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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tmp_texts/소유권확인청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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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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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나 소유권확인 청구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己 소송요건)
토지 소유권확인소송에서의 소송물안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
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1166)
2) 확인의 이익(= 소송요건)
가) 긍 정 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안무효라는 어유로 그 등기의 말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다가 청구갸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석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2"7)
1266) 0 대법권 201 l.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토시는 전전꿉모인\ l 핀의 뜻지부.듈선담으로써 북정되논
것이 워칙이지만 지전웁부에.登목되지 아니한 부전문―감정풀려上원한여 특징인 가능한 이삼 지적공부에의
동목과 그에 시한 소유권보존동기 등의 경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이논 어디까지나 토지의
특정이 가능한 것을 전계로 한다 .. 만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손출물로」한늪:.-권귄:드는_·법률관건巴L몸집인
몽건은 특정되여야 하고 소송문여 복정되지 아나한 때에는 법원아 --·-\~·-,
―_.노_o
심리곤판단할 -- 대상과
----~- 재판외 효력범위가
득징되지 않게 되므로 토지소유권확안소송에서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긴 ,P료.처
법원외 지권소사사항에 속한다-.
(,.) 대법권 2002. 9 24 선고 2001 다20103 판결: “도자의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적공부상의 표시가 말라지게
되였다 하더라도 힘병·부할 진의 토지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예 대한 권리관계에 면동아 생가는 것이
아나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지 수유 토지을 특정할 수 있는 한 저적공부상 구 저번의 경계물 목원하거나 경계확
성의 소에 외한 경계학정절차륜 거저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울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자장아 없다. 따라서
... l 판지의 토지가 여러 핍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동폭되었다가 _l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정여 년선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년시 종전의 분홍L판 여러 필지의 투지로 복구마자 못하고 분할 전의 1 번 시
외 토시로만 복구한 경우여!도 종전의 분항뒤 각 토자의 소유자는〈산점꽃붓간몽구된,'분설二건上쩔작인토지
중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 •• ,. --,
토자의
-·
경계을--_ 지적공부상으로 분말할
~ ~ 수 았을
,.,.m
정도로 특정하역 분합 전 1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얘 대해 소유권확연 또늪보혼[권이선동기의 말소를二구아는 소송을 재가하는 등으로 소유권옵
주장·행사할 수 였다고 보아야 항 것이댜台
1267) 대법원 200 2. 9. 24. 선고 2002다 11847 판결; \활절보결의`.깊겔젼훑 소솔물로 주장된···법률멘겐왼--촌·분엔
판한관단은L걸른에만 마치고 그 전재:L된늪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마차늪그분:안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향 피고 명의의 소유권아전동가가 원인무효라는 여유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둡겁·임 .."말속출;-·군함높
소송을 세가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간 하더라도, 그 ·학정판경의 기판력은 소슈물로
••• ..-선 을 --· * * * -一
주장된 말소등之]첫구권오]:':±__안전등?上성군권의-로분에만 마:차는 정이지 그 가본이 된 소윤권 자체의 존부어}-&;·
만천신으[난하고 따라서 원고가 벼룩 위 학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안하여 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가부상의
소유 명91 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가부상 소유자로 ‘"'~•.....
동거되어 있지- 않다고 ••...
하여 _._.- 소유권을 행사학논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노 아닌 이상.
…―므 • _. • •• m .• , ·- -- ·--
원고로서논 그의 소유권울 부안하는 피고에 대하여 어 사건 부동산여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아 었오며, 이러한 법뮬상의 여익이 있는 이상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화안 청구의 소 제 7]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19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기본 되는 소유권
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의 소도 아울러 세기할 수 있다.1268)1269)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여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댜 1270)
자체가 선의 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어다`"
1268) 내법원 1020, 6 삼 4. 선고 2016 다245142 판결(소유자임을 전제로 입료 상당의 부담이득 또는 손해태상을
청구하는 것과 함께 그 가본아 되는 권리관계인 소유권 확안을 구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예), 대법원 2007.
