "…지급하라."로 끝나며, 청구원인 서술이 섞이지 않았는가. 근거: RULE-01.
- CHECK-02 결의 특정 4요소가 문장 또는 별지에 전부 있는가. 같은 날 복수 회의이면 시각·장소·회차를 추가하였는가. 남아 있는 치환 변수를 질의 목록에 올렸는가. 근거: RULE-02, STOP-C01.
- CHECK-03 피고가 단체 자체이고 임원 개인이 아닌가. 대표자 표시가 당사자 표시란에 반영되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회사·이사 사이 소송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근거: RULE-03, S-24, STOP-C02.
- CHECK-04 병합 형태 표기가 §9와 일치하는가. 취소를 병합하였으면 Q-06의 기간 요건과 Q-09의 제소권자 요건이 모두 확인되었는가. 근거: S-02, P-19, P-39.
- CHECK-05 원고가 2인 이상이면 "원고들"로 표기하였는가. 금액·기산일·이율·조건이 모두 같을 때만 "각"을 썼는가.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썼는가. 확인 항에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없는가. 근거: §6, §8.
- CHECK-06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가 없고, 금전 항이 있을 때만 그 항을 지정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였는가. 근거: S-12 제213조, Q-15.
- CHECK-07 금전 항의 이율이 [약정또는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로 표기되었거나 S-14로 확인된 값인가.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항쟁 구간을 검토하였는가. 근거: §8, S-13, S-14.
- CHECK-08 STOP 조건 재확인. STOP-H01, STOP-H02, STOP-H03,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06, STOP-R07, STOP-R08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가.
- CHECK-09 관할이 확인되었는가. T1·T2·T8이면 피고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처리하였는가. 그 밖의 타입에 전속관할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6, S-03, S-12.
- CHECK-10 청구취지와 문형에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서술이 없는가. 대세효를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 단체에 확장하지 않았는가. 소급효 제한을 전제한 표현이 없는가. 근거: RULE-06, S-01, S-04, 금지 규칙 14.
- CHECK-11 별지 목록 또는 열거 항의 개수가 Q-12에서 만든 결의 레코드의 개수와 같은가. 각 항에 회의일자·기관·결의내용이 모두 있는가. 근거: RULE-02, FORM-03, FORM-10.
- CHECK-12 법률 요건이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되었고, 검증 완료본과 구분되었으며, 질의 목록이 붙었는가. 근거: RULE-07, 금지 규칙 20.
- CHECK-13 조건부 지급 항의 조건이 주문에 명시되었고, 같은 금원에 대하여 조건부 항과 무조건 항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조건부 항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았는가. 근거: §8, FORM-13.
STOP 목록
HARD STOP(출력 중단, 사용자에게 사유 보고):
- STOP-H01 T1·T2·T8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 있고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났으며, 같은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도 없다. 취소 제소기간이 지나 결의는 유효하게 확정되므로 무효확인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자료가 제시되면 Q-05로 돌아가 재개한다. 근거: S-02, P-15, P-19, P-39.
- STOP-H02 T7에서 취소사유 수준의 하자만 있고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과 결의한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모두 지났다. 취소사유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의 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무효확인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15, P-38.
- STOP-H03 Q-04에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거나 주장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관에 특별한 방식이 없는 단체의 개별 의사수집에 의한 결의, 1인회사에서 의사록이 작성된 결의,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한 결의, 통지 안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안건의 결의가 이에 해당한다. 무효확인 문형을 생성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다른 안건이나 다른 하자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하여 Q-04로 돌아가 재개한다. 근거: P-01, P-10, P-14, P-16, P-18, P-28.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
- STOP-C01 결의 특정 4요소 미비. 필요 입력은 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 변경 등기, 별지 목록 초안이다.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2.
- STOP-C02 대표권의 흠.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문, 감사 선임 여부, 감사위원회 구성 여부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직무대행자를, 대행자가 없으면 보정 절차를 전제로 진행하고,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이면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대표자]를 두고 대표권 보정 필요를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0. 근거: S-12, S-24, P-04, P-34.
