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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요건사실파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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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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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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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 제 245 조 제 1 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계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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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자는 동겨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만법 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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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1 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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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198조에서는 “전후 양시예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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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접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의 청구원인(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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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음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내지 힝부k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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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의 성우) 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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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서의 접유' 사실분어다.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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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고유의 요건사실이 추가로 필요하다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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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취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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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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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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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44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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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악의의 수증자예 의한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1442)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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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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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매매대금 반환재무률 이행할 연지간」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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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사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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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유자인 매도안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안하여 어따한 손해독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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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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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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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20 년간 점유의 요건사실에 더하여 실무싱- 흔히 하논 '자수. 평온 및 공연 점유에 대한 추정’ 수창이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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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췌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반대의 점유 족. '타주. 폭력 도논 은바 점유'의 각 수장이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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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내지 재항변으로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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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아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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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아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아므로 동행자역권을 주장하려면 숲역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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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주장종명하여야 한다(92다22725). 지역권은 겐솔된걷 ..표현묘二상에 한하여 민법 제 245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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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시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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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상태가 만법 제 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아는 시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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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주장하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층명하여야 한다(2009다74939. 74946: '‘원고 스스로 위 안 부분을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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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i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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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자상권의 점유취독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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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토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어]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합이 객관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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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계속되어연 하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96다7984; “이 사건 토지의 겨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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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년경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고 때부터 20 년간 이룰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예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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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예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외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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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여 왔음을 안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논 이유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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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변을 배척한 원십의 조처는 정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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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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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 다78200, 7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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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 두 17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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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 물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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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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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고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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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되나 ,1444)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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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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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댜 1445) 소유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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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위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는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독이 간높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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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 다 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반대의견은, 위 시행일 당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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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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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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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 다9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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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I:t2 24596 판결[제 3자아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동기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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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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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계 보유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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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성되어 소유권에 대한--중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욘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독시효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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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동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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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었을 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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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독하여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선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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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4}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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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압류의 부담얘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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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를 가리 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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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유라고 할 수 없다. ••• 互!O1 다 17572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산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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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명의수박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견에 원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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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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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 대법원 200 1. 7. 13. 선고 2001 다 17572 판결: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섬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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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아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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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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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 245조가 ‘타안의 물건인 선’을 구성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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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m 원고는 1977 1. 19. 소외 회사로부터 사건 토지름 매수한 후 여동생안 피고와 사아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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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명의산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12. 8. 위 회사와 사아에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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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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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위 경개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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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에 관하여 1978. 8. 11. 위 회사도부터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선동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성할 수 있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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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고의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 년이 경과한 1997. 12. 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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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설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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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 다206313 판결; ® 원고는 1997. 7. 18, 소외안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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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여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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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메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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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위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등가절차를 이행하러는 판결이 1999. 2. 3. 확정되었고, ® 그 판결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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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0. 3. 12.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찬 다움 같은 달 18. 압류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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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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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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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부동산외 점유를 개시한 1997. 7. 28. 부터 10 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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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7. 7. 28, 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압류등기는 재}자의 재산음 대상으로 한 것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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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효라고 판단한 테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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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어에서 상대석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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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챙겁즈t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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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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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등기부취독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내한 취독시효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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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젼뷜소유혼합효巳]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쉴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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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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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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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으로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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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접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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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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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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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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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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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30. 전부개정되거 전까지의 구 국유재산법 제 5 조 제 2 항1448) 및 구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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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74 조 제 2 항과 2010. 2, 4. 개정되기 전까지의 당{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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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1449)은 ‘국유(공유)재산은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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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 취득시효의 가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순」깊다”라고 판시한 다음. ‘소외인에 대한 채권사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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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안 사어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절이 확정됩으로써 그 등기 명의를 소외인 앞으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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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여 강제실행을 할 수 있게 되였고, 원고는 그러한 분날을.-안구_앓단높:-산정을」〔앞간 있는 상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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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 전후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절윤해 온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의 사실상태는 이불 사해행위취소의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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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재할 필요가 었는 경우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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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합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등긴분현들시효」은상읊 인정될 수 없나.`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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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 다204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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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1976 12. 3 1. 법률 2950호로 전부개정되어 1977. 5. 1. 부터 시행된 구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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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금지규정을 최초로 명시하기 이전에도, 판례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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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아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내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73 다 55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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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국유재산’의 경우, 1976. 12. 3 1. 법률 2950호로 전부개정되어 1977. 'i. 1. 부터 시행된 구 국유재산법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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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이, "국유제산은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예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여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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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국유자산 전체에 대한 시효취득아 금지되였는대. 헌법재판소 199 1. 5. u. 선고 89 현가 97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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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 5 조 세 2항을 동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칙용하는 것은 한법에 위반된다고 함에 따라,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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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법률 제 4698 호로 개정된 구 국유재산법 제 5 조 제 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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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였다가 ll97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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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법한 2950포로 전부개정되어 2009. l. 30. 법률 제 8852호로 전부개정되기까지의 구 국유재산법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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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 1 항에서 국유재산을 그 용노예 따라 행정재산·보촌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 다음, 제 2 항에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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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로서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잎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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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식점 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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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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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의 3 가지를 돌고, 제 .3항에서 탑령의 규정에 의하거냐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손하는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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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새산으로, 제 4항에서 행정새산 빛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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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9. 1. 30. 법률 제 885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7. 3 1. 시행된 국유재산법 저17조 제 2항이 "행정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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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45 조에노 불구하고 시효취독익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 1. 30.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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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2 호로 전부개정된 국유재산법 제 6 조는, 제 1 항에서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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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다음 제 2항에서 행정재산의 종류로서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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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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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가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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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칙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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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 부존용재산’(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의 4 가지를 들고. 제 .1항에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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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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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지방자치만제 소유의 '공유재산’의 성우, 1988. 4. 6. 법률 제 4006호로 전부개정되어 1988. 5 、 1.