IL 29. 선고 2007 다 14049, 14056 판결(소유권여집등기말소정구에 관하여 승소판걸을 받디라노 기본아 되
뉵윤길에 관하여 기만력이 머지저 많가 때문예 거부여 되는소유권에 관히여 확안소숲을二센긴훨.:순요狂巨l
한 예).
1269)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 청구와의 관계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가의 말소등기 청구와 동시애 소유권 학인 청구콜 하는 경우`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확안의 이익'아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어 있어 왔다, 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가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계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써 기존의 소유
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전정한 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가를 신창,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론등거의 달소등
가 청구가 진정한 소유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논 점에서
소유권 획인 정구는 환인의 이익이 없다는 다수의 하급십 실무예가 촌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의 여익읍 간접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듯한 대법원 판결둘이 있어 왔다. 즉. 98 다 5708,
5715 판결은 '‘소유권확안을 구하는 원고물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엔}대하여 어 사건 투전엔
덴한젯고 옆원의소윤권보촌동기 말손참.'연 사건 토지 가 참가일 및 선정자들은1.m소유고묘브[활깊울_:구하고
일고들에 대하여토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틀 … 원고들의 정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모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잠가는
~ '"" 적법하다.'’라.:I!., 97 다32239 판설은, “전소의
속요인 사견 각 부동산여I 셴합 소유권 학안과 -원프」정」也全경료되어 있던 소유권보존등7L에 대한 압소등
겨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동일 부뭉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
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촌부여서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안이
각기 상’자하여 서로 모순·저축된다고 합 수 없으브로 전소 판결의 겨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합 수
없다’’라고 한 것 (rtlJ旨 95 다25886. 25893, 25909) 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대빕원 2003. 1. l0. 선고 2002
다58976 판결은 위 쟁점에 관아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마 있었는데, 앞서 본 2()(J7다
14049, 14056 판견은 정면으로 확인의 이익을 궁정하였다.
생각선대, 소유권 확안의 소의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어악을
~-…
새한--•-없어• 인정합아 타당하다. 소유권보존동가
•----··짜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송물은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소유권 자체의 촌부가 아니어
-···----
서 T 에 며론 관절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 짓논 효력이 없어 그 후에 소유권 자재외 조부에 대하여
다툼아 였을 수 있고 성대방에 의해 소유권 확인의 소를 재소당할 수 있지만. 말소등기의 소와 함께 소유권
확인의 소롤 병합하여 세가하면 말소동기청구권의 촌부 및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멱이 발생하모로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를 봉안정합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읽다. 손솔물의 측면에서나 분쟁왼그분꾼선입」겐견
의 축면애시 볼 때훈자의 판례와 같아 말손등기정구의 소와합쯔i젠견된 소유권 확안의 소예 확인의一0.l· 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리고 확인의 이익 문제는 당해 확인의 소 자체만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소유권 학안의
소가 갑독으로 제가되든 병소로 셰거되든 말소등가청구와 병합하여 세기되든 차아가 었다고 볼 것은 아나나.
원고가 단지 자선의 소유권보존등지만을 목적으로 소유권화인정구를 해온 경우인지, 소유권보촌동기 목적 이
외에 소제거 전 및 소송 진행 과정에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소유권 유무 자체에 분쟁이 있어 겨판력 었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논 경우인사를 구별하여 소의 이익 유우롱 별도로 판단할
것도아니댜
1270) 대법원 2019. 5. lG. 선고 201G다240338 관철 주주명부상 병의게스1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이어서. 주주명부상 덮왼겐즈柱L준모란안 회사에 대한 관계에시 조준:1율?E}
핥 수 있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칙접 사신이 주주임을 중병하여 뷜왼개선집선원.모여행을 구할二오순.었읍전엔돈
회사률 상대로..준주권 할겁살구하누 것은 권리 또는 법율상 지위에 현촌하논 불안위험을 세거하는 유효적절
모소보이 안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셸아 안난어 서 획안의 이 익이 없다, 이는· 소유권에 가한 말소농기 청
군와 함께 구하는 소유권확인 2i군에 확인의 아익이 안정되는 것과는 그 궤클 묘덴하는 섯마다,
320 요건사실파 주장증명책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무혀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개인 간
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적법
하댜 1271)
나) 부 정 례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
이 없다.1272)
- · - --- - -~-·------------ ---
1271) 0 대법원 2003. 2. 14_선고 2002 다23451 판결: "도시재개발법어i 의한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논 -재개발조합인
무허가건물대장에
······--···--·-- ................ 등재된
,
무허가건물의
................................ 사실상 숫유사에게
----·-····"·- -..-· 조합원 사격을 부여한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에 관
한 사실상 소유권외 귀속에 관하여 다등이 있는 정우에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일단 부어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
의자에게 무하가전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 또는 조합원의 지위가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후예 판결 등에
의하여 권리귀속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사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감은 권리 내지 지위의 귀속에
관하여 개입 간에 다툼아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재택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토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은,
새개발조합이 아닌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무허가건품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의 활인을 구하거나,
관덴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무허가전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이에 애당하는 아파드 등을 분양받을 조힘
원의 지위도 잠정적으로 바뀐 후에는 二 안관트」효율二분양받을 권러르신인 조합원지위의?柱있을 구하거나,
또는 1 리한 쿼리나 지위에 거하여 조한원병부상의 명의년경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제가하논 것아라고
합 것이고, 아 경우 재개발조합울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만사소송이 부적 법
하다고 불 수는 없다고 합 것이다(다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의 부허가건물얘 대한 사살상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분양받은 아파르에 대한 소유권만어 남계 되논 분양처분의 법적 성격에 바추어, 권리사로서
는 바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안아냐 등기의 말소 또는 아전동가어} 관한 소송을 재기하여야
