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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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 schema_version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 | overlays | claim_paths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filing_deadline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 | doc_version | content_hash | ||||||||||||||||||||||||||||||||||||||||||||||||||||||||||||||||
|---|---|---|---|---|---|---|---|---|---|---|---|---|---|---|---|---|---|---|---|---|---|---|---|---|---|---|---|---|---|---|---|---|---|---|---|---|---|---|---|---|---|---|---|---|---|---|---|---|---|---|---|---|---|---|---|---|---|---|---|---|---|---|---|---|---|---|---|---|---|---|---|---|---|---|---|---|---|---|---|---|---|---|---|---|
| 2.0.0 | PROV-130 | 공유물분할 청구 | gongyumulbunhal-cheonggu |
|
형성의 소 | 해당 없음 —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의 분쟁 유형 셀이 공란이다(3층 분류의 중간층 부재). 빈 셀 승격 규칙은 사건 종류 셀이 빈 경우만 규율하므로 분쟁 유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형식적형성 |
|
독립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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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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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UNVERIFIED | v1 | sha256:30773b9364238c73e1d1f6e8c064e49f98a4122d50e8a0f6df3ba3e725ce8867 |
요건사실론: 공유물분할 청구
이 문서는 원고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모델은 형식적 형성이고, 청구경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P1)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P2) 둘이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130-이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 ID는 R-PROV130-4-01, R-PROV130-5-01, R-PROV130-5-02 셋이다.-4-nn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5-nn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다.
action_type: 형식적형성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고case_family: 형성의 소는 소송 대분류의 값이다. 두 값의 괴리는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되어 있다.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절의 값은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YAML이다. 키는 전부 ASCII이고 값에는 한국어를 쓴다.
case_kind_id는 PROV-130, case_kind_slug는 gongyumulbunhal-cheonggu이고 요건 ID의 접두는 R-PROV130-이다.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형식적형성이며,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1(청구경로 목록)과 §1.2(경로 관계)의 확정값이다. filing_deadline의 kind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에 따라 없음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4.14.6과 8.18.7)만 담는다.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확정한 PROV-009, PROV-051, PROV-071, PROV-104, PROV-129다. overlays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오버레이가 없어 빈 배열이다. verification_status의 값과 그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고,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아래 본문의 SHA-256 값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형식적 형성 (action_type: 형식적형성)
공유물분할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성질에서 다음 네 가지가 도출되고, 그것이 이 문서 전체의 편제를 결정한다.
-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주장한 방법과 다른 분할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붙일 필요가 없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취지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으로 청구는 특정되고,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로 수렴한다.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 배분된다. 배분의 결과는 §3.2(확인의 이익)·§4.1(요건사실 목록)·§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 분할방법 5종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다. 순수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다.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 다루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로 만들지 않는다.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인 형성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형식적형성이다. 법정 형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통상의 형성의 소와 달리, 이 사건종류에서는 형성요건이 공유관계의 존재로 수렴하고 형성의 내용을 법원의 재량이 정한다. 두 값의 차이는 상위 분류와 재판모델 판정의 층위 차이이며 모순이 아니다.
출소기간이 없다 — 통상의 형성의 소에 붙는 출소기간이 이 사건종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등 물건을 원고와 피고가 지분으로 공유하고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그 공유물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형성주문.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중 법원이 정하는 방법(§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 P2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 주식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원고와 피고가 준공유하고, 그 재산권에 관하여 분할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그 준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 형성주문. 판결 확정으로 각 공유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취득하고,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는 그 취득을 전제로 별도로 이루어진다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P2를 독립 경로로 두는 근거는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정면으로 긍정된 판례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위 98다17183 판결). 다만 민법 제278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P2에서는 목적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존부 확인이 표지사실 심리의 일부가 된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P1과 P2는 분할의 대상이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린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도 아니다 |
joinder_mode |
없음 | 한 소송에서 하나의 경로만 문제된다. 여러 목적물을 한 소로 분할청구하는 경우에도 목적물마다 경로가 정해지므로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물 특정의 문제다 |
분할방법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현물분할과 경매 대금분할을 함께 구하거나 순위를 붙여 구하더라도 그것은 두 개의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 안에서 법원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는 것은 소송물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별개 소송물과의 병합은 다른 문제다. 공유물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협의분할이 성립한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 같은 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병합·반소·다수당사자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라 공유관계의 성질과 그 해소를 명하는 근거규범이다.
| 인접 사건종류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갈리는 지점 |
|---|---|---|---|
| PROV-129 | 경계확정 청구 | 인접한 두 필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데서 발생하는 형식적 형성권 |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지만 목적은 소유권의 범위(경계) 확정이다. 공유관계의 폐기가 아니다 |
| PROV-071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서 발생하는 이행청구권 | 1필지의 특정 부분씩을 구분소유하면서 편의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 PROV-009 | 동업반환금 청구 | 조합계약의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환급청구권 | 조합재산은 합유이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
| PROV-051 | 정산금 청구 |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약정·법정 정산청구권 | 위와 같다. 청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로 처리되고 민법 제269조의 현물·경매 분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
| PROV-104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현재의 소유권 존부 확인 |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68다2425 판결). 분할 전 공유지분의 존부 확인은 별개 소송물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합유물과 총유물의 분할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총유에는 지분 관념이 없고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로 취득·상실되므로(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어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둔다). 협의분할 또는 분할심판을 거쳐 물권법상의 공유가 된 뒤에 비로소 민법 제268조가 열린다. 이 절차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71 행과 같다. 이 경우 법원의 처분형식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이 이를 보인다. 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도 같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 등 일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위 2006다84171 판결).
-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 —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하여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을 그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법 제239조 본문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같은 조 단서는 단독비용으로 설치된 경우와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 두 유형의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항변으로 배척되므로 그 항변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 공유물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3.2(확인의 이익)에서 소송요건으로 다룬다.
-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의 이행 —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셋이다.
-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 —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필지·동·호수 단위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한다.
- 그 목적물에 관한 공유 또는 준공유 관계 — 공유관계 자체가 형성의 대상이므로, 같은 목적물이라도 폐기를 구하는 공유관계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 분할청구권의 근거규범 —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에 의한 분할청구인지,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되는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인지의 구별이다(§1.1(청구경로 목록)의 P1·P2).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이 협의에 대신하여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이고,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며, 분할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지분 비율에 관한 다툼도 소송물을 가르지 않고 청구원인사실의 내용에 속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기판력 범위 — 공유물분할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하여 동일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3.1(당사자적격) 참조)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유자가 남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형성판결의 효력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여 기술한다.
소변경 요부 — 세 경우로 갈린다.
-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변경이 아니다.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므로 현물분할을 구하다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어도 청구의 변경이 아니고, 법원도 그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목적물이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기 때문이다.
