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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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 PROV-075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jeungyeo-yujeung-yuryubunbanhwaneul-wonineuro-han-soyugwonijeon-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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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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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 예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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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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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QUALIFIED | v1 | sha256:680873e354b64f10a45e11a013a0ed9e0b76896d854e6cf076cbb3aa5431ce17 |
요건사실론: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사건종류는 무상 재산이전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표지이고, 그 아래에 성립요건·효력발생시점·의무자가 서로 다른 네 개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놓인다. 재판모델은 이행이며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다. 나머지 메타값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모든 경로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급부를 명할 것을 구하고, 그 급부는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둘 사이에 괴리가 없다.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며, 이는 급부의 내용이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가 아니라 의사표시라는 점을 가리킬 뿐 재판모델을 바꾸지 않는다.
형성의 소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그 행사로 증여·유증이 소급하여 실효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법원이 판결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형성은 이미 소 제기 전에 사법상 의사표시로 완성되어 있고, 소는 그 결과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생전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54조, 제186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행을 미루거나 사망한 경우 |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P2 | 사인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62조, 제554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사망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 사인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P3 |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073조 제1항, 제1078조, 제1087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피상속인이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으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준 경우 |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P4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2026. 3. 17. 개정 전), 제1116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상속개시일이 2026. 3. 16.까지인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수유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 유류분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네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존재한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네 경로는 발생원인·효력발생시점·의무자가 각각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없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joinder_mode |
예비적 | 같은 부동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두고 그 법적 성질이 생전 증여인지 사인증여인지 유증인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세 청구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다 |
동시 충족이 없다는 점의 근거. 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같은 재산이전이 둘 다일 수 없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생전 증여는 계약 성립 시에, 사인증여와 유증은 피상속인 사망 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효력발생시점도 배타적이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 된다.
유류분 경로의 병합 지위는 다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수증자·수유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는 증여·유증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서 그 일부의 반환을 구한다. 증여·유언의 무효를 주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통상적인 순위이며, 이때에도 무효 주장과 유류분반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증여·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면 그 청구 속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목적물이나 당사자의 명칭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047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급부의 종류로 갈린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유류분 사건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개정으로 가액지급청구만 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그 사건종류로 간다. 유증 국면에서 금전유증이나 채권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도 마찬가지다 |
| PROV-066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유상·무상으로 갈린다. 부담부증여는 부담이 반대급부의 대가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여전히 무상행위이고 이 사건종류에 남는다 |
| PROV-074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법정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행위가 아니라 상속인 사이의 승계·정산을 원인으로 하므로 구별된다. 포괄유증은 유언에 의한 무상처분이므로 이 사건종류에 남는다 |
| PROV-080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수증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형태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가 소송물이므로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포괄수증자는 민법 제187조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므로 이 청구가 가능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기원인이 「진정명의회복」이면 그 사건종류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유류분 사건.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률 부칙 제3조가 그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그 국면에서 유류분 보전은 금전지급청구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니다. 조문과 부칙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며, 2026. 9. 2. 기준으로 신법이 적용된 대법원 본안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고 유류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2026. 3. 17. 개정 민법이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므로,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을 다투는 주장으로만 나타난다.
- 금전지급을 구하는 국면 일체. 유류분의 예비적 가액반환, 유증 목적물의 가액변상(민법 제1087조 제2항), 증여 목적물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급부가 금전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표지 밖이다.
- 가사비송으로 처리되는 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결정심판, 유언집행자 선임·해임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다.
- 유언의 효력 자체만을 다투는 확인의 소. 유언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소이고 소송물이 다르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되는 실체법상 권리마다 별개로 특정된다 |
| 판례 근거 |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별개의 소송물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위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자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가 기각되어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차단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청구권 자체가 다르므로 증여·유증의 유효를 전제로 한 별개의 심판대상이다 |
| 소변경 요부 | 등기원인을 바꾸려면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미 마쳐진 등기의 등기원인만을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목적물의 특정은 소송물의 요소다. 부동산은 등기기록상의 표시로, 지분은 분수로 특정한다.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그 범위를 넘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5-5-01 + R-PROV075-5-02 | 단순이행(의사진술)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4.1, 9.1 |
| R-PROV075-5-01 + R-PROV075-5-02 + 부담 이행과의 견련관계 인정 | 상환이행(의사진술) — 부담의 이행과 상환으로 등기절차 이행 | 없음 | 4.3, 9.4 |
| R-PROV075-5-03 + R-PROV075-5-04 + R-PROV075-5-05 | 단순이행(의사진술)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5.2, 9.5 |
| R-PROV075-5-06 + R-PROV075-5-07 + R-PROV075-5-08 + R-PROV075-5-09 | 단순이행(의사진술)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5.3, 9.6 |
| R-PROV075-5-10 + R-PROV075-5-11 + R-PROV075-5-12 + R-PROV075-5-13 + R-PROV075-5-14 + R-PROV075-5-15 | 단순이행(의사진술)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5.4, 6.2, 9.7 |
| 요건이 흠결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11 |
등기원인일자는 주문의 필수 요소다. 생전 증여는 증여계약일, 사인증여와 유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유류분반환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는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고, 목적물·등기원인·등기원인일자가 주문만으로 일의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분모와 분자를 명시한다.
- 상환이행.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부담 이행과 증여자의 이전등기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면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부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 의사진술.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강제집행 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인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구제한계.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유류분 사건에서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지급청구로 구제방법을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석명을 통해 금전지급청구로의 소변경을 유도하여야 하고, 소변경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 특정유증의 한계. 특정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기원인은 「유증」이어야 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경정 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로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주장에 대응하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 권리의 귀속은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P3(유증 경로)에서는 적격이 최대 관문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등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는 법정소송담당자이고,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상속인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으로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고,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의 적격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다.
P1·P2·P4는 통상공동소송이다. 한 문서 안에서 경로에 따라 소송형태가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유언집행자의 존부와 인원을 반드시 확인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채권자가 대위하여 P4를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없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통상은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세 가지 예외 국면이 있다.
첫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이 이유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둘째, 포괄수증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에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사항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유증의무자가 협력을 거부하면 이행의 소로 그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있다. 반면 유증의무자가 협력하여 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이익이 없다.