할 것악므로, 이 단계에서논 위와 같은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확인 조합원지입의 확인 또는 조합원명부의 명의
변경익 소는 부거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O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 다6034 판결, "피고七 …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입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원고 소유의 위 전물을 표상하는 무허사건물대장상 기재 건물이 미고의 소유러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 견묻익 소유권에 판한 위협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
건물대장은 무하사건물의 정바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외 편의를 워하여 작성노티치면 대장으로서 진둘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룡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시만, 달리 무허가선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
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야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논 무허가전물대장상 가재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연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어i 의하여 축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단순한
사실관계외 확인에 불과하다-,, 할 수논 없으모로 .... "
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 32258 판결; 마등기 무히가건물을 매수, 점유하는 자가 제 3 자률 상대로
건물이 자기 소유임의 확안을 구한다는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군하는 사용·수익·처분의 권리가 있유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시라.고 보인다면 법원으로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서불 바로잡게 한 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촌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272) 0 원고의 소유권화안청구 중 원고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다븐 상속안들인 피고들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였으므로 확안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예 (2001 다79037). 8 농지개량사입이 그 질차 위배로 무효임을
전제목 국가에 무상 증여된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사산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유자는, 현 돕-가명의
자안 국가를 상대로 동기말소 내자 소유권확안을 구하七 것아 분쟁을 군본적으로 에절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게량사업 사행자일 분 토지에 관한 동거병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
의 소유라고 다루고 있지도 아니하는 뉴지개량조합읍- 상대보 이마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유권의 확안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고 현 사례 (95 다27253). 龜
부동산 명의산탁관계에서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릉 소유자로 안정하여야 하므로. 乙이 甲 명의의 동기가 丙의
명의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甲과 內 사이의 채권적인 법판관계에 판하여 다투는
것얘 지나지 아니하여 甲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항 수 없고, 더+나 乙이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f{l 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 이는 그 부동산여 甲의 소유입을 전제로 하는
것야라고 보이야저 甲익 소유권을 다두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乙이 소유권을 다투고 있용을 선제로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21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1273)
공유자 일부가 제 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
이 없댜 1274)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예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
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275)1276)
甲이 乙에 대하여 그것이 甲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예 (94 다
l9860.19877),
1273)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 다87898 판결; 롱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촌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예계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석 지위
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여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석-으로 해결하
는 족시학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자기외 소유권이 확인되
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127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 다35008 판견;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갈은 것으로 공유자는 고 지분을 부인하는 제 3 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 3자를 상대로 타 공유자
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T` 보아야 한 것이므로 ~7.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잔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운헨-한한여一한일의 이이이 있댜고 할 것이며, 궁윤
물치l 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됴」?]를 다투는 제 3자를 상대로 공유자 선원이 하여야 하논 것이지 공유즈\.일분
맡안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설석 ·법률적 행위안 곱·유물의l.,부존행위에
속한다고독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연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1275) 대법원 201 1. 11. 10. 선고 2009 다93428 판결; 덕구 부동산등기법 (2011. 4. 12. 법률 제 10580호로 전부
개성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한다) 제 131 조는 건물에 대한모든 권리변동의 가초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가
의 전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객관적 산용성이 매우 높은 소유권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소유권층명서류의 원칙적인 형태로 건축물대장등본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어 건물을 사용승인하는 때에 그 내용예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하는 접예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대장으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물대장을 매개로 건축법상 사용승
안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만 등가라는 공시제도의 아용과 보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또는 부실
건물의 탄생올 가능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였다. 이러한 입법 취지예 비추어 볼 때, 구법 제 131 조
제 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옵·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가의 소유권울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온 건축물대잡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슈:윤자一표시란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운작 표시예 일부 누란이 있어 소유자를
