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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중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구조안
>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 원문 범위: PDF 16쪽, 인쇄면 725~740쪽
> 검토 방법: 레이아웃 보존 텍스트 추출 후 16개 페이지 이미지를 직접 대조
> 자료 제한: 아래 판례와 규칙은 PDF에 수록된 내용만을 구조화한 것이며, 현행 법령·판례에 의한 유효성 검증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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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과 분석의 구분
- **원문층**: PDF에 실제로 인쇄된 청구취지 문형, 등기원인·원인일자, 당사자, 부동산 및 지분 표시, 병합관계, 소송비용, 가집행 문구와 참조판례를 보존한다.
- **분석층**: 원문 문형을 직접청구·대위청구·지분청구·병합청구 등으로 분류하고 작성 순서를 결정 트리로 정리한다.
- PDF에는 역사적 명의신탁 법리와 구 법령에 관한 판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추측하지 않는다.
- OCR 오인식과 인쇄본 자체의 어색한 표현을 구분한다. 이미지로 확인된 인쇄문언은 원문층에 그대로 두고, 교정 제안은 분석층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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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DF에서 확인되는 청구취지 공통 골격
### 2.1.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기본형
#### 원문 대표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구성요소
1. 등기의무자: 피고
2. 등기권리자: 원고
3. 부동산: 별지 목록 또는 지번·지목·면적
4. 목적 범위: 전부 또는 특정 지분
5. 등기원인일자: 확정일자 또는 송달일자
6. 등기원인: `명의신탁해지` 또는 원문 일부의 `신탁해지`
7. 의무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소송비용
### 2.2. 송달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삼는 기본형
#### 원문 대표 문형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구 ○○동 123-4 대 300㎡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원문상 변형
-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 `소장부본 송달일자`
-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 `이 사건 199… .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 피고마다 송달일이 다를 때 상속관계표에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적는 방식
### 2.3. 확정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삼는 기본형
PDF에는 다음과 같은 고정일자 예시가 있다.
- `1999. 9. 16. 명의신탁해지`
- `1998. 9. 9.자 신탁해지`
- `2006. 10. 24. 명의신탁해지`
- `1991. 7. 12. 명의신탁해지`
- 피고별로 `1991. 11. 29.`와 `1991. 12. 27.`을 달리 기재
- `1993. 1. 19.자 명의신탁해지`
- `1992. 10. 29. 명의신탁해지`
- `1991. 2. 7. 명의신탁해지`
- `1992. 7. 23. 명의신탁해지`
PDF만으로는 위 날짜가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합의일 또는 다른 법률상 기준일 중 무엇인지 각 예시마다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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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문 청구취지 문형 전수 구조화
PDF에는 27개의 독립적인 청구취지 예시가 확인된다.
### 3.1. 일반 직접청구
#### 유형 1 — 다수 원고·다수 피고·별지 지분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구 ○○동 123-4 대 300㎡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부동산: 본문에서 지번·지목·면적 특정
- 권리범위: 별지 기재 지분
- 당사자: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복수
-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 유형 2 — 단일 원고·단일 피고·별지 부동산 전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유형 3 — 단일 필지 전부
> 피고는 원고에게 ○○시 ○○면 ○○리 424 답 1,438㎡에 관하여 2006. 10.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PDF는 최초 소제기 당시에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다는 참고 문구를 함께 싣는다.
- 이는 청구 변경 사례의 배경 설명이지, 최종 이전등기 주문과 동시에 구한 누적청구로 적혀 있지는 않다.
#### 유형 4 — 신탁계약 해지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연결 판례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계약상 책임과 해지 시 손익 정산에 관한 사례이다.
- 이 문형의 `신탁해지`와 다른 문형의 `명의신탁해지`를 동일한 법률관계라고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 3.2.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유형 5 — 단일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전
> 피고는 소외 김○○[식별정보 및 주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김○○`이다.
- 원고가 누구를 대위하는지와 피보전채권은 청구취지 외의 청구원인에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PDF 청구취지에는 별도 서술이 없다.
#### 유형 6 — 다수 피고별 대상 부동산을 나눈 대위청구
> 소외 정상수[식별정보 및 주소]에게, 피고 박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최일순은 별지 목록 기재 7, 8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별 담당 부동산을 분리한다.
- 문장 첫머리에 등기권리자인 소외인을 둔다.
- 각 피고와 별지 번호의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
### 3.3. 주위적·예비적 병합
#### 유형 7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등기말소 / 취득시효 이전등기의 3단계 병합
1. 주위적 청구:
-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제1 예비적 청구:
-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3. 제2 예비적 청구:
- `1933. 1. 2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DF 인쇄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이다. 텍스트 추출본의 `원안`은 OCR 오류이다.
- 각 단계에 소송비용 문구가 반복되어 있다.
#### 유형 8 — 주위적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예비적 보존·이전등기 말소
- 주위적:
- 임야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예비적:
- 동일 임야에 관하여 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 유형 9 — 주위적 말소 / 예비적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주위적:
- 접수일자·접수번호가 불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 예비적:
- 같은 임야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유형 10 — 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뒤 이전하는 경우의 원인일자 대안
- 주위적:
-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 예비적:
-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원문에는 `신탁해지를 원인을 한`이라는 문법상 어색한 표현이 인쇄되어 있다. 분석 문형에서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으로 교정한다.
#### 유형 11 — 합유등기 / 합유자 지위 확인
- 주위적:
- 건물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2. 7.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 원·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예비적:
- 원고가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합유자임을 확인
연결 판례는 조합원 1인의 단독 명의신탁 해지 가능 여부, 업무집행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조합 귀속 및 조합 해산 요건을 다룬다.
### 3.4. 지분청구
#### 유형 12 — 한 필지 중 다수 피고의 상이한 지분
- 피고 2명: 각 `4분의 1`
- 피고 1명: `68분의 3`
- 피고 7명: 각 `68분의 2`
- 공통 원인: `1991. 7. 12. 명의신탁해지`
#### 유형 13 — 다수 부동산 중 원고별 상이한 지분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에게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에게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2.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각`이 부동산별 지분과 등기절차에 대응한다.
- 원고별 지분의 합이 부동산 전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별도 확인한다.
