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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DF 원문 기반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청구취지 구조화
## 0. 자료·근거 표시
- 직접 검토 자료: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PDF 분량: 13쪽. 책자 면수 465~477쪽.
- 아래 `PDF p.n / 책자 p.n` 표시는 위 PDF의 실제 페이지와 인쇄 면수를 함께 적은 것이다.
- 이 문서는 **제공 PDF의 내용을 구조화한 중간 산출물**이다. 현행 법령·판례에 따른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다.
- `[원문 외 검토메모]` 표시는 PDF에 명시된 규칙이 아니라 최종 문서 작성자가 별도로 검증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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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에서 도출되는 최상위 작성 흐름
```text
계약·권리의 성질 확인
├─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인가
│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가
│ ├─ 목적물을 이미 반환했는가
│ │ ├─ 예 → 원칙적으로 무조건 금전지급 청구
│ │ └─ 아니오 →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형 검토
│ ├─ 연체차임·손해배상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했는가
│ └─ 적격 피고와 피고별 채무관계(개별/중첩)를 확정했는가
└─ 민법상 전세권의 전세금 반환인가
├─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었는가 → 신소유자(전세권설정자 지위)가 반환의무 부담
├─ 목적물을 인도했는가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교부·제공했는가
└─ 미말소라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형 검토
```
근거: PDF p.1~3 / 책자 p.465~467, PDF p.10~13 / 책자 p.4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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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통 실체법 전제
### 2.1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보증금 반환
1.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며, 더 이상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2.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직접 넘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반환한 뒤 신규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근거: PDF p.1 / 책자 p.46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판결.
### 2.2 보증금에서 공제할 채무
1. 보증금은 연체차임, 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 임대차로 인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2.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된다.
3. 보증금 담보 범위에는 연체차임뿐 아니라 그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4. 확정기일이 있는 차임채무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공제로 소멸할 때까지 그 책임이 지속한다. 따라서 연체차임 지연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일이 아니라 목적물 반환일이다.
5.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이면 연체차임이 아무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전 공제 의사표시 권한도 없다.
근거: PDF p.1 / 책자 p.465; PDF p.7 / 책자 p.47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판결.
### 2.3 점유·사용수익과 손해배상/부당이득
1.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점유했더라도 본래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동안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다만 임차인이 실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근거: PDF p.1~3 / 책자 p.465~467;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2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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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시이행·선이행 분기
### 3.1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이다.
- 목적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동시이행 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원문은 단순이행만 청구했다가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지면 일부기각 및 소송비용 일부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근거: PDF p.2~3 / 책자 p.466~467;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 3.2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며, 양자를 동시이행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PDF p.2 / 책자 p.466;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3.3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 임대차계약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근거: PDF p.2 / 책자 p.466;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 3.4 민법상 전세권의 전세금 반환
-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한다.
- 전세권자가 목적물만 인도하고 말소서류 교부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
근거: PDF p.12~13 / 책자 p.476~477;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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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 세부유형과 청구취지 구조
### A. 임차보증금 단순 반환 — 기본형
적용 조건:
- 임대차 종료
- 목적물 반환 완료 또는 동시이행 문제가 없음
- 피고 1명, 원고 1명
- 원금과 부대청구(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
원문 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거: PDF p.3 / 책자 p.467.
### B. 이율 또는 기산점이 기간별로 다른 반환청구
- 원금 전체의 기산일·이율이 단계별로 달라지면 각 기간을 나눈다.
- 원금 구성부분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원금 부분을 분리하여 기재한다.
- 원문에는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전후, 판결선고일 전후로 이율을 구분한 예가 있다.
원문 구조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 및 그중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근거: PDF p.4, 8~9 / 책자 p.468, 472~473.
### C. 여러 원고/선정당사자
1.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구하면 원고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구분하여 `각 지급하라`고 쓴다.
2. 선정당사자를 사용할 경우 원문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와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권리·의무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동종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 다수 임차인이 동일인을 임대인이라고 주장하고 각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누가 계약상 임대인인가”가 공통 쟁점인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를 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를 제시한다.
근거: PDF p.4 / 책자 p.468;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복수 원고 예시는 PDF p.12 / 책자 p.476에도 수록.
### D. 여러 피고 — 채무 중첩 없음
- 피고별 부담액이 독립적이면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 문형: `원고들에게, 피고 A, B는 각 ○원, 피고 C는 ○원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지급하라.`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PDF p.5 / 책자 p.469.
### E. 여러 피고 — 채무 중첩 있음
- 피고들의 의무가 동일 범위에서 중첩되는 법률관계라면 원문 예시는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 문형: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원문은 개별 사건에서 어느 표현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일반 판정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는다.
근거: PDF p.5, 9, 11 / 책자 p.469, 473, 475.
### F. 목적물 명도와 사용이익/부당이득을 함께 청구
원문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기산일]`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 측 문형이 아니라, 임대인이 명도와 점유·사용에 따른 금원을 구하는 유형으로 수록되어 있다.
근거: PDF p.6 / 책자 p.470.
### G. 보증금 감액 + 전세권변경등기 병합
- 원문은 금전 지급과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절차 이행을 한 항에서 병합한 예를 든다.
- 제시 판례는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을 사정변경 원칙·공평·신의칙에 기초한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근거: PDF p.6 / 책자 p.470; 서울동부지방법원 1999. 12. 선고 98가합19149 판결(원문에 선고일의 일자 미기재).
### H. 보증금 반환 + 사해행위취소·말소등기 병합
- 원문은 일부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다른 피고에 대하여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예를 제시한다.
- 보증금반환청구와 채권자취소·원상회복 청구를 피고별·항목별로 분리한다.
근거: PDF p.7~8 / 책자 p.471~47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 I. 다수 임차인의 내역을 별지로 인용
원문 문형: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임차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근거: PDF p.8 / 책자 p.472.
### J. 전세금/전세보증금 단순 반환
- 기본 금전청구 문형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같다.
-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 관계와 전세금 반환의무는 신소유자에게 이전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의무를 상실한다.
근거: PDF p.10~11 / 책자 p.474~47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 K.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원문 문형: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근거: PDF p.12 / 책자 p.476.
### L. 목적물 명도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원문 문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근거: PDF p.13 / 책자 p.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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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적격·채무귀속 분기
### 5.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양수인
- 대항력을 갖춘 뒤 임차주택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반환채무는 소멸한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거: PDF p.3~4 / 책자 p.467~468;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 5.2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이다.
- 기존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채권 회수가능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임차인의 행위를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근거: PDF p.7~8, 9 / 책자 p.471~472, 47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 5.3 민법상 전세권 목적물의 신소유자
- 전세권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PDF p.10~11 / 책자 p.474~47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 5.4 대리인을 통한 계약
-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하더라도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일치하면 대리권 존부와 별개로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당사자이다.
근거: PDF p.12 / 책자 p.476;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 5.5 적법한 임대권한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소유자와의 계약에만 한정되지 않고,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체결한 임대차도 포함된다.
근거: PDF p.13 / 책자 p.47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
## 6. 지연손해금·이자 작성 규칙(원문 구조)
### 6.1 반드시 확정할 입력값
1. 원금: 연체차임·손해배상 등 공제 후 반환할 잔액
2. 기산점: 목적물 반환일, 약정일,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등 사건에 맞는 날짜
3. 종기: `다 갚는 날까지`
4. 적용이율: 약정이율 또는 각 기간에 적용되는 법정·소송촉진 관련 이율
5. 원금별 기산점이 다르면 각 부분 원금을 구분
6. 송달일·판결선고일을 경계로 이율이 다르면 기간별 구분
### 6.2 원문 문형의 패턴
- 단일기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 2단계 기간: `[기산일]부터 [경계일]까지는 연 [이율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2]%`
- 원금 부분별: `그중 [원금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원금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 6.3 원문 외 필수 검토메모
> **[원문 외 검토메모]** PDF의 연 5%, 연 6%, 연 12%, 연 1.96%는 개별 예시의 적용이율이다. 이를 모든 사건의 고정 규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최종 문서에서는 청구원인·채무 성질·약정·기산시점·소 제기 및 송달 시점에 따라 현행 법령과 최신 판례로 이율 및 적용기간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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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문 수록 참조판례 색인
| PDF/책자 쪽 | 판례 | 원문에서의 핵심 용도 |
|---|---|---|
| p.1 / 465 | 대법원 2009. 6. 25. 2008다55634 |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반환 이행 |
| p.1 / 465 | 대법원 2010. 4. 29. 2009다96984 | 임대인의 수선의무 |
| p.1 / 465 | 대법원 1999. 12. 7. 99다50729 |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 |
| p.1~2 / 465~466 | 대법원 2014. 2. 27. 2009다39233 | 연체차임 지연손해금, 동시이행 중 점유 |
| p.1 / 465 | 대법원 1998. 5. 29. 98다6497 | 미사용 점유와 부당이득 |
| p.2 / 466 | 대법원 1977. 9. 28.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
| p.2 / 466 | 대법원 2005. 6. 9. 2005다4529 |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
| p.2 / 466 | 대법원 2011. 3. 24. 2010다95062 |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동시이행 |
| p.3 / 467 | 대법원 1989. 2. 28. 87다카2114 | 점유는 적법하나 실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 |
| p.3 / 467 | 대법원 2013. 12. 26. 2011다67699 | 비전형적 채무 사이 동시이행 가능성 |
| p.3 / 467 | 대법원 2009. 11. 26. 2009다70012 | 예상되는 동시이행 항변과 청구취지 구성 |
| p.3~4 / 467~468 | 대법원 1996. 11. 22. 96다38216 |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한 경우 혼동 |
| p.4 / 468 | 대법원 1999. 8. 24. 99다15474 | 선정당사자 요건 |
| p.4~5 / 468~469 | 대법원 1996. 3. 8. 95다15087 | 소유권 상실·제3자 인도 요구와 임대차 종료 |
| p.5 / 469 | 대법원 1992. 5. 12. 91다35823 | 제소전화해 문언과 무조건 차임지급 해석 금지 |
| p.5 / 469 | 대법원 1994. 10. 14. 94다3964 | 임차건물 훼손 손해액 |
| p.6 / 470 | 대법원 2001. 1. 5. 2000다47682 | 선순위 담보권자·취득자에 대한 대항력 |
| p.6 / 470 | 서울동부지법 1999. 12. 98가합19149 | 전세보증금 증감청구 요건 |
| p.7 / 471 | 대법원 2013. 2. 28. 2011다49608 | 계약 종료 전 연체차임 당연공제 부정 |
| p.7~8 / 471~472 | 대법원 2001. 4. 27. 2000다69026 | 채무인수·연속 재산처분의 사해성 |
| p.8 / 472 | 대법원 2000. 11. 28. 2000다7936 | 건축 중 점포 인도시기의 불확정기한 |
| p.9 / 473 | 대법원 2000. 9. 22. 2000다26326 | 권리금 성질과 반환의무 |
| p.9 / 473 | 대법원 2015. 5. 29. 2012다84370 |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 |
| p.10 / 474 | 대법원 1999. 11. 12. 99다34697 |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과 전액 반환거절 |
| p.10~11 / 474~475 | 대법원 2000. 6. 9. 99다15122 | 전세목적물 신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
| p.11 / 475 | 대법원 1994. 6. 24. 94다3155 | 임대인 승낙 있는 전대와 임차인의 대항력 |
| p.11~12 / 475~476 | 대법원 2002. 7. 26. 2002다25013 | 중도해지 시 권리금 반환 범위 |
| p.12 / 476 | 대법원 2003. 12. 12. 2003다44059 | 대리인을 통한 계약당사자 확정 |
| p.12~13 / 476~477 | 대법원 2002. 2. 5. 2001다62091 | 전세금 반환과 말소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
| p.13 / 477 | 대법원 1995. 10. 12. 95다22283 | 2년 미만 주택임대차·적법한 임대권한자 |
---
## 8. 원문에서 직접 일반화하면 안 되는 사항
1. 원문 예시에 적힌 이율을 현행 고정이율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중첩관계의 법적 근거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3. 목적물을 아직 반환하지 않은 모든 사건을 무조건 동시이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목적물 반환 완료, 이행제공, 임차권등기 말소의 선이행 법리, 전세권등기 존재 여부를 구분한다.
4. 임차권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원문상 전자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이다.
5. 보증금 액면 전액을 곧바로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종료·반환 시 당연 공제되는 연체차임,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등 피담보채무를 계산한다.
6. 목적물 반환 전 점유만으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이 당연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불법점유 여부와 실제 사용·수익 이익을 구분한다.
7. 소유권 이전 사실만으로 구소유자·신소유자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채무인수와 임차인 승낙, 민법상 전세권의 물권적 이전을 나누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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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규칙문서로 넘길 핵심 체크리스트
- [ ] 임대차보증금인지, 민법상 전세권의 전세금인지 분류
- [ ] 계약 종료 원인과 종료일 확정
- [ ] 목적물 반환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 확정
- [ ] 임차권등기인지 전세권설정등기인지 구분
- [ ] 연체차임·그 지연손해금·훼손 손해 등 공제액 산정
- [ ] 양도·승계·채무인수·혼동을 반영하여 적격 피고 확정
- [ ] 다수 당사자의 채무가 개별인지 중첩인지 확정
- [ ]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 문형 선택
- [ ] 원금별 기산일과 기간별 이율 구분
- [ ] 목적물·등기를 특정할 별지와 등기 접수정보 점검
-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 부가
- [ ] 원문 예시 이율·용어를 현행 법령과 최신 판례로 별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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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공식 출처 기반 「임차 및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청구취지 구조
## 0. 조사 범위와 사용 원칙
- 조사일: 2026-07-24
- 허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공식 영역: <https://www.scourt.go.kr> 및 법원도서관·판례속보 등 `scourt.go.kr` 하위 공식 영역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므로 국내 현행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판례를 우선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는 이 국내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가 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외국법 비교를 규칙에 섞지 않았다.
- 아래에서 **조문·대법원 판례가 직접 확인되는 명제**와 **그로부터 도출한 청구취지 작성상 실무 규칙**을 구분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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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구조: 반환채권의 성립·이행기와 지체책임을 분리한다
### 1.1 직접 근거
1. 임대차기간이 끝나거나 적법하게 해지·합의해지되어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문제 된다.
2.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41555>
3. 상가임대차에서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9651&urlMode=lsScJoRltInfoR>
4. 금전채무의 지체책임은 이행기와 이행청구 외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의 존부 및 임차인의 인도 또는 이행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민법 제387조, 제536조).
- 민법 제38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536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1.2 청구취지 작성상 구조
반드시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판정한다.
1. **임대차가 종료하였는가?**
2. **반환할 보증금 잔액이 얼마인가?**
3. **현재 피고가 반환채무를 부담하는가?**
4. **임차목적물은 이미 인도되었는가, 아니면 장래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을 구하는가?**
5.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가?**
6. **각 기간에 적용할 이율은 무엇인가?**
보증금 원금 지급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별도 분기로 다룬다. 임대차 종료만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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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2.1 목적물에 따른 법률 분기
#### A.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확인한다.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승계하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규정한 승계 원칙(현행 조문 전체):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32>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49523>
#### B.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및 대항력(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확인한다.
-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는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관계 존속이 의제되는 중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본문: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9651>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공식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2956>
#### C. 보호법의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임대차
- 계약상 임대인을 원칙적 피고로 검토한다.
- 소유권 양도만으로 새 소유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채무인수 약정, 임차인의 승낙, 계약 해석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매매계약의 보증금 승계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채무인수의 성질과 임차인 승낙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판결 자료: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2다228667 판결: <https://www.scourt.go.kr/sjudge/1718760276346_102436.pdf>
### 2.2 청구 형태 분류
1. **인도 완료형**: 임차인이 목적물을 이미 인도한 뒤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2. **인도제공 완료형**: 현실 인도 전이나, 열쇠 교부 준비·퇴거·인도 통지 등 사실관계상 적법한 이행제공을 계속한 경우
3. **동시이행형**: 임차인이 아직 목적물을 점유하며, 목적물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4. **일부반환·공제형**: 일부 보증금을 받았거나 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 정산 항목이 있는 경우
5. **피고 경합형**: 양도인과 양수인 중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필요한 경우
6. **다수 피고형**: 공동임대인, 공동상속인, 공동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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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차 종료원인 판정
### 3.1 기간 만료
- 계약서상 기간, 갱신 특약, 법정 최소기간,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의 효력을 함께 확인한다.
- 주택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41555>
- 상가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단기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9651&urlMode=lsScJoRltInfoR>
### 3.2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의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2).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81>
- 따라서 청구취지의 전제가 되는 종료일은 “해지통지 발송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임대인 도달일 + 3개월”을 기준으로 검증한다.
- 주택의 갱신 여부 자체는 제6조의 통지기간 및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32>
### 3.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 임대차
- 민법 제635조에 따라 당사자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 등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기는 것이 민법상 원칙이다. 다만 주택·상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829>
-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에서 기간 중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 민법 제636조에 따라 제635조가 준용될 수 있다.
- 민법 임대차 조문 묶음: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713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paras=1>
### 3.4 합의해지
- 종료일, 인도일, 보증금 지급일, 정산 합의가 명확하면 그 합의 내용에 따른다.
- 합의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청구취지에서 임의의 종료일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문자·내용증명·정산합의서로 도달 및 합의 내용을 확정한다.
### 3.5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수익 불능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23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2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제2항).
-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2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그 밖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는 최고 필요 여부, 계약 목적 달성 불능, 귀책사유 등을 개별 검토해야 하므로 청구취지 규칙에서 자동 종료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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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증금 원금 산정 규칙
### 4.1 기본 산식
`청구 원금 = 실제 지급 보증금 - 이미 반환된 금액 - 임대차관계에서 정산·공제되는 임차인 채무`
확인 항목: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실제 지급액
- 증액 또는 감액 갱신 여부
- 반환받은 일부 금액과 그 지급일
- 연체 차임
- 약정상 임차인 부담 관리비·공과금
- 적법하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원상회복 비용
- 배당·보험금·보증기관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이 일부 소멸 또는 이전되었는지
-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양도·질권이 설정되었는지
### 4.2 종료 후 인도 시까지의 정산
-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때까지 발생하는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그러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에 관해 반환의무가 문제 된다는 법리를 반복 확인하고 있다.
- 최근 공식 판결 요지:
- 대법원 2025.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https://www.scourt.go.kr/sjudge/1747294880075_164120.pdf>
- 연체차임의 소멸시효와 보증금 공제·상계 구별에 관한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337>
- 따라서 공제 항목이 다투어지면 입증되지 않은 예상액을 임의로 빼기보다, 증거에 따라 원금을 특정하고 필요 시 일부청구 여부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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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 5.1 원칙
-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로 다룬다(민법 제536조 및 판례).
-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할 수 있고, 그 점유를 곧바로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2다228667 판결: <https://www.scourt.go.kr/sjudge/1718760276346_102436.pdf>
### 5.2 인도 완료형 청구취지
목적물 인도일을 증거로 특정한 뒤, 다음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책임 발생 다음 날 또는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의:
- 현실 인도일과 열쇠 교부일이 다르면 사회통념상 점유 이전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단순 퇴거만으로 인도가 완성되었다고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 5.3 동시이행형 청구취지
인도 전이라면 무조건적인 원금 지급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상환이행 문형을 검토한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다만, 임차인이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여 임대인을 지체에 빠뜨렸고 그 제공을 계속 유지한 경우라면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별도 심사한다.
### 5.4 이행제공의 계속성
- 대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판결 선고 전에는 새 임차인 물색에 협조하여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판결 뒤 협조를 거절한 경우, 이행제공이 중지된 시점 이후 지연손해금의 집행력은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판결 공식 판례속보: <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9179>
- 따라서 이행제공을 근거로 지연손해금을 구할 때에는 일회성 통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 시까지 제공이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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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 6.1 이율의 법적 근거
1. 약정 지연이율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우선 그 적용 범위·기간·상한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 약정이율이 없으면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에 따른다(민법 제397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3.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다(민법 제379조의 “연 5푼”).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을 검토한다.
- 법률 제3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현행 대통령령상 이율 연 12%: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5.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배제될 수 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연 12%가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전액·전 기간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6.2 기산일 결정 트리
#### A. 목적물 인도 완료 전
-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때문에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임차인이 인도의 이행제공을 적법하게 하고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별도 판단한다.
- 결론이 불확실하면 청구취지에 근거 없는 과거 지연손해금을 단정하여 넣지 않는다.
#### B. 목적물 인도 완료
1. 임대차가 이미 종료하였는지 확인한다.
2.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는지 및 그 도달일을 확인한다.
3. 계약상 반환일 약정과 인도일의 선후를 확인한다.
4. 위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가 지체에 빠진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 C. 소장 송달 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구조이나, 그 시점에도 임차인의 인도 또는 이행제공이 없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속한다면 송달만으로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즉 “민법상 지체책임 발생”이 선행되어야 하고, 소송촉진법은 그 뒤 적용 이율을 정하는 규정으로 다룬다.
### 6.3 기간 분할 문형
지체책임이 소장 송달 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약정 적용 종료일]까지 약정 연 ○%의, [후속 기간]에는 [해당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약정의 유효성이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면 연 12%와 중첩 청구하지 말고 기간별 근거를 명확히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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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시이행 관계
### 7.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03&lsiSeq=276291&urlMode=lsScJoRltInfoR>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
-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이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라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97>
### 7.2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라”는 조건을 붙여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 지급청구를 임차권등기 말소와 상환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위 판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 다만 민법 제621조에 따른 합의·협력형 일반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대법원 2005다4529를 일반 임차권등기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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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피고 적격 결정 트리
### 8.1 계약상 임대인이 그대로 소유·임대인인 경우
- 계약서상 임대인을 피고로 한다.
- 대리계약이면 본인, 대리권, 추인 여부를 확인한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한 대리인을 보증금반환채무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 8.2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 원칙: 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면책된다.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및 대법원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예외 검토: 임차인은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양도인의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공식 요지: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8064&type=5>
####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
- 현 양수인의 승계 여부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9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도 현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음은 대법원 2023다307116 판결이 확인한다.
#### 대항력 없는 임대차
- 원칙적으로 계약상 임대인을 피고로 검토한다.
-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는 면책적·병존적 채무인수 약정과 임차인의 승낙 또는 계약 해석을 확인한다.
- 양도인·양수인 중 책임자가 불명확하면 동일 금액의 이중 취득을 구하는 단순 병합보다, 법률상 양립하지 않는 책임관계에 맞춰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검토한다.
### 8.3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의 임대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건물과 임대인 지위를 공동 승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았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는 가분채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공동임대인 불가분채무):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7503>
- 상속재산분할로 대항력 있는 상가의 특정 상속인이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탈퇴할 수 있다.
- 대법원 2024. 8. 1. 선고 관련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3>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책임의 범위와 주문 문구가 달라질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고유재산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공식 요지: <https://www.g.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89>
- 따라서 다수 피고에 대해 무조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불가분채무이면 판례 및 사실관계에 맞는 공동지급 문형을 검토하고, 가분채무이면 각 부담액을 특정하며, 연대채무는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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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송비용과 가집행
### 9.1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기본 문형: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일부패소 시 법원이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고(제101조), 공동소송인의 비용은 제102조가 적용되므로 다수 피고라고 해서 비용의 “연대 부담”을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 제98조부터 제102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98%EC%A1%B0+%EB%82%B4%EC%A7%80+%EC%A0%9C102%EC%A1%B0&joNo=009800000%5E009900000%5E010000000%5E010100000%5E010200000&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mode=2>
### 9.2 가집행
- 재산권 청구 판결은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30493>
- 실무상 청구취지 말미에 다음 문형을 둘 수 있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동시이행형 주문이면 가집행도 상환이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도록 본안 제1항과 정합성을 유지한다.
---
## 10. 유형별 청구취지 뼈대
### 10.1 인도 완료 + 지체책임 발생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책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0.2 미인도 + 동시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의 이행제공 및 그 계속, 피고의 지체책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별도 추가한다.
### 10.3 일부반환
1. 원금에서 일부 반환액을 뺀 잔액을 청구한다.
2. 일부 반환금의 충당순서가 문제 되면 민법상 변제충당 및 합의 내용을 검토하여 원금·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한다.
3. 이미 소멸한 원금에 관해 계속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10.4 양도인·양수인 책임 경합
- 대항력·양도 시기·승계 이의·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를 검토한다.
- 서로 양립하지 않는 “양도인만 책임”과 “양수인만 책임”을 각 독립적인 단순 병합으로 작성하여 이중 지급을 구하는 형식을 피한다.
### 10.5 공동임대인
- 불가분채무인지, 가분채무인지, 연대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정한다.
- 법적 근거 없이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대항력 있는 상가의 공동승계처럼 판례상 불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공동하여 전액 지급을 명하는 구조를 검토하되, 사건 유형과 최신 판례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
## 11. 금지 규칙
1. 임대차 종료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동일하다고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2.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급 및 과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3.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연 12%가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4.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첩하지 않는다.
5.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선행조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와 민법 제621조상 임차권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7.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현 소유자 또는 종전 소유자를 자동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8.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에게 법률 또는 약정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9.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증거 없이 추정하여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않는다.
10. 이미 반환·배당·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채권 부분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11.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물권적 전세인지, 채권적 전세(임대차)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2. 출력 직전 최종 검증표
- [ ] 목적물이 주택, 상가, 일반 건물 중 어디에 속하는가?
- [ ] 이른바 전세계약이 채권적 임대차인지, 등기된 전세권인지 확인했는가?
- [ ] 임대차의 정확한 종료원인과 종료일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 묵시적 갱신, 갱신요구권, 해지통지 도달일 및 법정 유예기간을 반영했는가?
- [ ] 실제 지급 보증금, 증감액, 일부 반환액을 증거로 확정했는가?
- [ ] 차임·관리비·공과금·손해배상 등 공제 항목이 법적·사실적으로 확정되는가?
- [ ] 목적물 인도일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일과 제공의 계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 동시이행형인지 무조건 지급형인지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 [ ] 지체책임 발생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분했는가?
- [ ] 약정이율, 연 5%, 연 12%의 적용 기간이 겹치지 않는가?
- [ ] 대항력과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채무자를 확정했는가?
- [ ] 승계 이의, 채무인수, 압류·가압류·채권양도·질권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공동임대인·상속인의 채무가 불가분·가분·연대 중 무엇인지 근거를 확인했는가?
- [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책임제한 사유가 있는가?
- [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으로 잘못 작성하지 않았는가?
- [ ] 소송비용 문구와 가집행 문구가 본안 주문 및 당사자 구조와 일치하는가?
- [ ] 원금과 지연손해금 산식, 날짜, 윤년 포함 일수 계산, 원 단위 처리가 일관되는가?
---
## 13. Stage 2 앙상블용 핵심 결론
1. 청구취지는 **종료 → 잔액 → 피고 → 인도/이행제공 → 지체 → 이율 → 비용/가집행** 순서로 결정한다.
2. 목적물 미인도 사건의 기본형은 상환이행이고,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의 적법하고 계속된 이행제공이 확인될 때만 추가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 아니며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4. 대항력 있는 주택·상가의 양도에서는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핵심이나, 임차인의 승계 이의 및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채무인수는 별도 분기한다.
5.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은 “연대”라고 자동 기재하지 말고, 대법원 판례상 불가분채무인지 또는 상속분에 따른 가분채무인지 사건별로 판정한다.
6. 소송촉진법상 연 12%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이라는 형식적 날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고의 지체책임이 성립해야 한다.
@@ -0,0 +1,957 @@
# Stage 1 — Parallel Task 1: 계약금 청구 PDF 원문 구조화
> 대상 원문: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
> 원문 범위: PDF 6쪽, 책자 표시 면 209~214쪽
> 작성 목적: 최종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작성을 위한 **PDF 직접근거 전용 중간 산출물**
> 주의: 이 문서는 PDF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며, 현행 법령·최신 판례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결과가 아니다.
---
## 1. 조사·대조 방법
1. PDF의 텍스트층을 레이아웃 보존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2. PDF 전 6쪽을 이미지로 렌더링하여 다음 항목을 원상과 대조하였다.
- 청구금액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 부동산 표시 및 면적
- 판례 선고일과 사건번호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
3. 추출 텍스트의 명백한 OCR 오독은 페이지 이미지에 따라 바로잡았다.
- `소장부분` → `소장부본`
- `1, 015m'` → `1,015㎡`
- `95.52m때` → `95.52㎡`
- `소장송달`이라고 인식된 곳 중 원상에 `소장부본 송달`이라고 적힌 부분을 원상대로 정리
4. 아래에서는 내용을 두 층으로 엄격히 구별한다.
- **[PDF 직접근거]**: 원문 문형·판례요지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
- **[후속 검증 필요]**: 최종 규칙으로 일반화하기 전에 현행 법령·공식 판례 원문·구체적 사실로 확인해야 할 내용
---
## 2. 원문 전체 구성
원문은 다음 8개 문형과 8개 판례군을 제시한다.
| 순번 | 원문 유형 | 핵심 구조 | 책자 면 |
|---:|---|---|---:|
| 1 | 계약금 청구 —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피고별 상이한 금액을 `각` 지급 | 209 |
| 2 | 계약금 청구 — 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 주위적 금전청구 + 예비적 동시이행 등기청구 | 210 |
| 3 | 계약금 청구 —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 | 210~211 |
| 4 | 계약금반환 청구 — 병합청구 | 금전반환 + 특정 물품 수거 | 211 |
| 5 | 계약배상금 청구 — 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 주위적 계약배상금 + 예비적 동시이행 등기청구 | 211~212 |
| 6 | 계약금반환 청구 — 예비적 병합 | 원금은 같고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다른 주위·예비 청구 | 212 |
| 7 | 계약금반환 청구 — 여러 원고가 1인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 청구 | 원고별 귀속액을 각각 특정 | 213 |
| 8 | 계약금반환 청구 — 기본형 및 부대청구 | 원금 + 소장부본 송달 전후 구간별 이율 | 213~214 |
---
## 3. PDF에서 직접 추출되는 최상위 구조
### 3.1 사건명보다 먼저 확인할 실체법적 질문
**[PDF 직접근거]**
원문에 수록된 사례들을 종합하면, 표제가 모두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청구원인은 서로 다르다.
1. 확정적 무효가 된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
2. 계약 해제 후의 **원상회복 또는 계약금반환**
3.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배상금**
4.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겸하는 경우,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5. 주위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되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의 **본래 이행**을 구하는 청구
6. 원래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상대방이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경우의 **반환청구**
따라서 “계약금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확정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다음을 선결하여야 한다.
```text
계약금 지급 사실
└─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가?
├─ 존속한다
│ ├─ 약정 또는 민법상 해약금 해제인가?
│ ├─ 채무불이행 해제인가?
│ └─ 본래 이행을 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가?
└─ 효력이 없거나 소멸하였다
├─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가?
├─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었는가?
├─ 해제·취소 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가?
└─ 후발적 이행불능 등으로 보유 원인이 사라졌는가?
```
### 3.2 계약금의 법적 성질
**[PDF 직접근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요지는 계약금이 다음 두 성질을 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해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원문 판례요지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주장하였더라도 그 주장의 전체 취지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몰취한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
- 따라서 감액되어야 한다.
-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후속 검증 필요]**
최종 규칙에는 계약금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더 세분해야 하나, 아래 분류 전부가 이 PDF에 직접 서술된 것은 아니다.
- 증약금
- 해약금
-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 계약금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
특히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는 현행 민법 제565조와 최신 대법원 판례로 별도 검증해야 한다.
---
## 4. 청구권 성립요건 구조
### 4.1 공통 입력사실
원문 사례에서 최소한 추출할 수 있는 공통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및 대리관계
2. 계약 체결일과 계약의 종류
3. 계약금 약정액
4. 실제 지급액, 지급일, 지급 상대방
5. 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명시적 특약
6. 계약의 효력 상태
7. 계약 해제·취소·무효확정·이행불능의 원인과 시점
8.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9. 이행제공·최고·해제 통지의 내용과 도달일
10. 반환 또는 배상 의무의 이행기
11.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고의 법적 책임 범위
12. 원고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원고의 권리 귀속액
13. 원금 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 근거와 기산일
### 4.2 무효에 따른 계약금 반환
#### 4.2.1 유동적 무효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 경우:
1.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2. 당사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
3.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
4. 불허가 등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를 청구권 성립요건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text
허가가 필요한 계약인가?
├─ 아니오 → 일반 효력·해제 규칙 검토
└─ 예
├─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인가?
│ └─ 확정적 무효 여부 및 반환청구 검토
└─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가?
├─ 아직 허가 여부가 미정 →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시기상조
└─ 확정적 무효 사유 발생 → 부당이득반환청구 검토
```
#### 4.2.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허가
**[PDF 직접근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 후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될 수 있다.
-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
-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 당사자가 계약 이행 의사를 철회
-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후속 검증 필요]**
- 구 국토이용관리법 판례는 현재 법령 체계에서 적용 법률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학교법인 사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현행 조문, 주무관청 허가 대상, 처분 시점 및 계약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 “확정적 무효”가 된 정확한 날짜가 반환채무의 발생·지체 시점과 일치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4.3 해제에 따른 반환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1.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2. 수급인이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도 함께 제시된다.
이를 청구권 성립요건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text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반환인가?
├─ 이행지체
│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불이행 → 해제 적법성 검토
│ └─ 이행거절의 명백한 표시 → 최고 생략 가능성 검토
└─ 일부 이행
├─ 잔여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 가능 → 전부해제 신중
└─ 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전부해제 가능성 검토
```
**[후속 검증 필요]**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일
- 해제 전에 요구되는 이행제공 또는 동시이행관계
- 정기행위, 이행불능, 이행거절 등 최고가 필요 없는 다른 예외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분
- 도급계약 외 다른 계약유형에 판례요지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 4.4 당사자 모두의 책임 없는 이행불능과 반환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765 판결]**
입목매매계약에서:
1. 벌채계약기간 경과 시 매수인이 계약상 제반 권한을 상실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적용된다.
2.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위 실권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산림정책상 영림계획 변경으로 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어 매도인의 입목인도의무가 면하여진 경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한다.
**구조화 규칙**
```text
계약 목적 달성 불능
├─ 원고 귀책 → 몰취·손해배상 약정 및 해제 효과 검토
├─ 피고 귀책 → 채무불이행 해제·손해배상·계약금 반환 검토
└─ 쌍방 무귀책
├─ 실권·몰취 약정이 무귀책 경우까지 적용되는지 해석
└─ 피고의 보유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검토
```
### 4.5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분 반환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다음 구조가 가능하다.
1. 계약금에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두 성질이 있다.
2. 상대방이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3. 그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
4. 법원이 감액한 부분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후속 검증 필요]**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 감액 판단 시점
-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범위
- 계약금이 실제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 약관규제법 등 특별법 적용 여부
-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몰취”가 사실관계상 양립하는지
---
## 5. 사건 세부유형 선택 규칙
### 유형 A — 복수 피고, 의무가 서로 독립적인 계약금 청구
**[PDF 직접근거]**
원문은 피고 한○○에게 150,000,000원, 피고 고○○에게 100,000,000원을 각각 청구한다.
```text
1. 원고에게, 피고 한○○은 150,000,000원, 피고 고○○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조화 포인트**
- 피고별 원금이 다르면 각 금액을 피고별로 특정한다.
- `위 각 돈`과 `각 지급하라`를 사용하여 채무의 독립성을 표시한다.
- 한 피고에게 다른 피고 몫까지 책임지게 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유형 B — 복수 피고,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계약금 청구
**[PDF 직접근거]**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조화 포인트**
- 원문은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하여`라고 표현한다.
- 독립채무형의 `각 지급하라`와 구별한다.
**[후속 검증 필요 — 중요]**
- `공동하여`가 부진정연대, 연대채무, 동일 급부의 중첩관계 중 무엇을 뜻하는지 청구원인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복수 피고의 연대 또는 공동책임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 각 피고 채무의 발생 근거와 중첩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 주문 또는 한도액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 유형 C — 계약금 반환과 본래 이행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PDF 직접근거]**
#### 주위적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비적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부산 ○○구 ○○동 산 115-3 임야 1,015㎡에 관하여 2014.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구조화 포인트**
- 금전반환청구와 본래 이행청구가 양립할 수 없을 때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정리한다.
-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사용한다.
- 부동산은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소재·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한다.
- 등기원인과 그 날짜를 적는다.
- 금전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였으나, 원문의 예비적 등기청구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유형 D — 계약배상금과 본래 이행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PDF 직접근거]**
#### 주위적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비적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8,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구조화 포인트**
- 지급명령절차가 선행한 사례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준 사건이 `지급명령 송달일`이다.
- 부동산이 여러 개이면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 계약배상금의 발생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본래 이행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구조다.
**[후속 검증 필요]**
- “계약배상금”이 계약금 배액상환,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제 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약정과 청구원인으로 특정해야 한다.
- 주위적 금전청구와 예비적 이행청구가 법률상·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 지급명령 송달이 지체 기산점이 되는 실체법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유형 E — 계약금반환과 목적물 수거의 단순 병합
**[PDF 직접근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974,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시 ○○동 45-4(○○로45길 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자재창고 95.52㎡ 내에 적재된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탱크자동용접기 1식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조화 포인트**
- 금전반환과 비금전 이행인 물품 수거를 하나의 항에 병합하였다.
- 수거 대상은 소재 장소, 별지 목록 및 물품명·수량으로 특정하였다.
- 반환과 수거가 동시이행관계라고 쓰지는 않았다.
**[후속 검증 필요]**
- 수거청구의 실체법상 근거
- 금전반환과 수거의 동시이행관계 여부
-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를 사용한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을 판결선고일 다음 날로 늦춘 사유
- 비금전청구에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와 주문 문구
### 유형 F — 반환원금은 같고 기산일만 다른 예비적 병합
**[PDF 직접근거]**
원문은 주위·예비 청구 모두 원금 140,000,000원을 청구하면서, 연 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달리한다.
- 주위적 기산일: 2014. 6. 15.
- 예비적 기산일: 2014. 9. 3.
- 각 청구 모두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구조화 문형**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과 이에 대한 [주위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원금]원과 이에 대한 [예비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후속 검증 필요]**
- 단지 기산일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소송상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각 기산일에 대응하는 별개의 청구원인 또는 법률적 평가를 밝혀야 한다.
-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정될 때 예비적 청구의 심판 범위를 설계해야 한다.
### 유형 G — 여러 원고의 상이한 반환액
**[PDF 직접근거]**
```text
1. 피고는 원고 이○준, 동 이○구에게 각 142,857원,
원고 김○옥, 동 이○녀, 동 이○숙에게 각 71,42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조화 포인트**
- 원고별 권리 귀속액이 다르면 그룹별로 성명과 금액을 정확히 매칭한다.
- 같은 금액을 받을 원고들을 묶고 `각`을 사용한다.
- 모든 원고에게 총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후속 검증 필요]**
- 계약금 지급자가 누구인지
- 채권의 공유·준공유인지, 각자 독립채권인지
- 상속인인 경우 상속분과 특별수익·분할협의 반영 여부
- 청구금액 합계와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 유형 H — 원금과 소 제기 전후 부대청구
**[PDF 직접근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조화 포인트**
- 원금과 부대청구를 한 항에 쓴다.
- 소장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두 이율을 구분한다.
- 첫 구간은 송달일을 포함하고, 둘째 구간은 `그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 중복일 또는 공백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 6. 당사자 구조 규칙
### 6.1 피고가 1명인 경우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6.2 피고별 독립채무인 경우
```text
원고에게, 피고 A는 [A 원금]원,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6.3 피고들의 의무가 중첩되는 경우
원문 문형:
```text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후속 검증 필요]**
최종 규칙에서는 `공동하여`, `연대하여`, `각자`, 부진정연대의 주문 표현을 책임 근거별로 나누어야 한다. PDF는 “중첩관계”의 세부 법적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다.
### 6.4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1. 모든 원고가 같은 금액의 공동 지급을 받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2. 원고별 독립액이면 각 원고와 금액을 대응시킨다.
3. 하나의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할 경우 내부 귀속관계가 주문상 불명확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4. 상환이행형에서는 잔대금 지급 주체와 소유권이전등기 수령 주체를 일치시킨다.
---
## 7. 금액·이자·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 7.1 원금 산정
**[PDF 직접근거]**
원문은 다음과 같이 원금을 제시한다.
- 계약금 또는 그 반환액
- 계약배상금
- 감액 후 반환되어야 할 금액
- 원고별 귀속액
**[후속 검증 필요]**
최종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산식 중 해당되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text
단순 반환액 = 실제 지급한 계약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유효한 상계액
배액상환형 청구액 = 약정·법률상 배액상환액 - 이미 지급받은 금액
감액분 반환액 = 몰취액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예정손해배상액
원고별 청구액 = 총 반환채권 × 각 원고의 권리귀속 비율
```
PDF에는 배액상환형의 명시적 문형이나 산식이 없으므로, 이를 PDF 직접근거라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
### 7.2 기산일
원문에서 확인되는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2.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3.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
4. 특정 달력일
5. 판결선고일 다음 날
**규칙화**
```text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가?
├─ 예 → 원칙적으로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체 검토
└─ 아니오
├─ 반환을 최고한 날과 도달일이 입증되는가? → 도달 및 상당한 기간 검토
├─ 소장부본 송달로 최고하는가? → 송달 다음 날 기산 검토
└─ 지급명령이 선행하였는가? →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기산 검토
```
**[후속 검증 필요]**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자 기산점과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별해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 이자·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구별해야 한다.
- 계약금 배액상환의 경우 해제권 행사 요건과 반환채무 지체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7.3 이율
원문에 등장하는 이율:
- 연 5%
- 연 6%
- 연 12%
**[PDF 직접근거]**
- 연 5%와 연 6%는 소장부본 송달 전 구간에 사용된 예가 있다.
- 연 12%는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 사용된 예가 있다.
- 한 병합청구 사례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사용한다.
**[후속 검증 필요 — 중요]**
다음 사항을 공식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고 PDF의 숫자를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된다.
1. 계약이 민사인지 상행위인지
2. 약정이율이 있는지
3. 법정이율의 개정 시기와 경과규정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5.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
6. 청구원인이 원상회복, 부당이득, 약정금, 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7.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다음 날을 정확히 구분했는지
---
## 8. 병합소송 규칙
### 8.1 주위적·예비적 병합
**[PDF 직접근거]**
원문은 다음 두 형태를 제시한다.
1. 주위적 계약금 또는 계약배상금 청구 / 예비적 매매계약 이행청구
2. 같은 원금의 반환청구 /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달리한 예비 청구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163 판결]**
-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여도 주위적 청구 부분이 항소심에 이심된다.
-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위적 청구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주위적 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는 더 심판할 필요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실무 구조**
```text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있는가?
├─ 예 → 단순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 가능성 검토
└─ 아니오
├─ 원고가 우선 원하는 청구가 있는가?
│ └─ 주위적·예비적 순서 설정
└─ 청구의 경제적 목적과 양립가능성 재검토
```
### 8.2 단순병합
원문은 계약금반환과 탱크자동용접기 수거를 함께 구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최종 규칙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두 청구의 청구원인이 관련되는지
-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 동시이행관계인지
- 각 청구의 가집행 가능성이 동일한지
- 비금전청구 대상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
## 9. 참조판례 목록과 원문상 명제
### 9.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 전 계약의 유동적 무효
-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 불허가 또는 당사자 쌍방의 허가신청 포기 의사 명백 시 확정적 무효
### 9.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163 판결
-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건의 항소심 이심 범위
-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 인낙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 9.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할 수 있음
- 과다한 예정손해배상액의 감액 부분 반환 가능성
- 당사자 주장의 합리적 해석
### 9.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최고 요건
- 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전부해제
### 9.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6935 판결
-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구두 특약 인정의 증거법상 문제
- 필적감정 결과와 문서 진정성립 판단
**직접 관련성 평가**
이 판례는 계약금 반환 법리 자체보다는 매매잔대금 공제특약과 증거판단에 관한 것이다. 최종 규칙에서는 계약서 문언·구두특약·문서 진정성립 검증의 보조 참고로만 두는 것이 적절하다.
### 9.6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건에서 항소심 인낙조서의 효력
- 주위적 청구 인낙 후 예비적 청구 심판 필요성
### 9.7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765 판결
- 입목매매계약의 실권약정 해석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금 반환
### 9.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계약과 관할청 허가
- 사후 허가 가능성
- 불허가, 허가신청 포기, 이행 의사 철회, 사실상 허가 불가능에 따른 확정적 무효
---
## 10. 원문 문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초안 결정트리
```text
[시작] 돈의 명칭이 "계약금"인가?
└─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서·지급경위·특약 확인
│
├─ 1. 실제 지급되었는가?
│ ├─ 아니오 → 계약금계약 성립 및 별도 약정금 청구 가능성 검증
│ └─ 예
│
├─ 2. 어떤 청구인가?
│ ├─ 단순 반환
│ ├─ 배액 또는 계약배상금
│ ├─ 몰취액 중 감액분 반환
│ ├─ 계약의 본래 이행
│ └─ 반환 + 목적물 수거 등 병합청구
│
├─ 3. 계약의 현재 효력은?
│ ├─ 유효·존속
│ │ ├─ 해약금 해제 여부
│ │ ├─ 채무불이행 해제 여부
│ │ └─ 본래 이행 가능 여부
│ ├─ 유동적 무효
│ │ ├─ 아직 확정 전 → 반환청구 시기 검토
│ │ └─ 확정적 무효 전환 → 부당이득반환 검토
│ └─ 해제·취소·확정적 무효·후발적 불능
│ └─ 반환 또는 원상회복 근거 확정
│
├─ 4. 계약금의 성질은?
│ ├─ 해약금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 양자 겸유
│ └─ 그 밖의 약정금
│
├─ 5. 당사자 구조는?
│ ├─ 단일 원고·단일 피고
│ ├─ 복수 피고, 독립채무 → 피고별 금액 + 각 지급
│ ├─ 복수 피고, 중첩채무 → 공동하여 등 법적 근거 확인
│ └─ 복수 원고 → 원고별 귀속액 특정
│
├─ 6. 청구 사이의 관계는?
│ ├─ 금전반환과 본래 이행이 양립 불가 → 주위적·예비적 병합
│ ├─ 기산일·법률구성이 불확실 → 예비 청구 필요성 검토
│ └─ 반환과 수거 등 양립 가능 → 단순병합 검토
│
└─ 7. 부대청구
├─ 반환채무 발생일
├─ 이행기·최고·송달일
├─ 민사/상사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 시점
├─ 소송비용
└─ 가집행 가능성
```
---
## 11. 청구취지 문형 라이브러리
아래 문형은 PDF의 형식을 추상화한 것이다. 대괄호 항목을 사실관계로 확정해야 한다.
### 11.1 단일 피고 기본 반환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1.2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리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행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행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1.3 복수 피고 독립채무형
```text
1. 원고에게, 피고 A는 [A 원금]원,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1.4 복수 피고 중첩채무형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각자 — 책임 근거에 맞는 표현 선택]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1.5 여러 원고의 상이한 금액
```text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금액 1]원, 원고 C, D, E에게 각
[금액 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1.6 주위적 반환 /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11.7 반환과 물품 수거의 병합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구간 종기]까지 연 [선행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행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정확한 장소]에 적재된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물품명·수량]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가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마지막 가집행 문구는 PDF 원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집행 가능성을 후속 검증하도록 보수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
## 12. PDF 원문의 한계
### 12.1 현행 법률 적합성의 한계
1. PDF는 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사례 문형으로 제시할 뿐, 적용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 판례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법령과 조문 체계가 다를 수 있다.
3. 1975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및 1996년 판례는 현재도 유지되는지 공식 판례로 확인해야 한다.
4. 2022년 학교법인 판례도 이후 법령 개정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 12.2 계약금 일반법리의 공백
PDF에는 다음 핵심 쟁점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지 않다.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 이행에 착수한 후 해약금 해제가 제한되는 기준
- 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경우
-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및 성립 여부
- 매도인의 배액상환과 실제 제공 요건
- 계약금과 중도금의 구별
-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 계약금 배액상환 청구의 정확한 문형
- 제3자가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피고적격
- 계약금 채권 양도·상속·대리 문제
- 소비자계약·약관·분양계약 등 특별법
- 소멸시효
### 12.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혼재
원문 판례요지는 청구원인 판단에 유용하지만, 이를 모두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규칙은 다음을 분리해야 한다.
| 청구취지에 적는 사항 | 주로 청구원인에서 주장·입증할 사항 |
|---|---|
|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 |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
| 원금 | 계약금의 법적 성질 |
| 지연손해금 기산일·종기·이율 | 무효·취소·해제·이행불능 사유 |
| 각자·공동·연대 등 책임 형태 | 귀책사유와 최고·해제 통지 |
| 동시이행 조건 |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성 |
| 부동산 또는 물품의 특정 | 허가 불가능과 확정적 무효 시점 |
| 소송비용·가집행 | 당사자별 권리 귀속 근거 |
### 12.4 용어의 한계
- 원문의 `계약금 청구`는 반환청구, 계약배상금청구 및 본래 이행청구까지 넓게 포괄한다.
- `계약배상금`은 독립된 법률상 유형이 아니므로 실제 약정의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 `중첩관계`는 책임 형태를 완결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 `공동하여`를 법적 근거 없이 기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13. 최종 문서 작성 전 후속 검증 체크리스트
### 13.1 법령
- [ ]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 [ ] 민법상 해제·원상회복 관련 조문
- [ ] 민법 제565조
- [ ] 부당이득 관련 조문
- [ ] 민법·상법상 법정이율 및 경과규정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현행 법정이율
- [ ] 토지거래허가 관련 현행 법률
- [ ] 사립학교법 제28조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사건별 특별법
- [ ] 소멸시효
### 13.2 판례
- [ ] 91다33766 공식 판결문과 현재 법령하의 적용 범위
- [ ] 91다30163 공식 판결문
- [ ] 95다33726 공식 판결문과 후속 판례
- [ ] 93다45480, 45497 공식 판결문
- [ ] 91다26935 공식 판결문
- [ ] 92다12032 공식 판결문
- [ ] 75다765 공식 판결문과 현재적 유효성
- [ ] 2019다289815 공식 판결문과 후속 판례
- [ ] 계약금계약의 성립·일부 지급·배액상환·이행착수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 13.3 개별 사건
- [ ] 계약서 원본과 특약
- [ ] 계약금 송금증·영수증
- [ ] 당사자 및 대리권
- [ ] 이행기와 이행제공
- [ ] 최고서·해제통지서 및 도달증명
- [ ] 허가신청·불허가·신청포기 자료
- [ ] 계약금 반환 요구와 도달일
- [ ] 기지급·상계·공제 금액
- [ ] 원고별 권리 귀속액
- [ ] 피고별 책임 근거와 중첩 범위
- [ ]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 송달 예정일
- [ ]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
- [ ] 별지 물품의 현존·소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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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PDF 직접근거에 따른 금지 규칙 초안
1.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2.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되기 전에 반환청구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할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4. 계약금 전액 몰취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5. 이행지체 해제에서 필요한 최고와 해제 통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6. 일부 이행만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 전부를 해제하지 않는다.
7. 쌍방 무귀책 사유에도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실권약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8. 독립채무인 피고들에게 공동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9. 중첩책임의 법적 근거 없이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0. 여러 원고의 권리 귀속액이 다른데 총액을 막연히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하지 않는다.
11. 반환청구와 계약 본래 이행청구를 양립 가능한 것처럼 중복 인용되도록 쓰지 않는다.
12. 동시이행관계인데 상대방 급부를 누락한 무조건부 등기청구를 하지 않는다.
13. 부동산 표시를 주소만으로 적거나 등기부와 다르게 적지 않는다.
14. 수거 대상 물품을 종류·수량·장소 없이 불특정하게 적지 않는다.
15. 원상회복 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16.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다음 날을 중복 또는 누락하지 않는다.
17. 민사·상사 구별 없이 연 5% 또는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8. PDF에 연 12%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에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19. 지급명령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혼용하지 않는다.
20. 비금전청구의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금전청구와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21. 오래된 판례의 법령명을 현행법인 것처럼 표기하지 않는다.
22. 판례요지의 사실관계를 일반적 청구취지 문언에 불필요하게 삽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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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age 2 앙상블에 전달할 핵심 요약
1. **계약금 청구는 단일 청구권 유형이 아니다.** 반환, 부당이득, 원상회복, 계약배상, 감액분 반환 및 본래 이행으로 분기해야 한다.
2. **계약의 효력 상태가 첫 관문이다.** 특히 허가 전 유동적 무효라면 확정적 무효 전에는 계약금 반환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
3. **계약금의 성질을 확정해야 한다.** PDF는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겸유 및 과다한 예정액 감액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다룬다.
4. **해제의 적법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 이행지체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며, 일부 이행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부해제가 문제된다.
5. **당사자 구조를 주문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독립채무: 피고별 금액 + `각 지급`
- 중첩채무: 책임 근거 검증 후 `공동하여/연대하여/각자`
- 복수 원고: 원고별 귀속액 특정
6. **반환과 본래 이행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할 수 있다.** 동시이행형 등기청구에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명시한다.
7. **부대청구는 자동화하면 안 된다.** 기산일, 민사·상사 법정이율, 약정이율, 소송촉진법 이율 및 적용 시점을 청구원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8. **PDF에 없는 중요 영역을 별도 보완해야 한다.** 배액상환, 일부 계약금 지급, 이행착수, 계약금계약 성립, 특별법, 소멸시효 및 최신 판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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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 Stage 1 Parallel Task 2 공식 법원·법령 자료 구조화
> 조사 기준일: 2026-07-25
>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한민국 법원 공개 법령·판례
> 목적: 원고 대리인이 계약금 반환·배액상환·위약금·원상회복 청구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공식 법원을 의사결정 구조로 정리한다.
> 주의: 아래 문형은 사건기록에 맞추어 변형해야 하며, 법적 성질과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명만 보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 1. 공식 자료 검토의 핵심 결론
1. **본계약의 성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다.
- 매매는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합의로 성립한다(민법 제563조).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약정은 금전 등의 현실 교부를 요하는 계약이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해약금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73611).
- 따라서 계약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본계약이 당연히 무효·미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이 결정되지 않는다. 금원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먼저 확정한다.
- 계약 성립의 증거인 **증약금**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대금의 일부인 **선급금·중도금**
- 본계약 성립 전 교섭 단계에서 지급된 **가계약금·교섭보증금**
3. 계약금 반환·배액상환 청구의 법적 경로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로 분리해야 한다.
-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 해제
- 민법 제544조 또는 제546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해제 후 제548조의 원상회복
- 무효·취소에 따른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
- 합의해제에 따른 약정상 정산
4.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한다”는 도식은 틀릴 수 있다.
- 민법 제565조의 배액상환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해약금 해제의 방식이다.
- 상대방 귀책의 경우에는 적법한 채무불이행 해제와 원상회복, 별도의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을 구별해 청구해야 한다.
- 계약금은 별도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기능을 갖는다(대법원 94다51109).
## 2. 적용 법령
### 2.1 민법
- 제109조, 제110조, 제141조: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소급적 무효
- 제162조 제1항: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제379조: 민사 법정이율 연 5%
- 제387조: 이행기의 정함 유무에 따른 이행지체
-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손해 범위, 과실상계
-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제408조: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의 분할채권·분할채무 원칙
-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543조: 해제권 행사 방법
- 제544조: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이행거절 시 최고 예외
- 제546조: 채무자 귀책의 이행불능과 해제
- 제547조: 해제권의 불가분성
- 제548조: 해제의 원상회복, 반환금에 수령일부터 이자
- 제549조: 원상회복의 동시이행
-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
- 제563조: 매매의 성립
- 제565조: 해약금,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의 해제, 제551조 배제
- 제567조: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 준용
-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 범위와 악의 전환
### 2.2 상법과 특별법
- 상법 제54조: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 상법 제57조: 상행위로 생긴 다수 채무자의 연대책임
-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불공정 약관,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위약벌,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제한 조항의 무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채무 판결의 법정이율 연 12%. 적용 기산점과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를 확인한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조사 기준일의 현행 조문을 재확인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제 비교 서비스이므로 국내 계약금 청구의 직접 법원으로 추가할 내용이 없었다.
## 3. 청구권 선택 의사결정 트리
### STEP 1. 본계약이 성립했는가
#### 1-A.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에 확정적 합의가 있다
-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가 성립할 수 있다.
- 가계약 명칭만으로 미성립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목적물, 대금, 지급시기, 당사자의 구속 의사를 심리한다.
- 대법원 2005다39594는 목적물과 대금 등 본질적 사항의 합치가 있으면 최종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STEP 2로 간다.
#### 1-B. 본질적 사항이나 구속 의사의 합치가 없다
- 지급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한다.
- 별도의 배액배상 약정이 없다면 지급금 명칭이 “가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액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은 본계약 미성립 시 지급금의 증거금적 성격과 별도 배액약정 유무를 구별하였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14432도 가계약금에는 획일적 법리가 없고 교섭의 성격과 약정 내용에 따라 원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만 하급심이며 상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지급 원금 + 부당이득 법리에 맞는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 STEP 2. 계약금이 현실 교부되었는가
#### 2-A. 약정 계약금 전액이 교부되었다
-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성질이 인정될 수 있다.
- 다음 STEP 3에서 이행착수 여부를 확인한다.
#### 2-B. 계약금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으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73611).
- 본계약은 별도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민법 제565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합의해제, 무효·취소 등 다른 법률원인을 검토한다.
#### 2-C. 계약금 일부만 교부되었다
- 원칙적으로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여 민법 제565조의 해제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다231378은 일부만 지급된 경우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 해제를 판단하고,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다만 해당 사건은 해약금계약과 별도로 약정 계약금 액수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 대구고등법원 2016나26458(대법원 2017다280432 심리불속행 기각)은 미지급 계약금 부분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특수한 사실관계에서 계약금계약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관계 의존성이 큰 예외이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STEP 3. 상대방 또는 청구자가 이행에 착수했는가
#### 3-A. 어느 한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 유효한 해약금계약이 있다면 민법 제565조의 해제 가능성이 있다.
#### 3-B.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권은 양쪽 모두 소멸한다(대법원 94다17659 등).
- 이행착수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부 이행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말한다.
- 중도금 일부 지급, 상대방 동의 아래 지급수단을 제공한 행위, 약정된 담보 제공과 함께 지급을 요구한 행위 등이 사안에 따라 이행착수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다46492, 93다56954).
- 이행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적법한 해약금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배액 수령기회를 제공한 특수한 사안에서는, 다른 당사자의 일방적 조기 이행으로 해제를 방해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4다11599).
→ 민법 제565조가 아닌 채무불이행 해제 또는 합의해제 경로로 간다.
### STEP 4. 어떤 해제·소멸 원인이 있는가
#### 4-A.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
##### 계약금을 준 자가 해제하는 경우
-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다.
- 순수한 민법 제565조 해제라면 포기한 계약금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제551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약금 해제를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 계약금을 받은 자가 해제하는 경우
-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 대법원 91다2151은 배액의 현실 제공을 요구하되,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제의 효력을 위해 반드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상대방이 단지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깨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배액상환채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해약금 해제 또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을 확인한다.
#### 4-B. 채무불이행 해제
- 이행지체라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불이행이 필요하다(민법 제544조).
- 상대방이 미리 명백하게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 쌍무계약에서 원고 자신의 반대채무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민법 제536조에 따라 검토한다.
- 대법원 2007다4196은 매매계약 해제에서 반대급부 제공과 최고, 명백한 이행거절의 예외를 구체화하였다.
- 적법한 해제 뒤에는 지급한 계약금의 원금 반환을 민법 제548조에 따라 청구하고, 별도 위약금 약정 또는 제390조 손해가 있으면 제551조에 따라 병합한다.
#### 4-C. 무효 또는 취소
- 원금 반환은 민법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한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 이자”를 무효·취소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이고, 악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도 배상한다.
- 소 제기 후에는 민법 제749조에 따라 악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 4-D. 합의해제
- 반환 범위, 위약금, 손해배상, 이자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 단순히 양쪽 모두 계약을 더 이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해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이미 지급한 돈과 손해배상의 처리에 관한 의사 합치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대법원 94다17093, 2024다311457).
### STEP 5. 계약금에 위약금 기능이 있는가
#### 5-A. 별도 특약이 없다
- 계약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94다51109).
- 해약금 법리 또는 실제 손해배상 법리만 적용한다.
#### 5-B. “매수인 위약 시 몰취, 매도인 위약 시 배액상환” 등 특약이 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위약금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 다만 채무자는 명확한 무과실 책임 약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 부존재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5다213488).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감액될 수 있다(대법원 2022다227619).
-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몰취된 금액도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감액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다(대법원 95다33726).
#### 5-C.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명칭보다 계약 문언, 체결 경위, 거래 관행, 별도 손해배상 청구 허용 여부를 종합한다.
-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유효한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3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11.12. 중요판결 참조).
## 4. 적격 피고와 다수 당사자
1.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고 반환의무 또는 배액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2. 돈이 중개인, 수탁자, 대리인 또는 제3자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3자가 반환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급부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가 원칙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다17106).
- 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의 계약당사자성, 책임재산 제한 특약, 약관 설명의무를 별도로 확인한다(대법원 2023다280945).
3.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민법 제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에 따라 해제 의사표시를 전원에게 또는 전원이 하는지 확인한다.
4. 다수 피고에게 아무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민법 제408조가 원칙이면 분할채무다.
-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보증, 공동불법행위 등 연대책임의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 문형을 사용한다.
5. 피고별 책임 범위가 중첩되지만 법적 성질이 다르면 “각자 … 중 …” 문형을 사용하되, 각 채무의 발생원인과 중첩 범위를 청구원인에 명확히 적는다.
## 5.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5.1 원금
- 지급일별 지급액을 표로 작성하고 합계한다.
- 배액상환과 위약금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 반환원금과 추가 위약금이 중복 계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일부 지급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액`, `약정 계약금`, `배액 또는 위약금 산정기초`를 따로 표시한다.
### 5.2 적법한 해제의 원상회복
-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각 수령일부터 이자를 붙인다.
- 각 지급분별로 `지급액 × 적용이율 × 수령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일수/365`를 계산한다.
-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로서 이행지체 손해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 대법원 2001다76298은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의 이자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별하였다.
### 5.3 무효·취소의 부당이득
-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선의·악의를 구별한다.
- 악의인 때 또는 악의로 의제되는 때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심리하고,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기산점은 이행기·최고·소장 송달일을 따로 검토한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 5.4 적용 이율과 기간
- 민사채무: 원칙적으로 연 5%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 적용 요건을 충족할 때 연 6%
- 유효한 약정이율: 이자제한법, 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 범위에서 우선
- 소송촉진법 이율: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 청구취지에는 기간을 겹치지 않게 나눈다.
- 위약금 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행기 또는 민법 제387조상 최고 시점부터 계산한다. 반환원금의 수령일부터 발생하는 제548조 이자와 혼동하지 않는다.
## 6. 청구취지 기본 문형
아래 문형은 `[ ]` 안을 증거와 법적 분기에 맞추어 채운다.
### 6.1 채무불이행 해제 후 계약금 반환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그중 `[각 지급액]원`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분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 상사이율은 상행위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6.2 채무불이행 해제 후 반환원금과 약정 위약금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 + 추가 위약금]원` 및 그중
> 가. `[반환원금]원`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 나. `[위약금]원`에 대하여 `[약정 이행기 또는 최고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환원금과 위약금의 기산점이 다르면 반드시 나눈다.
- “배액” 약정의 총액이 원금 포함인지, 원금에 추가하는 금액인지 계약해석을 먼저 한다.
### 6.3 본계약 미성립·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도달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의 악의와 그 시점을 입증하여 수령일부터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와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6.4 감액된 위약금 초과분 반환
> 1. 피고는 원고에게 `[몰취액 - 상당한 예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감액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재량 판단이므로 주위적으로 전액 반환, 예비적으로 감액 초과분 반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 6.5 청구원인이 불확실한 경우의 병합
- 본계약 미성립, 취소, 채무불이행 해제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원인은 **선택적 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서를 명확히 한다.
- 금액과 주문이 같더라도 각 청구원인의 이자 기산점과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인별로 구분한다.
-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와 상대방 귀책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조건 누적하지 않는다.
## 7. 금지 규칙
1.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해약금·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
2. 현실 교부가 없는데도 민법 제565조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3.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실제 지급액의 배액만으로 당연히 해제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4. 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나 이행거절만으로 배액상환채권이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5. 이행착수 후에도 민법 제565조 해제가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6. 채무불이행 해제에서 최고, 이행제공, 귀책사유, 해제 의사표시를 생략하지 않는다.
7. 해약금 해제에 제551조 손해배상을 당연히 부가하지 않는다.
8. 무효·취소 반환에 제548조 제2항 수령일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9. 반환원금과 배액배상 또는 위약금에서 원금을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10. 다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11.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율과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 이율을 중첩하지 않는다.
12. 소멸시효를 사건명만 보고 5년 또는 10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상행위성을 먼저 확정한다.
13. 불공정 약관의 과중한 위약금·몰취 조항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8.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본계약의 성립 시점과 본질적 사항의 합치를 증거로 확인했는가?
- [ ] 계약금계약의 현실 교부 여부와 지급액·지급일을 확인했는가?
- [ ] 금원의 성질을 증약금·해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선급금으로 분류했는가?
- [ ] 일부 지급이면 원칙과 사실관계상 예외를 구별했는가?
- [ ] 양쪽 당사자의 이행착수 여부와 시점을 확인했는가?
- [ ] 해제 경로를 제565조, 제544조·제546조, 합의해제로 구분했는가?
- [ ] 채무불이행 해제의 최고·이행제공·귀책사유·의사표시를 확인했는가?
- [ ] 무효·취소이면 제741조·제748조에 맞게 반환과 이자를 구성했는가?
- [ ] 계약금 배액이 원금 포함 총액인지 원금 외 추가액인지 해석했는가?
- [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과 약관규제법 위반을 검토했는가?
- [ ] 실제 계약 상대방, 수령자, 수탁자, 대리인을 구별하여 적격 피고를 특정했는가?
- [ ] 다수 당사자의 해제권 불가분성과 채무 형태를 확인했는가?