한결할 수 없는 등외 경우에 건물의 손유자입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 oE上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층덮한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첩항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촉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l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뷜-'민운] __'.'j년앤흔1학연 소유권을 중설학여 ..소유권보촌동가를 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갇어 재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구법 재 134 조에서
규정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치 않은 사실아 동기부에 가재되어 공서되는 반면,
구법 제 131 조예 의한 소유권보촌동기를 하는 경우예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등기부에 적을 수 없어
등기부상으로는 적법한 건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의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을 방조하는 결과
가 된다 결국 건축물대장아-생성되자 않을겁울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의보결을덮초판-곤 하더라도 그 판결은
구법 제 131 조 세 2호에 해당하는 판결아라고 볼 수 없어 여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을 선정훨二순
32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국가를 상대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안의 이악이 없어 부적법하
다 .1277)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1278)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안청구는 (E ® 토지가 ‘미등기 'O] 고1279) (!>)‘토
덮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법 제 ]31 조 재 2호에 따라 소유권보촌동기를 마칠
복적으로 세기한 소유권확인성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확안의 이익아 없어 부적법하다.”
1276) 0 구 부동산등기법 (201 1. 4. 12. 법률 제 10580호로 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1 조(건물의 보촌등가) 마등
기건물익 소유권보촌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였다.
1. 건축뭉대장등분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몽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논 그 밖의 시 ·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층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 하는 자
O 부동산동가법 (201 1. 4. 12. 법률 저]1058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재 65 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민물간
의 토지 도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촌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시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몽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였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광승
겐나입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녕하는 자
3. 순선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독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지도지사,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자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외 소유권을
증명하논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1277)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 다 2188 판결;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고 판결을 받욥으로써 원고의 법븀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득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전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굼간사무라고 할 수도 없논 대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
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
핵 준연?.t_할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고, 도한 이 사건 아파토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울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세 131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할 것아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조00 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겨예 별다류 실효성아 없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아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
1278) 지방자체단체로서의 토는 1 개의 법인아 존재할 뿐아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가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가한
소유권 확안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가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악이 없어 부적법하다(99 다 69341)
1279) 0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제 3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
도 그 제 3전간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간간거I.) 작인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논 내용의 등가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야 할 것아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
확안을 구할 이익은 없다는 법리볼 거듭 밝히고 있는 터로서, 이는 제 3자 명의로-소-유권보존능기가 마쳐진
톤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토지예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 … 이다.”
O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 다37298. 37304 판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률등기가 되어 있어 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였는 경우 선등기의 등가명의자는 그 선등가가 유효합을 이유로 후등기 명의자
들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
거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
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O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다 230815 판결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가부상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23
지대장이나 임야대장성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아는 경우 포함)1280) 등동누명의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1281) 등)'외- 그 밖에 ®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
자인 제 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1282) 특별한 사정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안의 이익이 있다 .1283)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
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소유명의인
명의인의 기재가 선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간거늄하며, 굴간률상대로 실제 소유에.~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아 없다.”