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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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재정법이 재 74조 재 2항에 "공유재산은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에 불국L하고 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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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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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댜 다만, 잡종(일반)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나하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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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 형석에서 찾는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법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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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각 본문에 따라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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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점만 수장·증명하면 시효취득 주장을 일단 저지할 수 있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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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점이 안정되는 이상 시효취득을 주상하는 측은 위 각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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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 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일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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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판례 1450)의 업장도 동일하다슬 시효취득올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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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축이 잡종재산이라는 점, 즉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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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행정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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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댜宅 규정을 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전재에 대한 서효취독이 금지되었는데, 헌법재판소 1992. JO. l.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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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천가6,7 경 정이 위 저}74조 재 2항을 동법의 공유재산 중 잡송재산에 대하여 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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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에 따라. 1994. 12. n. 법률 재선795 호로 개성된 구 지방재성법 제 74조 제 2항과, 20(J5` 8, 4 예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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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65 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6 조 재 2항은` 궁유재산은 민법 제 245 조익 규정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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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대상아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고(198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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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률 제 4006호로 선부개접된 구 지방재정법부터 2OO8. 12 26, 법률 9174호로 개정되기 선의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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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물품 관리법까지는, '공유재산물 그 용도에 따라 어불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잠중재산’으로 3분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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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산’은 O]';¾'공용재산·공공용재산 빛 기업용재산`으로 3분하였다), 2008. 12. 26, 법률 9174호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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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아 제 6¾ 재 2항에서 "공유재산유 ·만법,, 세 245 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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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고려하저 아니하다.”로 규정하였다가, 현재는 2010. 2. 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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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10006호로 게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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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8. 5 시행된 등법 제 6조 재 2항이 "행정재산은 민법」 제 245 조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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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쉬독의 대상이 되지 아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008. 12, 26, 법율 9174 호로 개정된 ·공유재산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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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풍 관리법부터는 그 제 5 조에서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어를 행정재산과 일방재산으로 2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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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i를 정용재산, 공공용새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4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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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 19177 판결: 나구 지방재정법 재 74조 재 2항은 ••,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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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벌싶공유재산에 댄짤오L등선흠간·완성되기 위하여七 ~1효율샌산안럽득시-환기간 동안 계승한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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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취둑()l 대상어 될 수 있는 삼중재산이 어야 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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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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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증명책입은 시효취독울 주장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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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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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단 …?1방찬찬닫게인 원고 앞.0묻三衍유권이전등기간브巨1실우로써 어 사견덴진가 구 지방제겁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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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재산이 된 사정어 트러난 아삼令 'E· 취독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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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누 잡종재산아었다표 점이 층명되어;}비로소 시효취독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gs [동일 귀지] 200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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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0 판결 및 94다42655 관견('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더는집중재산이라는:집엔 대한 입증책입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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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익 어억을 주장하는 원고에겐:반 할 것안데 원심은 마치 뺀프에게-국윤재산아 펠절제산으로서 시혼경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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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아 되지 아니하는 집에〔甘학여 입층책입어 있는 것처럼 판단一설시한 것은 취듭시요에 있어서~jj층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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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도합훈[법도 있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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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아울 실제 소송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댜 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로서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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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동가망소나 피고 소유여 건묻 절거 토지 안도 등옮 정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의 점유시효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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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항변마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 단계에서 아미 국·공유재산아라는 사실이 주장·증명되어 있어 위 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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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여 되지 아니함이 드러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20년 동안익 접유 사신’에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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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 각 본문욥- 배제하는 위 각 단서의 ‘그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아 되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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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변론종걸 당시에도 시효취목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여라는 점까지{원래 잡종재산이던 섯이 행정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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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쥐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어를 원안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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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가를 청구할 수 없다 (96다 l0782)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유효한 시효취득 항변을 한 것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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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반대로, 토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소유자인 국가 동옵 상대로 서효취독읍 원안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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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iL·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국·공유재산이라는 사실아 주장·증명되어 있어 위 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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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으로 시효취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드러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0년 동안의 점유 사설’에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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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 각 본문을 배세하는 위 각 단서의 ‘고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아 되는 잡총재산아었다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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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변론종결 당시에도 시효취독익 대상어 되는 잡좀재산이라는 접까자 주정 4 증명하여야 비로소 유효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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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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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중명책임도 시효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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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논 자에게 있다,1452) 그런데 공공용물의 성립요전인 공용개시행위 1453)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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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요증대상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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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듯한 판례가 있으나보54) 어는 시표취득올 수장하는 측어 잡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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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집 즉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접에 대한 증명책입을 지는 것이지, 국가 등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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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여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앞서 본 일반론에 배치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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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당하지 않댜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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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는 2009. 1. 30. 전부개정되어 2009. 7. 3 1.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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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과 2010. 2, 4. 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공유재산 및 뭉품 관리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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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이 행정재산은 「민법」 제 245 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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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제는 위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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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는 접뿐만 아니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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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재산, 보존용재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라는 점을 주장국문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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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이 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라는 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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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언을 수장한 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어유 없는 청구원인이 되고 만다. 결국` 국·공유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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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효취득을 주창하는 사람은 위 각 단서에 따라 ·20년의 섬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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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점 빛 변론종걸 당사에도 시효취득의 대상어 되는 잡종재산어라는 전까서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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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사실료서 미리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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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공용폐지의 의사표서는 명시적 의사표시분만 아니라 목시적 의사표시아어도 무방하냐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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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정재산이 본대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아예 대한 공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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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98 다 49548, 96 다 10737 등). 측, 국유 하천부 지논 공공용 재산이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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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또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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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불 하지 않은 아상 당연하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논 할 수 없고(96 다 10737), 만조수위선으로부 터 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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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어를 망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상태 고대로 공꿍·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릅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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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논 아른바 자연공물인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번지(1 999. 2. 8 법률 재 591·i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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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바뀌었다\가 성도 동을 통하여 사실상 빈저로서의 성설을 상실하였더라노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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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하지 않은 어상 당연히 시표쥐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합 수七 없다(98 다 15446. 98 다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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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바다` 8[ 반(海濱) 등과 갇온 자연공물(自然公物)은 자연적 상택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섭집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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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재에 의할 별도의 의사표사 이론바 공용재시행위(公!il!j사始行爲)가 필요하지 않다. 하천은 동상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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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상설울 가자는 자연공물이지만.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행성쟁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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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어루어져야 바보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가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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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된다 (2009 다 33815).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공물(人[公物)은 공중이용예 제공될 수 있는 형대적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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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공공용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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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4) 2000다348 판결(어원십은 …맹정재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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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얘 대하여 ... 공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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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훈j건 였었다고 할:二없던견租정재산아 아니라고 판난하여 __l'.1고의 항변을 백견하였논바. ··‘ 결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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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737 판결("원심은 ... 공용개시행위간}있었다고 할 수}&표, 따라서 위 토지가 산혼춧L도일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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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행정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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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판단은 … 정당하다.")§ 2009다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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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계1. 2도시가 행정행위나 법규어}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공용전정된엎다는'검흙 안정할 아문런」중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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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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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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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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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93 다 42658 판결운 잡중재산이라는 접에 대한 중명책인을 시효취득을 주장하논 자에게 두면서, 행정복적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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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현설적인 사용 도는 장래의 사용결정이나 공물로서의 자정행위가 있었는지, 나아가 고 시점은 언제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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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며 심리를 충분하 항 필 a 가 입음을 밝히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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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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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법률의 개정으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가 달라졌음에 유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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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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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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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1457) 사실울 증명하여야 한다.1458) 간접점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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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도 시효취득 요건으로서의 점유예 해당되는데, 직접점유자의 점유`에 더하여 칙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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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간접점유자 간 점유매개관계의 촌재’가 증명되어야 한다.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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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98조에 의하여 점유 계속’ 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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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20 년 간 계속 점유 사실을 주장·층명할 필요는 없고,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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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20 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설만을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사실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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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T 국가냐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로서 토지 소유권에 가초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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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의 동기말소냐 피고 소유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능을 청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토시의 섬유시효취득
|
||
울 항변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20년 동안익 접유 사살만을 시효취득 항변 사실로 주장·증명하면 되고, 아에
|
||
대하이 국가 등어 재항변으로 행정재산·이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섬을 주장`증명하이야 한다. ®
|
||
반대로, 토지의 접유자인 원고가 소유자인 국가 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안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청구하는
|
||
경우에도 원고논 청구원인 단계에서 .20년 동안의 접유 사실'만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을증명하면 되고, 이에
|
||
대하여 국가 등어 항변으로 행정재산'아어서 시효취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집을 주장·층명하여야 한다 결국,
|
||
국가 등이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재항변 내지 항변으로 ·행정재산’이라는 접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셈어
|
||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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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7) @ 임야·대지에 대한 점유 사실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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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물건에 대한:집윤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
||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서 물건을 물리적,
|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섯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
|
||
배익 배제 가능성 동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
||
이선이냐 십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불 것은 아나고. 왔린난이용의 이선이
|
||
였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입얀옌」대한 소유권을:珪효R주 경우라면 고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
||
결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합 것이 다. 또한 대지의 소유자로 동기한 자는 보봉의 경우 등기할
|
||
때에 그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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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안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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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를 얻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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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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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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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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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별한 사정의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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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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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아 접유사실울인정할 수 없단고판답해서는 아-닌된다고 할 것이다 고러나 이는 고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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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아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
||
에도 마찬가지라고 불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어전동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
||
아니어서, 본좁둘기를 다쳤다고 혼杓1 일반적으로 곡풀기명의자가 고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집유를 이전받는
|
||
단곡률 수는 없거 때문이다.”
