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48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 schema_version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 | overlays | claim_paths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filing_deadline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 | doc_version | content_hash | |||||||||||||||||||||||||||||||||||||||||||||||||||||||||||||||||||||||||||||||||||||||||||||||||||||||||||||||||||||||||||||||
|---|---|---|---|---|---|---|---|---|---|---|---|---|---|---|---|---|---|---|---|---|---|---|---|---|---|---|---|---|---|---|---|---|---|---|---|---|---|---|---|---|---|---|---|---|---|---|---|---|---|---|---|---|---|---|---|---|---|---|---|---|---|---|---|---|---|---|---|---|---|---|---|---|---|---|---|---|---|---|---|---|---|---|---|---|---|---|---|---|---|---|---|---|---|---|---|---|---|---|---|---|---|---|---|---|---|---|---|---|---|---|---|---|---|---|---|---|---|---|---|---|---|---|---|---|---|---|---|---|---|---|---|---|---|---|---|---|---|---|---|---|---|---|---|---|---|---|---|
| 2.0.0 | PROV-097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soyumulbanghaejegeo-banghaeyebangcheonggu |
|
이행의 소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이행 |
|
독립 | 단순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
|
|
|
2026-09-02 | QUALIFIED | v1 | sha256:be48f2d846b916e13024df07d7956155ac9186ea941e2e1cb5aeb225bd5a860b |
요건사실론: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절의 내용은 문서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다. 별도 본문을 두지 않는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피고에게 방해원의 제거라는 작위, 방해행위의 중지·금지라는 부작위, 예방시설의 설치라는 작위,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공탁이라는 급부를 명한다. 권리관계의 존부만 확정하는 확인판결도,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판결도 아니다. 따라서 주문마다 집행방법이 대응해야 하고, 집행가능한 정도의 목적물·행위 특정이 청구취지 단계에서 요구된다.
소송 대분류(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의 괴리가 없다.
부수적 성격: 민법 제214조가 정하는 급부는 비금전 급부다. 과거의 무단 사용이익이나 재산손해에 대한 금전청구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라는 별개의 청구원인에 의하며, 이 문서의 청구경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를 본다.
1.1 청구경로 목록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라는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민법 제214조의 전단(방해제거)과 후단(방해예방·손해배상 담보)이라는 두 구제를 축으로, 방해원의 유형과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요건사실과 주문이 갈라지는 복수 청구경로의 표지다.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방해원 제거청구 (일반형) | 민법 제214조 전단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적치한 컨테이너·폐자재, 무단 설치한 배수관·잠금장치, 무단 식재한 수목이 현존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수거·반출·굴취·제거·개방·보수를 명하는 작위 주문 |
| P2 | 지상물 철거청구 | 민법 제214조 전단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 소유 담장·건물·옹벽이 축조되어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철거청구권) | 「…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대체적 작위 주문 |
| P3 | 퇴거청구 | 민법 제214조 전단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철거 대상 건물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점유자가 점유하여 철거집행이 불가능하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퇴거청구권) | 「…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부대체적 작위 주문 |
| P4 | 방해예방청구·손해배상 담보청구 | 민법 제214조 후단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경계 인근에서 심굴·성토 공사를 착수하여 붕괴 위험이 임박하였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담보청구권 | 굴착·공사의 금지(부작위) 주문, 흙막이·옹벽 설치(작위) 주문, 담보 공탁 주문 |
| P5 | 생활방해 제거·예방청구 | 민법 제214조·제217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 피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이 원고의 토지 이용과 생활이익을 침해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 | 시간대·측정지점·한계값을 특정한 발생금지 주문, 방음·방진시설 설치 주문 |
| P6 |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민법 제263조·제265조·제214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공유자인 피고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여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배제한다 |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방해행위의 금지, 방해물의 제거, 열쇠 교부 등 작위·부작위 주문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여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각 경로의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다. P1~P3·P5·P6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를, P4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장래 위험을 발생원인으로 한다. P2는 방해원이 피고의 처분권에 속하는 지상물인 경우, P3은 방해원이 타인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인 경우로 상대방 요건이 배타적으로 갈린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 구조가 아니다 |
joinder_mode |
단순 | 여러 경로가 동시에 성립하면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다. 현재 방해원의 제거(P1·P2)와 구체적 재발 위험에 대한 예방(P4), 구조물 철거(P2)와 그 점유자에 대한 퇴거(P3)는 각각 별개의 항으로 병합한다 |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 권원 또는 구제방법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때에 한한다. 예컨대 주위적으로 현재 방해원의 제거를 구하고, 그 방해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성이 그러하다.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있는 관계라면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다.
중복 청구의 통제: 민법 제214조 후단의 예방청구와 손해배상 담보청구는 조문 문언상 택일 관계다(P4). 독립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두 구제를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며, 급부의 명칭이나 목적물의 동일성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발생원인이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이다.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원고가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국면이다.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채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국면이 민법 제214조다. 지상물 철거(P2)와 토지 인도는 집행상 병합이 필요하나 소송물은 별개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위와 같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까지 의미하고 「퇴거」(P3)는 점유의 해제에 그친다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PROV-062 | 발생원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채권관계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므로 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제283조)의 행사가 대항수단이 된다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PROV-064 | 발생원인이 점유권(민법 제204조·제205조)이다. 소유권의 주장·증명이 필요 없는 대신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1년 출소기간이 걸린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발생원인이 민법 제741조다. 과거의 무단 사용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며, 현재의 방해상태 제거와 소송물이 다르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발생원인이 민법 제750조다.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다. 「방해」와 「손해」의 구별이 이 경계의 핵심이다 |
| 장래이행의 소 | PROV-096 |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라는 별도의 소송요건 축이다. 이 사건종류의 예방청구(P4)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부작위·작위 청구이므로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발생원인이 확인의 이익이다. 이행의 소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소유권 확인을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 주위토지통행권 | PROV-125 | 원고의 권원이 소유권이 아니라 민법 제219조의 통행권이다. 원고가 통행로의 소유자가 아니면 민법 제214조 문형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
| 경계확정 청구 | PROV-129 |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경계가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침범 부분의 제거를 구하는 것이 P2다 |
| 공유물분할 청구 | PROV-130 | 형식적 형성의 소이며 공유관계 자체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P6은 공유관계를 유지한 채 지분권 행사의 방해만 배제한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소유물반환청구(민법 제213조) — 점유 상실이 있는 국면. PROV-061·PROV-063을 본다.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민법 제204조~제206조) — 본권 없이 점유만으로 구하는 국면. PROV-064를 본다.
- 과거 침해에 대한 금전청구 —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철거·수거는 현물급부로 구하고,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상 대체집행 절차에서 처리한다.
- 이미 종결된 침해의 결과 제거 —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는 「손해」의 영역이다.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 등기에 의한 방해의 제거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실질은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별도의 사건종류로 편성되어 있다.
- 소유권 외 권리에 기한 금지청구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인격권·환경권에 기한 청구는 각 권리의 고유한 성립요건과 효력범위에 따르며, 민법 제214조 문형을 그대로 유추하지 않는다.
- 보전처분 자체 — 공사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9.2(보전처분)에서 본안 요건과의 차이만 다룬다.
-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철거·퇴거 —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3.2(확인의 이익)를 본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2.3(헌법재판소 결정)을 본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곧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 자체이며, 그 권리를 이유 있게 하는 개별 사실은 공격방어방법에 그친다.
- 판례 근거: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곧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고,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따라서 피고를 건물 소유자로 지목하였다가 사실상 처분권자로 바꾸어 주장하여도 소송물은 동일하고 소의 변경이 아니다.