1280) 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 다56575 판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사미복구’로 되어 있는 망인 소유의 제]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상속안
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그들 손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원고사 토지거래산고구역 내에
있는 제 2 토지를 망안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위 거라]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아 있논 것이고, 원고는 이의 복절을
위하여 위 상속안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고들 소유입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0 대법원 20 10. 11. 11. 선고 2010 다45944 판결; “어느 토시에 관하여 동기부나 토자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촌동
가산청안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
자를 상대로
-··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락o_]:간접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궁가를 상대로.소유궐확안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효 1975. 12. 3 1. 게정 전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가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O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미등기 토지에 관한 토지대상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온 쟈엔겐
군간룔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128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 다242246 판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7조 제 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냐, 갇온 법 제 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
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합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일-_ 순 없는~-경운에 핸당하여
고 토지대상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동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m 원심
야 팬곡(국)가 어 사건 토지의 사정병의인이 경북 달성군 000 에 본적을 둔 소외 1 이고, 그 상속인들이
제 1 심 공동피고 소외 2~7 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아상,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광한 소유
권확안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소외
1 의 준손가일분~-?]계되어 있기는 하냐 지번이 눈판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안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
고. 원고로서는 소외 1 의 상속안들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외 l 의 주소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으브로, 원고에게는 소외 1 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 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구할 이익이 있댜”고 한 예
1282)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올 구함에 대하여 굴깊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준장하는
경우, 이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시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의 겁견꾼골분인하면서 국가의--~오란-준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2 다 33601)
128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다230815 판설
3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올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여 없다.1284) 국가에계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동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댜 128G)
3) 기 판 력
소유권확인청구 사건의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 자제의 존부’이므로(소유권 취득
원인은공격방법에 불과하다),1286)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예컨대, 전소 변론종결
후 장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소유권 취독)5} 였디꾸!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안을 구하는 후
소에 미칠 수 없댜 1287)
1281) 대법원 202 1. 7. 2 1. 선고 2020 다300893 판결; "부동산등기법 세 65 조 제 2 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
산등가규칙 제 46조 제 1 항 제 6호논 보존등기 신청 시 등기권러자의 주소 및 주만등록법흥를 층명하는 정보를
첩부정보로서 동가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굳간를 상댄로 ..삼유명으1잎을」산위하여 소운귄확인의 확정판결을 받더라토 이 확안
판결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등기선
례 세 201112-2호, 제 201005-1 호 등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미등기토지안 이 사건 업야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제 1 심 공동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가 제 1 심 공동피고의 소유입을 확인한
다.’는 내용의 확정팝곁읍 받더라도 그에 따론 소유권본존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
로 한 아 사건 소는 그 소유권확인을~-군할:_법법률상 이악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봅이 상당하다.”
128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 다 13432 판결: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 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마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안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고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_l 가 소유권학인판결
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항 것이므로, 이와 같온 사정하에서는 고 소유자
가 굳이 국가를 상대보 토지예 대한 소유권의 환인울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불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
올 받옵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항 수 없다.” [동일 취지] 원고들은 사건 토지 증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시(市)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아전동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위 토지가 소외
공사에 수용되어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행불능으로 되었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피고는 대상정구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에게 고들아 위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정구할
수 있고 원고들온 아예 옹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들이 굳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공사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냐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안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예 (94 다 21559).
128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나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아 확정되면 그어}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화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변론종걸 천.-에 그 확인 원인이 되는 다른
산설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까자도프]천1는-경이다 .... 피고가 비록 고 사건 변론종경
인절에 소외 망 전 00 가 위 토지를 멘숫하였다거나 위 망 최 00 이 취독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노 그와 같유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소치에 ... 위법이 었다
항수 없댜.,
1287) 대법원 201 1. 6. 30. 선고 2011 다 24340 판깔 ‘정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외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그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의
취툭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깊속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안을 구하였으냐 공동상속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걸아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
Il. 만법상 주요 조문벌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25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안’의 전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후소는 동일한 소송물
이므로,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된다.1288)
소유권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
구권의 존부에만 미치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패소 당사자는 소유권확인 청구를 할 수 였다.1289)
소유권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의 별개 등기원인(매매, 취득시효 완성 등片全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129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1291)
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
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터 원고는 소외 1 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촌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원고가 맘 소외 2로부터 토지물 단독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1 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를 하여, 원고의 상속분 1/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승소 판결아,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망 소외 2 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원고를 망 소외 2 의 상속재산에 관한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
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어유로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또는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선택
적으로 구하는 소를 재기한 사안에서, 원심이,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가말소청구 내지 소유권확인청구
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소송과 당사사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전소의 기판
력에 저족된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소유권확인창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고 판단한 예.