#### 유형 14 — 두 필지에 대한 피고별 2/8·1/8·3/8 지분
- 피고 2명: 각 `2/8`
- 피고 1명: `1/8`
- 피고 1명: `3/8`
- 대상: 2개 필지
-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 유형 15 — 별지 지분표 + 피고별 서로 다른 해지일자
- 피고 4명: `1991. 11. 29. 명의신탁해지`
- 피고 1명: `1991. 12. 27. 명의신탁해지`
- 대상: 두 임야의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
#### 유형 16 — 피고별 부동산 번호 및 1/2 지분 대응
- 피고 A:
- 별지 제1, 2 부동산
- 별지 제3, 4 부동산의 각 1/2 지분
- 피고 B:
- 별지 제3, 4 부동산의 각 1/2 지분
- 원인일자: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 유형 17 — 전체 4분의 3 지분 중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의 3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
- `부동산 전부 → 4분의 3 → 상속지분표의 각 지분`이라는 중첩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 유형 18 — 피고별 27분의 6·1·4 지분
- 2명: 각 `27분의 6`
- 3명: 각 `27분의 1`
- 3명: 각 `27분의 4`
- 분자 합계: `12 + 3 + 12 = 27`
- 원문은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유형 19 — 다수 원고에게 47,628분의 상이한 지분
- 원고 3명: 각 `47,628분의 2,016`
- 원고 1명: `47,628분의 3,024`
- 원고 2명: 각 `47,628분의 9,072`
- 원고 3명: 각 `47,628분의 2,268`
- 대상: 한 임야의 도면 특정 부분과 다른 임야
- 원인: `1992. 10. 29. 명의신탁해지`
각 원고 지분 합계가 분모 전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 대상이 전체 지분인지 일부 지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 유형 20 —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을 원인일자로 한 원고별 지분
- 원고 2명: 각 `16분의 3`
- 원고 4명: 각 `16분의 2`
- 원인일자: `이 사건 199… .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 유형 21 — 복수 피고의 11분의 5·2·2 지분
- 피고 1명: 각 `11분의 5`
- 피고 2명: 각 `11분의 2`
-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 원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복수인데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적혀 있다.
### 3.5. 필지 일부·도면 특정 청구
#### 유형 22 — 세 필지의 선내 부분과 각 1/2 지분
- 별지 제1~3 목록의 각 토지
- 별지 도면의 점들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특정 표시부분
- 각 표시부분의 면적: 300㎡, 500㎡, 400㎡
- 각 표시부분의 `지분 1/2`
-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 유형 23 — 한 필지의 선내 부분 419㎡에 대한 1/2 지분
- 지번·지목·전체면적
- 별지 도면 표시 점
- 선내 `(가)부분 419㎡`
- 해당 부분에 대한 `1/2 지분`
필지 일부를 청구할 때에는 지번만이 아니라 도면, 경계점, 선내 표시, 부분면적 및 지분을 결합한다.
### 3.6. 종중·부락 관련 명의신탁 청구
#### 유형 24 — 종중 + 상속관계표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표시의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3] 상속관계표 기재의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의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유형 25 — 종중재산 이전 + 건물철거 + 토지인도
1. 가항: 피고들은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나항: 특정 피고는 도면으로 특정한 가건물을 철거하고 특정 대지 부분을 인도
3.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4. 가집행: `제1의 나.항`만 가능
이 PDF에서 가집행 문구가 실제로 등장하는 유일한 예시는 등기이전 부분이 아니라 철거·인도 부분이다.
### 3.7. 말소·이전등기의 누적청구
#### 유형 26 — 여러 피고의 등기말소 + 다른 피고의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피고 A~D:
- 각 별지 부동산과 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피고 E:
-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 및 제2목록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하나의 항 안에서 가~마로 각 피고와 등기의무를 나눈다.
### 3.8. 이전등기와 인도의 누적청구
#### 유형 27 — 농지 이전등기 + 농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농지를 인도하라.
PDF는 이 문형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주: 위 분류는 PDF의 제목·당사자·병합관계를 기준으로 세분한 결과 27개 문형이다. 동일 페이지의 하나의 상자 안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함께 제시된 경우는 하나의 문형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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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규칙
### 4.1. 직접청구
- 단일: `피고는 원고에게`
- 복수 피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 복수 원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 쌍방 복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 4.2. 대위청구
-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대위자이다.
- 기본 순서:
- `[피대위자 식별정보]에게, 피고 A는 [부동산 A]에 관하여, 피고 B는 [부동산 B]에 관하여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대위자, 피고 및 부동산의 대응을 하나의 문장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 4.3. 종중·부락·조합
- 종중 명의신탁 청구:
- 원고 종중의 실체와 대표권
- 종중재산의 설정 경위
- 적법한 소 제기 결의 여부
- 각 명의수탁자 또는 상속인의 지분
- 각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 조합재산:
- 단순 공유등기인지 합유등기인지
- 명의신탁 해지가 조합재산 관리방법의 변경인지
-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위 사항은 PDF 판례요지에서 쟁점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사건에서의 요건 충족은 별도 검증 대상이다.
### 4.4. 소송비용 문구의 수 일치
- 피고 1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 여러 명: PDF 다수 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사용한다.
- 인쇄면 731쪽의 피고 5명 문형과 인쇄면 740쪽의 피고 3명 문형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기재되어 있다.
- 실제 작성 시 당사자 수와 문언을 일치시키고, PDF의 단수·복수 불일치를 기계적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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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등기·지분 특정 규칙
### 5.1. 부동산 전부
- 별지 목록 방식: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별지 제1목록 1 내지 6 기재 토지`
- 본문 직접 방식:
- 행정구역 + 지번 + 지목 + 면적
### 5.2. 필지 일부
다음 요소를 모두 연결한다.
1. 모필지의 행정구역·지번·지목·면적
2. 별지 도면 번호
3. 경계점 번호와 순차 연결
4. 선내 표시부분 명칭
5. 부분면적
6. 그 부분 전부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인지
### 5.3. 지분
- 동일 피고·동일 지분: `각 [분수] 지분`
- 피고별 다른 지분: 가·나·다항으로 분리
- 원고별 다른 취득지분: 원고마다 분수 기재
- 상속지분:
- 상속관계표 또는 상속지분표를 본문과 연결
-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가 표에 있다면 각 피고별 원인일자까지 대응
- 중첩 지분:
-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의 3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 전체 지분에 상속지분을 곱하는 구조인지 확인
### 5.4. 등기말소의 특정
말소청구가 병합되면 다음을 기재한다.
