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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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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기준일: 2026. 8. 11.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부동산등기 용도: 원고 대리인이 경정등기 관련 청구취지를 설계하고 출력 직전에 검증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주의: 이 문서는 일반적인 작성 보조 규칙이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최초 신청정보와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후속 등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구체적 사건의 청구취지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0. 최상위 원칙

0.1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만 바로잡는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보충하는 등기이다.

  • 등기 후 생긴 사정은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또는 새 등기의 문제이다.
  • 당초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의 내용대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당사자가 나중에 다른 실체관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정할 수 없다.
  • 경정 전후의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권리에는 유형에 맞는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0.2 사건명보다 고치려는 등기사항을 먼저 본다

경정등기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이행소송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음 네 유형 중 어느 것인지 먼저 확정한다.

  1. 부동산표시 경정: 표제부의 소재·지번·지목·구조·면적 등
  2.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같은 사람·법인의 성명·상호·주소·사무소·식별정보 등
  3. 권리경정: 등기원인·원인일자·지분·채권액 등 갑구·을구의 권리 내용
  4. 등기관 과오의 직권경정: 전산이기 중 누락·오타 등 등기관의 잘못

0.3 단독신청이 가능하면 민사 이행소송을 만들지 않는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6항).
  • 등기관의 과오라면 직권경정 촉구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먼저 검토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00조 이하).
  • 공동신청형 권리등기에서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가 거부하는 경우에 비로소 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0.4 직접 경정청구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구별한다

단독소유를 공유·합유로, 공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등 소유자나 권리자 구성이 달라지는 결과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잃으므로 직접 경정등기청구로 처리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 원인무효인 경우 소송에서는 그 지분의 일부말소를 청구한다.
  • 등기기술상 일부말소를 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 경정 방식으로 처리되더라도, 소송상 청구취지를 곧바로 경정등기 이행형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전부 말소 후 새로운 보존등기 등 별도 경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0.5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형으로 쓴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의 집행권원이 되려면 주문은 다음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부동산과 권리 범위
  • 대상 등기의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대상 등기의 종류와 필요한 경우 순위번호
  • 경정 전 사항과 경정 후 사항
  •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 이행명령

경정하라, 정정하라,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 원고의 권리임을 확인한다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0.6 출처 우선순위

충돌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대법원규칙
  2. 대법원 판례와 현행 등기예규
  3. 법원·법령정보의 공식 해설
  4. 이 폴더의 취지기재례_경정등기청구.pdf
  5. 법무사·변호사 실무자료와 그 밖의 2차 자료

원문 PDF와 2차 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찾는 자료일 뿐, 현행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배제한다.


1. 한눈에 보는 결정 트리

[START] 현재 등기 중 무엇을 왜 고치려는가?
   |
   v
[A] 그 잘못이 등기를 마칠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인가?
   |-- 아니오 --> [STOP-1] 변경·이전·말소·새 등기 등 사건유형 재분류
   |-- 예
   v
[B]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와 현재 등기기록의 관계는?
   |-- 신청·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정확히 등기됨
   |              --> [STOP-2] 경정요건 없음. 실체법상 다른 청구 검토
   |-- 신청·증서와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신청 당시부터 착오·누락 있음
   v
[C]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는가?
   |-- 아니오 --> [D]
   |-- 예 --> [E]

[D] 소유자·권리자 수 또는 귀속을 바꾸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인가?
   |-- 예 --> [TYPE-M] 직접 경정청구 금지. 일부말소 또는 말소 후 새 등기
   |-- 아니오 --> [STOP-3] 경정 불가. 올바른 등기청구로 재분류

[E] 고칠 대상은?
   |-- 부동산표시 --> [TYPE-P]
   |-- 등기명의인표시 --> [TYPE-N]
   |-- 권리 내용·등기원인 --> [TYPE-R]
   |-- 등기관 전산이기·기재 과오 --> [TYPE-O]

[TYPE-P]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가능
   |-- 등기관 수리 --> [END-P] 소송 없이 신청
   |-- 각하·처분 위법 주장 --> [END-O]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이의 검토

[TYPE-N] 해당 권리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가능
   |-- 동일인·동일법인 입증 가능 --> [END-N] 소송 없이 신청
   |-- 동일성 부정 --> [STOP-4] 타인을 피고로 표시경정소송을 만들지 말고 재분류

