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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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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59 KiB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2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평가: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변경 요약은 제9부 참조


제1부. 설계 원칙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5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제2부. 공통 골격 (§0 ~ §12)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값 의미
해당 없음 — <사유>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UNKNOWN — <사유>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UNVERIFIED — <사유>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절 제목 성격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필수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필수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필수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필수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필수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필수
§8 증거계획 필수
§9 판결효과·보전·집행 필수
§10 서면 변환 필수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필수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필수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id: "P1"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id: "P2"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605"]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설계 주석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모델 해당 사건 예 구조적 특징
이행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확인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형성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형식적 형성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집행관계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재판공격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1.2 경로 관계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축 값 의미
path_relation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joinder_mode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소송상 병합형태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증명책임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기한) / 불가
절차효과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3.1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3.2 확인의 이익 (확인·형성 일부에서 필수)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명시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사건종류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점유회수(반환)청구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 소각하
유류분반환 청구 민법 제1117조 1년 / 10년 제척기간 기각
재산상속회복 청구 민법 제999조 제2항 3년 / 10년 제척기간 기각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3개월 / 6개월 제척기간 기각
사해행위취소 청구 민법 제406조 제2항 1년 / 5년 출소기간 소각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제1항 2개월 출소기간 소각하
제권판결 불복의 소 민사소송법 제491조 1개월(불변기간) 출소기간 소각하
하자보수비 청구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조문별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기각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모델 필수 특기
이행 3.1, 3.3, 3.4, 3.5 3.2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확인 3.1, 3.2, 3.3, 3.4, 3.5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형성 3.1, 3.3(출소기간), 3.4, 3.5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형식적 형성 3.1, 3.3, 3.4, 3.5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집행관계 3.1, 3.3, 3.4, 3.5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재판공격 3.1, 3.3(불변기간), 3.4, 3.5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case_kind_id에서 하이픈 제거>-<절>-<일련>이다.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4.2 요건별 상술

각 요건마다 아래 9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각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4.4 부수급부: 구간표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2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4-01
금원을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4-02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4-01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4-01~03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6.4 기간·시효 항변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사채권 상법 제64조 5년 동상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민법 제163조 3년 각 지급기
음식료·숙박료 등 민법 제164조 1년 동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완성유예, 시효이익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시점 소급 / 장래
기판력 범위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집행력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소각하판결
주요사실 주장 누락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절 이행 확인 형성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재판공격
§3 핵심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출소기간 필수적 공동소송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3.3 성질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대체로 없음 출소기간 → 각하 없음 사유별 불변기간 → 각하
§4 성격 권리근거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형성요건사실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집행력 배제사유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4 증명책임 특칙 원고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원고. 전환규정 빈발 원고 원고(이의사유) 원고
§2 주문 급부명령 존부 확인 형성 + 원상회복 병합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집행 불허 취소·재심판
§9 비중 집행방법 필수 기판력만 효력 5축 필수 물권변동 시점 필수 집행력 배제 범위 원판결 효력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따라서 §4의 제목을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로 치환하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제4부. 서술 규범

항목 규범
요건사실 문장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요건 단위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요건 ID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사실 층위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부인과 항변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판례 인용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학설 §12.6으로 격리
조문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이율·기간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상호 참조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중복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미기재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제5부. 기계층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type": "object",
  "additionalProperties": false,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slug","action_type",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properties":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path_relation":  {"enum":["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enum":["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claim_paths": {
      "type":"array","minItems":1,
      "items":{"type":"object",
        "required":["id","name","authorities","has_branch"],
        "properties":{"id":{"type":"string","pattern":"^P[0-9]+$"},
                      "has_branch":{"type":"boolean"}}}},
    "verification_status": {"enum":["VERIFIED","QUALIFIED","UNVERIFIED"]},
    "law_as_of": {"type":"string","format":"date"}
  },
  "allOf": [
    { "if":   {"properties":{"action_type":{"const":"형성"}}},
      "then": {"properties":{"filing_deadline":
               {"properties":{"kind":{"enum":["출소기간","제척기간"]}}}}}},
    { "if":   {"properties":{"path_relation":{"const":"단일"}}},
      "then": {"properties":{"claim_paths":{"maxItems":1}}}}
  ]
}

5.2 Weaviate 컬렉션

모든 property 이름은 ASCII여야 한다. 한글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이 거부된다. date 타입은 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RfChunk

property dataType 용도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text 사전 필터 축
section_no, section_title text 좌표(의미 ID 아님)
chunk_kind text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requirement_id text R-MON001-4-01
statement text 요건·항변 문장 한 줄
element_class text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text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presumption text 법률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procedural_effect text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path_ids text[] §5 분기 청크
targets text[]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authority_ids text[] RfAuthority 조인
refs_out text[] 상호참조
content text 청크 전문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date RFC3339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text 버전 통제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질의 패턴

목적 질의
요건별 검색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증명책임 주체별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사건 횡단 비교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판례 변경 영향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id>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5.3 청킹 규칙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5.4 유지보수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id>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ID 검사
S1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S2 §0~§12 제목·번호가 정확히 존재하고 순서 일치
S3 빈 절이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중 하나에 매치
S4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형식 ^R-[A-Z]{3}[0-9]{3}-[0-9.]+-[0-9]{2}$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표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S7 §6 각 항변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8 {claim_paths[].id} == §1.1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 == §5 분기 경로 ID 집합
S9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S10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
S11 §4.4 구간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문언과 일치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S13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부인/항변) 값 존재
S14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ID 검사
L1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L2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L3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L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L5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ID 검사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R4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제7부. 적용 예시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8.1 계수 문제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대분류·분쟁유형 개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59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5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0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4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27
형성의 소 9
합계 134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빈 셀 행 대분류 사건종류로 승격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의 소 승격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 승격
기타 확인청구 확인의 소 승격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8.2 확정 규칙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8.3 leaf registry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catalog_version": "2026.1"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8.4 대표 회귀검증셋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사건 검증 대상
대여금 청구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사해행위취소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청구이의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제권판결 불복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법리 오류 시정

# v1 v2 근거
1 소송요건 흠결 = 각하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2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3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9.1 효력 5축 분리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4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5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6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대법원 2003다44387
7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8 기간 도과 = 각하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9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6.4에 추가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10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방향이 반대였음
11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12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대법원 2018다262103
13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14 이율 수치 고정표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15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4.2 다중 대응 필드

기계층 시정

# v1 v2 근거
16 한글 property 이름 전부 ASCII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17 date 필드에 2026-08-27 RFC3339 변환 적재 전건 실패 방지
18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S8(has_branch 기준)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19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20 요건 번호 ①②③ requirement_id 안정 ID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21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대상요건 필드 필수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22 T코드 참조 claim_rule_pattern_ids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23 출처_자료 경로 배열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24 사건명을 파일명·ID로 case_kind_slug 유일키 표기 불일치가 실재
25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26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27 절 번호 참조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28 해당 없음 단일 값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29 절별 백분율 목표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30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리포트 제안 불채택 사유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G0~G12 전면 교체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