- 관할 법원·등기소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등기의 종류
-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
PDF에는 멸실회복등기의 전 등기 접수연월일·접수번호·원인일자가 불명인 경우에 관한 판례가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생략 허용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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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규칙
### 6.1. 원문에 나타난 등기원인
- `명의신탁해지`
- `신탁해지`
- 예비적 청구의 `시효취득`
- 말소청구에서는 원인 문구보다 기존 등기의 접수정보를 특정
### 6.2. 원문에 나타난 원인일자
- 소장부본 송달일
-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 확정된 특정 날짜
- 피고별 서로 다른 날짜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의 보존등기일
### 6.3. 작성 분석
-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소장으로 이루어진다면 피고별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 이미 소송 전 해지 통지가 도달하였다면 그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문형이 PDF에 존재한다.
- 기존 등기가 없는 건물에 관한 예시는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 선행과 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구한다.
- `명의신탁해지`와 `신탁해지`의 선택은 PDF 예시의 표제를 그대로 따를 수 없고,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원인을 별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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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합·동시이행·가집행 구조
### 7.1. 주위적·예비적 병합
PDF에서 확인되는 대안 관계: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보존·이전등기 말소 ↔ 취득시효 이전등기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보존·이전등기 말소
- 말소등기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소장송달일자 해지 ↔ 보존등기일자 해지
- 합유등기 ↔ 합유자 지위 확인
각 청구취지에는 동일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현과 소송비용 문구가 반복되어 있다.
### 7.2. 누적 병합
- 여러 피고의 말소등기 + 다른 피고의 이전등기
- 이전등기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이전등기 + 농지인도
대안적 청구와 함께 전부 이행받으려는 누적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7.3. 동시이행
- PDF의 실제 청구취지 중 `상환으로`, `동시에` 또는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동시이행 주문은 없다.
- 인쇄면 739쪽의 참조판례인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요지에만 다음 법리가 제시된다.
- 비쌍무계약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하려면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생기고 공평상 견련적으로 이행시킬 필요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PDF만을 근거로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청구에 반대급부나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7.4. 가집행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지위 확인 자체에 가집행 문구를 붙인 예시는 없다.
- 유일한 가집행 문구:
- 이전등기와 철거·인도를 함께 구한 문형에서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의 나항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이다.
- 농지인도 병합 예시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PDF만으로는 모든 인도·철거 청구에서 가집행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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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참조판례 전수 목록: 사건번호와 PDF 수록 법리
### 8.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 전소에서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가 확정된 후 반대 방향의 명의신탁을 주장한 후소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 PDF 요지: 전소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이전등기청구권 존부에 미칠 뿐, 전소에서 주장된 명의신탁 사실이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아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8.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 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 PDF 요지: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고, 매수인인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8.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2882
- 수탁자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소유권등기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 PDF 요지: 대장 기재는 소유권 변동 공시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수탁자가 외부관계 소유권도 상실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8.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471
- 특정 묘의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
- PDF 요지: 후손 개인이 자기 토지를 위토로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없다.
### 8.5. 서울지방법원 1999. 9. 15. 선고 98가합83710
- 신탁회사의 부실 시공사 선정 및 선급금 지급에 따른 이행불능 책임
-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남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종료 시 손익 정산 취지로 해석
- 주택공제조합 출자증권 매수비용은 신탁자가 부담하고 해지 정산 대상이 된다는 취지
### 8.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 원인무효 말소청구를 유예기간 후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 PDF 요지: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8.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 가처분이 위 쟁송에 해당하는지
- PDF 요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어 해지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가처분만으로는 위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8.8.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 PDF 요지: 해지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를 보전한 가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 8.9.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 처분금지가처분과 원인무효 말소등기의 관계
- PDF 요지: 원인무효 등기가 확정판결로 말소되어 전소유자 명의로 복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처분행위가 아니지만, 가처분 효력 배제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 8.1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 원인무효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에 미치는지
- PDF 요지: 말소등기청구권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8.1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 토지 매수인이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도록 한 경우
- PDF 요지: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영구 보존하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 8.1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 부락민 명의 명의신탁 인정 기준
- 등기권리증 소지사실의 증명력
- 부락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8.13.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 종중 성립에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 대수 제한이 있는지
- 소종중·지파종중의 실체 판단
- 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안 경우 결의 효력
- 소집일 기재 누락 사례
### 8.1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어도 명의신탁 주장 가능 여부
- PDF 요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 8.1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 종중대표자가 결의 없이 사정명의인 후손 중 각 1인을 골라 보존등기한 경우
- PDF 요지: 객관적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재산이라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8.1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존등기 추정력
-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병 명의 보존등기가 된 사례
### 8.1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 PDF의 역사적 종중 성립 요건 설명
-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의 주장·입증 내용과 정도
### 8.1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원인일자가 불명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 PDF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리·처리된 것으로 추정한다.
### 8.1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판결
- 공유자 겸 나머지 지분 명의수탁자가 대물변제 약정 과정에서 명의신탁자 지분까지 확인한 합의
- PDF 요지: 합의는 당사자 3인의 지분비율 확인과 그 비율에 따른 권리주장 약속까지 포함할 수 있다.
### 8.20.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 실명법상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해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 PDF 요지: 직접 제소한 경우뿐 아니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 8.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 조합원 1인의 단독 명의신탁계약 해지 가능 여부
- 업무집행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합유등기청구
- 조합 해산청구 요건
### 8.22. 서부지원 1993. 5. 14. 선고 92가합13523
- 금양임야의 의의와 범위
- 금양임야 판단기준
- PDF에는 법원 본원의 정식 명칭 없이 `서부지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므로 이를 임의 보충하지 않는다.
### 8.2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정대리 적용
- 구 한정치산자 후견인의 처분행위와 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일
- 비쌍무계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을 확장하기 위한 요건
---
## 9. 결정 트리형 작성 구조안
### START — 현재 주장하려는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가 PDF상 허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했는가?
- **아니오**
- 현행 법령과 판례 검증 전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특히 실명법 유예기간, 약정·등기의 효력, 2자간·3자간 구조, 등기 유무를 확인한다.
