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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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 PROV-121 | 공탁금출급청구권 | gongtakgeumchulgeupcheonggugwon | 확인의 소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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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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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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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QUALIFIED | v1 | sha256:d327022f90544fa5c11c63b61900baceb6b5b82c3c637d772f14be8ba3a4460a |
요건사실론: 공탁금출급청구권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이 사건종류의 중심은 이미 공탁소에 납입된 금전 공탁물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를 통과시키는 구실을 한다. 급부명령이 아니므로 판결 자체에 집행력이 없고, 판결효과는 기판력에 그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인 「확인」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다만 경로 P6은 이 모델의 예외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확정 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된다. 이 문서는 사건종류 전체의 재판모델을 확인으로 두되, P6에 한하여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형태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력을 이행의 소 기준으로 따로 적는다. 두 모델을 한 값으로 뭉개면 §9의 집행력 축이 통째로 어긋난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87조 후단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지정해 공탁하였고,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자기 귀속을 구한다 | 특정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공탁하였고, 진정한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구한다 | 같은 법률관계의 존재 | 같은 형태(피고는 공탁자) |
| P3 |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형식심사 불능으로 불수리된 경우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87조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원고가 공탁서상 피공탁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인데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는 동일성·상속인 지위를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다 | 같은 법률관계의 존재 | 같은 형태(피고는 공탁자) |
| P4 | 혼합공탁 및 집행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87조 후단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송달이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를 함께 적어 공탁하였다 | 같은 법률관계의 존재(다만 피고에 집행채권자가 포함된다) | 피고별로 항을 나눈 확인 주문 |
| P5 | 소송담당형(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의 채무자 귀속 확인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대위하여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구한다 | 특정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피공탁자) 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청구 | 민법 제449조·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어서 확인판결만으로는 출급할 수 없고, 피공탁자에 대하여 출급청구권 자체의 양도를 구할 권원을 가진다 |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와 공탁관에 대한 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공탁관)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P1부터 P4까지는 공탁의 종류로 갈린다. 그리고 공탁의 종류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과 공탁사유신고 여부, (가)압류의 존부와 금액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하나의 공탁이 동시에 두 유형에 해당하는 일은 없다.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은 유효하고 유형만 바뀐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네 경로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
P5와 P6은 공탁의 종류가 아니라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로 갈린다. P5는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라 그 채권자여서 확인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닌 채무자가 되는 경로이고, P6은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어서 확인판결로는 출급할 수 없고 출급청구권 자체를 넘겨받아야 하는 경로다. 두 경로 모두 P1부터 P4까지의 공탁유형 판별을 전제로 하지만, 소송물과 주문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므로 별개의 경로로 세운다. 이 축을 경로로 세우지 않고 §3.1(당사자적격)에만 두면,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발생사실과 대위요건이 요건 ID를 얻지 못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사라진다.
병합은 두 형태로만 나타난다. 첫째, 같은 경로 안에서 귀속 주체를 달리하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공탁금 출급권의 귀속을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는 제3자에게 구하는 구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둘째, P1부터 P5까지의 확인 항과 P6의 이행 항의 단순병합이다. 이 둘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어느 경우에도 서로 다른 공탁유형 경로를 예비적으로 쌓지 않는다. 공탁유형은 객관적으로 하나로 정해지므로 예비적 병합의 전제인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복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소송의 형태는 통상공동소송이다.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피공탁자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을 필수적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다투는 대상이 공탁 후의 출급청구권인지, 그 이전 단계의 본래 채권인지, 또는 공탁관의 처분 자체인지다. 금원의 이름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갈리는 지점 |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PROV-122 |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귀속을 다투면 그쪽이다. 이 문서는 이미 공탁번호가 부여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만 다룬다. 수용보상금 공탁은 이 문서에서 절대적 불확지공탁(P2)의 한 원인으로만 나타난다 |
| 보상금 청구 | PROV-015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이 문서의 P2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되 지급이 아니라 귀속 확인을 구한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공탁자의 회수청구권(민법 제489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확인은 첨부서류와 요건이 전혀 달라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면 추심금 청구다. 이 문서의 P5는 이미 공탁이 이루어진 뒤 그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을 구한다 |
| 전부금 청구 | PROV-052 |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권면액으로 이전시키므로 전부채권자는 자기 귀속으로 확인을 구하고, 확인이 아니라 지급을 구하면 전부금 청구다 |
| 압류채권대금 청구 | PROV-039 | 같은 취지로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계는 실제로는 P6(양도·통지 이행)으로 흡수된다. 공탁 이전의 본래 채권을 양수하여 그 지급을 구하면 그쪽이다 |
| 채권존재확인 청구 | PROV-100 | 공탁으로 소멸하기 전의 본래 채권의 존재 확인이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 채권을 갈음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
|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위 어느 것에도 들어가지 않는 확인청구의 잔여 범주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공탁법 제12조의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과 제13조·제14조의 결정·항고이며, 이는 비송절차로서 민사 확인의 소와 별개다.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다만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는 종국적 판단이 불가능한 실체적 귀속 다툼은 이 문서의 P3이 담당한다.
-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청구. 위와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등 독립한 실질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만 이 문서의 피고가 된다.
-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공탁금 전액이 배당의 대상이 되는 순수 집행공탁. 이 경우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지급되므로 구제수단은 출급청구권 확인이 아니라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다. 이 문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P4)만 다룬다.
- 보상금의 증감 자체를 다투는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이며 민사소송이 아니다.
- 유가증권·물품 공탁. 이 문서의 요건과 주문은 금전 공탁을 전제로 한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소멸시효도 금전 공탁에 관한 것이다.
- 회수청구권.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와 공탁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행사하는 별개의 권리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특정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특정 주체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부」이고, 그 특정 요소는 ① 공탁소 ②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③ 공탁금액과 청구 범위 ④ 귀속 주체다.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 채권을 갈음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본래 채권의 존재 확인과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은 소송물이 다르다.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고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질 뿐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본래 채권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는지는 공격방어방법이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다.
판례 근거. 소송물의 특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다. 양수금청구의 대상인 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고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법리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그대로 걸린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2면).
기판력 범위.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또는 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판단에만 미치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된 본래 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한하므로,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피공탁자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그에 대한 관계에서 출급 증명서면도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이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를 빠뜨리면 이겨도 출급하지 못하는 이유다.
소변경 요부. 다음 세 경우에 소변경이 필요하다. ① 공탁유형 판별이 바뀌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②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확인청구를 P6의 양도·통지 이행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③ 원고가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인데 귀속 주체를 자신으로 적은 경우,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고치는 청구취지 정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01 + R-PROV121-5-02 + R-PROV121-5-03 | 단일 공탁 전액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위 조합에서 청구 범위가 일부인 경우 | 단일 공탁 일부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04 + R-PROV121-5-05 + R-PROV121-5-06 | 공탁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07 + R-PROV121-5-08 | 공탁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09 + R-PROV121-5-10 + R-PROV121-5-11 | 피고별 항 분리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12 또는 R-PROV121-5-13) + R-PROV121-5-14 | 채무자 귀속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15 + R-PROV121-5-16 + R-PROV121-5-17 | 양도 및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 | 없음 | 10, 11 |
| 위 이행 조합에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 | 상환이행(양도·통지) | 없음 | 10, 11 |
| 복수 원고에게 금액 또는 지분이 각각 확정된 경우 | 원고별 금액·지분 확인 | 없음 | 10, 11 |
| 본소 피고가 자기 귀속을 구하는 경우 | 반소 확인 | 없음 | 10, 11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의 순수성. 확인 항은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문장만으로 구성한다. 「지급하라」는 급부명령, 공탁관에게 출급처분을 명하는 문언, 이자·지연손해금, 가집행선고를 넣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공탁관에게 특정한 처분을 명하는 것은 공탁법 제14조 제1항이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유보한 사항이다.
국가를 지급의무자로 세우지 않는다.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실질 지위에서 다투는 경우에만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표시하여 확인청구의 피고로 삼는다.
귀속 주체 표기가 원고의 지위를 따라간다. 추심채권자와 대위채권자는 소송담당자일 뿐 권리자가 아니므로 주문의 귀속 주체는 채무자다. 자신을 귀속 주체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피고별 항 분리. 혼합공탁처럼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를 앞에 붙여 항을 나눈다. 항마다 청구금액이 달라지지 않게 하고,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모순된 주문이 남지 않게 한다.