|
||
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 1:}72469 판결: ·‘건물은 일반적으로 고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
|
||
로, 건물의 소유자가 겁물원 대지인톱수투지롤 접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
||
건물이나 고 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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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고 대지를 접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러고
|
||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1 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
||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접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거 어렵다. 따라서 1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
|
||
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건물의 대지 전체를-공동으로 점유한다
|
||
고 할 것아다. 이는 쇠할건물의 대지예 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도 석용되므로, 20 년간 소유의
|
||
의사로 평온. 공연하계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온 등기합으로써 고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 있다. 이와
|
||
같이 접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아는 대지의 소유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
|
||
긴땐-사사용권에 해탑한다.”
|
||
145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 11334 판결.
|
||
]45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 281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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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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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하면 된다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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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른바 고정시설(同定時說)을 채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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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취득시효의 기산접은 소멸시효의 기산접과는 달리 간접사실로 취급된다),1461) 이룰` E}소 왼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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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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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점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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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주점유의 주장·증명책입과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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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집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재 197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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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줄몇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되고(96 다24279. 2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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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미성년자안 경우에도 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점유권을 승계받아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므로
|
||
달리 볼 것은 아니다(88 다카82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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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J 점유 계속’ 추정의 전재사실인인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 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
||
점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반중’으로 다투-거나. 일 항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 성구
|
||
의 경우) 내지 재항변(말소동기 청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으로서 추정사실안 '20 년간의 계속
|
||
점유 사실의 받텐사설, 즉 ‘20년인_?]간 도중에 점유가 중단,.상실된 사실'올 ‘본증’으로 주장·종명하여 다툴
|
||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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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1) 측, 접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릅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
||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 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온 경우예는 법원아
|
||
당사자의 주장에 구에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가를 인정하고
|
||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94 다39987). 판례가 취득서효의 기산접어1 관하여
|
||
이른바 고정시설을 채택한 이유는, 접유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당사자
|
||
는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권리변동의 당사자로 삼을 수 있게 되어 결국에
|
||
가서는 시효의 완성을 주상하는 당사자는 등기 없이 언제나 제 3 취독자에 대하여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고에
|
||
관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등 T 에 상응하는 권라관계를 주장한 수 였게 되는 경과사 되어 등기제도의 기능을
|
||
몹시 약화시키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어다(76 다487,488).
|
||
1462) 0 측, 시효기간.:종 계속해서 등기·명원간간:g월하고 고동안 소운찬왼~·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등기명
|
||
외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시효익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집에서
|
||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불합리할 것아 없으므로 구태여 장시일의 경과로 말미암아 사실성
|
||
그 안정이 곤란한 실제 점유 개시 사점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76 다487 .488). '』\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민물
|
||
긴로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촌동기를 마치거나, 그 보존등기 명의자로부
|
||
터 상속을홋민으로 소유권이전툴기를 마친 것은 소유자의 변동이 였는 겅우애 해당하지 않논다(97다44089).
|
||
'2 취득시효기간 증 접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설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입된 사실이 있다
|
||
고 하더라도 접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시 그 정리접찬가 이마 종경튀 상태라면 동기명의자에
|
||
대하여 정리절자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아 있다는 사정은 취늑시효기간 중 접유 부동산에 관하여 듈.7)·명입장간
|
||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합한 점유겨간 중 임의의 시점을
|
||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둑시효 완성을 주정).합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
||
O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익 점유를 승계하여 자산외 점유기간과
|
||
통산하면 20 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진 접유자가 접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고 기산점으로 십아 취득
|
||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운귄에 변동이--~던라우..1.으Lt.계숲에선천景·산혼?]-간이 겅판한통홈
|
||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고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가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 년아
|
||
경과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7 다 34037).
