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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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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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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30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73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yangdoyakjeong-dambogyeyakhaeji-igwan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LAW:민법:186
LAW:민법:389-2
PREC:2001다32120
PREC:91다4069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양도담보 설정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LAW:민법:186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12다64505
PREC:2015다6313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담보계약의 해지·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LAW:민법:543
LAW:민법:548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법률상 이관에 따른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LAW:민법:187
LAW:부동산등기법:23-3
LAW:부동산등기법:27
PREC:96다29281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4.3
4.4
5.3
6.2
6.3
7.4
10.1
10.3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1.md gpt
PROV-066
PROV-069
PROV-070
PROV-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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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77
PROV-078
PROV-080
PROV-093
PROV-094
2026-09-02 QUALIFIED v1 sha256:121cbd938ed0da997b2f47d7bd3c9e759158688857306ade91578daf0dcd13a3

요건사실론: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파일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 블록에 있다. case_kind_id는 사건분류 정본에서 도출한 잠정 ID이고, case_kind_slug가 유일키다. claim_paths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표에서,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1.2(경로 관계)에서,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claim_rule_pattern_ids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참조 절에서,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각각 도출하였다. verification_status의 산정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급부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사표시이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중 어느 것도 아니다.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고 판정된 action_type도 '이행'이다. 둘 사이에 괴리가 없다.

표지의 성질.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세 개의 서로 다른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분류 표지다. '양도약정', '담보계약해지', '이관'은 발생근거·당사자 지위·요건사실이 각각 다르고, 하나의 청구에 세 원인을 겹쳐 쓸 수 없다. 이 문서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네 개의 경로로 해체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86조, 제389조 제2항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매매·증여·교환·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별도의 합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정한 경우 그 양도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P2 양도담보 설정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86조, 제607조, 제608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설정단계 그 양도담보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P3 담보계약의 해지·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거나 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되어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경우 담보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그 상환이행 형태
P4 법률상 이관에 따른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제27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특정 법률과 그 부칙에 따라 시설과 그 부지의 권리·의무가 법정 단체·기관에 포괄승계된 경우 그 이관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각 경로의 표지사실과 고유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joinder_mode 예비적 원칙은 병합이 아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등기원인의 성질결정이 다투어질 때에 한하여 순위를 붙인다.

병합형태의 실제 운용. 이 사건종류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다. 같은 이전등기가 새로운 양도약정의 이행이면서 동시에 담보권 실행일 수 없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기는 이전(P2)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이전(P3)은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서로 반대다. 따라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성질결정 자체가 쟁점이 되어 두 구성을 모두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만,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을 쓴다.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 둘이다.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일이 두 개로 다투어지는 경우: 주위적으로 앞선 일자의 양도약정, 예비적으로 뒤의 일자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담보 설정 구성이 배척될 것에 대비하는 경우: 주위적으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예비적으로 그 기초가 된 금전채권의 지급청구. 뒤의 조합은 급부가 서로 달라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되면 이중 만족이 생기므로 반드시 순위를 붙인다.

경로가 하나만 주장된 사건에서는 joinder_mode를 '없음'으로 읽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목적물이나 주문 형태가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기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6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대가관계로 합의되었으면 매매다. 대금 약정이 없는 이전 합의만 P1이다.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9 상호 재산권 이전이 대가관계이면 교환이다.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0 변제기 도과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있으면 대물변제이고, 그런 특약이 없으면 정산을 예정한 양도담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이 경계는 P2와 P3의 성립 여부를 함께 좌우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1 등기명의만 이전하고 소유권을 유보한 신탁관계의 해지이면 명의신탁해지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이 무효로 밝혀진 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따로 표시하였다면 별도의 양도약정이 성립하여 P1이 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2 점유의 계속이 원인이면 취득시효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PROV-077 담보가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고 그 순위보전 효력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8 원고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그 사건종류다.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PROV-080 담보등기의 원인 자체가 무효여서 등기를 지우는 구제를 구하면 말소다. P3은 유효하게 마쳐진 담보등기가 목적을 다한 뒤 소유권을 되돌리는 이전등기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PROV-093 말소·회복에 대한 제3자의 승낙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94 원고가 이미 진실한 소유자이고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는 물권적 청구이면 그 사건종류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담보등기의 말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말소청구권,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의 원인무효 말소청구는 주문이 말소이므로 PROV-080의 영역이다. 다만 그 요건과 항변 구조는 P3의 성질결정과 직접 맞물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경계로만 다룬다.
  • 금전청구. 잔존 피담보채무, 청산금, 대여원리금,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대상청구는 급부의 종류가 다르다. 병합의 규율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소유권확인청구. 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P4에서 예비적으로 붙일 수 있으나, 확인의 이익은 별도로 판단된다.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허가신청 협력청구. 효력요건인 허가가 필요한 거래에서 관할 관청에 대한 공동 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는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다. 선행 또는 병합 여부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어서 중간 등기의 말소나 대위구조가 필요한 사안은 PROV-078과 PROV-080으로 간다.
  • 구제한계를 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종류에 확인된 것이 없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이 사건종류에서 식별의 기준은 등기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판례 근거.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주문상 전부 승소로 보이더라도 두 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를 심판한 것이 되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담보권 설정계약이 효력을 잃은 뒤 그 계약에 기하여 담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와 소유권에 기하여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도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하여 하나의 말소등기청구권 안에서는 복수의 무효사유가 독립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기판력 범위.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소변경 요부. P1에서 P2·P3·P4로 옮기는 것은 등기원인의 교체이므로 소의 변경이다. 같은 경로 안에서 등기원인일만 달라지는 경우에도 별개의 청구로 취급하여 순위를 붙이거나 청구취지를 보정한다. 무효사유·소멸사유를 바꾸는 것은 같은 청구원인 안의 공격방법 변경에 그친다.