[TYPE-O] 등기관 과오인가?
   |-- 예, 제3자 없음 --> [END-O1] 직권발동 촉구 신청
   |-- 예, 제3자 있음 --> [F] 제3자 승낙 필요 여부 검토
   |-- 과오 불명·신청 각하 --> [END-O2] 등기관 처분 이의절차 검토

[TYPE-R] 원등기의 신청구조는?
   |-- 단독신청형 --> [END-R1] 원칙적으로 단독 경정신청
   |-- 공동신청형 --> [G]

[G] 공동신청 상대방이 협력하는가?
   |-- 예 --> [END-R2] 공동 경정신청
   |-- 아니오 --> [H] 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H]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 등기상 제3자가 있는가?
   |-- 아니오 --> [FORM-A] 권리경정 이행청구
   |-- 예 --> [F]

[F] 제3자가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고 승낙의무가 인정되는가?
   |-- 예, 승낙함 --> [FORM-A] 원등기 상대방과 경정절차 진행
   |-- 예, 거부함 --> [FORM-B] 경정 이행청구 + 제3자 승낙청구
   |-- 아니오/불명 --> [STOP-5] 제3자 피고적격·손해 위험 재검토

종착점과 문형의 대응

종착점 처리 사용할 문형
END-P 부동산표시 단독신청 청구취지 없음. 8.7 신청형 참고
END-N 등기명의인표시 단독신청 청구취지 없음. 8.7 신청형 참고
END-O1·O2 직권경정 촉구 또는 등기관 처분 이의 민사 이행청구 작성 중단
END-R1·R2 단독 또는 합의 공동신청 소송 불필요. 신청절차로 종료
FORM-A 통상 권리경정 이행청구 8.1~8.4
FORM-B 권리경정 + 제3자 승낙 8.5
TYPE-M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8.6
STOP-1~5 사건 재분류 또는 자료 보완 청구취지 확정 금지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2.1 부동산표시 경정(TYPE-P)

표제부에 기록된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 표시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이다.

예시: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 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 대장과 등기기록 사이의 원시적 오기 또는 빠진 부분

판단 규칙:

  1. 경정 전후가 같은 부동산인지 확인한다.
  2. 단지 지번·면적 일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추정하지 않는다.
  3.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 폐쇄등기부와 연속성을 대조한다.
  4. 동일성을 잃어 별개의 부동산을 대체하는 결과이면 경정을 중단한다.
  5.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의 단독신청 유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2.2 등기명의인표시 경정(TYPE-N)

같은 권리자에 관한 표기만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이다.

예시:

  • 성명·상호의 오기
  • 주소·사무소 소재지의 오기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오기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명칭 표시 문제

판단 규칙:

  1. 경정 전후가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인지 확인한다.
  2.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교체하는 것은 표시경정이 아니다.
  3.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하므로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가 관념되지 않는다.
  4. 등기명의인 표시가 상속서면 등과 다르면 필요한 표시경정을 먼저 검토한다.
  5. 동일성이 입증되는데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이나 표시경정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2.3 권리경정(TYPE-R)

갑구·을구의 권리 내용 또는 등기원인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이다.

예시 후보: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공유지분 또는 이전되는 지분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권리 내용
  • 가등기의 지분 또는 피보전권리 내용
  •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중 권리 자체에 관한 사항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각 항목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 착오·누락이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다.
  2.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가 목표 경정내용을 뒷받침한다.
  3. 경정 전후 권리의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된다.
  4. 권리자 교체나 일부말소의 실질을 숨기지 않는다.
  5. 원등기의 신청구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협력의무자를 정확히 특정한다.

2.4 등기관 과오의 직권경정(TYPE-O)

전산이기 또는 등기관의 기록 과정에서 생긴 유효사항의 누락·오타·잘못된 이기 등이다.

처리 규칙:

  1. 폐쇄등기부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한다.
  2. 최초 신청정보·등기완료통지와 현재 기록을 대조한다.
  3. 등기관의 잘못이 확인되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 촉구를 우선한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5. 등기관의 각하나 처분을 다투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6. 단순히 등기관이 기록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국가 또는 등기관을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2.5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TYPE-M)

다음은 직접 경정청구가 아니라 일부말소 또는 말소 후 새 등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 단독소유를 공유 또는 합유로 바꾸는 경우
  • 공유 또는 합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경우
  • 등기명의인 일부를 새로 넣거나 빼는 경우
  • 진정한 권리자의 지분만큼 기존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 서로 다른 인격체로 권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소송에서는 원인무효인 범위의 말소를 청구하고, 등기 집행이 기술적으로 경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등기절차 단계에 맡긴다.