- **예**
- 1단계로 이동한다.
### 1단계 — 대상 부동산에 현재 누구 명의의 어떤 등기가 있는가?
- **피고 명의 소유권등기가 있음**
-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성 검토
- **피고는 대장에만 등재되고 소유권등기가 없음**
- PDF의 97다52882 법리상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 형태 재검토
- **제3자 또는 여러 전득자 명의 등기가 있음**
- 말소청구, 대위청구 또는 피고별 순차적 등기청구 필요 여부 검토
- **미등기 건물**
- 피고 명의 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뒤 이전등기를 구하는 문형 검토
### 2단계 — 등기권리자는 누구인가?
- **원고 본인**
- `피고는 원고에게`
- **복수 원고**
- 각 원고의 지분을 본문 또는 별지에 특정
- **원고가 제3자를 대위**
-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에게`
- 피고별 부동산과 의무를 대응
- **종중·부락**
- 단체의 실체, 대표권, 소 제기 결의 및 명의신탁 재산성 검토
- **조합**
- 합유관계, 업무집행자, 단독 해지 가능 여부 검토
### 3단계 — 부동산 범위는 무엇인가?
- **필지 전부**
- 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 **필지의 지분**
- 피고별 현재 지분과 원고별 이전받을 지분 특정
- **필지 일부**
- 모필지 + 별지 도면 + 경계점 + 선내 부분 + 부분면적
- **필지 일부의 지분**
- 위 요소에 분수 지분 추가
- **여러 부동산**
- 별지 번호별 피고·원고·지분 대응표 작성
### 4단계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무엇인가?
- **소송 전 해지**
- 실제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등 확정된 날짜 사용
- **소장으로 해지**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 복수 피고면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검토
- **청구 변경 또는 정정서로 해지**
- 해당 신청서 송달일을 사용하는 PDF 문형 참고
- **보존등기 후 해지일이 문제됨**
- 소장송달일자와 보존등기일자의 주위·예비적 구성 검토
- 원인은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또는 `신탁해지`를 선택하되 PDF 표제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5단계 — 피고와 부동산·지분·원인일자의 대응이 모두 같은가?
- **모두 같음**
- 하나의 주문으로 묶을 수 있음
- **피고별 대상 부동산이 다름**
- 가·나·다항 또는 별지로 분리
- **피고별 지분이 다름**
- 각 피고와 분수 지분을 개별 대응
- **피고별 원인일자가 다름**
- 피고군별 날짜를 분리하거나 표로 대응
- **원고별 취득지분이 다름**
- 각 원고별 분수 지분을 개별 기재
### 6단계 — 다른 청구가 함께 필요한가?
- **기존 등기의 말소가 필요**
-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부동산을 특정
- **대안적 권원도 주장**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명의신탁해지 / 원인무효 말소 / 취득시효 등의 순서 명시
- **건물철거·토지인도**
- 이전등기와 별도 하위항으로 작성
- **농지인도**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농지를 인도하라`
- **합유자 지위**
- 합유등기청구와 확인청구의 주위·예비적 관계 검토
### 7단계 — 동시이행 조건이 실제로 필요한가?
- **PDF 청구취지에는 동시이행 문형이 없음**
- 자동 추가 금지
- **사건의 반대채무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
- PDF의 97다3828 요지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양 채무의 발생근거와 견련성을 현행 판례로 별도 검증
### 8단계 — 소송비용과 가집행
- 당사자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를 선택
- 등기이전·말소·확인 부분에는 PDF상 가집행 문형이 없음
- 철거·인도 부분에 가집행을 구할 때 실제 항 번호를 정확히 지칭
- 병합항 편집이 끝난 뒤 항 번호를 다시 검산
### END — 출력 직전 검증
- [ ] 피고가 현재 등기의무자인가?
- [ ] 대위청구라면 등기권리자가 원고가 아니라 피대위자로 적혀 있는가?
- [ ] 부동산의 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이 정확한가?
- [ ] 필지 일부면 도면·점·선내 부분·면적이 모두 있는가?
- [ ] 전부, 지분, 일부 또는 일부의 지분이 구별되어 있는가?
- [ ] 피고별 현재 지분과 원고별 취득지분이 대응하는가?
- [ ] 상속지분표와 본문 당사자가 일치하는가?
- [ ]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신탁해지`인지 실제 관계에 맞게 확인했는가?
- [ ] 원인일자가 확정일인지 송달일인지 구별했는가?
- [ ] 복수 피고의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는가?
- [ ] 말소등기는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로 특정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누적청구를 구분했는가?
- [ ] 소송비용 문구의 피고 단수·복수가 일치하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등기청구가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병합항만 가리키는가?
- [ ] PDF에 없는 동시이행 문구를 추측해 추가하지 않았는가?
- [ ] 모든 분수 지분을 산술 검산하되, 일부 지분청구를 전체 지분 누락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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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OCR·인쇄문 오류 및 주의사항
### 10.1. 이미지 대조로 교정한 OCR 오류
- `병지` → `별지`
- `시효취득을 원안으로`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 `토지릅` → `토지를`
- `소유권이전등가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소유권보촌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탄사소송` → 페이지 표제는 문맥상 `민사소송`이나 인쇄·OCR 상태가 불량
- 면적 단위 `m'`, `面` 등 → 이미지상 `㎡`
- 사건번호의 `다/가합`이 숫자 또는 다른 글자로 인식된 부분은 이미지와 대조해 판례목록에 교정
### 10.2. 인쇄본 자체의 어색함
- 보존등기 선행형의 `신탁해지를 원인을 한`은 인쇄문 자체가 어색하다.
- 분석 문형: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 인쇄면 731쪽의 복수 피고 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기재
- 인쇄면 740쪽 마지막 복수 피고 문형도 소송비용을 단수 `피고가`로 기재
- 인쇄면 739쪽 표제는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종증)`으로 보이며, 문맥상 종중 사례이지만 원문 표제 오자를 임의로 숨기지 않는다.
- 일부 역사적 판례요지의 용어와 문장은 현재 용어와 다를 수 있다.
### 10.3. 항 번호 검토
- 텍스트 추출본의 각 예시 앞에 나타나는 `0`, `5`, `8`, `언` 등은 인쇄본의 장식용 표제 기호를 OCR이 숫자·글자로 잘못 읽은 것이며 청구취지 항 번호가 아니다.