- 청구의 성질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석명이 선행한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공유물분할청구인지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송의 절차효과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분할방법 5종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므로, 아래 표의 '충족된 요건 조합' 열은 주문 유형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요건 조합이 같은데 주문이 갈리는 것은 이 사건종류의 결함이 아니라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결과다. 어느 주문 유형을 택할지는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위치·이용상황과 공유자의 사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판단이 정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30-4-01 + R-PROV130-5-01 | 순수 현물분할 | "없음" | 4.1, 4.2, 8.1, 8.2 |
| R-PROV130-4-01 + R-PROV130-5-01 | 금전조정 현물분할 | "없음" | 4.1, 4.3, 7.3, 8.4 |
| R-PROV130-4-01 + R-PROV130-5-01 |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없음" | 4.1, 4.4, 8.3 |
| R-PROV130-4-01 + R-PROV130-5-01 |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4.5, 7.1, 7.4, 8.5 |
| R-PROV130-4-01 + R-PROV130-5-01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없음" | 4.1, 4.6, 7.6, 8.6 |
| R-PROV130-4-01 + R-PROV130-5-01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 | 경매를 제외한 현물분할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8.7 |
| R-PROV130-4-01 + R-PROV130-5-02 | 준공유 재산권의 분할을 명하는 형성주문 | "없음" | UNKNOWN — 규칙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표 읽는 법 세 가지.
- 주문 유형의 선택 순서에는 법정 서열이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따라서 다섯째 행은 앞 네 행이 모두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만 선택된다.
-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별개의 소송물도 아니고 별개의 요건사실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전 행에서 없음이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이 이 판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와 조건부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형성주문과 이행주문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부분에 관한 분할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 하나로 물권변동이 완결되므로 확인주문이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덧붙일 실익이 없고,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상환이행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일반 법리에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의 예외가 있으나,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어 예외를 논할 여지도 없다. 상환이행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분할하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정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이며, 이때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의사진술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공유물분할의 형성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직접 창설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의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이행의 소이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전단).
주문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 순수 현물분할 —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 방법으로만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상·위치·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 금전조정 현물분할 — 현물귀속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한다. 조정금은 형성재량으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그 액수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할 필요가 없다.
-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그러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위 2009다79811 판결),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이나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도 허용되지 않는다.
- 전면적 가격배상 —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지분 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하여 공유물을 특정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배상액의 기초인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면 위법하다(위 2022다244805 판결).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성질·위치·면적·이용 상황·분할 후의 사용가치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지분에 따른 합리적 분할이 가능한 한 현물분할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은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아니다(위 2023다217916 판결).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인 사안에서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은 파기되었다(위 2023다217916 판결). 이와 별도로,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유토지나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그 합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경매분할이 봉쇄되는 목적물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경매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따라서 대지의 단독소유자이면서 그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를 위하여 공유물이 아닌 대지까지 함께 경매를 명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건물만이 공유물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면적 표시와 판결경정.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집행이 곤란해진다. 그런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그 전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가집행선고. 형성주문은 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성질상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구제한계. 형성주문은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할 뿐이고 과거의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은 별개 소송물이며, 그 병합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도 분할이나 경매로 언제나 소멸하지 않는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사건종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 항으로 읽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의 비중은 통상의 이행의 소보다 훨씬 크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인 대신 분할협의의 불성립, 분할 대상의 적격, 공유자 전원의 당사자 구성이 모두 본안 전 판단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 등장하는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의 판이다. 각 조문의 URL과 시행일은 §12.1(법령)에 있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두 갈래로 나뉘고 시적 한계가 서로 다르다. ① 공유자 누락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으로만 가능하고,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② 소송계속 중 지분 이전 —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두 갈래를 하나의 기준시로 묶어 쓰면 항소심에서도 누락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상고심에 이르러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하는 것은 어느 갈래로도 불가하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원고 외의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공유자 일부가 당사자에서 누락된 흠을 메우는 방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인데, 그 허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항소심에서 누락이 드러나면 추가로 치유할 길이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이 시적 한계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그것과 다르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 전원이 공유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의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위 2013다78556 판결).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부적법하고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는 소송당사자의 존재라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위 2010다105310 판결).
상소와 종국판결의 단일성 —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며, 본안판결에서는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2003다446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고(민사집행법 제102조)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자인 경우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지분등기의 명의자인 때에는 그 사단 자체를 당사자로 삼는다. 사단의 내부 소유형태는 총유여서 사원이 지분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 개인을 공유자로 삼아 당사자를 구성하면 당사자적격을 흠결한다(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및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등기부상 공유자로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구성하면 적격은 충족되고, 그 지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상호명의신탁·합유·불실등기)는 본안의 문제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이 밝힌 바와 같다.
3.2 확인의 이익
이 항은 형식적 형성의 소인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권리보호의 이익)을 다룬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사유의 성질상 소장의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론에서 주장·증명으로 충족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분할협의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이 정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며, 그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반면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의 핵이며,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반대로 이미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이때 원고는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위 판결).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 자체여야 한다(권리보호의 자격).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한계는 목적물의 범위에도 미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하고,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공유물과 함께 분할하거나 함께 경매에 부치도록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흠은 목적물의 특정 단계에서 걸러야 하고, 걸러지지 않으면 주문 단계에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 공유물분할의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후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사전 확인청구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과 별도로 소유권확인 또는 지분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시키는 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상속재산분할절차의 선행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리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 항에 두지 않는 두 유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분할청구와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두 유형 모두 법원의 처분형식이 청구기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과,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이 각각의 근거다. 따라서 두 유형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조사 대상인 기간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직권조사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나, 이 사건종류에는 어느 것도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도과를 다툴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기간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로 인한 소각하·기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 없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분할금지약정의 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갱신 기간을 갱신한 날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 이 기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항변사유의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항변의 실효이며, 그 판단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속한다.
기간제한은 없으나 시적 기준은 있다. 당사자 전원의 공유지분 보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전면적 가격배상에서 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지분가격도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기준시의 사실상태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소송물의 동일성은 그 이익을 주장하는 피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의 배분이 배제되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법원이 당사자의 자백이나 주장 여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진위불명이 남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불가 —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소각하판결(전소 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기판력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판력의 객체·인적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에 있다.
중복소송 — 당사자와 목적물이 같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뒤에 제기된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59조(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형식적 적법성은 증명책임 배분의 대상이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며 불복방법도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소장심사 지점은 셋이다.
- 당사자 표시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기부상 공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본다. 흠결의 효과는 소장각하가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소각하판결이다.
- 목적물 표시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특정한다. 목적물 특정의 흠은 청구의 특정 자체를 해치므로 보정 대상이다.
- 분할방법과 도면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당사자는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므로(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분할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 도면과 감정자료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심리자료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그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그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를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로 정한다(대법원규칙 제3103호, 시행 2023. 10. 19.). 분할방법을 무엇으로 구하든 소가는 달라지지 않고,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위 산식으로 산출한 값을 합산한다.