셋째,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유류분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는 문제이므로 본안에서 기각한다.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국면은 드물다. 조건부 유언에서 조건 성취 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문제 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원고(제소기간 준수)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소멸시효), 소각하판결(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유류분반환청구권 | 민법 제1117조 |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증여·사인증여·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포괄유증 수증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성질의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민법 제555조·제556조·제557조의 해제권 | 민법 제556조 제2항 |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월(제556조의 해제권) | 제척기간 | 본안기각(항변 배척) |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조문 표제도 「소멸시효」다. 따라서 항변사항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으며,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이를 제척기간으로 다루면 직권조사와 소각하라는 두 겹의 오류가 생긴다.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1117조의 기간 내에 행사하였다면 그로써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제1117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를 판단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재판 외 행사가 기간을 지킨 이상 소 제기가 1년을 넘겨도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포괄유증에는 민법 제999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한다. 특정유증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다. 그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의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달리 특수한 철회여서, 증여계약 후 1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제556조의 해제권만 같은 조 제2항의 6월 기간에 걸린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기판력의 범위는 등기원인별 소송물에 대응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반대로 같은 등기원인에 대한 후소는 차단된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주장하였다가 철회한 것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고 사법상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그 후의 민사소송이 중복소송이나 실권의 문제로 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 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특정 부족이다. 목적 부동산의 표시, 이전할 지분의 분수,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주문만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어 보정 대상이 된다. 소가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분이전을 구하는 경우 그 지분에 대응하는 가액으로 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네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이 각각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이어서 전 경로에 공통되는 주요사실이 실재하지 않음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없음.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에 둠
4.3 서술 순서
공통 요건을 만들지 않은 이유.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무상으로 받기로 하였으니 등기를 넘겨 달라」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을 가리키지만, 그 사실을 법적으로 받는 청구권은 넷이고 각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겹치지 않는다. 생전 증여는 계약의 성립만으로 이행기가 도래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사인증여와 유증은 사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되 하나는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단독행위여서 청약·승낙의 합치를 요구하는지가 갈린다. 유류분반환은 증여·유증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고 그 일부를 되돌리는 권리다. 추상화하여 「무상이전의 원인이 있는 사실」로 묶으면 요건이 아니라 결론을 적는 것이 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인 사실」로 묶으면 그 내용이 경로마다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시 쓸 수밖에 없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만들지 않는다.
경로별 서술 순서. 각 5.P#.2의 요건은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①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증여계약의 체결, 사인증여의 의사합치, 유언의 성립) → ② 효력발생사실(피상속인의 사망) → ③ 의무자의 지위 확정 순이다. 유류분 경로만 순서가 다르다. ① 상속개시 → ② 유류분권리자 지위 → ③ 산입될 증여·유증 → ④ 부족액 → ⑤ 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 → ⑥ 원물반환의 대상 순이며, 형성적 의사표시가 뒤에 오는 것은 그 행사 시점이 등기원인일자가 되기 때문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네 경로의 주문이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진술이어서 원본채권이 없고 이율·지연손해금이 성립하지 않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는 지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등기의무의 이행 지체로 손해가 생겼다면 그것은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다. 유류분 경로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으로 청구를 바꾸면 그때 비로소 금전채권과 부대청구가 생기지만, 그 국면은 소변경 이후의 별개 청구이므로 여기에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그 취급은 5.P4.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적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생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증여자가 생존 중에 자신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증여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이 없어도 성립한다. 서면의 유무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민법 제555조의 해제권 발생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므로 6.2.1(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의 항변사실이다.
효력발생시점이 계약 성립 시라는 점에서 5.P2(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갈린다. 「내가 죽으면 주겠다」는 약정은 이 경로가 아니라 그 경로다. 증여자가 계약 후 사망하였더라도 계약 자체가 생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면 이 경로가 유지되고, 다만 이행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75-5-01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목적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4조,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여자와 수증자, 목적 부동산, 무상 수여의 의사표시와 그 승낙, 계약 체결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은 「무상으로」라는 주장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적지 않는다. 부담이 붙어 있으면 그 내용까지 적어야 부담부증여로 다루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무상 수여의 의사합치는 처분문서, 등기서류의 교부, 목적물 인도, 세무신고 내역, 당사자의 관계와 동기 등으로 인정된다. 5.P2(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택일 관계에 있고 대체 요건은 R-PROV075-5-03이다.
- 증명 실무: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지면 문서제출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날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서면이 없으면 증인, 목적물 인도 사실, 증여세 신고, 증여자의 언동이 간접사실이 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문언에 없는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보태서는 안 된다.
- 흠결 빈발점: 「주겠다」는 언동만 있고 승낙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목적 부동산이 지분으로만 언급되어 분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는 대가가 있어 매매나 대물변제로 평가되는 경우다. 무상성이 부정되면 등기원인이 달라져 청구원인 자체가 바뀐다.
- 권위 ID: LAW:민법:554, LAW:민법:186, PREC:2009다37831, PREC:99다48948
R-PROV075-5-02 피고가 증여자이거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증여계약상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4조,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증여자 본인이면 그 사실로 족하다. 증여자가 사망하였다면 피고가 상속인이라는 점과 그 상속분을 적어야 하고, 공동상속이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응하는 이전등기를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등기명의를 확인하고, 증여자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관계를 증명한다. 증여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넘겼다면 이행불능이 문제 되고 그 주장은 6.2 이하의 항변이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아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도 피고로 삼은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554,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2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6.2.1),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6.2.2),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6.2.3), 부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부증여의 해제(6.2.4), 부담 이행과의 동시이행(6.3.1)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6.2.1부터 6.2.3까지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8조), 부동산 증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가 항변의 성패를 가른다.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제558조의 재항변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단순이행 형태다. 등기원인일자는 증여계약 체결일이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고가 된 경우에도 등기원인일자는 증여계약일이고 사망일이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인정되면 「원고로부터 (부담의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문언이 붙는다. 이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 부수급부는 어느 경우에도 생기지 않는다.
5.P2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증여자가 자신의 사망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점, 곧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표지다.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므로 수증자와의 의사합치를 요구하고, 이 점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사인증여로 전환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유언자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방식 흠결로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면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단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5.P3(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예비적 청구로 세울 때 「유언이 무효이니 사인증여로 보아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약과 승낙의 구체적 사실을 따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전부를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는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민법 제1078조도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그 결과 포괄적 사인증여의 수증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한 당연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언제나 채권적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5-5-03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목적 부동산의 무상 수여에 관하여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2조, 제55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여자와 수증자, 목적 부동산,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한다는 부관,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승낙의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적어야 유증과 구별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같은 재산이전에 관하여 R-PROV075-5-01(생전 증여) 또는 R-PROV075-5-06 이하(유증)와 양립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로는 각서·약정서, 증여자의 생전 언동, 수증자의 승낙을 나타내는 회신·행위, 관계자의 진술이 있다.
- 증명 실무: 사인증여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유언증서가 없어도 증명할 수 있고, 유언증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를 다른 증거로 인정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다만 방식 흠결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처분문서가 있으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
- 흠결 빈발점: 승낙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단독행위인 유증으로 평가되고 방식 흠결로 무효가 되는 경우, 「사망하면 준다」는 표현이 실은 사망 시까지 이행을 유예한 생전 증여로 해석되는 경우다.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부른 진술은 법률적 성격에 관한 진술일 뿐이어서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그러한 진술에 기대어 증명을 생략하면 안 된다.
- 권위 ID: LAW:민법:562, LAW:민법:554, PREC:2022다302237, PREC:94다37714
R-PROV075-5-04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2조, 제99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 사실과 사망일을 특정한다. 사망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일자까지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같은 사망 사실이 R-PROV075-5-10(상속개시)의 기초가 되기도 하나, 이 요건은 사인증여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요건은 유류분권의 발생 기점이어서 법적 의미가 다르다.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증명한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는 실종선고심판과 확정증명으로 증명하고 사망 간주일이 효력발생일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증여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이 경로로 청구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기각되고, 오히려 증여자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국면이다.