3. 청구형태 선택 규칙

3.1 이행의 소가 필요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통상 권리경정 이행청구를 선택한다.

  1. 권리등기의 경정 대상이 존재한다.
  2. 등기 당시부터 착오·누락이 있었다.
  3.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된다.
  4. 원등기가 공동신청형이어서 상대방의 신청 협력이 필요하다.
  5.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협력받기 곤란하다.
  6. 판결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할 실익이 있다.

3.2 민사 이행의 소를 중단할 경우

다음 중 하나면 경정등기 이행청구 작성을 중단한다.

  • 부동산표시 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단독신청만으로 충분하다.
  • 원등기가 단독신청형이고 경정도 단독신청할 수 있다.
  • 등기관 과오라 직권경정 또는 등기관 처분 이의가 맞다.
  • 경정하려는 사유가 등기 후 발생했다.
  • 최초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되었다.
  • 경정으로 권리자·소유자 구성이 바뀌어 동일성을 잃는다.
  • 실질이 일부말소, 전부말소, 이전등기 또는 새 보존등기이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최초 신청서류가 없어 경정 가능성을 판정할 수 없다.

3.3 확인청구와 서류교부청구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목적이면 단순 확인청구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만 구해서는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 권리관계 확인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더라도, 확인의 이익과 등기 이행청구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3.4 주위적·예비적 병합

경정 가능성과 일부말소 여부가 법률상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병합하지 않는다.

병합하려면:

  1. 각 청구의 법률상·사실상 근거를 별도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
  2. 각 주문이 독립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3.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양립 가능한 주위적·예비적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4. 대법원 2016다6309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유형이면, 그 청구를 형식적 주위청구로 남겨 두지 말고 올바른 말소청구로 재설계한다.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4.1 원고

원고는 경정으로 등기상 권리 또는 등기원인을 바로잡을 실체법상 이익이 있고,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사표시를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확인 항목:

  •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권리자인가
  • 원등기 신청의 당사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가
  • 대위신청이면 보전채권과 대위원인이 있는가
  • 경정 후 등기내용이 원고의 실체관계와 일치하는가

4.2 권리경정 이행청구의 피고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경정 공동신청에 필요한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 원등기 당시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구조를 복원한다.
  •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협력의무가 승계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승계인을 특정한다.
  • 복수 의무자가 있으면 각자의 신청 의사가 모두 필요한지 확인한다.
  • 단순히 과거 계약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협력의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4.3 제3자 승낙청구의 피고

제3자 승낙청구의 피고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현재 등기기록상 권리자이다.
  2. 목표 경정이 이루어지면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승낙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가처분권자라도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지 개별 판단한다.
  • 경정될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자체가 경정 대상인 경우, 그 명의인을 언제나 별도의 승낙 상대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4.4 국가·등기관을 피고로 삼는 오류

다음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또는 등기관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등기소가 등기기록을 관리한다.
  • 단독신청에 필요한 동일성 자료를 보완하기 어렵다.
  •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나 등기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5. 제3자 승낙과 부기등기 분기

5.1 권리경정

권리의 변경·경정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을 구별한다.

  1.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가 필요한가
  2. 제3자의 승낙이 있는가
  3. 승낙을 갈음할 재판을 구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4. 승낙 없이 주등기로 경정되는 경우의 순위·권리 위험을 의뢰인에게 설명했는가

제3자 승낙은 원등기 당사자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원등기 상대방의 경정 이행청구와 제3자의 승낙청구는 역할이 다르다.

5.2 등기관 과오의 직권경정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 현재의 등기상 권리자인지 확인한다.

5.3 승낙청구 특정 방법

승낙 대상 경정등기를 다음 순서로 특정한다.

  1. 부동산
  2. 경정 대상 원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3. 등기 종류와 경정 대상란
  4. 경정 전 문언
  5. 경정 후 문언
  6. 위 경정등기(또는 부기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6. 사실·증거 확인 규칙

6.1 필수 자료

최소한 다음 자료를 확보한다.