판결 단계의 표시 흠결은 소장 요건과 구별한다.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함으로써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두 경로에 공통되는 청구원인사실은 하나다. 요건의 수가 적은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로서 §3.2(확인의 이익)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배분된다. 이 배분을 흐트러뜨려 협의 불성립이나 분할방법의 상당성을 이 절로 끌어올리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이 절의 요건이 하나인 근거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명시한 데 있다. 협의 불성립을 이 절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 둔 것은 같은 책 p.403이 민법 제269조 제1항의 협의 불성립 사실을 소송요건사실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을 항변사실로 배분한 것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점은 같은 책 p.400의 소송요건 항이 위 판결을 들어 밝히고 있다. 이 판단의 기록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이 요건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의 특정만을 담고,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담지 않는다. 권리의 종류를 이 요건에 넣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이 요건을 논리적으로 포섭하게 되어 요건이 실질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로별 표지사실과 경로 고유의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2 요건별 상술
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와 지분), 민법 제269조 제1항(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된다. 공유관계의 존재가 형성의 유일한 실체적 전제라는 점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이, 준공유물에 대한 분할의 소의 이익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목적물을 등기부·등록부의 표시에 따라 특정하고, ②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히고, ③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을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목적물이 물건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에서 특정하되, 소장에서는 같은 문단에서 함께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분할의 방법이나 분할 후의 위치·면적은 주장할 필요가 없고, 주장하여도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법원의 분할은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므로 지분 비율은 심리의 대상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원고 부담이지만 그것은 이 요건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추정력이다. 법률의 명문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서,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하고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공유 사실의 증명은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되고, 그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본증의 대상이 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이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일단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지분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이 추정은 부동산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이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다(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3.1(당사자적격)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 구성의 기초사실을 동시에 지지한다. 택일 요건: 없음.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성질에 따른 분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처리한다
-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고, 준공유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다. 간접사실로는 취득 경위(매매·상속·경매), 지분 매매계약서와 대금 부담 내역,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 공과금 부담 주체가 쓰인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다. 상호명의신탁관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와 합유관계(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참조). 지분 비율이 다투어지면 등기의 불실 여부와 실제 취득 비율이 쟁점이 되고, 이때 증명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계획에 따른다
- 흠결 빈발점: ①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누락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을 흠결하는 경우 —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②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소송인수를 방치하는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적격이 없어진다. ③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의 불일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경우 — 지분 비율의 확정이 불가능해진다. ④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지 않는 경우 — 소송요건의 흠결이 된다(§3.2(확인의 이익)). ⑤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이 아니라 공유물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인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위 98다17183 판결). ⑥ 구분소유적 공유, 합유(조합재산),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판별식으로 걸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LAW:민법:278, PREC:2011두1917, PREC:98다17183,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22다229219, PREC:2009다57064,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4.3 서술 순서
요건사실이 하나이므로 서술 순서의 문제는 요건 상호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의 시간적·논리적 배열과 소송요건 서술과의 배치 문제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골자가 된다.
-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먼저 고정한다. 목적물은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고(§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하므로, 목적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뒤의 어떤 사실도 특정되지 않는다.
- 공유관계의 성립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지분 비율을 특정한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그것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판별식(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에 걸리지 않음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 공유관계의 현재까지의 존속 — 당사자적격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소 제기 후의 지분 변동 여부를 밝힌다.
- 분할협의의 불성립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지만,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공유관계 다음에 적는 것이 심리 순서에 부합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다. 법원의 재량을 돕기 위한 자료로서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주장의 흠결이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형성주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주문은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형성주문이어서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금전조정 현물분할의 정산금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액보상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문제된다. 아래 표의 두 구간은 그 조건부 구간이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조회 범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번에 적었다 |
다 갚는 날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397조 제1항 본문 → 같은 법 제379조 |
|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및 같은 영 부칙 제2조 |
기산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으로 둔다.
규칙문서와의 대응 —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처리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7.5(지연손해금) 절이 다룬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표의 마지막 열과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이 항의 참조 절은 7.5다. 다만 그 절은 기산일을 지지하는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판은 그 문언을 본문 명제로 승급하지 않고 위 두 구간의 기산사건을 UNVERIFIED로 유지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법적 성질 — 정산금·가액보상금은 약정이자도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고, 법원의 형성재량에 의하여 판결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다. 그 지연에 대한 부수급부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진다.
- 원본의 기초 — 정산금은 현물분할로 취득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지분 비율 사이의 과부족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가액보상금은 현물을 취득하지 않는 공유자의 지분 가격이다. 지분 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근거 조문은 두 단계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이율의 근거이고, 그 법정이율의 수치를 연 5분으로 정한 것이 민법 제379조다. 제379조만 들면 이자의 근거와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율의 수치는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고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이율과 개정 이율이 갈린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두 축이 있다. 구조의 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는 규정이므로,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적용 여지가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따진다. 항쟁의 상당성의 축 —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무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함으로써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어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는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 기산점을 지지하는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판은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그 대상 기간과 정산금 산정에 반영된 사정이 겹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지분 가격의 산정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별도의 금전청구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중복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위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다. 병합 시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은 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질(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분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형성판결로 창설된 정산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는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한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분할방법 5종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므로 이 절에서 전개하지 않는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5.P1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항은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1.2의 R-PROV130-5-01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권리의 객체 자체인가,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권능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판단은 소송요건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 그 객체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가 어느 것인가 —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관계인지를 본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그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5.P2로 간다.
- 그 공동소유의 형태가 무엇인가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조합재산의 합유,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는 등기부의 외관이 공유로 보이더라도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물음은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이 물권법상의 공유를 뒷받침하고, 그 추정을 깨는 것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 참조).
판별자료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하는 자료와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다.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공유 사실의 증명은 그 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갈리는 지점 — 목적물의 명칭이나 등기부의 외관이 아니라 위 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한다.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3.2(확인의 이익)의 소각하로, 둘째 물음의 답이 소유권이 아니면 5.P2로, 셋째 물음에서 다른 공동소유 형태가 드러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다른 사건종류나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으로 나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30-5-01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2조 제1항(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가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이 밝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물건성과 그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히는 정도로 족하다.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한다. 물권법상의 공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가 아니라는 점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R-PROV130-4-01이 담지 않은 목적물의 성질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4.2(요건별 상술)에 적은 등기의 추정력이 이 요건에도 미친다.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는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어느 법조가 직접 적용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이 요건은 목적물의 물건성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68조·제269조의 직접 적용, 민법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라는 P1 고유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거꾸로 이 요건만으로는 각 당사자의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두 요건은 서로를 포섭하지 않는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한다. 택일 요건 — R-PROV130-5-02와 양립할 수 없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다. 동산이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와 현물의 특정 자료가 쓰인다.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의 존부를 함께 확인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고, 상호명의신탁관계와 합유관계의 주장은 항변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부의 외관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피고의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②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는 경우 — 6.1.3의 항변에 걸린다. ③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을 목적물로 삼는 경우 — 5.P1.3의 항변에 걸린다. ④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을 구하는 경우 — 주문 유형의 선택이 봉쇄된다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1다27228,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11다69190, PREC:98다17183,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항변은 하나다. 나머지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통합되어 있다.
5.P1.3-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30-5-01
- 요건사실: ①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의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인 사실(민법 제215조 제1항), 또는 ②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으로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인 사실(민법 제239조 본문)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위 두 조문의 공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목적물이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권리장애사실이다
- 재항변: 목적물이 민법 제215조 제1항의 '공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거나 독립한 물건인 사실 /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15, LAW:민법:239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으로 올려 통합한 항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조합재산 합유 항변,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은 성질상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지만 어느 것이나 R-PROV130-4-01을 함께 대상요건으로 하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통합 배치했다. 같은 문장을 두 절에 두지 않기 위함이다. 분할금지약정 항변은 목적물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 — 다섯 가지가 모두 이 경로에서 전개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어느 유형을 택하든 요건사실은 R-PROV130-4-01과 R-PROV130-5-01 두 개로 같다.