주문의 특정 요구.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이 필요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의 표시,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의 목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등기원인일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주문과 집행의 특정 요구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인일을 증거 없이 추정하면 주문이 등기를 실행할 수 없게 되므로 §11.2(금지규칙)에서 별도로 통제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73-5-01 + R-PROV073-5-02 단순이행(의사진술) 없음 4.3
R-PROV073-5-01 + R-PROV073-5-0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인용 상환이행(의사진술) 없음 4.4
R-PROV073-5-03 + R-PROV073-5-04 + R-PROV073-5-05 단순이행(의사진술) 없음 5.3
R-PROV073-5-06 + R-PROV073-5-07 + R-PROV073-5-08,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 단순이행(의사진술) 없음 6.2
R-PROV073-5-06 + R-PROV073-5-07 + R-PROV073-5-08, 잔존 피담보채무 인정 상환이행(의사진술) 없음 6.3
R-PROV073-5-09 + R-PROV073-5-10 + R-PROV073-5-11 + R-PROV073-5-12 단순이행(의사진술) 없음 7.4
위 조합 중 이전등기 부분이 배척되고 소유권 귀속만 인정 확인(예비적 병합) 없음 7.4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의 목적을 주문 본문 또는 정확히 특정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소유권인지, 공유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를 구별하고 분자·분모를 그대로 쓴다. 필지의 일부만이 대상이면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선·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한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P3에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으면 그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주문이 된다. 그 견련관계의 근거는 채무자등이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과,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서 나오는 민법 제536조의 확장이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이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 것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국면의 규율이므로, 채무자가 회복을 구하는 이 국면과 방향을 구별한다.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 의사진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곧 상환이행 주문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확인. P4에서 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협력의무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붙일 수 있다.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의 경정·청구의 변경)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양도약정상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인지, 이관의 포괄승계인인지는 적격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요건이다.

피고적격은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다만 주장된 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면 그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 판결로는 등기를 실행할 수 없어 집행 불능이 되므로, 중간 등기의 말소나 대위구조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다. 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배제한 영역이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전등기청구 부분에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소의 이익이 두 국면에서 다투어진다.

첫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P4에서 상속·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에도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7조), 승계를 증명하는 정보를 갖추어 단독신청으로 해결되는 사안이라면 이행소송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둘째, P4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소유권확인청구에는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 즉시확정의 이익이 각각 필요하다. 확인판결 외에 달리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그 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소멸시효는 항변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

대상 권리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P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0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상법 제64조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담보계약의 해지·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3)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 본안기각

판정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채무자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이 기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반면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원용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자세한 요건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
  • 절차효과: 이송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임의관할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같은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이미 계속 중이면 뒤의 소는 부적법하다(같은 법 제259조).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 기판력. 전소의 확정판결이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바와 같다. 같은 등기원인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로 처리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기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불복방법이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자주 생기는 지점은 청구취지다.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지분의 분자·분모가 특정되지 않거나, 등기원인일이 비어 있으면 주문만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으므로 보정 대상이 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네 경로에 공통되는 권리근거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판정 근거는 아래 §4.3(서술 순서)에 있다. 이 문서의 요건 ID는 전부 R-PROV073-5-nn 형식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8(증거계획)의 조인 키도 모두 -5-nn이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없다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공통 서술 순서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공통 요건이 없다고 판정한 근거는 네 가지다.

  1. 당사자 지위가 반대다. P2에서 원고는 담보를 취득하는 채권자이고, P3에서 원고는 담보를 되돌려 받는 채무자·담보제공자다. 어느 한쪽을 원고로 전제하는 요건은 다른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P4에는 약정이 없다. 이관은 법률과 그 부칙에 따른 포괄승계이므로 '이전 약정이 성립한 사실'이라는 공통 요건 후보가 P4에서 무너진다. 소유권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이전한다(민법 제187조).
  3. P1의 요건이 P3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된다. P3의 이전 원인은 새로운 양도약정이 아니라 담보설정계약이 목적을 다한 데 따른 원상회복이다. 두 구성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면 성질결정을 흐려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구별이 무너진다.
  4. 전 경로에 공통되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주문과 등기 실행의 특정 요구이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고 §2.1(소송물의 특정)과 §11.2(금지규칙)에서 통제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비금전 급부이므로 원본에 부수하는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잔존 피담보채무나 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조건으로 표시될 뿐이다. 그 문언은 5.P3.4 항에 있다. 금전청구가 따로 병합된 경우의 지연손해금 규율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어 있으므로 이 절이 청구원인의 기본 단위다. 경로 하나를 고르면 그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 전부가 그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다.

5.P1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매매·증여·교환·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신탁종료·진정명의회복이 아닌 별도의 약정으로 성립하였을 것. 대금이 대가관계로 약정되었으면 PROV-066, 상호 재산권 이전이 대가관계이면 PROV-069,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는 급부이면 PROV-070으로 간다.
  • 그 합의가 담보 목적이 아닐 것.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붙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어 P2 또는 P3으로 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약정의 성립일이 증거로 확정될 것. 종전 매매일, 투자금 지급일, 명의신탁일, 등기일을 그대로 원인일로 옮겨 쓰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73-5-01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389조 제2항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 그 합의가 성립한 날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목적물은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고, 지분이면 전체 소유권 중 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를 구별한다. 반대급부의 존부와 그 이행 여부는 청구원인에 적을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기재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사실상 추정에 준하는 증거법상 취급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도약정서, 각서, 합의서, 회의록, 이행 경과를 보여 주는 송금·점유 이전 자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성질을 매매로 볼 것인지 양도약정으로 볼 것인지 다투어지는데 청구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② 원인일이 '일자불상경'으로 남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인 사안에서 매도인의 별도 양도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양도약정을 의제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389-2, PREC:2001다32120, PREC:91다40696, PREC:2012다64505, BOOK:RF13:91-97