- [ ] 지급분별 원금·이자 기산일·이율을 계산표와 일치시켰는가?
- [ ] 제548조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이율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가?
- [ ] 민사 10년·상사 5년 등 소멸시효와 기산점을 확인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의 순서가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일치하는가?
-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포함했는가?
## 9. 공식 판례 출처표
| 쟁점 | 판례 | 공식 링크 |
|---|---|---|
|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미지급 계약금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135) |
| 계약금 일부 지급, 약정 계약금 기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 일부 지급의 예외적 계약금계약 성립 | 대구고법 2017. 10. 19. 선고 2016나26458, 대법원 2017다280432 | [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300&gubun=44&seqnum=19292) |
| 배액의 이행제공과 수령거절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03258&vSct=91%EB%8B%A42151) |
| 본계약 성립과 이행착수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328) |
| 이행착수의 의미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46492) |
| 이행착수 후 해약금 해제 불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023) |
| 채무불이행 해제의 최고·이행제공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419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744) |
| 계약금의 위약금 기능은 특약 필요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43) |
|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병존·감액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0) |
|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기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92956884935_184804.pdf) |
| 위약금 청구와 귀책사유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778491396458_182316.pdf) |
|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 구별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76298) |
| 합의해제 성립의 엄격한 판단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63) |
| 가계약과 별도 배액약정 |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65) |
## 10. Stage 2 앙상블에 넘길 우선순위
1. 최종 문서는 먼저 `본계약 성립 → 현실 교부 → 금원의 성질 → 이행착수 → 해제·무효·합의해제 경로`로 분기해야 한다.
2. 계약금 일부 지급, 가계약금, 배액배상 특약은 분쟁 빈도가 높고 오작성 위험이 크므로 독립 분기를 유지한다.
3. 청구취지 문형은 반환원금, 제548조 이자, 위약금, 위약금 지연손해금을 계산상 분리한다.
4. 공식 판례의 사실관계상 예외는 일반 원칙과 분리하고, 하급심·심리불속행 사례임을 표시한다.
5. 최종 문서에서는 법률상담 면책성 문구보다 `증거 확인 → 법률요건 → 주문 계산` 검증 절차를 중심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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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중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구조안
>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 원문 범위: PDF 16쪽, 인쇄면 725~740쪽
> 검토 방법: 레이아웃 보존 텍스트 추출 후 16개 페이지 이미지를 직접 대조
> 자료 제한: 아래 판례와 규칙은 PDF에 수록된 내용만을 구조화한 것이며, 현행 법령·판례에 의한 유효성 검증은 하지 않음
---
## 1. 원문과 분석의 구분
- **원문층**: PDF에 실제로 인쇄된 청구취지 문형, 등기원인·원인일자, 당사자, 부동산 및 지분 표시, 병합관계, 소송비용, 가집행 문구와 참조판례를 보존한다.
- **분석층**: 원문 문형을 직접청구·대위청구·지분청구·병합청구 등으로 분류하고 작성 순서를 결정 트리로 정리한다.
- PDF에는 역사적 명의신탁 법리와 구 법령에 관한 판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추측하지 않는다.
- OCR 오인식과 인쇄본 자체의 어색한 표현을 구분한다. 이미지로 확인된 인쇄문언은 원문층에 그대로 두고, 교정 제안은 분석층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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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DF에서 확인되는 청구취지 공통 골격
### 2.1.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기본형
#### 원문 대표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구성요소
1. 등기의무자: 피고
2. 등기권리자: 원고
3. 부동산: 별지 목록 또는 지번·지목·면적
4. 목적 범위: 전부 또는 특정 지분
5. 등기원인일자: 확정일자 또는 송달일자
6. 등기원인: `명의신탁해지` 또는 원문 일부의 `신탁해지`
7. 의무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소송비용
### 2.2. 송달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삼는 기본형
#### 원문 대표 문형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구 ○○동 123-4 대 300㎡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원문상 변형
-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 `소장부본 송달일자`
-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 `이 사건 199… .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 피고마다 송달일이 다를 때 상속관계표에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적는 방식
### 2.3. 확정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삼는 기본형
PDF에는 다음과 같은 고정일자 예시가 있다.
- `1999. 9. 16. 명의신탁해지`
- `1998. 9. 9.자 신탁해지`
- `2006. 10. 24. 명의신탁해지`
- `1991. 7. 12. 명의신탁해지`
- 피고별로 `1991. 11. 29.`와 `1991. 12. 27.`을 달리 기재
- `1993. 1. 19.자 명의신탁해지`
- `1992. 10. 29. 명의신탁해지`
- `1991. 2. 7. 명의신탁해지`
- `1992. 7. 23. 명의신탁해지`
PDF만으로는 위 날짜가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합의일 또는 다른 법률상 기준일 중 무엇인지 각 예시마다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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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문 청구취지 문형 전수 구조화
PDF에는 27개의 독립적인 청구취지 예시가 확인된다.
### 3.1. 일반 직접청구
#### 유형 1 — 다수 원고·다수 피고·별지 지분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구 ○○동 123-4 대 300㎡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부동산: 본문에서 지번·지목·면적 특정
- 권리범위: 별지 기재 지분
- 당사자: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복수
-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 유형 2 — 단일 원고·단일 피고·별지 부동산 전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유형 3 — 단일 필지 전부
> 피고는 원고에게 ○○시 ○○면 ○○리 424 답 1,438㎡에 관하여 2006. 10.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PDF는 최초 소제기 당시에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다는 참고 문구를 함께 싣는다.
- 이는 청구 변경 사례의 배경 설명이지, 최종 이전등기 주문과 동시에 구한 누적청구로 적혀 있지는 않다.
#### 유형 4 — 신탁계약 해지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연결 판례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계약상 책임과 해지 시 손익 정산에 관한 사례이다.
- 이 문형의 `신탁해지`와 다른 문형의 `명의신탁해지`를 동일한 법률관계라고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 3.2.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유형 5 — 단일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전
> 피고는 소외 김○○[식별정보 및 주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김○○`이다.
- 원고가 누구를 대위하는지와 피보전채권은 청구취지 외의 청구원인에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PDF 청구취지에는 별도 서술이 없다.
#### 유형 6 — 다수 피고별 대상 부동산을 나눈 대위청구
> 소외 정상수[식별정보 및 주소]에게, 피고 박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최일순은 별지 목록 기재 7, 8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별 담당 부동산을 분리한다.
- 문장 첫머리에 등기권리자인 소외인을 둔다.
- 각 피고와 별지 번호의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
### 3.3. 주위적·예비적 병합
#### 유형 7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등기말소 / 취득시효 이전등기의 3단계 병합
1. 주위적 청구:
-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제1 예비적 청구:
-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3. 제2 예비적 청구:
- `1933. 1. 2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DF 인쇄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이다. 텍스트 추출본의 `원안`은 OCR 오류이다.
- 각 단계에 소송비용 문구가 반복되어 있다.
#### 유형 8 — 주위적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예비적 보존·이전등기 말소
- 주위적:
- 임야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예비적:
- 동일 임야에 관하여 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 유형 9 — 주위적 말소 / 예비적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주위적:
- 접수일자·접수번호가 불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 예비적:
- 같은 임야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유형 10 — 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뒤 이전하는 경우의 원인일자 대안
- 주위적:
-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 예비적:
-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원문에는 `신탁해지를 원인을 한`이라는 문법상 어색한 표현이 인쇄되어 있다. 분석 문형에서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으로 교정한다.
#### 유형 11 — 합유등기 / 합유자 지위 확인
- 주위적:
- 건물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2. 7.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 원·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예비적:
- 원고가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합유자임을 확인
연결 판례는 조합원 1인의 단독 명의신탁 해지 가능 여부, 업무집행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조합 귀속 및 조합 해산 요건을 다룬다.
### 3.4. 지분청구
#### 유형 12 — 한 필지 중 다수 피고의 상이한 지분
- 피고 2명: 각 `4분의 1`
- 피고 1명: `68분의 3`
- 피고 7명: 각 `68분의 2`
- 공통 원인: `1991. 7. 12. 명의신탁해지`
#### 유형 13 — 다수 부동산 중 원고별 상이한 지분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에게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에게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2.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각`이 부동산별 지분과 등기절차에 대응한다.
- 원고별 지분의 합이 부동산 전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별도 확인한다.
#### 유형 14 — 두 필지에 대한 피고별 2/8·1/8·3/8 지분
- 피고 2명: 각 `2/8`
- 피고 1명: `1/8`
- 피고 1명: `3/8`
- 대상: 2개 필지
-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 유형 15 — 별지 지분표 + 피고별 서로 다른 해지일자
- 피고 4명: `1991. 11. 29. 명의신탁해지`
- 피고 1명: `1991. 12. 27. 명의신탁해지`
- 대상: 두 임야의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
#### 유형 16 — 피고별 부동산 번호 및 1/2 지분 대응
- 피고 A:
- 별지 제1, 2 부동산
- 별지 제3, 4 부동산의 각 1/2 지분
- 피고 B:
- 별지 제3, 4 부동산의 각 1/2 지분
- 원인일자: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 유형 17 — 전체 4분의 3 지분 중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의 3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
- `부동산 전부 → 4분의 3 → 상속지분표의 각 지분`이라는 중첩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 유형 18 — 피고별 27분의 6·1·4 지분
- 2명: 각 `27분의 6`
- 3명: 각 `27분의 1`
- 3명: 각 `27분의 4`
- 분자 합계: `12 + 3 + 12 = 27`
- 원문은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유형 19 — 다수 원고에게 47,628분의 상이한 지분
- 원고 3명: 각 `47,628분의 2,016`
- 원고 1명: `47,628분의 3,024`
- 원고 2명: 각 `47,628분의 9,072`
- 원고 3명: 각 `47,628분의 2,268`
- 대상: 한 임야의 도면 특정 부분과 다른 임야
- 원인: `1992. 10. 29. 명의신탁해지`
각 원고 지분 합계가 분모 전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 대상이 전체 지분인지 일부 지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 유형 20 —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을 원인일자로 한 원고별 지분
- 원고 2명: 각 `16분의 3`
- 원고 4명: 각 `16분의 2`
- 원인일자: `이 사건 199… .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 유형 21 — 복수 피고의 11분의 5·2·2 지분
- 피고 1명: 각 `11분의 5`
- 피고 2명: 각 `11분의 2`
-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 원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복수인데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적혀 있다.
### 3.5. 필지 일부·도면 특정 청구
#### 유형 22 — 세 필지의 선내 부분과 각 1/2 지분
- 별지 제1~3 목록의 각 토지
- 별지 도면의 점들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특정 표시부분
- 각 표시부분의 면적: 300㎡, 500㎡, 400㎡
- 각 표시부분의 `지분 1/2`
-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 유형 23 — 한 필지의 선내 부분 419㎡에 대한 1/2 지분
- 지번·지목·전체면적
- 별지 도면 표시 점
- 선내 `(가)부분 419㎡`
- 해당 부분에 대한 `1/2 지분`
필지 일부를 청구할 때에는 지번만이 아니라 도면, 경계점, 선내 표시, 부분면적 및 지분을 결합한다.
### 3.6. 종중·부락 관련 명의신탁 청구
#### 유형 24 — 종중 + 상속관계표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표시의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3] 상속관계표 기재의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의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유형 25 — 종중재산 이전 + 건물철거 + 토지인도
1. 가항: 피고들은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나항: 특정 피고는 도면으로 특정한 가건물을 철거하고 특정 대지 부분을 인도
3.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4. 가집행: `제1의 나.항`만 가능
이 PDF에서 가집행 문구가 실제로 등장하는 유일한 예시는 등기이전 부분이 아니라 철거·인도 부분이다.
### 3.7. 말소·이전등기의 누적청구
#### 유형 26 — 여러 피고의 등기말소 + 다른 피고의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피고 A~D:
- 각 별지 부동산과 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피고 E:
-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 및 제2목록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하나의 항 안에서 가~마로 각 피고와 등기의무를 나눈다.
### 3.8. 이전등기와 인도의 누적청구
#### 유형 27 — 농지 이전등기 + 농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농지를 인도하라.
PDF는 이 문형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주: 위 분류는 PDF의 제목·당사자·병합관계를 기준으로 세분한 결과 27개 문형이다. 동일 페이지의 하나의 상자 안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함께 제시된 경우는 하나의 문형으로 계산하였다.
---
## 4. 당사자 구조 규칙
### 4.1. 직접청구
- 단일: `피고는 원고에게`
- 복수 피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 복수 원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 쌍방 복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 4.2. 대위청구
-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대위자이다.
- 기본 순서:
- `[피대위자 식별정보]에게, 피고 A는 [부동산 A]에 관하여, 피고 B는 [부동산 B]에 관하여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대위자, 피고 및 부동산의 대응을 하나의 문장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 4.3. 종중·부락·조합
- 종중 명의신탁 청구:
- 원고 종중의 실체와 대표권
- 종중재산의 설정 경위
- 적법한 소 제기 결의 여부
- 각 명의수탁자 또는 상속인의 지분
- 각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 조합재산:
- 단순 공유등기인지 합유등기인지
- 명의신탁 해지가 조합재산 관리방법의 변경인지
-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위 사항은 PDF 판례요지에서 쟁점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사건에서의 요건 충족은 별도 검증 대상이다.
### 4.4. 소송비용 문구의 수 일치
- 피고 1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 여러 명: PDF 다수 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사용한다.
- 인쇄면 731쪽의 피고 5명 문형과 인쇄면 740쪽의 피고 3명 문형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기재되어 있다.
- 실제 작성 시 당사자 수와 문언을 일치시키고, PDF의 단수·복수 불일치를 기계적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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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등기·지분 특정 규칙
### 5.1. 부동산 전부
- 별지 목록 방식: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별지 제1목록 1 내지 6 기재 토지`
- 본문 직접 방식:
- 행정구역 + 지번 + 지목 + 면적
### 5.2. 필지 일부
다음 요소를 모두 연결한다.
1. 모필지의 행정구역·지번·지목·면적
2. 별지 도면 번호
3. 경계점 번호와 순차 연결
4. 선내 표시부분 명칭
5. 부분면적
6. 그 부분 전부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인지
### 5.3. 지분
- 동일 피고·동일 지분: `각 [분수] 지분`
- 피고별 다른 지분: 가·나·다항으로 분리
- 원고별 다른 취득지분: 원고마다 분수 기재
- 상속지분:
- 상속관계표 또는 상속지분표를 본문과 연결
-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가 표에 있다면 각 피고별 원인일자까지 대응
- 중첩 지분:
-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의 3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 전체 지분에 상속지분을 곱하는 구조인지 확인
### 5.4. 등기말소의 특정
말소청구가 병합되면 다음을 기재한다.
- 관할 법원·등기소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등기의 종류
-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
PDF에는 멸실회복등기의 전 등기 접수연월일·접수번호·원인일자가 불명인 경우에 관한 판례가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생략 허용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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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규칙
### 6.1. 원문에 나타난 등기원인
- `명의신탁해지`
- `신탁해지`
- 예비적 청구의 `시효취득`
- 말소청구에서는 원인 문구보다 기존 등기의 접수정보를 특정
### 6.2. 원문에 나타난 원인일자
- 소장부본 송달일
-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 확정된 특정 날짜
- 피고별 서로 다른 날짜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의 보존등기일
### 6.3. 작성 분석
-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소장으로 이루어진다면 피고별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 이미 소송 전 해지 통지가 도달하였다면 그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문형이 PDF에 존재한다.
- 기존 등기가 없는 건물에 관한 예시는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 선행과 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구한다.
- `명의신탁해지`와 `신탁해지`의 선택은 PDF 예시의 표제를 그대로 따를 수 없고,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원인을 별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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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합·동시이행·가집행 구조
### 7.1. 주위적·예비적 병합
PDF에서 확인되는 대안 관계: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보존·이전등기 말소 ↔ 취득시효 이전등기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보존·이전등기 말소
- 말소등기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소장송달일자 해지 ↔ 보존등기일자 해지
- 합유등기 ↔ 합유자 지위 확인
각 청구취지에는 동일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현과 소송비용 문구가 반복되어 있다.
### 7.2. 누적 병합
- 여러 피고의 말소등기 + 다른 피고의 이전등기
- 이전등기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이전등기 + 농지인도
대안적 청구와 함께 전부 이행받으려는 누적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7.3. 동시이행
- PDF의 실제 청구취지 중 `상환으로`, `동시에` 또는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동시이행 주문은 없다.
- 인쇄면 739쪽의 참조판례인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요지에만 다음 법리가 제시된다.
- 비쌍무계약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하려면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생기고 공평상 견련적으로 이행시킬 필요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PDF만을 근거로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청구에 반대급부나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7.4. 가집행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지위 확인 자체에 가집행 문구를 붙인 예시는 없다.
- 유일한 가집행 문구:
- 이전등기와 철거·인도를 함께 구한 문형에서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의 나항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이다.
- 농지인도 병합 예시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PDF만으로는 모든 인도·철거 청구에서 가집행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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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참조판례 전수 목록: 사건번호와 PDF 수록 법리
### 8.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 전소에서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가 확정된 후 반대 방향의 명의신탁을 주장한 후소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 PDF 요지: 전소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이전등기청구권 존부에 미칠 뿐, 전소에서 주장된 명의신탁 사실이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아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8.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 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 PDF 요지: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고, 매수인인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8.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2882
- 수탁자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소유권등기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 PDF 요지: 대장 기재는 소유권 변동 공시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수탁자가 외부관계 소유권도 상실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8.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471
- 특정 묘의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
- PDF 요지: 후손 개인이 자기 토지를 위토로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없다.
### 8.5. 서울지방법원 1999. 9. 15. 선고 98가합83710
- 신탁회사의 부실 시공사 선정 및 선급금 지급에 따른 이행불능 책임
-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남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종료 시 손익 정산 취지로 해석
- 주택공제조합 출자증권 매수비용은 신탁자가 부담하고 해지 정산 대상이 된다는 취지
### 8.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 원인무효 말소청구를 유예기간 후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 PDF 요지: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8.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 가처분이 위 쟁송에 해당하는지
- PDF 요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어 해지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가처분만으로는 위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8.8.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 PDF 요지: 해지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를 보전한 가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 8.9.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 처분금지가처분과 원인무효 말소등기의 관계
- PDF 요지: 원인무효 등기가 확정판결로 말소되어 전소유자 명의로 복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처분행위가 아니지만, 가처분 효력 배제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 8.1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 원인무효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에 미치는지
- PDF 요지: 말소등기청구권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8.1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 토지 매수인이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도록 한 경우
- PDF 요지: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영구 보존하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 8.1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 부락민 명의 명의신탁 인정 기준
- 등기권리증 소지사실의 증명력
- 부락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8.13.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 종중 성립에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 대수 제한이 있는지
- 소종중·지파종중의 실체 판단
- 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안 경우 결의 효력
- 소집일 기재 누락 사례
### 8.1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어도 명의신탁 주장 가능 여부
- PDF 요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 8.1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 종중대표자가 결의 없이 사정명의인 후손 중 각 1인을 골라 보존등기한 경우
- PDF 요지: 객관적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재산이라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8.1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존등기 추정력
-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병 명의 보존등기가 된 사례
### 8.1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 PDF의 역사적 종중 성립 요건 설명
-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의 주장·입증 내용과 정도
### 8.1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원인일자가 불명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 PDF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리·처리된 것으로 추정한다.
### 8.1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판결
- 공유자 겸 나머지 지분 명의수탁자가 대물변제 약정 과정에서 명의신탁자 지분까지 확인한 합의
- PDF 요지: 합의는 당사자 3인의 지분비율 확인과 그 비율에 따른 권리주장 약속까지 포함할 수 있다.
### 8.20.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 실명법상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해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 PDF 요지: 직접 제소한 경우뿐 아니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 8.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 조합원 1인의 단독 명의신탁계약 해지 가능 여부
- 업무집행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합유등기청구
- 조합 해산청구 요건
### 8.22. 서부지원 1993. 5. 14. 선고 92가합13523
- 금양임야의 의의와 범위
- 금양임야 판단기준
- PDF에는 법원 본원의 정식 명칭 없이 `서부지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므로 이를 임의 보충하지 않는다.
### 8.2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정대리 적용
- 구 한정치산자 후견인의 처분행위와 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일
- 비쌍무계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을 확장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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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결정 트리형 작성 구조안
### START — 현재 주장하려는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가 PDF상 허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했는가?
- **아니오**
- 현행 법령과 판례 검증 전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특히 실명법 유예기간, 약정·등기의 효력, 2자간·3자간 구조, 등기 유무를 확인한다.
- **예**
- 1단계로 이동한다.
### 1단계 — 대상 부동산에 현재 누구 명의의 어떤 등기가 있는가?
- **피고 명의 소유권등기가 있음**
-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성 검토
- **피고는 대장에만 등재되고 소유권등기가 없음**
- PDF의 97다52882 법리상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 형태 재검토
- **제3자 또는 여러 전득자 명의 등기가 있음**
- 말소청구, 대위청구 또는 피고별 순차적 등기청구 필요 여부 검토
- **미등기 건물**
- 피고 명의 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뒤 이전등기를 구하는 문형 검토
### 2단계 — 등기권리자는 누구인가?
- **원고 본인**
- `피고는 원고에게`
- **복수 원고**
- 각 원고의 지분을 본문 또는 별지에 특정
- **원고가 제3자를 대위**
-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에게`
- 피고별 부동산과 의무를 대응
- **종중·부락**
- 단체의 실체, 대표권, 소 제기 결의 및 명의신탁 재산성 검토
- **조합**
- 합유관계, 업무집행자, 단독 해지 가능 여부 검토
### 3단계 — 부동산 범위는 무엇인가?
- **필지 전부**
- 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 **필지의 지분**
- 피고별 현재 지분과 원고별 이전받을 지분 특정
- **필지 일부**
- 모필지 + 별지 도면 + 경계점 + 선내 부분 + 부분면적
- **필지 일부의 지분**
- 위 요소에 분수 지분 추가
- **여러 부동산**
- 별지 번호별 피고·원고·지분 대응표 작성
### 4단계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무엇인가?
- **소송 전 해지**
- 실제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등 확정된 날짜 사용
- **소장으로 해지**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 복수 피고면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검토
- **청구 변경 또는 정정서로 해지**
- 해당 신청서 송달일을 사용하는 PDF 문형 참고
- **보존등기 후 해지일이 문제됨**
- 소장송달일자와 보존등기일자의 주위·예비적 구성 검토
- 원인은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또는 `신탁해지`를 선택하되 PDF 표제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5단계 — 피고와 부동산·지분·원인일자의 대응이 모두 같은가?
- **모두 같음**
- 하나의 주문으로 묶을 수 있음
- **피고별 대상 부동산이 다름**
- 가·나·다항 또는 별지로 분리
- **피고별 지분이 다름**
- 각 피고와 분수 지분을 개별 대응
- **피고별 원인일자가 다름**
- 피고군별 날짜를 분리하거나 표로 대응
- **원고별 취득지분이 다름**
- 각 원고별 분수 지분을 개별 기재
### 6단계 — 다른 청구가 함께 필요한가?
- **기존 등기의 말소가 필요**
-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부동산을 특정
- **대안적 권원도 주장**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명의신탁해지 / 원인무효 말소 / 취득시효 등의 순서 명시
- **건물철거·토지인도**
- 이전등기와 별도 하위항으로 작성
- **농지인도**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농지를 인도하라`
- **합유자 지위**
- 합유등기청구와 확인청구의 주위·예비적 관계 검토
### 7단계 — 동시이행 조건이 실제로 필요한가?
- **PDF 청구취지에는 동시이행 문형이 없음**
- 자동 추가 금지
- **사건의 반대채무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
- PDF의 97다3828 요지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양 채무의 발생근거와 견련성을 현행 판례로 별도 검증
### 8단계 — 소송비용과 가집행
- 당사자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를 선택
- 등기이전·말소·확인 부분에는 PDF상 가집행 문형이 없음
- 철거·인도 부분에 가집행을 구할 때 실제 항 번호를 정확히 지칭
- 병합항 편집이 끝난 뒤 항 번호를 다시 검산
### END — 출력 직전 검증
- [ ] 피고가 현재 등기의무자인가?
- [ ] 대위청구라면 등기권리자가 원고가 아니라 피대위자로 적혀 있는가?
- [ ] 부동산의 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이 정확한가?
- [ ] 필지 일부면 도면·점·선내 부분·면적이 모두 있는가?
- [ ] 전부, 지분, 일부 또는 일부의 지분이 구별되어 있는가?
- [ ] 피고별 현재 지분과 원고별 취득지분이 대응하는가?
- [ ] 상속지분표와 본문 당사자가 일치하는가?
- [ ]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신탁해지`인지 실제 관계에 맞게 확인했는가?
- [ ] 원인일자가 확정일인지 송달일인지 구별했는가?
- [ ] 복수 피고의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는가?
- [ ] 말소등기는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로 특정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누적청구를 구분했는가?
- [ ] 소송비용 문구의 피고 단수·복수가 일치하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등기청구가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병합항만 가리키는가?
- [ ] PDF에 없는 동시이행 문구를 추측해 추가하지 않았는가?
- [ ] 모든 분수 지분을 산술 검산하되, 일부 지분청구를 전체 지분 누락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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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OCR·인쇄문 오류 및 주의사항
### 10.1. 이미지 대조로 교정한 OCR 오류
- `병지` → `별지`
- `시효취득을 원안으로`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 `토지릅` → `토지를`
- `소유권이전등가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소유권보촌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탄사소송` → 페이지 표제는 문맥상 `민사소송`이나 인쇄·OCR 상태가 불량
- 면적 단위 `m'`, `面` 등 → 이미지상 `㎡`
- 사건번호의 `다/가합`이 숫자 또는 다른 글자로 인식된 부분은 이미지와 대조해 판례목록에 교정
### 10.2. 인쇄본 자체의 어색함
- 보존등기 선행형의 `신탁해지를 원인을 한`은 인쇄문 자체가 어색하다.
- 분석 문형: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 인쇄면 731쪽의 복수 피고 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기재
- 인쇄면 740쪽 마지막 복수 피고 문형도 소송비용을 단수 `피고가`로 기재
- 인쇄면 739쪽 표제는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종증)`으로 보이며, 문맥상 종중 사례이지만 원문 표제 오자를 임의로 숨기지 않는다.
- 일부 역사적 판례요지의 용어와 문장은 현재 용어와 다를 수 있다.
### 10.3. 항 번호 검토
- 텍스트 추출본의 각 예시 앞에 나타나는 `0`, `5`, `8`, `언` 등은 인쇄본의 장식용 표제 기호를 OCR이 숫자·글자로 잘못 읽은 것이며 청구취지 항 번호가 아니다.
- 주위적·예비적 3단계 문형의 `1 → 2 → 3`, 지분·비용 문형의 `1 → 2`, 철거·인도 병합 문형의 `1의 가·나 → 2 → 3`은 페이지 이미지상 순서가 맞는다.
- 철거·인도 병합 문형의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실제 철거·인도 하위항을 정확히 지칭한다.
- PDF 원문에서 금전청구 자료와 같은 명백한 항 번호 누락·오지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 문서에서 청구항을 추가·삭제하면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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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
1. 각 명의신탁 유형이 현행 부동산실명법 아래 유효한지
2. 유예기간 관련 각 판례 법리가 현재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3. 2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정확한 법적 효과
4. `명의신탁해지`가 현재 등기원인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범위
5. 소장부본 송달일이 언제나 적법한 등기원인일자가 되는지
6. 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필요한 정확한 후속 청구 형태
7. 복수 피고 사이 등기절차가 공동인지 순차인지
8. 종중의 현행 구성원 자격과 대표권 판단기준
9. PDF의 역사적 성별 제한 표현이 현재도 유효한지
10. 인도·철거 병합 시 가집행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11. 비쌍무계약의 동시이행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12. 말소와 이전 중 어떤 청구를 주위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위 사항은 Stage 2에서 현행 법령·판례 원문과 결합하기 전까지 단정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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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age 2 앙상블용 압축 구조
1. **적법성 선행 게이트**
- 명의신탁 유형, 기존 등기, 실명법 유예기간, 현행 청구 가능성
2. **청구 형태**
- 직접 이전
- 대위 이전
- 보존등기 후 이전
- 주위·예비적 이전/말소/취득시효/확인
- 말소·이전 누적
- 철거·인도 병합
3. **당사자**
- 원고/피고 단복수
- 피대위자
- 종중·부락·조합
- 피고별 부동산·지분 매핑
4. **부동산**
- 전부
- 지분
- 필지 일부
- 필지 일부의 지분
- 별지 목록·도면·상속지분표
5. **등기원인 및 일자**
- 명의신탁해지/신탁해지
- 사전 해지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정정신청서 송달일
- 피고별 상이한 해지일
6. **후속 주문**
- 소송비용 수 일치
- 등기청구에는 PDF상 가집행 없음
- 철거·인도 항만 별도 가집행 사례
- 동시이행 자동 삽입 금지
7. **금지 규칙**
- 대위청구에서 원고 앞으로 등기하도록 잘못 기재 금지
- 필지 일부를 도면 없이 특정 금지
- 복수 피고의 부동산·지분·송달일 혼합 금지
- 주위·예비와 누적 병합 혼동 금지
- PDF의 역사적 법리를 현행법으로 추측 적용 금지
- PDF 인쇄 오탈자와 수 불일치 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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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작성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만 조사한 독립 구조안
> 기준일: 2026-07-25
> 주의: 이 문서는 최종 규칙문서가 아니라 Stage 2 앙상블을 위한 공식자료 기반 초안이다.
## 0. 핵심 결론
1. **사건명이 “명의신탁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여 그 등기원인을 그대로 청구취지에 쓰면 안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면 “해지”할 유효한 약정 자체가 없다.
2. 먼저 `명의신탁 유형 → 약정·등기 시점 → 예외 적용 → 매도인의 인식 → 현재 등기와 제3자 처분`을 확정한다.
3. 그 결과에 따라 청구를 다음 중에서 선택한다.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
- 매수자금 또는 부동산 자체·가액의 부당이득반환
4.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좁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유효한 예외 또는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특별 유예가 실제로 존속하는 경우 등만 별도로 검토한다.
## 1. 최상위 법원칙
### 1.1 부동산실명법의 강행 분기
-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제4조 제1항).
-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제4조 제2항 본문).
- 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제4조 제2항 단서).
-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문언상 구별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원인은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구법상 표현이 아니라, **현행법상 소유권 귀속과 채권관계**로 구성해야 한다.
공식 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735)
### 1.2 물권변동과 등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고, 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승소자는 단독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청구취지에는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정확히 특정하고, 이전·말소할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과 지분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공식 법령: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1.3 소송물과 청구취지
-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 양립 가능한 수개의 청구는 병합할 수 있고(제253조), 법률평가가 불확실한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설계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중복 인용받는 구조로 쓰지 않는다.
공식 법령: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 사건 분류용 사실관계 입력표
다음 자료를 먼저 고정한다.
| 분류 항목 | 반드시 확인할 사실 |
|---|---|
| 부동산 | 토지·건물별 표시, 지분,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권 |
| 등기 연혁 | 원소유자부터 현재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등기원인 |
| 계약 당사자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실질적 협상·대금지급 주체 |
| 등기 경로 | 신탁자→수탁자 또는 매도인→수탁자 |
| 자금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출처와 송금 경로 |
| 매도인 인식 | 계약·등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
| 시점 | 약정일, 매매일, 등기일, 1995-07-01 전후 |
| 예외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해당성과 탈법 목적 |
| 제3자 | 매매·증여·담보권·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등기 |
| 승계 | 신탁자·수탁자·매도인의 사망, 상속인과 상속지분 |
| 점유·수익 | 누가 점유·임대·세금납부·수익수취를 했는지 |
| 시효 | 권리 발생일, 변제·승인, 재판상 청구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 |
## 3. 유형 판별 의사결정트리
```text
START
│
├─ A. 원래 신탁자 명의였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했는가?
│ └─ YES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 NO
├─ B. 매매계약의 실질·법률상 매수인이 신탁자인가?
│ ├─ YES + 매도인→수탁자 직접등기
│ │ →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 └─ NO,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
│ → 계약명의신탁
│
└─ 불명확
→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계약체결 경위, 협상, 대금,
영수증, 처분권 행사와 매도인의 인식을 종합하여 당사자 확정
```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구별을 결국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로 본다.
공식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801)
## 4. 시점·예외 선행 의사결정트리
```text
유형 판별 후
│
├─ 1. 제8조 예외인가?
│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요건 충족
│ └─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없음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무효가 적용되지 않는 유효영역 검토
│
└─ 예외 아님
├─ 약정 또는 등기가 1995-07-01 이후
│ → 제4조를 직접 적용
│
└─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 1996-06-30까지 실명등기·매각처분
│ → 처리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 확정
├─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 쟁송 제기
│ → 확정판결일부터 1년의 제11조 제4항 특별 유예 검토
└─ 아무 조치 없이 유예기간 경과
→ 제12조에 따라 그 이후 제4조 적용
```
### 4.1 제8조 예외
다음 경우에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제4조부터 제7조까지가 배제된다.
1. 종중 보유 부동산을 종중 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 명의로 그 소속 조직 보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예외의 외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소유주체·혼인관계·종교단체 조직관계와 탈법 목적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다. 다른 강행법규나 민법 제103조 위반까지 치유하는 조항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 [부동산실명법 제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15759&urlMode=lsScJoRltInfoR)
### 4.2 시행 전 명의신탁과 유예
- 법은 1995-07-01 시행되었다.
- 기존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해야 했다(제11조).
- 그 기간을 넘기면 제12조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된다.
-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일부터 1년의 특별기간을 검토한다(제11조 제4항).
- 단순 가처분만으로 제11조 제4항의 쟁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 조문: [제1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825), [제12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4330)
공식 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541)
## 5. 유형별 소유권 귀속과 청구 선택
### 5.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법률효과
- 제4조 적용 시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급부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 청구 선택
```text
현재 수탁자 명의이고 제3자 등기가 없음
├─ 이전등기로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적합
│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무효등기 제거가 직접 목적
→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 청구취지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공식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1686), [판결문 PDF](https://www.scourt.go.kr/sjudge/1561013742539_155542.pdf)
### 5.2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법률효과
-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직접 한 이전등기는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해서는 안 된다.
-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 수탁자 명의 등기의 제거가 필요하면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민법 제404조에 따라 대위 행사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 당사자·청구 구조
```text
신탁자(매수인)
├─ 피고 1: 매도인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피고 2: 명의수탁자
→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
대위청구에서는 피보전채권인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청구취지 문형
> 1. 피고 수탁자는 피고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제1항은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한다.
공식 법원 자료: [대법원 2015다13850 공개변론 사건 구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3&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64), [공개변론 영상 설명](https://eng.scourt.go.kr/supreme/media/MediaActivityViewAction.work?gubun=710&pageIndex=1&pageSize=12&searchWord=&seqnum=16)
### 5.3 계약명의신탁
#### 5.3.1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신탁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이면 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 장차 신탁자에게 소유권이나 처분대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 자체의 반환을 위한 것에 불과하면 무효이다.
#### 청구취지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금은 실제 제공한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취득 부대비용별 법률상 원인을 분리해 산정한다. 목적 부동산의 현재 시가나 처분대금을 곧바로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공식 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692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6914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 5.3.2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
-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계약 당사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신탁자의 기본 구제는 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이다.
- 매매계약의 효력·해제·대금반환 관계는 실제 계약 당사자와 매도인의 악의가 계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판단한다. 이를 3자간 유형처럼 곧바로 신탁자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5.4 경매·공매에서 타인 명의로 취득
-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 명의인이고, 그 명의인이 대금 부담자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실질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서는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한다.
- 따라서 실질 부담자가 “내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공식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의 경매 법리](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92399)
## 6.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별도 분기
```text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
├─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
│ → 실명등기 결과에 따름
│
├─ 제11조 제4항 특별 유예가 현재 유효
│ → 기존 명의신탁 효력과 실명전환 가능성 개별 검토
│
└─ 유예기간 경과
→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
(원물반환 불능이면 가액반환)인지 검토
```
반대로 신탁자가 법률상 장애 때문에 애초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시행 전 약정이라도 부당이득이 매수자금에 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행 전이면 언제나 부동산 자체 반환”이라는 규칙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공식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의 법리를 확인한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986),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6922)
## 7. 제3자 처분·후속등기 분기
```text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는가?
│
├─ NO → 각 유형별 원상회복 청구 진행
│
└─ YES
├─ 제3자 명의 물권취득
│ →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원칙적으로 수탁자 상대 금전청구 전환
└─ 제3자의 행위 자체에 별도 무효사유가 있는가?
→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반사회질서적 적극가담 등
독립된 무효·취소 원인을 엄격히 주장·증명
```
-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만으로 제4조 제3항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수탁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이행불능 또는 권원 흠결 문제가 생긴다.
- 처분대금, 손해액, 수익액 중 어떤 금액을 청구할지는 원래 유형과 부당이득·불법행위·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에 따라 분리한다.
- 제3자 처분이 임박하면 본안 전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되, 가처분만으로 제11조 제4항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되지는 않는다.
## 8. 적격 피고와 승계
1. **말소등기청구**: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가 피고이다.
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피고이다.
3. **3자간 유형**: 매도인은 매매 원인 이전등기의 피고, 수탁자는 대위 말소청구의 피고로 구성한다.
4. **부당이득반환**: 매수자금 또는 부동산 이익을 실제 취득한 수탁자가 피고이다.
5. 명의자가 사망했으면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등기 여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지분을 확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 신청 법리도 반영한다.
6. 수탁자가 법인·종중·조합이면 등기명의와 당사자능력, 대표권, 총유·합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7.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승낙을 구할 독립 근거가 있을 때 별도 청구한다.
공식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990783)
## 9. 금전청구 작성 규칙
### 9.1 원금
- 시행 후 선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후 유예기간 경과: 부동산 자체 또는 가액인지, 취득 불가능의 법률상 장애가 있어 매수자금만인지 판례 분기
- 제3자 처분: 원래 반환대상, 처분대금, 현존이익, 손해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별
-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는 매수자금에 자동 포함하지 말고 각 지급의 상대방과 법률상 원인을 심사
### 9.2 지연손해금
- 기산일은 반환청구권의 발생, 수익자의 악의, 이행청구 도달, 소장 부본 송달 등 해당 청구의 법리에 맞춰 정한다.
- 약정이율이 유효하면 약정이율, 그렇지 않으면 적용 가능한 법정이율을 사용한다.
- 민법상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현재 연 5%이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청구할 때에는 **제소일·송달일에 시행되는 대통령령상 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 금전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산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민법 제741조·제748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50131&lsiSeq=265307&urlMode=lsInfoP)
## 10. 소멸시효·제척 및 권리보전
### 10.1 물권적 청구
- 양자간 무효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자로서 하는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다.
- 채권인 “명의신탁약정상 반환청구권”과 혼동하여 10년 시효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만 제3자의 취득, 취득시효, 처분제한 등 별도 항변은 확인한다.
### 10.2 채권적 청구
-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를 검토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늦어도 수탁자가 매수자금을 받아 자기 명의 등기를 취득한 시점에 행사 가능하다고 본 공식 하급심 사례가 있다.
-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권리변동은 1996-07-01을 중요한 기산 후보로 삼되, 유형·법률상 장애·특별 유예를 다시 확인한다.
-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부동산 자체 반환을 구하는 이전등기청구권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1996-07-01부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 제기 전 승인, 일부변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민법상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증거로 특정한다.
공식 조문: [민법 제162조·제16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1&joNo=086000&lsiSeq=265307&urlMode=lsInfoP)
공식 판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4)
## 11. 병합·예비적 청구 설계
### 11.1 유형 자체가 다투어질 때
```text
주위적: 양자간 또는 3자간 유형을 전제로 한 등기청구
예비적: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
단, 각 청구가 전제하는 매매당사자,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 발생 사실을 각각 완결하여 적는다. 단순히 “청구원인을 달리 보더라도 같은 이전등기”라고 쓰지 않는다.
### 11.2 양자간 유형에서 등기방법이 문제될 때
```text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예비적: 무효인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
```
현재 등기기록과 중간등기의 존부에 따라 실제 등기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11.3 제3자 처분 여부가 불명확할 때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명의를 확정한다.
- 처분 전이면 등기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 처분 후이면 제3자 상대 물권청구가 가능한 독립 사유와 수탁자 상대 금전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정리한다.
## 12. 금지 규칙
1.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2. 계약명의신탁의 선의 매도인 사안에서 신탁자를 소유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하지 않는다.
4. 계약서 명의만 보고 3자간·계약명의신탁을 확정하지 않는다.
5. 매도인의 “선의”를 현재가 아니라 계약·물권변동 당시 기준 없이 판단하지 않는다.
6. 제8조의 배우자·종중·종교단체 외형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7. 제3자의 악의만으로 제4조 제3항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8. 시행 전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 경과와 제12조를 생략하지 않는다.
9.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을 부동산 시가나 처분대금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10. 무효인 명의신탁을 되살리는 사후 반환약정·정산약정을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1. 상속·지분·중간등기를 누락한 채 한 명의 수탁자만 피고로 적지 않는다.
12. 등기청구와 금전청구의 소멸시효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13. 출력 직전 검증 체크리스트
- [ ] 매매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를 증거에 따라 확정했는가?
- [ ] 등기 경로로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약정일·매매일·등기일을 1995-07-01 및 1996-06-30과 대조했는가?
- [ ] 제8조 예외와 탈법 목적 부존재를 별도로 심사했는가?
-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인식 시점과 증거를 적었는가?
- [ ] 현행법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 ] 그 소유권 귀속에 맞는 청구원인을 선택했는가?
- [ ] “명의신탁해지”라는 표현을 유효한 예외·특별 유예 없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지분·접수번호가 청구취지와 완전히 일치하는가?
- [ ] 현재 등기명의자, 상속인, 매도인 등 필요한 피고를 모두 특정했는가?
- [ ] 제3자 등기와 제4조 제3항을 검토했는가?
- [ ] 3자간 유형이면 매도인 상대 매매청구와 대위 말소청구를 구조화했는가?
- [ ] 부당이득 원금이 매수자금인지 부동산 자체·가액인지 시점별 판례로 검증했는가?
-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제소 시점의 현행법으로 재확인했는가?
- [ ]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시효를 구별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각자 완결된 사실과 법률요건을 갖추었는가?
- [ ]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14. 공식 출처 정리
### 법령
- [부동산실명법 제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735)
- [부동산실명법 제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15759&urlMode=lsScJoRltInfoR)
- [부동산실명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825)
- [부동산실명법 제12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4330)
-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판례·법원 자료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1686)
- [2013다218156 판결문 PDF](https://www.scourt.go.kr/sjudge/1561013742539_155542.pdf)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73102)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69148)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6922)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541)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4)
- [대법원 2015다13850 공개변론 사건 구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3&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64)
###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활용 한계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 법령·제도 비교를 위한 공식 포털이지만, 이 사건의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부동산실명법 및 국내 등기청구의 직접 규범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원문이다. 따라서 외국 제도의 신탁·명의등록 법리를 국내 청구취지에 이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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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Parallel Task 3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종합법률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직접 근거에서 제외**하고, 학술논문·대한변협신문·법학교육자료·로펌 실무자료·민간 판례 DB를 조사하였다.
> 접근일: 2026-07-25
> 사용 목적: 최종 규칙 문서 작성을 위한 독립 구조안이다. 법령 문언, 판례 선고 내용과 현재성은 공식 자료를 담당하는 다른 병렬 작업에서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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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요약
### 1.1 최상위 원칙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청구취지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구제수단을 선택한다.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매도인 명의 회복을 위한 수탁자 상대 말소청구와, 매도인 상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연결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으므로 계약 및 급부 관계를 해소하는 청구를 설계하되,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당연시하지 않음
- 법정 예외 또는 부동산실명법 적용 전부터 유효성이 유지되는 특수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가능
### 1.2 첫 번째 분기 질문
사건명을 보고 청구취지를 정하지 말고, 다음 두 사실부터 확정한다.
1.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2.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가?
이 두 사실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가르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과 구제수단까지 가른다.
---
## 2. 독립 결정트리
```text
[시작]
|
|-- A. 외관상 명의신탁이 맞는가?
| |
| |-- 아니오
| | |-- 양도담보·가등기담보인가? → 담보법리에 따른 청구
| | |-- 공유자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인가? → 상호명의신탁/공유 법리
| | |-- 적법한 신탁등기인가? → 신탁법·신탁계약에 따른 청구
| | └-- 단순 명의대여·매매·증여인가? → 해당 원인에 따른 청구
| |
| └-- 예
|
|-- B. 부동산실명법상 예외로 유효한가?
| |
|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련 법정 예외이고
| |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가?
| | |
| | |-- 예 → [유효 명의신탁 해지형]
| | └-- 아니오 → C로
| |
| └-- 적용 시기·유예기간·경과규정상 별도 검토가 필요한가?
| └-- 예 → 공식 법령·판례로 현재 효력 재검증 후 유형 결정
|
|-- C. 취득·등기 경로는 무엇인가?
|
|-- C1. 원고가 이미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
|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 C2. 매매계약은 원고와 매도인 사이,
| 등기만 매도인에서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 C3.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수탁자이고 원고는 자금 제공
→ [계약명의신탁]
|
|-- 매도인 선의 → [수탁자 소유 + 원고 금전청구]
└-- 매도인 악의 → [매도인 소유 잔존 + 계약·급부 청산]
```
---
## 3. 적용대상 및 선행 분류
### 3.1 명의신탁과 유사 제도의 구별
다음은 명칭에 “명의” 또는 “신탁”이 들어가더라도 이 문서의 일반 명의신탁 청구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가등기한 경우
- 1필지의 토지를 위치별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둔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공유자 상호명의신탁
-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 실질적인 매매·증여·대물변제인데 당사자가 사후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분류를 잘못하면 등기원인, 피고, 입증책임과 주문이 모두 달라진다.
### 3.2 부동산실명법상 예외 검토
다음 명의신탁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을 그 소속 조직 명의로 둔 경우 등 법이 정한 종교단체 관계
예외 적용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종중과 비슷한 친목단체”라는 사정만으로 종중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 3.3 적용 시기
명의신탁의 약정일, 취득일, 등기일,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및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오래된 명의신탁은 경과규정과 유예기간 준수 여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약정이 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4. 유형별 청구취지 결정 규칙
### 4.1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형
#### 적용 조건
- 법정 예외가 성립하거나, 적용 시기와 경과규정상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원고가 명의신탁자이고 피고가 현재의 명의수탁자 또는 그 등기의무 승계인임
-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등기원인
- “20XX. X. X. 명의신탁 해지”
-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
해지의 효력이 도달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가능하면 소 제기 전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키고 그 도달일을 특정한다.
#### 기본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분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00분의 00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종중 사건의 당사자
- 원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종중으로 표시한다.
- 대표자 선임, 소송 수행 및 해지 결의에 필요한 종중 총회 절차를 확인한다.
- 각 수탁자 또는 상속인이 보유한 현재 등기지분별로 피고와 주문을 나눈다.
- 종중유사단체는 법정 예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체 성격을 먼저 입증한다.
### 4.2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사실관계
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 법률효과와 구제수단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어 약정 및 물권변동이 무효이면 소유권은 원래의 신탁자에게 남는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사용한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대한변협신문 해설들은,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신탁자의 소유권 및 반환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다. 다만 최종 문서에서는 공식 판결문과 반드시 대조한다.
#### 진정명의회복형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말소형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선택 기준
- 기존 등기의 말소로 원고 명의가 직접 회복되는가?
- 중간등기, 상속등기 또는 다른 권리관계 때문에 말소가 곤란한가?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등기기록을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
- 후순위 제3자 등기와의 관계에서 어느 주문이 실제 집행 가능한가?
#### 제3자 처분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다음을 분기한다.
1. 제3자가 부동산실명법이 보호하는 진정한 제3자인지
2. 제3자 등기의 독립된 무효사유가 있는지
3. 명의신탁약정에 다시 편입된 형식적 취득자에 불과한지
4.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범위와 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담보이익이 얼마인지
보호되는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 무효를 들어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수탁자 상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청구를 검토한다.
### 4.3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사실관계
- 매매계약의 매수인: 신탁자
-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에서 수탁자에게 직접
- 매도인과 신탁자의 매매계약은 존속
#### 법률효과
명의신탁약정과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이 무효이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며,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곧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 기본 구제 구조
1.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
2. 원고가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
두 청구는 함께 병합하여 등기명의가 수탁자 → 매도인 → 원고 순서로 회복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 병합 문형
>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 1: 명의수탁자
- 피고 2: 매도인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는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현재 소유권 회복의 상대방이 상속 등으로 달라졌으면 각 승계인과 지분을 반영한다.
#### 수탁자가 처분·담보설정한 경우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룬 학술논문은, 수탁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여부를 분석한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가 첨예하므로 다음을 분리해 검토한다.
- 매도인 명의 회복이 아직 가능한지
-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 수탁자가 실제로 취득·보유한 이익의 종류와 금액
-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와 수탁자 상대 금전청구가 중복회복을 일으키는지
- 직접 부당이득청구의 최신 판례 범위가 해당 처분행위에 적용되는지
최종 문서에서는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으로 요건과 범위를 재검증해야 한다.
### 4.4 계약명의신탁
#### 사실관계
-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수탁자
- 자금 제공자: 명의신탁자
- 매도인은 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직접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
자금 제공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자, 교섭 주체, 계약서 명의, 잔금 지급 경로, 매도인의 인식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한다.
#### 매도인 선의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다음 청구를 할 수 없다.
- 매도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수탁자 상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수탁자 상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원칙적 구제는 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청구이다. 반환액,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는 지급 시기와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한다.
##### 금전청구 기본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구체적 이율과 기산일은 금전채권의 성격, 이행청구 도달일, 소장 송달일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를 공식 법령과 최신 판례로 재검증한다.
#### 매도인 악의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그러나 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직접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하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순서로 설계한다.
1. 계약의 매수인이 실제로 수탁자인지, 아니면 외관과 달리 신탁자가 매수인인지 재분류
2. 매도인·수탁자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제·무효·취소 여부
3. 매매대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4. 각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5.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 상대방
6. 신탁자의 매도인 또는 수탁자 상대 직접청구권 존재 여부
사실관계가 신탁자를 실제 매수인으로 가리킨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다시 분류한다. “매도인 악의”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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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피고 적격
- 이전등기청구: 현재 등기의무자
- 말소등기청구: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또는 말소의무 승계인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와 매도인을 각 청구의 상대방으로 구분
- 상속 발생: 등기명의자의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각 피고 주문을 작성
- 법인 합병·분할: 등기의무 승계법인 확인
- 제3자 명의 등기: 보호되는 제3자인지와 독립적 말소원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
### 5.2 공동피고와 주문 분할
하나의 포괄 주문으로 여러 피고에게 전체 부동산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다음 매핑표를 소장 작성 전에 만든다.
| 원고 | 피고 | 별지 항목 | 피고의 현재 지분 | 말소 대상 접수번호 | 이전/말소 원인 | 원인일 |
|---|---|---:|---:|---|---|---|
| 원고 A | 피고 1 | 제1항 | 2/5 | 제00000호 | 진정명의회복 | 해당 없음 |
| 원고 A | 피고 2 | 제1항 | 3/5 | 제00001호 | 명의신탁 해지 | 20XX. X. X. |
### 5.3 종중·비법인사단
- 단체가 권리주체이면 단체를 원고로 표시
-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과 대표권 증명
- 총유재산 처분·소송에 필요한 총회 결의 확인
- 고유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구별
- 수탁자 사망 시 각 상속인의 지분과 등기의무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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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동산·등기의 특정 규칙
### 6.1 별지 부동산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현재 표시와 일치시킨다.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일반건물: 소재지, 건물번호, 구조, 용도, 층별 면적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표시
- 지분: 각 부동산마다 정확한 분수
- 행정구역 변경 또는 합필·분필이 있으면 현재 등기표시 사용
### 6.2 말소 대상 등기
다음을 빠짐없이 특정한다.
- 관할 등기소
- 접수일
- 접수번호
- 등기 종류
-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 말소할 지분
### 6.3 물리적 일부
“원고가 사용 중인 부분”처럼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토지의 물리적 일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측량도면과 도면상 점, 면적을 사용하고, 공유지분 청구와 특정부분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 7. 병합소송 분기 규칙
### 7.1 3자간 명의신탁
- 수탁자 상대 말소청구
- 매도인 상대 매매 이전청구
- 동일 소송에서 병합 가능 여부와 주문의 선후관계를 검토
### 7.2 처분 또는 담보권 설정
원상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기한다.
- 원상회복 가능: 이전·말소청구 중심
- 일부만 가능: 가능한 범위의 등기청구 + 불가능 범위의 금전청구
- 전부 불가능: 처분대금·시가·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한 금전청구
부동산 반환과 그 전부 가액 반환을 동시에 확정적으로 청구하여 이중회복이 되지 않도록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일부 병합 구조를 명시한다.
### 7.3 근저당권·가압류 등
- 명의신탁 무효만으로 보호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 담보권자에게 독립된 무효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 말소등기청구인지 말소등기 승낙청구인지 등기법상 구조를 구별한다.
- 피보전권리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청구취지와 별도로 설계한다.
### 7.4 상속
- 수탁자 또는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지분을 확인
- 상속등기 미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법상 등기의무 승계인을 특정
- 한 명의 상속인에게 전체 부동산의 이전 또는 말소를 명하는 주문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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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입증과 사실확정 체크리스트
### 8.1 명의신탁약정
- 서면 약정, 각서, 문자, 이메일, 녹취
- 등기필정보·인감·통장 등 중요 서류의 보관자
- 취득자금과 세금의 부담자
- 부동산의 점유, 사용, 수익, 임대와 관리 주체
- 처분권한에 관한 당사자 인식
- 명의를 빌린 경위와 대가
매수자금 부담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등기명의의 권리추정에 맞서 약정과 취득 경로를 입증해야 한다.
### 8.2 유형 분류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 실제 계약 교섭자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경로
- 매도인이 인식한 실제 매수인
- 매도인의 명의신탁 인식 여부와 시점
- 매도인에서 수탁자까지의 등기 경로
- 신탁자에게 선행 소유권이 있었는지
### 8.3 예외 요건
- 종중의 성립 경위, 공동선조, 분묘 수호·제사 및 구성원
- 배우자 관계
- 종교단체와 소속 조직의 법률관계
-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부재
-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와 도달일
### 8.4 제3자 관계
- 매매·근저당권·가압류 등 제3자 권리의 접수 순서
- 제3자가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기초로 새 법률관계를 맺었는지
- 다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명의자에 불과한지
- 독립적 무효원인 또는 반사회적 적극 가담 여부
- 제3자 보호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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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1.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등기원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양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을 자금 부담자만 보고 분류하지 않는다.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아직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4.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부동산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5. 계약명의신탁에서 가족관계나 자금 제공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6. 매도인의 악의를 이유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7. 보호되는 제3자의 등기에는 명의신탁 무효만을 근거로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8.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전체 부동산 이전 또는 말소를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9. “원고가 사용한 부분”, “관련 부동산 전부”처럼 집행 불가능한 표시를 쓰지 않는다.
10. 종중 재산인데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11.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 반환을 중첩해 이중회복이 되게 하지 않는다.
12. 이전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등기 의사표시 판결의 집행시점은 공식 민사집행 규정으로 재확인한다.
13. 부당이득 금액·이율·기산일·소멸시효를 부동산 시가나 자금 지급액과 혼동하지 않는다.
14. 처분금지가처분, 본안 이전등기청구, 제3자 등기 말소청구를 하나의 법적 요건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15. 민간 판례 DB의 요약 또는 로펌 칼럼만으로 판례의 정확한 주문·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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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10.1 법률관계
- [ ] 명의신탁인지 담보·공유·신탁법상 신탁인지 분류했는가?
- [ ] 부동산실명법상 예외와 위법 목적 부재를 확인했는가?
- [ ] 약정일·취득일·등기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 [ ]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중 하나로 사실을 분류했는가?
-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증거로 판단했는가?
- [ ] 신탁자가 현재 소유자인지, 채권만 가진 사람인지 구별했는가?
### 10.2 청구취지
- [ ] 유효한 약정에만 “명의신탁 해지”를 사용했는가?
- [ ]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은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으로 작성했는가?
- [ ] 3자간 명의신탁은 수탁자→매도인 말소와 매도인→원고 이전을 연결했는가?
- [ ]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은 금전청구로 전환했는가?
-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정확히 적었는가?
- [ ] 가집행 문구를 등기청구에 붙이지 않았는가?
### 10.3 당사자·등기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명의인과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는가?
- [ ] 사망·상속·법인승계를 반영했는가?
- [ ] 피고별 지분과 별지 항목을 주문에서 분리했는가?
- [ ]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적었는가?
- [ ] 별지 부동산 표시가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는가?
- [ ] 제3자 권리와 독립적 말소원인을 검토했는가?
### 10.4 금전·병합
- [ ] 원상회복 가능 범위와 불가능 범위를 나눴는가?
- [ ] 등기청구와 금전청구 사이 이중회복을 배제했는가?
- [ ] 부당이득·손해배상의 금액, 기산일, 이율과 소멸시효를 확인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가 논리적으로 양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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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모음
### 11.1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1.2 소장 송달로 해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1.3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 — 진정명의회복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1.4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 — 말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1.5 3자간 등기명의신탁
>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11.6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금전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1.7 지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00분의 00 지분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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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조사자료 및 권위 평가
권위등급은 이 작업의 내부 평가이다.
- **A**: 등재학술지 논문, 대학 법학연구소 자료, 대한변협 전문매체
- **B**: 대학 강의자료, 비교적 충실한 법률전문기관 자료
- **C**: 로펌·변호사 실무 칼럼, 민간 판례 DB
- **D**: 법률 마케팅 블로그·요약 페이지. 보조적 탐색에만 사용
### 12.1 학술논문·연구자료
1. 김영희, **「양자간 부동산소유권 등기명의신탁에 관하여」**, 토지법학 제40권 제2호, 2024, 273-363.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15117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 반환관계 및 현행 법리 검토.
2.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2021, 201-243.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804302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3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 구조와 수탁자 처분이익의 부당이득 문제. 판례평석의 비판적 견해와 판례 법리를 구별하여 사용.
3. 배성호, **「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토지법학 제29권 제1호, 2013, 211-238.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83071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3자간 지급관계와 부당이득 반환 당사자 구조.
4. 김민선·김제완,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 제70권 제2호, 2021, 401-429.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15951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수탁자 변경과 제3자·채권자 관계의 주의점.
5. 문영식,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 형사법의 신동향 제51호, 2016, 279-320.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117303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민사 규칙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양자간·중간생략형·계약명의신탁의 유형 구별과 처분 구조 확인.
6. 권오상, **「부동산실명법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의 귀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제25권 제1호, 2021, 87-105.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302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현행 반환법리에 대한 정책적 비판. 현행 판례 법리로 오인하지 않음.
7.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재인식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 판례법리와 실정법률해석의 연속성 관점에서 —」**, 고려법학.
UR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27152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법 시행 전후 및 경과관계 검토. 원문 서지와 논지를 최종 인용 전에 재확인.
8. **「부동산실명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소고 — 명의신탁 근절의 관점에서 —」**, 일감부동산법학.
UR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211926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입법론과 현행법 해석의 구별 필요성 확인.
9.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54권 제4호, 2013, 53-79.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82032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구조 확인. 형사책임 논문이므로 민사 청구 근거는 별도 검증.
### 12.2 법률전문매체·교육자료
10. 대한변협신문, **「차명부동산, 원 소유자 것으로 봐야」**, 2019-06-24.
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의 양자간 명의신탁 소유권 귀속 요약.
11. 대한변협신문,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2020-01-20.
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양자간 명의신탁 반환청구와 불법원인급여 쟁점.
12. 대한변협신문, **「[판례평석] 종중유사단체의 의미와 소송상 취급 방법」**.
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부동산실명법상 종중 예외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가리키며 종중유사단체에 당연히 확대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주의.
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URL: https://lawlec.korea.ac.kr/?p=97&print=pdf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B+**
활용: 명의신탁 유형, 적용제외 및 계약명의신탁 구조의 교육용 정리.
14. KOCW 강의자료, **「물권법 10 (명의신탁)」**.
URL: https://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4/wonkwang/leehyeri2/10.pdf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B**
활용: 유형 구별 및 제3자 보호의 기본 구조. 오래된 강의자료이므로 최신 판례 확인 필요.
15. 법제처, **「부동산실명법해설」**.
URL: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385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B+**
활용: 제도 도입과 체계의 역사적 설명. 오래된 해설이므로 현재 법문·판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12.3 로펌·변호사 실무자료
16. 법무법인 로엘,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명의 분쟁 정리 법률정보」**.
URL: https://lawl.co.kr/brand/lawinfoView.html?idx=488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소유와 신탁자의 매수자금 부당이득청구라는 실무상 설명.
17. 법무법인 테헤란, **「[칼럼] 명의신탁해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URL: https://www.thr-law.co.kr/support/board/column/view/no/5823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D+ — 법률 마케팅성 블로그/칼럼**
활용: 세 유형의 쉬운 구별과 계약명의신탁 청구의 위험을 확인하는 보조자료. 단독 법적 근거로 사용 금지.
18. 법무법인 창수, **「부동산 명의신탁」**.
URL: https://www.changsoo.kr/ab-1148-7?PB_1508831002=9&pc=p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등 적용제외와 유사제도 구별의 실무상 체크.
19. 법무법인 공신, **「종중유사단체의 부동산 명의신탁」**.
URL: https://gongshinlaw.com/blog/%EC%A2%85%EC%A4%91%EC%9C%A0%EC%82%AC%EB%8B%A8%EC%B2%B4%EC%9D%98-%EB%B6%80%EB%8F%99%EC%82%B0-%EB%AA%85%EC%9D%98%EC%8B%A0%ED%83%81-2/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D — 로펌 블로그**
활용: 고유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구별의 탐색자료. 과거법·유예기간 관련 서술은 최신 공식 자료로 검증.
20. 로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의 이해」**.
URL: https://www.lawtalk.co.kr/posts/159278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D — 변호사 플랫폼 블로그**
활용: 무효인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설명하는 보조자료. 단독 인용 금지.
### 12.4 민간 판례 DB·판례 요약
21. BigCase,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27347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URL: https://bigcase.ai/cases/%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B%8B%A82734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다수 피고, 부동산·지분별 해지일, 이행불능 시 금전청구의 청구취지 형식. 공식 판결문 대조 필수.
22. BigCas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04551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URL: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EB%8F%99%EB%B6%80%EC%A7%80%EC%9B%90/2017%EA%B0%80%ED%95%A9104551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양자간 진정명의회복, 계약명의신탁의 자금반환 및 담보권 말소 쟁점을 한 사건에서 보는 형식자료.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음.
23. BigCase,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8. 27. 선고 2014나22720(본소), 2014나22737(반소)」**.
URL: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20%28%EC%B0%BD%EC%9B%90%29/2014%EB%82%9822720%28%EB%B3%B8%EC%86%8C%29%2C2014%EB%82%9822737%28%EB%B0%98%EC%86%8C%29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명의신탁 해지 청구에서 진정명의회복 청구로 변경한 사례의 형식적 참고.
24. BigCase, **「대구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3%EB%82%9856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성격과 시효 쟁점 탐색.
25. BigCase,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가단1841 판결 명의신탁해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B%8B%A81841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종중 명의신탁에서 원고 단체, 대표자 및 지분별 주문의 형식 참고.
26. BigCase,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8408 판결 진정명의인회복소유권이전등기」**.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2%98108408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다수 피고와 지분별 청구 형식 및 명의신탁 입증 실패 위험 참고.
27. 알법 판례검색,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자 범위 및 연속 명의신탁 저당권 유효성 판단」**.
URL: https://albup.co.kr/page/judgement_detail.php?com_idx=11845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연속 명의신탁에서 진정한 제3자의 범위를 탐색하는 민간 요약. 공식 판결문 대조 필수.
28. TaxCanvas 판례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 보호 관련 판례 요약」**.
URL: https://www.taxcanvas.kr/core/case/010000000000149954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D+ — 민간 판례 요약**
활용: 제3자 보호와 적극 가담 예외를 찾기 위한 탐색자료. 법리 확정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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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문서 작성자를 위한 앙상블 메모
1. 이 구조의 중심은 사건명보다 **소유권 귀속과 매매계약 당사자**이다.
2. 최종 규칙은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형”과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회복형”을 가장 먼저 분리해야 한다.
3. 부동산실명법의 정확한 조문, 시행·유예기간, 예외 요건 및 제3자 보호 범위는 공식 자료 작업 결과로 교체·보강한다.
4. 2013다218156 및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은 공식 판결문으로 재검증한다.
5. 민간 판례 DB 사례는 청구취지의 **형식**을 찾는 데만 사용하고, 법리의 최종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6. 블로그·로펌 칼럼은 모두 낮은 권위로 표시했으며,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7. 등기청구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는 규칙,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말소등기의 선택 기준, 부당이득 이율·기산일은 민사소송·집행 및 공식 법령 작업에서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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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앙상블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입력물: `stage1_task1_pdf.md`, `stage1_task2_primary.md`, `stage1_task3_secondary.md`
> 기준일: 2026-07-25
> 목적: 세 구조안의 중복을 제거하고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에 맞는 최종 규칙의 설계 명세를 확정한다.
## 1. 앙상블 기준
법적 권위는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1. 현행 법률
2. 최신 대법원 판례
3. 해당 쟁점의 기존 대법원 판례
4. PDF의 재판실무 예문
5. 등재 논문·법률전문매체
6. 민간 판례 DB·로펌 자료
하위 자료는 문형·쟁점 탐색에만 사용하고,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삭제한다.
## 2. 세 결과에서 공통으로 채택한 최상위 규칙
1. 사건명만 보고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실명법 적용 제외 또는 제8조 특례 → 명의신탁 유형 → 현행 소유권 귀속 → 제3자 권리 → 피고적격 → 등기원인` 순서로 판단한다.
3.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약정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해지`형 청구는 배제한다.
4.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지분·등기의무자·원인·원인일을 명확히 특정한다.