- 물권변동의 시점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으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분필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 경매분할의 집행 형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이 정하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의 조건부 구간표도 같은 항에 있다.
5.P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항도 5.P1.1과 같이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2.2의 R-PROV130-5-02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재산권 자체인가, 그 재산권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주식이 이 경로의 전형이고, 권능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권능의 분할을 구하면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그 재산권이 소유권인가 아닌가 — 소유권이면 5.P1로 간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278조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경로다.
-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이 분할을 달리 정하고 있는가 — 민법 제278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물음은 법률의 존부와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5.P2.2에서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판별자료 —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다. 주식이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취득 원인 서류가 쓰인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이 경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판별은 취득 경위 자료에 더 기댄다.
갈리는 지점 — 둘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하고,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소가 각하되며, 셋째 물음에서 특별한 규정이 확인되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소의 이익 —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정면으로 긍정되어 있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위 98다17183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30-5-02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8조 본문(공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제269조 제1항. 준공유 재산권에 대한 분할청구의 소의 이익과 분할판결 확정에 따른 권리취득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할의 대상인 권리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임을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재산권의 준공유자라는 사실과 각자의 준공유 지분 비율은 R-PROV130-4-01이 담당한다. 분할의 방법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률문제여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부동산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는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권리의 종류를 담지 않는다. 이 요건은 그 권리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78조 본문의 준용이라는 이 경로 고유의 적용 근거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한 권리귀속(민법 제187조가 아니다)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섭하지 않는다. 택일 요건 — R-PROV130-5-01과 양립할 수 없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증명 실무: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상속관계 서류, 양수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가 주된 서증이다. 회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 보조 수단이 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재산권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위 98다17183 판결). ②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 그 규정이 있으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③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을 준공유물로 다루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에게 귀속된 가분채권은 준공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1006조;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권위 ID: LAW:민법:278,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8다17183, BOOK:RF13:401-403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민법 제278조 단서는 항변이 아니다.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지만, 법률의 존부와 적용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법률문제이므로 주장·증명책임의 대상이 되는 항변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물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6.3(권리저지 항변)의 분할금지약정 항변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다섯째 행의 분할협의 성립 주장은 성질상 준공유에도 옮겨질 수 있으나, 준공유물에 관하여 그 적용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 — 각 준공유자에게 재산권을 귀속시키는 형성주문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형성주문에 명의개서 이행주문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 물권변동 규정과의 관계 —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을 규율하는 규정이어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준공유 재산권의 귀속 변동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서 나온다(위 98다17183 판결).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 판은 이 경로의 주문 유형을 현물분할과 가격배상으로 한정하지 않되, 경매분할을 명하는 주문의 가능성에 관하여 결론을 적지 않는다. -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두 갈래로만 갈린다.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과, '공유하고 있으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이므로 부인의 폭은 좁고, 실제 승패는 대부분 항변에서 갈린다.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실제 지분 비율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목적물이 멸실되어 공유관계가 소멸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원고 또는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해당 없음 — 협의의 불성립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어서 요건 ID가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목적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1 |
| 목적물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2 |
| 목적물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목적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 목적물은 조합재산으로서 합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 목적물은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 목적물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5-01 |
|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 갱신한 분할금지약정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 이 표에서 둘째 행(지분 비율의 다툼)이 부인이고 여덟째 행(구분소유적 공유)이 항변인 이유는 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주장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 그 자체(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다. 반면 구분소유적 공유나 합유의 주장은 공유의 외관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들어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것이어서 항변이다. 공유등기의 추정력을 뒤집는 상호명의신탁관계·합유관계 사실을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의 배분이다. 두 경우 모두 등기의 법률상 추정을 복멸하려면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그 공통점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청구원인사실을 부정하는가,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세우는가에 있다.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공유 사실의 증명은 여전히 원고의 부담이다. 다만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으로 원고의 증명이 사실상 완결되므로, 실무상 피고의 단순부인은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4.2(요건별 상술) 참조).
넷째 행의 특수성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해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반면 셋째 행의 목적물 멸실은 공유관계 자체의 소멸이어서 효과가 청구기각이다.
다섯째 행의 특수성 —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요건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따라서 이 주장도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열한째 행의 위치 — 민법 제268조 제3항의 공유물이라는 항변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경로 전용 항변이므로 그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아래 6.1(권리장애 항변)에 중복해 두지 않는다.
표에 넣지 않은 주장 — 원고의 분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이 표에 항변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 사정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6.5(신의칙·권리남용)·§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항변으로 만들지 않은 것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다(§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 참조). 이 가운데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와 분할협의의 성립은 피고가 실제로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위 표의 넷째·다섯째 행에 부인으로 실었으나, 성질이 부인이라는 것과 절차효과가 소각하라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점은 어느 경우에나 같다. 금전채권자의 채권자대위 역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에 있다.