R-PROV073-5-02 원고가 그 양도약정상 양수인이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약정 당사자이면 R-PROV073-5-01의 주장에 포함되어 별도 주장이 필요 없다. 원고가 채권양도·계약인수·상속·합병으로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의 원인과 시점, 대항요건 구비 여부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3-5-01). 원고가 약정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두 요건이 하나의 사실로 동시에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채권양도 통지·승낙 자료, 계약인수 합의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원고적격과 혼동하는 경우.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원고적격은 충족되고 승계의 실제 존부는 본안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승계 증명 실패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27, PREC:2003다4438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거래이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이므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다만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이 있다.
  • 부담부 양도약정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이 있다.
  •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태다. 지분이면 「…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으로 쓰고, 피고가 가진 지분 중 일부이면 「피고 소유 ○분의 ○ 지분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로 층을 나눈다. 피고가 여럿이고 등기명의와 의무가 다르면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고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양도담보 설정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설정단계일 것. 아직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채무자가 담보 설정약정에 따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이미 채권자 명의 등기가 마쳐져 담보권을 취득한 뒤의 실행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다.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 전 단계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귀속정산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일 것.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본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두 성질의 구별은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 이 경로에서 원고는 담보권자인 채권자이고 피고는 담보를 제공하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3-5-03 원고가 피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607조, 제60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와 채무자, 원금과 이자 약정, 변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피고와 다른 물상보증 사안에서는 채무자를 따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준소비대차 합의서.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이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매매대금 채무 등 차용물 반환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만 남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이 구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 전체를 좌우한다.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15다63138, BOOK:RF13:474-480

R-PROV073-5-04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설정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의 목적,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이전의사의 합치, 약정 성립일을 특정한다.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의 성질결정 국면과 달리, 설정단계에서는 등기가 없으므로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되어 대물반환예약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약정이라도 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는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대물반환예약과 양도담보설정약정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구성이 가능하다.
  • 증명 실무: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에 부기된 담보 조항, 담보 목적을 드러내는 정산 약정, 목적물의 사용·수익 관계.
  • 흠결 빈발점: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청구를 단순 설정이행 문형으로 가장하는 경우. 실행 국면에서는 청산절차가 강행적으로 요구되므로 설정이행 문형으로 우회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607, PREC:2012다64505, PREC:2015다63138, BOOK:RF13:737-739

R-PROV073-5-05 피고가 그 약정 당시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을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이거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피고가 소유자인 통상의 사안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드러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피고가 등기명의인이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하여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처분권한을 부여한 약정.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이나 공유자 일부만을 상대로 하면서 처분 가능한 지분 범위를 검산하지 않는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면 그 양도담보는 무효다.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19다295568, PREC:2023다223591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담보채무의 소멸. 변제·상계·면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설정약정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사라진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이 있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에 따른 무효. 대물반환예약으로서의 효력만 부정될 뿐 담보설정약정으로서의 효력까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방어의 한계다.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이 있다.
  • 처분권한 없는 설정. R-PROV073-5-05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 위반은 이 경로의 항변이 아니다. 설정단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태다. 이 경로가 배척될 것에 대비하여 기초 금전채권의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두 청구는 급부가 달라 함께 인용되면 이중 만족이 생기므로 반드시 순위를 붙인다. 금전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담보계약의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마쳐진 담보등기일 것.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라면 구제수단은 말소이고 PROV-080의 영역이다. 이 경로는 유효한 담보등기가 목적을 다한 뒤 계약상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을 되돌리는 것이다. 담보권 설정계약이 효력을 잃은 경우 그 계약에 기한 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경합하며(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양도담보에도 같은 구조로 작동한다.
  • 회복 원인이 하나로 확정되었을 것.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소멸,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회복, 계약상 해지권 행사, 합의에 의한 종료, 청산 전 환수권 행사, 원래 등기의 원인무효는 서로 동의어가 아니다. 특히 잔존채무가 남아 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원인을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로 적으면 반대급부 조건과 원인일이 서로 모순된다.
  • 구제 형태가 이전등기일 것. 같은 회복 목적을 말소등기로 구하면 PROV-08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구하면 PROV-094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73-5-06 피고 명의로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의 대상인 채무, 담보 목적의 합의, 그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한다. 담보 목적이라는 평가는 그 자체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이전 당시의 상황,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라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된 경우 그 이전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하여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인 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원고는 그 등기가 담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채권액 대 목적물 가액의 비율, 정산 약정의 존부,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주체, 공과금 부담자, 임대차의 체결 주체, 이전 후의 처분 시도 여부.
  • 증명 실무: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자료. 담보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간접사실은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의 현저한 불균형과 원고의 계속 점유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 등기원인 기재는 담보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아니라 원고가 넘어야 할 추정의 대상이다. ② 반대로 담보 주장에 관한 평가근거사실 없이 '담보 목적이었다'는 결론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PREC:92다19880, PREC:2023다223591, PREC:2012다11648, BOOK:RF13:737-739, BOOK:RF13:329-340

R-PROV073-5-07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거나 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멸사유이면 변제·상계·면제 등 사유와 그 시점, 충당 순서, 잔액이 없다는 점을 특정한다. 해지이면 해지권의 발생근거와 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일을 특정한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구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해지권이 실재하고 소장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며 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만 쓴다. 채무 소멸일을 해지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여기서의 변제는 피고의 항변으로서의 변제가 아니라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부담 주체가 반대가 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과 '담보계약의 해지·종료'는 어느 하나로 족하며, 각각 원인일과 주문 문언이 달라진다.
  • 증명 실무: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채권증서의 반환, 상계 통지,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자·손해금을 포함한 잔액을 계산하지 않고 원금 완제만 주장하는 경우. ② 해지권의 근거 없이 해지 문형만 차용하는 경우. ③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 쌍방의 종료 의사 합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묵시적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려면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BOOK:RF13:715-737, BOOK:RF13:795-820

R-PROV073-5-08 원고가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이면 R-PROV073-5-06의 주장에 포함된다.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더라도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라는 지위만으로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3-5-06)
  • 증명 실무: 담보계약서, 승계를 증명하는 계약인수 합의서·상속 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채무자만을 원고로 세우는 경우.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은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에게 붙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 있다.
  • 권위 ID: LAW:민법:548,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잔존 피담보채무에 기한 동시이행. 가장 빈발한다. 채무자등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잔존 채무의 지급과 회복은 견련된다.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이 있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과 선의의 제3자. §6.4(기간·시효 항변)와 §6.2(권리멸각 항변)에 각각 블록이 있다.
  • 적법한 청산으로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였다는 항변. 채권자가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쳐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었다면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회복청구는 배척된다.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뒤 절차를 밟으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이 있다.
  • 이행불능.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목적물이 수용되어 현물 이전이 불가능하면 청구는 배척되고 대상청구 또는 전보배상으로 전환할지를 검토한다.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밟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위법한 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이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전액 소멸형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는다.