- 권위 ID: LAW:민법:562, LAW:민법:997
R-PROV075-5-05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사인증여상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제562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상속인이라는 점과 상속지분을 특정한다. 공동상속이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에 대응하는 이전등기를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한다. 유언집행자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 흠결 빈발점: 유증과 혼동하여 유언집행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562, LAW:부동산등기법:23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사인증여의 철회(6.2.5)가 이 경로의 핵심 항변이다.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되므로(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증여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부정되지 않는다.
5.P1(생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해제 항변은 이 경로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인증여도 증여계약이므로 민법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행이 증여자 사망 후에 이루어지므로 제558조의 「이미 이행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5.P1과 다르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한 뒤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주체가 상속인이 되고, 그 행사가 사인증여 철회의 실질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진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망일)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등기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사인증여」로 적고,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일이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일이다. 공동상속인이 피고이면 각 피고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대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형태가 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5.P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으로 목적 부동산을 원고에게 준 점이 표지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수증자의 승낙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가 이 경로의 내부 분기다. 구별은 유언에 사용한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르고,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가 포괄유증이다. 유언공정증서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구분 | 포괄유증 | 특정유증 |
|---|---|---|
| 권리취득 |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 |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채권)을 취득 |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가능 | 불가능(대법원 2000다73445) |
| 상속회복청구 규정 | 민법 제999조가 유추적용됨(대법원 2000다22942) | 유추적용되지 않음 |
| 이 경로에서의 지위 | 등기의무자의 협력 거부 시 이행의 소로 의사표시를 구함 | 언제나 이행의 소로 구함 |
두 유형이 요건사실의 대부분을 공유하므로 별개 경로로 나누지 않고 R-PROV075-5-07의 택일 요건으로 표현한다. 갈리는 것은 권리취득의 구조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일 뿐이고 청구원인의 골격이 아니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75-5-06 피상속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유언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방식에 의한 유언인지를 특정하고 그 방식의 개별 요소를 모두 주장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이고, 녹음에 의한 유언이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한 사실이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증인 2인의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의 취지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각 사실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엄봉·날인, 증인 2인 이상에 대한 제출과 자기 유언서임의 표시, 봉서표면의 제출 연월일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표면 기재일부터 5일 내의 확정일자 수령의 각 사실이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 증인 2인 이상의 참여와 그중 1인에 대한 취지 구수, 필기·낭독과 승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의 법원 검인 신청과 검인의 각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다섯 방식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다만 구수증서는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순수한 택일이 아니라 보충적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에 흠결이 있어도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 증명 실무: 유언증서 원본, 검인조서, 공정증서 정본, 녹음매체가 주된 서증이다. 유언증서가 성립 후에 멸실·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유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원고가 방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유언무효확인청구에서는 피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서는 원고가 요건사실의 흠결로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자필증서에서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거나 연월만 기재되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날인이 없는 경우, 공정증서에서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경우, 구수증서에서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의 검인 신청이 없는 경우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060, LAW:민법:1066, LAW:민법:1068, LAW:민법:1070, LAW:민법:1071, BOOK:RF13:1020-1023
R-PROV075-5-07 그 유언에 목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4조, 제1078조, 제10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의 문언 중 어느 부분이 목적 부동산의 유증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고,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밝힌다. 지분유증이면 분수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중 어느 하나다. 둘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권리취득 구조와 민법 제999조의 유추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하나를 특정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하나를 주장한다. 평가근거사실은 유언 문언, 상속재산의 총액, 유증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유언자의 가족관계와 동기다.
- 증명 실무: 유언증서와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낸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않으면 포괄·특정의 구별을 그르치므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민법 제1087조 제1항 본문), 다만 유언자가 그 경우에도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다면 유증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 흠결 빈발점: 부동산의 표시가 유언증서와 등기기록에서 불일치하여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포괄유증으로 주장하였다가 특정유증으로 인정되어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1078, LAW:민법:1087, PREC:2000다73445
R-PROV075-5-08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3조 제1항,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 사실과 사망일을 특정한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사실과 그 성취일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로 사망을 증명한다. 정지조건부 유언에서는 조건 성취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그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유언자 생존 중에 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073
R-PROV075-5-09 피고가 유증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7조 제1항,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101조, 제110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유언집행자가 피고이고,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삼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지정위탁도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상속인 전원이 피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 판단자료이기도 하다. 다만 이행의 소에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실제로 유증의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 증명 실무: 유언증서의 유언집행자 지정 조항, 가정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심판,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1인이라도 빠지면 소가 부적법 각하된다.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으로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고 법원이 새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전이라도 상속인의 처분권은 제한된 상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 흠결 빈발점: 유언집행자가 있는데도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수인의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는 경우다. 어느 쪽도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1087, LAW:민법:1095, LAW:민법:1096, LAW:민법:1101, PREC:2009다20840, PREC:2009다8345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유언의 철회(6.2.5), 유증의 포기(6.2.6), 수유결격(6.1.1), 유증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함(6.1.2), 채무 인수 부담과의 동시이행(6.3.2)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포괄유증에서는 6.4 이하의 기간 항변에 더하여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이 직권조사사항으로 걸린다.
유언 방식의 흠결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방식의 구비가 R-PROV075-5-06으로 원고의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이를 먼저 갈라 두지 않으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간 것처럼 잘못 처리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등기원인은 「유증」이고 등기원인일자는 유언자의 사망일이며, 정지조건부 유언이면 조건 성취일이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피고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형태가 되고,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이면 각 상속인에 대하여 그 지분에 대응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다. 채무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특정유증에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문언이 붙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포괄수증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주문을 바꾸지 않는다.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따르므로 유증의무자의 협력 거부에 대응하는 이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판결로 단독신청이 가능해진다.
5.P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6.까지이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그 부족한 한도에서 원물의 반환을 구한다는 점이 표지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이면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과 부칙 제3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만 가능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고, 그 사정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그 행사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행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특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의사표시 도달일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이 소는 그 형성의 결과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법원에 형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반환방법은 원물반환이 통상이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하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75-5-10 피상속인이 2026. 3. 16.까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7조,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률 부칙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사망일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적용법령을 가르는 분기점이므로 연월일까지 반드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건 접수일이나 유류분 청구일, 증여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준이다.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증명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를 넘어 미치는 국면이 있으므로, 사망일만으로 적용법령을 확정하지 말고 사건이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도 확인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흠결 빈발점: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데도 원물반환을 구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997, LAW:민법:1115, PREC:2024다208261
R-PROV075-5-11 원고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유류분권리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느 지위에 있고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 그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주장한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신분관계와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증명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위헌이 선언되어 삭제되었으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대습원인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1112, LAW:민법:1118, CC:2020헌가4
R-PROV075-5-12 피상속인이 목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였고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8조, 제100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여 또는 유증의 상대방·목적물·시기를 특정하고, 그것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수익이므로 민법 제1114조의 제한이 배제되고,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 또는 「피고가 제3자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았거나 쌍방이 가해를 인식하고 증여받은 사실」 중 어느 하나다. 평가근거사실로는 증여계약서, 등기부상 이전 시점,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변동, 증여 당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다.