- 주위적·예비적 3단계 문형의 `1 → 2 → 3`, 지분·비용 문형의 `1 → 2`, 철거·인도 병합 문형의 `1의 가·나 → 2 → 3`은 페이지 이미지상 순서가 맞는다.
- 철거·인도 병합 문형의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실제 철거·인도 하위항을 정확히 지칭한다.
- PDF 원문에서 금전청구 자료와 같은 명백한 항 번호 누락·오지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 문서에서 청구항을 추가·삭제하면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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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
1. 각 명의신탁 유형이 현행 부동산실명법 아래 유효한지
2. 유예기간 관련 각 판례 법리가 현재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3. 2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정확한 법적 효과
4. `명의신탁해지`가 현재 등기원인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범위
5. 소장부본 송달일이 언제나 적법한 등기원인일자가 되는지
6. 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필요한 정확한 후속 청구 형태
7. 복수 피고 사이 등기절차가 공동인지 순차인지
8. 종중의 현행 구성원 자격과 대표권 판단기준
9. PDF의 역사적 성별 제한 표현이 현재도 유효한지
10. 인도·철거 병합 시 가집행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11. 비쌍무계약의 동시이행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12. 말소와 이전 중 어떤 청구를 주위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위 사항은 Stage 2에서 현행 법령·판례 원문과 결합하기 전까지 단정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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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age 2 앙상블용 압축 구조
1. **적법성 선행 게이트**
- 명의신탁 유형, 기존 등기, 실명법 유예기간, 현행 청구 가능성
2. **청구 형태**
- 직접 이전
- 대위 이전
- 보존등기 후 이전
- 주위·예비적 이전/말소/취득시효/확인
- 말소·이전 누적
- 철거·인도 병합
3. **당사자**
- 원고/피고 단복수
- 피대위자
- 종중·부락·조합
- 피고별 부동산·지분 매핑
4. **부동산**
- 전부
- 지분
- 필지 일부
- 필지 일부의 지분
- 별지 목록·도면·상속지분표
5. **등기원인 및 일자**
- 명의신탁해지/신탁해지
- 사전 해지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정정신청서 송달일
- 피고별 상이한 해지일
6. **후속 주문**
- 소송비용 수 일치
- 등기청구에는 PDF상 가집행 없음
- 철거·인도 항만 별도 가집행 사례
- 동시이행 자동 삽입 금지
7. **금지 규칙**
- 대위청구에서 원고 앞으로 등기하도록 잘못 기재 금지
- 필지 일부를 도면 없이 특정 금지
- 복수 피고의 부동산·지분·송달일 혼합 금지
- 주위·예비와 누적 병합 혼동 금지
- PDF의 역사적 법리를 현행법으로 추측 적용 금지
- PDF 인쇄 오탈자와 수 불일치 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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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작성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만 조사한 독립 구조안
> 기준일: 2026-07-25
> 주의: 이 문서는 최종 규칙문서가 아니라 Stage 2 앙상블을 위한 공식자료 기반 초안이다.
## 0. 핵심 결론
1. **사건명이 “명의신탁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여 그 등기원인을 그대로 청구취지에 쓰면 안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면 “해지”할 유효한 약정 자체가 없다.
2. 먼저 `명의신탁 유형 → 약정·등기 시점 → 예외 적용 → 매도인의 인식 → 현재 등기와 제3자 처분`을 확정한다.
3. 그 결과에 따라 청구를 다음 중에서 선택한다.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
- 매수자금 또는 부동산 자체·가액의 부당이득반환
4.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좁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유효한 예외 또는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특별 유예가 실제로 존속하는 경우 등만 별도로 검토한다.
## 1. 최상위 법원칙
### 1.1 부동산실명법의 강행 분기
-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제4조 제1항).
-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제4조 제2항 본문).
- 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제4조 제2항 단서).
-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문언상 구별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원인은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구법상 표현이 아니라, **현행법상 소유권 귀속과 채권관계**로 구성해야 한다.
공식 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735)
### 1.2 물권변동과 등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고, 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승소자는 단독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청구취지에는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정확히 특정하고, 이전·말소할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과 지분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공식 법령: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1.3 소송물과 청구취지
-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 양립 가능한 수개의 청구는 병합할 수 있고(제253조), 법률평가가 불확실한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설계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중복 인용받는 구조로 쓰지 않는다.
공식 법령: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 사건 분류용 사실관계 입력표
다음 자료를 먼저 고정한다.
| 분류 항목 | 반드시 확인할 사실 |
|---|---|
| 부동산 | 토지·건물별 표시, 지분,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권 |
| 등기 연혁 | 원소유자부터 현재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등기원인 |
| 계약 당사자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실질적 협상·대금지급 주체 |
| 등기 경로 | 신탁자→수탁자 또는 매도인→수탁자 |
| 자금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출처와 송금 경로 |
| 매도인 인식 | 계약·등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
| 시점 | 약정일, 매매일, 등기일, 1995-07-01 전후 |
| 예외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해당성과 탈법 목적 |
| 제3자 | 매매·증여·담보권·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등기 |
| 승계 | 신탁자·수탁자·매도인의 사망, 상속인과 상속지분 |
| 점유·수익 | 누가 점유·임대·세금납부·수익수취를 했는지 |
| 시효 | 권리 발생일, 변제·승인, 재판상 청구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 |
## 3. 유형 판별 의사결정트리
```text
START
│
├─ A. 원래 신탁자 명의였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했는가?
│ └─ YES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 NO
├─ B. 매매계약의 실질·법률상 매수인이 신탁자인가?
│ ├─ YES + 매도인→수탁자 직접등기
│ │ →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 └─ NO,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
│ → 계약명의신탁
│
└─ 불명확
→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계약체결 경위, 협상, 대금,
영수증, 처분권 행사와 매도인의 인식을 종합하여 당사자 확정
```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구별을 결국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로 본다.
공식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801)
## 4. 시점·예외 선행 의사결정트리
```text
유형 판별 후
│
├─ 1. 제8조 예외인가?