5.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3. 최종 사건분류
### 3.1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이 아닌 별도 유형
-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적법한 신탁
- 실질 매매·증여·대물변제
-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
이 중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적용 제외이면서,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에 따라 특정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받는 독립 분기로 둔다.
### 3.2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는 특례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
- 배우자 명의 등기
-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공통요건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다. 특례 외 다른 강행법규 위반은 별도로 심사한다.
### 3.3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
-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
- 1995년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 4. 유형별 현행 구제수단
| 유형 | 현행 소유권 | 원칙적 청구 | `명의신탁 해지` 사용 |
|---|---|---|---|
| 제8조 특례의 유효한 명의신탁 | 대외적으로 수탁자 | 신탁자 앞으로 이전등기 | 가능 |
| 구분소유적 공유 | 특정부분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내부 귀속 | 다른 공유자 지분의 이전등기 | `상호명의신탁 해지` 가능 |
|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에게 잔존 | 수탁자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 | 금지 |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매도인에게 잔존 | 매도인 대위 말소/진정명의회복 + 매도인의 매매 이전 | 금지 |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수탁자 | 시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 금지 |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 | 매도인에게 잔존 | 계약당사자·급부관계별 말소·반환; 신탁자의 직접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금지 |
| 경매·공매 명의신탁 | 매각허가 명의인 | 원칙적으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 금지 |
## 5. 제3자 권리 분기
1. 명의수탁자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2. 제3자의 단순 악의만으로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3. 제3자 등기에 독립된 무효·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3자가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4.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했다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대금·보상금 또는 담보이익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한다.
5.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반환을 중첩하여 이중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 6. 당사자 구조
1. 유효한 해지형: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피고로 한다.
2. 양자간 무효형: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또는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한다.
3. 3자간 무효형:
- 수탁자: 매도인에게 등기를 회복할 의무
- 매도인: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할 의무
4. 계약명의신탁 금전형: 이익을 취득한 수탁자를 피고로 한다.
5. 사망·상속: 상속인별 등기의무와 지분을 계산한다.
6. 종중:
- 고유한 의미의 종중 자체를 원고로 표시
- 성년 여성까지 포함한 종원 범위,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결의를 확인
- 종중유사단체에 제8조 특례를 확대하지 않는다.
7. 민법상 조합: 한 조합원이 단독으로 해지하지 않고, 조합계약·업무집행 및 합유 법리에 따라 조합 앞으로 이전할지를 결정한다.
## 7.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 7.1 부동산 전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춘 별지 목록으로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을 특정한다.
### 7.2 지분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등기의무 지분을 각각 분리한다. 상속지분표가 있으면 전체 목적지분과 상속지분을 곱한 최종 분수를 검산한다.
### 7.3 필지 일부
모필지, 별지 도면, 경계점, 선내 부분 명칭, 부분면적을 모두 사용한다. 2024다296763 판결에 따라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와 `전체 토지 기준 환산지분`을 모호하게 병기하지 않는다.
### 7.4 말소등기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대상 지분을 적는다.
## 8. 등기원인·원인일
1. 유효한 명의신탁:
- 소송 전 해지: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 소장으로 해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복수 피고: 필요하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2. 양자간 무효형:
- `진정명의회복`
- 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3. 3자간 무효형:
- 수탁자→매도인: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 매도인→원고: 실제 매매일자와 `매매`
4. 계약명의신탁 금전형: 등기원인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채권의 발생·이행기·지연손해금을 특정한다.
5. 진정명의회복에는 원인일자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 9. 병합 규칙
### 9.1 단순병합
- 3자간 명의신탁의 대위 회복청구 + 매매 이전청구
- 이전등기 + 인도·철거
- 피고별 서로 다른 말소·이전청구
### 9.2 주위적·예비적 병합
- 사실상 매매당사자 또는 명의신탁 유형이 불명확한 경우
- 주위적 등기청구가 배척될 경우의 예비적 매수자금 부당이득
- 명의신탁 입증 실패에 대비한 매매·취득시효 등 독립 권원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이므로 단순히 중첩 예비청구로 반복하지 않고, 현재 등기기록상 집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9.3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청구취지가 아니다. 제3자 처분 전 별도 신청을 검토하되, 가처분만으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의 물권 쟁송이 되지 않는다.
## 10. 금전청구
1. 시행 후 선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 원칙적으로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
2.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 수탁자의 처분대금·보상금·유효한 담보권 설정으로 얻은 이익.
3.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유예기간·법률상 취득장애·반환대상에 관한 판례를 별도 적용한다.
4.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는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5. 지연손해금은 수익자의 선의·악의, 반환요구 도달일, 소장 송달일을 구별한다.
6.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검토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현행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검토한다.
7. 금전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으나 등기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11. PDF에서 채택한 실무 문형 요소
- 직접형: `피고는 원고에게`
- 대위형: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에게`
- 복수·지분형: 피고별 부동산·지분·원인일자를 가·나·다항 또는 별지표로 분리
- 송달일형: `각 소장 부본 송달일자`
- 말소·이전 누적형: 각 등기와 각 피고를 개별 특정
- 철거·인도 병합형: 등기항과 집행항을 분리하고 집행항에만 가집행 검토
## 12. 삭제 또는 역사적 참고로 격리한 내용
1. 1995년 법 시행 당시 유예기간 사례를 현대 신규 사건의 일반 문형으로 쓰는 규칙
2. 구법상 모든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전제
3. 성년 남성만 종중원이라는 과거 판례 표현
4. 부동산신탁회사와의 신탁법상 신탁계약 예문
5. 토지대장 기재만으로 물권을 취득한 것처럼 쓰는 문형
6. 오탈자·OCR 오류·피고 단복수 불일치
7. 금양임야·구 한정치산자 등 청구취지 선택과 직접 관련 없는 판례 설명
8. 민간 자료만으로 확정한 판례 법리
9. 개인정보가 포함된 과거 예문의 인적사항
10. 등기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방식
## 13. 최종 문서에 반드시 포함할 판례 축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양자간 무효형의 소유권·말소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진정명의회복과 말소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배우자 특례 및 현재 등기명의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3자간 유형의 제3자 처분이익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경매·계약명의신탁 및 사후 명의이전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고유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종중원 성별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주문 특정
## 14. Stage 3 출력 순서
1. 문서의 사용범위와 최상위 원칙
2. 입력자료 게이트
3. 전체 결정 트리
4. 적용제외·특례·유형별 청구 선택
5. 당사자·목적물·등기원인·원인일 규칙
6.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7. 병합·금전·가집행 규칙
8. 금지 규칙
9. 출력 전 최종 검증
10. 공식 법령·판례 출처
@@ -0,0 +1,739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07-25
> 적용법: 대한민국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 원문 자료: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 0. 문서의 역할과 사용범위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결정 트리다. 사건명이 같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출력한다.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3.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 매도인을 대위한 등기회복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6.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7. 사실관계 미확정으로 인한 작성 중단
**Remark.** 이 규칙은 다양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형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청구원인·등기기록·당사자·보전처분·세법 및 공법상 제한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 사건명이 아니라 현행 소유권 귀속에서 출발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을 해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맞추어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이전 또는 금전반환으로 청구형태를 바꾼다.
### 원칙 2 — 판단 순서는 고정한다
```text
적용 제외 여부
→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여부
→ 약정·매매·등기 시점
→ 명의신탁 유형
→ 현재 소유권자와 등기명의인
→ 제3자 권리
→ 적격 피고
→ 등기원인·원인일
→ 목적물·지분 특정
→ 청구취지 출력
```
### 원칙 3 —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명확하고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판결 주문만 보아도 다음 사항이 확정되어야 한다.
- 누가 누구에게 이행하는가
-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느 특정부분인가
- 전부인가, 어느 지분인가
- 이전등기인가, 말소등기인가
- 등기원인과 원인일은 무엇인가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 원칙 4 — 등기청구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철거 부분에는 요건에 따라 별도로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
## 2. 필수 입력자료와 STOP 규칙
### 2.1 필수 입력자료
| 구분 | 확인할 사항 |
|---|---|
| 부동산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
| 등기 연혁 | 원소유자부터 현재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원인·지분 |
| 계약 | 매매계약서, 실제 교섭자, 계약 당사자, 대금지급 경로 |
| 명의신탁 | 약정서·각서·문자·녹취, 등기필정보 보관자, 관리·수익 주체 |
| 시점 | 명의신탁 약정일, 매매일, 등기일, 해지 통지 도달일 |
| 예외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계와 탈법 목적 유무 |
| 제3자 | 후속 매매·증여·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 |
| 승계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 합병·분할·대표권 |
| 목적물 | 전부·지분·특정부분, 분필 가능성, 측량성과도 |
| 시효 | 권리 발생일, 반환요구, 승인·변제, 소 제기·보전처분 |
### 2.2 필수 STOP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확정할 수 없으면 최종 문형을 추측하여 생성하지 않는다.
```text
STOP-1 최신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 대상 등기를 알 수 없음
STOP-2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STOP-3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인데 자료가 없음
STOP-4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의 주체·목적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음
STOP-5 전부·지분·특정부분의 범위 또는 분수를 확정할 수 없음
STOP-6 제3자 등기가 있는데 그 법률원인과 접수순서를 알 수 없음
STOP-7 상속인·상속지분·대표권을 확정할 수 없음
STOP-8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등기원인일로 쓰면서 도달을 입증할 수 없음
```
이때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청구취지 작성 보류 — `[미확정 항목]`을 확인한 뒤 유형과 등기원인을 다시 결정할 것.
---
##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text
START
│
├─ Q1. 실질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가?
│ ├─ NO
│ │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담보관계 규칙으로 이동
│ │ ├─ 구분소유적 공유 → M형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이동
│ │ ├─ 신탁법상 신탁 → 신탁계약·신탁등기 규칙으로 이동
│ │ ├─ 민법상 조합재산 → 조합·합유 규칙으로 이동
│ │ └─ 매매·증여·대물변제 → 해당 등기원인 규칙으로 이동
│ └─ YES
│
├─ Q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가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 ├─ YES → V형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 └─ NO
│
├─ Q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인가?
│ ├─ YES → 유예기간·물권쟁송·실명전환 결과를 확인
│ │ ├─ 유효성이 현존함 → V형
│ │ └─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 적용 → Q4
│ └─ NO → Q4
│
├─ Q4. 취득·등기 경로는?
│ ├─ 신탁자 소유 → 수탁자 등기
│ │ → A형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 신탁자가 매수, 매도인 → 수탁자 직접등기
│ │ → B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 ├─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 신탁자가 자금 제공
│ │ → C형 계약명의신탁
│ └─ 경매·공매 매수명의만 수탁자
│ → E형 경매·공매 명의신탁
│
├─ Q5. 제3자가 수탁자 명의를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했는가?
│ ├─ NO → 각 유형의 원상회복 분기
│ └─ YES
│ ├─ 제3자의 독립된 등기원인이 있음
│ │ → 제4조 제3항 검토, 원칙적으로 금전구제로 전환
│ └─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거나 독립 무효사유가 있음
│ → 그 사유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
│
└─ Q6. 목적물·당사자·원인일을 실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 YES → 청구취지 출력
└─ NO → STOP
```
---
## 4.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4.1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유형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은 일반 명의신탁 무효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 또는 가등기
2.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등기한 경우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명칭에 `신탁`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V형 명의신탁 해지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4.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다음 각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제4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
2. 배우자 명의로 등기
3.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특례는 그 주체와 방향을 엄격히 적용한다.
- 종중유사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동일하지 않다.
- 사실혼 관계를 법률상 배우자와 당연히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종교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를 제3호 특례로 확대하지 않는다.
- 특례가 다른 강행법규 위반까지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 4.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1995-07-01 전의 약정·등기라도 현재까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1. 원칙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1996-06-30에 만료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 후 특별 유예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3. 가처분만으로 위 물권 쟁송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4.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가 적용되면 현재 유형에 맞는 말소·매매이전·금전반환으로 전환한다.
5. 오래된 사건에서는 채권적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
## 5. 청구형태 선택 규칙
### 5.1 V형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 적용 조건
-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또는 특별한 경과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 원고는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는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 명의신탁 해지 권한과 절차가 유효하다.
-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기본 구조
```text
피고 → 원고
+ 목적부동산·지분
+ 해지 도달일
+ 명의신탁 해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해지 원인일
- 소송 전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도달일**
- 소장이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복수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날 송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청구취지·원인 변경서가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그 서면의 **송달일**
발송일, 소 제기일 또는 작성일을 도달일 대신 쓰지 않는다.
### 5.2 M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
#### 적용 조건
- 1필지의 각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
-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
- 편의상 토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등기를 신탁적으로 보유시켰다.
#### 청구 선택
특정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을 원고 명의로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의 이전을 구한다.
#### 특별 명확성 규칙
- 특정부분은 측량도면, 경계점, 선내 부호와 면적으로 특정한다.
- `특정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와 `전체 토지의 환산지분`을 서로 다른 값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 판결과 분필·등기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다.
- 단순 공유라면 상호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공유물분할 규칙을 적용한다.
### 5.3 A형 —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법률효과
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는다.
#### 선택 1 — 말소등기
신탁자 명의의 종전 등기가 수탁자 등기의 말소로 직접 회복되고 등기기록상 장애가 없으면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선택 2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원고가 과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현재 등기명의인이 피고라면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선택 제한
- 진정명의회복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을 가지므로 중복·기판력 문제를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하나를 선택한다.
-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는다.
### 5.4 B형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법률효과
-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직접 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기본 청구 구조
```text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
└─ 수탁자 → 매도인: 수탁자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
원고가 매수인으로 직접 청구
└─ 매도인 → 원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
#### 금지
신탁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 제3자 처분
- 제3자에게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면 등기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 제3자가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면 매도인 명의 회복 및 원고 명의 이전 후에도 그 담보권이 남을 수 있다. 수탁자가 대출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금전청구를 별도로 검토한다.
### 5.5 C형 — 계약명의신탁
#### C-1.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신탁자는 부동산의 이전·말소·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약정이면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수탁자가 장차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을 유지·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이다. 다만 명의신탁과 분리된 진정한 매매·증여·대물변제 등 새로운 원인이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C-2.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도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하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해제, 대금의 지급자·수령자와 부당이득 귀속을 개별 심사한다.
- 외관과 달리 신탁자가 실제 매수인이라면 B형으로 재분류한다.
-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C형을 B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보편적인 등기청구 문형을 만들 수 없는 분기이므로, 계약당사자와 급부관계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한다.
### 5.6 E형 —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
매각허가 명의인이 매각대금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질 부담자는 `내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제공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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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6.1 피고적격
| 청구 | 원칙적 피고 |
|---|---|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이전 |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 |
| 원인무효 등기 말소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 |
| 진정명의회복 이전 |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 |
| 3자간 대위 회복 | 명의수탁자 |
| 3자간 매매 이전 | 매도인 또는 포괄승계인 |
| 매수자금 부당이득 | 그 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 제3자 처분이익 반환 |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권리의 말소 또는 승낙을 구할 독립 원인이 있을 때 별도 청구한다.
### 6.2 상속
1. 등기명의인의 사망일과 상속인을 확인한다.
2. 상속포기·한정승인·대습상속·협의분할을 확인한다.
3.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을 계산한다.
```text
피고의 최종 의무지분
=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목적지분 × 해당 피고의 상속지분
```
한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이전하거나 말소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6.3 종중
- 원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종중이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먼저 판단한다.
-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원이 된다.
-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통지, 소 제기 및 총유재산 관련 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 규약이나 적법한 관행이 없으면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는지 검토한다.
- 각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지분별로 주문을 분리한다.
### 6.4 민법상 조합·합유
- 업무집행자가 조합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 이전할 수 있다.
-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 조합계약과 관리방법 결정요건을 확인한다.
- 개인 앞으로의 단독 이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유등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 이 분기는 부동산실명법상 일반 명의신탁 해지 문형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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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규칙
### 7.1 별지 부동산 목록
최신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일반건물: 소재, 건물번호, 구조, 용도, 층별 면적
-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 여러 부동산: 별지 순번별로 원고·피고·지분을 대응
- 합필·분필·행정구역 변경: 현재 표시와 폐쇄등기 연혁을 함께 확인
### 7.2 지분
-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라고 적는다.
- 같은 지분이라도 각 부동산마다 적용되는지 `각`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이 다르면 가·나·다항 또는 별지 지분표로 분리한다.
- 전체 청구지분이 등기부상 피고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
### 7.3 필지의 특정부분
다음을 모두 적는다.
1. 모필지의 표시
2. 별지 도면
3. 경계점 번호와 연결 순서
4. 선내 `(가)` 등 부분 명칭
5. 부분면적
6. 그 부분에 대한 이전 대상 지분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 `담장 안쪽`, `관련 토지 일부`처럼 등기·집행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7.4 말소 대상 등기
다음 5요소를 원칙적으로 적는다.
1. 관할 등기소
2. 접수연월일
3. 접수번호
4. 등기종류
5.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
### 7.5 미등기 부동산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소유권 물권변동이 공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유효한 원인에 따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보존등기 가능성, 건물의 독립성·현존성과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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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관련 계산 규칙
### 8.1 원금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text
반환원금
= 신탁자가 수탁자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 매매대금이 아닌 대여금·증여금은 법률상 원인을 다시 분류한다.
-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를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시행 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현재 시가를 곧바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
-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
- 유효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수탁자가 얻은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
- 일부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금전청구와의 중복을 공제
### 8.2 지연손해금
1.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악의 전환 시점을 확인한다.
2. 반환요구가 필요한 경우 그 도달일 다음 날을 검토한다.
3.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성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4. 약정이율이 없을 때 민법상 연 5%를 검토한다.
5.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을 검토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6. 채무자가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8.3 소멸시효
-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와 채권적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 매매이전·부당이득 등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적용 시효기간을 확인한다.
-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인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은 1996년 유예기간 경과, 특별 유예, 법률상 취득장애와 판례상 반환대상을 함께 검토한다.
-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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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 ]`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한다.
### 9.1 V-1. 유효한 명의신탁 — 소송 전 해지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2 V-2. 유효한 명의신탁 — 소장으로 해지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다음과 같이 쓴다.
```text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각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9.3 V-3. 종중·상속지분형
```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각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해지 도달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9.4 M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대한 피고 명의 [분자]/[분모]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XX. X. X.]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실제 주문은 측량성과와 등기 실행 방식을 확인하여 중복된 환산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
### 9.5 A-1. 양자간 무효형 — 말소등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6 A-2. 양자간 무효형 — 진정명의회복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7 B-1. 3자간 무효형 —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피고 1은 명의수탁자, 피고 2는 매도인이다.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이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구체화한다.
### 9.8 B-2. 3자간 무효형 —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이전
말소 대신 매도인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이 허용되고 등기 실행상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9.9 C-1.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매수자금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율·기산일·원금은 실제 청구원인과 제출일의 현행법에 맞게 바꾼다.
### 9.10 제3자 처분이익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 중 인정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11 미등기 건물 — 보존등기 선행형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가 가능하며, 이전원인이 유효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유효한 원인 및 원인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12 이전등기와 인도·철거의 병합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철거가 필요하면 건물의 구조·면적·도면상 위치를 특정하여 별도 하위항으로 작성한다.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10.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다음 경우에만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법률평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1.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2. 주위적 등기청구가 배척될 때 예비적으로 매수자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3.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매매·취득시효 등 독립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4. 제3자 보호로 원물반환이 배척될 때 처분이익 또는 손해의 금전반환을 구하는 경우
각 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요건사실과 청구취지를 완결해서 적는다.
### 10.2 누적적 병합
- B형의 대위 회복청구 + 매매 이전청구
- 여러 피고의 선행 등기 말소 + 현재 명의인의 이전등기
- 이전등기 + 인도·철거
- 회복 가능한 일부의 등기청구 + 회복 불가능한 일부의 금전청구
### 10.3 보전처분
- 수탁자의 처분이 임박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 보전처분 신청취지를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가처분 이후의 처분과 본안 승소판결의 등기상 처리, 후순위 권리자의 대항관계를 확인한다.
### 10.4 동시이행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에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으로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동일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음 형식을 검토한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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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사건명·자금부담자·등기명의 하나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3. 계약서 명의만 보거나 가족관계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4.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5.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사건에서 부동산 자체의 이전·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6.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꾸지 않는다.
7. 제3자의 단순 악의만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8. 독립된 무효원인 없이 보호되는 제3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9.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를 종중유사단체·사실혼·대표자 개인 명의 등에 유추 확대하지 않는다.
10. 1995년 법 시행 전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1.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등기된 소유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12.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하지 않는다.
13.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자에 불과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14.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정보를 알면서도 생략하지 않는다.
15.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등기부상 지분을 초과하는 전체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6. 특정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모순되게 병기하지 않는다.
17. 측량도면 없이 `원고 점유부분`처럼 물리적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18.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9. 종중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표시하거나 적법한 대표권·총회 결의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구분소유적 공유와 단순 공유를 혼동하지 않는다.
21. 신탁법상 적법한 신탁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혼동하지 않는다.
22.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반환을 중첩하여 이중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23.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반환원금을 부동산 현재 시가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24. 금전청구의 이율·기산일·소멸시효를 추측하지 않는다.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확인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26. PDF의 OCR 오탈자, 구법 용어, 피고 단복수 불일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27. PDF에 포함된 부동산신탁회사 사건의 `신탁해지` 문형을 명의신탁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28. 판례의 사실관계·소송물을 확인하지 않고 판시 문구만 조합하지 않는다.
---
## 12.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
### 12.1 법률관계
- [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지, 적용 제외 유형인지 판단했는가?
- [ ] 제8조 특례의 정확한 주체·방향·목적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약정일·매매일·등기일을 1995-07-01 및 유예기간과 대조했는가?
- [ ]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경매명의신탁을 구별했는가?
- [ ]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를 계약 체결 경위와 증거로 확정했는가?
-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인식 여부와 판단시점을 확인했는가?
- [ ] 현행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 ] 선행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재판상 화해·중재판정과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을 조회하여 기판력·중복소송·소송물 중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선행 판결이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판단했다면, 양 청구의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과 판결 이유까지 검토했는가?
### 12.2 당사자
- [ ] 원고가 소유권자, 매수인, 명의신탁자 또는 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확정했는가?
- [ ]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의무자가 피고인가?
- [ ] B형이면 수탁자와 매도인의 의무를 분리했는가?
- [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승계를 반영했는가?
- [ ] 종중·조합의 당사자능력, 대표권과 결의요건을 확인했는가?
### 12.3 목적물·지분·등기
-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와 별지 목록이 일치하는가?
- [ ] 토지·건물·대지권을 빠짐없이 포함했는가?
- [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을 검산했는가?
- [ ] 특정부분은 도면·경계점·선내 부호·면적으로 특정했는가?
- [ ] 상호명의신탁 주문이 특정부분 지분과 환산지분을 혼동하지 않는가?
- [ ] 말소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지분을 적었는가?
- [ ] 미등기 부동산이면 보존등기 가능성과 표시를 확인했는가?
### 12.4 원인·원인일
- [ ] 유효한 경우에만 `명의신탁 해지`를 썼는가?
- [ ] 소송 전 해지일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인가?
- [ ] 소장으로 해지하면 원인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었는가?
- [ ] 복수 피고의 서로 다른 송달일을 `각`으로 반영했는가?
- [ ] 무효형은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 등 올바른 원인을 썼는가?
- [ ] 진정명의회복에 불필요한 원인일을 붙이지 않았는가?
### 12.5 제3자·시효·금전
- [ ] 모든 후속등기와 접수순서를 확인했는가?
- [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와 독립 무효사유를 구별했는가?
- [ ] 원상회복 가능 범위와 금전구제 범위를 나눴는가?
- [ ] 원물과 가액의 이중회복을 배제했는가?
- [ ] 반환원금의 법률상 원인과 공제액을 계산했는가?
-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제출일 기준으로 재확인했는가?
- [ ]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시효를 구별했는가?
### 12.6 소송 형식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대안 관계인가?
- [ ] 단순병합·누적병합과 예비적 병합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적었는가?
- [ ] 소송비용 문구의 피고 단수·복수가 일치하는가?
- [ ]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 인도·철거·금전항의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정확한가?
위 체크리스트에 미확인 항목이 남으면 STOP하고 보정한 뒤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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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핵심 공식 근거
### 13.1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178)
-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72)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13.2 판례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양자간 무효 명의신탁의 소유권·말소 및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7) — 배우자 특례 및 현재 등기명의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이익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168) — 경매 명의신탁과 사후 명의이전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 명의신탁을 실현하는 사후 반환약정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71)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 성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6799) —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주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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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완료 기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현행 소유권 귀속과 선택한 청구형태가 일치한다.
2. 적격 원고·피고와 각 지분이 확정되었다.
3. 목적부동산과 말소 대상 등기가 실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4. 등기원인·원인일이 실제 법률효과와 일치한다.
5. 제3자 권리·시효·상속·대표권·병합관계를 검토했다.
6. 등기항과 금전·인도·철거항의 가집행 범위를 구별했다.
7. 금지 규칙 위반과 최종 체크리스트의 미확인 항목이 없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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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때 사용할 청구취지 작성 의사결정 규칙이다. 약정금 청구의 다양한 형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약정, 특별법, 당사자 및 병합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기준일: 2026년 7월 25일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법·상법 및 민사소송법 체계
- 주된 로컬 자료: `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435~438쪽
- 사용 원칙: 아래 문형의 숫자를 복사하지 말고, 각 사건에서 확인된 당사자·원금·이행기·이율·송달일을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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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청구취지는 **그 주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관계와 조건 아래, 어느 기간의 어떤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명확·확정되고 집행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이를 위해 다음 원칙을 모두 지킨다.
1. `약정금`은 독립된 전형계약명이 아니다. 합의금, 정산금, 성과보수, 수익배분금, 반환약정금, 위약금, 채무승인액, 금전소비대차 등 **기초 약정의 실질**을 먼저 확정한다.
2. 청구취지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권리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약정의 성립·유효·효력발생·이행기·당사자·잔액을 먼저 확정한다.
3.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은 성질과 계산기간을 구별한다.
4.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는 분할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및 원인이 다른 중첩채무를 구별한다.
5. 이율은 약정의 실질, 민사·상사 구별, 적용 특별법, 계약·갱신일 및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결정한다.
6.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할 수 있는 주문, 법적 근거 없는 연대책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조건부 주문은 작성하지 않는다.
### 의사결정 트리 개요
```mermaid
flowchart TD
A["지급약정과 증거 확인"] --> B{"약정이 성립·유효하고<br/>효력이 발생했는가?"}
B -- "아니오·불명확" --> X["약정금 본위 청구 중지<br/>무효·취소·해제·부당이득 등 별도 검토"]
B -- "예" --> C{"이행기가 도래했는가?"}
C -- "아니오" --> C1{"민사소송법 제251조의<br/>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C1 -- "아니오" --> X1["현재이행청구에서 제외"]
C1 -- "예" --> D1["장래이행청구<br/>소촉법 12% 자동 적용 금지"]
C -- "예" --> D{"원고의 반대급부가<br/>미이행 상태인가?"}
D -- "예·동시이행" --> D2["상환·동시이행 주문"]
D -- "아니오" --> E{"피고가 수인인가?"}
E -- "아니오" --> F["단일 금전지급형"]
E -- "예" --> E1{"분할·연대·보증·중첩 중 무엇인가?"}
E1 --> F1["피고별 금액 또는 책임관계 특정"]
F --> G["잔존 원금 계산"]
F1 --> G
D2 --> G
D1 --> G
G --> H["이자·지연손해금 구간 분리"]
H --> I{"청구가 복수이거나<br/>양립 불가능한가?"}
I -- "아니오" --> J["단일 청구취지 출력"]
I -- "예" --> I1["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설계"]
I1 --> J
J --> K["금지규칙 및 최종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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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Node 1 — 기초 약정의 실질을 선택한다
다음 중 가장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되, 사건명이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유형 | 우선 확인할 사항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 정산금·합의금·채무승인액 | 금액 확정 여부, 지급기한, 조건 | 확정 원금의 현재이행형이 원칙 |
| 성과보수·수수료·수익배분금 | 성과조건, 산식, 정산기준일 | 조건 성취 및 금액 특정 가능성 선결 |
| 계약 해제·해지 시 반환약정금 | 해제·해지 효력, 원상회복과의 관계 | 주위·예비 병합 가능 |
| 위약금·배상액 약정 |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감액 가능성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별 |
| 분할금·정기금 | 회차별 금액·기한, 기한이익상실, 장래분 | 회차별 또는 장래이행형 |
| 금전소비대차의 실질 | 실제 수령액, 선이자·수수료, 적용 이자제한법 | 이율·원본 재계산 특별분기 |
| 등록 대부업·여신금융 | 대부업법상 상한·간주이자 | 이자와 연체이자 상한 특별분기 |
| 불법사금융 | 계약일, 등록 여부, 대부업법 제8조의2·제11조 | 이자 또는 원금까지 청구 불가 가능 |
| 보증·채무인수 | 서면성, 한도, 연대성, 인수 유형 | 적격 피고와 책임범위 특별분기 |
### Node 2 — 약정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심사한다
다음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전에 실체법 검토를 보완한다.
1. 약정의 당사자와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가?
2. 지급의무의 내용이 법적 의무인가?
단순한 `최대한 협조한다`와 같은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지급의무를 바로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3. 약정이 강행법규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지 않는가?
4.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고 해제조건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5. 취소·해제·해지·합의해제 등으로 약정이 소멸하지 않았는가?
6. 대리권·대표권과 내부 승인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7.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산식으로 확정 가능한가?
8.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특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재판상 이혼만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 자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인한다.
### Node 3 — 현재이행, 장래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선택한다
#### 3.1 현재이행
- 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불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하고 채무자가 이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기한 없음: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청구취지에서 일 단위 지연손해금은 통상 위 각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중복 계산 위험을 없앤다.
#### 3.2 장래이행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 채권은 원칙적으로 현재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때만 다음과 같이 장래이행형을 검토한다.
>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날짜 또는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장래이행형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3.3 동시이행 또는 상환이행
원고의 반대급부와 피고의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면 무조건 지급형을 쓰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선이행해야 하는 약정이면 선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마치기 전에는 무조건 지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Node 4 — 하나의 현재 금전채권인가
`예`이면 아래 기본 구조를 사용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자가 전혀 없거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구간을 삭제한다.
### Node 5 — 원금·변제기·이율이 다른 복수 채권인가
`예`이면 한 문장에 뭉개지 말고 원금별로 구간을 나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원금]원 및
> 가. 그중 금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
> 나. 그중 금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를 사용하더라도 주문과 별지가 집행 단계에서 일의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각 계약분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정도로만 적고 원금·기산일을 식별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
### Node 6 — 일부청구인가
- 전체 채권 중 어느 채권의 어느 범위를 청구하는지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여러 회차·여러 원금 중 임의의 일부가 아니라 특정 회차 또는 특정 원금의 일부임을 확정한다.
- 청구취지에는 필요한 경우 `금 [전체채권]원 중 일부금 [청구원금]원`이라고 표시한다.
### Node 7 — 월 정액·분할금·정기금이 포함되는가
- 이미 도래한 회차는 회차별 원금과 기산일을 특정한다.
- 장래 회차는 제251조 요건을 충족할 때만 병합한다.
- `매월 [금액]원의 비율`이라고만 쓰지 말고 시작일·지급일·종료일 또는 총 회차를 특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1. 2026. 1.분부터 2026. 6.분까지의 미지급금 합계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2.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026. 7.부터 2026. 12.까지 매월 말일 금 [월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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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Node 8 — 원고 적격
다음 중 실제 채권자만 원고로 삼는다.
- 약정상 수익자·채권자
- 적법한 채권양수인: 양도 사실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인
- 상속인·합병법인 등 포괄승계인
- 대위권 행사자 등 법률상 행사권자
수인의 원고가 있으면 공유·합유·분할채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각 원고가 받을 금액을 특정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Node 9 — 피고 적격
1. 계약서의 명의, 서명 형식, 교섭 경위 및 계약 목적에 따라 실제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
2. 법인 명의 계약이면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인수 등 별도 근거가 없는 한 법인만 피고로 한다.
3. 면책적 채무인수이면 원칙적으로 구채무자를 제외하고, 중첩적 채무인수이면 구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약정에 따라 표시한다.
4. 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 특별수익·기여분과 별개인 대외 책임,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별 한도를 특정한다.
### Node 10 — 피고가 수인인 경우
#### 10.1 분할채무 또는 독립채무
민법 제408조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수인의 가분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실제 지분이나 금액이 다르면 피고별 금액을 개별 표시한다.
>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A 금액]원,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10.2 연대채무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또는 다른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를 쓴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및 상행위로 인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의 연대책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10.3 주채무자와 보증인
- 보증의 서면성, 주채무, 보증기간, 원금 한도,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범위를 확인한다.
-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중첩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보증범위 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일반보증이고 책임범위가 다르면:
>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금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범위 내 부대금]을 지급하라.
#### 10.4 원인이 다른 중첩채무
계약채무·보증채무·채무인수·어음채무 등 법률상 원인은 다르지만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사람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중첩 범위를 주문에 드러낸다.
- 법적 근거가 확인된 부진정연대 등에는 `각자` 문형을 검토할 수 있다.
- 관계가 불명확하면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임의 선택하지 말고 피고별 책임근거와 중첩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어느 문형을 택하든 동일 원금의 이중회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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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전 관련 계산 규칙
### Node 11 — 잔존 원금을 계산한다
```text
청구 원금
= 확정된 약정액
- 유효한 감액·면제액
- 변제·공제·상계로 소멸한 금액
- 초과이자 지급분 중 원본에 충당되는 금액
```
일부 변제가 있으면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충당 규칙과 별도 충당 합의를 확인한다. 지정이 없고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복수 원금 사건에서는 다음 보존검증을 한다.
```text
청구취지 총 원금
= 각 원고별 원금 합계
= 각 피고별 독립채무액 합계
= 각 회차별 잔존 원금 합계
```
다만 연대·보증·중첩채무는 같은 원금이 여러 피고의 책임범위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하지 않고 `최대 회수 가능액`이 원채권 잔액을 넘지 않는지 검증한다.
### Node 12 —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 구간 | 법적 성질 | 작성 규칙 |
|---|---|---|
| 변제기 전 약정기간 | 금전 사용대가인 약정이자 |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약정기간·이율 표시 |
| 지체 발생 후 소장 등 송달일까지 | 지연손해금 | 유효 약정이율 또는 민사 5%·상사 6%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 적용요건 충족 시 연 12%; 유효한 더 높은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 검토 |
| 장래이행청구 | 장래 급부 |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연 12% 자동 적용 금지 |
#### 12.1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의 적용 원금·기간·복리 여부를 확인한다.
-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 유효 약정 지연이율이 연 12% 이상이면 통상 그 약정률을 다 갚는 날까지 표시한다.
- 유효 약정 지연이율이 연 12%보다 낮으면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12.2 지연이율은 없고 약정이율만 있는 경우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을 지연손해금률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12.3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 순수 민사채무: 연 5%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연 6%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
상사채무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채무가 상행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12.4 소송촉진법 연 12% 적용 예외
- 장래이행의 소
- 금전 지급을 구하지 않는 확인청구
- 사실심 판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다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청구취지에서는 통상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되, 위 예외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다청구를 피한다. 피고별 송달일이나 청구확장서 송달일이 다르면 각각 분리한다.
### Node 13 — 금전대차·대부업 특별 게이트
`약정금`의 실질이 금전대차이면 다음을 별도로 검사한다.
1. **일반 금전대차**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의 약정이자 최고율은 현재 연 20%이다.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는 간주이자에 포함하며, 복리도 제한을 우회할 수 없다.
2. **약정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액 대상이다. 계약의 실질이 대부업법 적용 대부이면 별도의 이자·연체이자 상한도 적용한다.
3. **중도상환수수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금전대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았다. 이 판결을 약정 지연손해금이나 모든 수수료에 일반화하지 말고, 수수료의 법적 성격·경제적 실질과 적용 법률을 개별 판단한다.
4.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한 법정 상한은 현재 연 20%이고,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계산한다.
5. **불법사금융업자**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은 이자청구가 금지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의2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또는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전부무효가 될 수 있다.
6. **경과규정**
오래된 계약은 현행 20%를 전 기간에 일괄 소급하지 말고 체결·갱신·연장일과 부칙을 확인한다.
### Node 14 — 날짜 구간을 검증한다
- 각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다음 기간의 시작일이어야 한다.
- 같은 날짜를 두 구간에 중복 산입하거나 하루를 누락하지 않는다.
- 변제기, 최고 도달일, 조건 성취일 또는 소장 송달일보다 먼저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지 않는다.
- `소 제기일`, `소장 작성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별한다.
- 청구취지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은 그 변경서면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 6.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문형이다. 대괄호 안의 사실과 이율을 사건기록으로 교체한다.
### 예시 1 — 단일 민사채무, 별도 약정이율 없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2 — 상사채무, 별도 약정이율 없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3 —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연 12% 이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유효 약정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4 — 일부 원금에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원금]원 및 그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5 — 피고별 독립·분할채무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A 원금]원,
나. 피고 B는 금 [B 원금]원,
다. 피고 C는 금 [C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피고별 기산일]부터 [피고별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6 — 연대채무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7 — 다수 원고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8 — 동시이행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등기이행이 포함되면 목적 부동산,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정확히 특정한다. 등기절차 이행 자체에는 금전판결과 같은 방식의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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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규칙
### Node 15 — 청구가 복수인가
1. **단순·누적 병합**
서로 독립하고 모두 인용될 수 있는 여러 약정금이면 각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2. **동일 급부, 복수 법률근거**
최종 지급대상과 금액이 완전히 같고 법률근거만 다르면 청구취지는 한 번만 쓰고 청구원인에서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밝히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3. **주위적·예비적 병합**
주위 청구와 예비 청구가 양립하지 않거나, 주위 청구가 배척될 때만 예비 청구의 심판을 구하려면 순위를 명시한다.
4. **급부 내용이 다른 예비적 청구**
주위적으로 금전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른 급부를 구하면 각 주문을 완전히 분리한다.
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계약당사자나 채무인수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을 검토한다.
### 주위적 금전청구와 예비적 동시이행청구 예시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예비적 급부를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등 재산권 이행항 중 법률상 허용되는 항만 정확히 지칭한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따른 법원의 판단사항이지만, 실무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재한다.
-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쓰되,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임의로 쓰지 않는다.
- 재산권 청구판결의 가집행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지만, 실무상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기재한다.
- 확인·형성·등기절차 이행 등 가집행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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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1. 사건명이 `약정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계약의 실질을 생략한다.
2. 약정 성립, 법적 의무성, 조건 성취, 대표권 또는 이행기를 확인하지 않는다.
3. 법인 계약에서 별도 근거 없이 대표이사·주주·실무자를 개인 피고로 삼는다.
4. 연대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거나,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쓴다.
5. 분할·보증·중첩채무를 하나의 금액으로 뭉개어 이중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6.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을 중복 가산한다.
7. 변제기·최고 도달일·조건 성취일 전에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8. 소장 제출일이나 작성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쓴다.
9. 피고별 송달일 또는 청구확장서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기산일을 쓴다.
10.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를 거래 성질과 기간 구분 없이 자동 대입한다.
11. 일반 약정금 전체에 이자제한법 연 20% 상한을 자동 적용하거나, 금전대차인데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를 누락한다.
12.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청구 금지 또는 대부계약 전부무효 가능성을 누락한다.
13. 일부변제·상계·면제·초과이자 원본충당 뒤의 잔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14. 이자에 자동으로 다시 이자를 붙이거나 이미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같은 기간의 이율을 중복 적용한다.
15. 여러 원금의 변제기·기산일·이율이 다른데 한 구간으로 합친다.
16. `정산 완료 시`, `사업 성공 시`처럼 집행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을 주문에 둔다.
17. 단순한 장래 무자력 우려만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전액을 청구한다.
18. 동시이행관계인데 원고의 반대급부를 생략한 무조건 지급형을 쓴다.
19.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심판순위나 중복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다.
20. 법원이 석명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불명확한 주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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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수 확인한다.
### A. 청구권 발생
- [ ] 약정서, 합의서, 녹취, 송금내역 등으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 [ ] 지급약정의 법적 의무성,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 [ ] 조건 성취, 취소·해제·해지 및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했다.
- [ ] 변제기 또는 최고 도달일이 특정된다.
- [ ] 소멸시효와 그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했다.
### B. 당사자
- [ ] 원고가 현재 채권자 또는 적법한 행사권자다.
- [ ] 피고가 실제 계약당사자·보증인·채무인수인 또는 승계인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구별했다.
- [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보증·중첩 관계에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다.
- [ ] 피고별 책임액과 보증한도를 넘지 않는다.
### C. 원금
- [ ] 약정액과 산식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
- [ ] 감액·면제·일부변제·상계·변제충당을 반영했다.
- [ ] 선이자·간주이자·초과이자의 원본충당을 반영했다.
- [ ] 회차별·원고별·피고별 원금 합계가 보존된다.
- [ ] 연대·보증·중첩관계에서도 최대 회수액이 원채권 잔액을 넘지 않는다.
### D. 이자·지연손해금
- [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다.
- [ ] 민사 5%·상사 6% 중 적용 가능한 이율을 확인했다.
- [ ] 유효한 약정률,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및 특별법을 확인했다.
-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했다.
- [ ] 소송촉진법 12%의 적용·예외·경과규정을 확인했다.
- [ ] 각 기간에 중복 또는 공백이 없다.
### E. 청구 형태와 집행가능성
- [ ] 현재이행·장래이행·동시이행 중 올바른 형식을 선택했다.
- [ ] 일부청구 범위와 복수 원금의 각 기산일을 특정했다.
- [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 병합을 올바르게 구별했다.
- [ ] 목적물·반대급부·날짜·금액·이율이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정확한 항을 가리킨다.
- [ ] 주문이 이중회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
### Stop rule
위 A부터 E까지가 모두 충족되고, 선택한 사건유형에 해당하는 문형을 적용했으며, 금지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하나라도 불충족이면 임의 문구를 생성하지 말고 해당 사실·법률관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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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요 판례 적용표
| 판례 | 사용할 법리 | 작성상 의미 |
|---|---|---|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조건성 | 조건 성취 전 약정금 청구 금지 |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 불명확한 약정 문언의 합리적 해석 | `협조` 문구를 지급의무로 자동 변환 금지 |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 약정 존재 입증 뒤 불발생·소멸은 피고의 항변 | 원고는 약정·당사자·금액을 우선 입증 |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8891 | 자동해제 약정과 동시이행·이행제공 | 반대급부 누락 금지 |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 타인 명의 계약의 당사자 확정 | 명의·목적·경위로 적격 피고 확정 |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 처분문서와 계약당사자 확정 | 대표자 개인 자동 피고화 금지 |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 가능 | 약정 연체율의 기간별 적용과 감액 위험 검토 |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 일반 금전대차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가 아님 | 중도상환수수료 법리를 지연손해금·대부업 거래에 일반화 금지 |
로컬 원문에 함께 수록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1992. 3. 31. 선고 91다16310, 1995. 5. 23. 선고 94다60318, 1988. 3. 8. 선고 87다카1801, 1988. 10. 11. 선고 86다카2936도 각각 반사회질서, 회사의 자기거래, 동기의 착오, 석명권, 표현대표이사 쟁점이 실제 사건에 있을 때만 추가 검토한다.
---
## 11. 법령·공식 자료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594887)
- [민법 제413조·제414조 — 연대채무](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59)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이자제한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query=%EC%9D%B4%EC%9E%90%EC%A0%9C%ED%95%9C%EB%B2%95&subMenuId=15&tabMenuId=81)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727)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 약정 지연손해금 감액](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7%EB%8B%A4228762)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 중도상환수수료](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89)
- [대부업법 현행 본문](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lsiSeq=277259&urlMode=lsInfoP)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 연 20%](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5836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객관적 병합](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25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 — 소송비용](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30483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작성안내](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양식](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4/index.html)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https://www.klac.or.kr/pil/klac-format)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는 비교 참고자료일 뿐 대한민국 약정금 청구취지의 직접 법원(法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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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로컬 원문 확인 정보
- 파일: `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 범위: PDF 1~4쪽, 책 인쇄면 435~438쪽
- SHA-256: `69b94de7cb2a91c9c7e6f1fb032361dc4613a3a67b0c8ee4bbef6c416ca19db2`
- 확인된 유형: 기본 금전지급형, 연대형, 기간별 이율형, 일부 원금 이율형, 월 정액형, 비중첩 다수 피고형, 다수 원고형,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동시이행형
- 주의: 원문에 나타난 연 5%, 12%, 14.4%는 각 과거 사례의 수치이다. 본 문서에서는 기준일 현재 법령과 실제 사건의 약정을 우선한다.
@@ -0,0 +1,661 @@
# Stage 1 · Parallel Task 1 — 「위약금 청구」 PDF 기반 내용 구조화
>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
> 범위: PDF 4면, 책면 454~457
> 작성 원칙: 아래에서 **[PDF 직접근거]**는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고,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는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용도: Stage 2 앙상블을 위한 증거 기반 중간 산출물이며,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
## 0. 조사 방법과 원문 한계
1. PDF의 텍스트 레이어를 `pdftotext -layout`으로 추출하였다.
2. PDF 4면을 페이지 이미지로 렌더링하여 OCR 오인식 가능성이 있는 금액, 날짜, 이율, 판례번호와 문구를 직접 대조하였다.
3. 페이지 표기는 `PDF p.n / 책면 nnn` 형식으로 통일하였다.
4. 원문은 위약금 법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아니라 다음 자료를 묶은 **실무 기재례**이다.
- 청구취지 문형 6개
- 참조판례 7개
5.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 PDF만으로 완결할 수 없다.
- 위약벌의 정의·판별·감액 또는 공서양속 위반 문제
-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 및 해약금 해제와 위약금 청구의 관계
- 손해배상액 예정의 일반적 효과(손해 입증, 초과손해 청구 등)
- 약관규제법·소비자법·근로법 등 특별법상 무효 또는 감액
- 현재 적용할 법정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정확한 적용 요건
- 소멸시효의 일반 규칙과 상사·운송 등 특수채권의 현행 시효
---
## 1. PDF에서 직접 확인되는 핵심 결론
### 1.1 청구취지의 기본 골격
**[PDF 직접근거]** 위약금 청구는 금전지급청구 형식으로 작성하며, 기본 문장은 다음 요소를 순서대로 결합한다.
1. 채무자: `피고는`
2. 채권자: `원고에게`
3. 원금: `○○원`
4. 부대청구: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5. 이행명령: `지급하라`
6. 소송비용 부담
7. 가집행선고
근거: PDF p.1 / 책면 454.
### 1.2 원금과 부대청구를 구분한다
**[PDF 직접근거]** 기본형은 확정된 위약금 원금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를 덧붙인다. 부대청구에는 반드시 대상 원금, 기산일, 종기 및 이율이 드러나야 한다.
근거: PDF p.1 / 책면 454.
### 1.3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구간을 분리한다
**[PDF 직접근거]** 동일한 원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기간별로 달라지면, 각 구간의 시작일·종료일과 이율을 나누어 적는다.
- 외화채권 예: 특정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원화채권 예: 특정일부터 특정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근거: PDF p.2 / 책면 455.
### 1.4 외화채권은 외화액 자체로 청구할 수 있다
**[PDF 직접근거]** 원문은 `미합중국 통화 491,750$`를 원금으로 특정한 외화채권 기재례를 제시한다.
근거: PDF p.2 / 책면 455.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외화채권의 환산청구 또는 선택적 지급 문제
- 집행 단계의 환산 기준
- `$` 표기보다 통화 명칭·통화코드로 특정할 필요성
### 1.5 복수 당사자는 의무 또는 권리의 귀속관계에 맞춰 문형을 달리한다
**[PDF 직접근거]**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관계인 사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복수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동일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례: `피고는 원고들에게`
- 원고별 청구액이 별지에 나뉜 사례: `별지 (2), (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 각 지급하라`
근거: PDF p.2 / 책면 455, PDF p.3 / 책면 456.
**주의:** 원문 기재례가 모든 복수당사자 사건에서 연대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연대책임 또는 각 채권의 귀속은 실체법상 근거와 계약 내용으로 먼저 확정해야 한다.
### 1.6 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 않는다
**[PDF 직접근거]** 원문이 인용한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은 유상계약 체결 시 계약금 등이 수수되었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근거: PDF p.2 / 책면 455.
### 1.7 실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어도 위약금 약정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PDF 직접근거]** 계약금을 실제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었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실제 계약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제시된다.
근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PDF p.3 / 책면 456.
### 1.8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
**[PDF 직접근거]** 원문이 인용한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두루 참작한다고 제시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 손해액의 크기
-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 채무자의 계약 위반 경위
- 예정액 지급이 당사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근거: PDF p.1 / 책면 454.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위약벌에도 같은 감액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지
- 감액 판단의 기준시점
- 직권감액 여부와 소송상 주장·증명의 배분
### 1.9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할 때 이행제공이 면제되는 예외를 점검한다
**[PDF 직접근거]** 원문이 인용한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은 쌍무계약에서 다음 경우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이행을 제공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근거: PDF p.2~3 / 책면 455~456.
**주의:** 이는 원문에 실린 계약해제 관련 참조판례이다. 모든 위약금 청구가 반드시 계약 해제를 요건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 2. 원문 페이지별 자료 지도
| PDF 면 | 책면 | 직접 수록된 내용 |
|---|---:|---|
| p.1 | 454 | 기본형 청구취지;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감액 기준; 대법원 95다37094 |
| p.2 | 455 | 외화·구간별 이율형; 원화·구간별 이율형; 계약금의 위약금 특약 필요; 복수 피고 연대형; 서울지법 92가합47828, 대법원 94다51109, 대법원 93다7204 일부 |
| p.3 | 456 | 대법원 93다7204 나머지; 복수 원고 단일금액형; 실제 계약금 미교부 사례; 별지목록 인용형; 대법원 99다48160, 부산지법 94가합2131, 대법원 92다5546 일부 |
| p.4 | 457 | 재판상 자백 사례의 나머지; 대법원 92다5546 |
---
## 3. PDF 기반 청구취지 작성 의사결정 구조
아래 트리는 원문 기재례를 구조화한 것이다. PDF에서 확인되지 않는 법리를 새 규칙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 Node 1. 청구의 실체가 약정 위약금인가
1. 계약서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가?
- **예** → 약정 문언, 지급사유, 금액 또는 산식, 위반행위를 특정하고 Node 2로 간다.
- **아니오/불명** →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가?
- **예** → PDF가 인용한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취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 **아니오** → PDF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근거: PDF p.2 / 책면 455, 대법원 94다51109.
### Node 2. 약정 위약금의 발생사유가 충족되었는가
1. 약정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의 위반이 발생했는가?
2. 위반 당사자가 피고인가?
3. 위약금 지급을 위하여 해제·해지·최고·유예기간 경과 등 추가 요건을 약정했는가?
4. 계약 해제와 결합된 청구라면:
- 원고가 이행제공을 했는가?
- 이행제공이 없었다면 대법원 93다7204가 제시한 이행거절·객관적 이행불능 예외에 해당하는가?
**주의:** PDF는 일반적인 위약금 발생요건을 열거하지 않는다. 위 네 항목 중 1~2는 수록 사례에서 추출한 최소 구조이고, 3은 개별 약정 확인을 위한 실무상 점검항목이다.
### Node 3.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1. **손해배상액의 예정**
- PDF에서 직접 다룸.
-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된다는 판례가 수록됨.
-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 판단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수록됨.
2. **위약벌**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원문은 정의, 판별기준, 감액·무효 효과를 설명하지 않음.
3. **해약금**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원문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임의 해제하는 법리를 설명하지 않음.
4. **단순 계약금**
- 계약금 교부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이 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만 PDF가 다룸.
### Node 4. 원금을 확정한다
1. 위약금이 정액인가?
- 약정액을 원금으로 적는다.
2. 위약금이 비율 또는 산식인가?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청구취지에는 계산을 마친 확정액을 적을지, 산식형 주문이 가능한지 별도 검토한다.
3. 일부 지급·상계·면제·감액 합의가 있는가?
-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잔액만 원금으로 특정한다.
4.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감액 위험이 있는가?
- 95다37094 판결의 종합요소를 검토한다.
- 다만 법원의 실제 감액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PDF에 없다.
### Node 5. 통화 유형을 정한다
1. 원화채권인가?
- `○○원`
2. 외화채권인가?
- 원문 예시처럼 통화와 외화액을 특정한다.
- 외화채권의 환산 또는 선택청구 문제는 PDF 밖의 법리로 보충해야 한다.
### Node 6. 부대청구 구간을 확정한다
1. 부대청구를 하지 않는가?
- 원금만 적는다.
2. 하나의 이율만 적용하는가?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가?
- 기본형처럼 송달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적는다.
4. 송달 전 구간과 송달 후 구간의 이율이 다른가?
- `[선행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
5. 확정일을 경계로 이율이 바뀌는가?
-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
**중요:** PDF의 연 5%, 6%, 12%는 해당 기재례의 수치이다.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하는 고정값이 아니다.
### Node 7. 당사자 구조를 확정한다
1. 원고 1인, 피고 1인
- `피고는 원고에게`
2. 원고 1인, 피고 여러 명이며 연대책임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음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 원고 여러 명, 피고 1인, 하나의 공동 귀속 금액을 청구
- 원문 예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 ... 지급하라`
- 공동채권인지 각자의 분할채권인지 불명확하면 이 문형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4. 원고 여러 명의 개별 청구액이 다름
- 별지 목록에서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고 `각 돈`, `각 지급하라`로 연결한다.
### Node 8. 본안 외 주문을 붙인다
**[PDF 직접근거]**
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 피고 사례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기재한다.
근거: PDF p.1~3 / 책면 4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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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념 구별표
| 개념 | PDF에서 확인되는 범위 |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범위 |
|---|---|---|
| 위약금 | 장 전체의 표제이자 약정 위반 시 지급할 금전으로 다룸 | 모든 위약금의 공통 발생요건과 일반 효과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예정으로 취급;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판단요소 | 손해 증명 필요 여부, 초과손해 청구 가능 여부, 감액의 기준시점·절차 |
| 위약벌 | 수록 없음 | 정의, 손해배상액 예정과의 판별기준, 감액·무효 |
| 계약금 | 계약금 교부만으로는 예정이 아니고 위약금 특약 필요; 현금보관증 사례에서는 실제 교부가 없어도 위약금 약정 인정 | 계약금의 일반적 법적 성질 |
| 해약금 | 수록 없음 | 민법상 해약금 추정, 이행착수,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위약금의 관계 |
### 구조화 결론
최종 규칙 문서에서는 최소한 다음 질문을 서로 분리해야 한다.
1. 금전이 단순 계약금인가?
2. 해약금으로서 임의 해제를 위한 금전인가?
3.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가?
4.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를 가하려는 위약벌인가?
그러나 2와 4의 판단기준 및 효과는 이 PDF에 없으므로 다른 신뢰 가능한 법령·판례 자료로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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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생요건 구조화
### 5.1 PDF에서 추출 가능한 최소 요건
1. 유효한 계약 또는 위약금 약정이 존재할 것
2. 피고에게 약정상 의무 위반이 있을 것
3.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
4. 계약금형 위약금이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이 있을 것
5. 계약 해제를 지급사유로 삼는 구조라면 유효한 해제의 요건을 갖출 것
### 5.2 계약금형 위약금 특약의 입증
**[PDF 직접근거]**
-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통해 위약금 약정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99다48160).
- 준비서면 등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고 그 사실을 전제로 장기간 변론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별약정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본 사례가 있다(92다5546).
**실무 구조**
1. 계약서 문언
2. 계약금 영수증·현금보관증 등 처분문서
3. 당사자의 서면 진술
4. 상대방의 자백 여부
5. 실제 지급 여부와 별개로 약정 채무가 성립했는지
### 5.3 PDF가 다루지 않은 발생요건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귀책사유가 항상 필요한지
- 위약금 약정이 주된 채무와 함께 존속·소멸하는 범위
- 계약 해제 없이 위약금만 청구할 수 있는지
- 해제 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존속하는지
- 최고, 이행기 도래, 조건 성취 등 개별 약정별 요건
- 손해 발생이 청구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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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액·무효 구조화
### 6.1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PDF 직접근거]**
감액 검토는 단순히 `원금 대비 몇 퍼센트`라는 한 요소만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 지위·계약 목적과 내용·약정 경위·예정액 비율·예상 손해액·거래관행·경제상태·위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인지 판단한다(95다37094).
### 6.2 위약벌의 감액·무효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PDF에는 `위약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으며 다음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다.
-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을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볼 수 있는지
- 공서양속 위반 판단요소
따라서 최종 규칙에서 위 내용을 PDF 근거로 단정하면 안 된다.
### 6.3 기타 무효 사유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불공정 법률행위
- 약관의 불공정성
- 소비자계약·근로계약 등 특별법상 제한
- 강행규정 위반
-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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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7.1 단독 당사자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근거: PDF p.1 / 책면 454.
### 7.2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근거: PDF p.2 / 책면 455.
**금지되는 추론:** 피고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연대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PDF 예시는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라는 전제를 둔다.
### 7.3 복수 원고의 공동 금액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약금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근거: PDF p.3 / 책면 456.
**후속 검증 필요:** 원고별 지분, 합유·총유·준공유 또는 불가분채권 여부가 문제되면 귀속형태를 더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 7.4 원고별 금액을 별지로 특정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번호]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근거: PDF p.3 / 책면 456.
**작성 규칙**
1. 별지의 원고 식별정보와 본문 당사자표시가 일치해야 한다.
2. 각 원고의 청구원금이 한 행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3. `각 돈`, `위 각 돈`, `각 지급하라`가 서로 대응해야 한다.
4. 기산일이나 이율도 원고마다 다르면 별지에 그 요소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확장 규칙은 PDF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
## 8. 금액·이자·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 8.1 기본 단일구간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근거: PDF p.1 / 책면 454.
### 8.2 기간별 이율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부터
2012. 10.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근거: PDF p.2 / 책면 455.
### 8.3 외화채권·기간별 이율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91,750$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근거: PDF p.2 / 책면 455.
### 8.4 구간 경계 검증
1. 앞 구간 종기와 뒤 구간 기산일 사이에 공백 또는 중복이 없어야 한다.
2.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다음 날부터`로 잇는다.
3. 확정일을 전 구간 종기로 삼으면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4. 모든 부대청구의 대상 원금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5.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실체법상 성질을 검토하되, PDF 청구취지 예문은 이를 주문에서 명칭으로 구분하지 않고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표현한다.
### 8.5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제하면 안 되는 값
**[PDF 직접근거와 그 한계]**
- 원문에 제시된 5%, 6%, 12%는 각 예시의 수치이다.
- 2000년, 2011년, 2012년 등의 날짜도 예시 사실관계이다.
- 외화액 491,750달러, 원화 2백만·3천만·5천만·1억 원도 예시 금액이다.
**[PDF 미수록·후속 검증 필요]**
- 실제 적용할 약정이율
- 민법상 법정이율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적용 개시일
- 이율 제한 법령의 적용 여부
---
## 9. 청구취지 문형 목록
### 문형 A — 기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PDF 근거: p.1 / 책면 454.
### 문형 B — 기간별 이율이 다른 외화채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외화액]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행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PDF 근거: p.2 / 책면 455.
### 문형 C — 기간별 이율이 다른 원화채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구간종료일]까지는
연 [선행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행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PDF 근거: p.2 / 책면 455.
### 문형 D — 복수 피고 연대형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PDF 근거: p.2 / 책면 455.
### 문형 E — 복수 원고 공동 금액형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PDF 근거: p.3 / 책면 456.
### 문형 F — 별지목록 인용형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번호]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PDF 근거: p.3 / 책면 456.
---
## 10. 참조판례 구조화
| 판례 | PDF 수록 요지 | 청구취지 규칙에 주는 의미 | 위치 |
|---|---|---|---|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청구액 산정 시 감액 위험 점검; 과다 여부를 단일 비율로 판단하지 않음 | PDF p.1 / 책면 454 |
|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2가합47828, 확정 | 포괄적 해상운송계약상 위약금 채권에 구 상법 제811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 위약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일반시효를 적용하지 말고 원인계약의 특수 시효를 확인 | PDF p.2 / 책면 455 |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음 | 계약금형 위약금 청구 전 특약의 존재를 확인 | PDF p.2 / 책면 455 |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 명백한 이행거절 또는 객관적 이행불능 등의 경우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 가능 | 해제를 전제로 한 위약금 청구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또는 예외사유 확인 | PDF p.2~3 / 책면 455~456 |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 현금보관증 방식으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면 실제 계약금 미지급이어도 위약금 지급의무 인정 | 실제 금전 교부만이 아니라 약정의 실질과 처분문서를 확인 | PDF p.3 / 책면 456 |
| 부산지법 1995. 8. 11. 선고 94가합2131, 항소 |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광고 관련 기망을 부정한 사례 | 원문상 별지목록 인용형 뒤에 배치되어 있으나 위약금 청구취지 작성과의 직접 관련성은 낮음 | PDF p.3 / 책면 456 |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사실에 관해 선행자백 성립 인정 | 위약금 특약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상 진술과 자백 성립 여부 확인 | PDF p.3~4 / 책면 456~457 |
### 판례 사용상의 제한
1. PDF의 판례요약만 확인한 결과이므로 판결 전문, 후속 판례 및 현재 법률 상태를 별도 검증해야 한다.
2. `92가합47828`은 구 상법 조문에 관한 사례이므로 현행법 적용을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된다.
3. `94가합2131`은 위약금 청구취지와 직접 연결되는 법리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최종 문서에서 삭제하거나 보조자료로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
## 11. PDF로부터 도출하면 안 되는 규칙
다음 명제는 이 PDF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1. 모든 `위약금` 문구는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2. 모든 위약금은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위약벌도 손해배상 예정과 같은 기준으로 감액된다.
4.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거나 위약금이다.
5. 계약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으면 위약금 약정은 언제나 무효다.
6. 계약을 해제해야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피고가 여러 명이면 언제나 연대책임이다.
8. 원고가 여러 명이면 하나의 총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만 쓰면 충분하다.
9. 모든 위약금 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이다.
10. 모든 위약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11. 외화채권은 언제나 외화액으로만 청구해야 한다.
12. 감액 가능성이 있으면 원고가 청구액부터 임의로 줄여야 한다.
13.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약정 전체가 당연히 무효다.
14. 가집행선고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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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age 2로 넘길 권장 내용 구조
최종 앙상블 시 아래 순서를 권장한다.
1. **최상위 원칙**
- 약정의 존재·성질·발생요건·금액·당사자·부대청구를 차례로 확정한 뒤 집행 가능한 금전지급 주문으로 작성
2. **적용대상 분류**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계약금형 위약금
- 해약금
- 혼합 약정
3. **성질 판별**
- 계약 문언
-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 손해배상과 별도 청구 가능성
- 계약금 교부 및 위약금 특약
4. **발생요건**
- 위반행위
- 귀책 및 이행기
- 최고·해제·해지 등 약정상 추가요건
- 이행제공 또는 면제사유
5. **효력 제한**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 위약벌의 공서양속 문제
- 특별법상 무효·감액
6. **당사자 구조**
- 단독
- 복수 피고 연대 또는 각자 책임
- 복수 원고 공동·분할·개별채권
7. **금액과 부대청구**
- 원금
- 통화
- 기산일
- 구간별 이율
- 일부 변제·상계
8. **청구취지 문형**
- 기본형
- 구간별 이율형
- 외화형
- 복수당사자형
- 별지형
9. **금지규칙**
10. **최종 검증표**
이 중 PDF가 직접 지지하는 항목은 기본 문형, 구간별 이율, 외화형, 복수당사자형, 별지형, 계약금형 위약금 특약, 예정액 감액요소, 일부 해제요건뿐이다. 나머지는 Stage 1의 다른 병렬 결과에서 법령·최신 판례로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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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PDF 기반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약정·발생
- [ ] 위약금 약정의 문언과 지급사유가 확인되었는가?
- [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경우 특별약정이 확인되었는가?
- [ ] 피고의 약정 위반 사실과 위약금 발생 조건이 연결되는가?
- [ ] 해제를 전제로 한다면 이행제공 또는 그 면제사유를 검토했는가?
### 금액
- [ ] 위약금 원금이 하나의 확정액으로 특정되는가?
- [ ]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면 95다37094의 감액 요소를 점검했는가?
- [ ] 실제 지급, 일부 변제, 상계 등 잔액 변동을 확인했는가?
*(이 항목은 PDF 미수록 실무 보충사항)*
### 부대청구
- [ ] 부대청구 대상 원금이 명확한가?
- [ ] 기산일과 종기가 명확한가?
- [ ] 기간별 이율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는가?
- [ ] PDF 예시의 연 12% 등을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았는가?
### 당사자
- [ ] 위약금 채무자가 피고로 지정되었는가?
- [ ]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에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 ] 복수 원고의 채권 귀속형태와 각 청구액이 명확한가?
- [ ] 별지를 인용하면 본문과 별지의 당사자·금액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주문
- [ ] `피고/피고들`—`원고/원고들`—`원금`—`부대청구`—`지급하라`가 문법적으로 연결되는가?
- [ ] 소송비용 주문의 당사자 수가 본안 주문과 일치하는가?
- [ ] 가집행선고의 대상 항이 정확한가?
---
## 14. 원문 대조에서 확인한 OCR 정정사항
텍스트 추출본에는 일부 오인식이 있었으며 페이지 이미지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소장송달`과 `소장부본 송달`은 예문마다 원문 표현이 다름.
- 기본형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임.
- 복수 피고형은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임.
- 별지형은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임.
- 외화 예문은 `미합중국 통화 491,750$`.
- 원화 구간별 예문의 기산일은 `2011. 2. 1.`.
- 관련 판례번호는 `95다37094`, `94다51109`, `93다7204`, `99다48160`, `92다5546`임.
최종 문서에서는 문형의 통일성을 위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를 기본 표현으로 삼되, 실제 송달 대상과 법적 기산점을 별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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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위약금 청구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 작성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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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scourt.go.kr`),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만 사용
>
> 문서 성격: Stage 2 앙상블을 위한 **공식 출처 기반 중간 산출물**이다.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계약 문언·증거·소송물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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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결론 요약
위약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음 순서로 법률효과를 확정한 뒤 금전지급 주문을 구성해야 한다.