의사진술 주문(P6).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그러므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 부여 절차가 실질적인 이행 확인 장치가 된다. 통지의 상대방은 공탁금 지급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이고 소관 공탁관을 괄호로 병기하며, 공탁관 개인을 상대방으로 적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 공탁금 출급권의 귀속을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는 제3자에게 구하는 구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다만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셋 있다. ① 공탁관에 대한 출급처분 명령 ② 국가에 대한 공탁금 지급명령 ③ 공탁서의 정정을 명하는 주문이다. 첫째와 셋째는 공탁법 제12조 이하의 이의절차 소관이고, 둘째는 위 2012다204815 판결이 정면으로 배척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사건종류에서 본안 전 판단은 형식적 관문이 아니라 패소 사유의 1순위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고(『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62면), 공탁의 종류에 따라 확인의 소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국면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소 변경으로 새로 갖추는 것은 별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종류에서 그 지위는 네 가지다.
- 공탁서상 피공탁자 본인.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승계인. 상속인, 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전부채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승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것은 본안 문제가 아니라 원고적격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단과 함께 정리한다.
- 추심채권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출급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귀속 주체를 추심채권자 자신으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대위채권자. 민법 제404조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다. 대위소송의 요건사실 다섯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 사실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사실이어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을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제13판 1221면 「나. 소송요건」의 서술은 변경 전 법리이므로 그대로 옮겨 쓰면 틀린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이고 확인의 소에 관한 판시는 없으므로, 그 결론을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을 「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로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 로 근거지운다.
피고적격.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경로별 피고는 다음과 같다.
| 경로 | 피고 | 근거 |
|---|---|---|
| P1 |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 | 96다11747 전원합의체, 2018다279255, 279262, 279279 |
| P2 | 공탁자(사업시행자) | 96다11747 전원합의체 |
| P3 | 공탁자 | 2006다68650, 68667, 2012다40592 |
| P4 | 다른 피공탁자 및 다투는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 | 2011다84076 |
| P5 | P1부터 P4까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원고가 소송담당자다 | 2011다55405 |
| P6 | 양도의무를 지는 피공탁자 | 2005다67476, 2023다301682 |
국가는 공탁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가운데 어느 실질 지위에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만 그 지위에 따라 피고가 되며, 표시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혼합공탁에서 압류채권자인 국가가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여러 피공탁자를 언제나 필요적 공동피고로 보지 않는다. 이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다투지 않는 피고를 빼는 소 변경, 공탁 유형에 맞는 경로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문서의 중심이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층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1) 대상 층 — 확인의 대상이 실재하고 특정되는가. 공탁번호가 부여된 공탁이 있어야 하고 그 공탁금이 잔존해야 한다. 전액이 이미 출급·회수되었거나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었으면 확인의 대상이 없다. 또 확인 대상은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과 청구 범위로 특정되어야 한다. 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고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제13판 672면의 법리가 여기에 그대로 걸린다.
(2) 다툼 층 —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가.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은 긍정된다(제13판 463면).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서는 공탁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라고만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어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거꾸로 해당 공탁금의 출급권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분쟁이 없는 관계인을 피고로 삼으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3) 수단 층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이 층에서 확인의 소는 보충성의 심사를 받는다.
- 긍정되는 국면. 확정된 확인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출급을 수리할 수 있게 하므로, 확인의 소는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96다11747 전원합의체).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져 피공탁자와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종국적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정당한 수령권자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상속인 여부를 첨부서류의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한 경우도 같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부정되는 국면 1 — 이미 서면만으로 출급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가)압류 실효 증명서면만으로 출급이 가능하면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부정되는 국면 2 — 배당절차가 전속하는 경우.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공탁금 전액이 배당의 대상이 되는 집행공탁에서는 공탁금이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지급되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아니라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가 구제수단이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이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확인의 소가 열리는 것은 후자에 한한다.
- 부정되는 국면 3 —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더라도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이 법리를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의 경합 일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P6에서의 변형. P6은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된다.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제13판 672~673면). 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그 지위에서는 확인이 아니라 이 경로를 택해야 한다. 경로 선택을 그르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공탁의 종류가 확인의 이익 자체를 가른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첫째 사유는 실체 판단의 실패가 아니라 공탁유형 판별의 실패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와 금액을 먼저 확정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 순수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의 집행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게 되어 그 부분 소가 부적법해진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특별한 소멸시효 규정이 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시행 2026. 3. 17.). 민법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이 아니라 이 조문이 적용된다.
| 구분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법 제9조 제3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시효 완성 후 국고귀속된 경우 | 공탁법 제9조 제3항, 공탁규칙 제62조 | — | 확인 대상의 소멸 | 소각하판결 |
판정 근거. 골격의 판정 규칙 ①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②는 재판외 행사로 족한 기간을, ③은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나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를 말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관에 대한 출급청구라는 재판외 행사로 완결되고, 공탁법에도 공탁규칙에도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다. 따라서 ②에 해당하여 성질은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두 효과를 구별한다. 시효가 완성되었을 뿐이면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하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그러나 시효 완성으로 공탁금이 이미 국고에 귀속되어 버리면 확인의 대상 자체가 없어지므로 효과는 소각하다. 하나의 사유가 국면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므로 §6.4(기간·시효 항변)와 §6.2(권리멸각 항변)에 나누어 배치한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공탁 유형마다 다르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 3. 20.) 2.의 가.항이 정한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 공탁 유형 | 출급청구권의 시효 기산일 |
|---|---|
| 변제공탁 일반 | 공탁통지서 수령일 |
|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그 분쟁이 해결된 때 |
| 수령불능 원인 공탁 및 절대적 불확지공탁 |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 |
| 상대적 불확지공탁 |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 |
|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
| 집행공탁에서 배당 등 관공서 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 | 증명서 교부일 |
| 경매절차의 잉여금 공탁 | 공탁일 |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을 모든 변제공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서 시효는 진행한다(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이 결정은 잉여금 공탁에 관한 것이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기산점에 옮겨 적지 않는다.
시효중단 사유도 위 행정예규가 정한다. 시효기간 중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공탁관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완결 여부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첨부서면 불비를 이유로 지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등은 중단사유로 보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공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반소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고(같은 법 제269조 제1항),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가 합의사건이면 합의부로 이송한다(같은 조 제2항).