- 기판력 범위: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방해배제청구권의 존부에만 생긴다. 철거·인도청구가 인용된 확정판결이라도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의 귀속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 소변경 요부: 방해원이 달라지면(적치물 수거 → 담장 철거) 급부의 목적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대로 같은 방해원에 대하여 피고의 지위를 달리 구성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방해제거(P1~P3·P5·P6)에서 방해예방(P4)으로 옮기는 것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청구의 변경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1 | 단순이행(대체적 작위) — 「피고는 [별지 표시 부분]에 적치·설치된 [방해원]을 수거(제거·굴취·개방·보수)하라」 | 없음 | 4.2, 8.2, 8.7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2 | 단순이행(대체적 작위)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라」 | 없음 | 4.1, 8.1, 8.5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3 | 단순이행(부대체적 작위)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 없음 | 4.1, 6.2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4 | 단순이행(부작위 또는 작위) — 「피고는 [구역]에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피고는 [시방]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시설]을 설치하라」 | 없음 | 4.3, 8.6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4 + R-PROV097-5-05 | 단순이행(금전 공탁)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금액]원을 공탁하라」 | 없음 | 4.3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6 + R-PROV097-5-07 | 단순이행(부작위 + 작위) — 「피고는 [시간대]에 [측정지점]에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소음·진동]이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없음 | 5.3, 8.8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8 | 단순이행(부작위 + 부대체적 작위) — 「피고는 원고가 [공유물]을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수단]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없음 | 8.9, 8.3 |
| 위 각 조합 + 재발의 구체적 개연성 | 위 주문 + 「피고는 [같은 대상]에서 [동일·유사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합 | 없음 | 8.10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일치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주문과 별지만으로 목적물·행위·범위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번만 적고 침범 부분의 점·선·면적을 특정하지 않거나, 「일체의 시설」·「일체의 방해」·「적절한 조치」·「원상복구」로 끝내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동사의 대응: 이동물에 「철거」를, 건물에 「수거」를 쓰는 것처럼 목적물과 급부 동사가 어긋나면 집행 대상이 불분명해진다. 방해원에 맞추어 철거·수거·반출·굴취·제거·개방·보수·설치를 구분한다.
상환이행: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급부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상환이행의 여지가 있으나,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6.3(권리저지 항변)을 본다.
의사진술: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사실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이고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성·형식적 형성: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법원이 주문의 내용을 재량으로 형성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구한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으므로, 퇴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구제한계
-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급부는 현물이다.
- 방해원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고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제거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방해의 금지·제거·예방만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공유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 비금전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하여 철거하라」·「연대하여 방해하지 말라」로 묶지 않는다. 피고별 의무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소유자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소유자인지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본안 문제다.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리
| 적격(소송요건) | 본안 |
|---|---|
| 원고가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가 | 원고가 실제로 소유자·공유지분권자인가(R-PROV097-4-01) |
| 피고를 방해사정의 지배자로 지목하여 이행을 구하는가 | 피고가 실제로 방해사정을 지배하는가(R-PROV097-4-02) |
공동소송의 형태: 지상물의 철거의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철거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유자는 각자 그 지분의 한도에서 목적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공유자만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일부 공유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목적물 전체의 철거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확보하려면 변론종결 당시의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공유자의 단독 제소: 공유자는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로서 단독으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5.P6(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을 본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은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소를 전제로 한 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 심사가 발동하지 않는다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문제되지 않으나, 다음 두 국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된다.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처럼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고 그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다만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철거 대집행에 퇴거가 부수하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외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고 퇴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원고가 이행의 소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이상, 소유권의 존재를 별도로 확인받을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소유권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다(소멸시효 완성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루는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기각의 여지가 없다
판정과 근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의 내용에서 파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민법 제214조는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출소기간을 정한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혼동하기 쉬운 인접 기간
| 대상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직권조사사항) |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직권조사사항) |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항변사항) |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항변사항) |
|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민법 제245조 | 20년(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 취득시효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통한 청구기각. §6.2(권리멸각 항변)를 본다 |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하면서 위 1년 기간을 이유로 각하를 구하는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원인 사실), 피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은 소각하판결, 기판력 저촉은 사안에 따라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기각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0조).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 각하하지 않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철거·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서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철거청구권·인도청구권에만 생기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부동산의 권리 귀속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대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대지인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확정된 뒤 그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그를 상대로 한 동일 내용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철거의무자의 범위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순관계: 전소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뒤, 후소인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에서 피고가 같은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관계에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소장각하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명령이며 불복방법이 즉시항고라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이 사건종류 고유의 흠결 유형
- 목적물을 지번만으로 표시하고 침범 부분의 점·선·면적·기호를 별지 도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금지할 행위의 장소·범위·시간·수량적 한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금지를 구한 경우
- 방해원을 목록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체의 시설물」로 기재한 경우
이 흠결들은 청구취지 자체의 불특정이므로 보정의 대상이며,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각하로 귀결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다만 감정·측량 전에는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특정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가: 소가의 산정과 인지액은 소가 산정 규칙에 따르며, 방해원의 유형과 목적물 가액에 좌우된다. 구체적 산정은 이 문서의 범위가 아니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청구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97-4-01 원고가 목적물인 물건을 소유한 사실(공유의 경우 그 지분을 가진 사실을 포함한다)
R-PROV097-4-02 피고가 방해상태 또는 장래 방해의 원인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R-PROV097-4-03 피고가 지배하는 행위 또는 상태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현재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97-4-01 원고가 목적물인 물건을 소유한 사실(공유의 경우 그 지분을 가진 사실을 포함한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공부상 표시(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구조·용도·층별 면적, 집합건물은 동·층·호와 전유부분·대지권)로 특정하고, 원고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한다. 공유인 경우 지분의 비율을 함께 주장한다.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임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족하다. 원고 권리의 효력이 방해 대상에 미치는지도 함께 주장한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민법 제212조), 지하 매설물이나 상공 침범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물권적 청구권의 권리근거사실이다.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 사실은 피고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6.2(권리멸각 항변)를 본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소유자임을 주장·증명한 것이 된다. 반면 민법 제200조의 점유에 의한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에서 점유 사실만으로는 소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3) — 소유권의 범위 특정은 방해 여부의 판정에도 그대로 쓰인다. 택일 요건 — 소유권 등기의 존재(법률상 추정 경로)와 구체적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원시취득: 건물 신축, 토지 사정 등)의 증명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공유자 명부. 등기를 증명할 수 없으면 신축 사실을 뒷받침하는 도급계약서·공사대금 지급자료,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상속관계 자료로 원시취득을 증명한다. 원고의 소유권 등기와 피고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간에 존재하면, 원고는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 무효부터 주장·증명해야 소유를 완전히 증명한 것이 된다.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으나, 추론의 결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백에 그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소를 제기한 뒤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배척된다. ③ 지상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사용·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철거·인도를 구하는 경우. ④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일부공용부분·전체공용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의 권리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1, LAW:민법:212, LAW:민법:214, LAW:민법:263, PREC:68다725, BOOK:RF13:300-301
R-PROV097-4-02 피고가 방해상태 또는 장래 방해의 원인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① 현재 방해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자, ② 방해시설·방해상태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 ③ 공사·설비·영업을 운영·관리하여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자, ④ 장래 방해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시킬 구체적 위험을 만든 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사실로 특정한다.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급부의 종류마다 의무자가 다르면(건물 소유자 / 실제 점유자 / 시설 운영자 / 시행사·시공사) 피고별로 사실을 나누어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대방적격의 실체적 기초에 해당하는 권리근거사실이며, 소송요건인 피고적격과는 층이 다르다. §3.1(당사자적격)을 본다. 피고를 방해사정의 지배자로 지목하는 주장만으로 피고적격은 인정되고, 실제 지배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의 건물 소유 사실을 증명하면 대지 점유 사실도 함께 증명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5-02, R-PROV097-5-03, R-PROV097-5-08)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에서 이 지위가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 「지상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로 구체화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 등기명의, 공사도급관계, 영업허가 명의, 열쇠·차단기의 관리, 현장 출입 통제 권한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정표, 영업신고·허가 자료, 현장 사진과 동영상, 현황조사서, 관리규약과 관리단 의결서. 반증의 방어선은 「피고는 과거에 방해행위를 하였을 뿐 현재는 아무런 지배·제거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① 과거에 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지배권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② 구조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와 행위자가 다른데도 한 사람에게 모든 급부를 구하는 경우. ③ 복수 피고의 비금전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의무로 묶는 경우 — 각 피고가 지배하는 대상별로 항을 분리해야 한다. ④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처럼 소유권은 없으나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9다66549, PREC:2021다276256, BOOK:RF13:231-233
R-PROV097-4-03 피고가 지배하는 행위 또는 상태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현재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뜻하며,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손해」와 구별된다. 따라서 방해제거를 구하는 경로(P1·P2·P3·P5·P6)에서는 변론종결 당시 방해의 원인이 존속하고 있음을, 방해예방을 구하는 경로(P4)에서는 방해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으나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임박하였음을 주장한다. 「방해할 염려」는 주관적 불안이나 추상적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발생 장소·방법·대상·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방해 또는 방해 염려의 존재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피고가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아니라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현재 방해」(경로 P1·P2·P3·P5·P6)와 「방해 염려」(경로 P4)는 어느 하나로 족하며 두 사실이 함께 있으면 두 경로를 단순병합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방해원의 현존과 위치,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구체적 양상, 방해원과 목적물의 물리적 분리 가능성, 공사 착수와 공정 진행 정도, 반복행위의 횟수와 간격
- 증명 실무: 현황측량도와 감정도, 현장 사진·동영상, 토양·시추 감정, 소음·진동·악취 측정자료, 공사 설계도와 공정표, 인·허가 자료, 내용증명과 회신. 매립물·오염 사건에서는 방해원이 토양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지가 결정적이므로 감정을 통해 분리가능성과 현재의 독립적 침해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과거의 위법행위로 생긴 결과를 그대로 「현재의 방해」로 주장하는 경우 — 오래 전 매립된 폐기물이 토양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었다면 이는 손해에 그치고 방해가 아니다. ② 재발 위험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 없이 장래의 전면적 금지를 구하는 경우. ③ 방해를 발생시키는 일부가 아니라 건물·공사 전체를 불필요하게 대상으로 삼아 비례성을 잃는 경우. ④ 공법상 허가 위반이나 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방해가 성립한다고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3다5917, PREC:2016다205540, PREC:2009다66549, BOOK:RF13:202-203
4.3 서술 순서
- 원고의 권리(R-PROV097-4-01) — 목적물의 특정과 소유권의 취득. 권리가 없으면 나머지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
-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토지의 상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공유지분의 비율. R-PROV097-4-01에 포함되나 방해 판정의 전제이므로 별도로 서술한다.