|
||
6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를 하자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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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 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
||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섬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독시효의 점유기간~.l..'경관:한 정우에는,
|
||
점유자로시는 제 3 사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 차의 취득시효의
|
||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 151 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 새로운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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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에 등기명외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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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노' 물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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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층명할 책입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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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히려 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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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지에게 그 층명책임이 있다.1 祖) 자주 도는 타주 점유의 주장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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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증명책임과는 답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인 자주점유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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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장책임을 부담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주장책임의 분배는 증명책임의 분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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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주 도는 타주 점유의 주장책임에 관하여 굳이 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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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타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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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책임이 있다고 봄여 옳다.1464) 타주점유는 항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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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정구의 경우) 또는 재항변(말소등기 정구에 대한 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 시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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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정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잘이나 점유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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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모든 외형적·객관적 사정’ 등은 간접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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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소송자료에 의하여 심러하여 타주점유의 점을 판단할 수 있다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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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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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원의 성질에 따른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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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본 판례로는, ®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의하여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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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대법원 20()2` 2. 26. 선고 99 다7274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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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82다708,709, 82다카 1792,1793 판결("편곡각.. 그와 같온 산정읍二.들언서 원고의 집윤간 권원의 설'질살 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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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尸사당한다七 주장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업야에 대한 짐유가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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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객관적으로 보아 권원외 성질상 자주선유안자 타주점유입자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심리문 하여 보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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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도, …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을 갑과하j1’. ) 및 90나 18838 판셜 듐{김윤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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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갭일인요拉:,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입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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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에 대한 업층책입이 있논 것이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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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자주점유안지 아니면 타주접유안지 여부는. 접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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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냐 점유와 관계가 있논·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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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O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논 권원에 바탕을 두고 집유몽 취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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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었거나, ® 섬유자가 타인외 소유권율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매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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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죽 :8 접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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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거나 § 소유사라년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어논· 행동을 취하지 아니합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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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저유자가 라인의 소유권을 베척하고 접유할 의사롤 갖고 있시 아니하였던 것이라.:il 봄 만한 사정어 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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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브로, ® 점유사가 점유 새시 당시예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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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기타 법룡요건이 없어 고와 같은 법률요건아 없다는 사실을 살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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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것임이 층병된 경우에도 특병한 사정아 없는 한 점유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적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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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시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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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5 나28625 전윈합의체 판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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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96 다53789~,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접유인지 여부름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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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안 자주점유물 추정하는 정표 죽,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브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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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십리하여 취득시효의 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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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임관되게 만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타주접유악 판단근거가 되는 위 O, O, ® 소정의 전유 춰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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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 권원의 성장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보든 외형석 亨객관적 사장은 갑섭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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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심리하여 타주점유의 점을 판단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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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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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득한 경우 ,1¼6) 也)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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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1467) @ 명의수탁자의 점유,1468) G)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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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1469) @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 ,1470) (6)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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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점유 ,1471) (i) 매수로 점유하게 된 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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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어 공부상 면적을 ‘상당하 초과하는 경우 ,1472) @ 자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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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69 다 5 판결(해방 전 영암경찰서에서 서장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려다가 자굼부~두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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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하고 원고의 승낙을 얻어 서장관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8.15 해방 직후에 거리관계로 서장관사와 군수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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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 서로 교환하여 1945. 9. 15 부터는 피고 영암군이 대지 및 7. 지상 전물을 관사로 접유, 사용하여 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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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인 토지를 장차 불하받기로 하고 고에 대한 점유·사용권만을 양수한 경우 (97 다 15562). 점유자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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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돋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97 다42625) 도 마찬가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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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2004 다 27273 판걸 97 다 5824 판절(원고가 토지 매메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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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잔대궁의 시급과 상환으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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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아전등기를 마져주었고, 고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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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소를 재기한 점 등에 버추어 불 때, 원고가 매수안과 매매계약올 재결하고 고에 따론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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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쳐준 이후에도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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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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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 다8097. 810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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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대법원 201 1. 7. 28. 선고 2011 다 15091 판결: "구 농지개혁법 (199-i. 12. 22. 법률 제 1817 호 농지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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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제 1 호로 페시)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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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재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고, 고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l 995. 12. 22. 대통령령 제 ]483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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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부착 제 2조 제 1 호로 페지) 제 32조 등에 정한 철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합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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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재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동으로,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계 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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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학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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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수한 것은 아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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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아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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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접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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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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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 다 28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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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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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 공유사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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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에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가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동기부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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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둘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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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2006 다79995),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독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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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논 별도의 자주접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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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 부분을 쉬득하여 점유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 점유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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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취독 권원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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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냐 그 접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타주접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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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책임이 있다 (2012 다6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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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대법워 2009. 4. 23. 선고 2008 다95649 판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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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몇 면적 등을 화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제결하므로. 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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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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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논 것이 상당하고, 고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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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고 조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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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잘상 타주집유에 해당한다.“ ,5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안의 접유를 타주점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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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사례의 ‘매수 토지의 공부수J 면적 •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는 초과 면적'은 162m' : 40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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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48), 737m' : 215m'(2008 다9564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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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지상건물과 함께 고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었어서 매수안이 인점토지와의 지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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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을 정화하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안접도지의 일부를 1 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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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물권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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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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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47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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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토지 매수인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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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거나 등기를 수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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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점유입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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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다 .1474)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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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타주점유라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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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타주점유라고 본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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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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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인점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안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안점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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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06다 55784 ,5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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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 ]078 판결; “자신 소유의 대지성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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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안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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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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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할 것아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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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화안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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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였는 시공상의 착오 정토릅 넘어 상당한 정토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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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자선의 건물아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신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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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짓이고, 이 경우 그 침범으로 안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였는 점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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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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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 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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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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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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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분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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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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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아 깨어지논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 197조 제 1 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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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논 소유의 의사는 사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아지 반드시
|
||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브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나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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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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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대법원 201 1. 2. 10. 선고 2010 다84246 판결; 제건축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조합원들 병의로 되어 있던 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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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하여 산탁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되어 었지
|
||
않아 신탁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점유를 승계한 일부 토지 지분에 관하여 고 지분 등기병의안의 상속인들을
|