중복소송.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에 관하여 같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계속되어 있으면 뒤의 소는 중복소송이다. 다만 피고가 다르면 이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소송물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기판력.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뒤의 소는 소각하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뒤의 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판단에만 미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가)압류채권자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흔한 흠결은 공탁 특정 요소의 누락이다.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이 청구취지에서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흠결이 소장 단계에서 드러나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고, 변론 단계까지 특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이다. 두 단계를 구별하지 않으면 §10.3(흠결의 효과)의 표가 무너진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이고, 세 개 모두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이것이 확인의 소에서 정상이다. 실체법상 귀속 요건은 공탁의 종류와 원고의 지위에 따라 전부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처럼 추상화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5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세 요건이 「소송요건」인 것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항변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이 문서는 그 사유들을 부인이나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하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21-4-01 금전을 목적물로 하는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공탁금이 출급·회수되지 아니한 채 공탁소에 잔존하는 사실
R-PROV121-4-02 청구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과 청구 범위로 특정된 사실
R-PROV121-4-03 원고가 공탁규칙 제33조가 정한 서면만으로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없고 이 소의 판결이 그 상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21-4-01 금전을 목적물로 하는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공탁금이 출급·회수되지 아니한 채 공탁소에 잔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공탁법 제9조 제3항, 공탁규칙 제62조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탁의 유효성 판단),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시효 완성과 국고귀속)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공탁일을 특정하고 현재 잔액이 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공탁의 「유효」는 공탁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는 뜻이고, 공탁서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원인이 존재하면 공탁은 유효하며 유형만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확인의 대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2와 R-PROV121-4-03의 전제사실을 겸한다)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 공탁통지서, 공탁사실증명서가 전형 증거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는 공탁관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법률상 추정과 구별한다. 잔액은 공탁사실증명서 또는 공탁사건 조회 결과로 증명한다. 전액이 이미 출급·회수되었거나 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었으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금 일부가 이미 출급되었는데 전액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시효 완성 후 국고귀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③ 공탁이 아니라 가압류 해방공탁금이나 담보공탁금인데 변제공탁으로 다루는 경우. ④ 유가증권·물품 공탁을 금전 공탁의 문형으로 처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LAW:공탁법:9, LAW:공탁규칙:62, LAW:민사소송법:356, PREC:96다11747, PREC:2023그887
R-PROV121-4-02 청구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과 청구 범위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32조 제2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2면(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 건별로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적고, 전액인지 일부인지, 일부이면 금액 또는 지분을 밝혀야 한다. 여러 공탁을 한 소로 구하면 건별 특정 요소를 열거하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의 기재가 특정의 1차 자료다. 공탁금액을 초과하거나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를 청구하면 그 초과 부분은 애초에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승계에서는 상속분 계산 근거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번호를 적지 않고 「○○ 사건의 공탁금」이라고만 쓰는 경우. ② 복수 공탁을 별지로 처리하면서 별지에 건별 특정 요소를 빠뜨리는 경우. ③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 범위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20, LAW:공탁규칙:32, BOOK:RF13:672-673
R-PROV121-4-03 원고가 공탁규칙 제33조가 정한 서면만으로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없고 이 소의 판결이 그 상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공탁법 제12조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만으로 출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는 소극적 사정과, 「이 판결이 있으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로 출급을 수리할 수 있다」는 적극적 사정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확인 경로에서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이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는 점을, 이행 경로(P6)에서는 양도와 통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원고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되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①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 ②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 또는 형식적 심사의 한계 ③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아 실효 증명서면을 낼 수 없는 사정 ④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그 대상이 아닌 사정)
- 증명 실무: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서가 가장 강한 증거다. 결정서가 없으면 관계인의 다툼을 드러내는 서면(내용증명, 소송기록, 배당요구서)으로 대체한다. 거꾸로 이 요건을 깨는 자료는 승낙서·동의서·집행해제 자료다. 원고가 이미 그 서면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면 확인판결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 절차로 가야 하고 민사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금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순수 집행공탁인데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에서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③ 다투지 않는 관계인까지 피고로 넣는 경우. ④ 국가를 공탁 운영자의 지위에서 피고로 삼는 경우. 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판결을 받으면 출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확인의 소를 택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33, LAW:공탁법:12, PREC:96다11747, PREC:2006다68650, PREC:2012다204815, PREC:2018다257958
4.3 서술 순서
논리적 순서는 대상의 실재 → 대상의 특정 → 판결의 필요성이다. R-PROV121-4-01이 없으면 R-PROV121-4-02는 무의미하고, 두 요건이 서 있어야 비로소 R-PROV121-4-03의 「이 판결이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장에서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므로, 공탁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으면서 위 세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세운다. 상세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가 붙지 않고, 이행 경로(P6)도 의사표시 이행이어서 금전 급부가 없다
확인 항에는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를 넣지 않는다.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이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로서 가집행선고를 붙일 대상이 아니고, 확인의 소만으로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원금이 지급될 때 공탁관이 함께 지급하는 것이어서 판결 주문의 대상이 아니며, 출급청구서에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을 적는 방법으로 처리된다(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4호).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인 사실」은 경로마다 판단의 준거 법률관계가 달라 같은 문장으로 쓸 수 없다. P1은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 P2는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관계, P3은 공탁서 기재와의 동일성 또는 상속, P4는 변제공탁 부분에 관한 채권 귀속이 각각 준거다.
5.P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원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甲 또는 乙」의 관계로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란에 민법 제487조 후단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탁원인사실란에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탁이어야 한다. 공탁의 종류는 공탁자의 주장이 아니라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근거법령 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에 따라 유형을 정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전형 사례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신탁 종료 후 정당한 수익자에 다툼이 있는 경우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21-5-01 피고가 그 공탁서에 원고와 함께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 피공탁자란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원고와 피고가 「또는」의 관계로 병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지분이 지정된 공탁이면 그 지분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가 직접 증거다. 두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진정성립 추정을 받으나, 그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런 원고는 이 경로가 아니라 P6으로 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데 실체법상 채권자라는 이유로 이 경로를 택하는 경우. ② 지분이 지정된 공탁에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LAW:공탁규칙:20, LAW:민사소송법:356, PREC:2005다67476
R-PROV121-5-02 공탁자와 피공탁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원고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내가 진정한 권리자다」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그 법률관계에서 자신이 채권자로 귀속하는 근거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742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① 본래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과 그 당사자 확정 ②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 ③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계약당사자 확정 ④ 신탁 종료 시 수익자 지위)
- 증명 실무: 계약서가 없는 국면에서는 계약의 내용,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한 국면에서는 통지 도달과 결정 정본 송달의 선후가 준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금 자체의 귀속을 다투면서 본래 채권의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② 공탁서상 지분비율과 다른 내부 실질 지분을 근거로 초과 부분까지 구하는 경우.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 지분비율이 공탁서상 지분비율과 다르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할 문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권위 ID: LAW:민법:487, PREC:2016다270049, PREC:2005다67476, PREC:2016다256999, BOOK:RF13:739-742
R-PROV121-5-03 피고가 원고의 출급청구권 귀속을 다투어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거나 승낙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의 경로별 구체화다)
- 증명 실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그를 상대로 받은 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다투지 않는 관계인을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피공탁자 전원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삼는 경우. 이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전원을 피고로 삼을 의무가 없다.
- 권위 ID: LAW:공탁규칙:33, PREC:2011다55405, PREC:2016다256999, PREC:2018다279255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한다는 주장(§6.1(권리장애 항변) 참조), 피고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는 주장(§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으로 분류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 참조)이 전형이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전액이면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을 넣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탁이어야 하고, 그 공탁이 특별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공탁만이 허용되고 채권자를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처럼 명문의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탁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거법령란에 제40조 제2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공탁은 같은 항 제2호의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본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21-5-04 그 공탁이 특별법에 근거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이 특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그 공탁을 허용하는 특별법 조항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 근거법령란과 공탁원인사실란, 재결서가 자료다.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공탁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해석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본다.
- 흠결 빈발점: 민법 제487조 후단만을 근거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주장하는 경우. 민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PREC:96다11747
R-PROV121-5-05 원고가 공탁된 보상금 등의 정당한 수령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서 보상금을 받을 자였다는 사실을 등기부·재결서 등으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받으므로 승계의 경위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재결서, 상속관계 증명서면이 전형 증거다. 공탁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지만 그것으로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공탁자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이 요건의 다툼 국면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수용 당시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현재의 점유·사용 상태만으로 수령권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PREC:96다11747
R-PROV121-5-06 피고인 공탁자가 원고의 수령권자 지위를 부인하거나 부지로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자가 원고를 수령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적극적 부인일 필요가 없고 단순한 부지도 다툼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의 경로별 구체화다)
- 증명 실무: 공탁자가 적극적으로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라고만 주장하더라도 이는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할 때 공탁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한다.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해 주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공탁자가 이미 원고를 수령권자로 인정하는 서면을 낸 상태에서 소를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PREC:96다11747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재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불복을 이유로 한 차액공탁이나 증액 보상금 공탁에서는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후단, 제85조 제1항 후단). 이는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P1과 같고 피고만 공탁자가 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형식심사 불능으로 불수리된 경우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지정되어 있고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상속인 등 승계인인데, 공탁관이 첨부서류의 형식적 심사만으로는 원고와 피공탁자의 동일성 또는 원고의 상속인 지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국면이다. 피고는 공탁자다.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귀속을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 절차와 구별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21-5-07 원고가 그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6호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 기재와 원고의 동일성을 잇는 사실(개명, 주소 변동, 한자 표기 차이 등) 또는 상속·양수의 경위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가 전형 증거다. 이들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진정성립 추정을 받으나, 그 추정은 문서의 성립에 관한 것일 뿐 기재 내용의 실질적 진실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넘는 전액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LAW:공탁규칙:32, LAW:민사소송법:356, PREC:2005다67476, PREC:2012다40592
R-PROV121-5-08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는 원고의 동일성 또는 상속인 지위를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48조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수리 결정의 존재와 그 이유를 주장한다. 이유가 단순한 서류 미비이면 보완하여 다시 출급청구를 하면 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고, 이유가 실체적 동일성이나 상속권의 불명이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의 경로별 구체화다)
- 증명 실무: 불수리 결정서가 직접 증거다.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질 뿐이어서 피공탁자와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 불복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누가 정당한 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정당한 수령권자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고가 공탁자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불수리 결정서 없이 창구에서 구두로 거부당한 사정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② 불수리 사유가 서류 미비인데 확인의 소로 우회하는 경우. ③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면서 이 경로를 택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48, PREC:2006다68650, PREC:2012다4059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공탁서에 반대급부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행 증명 없이는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공탁법 제10조). 이는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P1과 같고 피고만 공탁자가 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혼합공탁 및 집행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두 국면이 이 경로에 들어온다. 첫째는 혼합공탁으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병존하여 근거법령란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함께 적힌 공탁이다. 둘째는 압류금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공탁된 집행공탁으로,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다. 그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지급되므로 구제수단은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21-5-09 그 공탁이 혼합공탁이거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의 종류와 함께, 압류·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와 피압류채권액을 대비하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압류의 효력 밖에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서, (가)압류결정 정본, 체납처분 압류통지서를 함께 대조한다.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400호, 시행 2024. 8. 1.) 제5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혼합공탁의 피공탁자란에는 집행채권자를 적지 않고,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함께 적으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불확지 등 변제공탁 사유와 (가)압류·채권양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기재 형태 자체가 유형 판별의 강한 징표다.