│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요건 충족
│ └─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없음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무효가 적용되지 않는 유효영역 검토
│
└─ 예외 아님
├─ 약정 또는 등기가 1995-07-01 이후
│ → 제4조를 직접 적용
│
└─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 1996-06-30까지 실명등기·매각처분
│ → 처리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 확정
├─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 쟁송 제기
│ → 확정판결일부터 1년의 제11조 제4항 특별 유예 검토
└─ 아무 조치 없이 유예기간 경과
→ 제12조에 따라 그 이후 제4조 적용
```
### 4.1 제8조 예외
다음 경우에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제4조부터 제7조까지가 배제된다.
1. 종중 보유 부동산을 종중 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 명의로 그 소속 조직 보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예외의 외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소유주체·혼인관계·종교단체 조직관계와 탈법 목적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다. 다른 강행법규나 민법 제103조 위반까지 치유하는 조항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 [부동산실명법 제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15759&urlMode=lsScJoRltInfoR)
### 4.2 시행 전 명의신탁과 유예
- 법은 1995-07-01 시행되었다.
- 기존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해야 했다(제11조).
- 그 기간을 넘기면 제12조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된다.
-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일부터 1년의 특별기간을 검토한다(제11조 제4항).
- 단순 가처분만으로 제11조 제4항의 쟁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 조문: [제1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825), [제12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4330)
공식 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541)
## 5. 유형별 소유권 귀속과 청구 선택
### 5.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법률효과
- 제4조 적용 시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급부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 청구 선택
```text
현재 수탁자 명의이고 제3자 등기가 없음
├─ 이전등기로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적합
│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무효등기 제거가 직접 목적
→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 청구취지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공식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1686), [판결문 PDF](https://www.scourt.go.kr/sjudge/1561013742539_155542.pdf)
### 5.2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법률효과
-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직접 한 이전등기는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해서는 안 된다.
-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 수탁자 명의 등기의 제거가 필요하면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민법 제404조에 따라 대위 행사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 당사자·청구 구조
```text
신탁자(매수인)
├─ 피고 1: 매도인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피고 2: 명의수탁자
→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
대위청구에서는 피보전채권인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청구취지 문형
> 1. 피고 수탁자는 피고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제1항은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한다.
공식 법원 자료: [대법원 2015다13850 공개변론 사건 구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3&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64), [공개변론 영상 설명](https://eng.scourt.go.kr/supreme/media/MediaActivityViewAction.work?gubun=710&pageIndex=1&pageSize=12&searchWord=&seqnum=16)
### 5.3 계약명의신탁
#### 5.3.1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신탁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이면 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 장차 신탁자에게 소유권이나 처분대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 자체의 반환을 위한 것에 불과하면 무효이다.
#### 청구취지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금은 실제 제공한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취득 부대비용별 법률상 원인을 분리해 산정한다. 목적 부동산의 현재 시가나 처분대금을 곧바로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공식 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692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6914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 5.3.2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
-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계약 당사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신탁자의 기본 구제는 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이다.
- 매매계약의 효력·해제·대금반환 관계는 실제 계약 당사자와 매도인의 악의가 계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판단한다. 이를 3자간 유형처럼 곧바로 신탁자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5.4 경매·공매에서 타인 명의로 취득
-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 명의인이고, 그 명의인이 대금 부담자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실질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서는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한다.
- 따라서 실질 부담자가 “내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공식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의 경매 법리](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92399)
## 6.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별도 분기
```text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
├─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
│ → 실명등기 결과에 따름
│
├─ 제11조 제4항 특별 유예가 현재 유효
│ → 기존 명의신탁 효력과 실명전환 가능성 개별 검토
│
└─ 유예기간 경과
→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
(원물반환 불능이면 가액반환)인지 검토
```
반대로 신탁자가 법률상 장애 때문에 애초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시행 전 약정이라도 부당이득이 매수자금에 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행 전이면 언제나 부동산 자체 반환”이라는 규칙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공식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의 법리를 확인한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986),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6922)
## 7. 제3자 처분·후속등기 분기
```text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는가?
│
├─ NO → 각 유형별 원상회복 청구 진행
│
└─ YES
├─ 제3자 명의 물권취득
│ →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원칙적으로 수탁자 상대 금전청구 전환
└─ 제3자의 행위 자체에 별도 무효사유가 있는가?
→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반사회질서적 적극가담 등
독립된 무효·취소 원인을 엄격히 주장·증명
```
-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만으로 제4조 제3항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수탁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이행불능 또는 권원 흠결 문제가 생긴다.
- 처분대금, 손해액, 수익액 중 어떤 금액을 청구할지는 원래 유형과 부당이득·불법행위·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에 따라 분리한다.
- 제3자 처분이 임박하면 본안 전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되, 가처분만으로 제11조 제4항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되지는 않는다.
## 8. 적격 피고와 승계
1. **말소등기청구**: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가 피고이다.
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피고이다.
3. **3자간 유형**: 매도인은 매매 원인 이전등기의 피고, 수탁자는 대위 말소청구의 피고로 구성한다.
4. **부당이득반환**: 매수자금 또는 부동산 이익을 실제 취득한 수탁자가 피고이다.
5. 명의자가 사망했으면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등기 여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지분을 확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 신청 법리도 반영한다.
6. 수탁자가 법인·종중·조합이면 등기명의와 당사자능력, 대표권, 총유·합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7.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승낙을 구할 독립 근거가 있을 때 별도 청구한다.
공식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990783)
## 9. 금전청구 작성 규칙
### 9.1 원금
- 시행 후 선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후 유예기간 경과: 부동산 자체 또는 가액인지, 취득 불가능의 법률상 장애가 있어 매수자금만인지 판례 분기
- 제3자 처분: 원래 반환대상, 처분대금, 현존이익, 손해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별
-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는 매수자금에 자동 포함하지 말고 각 지급의 상대방과 법률상 원인을 심사
### 9.2 지연손해금
- 기산일은 반환청구권의 발생, 수익자의 악의, 이행청구 도달, 소장 부본 송달 등 해당 청구의 법리에 맞춰 정한다.
- 약정이율이 유효하면 약정이율, 그렇지 않으면 적용 가능한 법정이율을 사용한다.
- 민법상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현재 연 5%이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청구할 때에는 **제소일·송달일에 시행되는 대통령령상 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 금전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산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민법 제741조·제748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50131&lsiSeq=265307&urlMode=lsInfoP)
## 10. 소멸시효·제척 및 권리보전
### 10.1 물권적 청구
- 양자간 무효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자로서 하는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다.