잔존채무형에서는 상환이행 주문이 되고, 반대급부는 주문의 조건으로 표시된다. 반대급부 문언은 「원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이고, 등기원인은 계약·변제·해지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에 맞추어 '양도담보계약 종료' 등으로 정한다. 잔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지급 전에 이미 계약이 해지·종료되었다는 원인일을 함께 쓰면 조건과 원인일이 모순된다. 이 반대급부는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법률상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법률상 포괄승계일 것. 특정 시설을 설치자에서 법정 단체·기관으로 넘기면서 그 시설의 부지와 관련 권리까지 법률에 의하여 포괄승계되는 사안이어야 한다. 단순한 관리위탁, 사용허가, 무상사용, 명칭변경, 조직개편, 사실상의 인도만으로는 소유권 이관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적용 법률과 그 부칙이 특정될 것. 이관의 근거 법률은 시설의 종류와 시기마다 다르고 상당수가 이미 폐지되었다. 폐지된 법률은 역사적 이관의 법리와 승계 대상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일 뿐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원인일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일 것. 시설의 실제 이관일, 법률 또는 부칙의 시행일, 이관결정·협약의 효력발생일, 준공·인수일 가운데 적용 법률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을 고른다. 준공일이나 조직개편일을 자동으로 이관일로 삼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73-5-09 이관의 기준일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관 대상 시설 또는 그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동산별로 주장한다. 시설이 이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접 토지 전부가 승계된다고 주장할 수 없고, 필지의 일부만 시설부지이면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선·면적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시설대장, 준공도면, 항공사진, 현황측량성과도, 감정도면, 인수인계서.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가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본 예가 승계 대상 범위 판단의 전형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흠결 빈발점: 필지 일부를 '시설부지 일부'라고만 서술하고 도면으로 특정하지 않아 주문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7, PREC:96다29281

R-PROV073-5-10 이관의 기준일 당시 피고 또는 그 전자가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준일 당시의 등기명의인 또는 설치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부동산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따라 기준일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 흠결 빈발점: 기준일이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이관의 효력은 기준일에 발생하므로 그 시점의 귀속이 요건이다.
  • 권위 ID: LAW:민법:187, LAW:부동산등기법:27, BOOK:RF13:329-340

R-PROV073-5-11 적용 법률과 그 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 승계시키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조문과 부칙, 그 시행일, 승계 대상의 범위를 특정한다. 관리권의 이전에 그치는지 소유권까지 이전하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가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법령의 존재와 해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그 법령이 이 사건 시설과 부지에 적용된다는 사실적 전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적용 법률의 연혁, 부칙과 경과규정, 이관명령·협약, 주무관청의 회신.
  • 흠결 빈발점: ① 폐지된 법률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인용하는 경우. ② 관리권 이관과 소유권 승계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③ 소유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이미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면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187조), 이전등기청구는 실체적 권리 취득이 아니라 공시의 정리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7, PREC:96다29281

R-PROV073-5-12 최초 승계인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승계가 이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제27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4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초 승계 단체부터 현재의 원고까지 합병·해산·명칭변경·법률에 의한 승계의 각 단계를 빠짐없이 연결하여 주장한다. 중간 단체를 생략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단계의 근거 법률과 부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산·합병 공고, 재산 인수인계 목록.
  • 흠결 빈발점: 승계 사슬을 갖추면 상속·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로 단독신청이 가능하여(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제49조) 이행소송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지 않고 소부터 제기하는 경우.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3, LAW:부동산등기법:27, LAW:부동산등기규칙:42, LAW:부동산등기규칙:49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관리권 이관에 불과하다는 주장. R-PROV073-5-11에 대한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 단독신청이 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본안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처리하며, 인용되면 소각하판결이다.
  • 소멸시효. 소유권이 이미 법률의 규정으로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면 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구성이 가능하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이 섞여 있으면 가·나 항으로 나누어 각 원인일을 붙이고 한 날짜로 묶지 않는다. 필지의 일부이면 감정도면의 점·선·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한다. 소유권 귀속만 다투어지고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될 여지가 있으면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병합할 수 있으나 확인의 이익은 따로 소명하여야 한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담보 목적의 존부와 피담보채무의 잔존 여부가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 걸려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피고가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그러한 양도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3-5-01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담보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3-5-06
이전등기는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3-5-06
피담보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3-5-07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3-5-07
피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3-5-05
이관된 것은 관리권일 뿐 부지 소유권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3-5-11
원고에 이르는 승계 사슬의 중간 단체가 빠져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3-5-12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3-5-01, R-PROV073-5-04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3-5-01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하여 대물반환예약이 효력을 잃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3-5-04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3-5-03, R-PROV073-5-04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3-5-06, R-PROV073-5-07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3-5-06, R-PROV073-5-07, R-PROV073-5-08
양도약정을 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3-5-01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R-PROV073-5-09
반대급부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를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73-5-01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73-5-06, R-PROV073-5-07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73-5-06, R-PROV073-5-07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73-5-01, R-PROV073-5-06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로 나뉘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행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약정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3-5-01, R-PROV073-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그 약정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외형을 만들었을 뿐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던 사실 ② 그 점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통정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한. 원고가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6.1.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실

  • 대상요건: R-PROV073-5-01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이 허가구역 내에 있고 그 약정이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인 사실 ②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체결되었거나,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되었거나,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아직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 그친다는 사실.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허가신청 협력청구로 청구를 변경하거나 이를 병합한다.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7다6971