- 흠결 빈발점: ① 압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데도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한 공탁을 집행공탁으로 다루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은 배당 등 절차와 관계가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만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487, LAW:민사집행법:248, PREC:2011다84076, PREC:2006다74693, ADM:행정예규:1400
R-PROV121-5-10 그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특정하고 그 법률관계에서 자신이 채권자로 귀속하는 근거사실을 주장한다. 채권양도가 개입한 국면에서는 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구비, 그리고 (가)압류 결정 정본 송달과의 선후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① 본래 채권의 발생원인과 당사자 확정 ② 채권양도의 성립과 통지 도달 시점 ③ (가)압류 결정 정본의 송달 시점 ④ 양도 범위와 압류 범위의 중첩 정도)
- 증명 실무: 계약서, 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 송달보고서가 전형 증거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 양도와 압류의 우열은 귀속을 정하는 청구원인 사항이지 주문의 형태를 바꾸는 사유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양도 부분과 압류 부분의 금액 대비를 하지 않아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겹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LAW:민법:450, PREC:2016다270049, PREC:2016다256999
R-PROV121-5-11 피고에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가 포함되고 그들이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투고 있는 (가)압류채권자를 특정하고 각자의 청구채권액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의 경로별 구체화다)
- 증명 실무: 혼합공탁에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을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뿐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증명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한다. 위 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2항도 혼합해소문서가 피공탁자와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다투는 집행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승소하더라도 출급할 수 없다. 국가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다투면 국가도 피고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공탁자들만 피고로 삼아 확인판결을 받은 뒤 출급이 거부되는 경우. ② 반대로 다투지 않는 집행채권자까지 피고로 넣는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33, PREC:2011다84076, ADM:행정예규:140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배당절차가 전속하는 범위라는 주장과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이다. 둘 다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것이어서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므로 「1. 원고와 피고 [피고1]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피고2] 사이에서, 위 공탁금 …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와 같이 항을 나눈다. 항마다 청구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소송담당형(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의 채무자 귀속 확인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라 피공탁자의 채권자이고,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추심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국면이다. 확인의 귀속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피공탁자) 다. 공탁유형 판별은 P1부터 P4까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판별 결과가 이 경로의 피고 구성을 정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21-5-12 원고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권원,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과 사건번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을 주장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과 추심명령의 확정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1220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1-5-13)
- 증명 실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이 직접 증거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에 두지 않는다.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귀속 주체를 추심채권자 자신으로 적는 경우. 그러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② 추심명령이 취소되었거나 신청이 취하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주장은 본안전 항변이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7, LAW:민사집행법:229, PREC:2011다55405, PREC:2021다252977, BOOK:RF13:1220-1221
R-PROV121-5-13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채무자가 스스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536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변제기 도래,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주장한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가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이 요건이 담은 네 사실은 소송요건 사실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사실이어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1-5-12)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관계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대위할 수 없으나,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사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유효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이 예외를 다른 각하 사유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무자력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경우. ②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R-PROV121-5-14 확인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공탁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판단 준거는 P1과 같으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점에서 요건 문장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와 공탁자 사이의 계약서, 채권양도 자료가 전형 증거다. 채무자 본인이 협조하지 않는 국면이 많으므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준비한다. 이 요건은 대위 경로에서 본안 요건사실이므로 흠결 시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흠결 빈발점: 귀속 주체를 원고로 적어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PREC:2016다270049, PREC:2011다55405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추심명령의 취소·신청 취하·압류의 실효 주장은 추심권능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본안전 항변이다(제13판 1230면). 대위 경로에서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와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가 같은 성질을 가진다. 셋 다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적고 원고를 귀속 주체로 적지 않는다. 범위가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을 넣고,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P4의 항 분리 틀을 적용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P6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공탁서상 피공탁자도 그 승계인도 아니어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는 국면이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제3자가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그러므로 이 지위의 원고는 확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구해야 하고, 이 경로만이 이행의 소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121-5-15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 약정, 담보 목적의 이전 합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의무 등 권원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대위형이면 그 권원은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청구권이고, 원고는 그것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R-PROV121-5-13의 대위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대위형에서는 R-PROV121-5-13을 겸용한다)
- 증명 실무: 양도 약정서, 확정판결 정본, 담보 설정 자료가 전형 증거다. 원래 채권의 양도와 공탁으로 대체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혼동하지 않는다. 공탁 전에 본래 채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면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출급청구권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본래 채권의 양수 사실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경우. ②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05다67476, PREC:2023다301682
R-PROV121-5-16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성질상·법률상·약정상 양도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2~673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근거 특별법에 수령자격 제한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도 없다는 사정을 주장한다. 다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는 통상 피고가 항변으로 내세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 아니다」는 소극적 특정으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다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자체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과 함께 권리보호이익을 이룬다)
- 증명 실무: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공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채권양도성을 단정하지 말고 그 공탁의 원인법령과 수령자격을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근거 특별법이 수령권자를 한정하는 공탁에서 양도 이행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2-673
R-PROV121-5-17 피고가 그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6호, 제44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출급청구권의 현재 귀속 주체라는 사실을 공탁서 기재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가 직접 증거다. 피고가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면 양도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양도통지의 상대방은 공탁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이고 그 소관은 해당 공탁소의 공탁관이므로, 주문에서 통지 상대방을 「대한민국(소관 ○○ 공탁관)」 으로 적고 공탁관 개인으로 적지 않는다. 공탁관은 출급청구권의 이전 서면을 접수하면 접수 연월일과 시·분을 적고 원장에 등록한다(공탁규칙 제44조).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이미 출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32, LAW:공탁규칙:44, PREC:2005다67476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양도금지특약(§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의 미이행(§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출급청구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주장(§6.2(권리멸각 항변) 참조)이 전형이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적는다. 대위형이면 「피고는 [채무자]에게 …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적는다. 반대의무가 붙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앞에 붙인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가집행선고와 어울리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9 |
| 내가 진정한 채권자이고 원고는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2, R-PROV121-5-10 |
| 원고는 공탁서상 피공탁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1, R-PROV121-5-07 |
| 원고는 수용 당시 보상금 수령권자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5 |
| 불수리 사유는 서류 미비였을 뿐 실체적 심사불능이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8 |
|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12 |
| 원고에게는 양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15 |
| 공탁이 무효다(조건부 공탁, 채무 전부에 미달하는 일부 공탁)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1-4-01 |
| 출급청구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1-5-16 |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1-4-01 |
| 출급청구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전부명령으로 이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1-5-02, R-PROV121-5-17 |
| 공탁서에 반대급부의 기재가 있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1-4-03 |
| 재결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아직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1-5-05 |
| 출급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1-5-02, R-PROV121-5-05, R-PROV121-5-14 |
| 원고가 양립할 수 없는 두 전제를 번갈아 주장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1-5-02 |
| 공탁금 전액이 이미 출급되었거나 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4-01 |
|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4-03, R-PROV121-5-09 |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추심할 수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4-03 |
| 피고는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4-03, R-PROV121-5-03, R-PROV121-5-06, R-PROV121-5-11 |
| 추심명령이 취소되었거나 추심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5-12 |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5-13 |
부인과 항변의 갈림선. 공탁의 종류가 무엇인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원고가 피공탁자인지는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권리근거사실 자체이므로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공탁의 무효, 공탁물 회수, 출급청구권의 이전, 반대급부 미이행, 수령제한, 시효 완성은 원고가 세운 요건이 성립한 뒤 이를 막거나 소멸시키거나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항변이고 피고가 증명한다.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와 이 문서의 배치. 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여섯 행은 모두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소멸을 다투는 주장이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감액·과실상계)과 달리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블록으로 전개하되,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블록을 어느 항에 두는지는 흠결이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로 정한다. 처음부터 이 소가 부적절하였다는 주장은 권리장애와 성질이 같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소송 계속 중 확인의 대상이나 이익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권리멸각과 성질이 같으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이 배치는 표의 성질 값을 바꾸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다투고 있는가」의 판단은 피고별로 이루어지며, 승낙서·동의서 제출 가능성, 선행 확정판결의 존재, 집행 실효 증명서면의 확보 가능성, 공탁서 정정 가능성이 그 평가근거사실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공탁 무효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4-01
- 요건사실: ①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사실, 또는 ② 공탁금액이 채무 전액에 미달하고 그 부족이 신의칙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부족 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공탁이 유효하다는 주장, 채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여 공탁을 승인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87, BOOK:RF13:739-742
6.1.2 양도금지특약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5-16
- 요건사실: 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악의·중과실은 특약을 원용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그에 중대한 과실도 없다는 주장,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9
6.1.3 배당절차 전속에 따른 확인의 이익 흠결
- 대상요건: R-PROV121-4-03, R-PROV121-5-09
- 요건사실: ① 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인 사실 ② 압류·가압류 청구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 이상이어서 공탁금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사실 ③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자료 제출의 부담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사실상 진다.