- 채권인 “명의신탁약정상 반환청구권”과 혼동하여 10년 시효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만 제3자의 취득, 취득시효, 처분제한 등 별도 항변은 확인한다.
### 10.2 채권적 청구
-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를 검토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늦어도 수탁자가 매수자금을 받아 자기 명의 등기를 취득한 시점에 행사 가능하다고 본 공식 하급심 사례가 있다.
-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권리변동은 1996-07-01을 중요한 기산 후보로 삼되, 유형·법률상 장애·특별 유예를 다시 확인한다.
-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부동산 자체 반환을 구하는 이전등기청구권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1996-07-01부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 제기 전 승인, 일부변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민법상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증거로 특정한다.
공식 조문: [민법 제162조·제16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1&joNo=086000&lsiSeq=265307&urlMode=lsInfoP)
공식 판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4)
## 11. 병합·예비적 청구 설계
### 11.1 유형 자체가 다투어질 때
```text
주위적: 양자간 또는 3자간 유형을 전제로 한 등기청구
예비적: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
단, 각 청구가 전제하는 매매당사자,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 발생 사실을 각각 완결하여 적는다. 단순히 “청구원인을 달리 보더라도 같은 이전등기”라고 쓰지 않는다.
### 11.2 양자간 유형에서 등기방법이 문제될 때
```text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예비적: 무효인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
```
현재 등기기록과 중간등기의 존부에 따라 실제 등기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11.3 제3자 처분 여부가 불명확할 때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명의를 확정한다.
- 처분 전이면 등기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 처분 후이면 제3자 상대 물권청구가 가능한 독립 사유와 수탁자 상대 금전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정리한다.
## 12. 금지 규칙
1.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2. 계약명의신탁의 선의 매도인 사안에서 신탁자를 소유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하지 않는다.
4. 계약서 명의만 보고 3자간·계약명의신탁을 확정하지 않는다.
5. 매도인의 “선의”를 현재가 아니라 계약·물권변동 당시 기준 없이 판단하지 않는다.
6. 제8조의 배우자·종중·종교단체 외형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7. 제3자의 악의만으로 제4조 제3항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8. 시행 전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 경과와 제12조를 생략하지 않는다.
9.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을 부동산 시가나 처분대금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10. 무효인 명의신탁을 되살리는 사후 반환약정·정산약정을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1. 상속·지분·중간등기를 누락한 채 한 명의 수탁자만 피고로 적지 않는다.
12. 등기청구와 금전청구의 소멸시효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13. 출력 직전 검증 체크리스트
- [ ] 매매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를 증거에 따라 확정했는가?
- [ ] 등기 경로로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약정일·매매일·등기일을 1995-07-01 및 1996-06-30과 대조했는가?
- [ ] 제8조 예외와 탈법 목적 부존재를 별도로 심사했는가?
-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인식 시점과 증거를 적었는가?
- [ ] 현행법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 ] 그 소유권 귀속에 맞는 청구원인을 선택했는가?
- [ ] “명의신탁해지”라는 표현을 유효한 예외·특별 유예 없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지분·접수번호가 청구취지와 완전히 일치하는가?
- [ ] 현재 등기명의자, 상속인, 매도인 등 필요한 피고를 모두 특정했는가?
- [ ] 제3자 등기와 제4조 제3항을 검토했는가?
- [ ] 3자간 유형이면 매도인 상대 매매청구와 대위 말소청구를 구조화했는가?
- [ ] 부당이득 원금이 매수자금인지 부동산 자체·가액인지 시점별 판례로 검증했는가?
-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제소 시점의 현행법으로 재확인했는가?
- [ ]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시효를 구별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각자 완결된 사실과 법률요건을 갖추었는가?
- [ ]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14. 공식 출처 정리
### 법령
- [부동산실명법 제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735)
- [부동산실명법 제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15759&urlMode=lsScJoRltInfoR)
- [부동산실명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825)
- [부동산실명법 제12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4330)
-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판례·법원 자료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1686)
- [2013다218156 판결문 PDF](https://www.scourt.go.kr/sjudge/1561013742539_155542.pdf)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73102)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69148)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6922)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541)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4)
- [대법원 2015다13850 공개변론 사건 구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3&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64)
###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활용 한계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 법령·제도 비교를 위한 공식 포털이지만, 이 사건의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부동산실명법 및 국내 등기청구의 직접 규범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원문이다. 따라서 외국 제도의 신탁·명의등록 법리를 국내 청구취지에 이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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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Parallel Task 3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종합법률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직접 근거에서 제외**하고, 학술논문·대한변협신문·법학교육자료·로펌 실무자료·민간 판례 DB를 조사하였다.
> 접근일: 2026-07-25
> 사용 목적: 최종 규칙 문서 작성을 위한 독립 구조안이다. 법령 문언, 판례 선고 내용과 현재성은 공식 자료를 담당하는 다른 병렬 작업에서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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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요약
### 1.1 최상위 원칙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청구취지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구제수단을 선택한다.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매도인 명의 회복을 위한 수탁자 상대 말소청구와, 매도인 상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연결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으므로 계약 및 급부 관계를 해소하는 청구를 설계하되,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당연시하지 않음
- 법정 예외 또는 부동산실명법 적용 전부터 유효성이 유지되는 특수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가능
### 1.2 첫 번째 분기 질문
사건명을 보고 청구취지를 정하지 말고, 다음 두 사실부터 확정한다.
1.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2.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가?