||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이, 재건축조합의 점유순근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조합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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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관리의시에 기한 점유로서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 대하여, 대법원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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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주정되논 법리와 재건축조합의 설립 목적 및 소합이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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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는 것이 고 신탁의 목적 범위 내인 점 등에 바추어 보면, 성 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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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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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l) 점유자가 담당공부원의 조사에 웅하여 국유토지름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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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산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동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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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목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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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자주접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95 다28502). @ 시효기간 진행 중에 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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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논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신청을 하여 관리청과의 사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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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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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8 다] 1758). @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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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가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가회가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동거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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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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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외의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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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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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이 없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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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1477) 또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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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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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 ,1478)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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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점유 권원의 증명 실패와 추정 복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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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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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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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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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1479)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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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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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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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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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유자가 °]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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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히려 소유자가 소유권보촌등기를 마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시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아 번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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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 사례 (99다 56765). c-r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던 도로부지를 협의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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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손실보상급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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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96 다55211). :,K 점유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 점유 부동산이 국유재산이라고 주장하
|
||
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계의 해걸 방편으로 불하를 받을 의향도 있음을 구두로 표시하였
|
||
고,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무렵에 그 부동산의 동가부상 소유자 명의가 일본 회사로 되어
|
||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점유자의 그 부동산의 매수 사실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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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을 번복할 만한 외형석·객관적안 사정은 입증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97 다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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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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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 그 노로부지에 대한 점유(96 다26299). 주택 부지가 국가의 소유라는 사성을 알면서 그 주택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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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경우 그 주택부지에 대한 점유(97 다50169) 이 점유자가 건물부지로 점유 증인 국가 소유의 여러 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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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 일부 토지만을 매업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점유 (98 다 123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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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예컨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어 없는 귀속재산이라논 사실을 암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9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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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2), 상환 완료 전의 농지 매매는 무효이므로, 시효취독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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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 (99 다36778: 마상환 분배농지라도 상환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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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냐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물 시작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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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접유의 추정어 번복되지 않는다)`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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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경우(98 다294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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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대법원 202 1. 8. 12. 선고 202] 다230991 판결 등(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잘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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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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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지적공부 -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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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지의 이용 도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겹윤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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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런릎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작주집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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읊분정학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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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 다 19177 판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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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층멍책임- 물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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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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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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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다.1481) 반면에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병의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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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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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전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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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점유자는 그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패소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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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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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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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은 타주점유 항변에 대한 재항변(시효취득을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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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또는 타주점유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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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 사유로서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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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 재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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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하고 ,'483l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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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힘의 전환 사실에 대한 층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었다.t 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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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쥐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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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상할 수 없고, 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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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섬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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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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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워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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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갓읊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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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혹 1485)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승계가 상속에 의한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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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63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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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D0 다 14934, 14941 판결; 건전정 소유자가 자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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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권이선등가는 원안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접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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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계가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외 패소로 학성되었다면, 그 점유자는 만법 제 19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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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항의 규정어 의하여 그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와 점유자로 간주되고電 또 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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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 접유자가 소유권이전등가밥소등가첩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고 소송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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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릉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선유자로서는 도지에 관한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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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예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계 되었옵이 확성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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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악의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 으로 그와 같은 의부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접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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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였다고 보아야 할 것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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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동기를 하거나 접유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부과되논 각종 세금을 납부하었다논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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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선유하게 되었다거나 소유의 의사가 였음을” 표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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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수 없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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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6 다30921 판결, 2000 다6031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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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 다6031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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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0 원고와 피고 ]의 공동 선조인 증조부 소외 1(1949. 4. B 사망)이 생전에 피고 1 의 아버지안 소외 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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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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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심리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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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성질을 밝히지 아니 한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주점유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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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아니 된댜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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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취득에 대한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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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 주장과 마찬가지로,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항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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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의 경우) 또主곤 재형션](말소등기 정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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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예 해당하는 것으로는, 점유 중단·상실 ,1487) 폭력 또는 은비 점유,1488) 시효 중단,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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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 사망간주)에게 토지률 고 시상 주택과 함께 층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아 그 증여자. 증여시거, 증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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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그 주상에 부합하는 중거들 또한 믿을 수 없어 결국 위 종여 사실이 안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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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접 외에, 원고와 피고 1 의 공동 선조인 망 소외 1(증조부), 망 소외 3(조부), 원고의 아버지안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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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4, 피고 1 의 아버지인 망 소외 2 등의 인석 관계 및 상속 관계, 토지 및 고 지상 주택의 축조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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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고 소유관계와 사용현황 내지 거주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송합할 때 토지에 대한 소외 2 의 접유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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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다주점유예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시의 상속관계 법령과 사회적 관행 몇 소외 1 의 가족판게 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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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어 볼 때 소외 1 의 사망으로 장손안 소외 4 가 이 사건 토지를 대습상속하계 된다는 점은 소외 2로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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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안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1 은 상속에 의하여 토지에 내한 소외 2 의 접유를 승계취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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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뿐 달리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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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불 만한 사정이 없어서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코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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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예 (2007 다 12364). 9 킴 00 이 사견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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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때도한 이후에도 사건 토지를 접유하다가 1970. 5. 29. 사망한 후 원고가 김 00 의 점유를 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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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승계취독하였다면, 대도인 김 00의 접유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동지를 경료한 이후예는 타주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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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었다고 할 것이.Jl, 상속에 의하여 섬 00 의 섬유를 승계한 원Jl의 섬유 역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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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에 내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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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논 등의 목단의 사정”이 없논 이상, 원심은 원고의 사긴 도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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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수 없을 것 'o] 라고 판시한 예 (2004 다 27273). ® 원고의 망부 김입 O로부터 피고의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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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김경 0 의 명의로 1934. 12, 22, 1934. 12,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동가가 경료되었다가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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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1968. 2 10. 사망함으로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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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원고가 김일 0 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독하였나면, 달려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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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원고의 점유는 토지를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였는- 매도인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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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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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새로운 권원예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독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점유가 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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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예 (97 다40100). 0 피고의 조부 명의로 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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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전 임야에 대하여 구 토지대장상 1937. 2. 16.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고,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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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 당시 원고 종중의 내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선 제 1 토지에 대하여 수호안을 위 대표자로 한 위도인허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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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갈은 해 6. 1 군수로부터 위토인허를 받았으며, 사건 제 2 토지예는 원고 종중의 시조의 묘를 바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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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의 선대들의 묘가 설치되어 였고, 위 매표자나 그 호수상속안인 피고가 사건 재 1 토지판 경작하여 그 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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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년 10. 10 경 시제 때마다 제수를 마련하여 원고 종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제를 지내왔다면, 위 내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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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유는 타주점유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한 예 (97 다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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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다25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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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앞서 가술한 바와 같이, 민법 제 198 조에 의하여 양 시점에서의 점유를 증명하여 고 사어 접유의 계속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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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받은 경우 고 사아 점유가 종단 또는노상실되었다는 사설은 사효취득의 상내방이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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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또는 재항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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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가간의 완성―집에 률가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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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독서효의 중단사유짜 될 수 없으므로(97 다6186), 취득시효 완성 전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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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유 명의 변경' 주장은 유효한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후 제 3 자 앞으로소운깊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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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건가 되어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는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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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한 항변이 되는데, 이러한 ·인팰불능의 항변은 법원이 석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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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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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 익 포기 등의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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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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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책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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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중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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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주장책임의 정도에 관하여는 판례의 입장이 구체적인 경우 불명확한 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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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90) 판례는, ‘시효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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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댜'거나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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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댜’는 것 7491)과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시효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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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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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유자가 취독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고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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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
||
아니 하므로(93다47745), 타훔-산효?]같로F로一후 점유 상심’ 주장온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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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평온한 점유라 합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논 데 있어 법률상 용안될 수 없는 강포(强暴)행위를
|
||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접유라 함은 은바의 전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
|
||
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롤 하고 접유자의 무상 불하 산청을 거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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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 토지의 점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 전유의 평온·공연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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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된다고 항 수 없다 (95 다 33948).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동거를 하고, 점유자에게
|
||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냐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 점유의 평온성여 깨어진다고
|
||
할 수 없다(92 다 ]2698, 12704).