  1.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폐쇄등기부가 있으면 그 등본
  3. 최초 등기신청서 또는 신청정보
  4.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등기원인증서
  5. 등기완료통지 또는 접수정보
  6.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대장정보
  7. 지적도·임야도 등 동일성 판단자료
  8. 후순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등기
  9. 당사자 동일성·승계 자료
  10. 경정 후 내용을 입증하는 계약서·판결·공적 장부

6.2 원시적 오류 검산표

비교 대상 현재 등기와 같은가 목표 경정내용을 뒷받침하는가 결론
최초 신청정보 [ ] [ ]
등기원인증서 [ ] [ ]
등기완료통지 [ ] [ ]
폐쇄등기부 [ ] [ ]
대장·도면 [ ] [ ]
  • 신청정보와 원인증서가 현재 등기와 일치하면 대법원 2012다22167에 따라 경정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
  • 신청정보 또는 원인증서 자체에 목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지 사후 진술만으로 경정을 확정하지 않는다.

6.3 동일성 검산표

항목 유지되는가 확인 근거
부동산의 물리적 동일성 [ ]
등기명의인의 인격 동일성 [ ]
권리 종류의 동일성·유사성 [ ]
권리자 구성의 동일성 [ ]
등기순위·대상 원등기의 동일성 [ ]
경정 전후 원인의 연결 가능성 [ ]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직접 경정청구를 중단하고 말소·이전·새 등기 경로를 검토한다.

6.4 날짜 세 종류를 구별한다

청구취지에서 다음 날짜를 섞지 않는다.

  1. 대상 원등기의 접수일자: 20○○. ○. ○. 접수 제○○호
  2. 경정 전 등기원인의 연월일: 현재 등기기록의 원인일자
  3. 경정 후 등기원인의 연월일: 목표 등기내용의 원인일자

7. 청구취지 문장 조립 규칙

7.1 기본 슬롯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부동산·권리 범위]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대상 등기] 중 [경정 전 사항]을 [경정 후 사항]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2 대상 부동산

  • 1개 부동산이면 주문 본문에서 직접 특정할 수 있다.
  • 여러 부동산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쓰되 별지와 등기부를 일치시킨다.
  • 일부 지분이면 분자·분모를 모두 적는다.
  • 복수 부동산에 서로 다른 경정이 필요하면 별지의 항목과 주문 번호를 일대일로 연결한다.

7.3 대상 원등기

다음을 빠짐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확한 등기소 명칭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등기 종류
  • 필요하면 갑구·을구와 순위번호

7.4 경정 전·후 사항

  • 실제 등기기록의 문구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옮긴다.
  •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처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 여러 항목을 고치면 각 항목의 전·후를 개별 대응시킨다.
  • 지분은 합계가 1이 되는지 별도로 검산한다.
  • 개인정보는 제출 필요성과 법원의 비실명·마스킹 기준을 확인한다. 재사용 문형에는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는다.

7.5 이행명령

문장은 원칙적으로 다음으로 끝낸다.

…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복수 경정사항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만 복수 항목이 하나의 신청사건인지 여러 신청사건인지 확인하여 각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8.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문형의 ○○와 대괄호는 실제 등기자료로 치환한다. 문형은 사실관계의 경정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만 사용한다.

8.1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경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0○○. ○. ○. [경정 전 원인]”을
   “20○○. ○. ○. [경정 후 원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적용 전 확인:

  • 최초 신청정보 또는 원인증서에 경정 후 원인이 나타나는가
  • 현재 등기가 그 신청·증서와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신청 당시부터 착오·누락이 있었는가
  • 원인 교체가 후발적 세무·계약상 필요 때문만은 아닌가

8.2 지분 등 권리내용 경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 종류] 중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경정 전 권리자·지분 문구]”를
   “[경정 후 권리자·지분 문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적용 전 확인:

  • 권리자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아닌가
  • 지분 변화가 원등기 당시의 착오·누락으로 입증되는가
  • 모든 지분의 합계와 각 피고의 의무 범위가 맞는가

8.3 근저당권 등 을구 권리의 내용 경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경정 전 채권최고액 등 문구]”를
   “[경정 후 문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권리범위가 확대되거나 순위에 영향을 주면 후순위 등기권리자의 손해 위험과 부기등기 승낙 문제를 반드시 검토한다.