6.1.3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한 대물반환예약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073-5-04
  • 요건사실: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사실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대물반환예약으로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는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하다는 사실.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등기원인의 변경을 요하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15다63138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3-5-03, R-PROV073-5-04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이행으로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당해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 재항변: 별개 채권의 존재와 그에 대한 충당, 잔존 원금의 존재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른 완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66, BOOK:RF13:715-737

6.2.2 적법한 청산절차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

  • 대상요건: R-PROV073-5-06, R-PROV073-5-07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뒤 피고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② 그 통지에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이 밝혀져 있는 사실 ③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④ 피고가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뒤 절차를 밟으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 재항변: ① 청산금 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된 사실 ②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진 사실 ③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실행이었던 사실.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정산형의 사적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결)
  • 재재항변: 매매대금 채무 등 차용물 반환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4, PREC:2009다90160, PREC:2001다81856, BOOK:RF13:474-480

6.2.3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

  • 대상요건: R-PROV073-5-06, R-PROV073-5-07, R-PROV073-5-08
  • 요건사실: ① 제3자가 피고 명의의 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그 제3자가 피고가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①을 주장·증명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선의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실질적 다툼은 악의의 증명에 놓인다.
  • 재항변: 제3자가 악의인 사실. 경매절차의 경락인도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였으면 같은 보호를 받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청산금 지급을 둘러싼 채권·채무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는 별소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2016다248325, PREC:2010다27458

6.2.4 해제·해지에 의한 양도약정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07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약정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로써 ①과 ②가 대체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재항변: ①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지나지 않는 사실 ③ 해제 이전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사실 ④ 원고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선이행의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795-820

6.2.5 목적물의 처분·수용에 의한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R-PROV073-5-09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거나 목적물이 수용된 사실 ② 그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행이 여전히 가능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원고는 대상청구 또는 전보배상으로 청구를 변경할 것인지 검토한다.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10다27458

6.3 권리저지 항변

6.3.1 반대급부의 이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3-5-01
  • 요건사실: ① 양도약정이 부담부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 등 반대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곧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므로 ②의 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③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4

6.3.2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의 지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3-5-06, R-PROV073-5-07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는 사실과 그 잔액, 곧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무자등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잔존 채무의 지급과 회복은 견련된다.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국면의 규정이므로 이 항변의 직접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R-PROV073-5-07에 대한 부인이기도 하므로, 피고가 전액 소멸을 다투는 국면과 상환이행을 구하는 국면을 구별하여 정리한다.
  • 재항변: ① 잔존 채무가 이미 소멸한 사실 ② 잔액의 계산이 이자·손해금의 산정에서 과다한 사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재재항변: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약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잔액이 인정되면 청구 전부를 기각하지 않고 상환이행을 명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 권위 ID: LAW:민법:536,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96다33938, BOOK:RF13:773-794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 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양도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상법 제64조 5년 같음
담보설정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같음
담보계약의 해지·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채무 소멸 또는 해지의 효력 발생 시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10년 변제기가 지난 때

시효의 완성유예·갱신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을 함께 기재한다. 구법의 '시효중단'은 현행 체계에서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읽는다.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② 그로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의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어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피고가 주장한 기산점과 다른 날을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 재항변: ① 완성유예·갱신 사유의 발생. 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원고가 진다. ②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③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
  • 재재항변: 점유의 상실.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별소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상법:64, PREC:98다32175, PREC:2024다232523, BOOK:RF13:143-179

6.4.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73-5-06, R-PROV073-5-07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판단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고가 항변의 형식으로 현출한다.
  • 재항변: 이 사건 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차용물 반환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제척기간도 문제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다만 제척기간의 경과로 피고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남고 원고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2012다47074, PREC:2018다215947, BOOK:RF13:474-480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73-5-01, R-PROV073-5-06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보아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그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사실. 권리남용은 ③ 권리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 등으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재항변: 원고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평가근거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09다90160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어 있으므로 모든 행의 소속 절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하위 경로다.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P#.2 항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73-5-01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약정이 성립한 사실 5.P1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2.4, 6.2.5, 6.3.1, 6.4.1, 6.5.1
R-PROV073-5-02 원고가 그 양도약정상 양수인이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5.P1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73-5-03 원고가 피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취득한 사실 5.P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R-PROV073-5-04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설정약정이 성립한 사실 5.P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3, 6.2.1, 6.2.5, 6.4.1
R-PROV073-5-05 피고가 그 약정 당시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을 가진 사실 5.P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해당 없음
R-PROV073-5-06 피고 명의로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 5.P3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2.2, 6.2.3, 6.3.2, 6.4.2, 6.5.1
R-PROV073-5-07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거나 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된 사실 5.P3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2.3, 6.2.5, 6.3.2, 6.4.1, 6.4.2
R-PROV073-5-08 원고가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5.P3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R-PROV073-5-09 이관의 기준일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관 대상 시설 또는 그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 사실 5.P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5
R-PROV073-5-10 이관의 기준일 당시 피고 또는 그 전자가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5.P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해당 없음
R-PROV073-5-11 적용 법률과 그 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 승계시키는 사실 5.P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73-5-12 최초 승계인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승계가 이어진 사실 5.P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어 있으므로 모든 행의 조인 키는 -5-nn이다.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73-5-01 양도약정서, 각서, 합의서,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중개인 사실조회(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 문서제출명령 처분문서라도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문언대로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 등기부의 등기원인 기재는 등기원인일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
R-PROV073-5-02 채권양도 통지·승낙 자료, 계약인수 합의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승계에 관여한 자 사실조회 승계 증명의 실패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R-PROV073-5-03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준소비대차 합의서 채무자, 자금 전달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채권의 존재만으로 담보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73-5-04 양도담보계약서, 담보 조항이 부기된 차용증, 정산 약정 약정 당사자 목적물의 사용·수익 관계에 관한 검증 문언에 '매매'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같다. 문언만으로 결론짓지 않는다.
R-PROV073-5-0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처분권한 부여 약정 위임인 사실조회 등기명의만으로 처분권한이 확정되지 않는 공유·신탁 사안이 있다.
R-PROV073-5-06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자료 약정 당사자, 목적물 점유·관리자 감정(목적물 가액), 현장검증, 과세자료 사실조회 담보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여 청구가 기각된다.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의 불균형은 강한 간접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담보를 확정하지 않는다.
R-PROV073-5-07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반환된 채권증서, 상계 통지,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변제에 관여한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원금 완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손해금을 포함한 잔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R-PROV073-5-08 담보계약서, 계약인수 합의서, 상속 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승계 당사자 사실조회 물상보증 사안에서 원고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가른다.
R-PROV073-5-09 시설대장, 준공도면, 항공사진, 현황측량성과도, 감정도면, 인수인계서 이관 실무 담당자 측량감정, 현장검증 도면 없이 서술만으로 필지 일부를 특정하면 주문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R-PROV073-5-10 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해당 없음 등기기록 사실조회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깨어진다.
R-PROV073-5-11 적용 법률의 연혁과 부칙, 이관명령·협약, 주무관청 회신 주무관청 담당자 사실조회 폐지된 법률은 승계 범위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R-PROV073-5-12 각 단계의 근거 법률과 부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산·합병 공고, 재산 인수인계 목록 승계 단체 담당자 사실조회 중간 단체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사슬 전체가 끊긴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를 권고한다. 등기 관계 서류를 먼저 놓아 목적물과 당사자를 확정한 뒤 원인 관계 서류로 넘어간다.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말소사항 포함) 및 폐쇄등기기록
  2.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과 대지권 자료
  3. 원인 서류: 양도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이관명령·협약과 인수인계서
  4. 이행 관계 자료: 계좌이체 내역, 변제 영수증, 반환된 채권증서
  5. 의사표시 도달 자료: 해지 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6. 가액 자료: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원, 시가 자료
  7. 당사자·승계 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합병·해산 공고
  8. 목적물 특정 자료: 현황측량성과도, 감정도면, 지적도
  9. 규제 자료: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분제한 관련 서류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관할 관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처분 내역, 이관의 근거 법령과 인수인계 경과, 시설대장 등재 여부.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담보계약서 원본, 정산 내역, 담보목적물의 처분 관련 서류.
  • 감정. 담보 목적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간접사실인 목적물 가액의 산정, 청산금 산정, 필지 일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측량감정.
  • 검증. 목적물의 점유·사용 현황.
  • 증거보전. 담보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될 우려가 있는 경우.