|
||
1489) 민법 제 247 조 제 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1490) 당해 소제기는 고 자체로서 민법 제 170조, 만사소송법 제 265 조에 따라 소 제기 시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므
|
||
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제기 전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
|
||
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소제기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됨이 역수상 분명하다면 피고의 취득
|
||
시효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명시적
|
||
으로 주장하여야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이 이유 없음으로 돌아가는 공격방어의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
||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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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1) 96 다46484 판결은, “서효 종단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고, 고 주장책임의
|
||
정도는 쥔듄Al효간 줍'단되었다는 명산적인준주장을_뷜욥콥.一-한논-것은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설만 주장하
|
||
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댜”라고 하면서, "원고는 ••• 준비서면(기록 749 면)에서 더 사건 토지들
|
||
에 관하여 원고 사찰이 관련 만사소송을 통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피고의 위 토지들에 대한
|
||
시효취득은 그로 인하여 시효중단되었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하였고, 도 원고 사찰이 이 사건 포교당에 관련
|
||
하여 여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쌍방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젠_.손솜인
|
||
시효쉬독의--중단사유가되는-재판상 칭구二1 방에--간전분 등에 해당하는지를 마땅히 심리학고 판단하였어야
|
||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대, 위 판결의 참조판결인 82 다카 172 판결은, "원고들은 1975. 3. 12. 이 사건
|
||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에 속한다 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전 인도청구소송을 제가하였음이
|
||
명백한 바, 민법 제 245 조의 취득시효는 같은 법 제 168조에 의한 사유 즉 재판상청구 등에 의하여 중단된다
|
||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고의 이 사건 토지 대한 취득시효 완성시기인 같온 5R 4. 18. 온 이 사전 소송
|
||
제가 후인이 명백하므로 피고 주장의 취득시효는 당연히 원고의
|
||
- - - 이 사건 소송 제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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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_..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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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중단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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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취득시효 중단사유를 간과한 재 피고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받아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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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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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필껄실리를 다하지_웃하였거냐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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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찬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십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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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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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다 15361 판결도, “지상권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도종에 소유자가 고 목적물에 대한 안도소송을 제기하면
|
||
그로써 지상권의 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
||
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다투는 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냐, 그 주장욘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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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였다.”라고 하면서, 원심이, 사건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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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요건사실과 주장중멍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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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 1492)으로 나뉜다 .1493) 취득시효 중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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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상당히 완화한 것들도 있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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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야 대한 지상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지상권 취독시효 항변을 받아둘여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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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시와 계생 부분의 인도출 구하는 원고들의 천구들 시각한 데 대하여, 위 판결은 '사견 계쟁 부분의 소유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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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고물어 피고에 대하여 건물익 철거와 계챙 무분의 안도 청구물 포함하七 아 사건 소를:몬\같아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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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제기하였음어 기록상 분명하고, 주독사효의 목적물에 대한 원고들익 안먼훈L청구는 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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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난사유로 되는 새판상의 정구일인:'명백하마 이 접이 소송상.[건·벨학·게 드러난 이상 일고늪릎 그얘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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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쳅임을 나한 것'아라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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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2) 94 다 18577 판결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가한 경우에 있어서, 러」1가 시효중단사유가
|
||
되는 웅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효종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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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___ , __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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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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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논 다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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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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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서의 웅소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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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C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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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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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아니 된다.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종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간 포할되 였다고 볼만한 준장윷희:전으卜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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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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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피고의 용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성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려이 발생한다고할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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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시한 다음, 법원역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익 전숨에 모순 흉굴이 있거나 개대하여 그 진술의 취지을
|
||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축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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砲:_ 것이니, 당사전간 주·강하각도 안나항二担駐참관에관한 요건사실어나 공격방어입 방법을 시사하더 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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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권유합과갑은 행위는 1선분-준의의--원척에 위베된안.허용되지-인산할브고 항 것이므로쉘 퍼코 회사가 선흐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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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이 사견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의 아 사건 옹소행위가 시효종단사유에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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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석명권봉행사규. 인한 섭리마진의 위법,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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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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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권단법러오해나》판답윤달왼 싸운1법 들인앞단고 할 수 엎단 ”라고 판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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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위 야다 18577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여` 96 냐26190 판결은. "원고가 위 제쟁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
||
의 소유용 숲인한으로써 취득시효왼조잰}이 중단되였다는 상고어유익 주장은 원심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
|
||
울준장일 뿐더러 기록상 어롭 안정할 아무런 증거가 일연 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도한 위와 같은 시효종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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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 조사 없는 상황에서 운`~·제3호증여 현출된 지간-완산정에一탠'하여 원심어 그 추回를:L명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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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1-더라도 고 심리를,-파전함경민관곤 볼 수는 앞단.어라는 판시와 함께 위 94 다 18577 판결의 앞부수본 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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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여 판시하였다
|
||
그라T 위 96 다26190 판절을 참조판결로 하여, 2()() 꾸간다 17927,l7934 판결은, 위 94 다 ]8577 판결의 앞부분
|
||
판시롱 반복한 다읍, 녕소행위로 인한 시효종단의 주창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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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냐”라는 판시불 덧붙아고, 다피고듈이 제 1 섬부터 원십 변론종결에 이로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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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천득시효 주장어l-대한.여:[소하면서 한 주장은 탔요합:분안을 넘여서 분할 선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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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얘겐 있다는 내용까지 포합된一것으로서 이는 소멸시-만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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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원심 제 8자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3. 1 '7.자 준민서면으로 시효종단의 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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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였음아 거록상 병펜하모로 원십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감은 위법아 있다 합 수 없다«따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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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시효소멸에 관하여도 2008 다 42416 .4 2423 판결은 위 2005 다 ]7927 .1 7934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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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변론주익 원칙상 피고가 융介행위롱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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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누 것이지만, 서효종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 시에 합 델 8 는 없고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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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겹 전예는 언제든지 항 수 였는 것이다빼下리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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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i 93) 전자미 입장율 취한 판레 중 96다46484 판결은`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명신적으로취득시혼?:단을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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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고. 82다카 172 판결과 98다 15361 판결은 원고의 인노 내지 철거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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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한 데 대해 원고가 당해 소재기’를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 삼아 명시적으로 재항변을 한 바 없음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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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 투 판결은 그 청 구와 항변 및 새함번의 구조가 서의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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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반면에. 후작익 입장을 취한 판례들은 모두 피고의 흥·소행위로」오인한 시효중단에 관한 것이고, 고 증 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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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0 판결은 치부승현으로 인한 시효종단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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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즉 섬유자가 취득시효앞성일절에 신요요樣柱Lo1인을 폼?]하였다는 소유자의 주장은 송안에 의한 신효종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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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으로도 올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직렬히 행사하여 소유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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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급공심리·판단하여야지, 시효완성 선에 시효이익을 디리 포기항 수 없다는 이유로 이릉 배척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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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한다(96 댜49735.49742)_ 도한, 소유자가 섬유자 내지 그 접유승계자를 상대로 그 동안 수없아 부동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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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노노요군윤 하였고 이들 또한 소유자어:계 부농산계 대한 입대 ·교환불하 눙완선국철· 하였년 섭 동으로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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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면 섬유자 내지 그 점유승제자의 삭 점유는 수유왼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고 떡온한 점유도 야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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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주참온 수유권을 송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나는 주장으로또 볼 수 있나 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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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병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소유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움 아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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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물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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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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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는 재판상 청구,1495) 최고 ,1496) 점유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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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처분 등이 보인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상대방 외에 간접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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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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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주장·증명하여야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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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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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94다55545,55552). 그리고 원고가. 띠고는 계쟁 토지를 점유 증이던 1989. 9. 초순경 원고와 산윷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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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려 했전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평은.:....공연할 것이 아닌고, 또 원고는 1990. 1. 12.과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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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 2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쟁 토지의 인도물 요구한 바 있댜는 주장을 한 바 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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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경 고 소유언 위 559 의 4 대자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 위해 측량을 한 결과 피고가 위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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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예계 그 인도문 요구하였던바, 피고가 그 지성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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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세를 놓았으니 1 년만 연장하여 달라고 하여 1989. 9. 초순경 계쟁 토지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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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기로 하고 계약서 츠안까지 작성아였는데 피고가 최종적인 계약의 제결을 거절하여 그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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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에 걸쳐 계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관계하에서 . 원고의 주장은 시효의 층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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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二·승인과 최혼 자주접유왕 타주접유로의죠R}:등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워십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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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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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94 다 13244 ,1 3251)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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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 존부 확인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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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참하]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누 방해배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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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혹온 부당아득반환청구소송도 어에 포함된다(96다 46484).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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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울손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룰 주장하여 고것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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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합된다(2003 다 ]7927,17934). 웅소행위륜 한 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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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판결이 확정뇌었디라도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챙실정모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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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6 다2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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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던 자익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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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96 다26961). 