1. 위약금 약정과 기초계약이 유효한가.
2. 약정이 정한 채무불이행·계약 종료·통지·최고 등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는가.
3. 그 금원이 해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또는 양자의 성질을 함께 가진 약정 중 무엇인가.
4.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 사건인지, 무귀책 책임을 명백히 약정한 사건인지.
5.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원금은 얼마인가.
6.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직권감액 위험과 초과손해 청구 제한을 반영했는가.
7. 위약벌이라면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이 아니라 제103조의 제한적인 전부·일부 무효 문제임을 반영했는가.
8. 다수 채무자·보증인의 책임이 분할인지 연대인지 확인했는가.
9. 위약금 자체의 지급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구간별로 특정했는가.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위약벌로 보려면 손해전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필요하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 없이도 감액할 수 있다.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얻을 이익보다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면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특별손해를 포함하여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고 초과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한 제재이므로, 계약 해석상 위약벌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배상과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이중배상 구조가 오히려 위약벌 인정의 중요한 해석 요소이고, 공서양속 위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 계약금의 해약금 기능과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기능은 구별해야 한다. 하나의 계약금이 두 성질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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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식 법령 지도
### 2.1 민법
현행 민법은 [민법 전체 본문,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AF%BC%EB%B2%95)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 조문 | 청구취지 작성에서의 기능 | 공식 링크 |
|---|---|---|
| 제103조 | 위약벌이 현저히 과도한 경우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전부·일부 무효 통제. 단순히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됨 | [민법 제1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104조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인지 검토. 급부 불균형만으로 부족하고 폭리행위의 악의가 요구됨 | [민법 제10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105조 | 위약금 조항의 객관적 의미,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 의사, 초과손해 허용 여부, 무귀책 책임 여부를 해석하는 출발점 | [민법 제10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109조 |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위약금 약정 또는 기초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검토 | [민법 제10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110조 | 사기·강박으로 체결된 위약금 약정 또는 기초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검토 | [민법 제11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387조 | 위약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기산점. 확정기한부 채무와 기한 없는 채무를 구분 |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일반 근거. 손해배상액 예정에서도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필요 | [민법 제39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393조 | 별도 실손해 청구 시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범위.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예정액에 흡수 | [민법 제39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396조 | 일반 손해배상에서는 채권자 과실 참작. 손해배상액 예정에서는 별도 과실상계가 아니라 제398조 제2항 감액 요소로 반영 | [민법 제39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397조 | 위약금 지급채무 자체가 지체된 뒤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 적용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이행청구·계약해제와의 관계, 위약금의 추정에 관한 핵심 조문 | [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399조 | 채권자가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배상받은 때 손해배상자의 대위. 통상적인 위약금 청구의 근거조문은 아님 | [민법 제39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408조 |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 분할책임이라는 기본값 | [민법 제40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428조~제430조 | 보증채무의 성립·범위·부종성.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위약금·손해배상을 포함하나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음 | [민법 제42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2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433조·제437조 |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 원용 및 단순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 [민법 제43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3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544조·제551조 | 채무불이행 해제 요건 및 해제와 손해배상의 병존 | [민법 제55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5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제565조 |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 이행착수 전 해제, 해약금 해제에는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별규칙 | [민법 제56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2.2 상법 및 소송촉진법
| 조문 | 청구취지 작성에서의 기능 | 공식 링크 |
|---|---|---|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위약금 채무가 상행위로 직접 생기거나 그 동일성 있는 변형이면 검토 |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4&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상법 제57조 | 다수채무자 또는 상사보증에서 법정 연대책임이 성립하는지 검토 | [상법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소송촉진법 제3조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상 법정이율과 정당한 항쟁 예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2900000&languageType=KO&lsNm=%EC%86%8C%EC%86%A1%EC%B4%89%EC%A7%8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paras=1) |
|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 | 2026-07-25 현재 연 12% | [법정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EfInfoR) |
### 2.3 세계법제정보센터 조사 결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령의 원문·번역·요약을 제공하는 공식 정보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내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므로, 외국의 penalty 또는 liquidated damages 법리를 국내 규칙에 혼입하지 않았다.
특히 세계법제정보센터도 외국법령 자료는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본 중간 산출물의 규범적 결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대한민국 법령과 대법원 공식 판례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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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식 판례에서 추출한 규칙
### 3.1 최신 및 핵심 판례표
| 판례 | 공식적으로 확인한 핵심 규칙 | 공식 링크 |
|---|---|---|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만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액수 증명은 불요. 무귀책 책임의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 면책 가능. 약관 문언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 | [대법원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63) |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과다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 단순히 액수가 크거나 계약부터 해제까지 짧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불가. 예정이 없었어도 받을 금액보다 낮게 감액하면 한계 일탈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6791) |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별도 실손해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있어 이중배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면 위약벌. 위약벌에는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한 감액 불가. 실제 손해와 별도 청구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대법원 보도자료](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99) |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 손해배상액 예정에서는 채권자 과실을 감액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제396조에 따른 별도 과실상계는 불가 | [대법원 주요판결](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5223) |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으나 채권자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무효. 사적 자치 제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함 | [대법원 주요판결](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5057) |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별개. 계약금계약이 불성립해도 손해배상액 예정이 당연히 불성립하는 것은 아님.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으로 해약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고 실제 손해·액수 증명 없이 예정액 청구 가능. 과다하면 직권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127) |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음. 무귀책 책임 약정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9408) |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 감액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73852) |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 손해배상 예정액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직권감액 가능. 정률형은 비율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다 여부 판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700) |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 근보증 한도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이자·위약금·손해배상을 포함.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손해금은 별도이며 주채무 연체이율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12123) |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특약 없는 한 통상·특별손해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고 초과손해 별도 청구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475) |
### 3.2 제103조·제104조 관련 최신 확인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0903)은 다음을 재확인한다.
-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는 요건이 다르다.
- 제104조는 객관적인 급부 불균형 외에도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과 상대방의 폭리행위 악의가 필요하다.
-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위약금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104조 무효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우선 제398조 제2항 감액을, 위약벌이면 대법원 판례가 정한 높은 문턱의 제103조 무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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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tage 2에 전달할 결정 트리 구조
## Gate 0. 준거법과 특별법 확인
### Q0-1.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가
- **예** → 아래 트리 진행.
- **아니오** → 외국법상 liquidated damages·penalty 법리를 별도 조사.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Q0-2. 약관, 소비자계약, 가맹, 근로, 주택조합, 국가계약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가
- **예** → 민법과 함께 강행규정·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를 우선 심사한다.
- **아니오** → 민법·상법 일반규칙 적용.
주의: 2022년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이 언급한 것처럼 약관법 제8조가 적용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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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1.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 Q1-1.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특정 가능한가
확인자료:
- 계약서 원본과 부속합의서
- 계약 변경·갱신서
- 약관 편입자료
- 당사자 교섭자료
- 위반 대상 의무
- 정액·정률·일액·몰취·배액상환 등 산식
- 지급 사유와 지급기
- 실제 손해 별도 청구 조항
-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존속 조항
분기:
- **명확한 약정 존재** → Q1-2.
- **위약금 명칭만 있고 산식·대상 의무가 불명확** → 계약 해석으로 특정 가능한지 확인. 특정 불가능하면 청구취지의 원금 확정 불가.
- **약정 없음** →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제390조·제393조의 실손해배상 청구로 전환.
### Q1-2. 기초계약 또는 위약금 약정이 무효·취소되었는가
1. 제103조: 내용·동기·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가.
2. 제104조: 궁박·경솔·무경험, 현저한 불균형, 폭리행위 악의가 모두 인정되는가.
3. 제109조: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는가.
4. 제110조: 사기·강박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는가.
5. 강행법규 또는 회사법·주택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무효인가.
분기:
- **약정 무효 또는 적법한 취소로 소급 소멸** →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기한 위약금 청구 불가. 다른 법정 책임이나 별도 유효 약정 검토.
- **일부 무효** → 유효 잔존부분과 산식을 특정한 뒤 그 범위만 청구.
- **유효** → Gate 2.
금지:
-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제103조·제104조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일방적 “취소 통보”만으로 제109조·제110조 취소가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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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2. 위약금 발생요건
### Q2-1. 약정이 담보하는 주된 의무가 무엇인가
예:
- 대금지급의무
- 인도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
- 납품·준공기한 준수의무
- 영업금지·비밀유지·경업금지의무
- 투자 후 지배구조 유지의무
- 계약 체결 또는 본계약 체결의무
- 조합원 자격 유지·분담금 납부의무
반드시 위반 의무와 위약금 조항을 1:1 또는 조항별로 연결한다.
### Q2-2. 약정이 정한 발동요건이 충족되었는가
확인:
- 채무불이행의 발생일
- 이행기 도래
- 최고 또는 시정기간 부여
- 서면 통지
- 계약 해제·해지의 적법성
- 자동해제조항의 요건
- 부분 불이행·중대한 위반 요건
- 위반 일수의 시작·종료
분기:
-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발생** → 그 사실을 특정.
- **해제·해지 또는 최고 후 불이행을 조건으로 발생** → 해당 절차의 적법성을 먼저 확정.
- **요건 미충족** → 아직 청구권 발생 전. 장래이행의 소 요건이 없다면 현재 이행청구 금지.
### Q2-3.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는가
원칙: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은 계약 내용·경위·목적·거래관행상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금전채무 자체의 불이행은 민법 제397조 제2항 때문에 무과실 항변이 제한된다.
분기:
- **귀책사유 있음** → Gate 3.
- **귀책사유 없음 + 무귀책 책임 특약 없음** → 손해배상액 예정 청구 배제.
- **귀책사유 없음 + 명백한 무귀책 책임 특약 있음** → 약정 유효성·강행법 위반 여부를 거쳐 청구 가능성 검토.
- **위약벌** → 그 약정 문언상 발동요건과 귀책요건을 엄격히 해석. 단순 결과 발생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려면 계약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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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3. 법적 성질 분류
### Q3-1.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인가
다음 요건을 확인한다.
- 매매 또는 제567조에 의해 준용되는 유상계약인가.
- 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실제 교부되었는가.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가.
- 다른 약정으로 해약금 성질을 배제했는가.
**해약금 분기**
- 교부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 수령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제551조의 손해배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몰취 자체는 원고가 별도 금전지급을 구할 사안이 아닐 수 있다.
주의:
- 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제565조 해제를 할 수 없다.
- 일부 교부 상태에서 수령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기준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Q3-2.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다음이면 손해배상액 예정 쪽으로 분류한다.
- “위약금”이라는 일반 명칭만 있음.
- 불이행으로 생길 손해를 미리 정산하려는 목적.
- 위약금으로 모든 금전문제를 종결하고 별도 실손해 청구를 배제.
- 금액이 예상 손해와 합리적으로 연동.
- 계약상 실손해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제398조 제4항 추정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분기를 선택한다.
### Q3-3. 위약벌인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한다.
- 별도의 손해배상예정 또는 실손해배상 조항이 존재.
- 그와 별도로 위약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됨.
- 주된 목적이 손해전보가 아니라 의무이행 압박·사적 제재.
-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벌을 부과.
- 계약 문언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 “벌” 등으로 표현.
- 계약 체결 경위, 교섭과정, 당사자 경제적 지위, 담보 의무의 성격, 금액 규모와 전체 채무액 비율, 예상 손해, 거래관행이 위약벌 해석을 뒷받침.
단순히 계약서가 “위약벌”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Q3-4. 양자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가
대법원은 일부 약정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다음을 분리 검토한다.
- 손해전보 기능에 해당하는 범위
- 이행강제·제재 기능에 해당하는 범위
- 약관법 적용 여부
- 감액 또는 무효 통제의 법적 근거
최종 문서에서는 혼합형을 예외 분기로 두되, 근거 없이 임의 비율로 양분하지 않도록 금지규칙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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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4. 법적 성질에 따른 효과
### Branch A. 손해배상액의 예정
#### A-1. 입증대상
원고가 주장·증명할 핵심:
1. 유효한 계약과 예정액 약정
2. 담보 대상 채무
3. 채무불이행 사실과 시점
4. 약정상 발동요건 충족
5. 채무자의 귀책사유
6. 산식에 따른 예정액
원고가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
- 실제 손해 발생
- 실제 손해액
#### A-2. 실제 손해와 초과손해
- 원칙적으로 예정액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
- “예정액 외 초과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전체를 재해석해야 한다.
- 별도 실손해 청구 허용 조항이 있으면 그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또는 혼합형인지 재검토한다.
#### A-3. 이행청구·계약해제와의 관계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
- 전보배상 예정은 계약이 해제·해지되어도 원칙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
- 다만 계약 유지 자체를 전제로 한 예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제·해지로 실효될 수 있다.
- 원상회복금과 위약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항목으로 특정하되 중복 전보가 없는지 확인한다.
#### A-4. 감액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판단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판단 요소:
- 채권자·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예정 동기와 교섭과정
- 채무액 또는 계약가액에 대한 예정액 비율
- 예상 손해액 및 알 수 있다면 실제 손해액
-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 채무불이행의 경위와 정도
- 채권자의 과실
- 일부 이행 여부
- 약정일부터 위반·해제까지의 경과
- 정률형·일액형이면 변론종결 당시 누적 총액
한계:
- 손해가 없거나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부족.
-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후 단기간에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
- 감액 후 금액을, 예정 약정이 없었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금액보다 낮게 정하여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해서는 안 됨.
- 감액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를 다시 별도로 실시하면 안 됨. 채권자 과실은 제398조 제2항 감액 요소로만 고려.
청구취지 작성 영향:
- 원고는 원칙적으로 약정 전액을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감액 가능성을 이유로 근거 없이 원금을 임의 할인해서는 안 된다.
- 다만 사실관계상 현저한 감액 위험이 명백하면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소송전략을 명시한다.
### Branch B. 위약벌
#### B-1. 효과
-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없다.
- 손해배상과 무관한 제재이므로 계약 해석상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 청구 가능.
- 이행청구와 병존할 수 있는지는 계약상 의무의 성질과 약정 문언을 확인한다.
#### B-2. 공서양속 통제
위약벌의 강제에 의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과 같은 재량적 “적정액 조정”으로 표현하면 안 됨.
- 청구취지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청구하되, 예비적 청구나 일부 무효 가능성을 소송전략에서 검토한다.
공서양속 판단 요소:
- 이행확보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
- 벌의 절대액과 계약대가 비율
- 계약 해제 후 채권자가 면하는 반대급부
- 별도 실제 손해배상 가능 여부
- 당사자 경제적 지위와 교섭력
- 계약 체결 경위·내용
- 위반 의무의 중요성과 위반 정도
### Branch C. 해약금
- 이행착수 전 해약금 해제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구분.
- 교부자가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 제565조 제2항 때문에 그 해제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음.
- 같은 계약금이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도 가진다면, 실제로 행사된 권리가 해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먼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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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5. 원금 산정
### 5.1 정액형
`위약금 원금 = 계약에서 정한 고정액`
확인:
- 위반 1회당인지 계약 전체당인지
- 여러 조항 위반 시 중복 부과인지
- 일부 이행·부분 위반에 관한 조항
### 5.2 정률형
`위약금 원금 = 약정 기준액 × 약정 비율`
기준액 후보:
- 총 계약대금
- 미이행 채무액
- 총 분담금
- 투자원금
- 해당 납품분 또는 해당 공정대금
금지:
- “계약금액”과 “미지급액”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 약관 문언이 명확하면 법원이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별도 기준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5.3 일액·기간형
`위약금 원금 = 대상금액 × 일일 비율 × 책임 있는 지체일수`
또는
`위약금 원금 = 1일당 정액 × 책임 있는 지체일수`
필수 확정:
- 시작일
- 종료일 또는 청구 기준일
- 초일·말일 산입
- 공휴일 포함 여부
- 채권자 귀책 지연기간
- 불가항력·무귀책 기간
- 상한액
- 부분완료 후 기준액
과다 판단은 일일 비율만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5.4 몰취형
- 원고가 이미 보유하는 계약금을 유효하게 몰취한 경우 동일 금액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약정 위약금에서 이미 몰취한 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청구하는 구조인지 확인.
- 상대방이 감액된 부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면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금반환 구조가 될 수 있다.
### 5.5 배액상환형
구별:
- 해약금 배액상환: 수령액 반환분 + 해약 대가 부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서 배액상환: 원상회복과 예정배상액을 구분
청구취지에서 같은 원금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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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6. 당사자 구조
### 6.1 적격 피고
원칙적으로 피고는 다음 중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당사자
- 계약상 위약금 지급주체로 명시된 자
- 유효하게 채무를 인수한 자
- 상속·합병 등으로 채무를 승계한 자
- 보증 범위에 위약금이 포함되는 보증인
계열회사, 대표이사, 주주,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당사자의 위약금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 6.2 여러 채무자
#### 일반 민사계약
민법 제408조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무이다.
청구취지:
- 각 피고별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 연대근거 없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연대약정 또는 상사채무
다음 중 하나가 확인되면 연대청구 가능:
- 명시적 연대채무 약정
- 상법 제57조 제1항의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
- 특별법상 연대책임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6.3 보증인
민법 제429조:
-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채무를 포함.
-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에 관한 별도 위약금·손해배상액도 예정할 수 있음.
확인:
- 보증계약의 서면성·유효성
- 보증 최고액
- 보증기간
- 위약금 포함 여부 또는 배제 특약
-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인지
- 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청구취지:
- **연대보증 또는 상법 제57조 제2항 적용** → 주채무자와 연대 지급 문형.
- **단순보증** → 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별도 항으로 특정. 어느 한쪽의 변제로 같은 범위의 다른 채무가 소멸한다는 중복집행 제한을 고려.
- 근보증 한도는 원칙적으로 그 한도 안에서 주채무와 종속채무를 포함한다.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채무 약정 연체이율이 보증채무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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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7. 지연손해금
### 7.1 지연손해금의 원금
기본 원금은 **확정된 위약금 채무액**이다.
- 기초 계약대금 전체가 아님.
- 이미 수령·몰취하여 별도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 아님.
- 실손해배상금을 병합하면 각 원금별 발생일과 이율을 구분.
- 원상회복금, 예정배상액, 위약벌을 서로 다른 법적 원금으로 관리.
### 7.2 기산일
#### 확정기한이 있는 위약금 채무
- 약정 지급기 도래로 지체.
- 청구취지 실무상 계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문형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문언과 계산 기준을 확인한다.
#### 불확정기한 또는 기한 없는 위약금 채무
-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내용증명 도달일, 최고서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증거로 특정.
- 통상 청구 문형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청구취지 확장
- 확장된 금액에는 확장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
- 최초 소장 송달일을 확장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706).
### 7.3 이율
우선순위:
1.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2.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상 연 6%
3. 그 밖의 민사채무이면 민법상 연 5%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
소송촉진법 예외:
- 피고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까지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이 일부 감액되거나 원심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은 정당한 항쟁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 7.4 위약금과 위약금 지급지체의 이중 예정
원계약 위반의 위약금과 그 위약금 미지급에 대한 고율 지연손해금 약정이 함께 있으면:
- 후자의 지연손해금도 손해배상액 예정일 수 있다.
- 각각의 대상채무가 다르더라도 전체 부담을 함께 보아 과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정률 자체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근거: [대법원 2000. 1. 25. 선고 99다571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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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8. 청구 병합
### 8.1 손해배상액 예정 + 이행청구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능.
예:
1. 물품 인도 또는 등기이행
2. 위약금 지급
3.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만 계약 문언상 위약금이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인지 지체배상인지 구별한다.
### 8.2 손해배상액 예정 + 계약해제 + 원상회복
원칙적으로 가능.
항목:
1.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2. 손해배상 예정액
3. 각 금액별 지연손해금
중복 산정 금지.
### 8.3 손해배상액 예정 + 실제 손해
- 원칙적으로 불가.
- 통상손해·특별손해 모두 예정액에 포함.
- 명백한 초과손해 특약이 있으면 계약 전체를 재해석하고 위약벌 또는 혼합형 여부를 다시 판단.
### 8.4 위약벌 + 실제 손해
- 계약 해석상 위약벌이면 병합 가능.
- 실제 손해는 제390조·제393조에 따라 별도 주장·증명.
- 같은 손해를 명목만 달리하여 중복 전보하지 않는지 확인.
- 전체 부담이 제103조 위반인지 검토.
### 8.5 주위적·예비적 청구
법적 성질이 불명확하고 효과·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주위적: 위약벌 + 실제 손해
- 예비적: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 주위적: 약정 전액
- 예비적: 일부 무효 후 유효 잔존액
주의:
- 같은 금액에 대한 법률평가만 다른 경우 법원이 계약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청구취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 금액·발생요건·병합 가능성이 실제로 달라질 때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사용한다.
---
## 5. 청구취지 문형 후보
> 아래 문형은 구조 예시다. 날짜·금액·이율·당사자 책임관계를 증거로 확정한 뒤 사용한다.
### 5.1 단일 피고, 정액 위약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법상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5.2 소 제기 전 이행청구가 없어 소장 송달로 지체되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정당한 항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5.3 다수 피고의 분할채무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A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B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5.4 연대책임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또는 특별법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5.5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text
1. 피고 [주채무자]와 피고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보증 범위 내 위약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5.6 위약벌과 실제 손해의 병합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금 [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계약 해석상 진정한 위약벌임이 인정되고, 실제 손해의 발생·범위·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 5.7 원상회복과 예정배상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A]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 [B]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같은 계약금 반환분을 원상회복금과 예정배상액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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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지 규칙
1. 계약서가 “위약벌”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98조 제4항 추정을 뒤집지 않는다.
2. 별도 실손해 조항·이중배상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액하지 않는다.
4. 과다 여부를 약정 당시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본다.
5. 정률형·일액형의 비율만 보고 과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적 총액을 본다.
6. 손해배상액 예정에 제396조 과실상계를 별도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위약벌에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8. 위약벌의 고액성만으로 제103조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9.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과 폭리행위 악의를 생략하지 않는다.
10. 기초계약 또는 위약금 약정이 적법하게 취소·무효인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다.
11. 무귀책 책임의 명백한 약정 없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2. 손해배상액 예정과 실제 손해를 특약 없이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13. 위약벌과 실손해를 병합하면서 동일 손해의 중복 전보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다.
14.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15. 계약금계약이 불성립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예정까지 자동 불성립이라고 하지 않는다.
16. 원고가 이미 보유한 몰취금을 다시 지급청구 원금에 넣지 않는다.
17. 원상회복금과 배액상환액 또는 위약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18. 여러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19. 대표이사·주주·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계약당사자의 위약금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20. 단순보증인을 연대보증인처럼 기재하지 않는다.
21. 보증 최고액·보증기간·위약금 포함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22. 주채무 약정 연체이율을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3. 위약금 원금 대신 총 계약대금 전체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24. 지급기 도래 전 기간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5. 이행청구 도달 전인 기한 없는 채무에 지연손해금을 소급하지 않는다.
26. 확장된 청구금액에 최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7. 소송촉진법상 정당한 항쟁 예외를 검토하지 않고 모든 구간에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8. 민법 제399조를 일반적인 위약금 청구 또는 담보이전의 근거로 오용하지 않는다.
29. 외국법상 penalty rule을 대한민국 민법 사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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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 출력 전 검증 체크리스트
### 7.1 약정과 발생요건
- [ ] 위약금 약정의 원문을 확보했다.
- [ ] 담보 대상 의무를 특정했다.
- [ ] 위반사실과 위반일을 특정했다.
- [ ] 최고·통지·시정기간·해제·해지 요건을 확인했다.
- [ ] 채무자의 귀책사유 또는 명백한 무귀책 책임 특약을 확인했다.
- [ ] 약정과 기초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를 확인했다.
### 7.2 법적 성질
- [ ]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에서 출발했다.
- [ ]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해약금인지 채무불이행 위약금인지 구분했다.
- [ ] 혼합형 또는 약관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7.3 원금
- [ ] 정액·정률·일액·몰취·배액상환 산식을 정확히 선택했다.
- [ ] 기준액을 계약 문언대로 확정했다.
- [ ] 일수 계산의 초일·말일·제외기간을 확인했다.
- [ ] 이미 지급·몰취·상계된 금액을 반영했다.
- [ ] 원상회복금과 위약금을 중복 계상하지 않았다.
- [ ]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을 소장에 명시했다.
### 7.4 감액·무효 위험
- [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되는 총액을 계산했다.
- [ ] 실제·예상 손해, 계약가액 비율, 거래관행, 당사자 지위를 검토했다.
- [ ] 채권자 과실을 별도 과실상계가 아닌 감액 요소로 처리했다.
- [ ] 위약벌은 감액이 아닌 제103조 무효 문제로 처리했다.
### 7.5 당사자
- [ ] 계약당사자·채무승계인·보증인의 적격을 확인했다.
- [ ] 분할·연대·불가분 책임의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
- [ ] 보증 최고액·기간·범위·연대 여부를 확인했다.
### 7.6 지연손해금
- [ ] 지연손해금 원금이 위약금 지급채무 자체인지 확인했다.
- [ ] 지급기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을 증거로 확인했다.
- [ ] 민법 5%·상법 6%·약정이율 중 적용 이율을 선택했다.
- [ ] 소장 또는 청구확장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특정했다.
- [ ] 2026-07-25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를 확인했다.
- [ ] 정당한 항쟁 가능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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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tage 2 앙상블 시 유지할 핵심
다른 병렬 결과와 결합할 때 아래 항목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제398조 제4항 추정과 위약벌 특별사정 입증
2. 2022년 전원합의체의 위약벌 감액 불가 법리
3. 위약벌 제103조 전부·일부 무효의 높은 문턱
4. 손해배상액 예정의 직권감액,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
5. 2023년 판결의 감액 한계
6. 2026년 판결의 채무불이행만 증명·무귀책 항변 구조
7. 예정액과 실제 손해·초과손해의 관계
8. 제396조 과실상계와 제398조 감액의 구별
9. 해약금과 위약금의 구별
10. 다수채무자 분할 원칙과 상사 연대 예외
11. 보증 범위와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12. 위약금 원금·기산일·이율의 구간별 특정
13. 청구취지 확장분에 대한 연 12% 적용시점
14. 민법 제399조의 제한적 관련성
---
## 9. 공식 출처 접근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민법 전체](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AF%BC%EB%B2%95)
- [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2900000&languageType=KO&lsNm=%EC%86%8C%EC%86%A1%EC%B4%89%EC%A7%8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paras=1)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연 12%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EfInfoR)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6791)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76)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127)
### 대한민국 법원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63)
- [대법원 2022년 전원합의체 보도자료](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99)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주요판결](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5223)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주요판결](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5057)
###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내 위약금 청구의 직접 규범으로 사용할 자료 없음.
- 외국법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는 국내 법원(法源)이 아니라는 센터의 고지를 확인하고 비교법 내용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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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3: 위약금 청구 규칙 구조화(보조·2차 웹자료)
> 작성일·접근일: 2026-07-25 (Asia/Seoul)
> 조사 범위: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을 제외한 웹사이트
> 문서 성격: Stage 2 앙상블을 위한 **쟁점 구조화 자료**. 법령·판례 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 주의: 아래 법적 결론은 최종 문서에 반영하기 전에 현행 법령과 판례 원문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
---
## 0. 조사 원칙과 신뢰등급
### 0.1 신뢰등급
| 등급 | 의미 | 사용 방법 |
|---|---|---|
| A+ |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생활법령·정책·상담·분쟁조정 자료 | 법적 쟁점과 실무 분기 설정에 우선 사용. 다만 법령·판례 원문은 별도 확인 |
| A | 법정·공공 전문기관 또는 전국 단위 전문협회의 실무자료 | 계약유형별 계산·작성 관행을 보충. 개별 사건 결론은 원문 확인 |
| B | KCI 등재 학술논문·법률학술 자료 | 학설 대립과 판례 흐름 이해에 사용.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사용 금지 |
| C | 민간 판례 DB·로펌·법률 블로그 | **쟁점발견용만** 사용. 단독 근거로 최종 규칙이나 법적 결론을 만들지 않음 |
### 0.2 이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법령·판례 검색
- 비공식 자료만으로 판례번호·판시사항을 확정하는 행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판결을 구속하는 강행규정으로 단정하는 행위
- 특정 업종의 통상 위약금률을 모든 계약에 일반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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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출처표
### 1.1 정부·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 ID | 출처·자료 | 핵심 기여 | URL | 접근일 | 등급 |
|---|---|---|---|---|---|
| S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계약금은 증거금·해약금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별도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예정 성질도 가질 수 있다는 구별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 | 2026-07-25 | A+ |
| S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 이행착수 전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제, 당사자·대표권 확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649&popMenu=ov | 2026-07-25 | A+ |
| S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민사소송」 | 금전지급 청구취지의 기본 문형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문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6&cnpClsNo=1&csmSeq=272&menuType=cnpcls&popMenu=ov | 2026-07-25 | A+ |
| S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주된 청구에 부대하는 위약금·이자 등의 소가 처리와 복수 청구 소가 합산의 개요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239&popMenu=ov | 2026-07-25 | A+ |
| S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물품 구매계약 등」 | 할부·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에서는 특별한 청약철회 규율이 우선할 수 있다는 분기 | https://www.easylaw.go.kr/CSP/common/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669&popMenu=ov | 2026-07-25 | A+ |
| S6 | 한국소비자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예방 자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사례, 서비스 개시 전 해제, 증빙보관 필요성 |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293&mode=view&no=1003515076 | 2026-07-25 | A+ |
| S7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기념사진 계약 | 과도한 계약금 전액 몰취 약관의 무효 검토, 서비스 제공 전 해제와 총요금 10% 기준 적용 사례 |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3604790 | 2026-07-25 | A+ |
| S8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예식·외식 결합계약 | 총액 20% 약정의 과중성 판단, 결합계약에서 기준을 기계적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고 10%를 참고한 사례 |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1529046 | 2026-07-25 | A+ |
| S9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가구 구매 | 제품금액 5%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일치하여 과중하지 않다고 본 사례 |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2731524 | 2026-07-25 | A+ |
| S10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예식계약 | 계약금과 별도 위약금의 중복 부담, 실제 손해·계약해제 시점·약관규제를 함께 본 사례 |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1197727 | 2026-07-25 | A+ |
| S11 | 공정거래위원회, 부동산매물광고 약관 시정 | 이용잔액 30% 위약금의 과다성 및 동종 거래 관행 비교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1&key=5&nttSn=30002&pageIndex=101&pageUnit=10&searchCnd=all&searchCtgry=2 | 2026-07-25 | A+ |
| S12 | 공정거래위원회, 분양계약 불공정약관 시정 | 총분양대금 대비 위약금 비율과 과도한 연체료 약관의 무효 문제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1&key=5&nttSn=30527&pageIndex=86&pageUnit=10&searchCnd=all&searchCtgry=2 | 2026-07-25 | A+ |
| S13 |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소개 | 점주 귀책 없는 상권악화·질병·자연재해·적자 누적 시 위약금 감경·면제 분기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1&key=4&nttSn=32823&pageIndex=60&pageUnit=10&searchCnd=all | 2026-07-25 | A+ |
| S14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분야 제도개선 자료 | 매출부진 중도폐점의 영업위약금 부과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가 될 수 있는 조건 | https://case.ftc.go.kr/ocp/co/policyTrendView.do?newsNo=4144 | 2026-07-25 | A+ |
| S15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실태조사 |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의 업종별 실무 중요성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1025&pageIndex=13&pageUnit=10&rltnNttSn=43338&searchViolt=13 | 2026-07-25 | A+ |
| S16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위약예정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되나 실제 발생 손해의 민사청구는 별도 검토 가능 |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92752&page=17498&type=BEST | 2026-07-25 | A+ |
| S17 | 대한상사중재원,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 증거금·위약금·해약금·대금 일부의 구별, 별도 손해배상 문구, 지연손해금 약정 | https://www.kcab.or.kr/data/guide_line2.do | 2026-07-25 | A |
| S18 | 대한건설협회 교육자료, 공사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귀책 지체일수` 구조와 과다 시 감액 가능성 | https://daejun.cak.or.kr/download.do?uuid=abc24777-be5d-4488-8737-d858a2c26c66.pdf | 2026-07-25 | A |
| S19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조건 소개 자료 | 도급인 귀책·불가항력 등 제외일수, 일부 사용 부분 공제, 공사대금과 상계 구조 | https://ulsan.cak.or.kr/download.do?uuid=9eb9487a-2ebd-4604-bb1d-81044582d368.pdf | 2026-07-25 | A |
### 1.2 학술·민간 자료
| ID | 출처·자료 | 핵심 기여 | URL | 접근일 | 등급·제한 |
|---|---|---|---|---|---|
| S20 | KCI, 김민성,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에 대한 연구」(2025) | 양자의 공통 기능, 구별기준,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과 과다한 위약벌의 일부무효·학설대립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183092 | 2026-07-25 | B |
| S21 | KCI, 김동훈,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 위약벌 개념과 감액 가능성에 관한 학설·판례 흐름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220865 | 2026-07-25 | B |
| S22 | KCI, 「판례에 나타난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최소배상액·손해배상 기능·이행확보 기능이 혼재된 약정의 쟁점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607569 | 2026-07-25 | B |
| S23 | 리걸엔진,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0812 소개 | 예정액 과다 판단 요소와 50% 감액 사례 탐색 | https://legalengine.co.kr/cases/AiFvotUW3oRr2FElJ0ajSA | 2026-07-25 | C — **쟁점발견용만**. 판결 원문 재검증 필수 |
---
## 2. 핵심 결론: 최상위 결정 트리
```text
[START]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 "위약금/계약금/지체상금/위약벌" 문구가 있는가?
├─ 아니오
│ └─ 약정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일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법정배상 문제
│ → 이 문서의 직접 대상에서 벗어남
└─ 예
├─ 특별법상 청약철회·해제·위약예정 금지 등 우선규율이 있는가?
│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전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 │ └─ 원칙적으로 약정 청구 중단 → 실제 손해 청구 가능성만 별도 검토
│ ├─ 소비자계약의 청약철회·계속거래·방문판매·할부·전자상거래
│ │ └─ 특별법과 철회기간, 비용부담 규율을 먼저 적용
│ └─ 가맹·약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규율
│ └─ 위약금 부과 자체의 허용성과 산식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
└─ 특별법상 선결장애 없음
├─ 해약금인가? (채무불이행 없이 이행착수 전 임의해제 대가)
│ └─ 해약금 법리로 처리. 위약금 청구와 혼동 금지
├─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손해 전보·입증곤란 해소 중심)
│ └─ 약정액 청구 → 과다하면 법원 직권감액 위험
├─ 위약벌인가? (제재·이행강제 중심, 별도 손해배상 예정)
│ └─ 엄격 해석 →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 전부/일부무효 위험
└─ 혼합형 또는 불명확한가?
└─ 계약문언·교섭경위·비율·별도 손해배상 조항을 종합
→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원인 설계
```
### 최상위 작성 원칙
1. **명칭이 아니라 기능과 당사자 의사를 판단한다.**
2. 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방향에서 출발하되, 위약벌로 보려면 그에 맞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도록 설계한다.
3. 청구취지에는 법률평가를 길게 쓰지 않고 `확정된 금액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이율 + 소송비용 + 가집행`을 특정한다.
4. 약정의 성립·효력·위반·귀책·발생요건·금액 산식은 청구원인에서 입증한다.
5. 이미 몰취·공제·상계·변제받은 금액을 다시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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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적 성질 분류
### 3.1 손해배상액의 예정
#### 판단 표지
- 채무불이행 시 손해액 산정·입증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목적
- “위반 시 ○원/계약금액의 ○%를 손해배상한다”는 문언
- 예정액 외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거나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
- 계약 전체 금액과 예상손해의 비율이 보상 기능에 가까움
#### 청구 구조
- 약정의 존재
- 약정이 담보하는 구체적 의무
- 그 의무의 불이행과 귀책
- 약정상 지급조건 충족
- 확정된 예정액
#### 효과와 리스크
- 원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의 구체적 증명 대신 약정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구조를 취한다.
-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한다.
- 동일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반 손해배상을 예정액과 무조건 중첩 청구하지 않는다. 별도 손해가 예정 범위 밖인지, 계약이 최저배상액 또는 추가배상을 허용하는지 먼저 해석한다.
### 3.2 위약벌
#### 판단 표지
- 계약이행을 강제·담보하기 위한 제재 목적
- “실제 손해와 무관”,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벌금/제재금” 등의 문언
- 약정액이 예상손해보다 현저히 크고, 핵심 의무 위반을 억제하는 구조
- 계약 체결 경위·교섭과정상 제재적 기능이 명백
#### 청구 구조
- 위약벌로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의 주장
- 담보 대상 의무와 위반사실
- 약정액 발생 조건
- 별도 손해배상과 병존을 청구한다면 계약문언과 손해의 중복 여부
#### 효과와 리스크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곧바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다만 과도한 제재는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무효 위험이 있다.
- 위약벌 인정은 엄격하므로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썼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 감액·일부무효에 관한 학설과 판례 흐름은 반드시 최신 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3.3 해약금
#### 판단 표지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임의해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
- 계약금의 일반적 기능과 별도 특약
#### 작성상 주의
- 해약금에 의한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혼합하지 않는다.
- 계약금이 `증거금 + 해약금 + 위약금`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어느 사건이 발생했는지 먼저 고정한다.
-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해약금 배제 특약이 있는지, 배액상환의 제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 3.4 혼합형·최저배상액형
- 손해배상과 제재 기능이 혼재하거나 “최소 ○원, 초과손해 별도”라는 구조일 수 있다.
- 한 조항 전체를 단순히 예정 또는 위약벌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분리가능성·문언·경제적 기능을 검토한다.
- 청구취지의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면 하나의 금전청구를 유지하면서 청구원인에서 법률적 평가를 선택적·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를 명확히 구분한다.
---
## 4. 계약유형별 결정 트리
## 4.1 부동산 매매·임대차·분양
```text
계약금이 지급되었는가?
├─ 아니오 → 계약금 해약 법리보다 위약금 특약과 일반 해제 요건 검토
└─ 예
├─ 채무불이행 없이 이행착수 전 임의해제인가?
│ └─ 해약금: 교부자 포기 / 수령자 배액상환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손해배상을 구하는가?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 있음
│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출발 → 과다성·중복공제 검토
└─ 특약 없음
└─ 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위약금화하지 말고 실손해 청구 검토
```
#### 필수 확인
-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계약상 지위
- 대리 체결이면 대리권·추인 여부
- 법인이면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음
-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준비, 소유권이전서류 제공 등 이행착수
- 해제 통지·최고의 필요성과 도달일
- 원상회복청구와 위약금청구의 병합 여부
- 이미 받은 계약금 몰취 시 청구액에서 공제할 금액
- 분양·표준약관이면 과도한 총분양대금 비율, 연체료, 사업자 일방 해제권
#### 권장 병합
-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금 반환 + 약정 위약금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인도 + 위약금
- 계약금 반환과 배액배상 약정이 별개라면 각 금액과 근거를 분리
## 4.2 도급·건설·제작물공급
```text
의무 위반이 준공·납품 지연인가?
├─ 예
│ ├─ 지체상금 약정 있음
│ │ └─ 기준금액 × 약정률 × 귀책 지체일수
│ │ - 도급인 귀책일 제외
│ │ - 불가항력·수급인 비귀책일 제외
│ │ - 인수·사용한 가분 부분이 있으면 기준금액 공제 검토
│ └─ 약정 없음 → 실제 지연손해 청구 구조
└─ 아니오
└─ 중도 타절·품질·비밀유지·경업금지 등 해당 위약조항을 별도 해석
```
#### 계산식
`지체상금 = 조정된 기준계약금액 × 1일 지체상금률 × 귀책 지체일수`
#### 필수 증거
-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착공·준공·납품 약정일
- 공기연장 합의, 설계변경, 추가공사 지시
- 작업일보, 기성검사, 인수·사용일
- 도급인의 자재·현장 제공 지연
- 천재지변·행정조치 등 불가항력 자료
#### 금지
- 달력상 지연일 전부를 수급인 귀책일로 계산
- 도급인이 이미 사용한 가분 부분까지 무조건 총계약금액에 포함
- 지체상금과 동일 지연손해를 설명 없이 이중 청구
## 4.3 가맹계약·상가 영업·온라인광고 등 사업자 간 계속계약
```text
가맹본부/사업자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는가?
├─ 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명확성 확인
├─ 적법한 해지절차·최고·시정기회 확인
├─ 점주/상대방 귀책 확인
├─ 매출부진·예상매출 미달·상권급변·질병·재해 등 감면 사유 확인
├─ 실손해를 넘어 잔여기간 기대수익 전부를 부과하는지 확인
└─ 가맹사업법·약관법·공정거래 규율과 표준계약서 대조
```
#### 분리 계산할 항목
- 영업위약금
- 시설·장비 잔존가액 또는 철거비
- 미지급 물품대금·로열티
- 실제 발생한 원상회복비
각 항목을 “위약금” 하나로 묶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특별 주의
-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는 중요 비교기준이지만 개별 계약에 당연 편입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매출급감·적자 누적이 있으면 감경·면제 또는 부당성 분기가 필요하다.
- 계약 종료가 적법하지 않다면 종료를 전제로 한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4.4 근로계약
```text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의무불이행 시 정액 위약금"을 청구하는가?
├─ 예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검토
│ → 약정 위약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중단
└─ 실제 불법행위·구체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현실 손해를 청구하는가?
→ 사전 예정액이 아닌 실제 손해배상으로 별도 구성
```
#### 금지
- 교육비, 채용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칭만 바꾸어 퇴직 위약금을 우회
- 실제 손해와 무관한 정액을 임금·퇴직금에서 일방 공제
- “근로자가 서명했으므로 유효”라고 판단
#### 별도 검토
- 진정한 대여금·연수비 반환약정인지, 실질이 근속강제 위약금인지
- 고의·과실, 현실 손해, 인과관계
-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제한
## 4.5 소비자계약
```text
소비자가 계약을 종료했는가?
├─ 법정 청약철회 기간·요건 충족
│ └─ 철회 효과와 비용부담의 특별법 우선 → 위약금 청구 제한 검토
├─ 사업자 귀책으로 해제·해지
│ └─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과 금지, 환급·배상 기준 검토
└─ 소비자 귀책의 중도해지
├─ 개별 약정 있음 → 약관법상 과중성·명확성 검토
└─ 유효한 약정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합의·조정 기준으로 참조
```
#### 과다성 판단 요소
- 서비스 개시 전인지
- 계약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
- 사업자가 실제 제공한 서비스
- 예약대체 가능성
- 사업자가 입증한 실제 비용
- 총거래대금 대비 위약금 비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동종 거래관행
- 계약금 몰취 외 추가 위약금의 중복
#### 중요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개별 사건의 약정과 적용 법률을 무시하고 자동 적용되는 만능 비율표가 아니다.
- 결혼·예식·사진·여행·체육시설·숙박 등 업종별 기준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사업자의 고정비·통상 영업비용을 전부 소비자의 중도해지 손해로 전가하지 않는다.
## 4.6 투자·주주간계약·비밀유지·경업금지 등
- 담보 대상 의무의 유효성부터 확인한다. 기초의무가 무효이면 이를 강제하는 위약금도 위험하다.
- 위약벌 문구, 별도 손해배상 조항, 투자금 대비 위약금 비율을 정밀 해석한다.
- 회사가 당사자인지, 주주 개인이 당사자인지 구별한다.
- 제3자 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직접손해를 혼동하지 않는다.
- 중대한 지배구조·강행법규 쟁점은 최신 판례 원문 확인 전 결론 금지.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5.1 단순 약정금 지급청구
적용 조건:
- 계약과 위약금 약정이 유효
- 담보 의무와 위반이 특정
- 지급조건이 성취
- 금액이 확정
기본 구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민·상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의:
- 소송촉진 특례 이율은 적용요건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제한 가능성을 원문 확인한다.
- 소장 부본 송달 전 기간의 이율·기산일을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 5.2 기산일이 소장 송달 다음 날뿐인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적용:
- 약정상 변제기나 적법한 사전 이행청구의 도달일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보수적으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경우
### 5.3 지체상금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 기준금액 × 약정률 × 귀책 지체일수]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상금 지급기일/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별지 계산표:
| 기간 | 달력일수 | 피고 귀책일 | 제외 사유 | 인정 청구일수 | 기준금액 | 일률 | 금액 |
|---|---:|---:|---|---:|---:|---:|---:|
| [ ] | [ ] | [ ] | [도급인 귀책/불가항력] | [ ] | [ ] | [ ] | [ ] |
### 5.4 일부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위약금 중 일부로 청구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액, 일부청구임, 잔부 유보 여부를 명확히 한다.
- 감액 위험만을 이유로 임의의 일부 금액을 청구하면서 전체 채권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는다.
### 5.5 주위적·예비적 청구
예: 주위적으로 위약벌 전액,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실제 손해를 구하되 경제적 목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text
[주위적]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전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예비적]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액 또는 실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주의:
- 같은 금전 지급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목적에 대한 법률상 평가만 다른 때에는 청구원인의 선택적 구성으로 충분한지 검토한다.
- 주위·예비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이중 집행할 수 있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5.6 원상회복·대금·위약금 병합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각 금액의 법적 근거와 기산일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반환금·계약금·위약금이 서로 중첩되는지 검증한다.
---
## 6. 당사자 구조
### 6.1 적격 피고 결정 트리
```text
누가 위약금 약정의 채무자인가?
├─ 개인 계약당사자 → 그 개인
├─ 법인 계약당사자 → 법인
│ └─ 대표자는 보증·공동채무 등 별도 근거가 있을 때만 추가
├─ 양수인·영업양수인 → 계약인수·채무인수·법정승계 요건 확인
├─ 보증인 → 보증 범위에 위약금·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확인
├─ 공동계약자 → 분할/불가분/연대 약정과 법률 근거 확인
└─ 상속인 → 상속 여부·한정승인·상속분 및 책임범위 확인
```
### 6.2 복수 피고 문형
#### 연대책임 근거가 확인된 경우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각자 분담액이 다른 경우
```text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A]원,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일부 중첩 책임
- 부진정연대·보증채무 등 정확한 관계에 맞춰 “피고 중 어느 한 사람이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의무가 소멸”하는 취지를 검토한다.
- 단순히 공동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
### 6.3 채권양도·계약인수
- 위약금 채권의 양도 여부와 대항요건
- 계약상 양도금지 특약
- 양도 전 발생한 채권인지 장래채권인지
- 채무인수의 종류와 채권자 동의
를 확인한 뒤 원고·피고를 확정한다.
---
## 7. 청구금액 계산 규칙
### 7.1 일반 정액·정률 위약금
- 정액: `약정액`
- 정률: `약정 기준금액 × 약정률`
- 반복 위반: `1회당 금액 × 법적으로 별개의 위반 횟수`
- 기간 위반: `일/월 단가 × 귀책 기간`
반드시 확인:
-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 변경계약·감액·기성 부분 반영 여부
- 위반 1건의 단위
- 총액 상한
- 약정 기준일
### 7.2 공제·충당
`최종 청구원금 = 발생 위약금 + 병존 가능한 별도 채권 - 이미 몰취·변제·충당된 금액 - 합의 감면액`
다음은 자동 공제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채권
- 보증금
- 계약금
- 장비 잔존가액
- 세금·수수료
### 7.3 감액 위험 평가표
| 요소 | 원고에게 유리 | 감액·무효 위험 증가 |
|---|---|---|
| 계약 협상력 | 대등한 전문가 간 개별협상 | 우월적 지위·부합계약 |
| 약정 과정 | 산정 근거 설명·협상 기록 | 설명 없이 일방 삽입 |
| 비율 | 예상손해와 합리적 대응 | 총대금 대비 현저히 과다 |
| 위반 중대성 | 핵심의무·회복곤란 | 경미·일시적 위반 |
| 실제 영향 | 대체거래 불가·큰 손해 개연성 | 신속한 대체거래·손해 미미 |
| 중복 | 다른 보상 없음 | 계약금 몰취·실손해와 중첩 |
| 기간 | 위반기간에 비례 | 잔여 전 기간 이익 일괄 부과 |
### 7.4 지연손해금
#### 기산일
1. 약정 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 날
2. 지급일이 없고 이행청구가 필요한 채무이면 적법한 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
3. 선행 청구 입증이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 보수적 문형 검토
#### 이율
-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우선 검토
- 약정이 없으면 민사·상사 법정이율 중 해당 관계를 구별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 특례 이율 적용요건 확인
- 약정 지연손해금 자체가 과도하면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약관규제 문제 검토
#### 금지
- 위약금 발생일과 지체기산일을 동일하다고 자동 가정
- 개인 간 계약에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
- 모든 기간에 연 12%를 소급 적용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적용
---
## 8. 병합소송 분기
### 8.1 병합 가능한 전형적 청구
- 계약해제 확인/원상회복 + 위약금
- 기지급금 반환 + 위약금
- 매매대금·공사대금 + 지체상금 또는 상계 후 잔액
- 인도·등기절차 + 위약금
- 영업비밀 침해금지 + 위약벌
- 가맹계약 종료 관련 장비반환·미수금 + 위약금
### 8.2 병합 시 검증
- 각 청구의 발생요건과 기산일
- 선택관계인지 누적관계인지
- 동일 손해의 이중배상인지
- 조건부·동시이행 관계인지
- 소가 합산과 관할
- 일부청구 표기
### 8.3 상계가 얽힌 경우
- 원고가 피고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순액만 청구할지
- 피고의 상계 주장을 다툴지
- 이미 계약금 몰취로 충당된 위약금이 있는지
를 구별한다. 불확정 피고 주장까지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다.
---
## 9. 청구취지 문형 모음
### 문형 A — 정액 위약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문형 B — 계약금 몰취 후 잔액 위약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위약금 [3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위약금으로
충당한 계약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청구취지에는 통상 순액을 간결히 표시하고, 산식과 충당 경위는 청구원인에서 상세히 쓴다.
### 문형 C — 도급 지체상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문형 D — 복수 피고 연대청구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연대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사용한다.
### 문형 E — 반환금과 위약금 분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금액 A]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위약금 [금액 B]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문형 F — 감액 가능성을 고려한 예비적 청구
```text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금액 A]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2. 제1항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예정금
[금액 B]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의 동일성·선택적 청구원인 가능성·소가를 검토한 뒤 사용한다.
---
## 10. 청구원인 최소 입증 패키지
### 공통
- 계약서 원본·변경계약서·부속합의
- 위약금 조항이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명·설명자료
- 담보 대상 의무의 내용
- 위반행위와 일자
- 최고·해제·해지·지급청구 통지 및 도달증명
- 금액 산출표
- 기지급·공제·충당 내역
- 계약 협상 경위와 약정액 합리성 자료
### 부동산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 이행착수 자료
- 등기·인도 준비 또는 불이행 자료
### 도급
- 공정표·작업일보·기성검사
- 공기연장·설계변경·추가공사 자료
- 귀책 지체일수 표
### 가맹·계속거래
- 해지절차, 시정요구, 매출자료
- 예상매출자료와 실제 매출
- 시설·장비·로열티 항목별 정산
### 소비자
- 계약체결 방식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 서비스 개시·이용분
- 실제 비용 및 대체계약 여부
-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근로
- 사전 예정액 청구인지 실제 손해 청구인지
- 실제 손해의 항목·증거·인과관계
- 임금 공제 여부
---
## 11. 금지 규칙
1. `위약금`이라는 제목만 보고 위약벌로 단정하지 않는다.
2.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3. 해약금에 의한 임의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동일 손해의 실손해배상을 설명 없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5. 위약벌은 언제나 감액 불가능하고 전액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6. 예정액 감액은 피고가 주장해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7. 과다성 판단을 단일 퍼센트 기준으로 자동화하지 않는다.
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모든 민사계약의 강행규정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9. 다른 업종의 소비자 기준을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10.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의 통상 고정비 전부를 손해로 전가하지 않는다.
1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액 위약금 약정을 청구하지 않는다.
12. 실제 손해청구라는 명칭으로 근로 위약예정을 우회하지 않는다.
13. 법인의 대표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14. 공동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5. 보증인이 원금 외 위약금·지연손해금 전부를 당연히 보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6. 계약인수·채무인수·채권양도 요건 확인 없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지 않는다.
17. 도급인 귀책기간과 불가항력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8. 일부 인수·사용된 가분 부분을 검토 없이 총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9. 계약금 몰취 후 동일액을 다시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20. 공사대금 상계와 별도 지체상금 청구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21. 지체기산일을 위반 발생일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22. 모든 사건에서 소장 송달 전까지 민사 5%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23. 모든 기간에 소송촉진 특례 이율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4. 금액을 “계약서 산식에 따른 돈”처럼 불특정 상태로 청구취지에 둔다.
25. 일부청구임을 숨기거나 전체 채권과 관계를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26.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동시에 집행되어 이중 회수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27. 비공식 판례 DB나 로펌 블로그를 최종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12. 최종 검증표
### A. 법적 성질
- [ ] 해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혼합형을 구별했는가?
- [ ] 그 판단이 명칭 외에 계약 목적·문언·교섭·비율·별도 손해배상 조항에 근거하는가?
- [ ] 특별법상 금지·청약철회·약관규제가 우선하지 않는가?
### B. 발생요건
- [ ] 담보 대상 의무가 유효하고 특정되었는가?
- [ ] 피고의 위반과 귀책이 있는가?
- [ ] 최고·해제·해지·통지의 요건과 도달이 증명되는가?
- [ ] 면책·불가항력·원고 귀책 사유를 제외했는가?
### C. 당사자
- [ ] 계약상 채무자와 피고가 일치하는가?
- [ ] 법인과 대표자를 구별했는가?
- [ ] 연대·보증·승계의 근거가 있는가?
- [ ] 채권양도·상속·계약인수의 대항요건과 범위를 확인했는가?
### D. 금액
- [ ] 기준금액·비율·횟수·기간이 계약 문언과 일치하는가?
- [ ] 변경계약·기성·일부사용·공기연장을 반영했는가?
- [ ] 계약금·보증금·변제·상계·몰취액을 중복하지 않았는가?
- [ ] 과다 감액 또는 공서양속·약관 무효 위험을 검토했는가?
- [ ] 청구취지에 확정액이 표시되는가?
### E. 지연손해금
- [ ] 위약금채무의 변제기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이 확인되는가?
- [ ] 기산일은 변제기 또는 도달일의 다음 날인가?
- [ ] 민사·상사·약정이율의 적용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 특례 이율의 적용 시작일과 예외를 확인했는가?
### F. 병합·문형
- [ ] 반환금·위약금·실손해가 이중배상되지 않는가?
- [ ]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구조가 경제적 목적에 맞는가?
- [ ] 일부청구 표지가 명확한가?
- [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가 정확한가?
- [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가 포함되었는가?
### G. 근거 검증
- [ ] 이 보조자료의 각 쟁점을 현행 법령 원문으로 재검증했는가?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했는가?
- [ ] 공정위 표준계약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최신 개정본을 확인했는가?
- [ ] C등급 자료는 쟁점발견 외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
## 13. Stage 2 앙상블에 넘길 핵심 구조
1. 최상위 분기: 특별법 우선 → 법적 성질 → 계약유형 → 발생요건 → 당사자 → 계산 → 문형
2. 법적 성질: 해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 위약벌 / 혼합형
3. 계약유형: 부동산 / 도급·건설 / 가맹·상가·계속거래 / 근로 / 소비자 / 투자·비밀유지
4. 청구형태: 단순 지급 / 지체상금 / 일부청구 / 주위·예비 / 반환금·원상회복 병합
5. 계산: 기준금액 × 비율 × 횟수·기간 − 기수령·충당액
6. 통제장치: 예정액 감액 / 위약벌 공서양속 / 약관 무효 / 근로 위약예정 금지 / 소비자 특별법
7. 출력 검증: 확정금액, 정확한 피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중복배상 금지, 최신 원문 재검증
---
## 14. 보조자료의 한계
- 이 문서는 지정된 세 개의 1차 공식 사이트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조사 결과다.
- 공정위 시정·한국소비자원 조정사례는 구체적 계약과 약관에 관한 행정·조정 자료이므로 모든 법원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한상사중재원·건설협회 자료는 실무상 유용하지만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할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 KCI 논문은 법리 이해를 위한 학술자료이며 재판규범이 아니다.
- 민간 판례 DB·법률전문 블로그 등 비공식 출처는 **쟁점발견용**일 뿐이다.
- 따라서 Stage 2·3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원 판례 원문 조사 결과와 대조하여 법률명·조문·이율·판례 법리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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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청구 사건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작성 기준일: 2026-07-25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사용 주체: 임대료·차임 및 관련 인도청구를 제기하는 원고 대리인
##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원칙
이 문서는 `취지기재례_임대료청구.pdf`(원책 462~464면)의 문형, 현행 대한민국 법령 및 공식 판례를 결합하여 만든 **청구취지 작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이 문서만으로 사실인정이나 청구원인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계약서, 지급내역, 목적물 현황, 당사자 지위, 해지·갱신 관련 의사표시 및 송달자료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 **Remark**
> “임대료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따른다. 다만 이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계약·청구원인·병합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청구취지에는 법률상 평가를 장황하게 쓰지 말고, 판결 주문으로 바로 전환·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 다섯 요소를 특정한다.
1. **누가 누구에게** 이행하는가.
2. **무엇을** 지급·인도·철거하는가.
3. **얼마를** 지급하는가.
4.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하거나 지연되는가.
5. **어떤 단위·비율·종료사건**으로 계산하는가.
---
##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 사건명이 아니라 청구권의 법적 성질부터 확정한다
“임대료”라는 표현을 다음 청구 전부에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계약 존속 중 또는 종료일까지의 **약정 차임청구**
- 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반환지체·무권원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약정금청구**
- 공유물 단독사용·무권원 점유 등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동산의 반환과 반환일까지의 **사용료·손해배상청구**
- 시설대여·금융리스에 따른 **리스료청구**
청구취지의 금전 문형이 유사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발생요건, 피고, 발생기간 및 장래청구 가능성이 달라진다.
### 원칙 2 — 시간축을 분리한다
금전청구는 원칙적으로 다음 세 구간을 분리한다.
1. **계약 존속 중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차임**
2. **계약 종료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
3.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같은 기간을 차임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 원칙 3 — 확정액과 장래 정기금을 분리한다
-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확정 원금**으로 계산한다.
- 변론종결 뒤 발생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 요건**을 충족할 때만 월액·연액·일액 형식으로 청구한다.
- 장래청구의 종기는 `목적물 인도완료일`, `특정 건물 철거일`, `특정 동산 인도일`처럼 피고의 이행으로 책임을 종료할 수 있고 집행기관이 식별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정한다.
### 원칙 4 — 피고별 책임범위를 개별 특정한다
복수 피고의 책임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인도하고 … 지급하며,
다. 피고 C는 … 지급하라.
```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는 법률상 효과가 다르다. 연대채무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원칙 5 — 이율 숫자를 기재례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PDF의 연 5%, 12%, 14% 등은 개별 계약과 당시 법령·소송시점에 따른 예시다. 제출일 현재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1. 적법하고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가.
2. 없다면 채무 성질에 맞는 법정이율은 무엇인가.
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가.
4.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제외가 예상되는가.
---
## 2. 전체 Decision Tree
```text
[START]
|
|-- Q1. 청구 대상이 민법상 임대차의 차임인가?
| |
| |-- 아니오: 무권원 점유/공유물 사용/반환지체/리스 여부를 분류
| | |
| | |-- 금융리스·시설대여 → 별도 계약 규칙 사용 [STOP]
| | |-- 그 밖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 3-B, 3-C로
| |
| |-- 예
| |
| |-- Q2. 원고에게 해당 기간 차임채권이 귀속되는가?
| | |-- 아니오/불명확 → 승계·양도·공유관계 보완 [STOP]
| | |-- 예
| |
| |-- Q3.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였는가?
| | |-- 전혀 불가능 → 해당 기간 차임청구 배제 검토
| | |-- 일부 장애 → 감액·상계·지급거절 범위 산정
| | |-- 정상 제공
| |
| |-- Q4. 계약이 존속하는가?
| |
| |-- 존속
| | |-- 지급기 도래분 → 확정 차임청구
| | |-- 장래분 → 민소법 251조 필요성 심사
| |
| |-- 종료
| |-- 종료일까지 → 미지급 차임
| |-- 종료 다음 날 이후
| |-- 실제 사용·수익 이익 있음 → 부당이득 검토
| |-- 귀책 있는 반환지체·약정 있음 → 손해배상 검토
| |-- 단순 미반환이나 이익·손해 불명 → 자동 청구 금지
|
|-- Q5. 목적물 인도·철거·동산반환도 필요한가?
| |-- 예 → 인도 등 + 과거금 + 장래 정기금의 병합 가능성 검토
| |-- 아니오 → 금전청구만 구성
|
|-- Q6. 보증금·변제·공탁·상계·감액·VAT·관리비·시효를 반영했는가?
| |-- 아니오 → 월별 원장 재계산 [STOP]
| |-- 예
|
|-- Q7. 원금별 지체기산일과 이율 단계가 특정되는가?
| |-- 아니오 → tranche 또는 별지 계산표로 분리 [STOP]
| |-- 예
|
|-- Q8. 판결 주문 그대로 집행 가능한가?
|-- 아니오 → 당사자·목적물·금액·기간·종기 보완 [STOP]
|-- 예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 검토 → [OUT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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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3-A. 계약상 차임청구
다음을 모두 확인하면 계약상 차임청구 경로를 사용한다.
-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
- 원고가 청구기간의 임대인, 적법한 임대인 지위 승계인 또는 차임채권 양수인이다.
- 피고가 그 기간의 계약상 임차인 또는 별도의 직접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
-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 의무를 이행했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청구 가능한 범위가 계산되었다.
- 차임 지급기가 도래했다.
#### 목적물별 특별법 분기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함께 검토한다.
-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함께 검토한다.
- **그 밖의 건물·공작물·토지·동산**: 민법과 계약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시설대여·리스**: 명칭이 “임대료”여도 거래의 실질이 물적 금융이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3-B.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1. 계약 종료일이 확정되었는가.
2. 피고가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했는가.
3. 그 사용·수익으로 피고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가.
4.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있는가.
5.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6. 월액·일액 등 객관적 상당액을 입증할 수 있는가.
단순히 열쇠가 반환되지 않았거나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분기한다.
### 3-C. 반환지체 또는 무권원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다음을 확인한다.
- 반환의무와 이행기가 발생했는가.
- 피고에게 이행지체 또는 불법점유 책임이 있는가.
- 원고에게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했는가.
- 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조항이 있는가.
-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될 위험이 있는가.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르다.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경우 청구원인과 소송물 관계를 별도 검토한다.
### 3-D. 인도·철거·동산반환 결합형
금전만 청구해서는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병합한다.
- 부동산 인도
- 특정 건물·시설물 철거
- 동산 인도
- 원상회복
- 집행불능 시 대상금
철거·원상회복·대상청구는 계약 또는 실체법상 근거와 대상·범위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추가한다.
### 3-E. 차임 증액·감액 후 차액청구
민법 제628조 또는 특별법·계약에 따른 차임 증감 문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차임 고정기간이 있는가.
2. 증감 요건이 발생했는가.
3. 당사자 합의가 성립했는가.
4. 일방의 증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가.
5. 증감액이 객관적으로 상당한가.
6. 증감된 차임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임대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곧바로 확정 차임으로 적지 않는다. 증액 의사표시 도달 전 기간에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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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Type 1 — 이미 발생한 미납차임만 청구
#### 선택 조건
- 계약상 차임이다.
- 청구 대상 전부의 지급기가 도래했다.
- 목적물 인도·철거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 기본 구조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차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단순 문형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그 계산을 단순화하기로 한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현행 적용이율]`은 작성 시점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이를 고정값으로 저장하지 말고 제출 직전 재검증한다.
### Type 2 — 월별 지급기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
#### 선택 조건
- 각 월분의 원금과 지급기일을 확정할 수 있다.
-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
#### 권장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원 및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금을 기산일별 tranche로 나눈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총액]원 및
가. 그중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나.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각 [전환 기준일]까지 연 [1단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단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모든 월분에 가장 이른 지급기 다음 날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Type 3 — 인도 + 종료 전 차임 + 종료 후 장래금
#### 선택 조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 피고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 종료일까지의 미납차임이 있다.
- 종료 후 사용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
- 장래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 권장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종료일까지의 미납차임 및 변론종결 전 발생분 합계]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등 전환일]까지
연 [1단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단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장래금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서는 `나`와 `다`의 각 기간 및 법적 성질을 명확히 분리한다. 이미 발생한 종료 후 부당이득을 `나`에 합산했다면 같은 기간을 `다`에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Type 4 — 토지 부분별 인도·철거와 서로 다른 장래 임료상당액
#### 선택 조건
- 점유부분 또는 피고별 책임부분이 다르다.
- 각 부분의 면적·사용상태·상당액이 다르다.
#### 권장 문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기준일]부터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면적]㎡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연액 A]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기준일]부터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면적]㎡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연액 B]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연 [금액]원`은 지연이율이 아니라 1년당 발생하는 정기금이라는 점이 문언상 드러나야 한다. 가능하면 월액 또는 일액 환산 방식과 단수일 계산법을 청구원인·계산표에 제시한다.
### Type 5 — 건물 철거일까지의 장래금
#### 선택 조건
- 특정 토지 위의 특정 건물·시설물 존치가 점유 또는 사용이익의 원인이다.
- 철거청구 또는 철거 시까지의 금전청구 근거가 있다.
#### 권장 문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위 [구조·용도·면적] 건물을 철거하고,
나. [과거 확정액]원 및 [기준일]부터 위 건물 철거완료일까지
매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토지 전체 지번만 적고 실제 점유부분이나 철거대상을 생략하지 않는다.
### Type 6 — 다수 피고의 서로 다른 의무
#### 권장 문형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원금 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인도하고 [원금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다. 피고 C는 같은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을
인도하고 [원금 C]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비용부담도 피고별 승패 가능성이 현저히 다르면 단순히 피고들 전부 부담으로 정할지 검토한다.
### Type 7 — 동산 인도 + 사용료 + 집행불능 시 대상금
#### 선택 조건
- 목적물이 동산이다.