- 방해 또는 방해 염려의 발생(R-PROV097-4-03) — 언제부터 어떤 상태·행위가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 피고의 지배(R-PROV097-4-02) — 변론종결 당시 누가 그 방해사정을 지배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 시간축의 마지막에 놓아야 「현재」 요건이 드러난다.
근거: 물권적 청구권은 권리 → 침해 → 상대방의 순서로 구성되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현재」와 「지배」가 승패를 가르므로 시간축의 종점을 변론종결 시점에 맞추어 서술해야 한다. 3과 4의 순서를 바꾸면 과거의 가해자를 피고로 삼는 오류가 드러나지 않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민법 제214조가 정하는 급부는 방해원의 제거·예방이라는 작위와 방해행위의 중지라는 부작위이고, 원본과 이율로 구성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로 구획할 부수급부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무단 사용이익과 재산손해에 대한 금전청구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라는 별개의 청구원인·별개의 소송물이며, 그 기산점과 이율은 각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를 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간접강제금과의 구별: 부작위·부대체적 작위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배상금(민사집행법 제261조)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집행방법이다.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각 경로가 요구하는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으며, 경로 간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방해원 제거청구 (일반형)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전부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지배하는 유체물 또는 상태가 원고 소유물 위에 현존하여 소유권 행사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 국면이다. 점유를 전부 상실하였다면 민법 제213조의 반환·인도청구가 기본 권원이 되고(PROV-061·PROV-063), 그 지상 구조물·적치물의 철거·수거를 민법 제214조로 병합한다.
방해원이 피고 소유의 지상물이면 5.P2(지상물 철거청구)로, 방해원이 타인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이면 5.P3(퇴거청구)으로, 생활방해 유형이면 5.P5(생활방해 제거·예방청구)로 간다. 이 경로는 그 밖의 방해원 — 적치물, 무단 설치된 배수관·옹벽·성토, 잠금장치·차단기, 무단 식재한 수목, 분리 가능한 매립물 — 을 다룬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97-5-01 피고가 지배하는 방해원이 원고 소유물 또는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현존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현재 계속하여 방해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전단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방해원을 별지 물건목록과 도면으로 특정하고(수량·재질·규격·설치 위치),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원고의 어떤 사용·수익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적는다. 매립물·오염 사건에서는 방해원이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3) — 이 경로에서 「현재 방해」의 내용을 방해원의 현존이라는 구체적 사실로 특정한다
- 증명 실무: 현황측량도·감정도, 물건목록, 현장 사진, 시추·토양 감정, 분리가능성 감정. 폐기물이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매립한 자는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하나로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반대로 오랜 기간이 지나 토양과 뒤섞여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된 경우에는 손해에 그치고 별도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방해원을 「일체의 시설물」·「폐기물 전부」로 포괄 표시하여 집행 대상이 불특정한 경우. ② 「원상복구하라」로만 구하고 무엇을 제거하여 어떤 상태를 달성할지 적지 않은 경우. ③ 이동물에 「철거」를, 정착물에 「수거」를 쓰는 등 목적물과 동사가 어긋난 경우. ④ 분리가능성 감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매립물 제거를 구하여 손해와 방해의 경계에서 패소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3다5917, PREC:2009다66549, PREC:2016다20554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부합에 의한 소유권 귀속 — 방해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되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고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자기 소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셈이 되어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6.1(권리장애 항변)의 부합 항변을 본다.
- 대항할 수 있는 사용·수익 권원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용대차·지역권 등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의 범위 안에서는 피고의 점용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 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아니라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R-PROV097-5-01에 대한 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방해원에 대응하는 동사를 쓴다: 수거·반출(적치물), 굴취(수목·뿌리), 제거(잠금장치·차단기), 개방(출입구), 보수·설치(배수·방수시설), 철거(고정 구조물). 급부는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가 대부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이 집행방법이다.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방해원 제거 뒤에도 동일·유사 방해의 재발 위험이 구체적이면 5.P4(방해예방청구·손해배상 담보청구)를 단순병합한다.
5.P2 지상물 철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담장·옹벽·포장 등 지상물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 지상물의 소유자이거나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면이다. 지상물의 존재 자체가 방해이므로 그 제거는 지상물의 파괴를 뜻하고, 따라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상대방은 그 지상물을 종국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된다.
토지 인도가 함께 필요하면 민법 제213조의 인도청구를 병합한다.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 사실을 철거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증명하면 토지 인도청구의 점유 요건도 함께 증명한 것이 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97-5-02 피고가 소유하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상물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전단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상물을 별지 도면의 점·선·기호와 면적으로 특정하고 재료·구조·높이·길이를 적는다. 피고의 지위는 ① 지상물의 소유자(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 또는 ② 미등기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등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지상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처분권자인지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주장을 바꾸어도 소의 변경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만 철거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에게도 철거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지상물이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로 피고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2) — 「방해사정의 지배」가 이 경로에서 「지상물의 소유 또는 처분권」으로 구체화된다. 택일 요건 — 「소유자인 사실」과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인 사실」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항공사진·현황측량도, 경계복원측량 감정. 지상물이 공유이면 공유자별 지분을 확인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의 한도에서 지상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공유자의 고유지분에 관하여까지 철거의무를 지지는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명시하여 「각」 철거를 명한다. 다만 일부 공유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지상물 전체의 철거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집행을 확보하려면 변론종결 당시의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철거의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철거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처럼 소유권은 없으나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를 빠뜨려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② 지상물 전체가 아니라 침범 부분만 철거하면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비례성을 잃는 경우. ③ 집합건물에서 일부 전유부분만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청구 기각 사유로 오인하는 경우 — 이는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고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④ 토지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않아 철거 후 토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84다카2001, PREC:2017다204247, PREC:92다49218, BOOK:RF13:231-23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지상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이 인정되면 철거청구는 배척된다.