- 증명 실무: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제3자에 대한 증여에서 1년 전 증여를 산입하려면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도 증여로 다루어지고 그 가액은 납입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 흠결 빈발점: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에서 쌍방의 가해 인식을 증명하지 못해 기초재산에서 빠지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그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이다.
- 권위 ID: LAW:민법:1113, LAW:민법:1114, LAW:민법:1118, LAW:민법:1008, PREC:95다17885, PREC:2020다247428
R-PROV075-5-13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족액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산정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원고의 유류분 비율] − 원고의 특별수익액 − 원고의 순상속분액이고, 기초재산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뺀 것)에 산입될 증여재산을 더한 값이다. 네 항목을 각각 수치로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의 목록과 가액, 상속채무의 내역, 산입될 증여재산과 그 상속개시 당시 가액,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채무 분담액이 모두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고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수증자나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순상속분액이 음수이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되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본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부동산 가액은 감정으로, 채무는 채권자의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의 이득이 생기는 계산,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는 오류, 상속세를 상속채무에 넣는 오류다.
- 권위 ID: LAW:민법:1113, PREC:2010다104768, PREC:2020다247428, BOOK:RF13:1026-1029
R-PROV075-5-1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상대방, 내용,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일자까지 적는다. 침해를 받은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특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내용증명우편, 소장 부본 송달,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의 언동이 행사의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다. 원고가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이 가장 확실하다. 소 제기로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이 도달일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관할을 고려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어서 사법상 의사표시의 철회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흠결 빈발점: 행사의 의사표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민법 제1117조의 1년을 지켰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를 사망일이나 소 제기일로 잘못 적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1115, LAW:민법:1117, PREC:2010다42624, PREC:2010다50809, PREC:2000다8878
R-PROV075-5-15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상 피고 명의의 등기와 그 접수일자·순위번호를 특정하고, 반환을 구하는 지분의 분수를 적는다. 반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증여·유증 후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원물반환이 곤란하나,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흠결 빈발점: 반환 지분의 분수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을 낼 수 없는 경우,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데 유증분을 먼저 반환받지 않고 증여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 권위 ID: LAW:민법:1115, LAW:민법:1116, PREC:2010다104768, PREC:2020다250783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6.4.1), 유류분권리자의 상속포기(6.2.7), 신의칙 위반·권리남용(6.5.1)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이 경로에서 유효한 항변이 아닌 것을 먼저 걸러야 한다. 기여분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 유류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 역시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다만 2026. 3. 17. 개정 민법이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는 기여분 주장이 아니라 R-PROV075-5-12의 기초재산 산입을 다투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그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피고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75-5-15에 대한 부인이다.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그와 다르다. 그 사정은 원물반환을 곤란하게 할 뿐 청구권 자체를 배척하지 못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반환방법에 관한 주장일 뿐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원고가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경로에서는 이 국면이 문제 되지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등기원인은 「유류분반환」이고 등기원인일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이다. 사망일이 아니다.
반환 지분은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반환의무자가 수인이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고(민법 제1115조 제2항), 어느 반환의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야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6조), 사인증여는 이 순서에서 증여가 아니라 유증과 같이 본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에서도 생기지 않는다. 주문이 의사진술이기 때문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가액반환청구로 소를 변경하면 그때부터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청구가 되고, 그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소변경 이후의 부대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구간을 두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무상으로 주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1 |
| 대가를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매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1 |
| 사인증여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3 |
| 유언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6 |
| 유언증서의 자서와 날인이 유언자의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6 |
| 그 유언은 포괄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7 |
| 유언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는 유증의무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9 |
| 그 증여는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2 |
| 상속개시 1년 전의 제3자에 대한 증여이고 쌍방에게 가해의 인식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2 |
| 산정을 다시 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남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3 |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4 |
|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5 |
| 수증자가 수유결격자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5-5-07 |
|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5-5-07 |
|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여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5-5-01, R-PROV075-5-03 |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여서 이를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1 |
|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1 |
|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를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1 |
|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를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1, R-PROV075-5-03 |
| 유언 또는 사인증여를 철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3, R-PROV075-5-07 |
|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7 |
|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여 유류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11 |
| 부담의 이행과 상환으로만 등기절차에 응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5-5-01 |
|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만 등기절차에 응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5-5-07 |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5-5-14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5-5-01, R-PROV075-5-03, R-PROV075-5-07 |
|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5-5-14 |
| 포괄수증자에 대한 이 청구의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이고 제소기간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5-5-07 |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데 그중 일부만이 피고로 되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5-5-09 |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 위 표의 마지막 두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포괄유증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하면 소를 각하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요건도 직권조사사항이다. 어느 것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가지 않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그 판단자료는 3.1(당사자적격)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둔다.
부인이 항변으로 오인되기 쉬운 세 지점. 첫째, 유언 방식의 흠결은 원고의 요건사실인 R-PROV075-5-06의 반대이므로 부인이다. 방식 구비는 원고가 증명한다. 둘째, 보상적 증여라는 주장은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수익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R-PROV075-5-12의 부인이고, 기여분 항변이 아니다. 셋째, 피고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은 R-PROV075-5-15의 부인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세 경우 모두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 이와 달리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그 사정은 반환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줄 뿐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배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수유결격
- 대상요건: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수증자에게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상속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당 없음 — 결격사유는 절대적 효력을 가져 유언자의 용서로 치유되지 않음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64, LAW:민법:1004
민법 제1064조는 상속결격에 관한 제1004조를 수증자에게 준용한다.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가 대표적이며, 유언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이다.
6.1.2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대상요건: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던 사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1087조 제1항 단서)
- 재재항변: ①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사실.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민법 제1087조 제2항). 다만 가액변상은 금전지급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나오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재재항변이 인정되면 가액변상을 구하는 금전지급청구로의 소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1087
6.1.3 증여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5-5-01, R-PROV075-5-03
- 요건사실: ① 증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민법 제108조 제1항), 또는 ② 증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민법 제103조), 또는 ③ 증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사실(민법 제104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 재재항변: ① 제3자가 악의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LAW:민법:108
증여는 무상행위여서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법리는 적용되기 어렵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통정허위표시와 반사회질서다. 무효·취소·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지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병존적으로 인정되어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75-5-01
- 요건사실: 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 ② 증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존재하는 사실. 서면의 문언이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성 경위를 함께 고려할 때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에 해당하고,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도 같다. 다만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가 문서로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야 하고 수증자에 대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② 이미 이행을 완료한 사실(민법 제558조). 부동산 증여에서 이행이 되었다고 하려면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 재재항변: ① 마쳐진 등기가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적법한 이행이 아닌 사실. 이 경우 수증자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해제에 대항할 수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55, LAW:민법:558, PREC:2009다37831, PREC:2011다56873
이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자주 성공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아직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민법 제558조의 재항변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되어 그 사망 후에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증여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의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본래 의미의 해제가 아니라 특수한 철회여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으므로,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해제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6.2.2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75-5-01
- 요건사실: 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실,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난 사실 ②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이미 이행을 완료한 사실(민법 제558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56, LAW:민법:558, PREC:2017다207475, PREC:95다43358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같은 항 제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가 정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가리키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민법 제558조가 이 해제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3헌바274 결정으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
6.2.3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75-5-01
- 요건사실: ①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된 사실 ② 증여의 이행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 ③ 증여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이미 이행을 완료한 사실(민법 제558조)
- 재재항변: ① 마쳐진 등기가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57, LAW:민법:558
「현저한 변경」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증여 당시와 해제 당시의 재산·수입·부채 내역, 증여자의 연령과 부양가족, 목적 부동산이 증여자의 주거인지, 다른 생계수단이 있는지가 평가근거사실이다.