6.1 권리장애 항변
분할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항변이다. 세 가지 모두 등기부상 공유의 외관 뒤에 다른 법률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거나, 법률이 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6.1.1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 요건사실: ① 여러 사람이 1필지 토지의 각 특정 부분 또는 1동 건물의 각 층·각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등기는 편의상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면적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로 마친 사실 ③ 원고와 피고가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와 지분등기의 전전 경료로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어서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부인이 아니라 본증을 요하는 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구분소유의 약정이 없었고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통상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이미 해소되어 통상의 공유로 전환된 사실 /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목적물 전체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공유하는 특정 층 등 일부인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재재항변: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전전 승계된 사실(위 2006다84171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목적물 전체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위 2006다84171 판결).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위 2006다84171 판결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 권위 ID: PREC:2022다229219, PREC:2006다84171, PREC:2025다211608, BOOK:RF13:329-340, BOOK:RF13:347-352, BOOK:RF13:401-403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130-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한 사실 ② 목적물이 조합체로서 취득하거나 조합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인 사실 ③ 등기는 합유가 아니라 공유로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합재산의 소유권등기를 공유로 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의 효력으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위 판결은 조합재산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항변으로 읽어 원심이 이를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인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았다.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추정에 반하는 이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조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조합재산에 속하지 않는 사실 / 조합이 해산·청산되어 목적물이 조합원의 물권법상 공유로 귀속된 사실
-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분할이 아니라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조합체의 해산청구다(위 2009다57064 판결). 이 대체 구제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09·PROV-051 행에 있다
- 권위 ID: LAW:민법:271, LAW:민법:273, PREC:2009다57064, BOOK:RF13:937, BOOK:RF13:938-939
6.1.3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
-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인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사실 ②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그 대지의 공유자가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지는 같은 조의 입법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대지' 정의, 분할청구 부분과 집합건물·전체 대지의 상호 이용관계, 분할이 집합건물 사용자와 잔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 재항변: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는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 재재항변: 그러한 분할이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해치는 사실(위 2005다66374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위 2005다66374 판결의 이유는 분할청구 부분이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배척한 것이므로 이 항변의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6.1.1의 구분소유적 공유 항변도 처분형식이 같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8, PREC:2005다66374, PREC:2022다271753, BOOK:RF13:401-403
6.2 권리멸각 항변
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할 수 없고, 공유관계가 소멸하면 그것은 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 R-PROV130-4-01의 부인으로 나타나므로 권리멸각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위 명제의 근거는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권리멸각 항변으로 오분류되기 쉬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곳에서 처리된다. 변제·상계 등 채권의 소멸사유는 급부청구권을 전제하므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지 않는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분할협의의 성립은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흠결이므로 §3.2(확인의 이익)·§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목적물의 멸실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셋째 행과 같이 부인이고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같은 표의 넷째 행으로서, 성질은 부인이지만 효과는 당사자적격 흠결에 따른 소각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6.3 권리저지 항변
6.3.1 분할금지약정 항변
- 대상요건: R-PROV130-4-01
- 요건사실: ① 공유자 전원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② 그 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경과하지 않은 사실. 약정을 갱신한 경우에는 ③ 기간 내에 갱신한 사실과 ④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분할금지약정의 존재는 항변사실이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분할청구권과 제269조 제1항의 재판상 분할청구권은 이 약정으로 발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행사가 저지되므로, 이 항변은 권리장애가 아니라 연기적 성질의 권리저지 항변으로 분류한다
- 재항변: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 / 약정기간이 5년을 넘어 그 초과부분에 효력이 없는 사실 /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약정을 해지한 사실 /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재재항변: 기간 내에 다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약정을 갱신한 사실(민법 제268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69, BOOK:RF13:401-403
다른 권리저지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은 모두 급부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한다.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이들 항변이 붙을 자리가 없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그 주문에 대한 권리저지 항변도 본안 심리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6.4 기간·시효 항변
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공유물분할청구권 |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 해당 없음 —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 | 민법 제165조(적용 배제) | 해당 없음 — 형성판결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 분할판결에 부수하여 창설된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 | UNKNOWN — 근거 규정을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시효기간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기산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지만, 위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판시사항 다).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은 형성판결이고 그로써 확정되는 것은 채권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될 대상이 없다. 표의 둘째 행 근거 열에 제165조를 적고 '적용 배제'를 병기한 이유가 이것이다.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옮겨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므로,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을 정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은 적용 대상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조문번호를 채워 넣어 표를 채우는 것이 이 항의 전형적 오류다.
중단과 정지. 현행 대한민국 민법이 쓰는 용어는 소멸시효의 중단(제168조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다. 제168조의 표제 자체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고 본문도 '중단된다'이므로, '중단'을 구법의 표제로 보아 '완성유예'나 '갱신'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완성유예·갱신'은 대한민국 민법의 용어가 아니므로 서면에 옮겨 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중단·정지를 논할 대상이 없고, 시효이익의 포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에 관한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그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확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5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6.3.1 항변의 존속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항변이 실효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고, 장기 거주·소수지분 취득 경위 등의 사정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항변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분할청구 자체를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으로 봉쇄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이다. 지지 판례가 없고 인정되어도 주문을 바꾸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실재하지 않는 방어방법으로 채워지므로, 이 항에는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그 사정들이 가는 곳.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와 시점(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모두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자료다. 다수지분권자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용·수익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 가격배상을 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위 판결과 구도가 다른 별개의 국면이며 그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그러므로 이 사정들은 항변의 항이 아니라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4항의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에 적고, 그 효과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주문 유형 선택으로 나타난다.
신의칙 주장을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신의칙 주장은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읽힐 뿐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더라도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분할방법의 선택이다. 주문에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으로 세우면 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무너진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 열은 요건 블록이 놓인 항의 번호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항변 블록의 번호다. 5.P1.3의 경로 전용 항변도 함께 싣는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30-4-01 |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1.3, 6.3.1 |
| R-PROV130-5-01 |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3, 5.P1.3-가 |
| R-PROV130-5-02 |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8. 증거계획
증거계획의 중심은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두 곳에 있다. 하나는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이 깨진 경우의 실제 지분 비율 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데 쓰는 형성자료의 확보다. 요건사실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대체로 증명된다.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30-4-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준공유물의 경우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분할협의 경위 자료(내용증명, 통지서, 전자문서) | 지분 취득 경위와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에 관한 당사자·관계인 신문 | 사실조회(과세관청의 취득세·재산세 부과 자료, 등기소, 회사), 문서제출명령, 검증 | 공유지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의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이어서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다만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나 합유관계라는 항변이 인정되면 실체관계와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 |
| R-PROV130-5-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미등기 건물의 건축허가서·건축신고 수리 통지 | 목적물의 현황과 이용 상황에 관한 신문 | 측량감정, 검증, 현황 사진, 항공사진 |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가 어긋나면 목적물의 동일성 자체가 다투어진다.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과 별개로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 R-PROV130-5-02 |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령의 확인 자료 | 취득 경위와 권리 행사 현황에 관한 신문 | 회사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준공유 지분 비율은 취득 경위로 증명해야 한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분할방법을 위한 자료는 요건사실의 증거가 아니다. 목적물의 형상·위치·면적·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와 지분가격은 요건사실을 지지하는 증거가 아니라 법원의 형성재량을 돕는 자료다. 이 자료의 부족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부족하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어 결과가 불리해진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N호증의 권고 순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호증의 가지번호를 나눈다.
-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별). 준공유물이면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 갑 제2호증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갑 제3호증 — 지적도, 건축물현황도
- 갑 제4호증 —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 갑 제5호증 — 분할협의 경위 자료(분할 요구 내용증명, 회신, 전자문서)
- 갑 제6호증 — 목적물의 현황 자료(현황 사진, 항공사진, 현황측량 결과)
- 갑 제7호증 — 시가 자료(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자료, 인근 거래사례)
- 갑 제8호증 — 사용·수익과 부담의 현황 자료(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 관련 자료)
- 갑 제9호증 —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의 확인 자료(근저당권·가등기·압류 관련 등기사항)
1번과 5번이 필수다. 1번은 R-PROV130-4-01의 증명을 대체하고, 5번은 소송요건인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뒷받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9번은 분할이나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9.1(판결효과) 참조).
8.3 직권·보조 수단
- 감정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측량감정은 현물분할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는 데, 시가감정은 금전조정액과 가격배상액을 정하는 데 쓰인다.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므로, 감정 후 변론종결까지 시가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감정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의 간격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이다.
- 검증 — 목적물의 현황, 접도 상황, 건물의 이용 형태를 법원이 직접 확인한다. 현물분할의 곤란 여부 판단에 직접 쓰인다.
- 사실조회 — 과세관청(취득세·재산세 부과 내역으로 지분 취득 경위 확인), 등기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분할 관련 공법상 제한), 회사(준공유 주식의 명의개서 현황).
- 문서제출명령 — 조합계약서, 구분소유 약정서, 정산 관련 서류 등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국면은 주로 지분 취득 경위의 확인이다.