- 분묘기지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임차권·사용대차·지역권 등 대항 가능한 사용·수익 권원 —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 철거로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극히 작은 반면 지상물의 안전, 다수 세대의 사용, 필수 부대시설에 미치는 손실이 현저히 큰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 부합 —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 [재료·구조·규격]의 [구조물]을 철거하라」. 지상물이 공유이면 「피고 갑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각 철거하라」로 지분을 명시한다. 철거는 대체적 작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이 집행방법이다. 토지 인도를 병합하면 인도 부분은 인도집행이다. 철거 후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가집행선고의 필요성과 회복곤란성을 별도로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퇴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철거 대상 지상물을 그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 점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철거를 실행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때 토지 소유권은 그 점유에 의하여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경로 진입의 부정 요건: 피고가 그 지상물의 소유자이거나 공유자이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97-5-03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전단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상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피고가 그 지상물의 소유자·공유자가 아니라는 점과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점유 부분이 지상물의 일부이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가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원인의 일부이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자신이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퇴거청구는 기각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2) — 점유가 곧 방해사정의 지배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피고가 등기명의자가 아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현장 사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를 막지 못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권자도 민법 제304조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공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 청구 자체가 배척된다. ②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기도 한 경우에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경우 —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③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철거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 퇴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2(확인의 이익)를 본다. ④ 퇴거를 구하면서 인도 주문을 기대하는 경우 — 법원이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PREC:2021다276256, PREC:2016다213916, PREC:2024다213157, BOOK:RF13:238-240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 — 피고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지상권, 토지 임차권 등)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항변이 성립한다. 건물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건물 전세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점유권원의 항변이 되지 못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 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퇴거」는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인도」와 구별되며, 퇴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퇴거는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요하는 부대체적 급부이므로 대체집행의 대상이 아니고 인도집행에 준하여 집행관이 실시한다.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방해예방청구·손해배상 담보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아직 현실의 침해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사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방해가 임박한 국면이다. 민법 제214조 후단은 이 경우 소유자가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구제는 조문 문언상 택일 관계다. 독립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방과 담보를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과거의 행위가 종료되었고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지 않으며 재발할 구체적 위험도 없다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때는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별개의 청구권을 검토한다(PROV-034·PROV-020).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97-5-04 피고의 공사 착수·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인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임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후단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방해가 발생할 장소, 방법, 대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주장한다. 금지형 예방이면 금지할 행위·장소·범위·시간과 높이·거리·심도 등 수량적 한계를, 작위형 예방이면 옹벽·배수시설·방음시설 등 조치의 위치·규격·성능 또는 공법을 별지로 특정한다. 주관적 불안이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3) — 이 경로에서 「방해 염려」의 내용을 임박성이라는 구체적 사실로 특정한다
- 증명 실무: 설계도·공정표·착공신고·건축허가 자료, 장비 반입 사진, 지반·구조 안전성 감정, 인접 건물의 균열·침하 계측자료, 종전 위반행위와 가처분 위반 내역, 피고의 예고 통지. 공사의 해당 단계가 이미 끝나 추가 침하·균열 위험이 없다면 장래 공사금지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정과 위험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어느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 ② 방해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아니라 공사 전체의 금지를 구하여 비례성을 잃은 경우. ③ 감정 전에 공법을 확정할 수 없는데도 작위형 예방의 시방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80다2904
R-PROV097-5-05 예방에 갈음하여 담보를 구하는 경우, 방해로 발생할 손해의 범위와 개연성 및 담보의 액수·제공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상 손해의 항목과 산정근거, 위험이 현실화할 개연성, 담보액과 제공방법(공탁)을 특정한다.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정 손해배상금의 지급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97-5-04에 기한 예방청구) — 민법 제214조 후단은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택일적으로 정하므로, 사건의 위험과 비례성에 따라 하나를 선택한다. 독립한 필요성 없이 두 구제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손해액 감정, 유사 사고의 복구비용 자료, 공사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범위, 피고의 자력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예방청구와 담보청구를 이중으로 구하여 이중 보호가 되는 경우. ② 담보액의 산정근거 없이 금액만 기재한 경우. ③ 담보청구를 손해배상 지급청구로 변형하여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위험의 소멸 — 해당 공정이 이미 종료되어 추가 위험이 없다는 주장. 이는 R-PROV097-5-04에 대한 부인이다.
- 적법한 권원에 의한 행위 — 지상권·지역권·공법상 사용권 등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의 범위 안에서 하는 행위라는 항변.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 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공법상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공법상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상 예방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지형(부작위):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심도]m를 초과하여 굴착하거나, 원고 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거리]m 이내에 [공법]으로 굴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다.
작위형: 「피고는 별지 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재료·공법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시설]을 설치하라」.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으면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그렇지 않으면 간접강제다.
담보형: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금액]원을 공탁하라」. 이 주문은 금전의 공탁을 명하는 것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세 유형 모두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공사금지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9.2(보전처분)를 본다.
5.P5 생활방해 제거·예방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의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상린관계 국면이다. 유형물의 물리적 침범이 아니라 무형적 영향이 방해원이라는 점에서 5.P1(방해원 제거청구)·5.P2(지상물 철거청구)와 다르고, 그 때문에 참을 한도(수인한도) 초과라는 평가적 요건이 추가된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에게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를 지운다. 두 항이 결합하여 이 경로의 침해 판정 기준을 이룬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97-5-06 피고의 토지 이용에서 발생한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발생원(소음원·진동원·배출시설)을 특정하고, 발생 장소와 피해 측정 장소, 발생 시간대, 측정방법과 측정조건, 측정된 수치를 주장한다. 원고의 어떤 토지 이용 또는 생활이익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3)
- 증명 실무: 소음·진동·악취·분진 측정 감정, 공인 측정기관의 측정성적서, 시설의 가동일지, 환경영향평가 자료, 인·허가 자료, 주민 진술. 고정된 수치를 일반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사건의 감정 결과와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쓴다
- 흠결 빈발점: ① 측정지점·측정방법·측정조건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한계값이 집행 불가능해지는 경우. ② 확인되지 않은 소음·진동·악취 수치를 다른 사건의 기재례에서 옮겨 적는 경우. ③ 생활방해의 원인이 피고가 아니라 제3자의 시설인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217
R-PROV097-5-07 그 침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7조 제2항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참을 한도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판례가 드는 고려요소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참을 한도 초과가 청구원인의 요소이므로, 피고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에 그친다」거나 「원고에게 인용의무가 있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 추정·전환: 없음.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또는 준수만으로 사법상 참을 한도의 초과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해의 성질·정도·지속시간·빈도 ② 피해이익의 성질과 공공성 ③ 가해행위의 종류·태양·목적 ④ 가해행위와 시설의 공공성·사회적 가치 ⑤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비용 ⑥ 공법적 규제기준과 인·허가의 준수 여부 ⑦ 지역성·용도지역·주변 이용현황 ⑧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⑨ 당사자 사이의 교섭과 회피 노력
- 증명 실무: 위 아홉 요소마다 개별 증거를 배치한다. 지역의 용도지역 확인원, 주변 이용현황 사진, 종전 교섭 내역, 방지시설 설치 견적, 피고 시설의 공공성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평가어만 주장하고 근거사실을 전개하지 않는 경우. ② 공법상 기준 위반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구성하는 경우. ③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에서 원고가 뒤에 들어온 사정을 다루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7, PREC:2014다57846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가해행위와 시설의 공공성 — 참을 한도 판단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나, 그 자체로 독립한 항변이 되기보다는 R-PROV097-5-07의 평가근거사실을 다투는 적극부인의 성질을 가진다.
- 권리남용 — 방지조치의 비용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고 원고가 뒤늦게 이용을 시작한 사정 등이 결합한 경우.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민법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 주장은 참을 한도 미달의 주장과 실질이 같으므로 부인으로 다루고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는 매일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시설에서 [기계·공정]을 가동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측정지점]에서 [공인 측정방법·조건]으로 측정한 [소음·진동]이 [감정과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3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성능에 따라 [방음벽·방진시설]을 설치하라」.
부작위 주문은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시설 설치 주문은 대체집행(같은 법 제260조)이 원칙이다.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별도 항으로 구성한다.