6.2.4 부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부증여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75-5-01, R-PROV075-5-03
- 요건사실: ① 증여에 상대부담이 붙어 있는 사실 ②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증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은 사실 ④ 증여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 ②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61, LAW:민법:544, PREC:97다2177, PREC:2021다299976, PREC:2010다5878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이 점에서 6.2.1(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과 정반대의 구조를 가진다. 반대로 증여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6.2.5 유언 또는 사인증여의 철회
- 대상요건: R-PROV075-5-03,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유언자 또는 증여자가 생전에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이나 사인증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사실, 또는 ②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사실, 또는 ③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유언증서가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것일 뿐 유언자가 철회한 것이 아닌 사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저촉이 유언의 일부에 그쳐 나머지 부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108, LAW:민법:1109, LAW:민법:1110, LAW:민법:562, PREC:2017다245330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부정되지 않는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무상행위여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고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촉 여부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를 철회하려는 것인지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6.2.6 유증의 포기
- 대상요건: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포기의 의사표시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74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74조). 포기가 인정되면 유증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6.2.7 유류분권리자의 상속포기
- 대상요건: R-PROV075-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포기 신고가 기간을 넘겨 이루어지거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41, LAW:민법:1042, PREC:2011스191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이와 달리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항변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6.3 권리저지 항변
6.3.1 부담의 이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5-5-01
- 요건사실: ① 증여에 상대부담이 붙어 있는 사실 ② 그 부담과 증여자의 이전등기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는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부담을 이미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증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항변권이 되살아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1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부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이 증명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
6.3.2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사실 ② 그 부담과 유증의무자의 이전등기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는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인수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거나 변제를 제공한 사실 ② 유언자가 부담 없는 유증을 할 의사였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1088, PREC:2017다265884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부담부 유증인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유류분반환청구권 | 민법 제1117조 | 1년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 유류분반환청구권 | 민법 제1117조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 |
| 증여·사인증여·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증여는 계약 성립 시, 사인증여와 유증은 유언자 사망 시) |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이하),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 등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용어를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 경로의 급부가 모두 의사진술이어서 금전채권이 없기 때문이다. 유류분에서 가액반환으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이 문제가 생긴다.
6.4.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5-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1년의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 이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면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 ② 시효가 중단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117, PREC:92다3595, PREC:2010다104768, PREC:2011다55092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이를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항변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5-5-01, R-PROV075-5-03,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가 중단된 사실 ②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의 점유가 상실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84
기산점이 경로마다 다르다. 생전 증여는 계약 성립 시부터, 사인증여와 유증은 유언자 또는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건부 유언에서는 조건 성취 시가 기산점이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75-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게 하는 언동을 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신뢰에 따라 재산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여 피고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의 언동이 유류분의 포기나 부제소합의로 평가될 수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0다29409
이 항변은 사실상 성공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 약정에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신의칙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쌓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배척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5-5-01 |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목적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2.3, 6.2.4, 6.3.1, 6.4.2 |
| R-PROV075-5-02 | 피고가 증여자이거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증여계약상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3 |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목적 부동산의 무상 수여에 관하여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4, 6.2.5, 6.4.2 |
| R-PROV075-5-04 |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5 |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사인증여상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6 | 피상속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유언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7 | 그 유언에 목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5, 6.2.6, 6.3.2, 6.4.2 |
| R-PROV075-5-08 |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9 | 피고가 유증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10 | 피상속인이 2026. 3. 16.까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11 | 원고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유류분권리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7 |
| R-PROV075-5-12 | 피상속인이 목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였고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13 |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14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6.5.1 |
| R-PROV075-5-15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5-5-01 | 증여계약서, 증여증서, 각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 등기서류,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 현장에 있던 가족·중개인, 서류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 목적물 인도와 점유 상태에 관한 현장검증, 금융거래내역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하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나, 제3자가 개입하여 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날인이 명의인 아닌 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진정성립의 사실상 추정이 깨진다 |
| R-PROV075-5-02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 해당 없음 — 신분관계는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 등기명의만 보여 주므로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의 이행불능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여야 한다 |
| R-PROV075-5-03 | 사인증여 약정서, 각서, 서신,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취록 | 청약과 승낙 현장의 참여자, 유언 자리에 동석한 상속인 | 유언 장면을 촬영한 영상, 진료기록(의사능력 판단자료) | 방식 흠결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유언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하여야 한다 |
| R-PROV075-5-04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실종선고심판문과 확정증명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를 수 있어 등기원인일자 산정에 주의를 요한다 |
| R-PROV075-5-05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상속인의 범위는 대습상속·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달라지므로 최신 증명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
| R-PROV075-5-06 | 유언증서 원본, 공정증서 정본, 검인조서, 녹음매체와 녹취록, 유언자의 인감증명서 | 유언 참여 증인, 공증인, 유언자의 상태를 관찰한 의료진 | 필적감정, 인영감정, 진료기록 감정, 사실조회(공증사무소) | 검인은 유언증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녹음매체는 편집 가능성을 다투는 반증에 취약하다 |
| R-PROV075-5-07 | 유언증서, 상속재산목록,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통지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유언 작성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금융기관, 과세관청)로 상속재산 총액 확인 | 유언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 총액을 심리하여야 하므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포괄·특정의 구별에 실패한다 |
| R-PROV075-5-08 |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정지조건부 유언에서는 조건 성취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사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75-5-09 | 유언증서의 유언집행자 지정 조항, 가정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해임 심판문, 가족관계증명서 | 지정위탁을 받은 자 | 사실조회(가정법원)로 유언집행자 선임 여부 확인 | 유언집행자의 존부와 인원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소송 중 변동되면 당사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
| R-PROV075-5-10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사망일이 적용법령을 가르므로 일자 확인이 결정적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계속 중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75-5-11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공동상속인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이 나오므로 상속인 전원의 신분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075-5-12 |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이전등기 접수일자),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 증여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과세관청, 금융기관, 보험회사), 문서제출명령 |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의 가해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사후의 재산 감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75-5-13 | 상속재산목록, 부동산 감정평가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 확인서, 상속세 신고서 | 해당 없음 — 가액은 감정과 서증으로 증명함 | 부동산 시가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감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시로 하여야 하고,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 성상을 전제로 한 평가를 별도로 명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공제할 상속채무가 아니다 |
| R-PROV075-5-1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면 | 의사표시 전달에 관여한 자 | 사실조회(우편관서) | 소장 부본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 송달일 이전에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지났다면 시효 항변을 막을 수 없으므로, 재판 외 행사의 시점을 별도로 증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
| R-PROV075-5-15 |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 폐쇄등기부 | 해당 없음 — 등기는 공문서로 증명함 | 현장검증, 감정 |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제3자의 저당권·지상권 설정 경위와 말소 가능성을 알 수 없으므로 원물반환 가부의 판단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2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갑 제3호증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본증명서 /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갑 제5호증 제적등본 / 갑 제6호증 증여계약서 또는 사인증여 약정서 / 갑 제7호증 유언증서 또는 공정증서 정본 / 갑 제8호증 유언검인조서 / 갑 제9호증 유언집행자 선임심판문 / 갑 제10호증 상속재산목록 / 갑 제11호증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통지서 / 갑 제12호증 부동산 감정평가서 / 갑 제13호증 유류분반환청구 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 / 갑 제14호증 증여세 신고서 / 갑 제15호증 금융거래확인서
경로에 따라 필수 서증이 다르다. P1은 갑 제6호증이, P2는 갑 제6호증과 갑 제3호증이, P3은 갑 제7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가, P4는 갑 제10호증부터 갑 제13호증까지가 각각 핵심이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과세관청에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다.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생전 증여의 흐름을 추적한다.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시점과 납입보험료를 조회한다. 공증사무소에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 경위와 증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증여계약서, 유언 관련 서면, 부담 이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다.