- 동산 인도청구와 인도일까지의 금전청구가 성립한다.
- 강제집행불능 시 대상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와 가액이 있다.
#### 권장 문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며,
다. [기준일]부터 위 동산 인도일까지 1일 [일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상금]원을 지급하라.
```
대상청구는 부동산 임대료 사건에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Type 8 — 차임 증액분 청구
#### 권장 구조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의사표시 도달 후 발생한 차액 합계]원 및
별지 차임차액 계산표 기재 각 차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이율 전환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증액의 효력발생 전 기간 또는 아직 객관적 상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채권처럼 기재하지 않는다.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원고 적격
청구기간별로 다음을 확인한다.
- 계약서상 임대인
- 소유권 또는 임대인 지위의 승계 시점
- 주택·상가 임대차에서 법정 승계 여부
- 차임채권만 별도 양도되었는지와 대항요건
- 공유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인지
- 관리수탁자·자산관리회사 등에게 추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지
소유권 취득만으로 취득 전 이미 발생한 차임채권까지 당연 취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기간별 귀속자가 다르면 원고 또는 청구금액을 분리한다.
### 5.2 피고 적격
원칙적 피고는 해당 기간의 계약상 임차인이다. 다음 사람을 자동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 개인
- 임차인의 배우자·동거인
- 단순 실점유자
- 보증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보증인
- 임대차 지위를 유효하게 인수하지 않은 영업양수인
계약 종료 후 인도·부당이득 청구에서는 계약상 임차인, 현재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및 사용이익 귀속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별 상대방을 구분한다.
### 5.3 전차인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인에 대한 전차인의 직접의무는 민법 제630조의 요건과 범위를 검토한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무단전차인 또는 제3자에게 곧바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5.4 공동임차인·다수 피고
다음 순서로 책임 형태를 정한다.
1. 계약에 연대채무 약정이 있는가.
2. 공동임차인이라면 민법 제6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16조 등 법률상 연대책임 근거가 적용되는가.
3. 각 피고의 채무가 가분이고 책임범위가 다른가.
4.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같은 범위에서 책임지는가, 한도·기간 제한이 있는가.
근거가 불명확하면 피고별 원금·기간·목적물을 나누어 적고 임의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5.5 다수 원고
각 원고의 귀속액이 다르면 다음과 같이 표를 사용한다.
```text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6. 금전 계산 규칙
### 6.1 월별 체납 원장
최소한 다음 열을 갖춘 계산표를 먼저 만든다.
| 순번 | 대상기간 | 지급기일 | 약정차임 | VAT | 관리비·공과금 | 증감액 | 입금·공탁 | 충당 결과 | 미납액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청구취지 원금은 계산표 미납액 합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6.2 변제충당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당사자의 지정 및 합의를 확인한다.
- 송금 메모만으로 특정 월분 변제로 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보증금, 공탁금, 제3자 변제와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6.3 보증금 공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손해배상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
-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보증금에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는 법리를 반영한다.
- 계약 존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즉시 차임과 자동 상계하거나, 반대로 종료·반환 후에도 보증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총연체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공제 항변 가능성을 확인한다.
- 보증금으로 전액 소멸하면 금전청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한다.
### 6.4 VAT·관리비·공과금
-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과 과세 여부를 확인한다.
-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도 VAT 상당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판례상 승계 법리를 검토한다.
- 관리비·전기료·수도료·원상회복비는 차임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각 항목의 계약 근거, 부담기간, 고지·납부자료 및 계산법을 별도로 제시한다.
### 6.5 차임 감액·지급거절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는 차임청구가 배제될 수 있다. 일부 사용장애가 있으면 감액범위, 수선의무 위반, 상계 또는 동시이행 항변을 검토한다.
### 6.6 소멸시효
차임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사용료 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지급기부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검토한다.
- 각 월분별 시효기산일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시효완성 유예·갱신 사유
- 시효완성 후 승인 여부
을 확인한 뒤 시효완성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원금에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 6.7 지연손해금
#### 기산일
- 확정기한부 차임: 원칙적으로 지급기일 다음 날
- 기한이 불확정하거나 없는 채무: 이행청구와 지체 발생시점을 확인
- 증액 차임: 증액 의사표시 도달 및 지급기 법리에 따라 결정
- 부당이득: 악의 수익자 여부, 반환청구 도달일 및 개별 법리를 확인
- 손해배상: 이행지체·불법행위 등 청구원인별 기산일을 확인
#### 이율 단계
1. 법령상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2.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민법상 연 5%다.
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에 따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현행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
5.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배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약정이율이 있더라도 적용 종료일, 이자제한 관련 법령,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가능성을 확인한다.
### 6.8 장래 정기금
장래 발생할 금전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구한다.
- 변론종결 당시 급부의 기초가 되는 법률·사실관계가 존재한다.
- 그 관계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된다.
-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 성질상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책임의 종기와 금액 산정방법을 주문에서 확정할 수 있다.
#### 허용 가능성이 높은 종기 예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인도일까지`
- `별지 도면 표시 건물 철거완료일까지`
#### 피해야 할 종기 예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처럼 피고가 통제할 수 없고 책임기간이 불확정적인 표현
-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 `계약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 별지·목적물 특정 없이 `명도할 때까지`
장래 정기금 자체에 이미 발생한 확정 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중복 부가하지 않는다. 장래 각 급부의 지급기와 지체구조가 명확할 때만 별도로 설계한다.
---
## 7. 해지·종료와 청구기간 분리 규칙
### 7.1 일반 건물·공작물 및 주택
민법 제640조상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갱신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 7.2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상 현재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 과거 한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갱신거절과, 현재 연체액을 전제로 한 해지를 구별한다.
### 7.3 종료일 특정
- 기간만료일
-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 합의해지일
- 갱신 여부
-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 여부
를 확인한다.
해지 의사표시의 발송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한다. 종료 전날까지의 미지급액은 차임, 종료 다음 날 이후의 금원은 사실관계에 맞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분리한다.
---
##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8.1 인도청구 병합
목적물은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와 일치하도록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일부 인도이면 도면의 점, 선내 부분, 층·호수, 면적을 명시한다.
`명도`보다 현행 실무상 `인도`를 우선 사용하되, 사람의 퇴거와 물건의 인도가 별개로 필요한 사실관계인지 검토한다.
### 8.2 철거·원상회복 병합
- 철거대상 건물·시설의 구조, 용도, 면적, 위치
-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
- 대체집행이 가능한 의무인지
를 특정한다. 추상적으로 `원상복구하라`고만 적지 않는다.
### 8.3 선택적·예비적 병합
종료 후 금전청구가 부당이득인지 손해배상인지 다툼이 있고 동일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필요성을 검토한다. 중복 인용되지 않도록 청구 관계를 명시한다.
### 8.4 선행 확정판결
이미 인도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후 토지가격 급등, 공적 부담 증가, 인근 임료 변화 등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종전 정기금이 형평을 심하게 해하는 특별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선행판결의 기준시점과 중복되지 않게 차액청구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8.5 소송비용과 가집행
통상 다음을 말미에 둔다.
```text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복수 본안 항목 중 일부에만 가집행을 구할 경우 해당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신청 문형”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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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다음 문안은 사용하지 않는다.
1. **계약 종료 전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전부 “임대료”라고 기재**
2. **같은 기간을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
3. **사용·수익 이익 확인 없이 단순 미반환만으로 부당이득 자동 청구**
4.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임청구**
5. **보증금 당연공제 후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
6. **각 월분의 지급기가 다른데 가장 이른 날을 전체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사용**
7. **과거 서식의 연 25%·20%·15% 또는 PDF의 5%·12%·14%를 현행성 검증 없이 복사**
8. **소 제기일을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로 사용**
9. **장래 차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심사 없이 자동 청구**
10. **`소유권 상실일까지`, `분쟁 해결일까지` 등 책임기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종기 사용**
11. **별지 없이 일부 토지·건물·동산 또는 철거대상을 추상적으로 표시**
12. **계약 근거 없이 VAT·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차임에 합산**
13. **법인 대표자·배우자·동거인·실점유자·보증인을 근거 없이 전액 채무자로 기재**
14. **연대책임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문형 사용**
15. **차임채권 양도·임대인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금액을 귀속 검토 없이 현 원고가 전부 청구**
16. **선행 장래 정기금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간·금액을 중복 청구**
17. **금융리스·시설대여를 명칭만 보고 민법상 임대차로 처리**
18. **동산 집행불능 시 대상금을 가액·계약 근거 없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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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A. 당사자와 권원
- [ ] 원고가 각 청구기간의 임대인·승계인·채권양수인인가.
- [ ] 임대인 지위 승계와 차임채권 양도를 구별했는가.
- [ ] 피고가 각 청구의 계약상 채무자·반환의무자·실제 이익귀속자인가.
- [ ] 법인 대표자, 보증인, 공동임차인의 책임근거와 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연대책임 문구에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B. 계약과 목적물
- [ ] 목적물이 주택·상가·기타 부동산·동산·리스 중 무엇인지 분류했는가.
- [ ] 임대차계약의 존속·갱신·종료 여부와 종료일을 확정했는가.
- [ ] 해지 요건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임대인이 사용·수익 의무를 이행했는가.
- [ ] 목적물·점유부분·철거대상이 별지와 도면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 C. 금액
- [ ] 월별 지급기, 선불·후불, 일할계산 약정을 확인했는가.
- [ ] 월별 원장 합계와 청구취지 원금이 일치하는가.
- [ ] 변제·공탁·충당·감액·면제·상계를 반영했는가.
- [ ] 종료·반환 시 보증금 당연공제를 반영했는가.
- [ ] VAT·관리비·공과금의 계약 근거와 계산을 분리했는가.
- [ ] 각 월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시효완성 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했는가.
### D. 기간과 청구원인
- [ ]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손해배상을 구분했는가.
- [ ]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이익 또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가.
- [ ] 확정 발생분과 장래 정기금의 기준일이 겹치지 않는가.
- [ ]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책임관계의 계속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가.
- [ ] 장래금 종기가 객관적이고 집행 가능한가.
### E. 지연손해금
- [ ] 각 원금의 지체기산일이 법률·계약과 맞는가.
- [ ] 약정이율의 유효성, 적용기간 및 감액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 민사·상사 법정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는가.
-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사용했는가.
- [ ]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공식 법령에서 재확인했는가.
-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기간에 관한 적용제외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F. 문안과 병합
- [ ] 피고별 이행내용이 분리되어 있는가.
- [ ] 금액, 단위, 기간, 비율, 종기가 모두 특정되어 있는가.
- [ ] 인도·철거·원상회복·대상청구에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 ] 선택적·예비적 병합 관계와 중복인용 방지 구조가 명확한가.
- [ ] 선행 확정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가.
-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항 번호가 정확한가.
- [ ]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도 집행에 장애가 없는가.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출력하지 말고 해당 분기로 돌아가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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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력용 최소 템플릿
### 11.1 단순 미납차임
```text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11.2 인도·차임·종료 후 장래금
```text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1단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단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장래금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11.3 피고별 의무가 다른 경우
```text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의무 A]를 이행하고,
나. 피고 B는 [의무 B]를 이행하며,
다. 피고 C는 [의무 C]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12. 주요 법적 근거와 참조 판례
### 현행 법령
- [민법 제163조 제1호](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10126&joNo=016800&lsiSeq=228813&urlMode=lsInfoP): 정기 사용료 등의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정이율,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6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임대차의 의의
-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민법 제630조: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의무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0): 청구취지 기재, 장래이행의 소, 객관적 병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113799): 3기 차임연체와 해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및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3984&lsRvsGubun=all)
### 공식 판례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2570): 목적물 사용·수익 불능과 차임 지급거절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3%EB%8B%A477225&mode=0): 임대차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234): 차임 증액 의사표시와 지연손해금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229): 종료일까지 차임과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구별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59): 상가 3기 연체와 갱신거절,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59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401): 상가 인도 거부와 인도일까지의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장래이행청구의 엄격한 요건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7): 임대차 존속 중 제3자에 대한 차임 상당 청구 제한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9384): 책임기간이 불확정적인 장래 부당이득청구의 제한
### 원본 취지기재례 수록 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토지 매수인의 사전 인식과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34, 39341 판결: 임대료 인상약정의 해석과 합의 불성립 시 상당액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장래 정기금 확정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과 차액청구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반환지체 부당이득에서 임차인의 실제 이익 필요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시설대여·금융리스와 민법상 임대차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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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op Rule
다음 상태에 이르렀을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청구기간별 법적 성질이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 등으로 구분되었다.
2. 각 청구의 원고와 피고 적격이 확인되었다.
3. 목적물과 이행내용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4. 원금이 월별 원장, 변제, 보증금, VAT, 감액 및 시효를 반영해 검산되었다.
5. 지연손해금의 원금별 기산일·전환일·이율 근거가 확인되었다.
6. 장래청구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과 확정 가능한 종기가 확인되었다.
7. 인도·철거·원상회복·대상청구 및 병합관계가 중복 없이 정리되었다.
8. 소송비용·가집행 항 번호를 포함해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전환할 수 있다.
9. 제출일 현재 법령과 이율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했다.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문서의 규칙상 필요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0,0 +1,658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문서 성격**
> 이 문서는 건물 기타 지상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청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원고 또는 반소원고 대리인이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선택·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 그 어떤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구조를 제시하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청구원인, 당사자 관계, 감정 결과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기준일**: 2026. 7. 25.
> **핵심 법원칙**: 민법 제643조·제28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적법한 행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승낙 없이 행사 당시 상당한 가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와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그 결과 매수 대상 건물의 철거청구와 매수에 따른 이전·인도청구를 누적적으로 병존시켜서는 안 된다.
---
## 1. 최상위 원칙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결정한다.
```text
[1] 제643조 적용 대상 토지임대차인가
└─ 아니오 → 이 문서 사용 중단, 다른 권리 검토
└─ 예
↓
[2] 임대차 종료 원인이 매수청구권을 허용하는가
└─ 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 → 원칙적으로 철거·토지인도형
└─ 기간 만료 / 기간 없는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 해지 → 다음 단계
└─ 합의해지 / 임차인 해지 / 특수 종료 → 개별 판례 검토 후 다음 단계
↓
[3] 종료 시 매수 대상 지상물이 현존하고, 행사자에게 처분권이 있는가
└─ 아니오 → 철거·수거·토지인도형
└─ 예
↓
[4] 적격 상대방에게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도달했는가
└─ 아니오 → 원칙적으로 철거·토지인도형
(소송 중 행사되면 도달 후 상환이행형으로 청구변경 검토)
└─ 예
↓
[5] 매수 대상과 철거·수거 대상을 분리했는가
└─ 분리 불가 → 감정·도면·소유관계 보완 후 청구취지 작성
└─ 분리 완료
↓
[6] 소송상 지위는 무엇인가
├─ 임대인 원고 + 이미 유효한 행사 → 주위적 철거형 + 예비적 상환이행형
├─ 임대인 원고 + 아직 미행사 → 철거형; 행사·도달 후 청구변경 검토
├─ 임차인 피고 → 철거청구에 대한 항변
└─ 임차인 반소원고·별소 원고 → 매수대금 상환이행형
↓
[7] 종료 후 건물 소유 또는 직접·간접점유로 토지 점유가 계속되는가
└─ 예 →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기간 중복 없이 병합
└─ 아니오 → 부당이득 항목 제외
```
### 최상위 작성 명령
1. **권리 성립을 먼저 판정하고 문형을 고른다.** 단순히 소장 제목이 “건물철거”라고 하여 철거 주문부터 작성하지 않는다.
2. **매수청구권이 유효하면 매수 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대금지급과 임차인이 사건상 부담하는 건물 인도 및/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상환이행으로 명시한다.
3.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임대인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원하면 예비적 청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4. **주문은 집행대상별로 분리한다.** 토지, 건물, 지분, 공작물, 피고, 금액, 기간 및 도면 부분을 1:1로 대응시킨다.
5. **청구원인과 주문을 구별한다.** 권리 발생 경위와 판례 논증은 청구원인에 쓰고, 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특정된 급부만 기재한다.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2.1 이 문서를 적용하는 사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그 충족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적용한다.
1. **토지임대차**일 것.
2. 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일 것.
3.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여부가 소송상 쟁점일 것.
4. 종료 당시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할 것.
5. 임대인이 건물 철거·수거 또는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
### 2.2 이 문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건
- 건물 자체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한다.
- 임차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별도로 검토한다.
- 토지 사용대차, 전세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각 법률관계의 고유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토지 전세권에는 별도 규율이 있으므로 제643조를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공작물 소유 목적, 기간 만료 및 지상시설 현존 등의 요건 아래 제643조 법리의 유추 적용이 가능한지는 대법원 2005다41740 판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한다.
- 건물 소유가 아니라 일시적 적치·이동 가능한 설비 설치만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만을 하는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승계·대항관계가 없는 경우.
---
## 3. 사건 세부 타입 선택 Decision Tree
### 3.1 계약 목적 분기
**Q1.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관계 변경 후, 임차인 소유 건물·공작물을 토지 위에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의 실질적 목적인가?**
- **예** → Q2로 간다.
- **아니오** → 제643조형 매수청구권을 배제하고 철거·수거·인도 또는 다른 비용상환 법리를 검토한다.
- **불명확** →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다음을 조사한 뒤 판단한다.
- 임대인이 신축·증축·기존 건물 철거를 동의하거나 알고 차임을 받았는지
- 임대기간과 건물의 구조·내구연한
- 신축비용과 차임 수준
- 건축허가·사용승인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했는지
- 계약 갱신 과정에서 건물의 존속을 전제로 했는지
토지와 기존 건물을 함께 임차한 뒤 임대인의 동의 아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임차인 소유 건물을 신축했다면, 계약의 실질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한다.
### 3.2 종료 원인 분기
**Q2. 임대차는 어떤 원인으로 종료했는가?**
#### A. 약정기간 만료
- 원칙적으로 제643조 적용 가능.
-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확인한다.
- 임대인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갱신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백한지 검토한다.
#### B.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통고
- 갱신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철거·토지인도 소장 송달이 해지통고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되는지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C.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적법한 해지
- 차임 연체, 무단 양도·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연체액, 연체 횟수, 최고·해지통고의 적법성 및 보증금 공제 주장을 먼저 심사한다.
- 이 분기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철거·토지인도형**을 선택한다.
#### D. 합의해지·임차인의 자진해지·조건부 해지
- 기간 만료형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 합의 내용, 귀책사유, 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의 실질적 불이익, 강행규정 회피 여부를 개별 검토한다.
- 결론이 불확실하면 임대인 청구를 주위적 철거형·예비적 상환이행형으로 구성한다.
### 3.3 지상물 현존·범위 분기
**Q3. 종료 당시 무엇이 토지 위에 현존하는가?**
#### A. 건물 본체
- 원칙적 매수 대상.
- 건축물대장·등기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구조와 독립성을 확인한다.
- **객관적 경제가치 또는 임대인에 대한 효용은 독립된 행사요건이 아니다.** 다만 물건이 건물·공작물인지, 쉽게 분리·이동 가능한지, 무허가건물에 관한 특별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B. 객관적 부속물·부속시설
다음 요소가 있으면 건물과 함께 매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제공할 것
- 건물과 기능적·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쉽게 분리하기 어려울 것
-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에만 필요한 시설이 아닐 것
특수 영업용 기계·설비, 분리가능한 집기,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C. 무허가·미등기·불법 증축 건물
- 무허가·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임차인도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근거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 특별사정은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임대 목적에 현저히 반하여 축조
-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
- 임차토지 밖의 타인 또는 임대인 소유 다른 토지를 침범
- 철거명령 확정, 양성화 불가능 등으로 매수가 토지소유권에 지나친 제약
- 임대인이 위법 증축을 알면서 장기간 임대차를 유지하고 차임을 수령한 사정, 종료 당시 현존가치, 임대 목적 위반 여부, 행정처분 경위와 양성화 가능성 등은 특별사정 존부를 종합 판단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단순한 등기 곤란·철거비용·이행강제금 위험만으로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지 최신 판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
#### D. 임차토지와 다른 토지에 걸친 건물
- 임차토지 위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이다.
- 경계선, 구조상 독립성, 구분등기 가능성, 침범면적을 감정도면으로 특정한다.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데 건물 전체를 임대인에게 이전시키는 주문을 임의로 작성하지 않는다.
#### E. 건물 일부·공유지분·복수 건물
- 각 건물 또는 지분별로 소유자, 등기표시, 인도대상, 매수가격을 대응시킨다.
- 복수 임차인의 각 의무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연대의무나 불가분채무로 묶지 않는다.
### 3.4 행사 방식·시기 분기
**Q4. 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재판상·재판외 모두 가능하며 특정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 답변서·준비서면에서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다.
- 대금 지급판결까지 받으려면 반소 또는 별소의 이행청구가 필요하다.
- 권리행사일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이 날이 매매성립일·가격 기준일·등기원인일의 기초가 된다.
- 적법한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판례상 행사시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종료·갱신거절이 명확해진 즉시 행사하고 내용증명, 송달증명 등 도달 자료를 확보한다.
- 아직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매매관계와 매수대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장래 행사를 예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자동 생성하지 말고, 실제 행사·도달 후 청구변경하거나 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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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4.1 타입 A — 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철거·토지인도
다음 중 하나이면 타입 A를 우선 선택한다.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아님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됨
- 종료 시 매수 대상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음
- 상대방에게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지 않음
- 행사자가 지상물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지지 않음
- 대상물이 쉽게 이동·수거 가능한 물건에 불과함
기본 구조:
```text
1. 건물소유자에게: 특정 건물의 철거
2. 토지점유자에게: 특정 토지 또는 도면 표시 부분의 인도
3. 필요하면:
가. 종료일까지 미지급 약정차임
나. 종료 다음 날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4. 소송비용
5. 가집행선고
```
### 4.2 타입 B — 이미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임대인 원고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
임대인은 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이미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했으나 그 성립요건을 다투는 경우, 다음과 같이 양립 불가능한 법률효과를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설계한다.
- **주위적 청구**: 매수청구권 불성립을 전제로 건물철거·토지인도
- **예비적 청구**: 매수청구권 성립을 전제로, 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철거청구와 이전·인도청구를 단순 누적적으로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아직 행사되지 않았거나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타입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우선 철거·인도청구를 구성하고, 소송 중 적법한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 도달 후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변경을 검토한다.
### 4.3 타입 C — 임차인이 항변으로만 행사
- 임차인은 본소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철거청구의 기각을 구한다.
- 항변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매수대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받을 수 없다.
- 대금 지급판결이 필요하면 타입 D의 반소 또는 별소를 제기한다.
### 4.4 타입 D — 임차인 반소원고·별소 원고: 매수대금 청구
- 임대인의 매수대금 지급과 임차인의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형으로 작성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현실 인도도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유지분만 이전하는 사건에서는 관념적 지분을 물리적 인도부분으로 바꾸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보존등기 가능성, 처분권자, 원시취득자 및 이전등기 이행 가능성을 조사하여 주문을 사건에 맞게 조정한다. 등기 불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채 정형적인 이전등기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4.5 타입 E — 일부 매수·일부 철거
- 매수 대상과 철거·수거 대상을 별지와 주문 항목에서 완전히 분리한다.
- 같은 건물을 한 항에서는 철거 대상으로, 다른 항에서는 인도·이전 대상으로 중복 기재하지 않는다.
- 경계 건물은 구분소유 가능한 부분만 매수 대상으로 특정하고 나머지 부분의 법률관계를 별도 판단한다.
### 4.6 타입 F — 차임·부당이득 병합
- 임대차 종료일까지: 미지급 **약정차임**
- 종료 다음 날부터 실제 토지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 매수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하더라도, 건물을 소유하거나 직접·간접점유함으로써 부지를 계속 점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다. 현실의 영업·거주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동일 기간의 약정차임과 부당이득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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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임대인·토지소유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다.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는가?
2.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가?
3. 민법 제622조의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췄는가?
4. 단순한 소유권 취득 외에 임대차 승계 합의·차임 수령 등 특별사정이 있는가?
비소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의무자가 아니다. 단순 토지소유자도 임대인이 아니고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니다.
### 5.2 건물철거의 피고
- 원칙적으로 건물에 관하여 철거처분권을 가진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
- 단순 점유자·영업자에게 처분권이 없으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철거를 명할 수 없다.
### 5.3 토지인도의 피고
-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는 자. 건물소유자는 현실에서 영업·거주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를 통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평가될 수 있다.
- 건물소유자와 토지점유자가 다르면 피고와 의무를 분리한다.
- 건물 임차인·전차인 등 현실 점유자는 토지인도 상대방인지 건물에서의 퇴거 상대방인지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구별한다.
### 5.4 건물매수대금의 당사자
- 매수의무자: 적격 임대인 또는 그 지위 승계인
- 매도·인도·등기의무자: 지상물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임차인
-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현재 임차인이 다르면, 가격청구권자와 등기·인도의무자를 동일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5.5 공유·복수 당사자
- 토지 공유자: 각 공유자의 임대차 당사자성, 매수의무 범위 및 대금 부담비율을 확인한다.
- 건물 공유자: 각 공유지분별 이전등기와 대금 귀속을 특정한다.
- 복수 임차인: 각 피고 소유 건물, 가격, 인도·등기의무를 개별 항으로 쓴다.
- 법적 근거 없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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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가격·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6.1 매수가격
매수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특정한다.
```text
매수대금
= 매수청구권 행사일 현재
현존 상태의 건물·객관적 부속시설의 상당한 가액
```
고려 요소:
- 건물 자체의 교환가치
- 건물 위치와 주변 토지의 사정
- 구조·용도·경과연수·감가
- 신축·증축 공사비 중 현존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객관적으로 건물 사용에 편익을 주는 부속물
- 매수 대상이 기존의 적법한 공유지분 또는 구분소유 가능한 일부이면 그 부분의 가치
제외 요소:
- 임차인의 영업수익·영업권
- 특수 영업용 기계·분리가능 설비
- 실제 신축·증축 공사비 전액을 시가와 무관하게 그대로 보상금으로 가산한 금액
- 종전 건물 철거비 전액
- 감정기준일 이후의 가격변동을 이유로 한 임의 증감
당사자의 가격 합의가 없으면 감정 결과 등으로 행사일 시가를 확정한다. 법원은 형평만을 이유로 인정 시가를 임의로 증액·감액할 수 없다.
### 6.2 금액이 소 제기 시 확정되지 않은 경우
1. 가능한 자료로 잠정액 또는 명시적 일부청구액을 특정한다.
2. 감정신청서에 **매수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일로 명시한다.
3.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변론종결 전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하여 확정액을 기재한다.
4. 최종 청구취지에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처럼 집행 불가능한 문구를 남기지 않는다.
5.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과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하여 잔부청구·소송물 분쟁을 예방한다.
### 6.3 동시이행
다음 의무는 사건에서 각 급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이다.
- 임대인: 매수대금 지급
- 임차인: 건물 인도 및/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따라서 주문에는 다음 중 한 형식을 사용한다.
- 임대인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 임차인 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 이행받고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 ○원을 지급하라.”
### 6.4 매수대금 지연손해금
- 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이전등기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적법하게 이행제공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다면 행사일·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등 정확한 지체기산일을 특정한다.
- 적용 이율은 약정 유무,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적용요건과 적용시점을 구분하고 **변론종결 당시 현행 이율**을 재확인한다. 과거 예문의 연 15%·20%를 복사하지 않는다.
### 6.5 차임 상당 부당이득
```text
종료 후 부당이득
= 실제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
× 종료 다음 날부터 점유·사용 종료일까지의 기간
× 원고의 권리비율
```
- 약정차임이 실제 임료와 현격히 다르면 종료 후에는 실제 임료 상당액을 감정할 수 있다.
- 건물 인도일, 토지 인도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사건에 맞는 종기를 특정한다.
- “인도완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과 같이 권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 이미 지급·공탁·상계된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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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 ]`는 반드시 사건자료로 치환한다. 별지 목록과 도면은 판결 집행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7.1 예시 1 — 매수청구권 불성립: 단순 철거·토지인도
```text
청 구 취 지
1. 피고 [건물소유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피고 [토지점유자]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를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액]원 및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조건:
- 제1항의 피고에게 철거처분권이 있음
- 제2항의 피고가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함
- 제3항은 약정차임 기간과 부당이득 기간을 중복하지 않음
### 7.2 예시 2 — 임대인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text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의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
[또는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건물을 인도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의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
[또는 별도로 특정한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제2항 및 제3항 나목·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작성 주의:
- 주위적 제1항과 예비적 제3항은 양립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 주위적 제2항과 예비적 제4항은 선택된 본체 청구에 따라 적용되도록 예비적 관계와 종기를 분명히 하고, 같은 기간의 이중 인용을 구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성질상 가집행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항목별로 검토한다.
- 토지인도를 예비적 상환이행에 포함할지는 건물 인도 후 부지 점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청구원인과 판례의 구체적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기계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7.3 예시 3 — 임대인의 상환이행형 단독 청구
매수청구권 성립을 다투지 않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의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
[또는 별도로 특정한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4 예시 4 — 임차인의 반소 매수대금 청구
```text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작성 주의:
-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의 인도·등기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확인된 때에만 별도로 추가한다.
- 가격 미확정 상태라면 잠정액·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감정 후 확정한다.
- 반소원고가 처분권만 가지고 등기명의가 없다면, 등기 이행 방식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설계한다.
### 7.5 예시 5 — 일부 매수·일부 철거
```text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매수 비대상 시설]을 철거·수거하고,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비매수 부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매수 대상 건물 또는 기존의 적법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건물을 인도하라.
```
작성 주의:
- 제1항과 제2항의 물건·면적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구분소유 불가능한 건물 일부를 이전 대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경계 건물에서 임차토지의 면적비율을 근거로 새로운 건물 공유지분을 만들어 청구하지 않는다. “지분” 문형은 매수청구 전부터 적법한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제2항이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면 나목의 건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삭제한다. 독립된 점유부분을 함께 인도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물리적 부분을 도면으로 별도 특정한다.
### 7.6 예시 6 — 복수 임차인·복수 건물
```text
1.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금 [갑 건물 가격]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금 [을 건물 가격]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또는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
각 피고의 건물, 지분, 가격, 행사일과 의무를 개별화한다. 공유지분만 이전하는 항에서는 건물 인도 문구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관념적 지분을 특정 물리적 점유부분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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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병합소송 규칙
### 8.1 임대인의 병합 구조
가능한 조합:
1. 주위적 건물철거 + 토지인도
2. 예비적 매수대금과 상환한 건물 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3. 종료 전 미지급 차임
4. 종료 후 토지 사용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5. 별도 손해가 증명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철거와 매수는 선택적 법률효과이므로 누적적 인용을 구하지 않는다. 차임·부당이득은 기간과 법적 성질을 나누어 병합한다.
### 8.2 임차인의 본소 방어·반소 구조
1. 본소 항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및 철거청구 배척
2. 반소 주위적 청구: 상당한 매수대금 지급
3. 필요 시 예비적 청구: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유익비상환 등 독립된 요건의 청구
4. 동일한 가치 증가분을 매수대금과 유익비로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8.3 상계
- 임대인의 미지급 차임·부당이득채권과 임차인의 매수대금채권을 상계하려면 상계 의사표시,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일, 금액을 특정한다.
- 동시이행관계 및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지 별도 검토한다.
- 청구취지에는 상계 후 잔액만 기재하되, 산정 내역은 청구원인과 별표에 제시한다.
### 8.4 확정 철거판결 후 행사
확정 철거판결 뒤의 별소 행사는 행사시기 법리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기판력, 변론종결 후 사유인지, 집행 진행 상태, 권리남용 및 건물 현존 여부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므로, **관련 최신 판례를 별도 검토하기 전에는 정형 문형 생성을 중단한다.** 집행 완료 뒤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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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다음 문구 또는 설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1. 건물임대차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혼용한다.
2. 모든 임대차 종료에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한다.
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된 사건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4.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는데 가상 건축비를 매수대금으로 청구한다.
5. 건물의 객관적 경제가치 또는 임대인 효용을 독립된 행사요건으로 둔다.
6. 반대로 무허가건물의 목적 위반·경계 침범·예상 밖 고가 등 특별사정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
7. 무허가·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매수 대상을 자동 배제한다.
8. 특수 영업시설·영업수익·신축비 전액·철거비 전액을 건물 시가에 포함한다.
9. 행사일이 아니라 감정일·변론종결일의 시가를 아무 설명 없이 적용한다.
10. 법원이 형평을 이유로 감정·인정 시가를 임의로 증감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11. 단순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
12. 동일 건물을 철거 대상과 이전·인도 대상에 동시에 기재한다.
13. 상환이행관계인데 단순이행 주문으로 대금·인도·등기를 분리한다.
14. 임차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행사일부터 매수대금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한다.
15.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한다.
16. 건물소유자와 토지점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한 피고에게 철거와 인도를 모두 명한다.
17. 복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쓴다.
18. 경계에 걸친 건물 전체를 구분소유 가능성 검토 없이 매수 대상으로 쓴다.
19. 등기할 수 없는 대상에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주문을 기계적으로 쓴다.
20. 최종 청구취지에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 “상당한 금액”, “해당 부분”처럼 집행 불가능한 표현을 남긴다.
21. 토지·건물·지분·면적·도면 표시·금액·피고 사이의 대응관계를 생략한다.
22. 과거 판결 예문의 구 지연손해금률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한다.
23.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를 지상물매수대금청구와 동일한 청구로 취급한다.
24. 공유지분을 도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물리적 “점유부분”으로 바꾸어 인도청구한다.
25. 매수청구권이 아직 행사·도달하지 않았는데 매매관계가 이미 성립한 것처럼 상환이행형 주문을 자동 생성한다.
26. 경계 건물에서 임차토지의 면적비율만으로 새로운 건물 공유지분을 만들어 매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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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10.1 권리 성립
- [ ] 토지임대차이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이 맞는가?
- [ ] 임대차 종료일과 종료 원인이 특정되었는가?
- [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해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기간만료형이면 갱신청구·갱신거절을 확인했는가?
- [ ] 종료 시 매수 대상 지상물이 현존하는가?
- [ ]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가 확인되었는가?
- [ ] 행사 의사표시의 상대방, 도달일 및 범위가 증명되는가?
- [ ] 행사 후 철회·합의 등 후속 사정을 확인했는가?
### 10.2 당사자
- [ ] 상대방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토지 양도 시 임대인 지위 승계 또는 임차권 대항력을 확인했는가?
- [ ] 건물철거 피고에게 철거처분권이 있는가?
- [ ] 토지인도 피고가 실제 점유자인가?
- [ ] 공유자·복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분·건물별로 나눴는가?
### 10.3 대상 특정
- [ ] 등기부, 건축물대장, 현황측량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가?
- [ ] 무허가·미등기·증축 부분을 별지와 도면에 표시했는가?
- [ ] 매수 대상과 철거·수거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었는가?
- [ ] 부속시설과 특수 영업시설을 구별했는가?
- [ ] 경계 건물은 구분소유 가능 부분을 확인했는가?
- [ ] 경계 건물의 면적비율을 기존에 없던 공유지분으로 잘못 변환하지 않았는가?
- [ ] 토지 필지, 점·선·면적, 건물 구조·층·면적, 지분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 10.4 가격·금전
- [ ] 가격 기준일이 매수청구권 행사일인가?
- [ ] 행사 당시 현존 상태의 시가인가?
- [ ] 영업수익·특수 설비·신축비·철거비 전액을 제외했는가?
- [ ] 건물·피고·지분별 가격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 ] 공유지분을 특정 물리적 점유부분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 [ ] 감정 후 청구금액을 확정했거나 일부청구 범위를 명시했는가?
- [ ] 약정차임과 부당이득의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가?
- [ ] 지급·공탁·상계액을 반영했는가?
- [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
### 10.5 주문 구조
- [ ] 매수청구권 유효 시 철거와 이전·인도를 누적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가?
- [ ] 임대인 원고 사건에서 필요한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를 명시했는가?
- [ ] 매수대금과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으로 연결했는가?
- [ ] 건물 인도와 이전등기 중 필요한 급부가 빠지지 않았는가?
- [ ] 토지인도를 상환이행에 포함할 법적·사실적 근거를 확인했는가?
- [ ] 동일 물건이 단순이행항과 상환이행항에 중복되지 않는가?
- [ ] 소송비용·가집행선고를 청구별 성질에 맞게 작성했는가?
- [ ]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사이에 행사일, 금액, 대상, 당사자 모순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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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핵심 법령·판례 참조
### 11.1 법령
- [민법 제28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 갱신청구 및 상당한 가액의 매수청구
- [민법 제64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 [민법 제65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436): 임차인·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 [민법 제62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2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
-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민사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소장 등 송달 후 법정이율의 특례
### 11.2 핵심 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599621): 형성권, 강행규정,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되지 않음, 석명·소변경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1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609):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되지 않음
-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3260): 건물 인도·이전등기와 매수대금의 동시이행
- [대법원 2001다420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572): 행사 방식·시기, 객관적 경제가치·임대인 효용은 독립 요건 아님, 불리한 포기약정
- [대법원 2005다417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68): 토지 전세권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법리의 유추 적용
- [대법원 2009다700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893): 기간 없는 임대차의 임대인 해지, 갱신청구 여부, 상환이행형 청구
- [대법원 2014다72449·72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53): 매수청구권 상대방과 임대인 지위 승계·대항력
- [대법원 2020다254228·254235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50936011021_102011.pdf): 비소유 임대인·토지소유자와 상대방 적격
- [대법원 2023다309020·3090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69): 행사 당시 현존 상태의 시가, 법원의 임의 감액 금지
- [대법원 2025다220998·220999](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128): 무허가 증축,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행사 지위, 특별사정의 증명책임
- [대법원 98다238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307): 동시이행과 매수대금 지연손해금
- [대법원 95다157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5728): 매수대금 지급 전 건물 인도 거절과 토지 사용 부당이득
- [대법원 99다605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38): 임대차 종료 후 실제 임료 상당 부당이득
- [대법원 95다293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29345): 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와 매수청구권 배제
- [대법원 2002다46003·46027·4601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70): 시가 산정, 부속시설, 계약 목적 변경
- [대법원 93다34589](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34589): 임대차 도중 신축한 건물의 매수 대상성
- [대법원 87다카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304):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현존 상태의 시가
- [대법원 93다4263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176): 임차토지와 다른 토지에 걸친 건물의 매수 범위
### 11.3 기재례 원문
- [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 원책 597~605쪽의 동시이행형·일부 매수형·복수 임차인형 기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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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문서 사용 종료 조건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권리 성립·배제 분기가 끝났다.
2. 당사자적격과 지상물 처분권이 확인되었다.
3. 매수 대상·철거 대상·토지인도 대상이 중복 없이 특정되었다.
4. 행사일 기준 시가와 각 당사자별 금액이 확정되었다.
5. 철거형, 주위·예비형, 상환이행형 또는 반소형 중 하나가 선택되었다.
6. 동시이행, 차임·부당이득, 지연손해금이 법리에 맞게 반영되었다.
7. 별지·도면을 포함한 주문이 그대로 판결·집행될 수 있다.
8. 금지 규칙 위반과 체크리스트 미확인 항목이 없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 문안을 출력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등기·감정·도면·도달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의사결정 트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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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Parallel Task 3 — 임차·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청구취지 구조화
- 조사 범위: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를 제외한 웹사이트
- 조사·접근일: 2026-07-24
- 용도: Stage 2 앙상블을 위한 외부 자료 기반 구조안
- 주의: 아래 문형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선택한다. 특히 피고 적격,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공제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청구원인과 일치해야 한다.
## 1. 조사 결과 요약
외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문제된다.
2.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잔존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3.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아직 점유하는 경우에는 단순 금전지급형보다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상환이행형을 우선 검토한다.
4. 임차인이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거나 현실적·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경우에만 그 다음날 등 확정 가능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5. 반환 대상은 원래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여 보증금이 담보하는 확정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다.
6.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 중 누구를 피고로 할지 별도 판단해야 한다.
7.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이행청구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와 법률관계·선행요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피고·청구원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2. 출처와 신뢰도
### 2.1 공공기관·공공 법률정보
| 출처 | 확인 사항 | 신뢰도 및 사용 방식 |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당사자의 권리·의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629&menuType=prec | 보증금은 차임뿐 아니라 인도 시까지 생긴 임대차관계상 채무를 담보하며,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판례 요지 | **상**. 공제·동시이행 분기의 근거로 사용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인의 지위 승계(판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3&cnpClsNo=2&csmSeq=627&menuType=prec&popMenu=ov&precNo=4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양도인의 채무 소멸, 임차인의 적시 이의 가능성 | **상**. 피고 적격 분기의 근거로 사용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청구범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1&csmSeq=272&menuType=cnpcls&popMenu=ov |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사채무 연 6%, 유효한 약정이율 우선, 소장 등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라는 일반 안내 | **상**. 단, 임대인의 이행지체 성립을 별도로 확인한 후 적용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100문100답」, https://easylaw.go.kr/CSP/CSP/OnhunqueansLst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AstSeq=71&sortType=21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이라는 안내 | **상**. 임차권등기 말소와의 잘못된 동시이행 문구를 배제하는 데 사용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https://m.khug.or.kr/hug/web/ge/er/geer000900.jsp | 계약 종료 통지의 도달,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등 보증이행 실무상 선행요건 | **상**. 보증기관 상대 청구를 임대인 상대 청구와 분리하는 데 사용 |
|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기간이 끝난 후」, https://khug.or.kr/jeonse/web/s02/s020701.jsp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실무 안내 | **상**. 인도 여부 및 임차권등기 관련 검증에 사용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관련 자료실」, https://klac.or.kr/pil/klac-format?pageIndex=170 |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소장(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 공식 서식의 존재 | **상**.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반소·병합 분기 발견에 사용. 개별 서식 문구는 다운로드 원본 재확인 필요 |
### 2.2 판례 재게시·법률전문 검색 서비스
다음 자료는 공식 판례 원문 사이트가 아니라 판례 재게시·검색 서비스이다. **쟁점 발견 및 문형 검토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문서 반영 전 판결 선고일·사건번호·판시사항을 공식 판례 원문 또는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한다.
| 출처 | 발견된 쟁점 | 신뢰도 |
|---|---|---|
| 리걸엔진,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가합51682, https://legalengine.co.kr/cases/akhm4kcCFrSx2ChyPfDvSQ | 목적물 인도 또는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 없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이 배척된 사례 | **중** |
| 리걸엔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8가단12442, https://legalengine.co.kr/cases/Ju1MUTMbt04v3DKUnPNhHw |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와 동시이행 및 지체책임 문제 | **중** |
| 리걸엔진, 청주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2333, https://legalengine.co.kr/cases/cwY2T4VwDZBHKr_D5dla3g |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 문형 | **중** |
| 리걸엔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6290, https://legalengine.co.kr/cases/aL_uaglAgYY8MV2Pd59UuQ | 일부 공제 후 잔액 및 구간별 지연손해금 문형 | **중**. 당시 소송촉진 이율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율 수치는 전용 금지 |
| 리걸엔진,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https://legalengine.co.kr/cases/-ZIvFa0TqmP9597kgQrBiw | 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계속 점유와 동시이행항변, 사용·수익 없는 점유의 부당이득 여부 | **중** |
### 2.3 비공식 출처 처리 원칙
- 블로그, 카페, 광고성 법무법인 글, 생성형 요약글은 최종 규칙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비공식 자료에서 발견한 쟁점은 반드시 공공기관 자료, 공식 서식 또는 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이번 구조안에는 비공식 일반 블로그의 법률 명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 3. 사건 유형 결정 트리
### 노드 A — 반환채권의 발생·이행기
1. 임대차가 종료되었는가?
- 기간 만료: 묵시 갱신 여부와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도달을 확인한다.
- 합의해지: 합의 내용, 반환일, 인도일, 공제 합의를 확인한다.
- 해지: 차임 연체, 채무불이행, 중도해지 특약 등 해지권의 발생과 통지 도달을 확인한다.
- 취소·무효: 단순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원상회복·부당이득 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 유형으로 분리한다.
2.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 시점이 장래인가?
- 원칙적으로 현재의 단순 이행청구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소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별도 법률검토 플래그를 세운다.
### 노드 B — 원고의 목적물 반환 상태
1. **이미 인도 완료**
- 열쇠·출입수단 반환, 전출, 점유 이전, 임대인 통지 등 인도일 증거를 확인한다.
- 단순 금전지급형을 기본으로 한다.
2. **현실적 이행제공 완료**
- 퇴거만 했는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인도 제공하고 이를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 적법한 제공일 다음날부터 지체 여부를 검토한다.
3. **현재 점유 중이며 보증금과 맞교환 예정**
- 상환이행형을 기본으로 한다.
- 보증금 반환 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동시이행 문구는 쓰지 않는다.
4. **일부 점유·짐 존치·열쇠 미반환·원상회복 미완료**
- 인도 완료로 단정하지 않는다.
- 잔존 의무가 본질적이면 상환이행형 또는 지연손해금 제외를 검토한다.
### 노드 C — 청구금액
`청구 원금 = 실제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인정되는 확정 공제액`
공제 후보:
- 미지급 차임
- 인도 시까지 발생한 약정 관리비·공과금 중 임차인 부담분
-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에 대한 합리적 원상회복비
- 약정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채권 중 성립·범위가 확정된 금액
공제 금지 또는 별도 심사:
- 통상손모·경년변화 비용
- 근거·견적·지출증빙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금액
- 임대차와 무관한 별도 채권
-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산정할 수 없는 장래 비용
- 보증금과 성질이 다른 권리금, 이사비, 중개보수 등을 자동 합산한 금액
공제액이 다투어지면 원고가 스스로 전액을 인정해 감액하지 말고, 주위적 청구액과 피고 항변 가능액을 구분하여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 4. 피고 적격 결정 트리
### 4.1 기본
1. 계약 체결자와 보증금 수령자가 동일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가?
- 계약상 임대인을 피고로 한다.
2. 공동임대인인가?
- 계약서, 보증금 수령, 지분, 채무 부담 약정을 확인한다.
-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4.2 소유권 변동
1. 주택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갖추었는가?
-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및 반환채무 승계를 검토한다.
- 승계가 인정되면 종전 임대인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양수인을 기계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내 승계에 이의했는가?
- 적법한 이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종전 임대인 책임을 별도 검토한다.
3. 대항력이 없거나 보호법 적용 밖인가?
- 단순히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삼지 않고, 계약상 채무 인수·임대인 지위 양도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 4.3 특수 당사자
- **임대인 사망**: 상속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관리 관계를 확인한다. 상속분이나 불가분·연대 책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 **신탁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 임대권한, 보증금 귀속을 확인한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한쪽을 소유자 표시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법인 임대인**: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대표자 표시에 둔다. 대표자 개인에게 반환책임을 부과하려면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보증인**: 보증계약 범위와 최고·검색 항변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보증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 **HUG 등 보증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아니라 보증약관상 보증채무 이행청구인지 구분한다. 계약 종료 통지, 미반환 기간, 임차권등기, 채권양도 등 약관상 선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별도 청구로 설계한다.
- **채권 양수인·추심권자**: 채권양도 통지·승낙 또는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을 확인하고 원고 적격도 함께 검토한다.
당사자 책임이 사실상 양립하지 않는다면 주위적·예비적 피고 및 청구 구성을 검토하되, 각 피고별 청구원인과 예비적 관계를 청구취지에서 명확히 표시한다.
##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 5.1 기산점
1. 인도 완료일이 증거로 확정되는가?
- 원칙적으로 그 다음날부터 지체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일이 확정되는가?
- 임대인에게 인도 준비 완료와 수령 요구가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검토한다.
3. 아직 점유 중이거나 인도 제공이 불명확한가?
- 계약 종료일만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형 원금 청구를 우선하고, 지연손해금은 인도·제공 이후로 제한하거나 제외한다.
### 5.2 이율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가?
- 적용 범위, 발생요건, 제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2.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민사채무인가?
- 이행지체일부터 원칙적으로 연 5%를 검토한다.
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 이후인가?
- 소송촉진법 적용요건과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를 확인한 뒤 현재 기준 연 12%를 검토한다.
4.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려는가?
- 목적물이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별도 판단한다.
### 5.3 구간형 문형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주의:
- 소장 송달일 자체가 아니라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한다.
- 청구취지 작성 시 송달일을 아직 모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라고 쓴다.
- 과거 판례의 연 15%, 연 20%, 연 25% 문형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형인데 인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무조건 붙이지 않는다.
## 6. 청구취지 문형 구조
아래는 구조 예시이며 실제 당사자·금액·기산일·목적물 표시는 증거와 일치시킨다.
### 6.1 인도 완료 후 기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잔존 보증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 완료일 다음날 또는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6.2 아직 점유 중인 상환이행형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은 인도 전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붙이지 않는다. 장래의 인도 완료를 조건으로 한 지연손해금 문구는 집행 가능성과 특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별도 검토한다.
### 6.3 일부 반환·확정 공제 후 잔액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과 계산표에는 지급 보증금, 각 반환일·반환액, 공제 항목·기간·단가·증거를 분리한다.
### 6.4 다수 피고
- 공동임대인 또는 승계·보증 관계가 있더라도 책임형태의 법률상 근거를 먼저 정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는 연대채무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각자 분할채무이면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 어느 피고만 책임지는 관계가 양립 불가능하면 주위적·예비적 청구 형식을 검토한다.
- 같은 경제적 급부에 대한 부진정연대 관계를 단순 연대채무 문구로 치환하지 않는다.
## 7. 병합청구 분기
### 7.1 함께 검토 가능한 청구
- 임대차보증금 잔액 + 지연손해금
- 보증금 반환과 별개의 손해배상: 이사비, 대체 주거비, 대출이자 등은 채무불이행·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손해액을 별도로 입증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성립요건과 유치권·인도 관계를 별도 검토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상가임대차의 독립 요건과 기간 제한을 별도 검토
- 건물인도청구 본소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반소
-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액 청구: 약관상 이행요건과 채권양도 관계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표시
### 7.2 병합 시 작성 규칙
1. 청구별 법률상 성질과 피고를 구분한다.
2. 같은 손해를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3. 각 원금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4.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인 채권, 선이행 채권, 무조건 금전채권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5.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면 단순 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 8. 금지 규칙
1. 임대차 종료 사실 없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정적으로 쓰지 않는다.
2.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형과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3. 단순 퇴거만으로 인도 이행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4. 통상손모 또는 근거 없는 원상회복비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5.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6. 종전 임대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7. 공동임대인, 상속인, 보증인, 법인 대표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8.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9. 상가 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0. 과거 판결에 나타난 구 소송촉진 이율을 현재 청구취지에 복사하지 않는다.
11. HUG 등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12. 권리금·필요비·유익비·이사비를 보증금 원금에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13. 불확정 공제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선반영하지 않는다.
14. 별지 부동산 표시와 실제 임차목적물이 불일치한 상태로 상환이행형을 쓰지 않는다.
## 9. 출력 전 최종 검증표
### 계약·종료
- [ ]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기간이 확인되었는가?
- [ ] 보증금 지급 사실과 실제 지급액이 증명되는가?
- [ ] 종료 사유와 종료일이 특정되는가?
- [ ] 갱신거절·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 ] 묵시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문제가 정리되었는가?
### 당사자
- [ ] 계약상 임대인과 보증금 수령자가 확인되는가?
- [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을 확인했는가?
- [ ] 대항력의 취득·유지와 양수인 승계 여부를 검토했는가?
- [ ] 승계 이의, 신탁원부, 상속, 법인, 공동임대인 특수사정이 있는가?
- [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연대·분할·부진정연대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 인도·동시이행
- [ ] 현재 점유 여부가 확인되는가?
- [ ] 인도일, 열쇠 반환, 전출, 인도 통지의 증거가 있는가?
- [ ] 원상회복 미완료나 짐 존치가 있는가?
- [ ] 단순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사실에 맞는 형식을 골랐는가?
- [ ] 임차권등기 말소를 잘못 동시이행 조건으로 넣지 않았는가?
### 금액·공제
- [ ] 보증금 원금, 기반환액, 공제액의 산식이 일치하는가?
- [ ] 연체차임 기간·월액, 관리비, 원상회복비의 근거가 있는가?
- [ ] 통상손모를 제외했는가?
- [ ] 불확정·분쟁 중 공제액을 섣불리 자인하지 않았는가?
### 지연손해금
- [ ] 이행지체 기산점이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연결되는가?
- [ ] 소장 송달 전 이율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했는가?
- [ ] 현행 이율을 기준일 현재 재확인했는가?
- [ ]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 이율 제한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문안·집행
- [ ] 당사자명, 금액, 날짜, 이율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별지 목적물 표시가 등기·계약상 표시와 일치하는가?
- [ ] 주위적·예비적 또는 병합 관계가 명확한가?
-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검토했는가?
- [ ]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급부 내용이 특정되었는가?
## 10. Stage 2 앙상블 권고
다른 Stage 1 결과와 합칠 때 다음 내용을 핵심 골격으로 유지한다.
1. `종료 확인 → 피고 적격 → 인도 상태 → 잔액 계산 → 지연손해금 → 병합 → 금지규칙 → 검증` 순서
2. 현재 점유 중이면 상환이행형, 인도·이행제공 완료이면 단순 금전지급형이라는 1차 분기
3. 지연손해금은 인도·이행제공에 의한 동시이행항변 소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산정
4. 양수인 승계, 승계 이의, 신탁, 상속, 보증기관을 별도 피고 적격 분기로 유지
5. 공제는 보증금이 담보하는 확정 채무만 반영하고 불확정 항목은 자동 감액 금지
6. 현행 이율·판례 원문·서식 원본은 최종 출력 직전에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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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
> 기준일: 2026-07-24
>
> **Remark:** 이 문서는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본 틀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사실관계·계약·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이 문서는 법률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는 서식이 아니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분기에서는 문안을 추정 생성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중단한다.
---
## 1. 최상위 원칙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확정한다.
```text
[1] 반환대상 권리의 성질
├─ 채권적 임대차·미등기 전세의 보증금
└─ 민법상 물권인 등기된 전세권의 전세금
↓
[2] 계약·권리의 종료와 반환채권의 변제기
↓
[3] 현재 반환의무자와 청구권자
↓
[4] 목적물 인도·인도제공·등기말소의 상태
↓
[5] 반환할 원금 잔액과 공제
↓
[6] 단순이행·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병합 형태
↓
[7] 지체책임의 발생일과 기간별 이율
↓
[8] 소송비용·가집행
↓
[9] 금지규칙과 최종 검증
```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종료일,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2.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3. 목적물을 이미 반환했거나 적법한 인도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만 무조건 지급형과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후행한다.
5.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와 목적물 인도**는 전세금 반환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6. 원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에서 반환받은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의 채무를 정산한 잔액이어야 한다.
7. 현 소유자, 종전 소유자, 공동임대인, 상속인 또는 법인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나 연대책임을 정하지 않는다.
8. 주문만 읽어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과 기간으로 이행할지 특정되어야 한다.
---
## 2. 필수 입력값
다음 입력값이 없으면 관련 분기의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2.1 계약·권리
- 계약서상 명칭과 실질
- 임대인·임차인, 대리인 및 보증금 실제 지급자
-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 실제 지급 보증금 또는 전세금
- 계약기간, 갱신·중도해지·합의해지 약정
- 전세권설정등기의 유무와 등기사항
- 주택·상가·기타 목적물 여부
### 2.2 종료
-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취소·무효 등 종료원인
- 통지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 여부
- 종료 효력 발생일
### 2.3 인도·등기
- 현재 점유자와 점유 상태
- 퇴거일, 열쇠·출입수단 교부일, 임대인 통지일
- 짐 존치, 일부 점유 및 원상회복 미완료 여부
- 인도 이행제공의 내용과 제공을 계속 유지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지, 민법상 임차권등기인지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 또는 이행제공 여부
### 2.4 채권·채무
- 일부 반환액과 각 반환일
- 미지급 차임, 관리비·공과금 및 계산기간
- 훼손·원상회복비의 항목·귀책·증거
- 배당, 보험금, 보증기관 대위변제
- 채권양도, 질권, 압류·가압류·추심명령
- 약정이율과 약정 지연이율
### 2.5 당사자 변동
- 소유권 이전일과 현재 소유자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또는 상가의 인도·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
-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 신탁등기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보증금 귀속
- 채무인수·보증 약정 및 채권자의 승낙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3.1 권리의 성질
#### A.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 차임이 있는 일반 임대차의 보증금이다.
- 주택 또는 상가의 “전세”라는 일상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고 실질이 임대차이면 여기에 포함한다.
-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규칙을 적용한다.
#### B.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전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
- 단순히 계약서 제목에 `전세계약`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로 민법상 전세권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C. 민법상 전세권
-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한 물권인지 확인한다.
-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민법 제317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이다.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확인한다.
#### D. 임대차와 전세권설정등기가 병존하는 담보형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인지 확인한다.
- 당사자의 약정과 등기의 담보 목적을 해석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동시이행을 별도로 반영한다.
### 3.2 종료원인
#### A. 기간 만료
- 계약서상 기간만 보지 말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거절을 확인한다.
- 주택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상가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 보호법의 최소기간 규정과 임차인이 단기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검토한다.
#### B.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주택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 `내용증명 발송일`을 종료일로 쓰지 않는다.
#### C. 합의해지
- 합의한 종료일, 인도일, 반환일, 공제액을 따른다.
- 합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청구취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는다.
#### D. 채무불이행 해지
- 해지권의 발생, 최고 필요 여부, 최고·해지 통지의 도달, 상당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용·수익 불능 등은 해당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 E. 무효·취소·계약 불성립
- 이 경우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일 수 있다.
- 본 문서의 임대차 종료형 문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별도 청구원인 규칙을 적용한다.
#### F. 아직 종료하지 않음
- 현재 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
## 4. 핵심 결정 트리
### Node 1 — 반환채권이 발생했는가?
- **아니오** → 청구취지 생성 중단. 종료 또는 장래이행 요건 추가 확인.
- **예** → Node 2로 이동.
### Node 2 —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계약상 임대인이 그대로 반환의무자 → 해당 임대인을 피고로 지정.
- 보호법상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 →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지정.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현재 소유자를 검토.
-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 → 계약상 임대인, 채무인수 약정 및 임차인 승낙을 검토.
- 책임 주체가 사실상 양립하지 않으며 불명확 →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 검토.
-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채무의 불가분성, 분할성 또는 연대근거를 먼저 확정.
### Node 3 — 목적물을 반환했는가?
- **현실 인도 완료** → 단순 금전지급형. Node 5로 이동.
- **임대인의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 →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평가되는지 확인 후 단순 금전지급형.
- **현실 인도 전이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계속 유지** → 무조건 지급형 가능성과 지연손해금을 개별 심사.
- **현재 점유 중이며 보증금과 맞교환 예정** → 상환이행형.
- **일부 점유·짐 존치·열쇠 미반환·중대한 원상회복 미완료** → 인도 완료로 단정하지 말고 상환이행형 또는 인도제공의 흠결을 검토.
### Node 4 — 어떤 등기가 남아 있는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 보증금 반환을 임차권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 **민법 제621조 또는 약정에 의한 일반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약정·법적 성질을 심사한다.
-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
→ 목적물 인도 및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형을 검토한다.
- **등기 없음** → Node 5로 이동.
### Node 5 — 반환 원금은 얼마인가?
`반환 원금 = 실제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인정되는 임차인 채무 - 배당·대위변제 등 소멸액`
- 확정·인정되는 공제만 산식에 반영한다.
- 피고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자인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과 보류한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 Node 6 —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졌는가?
- 종료와 인도가 모두 완료되고 반환일이 도래 → 지체 기산일 검토.
- 종료 후 적법한 인도제공을 하였고 이를 계속 유지 → 제공 도달과 계속성에 따라 지체 검토.
- 아직 점유 중이고 인도제공도 없음 → 원칙적으로 인도 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전세권 말소서류의 이행제공이 없음 → 전세금반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만 남음 → 그 말소 미이행을 이유로 지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 Node 7 —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인도 완료·지체 발생 → 무조건 지급 + 기간별 지연손해금.
- 인도 완료·지체 기산 불명 → 원금 + 보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 다만 그때에도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했는지 확인.
- 미인도 → 상환이행.
- 다수 원고·다른 금액 →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고 `각 지급하라`.
- 다수 피고·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특정.
- 불가분채무 또는 법적 근거 있는 공동급부 → 근거에 맞는 공동지급 문형.
- 연대채무 →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 책임 주체가 선택적 → 주위적·예비적 청구.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원고
1. 계약상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인지 확인한다.
2. 보증금 실제 지급자가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 대리관계,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당사자, 제3자 변제 여부를 확인한다.
3.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4. 보험자·보증기관은 대위변제액과 법정대위 또는 양도 범위만 청구한다.
5. 추심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의 대상과 송달 효력을 확인한다.
6. 공동임차인이면 각자의 채권 귀속과 반환액을 특정한다.
### 5.2 피고 — 기본형
- 계약상 임대인이 변동 없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면 그 임대인을 피고로 한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을 계약당사자로 검토한다.
- 법인이 임대인이면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대표자 표시에만 기재한다.
- 대표자 개인, 관리인, 중개사 또는 보증금 수령 보조자를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하지 않는다.
### 5.3 피고 — 주택 양수인
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2.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법률상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승계가 인정되면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을 기계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지 않는다.
4.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에 이의했는지 확인한다.
5. 대항력이 없다면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 5.4 피고 — 상가 양수인
1.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2.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이 의제되는 기간에 양도된 경우도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3. 보호법 적용 및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상 임대인과 별도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한다.
### 5.5 피고 — 민법상 전세권 목적물 양수인
-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 구소유자와 신소유자 모두에게 근거 없이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5.6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1. 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수령, 공동소유와 임대인 지위 승계, 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한다.
2. 공동임대인의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가분채무인지, 연대약정이 있는지를 해당 사건 법리에 따라 정한다.
3.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의 공동승계에 관한 불가분채무 판례를 모든 공동임대차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등 주문 제한이 필요한지 별도 검토한다.
5. 법정상속분만 보고 보증금반환채무가 당연분할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5.7 신탁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수탁자 동의, 보증금 수령·귀속 및 우선수익관계를 확인한다.
-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단순히 명의상 소유 여부만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 5.8 채무인수·보증
-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종전 임대인을 면책시키려면 임차인의 승낙 등 요건을 확인한다.
- 묵시적 승낙은 채권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보증인과 주채무자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보증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 5.9 피고가 불명확한 경우
동일 금액을 두 번 취득하려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주위적·예비적 관계,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및 동일한 경제적 급부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
## 6. 금전 계산 규칙
### 6.1 보증금 잔액
```text
실제 지급액
- 갱신·감액 합의에 따른 감소액
- 이미 반환받은 원금
- 배당으로 회수한 원금
- 보험금·보증금 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범위
- 임대차관계로 발생한 확정 피담보채무
= 청구 원금
```
### 6.2 공제 가능한 후보
- 연체차임
- 연체차임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
-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공과금
-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의 합리적 원상회복비
- 임대차와 견련된 손해배상채무
-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 6.3 공제 시 주의
1.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이면 연체차임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당연 공제될 수 있다.
3. 임대인은 공제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통상손모·경년변화는 임차인의 귀책 훼손과 구분한다.
5. 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등 손해액 법리를 검토한다.
6.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비례성과 신의칙을 검토한다.
7. 임차인이 종료 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손해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8. 권리금, 이사비, 필요비·유익비,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자동 합산·상계하지 않는다.
### 6.4 일부 반환과 변제충당
- 일부 지급액이 원금, 이자, 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합의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칙을 확인한다.
- 각 일부 반환일 이후에는 소멸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각 부분 원금을 나누어 쓴다.
### 6.5 지연손해금
#### A. 지체 발생 여부
- 임대차가 종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인도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해야 한다.
- 인도가 종료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 반환일 또는 종료에 따른 변제기를 확인한다.
- 전세권에서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제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 B. 이율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 범위와 제한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민사채무는 지체 발생 후 민법상 연 5%를 기본으로 검토한다.
3. 상법상 연 6%는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만 검토한다. 목적물이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검토한다.
5.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6. 과거 판결의 연 15%, 20%, 25%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C. 기간 분할
```text
[지체 발생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 이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
지체 발생일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보다 늦다면 연 12%도 실제 지체 발생 전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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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작성 문형
아래 문형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증거와 계산에 따라 치환한다.
### 7.1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 — 기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조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 인도가 완료되었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했다.
- 지체 발생일과 송달 전 이율의 근거가 있다.
### 7.2 인도 완료 —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소장 송달 다음 날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이 남아 있다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송달 전 지체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만 송달 후 청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7.3 목적물 미인도 — 상환이행형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인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 별지 목적물 표시는 계약·등기·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킨다.
### 7.4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 완료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으로 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전 확인:
- 퇴거만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열쇠·점유 이전을 제공했는가?
-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했는가?
- 제공을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 유지했는가?
### 7.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적용 이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라면 위 상환 문구를 쓰지 않는다.
### 7.6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 인도와 등기말소가 모두 남은 경우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이행 문구는 실제 등기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7.7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은 인도했으나 등기말소가 남은 경우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7.8 일부 반환·확정 공제 후 잔액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실제 보증금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의 계산표에는 각 반환일·반환액과 공제항목·기간·단가·증거를 분리한다.
### 7.9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합계]`원 및 그중 금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금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10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
>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많고 항목이 반복되면 별지 임차내역표를 사용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차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기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7.11 선정당사자
-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인지 확인한다.
- 권리·의무가 단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선정당사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선정자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 7.12 여러 피고 — 분할·개별채무
>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A 부담액]`원, 피고 B는 금 `[B 부담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 7.13 여러 피고 —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용 조건:
- 해당 채무가 판례·계약·법률상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임을 확인했다.
- `공동하여`의 구체적 집행상 의미를 사건에 맞게 검토했다.
### 7.14 여러 피고 — 연대채무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용 조건:
- 법률 규정 또는 명시·묵시의 연대약정 등 근거가 있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 7.15 양도인·양수인 — 주위적·예비적 청구
> 1.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는 구체적인 예비적 공동소송 구조와 법원의 주문 관행에 맞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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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8.1 지연손해금
- 원금에 부수하여 병합한다.
-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한 문장에 뭉치지 말고 부분 원금을 나눈다.