5.P6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목적물의 공유자이고,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인 국면이다. 상대방이 공유자가 아닌 제3자이면 원고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5.P1(방해원 제거청구)·5.P2(지상물 철거청구)·5.P3(퇴거청구)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분 비율에 따른 분기
| 원고 | 피고 | 결론 |
|---|---|---|
| 과반수지분권자 | 소수지분권자 | 민법 제265조 본문의 관리행위로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민법 제263조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소수지분권자 | 과반수지분권자 | 인도·방해배제 청구 모두 불가. 주장 자체에서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소수지분권자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 청구 불가.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이 받아들여진다 |
| 소수지분권자(1/2 포함) | 다른 소수지분권자 | 인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지분권에 기초한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로서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금지·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97-5-08 공유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원고의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 공유물의 종류(토지·건물·동산)와 용도·현황, 공유물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결정이 없다는 점, 피고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구체적 양상을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피고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방해의 금지·제거·예방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독점적 형태로 공유물 전부를 함께 점유·사용하는 것은 지분권에 기초한 적법한 행위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점유가 독점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제2항)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2) — 독점 점유가 곧 방해사정의 지배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지분), 공유물 관리에 관한 합의서·의사록의 부존재, 잠금장치·출입문 시정 사진, 원고의 출입 시도와 저지 기록, 피고의 영업 이용 자료. 청구취지 구성의 예로는 ① 무단 설치된 지상물의 설치 행위 중지 또는 설치된 지상물의 철거·수거 ② 지상물 설치 금지·출입 방해금지 ③ 공유물인 출입문 시정장치 열쇠의 교부(부대체적 작위)와 출입 방해금지(부작위) ④ 공동 공간의 독점 사용을 위한 물리적 방해행위의 금지가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방해행위와 방해물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금지를 구하는 경우. ③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지분권까지 배제하는 전면 인도를 구하는 경우. ④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263, LAW:민법:264, LAW:민법:265, PREC:2018다287522, PREC:2022다253243, PREC:2002다9738, BOOK:RF13:388-389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 결정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민법 제264조).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권원 — 소수지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 공유자 사이의 사용·수익·관리 특약 — 특약은 유효하고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나,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정승계인이 그 사실을 알고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인도 주문을 쓰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공유물]을 [지분권과 규약에 따른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출입 차단·전용표지·운행제한 등 확인된 수단]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공유물]에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전용표지·잠금장치·운행조작장치]를 철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유물인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를 교부하라」.
출입 방해금지 등의 부작위의무와 열쇠 교부 등의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로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과거의 독점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별개의 청구원인이며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를 받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무효·소멸·저지를 가져오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이 항변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방해가 현존하지 않는다」·「피고가 지배하지 않는다」·「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 모두 부인이며, 이를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잘못 배분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다(처음부터 취득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1 |
| 원고 명의 등기는 원인이 무효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1 |
| 피고는 방해원을 지배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2 |
| 피고는 과거에 행위를 하였을 뿐 현재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2 |
| 문제된 상태는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일 뿐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3, R-PROV097-5-01 |
| 방해가 임박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3, R-PROV097-5-04 |
| 피고는 그 지상물의 소유자도 사실상 처분권자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5-02 |
| 피고는 그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다(따라서 퇴거 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5-03 |
| 소음·진동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에 그친다(민법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5-07 |
| 피고의 점유는 독점적이지 않고 비독점적 공동 점유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5-08 |
|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법정지상권·임차권 등 사용·수익 권원을 가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7-4-03, R-PROV097-5-01, R-PROV097-5-02, R-PROV097-5-03 |
|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7-5-02 |
| 방해원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하여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7-5-01, R-PROV097-5-02 |
|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 결정 또는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7-5-08 |
| 원고는 소 제기 후 목적물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7-4-01 |
|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7-4-01 |
| 방해원을 이미 제거하였거나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7-4-03 |
| 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7-5-01, R-PROV097-5-02 |
|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7-4-01 |
|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7-4-01, R-PROV097-4-03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생활방해 사건에서 피고가 방지시설을 갖추었고 공법상 기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을 한도에 관한 이유부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대항할 수 있는 사용·수익 권원
- 대상요건: R-PROV097-4-03, R-PROV097-5-01, R-PROV097-5-02, R-PROV097-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지상권·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전세권·지역권·임차권·사용대차 등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사실 ② 그 권원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 사실(등기 또는 법률이 정한 대항요건의 구비, 또는 원고가 그 권원의 부담을 승계한 사실) ③ 피고의 점용이 그 권원의 범위 안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원의 존재와 대항력, 그리고 점용이 권원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까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① 권원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였거나 해지·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권원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③ 피고의 점용이 권원의 범위를 넘는다는 사실 ④ 건물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전세권은 토지 소유자의 철거·퇴거 청구에 대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법률상 주장(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다) ⑤ 건물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민법 제304조를 들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률상 주장
- 재재항변: 권원의 갱신, 법정갱신, 원고의 권원 승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권원의 범위가 목적물의 일부에 그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BOOK:RF13:237
6.1.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대상요건: R-PROV097-5-02
- 요건사실: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실 ② 그 분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사실 ③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해당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 이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점유가 평온·공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한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지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3다17292, BOOK:RF13:237
6.1.3 부합에 의한 소유권 귀속
- 대상요건: R-PROV097-5-01, R-PROV097-5-02
- 요건사실: ① 방해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사실 ② 그것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면 방해원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킨 경우에도 같다. 이 항변은 「방해원이 목적물과 혼합되어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인과 구별된다. 매립물이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별도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R-PROV097-5-01의 방해 현존을 다투는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고(§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소유권 귀속이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내세우는 항변이어서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부합물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 예컨대 도로부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아스콘을 제거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원고가 토지를 당초 용도로 사용하려면 포장이 불필요하다는 사정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부합 부분과 비부합 부분이 나뉘면 비부합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8다264307, BOOK:RF13:234
6.1.4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 결정과 그에 따른 점유권원
- 대상요건: R-PROV097-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사실, 또는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사실 ②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사실 ③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인 다른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재항변: ① 피고의 사용·수익이 관리의 범위를 넘어 처분 또는 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민법 제264조) — 예컨대 다수지분권자가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 ② 공유자 사이의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이 아니라는 사실
- 재재항변: 특정승계인이 특약의 내용을 알고도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관리의 범위를 넘는 행위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중지 청구)
- 권위 ID: LAW:민법:263, LAW:민법:264, LAW:민법:265, PREC:2022다253243, PREC:2002다9738, BOOK:RF13:388
6.2 권리멸각 항변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9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실한 사실 ② 그 상실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일어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는 과거 어느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고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는 이 소를 유지할 수 없다
- 재항변: ① 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에 따른 소송승계 또는 소송인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4, PREC:68다725, BOOK:RF13:300
6.2.2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97-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민법 제245조 제1항), 또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사실(같은 조 제2항) ②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아 이 항변만으로는 방해배제청구를 저지하지 못하고 별도로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해야 한다