- 감정. 부동산 시가감정은 유류분 경로의 필수 절차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시로 하고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 성상을 전제로 한 평가를 함께 명한다. 자필증서 유언에서는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이,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이 다투어지면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하다.
- 검증. 목적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 상태를 확인한다. 증여의 이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인도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 증거보전. 유언 관련 증인이 고령이거나 위중한 경우, 녹음매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세 곳에 몰려 있다.
첫째, 증여의 의사합치다. 가족 사이의 무상이전은 서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한쪽이 이미 사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다. 이때 목적물 인도, 등기서류의 교부, 증여세 신고, 관리·수익의 귀속 같은 간접사실을 쌓는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증명완화 규칙이 아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다.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전부를 원고가 파악할 수 없고 자료가 피고 측에 편재되어 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초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명방해가 문제 되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셋째,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에서의 가해 인식이다.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사실상 증명이 매우 어려운 요건이고, 이 요건이 무너지면 해당 증여가 기초재산에서 빠져 부족액 자체가 사라진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원고가 그 판결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포괄유증의 수증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판결은 등기명의를 실체관계에 맞추는 역할만 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유류분반환의 경우 형성의 효과는 소 제기 전에 이미 의사표시로 발생하였고 그 효과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므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 |
| 시점 |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기원인일자는 주문에 표시된 시점이고 판결 확정일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근거는 이유 중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
| 집행력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집행권원이지만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강제집행 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형성판결이면 대세효와 소급효가 있다」는 일반화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유류분반환은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이고, 소급효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재판 외 형성권 행사의 실체법적 효과다.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방법은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붙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될 우려를 소명하여야 한다.
유류분 경로에서는 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사표시 전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피보전권리의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증 경로에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가처분의 채무자도 유언집행자다.
9.3 집행방법
집행방법은 의사진술의 의제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다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된다. 반면 P1·P2·P4는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판결이 확정되어도 무방하다.
병합. 증여·사인증여·유증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증여나 유언의 무효를 주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병합도 실무에서 흔하다. 유류분 경로에서 원물반환을 주위적으로, 가액지급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자는 금전지급청구여서 소송목적의 값과 인지가 달라진다.
소변경.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임이 밝혀지면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가액지급청구로의 소변경이 필요하고, 법원은 이를 석명하여야 한다. 유증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아 가액변상만 가능한 경우에도 금전지급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중회복의 통제. 세 지점을 점검한다. 첫째,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가 이중 이득의 방지 장치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둘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증여·유증이 소급 실효되어도 반환의무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어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악의로 인정되거나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소 제기 시부터 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소에 병합할 때 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 채무를 변제하고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중의 이익을 얻으므로 구상권이 부정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증여자와 수증자,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유류분권리자와 수증자), 목적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표시, 이전을 구하는 지분의 분수를 먼저 적는다.
-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P1은 증여계약의 체결 → 증여자의 사망과 피고의 승계 순이다. P2는 사인증여의 청약과 승낙 → 증여자의 사망 → 피고의 승계 순이다. P3은 유언의 성립과 방식 → 유증의 내용과 유형 → 유언자의 사망 → 유증의무자의 확정 순이다. P4는 상속개시 → 원고의 유류분권리자 지위 → 산입될 증여·유증 → 부족액 산정 → 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 → 반환 대상 등기의 특정 순이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이 항을 두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 그대로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P3에서 유언집행자의 존부와 인원은 반드시 적는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당사자가 빠지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P4에서 상속개시일과 민법 제1117조의 기간 준수 사실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나머지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경로가 여럿이면 예비적 병합의 순위를 청구취지 단계에서 명시하고, 청구원인에서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분리하여 서술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 부인을 먼저, 항변과 분리하여 적는다. 증여의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주장, 유언 방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보상적 증여여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피고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주장들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형태로 쓰고 항변 항목에 섞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수유결격, 유증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사정, 증여계약의 무효 순이다.
- 권리멸각 항변. 증여의 해제(민법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 부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유언과 사인증여의 철회, 유증의 포기, 상속포기 순이다. 해제 항변에서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반드시 특정한다. 변론에서 단순히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것과 독립된 항변사유인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구별되므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 권리저지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용하여야 효과가 생기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 기간·시효 항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한다. 기산점인 「안 때」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낸다.
- 신의칙·권리남용.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쌓지 않으면 배척된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적물이나 지분의 특정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데 일부만을 피고로 삼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포괄유증에 대한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 | 소각하판결 |
| 의사진술이 간주되어도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청구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예: 유언 방식의 개별 요소 미주장, 부족액 산정 항목 미특정)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해제·철회·시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데 원물반환을 구한 경우 | 청구기각(소변경 석명을 거친 후)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제4장이 청구 형태 선택 규칙을, 제5장이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을, 제6장이 목적물·지분 작성 규칙을, 제7장이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규칙을, 제9장이 서술 예시를 담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이 문서가 실제로 대응시킨 절 번호를 열거하였다. 이 문서가 확정하는 것은 문형이 아니라 문형을 고르는 판단자료다.