- 증거보전 — 목적물의 현황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공유 사실, 지분 비율,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의 산정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분가격은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형성재량의 문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이므로 이 문서는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지분 비율의 확정이다.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이때 실제 취득 비율은 취득 경위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등기의 정정이나 말소를 선행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부담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원칙대로 배분된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형성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섯 축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 그 자체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주문이 정한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판결은 공유물의 과거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고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목적물에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개별 규정에 따르므로 일률적이지 않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
| 시점 | 장래효다.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에 물권변동이 생기고, 확정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같지 않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실무상 최대 함정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이 정한 분할의 결과에 미친다.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한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당사자의 지분 보유와 지분가격 평가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확인청구가 기판력의 대상이 되는 일도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 집행력 | 형성주문 자체는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현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부분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제268조).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부수적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270조). 분할의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제가 이 조문에서 나온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장래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성의 실질은 목적물의 처분 방지가 아니라 당사자 구성의 유지다. 소송계속 중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지분 양수인을 당사자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이 위험이 필요성을 구성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공유관계의 존재라는 하나의 요건사실로 성립하지만,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발생의 기초와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심리한다. 본안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달리 가처분에서는 장래 취득할 부분을 특정해야 하므로,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삼으려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 그 금전지급의무는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전에는 발생의 기초를 인정하기 어렵다.
UNVERIFIED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채권자대위와의 구별 —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분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9.3 집행방법
- 형성주문 —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완결되고, 등기는 그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패소를 가리지 않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분필과 지적 정리에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고 그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한 표시 때문에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경정으로 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의 구별은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므로, 순위보전 가등기처럼 인수되는 권리가 남을 수 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 주문 — 금전집행의 대상이다. 기산일과 이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조건부 구간표에 따른다.
- 적용되지 않는 집행방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을 전제하므로 형성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하므로 대응하지 않고, 동산이나 대체물의 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도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판결은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지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 소송 중 지분 변동 —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지분이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나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2조)로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 소변경 —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어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 피고가 같은 목적물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별개 소송물에 관한 반소, 예컨대 공유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는 가능하다.
- 별개 소송물의 병합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나 그 부분의 이전등기청구를 형성주문과 병렬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이중회복 통제 — 세 지점을 점검한다. 이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① 지분가격의 산정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용·수익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부당이득으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이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서 대금의 비율 분배와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함께 구하면 같은 과부족을 두 번 조정하게 된다. ③ 형성주문과 소유권확인·이전등기 주문을 중복시키면 같은 권리변동을 두 개의 주문으로 명하게 된다(위 68다2425 판결).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지분의 양수인, 목적물에 근저당권·가등기·압류를 가진 제3자는 분할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들의 보조참가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UNKNOWN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실무에서는 지분 양수인을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로 만들고, 담보권자·가등기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분할이나 경매로 소멸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9.1(판결효과) 참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사실을 쌓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다섯 단계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고정하고,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힌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항을 나눈다.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정되고, 누락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으면서 각자의 지분 비율을 특정하고(R-PROV130-4-01), 그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혀 경로를 확정한다(R-PROV130-5-01 또는 R-PROV130-5-02). 공유관계를 먼저 적고 권리의 종류를 뒤에 적는 것이 논리 순서다. 그 다음 소 제기 시점까지 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적는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가 아님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이 사건종류에서는 적지 않는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은 법원이 형성재량으로 창설하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액수와 이율을 특정할 대상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외 없이 적는다. 소송요건사실이면서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그 밖에 상속에 의하여 공유가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음을, 소 제기 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경위를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늘어놓지 않는다.
-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마지막에 둔다.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 자료를 제시한다. 이 부분의 흠결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본안 전 항변의 항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미종료를 쓴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성질이 부인이지만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부인의 항 — 공유관계의 부존재,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실제 지분 비율의 불일치,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에 대한 다툼을 쓴다.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해 적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은 성질은 부인이나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이 아니라 위 1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항변의 항 — 6.1(권리장애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순서로 쓴다. 권리멸각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항을 만들지 않는다(§6.2(권리멸각 항변)·§6.4(기간·시효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 —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항에서 희망하는 분할방법과 그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신의칙·권리남용의 외피를 쓴 주장도 항변의 항이 아니라 이 항에 들어온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이 항에 적을 사정은 다음과 같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사실 단위로 적는다.
-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시점, 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
-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
- 위 사정들에 대응하는 원고의 반대 사정 — 지분 취득이 경매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였다는 점, 전면적 가격배상이나 금전조정으로 피고의 이익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는 점
이 사정들이 인정되면 주문은 기각이 아니라 경매 대금분할 대신 전면적 가격배상으로 바뀐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의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의 취소와 가정법원으로의 이송(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의 지분 미보유 | 소각하판결 |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공유물이 아닌 권능의 분할 청구 | 소각하판결 |
|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
| R-PROV130-4-01 또는 경로별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따른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공유 사실의 증명 실패, 6.1(권리장애 항변)·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분할방법에 관한 자료의 부족 | 청구의 흠결이 아니다.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하여 결과가 불리해질 뿐이다 |
|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 판결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상소사유가 아니다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에 넘기는 지점과 넘기지 않는 지점만 적는다.
규칙 문서로 넘기는 것 — 유형별 문형은 8.1부터 8.7까지, 목적물 목록은 6.1, 현물분할 도면은 6.2,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의 관계는 6.3, 소송비용은 6.4, 가집행은 6.5, 여러 분할안의 처리는 9.1, 출력 직전의 중단 규칙은 13이다. 주문 유형별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절 번호로 적혀 있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7.5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claim_rule_pattern_ids에 담은 절 번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에 있다.
이 문서가 확정하는 것 — 세 가지다.
- 분할방법을 특정하지 않아도 청구는 특정된다.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고, 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형성주문에 확인·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지 않는다.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부대청구를 관성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정산금·가액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면 근거 없는 청구가 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열 가지 질문에 이 문서가 낸 답이다. 다른 사건에 이 문서를 적용할 때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형식적 형성이다.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한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정했는가 — P1(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과 P2(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 둘이고, 두 경로는 배타적이므로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없음이다(§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참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130-4-01 하나다. 요건이 하나뿐인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130-4-01, R-PROV130-5-01, R-PROV130-5-02 셋이고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되어 있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공유관계의 부존재, 지분 비율의 불일치,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집합건물 대지·분할금지약정은 항변이다. 권리남용은 어느 쪽도 아니어서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으로 내렸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이 사건종류는 청구원인이 하나뿐인 대신 소송요건의 비중이 크므로 이 값들이 승패를 가른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본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5년은 항변의 존속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조건부 2구간의 기산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특히 시점 축에서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9.1(판결효과) 참조).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전부가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고 상태와 확인 범위가 함께 적혀 있다. 확인 범위는 참·거짓이 아니라
이유 포함과판시사항·판결요지두 등급으로 적었고,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모두 이유까지 대조했다(§12.2(판례) 참조).