그러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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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을 제거하면서 그 청구원안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애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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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속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정 사실울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창의 매매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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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여 원고에제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창힘에 불과한 것아어서 시효중단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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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7 다3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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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판례가 취득시효중단 사유안 최고로 본 경우로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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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량을 요구하고 그 재측량 절과에 따른 경계선 위에 돌담을 쌓아올리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한 것이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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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토지 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자를 상대로 상해·재물손과죄 등으로 고소를 재기하였다면 이는 만법 제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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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소정의 최고로 봇 볼 바 아니며, 그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경계시비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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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봅 것이라고 한 예 (87 다273,274, 87 다카 17 72, 1773),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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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인도를 통지한 경우(92 다 12698 ,1 2704 판견) 등을 들 수 었고, 국가냐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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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9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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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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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C}41Q 64, 41071 판결 가처분울 시효의 이익울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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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를 고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민법 제 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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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 다296878 판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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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윤논 差렌의 점유상태의 계춤을그庄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아어야 하는대 만법 제 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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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급전재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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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丑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레의 점유성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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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속이 파괴된었다고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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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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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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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1499)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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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당시의 ‘전정한 소유자'예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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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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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극적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150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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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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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취득출t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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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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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503)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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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취득자가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계쟁 토지의 시효취득자나 점유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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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들어 원고의 동의를 얻어 개간지 일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산청을 하였다거냐 동인아 개간지를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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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였다는 아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였더라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효아익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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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95 다 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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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 40734 판결: “시효이악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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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권리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아 발생한다 할 것인바, 첩득시효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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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겹독자와 취독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l_부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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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입문혼있툴권위 ..등7.l따뜻싶소유명원작.는」민란볍토왼_.당산·자강철:느얻는 것이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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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고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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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지 원안무효인 등기의 동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 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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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피고의 점유취독시효 완성 당시 그 진정한 소유자는 사정명의인외 상속인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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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이고, 대한만국은 단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설사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
||
가 완성된 이후에 원고둘과 아무런 관계없는 대한민국과 사아에서 대부 및 매매계약올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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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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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국유재산을 섬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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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득시효 완성의 아익을 포기하는 적국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고러한 대부계약이 아무
|
||
런 하자 없아 여러 차례얘 걸쳐 체결되였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제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
||
접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대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성금 납부는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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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억울 포가한다는 적국적인 의사표서를 한 것으로 봄아 상당하다{2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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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6). ,. 그 외, 시효이익 포기의 석극적안 의사표시의 존재를 긍정한 예로는, 96 다24101 판걸, 97 다 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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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95 다 3756 판결 시효이익 포기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의 존재물 분절한 예로는 96 다32959 판겹, 94 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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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56 판결, 94 다 1 6-'1 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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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토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세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아
|
||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종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그 토지에
|
||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아라고도 불 수 없으며. 고 토지에 대한 접유자
|
||
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됴 아니다(96 다 23573, 2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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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 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 다73475 판결: "민법 재 245 조 제 1 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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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로 소유권취독의 효려이 생가는 것아
|
||
아니고 등기를 합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완성 후 고 등기를 하기 전에 제 3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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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안으로 소유권이전등가를 하였는데.
|
||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성판결에 따라 소유권아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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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면, 접유자가 취독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합으로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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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병의자의 소유권등기가
|
||
무효아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천어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
||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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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선동기청구권이라면, 그 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원래 취득시효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멍책임 —물권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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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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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온 없고, 자신의 전 점유자예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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읊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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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부터 전 점유자에게로, 전 점유자로부터 자신에계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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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야 한다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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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본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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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경우t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으로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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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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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아전동가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므로,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구]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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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완성을 원안오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아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급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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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취득자의 소유권취독의 효협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_l 완성 ..남시의 동기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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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으로부터 서효취독산〕七우론훈1루어 전 소유권인접듈긴논 실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듬二]라고 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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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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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 다 5834 판결; 꾸민법 세 245 조 계 1 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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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거1 되는 시효 완선 당시의 소유生릅 상대로 소유권이
|
||
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군가를 삼대로 자가에거L소웁코브L앓옵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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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사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토 고것반으一면 바로 소유권쥐득의 효력어
|
||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블 원만으로 하여 소유권취독을 위한 통기청구권아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툐ZI
|
||
분등산의 정우라 하여 쥔볼시효기산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토 집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봉 수 없단.”
|
||
3 대법원 1999. 7. 9. 선고 97 다53632 판결: ‘‘토지를 20 년간 소유의 익사로 명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
||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독
|
||
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취독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진등거성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릅
|
||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전유자의 권리취독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아 없는
|
||
한, 원소유자는 겪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간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릅
|
||
쳉산할 수 었다고 항 것어브로 그 권리행사로 인하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g볍결되었다면、
|
||
그 뒤 소유권어전동거를 경료한 점유사는 변경된:낸은]』[태를 용인하여안 하는 것여다.판 泊 인접 대지의
|
||
경계를 침번하여 건을을 소유하? 였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므나 아를 자신의
|
||
소유로 알고 원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아유로 그 권리를 수장하거나 아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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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다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도르고 있던 원소유사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울
|
||
원인으군 소유권이전등기출 경료한 컹우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점유자의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
|
||
의 상태가 변경된 두1 에야 점유자가 그 대자 부 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으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
||
지상에 위 건물이 존재한 상대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아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
||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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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 대법위 1995. 3. 28. 선교 93 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겁유
|
||
자체와 하사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쟈 승계하는 것은 아니 기 때분이다). 어에 대하여
|
||
설순원견은, 나취득시효기간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여부어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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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세 199조 제 1 항에 의하여 자거의 점유와 전 집유자의 접우흥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즉, 자가의 점유
|
||
가간과 승계한 전 집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그 전기간에 대한 법률효과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
||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사릉 대업할 필요 없이, 등지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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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름 정구합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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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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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점유자로서는 부동산을 20년 간 점유한 사실 외에 취득시효기간 만료후 전전 이전된 점유사돕 사이의 법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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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겨!가 무엇인지을 밝혀서 그것이 순차시오로 재권자 대위를 가능포하게 하는 법률관기}입을 주장·증명하여야만
|
||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다수의견에 대한 소수의견익 비관 참조),
|
||
1505) 대법원 2017. L 25. 선고 2012다 72469 판결(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학 점유취목시효의 완성 당시 구분소
|
||
유자둘 충 일부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론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여러한 듀가를 다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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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구분소유자둘은 정}전유두분의 면적 면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가되어야 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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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요건사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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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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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룰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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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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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사의 소유자어} 대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울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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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뿐아므로, 고 후 어떠합 사유토 쥐득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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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궐이 회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독시효 완성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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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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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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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가하여전 각종 계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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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독하지만圖)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닌 재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재무담보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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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권자에게 부동샨게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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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논 경우에는, 저당목석물의 시효취독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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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가 전에 제한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여는 재 3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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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독한 때와 마찬가지로 점유자는 그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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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판례도 동일한 취지어댜 1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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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물건딩의안을..상대론 집윤취득시효완섭을 원연오루 한 시분이전동기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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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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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부동신에 대한 설운쉽릅선혼간호많보답신 산탁법상의 싶낙계약에 따랑 수탁자 명의론소.윤귄안선됴깊완-싶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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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긴가 되어 었더라도 수당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안 소유권을 가지는 아성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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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쉬득시효 완성음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가성구권을 행사한 수 있을 것이지만. 야를 5:가호l진 아니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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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부동산이 겐i산엔겐전분된언一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점으로써 집유자가 고 새 3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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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혼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였다면 그 잰 3산간 다사 덮갠웬산탈젠악엔으柱巴효접한 수탁자--T‘정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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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유권안전등기와 성담등기를 마십 ().로써 부동산의 손윤?1인.