- 재항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는 주장,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하여 혼합공탁이라는 주장.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만 발생하므로 혼합공탁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재재항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도 뒤에 압류가 이루어져 배당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배당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석명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7, LAW:민사집행법:248, PREC:2006다74693, ADM:행정예규:1060
6.1.4 다투지 아니하는 관계인에 대한 확인의 이익 흠결
- 대상요건: R-PROV121-4-03, R-PROV121-5-03, R-PROV121-5-06, R-PROV121-5-11
- 요건사실: ① 그 피고가 해당 공탁금의 출급권에 관하여 원고와 다투고 있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② 그 피고가 승낙서·동의서를 제출할 의사를 밝히고 있거나 이미 제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피고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 혼합공탁이어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서면이 필요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집행채권자의 (가)압류가 이미 실효되어 실효 증명서면만으로 출급할 수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다투지 아니하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다투는 관계인으로 피고를 정리할지 석명한다
- 권위 ID: LAW:공탁규칙:33, PREC:2016다256999, PREC:2011다84076, ADM:행정예규:1400
6.1.5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직접 추심 가능에 따른 확인의 이익 흠결
- 대상요건: R-PROV121-4-03
- 요건사실: ① 그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가압류가 이루어져 경합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아니라 피공탁자가 원고라는 주장,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거나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 절차 또는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로의 전환 여부를 석명한다
- 권위 ID: PREC:2007다33842, ADM:행정예규:1060
6.2 권리멸각 항변
6.2.1 공탁물 회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4-01
- 요건사실: ①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사실 ② 그 회수 당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채권자가 이미 공탁을 승인하였거나 수령을 통고하였다는 주장,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하여 회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민법 제489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89, LAW:공탁법:9
6.2.2 출급청구권 이전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5-02, R-PROV121-5-17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피고가 제3자에게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사실과 공탁관에 대한 통지 또는 공탁관의 승낙이 있는 사실, 또는 ② 그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양도가 무효·취소되었다는 주장,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여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0, LAW:민사집행법:229, LAW:공탁규칙:44
6.2.3 공탁금 출급 또는 국고귀속으로 인한 확인 대상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1-4-01
- 요건사실: ① 공탁금 전액이 이미 출급 또는 회수된 사실, 또는 ② 출급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잔액이 남아 있다는 주장, 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아직 국고귀속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귀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시효 완성 후 공탁사실증명서가 교부되어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공탁법:9, LAW:공탁규칙:62, ADM:행정예규:948
6.3 권리저지 항변
6.3.1 반대급부 미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4-03
- 요건사실: ① 공탁서의 반대급부란에 반대급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②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음을 공탁자의 서면·판결문·공정증서 그 밖의 공문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주장,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한 공탁이어서 그 공탁 자체가 채권자의 수락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 수용보상금 공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나 제한물권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공탁법:10, LAW:공탁규칙:33, ADM:행정예규:1345
6.3.2 불복절차 종결 전 수령제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5-05
- 요건사실: ① 그 공탁이 재결 보상금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불복을 이유로 한 차액공탁이거나 행정소송 제기 전의 증액 보상금 공탁인 사실 ② 그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불복절차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주장, 그 공탁이 제40조 제2항 제3호나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85
6.4 기간·시효 항변
6.4.1 공탁금출급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1-5-02, R-PROV121-5-05, R-PROV121-5-14
- 요건사실: ①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 재항변: 기산점이 뒤로 미루어진다는 주장(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분쟁이 해결된 때, 상대적 불확지공탁이면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부터 기산한다),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공탁사실 증명서의 교부, 공탁관의 완결 여부 문의서 발송, 첨부서면 불비를 이유로 한 불수리 등),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므로, 완성 후의 포기는 그 반대해석으로 허용된다)
- 재재항변: 그 중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중단사유가 아니고, 피공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공탁법:9, LAW:민법:184, PREC:2023그887, ADM:행정예규:948
용어.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잉여금 공탁의 기산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일 기산은 그 유형에 고유한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기산점은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금반언 위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선행 절차에서 어떤 법률관계가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익을 얻은 사실 ② 이 소송에서 같은 법률관계가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실 ③ 두 전제가 같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두 주장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 선행 절차에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47175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1-4-01 | 금전을 목적물로 하는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공탁금이 출급·회수되지 아니한 채 공탁소에 잔존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확인의 대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2.1, 6.2.3 |
| R-PROV121-4-02 | 청구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과 청구 범위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1-4-03 | 원고가 공탁규칙 제33조가 정한 서면만으로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없고 이 소의 판결이 그 상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되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없음 | 6.1.3, 6.1.4, 6.1.5, 6.3.1 |
| R-PROV121-5-01 | 피고가 그 공탁서에 원고와 함께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02 | 공탁자와 피공탁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원고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742면) | 없음 | 6.2.2, 6.4.1, 6.5.1 |
| R-PROV121-5-03 | 피고가 원고의 출급청구권 귀속을 다투어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21-5-04 | 그 공탁이 특별법에 근거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05 | 원고가 공탁된 보상금 등의 정당한 수령권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1 |
| R-PROV121-5-06 | 피고인 공탁자가 원고의 수령권자 지위를 부인하거나 부지로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21-5-07 | 원고가 그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08 |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는 원고의 동일성 또는 상속인 지위를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09 | 그 공탁이 혼합공탁이거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3 |
| R-PROV121-5-10 | 그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1-5-11 | 피고에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가 포함되고 그들이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21-5-12 | 원고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13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채무자가 스스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이 요건이 담은 네 사실은 소송요건 사실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사실이어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 | 없음 | - |
| R-PROV121-5-14 | 확인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121-5-15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가지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1-5-16 |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성질상·법률상·약정상 양도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다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자체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없음 | 6.1.2 |
| R-PROV121-5-17 | 피고가 그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2.2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1-4-01 | 공탁서, 공탁통지서, 공탁사실증명서 | 공탁 경위를 아는 담당자 | 공탁사건 조회 결과 |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성립에 관한 것일 뿐 공탁이 유효하다는 실체 판단까지 담지 않는다 |
| R-PROV121-4-02 | 공탁서, 별지 공탁 목록, 상속분 계산표 | 없음 | 공탁관 사실조회 회신 | 공탁서 기재 지분을 넘는 범위는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
| R-PROV121-4-03 |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서, 승낙서 거절 회신, 내용증명 | 관계인 | 공탁관 사실조회 회신, 집행법원 기록 | 다투는 사실은 소 제기 후에도 변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본다 |
| R-PROV121-5-01 | 공탁서 피공탁자란 | 없음 | 없음 | 형식적 기재가 기준이므로 실체 관계로 보완되지 않는다 |
| R-PROV121-5-02 | 본래 채권의 계약서, 거래 원장, 채권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의 내용·동기·경위·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한 해석에 의존하므로 간접사실의 축적이 필요하다 |
| R-PROV121-5-03 | 피고의 답변서, 승낙서 거절 회신 | 없음 | 없음 | 피고가 소송 중 승낙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
| R-PROV121-5-04 | 공탁서 근거법령란, 재결서 | 없음 | 사업시행자 사실조회 | 근거법령란의 기재는 결정적이지 않고 객관적 공탁원인이 기준이다 |
| R-PROV121-5-05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재결서, 상속관계 증명서면 | 인근 주민 | 지적공부, 폐쇄등기부 | 미등기·소유자 불명 토지에서는 대장 기재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21-5-06 | 공탁자에 대한 최고서와 회신, 답변서 | 없음 | 없음 | 부지 진술도 다툼에 해당하므로 적극적 부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