### 8.2 필요비·유익비
- 민법상 요건, 행사기간, 현존가치 및 유치권과 인도의 관계를 별도 판단한다.
- 보증금 원금에 자동 합산하지 않고 별도 항으로 표시한다.
### 8.3 손해배상
- 대체주거비, 이사비, 대출이자 등은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과 손해액을 따로 특정한다.
- 보증금 지연손해금과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8.4 권리금
- 상가의 권리금 반환 또는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보증금 반환과 법률요건이 다르다.
- 권리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한다고 쓰지 않는다.
### 8.5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반소
-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 본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다.
- 본소 인도와 반소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가 주문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
### 8.6 전세권 말소등기
- 민법상 전세권의 전세금 반환과 말소의무를 상환이행으로 병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 8.7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 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별도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 지급청구와 취소·등기청구를 피고별·항목별로 분리한다.
-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과 임대인에 대한 원금 지급으로 이중 만족을 얻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 8.8 보증기관 청구
- HUG 등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보증약관상 보증채무이다.
- 계약 종료 통지, 미반환, 임차권등기, 채권양도 및 보증사고 요건을 확인한다.
- 임대인 상대 청구와 같은 주문을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 8.9 병합 작성 원칙
1. 청구별 법률상 성질, 원금, 피고, 기산일을 구분한다.
2. 무조건 이행, 동시이행 및 선이행 관계를 한 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3.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단순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4. 동일한 손해 또는 경제적 급부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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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1. 임대차 종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해지 통지의 발송일을 도달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묵시적 갱신과 법정 해지 유예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4. 계약 종료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자동으로 일치시키지 않는다.
5.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형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6. 단순 퇴거·전출만으로 인도 또는 이행제공 완료를 단정하지 않는다.
7. 일회성 인도제공 뒤 제공을 철회했는데도 계속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이 남은 기간에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9.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이율,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첩하지 않는다.
10.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1. 과거 판결의 구 소송촉진 이율을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쓰지 않는다.
13.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민법상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14.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등기된 전세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제공 없이 전세금 지체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6. 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17.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인·양수인을 모두 피고로 하지 않는다.
18.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보증인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9.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개인채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20.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자·수탁자 중 피고를 단정하지 않는다.
21.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증거 없이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22. 통상손모·경년변화를 임차인의 훼손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23.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미리 자인하지 않는다.
24. 이미 반환·배당·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25. 권리금·이사비·필요비·유익비를 보증금 원금에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26. 별지 목적물과 실제 임차·전세 목적물이 불일치한 상태로 상환이행형을 작성하지 않는다.
27. 청구원인에는 있으나 주문만으로 금액·조건·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문안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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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 10.1 계약·종료
- [ ] 계약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기간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보증금 실제 지급액이 확인되는가?
- [ ]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을 임대차, 채권적 전세, 등기된 전세권 중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종료원인과 종료일이 특정되는가?
- [ ] 갱신·갱신거절·묵시적 갱신을 확인했는가?
- [ ] 해지·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한가?
### 10.2 당사자
- [ ] 원고가 반환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대위자인가?
- [ ] 계약상 임대인과 보증금 수령자를 확인했는가?
- [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을 확인했는가?
- [ ] 주택·상가의 대항요건과 양수인 승계를 검토했는가?
- [ ] 승계 이의가 있었는가?
- [ ] 전세권 목적물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 ] 공동임대인·상속·법인·신탁·보증의 특수관계를 확인했는가?
- [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는가?
### 10.3 인도·등기
- [ ] 현재 점유 여부가 확인되는가?
- [ ] 인도일, 열쇠 반환, 전출, 통지 증거가 있는가?
- [ ] 짐 존치·일부 점유·원상회복 미완료가 있는가?
- [ ] 인도 이행제공이 적법하고 계속되었는가?
- [ ] 단순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맞는 형식을 선택했는가?
- [ ] 임차권등기명령, 일반 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별했는가?
- [ ]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 또는 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10.4 금액·공제
- [ ] 실제 보증금, 기반환액, 소멸액, 공제액의 산식이 맞는가?
- [ ] 연체차임의 기간·월액과 지연손해금을 검증했는가?
- [ ] 관리비·공과금의 계약상 부담주체를 확인했는가?
- [ ] 훼손의 귀책, 통상손모, 수리비 증거를 구분했는가?
- [ ] 다툼 있는 공제를 원고가 불필요하게 자인하지 않았는가?
- [ ] 일부 지급의 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 [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분리했는가?
### 10.5 지연손해금
- [ ] 지체 발생 전에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했는가?
- [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도·이행제공·말소서류 제공으로 소멸했는가?
- [ ] 지체 기산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 [ ] 소장 송달 전 이율에 민법·상법·약정상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실제 지체 발생일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했는가?
- [ ] 현행 이율을 출력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 이율 제한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10.6 문안·집행
- [ ] 당사자명, 금액, 날짜, 이율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금액 단위와 쉼표가 정확한가?
- [ ] 별지 목적물 표시와 계약·등기 표시가 일치하는가?
- [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법적 성질에 맞게 사용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병합 관계가 명확한가?
-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상환이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가?
- [ ]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급부가 특정되었는가?
검증 항목 중 하나라도 핵심 사실이 `아니오` 또는 `불명`이면 해당 청구취지를 확정 출력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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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요 법적 근거
### 11.1 법령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민법 제618조 이하(임대차)](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713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paras=1)
-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주택임대차보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3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965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선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30493)
### 11.2 핵심 판례
| 판례 | 핵심 규칙 |
|---|---|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 임차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잔액 반환의 동시이행 |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 공제 |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 임대인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 연체차임·지연손해금 공제와 종료 후 점유 법리 |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반환의 관계 |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 전세권 목적물 신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 적법한 임대권한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의 보호 |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 보증금 미반환 중 계속 점유와 불법점유 여부 |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 다수 임차인의 선정당사자 요건 |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 매수인의 보증금 채무 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엄격한 판단 |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과 보증금 전액 반환거절 |
### 11.3 자료 사용 우선순위
1. 현행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공식 법원 자료
3. 제공 PDF의 청구취지 기재례
4.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자료
5. 비공식 판례 재게시·해설은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
---
## 12. 문서 적용 메모
- 제공 PDF의 연 5%, 연 6%, 연 12%, 연 1.96% 등은 개별 사건 또는 당시 법령을 반영한 예시이다.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명도`라는 구용어는 인용 판례·기존 등기 문구 외에는 현행 실무에 맞춰 `인도`로 정리한다.
- 법령과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장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본 문서의 예시는 청구취지의 뼈대이다.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종료, 인도, 피고 적격, 공제, 지체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별도로 기재한다.
@@ -0,0 +1,854 @@
# 전부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 기준일: 2026. 7. 25.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민사집행 실무
> 목적: 원고(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할 때,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원자료: `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원책 481~487쪽), 현행 법령 및 판례
> **Remark**
> 이 문서는 전부금 청구에서 예상할 수 있는 기본형·복수당사자형·장래채권형·상환이행형·병합형을 포괄하도록 만든 규칙이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피전부채권의 성질, 전부명령 주문, 당사자 및 항변 구조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법령 개정과 최신 판례는 실제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
## 0. 최상위 원칙
### 0.1 한 문장 원칙
청구취지는 **유효하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피고가 부담하는 피전부채권의 잔액**만을 대상으로, 원금·부대금·당사자별 책임 범위와 이행조건이 주문만으로 계산·집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특정한다.
### 0.2 반드시 구별할 세 채권
| 구분 | 의미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 집행채권 | 원고가 집행채무자에게 가지며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 | 전부 범위의 한도를 정하지만, 피고에게 그대로 청구하는 채권은 아니다. |
| 피전부채권 |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 전부금소송에서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실체적 대상이다. |
| 전부된 범위 |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범위 | 청구원금의 외곽 한계가 된다. |
전부금 청구는 집행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소가 아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다.
### 0.3 청구원금의 최상위 산식
```text
청구 가능한 원금
= min(
전부명령 주문상 원고에게 이전된 범위,
청구 시점의 실제 잔존 피전부채권액
)
-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변제·공탁·상계·공제액
```
위 산식은 단순한 수학식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모두 반영한 법률상 상한이다.
-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일부 존재
- 변제기 또는 조건의 미도래
- 압류금지 부분
- 선행 변제·채권양도·면제·해제·해지
- 상계·동시이행·공제
- 임대차보증금의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 담보채무
- 적법한 집행공탁·변제공탁
---
##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1.1 첫 번째 분기: 전부금 사건이 맞는가
```text
[채권집행 결정의 종류]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확정됨 → 전부금 청구 검토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추심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 채권양도
│ └─ 양수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 압류명령만 존재
└─ 전부금 청구 불가
```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 자체를 이전하지만, 추심명령은 추심권능을 부여할 뿐이다. `전부금`과 `추심금`을 혼용하지 않는다.
### 1.2 피전부채권별 세부 타입
1. **일반 금전채권**
- 대여금, 약정금, 정산금, 반환금 등
2. **상사채권**
- 상행위로 발생한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 담보채무 공제가 핵심
4. **도급·공사대금채권**
- 기성고, 하자, 손해배상, 유보금, 압류금지 노무비 검토
5. **예금·보험금·공탁금 관련 채권**
- 지급조건, 수익자·출급권자, 압류금지 범위 검토
6. **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 발생원인·특정 가능성, 조건 성취, 기한 도래, 구체화 금액 검토
7. **복수 채무자·복수 제3채무자·복수 피전부채권 사건**
- 누구의 어느 채권 중 얼마가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개별 특정
8. **회생·파산·포괄적 금지명령 관련 사건**
- 각 결정의 효력 발생 시각과 전부명령 송달 시각의 선후 검토
### 1.3 즉시 중단(Stop)할 사건
다음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현재 이행을 구하는 전부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이 아니라 추심명령만 있다.
-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동시에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무효이다.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 피전부채권 전부가 압류금지채권이다.
- 선행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채권집행이 무효이다.
- 피전부채권의 조건·기한이 미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다.
- 전부명령에 적힌 채권과 소송에서 청구하려는 채권의 동일성이 없다.
중단 사유가 일부 금액에만 존재하면 유효·존재·이행기가 확인되는 일부만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2. 전부금 청구 가능성 결정 트리
### Gate 1.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있는가
- **아니오** → 전부금 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예** → 사건번호, 법원, 결정일, 채무자, 제3채무자, 별지 피압류채권 및 전부액을 기록하고 Gate 2로 간다.
### Gate 2.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가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229조 제4항에 따라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채무자 송달일
- 제3채무자 송달일
- 각 송달의 적법성
- 법인 대표자, 상속인, 합병·분할승계인 등 실제 수령 주체
를 각각 확인한다.
**아니오** → 송달 및 확정 상태를 보완하기 전에는 확정형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예** → Gate 3으로 간다.
### Gate 3.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 즉시항고기간 도과 여부
- 즉시항고가 있었다면 기각·각하결정의 확정 여부
- 확정증명원
을 확인한다.
- **미확정** → 현재 이행의 전부금 청구를 확정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확정** →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집행채권의 변제간주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한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변제간주도 없다(민사집행법 제231조). Gate 4로 간다.
### Gate 4. 제3채무자 송달 전 또는 동시 압류경합이 있는가
```text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존재?
├─ 없음 → Gate 5
└─ 있음
├─ 각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함
│ └─ 압류경합 → 전부명령 무효 → 전부금 청구 중단
└─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음
└─ 그 사정만으로 경합 아님 → 다른 무효사유 확인 후 Gate 5
```
- 판단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 장래 불확정채권이면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액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한 번 압류경합으로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선행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 송달 뒤의 후행 압류는 이미 발생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해치지 않는다.
-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금의 일부 또는 비율액을 제3채무자에게 곧바로 청구하지 않는다. 추심·공탁·배당절차를 별도로 검토한다.
### Gate 5. 회생·파산 또는 집행정지 사유가 선행하는가
다음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취소명령의 효력 발생
3.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4. 전부명령 확정
5. 회생절차 개시·폐지, 파산선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먼저 효력을 발생한 뒤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그 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가 나중에 폐지되어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는다.
### Gate 6. 피전부채권이 특정되고 압류·전부 가능한가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발생원인
- 채권의 종류
- 채무자와 제3채무자
- 원금 또는 산정 기준
- 발생기간·계약번호·목적물 등 식별표지
- 전부되는 금액
- 압류금지채권 여부
복수 채무자·제3채무자·채권이 있는 경우 각 채권별 전부 범위가 식별되지 않으면 전부명령 무효 위험이 있다.
유체물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4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나 특별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한다.
### Gate 7.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잔존하는가
다음을 증거로 확인한다.
-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 기성고·검수·준공·납품 자료
- 임대차 종료·인도·공제 자료
- 예금·보험·공탁금의 지급조건
- 송달 전 변제·면제·대물변제·양도·해제·해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전부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전부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Gate 8. 조건·기한·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되었는가
```text
피전부채권이 현재 이행 가능한가?
├─ 확정기한 도래 → 원칙적으로 현재 이행청구 가능
├─ 불확정기한 도래 및 피고가 이를 앎 → 현재 이행청구 가능
├─ 기한 없음 + 적법한 최고 도달 → 현재 이행청구 가능
├─ 조건부 + 조건 성취 → 현재 이행청구 가능
├─ 동시이행 +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 무조건 지급형 검토
├─ 동시이행 + 반대급부 미이행 → 상환이행형 작성
└─ 아직 이행 불가능
├─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장래이행의 소 개별 검토
└─ 미리 청구할 필요 없음 → 현재 청구 중단
```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전부채권의 원래 이행기·조건·동시이행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 Gate 9.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를 반영했는가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한다.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피전부채권 고유의 항변을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필수 검토 항변:
- 부존재·일부 부존재
- 변제·면제·대물변제
- 해제·해지·조건 불성취
- 소멸시효
- 동시이행
- 하자·손해배상·위약금·연체차임·관리비 등 공제
- 상계
- 압류금지
- 집행공탁·변제공탁
상계는 다음과 같이 분기한다.
```text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
├─ 예 → 원칙적으로 대항 가능
└─ 아니오
├─ 자동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과 동시 또는 더 먼저 도래
│ └─ 대항 가능성 있음
├─ 압류 후 취득한 자동채권
│ └─ 민법 제4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 압류 전 성립한 동일 계약관계의 동시이행형 자동채권
└─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판례상 대항 가능성 검토
```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유효한 집행권원과 전부명령 아래에서 집행채권이 실제로 소멸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와 구별한다.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집행권원으로서 무효인 경우 등은 별도로 검토한다.
---
##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3.1 무조건 금전지급형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사용한다.
- 피전부채권이 존재·확정됨
- 변제기 또는 조건이 도래·성취됨
- 동시이행항변이 없거나 해소됨
- 청구원금과 부대금이 계산 가능함
기본 구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3.2 원금만 청구하는 형
부대금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기산일을 확정하지 못해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3.3 구간별 이율형
소송 전 지체책임과 적용 이율이 입증되는 경우: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6/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4 상환이행형
피전부채권이 제3자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반대급부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text
피고는 [집행채무자 성명]으로부터 [목적물 또는 반대급부]를
인도(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상환이행형에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반대급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3.5 조건부·후행이행형
피전부채권의 지급이 다른 의사표시·조건 성취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각 행위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주문은 만들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과 병합 형태를 먼저 검토한다.
### 3.6 주위적·예비적 청구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 두 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대안 관계에 있다.
-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충족된다.
- 각 청구의 피고·금액·기산일·이율을 완결적으로 특정한다.
- 어느 한 청구의 인용으로 동일 금액을 이중 만족하지 않도록 한다.
-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면 민사소송법 제70조와 최신 판례를 별도 검토한다.
같은 급부를 단지 법률상 주장 순서만 달리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동일한 급부라면 청구원인상 공격방법의 관계인지 별도 소송물인지 먼저 판단한다.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4.1 원고
원칙적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이다.
- 공동 전부채권자이면 각자의 전부액·비율을 확인한다.
- 전부채권자의 상속·합병·분할·채권승계가 있으면 승계자료와 소송수계·승계참가 필요성을 확인한다.
- 기존 피전부채권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면 별소보다 승계참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4.2 피고
원칙적으로 피전부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이다.
- 집행채무자는 전부금 청구의 직접 피고가 아니다.
- 법인 합병·분할, 상호 변경, 상속, 임대인 지위 승계 등을 확인한다.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되면 종전 임대인이 면책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지급의무자를 다시 확정한다.
### 4.3 사망한 제3채무자 표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했더라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사망자를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 사안인지
- 경정결정이 확정되었는지
- 상속인이 원래 결정정본 또는 경정결정정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했는지
- 수령 시점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하여 확정되었는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사망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고, 상속인이 서류를 현실 수령한 때 송달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사건의 파기된 원심인 서울고법 94나31831의 반대 견해를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4.4 복수 원고
#### 권리액이 다른 경우
```text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권리액이 같은 경우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A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일부만 같은 경우
개별액 원고와 동일액 원고군을 나눈다. `각 이에 대하여`가 어느 원금에 걸리는지 불명확하지 않도록 `위 각 돈에 대하여` 또는 원고별 문장을 사용한다.
### 4.5 복수 피고
#### 독립채무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을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실제 연대채무
피전부채권의 실체법상 관계가 연대채무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중첩채무
연대채무가 아니지만 동일 급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불가분·보증 등 법적 관계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공동하여`, `각자`,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대체 사용하지 않는다.
#### 피고별 송달일·기산일이 다른 경우
각 피고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개별 기산일로 적는다.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송달일 다음 날`로 합치면 먼저 송달받은 피고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포기할 수 있다.
### 4.6 독립당사자참가
채권 귀속을 다투는 참가인이 있는 경우 다음을 분리한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권 귀속 확인
2. 참가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지급청구
3. 소송비용
4. 지급청구항에 대한 가집행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본소 소장과 참가신청서의 송달일이 다르면 각 지급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달라질 수 있다.
---
## 5. 금전 계산 규칙
### 5.1 전부 범위 확정
1. 전부명령 **주문과 별지**를 우선한다.
2. 집행채권 원금만인지, 부대채권·집행비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3. 집행권원이 원금과 `다 갚는 날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표시하고 전부명령도 이를 포함하면, 제3채무자 송달일까지 발생한 집행채권상 부대채권을 계산한다.
4. 전부명령 송달 뒤에는 집행채권상 부대채권과 피전부채권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5. 같은 기간에 두 종류의 이자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 5.2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
```text
잔존 피전부채권
= 발생·확정된 피전부채권 원금
- 송달 전 변제·면제·대물변제
- 유효한 상계·공제
- 압류금지 부분
- 공탁으로 소멸한 부분
```
### 5.3 일부 전부
- 전부된 정확한 일부만 청구한다.
- 집행채무자에게 남은 잔존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제3채무자의 상계 상대방 지정 등 일부 전부 특유의 항변을 검토한다.
### 5.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1. 임대차가 종료되었는가.
2. 목적물이 인도되었는가, 또는 상환이행형으로 청구해야 하는가.
3.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었는가.
4. 보증금에서 담보되는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손해배상 등이 얼마인가.
5. 공제 후 잔액이 전부명령상 전부액보다 작은가.
보증금 액면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5.5 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 발생원인과 채권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실제 발생·구체화된 금액과 변제기·조건 성취를 확인한다.
- 압류경합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액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6. 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6.1 기산일 결정 트리
민법 제387조를 기준으로 한다.
```text
피전부채권의 이행기 형태
├─ 확정기한 → 기한 도래일부터 지체책임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피고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
├─ 기한 없음 → 적법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조건부 → 조건 성취 후, 필요한 최고가 있으면 그 도달 후
└─ 동시이행 →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책임 부정
```
전부명령 송달일이나 확정일을 언제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전부명령 확정 전에 원고가 한 지급최고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 후 다시 한 최고 또는 소장·준비서면 송달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 6.2 이율 선택 순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전:
1.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2.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상 연 6%
3. 그 밖의 민사채무: 민법상 연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현행 대통령령상 **연 12%**
단,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원칙적 법정이율을 구하되,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일부 기각 가능성을 검토한다.
### 6.3 소장 송달일부터 청구하는 오류 금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원칙적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라고 기재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확장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 6.4 안전형 문형
소송 전 지체책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어렵고 그 이전 부대금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6.5 민사 법정이율 구간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6.6 상사 법정이율 구간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려면 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뒷받침한다.
### 6.7 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합계액]원 및
그중 A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B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며, 금액·기산일·이율은 실제 자료로 대체한다.
### 예시 1. 단일 원고·단일 피고, 원금만
```text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예시 2. 단일 원고·단일 피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text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예시 3. 소송 전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text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예시 4. 복수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text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예시 5. 복수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text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A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예시 6. 복수 피고의 독립채무
```text
청구취지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을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예시 7. 상환이행형 임대차보증금
```text
청구취지
1. 피고는 소외 [집행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A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환이행형의 부대금은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과 피고의 지체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한다.
### 예시 8. 주위적·예비적 청구
```text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제1항과 제2항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양립불가능한 청구인지, 동일 급부에 관한 공격방법 차이에 불과한지를 먼저 검토한다.
### 예시 9. 독립당사자참가의 기본 구조
```text
독립당사자참가취지
1. 원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갑에 대한 A원의 채권과
피고 을·병에 대한 B원의 [연대]채권이 각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참가인에게 피고 갑은 A원, 피고 을·병은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8.1 소송비용
금전지급항 뒤에 통상 다음과 같이 적는다.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다만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일부 승패·복수 당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8.2 가집행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복수 지급항이면 해당 항을 모두 특정한다.
-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형은 반대급부 조건과 함께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 8.3 같은 피고에 대한 객관적 병합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직접 지급약정·채무인수·양수금 등 독립된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할 수 있다. 각 청구의 요건과 주문을 독립적으로 완결하고 이중 만족을 방지한다.
### 8.4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병합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제3채무자가 지급하고, 무효이면 집행채무자가 종전 집행채권을 지급한다`는 구조는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 문제가 된다.
- 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
- 각 피고에 대한 관할
- 공동소송의 요건
- 판결의 합일확정 및 불이익변경 문제
- 최신 판례
를 별도로 검토한다. 구 민사소송법 아래의 판례만으로 일률 허용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
### 8.5 기존 소송 계속 중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피전부채권 이행소송을 제기한 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소 제기 전 승계참가·소송수계 가능성과 중복소송 문제를 검토한다.
---
## 9. 금지 규칙
1.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2. 전부명령 결정문만 보고 확정증명 없이 현재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한쪽에 대한 송달만 확인하고 확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4. 제3채무자 송달 전 또는 동시 압류경합으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전제로 청구하지 않는다.
5. 무효인 전부명령의 `비율액`을 전부금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6. 집행채권액과 피전부채권액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7. 전부명령상 이전액 또는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8. 전부명령 주문·별지에 포함되지 않은 집행비용이나 채권을 임의로 더하지 않는다.
9. 피전부채권이 없는데 전부명령 확정만으로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10. 압류금지채권 또는 전부명령 제외 대상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11. 조건·기한·동시이행관계를 무시한 무조건 지급형을 쓰지 않는다.
12. 임대차보증금을 액면 전액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3.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상계·공제·시효 항변을 누락하지 않는다.
14. 집행채권상 이자와 피전부채권상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15. 전부명령 송달일 또는 확정일을 기계적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16.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17. 과거 서식의 연 15%·20%·25%를 현행 청구취지에 복사하지 않는다.
18. 청구확장 부분에 최초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19. 복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각자`,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0. `각 이에 대하여`라는 표현으로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모호하게 묶지 않는다.
21. 확인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2. 파기된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최종심 법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23. 동일 급부를 소송물 검토 없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24. 비공식 서식·상담자료를 법령·대법원 판례 확인 없이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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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 A. 집행절차
- [ ] 집행권원의 종류·사건번호·원금·부대채권이 정확한가.
- [ ] 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번호·법원·결정일이 정확한가.
- [ ]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 대한 적법한 송달을 확인했는가.
- [ ] 제3채무자 송달일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 [ ] 즉시항고기간 도과 또는 항고기각·각하결정 확정을 확인했는가.
- [ ] 확정증명원이 있는가.
- [ ] 송달 전·동시 압류·가압류·배당요구와 압류액 합계를 확인했는가.
- [ ] 포괄적 금지명령·회생·파산·집행정지의 선행 효력이 없는가.
### B. 피전부채권
- [ ] 전부명령 주문·별지와 소송상 청구채권이 동일한가.
- [ ] 채권의 발생원인·종류·금액·기간·당사자가 특정되었는가.
- [ ] 복수 채무자·제3채무자·복수 채권별 전부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잔존하는가.
- [ ] 압류금지 또는 전부명령 제외 대상이 아닌가.
- [ ] 변제기·조건이 도래·성취했는가.
- [ ] 동시이행관계를 무조건 지급형 또는 상환이행형에 정확히 반영했는가.
### C. 당사자
- [ ] 원고가 현재 전부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피고가 현재 피전부채권의 채무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법인 합병·분할·상호 변경·상속관계를 확인했는가.
- [ ] 임대차 목적물 양도 등으로 지급의무자가 바뀌지 않았는가.
- [ ] 복수 피고별 기초채무와 책임관계를 확인했는가.
### D. 금액·항변
- [ ] 청구원금이 전부액과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 중 작은 금액 이하인가.
- [ ] 송달 전 변제·면제·양도·대물변제를 반영했는가.
- [ ] 상계·공제·하자·손해배상·시효 항변을 반영했는가.
- [ ] 공탁번호·공탁원인·공탁액과 면책 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임대차보증금이면 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했는가.
- [ ] 일부 전부이면 잔존채권과 구분했는가.
### E. 이자·지연손해금
- [ ] 민법 제387조에 맞는 지체 기산일인가.
- [ ] 약정이율·민사 5%·상사 6%의 적용 근거를 구분했는가.
-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를 적용했는가.
- [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개별 특정했는가.
- [ ] 청구확장 부분의 송달일을 별도로 반영했는가.
- [ ] 집행채권상 부대채권과 피전부채권상 부대채권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가.
### F. 문장·집행 가능성
- [ ] 주문만으로 원금·기간·이율을 계산할 수 있는가.
- [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의 의미가 명확한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되는가.
- [ ] 이중 만족 가능성이 제거되었는가.
- [ ] 소송비용 항목이 있는가.
- [ ] 금전지급항에 대한 가집행 항목이 있는가.
- [ ]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11. Stop Rule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면 문서 생성 또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text
1. 전부명령의 유효성·송달·확정이 검증되었다.
2. 압류경합·회생·압류금지 등 무효사유가 제거되었다.
3. 피전부채권의 존재·잔액·이행기·항변이 검증되었다.
4.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적격 및 복수당사자 관계가 특정되었다.
5. 원금·기산일·이율·이행조건이 주문만으로 계산·집행 가능하다.
6. 병합 형태와 부수신청이 적법하고 모호성·이중 만족이 없다.
7. 현행 법령과 최종심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
하나라도 거짓이거나 자료가 없으면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해당 항목을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하여 작성을 중단한다.
---
## 12. 주요 근거 자료
### 12.1 현행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5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채권압류, 전부명령, 압류경합, 압류금지, 공탁
-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금전채무불이행
-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448&ancYd=20260306&efYd=20260306&lsiSeq=284143)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연 12%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가집행선고
### 12.2 핵심 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36860) — 전부 범위와 송달일까지의 집행채권상 부대채권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749) — 압류경합 및 임대차보증금의 동시이행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15439) — 장래 불확정채권과 압류경합 판단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18) — 복수 당사자·채권별 전부 범위 특정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5667) — 사망한 제3채무자 표시의 경정·송달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58) — 대항력 있는 임대차와 임대인 지위 승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384) — 동시이행관계 자동채권과 상계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789) — 포괄적 금지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213) — 청구확장 부분의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시점
### 12.3 원자료 사용 원칙
- `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의 문형은 청구취지 형식과 사건 유형을 구조화하는 데 사용했다.
- PDF에 수록된 과거 사건의 날짜와 이율은 현행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PDF가 인용한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된 경우 최종심 법리를 따른다.
- 비공식 해설·학술자료는 쟁점 발굴과 구조화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최종 법리는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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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중심 「정산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구조안
>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 원문 범위: PDF 3쪽(인쇄면 478~480쪽), 「43. 정산금 청구」
> 작성 범위: 위 PDF의 문언과 참조판례만을 추출·분석함
> 현행법 검증: 하지 않음. 이 문서는 Stage 1의 원문 분석 산출물이므로, PDF에 적힌 연 12% 등의 현행성 및 개별 사건 적용 여부는 후속 단계에서 법령·판례 원문으로 별도 검증해야 함
---
## 1. 원문 검토 방법과 독해 원칙
1. PDF 텍스트를 레이아웃 보존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2. OCR에서 금액 자릿수, 법원명, 사건번호 및 항 번호가 잘못 인식될 수 있어 3개 페이지 이미지를 직접 대조하였다.
3. 아래에서 **「원문」**은 PDF의 문언을 보존한 부분이고, **「분석」**은 그 원문에서 도출한 작성 규칙이다.
4. 원문의 오탈자 또는 항 번호 불일치는 임의로 고치지 않고 먼저 그대로 기록한 뒤, 별도의 분석란에서 교정 방향을 제시한다.
5. 참조판례는 PDF가 제시한 사건번호와 요지를 옮긴 것이다. 판례 원문이나 현재의 유효 법령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와 현행성은 후속 검증 대상이다.
---
## 2. PDF 원문에 제시된 청구취지 문형
### 2.1. 유형 A — 확인청구와 정산금 지급청구의 병합
#### 2.1.1. 원문
> 1. 피고가 2015. 7. 1. 마을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37,93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1.2. 식별 요소
- 청구 형태: 확인청구와 금전 지급청구의 병합
- 선행 청구: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 무효 확인
- 금전 청구: 다수 원고에게 동일액을 각각 지급
- 원금: 원고 1인당 `4,137,931원`
- 다수 원고 배분 표시: `원고들에게 각 …원` 및 `각 이에 대한`
-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5. 7. 1.`
- 제1구간: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제2구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금전 지급청구인 제2항만 대상으로 함
#### 2.1.3. 분석
- 확인청구와 정산금 청구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대상을 먼저 특정하고 금전 지급청구를 별도 항으로 둔다.
- 다수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을 개별 지급시키려면 `각`을 원금과 부대청구에 모두 연결해야 한다.
- 확인청구는 성질상 가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가집행 문구는 금전 지급청구 항만 가리키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 이 사례에서는 제명결의 무효 확인이 정산금 지급청구와 결합되어 있으나, PDF만으로는 모든 유사 사건에서 확인청구가 반드시 선결 청구인지 단정할 수 없다.
---
### 2.2. 유형 B — 정산금 지급청구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2.2.1. 원문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84,226,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4,61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2.2. 식별 요소
- 청구 형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병합
- 당사자: 원고 1명, 피고 1명인 문형
- 주위적 원금: `2,184,226,367원`
- 예비적 원금: `2,154,616,055원`
- 양 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6. 7. 1.`
- 제1구간: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 제2구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원문상 가집행 문구: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2.3. 원문 이상 및 분석
- 원문 제2항은 소송비용 항인데 제3항에서 `제2항`의 가집행을 구하고 있다. 금전 지급청구는 제1항이므로, 원문에는 항 번호의 인쇄·편집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작성 시에는 가집행 문구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항**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항 번호를 고쳐야 한다. 원문을 기계적으로 복제해서는 안 된다.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동시에 전부 인용받으려는 누적 청구가 아니라 심판 순서가 있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명시하여 구분한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청구에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반복 기재해야 한다.
---
### 2.3. 유형 C — 정산금 등 복수 금전항목의 합산청구
#### 2.3.1. 원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05,348원 및 이 중 148,107,572원에 대하여는 2014.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8,097,776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3.2. 산술 및 기간 구조
- 총 원금: `176,205,348원`
- 제1부분 원금: `148,107,572원`
- 제2부분 원금: `28,097,776원`
- 산술 검산: `148,107,572 + 28,097,776 = 176,205,348`
- 제1부분:
- 기산일: `2014. 6. 20.`
- 제1구간 종기: 소장부본 송달일
- 제1구간 이율: 연 6%
- 제2구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제2부분:
- 기산일: `2015. 10. 31.`
- 제1구간 종기: 판결선고시
- 제1구간 이율: 연 6%
- 제2구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2.3.3. 원문 이상 및 분석
- 청구취지의 번호가 `1 → 3 → 4`로 이어져 제2항이 누락되어 있다.
- 가집행 문구가 `제2항`을 지칭하지만 원문에 제2항이 없고 금전 지급청구는 제1항이다. 실제 작성 시 금전 지급청구 항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교정해야 한다.
- 총액과 구성 원금들을 함께 적을 때에는 부분 원금의 합계가 총 원금과 일치하는지 산술 검산해야 한다.
- 부분 원금마다 기산일, 제1구간 종기 또는 이율이 다르면 하나의 총액에 일괄 부대청구를 붙이지 말고 `이 중 …원에 대하여는 …, …원에 대하여는 …`으로 분리한다.
- 원문은 제1부분의 기준점을 소장부본 송달일로, 제2부분의 기준점을 판결선고시로 달리 설정한다. 이러한 구간 차이는 자동 통일하지 말고 각 부분채권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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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형 D — 다수 원고별 금액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
#### 2.4.1. 원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4.2. 식별 요소
- 청구 형태: 다수 원고별 개별 금액 지급청구
- 금액 특정 방식: `별지 제1목록 제1란 기재의 각 돈`
- 부대청구: 각 원금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소장송달 전 구간: 청구하지 않는 문형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문구: 원문상 `제2항`
#### 2.4.3. 원문 이상 및 분석
- 청구취지의 번호가 `1 → 3 → 4`로 이어지고, 가집행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제2항을 지칭한다.
- 다수 원고의 금액이 서로 다르면 본문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별지 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 별지를 이용할 때에는 본문의 `원고들`, 별지의 원고 식별정보, 금액 열 및 `각 돈`의 대응관계가 일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소장송달 다음 날`은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송달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피고에 대한 송달을 말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 PDF에는 복수 피고 문형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건의 처리 방식은 이 PDF만으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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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유형 E — 다수 원고와 단일 총액의 정산금 청구
#### 2.5.1. 원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666,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5.2. 식별 요소
- 당사자 표현: `원고들에게`
- 원금: `46,666,000원`
- 지연손해금 기산일: `2009. 4. 27.`
- 제1구간: 기산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
- 제2구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문구: 원문상 `제2항`
#### 2.5.3. 원문 이상 및 분석
- 청구취지 번호가 `1 → 3 → 4`이고 가집행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 제2항을 지칭한다.
- `원고들에게 46,666,000원`에는 `각` 또는 원고별 배분표현이 없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는 각 원고가 46,666,000원씩 받는 것인지, 원고들이 합계 46,666,000원을 받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 실제 작성 시에는 권리귀속에 맞추어 다음 중 하나로 명확히 해야 한다.
- 각 원고가 동일액의 개별 채권자: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 원고별 금액이 다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 합계액을 특정 지분으로 나눔: 각 원고별 금액 또는 지분을 본문·별지에 명시
- 불가분적·공동적 귀속을 주장: 그 법적 성질에 맞는 지급 문언을 별도 검토
- 위 네 가지 교정 방향은 원문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분석이며, PDF가 직접 제시한 문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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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DF 수록 참조판례: 사건번호와 법리의 분리
### 3.1.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
#### 문서상 표제 법리 1 — 자연부락 구성원 제명
- 자연부락 구성원의 제명은 지역주민인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락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 규약에 제명사유가 있더라도 위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문서상 표제 법리 2 — 총유재산 분배
- 자연부락의 총유재산은 부락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분배할 수 있다.
- 분배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 인용 구조 주의
- PDF는 하나의 `[참조판례]` 블록에 위 두 법리를 연속해 싣고 블록 끝에 `청주지법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을 한 번 기재한다.
- 문서 편집 구조상 두 법리 모두 위 판결의 요지로 제시된 것으로 읽히지만, 첫 번째 법리 직후 사건번호가 별도로 반복되어 있지는 않다.
- 후속 단계에서는 판결 원문을 확인하여 각 법리와 사건번호의 정확한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
### 3.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 문서상 법리
-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 업종별공제조합의 설립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분할의 성격을 가진다.
- 업종별공제조합으로 이체할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재산의 실질적 평가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세금산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 추계액의 50%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가치를 반영해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계상·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고보조금이 실제 자산 증가를 가져온 이상 출자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이므로 출자지분 계산 및 이체에 반영해야 한다.
####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 PDF는 이 판례를 주위적·예비적 정산금 청구 문형 뒤에 배치한다.
- 다만 어떤 계산 쟁점이 주위적 금액과 예비적 금액의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청구취지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3.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45560, 45577 판결
#### 문서상 법리
- 모든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의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맹본부가 아무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리하다.
- PDF는 그러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요약한다.
####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 PDF는 이 판례를 서로 다른 기산일·기준점을 가진 두 부분 원금을 합산한 `정산금등 청구` 문형 뒤에 배치한다.
- 판례 법리는 정산의 전제가 되는 계약조항의 효력 판단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정산액 및 이율은 별도로 산정·특정해야 한다.
### 3.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 문서상 법리
- 금전대차 당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였던 약정이자 부분은, 나중에 제한최고이자율이 상향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이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되살아나 유효화되지 않는다.
- PDF에 소개된 역사적 수치는 종전 연 2할 5푼과 개정 후 연 4할이다.
####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 PDF는 이 판례를 다수 원고별 금액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만 청구하는 문형 뒤에 배치한다.
- 역사적 최고이자율 수치를 현재 사건에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되며, 약정 당시 법령과 약정의 유효 범위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 3.5.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 문서상 법리
- 양도담보권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처분정산 또는 귀속정산 중 선택할 수 있다.
- 귀속정산으로 담보재산을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면 적정 가격 평가 후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면 그 사실과 귀속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한다.
- 귀속정산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다.
- 담보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면 청산금이 없으므로, 평가액과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 없이 미달을 이유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면 충분하다고 PDF는 요약한다.
####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 PDF는 이 판례를 `46,666,000원`의 정산금 지급 문형 뒤에 배치한다.
- 귀속정산 사건에서는 청산금 존재 여부가 재산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비교에 달려 있으므로, 청구취지 작성 전 정산절차 완료와 잔액의 산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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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DF에서 도출되는 정산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 4.1. 최상위 원칙
정산금 청구취지는 다음 사항을 판결 주문만으로 식별·집행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한다.
1.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2. 원금이 얼마이며 여러 원고·부분채권에 어떻게 귀속되는가
3. 원금별 부대청구의 기산일·종기·이율은 무엇인가
4. 확인청구,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다른 금전항목과 어떤 관계로 병합되는가
5.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어느 항에 연결되는가
`정산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채권의 실체적 근거, 이율 또는 기산일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 4.2. 작성 전 필수 입력값
- 원고 수와 피고 수
- 각 당사자의 정산금 채권·채무 귀속
- 단일 원금인지 복수 부분원금인지
- 원고별 금액이 동일한지 서로 다른지
- 총액과 부분원금의 산식
- 정산의 법적·계약상 기준일
- 각 부분채권의 이행기 또는 지체 발생일
- 약정이율 및 법정이율 적용 근거
- 소장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이율이 달라지는지
- 판결선고일을 경계로 이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 확인청구가 함께 필요한지
- 주위적 계산과 예비적 계산이 있는지
- 별지 목록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 가집행을 구할 금전 지급청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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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 트리형 내용 구조안
### START — 정산금 청구의 기초 법률관계와 정산 완료 여부를 특정했는가?
- **아니오**
-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계약, 단체 결의, 출자지분, 가맹관계, 양도담보 등 정산의 근거를 먼저 특정한다.
- 평가·상계·분배결의·귀속정산 통지 등 선행 절차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 **예**
-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 1단계 — 지급청구 전에 확인받아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가?
- **예: 제명결의 또는 분배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이 필요한 구조**
1. 확인청구를 독립 항으로 작성한다.
2. 정산금 지급청구를 다음 항으로 작성한다.
3. 가집행은 금전 지급청구 항만 가리킨다.
4. 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가 지급청구의 선결관계인지 별도로 검토한다.
- **아니오**
- 금전 지급청구부터 작성하고 2단계로 이동한다.
### 2단계 — 하나의 계산만 주장하는가, 대안적 계산도 주장하는가?
- **하나의 계산만 주장**
- 단일 지급청구 또는 복수 부분원금 합산청구로 이동한다.
- **주위적 계산이 배척될 경우에만 예비적 계산을 판단받고자 함**
- 같은 청구항 안 또는 구분된 항에서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명시한다.
- 각 청구에 원금과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기재한다.
- 두 청구의 순서와 양립 불가능성을 확인한다.
- **여러 금액을 모두 함께 지급받고자 함**
-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누적되는 부분채권으로 처리한다.
- 총액과 각 부분원금, 각 부대청구를 구분한다.
### 3단계 — 원고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 **원고 1명**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 지급하라.`
- **원고 여러 명 + 각자 동일액**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한 … 지급하라.`
- 원금과 부대청구 양쪽의 `각` 표시를 확인한다.
- **원고 여러 명 + 각자 다른 금액**
- 원고 수가 적으면 본문에서 각 금액을 개별 특정한다.
- 원고 수가 많으면 `별지 [목록명] [금액란] 기재의 각 돈`으로 특정한다.
- 별지의 원고와 금액이 본문 당사자와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 **원고 여러 명 + 하나의 총액**
- 단순히 `원고들에게 [총액]원`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 각 원고의 채권액·지분 또는 공동 귀속의 법적 성질을 명시할 수 있는 문형을 선택한다.
### 4단계 — 피고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 **피고 1명**
- PDF의 기본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 **피고 여러 명**
- 이 PDF에는 복수 피고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책임 문형이 없다.
- 책임 관계를 외부 법원에 따라 별도 검토한 뒤 각 피고의 지급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 PDF만을 근거로 `연대하여`를 자동 추가해서는 안 된다.
### 5단계 — 원금이 단일한가, 부분원금별 조건이 다른가?
- **단일 원금 + 동일 부대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기]까지는 연 [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분원금별 기산일·종기·이율이 다름**
1. 총 원금을 먼저 기재한다.
2. `이 중 [부분원금1]원에 대하여는 …`
3. `[부분원금2]원에 대하여는 …`
4. 각 부분원금의 합계가 총 원금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소장부본 송달 전 부대청구를 하지 않음**
- `원금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
- 기산일을 단순히 `소장송달 다음 날`로 쓸 때 송달 상대방과 송달일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 6단계 — 이율 구간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 **기산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완제일**
- PDF의 연 5%/연 12% 또는 연 6%/연 12% 분할 문형을 참고할 수 있다.
- 다만 5%와 6%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정산금이라는 사건명이 아니라 기초 법률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정한다.
- **기산일 → 판결선고시 → 완제일**
- PDF의 두 번째 부분원금 문형처럼 해당 부분채권에 한정해 분리 기재한다.
- 왜 판결선고시가 경계가 되는지 법적 근거를 별도 확인한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 송달 전 기간을 청구하지 않는지 의뢰인 의사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약정이율 또는 최고이자율 쟁점**
- 약정 당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후 제한최고이자율 변경만으로 종전 무효 부분이 유효화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7단계 — 정산의 실체 유형별 선행 점검
- **자연부락 총유재산 분배**
- 총회 분배결의의 존재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 기존 결의와 다른 분배를 구한다면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선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 제명결의가 정산금 지급의 전제가 되면 제명사유 및 절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조합 분리·출자금 이체**
- 재산의 실질가치 평가를 기초로 하는지 확인한다.
- PDF 수록 판례가 제시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과 국고보조금 반영 쟁점을 계산안에 반영했는지 검토한다.
- **가맹관계 정산**
- 정산의 전제가 되는 영업지역 관련 약관조항의 효력을 검토한다.
- 서로 다른 부분채권의 발생일·이행기가 다르면 부대청구를 분리한다.
- **금전대차·이자 정산**
- 약정 당시 이자제한 규정과 약정이율의 유효 범위를 확인한다.
- **양도담보 귀속정산**
- 담보재산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한다.
- 정산금 잔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충당·잔액 반환 또는 평가액 미달 통지 등 정산절차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한다.
### 8단계 — 후속 항 작성
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금전 지급청구에 가집행을 구할 경우:
- `제[금전 지급청구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항 번호는 모든 청구항 편집을 마친 후 다시 계산한다.
4. 확인청구 항이나 소송비용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 END — 최종 출력 검증
- [ ] 원고와 피고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가?
- [ ] 다수 원고의 각 채권액 또는 배분관계가 명확한가?
- [ ] `각`이 필요한 곳에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되어 있는가?
- [ ] 총 원금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부분원금마다 기산일·종기·이율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 ]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다음 날을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나누었는가?
- [ ] 판결선고시를 경계로 삼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 5%, 6%, 12%를 PDF 예시만 보고 자동 선택하지 않았는가?
- [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순서 및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가?
- [ ] 확인청구와 지급청구가 별도 항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 ] 별지의 원고·금액 열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 [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가 연속적인가?
- [ ] 가집행 문구가 실제 금전 지급청구 항을 지칭하는가?
- [ ] PDF 원문의 잘못된 항 번호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는가?
- [ ] 참조판례의 법리를 청구취지 문구에 불필요하게 서술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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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과 추측 금지선
다음 사항은 이 PDF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1. PDF에 적힌 연 12%가 현재 모든 정산금 사건에 적용되는지
2. 연 5%와 연 6%의 선택 기준에 관한 완전한 법적 설명
3. 판결선고시를 이율 전환점으로 삼은 구체적 실체법·소송법상 근거
4.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분할책임 문형
5. `원고들에게 46,666,000원`이라는 표현의 실제 권리귀속
6. 각 예시 청구액의 구체적인 산정식과 증거
7. 참조판례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및 법령 개정의 영향
8. 확인청구와 정산금 청구 사이의 관계가 모든 자연부락 사건에서 동일한지
따라서 최종 규칙 문서에서는 위 사항을 외부 법령·판례 원문으로 검증하기 전까지 단정 규칙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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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tage 2 앙상블을 위한 압축 구조
1. **최상위 원칙**
- 당사자, 원금 귀속, 부분원금, 부대청구, 병합관계 및 가집행 대상을 주문만으로 특정
2. **사건 세부 유형**
- 자연부락 총유재산 분배
- 조합 분리·출자금 이체
- 가맹관계 정산
- 이자·금전대차 정산
- 양도담보 귀속정산
3. **청구 형태**
- 단일 지급청구
- 확인청구 + 지급청구의 병합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복수 부분원금의 누적청구
- 다수 원고별 별지 목록 청구
4. **당사자 구조**
- 단수 원고
- 다수 원고 동일액: `각`
- 다수 원고 차등액: 별지
- 다수 원고 단일 총액: 귀속관계 추가 특정
- 복수 피고: PDF 범위 밖이므로 외부 검증
5. **금액·이자**
- 총액과 부분원금 합계 검산
- 부분원금별 기산일·종기·이율 분리
- 소장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시 전후 구간 구분
- 이율은 기초 법률관계와 현행법에 따라 외부 검증
6. **후속 항**
- 소송비용
- 금전 지급청구 항에 한정한 가집행
7. **금지 규칙**
- PDF 원문의 항 번호 오류 복제 금지
- 다수 원고 총액의 귀속을 불명확하게 작성 금지
- 부분원금에 서로 다른 부대청구를 일괄 적용 금지
- 5%·6%·12% 자동 적용 금지
-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누적청구 혼동 금지
- 확인청구에 가집행 문구 연결 금지
8. **최종 검증**
- 당사자·금액·기간·이율·병합관계·항 번호·별지 대응·가집행 대상을 전부 재검산
@@ -0,0 +1,155 @@
# Stage 1 · Parallel Task 2 — 공식 법령·판례 중심 구조안
> 조사기준일: 2026-07-25
> 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계열 공개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 사용원칙: 대한민국 민사 청구취지에 직접 관계되는 현행 법령과 판례 원문을 우선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 비교자료 중심이므로 국내 정산금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1.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상위 원칙
1. `정산금`은 독립된 단일 법정 청구권이 아니다. 약정금, 위임·준위임상 금전인도/비용상환, 민법상 조합의 이익분배·탈퇴 지분반환·해산 후 잔여재산분배, 상법상 익명조합·상호계산, 부당이득, 양도담보 청산금 등 기초 청구권을 먼저 확정한다.
2. 청구취지는 당사자, 정액 원금, 지급관계,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이율, 병합관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3. 조합 탈퇴 지분반환과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는 별개 권리다. 탈퇴는 사업의 계속을, 해산은 사업의 종료·청산을 전제로 한다.
4. 약정 또는 법률에 따른 정산의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면 임의로 금액을 만들어 청구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2. 현행 법령 기준
### 2.1 민법
-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 의사 우선.
- 제387조: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때, 불확정기한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제683조·제684조, 제687조·제688조: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소비금 이자 및 위임인의 필요비 선급·상환.
- 제703조: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인 민법상 조합.
- 제711조: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례; 이익 또는 손실 비율만 정하면 양자 공통으로 추정.
- 제716조~제719조: 조합원 탈퇴·제명과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에 따른 지분 계산.
- 제720조~제724조: 조합 해산·청산과 잔여재산의 출자가액 비례 분배.
- 제743조~제749조: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의 반환,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배상.
공식 링크:
- [민법 제387조·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703조~제72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748조·제74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2 상법
-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 제57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 적용요건 없이 복수 피고에게 자동 적용하면 안 된다.
- 제72조~제85조: 익명조합의 출자·이익분배·계약종료·출자가액 반환.
- 제72조 이하 상호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산폐쇄·잔액승인·해제 등 특칙을 먼저 확인한다.
공식 링크:
- [상법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 [상법 본문](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3 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
- 민사소송법 제203조: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못한다.
- 제213조: 재산권 청구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 가집행선고 대상.
- 제249조: 소장에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
-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제253조: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여러 청구의 객관적 병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 금전채무 이행청구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 장래이행의 소는 법문상 제외되고, 의무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공식 링크:
- [민사소송법 제2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203)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 [소송촉진법 제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190601&lsiSeq=208701)
## 3. 핵심 판례와 구조화 법리
### 3.1 조합 탈퇴와 해산의 구별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탈퇴 지분반환은 민법 제719조에 따른 별도 권리이고,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와 구별된다.
- 해산 후 잔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전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된다.
- 탈퇴 당시 순재산이 적자가 아님을 포함한 조합재산상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9208)
- 탈퇴 지분 계산의 자산평가 기준시점은 탈퇴 당시.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탈퇴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금전 반환.
### 3.2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619)
-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은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직접 분배청구 가능.
- 채권추심·채무변제 등 잔무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전 직접 분배청구 불가.
- 직접 청구 시 전체 잔여재산,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과 상대방의 초과보유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음.
- 해지통고가 사안에 따라 해산청구로 해석될 수 있음.
### 3.3 존속 중 이익분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93)
- 분기별 이익분배 약정이 있어도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더 불리한 범위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음.
- 기간별 이행기와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함.
### 3.4 조합계약 여부와 법인 분리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5다72385)
- 공동사업 관계의 실질과 2인 조합 탈퇴 후 귀속·정산을 판단.
- 법인을 설립한 공동사업에서는 회사재산과 주주 개인의 재산, 주주간 별도 약정채권을 분리한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정산채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 4. 공식자료 기반 결정트리 구조
```text
[START] 정산금의 실질적 청구권을 특정했는가?
├─ 아니오 → 약정/위임/조합/익명조합/상호계산/부당이득/담보정산 재분류
└─ 예
├─ 확정 정산합의 또는 잔액승인이 있는가?
│ └─ 예 → 약정금·상호계산 잔액청구
├─ 민법상 조합인가?
│ ├─ 존속 중 기간별 이익분배 → 기간별 이행기·금액 확정
│ ├─ 일부 조합원 탈퇴 + 잔존자의 사업계속 → 제719조 지분반환
│ └─ 사업 전체 종료 → 해산·청산·잔여재산분배
├─ 위임·준위임인가? → 수령금 인도/비용상환/보수 분리
├─ 익명조합·상호계산인가? → 상법 특칙 우선
└─ 계약이 무효·해소되었는가? → 부당이득·손해배상 예비적 검토
→ 채권이 성숙했는가?
├─ 아니오 → 장래이행 필요성 또는 선행 청산절차 검토
└─ 예
→ 적격 피고는 누구인가?
├─ 계약상 지급채무자
├─ 탈퇴 지분반환: 잔존자 중 반환의무자
├─ 해산 분배: 분배비율 초과 잔여재산 보유자
└─ 법인 채무: 원칙적으로 법인
→ 정액 원금·원고별 귀속·피고별 책임을 확정
→ 이행기와 지체개시일 확정
→ 약정이율 > 민사 5%/상사 6% > 송달 다음 날 12% 순으로 구간 작성
→ 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선택
→ 소송비용·금전항 가집행 문구
```
## 5. 공식자료 기반 금지규칙
1. 조합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출자금 전액을 원상회복하라고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2.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3. 청산 전 잔여재산이 미확정인데 정액 분배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4. 사업 또는 법인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6. 소장 송달 전에 이미 지체가 시작되었다는 근거 없이 선소송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7. 증액·추가 청구 부분에 원래 소장 송달일을 소송촉진법 이율 기산일로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8.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6. Stage 2 유지항목
- 기초 청구권 우선 분류
- 법인/개인·조합재산 분리
-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해산 구별
- 채권 성숙성 및 장래이행 필요성
- 적격 피고와 다수 당사자 책임형태
- 정액 원금과 부분원금별 이율 구간
- 객관적·주위적/예비적 병합
- 금지규칙과 항 번호·산술 최종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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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3 — 정산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구조안
> 작성 목적: 지정 공식 사이트 3곳(`law.go.kr`, `scourt.go.kr`/법원 판례·종합법률정보 계열, `world.moleg.go.kr`)을 **직접 근거자료에서 제외**하고, 학술논문·법률전문매체·법률기관·법무법인 자료와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여 최종 규칙 문서에 투입할 독립 구조안을 만든다.
>
> 조사·접근일: **2026-07-25**
>
> 주의: 이 문서는 Stage 1의 보조 조사 결과이다. 판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대체하지 않으며, 최종본에서는 다른 병렬 작업의 공식 법원·법령 자료와 대조 검증해야 한다.
## 1. 조사에서 확인된 최상위 명제
1. **“정산금”은 하나의 독립된 전형계약상 청구권 명칭이 아니다.**
공동사업, 민법상 조합, 단순 투자·수익분배, 위임·준위임, 위탁판매, 용역, 가맹, 공동소유·공동투자, 계약 종료 후 최종합의 등 기초 법률관계에 따라 발생요건·정산기준·피고·이행기가 달라진다.
2.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다음 순서로 확정한다.
- 기초 법률관계
- 정산 사유와 기준일
- 정산 대상 수입·자산·비용·부채
- 분배율·공제항목·기지급액
- 지급의무자와 이행기
- 확정 원금 및 지연손해금
3.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바로 옮길 수 있게 간결·명확·확정적이어야 한다.**
“회계자료를 보아 정해지는 돈”, “정산하여 지급할 돈”처럼 집행단계에서 다시 계산·판단해야 하는 문구는 피한다. 산식·계정과목·증거는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 두고,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쓴다.
4. 상대방이 회계자료를 독점하더라도 곧바로 불특정 금액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우선 확보 자료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명시적 일부청구,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석명 후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일부청구를 택하면 **전체 채권 중 일부임을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시효·소가·기판력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 2. 결정트리 개요
```text
[START] 당사자가 말하는 "정산금"은 무엇인가?
|
+-- Q1. 이미 정산합의서·확정잔액 확인서·분할지급 약정이 있는가?
| |
| +-- YES → [A] 확정 약정금
| +-- NO → Q2
|
+-- Q2. 사업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고 대상 자산·수입도 법인 소유인가?
| |
| +-- YES → [B] 회사법/주주간 약정 우선 분기
| +-- NO 또는 별도 개인 간 공동사업재산 존재 → Q3
|
+-- Q3. 2인 이상이 출자하고 공동으로 특정 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는가?
| |
| +-- YES → [C] 민법상 조합 후보
| | +-- 사업 계속 + 일부 조합원 이탈 → [C-1] 탈퇴 계산
| | +-- 사업 전체 종료 → [C-2]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 | +-- 존속 중 정기 수익분배 약정 → [C-3] 기간별 수익정산
| +-- NO → Q4
|
+-- Q4. 일방은 자본만 제공하고 상대방이 자기 명의·계산으로 영업하는가?
| |
| +-- YES → [D] 투자·이익배당/익명조합/비전형계약
| +-- NO → Q5
|
+-- Q5. 타인의 사무·판매·수납·운영을 맡아 비용·수입을 정산하는가?
| |
| +-- YES → [E] 위임·준위임·위탁·용역
| +-- NO → Q6
|
+-- Q6.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 등 계속적 계약의 매출/비용 배분인가?
| |
| +-- YES → [F] 계약별 정산조항
| +-- NO → Q7
|
+-- Q7. 공동취득·공동소유 자산의 처분대금 또는 비용을 나누는가?
| |
| +-- YES → [G] 공동투자·공유관계 정산
| +-- NO → [H]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실질 청구권 재분류
|
+-- 모든 분기 공통
→ 당사자 적격 → 발생/이행기 → 원금 특정 → 이율/기산일
→ 병합 관계 → 금지규칙 → 최종검증
```
## 3. 분기별 규칙 구조
### [A] 이미 금액이 확정된 정산합의·잔액확인
#### 선택 조건
- 당사자가 대상 기간, 정산항목, 공제 후 잔액, 지급기일을 합의했다.
- 정산표 승인, 채무승인, 확인서, 이메일·메신저 합의 등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 청구 형태
- 원인이 된 복잡한 거래 전부를 다시 청산하라는 청구보다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 다만 해당 합의가 잠정합의인지, 이의유보가 있는지, 조건부인지, 착오·사기·강박·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수정합의에 이의를 유보했다면 유보 범위의 추가정산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다”는 종결조항과 함께 해석한다.
#### 기본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B] 주식회사 등 법인 명의 공동사업
#### 선결 규칙
1. 동업자들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주식·영업자산·예금·매출이 곧 개인 동업자들의 조합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다음 재산을 분리한다.
- 회사 소유 재산·회사 채권
- 주주가 보유한 주식
- 주주간계약 또는 별도 동업약정에 의해 개인 사이에 생긴 채권
- 회사 외부에 별도로 형성된 조합재산
3. 회사 재산 분배가 실질 목표라면 회사 청산절차, 배당·잔여재산분배, 주식양도·매수, 주주간계약상 정산 등 정확한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 피고 선택
- 회사가 계약 당사자·수익 보유자·지급채무자이면 회사를 피고로 한다.
- 주주 개인이 부담한 주식매수·퇴사정산·별도 수익배분 약정이면 그 개인을 피고로 한다.
-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개인 보증·채무인수·불법행위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 [C] 민법상 조합
#### [C-0] 조합 성립 판별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 2인 이상
- 금전·재산·노무·신용 등 출자
- 특정 공동사업
- 공동경영 의사
- 손익 공동귀속
- 업무집행 참여 또는 최소한의 검사·감시권
단순히 돈을 제공하고 고정금 또는 수익 일부를 받기로 한 것만으로 조합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공동경영·통제 요소가 약하면 단순 투자계약, 이익배당계약, 익명조합 또는 비전형계약 분기로 이동한다.
#### [C-1] 탈퇴 정산 — 사업은 계속
##### 선택 조건
- 탈퇴자만 관계에서 빠지고 잔존 조합원들이 동일 사업을 계속한다.
- 탈퇴의 효력 발생일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 여부가 확정된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이탈한 사안은 탈퇴와 해산의 구별 및 잔존자 단독 귀속 법리를 별도로 심사하며, 문언만 보고 기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산정 구조
```text
탈퇴 정산금
= 탈퇴 기준일 조합의 순재산가액 × 탈퇴자의 정산 지분율
± 탈퇴 전 미분배 손익
± 출자·가지급·대납·인출 조정
- 기지급금
```
-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로 정한다.
- 계약상 별도 평가 방식이 있으면 우선 적용하되 강행규정·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 부동산·재고·설비·매출채권·보증금·영업권 등 적극재산과 차입금·미지급금·세금·퇴직금 등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다.
- 지분율은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과 적용 법리를 구분한다.
- 영업권·거래처 가치 등 무형가치는 계약, 지속적 초과수익, 객관적 감정 가능성이 있을 때만 포함하고 자의적 배수를 금지한다.
##### 청구취지
- 평가와 계산을 마친 **정액의 금전 지급**으로 작성한다.
- 탈퇴 자체의 확인이나 재산목록 제출이 별도 법률상 이익·청구권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청구취지에 불필요하게 섞지 않는다.
#### [C-2]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 사업 전체 종료
##### 선택 조건
- 목적 달성·불능, 존속기간 만료, 해산합의, 해산청구 등으로 공동사업 전체가 끝난다.
##### 성숙성 판단
1. 미결 사무를 종결한다.
2. 채권을 추심하고 재산을 환가한다.
3. 조합채무·청산비용을 변제한다.
4. 출자 반환 및 잔여재산 분배 순서와 계약상 특칙을 확인한다.
5. 그 후 원고 몫이 확정되었는지 본다.
청산이 끝나지 않아 조합채무·적극재산·잔여액이 변동 가능한데 최종 잔여재산분배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남은 일이 사실상 정액 분배뿐이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배를 허용하는 약정·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별도 검토한다.
##### 산정 구조
```text
분배가능 잔여재산
= 환가·평가된 조합재산
- 조합채무
- 청산비용
- 우선 반환할 금액
원고 청구액
= 분배가능 잔여재산 중 원고 몫
± 개별 정산 조정
- 기지급액
```
#### [C-3] 존속 중 정기 수익분배
- 계약이 월·분기·프로젝트별로 수익을 마감하고 분배하도록 정하면 조합 전체의 종료 전에도 해당 기간의 분배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 총매출이 아니라 계약상 공제 가능한 비용, 세금, 환불,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한 “분배대상 수익”의 정의를 먼저 확정한다.
- 기간별 원금과 각 이행기가 다르면 별표로 분리하거나 청구취지 각 항에서 원금별 기산일을 나눈다.
### [D] 단순 투자·수익배당·익명조합·비전형계약
#### 판별
- 투자자가 공동경영에 참여하는지
- 대외적으로 누가 권리·채무의 주체인지
-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지
- 이익이 발생해야만 배당하는지, 고정금 지급인지
- 손실 부담 약정이 있는지
#### 작성 규칙
- “투자금”이라는 입금명만으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 시 원금 반환 조항, 손실 부담,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한다.
- 이익배당이면 해당 회계기간의 이익 발생과 계산기준을 특정한다.
- 원금반환·이익배당·손해배상은 요건과 이행기가 다르면 별도 항으로 나눈다.
- 동일 경제적 손실을 계약금과 부당이득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E] 위임·준위임·위탁판매·용역
#### 세부 유형
1. 수임인·수탁자가 수령한 매출·대금을 위임인에게 반환하는 유형
2. 수임인이 선지출한 필요비·대납금을 상환받는 유형
3. 약정보수·성과보수·수수료를 받는 유형
4. 반품·재고·환불·플랫폼 수수료 등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유형
#### 작성 규칙
- “정산금” 하나로 뭉치지 말고 **수입 반환, 비용 상환, 보수, 판매대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한다.
- 위임·용역의 완료 자체가 대금조건인지, 특정 성과 달성이 조건인지 확인한다.
- 중도 종료 시 실제 수행분 비례보수,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 조항을 각각 검토한다.
-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하면 계약상 정산보고의무가 있는지 검토하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실체법상 “정산서 제출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F]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계속적 거래
#### 공통 분기
- 가맹계약: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반품·종료재고
- 플랫폼/위탁판매: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 콘텐츠 공동제작/연예: 총수입 정의·제작비 공제·기여도·저작권 귀속
- 대리점: 판매장려금·반품·미수금·보증금
#### 작성 규칙
1. 계약서의 매출 정의, 공제 허용 항목, 정산주기, 이의제기 기간을 먼저 적용한다.
2. 계약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격 인상이 곧바로 무효인지는 합의·추인·법률상 원인을 추가 심사한다.
3. 공동제작 기여도 분쟁은 명목상 비율만이 아니라 제작·위험부담·시설·수익창출 역할 등 계약과 증거에 따른 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
4.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재고 매입, 미정산 매출, 손해배상을 서로 다른 원금 항목으로 분리한다.
### [G] 공동투자·공동소유 자산
#### 판별
-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 등기 지분과 실제 투자약정 비율이 같은지
- 자산 취득·보유·처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 매각대금을 누가 수령·보관하는지
#### 산정 예시
```text
배분대상 순매각대금
= 실제 매각대금
- 담보채무 변제액
- 중개보수·세금·필요 처분비용
- 합의된 선투자금 우선상환
원고 몫
= 배분대상 순매각대금 × 약정 또는 권리 지분
+ 피고가 부담할 비용
- 원고가 부담할 비용
- 기지급액
```
- 부동산 공동투자 판례 검색자료에서는 투자원금 공제 후 수익 1/2 배분 약정, 개별 부동산별 정산 완료 여부, 손실 분담이 함께 문제되었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하나의 총액으로 청구할 때는 자산별 계산표와 지급내역을 둔다.
- 매각대금 수령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의 약정상 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 여부를 검토한다. 단순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사건을 금전 정산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 [H] 명칭과 다른 실질 청구권
- 유효한 계약이 없거나 무효·취소·해제이면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검토한다.
- 계약 위반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분리한다.
- 돈의 성격이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임금이면 해당 전형적 청구로 재분류한다.
-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배열한다. 단순히 “법원이 알아서 유리한 원인을 선택”하도록 불명료하게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 4. 당사자 구조 결정 규칙
### 4.1 피고
1. 계약서상 정산채무자
2. 실제 수입·매각대금·정산재산을 보유한 자
3. 채무인수·보증·연대책임 약정자
4. 법인과 대표자, 조합과 조합원,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를 구분
민법상 조합은 통상 독립된 법인격·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과 구별되므로 조합 상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어느 조합원에게 어떤 내부 정산채무가 귀속하는지,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이 지급의무자인지를 청구권별로 검토한다.