- STOP-V01 확인의 이익 의심. 확인 항목은 후속 회의별 결의 내용과 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의 유무, 사임·후임 선임과 등기 완료 여부, 해산판결과 청산인 선임 등기 여부, 원고의 자격 존속 여부, 전임 대표자의 후임 선임과 부적당 사정, 채권자 원고의 구체적 이해관계이다. 부정이 원문 자료로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조건부 초안으로 출력하되 확인의 이익 소명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 목록을 붙이고 검증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08. 근거: RULE-05, RULE-07, P-02, P-03, P-05, P-08, P-13, P-17, P-29, P-31, P-33.
- STOP-V02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확인 항목은 개시·선고일, 채권 발생 원인일, 채권 분류, 소송 중단과 수계 여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권한이다.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 부분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하고,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확인의 소 부분도 중단·수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계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 항을 제외한 확인 항만 출력하고 도산절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붙인다. 재개 노드: Q-13. 근거: S-25.
- STOP-V03 T6에서 결의의 안건이 조합임원 선임·해임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도 아니어서 소송형태가 불명하다. 확인 항목은 해당 안건이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이다. 확인되지 않으면 [총회명칭]과 [결의내용]을 치환 변수로 둔 조건부 초안을 출력하고 소송형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붙인다. 재개 노드: Q-03. 근거: S-16, P-20, P-24.
- STOP-V04 개별법상 단체의 재판상 구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항목은 해당 개별법에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이 있는지, 총회 의결과 임원 선거에 관한 별도의 소 제도가 있는지, 감독관청에 대한 내부 청구 절차만 두고 있는지이다. 준용 규정이 확인되면 T8, 확인되지 않으면 T9로 분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T9를 전제한 조건부 초안을 출력하고 단체 분류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붙인다. 재개 노드: Q-02. 근거: S-17, S-18, S-19, S-20, S-21, S-22, S-23.
- STOP-V05 금전 항의 금액이 감정·정산으로 정해질 예정이어서 미확정이다. [금액]을 그대로 두고 청구취지를 출력하며 확장 예정을 표시한다. 금액 미확정만을 이유로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13. 근거: RULE-07, S-12 제262조.
ROUTE·TRANSFORM(다른 소송 형태 또는 다른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
- STOP-R01 T6에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결의를 다툰다. 인가·고시 전이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인가·고시 후이면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다.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이미 민사로 제기되어 있으면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뒤 소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툴 처분과 처분청을 특정하여 전환 자료로 제공한다. 관련 행정소송의 패소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이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근거: S-12 제34조, P-20, P-21, P-22, P-24, P-35.
- STOP-R02 결의부존재확인만 구한다. 전환 목적지: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T1·T2), 기타 결의부존재확인(그 밖의 단체).
- STOP-R03 결의취소만 구한다. 전환 목적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T1·T2·T8).
- STOP-R04 이사회결의만 구한다. 전환 목적지: 이사회결의무효 또는 이사회결의부존재.
- STOP-R05 다투는 대상이 총회결의가 아닌 법률행위·처분이다. 원책 1188면부터 1219면까지와 1221면·1222면의 매매계약, 임금협정, 선거와 당선, 증서, 면직·해고·휴직·징계, 임용과 재임용, 유언, 주지 임명, 재단법인 설립, 제재처분, 주식 인수·배정·양도, 주주명부 명의변경, 채권양도, 퇴학, 호봉승급정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환 목적지: 기타 확인청구 등 해당 사건종류 문서.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병합할 때만 본 문서의 확인 항 뒤에 해당 문서의 문형을 항으로 추가한다.
- STOP-R06 T7에서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규약 위반이나 결의 내용의 규약 위배 등 취소사유 수준이다. 전환 목적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본 규칙 문서 체계에 대응 사건종류 문서가 없으므로 문형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15, P-38.
- STOP-R07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이 발생한 뒤 그 발행 자체를 다툰다. 전환 목적지: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발행일부터 6월, 주주·이사·감사). 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면 부존재확인으로 Q-05에 복귀하고, 같은 회의의 다른 안건에 독립한 이익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만 본 트리를 유지한다. 근거: S-08, P-31, P-37.
- STOP-R08 다투는 대상이 대의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이다. 명칭이 아니라 정관·규약상 그 회의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인지로 판정한다. 전환 목적지: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근거: S-16 제46조, 금지 규칙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