8.4 여러 경정사항을 한 주문에서 특정하는 형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등기기재 사항 중,
   가. 등기원인란 “[경정 전 문구 1]”을 “[경정 후 문구 1]”로,
   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경정 전 문구 2]”를 “[경정 후 문구 2]”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로 다른 원등기나 서로 다른 신청의무자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8.5 권리경정 이행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의 병합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원등기] 중 “[경정 전 문구]”를 “[경정 후 문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경정등기를 원등기에 부기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작성 규칙:

  • 피고 1은 공동신청 상대방 또는 그 협력의무 승계인이다.
  • 피고 2는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면서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자이다.
  • 피고별 소송비용 부담 문구는 승패 가능성과 사건 구조에 맞게 조정한다.
  •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법적 근거와 부기등기의 필요를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8.6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 사용할 말소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문형은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전형을 상정한다. 구체적 사건이 전부말소 후 새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다른 청구를 요구하면 그에 맞추어 재설계한다.

8.7 단독신청형 사건의 비소송 메모 형식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고 내부 검토서에 다음과 같이 남긴다.

[소송 중단]
- 경정 유형: [부동산표시 / 등기명의인표시 / 단독신청형 권리경정]
- 신청인: [등기명의인]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6/해당]항
- 제출할 동일성·경정 증명정보: [자료 목록]
- 등기관 각하 시 후속 경로: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이의 검토

8.8 비용·가집행

등기절차 이행부분의 기본 부수 주문은 다음과 같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 가능성은 그 금전청구 부분에 한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 반대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조건의 내용과 증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하지 않는다.

9. 병합소송 분기

9.1 제3자 승낙청구

권리경정 이행청구와 함께 8.5 문형으로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등기상 권리와 형식상 손해 위험을 개별적으로 입증한다.

9.2 말소청구

경정 대상이라고 본 등기 또는 후속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말소청구가 필요할 수 있다. 직접 경정과 말소의 법률관계를 구별하여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를 정한다.

9.3 확인청구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존재할 때만 병합한다. 등기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동일 권리관계의 확인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9.4 금전청구

경정등기 자체에는 원금·이자 계산이 없다. 손해배상·부당이득·정산금 등을 병합하면:

  1. 금전채권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정한다.
  2.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지연손해금 적용법을 별도로 산정한다.
  3. 경정등기 주문에 금전 계산을 섞지 않는다.
  4. 금전부분에 대한 가집행만 별도 판단한다.

10. 금지 규칙

  1. 등기 후 발생한 사정을 경정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최초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된 사항을 사후 주장만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3. 원시적 착오·누락을 입증할 자료 없이 경정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4. 다른 소유자 또는 다른 권리자로 바꾸는 것을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5. 단독소유를 공유·합유로 또는 공유·합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6.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소송상 직접 경정등기청구로 쓰지 않는다.
  7. 이미 마쳐진 위법한 경정등기의 사후 효력 판례를 신규 경정 신청의 허용 근거로 쓰지 않는다.
  8. 부동산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토지·건물을 부동산표시 경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9. 다른 인격체를 같은 명의인으로 간주하여 표시경정하지 않는다.
  10.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의 단독신청 사건에서 형식적 피고를 만들지 않는다.
  11. 등기관 과오 사건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경정등기 이행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와 민사 이행소송을 혼동하지 않는다.
  13.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을 상대방 협력이나 그에 갈음하는 판결 없이 단독신청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14. 제3자 승낙이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까지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15. 현재 등기상 권리자가 아닌 사람을 승낙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6.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7. 후순위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순위 명의인을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18. 제3자 승낙 없이 주등기로 경정될 때의 순위효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다.
  19. 대상 원등기의 접수일자와 경정할 등기원인의 일자를 혼용하지 않는다.
  20. 관할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없이 해당 등기라고만 쓰지 않는다.
  21.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경정하라처럼 경정 전·후 문언을 생략하지 않는다.
  22. 복수 부동산·복수 피고의 의무를 대응표 없이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23. 실제 등기부의 지분 분자·분모를 임의로 약분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
  24. 경정 후 지분 합계가 1인지 확인하지 않고 출력하지 않는다.
  25. 원문 PDF의 가공 주소·주민등록번호·접수번호·거래가액을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26. 거래가액 추가를 모든 등기원인 경정의 필수사항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7. 서류를 교부하라, 경정하라 또는 단순 확인문만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28. 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9. 조건부 의사표시 주문을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검토 없이 작성하지 않는다.
  30. 하급심 주문례를 상급심 결론과 분리하지 않고 적법한 모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31. 오래된 법령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번호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32. 비공식 해설이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비공식 해설을 우선하지 않는다.