- 재항변: ①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 ② 시효 완성 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③ 시효 완성 후 원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 ④ 전소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4, BOOK:RF13:300
6.2.3 방해원의 제거 또는 목적물의 멸실
- 대상요건: R-PROV097-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방해원을 제거한 사실, 또는 ② 방해원이나 목적물이 멸실되어 방해상태가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방해상태의 현존은 청구원인이므로, 피고가 「처음부터 방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있었으나 제거하였다」고 다투는 것이 항변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재항변: ① 제거가 불완전하여 방해원의 일부가 잔존한다는 사실 ② 제거 후에도 동일·유사 방해가 재발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는 사실 — 이 경우 5.P4(방해예방청구·손해배상 담보청구)로 청구를 유지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잔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3다5917
6.3 권리저지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저지 항변의 성립 범위는 좁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 인정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계약관계 없이 성립하는 물권적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6.3.1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
- 대상요건: R-PROV097-5-01, R-PROV097-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사실 ②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사실(민법 제32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유치권의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이상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률상 주장 ②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사실(민법 제320조 제2항) ③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④ 유치권 배제 특약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다만 위 재항변 ①이 인정되면 항변이 배척되어 영향 없음
- 권위 ID: LAW:민법:214, PREC:87다카3073, BOOK:RF13:238
6.4 기간·시효 항변
6.4.1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97-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는 사실 ②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그러나 이 항변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의 내용에서 파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상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항변이 배척된다). 다만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PREC:80다2968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병합청구와 인접 청구권의 기간이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민법 제214조 | 없음(소멸시효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일반 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상사)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병합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각 지급기분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 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 1년(출소기간) | 방해가 종료한 날(=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현행 민법의 시효 체계에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은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이고, 최고·협의 진행 등은 완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사유다. 구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완성유예와 갱신의 구별에 맞추어 기재한다.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점과 시효기간이 나뉘므로 분리하여 계산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97-4-01, R-PROV097-4-0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행사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입는 손실이 현저히 큰 사실 ② 원고의 권리 행사가 사회경제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의 시설 설치나 이용을 승낙·묵인하는 등 원고 측에 귀책 사정이 있는 사실(있는 경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 사정과 철거로 피고들이 받는 손실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대단히 크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권리남용을 인정한 예가 있다
- 재항변: ① 침범 부분의 폭과 면적에 비추어 원고에게 독자적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② 원고의 권리행사 결과보다 피고의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상 주장 ③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며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지 소유자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상 주장 ④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다는 법률상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남용에 이르지 않는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 PREC:93다3264, PREC:2017다204247, BOOK:RF13:237
6.5.2 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9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그 지위와 모순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와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원고의 이전등기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③ 전소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소에서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관계에 있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237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7-4-01 | 원고가 목적물인 물건을 소유한 사실(공유의 경우 그 지분을 가진 사실을 포함한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1, 6.2.2, 6.4.1, 6.5.1, 6.5.2 |
| R-PROV097-4-02 | 피고가 방해상태 또는 장래 방해의 원인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4-03 | 피고가 지배하는 행위 또는 상태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현재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3, 6.5.1 |
| R-PROV097-5-01 | 피고가 지배하는 방해원이 원고 소유물 또는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현존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현재 계속하여 방해하고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3.1 |
| R-PROV097-5-02 | 피고가 소유하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상물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1.3, 6.3.1 |
| R-PROV097-5-03 |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97-5-04 | 피고의 공사 착수·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인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임박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5-05 | 예방에 갈음하여 담보를 구하는 경우, 방해로 발생할 손해의 범위와 개연성 및 담보의 액수·제공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5-06 | 피고의 토지 이용에서 발생한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5-07 | 그 침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5-08 | 공유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원고의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7-4-01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지적도, 취득 원인증서(매매계약서·상속관계증명서) | 전 소유자,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 사실조회(등기소·지자체), 경계복원측량 감정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자에게 유리한 법률상 추정일 뿐, 중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개입하면 그 등기의 원인 무효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 점유만으로는 소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097-4-02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공정표, 영업신고증·허가증, 관리규약·관리단 의결서 | 현장소장, 관리인, 인접 거주자 | 현장검증, 사실조회(인·허가청), 현황조사 | 과거의 관여 사실만으로는 변론종결 당시의 지배를 증명하지 못한다. 서면상 명의와 실제 지배가 갈리는 경우 실제 지배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97-4-03 | 현황측량도·감정도, 현장 사진·동영상, 내용증명과 회신, 인·허가 자료 | 인접 거주자, 원고 측 관리인 | 현장검증, 감정(측량·구조·토양·소음), 증거보전 | 사진과 동영상은 촬영 시점의 상태만 증명하므로 변론종결 시점의 현존을 별도로 보완해야 한다 |
| R-PROV097-5-01 | 물건목록, 현황측량도, 시추·토양 감정서, 분리가능성 감정서 | 매립·적치 작업 관계자 | 현장검증, 시료 채취와 분석 | 방해원의 현존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양·구조물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지가 방해와 손해의 경계를 가른다 |
| R-PROV097-5-02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경계복원측량 감정서, 공유자 명부 | 지상물의 전 소유자, 시공자 | 현장검증, 사실조회(건축과) | 미등기·무허가 지상물은 등기로 소유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신축·양수 경위로 사실상 처분권을 증명해야 한다 |
| R-PROV097-5-03 | 등기사항증명서(피고가 등기명의자가 아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 지상물의 소유자, 인접 거주자 | 현장검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 점유 사실과 비소유 사실을 함께 증명해야 하며, 피고가 공유자임이 밝혀지면 청구가 배척된다 |
| R-PROV097-5-04 | 설계도·공정표·착공신고·건축허가 자료, 장비 반입 사진, 예고 통지 | 시공 관계자, 감리자 | 지반·구조 안전성 감정, 계측자료, 증거보전 | 계획 단계의 서류만으로는 임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착수 정황과 결합해야 한다 |
| R-PROV097-5-05 | 손해액 감정서, 복구비용 견적서, 공사보험 증권 | 감정인 | 손해액 감정, 사실조회(보험사)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의 예측이므로 개연성과 범위의 특정이 관건이다 |
| R-PROV097-5-06 | 공인 측정기관 측정성적서, 시설 가동일지, 환경영향평가 자료 | 인접 거주자, 시설 관리자 | 소음·진동·악취·분진 감정, 현장검증 | 측정 조건(시간대·지점·기상)이 다르면 수치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
| R-PROV097-5-07 | 용도지역 확인원, 주변 이용현황 자료, 교섭 내역, 방지시설 견적서 | 인접 거주자, 전문가 증인 | 감정, 사실조회(규제기관) | 공법상 기준의 위반 또는 준수만으로 참을 한도의 초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아홉 요소를 개별 증거로 채워야 한다 |
| R-PROV097-5-08 | 등기사항증명서(지분), 공유물 관리 합의서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 잠금장치 사진, 출입 저지 기록 | 다른 공유자, 관리인 | 현장검증, 사실조회 | 피고의 점유가 독점적인지 비독점적 공동 점유인지가 쟁점이며, 원고가 독점성을 증명해야 한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등기사항증명서(토지) / 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지상물) / 갑 제3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갑 제4호증 지적도·임야도 / 갑 제5호증 현황측량성과도 / 갑 제6호증 현장 사진 / 갑 제7호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갑 제8호증 인·허가 자료 / 갑 제9호증 측정성적서 또는 감정 관련 자료 / 갑 제10호증 별지 도면·물건목록의 기초자료.
경계침범 사건은 갑 제5호증(측량성과도)이, 매립·오염 사건은 시추·토양 감정이, 생활방해 사건은 측정성적서가 각각 중심 서증이다.
8.3 직권·보조 수단
- 감정: 경계복원측량, 구조안전, 토양·폐기물 분리가능성, 소음·진동·악취, 손해액.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보조수단이 아니라 청구취지 특정의 전제인 경우가 많다.
- 현장검증: 방해원의 현존과 위치, 원고 사용·수익의 제한 양상을 직접 확인한다.
- 사실조회: 인·허가청, 등기소,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기관, 관리단.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설계도·시방서·공정표·가동일지.
- 증거보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상이 곧 변경될 사건, 방해원이 곧 철거·은폐될 사건에서 필수적이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소유, 지배, 방해 또는 방해 염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작동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감정 전에 방해원을 은폐·변형한 사정은 이러한 자유심증의 자료가 된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청구원인의 부담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 전 특정 곤란: 침범 범위나 공법을 감정 전에 확정할 수 없으면 소 제기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특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특정하지 못한 채 포괄적으로 구하면 보정명령을 거쳐 소각하로 귀결된다. §3.5(소장 요건과 인지)를 본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방해배제·방해예방 급부의무의 존부. 소유권 자체의 존부가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미친다. 철거의무자의 범위는 지상물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변론종결 후 지상물을 취득한 자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방해의 현존과 피고의 지배를 판단하므로, 변론종결 후에 새로 생긴 방해에는 미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방해배제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의 존부에만 생기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의 귀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승소하여도 소유권 확인의 효력은 없다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방법은 급부의 성질에 따라 대체집행·간접강제·인도집행으로 나뉜다. §9.3(집행방법)을 본다 |
형성력·대세효 없음: 이행판결이므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제3자에 대한 효력도 없다. 소유권의 귀속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별도의 확인의 소가 필요하다.