| R-PROV121-5-07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개명 관련 서면 | 친족 | 제적 원부 사실조회 |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기재 내용의 실질적 진실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 R-PROV121-5-08 |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서 | 없음 | 공탁기록 문서송부촉탁 | 구두 거부는 결정서를 대체하지 못한다 |
| R-PROV121-5-09 | 공탁서, 공탁사유신고서, (가)압류결정 정본,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 없음 | 집행법원 기록 문서송부촉탁 | 압류 금액의 합계와 피압류채권액의 대비가 결론을 가르므로 금액 자료가 빠지면 유형 판별이 불가능하다 |
| R-PROV121-5-10 | 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송달보고서 | 없음 | 제3채무자 사실조회 | 통지 도달과 결정 정본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면 어느 쪽도 우선하지 못한다 |
| R-PROV121-5-11 | (가)압류채권자의 답변서, 배당요구서 | 없음 | 집행법원 기록 | 다투지 않는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
| R-PROV121-5-12 |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권원 | 없음 | 집행법원 사실조회 | 추심명령의 취소·취하 여부를 변론종결 시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121-5-13 |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계약서, 채무자의 재산 조회 결과 | 없음 | 재산명시·재산조회, 사건검색 결과 | 무자력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거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21-5-14 | 채무자와 공탁자 사이의 계약서 | 채무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접증거 의존도가 높다 |
| R-PROV121-5-15 | 양도 약정서, 확정판결 정본, 담보 설정 자료 | 약정 체결자 | 없음 | 본래 채권의 양수 자료는 출급청구권 양도의 권원이 되지 못한다 |
| R-PROV121-5-16 | 근거 특별법 조문, 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 유무 | 없음 | 없음 |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하나 그 부존재의 소극적 특정은 원고가 한다 |
| R-PROV121-5-17 | 공탁서, 공탁통지서, 공탁관 사실조회 회신 | 없음 | 공탁기록 문서송부촉탁 | 피고가 이미 출급청구권을 이전하였으면 양도의 목적이 없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공탁서 사본 / 갑 제2호증 공탁통지서 / 갑 제3호증 공탁사실증명서(잔액 확인) / 갑 제4호증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서 / 갑 제5호증 본래 채권의 계약서 / 갑 제6호증 채권양도계약서 / 갑 제7호증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갑 제8호증 (가)압류결정 정본 / 갑 제9호증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 갑 제10호증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 갑 제11호증 송달증명원 / 갑 제1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13호증 재결서 / 갑 제14호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갑 제15호증 피고에 대한 최고서와 회신
공탁 특정 요소를 담은 갑 제1호증부터 제3호증까지는 어느 경로에서나 필수다.
8.3 직권·보조 수단
- 공탁관에 대한 사실조회. 공탁금 잔액, 출급·회수 이력, 국고귀속 여부, 출급청구권에 대한 이전·처분제한 서면의 접수 여부와 그 접수 일시를 확인한다. 공탁관은 출급청구권의 이전 또는 처분제한 서면을 받으면 접수 연월일과 시·분을 적고 원장에 등록하므로(공탁규칙 제44조), 양도통지와 압류명령 송달의 선후가 이 기록으로 확정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결정적인 보조 수단이다.
- 공탁기록·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공탁서 전체, 첨부서면, 공탁사유신고서, (가)압류결정과 송달보고서를 확보한다.
- 문서제출명령. 본래 채권의 계약서를 상대방이 보유하는 경우에 쓴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른 예금채권의 귀속 다툼에서 계좌 개설 경위를 확인한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대위 경로의 무자력 증명에 쓴다.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두 곳에 몰린다.
첫째는 본래 채권의 귀속이다. 계약서가 없거나 명의와 실질이 갈리는 국면에서는 계약의 내용,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이는 증명도의 완화가 아니라 의사해석이므로, 간접사실을 넓게 제출하되 증명책임 자체는 원고에게 남는다.
둘째는 시효 기산점이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에서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가 언제인지는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기산점이 뒤로 미루어진다는 주장은 원고의 재항변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권리의 귀속을 확정하는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P1~P5(확인) | P6(이행·의사진술) |
|---|---|---|
| 효력의 객체 | 특정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특정 주체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확정된다 |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와 공탁관에 대한 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확정되고,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한한다. 대세효는 없다 | 같다 |
| 시점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귀속을 확정한다. 소급효는 없다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 반대의무가 붙으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귀속 판단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본래 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주문에 포함된 이행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
확인판결로 공탁관에게 출급을 명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오해되기 쉬운 지점이다. 확인판결은 공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라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 될 뿐이다.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는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연결이 끊기면 승소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증명서면의 상대방 범위가 판결의 인적 범위를 따라간다. 혼합공탁에서는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증명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갖추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다투는 집행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린 판결은 그에 대한 관계에서 증명서면이 되지 못한다.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도 혼합해소문서가 피공탁자와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확인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동의서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체 서면이 있으면 판결이 필요 없다.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동의서,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도 출급이 가능하다. 이 점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보충성 심사와 이어진다.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다.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나 제3자의 출급을 막으려면 그 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 공탁관은 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가압류명령서·압류명령서 등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으면 접수 연월일과 시·분을 적고 원장에 등록하므로(공탁규칙 제44조), 그 기록이 우열 판단의 기준이 된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으로 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별도로 요구된다. 본안의 R-PROV121-5-02(진정한 채권자)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이 경우 뒤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그 범위에서는 확인의 소가 열리지 않는다.
9.3 집행방법
P1~P5.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판결 후의 절차는 공탁규칙 제33조에 따른 출급청구라는 비송절차다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한다. 공탁관이 불수리하면 그에 대한 불복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과 제14조의 결정·항고다.
P6.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으로 양도와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공탁관이 그 서면을 접수·등록하면(공탁규칙 제44조)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통상공동소송이다.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나머지는 분리 확정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상소 범위를 오인하면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하는 잘못이 생긴다.
반소. 본소 피고가 자기 귀속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 확인 항과 반소 확인 항이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을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모순으로 남지 않게 한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70조가 적용되고, 이때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선정당사자와 승계참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피공탁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한다(민사소송법 제53조). 소송 계속 중 출급청구권이 양도되면 승계인이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에는 시효중단·기간준수의 소급효가 있다(같은 법 제81조).
도산절차. 당사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므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은 세 자리에서 발생한다. ① 같은 공탁금에 대하여 확인판결과 배당절차가 병행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배당으로, 미치지 않는 부분은 출급으로 처리되므로 두 절차의 대상 범위가 겹치지 않게 확정한다. ②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와 출급청구권 확인이 병존하는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한 때 발생하여 본래 채무가 소멸하므로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없고, 다만 공탁물이 회수되면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민법 제489조 제1항). ③ 확인 항과 P6의 양도·통지 이행 항이 같은 부분에 대하여 병합된 경우. 원고가 피공탁자이면 확인으로 족하고 이행 항은 필요 없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의 지위(피공탁자 본인 / 승계인 / 추심채권자 / 대위채권자 / 양도청구권자)를 먼저 밝히고,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공탁일과 청구 범위를 특정한다.
- 공탁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본래 채권의 발생 →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의 발생과 그 도달·송달 시점 → 공탁자가 공탁에 이른 사정 → 공탁 → 공탁통지서 수령 → 출급청구와 불수리의 순서다. 이 서술 안에서 R-PROV121-4-01과 R-PROV121-4-02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 공탁의 종류를 밝힌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을 인용하여 어느 유형인지 적고, 그 판별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문단으로 적는다. 이 문단이 이 사건종류 소장의 핵심이다.
- 경로별 실체 요건. 상대적 불확지형이면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라는 점을, 절대적 불확지형이면 수용 당시 보상금 수령권자였다는 점을, 심사불능형이면 공탁서 기재와의 동일성 또는 상속 지위를, 혼합형이면 압류의 효력 밖에 있는 범위를 각각 적는다.
- 부수급부.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와 의사표시 이행의 소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과, 승낙서·동의서만으로는 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는다. 혼합공탁이면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삼는 이유를 함께 적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 흠결(배당절차 전속,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직접 추심 가능, 다투지 아니하는 피고), 확인 대상의 소멸(전액 출급·국고귀속), 추심명령의 취소·취하,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가 여기다. 이들은 성질상 직권 참작사유이지만 실무상 본안 전 항변의 형식으로 제출된다.