128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논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제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한어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계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계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엔.-상윤흐柱:~`비율엔프L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잔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계 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종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바울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
아다. 따라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예 관한 소유권확인 청+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
로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웅하논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울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법원으로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댜`’
128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 다 11847 판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동기 청구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선등기가 말소된 후 순차로 제 3 자 병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동이 마쳐진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한 위 말소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확인정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는 아니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 24856 판결).
판에,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석 청구권을
칭구원안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 댜 18155 판결).
1290)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 다35039 판결.
32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색믿
4) 청구원인 사실
소유권확안청구의 소송물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원고는
i,i` 특정 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독 사살을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1292) (i) 흙확인의 이 익의 존재 사살(= 피고가 권고의 소유권을 다투노 사설. 국가를 상대로
한 도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그 확인의 이익의 요건 사실 등)도 주정-국중명하여어: 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그 취독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유
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93)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부가 자기 소유입의
확안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294)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에沼웃7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층명하여야
한댜 1295)
1291) O 내법원 1997. 6. 27. 선고 97 다9529 판걸: ·'확정판정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깝뒤 소송물인 법률관계익
존부에 판항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가철차의 이행길 명한 확정판결의 기만
•• ' " '+
면온 소송설안 그 야산동가청 간갭딘一츤분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귄송 자체에까겁
미찬높겅옵―안나므수. 소유권이전등가청구 소송을 재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롱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보 다서 소유권 확안을 、., 구하는 소송을 재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O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915 다'205086 판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간에 관한 츠절至서의 기판렬은
소송념이였단 인선물가청구윗의:픈E에만 미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겐엔간전 며차전툐요拉근다. 따라서 부동
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동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료시 조정조서의 기판려오로 맙며암아 부동산등기부
소’` ·信
예 소유몇의불값복할 방법'인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운귄아 :‘1에게 보윤이 활집던것은 아닌고, 부동산등거꾸
에 소유자오 동기되여 있지 않다". 하여 소유권율 행사하는 것야 전혀 불가농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언하는 준성의 상대방을 바롯하여 겁旦간에 대하여 댜홍의 대상이 된 부동산어 자겨의 소유라는
확안을 구할 법율상 아악어 있다.’.
,..... `.,. -~·--··
1292) 고 구체적안 방법은 강:유 사실의 주장·충명'항에서 이마 살펴보았다.
1293) 대법원 1991. 5. 28 선.:il 91 다5716 관설 마찬가지보, 매매계약 등 소유권 쥐독의 원안행위에 대한 주장군는
명만으로는 소유권확인성구의 주장명중명책임을 다한 것이라 항 수 없다,
129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 다22849, 2285G 판결
공동상속재산의 자본어]:登上겁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궁동소감안 선원이 당사자인 뷜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登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워 20l0. 2. 25. 선고 2008 댜96963 판결),
다 공동상속안 사어에 어떤 재산어 피상속언의 상속재산에 속하논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었어 말부 공동상속
인아 다른 공동상속안을 상대로 고 재산이 삽속재산입의 확인을군혼ti; ..소블 제가한 경우 아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안듬의 상속재산분할 집 공유관계에 있움의 확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슈소확정판결에 의하
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논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십판아 학정된 후에
다사 그 재산어 상속재산분합의 대상이라는 집에 대하여 다동 수 없재 되고. :T 걸과 공동4}속인 간되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인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예결할 수 있으므로, 학인의 이익이 있고, 프윤필수석 골동찾
숲에 해당한中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 다40980 판결).