9.2 보전처분
| 유형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지상물에 대한 철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 지상물이 처분되면 승계집행이 번잡해지고 집행이 지연된다 | 피보전권리는 소명으로 족하다.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여전히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 |
| 공사금지가처분 | 방해예방청구권 |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 본안보다 긴급성 소명이 중심이 되고, 주문의 특정 요구는 본안과 같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퇴거청구권 |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권원이 무력해진다 | 당사자항정효가 목적이다 |
| 방해금지가처분(생활방해) | 방해제거·예방청구권 | 반복 소음·진동으로 계속 손해가 발생한다 | 한계값과 측정조건의 특정이 본안과 동일하게 요구된다 |
가처분의 주문도 본안과 마찬가지로 대상·행위·범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한다.
9.3 집행방법
| 급부의 성질 | 전형 주문 | 집행방법 |
|---|---|---|
| 대체적 작위 | 철거, 수거, 반출, 굴취, 시설 설치 |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 제1심 법원에 수권결정과 비용 선지급 결정을 신청한다. 「철거하라」를 근거 없이 「철거비용을 지급하라」로 바꾸지 않는다 |
| 부대체적 작위 | 퇴거, 열쇠 교부 | 퇴거는 집행관이 실시한다. 열쇠 교부 등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
| 부작위 | 공사금지, 통행방해금지, 출입방해금지, 일정 수준 초과 소음 발생금지 |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
| 금전(담보) | 손해배상 담보의 공탁 | 금전집행 |
본안판결과 동시에 하는 간접강제: 집행권원 성립 후 제1심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①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②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정액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상 손해, 위반의 이익, 반복 가능성, 피고의 이행 태도를 자료로 제시한다.
가집행: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다만 지상물 철거처럼 집행 뒤 원상회복이 곤란한 급부는 가집행의 필요성과 회복곤란성을 특별히 검토하고, 급부별 성질이 다르면 가집행을 구하는 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공동소송의 형태: 지상물 철거청구는 철거의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철거청구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다만 집행을 확보하려면 변론종결 당시의 공유자·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이 실무상 요구된다.
단순병합: 구조물 철거와 토지 인도, 장애물 제거와 통행방해금지, 현재 방해의 제거와 구체적 재발 예방, 방해제거·예방과 별개 근거의 손해배상·부당이득이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한다.
예비적 병합: 권원이나 구제방법이 양립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주위적으로 현재 방해원의 제거를, 예비적으로 과거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구성이 전형이다. 예비적 청구도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그 성립요건이 주장되어야 한다.
소변경: 감정 결과에 따라 침범 범위나 시방을 조정하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피고를 지상물의 소유자로 지목하였다가 사실상 처분권자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이중회복 통제
-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인용받도록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를 정한다.
- 민법 제214조 후단의 예방청구와 손해배상 담보청구는 택일 관계이므로, 독립된 필요성이 없는 한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 철거·수거의 현물급부와 그 비용의 지급을 동시에 구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은 대체집행 절차에서 처리한다.
- 과거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장래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의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기산일과 종기를 분리한다. 철거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이득이 끝나는 시점을 종기로 삼는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소유(R-PROV097-4-01),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별지 부동산목록과 도면을 여기에서 인용한다.
- 방해의 발생 경위 — 언제부터 어떤 상태·행위가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방해원의 특정(R-PROV097-5-01·5-02·5-03·5-06)과 경로별 표지사실이 여기에 들어간다.
- 현재의 방해 또는 임박한 위험 — 변론종결 시점을 향한 현재성의 서술(R-PROV097-4-03, R-PROV097-5-04). 생활방해 사건에서는 참을 한도의 평가근거사실 아홉 요소(R-PROV097-5-07)를 항을 나누어 배치한다.
- 피고의 지배 — 누가 지금 그 방해사정을 지배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R-PROV097-4-02).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 구하는 급부와 그 특정 — 제거·중지·예방·담보 가운데 무엇을 왜 구하는지, 필요최소한의 범위인지(비례성).
-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행정대집행 대상 여부, 소의 이익, 당사자적격이 그 대상이다. 소장에서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부수급부에 관한 항은 두지 않는다. 과거 사용이익·손해에 관한 금전청구를 병합한다면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항을 완전히 분리하고, 그 기산일과 이율은 그 청구원인에 따라 적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부인 — ① 원고의 소유를 다투는 부분 ② 피고의 지배를 다투는 부분 ③ 방해의 현존 또는 임박성을 다투는 부분(「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일 뿐이다」) ④ 참을 한도의 초과를 다투는 부분 ⑤ 점유의 독점성을 다투는 부분. 각 항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 권리장애 항변 — 사용·수익 권원, 분묘기지권, 부합,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 결정.
- 권리멸각 항변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취득시효 완성, 방해원의 제거.
- 권리저지 항변 — 유치권. 인정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 기간·시효 항변 — 물권적 청구권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합된 금전청구에 한정하여 기재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평가근거사실을 나열하고, 원고의 이익과 피고의 손실을 대비한다.
- 비례성과 특정의 문제 — 청구취지가 필요최소한을 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 본안전 항변이 아니라 청구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므로 별도 항으로 쓴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에 대한 보정 불응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원고의 소유 사실, 피고의 지배 사실, 방해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항변(사용·수익 권원, 부합, 취득시효, 권리남용)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또는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 유치권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청구 범위가 필요최소한을 넘는 경우 | 그 초과 부분 기각(일부인용)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에 등록된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확인해 둘 연결점만 적는다.
- 청구취지는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목적물,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지배하는 현재의 방해원 또는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위험, 법원이 명할 제거·예방 행위를 서로 대응시켜야 한다. 이 세 축이 각각 R-PROV097-4-01, R-PROV097-4-02·4-0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주문에 대응한다.
- 주문과 별지만으로 집행 대상과 의무 범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을 함께 본다.
- 피고별 의무가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분리한다. 비금전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의무로 묶지 않는다.
- 항의 배열은 확인항(필요한 경우) → 현재 방해원의 제거 → 인도 → 장래 방해금지·예방조치 →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 금전 → 소송비용 → 가집행의 순서를 따른다. 사안에 불필요한 항은 삭제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명령과 집행방법이 대응한다. §1.0(재판모델 분류)을 본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독립/단순. §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를 본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소유, 피고의 지배, 방해 또는 방해 염려의 세 요건이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한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4-01-4-0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8개(-5-01-5-08).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된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방해가 현존하지 않는다」·「피고가 지배하지 않는다」·「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다」·「점유가 독점적이지 않다」는 모두 부인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다. 인접한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은 출소기간이며 도과 시 소각하다. §3.3(기간제한)을 본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해당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모든 경로에서 「없음」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대세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9.1(판결효과)을 본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기재했다.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참을 한도와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고, 「현재 방해」와 「방해 염려」는 택일 요건이며, 소유 사실은 등기의 법률상 추정과 취득 원인 사실의 증명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이행판결의 효력을 형성력이나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승소해도 소유권 확인의 효력은 없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부담은 전부 원고에게 있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만이 상환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소음·진동·악취·이율 수치를 다른 사건의 기재례에서 옮기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복수 청구권의 표지이므로,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라는 명칭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를 현재의 방해로 구성하면 청구원인 자체가 무너진다. 오래 전 매립되어 토양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된 폐기물은 손해일 뿐 방해가 아니다.
- 변론종결 당시 방해사정을 지배하지 않는 과거의 가해자를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은 인정되어도 본안에서 기각된다.
-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대지 인도를, 소유자 아닌 점유자에게는 퇴거를 구해야 한다. 건물 공유자도 같다.
- 철거청구만 하고 토지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않으면 철거 후 토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 반대로 인도만 구하면 지상물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
-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승소하면 지상물 전체의 철거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지분 한도의 「각 철거」 판결이 모여야 전체 집행이 가능하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면 피고의 적법한 지분권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기각된다. 방해의 금지·제거·예방으로 구성해야 한다.
- 청구취지에서 침범 부분의 점·선·면적·기호를 특정하지 않거나 「일체의 시설」·「원상복구」로 끝내면 보정명령을 거쳐 소가 각하된다.
- 주관적 불안만으로 장래의 전면적 금지를 구하면 예방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된다. 공사계획·장비 반입·예고 등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
- 방해를 발생시키는 공정이나 부분이 아니라 공사·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삼으면 비례성을 잃어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퇴거를 실현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구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는 현물이다.
- 부합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물건의 철거를 구하면 자기 소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셈이 되어 기각된다.