- 부인. 공탁의 종류가 다르다, 내가 진정한 채권자다,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다, 추심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항변과 섞지 않는다.
- 항변. 공탁 무효, 양도금지특약(권리장애) → 공탁물 회수, 출급청구권 이전(권리멸각) → 반대급부 미이행, 수령제한(권리저지) → 소멸시효 완성(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 재항변에 대한 예상 반박. 시효 기산점의 후발 도래와 중단사유는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미리 다툴 자료를 준비한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공탁 특정 요소가 소장 단계에서 누락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변론종결 시까지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함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배당절차 전속, 직접 추심 가능, 다투지 아니하는 피고, 이미 출급 가능한 상태)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의 소멸(전액 출급·회수·국고귀속)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 흠결(피공탁자도 승계인도 추심·대위채권자도 아님) | 소각하판결 |
| 대위 경로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보전 필요성 부존재, 채무자의 권리행사 | 소각하판결 |
| 추심 경로에서 추심명령의 미발령·미송달·취소·취하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청구기각(소는 적법하다) |
| 주요사실 주장 누락(본래 채권의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함)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 인용,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대위 경로에서 대위할 채권(출급청구권)의 부존재 | 청구기각 |
각하와 기각이 갈리는 자리를 특히 주의한다. 대위 경로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는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기각이다. 시효 완성만 있으면 기각이고 국고귀속까지 갔으면 각하다. 소장 단계의 특정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고 변론 단계의 특정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규칙문서의 제3절(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10절(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표준 청구취지 문형), 제14절(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이다.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더하는 것은 요건과 문형의 연결뿐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그 연결이고, 각 행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이 대응하는 절을 가리킨다. 문형의 변수와 사용 금지 조건은 규칙문서가 정본이므로 여기에 옮겨 적지 않는다.
출력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셋. ① 확인 항에 「지급하라」·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공탁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없을 것. ② 귀속 주체 표기가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와 일치할 것(추심·대위는 채무자). ③ 공탁 특정 요소가 추정값 없이 공탁서 기재와 일치할 것.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확인이다. 다만 P6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따로 적었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경로 6개,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공탁유형은 객관적으로 하나로 정해지므로 경로 사이에 예비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대상의 실재, 대상의 특정, 판결의 필요성 셋이고 모두 소송요건이다. 실체 귀속 요건은 경로마다 준거 법률관계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4에 3개, §5에 17개, 합계 20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11개, 소송요건 9개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공탁의 종류, 진정한 채권자의 지위, 피공탁자 여부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10년은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다만 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면 확인 대상이 없어져 소각하가 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양쪽 모두 「없음」이다. 확인의 소와 의사표시 이행의 소에는 부수급부가 붙지 않는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했고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를 나누어 적었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증명서면이 될 뿐이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등재했다. 특히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종전 법리가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사실을 §3.1(당사자적격)과 §12.2에 함께 적었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데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공통 요건은 소송요건 셋뿐이다.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된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진정한 채권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계약당사자 확정,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통지와 송달의 선후 같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추심요건과 대위요건은 택일 요건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내가 진정한 채권자다」, 「이 공탁은 집행공탁이다」,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한하고, 그 범위가 곧 출급 증명서면으로서의 효력 범위다.
- 확인의 소라는 이유로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4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증명한다.
- 반대급부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공탁서 반대급부란의 기재는 피고의 권리저지 항변이고, P6의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는 상환이행 주문의 근거다. 둘은 다른 층이다.
-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는 공탁법 제9조 제3항(시행 2026. 3. 17.)의 10년이고, 기산일은 공탁 유형별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 3. 20.)가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이라는 국면 자체가 없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탁자나 채무자가 계약서를 내지 않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이 문서의 근거 판례는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열에 확인 여부를 적었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부존재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해당 없음이고,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UNVERIFIED다.-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회수청구권처럼 이 문서 밖에 있는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대응 ID로 라우팅한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소멸시효다. -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여섯 주장은 §6.0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실려 있고,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은 그 전개다.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공탁의 종류를 판별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 심사에서 무너진다. 순수 집행공탁과 혼합공탁의 집행 부분은 배당절차가 전속하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첫째 사유다.
- 근거법령란의 기재를 그대로 믿으면 유형 판별이 어긋난다. 근거법령란이 사실과 달라도 공탁은 무효가 되지 않고 객관적 공탁원인에 따라 유형이 정해진다.
-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의 소를 택하면 이겨도 출급하지 못한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지위에서는 양도·통지 이행청구로 가야 한다.
- 혼합공탁에서 다투는 (가)압류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승소해도 출급하지 못한다.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서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가를 공탁 운영자의 지위에서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국가는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실질 지위에서만 피고가 된다.
-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공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투면 절차를 그르친다.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과 제14조의 결정·항고가 그 절차다.
-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가 자기를 귀속 주체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귀속 주체는 채무자다.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쓰면 변경 전 법리를 쓰는 것이 된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의 추심권능 취득으로 근거지운다.
-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을 모든 변제공탁으로 확장하면 시효 판단이 틀린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 공탁서 기재 지분을 넘는 부분의 확인을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내부의 실질 지분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피공탁자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할 문제다.
- 다투지 않는 관계인까지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피공탁자 전원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이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 상소 범위를 오인하면 이미 분리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하는 잘못이 생긴다.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불복한 부분만 이심된다.
- 확인 주문에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주문이 어긋난다.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이행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의 경합을 일률적으로 확인의 이익 부정 사유로 삼으면 지나치다. 체납처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만 그렇고,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거나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하면 확인의 소가 열린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2항: 기한 도래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 행사 불가, 보전행위는 예외 |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2항 단서: 양도금지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후단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근거다 |
|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1항 후단: 회수 시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1항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고, 완성 후의 포기는 그 반대해석으로 허용된다 |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3 | 2026-03-17 | 제3항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한다. 제4항은 시효 완성 전 통지 |
| 공탁법 제10조(반대급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3 | 2026-03-17 | 공탁자의 서면·판결문·공정증서 등 공문서로 증명하여야 수령 가능 |
| 공탁법 제12조~제14조(이의신청 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3 | 2026-03-17 |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조치, 결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 |
|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대법원규칙. 제2항 제3호 공탁원인사실, 제4호 근거법령, 제5호 피공탁자 |
| 공탁규칙 제32조(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제2항 제4호 이자의 동시 수령, 제6호 권리승계인 표시 |
|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제2호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 조문이다 |
| 공탁규칙 제44조(양도통지서 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이전·처분제한 서면의 접수 연월일·시·분 기재와 원장 등록 |
| 공탁규칙 제48조(불수리 결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
| 공탁규칙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시효 완성으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자의 처리 |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채무자에 대한 처분·영수 금지 |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2항 추심권능, 제3항 전부명령의 이전효, 제5항 전부명령 무효 사유 |
|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 제1호: 공탁사유 신고 시가 배당요구의 종기 |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 권리공탁, 제2항·제3항 의무공탁, 제4항 사유신고 |
|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이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 근거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 확정 시 의사진술 의제,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 민사집행법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가압류의 효력이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