### 4.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 각 원고의 원금과 지분이 다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만 쓰지 않는다.
- `별지 청구금액표`에 원고별 원금·기산일을 적고 “각 원고에게 별지 표의 각 청구금액” 문형을 고려한다.
### 4.3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 “각자”, “연대하여”, “공동하여”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분할채무이면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 서로 양립하지 않는 책임 근거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피고별 항으로 구조화한다.
## 5. 원금 특정과 계산표 규칙
### 5.1 최소 계산 항목
- 정산 대상 기간과 기준일
- 총수입/총자산
- 허용 비용/부채
- 분배율
- 선급·가지급·개인인출
- 기지급액
- 상계 주장 예상액
- 세금의 포함·제외 기준
### 5.2 확정성 규칙
- 청구취지 원금은 원 단위 정액으로 쓴다.
- 외화채권은 외화지급청구인지 원화 환산청구인지 선택하고 기준일을 검토한다.
- 감정이 필요한 영업권·재고·부동산은 임의 평가로 확정하지 않는다.
- “피고 장부상 매출의 ○%”처럼 집행기관이 피고 장부를 다시 조사해야 하는 문구는 피한다.
- 월별·사업별 기산일이 다른 원금은 합계만 제시하지 말고 별표로 나눈다.
## 6. 발생·이행기·지연손해금 결정트리
```text
Q1. 계약에 지급일이 정해졌는가?
+-- YES → 원칙적으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
+-- NO → Q2
Q2. 정산 완료, 매각, 검수, 사업 종료 등 선행조건이 있는가?
+-- YES → 조건 성취일과 그 후 지급유예기간 확인
+-- NO → Q3
Q3. 이행청구·최고가 필요한 채무인가?
+-- YES → 최고 도달과 지체 개시 시점 확인
+-- 불명/입증곤란 → 최소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 안전안 검토
Q4. 적용 이율은?
+--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 약정·이자제한 등 검토
+-- 민사 법정이율 → 현행 민법상 이율 검토
+-- 상행위 채무 → 상사 법정이율 적용 여부 별도 검토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 검토
```
### 실무 문형
#### 지급기일이 입증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민사/상사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선소송 구간의 기산일이 불확실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의
- 2026년 조사자료들은 일반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사 법정이율 연 6%,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설명한다. **최종 출력 시에는 적용 법령의 현행성·상사채무 여부·약정이율 유효성을 재검증**한다.
-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촉진법상 고율 적용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원고의 청구 단계에서는 법정 요건에 맞추어 청구하되 인용 가능성과 구별한다.
- 종료일, 탈퇴일, 매출 발생일, 정산서 작성일, 지급기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7. 병합 구조
### 7.1 단순 병합
- 확정 정산금 + 대납금/필요비 + 손해배상
- 기간별 미지급 수익금 + 계약 종료 후 잔여재산분배
- 원금 + 계약상 위약금
각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
### 7.2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적: 유효한 동업·수익분배 약정상 정산금
- 예비적: 계약 무효·불성립 시 부당이득반환
- 또는 주위적 산정비율과 예비적 산정비율이 서로 양립하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청구도 원금 액수를 확정하고, 단순한 법률상 주장 순서인지 별개의 소송물인지 구분한다.
### 7.3 비금전청구 병합
- 주식양도·명의개서, 부동산 이전등기, 장부·정산서 교부, 물건 인도 등을 병합하려면 각각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 증거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청구취지의 독립 이행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8. 금지 규칙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2. “원고 지분 상당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 “장부를 정산한 금액”을 원금 대신 쓰지 않는다.
3. 조합 탈퇴와 조합 해산·청산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 조합 청산 전인데 최종 잔여재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5. 회사 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당연시하지 않는다.
6. 대표자·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7.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잔여재산분배비율을 언제나 같다고 보지 않는다.
8. 총매출에 분배율만 곱하고 계약상 비용·환불·세금·부채를 누락하지 않는다.
9. 약정 없는 영업권·장래수익을 자의적으로 정산재산에 넣지 않는다.
10.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11. 동일 손해를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2. 지급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 종료일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13. 법적 근거 없이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또는 “각자”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정산금”의 기초 청구권을 하나 이상 특정했다.
- [ ] 법인 재산과 개인·조합 재산을 분리했다.
- [ ] 조합이면 성립요건과 공동경영 요소를 확인했다.
- [ ] 탈퇴, 해산·청산, 존속 중 수익분배를 구분했다.
- [ ] 정산 기준일과 이행기를 구분했다.
- [ ] 적극재산·수입, 비용·부채, 공제, 기지급액을 모두 계산했다.
- [ ] 출자율·손익분배율·정산율의 근거를 확인했다.
- [ ] 피고가 실제 계약상 지급의무자인지 확인했다.
- [ ] 다수 당사자의 원금과 책임 형태를 각각 특정했다.
- [ ] 청구취지 원금이 집행 가능한 정액이다.
- [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각 구간 이율이 현행법·약정에 맞는다.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양립 가능성과 순서를 확인했다.
- [ ] 증거신청을 실체법상 이행청구로 잘못 작성하지 않았다.
- [ ] 소멸시효의 기간·기산점·중단/완성유예를 개별 청구권별로 검토했다.
- [ ]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으로 최종 교차검증했다.
## 10. 조사자료 및 권위 평가
### A. 학술자료 — 높은 참고가치
1. 위계찬,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2021.06, 377-406면.
UR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893842
활용: 조합의 계약·단체 양면성, 탈퇴와 해산의 구별, 2인 조합의 난점, 탈퇴 계산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접근일: 2026-07-25.
2. 양천수·우세나,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상 소장」**, 『법학논총』 26권 2호, 2019, 29-50면.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96481
활용: 청구취지는 처분권주의 및 법적 결론에 해당하고 청구원인과 역할이 구별된다는 구조.
접근일: 2026-07-25.
3. 홍복기, **「2024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9호, 2025.01.
URL: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66/477335/download.do
활용: 주식회사 설립·운영형 동업약정에서는 회사법과 개인 간 약정의 층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접근일: 2026-07-25.
### B. 법률전문매체·대형 로펌 해설 — 유력한 2차 자료
4. 법률신문, 김재형,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법(채권법)」**, 2025-05-17.
URL: https://www.lawtimes.co.kr/news/208053
활용: 주식회사 설립형 동업약정에서 회사법과 민법상 조합 법리의 관계를 별도 심사할 필요.
접근일: 2026-07-25.
5. 김·장 법률사무소, **「드라마 제작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 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송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URL: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34608&sch_section=2
활용: 공동제작 수익분배에서 제작·시설·위험부담·수익창출 기여를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사례.
접근일: 2026-07-25.
6. 김·장 법률사무소,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 2026-02-05.
URL: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34340&sch_section=2
활용: 가맹계약 절차, 사후·묵시 동의,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부존재 입증 문제.
접근일: 2026-07-25.
7. 김·장 법률사무소, **「채권자 수령지체 시 채무자의 손해 범위와 방위사업법령상 일반개산계약의 정산대금에 대한 판결」**.
URL: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24241&sch_section=2
활용: 이의유보가 있는 수정계약, 추가정산 가능성, 계약근거 없는 일률 공제 금지.
접근일: 2026-07-25.
### C.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 — 판결문 원문 교차검증 전제
8. 리걸엔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4355 판결」**.
URL: https://legalengine.co.kr/cases/-J9qK-26P3lj_0oLyM0bFg
활용: 공동경영·최소한의 감시권이 없는 경우 단순 출자배당계약일 가능성.
접근일: 2026-07-25.
9.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225691 판결 정산금」**.
URL: https://bigcase.ai/cases/%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18%EA%B0%80%EB%8B%A8225691
활용: 확정 원금과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형, 미지급 이익 증명의 중요성.
접근일: 2026-07-25.
10. 빅케이스,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70315 판결 기타(금전)」**.
URL: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2070315
활용: 부동산 공동투자에서 자산별 투자원금·수익·손실·기지급 정산 여부를 나누어 계산하는 사례.
접근일: 2026-07-25.
### D. 법무법인·법률기관 실무 콘텐츠 — 보조자료, 구속력 없음
11. 법률사무소 정로, **「정산금청구소송 대응, 산정기준, 절차, 변호사선임」**.
URL: https://jeonglaw.co.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38
활용: 공동사업·프랜차이즈·용역·위탁판매·동업종료 유형, 계약·금융·세금계산서·회계자료 중심 산정.
접근일: 2026-07-25.
12. 법무법인 YK, **「용역대금 뜻, 진행절차,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URL: https://www.yklawfirm.co.kr/field/civil/services-fee-claim
활용: 위임·도급·용역의 구별, 실제 제공분과 성과조건,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
접근일: 2026-07-25.
13. 로엘법무법인,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계산법과 청구 범위」**.
URL: https://lawl.co.kr/brand/lawinfoView.html?idx=778
활용: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과 항쟁 타당성.
접근일: 2026-07-25.
14. 법무법인 LKB평산, **「동업관계 정산 승소」**.
URL: https://lkbps.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422
활용: 탈퇴 정산에서 순자산가치와 계약에 따른 무형 거래처가치 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사례.
접근일: 2026-07-25.
### E. 서식 판매·블로그·상담형 자료 — **법적 권위 낮음, 문형 탐색에만 사용**
15. 나홀로 소송닷컴, **「정산금 청구 관련 청구취지 기재례」**.
URL: https://naholrosuit.com/bbs/board.php?bo_table=min01&wr_id=49
활용 한계: 청구취지가 간결·명확·확정적이어야 한다는 서식상 설명과 기본형·병합형의 존재만 참고. 유료 서식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고 법적 권위가 없다.
접근일: 2026-07-25.
16. 로톡 게시글, **「동업 청산 정산금 소송 — 손익분배와 잔여재산 정산 계산」**.
URL: https://www.lawtalk.co.kr/posts/168028
활용 한계: 재고·설비 등 평가자료의 실무적 필요를 확인하는 보조 예시에 한정한다. 블로그형 변호사 콘텐츠로서 판례·법령 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접근일: 2026-07-25.
## 11. Stage 2 통합 시 우선 유지할 항목
1. 정산금은 기초 청구권을 먼저 식별한다는 최상위 원칙
2. `법인 여부 → 조합 여부 → 탈퇴/해산/정기수익`의 선행 분기
3. 조합이 아닌 투자·위임·가맹·공동소유 분기
4. 청산 완료와 채권 성숙성 점검
5. 당사자 구조와 회사·대표자 분리
6. 원금 확정성과 자료 독점 시 절차적 대응
7.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의 독립 검증
8. 주위적·예비적 및 단순 병합
9.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
@@ -0,0 +1,764 @@
# 정산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정산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할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 **기준일**: 2026-07-25
> **기준자료**: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인쇄면 478~480쪽, 현행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및 보조적 학술·실무자료
> **적용 한계**: 아래 형식은 다양한 정산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며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정, 특별법 및 소송전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 0. 문서 사용 규칙
### 0.1 최상위 원칙
`정산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 피고, 정산 기준일, 이행기 또는 이율을 정하지 않는다. 먼저 **정산금의 실질적 발생근거**를 확정하고, 그 근거에서 다음 여섯 요소를 순서대로 도출한다.
1. 정산의 법률상·약정상 원인
2. 정산 사유와 기준시점
3. 정산 대상 자산·수입·비용·채무
4. 분배비율·공제항목·기지급액
5. 지급의무자와 채권의 이행기
6. 집행 가능한 정액 원금과 부대청구
### 0.2 청구취지의 출력 목표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집행문이 다음을 추가 판단 없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확정·간결**해야 한다.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 각 원고가 받을 원금이 얼마인지
- 각 피고가 부담할 범위와 책임관계가 무엇인지
- 어느 원금에 어느 기산일·종기·이율이 적용되는지
- 청구들이 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중 어떤 관계인지
- 어느 항이 가집행 대상인지
### 0.3 근거 우선순위
서로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적용되는 강행법규와 특별법
2. 유효한 당사자 약정
3. 민법·상법 등 일반 실체법
4. 대법원 판례
5. 대상 PDF의 기재례
6. 학술·실무자료
대상 PDF는 **문형 참고자료**이지 개별 사건에서 청구권이나 이율을 자동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 1. 전체 결정트리
```text
[START] 의뢰인이 말하는 "정산금"의 실질을 확인한다.
|
+-- Q0. 특별법이 정산·청산·현금청산 절차를 직접 규율하는가?
| +-- YES → 특별법의 지급요건·기한·상대방·동시이행을 먼저 적용
| +-- NO → Q1
|
+-- Q1. 정산합의서·잔액확인·채무승인으로 금액과 지급기가 확정되었는가?
| +-- YES →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 +-- NO → Q2
|
+-- Q2. 대상 사업·재산·수입이 주식회사 등 법인에 귀속하는가?
| +-- YES → [B] 법인채무/주주간 별도약정/회사 청산을 분리
| +-- NO 또는 개인 간 별도 공동사업재산이 있음 → Q3
|
+-- Q3.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는가?
| +-- YES → [C] 민법상 조합 후보
| | +-- 사업 존속 중 기간별 이익분배 → [C-1]
| | +-- 일부 조합원 이탈, 잔존자의 사업 계속 → [C-2] 탈퇴
| | +-- 사업 전체 종료 → [C-3] 해산·청산
| +-- NO → Q4
|
+-- Q4. 타인의 사무·판매·수납·비용 지출을 맡아 정산하는가?
| +-- YES →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 +-- NO → Q5
|
+-- Q5. 일방의 출자와 상대방 영업에 따른 이익배당 구조인가?
| +-- YES →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 +-- NO → Q6
|
+-- Q6. 계속적 계약의 매출·비용·보증금·재고를 정산하는가?
| +-- YES → [F]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공동사업계약
| +-- NO → Q7
|
+-- Q7. 공동재산 처분대금이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차액 정산인가?
| +-- 공동재산 → [G] 공유·공동투자 처분대금
| +-- 양도담보 → [H] 처분정산·귀속정산/청산금
| +-- 둘 다 아님 →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
+-- 공통 게이트
G1. 채권이 현재 성숙했는가?
G2.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G3. 적격 피고와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는가?
G4. 이행기와 지체개시일이 확정되었는가?
G5. 병합 형태가 정확한가?
→ 모두 YES인 경우에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
##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 선택 조건
- 당사자가 정산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지급기일을 최종 합의하였다.
- 잔액확인서, 정산표 승인, 채무승인, 이메일·메신저 합의 등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 규칙
1. 합의가 잠정정산인지 최종정산인지 확인한다.
2. 이의유보, 추가정산 조항, 조건, 지급유예기간을 확인한다.
3. 확정합의가 유효하면 복잡한 원거래 전체보다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주위적 청구권으로 검토한다.
4.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면 원거래상 청구나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배치한다.
### [B] 법인 명의 사업
#### 선택 조건
- 공동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등 법인이 설립되었고 대상 자산·예금·매출이 법인 명의이다.
#### 규칙
1. 회사재산, 주주의 주식, 주주간계약상 채권, 법인 외부의 별도 조합재산을 분리한다.
2. 회사가 계약상 지급채무자이면 원칙적으로 회사를 피고로 한다.
3. 대표이사·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개인책임은 별도 정산약정, 보증, 채무인수,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
5. 목표가 회사재산 분배이면 회사 청산·배당·잔여재산분배·주식매수 등 정확한 회사법상 청구로 재분류한다.
### [C-1] 민법상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
#### 선택 조건
- 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 월·분기·연도·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마감하고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 규칙
1. 약정상 `분배대상 이익`의 정의와 정산주기를 확인한다.
2. 각 정산기간의 수입·공제비용·손실·기지급액을 계산한다.
3. 기간별 이행기가 다르면 원금을 나누고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별도로 적는다.
4. 분기별 약정이 있더라도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한 청구가 원고에게 더 불리한 범위라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연도별 이익은 증명해야 한다.
#### 계산식
```text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해당 기간 총수입
- 계약상 공제 가능한 비용·세금·환불·수수료
원고의 기간별 청구액
=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손익분배비율
- 기지급액
```
### [C-2] 민법상 조합의 탈퇴 지분반환
#### 선택 조건
- 특정 조합원은 장래를 향하여 조합에서 빠진다.
- 남은 조합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계속한다.
#### 규칙
1. 탈퇴일과 탈퇴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정한다.
2.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순재산을 평가한다(민법 제719조).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 지분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 비율을 검토한다.
4.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다.
5. 탈퇴 당시 순재산이 적자가 아닌 사실과 정산액은 원칙적으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산·청산 없이 조합재산이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계산관계가 생긴다.
#### 계산식
```text
탈퇴 당시 순재산
= 현금·예금·부동산·설비·재고·매출채권·보증금·평가 가능한 영업권
- 차입금·미지급금·세금·퇴직급여채무·기타 확정채무
탈퇴 지분반환액
= 탈퇴 당시 순재산 × 탈퇴자의 정산 지분율
± 미분배 손익·가지급·대납·개인인출 조정
- 기지급액
```
#### 금지
-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금 전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증명하지 않고 납입한 투자금만 정산금으로 쓰지 않는다.
### [C-3] 민법상 조합의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 선택 조건
- 공동사업 전체가 종료되고 조합이 소멸을 위한 재산정리 단계에 들어간다.
#### 성숙성 게이트
다음 순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1. 미결 사무 종결
2. 조합채권 추심과 재산 환가·평가
3. 조합채무와 청산비용 변제
4. 약정 또는 법률상 우선 반환항목 처리
5. 분배가능 잔여재산과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확정
#### 규칙
1. 잔무가 남아 있고 잔여재산이 변동 가능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전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았거나, 미결 채권·채무를 반영해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분배청구를 검토한다.
3. 직접 청구할 때에는 전체 잔여재산, 정당한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을 확정한다.
4. 피고는 원칙적으로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한 자이다.
#### 계산식
```text
분배가능 잔여재산
= 환가·평가된 전체 조합재산
- 조합채무
- 청산비용
- 우선 반환할 금액
원고 청구액
= 분배가능 잔여재산 × 원고의 잔여재산분배비율
± 개별 조정
-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금액
```
###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 세부 타입
- 수임인·수탁자가 받은 금전의 인도
- 필요비·대납금의 상환
- 약정보수·성과보수·수수료
- 반품·재고·환불·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 규칙
1. 수입 반환, 비용 상환, 보수, 판매대금을 각각 다른 채권으로 구분한다.
2. 위임 종료, 업무완료, 검수, 성과 달성 등 지급조건을 확인한다.
3. 중도 종료 시 실제 수행분 보수,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4. 계약상 정산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실체법상 `정산서 제출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 규칙
1. 공동경영 참여, 손실부담, 대외적 영업주체, 원금반환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2. 상법상 익명조합이면 상법 제78조 이하의 이익분배·계약종료·출자가액 반환 규정을 우선 검토한다.
3. `투자금`이라는 입금명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4. 이익배당, 원금반환, 손해배상은 발생요건과 이행기가 다르면 각각 나눈다.
### [F] 계속적 거래의 계약상 정산
#### 세부 타입
- 가맹: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종료재고
- 대리점·위탁판매: 판매대금·반품·장려금·미수금
- 플랫폼: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 콘텐츠·공동제작: 총수입·제작비·기여도·저작권 수익
#### 규칙
1. 계약서의 매출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 이의기간을 먼저 적용한다.
2.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정산 매출, 재고 매입대금, 손해배상을 별도 원금으로 나눈다.
3. 무효인 약관이나 계약조항이 정산액의 전제가 되면 그 효력과 확인청구의 필요를 별도 심사한다.
### [G] 공유·공동투자 재산 처분대금
#### 규칙
1.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먼저 구별한다.
2. 등기지분, 실제 투자비율, 이익분배비율이 서로 같은지 확인한다.
3. 자산별 매각대금, 담보채무, 세금, 중개보수, 선투자금, 기지급액을 나눈다.
4.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사건을 근거 없이 정산금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 [H] 양도담보 처분정산·귀속정산
#### 규칙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약정을 먼저 확인한다.
2. 담보재산의 적정 평가액과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같은 기준시점으로 계산한다.
3. 처분정산인지 귀속정산인지, 통지·청산기간·소유권이전·인도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4.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반환할 잔액이 있을 때만 정산금 원금을 산정한다.
5.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인도 등이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형 청구취지를 사용한다.
###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 규칙
1. 유효한 계약상 정산채권이 없으면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를 검토한다.
2. 계약 위반으로 별도 손해가 생기면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3. 실질이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임금이면 해당 전형적 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4.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5.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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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3.1 단일 금전 지급청구
채권의 기초·원금·이행기가 하나로 확정된 기본형이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2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단순병합
#### 선택 조건
- 단체의 제명·분배결의 등 독립된 법률관계의 무효·부존재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
- 그 확인이 정산금 지급청구의 전제이거나 별도 분쟁제거 효용이 있다.
#### 문형
> 1. 피고가 **[날짜] [회의명]**에서 한 **[결의의 특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을 불필요하게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않는다.
- 확인청구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3.3 누적적 단순병합
여러 채권을 모두 지급받으려면 각 원금과 부대청구를 누적해 적는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 가. **[채권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나. **[채권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잘못 배열하지 않는다.
### 3.4 주위적·예비적 병합
#### 선택 조건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계약상 정산금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처럼 법률상 양립하지 않거나 심판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 문형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완전하게 적는다. PDF의 항 번호 오류를 복제하지 않는다.
### 3.5 선택적 병합
여러 청구권이 양립하지만 동일 급부 중 하나만 실현하려는 경우에만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단순한 법률적 평가의 복수 제시는 청구원인상의 선택적 주장인지 별도 소송물의 선택적 병합인지 구분한다.
### 3.6 장래이행청구
1.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오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2. 장래의 정산액이 변동 가능하고 산정기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면 정액 장래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외하므로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3.7 명시적 일부청구
상대방이 자료를 독점하여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울 때 최후수단으로 검토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 중 일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 중 일부라는 경계와 산정근거를 명시한다. 잔부의 시효, 소가, 기판력 및 증액 시 송달일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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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4.1 적격 피고 결정표
| 기초 청구권 | 원칙적 피고 후보 | 필수 확인 |
|---|---|---|
| 확정 정산합의 | 합의상 지급채무자 | 당사자·조건·채무인수 |
| 법인 명의 계약 | 법인 | 대표자 개인책임의 별도 근거 |
|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 | 약정상 분배의무자 또는 재산보유자 | 조합의 당사자능력·업무집행 구조 |
| 조합 탈퇴 지분반환 | 탈퇴 후 사업·조합재산을 승계한 잔존자 | 탈퇴 효력·재산귀속 |
| 조합 해산 후 분배 | 분배비율 초과 잔여재산 보유자 | 청산 종료·초과보유액 |
| 위임·위탁 정산 | 금전 수령자 또는 계약상 정산채무자 | 개인/법인 명의 |
| 양도담보 청산금 | 담보권자 또는 목적물 귀속자 | 특별법·정산절차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한 자 | 이익·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
### 4.2 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 주의
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상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조직·규약·의사결정 구조를 따로 심사한다.
3. 총유재산은 사원 개인의 지분재산이 아니다. 유효한 총회결의와 다른 분배를 개인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4.3 원고가 여러 명
#### 동일액을 각자 청구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은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한다.
#### 원고별 금액이 다름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에는 원고 식별정보, 원금, 기산일, 필요하면 제1구간 이율·종기를 둔다.
#### 하나의 합계액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액]원`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각 원고의 채권액·지분 또는 공동적 귀속의 법적 성질을 특정한다.
### 4.4 피고가 여러 명
#### 분할책임
> 피고 A는 원고에게 **[A 금액]원**, 피고 B는 원고에게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법률상·약정상 연대채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개 채무가 같은 손해 범위에서 중첩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는 책임의 실체법상 근거와 중첩범위를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일부만 중첩하면 피고별 총액과 공동부담 한도를 나누어 적는다.
### 4.5 피고별 소장 송달일이 다름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부대청구를 나눈다.
> 피고 A는 **[A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B는 **[B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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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전 계산 규칙
### 5.1 원금 특정
1. 원 단위 정액을 쓴다.
2. 총액과 부분원금의 합계를 검산한다.
3. 집행기관이 장부를 조사하거나 감정해야만 알 수 있는 산식만 적지 않는다.
4. 감정 전 영업권·부동산·재고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5. 외화채권은 외화 지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 중 법률관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 5.2 부분원금별 부대청구
기산일·종기·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 가.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종기 1]**까지 연 **[이율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나.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종기 2]**까지 연 **[이율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3 산술 검증
```text
총 원금 = 모든 부분원금의 합
각 원고 합계 = 전체 청구원금
각 피고 분담액 합계 = 분할채무 총액
중첩책임액 ≤ 각 피고의 개별 책임상한
기지급액·상계액은 중복 공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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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행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6.1 지체개시일 결정
```text
Q1. 확정한 지급기한이 있는가?
└─ YES →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 후 지체구간을 계산
Q2. 불확정기한인가?
└─ YES → 기한 도래와 채무자가 이를 안 시점을 확인
Q3. 기한이 없는가?
└─ YES →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
Q4. 조합 탈퇴 지분반환인가?
└─ 탈퇴일·평가기준일과 실제 이행기/최고일을 구분
Q5.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인가?
└─ 청산 종료·분배액 확정·지급최고를 확인
Q6. 부당이득인가?
└─ 수익자의 악의 시점과 소 제기 효과를 민법 제748·749조에 따라 별도 검토
```
정산 기준일, 채권 발생일, 이행기,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서로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6.2 이율 선택 순서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 민사채무: 원칙적으로 연 5%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 제54조의 연 6%
3.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
4.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강행법규가 적용되면 약정 당시의 유효 상한을 확인한다.
`사업`, `투자`, `법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연 6%를 선택하지 않는다. 채무가 상행위로부터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 6.3 표준 구간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4 선소송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 안전형
선소송 지체개시일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선소송 부대청구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 의사를 확인한다.
### 6.5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제한
1.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는 법원이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연 12%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원고는 통상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상 인용범위와 청구범위를 구별한다.
3. 보수적으로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려면 그 구간 축소가 의뢰인의 의사와 전략에 맞는지 확인한다.
### 6.6 청구 추가·확장
추가·확장된 원금 부분은 원래 소장 부본이 아니라 **그 추가·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을 연 12% 기산점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6.7 기간 검증
- 각 구간의 종기와 다음 구간의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나 중복이 없어야 한다.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 `판결선고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 날짜가 피고별·원금별로 다르면 각각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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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모음
> 아래 대괄호 항목은 실제 기록으로 모두 치환한다. 예시의 이율은 적용요건을 확인한 뒤 선택한다.
### 예시 1 — 확정 정산합의금
>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 2 — 조합 탈퇴 지분반환
>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순재산 × 정산지분율 등으로 산정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또는 최고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 3 — 해산 후 잔여재산 직접분배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 범위 내 원고 몫]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분배채권 이행기 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산 완료 또는 청산 없이 직접 청구할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 예시 4 — 기간별 수익분배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간별 정산표 ‘미지급 정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5 — 다수 원고 동일액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6 — 다수 원고 차등액·별지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7 — 주위적 계약청구·예비적 부당이득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소 제기 효과를 반영한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8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 다름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제2구간 종기]**까지 연 **[이율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 9 — 상환이행형 정산금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이행할 등기·인도·서류교부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금]원**을 지급하라.
동시이행 항변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작성하지 말고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다.
### 예시 10 — 피고별 책임과 송달일이 다름
> 1. 피고 A는 원고에게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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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 작성 규칙
### 8.1 소송비용
기본형: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수 당사자·일부승패·예비적 청구에서는 비용분담을 세분해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 8.2 가집행
기본형:
> 제**[금전 지급청구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재산권 청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직권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확인청구, 소송비용 항 또는 존재하지 않는 항 번호를 가리키지 않는다.
3. 모든 청구항 편집을 마친 뒤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한다.
### 8.3 별지
별지 사용 시 다음 열을 둔다.
- 순번
- 원고 또는 채권 식별정보
- 정산기간·정산항목
- 원금
- 선소송 지연손해금 기산일
- 필요 시 제1구간 종기·이율
본문의 `각 돈`과 별지의 각 행이 일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8.4 증거 확보와 청구취지의 분리
- 장부, 계좌, 세금계산서, 매출자료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등 증거절차로 확보한다.
-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는 `정산서 제출`, `회계하라`, `자료를 공개하라`를 금전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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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처럼 원금을 비워 두지 않는다.
2. `원고 지분 상당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 `피고 장부상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집행 가능한 정액 대신 쓰지 않는다.
3. 사건명이 정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4. 조합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5. 청산 전 잔여재산이 미확정인데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6. 조합계약 해지·해제를 이유로 출자금 전액 원상회복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7. 회사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8. 대표자·업무집행자·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지급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9.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탈퇴 정산지분율, 잔여재산분배비율이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
10. 총매출에 지분율만 곱하고 비용·부채·환불·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약정·객관적 평가 없이 영업권·장래수익을 정산재산에 임의 포함하지 않는다.
12.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13.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4. 지급기일과 지체개시 근거 없이 사업 종료일·탈퇴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5. `사업` 또는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적용요건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7. 다수 원고에게 `각` 없이 하나의 총액을 써 권리귀속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다.
18. 원금별 기산일·이율이 다른데 하나의 부대청구 구간으로 합치지 않는다.
19. 증액·추가 청구분에 원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연 12%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20.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21.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구분하지 않거나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2. 대상 PDF의 `1 → 3 → 4` 항 번호 누락과 잘못된 `제2항은 가집행` 문구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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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 10.1 법률관계 검증
- [ ] `정산금`의 구체적 청구권을 특정했다.
- [ ] 적용 특별법과 강행규정을 확인했다.
- [ ] 법인재산, 조합재산, 개인재산을 분리했다.
- [ ] 민법상 조합이면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해산을 구별했다.
- [ ] 채권이 현재 성숙했거나 장래이행의 필요가 있다.
- [ ] 확인청구가 있으면 독립된 확인의 이익을 검토했다.
### 10.2 당사자 검증
- [ ] 원고가 실제 채권자이다.
- [ ] 피고가 계약·법률상 지급채무자 또는 초과 재산보유자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구별했다.
- [ ] 다수 원고의 각 채권액·지분을 특정했다.
- [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책임 근거를 확인했다.
### 10.3 금액 검증
- [ ] 청구원금이 원 단위 정액이다.
- [ ] 총액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한다.
- [ ] 자산·수입, 비용·부채, 분배율, 기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다.
- [ ] 출자율과 손익·정산·분배 비율을 구분했다.
- [ ] 감정이 필요한 항목을 임의 평가하지 않았다.
- [ ] 일부청구이면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잔부 문제를 검토했다.
### 10.4 부대청구 검증
- [ ] 정산 기준일, 발생일, 이행기, 지체개시일을 구분했다.
- [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강행법상 상한을 확인했다.
- [ ] 민사 5%와 상사 6% 중 적용근거를 확인했다.
- [ ] 소장 또는 청구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특정했다.
- [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 [ ] 각 이율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다.
- [ ] 장래이행의 소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 10.5 문형·병합·편집 검증
- [ ] 단순·누적·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을 구별했다.
- [ ] 각 청구에 원금과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적었다.
- [ ] `각`이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된다.
- [ ] 별지와 본문의 원고·원금·기산일이 대응한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연속적이고 정확하다.
- [ ] 확인청구가 가집행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 [ ] 산식·증거·법리 설명을 청구취지에 과도하게 넣지 않았다.
### 10.6 출력 전 자동 중단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자료를 보완한다.
1. 기초 청구권이 하나 이상 확정되었는가?
2. 채권이 성숙했는가?
3.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는가?
4.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5. 원고별 귀속과 피고별 책임범위가 특정되었는가?
6. 이행기·기산일·이율의 법적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7. 병합관계와 가집행 대상 항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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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요 법령·판례 근거
### 11.1 현행 법령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97조, 제683조·제684조, 제687조·제688조, 제703조, 제711조, 제716조~제724조, 제743조~제749조
-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54조, 제57조, 제72조 이하 상호계산, 제78조 이하 익명조합
- [민사소송법 제2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203): 처분권주의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가집행선고
- [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190601&lsiSeq=208701)
### 11.2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손익분배비율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2인 조합 탈퇴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93): 기간별 이익분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조합계약 해지·해산·청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619):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의 제한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다85342): 금전채무불이행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9208): 탈퇴 지분 평가 기준시점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3541): 청구 확장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 11.3 대상 PDF의 참조판례
-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자연부락 제명과 총유재산 분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36474): 공제조합 분리 시 실질 재산평가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45560, 45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45553): 가맹점 영업지역 약관과 정산 전제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다15488): 무효인 초과이율 부분의 비소생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15661): 양도담보 귀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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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op Rule
다음 상태에 도달하면 문서 적용을 완료한다.
- 정산금의 실질적 청구권과 적용법이 확정되었다.
- 채권의 성숙성, 적격 피고, 원고별 원금, 피고별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다.
- 각 부분원금의 이행기·기산일·이율이 법적 근거와 일치한다.
- 병합형태, 소송비용, 가집행 항 및 별지가 정확하다.
- 금지규칙과 최종검증 항목을 모두 통과하였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측으로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
@@ -0,0 +1,724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Remark**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증여·유증·유류분 보전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가능한 사건 유형을 폭넓게 포괄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최신 법령·판례·등기실무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기준일: 2026. 7. 25.**
> 특히 2026. 3. 17. 시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그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 보전방법을 가액지급청구로 정하였다. 따라서 과거 기재례의 유류분 원물반환 문형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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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 1.1.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또는 금전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청구취지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일의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1. **누가** 등기의무자 또는 금전지급의무자인지
2. **누구에게** 이행하는지
3.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느 지분**이 대상인지
4. **어떤 법률원인**에 기한 것인지
5. **등기원인일자 또는 금전채무 기산일**이 언제인지
6. **어떤 절차 또는 금액**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기본 슬롯은 다음과 같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전청구의 기본 슬롯은 다음과 같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료일/완제일]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1.2. 법률원인과 현재 등기상태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 증여계약·사인증여·유증·유류분 보전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르다.
- 실체법상 권리가 있더라도 현재 등기명의인, 상속승계, 유언집행자, 제3자 처분 여부에 따라 피고와 청구형태가 달라진다.
- 등기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와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1.3. 2026. 3. 17.을 유류분 보전방법의 강제 분기일로 사용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및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이면: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로 작성한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작성은 중지한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이면: 종전법과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가 이를 구하는 경우 부동산 지분이전등기청구를 작성할 수 있다.
`사건 접수일`, `유류분 청구일`, `증여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분기한다.
---
## 2. 전체 Decision Tree
```text
[START]
│
├─ Q0. 필수 사실이 확보되었는가?
│ ├─ NO → 작성 중지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 · 계약서/유언서/검인·유언집행자 자료
│ │ · 가족관계·상속포기·상속권 상실 자료
│ │ · 상속개시일·권리행사 도달일
│ │ · 부동산별 평가액·지분 계산표를 보완
│ └─ YES
│
├─ Q1. 직접적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 A. 생전 증여 ───────────────→ [분기 A]
│ ├─ B. 사인증여 ────────────────→ [분기 B]
│ ├─ C. 유증 ───────────────────→ [분기 C]
│ └─ D. 유류분 보전 ─────────────→ [분기 D]
│
├─ Q2. 현재 등기명의인은 누구인가?
│ ├─ 증여자·유언자 명의
│ ├─ 상속인 명의
│ ├─ 수증자·수유자 명의
│ └─ 제3자 명의
│ └─ 직접 이전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 선행등기 말소·승낙·이행불능 청구를 별도 심사
│
├─ Q3. 목적물이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었는가?
│ ├─ 전부
│ ├─ 공유지분
│ ├─ 1필지의 물리적 일부
│ ├─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권
│ └─ 미등기부동산
│
├─ Q4. 당사자와 목적물의 대응관계가 1:1인가?
│ ├─ YES → 단일 문형
│ └─ NO → 원고별 × 피고별 × 부동산별 × 지분별로 항을 분해
│
├─ Q5. 선행 또는 후속 청구가 필요한가?
│ ├─ 말소등기
│ ├─ 부담 이행과 동시이행
│ ├─ 예비적 손해배상·가액지급
│ ├─ 인도·부당이득·사용이익
│ └─ 유언무효·증여무효와 주위적/예비적 병합
│
└─ Q6. 최종검증표를 모두 통과했는가?
├─ NO → 출력 금지·사실 및 계산 보완
└─ YES → 청구취지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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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3.1. 분기 A — 생전 증여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무상 이전의 의사합치가 있는가.
2.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이 특정되었는가.
3. 증여일이 특정되었는가.
4. 서면 없는 증여이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가.
5. 부담부증여이면 부담의 내용, 이행기,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가.
6. 증여자 사망 시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누구인가.
7. 제3자 처분 시 그 등기의 독립된 무효원인이 있는가.
### 3.2. 분기 B —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다. 다음을 확인한다.
1.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입증되는가.
2.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효력발생요건이 발생하였는가.
3. 단순히 방식에 흠이 있는 유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4. 민법 제562조에 따라 성질에 반하지 않는 유증 규정이 어떻게 준용되는가.
5. 계약일·사망일 중 등기원인일로 등재될 날짜를 계약 내용과 등기선례로 확정하였는가.
6.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중 누가 해당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적격 피고인지 확정하였는가.
사인증여의 원인일자와 피고적격이 불명확하면 자동 문형 생성을 중지한다.
### 3.3. 분기 C — 유증
다음을 순차 확인한다.
1. 유언이 민법상 방식에 따라 유효한가.
2. 검인은 존재하는가. 단, **검인은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3.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또는 상속분 지정·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인지 구별하였는가.
4.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있는가.
5.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소송 당사자로 포함되었는가.
6.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상속인인 유언집행자를 확정하였는가.
7. 유증 원인일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인가.
8. 조건부·기한부 유증이면 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인가.
9. 상속등기만 선행했는지, 상속인이 제3자에게 다시 처분했는지를 구별하였는가.
### 3.4. 분기 D — 유류분 보전
#### D-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
```text
[STOP / REDIRECT]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청구로 전환한다.
```
부동산 지분이전을 합의했다면 `유류분반환`을 자동으로 등기원인으로 쓰지 말고, 별도 합의의 성립·내용과 등기원인을 심사한다.
#### D-2.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
다음을 확인한다.
1.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을 준수했는가.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2.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3. 목적 부동산이 현존하며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4. 원고가 원물반환을 선택했는가.
5. 유증·사인증여와 생전증여가 병존하면 유증·사인증여 수익자에게 먼저 책임을 배분했는가.
6.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수익액·고유 유류분·반환책임을 개별 계산했는가.
7. 한 수익자가 여러 부동산을 받았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반환지분을 적법한 기준으로 나누었는가.
8. 제3자 전득자가 있으면 악의 등 직접청구의 별도 요건과 선행등기 문제를 검토했는가.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4.1. 단순 이전등기형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한다.
- 유효한 증여·사인증여·유증 또는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
-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된다.
- 적격 피고가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 선행등기 말소 없이 판결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 4.2. 말소등기 + 이전등기형
현재 제3자 또는 수익자 명의의 선행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말소 없이는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검토한다.
```text
1. 피고 [A]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증여/유증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선행등기의 무효원인과 피고별 의무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 4.3. 동시이행형
부담부증여에서 원고의 부담 이행과 피고의 등기의무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만 사용한다.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담의 구체적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단순한 증여 동기나 독립된 의무를 반대급부로 오인하여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 4.4. 주위적 등기 + 예비적 금전형
구법상 유류분 사건에서 원물반환 가능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증여·유증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토한다.
```text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청구가 담긴 서면의 송달 다음 날 등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으로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 4.5. 신법상 유류분 가액지급형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경우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5조상 가액지급 청구일을 반영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법원이 인정할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민법 제1115조의 문언, 의사표시 도달일,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시점을 대조하여 실제 기산일과 구간을 확정한다.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청구일 당일 포함 여부 등을 고정값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생전 증여
- 증여자 생존: 원칙적으로 증여자이자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한다.
- 증여자 사망: 계약상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과 상속포기·상속권 상실·결격 여부를 확인한다.
-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고별 등기지분에 맞추어 주문을 분해한다.
- 망인 명의인 경우: 상속인별 승계의무와 직접 이전등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상속인 모두를 포함한다.
- 제3자 명의인 경우: 제3자 등기의 무효·취소·말소 가능성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 5.2. 사인증여
- 상속인이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는지, 유언집행자가 준용규정상 권한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적격 피고가 불명확하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다.
### 5.3. 유증
-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자를 피고로 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유증 이행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포함한다.
-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상속인을 확인한다.
-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행 말소하도록 하지 않는다. 현행 등기실무상 상속인에서 수유자 앞으로 유증 이전등기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한다.
- 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 상속등기 선행과 달리 취급한다.
### 5.4.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원고: 해당 상속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부족액이 발생한 자.
- 피고: 유증 또는 증여로 유류분 침해 이익을 받은 수익자.
-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과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은 결정 효력과 계속사건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 공동상속인 수익자는 자신의 고유 유류분을 초과한 이익을 기준으로 책임을 산정한다.
- 제3자 수증자와 전득자를 공동상속인 수익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5.5. 복수 당사자
다음 4차원 매핑표를 내부 계산자료로 먼저 작성한다.
| 원고 | 피고 | 부동산 | 피고가 이행할 지분·금액 |
|---|---|---|---|
| 원고 1 | 피고 1 | 목록 1항 | [지분/금액] |
| 원고 1 | 피고 2 | 목록 2항 | [지분/금액] |
| 원고 2 | 피고 1 | 목록 1항 | [지분/금액] |
주문에서는 `각`이 어느 사람·어느 부동산·어느 지분을 수식하는지 모호하면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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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목적물·지분 작성 규칙
### 6.1. 부동산 전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동일한 표시를 별지 목록에 기재하고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참조할 수 있다.
### 6.2. 공유지분
```text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
기초 공유지분의 일부를 다시 청구하면 계층을 생략하지 않는다.
```text
[명의인]의 공유지분 [기초지분] 중 [처분 대상 지분] 중
[원고 귀속 지분]에 관하여
```
가능하면 최종 청구지분을 약분한 분수로도 대조하되, 기초지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둘을 함께 적는다.
### 6.3. 원고별·부동산별 지분이 다른 경우
- 공통 지분으로 묶지 않는다.
- 부동산별 지분 분모가 다르면 각 부동산마다 항을 분리한다.
- 원고별 지분 합계가 피고의 등기지분 또는 반환책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
### 6.4.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
다음을 갖춘다.
- 별지 도면
- 경계점 번호
- 각 점의 순차 연결
- 선내 부호
- 면적
- 지적측량 및 분필 가능성
독립된 일부 소유권이전이 필요한데 분필·구분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도면만 붙여 이전등기를 명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분필 절차 또는 관련 청구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다.
### 6.5.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비율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전유부분만 또는 대지권만 임의로 분리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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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규칙
| 청구원인 | 원인일자 원칙 | 자동작성 금지 사유 |
|---|---|---|
| 생전 증여 | 증여계약일 | 조건·기한, 계약변경, 서면 없는 증여 쟁점 |
| 부담부증여 | 증여계약일을 기본으로 개별 검토 | 부담 이행일을 원인일로 오인할 수 있음 |
| 사인증여 | 계약 내용과 등기선례에 따라 계약일·사망일 검토 | 계약과 유증의 효력구조가 다름 |
| 유증 |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 | 유언서 작성일을 원인일로 쓰면 안 됨 |
| 조건부 유증 | 조건성취일 | 사망만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
| 기한부 유증 | 기한도래일 | 사망일과 기한이 다를 수 있음 |
| 구법상 유류분반환 |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 상속개시일·증여일과 혼동 금지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내용증명,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중 어디에 담겼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도달일을 사용한다.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표현은 기록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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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 8.1. 유류분 부족액 기본식
```text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 개별 유류분 비율)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
```text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대상 증여재산
- 상속채무
```
### 8.2. 적용 순서
1. 유류분권리자와 법정상속분을 확정한다.
2. 상속개시일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확정한다.
3. 산입대상 증여·유증을 확정한다.
4.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한다.
5. 유증·사인증여를 먼저, 생전증여를 후순위로 배분한다.
6. 수익자별 고유 유류분과 초과이익을 반영한다.
7. 부동산별 반환지분 또는 피고별 가액지급액을 산정한다.
### 8.3. 평가시점
-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 구법상 가액반환액 산정: 관련 판례에 따른 사실심 변론종결시 평가를 별도 검토
- 과거 금전 증여: 증여시부터 상속개시시까지의 화폐가치 변동 반영 여부 검토
-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성상·가치를 변경한 경우:
- 부족액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 평가
- 각 부동산별 반환지분 계산
위 두 단계를 구분한다.
### 8.4.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특별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계산 전에 반드시 분기한다.
### 8.5. 신법상 이자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을 반영한다.
다음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다.
1. 사전 내용증명 등 가액지급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2. 소 제기일
3. 소장부본 송달일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개시일
연 5%·연 12%는 적용 법령과 기간이 충족될 때만 사용하고, 예시 수치를 고정값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 8.6. 구법상 예비적 가액반환의 지체책임
처음에는 원물반환만 청구하다가 뒤에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면, 가액반환채무의 지체책임을 최초 원물반환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청구가 담긴 서면의 송달과 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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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검증된 사건자료로 치환해야 한다. 빈 슬롯이 하나라도 남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 9.1. 생전 증여 — 단일 부동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2. 생전 증여 — 공유지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3. 증여자 사망 후 피고별 상속지분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B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9.4. 부담부증여 — 동시이행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구체적 부담]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5. 사인증여
```text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각 지분]에 관하여
[개별 검토로 확정한 원인일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
### 9.6. 유증
```text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각 지분]에 관하여
[유언자 사망일/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당사자표시와 주문에서 각 피고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원을 포함한다.
### 9.7.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단일 피고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8.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복수 원고·피고
```text
1. 피고 [A]는
가. 원고 [갑]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지분 A-갑-1]에 관하여,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지분 A-을-1]에 관하여,
각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가. 원고 [갑]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지분 B-갑-2]에 관하여,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지분 B-을-2]에 관하여,
각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9.9. 구법상 주위적 원물반환·예비적 가액반환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청구 지체책임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10. 신법상 유류분 가액지급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5조상 적법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문형은 유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금전청구로의 이탈 문형**이다.
---
## 10.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 10.1. 증여·유언 무효와 유류분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증여 또는 유언의 무효를 이유로 선행등기 말소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구법 유류분 사건이면 예비적 지분이전등기, 신법 사건이면 예비적 가액지급으로 분기한다.
- 유류분 단기기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예비적 청구와 의사표시의 도달시기를 관리한다.
### 10.2. 기여분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이다. 민사사건인 유류분 반환소송에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PDF 수록 기재례 중 유류분반환과 기여분 상속을 함께 적은 사례는 허용되는 일반 문형이 아니라 절차상 경고 사례로 취급한다.
### 10.3. 인도·부당이득·사용이익
소유권이전등기와 별개로 점유이전 또는 사용이익 반환이 필요한 경우:
- 원고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 피고의 점유가 언제부터 무권원인지
- 등기청구와 인도·금전청구의 선후 및 양립 가능성
을 확인하고 독립된 주문 항으로 작성한다.
### 10.4. 소송비용과 가집행
- 소송비용: 당사자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등기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확정되어야 의사표시로 간주되므로 등기청구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금전지급청구: 필요하고 허용되는 경우 해당 금전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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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1.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구법상 원물반환 판례를 적용하여 유류분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2. 확인되지 않은 `2019. 4. 23.`을 유류분 반환방법의 적용법 분기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증여·사인증여·유증을 같은 법률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4. 유언서 작성일을 유증의 등기원인일로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5.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유류분반환의 등기원인일로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6. 유류분 권리행사의 의사표시 단계와 실제 등기청구의 목적물 특정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7. 유증과 증여가 병존할 때 유증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지 않고 증여 수익자에게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사인증여를 일반 생전증여와 동일한 반환순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9.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현재 등기명의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10. 복수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11. 등기신청에서의 공동신청인과 민사소송의 적격 피고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12. 특정수유자가 등기 전에 이미 특정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여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13. 상속등기가 선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먼저 말소하도록 청구하지 않는다.
14. 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를 단순 상속등기 선행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15. 제3자의 등기에 독립된 무효원인이 없는데 증여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16. 원물반환이 불가능한데 필요한 말소·제3자 상대청구 없이 이전등기만 청구하지 않는다.
17.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단순 병렬로 청구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18. 부동산별·원고별·피고별 지분이 다른데 `각`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19. 기초 공유지분과 그중 청구지분을 누락하지 않는다.
20. 한 피고의 등기지분 또는 반환책임을 초과하는 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21. 여러 부동산에 대한 부족액을 근거 없이 임의의 한 부동산에 몰아 청구하지 않는다.
22. 소수점 금액을 검증 없이 공유지분 분수로 바꾸지 않는다.
23. 증여재산의 상속개시시 평가와 구법상 가액반환의 변론종결시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다.
24. 임대수익을 부동산 교환가치와 중복 산입하거나 사망 후 발생한 상속세·등기비용·장례비를 당연히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25. PDF 예시의 금액·지분·연 5%·연 12%를 개별 검토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26. 유류분 민사소송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27.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28. 현재 등기부와 불일치하는 과거 부동산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29. 유언 검인을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는 재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30.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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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 12.1. 적용법
- [ ]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였다.
- [ ] 유류분 사건이면 2026. 3. 17. 전후를 분기하였다.
- [ ]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제자매 유류분권 배제를 검토하였다.
- [ ]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 12.2. 청구원인
- [ ] 생전증여·사인증여·유증·유류분 중 직접적 원인을 확정하였다.
- [ ] 증여계약의 성립, 서면성, 해제 여부를 확인하였다.
- [ ] 사인증여의 의사합치와 증여자 사망을 확인하였다.
- [ ] 유언의 법정 방식, 검인, 조건·기한, 수유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 [ ] 유류분 행사기간과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하였다.
### 12.3. 당사자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를 확인하였다.
- [ ] 상속인,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을 확인하였다.
- [ ] 지정·선임 유언집행자의 존재와 인원수를 확인하였다.
- [ ] 각 피고가 실제 등기 또는 금전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 [ ] 제3자 전득자가 있으면 직접청구 요건과 선행 말소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12.4. 목적물·지분
- [ ] 별지 목록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한다.
- [ ] 토지 일부이면 도면·경계점·면적·분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 ]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대지권을 모두 확인하였다.
- [ ] 기초지분과 청구지분을 구별하였다.
- [ ] 원고별·피고별·부동산별 지분을 각각 특정하였다.
- [ ] 모든 청구지분의 합계가 피고의 지분과 반환책임을 초과하지 않는다.
### 12.5. 원인일자·문형
- [ ] 증여계약일, 사인증여 관련일, 유언자 사망일, 유류분 의사표시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소장 송달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표현이 기록과 일치한다.
- [ ] 등기원인 표현이 실제 법률원인과 일치한다.
- [ ]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또는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 12.6. 계산·이자
- [ ] 적극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특별수익·순상속분을 반영하였다.
- [ ] 유증·증여의 반환순서와 각 수익자의 책임비율을 반영하였다.
- [ ] 평가기준일과 재산의 성상 기준을 구별하였다.
- [ ] 신법상 가액지급 청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구별하였다.
- [ ] 원금, 이자 기산일, 이율, 이율구간을 완결하였다.
### 12.7. 병합·부수주문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양립성과 순서를 확인하였다.
- [ ] 기여분을 민사 유류분소송에 부적법하게 병합하지 않았다.
- [ ] 필요한 말소·인도·금전청구를 독립된 항으로 작성하였다.
- [ ]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금전항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가집행 문구를 두었다.
- [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 표현이 당사자 구조와 일치한다.
---
## 13.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청구취지 출력을 중지한다.
1. 상속개시일을 알 수 없어 신·구 민법을 구별할 수 없다.
2. 최신 등기명의인 또는 적격 피고를 확정할 수 없다.
3. 부동산 또는 청구지분이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는다.
4. 유언집행자·상속인·제3자 처분관계가 미확정이다.
5. 유류분 부족액 또는 반환지분의 산식과 입력값이 검증되지 않는다.
6. 등기원인일 또는 금전채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
7. 선행등기 말소 없이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8.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중복 만족을 초래한다.
위 정지사유가 없고 제12절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청구취지가 당사자·목적물·법률원인·일자·급부내용을 필요충분하게 특정한다고 판단될 때 문서에 따른 작성을 완료한다.
---
## 14. 근거자료 및 우선순위
### 14.1. 근거 우선순위
1. 현행 법령과 부칙
2.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3. 등기예규 및 공식 사법정보
4. 대상 PDF의 기재례와 수록 판례
5. 학술논문·공공 해설·전문가 2차 자료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 또는 최신법과 충돌하면 상위·최신 자료를 적용한다.
### 14.2. 현행 법령·공식 자료
- [민법 법률 제21454호 제정·개정문 및 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85365)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 유류분 사건](https://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7777&cbIdx=1106)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2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129&chrClsCd=010201)
### 14.3. 주요 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11715)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 특별수익·평가시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310)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 유증 우선·사인증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6947)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 포괄유증·특정유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9)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 구법상 원물반환 원칙](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081)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 복수 유언집행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6)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 구법상 반환방법·수익자 책임](https://www.scourt.go.kr/sjudge/1645080731180_155211.pdf)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 가액반환 지체책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021)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05145 — 구법상 유류분 계산·가액반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357)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 복수 수익자·복수 부동산·성상변경](https://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523)
### 14.4. 대상 PDF
- `취지기재례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pdf`
- PDF 1~5쪽, 원문 인쇄 쪽수 777~781쪽
- PDF의 수록 예시는 문형과 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현행 민법·부칙·공식 판례 및 등기예규로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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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 「지료 청구」 PDF 원문 구조화
## 0. 작업 범위와 증거 등급
- 분석 원문: `사건종류_지료청구/취지기재례_지료청구.pdf`
- PDF 분량: 5면
- 책자 표시 면수: 488쪽부터 492쪽
- 확인 방법:
1. PDF 내장 텍스트를 레이아웃 보존 방식으로 추출
2. 5개 전 페이지를 220dpi 이미지로 렌더링
3. 청구금액, 날짜, 면적, 판례번호 및 청구취지 문형을 원본 이미지와 대조
- 이 문서는 **PDF 자체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직접근거로 표시**한다.
- PDF에 없는 현행 법령, 최신 판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장래이행의 소 요건 등은 확정하지 않고 **후속 검증 필요 사항**으로 구별한다.
- 원문의 예시는 익명화·오래된 사실관계와 일부 명백한 오기를 포함하므로, 수치나 문구를 개별 사건에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된다.
### 근거 표시
- **[원문 직접근거]**: PDF의 청구취지 또는 참조판례 문구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
- **[원문에서 도출]**: 원문 여러 예시의 공통 구조를 정리한 사항
- **[후속 검증 필요]**: 원문만으로 현행법상 확정할 수 없거나 원문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항
---
## 1. 원문의 전체 구성
원문에는 다음 9개 청구취지 유형과 10개 참조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 번호 | 책자 쪽 | 원문 표제·유형 | 핵심 주문 구조 |
|---:|---:|---|---|
| 1 | 488 | 지료 청구(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 병합) | 확정 과거분 + 이자 + 일정 기간의 월 정액 |
| 2 | 488 | 지료 청구 | 피고별 과거분 + 각 점유부분 인도시까지 피고별 월 정액 |
| 3 | 489 | 지료 청구 | 피고군별 기산일 + 특정 토지부분 인도완료시까지 월 정액 + 지연손해금 |
| 4 | 489 | 지료 청구(병합청구) | 주위적 지료, 예비적 부당이득금 |
| 5 | 490 | 지료금 청구(지상권설정등기 말소, 토지 인도) | 말소등기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과거분 + 인도시까지 장래분 |
| 6 | 490 | 지료 청구 | 원고별 과거분 + 한 원고에 대한 토지인도시까지 월 정액 |
| 7 | 491 | 지료등 청구 | 과거분 지급 + 토지부분·기간별 지료액 결정 + 지료 등기절차 |
| 8 | 492 | 지료 청구(각 피고 의무 사이 중첩관계 없음) | 피고별 독립 금액 + 각 지연손해금 |
| 9 | 492 | 지료 청구(분묘기지권, 부당이득반환) | 기간별 월 정액 + 분묘기지 점유 종료시까지 장래분 |
---
## 2. 최상위 분류: 무엇을 “지료”라고 청구하는가
### 2.1 약정 지상권의 지료
**[원문 직접근거]** 488쪽의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요지는 다음을 전제로 한다.
- 지상권의 지료는 유상 약정일 수 있다.
-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약정을 토지소유권·지상권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 지료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제3자 관계에서는 무상의 지상권으로 취급되고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구조화 결과**
1. 당사자가 원설정자와 원지상권자인가?
2. 아니면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양수인 등 제3자인가?
3. 제3자라면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의 등기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4. 등기 없는 약정을 승계인에게 곧바로 청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증액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 2.2 법정지상권의 지료
**[원문 직접근거]** 489쪽의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미지급만으로 지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상권소멸을 구할 수 없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구조화 결과**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2. 지료액이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3. 액수가 미정이면 먼저 지료결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청구 구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4.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분 연체”를 바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 2.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지료와 소멸
**[원문 직접근거]** 490쪽의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준용한다.
-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287조에 따른 소멸청구 의사표시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소멸한다.
-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구조화 결과**
- 단순 지료 지급만 구할 것인지,
- 2년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까지 구할 것인지,
- 소멸을 전제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건물철거, 토지인도, 과거·장래 지료를 함께 구할 것인지 분기한다.
### 2.4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의 부당이득
**[원문 직접근거]** 489쪽의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철거·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 토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 때문에 대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구조화 결과**
- 피고에게 현재 지료채무의 직접 근거가 불명확하나 토지 사용이익은 존재하는 경우,
- 주위적으로 지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 동일한 사용기간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지료와 부당이득을 중복 취득하는 구조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2.5 공유토지의 독점사용에 따른 지분 상당 사용이익
**[원문 직접근거]** 492쪽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구조화 결과**
- 이 유형의 실질은 지상권 지료라기보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상당 사용이익 또는 부당이득 문제일 수 있다.
- 원고의 지분, 피고의 실제 독점사용 범위, 배타성, 사용기간, 지분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 복수 피고가 각기 다른 부분·기간을 사용했다면 피고별 독립채무로 특정한다.
### 2.6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원문 직접근거]** 492쪽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구조화 결과**
1. 분묘 설치 시기와 분묘기지권 취득 원인을 확인한다.
2. 지료 발생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점유개시일로 두지 않는다.
3. 원문 판례가 다루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분·장래분을 구획한다.
4. 점유 종기는 “분묘기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처럼 표현할 수 있다.
### 2.7 토지통행과 신의칙상 무상사용
**[원문 직접근거]** 492쪽의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여러 토지 권리자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서로의 토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대가적으로 각 토지를 통행하는 특수한 사정이 계속되면,
- 지적과 관계없이 상호 무상통행하는 것이 공평하며 서로 지료를 청구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구조화 결과**
- 통행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상호 통행 필요성, 대체 도로 유무, 토지 제공 경위, 상호 대가관계와 신의칙을 먼저 검토한다.
### 2.8 일반 임대차 차임과의 구별
**[원문에서 도출]**
- 원문은 주로 지상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공유물 사용·부당이득을 다룬다.
- 일반 토지임대차의 약정 차임 청구는 동일한 “월 사용대가” 형식을 가질 수 있으나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이 다르다.
- 따라서 최종 문서에서는 `지상권 지료`와 `임대차 차임`을 별도 사건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
---
## 3. 청구권 성립요건 구조
## 3.1 공통 사실
**[원문에서 도출]** 다음 사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1. **대상 토지**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전체 면적
- 실제 사용부분
2. **원고의 권리**
- 각 청구기간 중 토지소유권 또는 공유지분
- 소유권 변동일
- 승계 여부
3. **피고의 지위**
- 지상권자
- 법정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자
- 건물소유자 또는 양수인
- 독점사용 공유자
- 무권원 점유자
- 분묘기지권자
4. **사용기간**
- 점유·사용 개시일
- 권리 취득일
-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 청구일
- 인도일 또는 점유 종료일
5. **지료액의 근거**
- 약정
- 등기
- 당사자 협의
- 선행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결정
- 감정 결과
- 임료상당 사용이익
6. **변제기**
- 월별 또는 연별 지급일
- 협의·판결에서 정한 시기
- 최고 또는 소장 송달
7. **기지급·공탁·상계**
- 납부액
- 공탁액
- 충당 순서
## 3.2 지료가 이미 정해진 경우
**[원문 직접근거]** 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확정액 청구가 있다.
- 단일 과거분 합계액
- 연도별로 나뉜 원금과 각 기산일
- 원고별 또는 피고별 별도 원금
- 확정 과거분과 인도시까지 월 정액의 병합
**작성 구조**
1. 청구기간별 발생액을 산출한다.
2. 기지급액을 공제한다.
3. 소 제기 전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을 확정 과거분 원금으로 합산한다.
4. 원금별 변제기가 다르고 소 제기 전 이자를 청구한다면 원금과 기산일을 구분한다.
5. 소송 계속 중 또는 판결 뒤에도 사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면 장래분을 별도 구획한다.
## 3.3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원문 직접근거]**
- 95다52864 판결: 법정지상권 지료가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
- 491쪽 예시: 토지부분과 기간별 단위면적당 지료를 정하는 주문과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를 함께 구함
**작성 구조**
1. 지료액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2. 토지부분별·기간별 차등이 있으면 별지 도면·계산표와 결합해 구간별 단가를 특정한다.
3. 이미 발생한 사용기간의 지급청구를 병합하는지 결정한다.
4. 약정 지료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등기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별도 검토한다.
## 3.4 특정 기간의 지료가 판결로 정해진 경우
**[원문 직접근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특정 기간의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 민법상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당해 당사자 사이의 그 후 기간 지료도 종전과 같은 액수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작성 구조**
- 선행 판결의 당사자, 토지, 지료 산정기간과 금액을 확인한다.
- 선행 판결 후 지료증감 효과가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결정액을 장래기간의 월 지료 산정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3.5 지료의 평가기준
**[원문 직접근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자기 건물을 위하여 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직접 완전하게 사용한다.
- 지료는 아무 제한 없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상당의 대가여야 한다.
-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음을 전제로 낮아진 임료상당액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산정 구조**
`기간별 지료 = 사용부분 면적 × 해당 기간 단위면적당 지료 × 해당 기간`
필요하면 다음 요소를 나눈다.
- 필지별
- 도면상 사용부분별
- 용도별
- 평가기간별
- 원고 소유·지분 기간별
- 피고 점유 기간별
- 지료증감 효력 발생 전후
---
## 4. 과거분과 장래분 청구 구조
## 4.1 과거분 확정금
**[원문에서 도출]**
과거분은 변론종결 전 일정 기준일까지 계산하여 정액으로 특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복수의 원금에 서로 다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text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각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4.2 장래 월 정액
**[원문 직접근거]** 원문은 다음과 같은 종기를 사용한다.
- 특정 종료일
- 토지 인도 완료시
- 별지 도면·계산표 기재 점유부위 인도시
- 토지 인도시
- 분묘기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기산일]부터 [대상 토지 또는 사용부분]의
[인도 완료시/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3 장래분의 기산점
**[원문에서 도출]**
기산점은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 약정·확정 지료: 약정 또는 결정된 지급개시일
- 토지소유권 취득 이후 청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사용한 날
- 피고별 점유 개시일이 다른 경우: 피고별 개별 기산일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원문 판례상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 부당이득: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기간
## 4.4 장래분의 종기
**[원문에서 도출]**
- 토지 사용이 끝나면 지료·사용이익도 끝나는 구조라면 `인도 완료시` 또는 `점유 종료일`을 사용한다.
- 단순히 `다 갚는 날까지 월 ○원`이라고 쓰지 않는다.
- 복수 피고의 사용부분이 다르면 각 피고의 해당 부분 인도시를 개별 종기로 둔다.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소멸, 이전, 건물철거 등이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확인한다.
## 4.5 월 미만 기간과 지급일
**[후속 검증 필요]**
- 월 중간에 기산하거나 종료하면 일할 계산할지, 약정상 월 단위 전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 `매월 ○일에 ○원`과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장래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월분의 개별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지 현행 법리로 확인해야 한다.
---
## 5. 토지와 사용부분의 특정
## 5.1 전체 필지 사용
```text
별지 목록 기재 토지
```
또는 다음 사항을 본문에 적는다.
- 시·군·구
-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5.2 일부 토지 사용
**[원문 직접근거]** 원문은 다음 구조를 반복한다.
```text
[전체 토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 부분 [면적]㎡
```
**필수 결합 자료**
- 별지 부동산목록
- 측량 또는 현황도면
- 점 번호와 선내 부호
- 점유부분 면적
- 피고별 점유부분 대응표
- 기간별 지료계산표
## 5.3 복수 필지·복수 부분
**[원문 직접근거]** 491쪽 예시는 여러 필지의 다수 도면 표시부분을 그룹별로 묶고, 그룹별 면적 합계와 기간별 ㎡당 월 지료를 제시한다.
**구조화 규칙**
1. 각 필지 표시
2. 도면상 각 부분 표시
3. 각 부분 면적
4. 동일 단가가 적용되는 부분들의 합계
5. 기간별 단가
6. 총액 산식
중 어느 하나도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 5.4 특정 오류 방지
- 지번과 지목이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도면 점 번호가 누락·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선내 부분 부호와 계산표 부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개별 면적의 합계와 기재된 합계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피고별 점유부분과 피고별 금액을 서로 연결한다.
- 인도청구의 대상과 장래 지료청구의 대상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6. 복수 당사자 구조
## 6.1 복수 피고가 서로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원문 직접근거]** 488쪽 예시는 11명의 피고마다 과거분과 월 장래분을 별도로 기재하고, 별지 도면·계산표의 점유부위와 연결한다.
```text
원고에게,
피고 A는 [과거분 A]원 및 [부분 A]를 인도할 때까지 월 [금액 A]원,
피고 B는 [과거분 B]원 및 [부분 B]를 인도할 때까지 월 [금액 B]원을
각 지급하라.