8.4 증명 곤란

  • 담보 목적의 존부는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증명이 막히는 지점이다. 원고가 담보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여 청구가 기각되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세워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이전등기청구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아니므로 이 조항을 요건 증명의 완화 근거로 쓸 수 없다.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이 병합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 산정에 적용될 수 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피고가 담보계약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담보 목적의 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표시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의 '선의의 제3자'에서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므로, 이 조항은 부담을 원고에게 두는 규정이지 원고를 돕는 규정이 아니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상환이행 주문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 이 판결로 확정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을 종결한 뒤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대세효는 없다.
시점 판결 확정 시. 상환이행이면 집행문 부여 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때 생긴다(민법 제186조). P4는 예외로, 소유권 자체는 이관의 효력발생일에 법률의 규정으로 이미 이전하였고(민법 제187조) 판결과 등기는 공시를 정리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에도 미치지 않는다. 같은 청구원인 안의 여러 무효·소멸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차단된다.
집행력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각 경로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다.
  • 보전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담보목적물이 채권자 명의로 되어 있는 P3에서 특히 실효성이 크다.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라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므로(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처분 전에 가처분을 마치는 것이 유일한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담보 목적의 존부에 관한 본증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본래 주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 단순이행 주문: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확정증명을 붙여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주문: 반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급부의 금액과 수령자, 이행관계가 주문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 제3자의 승낙: 회복 국면에서 말소가 수반되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그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예비적 병합. 등기원인의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순위를 붙인다.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주위적으로, 기초 금전채권의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두는 조합이 대표적이다.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되면 이중 만족이 생기는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단순병합.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처럼 급부가 다르고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는 청구는 단순병합한다.
  • 소의 변경. 경로를 넘는 변경은 등기원인의 교체이므로 소의 변경이다. 이행불능이 드러나면 대상청구나 전보배상으로 변경할 것인지 검토한다.
  •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19. 6. 1.).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이 이율을 소장 송달 전의 기간이나 비금전 의무인 등기절차 이행에 적용하지 않는다.
  • 가집행. 금전지급 부분에만 붙이고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 다수당사자. 공유자·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등기명의와 지분에 맞추어 피고별 의무를 나눈다.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 P4처럼 부동산이 여럿이고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이 섞이면 가·나 항으로 나눈다.
  • 이중회복 통제. P3에서 회복 이전등기와 청산금 지급청구, 또는 회복 이전등기와 위법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인용되면 같은 재산적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된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청산금과 손해배상이 남는다는 관계를 청구취지 단계에서 정리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다음 순서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지분이면 분자·분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장의 표기가 다르면 그 사정을 먼저 밝힌다.
  2. 법률원인의 확정. 이 사건이 어느 경로인지를 한 문장으로 선언한다. 세 등기원인을 하나로 이어 쓰지 않는다.
  3.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P1이면 약정의 체결 경위 →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 → 원고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그 경과). P2이면 채권의 발생 → 담보 목적의 합의 → 피고의 처분권한. P3이면 담보 목적 등기의 경료 → 피담보채무의 이행 경과 → 소멸 또는 해지의 효력 발생 → 원고의 계약상 지위. P4이면 기준일 당시의 시설과 부지 → 기준일 당시의 소유관계 → 적용 법률과 부칙 → 승계 사슬.
  4. 등기원인일의 확정. 원인일이 어느 사실로 정해지는지를 증거와 함께 밝힌다.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이 있으면 여기서 나눈다.
  5. 부수급부. 해당 없음.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원금·기산일·이율을 별항으로 쓴다.
  6.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P4에서 단독신청 가능성이 쟁점이 될 사건, P3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사건이 그렇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어느 요건사실을 부인하는지 요건 ID 단위로 적는다. 특히 담보 목적의 존부는 부인이므로,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적극적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증명을 무너뜨리면 족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2.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용하지 않으면 심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3. 재항변에 대한 대응.
  4.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정리.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는 항변과 기각으로 이끄는 항변을 구분하여 결론을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예비적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흠결, 단독신청이 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각하판결
중복소송 소각하판결(같은 법 제259조)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담보 목적의 평가근거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도과 청구기각
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상환이행 주문으로 일부인용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 번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이 문서에서 확정해 두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뿐이다.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의 목적이 주문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 세 등기원인을 하나의 복합 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 수령자, 이행관계를 주문에 특정한다. 그러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필지의 일부이면 감정도면의 점·선·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이행이다. 급부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P1부터 P4까지 넷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되 단일 경로 사건에서는 병합이 없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그 판정 근거를 §4.3(서술 순서)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R-PROV073-5-01부터 R-PROV073-5-12까지 열두 개이고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담보 목적의 존부, 피담보채무의 잔존, 처분권한의 존부, 관리권과 소유권의 구별은 모두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은 없다. 소멸시효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이 있고 효과는 모두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9.1(판결효과)에 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등재했고 각 행에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어 있는 것이 정상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담보 목적의 존부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담보 목적을 다투는 주장과 피담보채무의 잔존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와 잔존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되는 항변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세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표지이므로, 경로 해체 없이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규칙을 덧붙인다.