|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2항: 선정 후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 |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만 적용 |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시효중단·기간준수의 소급효 |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대상이며 확인판결은 그 대상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1항 관련성, 제2항 합의부 이송 |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1항의 진정성립 추정이 §4.2의 「증거법칙적 추정」의 근거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903 | 2026-06-16 | 제2항 제2호가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근거, 제4항 후단이 불복절차 종결 전 수령제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903 | 2026-06-16 | 제1항 후단 증액 보상금 공탁과 수령제한, 제2항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91382 | 2009-01-30 |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손해 발생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2026-06-02 |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어 제2항의 문언이 「타당」이다 |
|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400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4187 | 2024-08-01 | 제5조 공탁서 기재 방식, 제8조 혼합해소문서, 제9조 공탁금 출급 |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353 | 2013-03-20 | 2.의 가.항 공탁 유형별 기산일, 3.항 중단사유 |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193 | 2016-01-01 | 압류금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처리 |
|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345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1553 | 2023-07-01 | 제5조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불허 사유, 제6조 절대적 불확지공탁 |
경과규정에 관한 확인. 위 법령은 모두 실행일 기준 현행 판본이고,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에 결론을 바꾸는 부칙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탁규칙과 대법원 행정예규는 개정이 잦으므로 사건별로 공탁일 당시의 판본과 대조한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6다11747(전원합의체) | 1997. 10. 16. | 피공탁자 특정의 기준,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 취지와 공탁자의 채권자 지정의무 존속,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긍정 | R-PROV121-4-01, R-PROV121-4-03, R-PROV121-5-04, R-PROV121-5-05, R-PROV121-5-06 | 유효 | 예 |
| 2016다270049 | 2017. 5. 17.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범위는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 R-PROV121-5-02, R-PROV121-5-10, R-PROV121-5-14 | 유효 | 예 |
| 2011다84076 | 2012. 1. 12. | 공탁 종류의 판단 방법,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21-5-09, R-PROV121-5-11 | 유효 | 예 |
| 2021다252977(전원합의체) | 2025. 10. 23.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도 같다 | R-PROV121-5-12 | 유효(종전 판례 변경) | 예 |
| 99다23888 | 2000. 4. 11.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종전 판례 | 해당 없음 — 본문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변경(2021다252977) | 아니오 |
| 2009다48879 | 2009. 11. 12.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에도 같다고 본 종전 판례 | 해당 없음 — 본문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변경(2021다252977) | 아니오 |
| 2006다74693 | 2008. 5. 15. | 금전채권 일부만 압류되었는데 전액을 공탁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초과 부분은 변제공탁이고 배당가입차단효는 집행공탁 부분에만 발생한다 | R-PROV121-5-09 | 유효 | 예 |
| 2005다67476 | 2006. 8. 25. |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이며 피공탁자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할 수 없고, 공탁서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도 구할 수 없다 | R-PROV121-5-01, R-PROV121-5-07, R-PROV121-5-15, R-PROV121-5-17 | 유효 | 예 |
| 2018다279255, 279262, 279279 | 2021. 4. 29. |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일부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이심된다 | R-PROV121-5-03 | 유효 | 예 |
| 2023그887(결정) | 2024. 4. 30.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고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은 공탁일부터 기산하며, 공시송달로 사실상 알지 못하였어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 R-PROV121-4-01 | 유효 | 예 |
| 2012다204815 | 2013. 7. 25.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121-4-03 | 유효 | 예 |
| 2011다55405 | 2011. 11. 10.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승낙서나 확인 승소확정판결로 출급하고,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121-5-03, R-PROV121-5-12, R-PROV121-5-14 | 유효 | 예 |
| 2006다68650, 68667 | 2007. 2. 9. |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121-4-03, R-PROV121-5-08 | 유효 | 예 |
| 2012다40592 | 2014. 4. 24. | 상속인 여부를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21-5-07, R-PROV121-5-08 | 유효 | 예 |
| 2018다257958, 257965(전원합의체) | 2021. 6. 17. |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R-PROV121-4-03 | 유효 | 예 |
| 2016다256999 | 2019. 1. 17. | 계약당사자 확정의 해석 방법. 출급권에 관한 분쟁이 없는 피고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주위적·예비적 청구 구조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 R-PROV121-5-02, R-PROV121-5-10 | 유효 | 예 |
| 2007다33842 | 2008. 11. 13. | 체납처분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면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으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1-4-03 | 유효 | 예 |
| 2023다301682 | 2024. 3. 12. |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청구할 수 없다 | R-PROV121-5-15 | 유효 | 예 |
| 2022다231717 | 2025. 7. 17. |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미치고 제3자의 범위를 새로운 권리 취득자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근거다 | 유효 | 예 |
| 2015다26009 | 2019. 1. 31. | 가압류 원인 공탁 후 압류 경합이나 본압류 이전 명령의 송달로 집행공탁으로 바뀌면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된다 | 해당 없음 — §9.2(보전처분)의 근거다 | 유효 | 예 |
| 2005다47175 | 2007. 1. 11. |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두 전제를 번갈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 해당 없음 — §6.5(신의칙·권리남용)의 근거다 | 유효 | 예 |
모든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로 실행일에 조회하여 확인하였고, 전원합의체 표기는 응답의 판결유형 필드로 확인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자리 |
|---|---|---|
| 아. 변제공탁 | 739~742면 | R-PROV121-5-02의 증명책임, §6.1.1, 공탁 종류의 객관적 판단 |
|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 672~673면 | R-PROV121-4-02, R-PROV121-5-16, §2.1 |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면 | §5.P6의 배경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676~678면 | R-PROV121-5-16 |
| (가) 주장·증명책임 | 678~679면 | 대항요건이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배분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면 | §5.P6의 통지 요건 |
| 나. 채권자대위 | 536~562면 | R-PROV121-5-13, §3.1 |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1220~1221면 | R-PROV121-5-12 |
| 나) 공탁 항변 | 1228~1229면 | §5.P4의 배경 |
|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 1230~1232면 | §5.P5.3의 본안전 항변 |
| 3) 공탁금·추심금 배당의 경우 | 1250~1251면 | §6.1.3 |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462~468면 | §3.2 전체 |
오프셋은 실행일에 5개 지점(표시 739·672·536·1220·462면)에서 실측하여 모두 38로 확인하였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하였다.
1221면 「나. 소송요건」은 변경 전 법리다. 이 문서는 그 서술을 인용하지 않고 그 사실을 §3.1(당사자적격)과 §12.2(판례)에 적었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대법원규칙·행정예규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 조회와 판결유형 필드로 전원합의체 여부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판례 본문 Open API |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확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결문 공개 서비스. 이 문서에서는 대체 경로로만 두었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과 항변은 전부 법령·대법원규칙·행정예규와 판례로 확정하였고,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는 사실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8면이 적고 있다. 판례가 청구원인사실로 보고 증명책임을 양수인에게 지우므로 이 문서는 판례를 따랐고, 학설의 내용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의 출처 다양성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가 한 건뿐이어서 서로 다른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
| 2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의 확인의 소로의 확장 | UNKNOWN — 확인의 소에 관한 직접 판시 부존재 |
위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이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 본인이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는 판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
| 3 | 변경의 범위 | UNKNOWN —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의 외연 미확정 |
위 판결은 99다23888·2009다48879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만 하였다. 개별 판결의 변경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
| 4 | P6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성 일반 | UNKNOWN — 출급청구권 자체의 양도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
2005다67476은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확인판결로 출급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할 뿐 양도의 가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실무는 공탁규칙 제44조의 이전 서면 접수 절차를 전제로 운용된다 |
| 5 | 확인판결과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의 접점 | UNKNOWN — 확인판결 정본만으로 공탁관이 출급을 수리할 수 있는 범위의 판례 기준 미확인 |
96다11747 전원합의체와 행정예규 제1400호가 원칙을 정하나, 주문 문언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수리되는지에 관한 판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
| 6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시효 기산점 | UNVERIFIED —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시 미확인 |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가 정하는 기준이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3그887 결정은 잉여금 공탁에 관한 것이다 |
| 7 | 국고귀속의 효과와 확인의 이익 | UNVERIFIED — 국고귀속 후 확인의 소가 각하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 미확인 |
공탁법 제9조 제3항과 공탁규칙 제62조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시효 완성만으로는 기각이고 국고귀속까지 가야 각하라는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
| 8 | §6.5.1 금반언 항변의 사건 적합성 | UNVERIFIED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에서 금반언을 정면으로 적용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2005다47175는 가압류와 준소비대차에 관한 사건이고 그 금반언 법리는 일반론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9 | 6.1.1 공탁 무효 항변의 재항변 기준 | UNVERIFIED — 「근소한 부족」의 판단 기준이 교과서 각주의 사례에 의존 |
신의칙상 유효로 보는 부족 비율의 기준은 제13판 각주가 소개하는 사례에 의존하고 있고, 이 문서는 그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10 | 반대급부의 존부·범위를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 | UNKNOWN —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아니함 |
공탁법 제10조는 수령의 요건을 정할 뿐이고, 그 다툼을 확인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귀속만 확인하는 형을 전제로 서술하였다 |
| 11 | 「기타 권리확인」으로의 라우팅 근거 | UNKNOWN — 회수청구권 확인의 leaf 귀속에 관한 공식 기준 미확인 |
회수청구권 확인이 어느 사건종류에 속하는지는 규칙 문서의 라우팅 지시에 따랐고,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 | 인접 leaf와의 경계에 관한 판례 | UNKNOWN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과 보상금·수용금수령권 확인의 경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 미확인 |
두 사건종류의 구별은 공탁의 선후라는 사실적 기준에 의존한다 |
| 13 | 오프셋의 적용 범위 | UNVERIFIED — 표시 318~324면 구간은 이 문서의 독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배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이 문서가 읽은 5개 지점에서는 오프셋이 모두 38로 일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