11.2 금지규칙
이 사건종류에서 지켜야 할 금지규칙 열세 가지다.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R-PROV130-4-01은 두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며,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내려 있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30-4-01은 목적물의 특정, 당사자 전원의 공유자 지위, 지분 비율의 특정이라는 세 층의 사실로 구성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공유관계의 부존재와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제1심판결 취소와 가정법원 이송이며, 소장의 형식적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장래효이고,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며, 제3자의 권리는 개별 규정에 따라 인수될 수 있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제목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이 문제되지 않고,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국면은 조정으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뿐이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이율의 수치가 아니라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혀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지분 비율과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 산정이 아니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홀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12.2(판례)에 전문 확인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UNVERIFIED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분할방법 5종을 청구권처럼 열거하면 같은 오류가 발생하므로 5종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만 다룬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의 요건사실로 올리면, 그 사실이 소송요건사실이라는 배분이 무너지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 전체가 어긋난다.
- 분할금지약정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에서 증명하려 하면, 항변사실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되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있다는 것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다루면, 피고의 항변 한 줄로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이 무너져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를 방치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적격이 무너져 승소 가능성 자체가 소멸한다.
-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고 상고심에서 표시정정으로 고치려 하면, 상고심에서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소각하가 확정된다.
-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면, 분할방법이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청구의 구조를 잘못 파악한 서면이 된다.
-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면,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무너져 현물분할 원칙으로 되돌려진다.
-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목적물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의 의사만으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하면,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심이 무너진다.
- 전면적 가격배상의 지분가격을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만으로 정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평가 기준시가 무너진다.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과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판결은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생기고 조정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시점 구별이 무너져 후속 등기 처리가 어긋난다.
- 형성주문에 소유권확인이나 지분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져 주문의 정합성이 무너진다.
-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이면,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채무에 근거 없는 기산일을 붙인 것이 되어 청구취지가 무너진다.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 구하면, 경매분할이 봉쇄된 목적물이어서 주문 유형의 선택지가 무너진다.
- 건물만 공유이고 대지는 원고의 단독소유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면,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전제가 무너져 그 부분에 법리오해가 남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판결의 원심이 일괄경매를 상당하다고 보았다는 사정에 이끌려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의 판시로 인용하면, 파기된 법리를 근거로 삼게 된다.
-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판결의 집행이 무너져 판결경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
-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으면, 분할금지 규정에 걸려 청구가 무너진다. 반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놓치면, 허용되는 분할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의 성질이 무너져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청구가 배척된다.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무너져 소가 각하된다. 이 결론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행판례가 변경된 결과이므로, 변경된 선행판례를 근거로 인용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시행일은 그 시점에 시행 중인 판을 가리킨다.
| 조문 | 규율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65조 |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소멸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7조 | 판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15조 |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한 때 공용하는 부분의 공유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39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의 공유 추정과 그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3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2조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의 공유와 지분의 균등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8조 | 제1항 본문 분할청구권, 제1항 단서 5년 내의 분할금지약정, 제2항 갱신, 제3항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한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9조 |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재판상 분할청구, 제2항 현물분할 불가 시의 경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0조 |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0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1조 |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합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1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3조 | 제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 총유의 성립, 총유물의 관리·처분,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8조 | 공유에 관한 규정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준용과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우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연 5분).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지시하는 법정이율의 수치를 정한 조문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97조 | 제1항 본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단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손해의 증명 불요와 과실 없음의 항변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06조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상속재산의 공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3조 | 제1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제2항 제269조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 |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 2023. 9. 29. / law_as_of 기준으로 그 이후 시행된 개정판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과 청구 병합 시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2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68조 |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요한다), 제3항 추가된 당사자와 사이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8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의 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본조신설 2016. 3. 29. |
|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1항 판결의 경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집행법 제81조 | 제1항 제2호 단서 미등기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 첨부서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8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102조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2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57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한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74조 | 제1항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과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
| 가사소송법 제2조 |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8조 |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은 미조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2조 | 인지의 부착,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 법률 제20003호, 시행 2025. 3. 1.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 통상의 소의 소가 산정. 제7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2조 |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공포, 시행 2023. 10. 19.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제2항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율의 수치는 아래 대통령령이 정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한 부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
경과규정에 관한 유보 —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집합건물법·가사소송법·공간정보법·인지법의 개별 부칙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좌우하는 개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조문만으로 서술했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12.2 판례
UNVERIFIED — R6: 최종 라운드의 심사에서 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R6)가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정정을 마친 뒤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정정 내역과 재대조 결과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에 있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확인 범위 |
|---|---|---|---|---|---|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11. 21.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분할방법의 특정이 불요하다. 현물분할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 물권변동이 생기나 조정 성립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요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2020. 5. 21.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은 아니나,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 2003. 12. 12.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 2014. 1. 29. |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 2022. 6. 30. | 승계참가·소송인수의 방식과,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 2022. 6. 30.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 2012. 6. 14. |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고,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의 흠은 상고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 | 1995. 1. 12. |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 1981. 3. 24.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 2000. 1. 28.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도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판결 확정으로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 R-PROV130-5-02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2015. 8. 13. |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 3항: 법원은 청구의 성질을 석명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 2023. 5. 18.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2010. 5. 27. |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전전 승계, 그 해소 경로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라는 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처분형식 = 청구기각). 판시사항 [4]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 2009. 12. 24. |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 2007. 12. 27. |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와,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 2023. 9. 14. |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청구가 허용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 1991. 11. 12. |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분할 원칙과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의 허용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 2004. 7. 22. | 현물분할 원칙과 경매 대금분할의 보충성,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하는 분할과 금전조정이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 2004. 10. 14.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 분할을 하며,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요건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 2022. 9. 7. |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2023. 6. 29.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의 해석,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불합치는 경매분할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 다수지분권자의 장기 거주 사안에서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 2023. 6. 29. | 경매분할을 선택하려면 현물분할 불가능 또는 가액 감손의 염려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금전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2023. 6. 29.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사안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하고 금전적 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 2010. 2. 25.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 2015. 7. 23.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 2015. 3. 26. |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 2025. 2. 13. |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 2002. 4. 12. | [1] 현물분할 원칙과 대금분할 요건인 현물분할 불가·가액 감손 염려의 의미 [2] 공유물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하므로, 공유물이 아닌 대지에 대하여까지 경매를 명한 원심을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2013. 9. 13.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 1997. 9. 5. |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2025. 8. 14.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1969. 12. 29.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나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 2013. 6. 14.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장래의 권리도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본안 제기 전에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 2023. 6. 20. |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경정신청은 허가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 2026. 3. 12. |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 이 문서에서는 §3.1(당사자적격)의 일반론 서술에만 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확인 범위 열의 두 값 — 이 열은 참·거짓이 아니라 확인의 깊이를 두 단계로 적는다. 이유 포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의 이유까지 읽고 본문의 명제와 대조한 것이고,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대조한 것이다. 요건사실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 곧 위 표에서 적용 요건 ID가 붙은 11건은 모두 이유 포함이다. 여기에 요건 ID가 붙지 않았으나 절차효과나 주문의 직접 근거가 되어 이유까지 대조한 네 건, 곧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협의 성립 시 소의 이익 소멸의 근거인 94다30348,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하여,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한 것은 36건 중 15건이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그쳤다. 이 구분을 하나의 참·거짓 값으로 뭉뚱그리면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에 요구되는 전문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표에서 판정할 수 없게 된다.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의견과 갈리는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도 조정 성립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고(민법 제186조), 반대의견은 그 조정조서가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여 조정 성립 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문서는 다수의견을 따랐다(§9.1(판결효과) 참조). 대립은 현물분할 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국한되고, 분할하되 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의 조정에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이것은 판례 내부의 소수의견이지 학설이 아니므로 §12.6(학설)에 두지 않는다.