  1. 세 등기원인을 하나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2. 양도약정을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3. 양도담보의 설정단계와 종료·회복단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설정단계에는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해지, 해제, 피담보채무의 소멸, 담보목적의 종료를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5. 약정일, 해지 도달일, 채무 소멸일, 이관일을 증거 없이 추정하지 않는다.
  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담보거래에 청산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반대로 적용 사안에서 청산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7. 이관을 관리위탁·사용허가·명칭변경·조직개편과 동일시하지 않고, 폐지된 법률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8. 회복 이전등기만으로 중간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이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경로를 확정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처분권주의가 무너진다.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그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원고에게 유리해 보이는 주문이 나와도 승소가 아니다.
  • 담보 목적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P3 전체가 무너진다. 등기의 권리추정력 때문에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평가근거사실 없이 담보 주장만 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설정단계에 청산절차를 적용하면 항변 구조가 뒤바뀐다.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전 단계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차용물 반환 이외의 채무를 담보한 사안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제척기간과 청산절차가 통째로 오작동한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만 남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오인하면 각하와 기각을 뒤바꾼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해도 준수되지 않으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잔존채무가 인정되면 전부 기각이라고 생각하면 상환이행 주문을 놓친다.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 선의의 제3자의 등기를 다투면서 악의를 증명하지 않으면 회복이 봉쇄된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이 경우에도 청산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남는다.
  • 원인일을 비워 두면 승소해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과거 기재례의 '일자불상경'을 새 사건에 복제하지 않는다.
  • 이관 사건에서 단독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상속·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필지 일부를 서술로만 특정하면 주문이 집행되지 않는다. 현황측량과 감정도면의 점·선·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한다.
  • 소멸시효 완성 후에 마쳐진 이전등기를 안전하다고 보면 뒤집힌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 의사표시 간주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승계집행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기준일은 §0(문서 메타)의 law_as_of와 같다. 모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행일 기준으로 조회하였다.

법령 조문 URL 시행일 경과규정
민법 제2조, 제108조, 제162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86조, 제187조, 제360조, 제389조 제2항, 제390조, 제466조, 제536조, 제543조, 제548조, 제550조, 제607조, 제60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상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민사소송법 제20조, 제34조 제1항, 제98조, 제218조,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25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민사집행법 제263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제23조 제4항은 2020. 2. 4. 개정으로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가 추가됨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43조 제1항, 제49조, 제116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69호)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제18조 단서는 2010. 6. 10. 개정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를 제외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타법개정)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이관받은 조문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 6. 2. (법률 제21726호)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규정(연 100분의 12)을 적용함

이관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과 그 부칙은 사건마다 다르고 상당수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 표에 일반 조항으로 올리지 않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항에 따라 사건별로 확정한다.