쥔률신요 그 수닥찬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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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판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또 그 수탁자는 특별항 사정어 없는 한 취독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아해관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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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접유사는 그에 대하여도 취드신혼완성을: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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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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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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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아러한 소유권집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춰독시효 가간 진행 궁에 채경되어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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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등가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임논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가간이 완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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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접유자 앞으로 동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였는 위와 감은 부담은 소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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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2()04 나:3 1463: 같은 수1 지어i 서 부동산정유구i독사요 가간이 경과하면 서효취득사는 점유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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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동기성구권어라는 채권석 청구권을 취득할 뿐 부농산얘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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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늑하는 것은 아니라는 어유로, 점유취득자로서 아적 소유권이전등기롬 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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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족 미동거 상태인 원고의 피고둘에 대한 가등기말소창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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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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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 8) 그 채무자 도는 물상보숭언은 피답보재권의 면 세의무 내지 책임이 었는 사람으로서 이마 저당권익 존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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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여겨 때문아댜 이러한 법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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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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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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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성자가 양도담보부동산옹 201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계 선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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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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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듬기억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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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 하고. 점유취독시효를 워안으로 하여 담보 목적오로 겅료된 소유권이전동7} 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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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도의 소유권이전등가를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2*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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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4 다2 i 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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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냐법원 1991. 2. 2b. 선고 9()누 5375 판한 테국서l 정수법의 규정에 가한 제남처분으로서익 압류는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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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몬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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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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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과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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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사설’이다(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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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소유자로등기한자’라함은, 적법·유효한등기를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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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지만 ,1510) 그 등기는 1 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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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등기여야 하고 ,1511)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 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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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어 있으면 되지만, 그 주장은 있어야 하며,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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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10 년임을 요한다 .151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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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고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동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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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예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안바, ••• 피고가 압류할 당시에 20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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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쉬득시효기간이 아미 경과되어 있었다고 한지라토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안난하였다면 제 3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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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단고 할 것이고 압류 후에 원고가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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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 고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접유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 3 자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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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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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또한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설상의 처분을 금지하계 하는 압류에서의 이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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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재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뷰채권자는 제 3 취득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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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 3 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안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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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가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재권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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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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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대법원 1998. 1. 20. 선고 %다18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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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 다34693 판결;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동기법 제 15조가 규정한 L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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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 용지주의에 위밴디지 아니하는 등Z]를 말한다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가명의인을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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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2중으로 멸설회복동기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멸실회복동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인한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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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륜 밝힐 수 있는 잔룬간요몸높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각 회복동기나 고에 터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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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어진 각 소유권아전동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수장항 수 없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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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 다 ]2511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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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윤권보존등가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가가 원안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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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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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부취득시효의 5-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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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0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 다카2176 천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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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는 l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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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여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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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와 접유는 권리의 외관을 표상하논 방법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이모로 동기에 관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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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 199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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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문언을 썼다하여 반드시 그 앞사람의 등기를 거기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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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 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10 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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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앞사람의 동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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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2.[학여 다 같이 10 년임을二요함댜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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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무렵 대한불교 보광사 명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10. 25. 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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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미 등기부취독시효의 요건을 충족할 수논 없다고 할 것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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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은 옳고, ••• 등기는 불권의 효력발생요건아고 효력손속요건이 아니口~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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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경우에 고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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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완왼登?]"7L깝손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아 다류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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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더라도, 고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소유권을 상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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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0I 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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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361 판결: "민법 제 24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익 취득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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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요건사실과 주장종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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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독시효의 주장자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옵을 증명할 책입을 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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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1514i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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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1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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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대도인이 동일안인 경우에는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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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하나, 등기부의 기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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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 십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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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51Gl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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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동가한 가간만을 주장할 것이지, 또는 전첩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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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거한 기간까지 아울러 주장합 것인지는 ' ' 소유권의 쥐독을 주장하는 당시자가 선택하여야 되는 것아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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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자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수장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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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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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얀 그 주상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장이 연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가 준잘한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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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사로 등기안 기간까자 포함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린의 취독기간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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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논지의 여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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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6140 판설: 乃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죽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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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에 의하여 파상속인의 새산에 관한 포광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옵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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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아모로 •••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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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병의로 소유권아전등기가 10 년 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만은 부동산등기부서효쥐독의 요건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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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자로 등가한 자핵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가간옹 합산하여 10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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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물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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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0 대법원 1995. 6. 16. 선고 야다 4615 파갈 "등기부상만우론 어떤 토지 종 일부가 晶할되고 그 분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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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자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석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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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지목, 경계파정 동의 분필절차를건:巳반가 없다면 고 등기사 표상하는 목적둘은 독정되었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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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할 것이니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거된 자가 고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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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고 등기는 그가 접유하는 토지부분불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고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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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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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동기한 자'예 에당사지 아니한다고 할 것아므로 그가 점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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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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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한독을 할 수는 없다고 항 것이다、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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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법원 1993. 8. 27. 선고 95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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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판결: ?공유자의 1 업인一공유부동산 종 특정부불앞을:j운하여 왔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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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흡성분붑엔젠.:한'..공:윤정분-완.~법·운[.년엔.'.안갑· 민 법 계 245 소 저l2 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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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부등산을 점유한 때라는 요간분권톨신혼은L요건을:모민한 경우어! 해당될 뿐이고 그 나다저 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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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 에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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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 다 8097 판결: 자명의신탁자가 스스보 선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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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아전한 경우에 수박자익 등기명의를 산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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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量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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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 다 220679 판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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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따라서 둘2l·경료 이전부터 점유불 하여 온 정우에는 그 효요겐스\덩전물 긴훑으로 그 점유 의 개시에 과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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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지 여부메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93 다 2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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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대법원 2Ul7. 12. 13. 선고 2016 다248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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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안 아닌 제 3 자인 경우에는 거대관념상 메도인의 권한예'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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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심할만한 사정 0L잎단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듬기부상 소유명의자야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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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안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안하지 아니하는 한 고 부동산율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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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도 과실 없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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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유불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여 동기명의불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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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훗_순오다(92 다30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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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리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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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유문릎확인하시 아니하였다면, 고 부통산음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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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것아다(90 다카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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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무과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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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가가 몰수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새판소의 위현결정 어전에 외관상 확정된 물수판결에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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