병합 사건번호 — 대표번호와 병합번호를 함께 적었다. 본문에서는 대표번호만으로 지칭한다.
등재하지 않은 선행판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선행판례는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으므로 등재하지 않았다. 그 선행판례를 근거로 채권자대위를 논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관련 조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4.1(요건사실 목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1.0(재판모델 분류), §2.1(소송물의 특정),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다) 분할방법 | p.403~405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10.4(청구취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라) 효과 | p.405 (각주 1604가 p.406 하단으로 이어진다) | §9.1(판결효과), §9.2(보전처분), §12.2(판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8.1(요건별 증거 매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라. 명의신탁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 p.347~35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1(권리장애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아. 총유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1(당사자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6.1(권리장애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8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재판정한 항목은 네 개다. 라) 효과는 본문이 p.405에서 종료하고 p.406은 각주 전용 부속면이며,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은 p.937에서 종료하고,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p.1008에서 종료하며, 다. 등기의 추정력은 다음 표제인 라. 명의신탁이 p.340의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340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항목 경로의 표기는 목차의 계층을 빠짐없이 옮기고 각 층의 번호(2., 4., 7. / 가.~아. / 1)~6) / 가)~라))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12.5 웹 자료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외부 출처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문과 판례 원문이어서 §12.1(법령)과 §12.2(판례)에 URL과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 밖에 별도로 인용한 웹 페이지가 없다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에 반영할 만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이 격리하려는 대상은 재판규범이 아닌 학설이다. 이전 판이 이 항에 적었던 현물분할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에 관한 대립은 학설이 아니라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고,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은 판례 자체의 일부이지 판례 밖의 학설이 아니다. 그 내용은 §12.2(판례)의 표 아래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항으로 옮겼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전 게이트 검사 S1S14와 린트 L-aL-e는 통과했으나, 최종 라운드 심사에서 R6이 3점 미만이었고 정정 후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전 R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아래 22번). 이 사건종류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로 인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미해결이 해소되고 R6이 3점 이상으로 재심사되면 QUALIFIED로 올라간다. 이 판에 남은 미해결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값 | 항목 | 사유 | 위치 |
|---|---|---|---|---|
|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내부 규칙문서에 사건번호 없는 언급만 있어 승급이 불가하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3 | UNKNOWN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형성판결로 창설된 채권의 시효를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
| 4 | 해소 | 구분소유적 공유와 집합건물 대지 사안에서 법원의 처분형식 | 두 유형 모두 청구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도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 |
| 5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6 | UNKNOWN |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8.1(요건별 증거 매핑) |
| 7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8 | UNKNOWN |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 유형 |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9 | UNKNOWN |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3(권리저지 항변) |
| 10 | UNVERIFIED | 공유물분할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된 사례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5(신의칙·권리남용) |
| 11 | UNVERIFIED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 | 명제는 서술했으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적지 않았다 | §8.4(증명 곤란) |
| 12 |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 | 조문은 확인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13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2(보전처분) |
| 14 | UNKNOWN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제3자의 보조참가 이익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15 | UNVERIFIED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 | 법률 제68조는 확인했으나 시행령 조문은 조회하지 않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3(집행방법) |
| 16 | UNVERIFIED | 각 법령의 개별 부칙과 경과규정 |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12.1(법령) |
| 17 | UNKNOWN |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 | 이번 조사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8 | 유보 | 전문 확인 등급의 편차 | 본문 인용 판례 36건 중 15건은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했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11건에,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소의 이익의 근거인 94다30348,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한 수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확인하고 이 판은 승급하지 않았다. §12.2(판례)의 확인 범위 열이 두 등급을 행 단위로 표시한다 | §12.2(판례) |
| 19 |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규칙문서가 부동산 공유물의 문형만 담고 있어 준공유 재산권의 주문 문형을 참조할 절이 없다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20 | UNKNOWN | 5.P1.3의 분할 제외물 항변과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의 재재항변 유형 | 각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
| 21 | UNVERIFIED |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 | 이 문서의 이중회복 통제는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이 중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22 | UNVERIFIED | R6(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 심사 잔여 | 라운드 3 심사에서 R6이 2점이었고 최종 라운드여서 재심사가 없다. 지적된 여섯 항목(2002다4580 판시 전도, 2020다260025 사실관계 오귀속, 2022다244805 이중회복 오귀속, 제13판 면 지정, 2006다84171 처분형식 유보, 2015다18367 확인 등급)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과 제13판 원문으로 재대조하여 이 판에서 정정·해소했으나, 독립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R6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 | §12.2(판례) |
배분에 관한 판단 기록 — 이 문서는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의 소송요건사실로 배치했다. 이 사건종류의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두 가지로 예시한 문서골격(제7부 예시 D)과 어긋나는 결정이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 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3은 "민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에 해당한다"고 적는다. 같은 책 p.402가 청구원인사실을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로 세우고, p.400의 소송요건 항이 협의 성립 시 권리보호이익 부정을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로 뒷받침한다. ②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은 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협의 성립의 효과를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로 본다. ③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면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의 절차효과가 청구기각이 되어 위 판례와 어긋난다. 골격 예시 D는 이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그 제안은 이 문서가 아니라 골격 개정 절차로 보고했다.
해소된 미해결 — 이전 판에서 미해결로 남았던 다음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으로 확인하여 해소했다. 민법 제215조·제239조의 문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과 시행일,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민사소송법의 법률번호·시행일과 중복된 소제기 금지 조문번호·부동산 특별재판적 조문번호, 인지액과 소가 산정의 근거 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문언과 시행일. 이 판에서 새로 해소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소가 산정식,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시적 한계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정한 민법 제165조와 그 적용 배제의 근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이율 근거인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과 같은 법 제3조의 시행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속한 개정법률의 시행일, 등기의 추정력이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고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마지막 판에서 판례 원문 재대조로 해소한 것 — 네 가지다. 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의 판시를 원문 이유까지 대조하여, 이전 판이 대법원의 판시로 적었던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가 상당하다'는 문장이 파기된 원심의 판단임을 확인하고 '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는 실제 판시로 대체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2(확인의 이익)·§11.3(오류 카탈로그)). ②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와 주문으로 구분소유적 공유 사안의 처분형식을 청구기각으로 확정하고, 같은 판결 판시 [4]의 일부 공유 부분에 대한 분할청구 가능성을 6.1.1의 재항변에 반영했다. ③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의 이유 3항을 대조하여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직접 근거를 확인하고 확인 범위를 이유 포함으로 승급했다. ④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의 고유 판시(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의 경매분할 주장)를 분리하여, 다수지분·소수지분 구도의 명제에서 이 판결의 인용을 걷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