문형 선택의 판단자료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적을 것인가는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경로에 대응한다. 둘째, 등기원인일자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정한다. 셋째, 단순이행인지 상환이행인지는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 여부로 갈린다. 넷째, 이전을 구하는 것이 부동산 전부인지 지분인지는 5.P4.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반환 지분 산정에 따른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유류분반환을 형성의 소로 오인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하였는가. P1부터 P4까지 네 경로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다. 4.3(서술 순서)에 그 이유를 적었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R-PROV075-5-01부터 R-PROV075-5-15까지 열다섯 개이고 모두 권리근거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유언 방식 흠결, 보상적 증여, 원물반환 곤란은 부인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민법 제1117조는 소멸시효여서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기각이며, 포괄유증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각하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이 일치하는가. 네 경로 모두 「없음」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9.1(판결효과)에 분리하였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추가로 이 사건종류 고유의 확인사항이 셋 있다. 첫째,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였는가. 2026. 3. 17.을 전후로 유류분의 구제방법이 갈린다. 둘째, 유언집행자의 존부와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당사자적격이 걸린다. 셋째,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심리할 자료를 갖추었는가. 상속재산 총액을 모르면 구별할 수 없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그 적용례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유류분 부족액은 평가근거사실 네 항목의 집합으로 성립하고, 유언의 방식은 다섯 방식의 택일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유언 방식의 흠결, 보상적 증여, 원물반환 곤란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제소기간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와 소급효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의 소급효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재판 외 형성권 행사의 효과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와 채무 인수 부담부 유증에서만 항변으로 나타나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이 된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개정되었고 부칙 제3조가 적용범위를 시행 이후 상속개시 사건으로 잘랐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없으므로 적용 여지 자체가 없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유류분 기초재산 자료가 피고 측에 편재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과UNKNOWN과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네 청구권을 묶은 표지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소멸시효를 썼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유류분 원물반환을 구하면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사건에서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지급으로 구제방법을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 부칙을 읽지 않고 조문만 읽으면 시간 축이 하나로 뭉개진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도 제1115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상속개시 사건부터,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기준일이 다르다.
- 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법령을 확정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을 놓친다.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를 넘어 신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위헌결정문만 읽고 기여분 준용을 요건으로 세우면 존재하지 않는 구제를 쓰게 된다. 입법자는 기여분을 준용하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였으므로,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을 다투는 주장으로만 나타난다.
- 유언집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데 일부만 피고로 삼아도 같다.
- 유언 방식의 개별 요소를 열거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자필증서에서 주소의 자서 하나가 빠져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르지 않으면 경로가 무너진다. 특정수증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포괄수증자에 대한 청구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유추적용된다.
- 방식 흠결 유언을 사인증여로 자동 전환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를 증명하지 못해 예비적 청구까지 함께 기각된다.
- 증여 목적물의 인도만으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면 민법 제558조의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의 이행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완료된다.
- 부담부증여에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부담 불이행 해제의 성패를 거꾸로 판단한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이미 이행되었어도 해제할 수 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다루면 직권조사와 소각하라는 두 겹의 오류가 생긴다.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1년과 10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 재판 외 행사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이미 지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반대로 기간 내에 재판 외 행사를 하였다면 그로써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제11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일자를 사망일로 적으면 유류분 경로에서 주문이 틀린다. 유류분반환의 등기원인일자는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면 부족액이 틀어진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 성상을 전제로 평가한다.
-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는다. 순상속분액이 음수여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상속세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면 기초재산이 과소 산정된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한한다.
- 의사진술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위법하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어 집행할 것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위헌이 선언되어 삭제되었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2026. 9.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 기준이다.
| 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 | 제179조는 2011. 3. 7. 전문개정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등기)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4조 | 증여의 의의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5조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6조 |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2항의 6월 기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7조 |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8조 |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에 쌍무계약 규정 적용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62조 |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997조 | 상속개시의 원인 | https://www.law.go.kr | 1990. 1. 13. 제목개정 |
| 민법 제999조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 | https://www.law.go.kr | 1990. 1. 13. 전문개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으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위헌 |
| 민법 제1004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 | https://www.law.go.kr | 2005. 3. 31. 개정 |
| 민법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단서 신설 | https://www.law.go.kr | 2026. 3. 17. 개정·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41조, 제1042조 | 상속포기의 방식과 소급효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60조 | 유언의 요식성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64조 |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규정의 수증자 준용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65조~제1070조 | 유언의 다섯 방식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71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74조 | 유증의 승인, 포기와 소급효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87조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88조 |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법정·선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공동유언집행·지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 유언의 철회·저촉·파훼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 삭제 | https://www.law.go.kr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제4호 삭제(헌법재판소 2024. 4. 25. 위헌결정 반영). 2026. 3. 17. 개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
| 민법 제1113조 | 유류분의 산정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14조 | 산입될 증여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 제1항이 가액지급청구로 개정 | https://www.law.go.kr | 2026. 3. 17. 개정·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개시가 2026. 3. 16.까지인 사건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됨 |
| 민법 제1116조 | 반환의 순서(유증 우선)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년·10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2026. 3. 17.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음 |
| 민법 제1118조 |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의 유류분 준용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개정 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 시 이송 | https://www.law.go.kr | 2025. 7. 12. 시행 현행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 | 2025. 7. 12. 시행 현행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 | 2014. 12. 30. 제목개정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 | 2026. 2. 1. 시행 현행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1항 공동신청, 제3항 포괄승계 단독신청,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 | 2025. 1. 31. 시행 현행 |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https://www.law.go.kr | 2025. 1. 31. 시행 현행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고, 지정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하여도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는다 | R-PROV075-5-09 | 유효 | 예 |
| 2009다8345 | 2011. 6. 24.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R-PROV075-5-09 | 유효 | 예 |
| 2000다73445 | 2003. 5. 27.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특정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R-PROV075-5-07 | 유효 | 예 |
| 2000다22942 | 2001. 10. 12.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에 유추적용된다 | R-PROV075-5-07 | 유효 | 아니오 |
| 2011다74277 | 2014. 2. 13.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R-PROV075-5-09 | 유효 | 아니오 |