11. 출력 직전 최종 검증

11.1 사건유형 검증

  • 잘못이 등기 당시부터 존재했는가
  • 후발적 변경 사유가 아닌가
  • 최초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를 확인했는가
  • 신청·증서와 현재 등기가 모두 같다면 경정요건이 없음을 검토했는가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경정·등기관 과오를 정확히 분류했는가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인지 검토했는가
  •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는가

11.2 절차·소의 이익 검증

  • 단독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는가
  • 직권경정 촉구가 우선인 사건은 아닌가
  • 등기관 처분 이의가 맞는 사건은 아닌가
  • 공동신청 상대방이 실제로 협력을 거부하는가
  • 판결로 의사표시를 갈음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확인청구나 서류교부청구로 잘못 대체하지 않았는가

11.3 당사자 검증

  • 원고가 경정 협력을 구할 실체법상 지위에 있는가
  • 피고가 공동신청 의무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인가
  • 복수 의무자가 있으면 필요한 자를 모두 특정했는가
  • 제3자 승낙 피고가 현재 등기상 권리자인가
  • 그 제3자에게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가
  • 국가·등기관을 형식적으로 피고에 넣지 않았는가

11.4 제3자·순위 검증

  • 후순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을 모두 확인했는가
  • 부기등기로 할 필요와 제3자 승낙의 관계를 검토했는가
  • 승낙 없이 주등기로 되는 경우의 순위 위험을 검토했는가
  • 제3자 승낙과 원등기 공동신청 의무를 구별했는가

11.5 주문 특정성 검증

  • 원고·피고 표기가 당사자표시와 일치하는가
  • 부동산과 지분이 정확한가
  • 관할 등기소 명칭이 현재 명칭과 일치하는가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 대상 등기 종류·갑구/을구·순위번호가 필요한 만큼 특정되었는가
  • 경정 전 문언을 정확히 전사했는가
  • 경정 후 문언이 입증자료와 일치하는가
  • 세 종류의 날짜를 혼용하지 않았는가
  • 복수 항목의 전·후가 일대일로 대응하는가
  • 지분 합계가 1인가
  •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끝나는가

11.6 부수 주문 검증

  • 소송비용 문구가 있는가
  • 등기절차 이행·승낙 부분에서 가집행 문구를 제외했는가
  • 병합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부분만 이율·기산일·가집행을 별도 검토했는가
  • 조건부 의사표시라면 집행문 발급요건을 확인했는가

11.7 출처 검증

  • 기준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법·규칙 문언을 다시 확인했는가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 하급심 주문례가 상급심에서 유지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원문 PDF와 비공식 자료를 현행 공식 자료보다 우선하지 않았는가

12.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경정 사유가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임이 자료로 확인되었다.
  2.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와 현재 등기를 대조했다.
  3.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된다.
  4. 단독신청·직권경정·등기관 처분 이의·일부말소 경로를 배제하고 이행소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5. 원고·피고와 필요한 제3자 승낙 상대방이 확정되었다.
  6. 대상 부동산·원등기·접수정보·경정 전후 문언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7. 금지 규칙을 모두 통과했다.
  8. 최종 검증표의 모든 필수 항목에 답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남으면 작성을 멈추고 플레이스홀더를 유지한 채 자료 보완을 요청한다.

  • 최초 신청정보 또는 원인증서가 없음
  • 경정 전후 동일성 판단이 불명확함
  • 단독신청 가능성 또는 등기관 과오 여부가 불명확함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음
  • 피고 또는 제3자 승낙 상대방의 등기상 지위가 불명확함
  • 접수일자·접수번호·경정 전후 문언을 확정할 수 없음
  • 후속 등기와 순위 위험을 확인하지 못함

이 경우 임의의 사실·번호·날짜를 채워 넣지 않는다.


13. 공식 근거와 사용 범위

13.1 법령·규칙·예규

13.2 대법원 판례

13.3 원문 PDF의 사용 범위

취지기재례_경정등기청구.pdf 965~966쪽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거래가액 경정 주문 형식과 판례 쟁점을 제공한다. 다만 그 예시의 증여 → 매매 청구는 대법원 2012다118549 사건에서 구체적 경정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요소만 문형 참고로 사용한다.

  • 부동산·지분의 특정
  • 원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특정
  • 경정 대상란 특정
  • 경정 전·후 문언의 일대일 대응
  •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형 종결

가공 주소·주민등록번호·접수번호·거래가액과 구법 조문번호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14. 최종 출력용 최소형

모든 게이트를 통과한 통상 권리경정 사건에서만 다음 최소형을 사용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대상 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최소형을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11장의 최종 검증과 12장의 Stop rule을 다시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