- 생활방해 사건에서 공법상 기준 위반만으로 위법성을 구성하면 참을 한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아홉 요소를 개별 증거로 채워야 한다.
- 측정지점·측정방법·시간대·한계값을 특정하지 않은 소음 금지 주문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 대체집행 대상과 간접강제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면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철거는 대체집행, 부작위와 퇴거·열쇠 교부는 간접강제 또는 집행관 집행이다.
- 본안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자동으로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위반 개연성과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변론 기회의 부여가 요구된다.
- 복수 피고의 비금전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의무로 묶으면 집행 대상이 불분명해져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계산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소를 제기한 뒤 목적물을 양도하면 원고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실한다.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유보할 수 없으므로 소송승계를 검토해야 한다.
- 미등기·무허가 지상물의 양수인을 빠뜨리고 등기명의자만 피고로 삼으면 사실상 처분권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어 철거가 불가능해진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 2026-09-02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결과다.
상법 제64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본문에서 기간 또는 분묘기지권의 시적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만 언급하였고, 조문 자체를 요건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았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68다725 (전원합의체) | 1969. 5. 27. |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고 제3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97-4-01,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68%EB%8B%A4725 |
| 80다2904 | 1981. 9. 8. |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사건명: 소유물방해배제) | R-PROV097-5-04, §3.5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3751 |
| 80다2968 | 1982. 7. 27.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6.4.1, §3.3 | 유효 | 예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96692 |
| 84다카2001 | 1985. 3. 26. |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곧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지상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점유자라는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R-PROV097-5-02, §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2001 |
| 87다카3073 | 1989. 2. 14. |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6.3.1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7%EB%8B%A4%EC%B9%B43073 |
| 92다49218 | 1993. 2. 23.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하는 철거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R-PROV097-5-02, §3.1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49218 |
| 93다3264 | 1993. 5. 11. |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등 사정과 철거로 인한 손실이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정을 종합하여 철거·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6.5.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968 |
| 2002다9738 | 2002. 5. 14. |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며, 소수지분권자는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 R-PROV097-5-08, 6.1.4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9738 |
| 2003다5917 | 2003. 3. 28. |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과거에 종결된 「손해」와 다르다.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R-PROV097-4-03, R-PROV097-5-01, 6.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7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심리 사항이다 | §3.1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3%EB%8B%A444387 |
| 2010다43801 | 2010. 8. 19.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가 인정되며,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이나 민법 제304조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R-PROV097-5-03,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801 |
| 2010다58889 | 2010. 12. 23. | 분묘굴이·토지인도 청구 인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청구권에만 생기고 판결 이유의 소유권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며,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2.1, §3.4, §9.1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58889 |
|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 2016. 5. 19. |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매립한 자는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하나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R-PROV097-4-02, R-PROV097-4-03, R-PROV097-5-01 | 유효(종전 판례 99다16460을 변경) | 예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82318 |
| 2016다214483, 214490 | 2016. 7. 29. |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며, 기산점인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 §3.3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3056 |
| 2014다57846 | 2016. 11. 25. | 참을 한도의 판단 기준과 고려요소. 공법상 소음환경기준을 넘는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97-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942 |
|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 2017. 1. 19. |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유지된다 | 6.1.2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B%A417292 |
| 2013다207941 | 2017. 4. 13. |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1.4, §3.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B%A4207941 |
| 2016다213916 | 2017. 4. 28. |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철거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고,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된다 | R-PROV097-5-03, §3.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B%8B%A4213916 |
| 2016다205540 | 2019. 7. 10. | 30년 이상 전에 매립되어 토양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된 생활쓰레기는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현재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R-PROV097-4-03, R-PROV097-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B%8B%A4205540 |
| 2018다264307 | 2020. 4. 9.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할 수 있다 | 6.1.3, §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EB%8B%A4264307 |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2020. 5. 21.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지분권에 기초하여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097-5-08, §2.3 | 유효(종전 판례 65다2033, 73다381,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변경) | 예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 2017다204247 | 2021. 7. 8. |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며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며 권리남용도 아니다 | R-PROV097-5-02, 6.5.1,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7%EB%8B%A4204247 |
|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2021. 7. 22. | 부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요건 | §9.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 2017다9121, 9138 | 2022. 3. 31. | 토지 소유자는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의 저촉 여부는 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 | §9.2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7233 |
| 2021다276256 | 2022. 6. 30. |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는 건물 공유자에게도 마찬가지다 | R-PROV097-4-02, R-PROV097-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
| 2022다253243 | 2022. 11. 17.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협의 없이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인도청구를 상대방 공유자가 민법 제263조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R-PROV097-5-08, 6.1.4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EB%8B%A4253243 |
| 2024다213157 | 2024. 6. 13. | 건물의 「인도」와 「퇴거」는 구별되며, 퇴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R-PROV097-5-03, §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EB%8B%A4213157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250면 = 표시 212면, PDF 251면 = 표시 213면, PDF 252면 = 표시 214면으로 3면 연속 일치). 아래는 책 표시면 기준이며,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201~204 |
| 같은 항목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1~238 |
| 같은 항목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8~240 |
| 같은 항목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300~318 |
| III. … >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386~391 |
| III. … > 2. 물권 > 사. 공유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391~394 |
| III. …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III. … > 6.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6 |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55면이다. 위 항목의 명칭은 목차 정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 문서의 편제는 13판의 편제를 따르지 않는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하는 정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실무 자료의 보조 확인 |
|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장 작성 안내 | 소장 기재사항과 별지 작성 실무의 확인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 사건종류에서 비교법적 검토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주면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청구권설·물권작용설)이나 방해와 손해의 경계에 관한 학설상 논의가 있으나, 요건사실의 구성과 증명책임의 배분에 관하여는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어 있어 본문은 판례로 확정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성질 | 사유 |
|---|---|---|---|
| 1 | 자료 출처의 단일성 | UNVERIFIED — 교차 검증 불가 | 이 사건종류의 조사 산출물은 gpt 계열 1개만 존재하고 perplexity·grok 계열은 부재하여, 목차 선정의 앙상블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 선정된 8개 항목은 목차 정본과 8/8 일치하고 실체 법리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하였으나, 누락된 목차 항목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단이 없다 |
| 2 | 6.1.2(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요지는 확인하였으나, 전문 열람에 이르지 못하여 T1에 머물렀다 |
| 3 | 6.1.4(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 결정)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과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이 같은 사유로 T1에 머물렀다 |
| 4 | 6.3.1(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이 같은 사유로 T1에 머물렀다. 상환이행 주문 변형의 판단은 이 판례의 전문 확인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
| 5 | §9.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이 같은 사유로 T1에 머물렀다 |
| 6 | §3.1 공동소송 형태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이 같은 사유로 T1에 머물렀다 |
| 7 | 지상물 공유자의 지분별 철거의무에 관한 판례 | UNKNOWN — 사건번호 미확인 | 공유자가 지분 한도에서 지상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와 공유물분할 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는 교과서에서 확인하였으나,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뺐다 |
| 8 | 지상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의 철거·인도청구 제한 | UNKNOWN — 사건번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유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뺐다. 명제 자체는 교과서와 규칙 문서에서 확인된다 |
| 9 | 권리남용을 부정한 판례 | UNKNOWN — 사건번호 미확인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①②(침범 부분의 폭과 면적에 비추어 원고에게 독자적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피고의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교과서에서 확인하였으나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뺐다 |
| 10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기판력 주관적 범위와 모순관계 | UNKNOWN — 사건번호 미확인 |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와 전소 확정판결과의 모순관계에 관한 명제는 교과서에서 확인하였으나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뺐다 |
| 11 | 소가와 인지액의 산정 | UNKNOWN — 이 문서의 범위 밖 | 방해원의 유형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산정한다 |
| 12 | 원본 자료의 광학문자인식 품질 | UNVERIFIED — 판독 제약 | 표시면 231~233, 386면 일부의 광학문자인식 결과가 손상되어 있어, 해당 구간의 명제는 문맥과 인쇄 쪽번호로 위치를 확인한 뒤 재진술하였고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
| 13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UNKNOWN — 부존재 확인 미완 |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 요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별 사건의 목적물·업종에 따라 환경·건설 관련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