1295) 대법원 1992. I 1. 24. 선고 92 다 11176 판결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홍수로 인할 하천유수의 범람으로 침수되
뻬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 - 물권 327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
토지경계화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측 자적 F
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공적으로 설정 안중된 것이므로,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칸다)129햐7} ;,,}실성_ 볕H손명'당]-여 디튿}
이 있는 경우에 1297)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1298) 토지소
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1299)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1300)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고, 법원으로
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접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겨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냐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호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국"1-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안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성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어다.T
12.96) Cl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 36517 판갑 ''토시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아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고 상하를 포합아는 것으로서, 톤견왼긴H랴근 자적법에 의한 처적공부상의
뷜순도분계선에 의하여 겁절되는 것어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 필의 토지로 동록되면 고 자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로다 하더라도 다본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논 견젼골문상왼홍뭔노즐_전직무상
위 경계·엔왼합연 ....
흠절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원.경계는 공적으로 선정 안중된 것이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그 본전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겅겨1학성소송의 대상어 되는 겅겐란
공적으로 설짚노인중된 지번과 지변과의 경계선울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칸높?狂은
안브라할 것이댜~
0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 1793 판결: “어떤 토시가 ·진접훑분인L1 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고 토지의
소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그동복으로써 튤정되고 그소윤권혼L법위는현실의
결계와 관계없어 공부상임二절겐에 의하여 확정되는 섯아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서택하논 등 기술적연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어 전설한 경계 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여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을 가지고 거래들 한 경우 등과 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노
경우에 한하여 _L 토지의 경계는 신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물권의 색젠인 토지 1 뷜지의 료같집
텁윌.를 독정하는 것은 진적도나 임야토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입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동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덮견.?]食년]와 다르게 등재되어 였댜 하여도 이러한 ~?J.:l;;-_셴탔
토지을 표상굽庄...등기로서
`---------- 유효하다. 또한 부등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자적을 표시하고 1 필자의 토지
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축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무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4、유에 속한다.”
1297)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접을 잘못
선랩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소브L딴로게 잘못 작성되였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여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한한다(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8 다207830 판겹). 전적도여1 의해 몇관합
공법상의 정계.7.[설정되어 冠: 경우, 현선적으로 상대방이 고 경계물 침범하였다는 아유로 그 첩법 대시의
연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젼덮한一토지청계확정소송이 뭔 수 없고 또 소의
아익도 없어 분쥔덮하다(90다 12649).
1298)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은 소송사건이지만 설질유 비송사건으로서 구계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법원의 자유재량여: 일입하고 있는 형성의 소인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1299)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애 관한 소유권의 법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컷은 아니드로 원고가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얘
서 심 리할 대삼이 되지 못한다(9 2다44503).
1300) 토지의 검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합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방으로서, 그 겅견쁜t.-관련되는 안집 토전은L속유
자 전원 사아옌서 합일적으로 확정털:辻t가 있으드로, 잎절한는토지의 한편一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궁윤예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아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
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오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곤1안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000 다24207).
328 요건사설과 주장층명책입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계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1301) 소송 도종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브
로, 소송 도중에 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계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1302)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소송
에 의하여야 하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경계 확정을 구하는 경계확정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1303)
한편,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그 정
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
자를 상대로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04)
1301) 내법원 1993. 11. 23. 선고 93 다 41792, 41808 판걸 따라서 처분권주의나 불이악변경금저의 원칙이 배제되
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며, 당사사가 주장하는 경계와 다론 경계를 법원이 확정하더라도
원고의 냐머지 정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필요치 않다(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8 댜207830 핀결)
130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 다 54761 판결
1303) 대법원 1997. 7. 8. 선고 96 다36517 판결: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답리 공부상의 등록예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
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동 주관석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섯이고, 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답한
겁불로 안정되는 건물 사아의 현설의-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
으로 설정, 안중된정이 아니고 단순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전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30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6댜 1793 판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산정보법아라
한다) 제 84조 제 1 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산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 항은 제 1 항에 따른 성정오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논 경우에는
안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안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성분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
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둘록사항 정정산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고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시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그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아 없어 부적법하다.' ?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였는 확정판결’은 지석공부를 가준으로 하여 고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불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망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안도의 판결, 소유권화인외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선청브L대한 승낙
왼원짚숲을 명하는 판결 등이 훔합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 다878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