12.2 판례

상태 열의 '유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확인되고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 열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내용을 확정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전문
91다40696 1992.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고, 법원이 주장되지 않은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R-PROV073-5-01 유효 예
93다16338 1994. 1. 25. (전원합의체)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R-PROV073-5-07, R-PROV073-5-08 유효 예
86다카1332 1988. 9. 13.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채무자는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청구와 담보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를 모두 가진다 R-PROV073-5-06, R-PROV073-5-07 유효 아니오
82다카148 1982. 12. 14.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복수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의 근거 유효 아니오
2002다64148 2003. 5. 13.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해당 없음 — §9.1(판결효과)의 근거 유효 아니오
2001다32120 2003. 9. 5. 계약명의신탁이 무효로 밝혀진 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양도약정이 성립하고 명의신탁자는 그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R-PROV073-5-01 유효 예
2012다64505 2012. 11. 29. 기존 채무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은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된다 R-PROV073-5-04 유효 예
2012다11648 2013. 1. 16.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는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채무소멸 합의, 약정 경위와 사후 관리·처분관계 등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R-PROV073-5-06 유효 아니오
92다19880 1993. 6. 8. 채권자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 R-PROV073-5-06 유효 예
2015다63138, 63145 2016. 10. 27.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확정적 귀속의 명시 특약이 없으면 정산을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다 R-PROV073-5-03, R-PROV073-5-04 유효 예
2011다106778 2013. 9. 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R-PROV073-5-04 유효 예
2019다295568 2022. 1. 27.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으면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동산 담보물에 관한 사안이나 법리는 일반론이다) R-PROV073-5-05 유효 예
2023다223591, 223607 2023. 7. 13.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다가 인정되지 않아도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R-PROV073-5-05, R-PROV073-5-06 유효 아니오
2009다90160, 90177 2010. 8. 19.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뒤 절차를 밟으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R-PROV073-5-06, R-PROV073-5-07 유효 예
2001다81856 2002. 4. 23.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인도를 받거나 청산기간·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정산형 사적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R-PROV073-5-06, R-PROV073-5-07 유효 아니오
96다33938 1996. 11. 12.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장래이행의 필요도 인정된다 R-PROV073-5-06, R-PROV073-5-07 유효 예
2012다47074 2014. 8. 20.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제하지 않은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의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R-PROV073-5-06, R-PROV073-5-07 유효 예
2018다215947 2018. 6. 1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그 경과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면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의무를 진다 R-PROV073-5-06, R-PROV073-5-07 유효 예
2016다248325 2021. 10. 28.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R-PROV073-5-06, R-PROV073-5-07, R-PROV073-5-08 유효 예
2010다27458 2010. 8. 26. 청산절차를 밟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자가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PROV073-5-06, R-PROV073-5-07 유효 아니오
2014다30803 2017. 6. 29.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해당 없음 — §3.2(확인의 이익)의 근거 유효 아니오
96다29281 1996. 10. 25.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이관 시 그 소유권도 포괄승계된다(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관한 사안이다) R-PROV073-5-09, R-PROV073-5-11 유효 예
98다32175 1999. 3. 18. (전원합의체)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적극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유효 예
2024다232523 2024. 10. 31.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뒤 마쳐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유효 예
97다6971 1997. 9. 12.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적법한 공동 허가신청과 불허가가 있어야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R-PROV073-5-01 유효 아니오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근거 유효 아니오
2016다200552 2016. 9. 30.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당 없음 — §3.2(확인의 이익)의 근거 유효 아니오
2017그100 2017. 12. 28.자 결정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해당 없음 — §9.3(집행방법)의 근거 유효 아니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며 PDF 물리 쪽과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91·474·762의 세 구간에서 일치를 확인하였다). 시작면은 목차 정본과 20개 항목 전부 일치를 확인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쓰임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약정의 성립과 당사자 확정, 처분문서의 취급
8) 조건과 기한 125~142 조건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9) 소멸시효 143193 (143179 정독, 180~193 절단)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기산점의 주요사실성, 완성유예·갱신의 재항변
가) 소송물 240~244 담보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경합
나) 청구원인사실 244~257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의 요건사실,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상대적 무효사유 성격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293~294 제3자 승낙의 피고적격과 본안의 구별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의사진술 판결의 효력과 소의 이익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300~318 소유 사실의 증명 범위와 권리상실 항변
다. 등기의 추정력 329~340 등기 추정력 3종과 그 복멸, 가등기 등기원인 추정력의 부정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436~438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소송물 구별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474~480 가등기담보법 적용요건, 청산절차 위반의 증명책임 배분, 제11조 제척기간
나. 채권자대위 536~562 절단 — 대위 이전등기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바. 변제 715~737 변제 사실의 증명책임
사. 대물변제 737~739 대물변제와 양도담보의 구별, 대물변제 추정과 담보 목적의 증명책임
가. 동시이행항변 773~794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청산금과 이전등기의 견련관계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802 해제 항변의 요건사실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804~811 원상회복의 구조
5) 제3자 보호 규정 811~814 해제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8) 합의해제 818~820 합의해제·합의해지의 요건과 효과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822~824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정독 실적은 표시면 합계 200쪽이고 상한과 같다. 블록당 최대 37쪽으로 40쪽 상한 이내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법령의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과 경과규정을 확인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자, 사건명을 대조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전문 확인 대상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열람하였다

12.6 학설

쟁점 학설 판례 본문의 태도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추정 방향 채무담보 조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근거로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에게 이전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을 지운다 판례를 따랐다. R-PROV073-5-06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두었다.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갈린다 통일된 판시가 확인되지 않는다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6.3.1과 6.3.2의 요건사실은 반대채권의 발생과 항변권의 행사 둘로 두고, 이행기 미도래는 재항변으로 배치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구분 항목 사유
UNKNOWN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 제척기간이 '이전등기형' 회복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조문의 문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담보계약의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형 회복청구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2는 말소청구권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UNKNOWN P4에서 이관으로 소유권이 이미 이전한 경우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구성이 가능하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4.3에 기록하였다.
UNKNOWN 이관의 현행 근거 법률 근거 법률과 부칙이 시설의 종류와 시기마다 다르고 상당수가 폐지되어 일반 조항으로 확정할 수 없다. 사건별로 5.P4.2의 R-PROV073-5-11에서 확정한다.
UNVERIFIED 86다카1332, 82다카148, 2002다64148, 2012다11648, 2023다223591, 2001다81856, 2010다27458, 2014다30803, 97다6971, 2003다44387, 2016다200552, 2017그100의 판시내용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여 T1 등급이나, 전문 확인 상한(20회) 안에서 요건과 항변에 직접 닿는 판례를 우선하였으므로 전문을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2.1(소송물의 특정),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보조 근거로만 쓰였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문장이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요건사실을 단독으로 지탱하지 않는다.
UNVERIFIED 2019다295568의 사안 적용 범위 동산 담보물에 관한 사안이다. 판시 [1]의 법리는 양도담보 일반론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부동산 양도담보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시를 따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제13판 각 항목의 종료면 시작면은 목차 정본과 20개 항목 전부 대조하여 일치를 확인하였으나, 종료면은 자료 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옮긴 것이고 이 문서에서 원본 PDF로 경계를 다시 검증하지는 않았다.
기록 자료의 단일 출처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_1(origin: gpt) 한 개만 실재한다. _0(perplexity)와 _2(grok)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앙상블 대조 없이 단일 출처의 20개 항목을 전부 채택하였고, 각 항목의 필요 이유가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개별 판정하였다.
기록 외부 조회 상한 도달 일반 조회가 상한 60회에 도달하여, 도달 이후에는 신규 법령·판례 조회를 하지 않고 미확정분을 위 UNKNOWN과 UNVERIFIED로 남겼다.
기록 정독 상한 도달 제13판 정독이 표시면 200쪽 상한에 도달하여 '나. 채권자대위'(536562)와 '9) 소멸시효'의 180193 구간을 잘라냈다. 잘라낸 부분은 이 문서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