| 2022다302237 | 2023. 9. 27.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이다. 방식 흠결 유언을 일부 상속인과의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데는 신중하여야 한다 | R-PROV075-5-03 | 유효 | 예 |
| 94다37714 | 1996. 4. 12. | 유증 방식 규정은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 R-PROV075-5-03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45330 | 2022. 7. 28. |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 R-PROV075-5-03, R-PROV075-5-07 | 유효 | 예 |
| 2017다265884 | 2022. 1. 27. | 임차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특정유증은 채무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는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인수 부담부 특정유증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본다 | R-PROV075-5-07, R-PROV075-5-13 | 유효 | 아니오 |
| 2010다42624 | 2013. 3. 14.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와 반환방법,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처분권주의에 따른 인용 범위의 한계, 실효된 증여·유증 목적물의 사용이익 반환 범위 | R-PROV075-5-14, R-PROV075-5-15 | 유효 | 예 |
| 2010다50809 | 2012. 5. 24. | 증여·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 R-PROV075-5-14 | 유효 | 아니오 |
| 2011다55092 | 2015. 11. 12.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소멸시효를 판단한다 | R-PROV075-5-14 | 유효 | 아니오 |
| 2009다93992 | 2010. 5. 27.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 R-PROV075-5-14 | 유효 | 아니오 |
| 2020다250783 | 2022. 2. 10. |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은 원물반환이다.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하면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구하면 원물반환을 명한다.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시와 성상 변경의 처리 | R-PROV075-5-15 | 유효 | 예 |
| 2010다104768 | 2015. 11. 12. | 증여재산 시가의 산정 기준시는 상속개시 당시이고,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인의 악의와 소멸시효 기산점의 증명책임 | R-PROV075-5-13, R-PROV075-5-15 | 유효 | 예 |
| 2020다247428 | 2022. 8. 11. |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의 가해 인식 요건과 증명책임, 생명보험금의 증여 취급, 순상속분액의 산정과 한정승인의 효과 | R-PROV075-5-12, R-PROV075-5-13 | 유효 | 예 |
| 95다17885 | 1996. 2. 9. |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5-5-12 | 유효 | 아니오 |
| 92다3595 | 1993. 4. 13. | 민법 제1117조 전단의 1년과 후단의 10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 R-PROV075-5-14 | 유효 | 예 |
| 2013다60753 | 2015. 10. 29. | 기여분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 | R-PROV075-5-13 | 유효 | 예 |
| 2010다29409 | 2011. 4. 28. |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고, 증여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 | R-PROV075-5-11, R-PROV075-5-14 | 유효 | 예 |
| 2011스191 | 2012. 4. 16. |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R-PROV075-5-11 | 유효 | 아니오 |
| 2000다8878 | 2002. 4. 26. |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한 유류분반환 주장의 철회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 의사표시의 철회가 아니다 | R-PROV075-5-14 | 유효 | 아니오 |
| 2024다208261 | 2026. 5. 29. |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 | R-PROV075-5-10 | 유효 | 예 |
| 2009다37831 | 2009. 9. 24. | 민법 제555조의 서면의 의미,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행 완료의 부정, 제555조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다 | R-PROV075-5-01 | 유효 | 예 |
| 2011다56873 | 2012. 6. 14. | 부동산 증여의 이행은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 R-PROV075-5-01 | 유효 | 예 |
| 2001다29643 | 2001. 9. 18. |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등기서류가 제공되어 사망 후 등기가 마쳐졌다면 증여는 이미 이행된 것이어서 상속인의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97다2177 | 1997. 7. 8. |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의무 불이행 시 이미 이행되어 있어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5-5-01 | 유효 | 예 |
| 2021다299976 | 2022. 9. 29. |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2010다5878 | 2010. 5. 27. |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07475 | 2022. 3. 11.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 R-PROV075-5-01 | 유효 | 예 |
| 95다43358 | 1996. 1. 26.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의 친족간 부양의무를 가리키고 약정상 부양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91다40696 | 1992. 3. 27. |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94다49922 | 1996. 8. 23. | 위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2012다118549 | 2013. 6. 27. | 등기원인의 경정등기는 공동신청 사항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경정등기절차 이행판결로 단독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2016다200552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소로써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75-5-09 | 유효 | 아니오 |
| 95다37568 | 1995. 11. 10.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강제집행절차가 불필요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075-5-09 | 유효 | 아니오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권리의 존부는 본안의 문제다 | R-PROV075-5-02 | 유효 | 아니오 |
| 99다48948 | 2001. 3. 15. |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결정유형 | 주문 요지 | 효력범위·구제한계 |
|---|---|---|---|---|
| 2020헌가4 | 2024. 4. 25. | 단순위헌 및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소멸하였다.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에 대한 계속적용 명령은 유류분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입법자는 개정시한을 넘긴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
| 2021헌마1588 | 2024. 6. 27. | 단순위헌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포괄유증에 제999조가 유추적용되는 국면 전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
| 2023헌바274 | 2026. 7. 23. | 합헌 |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557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미 이행한 부분에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규율이 유지된다. 6.2.1부터 6.2.3까지의 재항변 구조가 그대로 존속한다 |
| 2025헌바286 | 2026. 5. 21. | 합헌 | 민법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반환 순서가 유지된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을 본문 연속 3개 면의 머리글로 실측한 결과 38이다.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 기준이고,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종료면을 정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경계 판정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다음 표제인 III.이 41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40면에서 종료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다음 표제인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97면에서 시작하므로 97면을 양쪽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다음 표제인 아)가 295면에서 시작하므로 295면을 양쪽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9) 증여계약의 해제 | 820~822 | 다음 표제인 다. 매매가 822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822면을 양쪽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아. 유증 | 1017~1023 | 다음 표제인 자. 유류분이 1023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023면을 양쪽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자. 유류분 | 1023~1030 | 다음 표제인 IV.가 1030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030면을 양쪽에 포함 |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합계 31쪽이다. 이 교재는 2026년 유류분 개정 이전 세대이므로 유류분 부분의 원물반환 원칙 서술, 형제자매의 유류분, 개정 전 제1118조 서술은 현행 조문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였다. 교재는 요건사실 문장, 증명책임 배분, 판례 단서의 출처로만 썼고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체하였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의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 적용례와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조회 |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판시사항, 결정요지 |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은 두 곳이나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첫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물권적 형성권설과 채권적 청구권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물권적 형성권설의 결론을 취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라 구성하였다. 다만 2026. 3. 17. 개정으로 보전방법이 가액지급청구로 바뀌면서 이 논의의 실익이 상속개시 2026. 3. 16. 이전 사건으로 한정되었다.
둘째, 유언집행자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릴 수 있다. 판례는 민법 제562조의 준용 범위에서 방식 규정과 제1078조를 제외하고 제1108조 제1항을 포함시켰을 뿐 유언집행 규정에 관하여는 판단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사인증여의 이행의무자를 상속인으로 구성하고 그 불확실성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KNOWN — 유언집행자에 관한 민법 제1093조부터 제1107조까지의 규정이 민법 제562조에 의하여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2.2의 R-PROV075-5-05는 상속인을 이행의무자로 구성하였고,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 UNVERIFIED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사건에서 유류분 보전이 가액지급청구로 한정된다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결론은 민법 제1115조 제1항과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의 문언에서 도출한 것이고, 2026. 9. 2. 기준으로 신법이 적용된 대법원 본안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 UNVERIFIED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이 정한 개정시한 2025. 12. 31.이 지난 뒤 2026. 3. 17. 개정법률이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에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의 효력이 어떠하였는지, 그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다음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으나 전문 열람 상한에 걸려 판결 전문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2000다22942, 2011다74277, 94다37714, 2017다265884, 2010다50809, 2011다55092, 2009다93992, 95다17885, 2011스191, 2000다8878, 2001다29643, 2021다299976, 2010다5878, 95다43358, 91다40696, 94다49922, 2012다118549, 2016다200552, 95다37568, 2003다44387, 99다48948
- UNKNOWN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절차에 관한 등기예규의 현재 번호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3(집행방법)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문언에 근거하였고 등기예규는 인용하지 않았다
- UNKNOWN —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초과 변제한 경우의 구상 관계는 별도의 소송물이므로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