```
## 6.2 각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원문 직접근거]** 492쪽 예시는 피고별 독립 원금을 나열하고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text
원고에게 피고 A는 [A 금액]원, 피고 B는 [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작성상 금지**
-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서로 다른 사용부분과 기간을 하나의 공동채무처럼 합산하지 않는다.
- 같은 토지부분에 관해 여러 피고에게 전액의 장래 사용이익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6.3 복수 피고의 기산일이 다른 경우
**[원문 직접근거]** 489쪽 예시는 피고 (1)부터 (11)과 피고 (12)의 기산일을 달리 기재한다.
```text
피고 (1) 내지 (11)은 [기산일 A]부터,
피고 (12)는 [기산일 B]부터 ...
```
점유 개시일, 건물 취득일 또는 권리승계일을 피고별로 확인해야 한다.
## 6.4 복수 원고
**[원문 직접근거]** 490쪽 예시는 두 원고에게 지급할 과거분과 장래분을 각각 구분한다.
```text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 A]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금액 B]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기산일]부터 [토지]를 원고 B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금액]원을 지급하라.
```
**확인 사항**
- 원고별 소유기간
- 원고별 공유지분
- 지료채권 양도 여부
- 상속·포괄승계 여부
- 장래분 귀속 주체
---
## 7. 병합청구 구조
## 7.1 주위적 지료, 예비적 부당이득
**[원문 직접근거]** 489쪽 예시는 같은 금액에 관해 주위적으로 지료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는 지료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 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
**구조화 규칙**
- 두 청구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 지료청구의 당사자관계·약정·결정이 부정되더라도 무권원 사용이익 반환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 부당이득의 발생기간·이득액·손실액이 지료와 언제나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7.2 지상권소멸·말소·철거·인도·지료의 병합
**[원문 직접근거]** 490쪽 예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2. 건물철거
3. 토지인도
4. 연도별 과거 지료 및 지연손해금
5.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지료
**권장 구조**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건물]을 철거하고,
다. [토지]를 인도하고,
라.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마. [장래분 기산일]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의**
- 지상권이 적법하게 소멸했는지 선행 판단한다.
- 건물철거 의무자와 지상권 말소의무자, 토지인도의무자가 같은지 확인한다.
- 지상권 소멸 전 지료와 소멸 후 무권원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기간별로 구별한다.
## 7.3 지료액 결정·등기의 병합
**[원문 직접근거]** 491쪽 예시는 다음을 함께 구한다.
1. 과거 지료금 지급
2. 토지부분·기간별 지료액 결정
3. 정해진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 이행
**구조화 규칙**
- 지급청구의 대상 금액과 결정청구의 대상 기간을 구별한다.
- 지료액 결정 주문은 토지부분, 적용기간, 단위면적당 월 금액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 등기할 지료의 내용과 결정 주문이 일치해야 한다.
## 7.4 비용과 가집행
**[원문 직접근거]**
- 대부분 예시는 소송비용 피고 부담을 구한다.
- 대부분 예시는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둔다.
**[후속 검증 필요]**
- 확인·형성적 성격의 지료결정 주문이나 등기절차이행 부분에 가집행이 가능한지 구별해야 한다.
- 말소등기, 건물철거, 토지인도, 금전지급을 하나의 제1항에 묶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일괄 기재한 원문 예시는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8. 금액과 지연손해금 구조
## 8.1 지료 원금 산정표
사건별 계산표는 다음 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 피고 | 토지·사용부분 | 면적 | 적용기간 | 단위 지료 | 기간금액 | 원고 지분 | 기지급액 | 청구액 |
|---|---|---:|---|---:|---:|---:|---:|---:|
| A | 별지 도면 (가) | ㎡ | 시작일~종료일 | 원/㎡·월 | 원 | % | 원 | 원 |
## 8.2 기간 분할
다음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 토지소유권 이전
- 피고 점유 개시·종료
- 지료 약정 또는 법원 결정
- 지료증감 효과 발생
- 지상권 소멸
- 청구원인이 지료에서 부당이득으로 변경
- 감정평가상 단가 변경
- 분묘기지권 지료 청구일
## 8.3 지연손해금
**[원문 직접근거]** 원문은 역사적 예시에서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 확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원금별 개별 기산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후속 검증 필요]**
- 원문의 이율과 전환일은 각 예시의 사건시기·판결시기에 따른 것이므로 현행 이율과 적용기간을 공식 법령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 약정 지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지, 지료결정 전 지체가 성립하는지,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지체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청구원인별로 구별해야 한다.
- 장래 월 지료에 소장 송달 전부터 일률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여서는 안 된다.
- 피고가 채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되는지 확인한다.
---
## 9. 원문 청구취지 문형의 재사용 가능한 골격
## 9.1 단일 피고·과거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2 과거분 + 장래 월 지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장래분 기산일]부터 [대상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3 피고별 독립채무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과거분 A]원 및 [부분 A] 인도시까지 월 [금액 A]원,
나. 피고 B는 [과거분 B]원 및 [부분 B] 인도시까지 월 [금액 B]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4 주위적 지료·예비적 부당이득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지료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5 지상권 소멸 후 말소·철거·인도·금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건물]을 철거하고,
다. [토지]를 인도하고,
라. [과거분]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마. [기산일]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및 [가집행 가능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6 분묘기지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일]부터 [기준일]까지는
월 [금액 A]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다음 날부터 [분묘기지의 표시]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액 B]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7 지료액 결정 및 등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원을 지급하라.
2. [토지·도면 표시부분]에 대한 지료를
[기간 A]에는 월 ㎡당 [금액 A]원,
[기간 B]에는 월 ㎡당 [금액 B]원으로 각 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2항의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 원문 참조판례 목록과 사용 포인트
| 판례 | 원문상 핵심 명제 | 규칙에 반영할 지점 |
|---|---|---|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 유상 지료 약정의 제3자 대항에는 등기 필요; 미등기 시 증액청구도 문제 | 약정·등기·승계인 분기 |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 일부 농지분배와 환지처분 시 소유관계 | 원고 소유권·공유관계 선결 |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 법정지상권 지료 미결정이면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음 | 지료 결정 전 소멸청구 금지 |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 건물양수인도 토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 반환 |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 |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2년분 지료연체로 소멸 가능; 이 경우 지상물매수청구 부정 | 말소·철거·인도 병합 |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 특정 기간에 정해진 지료는 특별사정 없으면 후속 기간에도 동일 적용 | 장래분 산정 |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 법정지상권 지료는 건물 존재로 제한된 임료가 아니라 제한 없는 토지사용이익 기준 | 감정·평가기준 |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 상호 대가적 통행관계에서 신의칙상 상호 무상통행 | 지료청구 배제 분기 |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 공유자 1인의 전부 점유는 타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 타주점유 | 지분 상당 사용이익 |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 분묘기지권 기산점 |
### 판례 사용상의 제한
- 위 표는 PDF가 요약한 명제를 구조화한 것이다.
- 사건번호·선고일은 원본 이미지와 대조하였으나, 판결 전문과 현행 후속판례까지 검증한 것은 아니다.
- 최종 규칙 문서에서는 공식 법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으로 판시사항, 적용 범위, 변경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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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원문 자체의 오류·한계와 후속 검증 목록
## 11.1 원본 이미지에서 확인된 문언상 오류 가능성
1. **490쪽 복수 원고 예시의 연도 역전**
- 원문은 원고 김송희의 2,803,289원에 관해 `2006. 10. 3.부터 1987. 3. 12.까지`라고 인쇄되어 있다.
- 시작일보다 종료일이 19년 이상 앞서므로 명백한 비정상 기간이다.
- 인접 문형상 `2007. 3. 12.`일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만으로 교정 확정할 수 없다.
2. **491쪽 82.5㎡ 그룹의 기간 중복·역전**
- 원문은 `1971. 1. 1.부터 1972. 12. 31.까지` 다음에 다시 `1973. 1. 1.부터 1972. 12. 31.까지`를 기재한다.
- 후자의 종료일은 시작일보다 앞서고 다음 구간과도 중복된다.
3. **491쪽 면적 합계 불일치**
- 첫 번째 그룹: 14.3㎡ + 3.8㎡ + 37.9㎡ + 8㎡ = 64㎡인데 원문 합계는 56.8㎡이다.
- 두 번째 그룹: 7.7㎡ + 2.3㎡ + 3.7㎡ + 5㎡ + 5㎡ + 7.3㎡ + 9.3㎡ = 40.3㎡인데 원문 합계는 31.3㎡이다.
- 별지도면이 없어 일부 부분의 포함·중복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불일치한다.
4. **491쪽 필지면적과 표시부분 면적의 외관상 모순**
- `대 1.1㎡ 중 ... 8㎡`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 소수점 또는 OCR 문제가 아니라 인쇄 원본 이미지에서도 같은 외관이므로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5. **489쪽 도면 점 표시의 판독 불가능**
- 익명화 또는 스캔 상태 때문에 일부 점 기호가 문자로 판독되지 않는다.
- 실제 사건에서는 측량도면 원본을 기준으로 점 번호를 재작성해야 한다.
## 11.2 현행법 기준 재검증 필요 사항
1. 민법 제286조, 제287조, 제366조의 현행 문언
2. 약정 지료 등기의 등기 가능 내용과 제3자 대항 범위
3.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 전후 채무 발생 및 지체 시점
4. 2년분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요건과 의사표시 방식
5.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된 뒤 건물철거·토지인도·부당이득의 관계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지연손해금 이율과 적용 개시일
7. 민법상 법정이율 및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8.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와 변론종결 후 장래분 인정 범위
9. 장래 월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10. 지료결정청구의 소송물 성격과 주문 형식
11. 지료결정·증감청구의 효력발생시기
12.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이행 주문의 정확한 등기사항
13. 등기·확인·형성 부분과 철거·인도·금전 부분의 가집행 가능 범위
14. 공유물 독점사용 사건에서 사용이익 산정과 지분 공제
15. 분묘기지권의 취득 유형별 지료 발생시점 및 2017다228007 이후 판례
16. 상호통행 사건에서 신의칙상 무상통행을 인정하는 구체적 요건
17.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월별·연별 기산점
18.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이미 발생한 지료채권과 장래분의 귀속
## 11.3 자료 범위의 한계
- PDF는 청구취지 예문집의 일부로 보이며 저자, 판본, 발행연도는 해당 5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예문 사건의 사실관계, 별지목록, 도면, 계산표, 소장 청구원인과 판결 이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예문의 연 5%·연 12%는 현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 참조판례는 판시사항 일부를 요약한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원문의 `지료` 범주에는 엄밀히는 부당이득 또는 공유물 사용이익인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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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age 2 앙상블에 넘길 핵심 결정트리
```text
[A] 원고가 어떤 권리로 토지 사용대가를 구하는가?
├─ 약정 지상권 지료
│ └─ 원당사자인가, 승계인인가?
│ └─ 승계인 관계라면 지료 약정의 등기 여부 확인
├─ 법정지상권 지료
│ └─ 지료액이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졌는가?
│ ├─ 아니오 → 지료결정 구조 우선 검토
│ └─ 예 → 과거분·장래분 계산
├─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
│ └─ 2년분 이상 연체 및 적법한 소멸청구가 있는가?
│ ├─ 아니오 → 지료 지급청구
│ └─ 예 → 말소·철거·인도·금전 병합 검토
├─ 건물양수인 등 토지 사용자의 사용이익
│ └─ 지료채무가 불명확하면 예비적 부당이득 검토
├─ 공유자의 독점사용
│ └─ 원고 지분 범위의 사용이익·부당이득으로 산정
├─ 분묘기지권
│ └─ 취득 유형·청구일·분묘기지 범위 특정
└─ 통행 토지
└─ 신의칙상 상호 무상통행 관계인지 먼저 확인
[B] 지료액이 특정되어 있는가?
├─ 예 → 과거분 확정액 + 필요시 장래 월분
└─ 아니오 → 지료결정 + 과거 지급 + 필요시 등기 병합
[C]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가?
├─ 전체 → 별지 목록 또는 지번·지목·면적으로 특정
└─ 일부 → 별지 도면 점 연결·선내 부호·면적·계산표
[D] 당사자가 복수인가?
├─ 피고별 사용부분·기간 다름 → 피고별 독립 금액
├─ 원고별 지분·소유기간 다름 → 원고별 귀속 금액
└─ 공동·연대책임 주장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으면 금지
[E] 사용이 계속되는가?
├─ 아니오 → 과거분 확정금
└─ 예 → 장래분을 인도 완료시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청구
[F] 부수청구가 필요한가?
├─ 지료 원인 불확실 → 예비적 부당이득
├─ 지상권 소멸 → 말소등기 + 철거 + 인도
├─ 지료 미결정 → 결정청구
└─ 제3자 대항 필요 → 등기절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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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age 1 Task 1 결론
PDF에서 직접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지료`라는 명칭보다 청구원인의 실질을 먼저 분류한다.
2.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곧바로 지체나 소멸사유로 구성하지 않는다.
3. 과거분은 확정금으로, 계속되는 사용에 대한 장래분은 월 정액과 명확한 종기로 특정한다.
4. 일부 토지 사용은 별지 도면·계산표와 연결하여 피고별 사용부분을 특정한다.
5. 복수 당사자의 의무가 독립적이면 피고별 금액과 기간을 구분하고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쓰지 않는다.
6. 지료 법률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동일 경제적 이익 범위에서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를 검토한다.
7. 지상권 소멸 사건에서는 말소등기, 건물철거, 토지인도, 과거 지료, 소멸 후 사용이익과 장래분을 기간별로 정합되게 병합한다.
8. 원문의 숫자·날짜·이율은 여러 오류와 시대적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만 참고하고 전부 재계산·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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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지료 청구 공식 법령·판례 조사 및 내용 구조화
> 조사기준일: 2026-07-25
> 조사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공개자료
> 목적: 최종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의 공식 법원(法源) 기반 자료
> 주의: 이 문서는 Stage 1 조사 결과이고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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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결론 요약
### 1.1 가장 먼저 적용할 분류
`지료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발생원인을 먼저 구별한다.
1. **약정 지상권의 지료**
- 지상권 설정계약과 지료 약정에 기초한 이행청구
- 약정 지료의 증액·감액청구
2.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 민법 제305조 제1항
- 민법 제366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 등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4. **분묘기지권의 지료**
- 취득시효형
- 양도형
- 승낙형
5.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6. **무권원 토지점유·건물소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7.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흠결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8. **임대차계약상 차임**
- 이는 엄밀히는 `차임 청구`이므로, 위 유형과 혼동하지 않는다.
### 1.2 최상위 안전 규칙
- 약정 지상권은 **지료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유상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지료를 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 성립 시부터 유상의 사용관계가 된다.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협의 또는 판결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만으로 2년분 지료 연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무권원 점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지상권 지료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 공유토지와 집합건물 대지의 사용관계는 서로 다른 판례법리가 적용된다.
- 과거분과 장래분은 분리하고,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객관적 종기를 갖추어야 한다.
---
## 2. 공식 법령
## 2.1 민법상 지상권
###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청구취지 반영**
- 지상권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먼저 특정한다.
- 건물 바닥면적만으로 지료 면적을 자동 확정하지 말고, 지상권의 객관적 범위 및 실제 사용범위를 심리한다.
### 민법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
**법적 성질과 안전한 적용**
- 기존 지료 약정 또는 기존 지료결정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사용한다.
- 단순히 현 지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부족하다.
- 조세·공과금, 지가, 객관적 사용가치 등 사정변경과 기존 지료의 불상당성을 주장·입증한다.
- 증액·감액의 효력 발생시기와 금액은 판례와 구체적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민법 제287조 —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
**안전한 적용**
- `2년 이상의 기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어야 한다.
- 법정지상권에서는 지료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지체로 단정하지 않는다.
- 지료가 정해진 뒤에도 책임 있는 사유, 지급청구, 상당한 기간 등 판례상 요건을 검토한다.
### 민법 제288조 —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 또는 토지 위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제287조의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596059>
**청구취지 반영**
- 등기부에서 지상권·건물·수목에 관한 저당권자를 확인한다.
- 소멸청구와 철거·인도청구를 병합하려면 통지 및 상당기간 경과를 먼저 검증한다.
### 민법 제289조 — 강행규정
민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8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한계**
- 약정만을 근거로 민법 제287조보다 현저히 불리한 즉시 소멸 구조를 당연히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2.2 법정지상권
### 민법 제305조 제1항 —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뒤 대지소유권이 특별승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632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paras=1>
**청구취지 반영**
- 법원이 지료를 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다음 두 항목을 함께 구성할 수 있다.
1. 적정 지료액의 결정
2. 그 지료액을 전제로 한 과거분 및 장래분 지급
- 법정지상권 성립일, 토지소유권 취득일, 건물소유권 변동일을 각각 분리한다.
## 2.3 공유·부당이득
### 민법 제263조 — 공유물 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5조 — 공유물 관리·보존
공유물 관리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8조·제749조 — 반환범위와 악의 간주
- 선의 수익자: 현존이익 한도
- 악의 수익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추가 손해 배상
-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
- 판례상 `소를 제기한 때`는 통상 소장 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이 발생한 때이다.
- 제748조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2.4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 일반채권 10년
-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지급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70711&joNo=016300000&lsClsCd=L&lsId=2146603&lsNm=%EB%AF%BC%EB%B2%95&mode=4>
**구별 규칙**
- 약정 지료가 월·분기·연 단위 정기급부이면 제163조 제1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무권원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약정 사용료와 같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이다.
- 각 기분별 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별도 계산한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도 함께 검토한다.
## 2.5 장래이행 및 지연손해금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 별도 약정 또는 다른 법률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다.
-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도래 때부터, 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체를 판단한다.
- 지료·부당이득의 성립일과 이행지체일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통령령
현재 대통령령상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청구취지 반영**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일률적으로 12%를 붙이지 않는다.
- 발생원인, 이행기, 청구 도달일, 악의 수익자 여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여부를 구별한다.
- 장래 매월 지급분은 각 지급기 도래 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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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식 판례별 법리와 한계
## 3.1 약정 지상권과 지료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77>
**법리**
1. 지상권에서 지료 지급은 성립요소가 아니다.
2.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4.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무상 지상권으로 취급되어 지료증액청구도 할 수 없다.
**한계**
- 이 판결은 `약정 지상권`에 관한 법리이다.
- 민법 제305조·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도 채권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자 대항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2009>
**법리**
- 지료액·지급시기뿐 아니라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 증액배제 특약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새 소유자는 민법 제286조 요건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반영**
- 토지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의 지료 및 증액배제 특약 기재를 확인한다.
- 종전 당사자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소유자의 증액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 3.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52297>
**법리**
- 법정지상권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그 상태에서 2년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2864>
**법리**
1. 법정지상권 지료는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한다.
2.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2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구 지상권자의 연체를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계**
- 소멸청구 전에 지료결정, 지료의 귀속기간, 지상권 승계, 등기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72>
**법리**
- 법원에 의한 지료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따른 형식적 형성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선행 지료결정과 소유권·지상권 변동이 얽힌 경우, 과거 지료채권 양도 및 대항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안전한 규칙**
- 단순한 부당이득 사건의 이유 중 임료평가를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판결로 취급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4665>
**법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여서 철거·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도, 대지 점유·사용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
**한계**
- 현재의 건물양수인이 지상권 자체를 취득했는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지위만 있는지 구별한다.
- 그 구별에 따라 청구원인은 `지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487>
**법리**
-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도 당연취득한다.
- 지료 약정·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으면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새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지상권 규정이 준용된다.
**청구취지 반영**
- 피고별 건물 취득일과 지상권 승계일을 나누어 귀속기간을 산정한다.
- 종전 소유자의 연체를 신소유자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 3.3 분묘기지권 지료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 법원 선고자료: <https://www.scourt.go.kr/sjudge/1619685055953_173055.pdf>
**법리**
-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 토지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분묘 설치일이나 시효취득일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
**2년 연체 법리**
- 협의 또는 판결로 지료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
- 법원 결정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하여 소멸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한계**
- 다수의견의 적용대상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다.
- 양도형·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기산일을 이 판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 지료 청구일은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등의 도달일을 확인한다.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관련 공식 판례가 인용된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법리**
-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특약을 하지 않아 성립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017다271841 판결
- 관련 공식 판례가 인용된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법리**
- 분묘 설치 당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미친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법리**
1.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형·양도형·승낙형으로 구분한다.
2. 승낙형에서 유상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다음 사정을 종합해 유상 전환이 공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분묘 설치 당시 인적 관계의 변화
- 사용기간
- 지가·공과금 상승
- 토지 활용가치 변화
-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3. 이 경우 지료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발생한다.
**한계**
- 모든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자동으로 유상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기존 무상 약정을 무시하지 말고 위 사정변경·공평 요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한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63>
**법리**
-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 판결로 지료가 정해진 뒤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지체해, 판결확정 전후를 합하여 2년분 이상이 된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하여 분묘기지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한계**
- 판결확정 직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지료결정, 책임 있는 지체, 판결확정 후 상당기간을 확인한다.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8970>
**법리**
- 분묘기지권 범위는 봉분 기지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포함할 수 있다.
- 정확한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정한다.
**청구취지 반영**
- 지료 산정면적을 법정 묘지 제한면적이나 봉분 바닥면적으로 기계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측량도·감정도와 별지 도면을 활용한다.
## 3.4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571>
**법리**
- 일부 공유자가 공유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이 자기 지분 면적 이내라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
**계산 구조**
`전체 객관적 임료 × 원고 지분 × 피고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책임비율`
다만 실제 사용관계, 관리합의, 과반수 결정, 구분소유적 공유, 사용·수익 포기 등을 먼저 확인한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798>
**법리**
- 공유자 일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용 공유자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무이다.
**한계**
-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범위를 확인한다.
- 공동점유자 각자의 사용이 분리·특정되는 경우까지 언제나 불가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법원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1848>
**법리**
- 소수지분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해도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방해배제·방해금지는 별도로 가능하다.
**장래 부당이득에 대한 영향**
- 토지인도청구가 허용된다는 전제만으로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부당이득을 구성하면 안 된다.
- 적법한 종기는 공동사용 방해 종료, 피고의 배타적 사용 종료, 원고 소유권 상실 등 사건 구조에 맞게 정한다.
## 3.5 무권원 토지점유와 건물 부지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4633>
**법리**
1. 계약종료 후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건물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부지 점유자로 본다.
3. 건물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적격 피고**
- 건물부지 사용료 청구의 기본 피고는 건물소유자 또는 미등기 건물을 사실상 소유·처분하는 자이다.
- 현장 점유자인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0177>
**법리**
- 대지권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 중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상당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 건물 때문에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사정을 들어 임료를 낮추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68>
**법리**
- 무권원 시설물 때문에 이격거리 등으로 나머지 토지도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해지면, 사용불능 부분까지 포함한 토지 전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다.
**한계**
- 시설물과 나머지 토지 사용불능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과 실제 사용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 3.6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9>
**법리**
-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
-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 일반 공유물 법리를 집합건물 대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필수 계산**
`피고의 대지지분 ÷ 전체 대지지분`과
`피고 전유부분 면적 ÷ 전체 전유부분 면적`을 비교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90>
**법리**
- 분리처분된 대지지분과 특정 전유부분 사이에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특수사안에서는,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분리취득자에게 그 지분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수 있다.
**한계**
- 경매공시, 상호대응관계, 종전 대지권 일체성 등 특수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3.7 장래분·감정·사정변경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62>
**법리**
- 토지인도 시까지 매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뒤, 지가·조세·인근 임료 등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하여 형평을 크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증액분을 새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반영**
- 장래분은 현재 감정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특정한다.
- 확정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은 후소의 증액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7803>
**법리**
- 토지 소유자, 실제 이용관계, 공유지분 및 사용범위를 기준으로 과거분과 장래분을 나눈다.
### 대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다31483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31483>
**감정 법리**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하는 경우 점유 경위에 따라 도로인 현황 또는 편입 전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한다.
-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장기대출금리, 시중금리, 부동산 거래수익률, 법정 대부료율 등을 고려한다.
**일반화 한계**
- 도로점유 사건의 평가기준을 일반 건물부지·분묘기지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3.8 악의 수익자와 이자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4>
**법리**
- 악의 점유자가 반환할 임료 상당 사용이익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일 수 있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문제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 관련 법리가 인용된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859>
**법리**
-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이 생긴 때이다.
**안전한 규칙**
- 소장 부본 송달 전 악의를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별도 입증한다.
- 단순히 점유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악의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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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공식자료 기반 결정트리
## Node 1 — 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 1-A. 등기된 약정 지상권
1. 지료 약정이 있는가?
- 아니오 → 원칙적으로 지료청구 불가
- 예 → 다음 단계
2. 피고가 원약정 당사자인가, 지상권 양수인인가?
3. 양수인이면 지료액·지급시기·증액배제 특약이 등기되었는가?
4. 미지급 약정 지료인가, 민법 제286조 증감청구인가?
### 1-B. 민법 제305조·제366조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 성립일을 확정한다.
2. 당사자 협의로 지료가 정해졌는가?
3. 선행 지료결정판결이 있는가?
4. 없다면 지료결정과 지급청구를 함께 구성한다.
5. 2년 연체 소멸청구는 지료가 확정된 후 판례요건을 충족할 때만 분기한다.
### 1-C.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가?
2.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는가?
3. 건물 철거특약 등 배제사유가 있는가?
4. 현 건물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승계했는가?
5. 지료인지, 지상권 취득 전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인지 기간별로 구별한다.
### 1-D. 분묘기지권
1. 취득시효형인가?
- 2001. 1. 13. 전 설치 및 취득시효 요건 확인
- 지료 청구 도달일부터 발생
2. 양도형인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발생
3. 승낙형인가?
- 기존 유상·무상 약정 우선
- 무상 또는 무약정이면 2023다261302의 사정변경·공평 요건 검토
4. 측량·감정으로 기지권 범위와 지료산정면적 확정
### 1-E. 공유토지 배타적 사용
1. 공유물 관리합의 또는 과반수 결정이 있는가?
2. 원고가 실제로 사용·수익에서 배제되었는가?
3. 피고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했는가?
4. 일반 공유토지인가, 집합건물 대지인가?
5. 일반 공유토지이면 원고 지분 상당 부당이득을 계산한다.
### 1-F. 무권원 점유
1. 원고의 소유권 보유기간을 특정한다.
2. 피고의 점유권원이 없는 기간을 특정한다.
3. 건물부지이면 피고가 건물소유자인지 확인한다.
4. 실제 점유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5. 점유면적·사용불능 연계면적을 감정한다.
### 1-G. 집합건물 대지
1. 피고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확인한다.
2.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했는가?
- 예 → 2017다257067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 아니오 → 부족 지분 또는 무권원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 검토
3. 분리처분 경위와 묵시적 사용합의를 확인한다.
## Node 2 — 원고와 피고 적격
### 원고
- 해당 기간의 토지소유자
- 해당 기간의 토지 공유자
- 지료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
- 상속인·포괄승계인
### 피고
- 약정 지상권자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
-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 무권원 건물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처분자
-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사용한 공유자
-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
### 소유권·권리 변동 시 분할
- 원고별 소유권 취득일·상실일
- 피고별 건물·지상권 취득일·상실일
- 각 기간의 지분
- 과거 채권의 별도 양도 여부
## Node 3 — 산정면적
다음을 구별한다.
1. 지상권 설정등기·설정계약상 범위
2. 건물의 객관적 이용에 필요한 대지범위
3. 실제 무권원 점유면적
4. 시설물로 인하여 추가 사용불능이 된 면적
5. 분묘기지 및 수호·제사에 필요한 공지
6. 집합건물 전유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7. 공유자 원고의 지분
## Node 4 — 과거분과 장래분
### 과거분
- 기산일과 종기를 날짜로 특정한다.
- 기간별 소유자·사용자·지분·단가 변동을 표로 분리한다.
- 과거분 합계액을 확정금으로 청구한다.
### 장래분
- 변론종결 후에도 사용·점유가 계속될 개연성을 확인한다.
-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 객관적 종기를 둔다.
-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일
- 피고의 점유·사용 종료일
-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 소멸일
- 공유자 간 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인도청구를 종기로 삼지 않는다.
## Node 5 — 지연손해금
1. 약정 지료
-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
2. 법원이 정하는 법정지상권 지료
- 지료결정의 형성효과와 각 급부의 이행기를 구별
3. 부당이득 과거분
- 악의 시점, 반환청구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별
4. 장래 정기금
-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체
5. 소송촉진법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소송촉진법 제3조 요건에 따른다.
---
## 5. 청구취지 기본 구조 제안
## 5.1 법정지상권 지료결정 및 지급
```text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 표시 부분에 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기산일]부터 [종료사유 발생일]까지 월 [금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거기간]의 지료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장래기산일]부터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일,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또는 법정지상권 소멸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지료]원을 지급하라.
```
## 5.2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지료청구 도달일]부터
[분묘의 이장·분묘기지권 소멸 또는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 지료청구 전 기간까지 소급하지 않는다.
## 5.3 무권원 점유의 과거분 및 장래분
```text
피고는 원고에게
1. [과거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장래기산일]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4 복수 당사자
- 원고별 소유기간·지분에 따른 금액을 별지 계산표로 분리한다.
- 피고별 사용기간·건물소유기간·전유부분·대지지분을 분리한다.
- 공동 사용이 불가분채무인지, 피고별 이득이 분할 가능한지 근거를 명시한다.
-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6. 계산·감정 규칙
## 6.1 기본식
### 단독소유 토지
`기간별 임료 = 기간별 ㎡당 객관적 임료 × 인정 사용면적`
### 공유토지
`원고 청구액 = 전체 인정 임료 × 원고 지분 × 피고 책임범위`
###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부족
`피고 부족 대지면적 × ㎡당 임료 × 원고가 부족 대지지분 중 보유하는 비율`
### 기간 계산
- 연 임료를 월 임료로 바꿀 때 월수·일수 처리방식을 명시한다.
-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일할계산 여부를 통일한다.
- 윤년은 실제 일수 기준을 확인한다.
## 6.2 감정 시 확인사항
1. 가격시점
2. 현실적 이용상황
3. 공법상 제한
4. 점유자가 스스로 초래한 이용제한을 반영할지 여부
5. 기대이율
6. 인근 임대사례
7. 보증금 없는 순수 임료 기준인지 여부
8. 토지세·공과금
9. 면적 및 지분
10. 기간별 지가 변동
## 6.3 감정결과 사용의 한계
- 감정인의 `임료 상당액` 판단이 지료청구권 존재 자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 지료결정은 권리의 성립과 당사자 적격을 먼저 판단한 뒤 이루어진다.
- 도로·선로·분묘·건물부지의 감정기준을 서로 기계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 7. 소멸시효·기산일 검증표
| 청구권 | 원칙적 시효 검토 | 기산점 |
|---|---:|---|
| 월·연 단위 약정 지료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가능성 | 각 지급기 |
| 임료 상당 부당이득 |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10년 | 각 사용기간별 이득 발생시 |
| 판결로 확정된 지료 | 민법 제165조 검토 | 확정판결 및 각 장래분 이행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별도 검토 | 손해·가해자 인식 및 행위시 |
**중요**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각 소멸시효를 따로 계산한다.
-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발생한 금전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기간의 사용대가를 구하며, 전 소유자 기간의 채권은 별도 채권양도·상속 등 승계근거를 확인한다.
---
## 8. 병합 규칙
## 8.1 가능한 병합
1. 지료결정 + 과거 지료 + 장래 지료
2. 지상권 소멸확인 또는 소멸청구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소멸 후 부당이득
3. 주위적 무권원 부당이득 + 예비적 법정지상권 지료
4. 공유물 방해배제·공동사용 방해금지 + 과거·장래 부당이득
5. 집합건물 대지지분이전등기 관련 청구 + 대지사용료
## 8.2 병합 시 주의
- 법정지상권 존부가 다투어지면:
-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전제의 부당이득·철거·인도와
-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전제의 지료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지료와 부당이득으로 중복 취득하지 않는다.
- 지상권 소멸 전과 후를 나누어, 소멸 전은 지료, 소멸 후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다.
---
## 9. 공식자료가 지지하는 금지 규칙
1. 약정 지상권에 지료 약정이 없는데도 당연히 시가 상당 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2. 법정지상권 지료가 정해지기 전에 2년 미지급만으로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3. `2년 이상`을 단순 달력상 2년으로만 계산하지 않는다.
4. 지료 약정의 등기 없이 구 지상권자의 연체를 신 지상권자에게 대항한다고 쓰지 않는다.
5. 등기되지 않은 지료증액배제 특약으로 신 토지소유자의 증액청구를 당연히 막지 않는다.
6.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를 분묘 설치일부터 소급하지 않는다.
7.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취득시효형 기산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무상 약정을 아무 심리 없이 무효로 보지 않는다.
9. 분묘기지권 지료 면적을 봉분 바닥면적이나 법정 제한면적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10. 공유자의 배타적 사용부분이 자기 지분 면적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을 부정하지 않는다.
11. 공유자인 피고에게 공유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12. 일반 공유물 법리를 집합건물 대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3.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대지공유지분만을 이유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14. 건물부지 사건에서 건물임차인만을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 피고로 삼지 않는다.
15. 건물 바닥면적만을 실제 사용면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16.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근거 없이 신소유자가 청구하지 않는다.
17. 복수 피고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8. 약정 지료채권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채권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19. 과거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단순 월액만으로 과거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20. 장래분 종기를 `토지 인도일까지`로 기계적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21. 장래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다.
22. 장래분 각 지급기 도래 전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3.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최초 점유일부터 법정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24. 소장 접수일을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악의 간주시점으로 쓰지 않는다.
2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모든 금액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26. 감정평가액만으로 청구권의 성립·피고 적격을 대신하지 않는다.
27. 도로 현황 평가법리를 일반 건물부지 감정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8. 동일 기간의 지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 10. 최종 문서에 반영할 권장 목차
1. 목적·Remark
2. 최상위 원칙
3.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4. 청구권 발생원인 결정트리
5. 약정 지상권 분기
6. 민법상 법정지상권 분기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기
8. 분묘기지권 3유형 분기
9. 공유토지 부당이득 분기
10. 무권원 토지점유 분기
11.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분기
12. 당사자 적격과 권리변동
13. 산정면적·감정·계산
14. 과거분·장래분
15. 지연손해금
16. 소멸시효
17. 병합 및 주위적·예비적 청구
18. 유형별 문형
19. 금지 규칙
2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21. 공식 법령·판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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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사건명 `지료`에 끌려 실제 청구권을 오분류하지 않았는가?
- [ ] 약정 지상권의 유상 약정이 존재하는가?
- [ ] 지료 약정·지급시기·증액배제 특약의 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법정지상권 성립일을 확정했는가?
- [ ] 지료가 협의 또는 판결로 정해졌는가?
- [ ] 2년분 지료 및 책임 있는 지체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저당권자 통지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형·양도형·승낙형으로 분류했는가?
- [ ] 취득시효형의 지료청구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는가?
- [ ] 분묘기지권 범위를 측량·감정으로 특정했는가?
- [ ] 일반 공유토지와 집합건물 대지를 구별했는가?
- [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을 계산했는가?
- [ ] 건물소유자와 현장 점유 임차인을 구별했는가?
- [ ] 원고·피고의 소유권 및 점유 변동일별로 기간을 나누었는가?
- [ ] 전 소유자 발생채권의 양도·승계 근거가 있는가?
- [ ] 과거분을 확정금으로 산출했는가?
- [ ] 장래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객관적 종기를 갖추었는가?
- [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악의 수익자 법리를 구별했는가?
- [ ] 약정 지료 3년과 부당이득 10년의 시효 가능성을 구별했는가?
- [ ] 지료·부당이득·손해배상의 중복회수를 배제했는가?
---
## 12. 공식 출처 목록
### 법령
1. 민법 제279조, 제280조부터 제289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596059>
2. 민법 제305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3. 민법 제366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632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paras=1>
4. 민법 제163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70711&joNo=016300000&lsClsCd=L&lsId=2146603&lsNm=%EB%AF%BC%EB%B2%95&mode=4>
5. 민사소송법 제251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핵심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77>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2009>
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52297>
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2864>
5.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72>
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4665>
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487>
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63>
10.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1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571>
1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1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9>
1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4633>
1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0177>
1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90>
17.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62>
1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4>
---
## 13. Stage 2에 넘길 압축 결론
1. `지료`라는 명칭보다 발생원인을 우선한다.
2. 약정 지상권의 무약정 지료는 청구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지료결정이 가능하다.
3. 지료 미결정 상태에서는 2년 연체 소멸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3유형별 지료 기산일을 달리한다.
5. 공유토지 사용료는 비사용 공유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하되 집합건물 예외를 먼저 거른다.
6. 무권원 건물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7. 과거분은 확정액, 장래분은 월액·객관적 종기·미리 청구할 필요로 구성한다.
8. 약정 지료의 3년 단기시효와 부당이득의 10년 시효를 구별한다.
9.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악의·소장 부본 송달·소송촉진법 적용시점을 나눈다.
10. 소유권·지상권·건물소유권 변동마다 당사자와 기간을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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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Parallel Task 3 — 지료 청구 비지정사이트 조사 및 내용 구조화
> 작성 기준일: 2026-07-25
>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제외한** 웹자료
> 용도: 쟁점 발견과 최종 규칙문서의 보조 구조 설계
> 주의: 이 문서는 Stage 1 중간산출물이다. 법령의 현행 문언과 판례 원문은 Parallel Task 2의 공식자료 조사 결과로 재검증해야 한다.
---
## 1. 조사 방법과 출처 등급
### 1.1 출처 등급
| 등급 | 출처 유형 | 사용 방법 |
|---|---|---|
| A- | 정부 생활법령 서비스, 공공기관·법정단체의 전문자료 | 법률관계의 개요와 감정평가 방법을 구조화하는 주된 보조자료로 사용 |
| B+ | KCI 등재 학술논문, 전직 대법관·법학교수의 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매체 | 판례의 의미·비판·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판례 결론은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 |
| B | 변호사·법무법인 작성 판례해설, 판결문 재게시 데이터베이스 | 사건 유형, 청구 문형 및 항변 발견에 사용; 사건번호·선고일·인용문은 재검증 |
| C | 일반 언론, 교육자료, 부동산 실무 콘텐츠 | 쟁점 후보와 실무상 주의사항 발견에만 사용 |
| 제외 | 익명 블로그, 광고성 상담문, 출처 없는 요약, 생성형 AI 요약 | 법률 결론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 1.2 조사상 한계
1. 비지정사이트의 판례 요약은 판결 이유의 일부만 소개하거나 당사자 관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2. 무료 판결문 재게시 사이트는 판결문 누락·비실명화 오류·최신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2025년 12월 승낙형 분묘기지권 판결에 관하여 비공식 해설 간 사건번호 표기가 불일치한다.
- 양창수 전 대법관 평석과 경기일보는 `2023다261302`로 소개한다.
- 한 법무법인 해설은 `2023다262848`로 소개한다.
- 따라서 최종 문서에는 **법리만 조건부 반영하고 정확한 사건번호는 공식 판결문으로 확정**해야 한다.
4.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자료는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재판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5. 장래지료의 허용 여부는 청구원인, 현재의 이행상태, 종기 및 “미리 청구할 필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급심 주문례만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
## 2. 핵심 결론 요약
### 2.1 “지료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다음 중 어느 법률관계인지 확정한다.
1. 약정지상권에 기한 약정지료
2.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4.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
5. 공유자 사이의 배타적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6. 아무런 사용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7.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지분 부족과 관련된 부당이득
8. 토지임대차의 차임
`토지임대차 차임`은 넓은 의미에서 지료라 부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청구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문서에서는 사건자료가 토지임대차인 경우 별도 사건유형으로 이송하거나 명시적으로 구별한다.
### 2.2 권원이 있으면 곧바로 철거·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적법한 권원이 존속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철거·토지인도 또는 분묘굴이 청구와 양립하지 않는다.
- 그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된 구제는 지료청구이다.
- 반대로 권원이 없거나 이미 적법하게 소멸하였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함께 철거·인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 지상권이 존재하는데 “무권원 점유 부당이득”만을 청구하면 청구원인이 어긋날 수 있다.
### 2.3 약정지상권은 지료가 성립요소가 아니다
- 약정지상권은 지료 약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 지료 약정이 없다면 토지소유자가 당연히 시장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계약서, 등기기록, 후속 합의, 지급관행으로 유상 약정의 존재와 내용부터 확정한다.
- 지료 약정이 있으면 약정액·지급기·증액조항·연체조항을 우선 적용하되 강행법규와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 2.4 법정지상권 지료는 협의가 없으면 재판에서 정할 수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대가인 지료를 지급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실무 구조:
1. 법정지상권 성립일 확인
2. 토지소유권 취득일 확인
3. 지료 약정 또는 선행판결 존재 확인
4. 없으면 감정을 통해 상당 지료 확정
5. 과거 발생분과 장래 발생분을 분리
6.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이전된 경우 기간별 채권자·채무자 분리
### 2.5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은 “자기 지분 면적 이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비공식 판결문 재게시 자료가 소개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일부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면, 배타적 사용자는 자기 지분 상당 면적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 반환범위는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다.
- 실제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자를 피고로 특정해야 한다.
### 2.6 분묘기지권은 성립유형별 지료 발생시점이 다르다
#### A. 취득시효형
- KCI 논문들이 소개한 2021년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재판 외 청구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도달일 등 증거를 확인한다.
- 소장 부본 송달을 최초 청구로 삼으면 그 송달일 또는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문형이 문제된다. 정확한 기산점은 공식 판결문과 청구원인별 법리로 재검증한다.
#### B. 양도형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유형은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의무가 인정되는 판례법리가 소개되어 있다.
- 소유권 이전일, 분묘기지권 성립일, 새 토지소유자의 취득일을 구별한다.
#### C. 승낙형
- 2021년 판례해설은 원칙적으로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에 따라 유상·무상을 정한다고 소개한다.
- 그러나 2025년 12월 판결에 관한 2026년 평석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처음에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사후적으로 객관적 상당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 분묘 설치 당시 인적 관계의 변경
- 분묘기지 사용기간
- 지가와 공과금 상승
-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 공평의 원칙
- 이는 자동 유상 전환이 아니다. 위 사정을 주장·증명하고,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구하는 보수적 구조를 취한다.
- 최신 판결의 사건번호와 정확한 적용요건은 공식자료로 반드시 확정한다.
### 2.7 장래급부는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장래 청구는 아래 두 유형을 구별한다.
####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
실무 주문례에서는 다음 종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월액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 토지 인도 완료일
- 건물 철거 완료일
-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
- 피고의 점유·사용 종료일
계속적 무권원 점유와 장래 이행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 법정지상권자의 장래 지료
일부 판결례는 장래에도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지 않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가 소개된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한다.
1. 지료액이 이미 확정되었는가
2.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인가
3. 피고가 지급의무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가
4. 장래 불이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충분한가
5. 종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6. 과거 미지급분만 청구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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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처별 조사 결과
### 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급 A-
#### 출처
- 지상권 개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4&cnpClsNo=1&csmSeq=1171&popMenu=ov>
-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방어와 법정지상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2&csmSeq=306>
#### 활용할 정보
1. 지료가 조세·부담의 증감 또는 지가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한다.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지료를 정할 수 있다.
4.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 부지만이 아니라 건물 사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주변 토지까지 포함될 수 있다.
5.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수호와 봉제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이다.
#### 한계
- 일반 국민용 설명으로, 성립요건·입증책임·소멸시효·장래급부의 세부 소송법리는 생략되어 있다.
- 연결된 판례와 법령은 Parallel Task 2에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3.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등급 A-
#### 출처
- 감정평가상담센터 FAQ
<https://www.kapanet.or.kr/faq/index.php?categoryId=8>
- 지료 평가 질의회신
<https://www.kapanet.or.kr/customer/cyber_petition_view.asp?id=1856&pageno=1>
- 감정평가 업무 소개
<https://www.kapanet.or.kr/about/business_introduction.asp>
#### 활용할 정보
1. 임대료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2. 그 방법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대상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임료는 구별된다.
4. 공시지가 자체에 일정 기대이율을 기계적으로 곱하는 방식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5. 토지의 위치, 형상, 도로조건,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사용제한, 사용면적과 기간을 감정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 한계
- 상담회신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감정방법 선택을 구속하지 않는다.
- “임료” 감정과 법률상 “지료” 결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법원은 감정결과 외에 권리의 내용과 당사자 약정도 고려한다.
### 3.3 KCI 학술자료 — 등급 B+
#### 출처
- 김상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53827>
- 장병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그 지급 시기」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52268>
#### 활용할 정보
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2021년 전원합의체 법리의 배경과 찬반 논거
2.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다수의견
3. 승낙형·양도형·취득시효형을 구별해야 한다는 학술적 구조
4. 분묘기지권의 장기 존속과 토지소유권 제한 사이의 형평 문제
#### 한계
- 논문의 견해와 판례의 법리는 구별해야 한다.
- 일부 논문은 판례 다수의견을 비판하므로 비판적 견해를 청구취지 규칙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 3.4 양창수 전 대법관 판례평석 — 등급 B+
#### 출처
-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사후적 지료청구의 허용」
<https://v.daum.net/v/20260221050019690>
#### 활용할 정보
2025년 12월 판결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최초 무상·무약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히 지료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사후 사정변경과 공평을 고려해 청구 시점 이후 상당 지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최신 쟁점을 제시한다.
#### 한계
- 판례평석이며 판결문 원문이 아니다.
- 사건번호는 다른 비공식 해설과 불일치하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 3.5 대한변협 법조신문 — 등급 B+
#### 출처
-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3>
#### 활용할 정보
-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반대 논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지료 발생시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 한계
- 평석자의 의견과 다수의견을 분리해 읽어야 한다.
### 3.6 판결문 재게시·변호사 해설 — 등급 B
#### 출처
- 공유토지 배타사용 판결문 재게시
<https://albup.co.kr/page/judgement_detail.php?com_idx=5276>
- 법정지상권 지료확정과 2년 연체 해설
<https://www.logoskwon.com/post/2%EB%85%84-%EB%84%98%EA%B2%8C-%EC%A7%80%EB%A3%8C-%EC%97%B0%EC%B2%B4%ED%95%9C-%EC%A7%80%EC%83%81%EA%B6%8C%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D%95%AD%EB%B3%80-%EC%A7%80%EB%A3%8C%EA%B0%80-%EA%B2%B0%EC%A0%95%EB%90%98%EC%A7%80-%EC%95%8A%EC%95%84%EC%84%9C-%EC%A7%80%EA%B8%89%ED%95%98%EC%A7%80-%EB%AA%BB%ED%96%88%EB%8B%A4%EA%B3%A0-%EC%A3%BC%EC%9E%A5%ED%95%9C%EB%8B%A4%EB%A9%B4>
-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해설
<https://brunch.co.kr/%40withyoulawyer/327>
- 승낙형 분묘기지권 최신 판결 해설
<https://www.daeryunlaw.com/trend/10486>
#### 활용할 정보
- 실제 청구 유형과 방어 논리
- 공유관계·집합건물·지상권소멸의 분기
- 사건번호와 관련 판례 후보
#### 한계
- 반드시 공식 판결문으로 재검증한다.
- 광고성 문구와 법률 설명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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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정트리형 내용 구조
## NODE 0. 토지임대차 차임 사건인가
### YES
-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청구로 분류한다.
- 임대차 종료 뒤 점유라면 차임이 아니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지 검토한다.
- 이 문서의 지상권·분묘기지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NO
- NODE 1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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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토지소유권 또는 지료채권을 보유했는가
### 확인자료
1. 등기사항증명서
2. 소유권 취득·상실일
3. 공유지분 변동
4. 상속 또는 합병
5. 지료채권 양도계약과 대항요건
6. 선행판결·조정·화해
### 규칙
- 원고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기간과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한다.
- 토지양수인은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지료·부당이득채권을 부동산 취득만으로 당연히 승계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과거 채권을 함께 양수했다면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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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피고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주체인가
### 확인자료
1. 건물 등기명의자와 실제 건물소유자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
3. 지상권 등기명의자와 실제 승계인
4. 임차인·점유보조자·전차인
5. 분묘의 수호·관리자 또는 제사주재자
6. 공유토지의 실제 배타적 사용자
7. 사용기간 중 소유자·점유자 변경일
### 규칙
-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간의 이익귀속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 건물 양도 전후의 사용이익은 기간별 건물소유자에게 나뉠 수 있다.
- 단순 점유보조자에게 사용이익 전부를 청구하지 않는다.
- 여러 피고의 책임이 가분인지 공동인지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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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3. 피고에게 토지사용권원이 있는가
### 3-A. 약정지상권
1.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 확인
2. 지료 유상 약정 확인
3. 지료액·지급기·증감조항 확인
4. 약정이 없으면 당연 유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5. 지상권이 이미 소멸했는지 확인
### 3-B. 법정지상권
1. 성립원인이 민법상 법정지상권인지 특별법상 법정지상권인지 확인
2. 성립일과 범위 확인
3. 협의 지료 또는 선행 재판상 지료 확인
4. 없으면 감정 및 재판상 결정 구조
### 3-C.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2. 소유권 분리 원인과 기준시점
3. 철거특약 또는 성립배제 사정
4. 건물 승계와 지상권 승계
5. 건물 존립에 필요한 토지범위
6. 지료 결정 여부
### 3-D. 분묘기지권
1. 승낙형 / 양도형 / 취득시효형 구별
2. 분묘 설치일과 외형상 인식 가능성
3.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 여부
4. 분묘 수호·관리자
5. 권리범위
6. 지료 약정과 과거 지급
7. 지료청구 도달일
8. 2025년 최신 승낙형 법리 적용 사정
### 3-E.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결합 여부
2. 적정 대지지분 보유 여부
3. 대지사용권 포기 또는 무상사용 특약
4. 특약의 승계 여부
5. 대지의 제3 공유자 존재 여부
### 3-F. 권원 없음
-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기본 청구원인으로 검토한다.
- 고의·과실과 손해가 증명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검토하되 중복배상을 금지한다.
- 건물철거·토지인도와 장래 부당이득을 병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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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4. 지료 또는 부당이득의 발생기간을 확정한다
### 시작일 후보
1. 약정 지급개시일
2. 법정지상권 성립일
3. 원고의 토지소유권 취득일
4. 피고의 토지사용 개시일
5. 분묘기지권 유형별 지급의무 발생일
6.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청구일
7.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사후 유상화 요건 충족 후 청구일
8. 무권원으로 전환된 날
### 종료일 후보
1. 실제 변론종결 전 확정일까지
2. 토지 인도 완료일
3. 건물 철거 완료일
4. 피고의 사용 종료일
5.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6. 지상권 소멸일
7. 분묘 이장·굴이 완료일
### 기간분할 사유
- 소유자 변경
-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 변경
- 사용면적 변경
- 토지 일부 인도
- 공유지분 변동
- 감정 기준임료 변경
- 지료증감청구 도달
- 법률상 권원의 성립·소멸
---
## NODE 5. 지료액을 산정한다
### 5.1 약정액
`기간별 약정액 - 지급액 - 유효한 상계액`
### 5.2 감정에 따른 상당액
`단위기간 임료 × 실제 사용면적 × 원고 지분 × 해당 기간`
필요하면 다음을 조정한다.
- 월 미만 일할계산
- 연도별 임료 변동
- 토지 일부의 용도·형상 차이
- 진입로·건물부지·부속토지 구별
- 법정지상권의 객관적 범위
- 분묘기지권의 필요 범위
- 이미 지급된 지료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5.3 공유토지
`배타적 사용부분 전체의 상당임료 × 사용·수익하지 못한 원고의 지분`
피고가 자기 지분 상당 면적만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0원 처리하지 않는다.
### 5.4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 건물 전체 대지의 상당임료
- 해당 전유부분의 적정 대지지분 또는 객관적 사용이익
- 피고가 보유한 대지지분
- 원고가 보유한 초과·부족 지분
-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관계
를 모두 검토한다. 전유부분 면적비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NODE 6. 지연손해금을 구성한다
### 원칙
1. 원금채권의 지급기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다.
2. 정기 지료는 각 지급기별로 지체시점이 다를 수 있다.
3. 과거 누적액 전체에 같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려면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4.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기간을 검토한다.
5.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에는 미리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6. 약정 연체이율이 있으면 유효성, 적용기간 및 법정이율과의 중복을 확인한다.
### 문형 분리
- 확정 과거원금: 원금 + 특정 기산일부터 지연손해금
- 계속 발생 월액: 매월 지급액만 표시
- 장래 각 월액의 지연손해금: 필요성과 특정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하지 않는 보수적 방식
---
## NODE 7. 장래급부를 청구할 것인가
### YES 조건
1. 계속적 점유·사용이 현재 존재한다.
2. 장래에도 같은 급부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3. 피고가 이행의무를 다투거나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
4. 월액 또는 산식이 특정되어 있다.
5. 종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6.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 권장 종기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사건에 따라 다음으로 교체한다.
- 건물 철거 완료일
- 피고의 점유 종료일
- 지상권 소멸일
- 분묘 굴이 완료일
### NO 조건
- 지료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장래 지급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고 과거분만 일시 연체했다.
- 증감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산정기초가 불안정하다.
- 권리 존속 또는 피고의 사용이 곧 종료될 예정이다.
---
## NODE 8. 철거·인도·굴이와 병합할 것인가
### 권원이 존속
- 철거·인도·굴이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지료청구만 하거나, 지상권 소멸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 권원 없음
권장 순서:
1. 건물 또는 시설 철거
2. 토지 인도
3.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4. 인도 완료일까지 월 부당이득
5. 소송비용
6. 가집행
### 2년 이상 지료 연체와 지상권 소멸
- 지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2년 연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재판 등으로 지료가 정해진 뒤의 지체, 소멸청구 의사표시,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의 연체기간 승계 문제를 확인한다.
- 지상권 소멸이 적법하게 완성된 뒤에만 철거·인도 청구로 전환한다.
- 분묘기지권에 대한 유추적용 여부와 요건은 분묘 유형별 판례로 검증한다.
---
## 5. 세부 사건유형별 구조
### 5.1 약정지상권 지료청구
필수사실:
- 설정계약
- 등기
- 유상 약정
- 액수 또는 산식
- 지급기
- 미지급 기간
- 지급내역
기본 청구:
- 과거 미지급 약정지료
- 지연손해금
- 필요시 장래 정기금
금지:
- 지료 약정이 없는데 시장임료를 당연 청구
- 지상권 존속 중 철거·인도를 병합
### 5.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료청구
필수사실:
- 성립원인
- 성립일
- 권리범위
- 건물소유자
- 원고 소유기간
- 지료 합의 또는 선행판결
- 감정결과
기본 청구:
- 성립 후 원고 소유기간의 상당 지료
- 지연손해금
- 장래급부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 심사
### 5.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필수사실:
- 분묘 설치일
- 시효완성
- 현 수호·관리자
- 원고의 지료청구 도달일
- 분묘기지권 범위
- 상당 지료 감정
기본 청구:
- 청구일 이후의 상당 지료
- 소장 송달을 최초청구로 하는 경우 기산일 엄격 표시
### 5.4 양도형 분묘기지권
필수사실: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 토지 소유권 이전
- 분묘기지권 성립일
-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 수호·관리자
기본 청구:
- 원고 소유기간 중 분묘기지권 성립 후 지료
### 5.5 승낙형 분묘기지권
필수사실:
- 승낙 내용
- 유상·무상 약정
- 약정 당사자와 승계관계
- 인적 관계 변화
- 사용기간
- 지가·공과금·활용가치 변화
- 사후 지료청구 도달
기본 청구:
- 유상 약정이 있으면 약정 지료
- 무상·무약정이면 최신 판례가 요구하는 사정변경을 주장한 후 청구일부터 객관적 상당 지료
### 5.6 공유토지 배타사용
필수사실:
-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 배타사용 위치·면적
- 실제 사용주체
- 원고의 사용·수익 배제
- 사용이익 상당액
기본 청구:
- 원고 지분 상당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 현재 사용이 계속되면 종기부 월액
### 5.7 무권원 건물부지 점유
필수사실:
- 원고 소유권
- 피고의 건물소유와 토지점유
- 법정지상권 등 권원 부존재
- 사용면적
- 임료 감정
병합 청구:
- 건물 철거
- 토지 인도
- 과거 부당이득
- 인도일까지 장래 부당이득
### 5.8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필수사실:
- 집합건물 성립
- 전유부분 소유관계
- 대지사용권
- 각 대지지분
- 분리처분 여부와 효력
- 적정 대지지분
- 무상사용 또는 포기 약정
- 제3 대지공유자의 존재
주의:
- 정상적인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단순 지분비율 차이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법리를 검토한다.
- 대지의 제3 공유자 또는 대지지분 없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별도 계산한다.
- 다수 구분소유자의 채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구성하지 않는다.
---
## 6. 청구취지 문형 후보
아래 문형은 최종 판례·법령 검증 전 초안이다.
### 문형 1 — 약정지료 과거분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지료 합계]`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문형 2 — 법정지상권 상당 지료 과거분
>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의 사용에 관한 지료로 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문형 3 — 과거분과 장래 월액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문형 4 — 공유토지 배타사용 부당이득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별지 도면 표시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원고 지분 상당 월액]`원을 지급하라.
### 문형 5 — 철거·인도·부당이득 병합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월액]`원을 지급하라.
### 문형 6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 1.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청구 도달일 또는 그 법률상 기산일]`부터 `[과거종료일]`까지 별지 도면 표시 `[분묘기지 부분]`에 관한 지료 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문형 7 — 다수 원고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지료 계산표`의 `인용대상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문형 8 — 다수 피고의 가분채무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사용기간 및 지료 계산표`의 각 피고에 해당하는 `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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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산표 권장 열
| 열 | 내용 |
|---|---|
| A | 토지 표시 |
| B | 사용부분 표시 |
| C | 전체면적 |
| D | 사용면적 |
| E | 원고 지분 |
| F | 피고 사용기간 |
| G | 기간별 단위임료 |
| H | 월 또는 연 지료 |
| I | 일할계산액 |
| J | 이미 지급한 금액 |
| K | 최종 원금 |
| L | 지급기 또는 지체기산일 |
| M | 이율 |
| N | 장래 월액 |
| O | 장래급부 종기 |
### 계산 검증
1. 감정기준일과 청구기간이 일치하는가
2. 감정액이 토지 전체인지 사용부분인지 확인했는가
3. 원고 지분을 중복 곱하지 않았는가
4. 월액을 연액으로 또는 연액을 월액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았는가
5. 윤년과 월 미만 일할계산 기준이 일관적인가
6. 지급액을 원금에서 공제했는가
7. 소유권 이전일 당일의 귀속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가
8. 부가가치세를 근거 없이 가산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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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 및 병합 규칙
### 8.1 지료결정과 지급청구
- 법정지상권 지료액이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액을 정할 것을 전제로 지급청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실무자료가 있다.
- 별도의 “지료를 월 ○원으로 정한다”는 확인·형성 주문을 반드시 독립 청구로 둘 것인지는 공식 판례와 소송물 구성을 검증한다.
- 선행 지료판결의 이유에서 정한 지료가 후속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행판결 전문을 확보한다.
### 8.2 지료증감청구
- 조세·공과금·지가 변동 등으로 기존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청구를 검토한다.
- 증감 효력 발생시점은 형성권 행사 도달일 등 관련 판례를 확인한다.
- 과거 기간에 소급해 새 지료를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8.3 지상권 소멸과 철거·인도
1. 지료액 확정
2. 2년 이상 연체 여부
3.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의사표시
4. 의사표시 도달
5. 지상권 소멸
6. 철거·인도 및 이후 무권원 부당이득
순서를 지킨다.
### 8.4 주위적·예비적 청구
권원 존부가 다투어지면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주위적: 권원 부존재를 전제로 철거·인도·임료 상당 부당이득
- 예비적: 법정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상당 지료
두 청구의 양립가능성과 소송물, 예비적 병합의 순서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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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1. 지료, 차임, 사용료, 부당이득을 동의어로 무차별 사용하지 않는다.
2. 약정지상권에 지료 약정이 없는데도 당연히 시장임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무권원 점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4. 유효한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데 건물철거·토지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5. 분묘기지권의 성립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기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를 분묘 설치일부터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7.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언제나 영구 무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8. 2025년 승낙형 최신 법리를 사정변경 주장 없이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9. 비공식 해설의 불일치하는 최신 사건번호를 확정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10. 지료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곧바로 2년 연체와 지상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11. 지상권 소멸청구 의사표시 없이 철거청구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
12. 토지양수인이 양도 전 과거채권까지 당연 승계한다고 쓰지 않는다.
13. 토지소유권 상실 뒤 기간의 지료를 원고가 청구하지 않는다.
14. 건물 양도 뒤 전 소유자에게 장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15. 실제 사용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배타사용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16. 공유자가 자기 지분 면적 이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을 0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7. 공유자·구분소유자 다수의 채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18.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상호간 지분 차이만으로 언제나 대지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19. 대지사용권의 존재와 분리처분금지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무권원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0. 감정 대상면적과 청구 대상면적을 다르게 두지 않는다.
21. 공시지가에 임의의 이율을 곱한 값만으로 지료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감정평가액을 법률상 청구액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23. 원고 지분율을 누락하거나 두 번 곱하지 않는다.
24. 과거 지급액·공탁액·상계액을 무시하지 않는다.
25. 각 지급기가 다른 정기금 전체에 단일 지체기산일을 근거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26. 소장 송달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7.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지료에 지연손해금을 선취하지 않는다.
28. 법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29. 장래불이행 가능성만으로 장래급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30. 장래급부 종기를 “피고가 사용할 때까지”처럼 집행 불가능하게 모호하게 쓰지 않는다.
31. 토지 목록과 도면 없이 일부 토지의 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2. 분묘기지 범위를 묘지 전체 또는 임야 전체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33. 분묘 수호·관리자가 아닌 단순 친족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34. 건물 등기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35. 임차인의 직접점유만으로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 책임을 당연 배제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묻지 않는다.
36. 지료증감청구의 효과를 과거 전 기간에 소급시키지 않는다.
37. 선행 확정판결·조정의 지료액과 기판력 또는 합의효를 무시하지 않는다.
38. 주위적 철거청구와 예비적 지료청구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39. 지상권 존속기간과 지료 발생기간을 동일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0. 비공식 웹자료만으로 최종 판례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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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문서 반영 전 검증 체크리스트
### 법률관계
- [ ] 토지임대차 차임 사건을 분리했는가
- [ ] 약정지상권·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구별했는가
- [ ] 분묘기지권 유형을 구별했는가
- [ ] 공유물 부당이득과 무권원 점유 부당이득을 구별했는가
- [ ]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검토했는가
### 당사자
- [ ] 원고의 소유기간과 지분을 확인했는가
- [ ] 과거채권 양수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피고의 실제 사용·수익과 기간을 확인했는가
- [ ] 건물 또는 분묘 권리승계인을 확인했는가
- [ ] 다수 당사자의 채무관계를 가분적으로 계산했는가
### 기간
- [ ] 지료 발생 시작일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 원고 취득 전 기간을 제외했는가
- [ ] 피고 사용 종료 뒤 기간을 제외했는가
- [ ] 사정변경·증감청구 전후를 분할했는가
- [ ] 소멸시효를 기간별로 검토했는가
### 금액
- [ ] 감정방법과 기준시점이 적절한가
- [ ] 사용면적이 도면과 일치하는가
- [ ] 원고 지분을 정확히 반영했는가
- [ ] 연도별·구간별 임료를 구분했는가
- [ ] 지급액과 상계를 반영했는가
- [ ] 월액·연액·일할계산을 검산했는가
### 이자
- [ ] 원금 지급기를 확인했는가
- [ ] 지체기산일을 원금별로 확인했는가
-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을 확인했는가
- [ ] 장래 미발생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았는가
### 병합
- [ ] 지상권이 존속하면 철거·인도를 배제했는가
- [ ] 지상권 소멸의 요건과 의사표시를 확인했는가
- [ ] 권원 존부가 불확실하면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검토했는가
- [ ] 장래급부의 필요성과 종기를 특정했는가
### 출처
- [ ] 법령 문언을 공식자료로 재확인했는가
- [ ] 모든 대법원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공식 판결문으로 재확인했는가
- [ ] 2025년 승낙형 분묘기지권 판결의 정확한 사건번호를 확정했는가
- [ ] 하급심 주문례를 대법원 일반법리처럼 표현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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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age 2 앙상블에 전달할 우선순위
### 반드시 반영
1. 청구원인 선분류
2. 약정지상권 무지료 가능성
3. 법정지상권 지료의 재판상 결정
4. 분묘기지권 3유형별 기산일
5. 2025년 승낙형 분묘기지권 사후 지료청구 최신 법리
6. 공유토지 배타사용의 지분 상당 부당이득
7.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적정 대지지분 분기
8. 무권원일 때만 철거·인도·장래 부당이득 병합
9. 감정평가와 법률상 청구액의 구별
10. 장래급부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명확한 종기
### 공식자료 확인 후 반영
1. 각 유형의 정확한 지료 발생일
2.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3. 약정지료의 등기 및 제3자 대항 문제
4. 지료확정 재판의 주문·이유 및 후속 효력
5. 2년 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의 세부요건
6.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7. 최신 승낙형 분묘기지권 판결의 정확한 사건번호
### 삭제 또는 축약 가능
- 부동산 경매 일반론
- 감정평가 수수료와 감정인 선정 절차의 상세
- 분묘기지권 제도 존폐에 관한 학설 논쟁
- 지상권 존속기간의 일반론 중 청구취지와 무관한 부분
- 법률상 지상권이 아닌 구분지상권 보상평가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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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결론
비지정사이트 조사 결과, 최종 규칙문서는 “토지 사용대가”라는 외관보다 **사용권원의 존재와 종류**를 최상위 분기로 삼아야 한다. 권원이 있으면 지료, 권원이 없으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청구원인이 갈리고, 철거·인도 병합 가능성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형·양도형·승낙형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특히 2025년 12월 판결이 제시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사후적 지료청구 가능성을 2026년 현재의 최신 분기로 넣어야 한다. 다만 사건번호와 정확한 요건은 공식 판결문 검증 전 확정하면 안 된다.
금액 구조는 `단위임료 × 사용면적 × 원고지분 ×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약정·권리범위·소유기간·사용주체 변경·지급액을 반영한다. 장래급부는 종기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장래 불이행의 개연성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