이 두 사실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가르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과 구제수단까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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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 결정트리
```text
[시작]
|
|-- A. 외관상 명의신탁이 맞는가?
| |
| |-- 아니오
| | |-- 양도담보·가등기담보인가? → 담보법리에 따른 청구
| | |-- 공유자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인가? → 상호명의신탁/공유 법리
| | |-- 적법한 신탁등기인가? → 신탁법·신탁계약에 따른 청구
| | └-- 단순 명의대여·매매·증여인가? → 해당 원인에 따른 청구
| |
| └-- 예
|
|-- B. 부동산실명법상 예외로 유효한가?
| |
|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련 법정 예외이고
| |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가?
| | |
| | |-- 예 → [유효 명의신탁 해지형]
| | └-- 아니오 → C로
| |
| └-- 적용 시기·유예기간·경과규정상 별도 검토가 필요한가?
| └-- 예 → 공식 법령·판례로 현재 효력 재검증 후 유형 결정
|
|-- C. 취득·등기 경로는 무엇인가?
|
|-- C1. 원고가 이미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
|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 C2. 매매계약은 원고와 매도인 사이,
| 등기만 매도인에서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 C3.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수탁자이고 원고는 자금 제공
→ [계약명의신탁]
|
|-- 매도인 선의 → [수탁자 소유 + 원고 금전청구]
└-- 매도인 악의 → [매도인 소유 잔존 + 계약·급부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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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대상 및 선행 분류
### 3.1 명의신탁과 유사 제도의 구별
다음은 명칭에 “명의” 또는 “신탁”이 들어가더라도 이 문서의 일반 명의신탁 청구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가등기한 경우
- 1필지의 토지를 위치별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둔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공유자 상호명의신탁
-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 실질적인 매매·증여·대물변제인데 당사자가 사후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분류를 잘못하면 등기원인, 피고, 입증책임과 주문이 모두 달라진다.
### 3.2 부동산실명법상 예외 검토
다음 명의신탁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을 그 소속 조직 명의로 둔 경우 등 법이 정한 종교단체 관계
예외 적용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종중과 비슷한 친목단체”라는 사정만으로 종중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 3.3 적용 시기
명의신탁의 약정일, 취득일, 등기일,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및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오래된 명의신탁은 경과규정과 유예기간 준수 여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약정이 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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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별 청구취지 결정 규칙
### 4.1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형
#### 적용 조건
- 법정 예외가 성립하거나, 적용 시기와 경과규정상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원고가 명의신탁자이고 피고가 현재의 명의수탁자 또는 그 등기의무 승계인임
-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등기원인
- “20XX. X. X. 명의신탁 해지”
-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
해지의 효력이 도달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가능하면 소 제기 전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키고 그 도달일을 특정한다.
#### 기본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분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00분의 00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종중 사건의 당사자
- 원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종중으로 표시한다.
- 대표자 선임, 소송 수행 및 해지 결의에 필요한 종중 총회 절차를 확인한다.
- 각 수탁자 또는 상속인이 보유한 현재 등기지분별로 피고와 주문을 나눈다.
- 종중유사단체는 법정 예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체 성격을 먼저 입증한다.
### 4.2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사실관계
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 법률효과와 구제수단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어 약정 및 물권변동이 무효이면 소유권은 원래의 신탁자에게 남는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사용한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대한변협신문 해설들은,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신탁자의 소유권 및 반환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다. 다만 최종 문서에서는 공식 판결문과 반드시 대조한다.
#### 진정명의회복형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말소형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선택 기준
- 기존 등기의 말소로 원고 명의가 직접 회복되는가?
- 중간등기, 상속등기 또는 다른 권리관계 때문에 말소가 곤란한가?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등기기록을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
- 후순위 제3자 등기와의 관계에서 어느 주문이 실제 집행 가능한가?
#### 제3자 처분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다음을 분기한다.
1. 제3자가 부동산실명법이 보호하는 진정한 제3자인지
2. 제3자 등기의 독립된 무효사유가 있는지
3. 명의신탁약정에 다시 편입된 형식적 취득자에 불과한지
4.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범위와 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담보이익이 얼마인지
보호되는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 무효를 들어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수탁자 상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청구를 검토한다.
### 4.3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사실관계
- 매매계약의 매수인: 신탁자
-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에서 수탁자에게 직접
- 매도인과 신탁자의 매매계약은 존속
#### 법률효과
명의신탁약정과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이 무효이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며,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곧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 기본 구제 구조
1.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
2. 원고가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
두 청구는 함께 병합하여 등기명의가 수탁자 → 매도인 → 원고 순서로 회복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 병합 문형
>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 1: 명의수탁자
- 피고 2: 매도인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는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현재 소유권 회복의 상대방이 상속 등으로 달라졌으면 각 승계인과 지분을 반영한다.
#### 수탁자가 처분·담보설정한 경우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룬 학술논문은, 수탁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여부를 분석한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가 첨예하므로 다음을 분리해 검토한다.
- 매도인 명의 회복이 아직 가능한지
-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 수탁자가 실제로 취득·보유한 이익의 종류와 금액
-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와 수탁자 상대 금전청구가 중복회복을 일으키는지
- 직접 부당이득청구의 최신 판례 범위가 해당 처분행위에 적용되는지
최종 문서에서는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으로 요건과 범위를 재검증해야 한다.
### 4.4 계약명의신탁
#### 사실관계
-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수탁자
- 자금 제공자: 명의신탁자
- 매도인은 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직접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
자금 제공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자, 교섭 주체, 계약서 명의, 잔금 지급 경로, 매도인의 인식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한다.
#### 매도인 선의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다음 청구를 할 수 없다.
- 매도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수탁자 상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수탁자 상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원칙적 구제는 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청구이다. 반환액,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는 지급 시기와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한다.
##### 금전청구 기본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구체적 이율과 기산일은 금전채권의 성격, 이행청구 도달일, 소장 송달일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를 공식 법령과 최신 판례로 재검증한다.
#### 매도인 악의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그러나 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직접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하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순서로 설계한다.
1. 계약의 매수인이 실제로 수탁자인지, 아니면 외관과 달리 신탁자가 매수인인지 재분류
2. 매도인·수탁자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제·무효·취소 여부
3. 매매대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4. 각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5.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 상대방
6. 신탁자의 매도인 또는 수탁자 상대 직접청구권 존재 여부
사실관계가 신탁자를 실제 매수인으로 가리킨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다시 분류한다. “매도인 악의”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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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피고 적격
- 이전등기청구: 현재 등기의무자
- 말소등기청구: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또는 말소의무 승계인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와 매도인을 각 청구의 상대방으로 구분
- 상속 발생: 등기명의자의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각 피고 주문을 작성
- 법인 합병·분할: 등기의무 승계법인 확인
- 제3자 명의 등기: 보호되는 제3자인지와 독립적 말소원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
### 5.2 공동피고와 주문 분할
하나의 포괄 주문으로 여러 피고에게 전체 부동산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다음 매핑표를 소장 작성 전에 만든다.
| 원고 | 피고 | 별지 항목 | 피고의 현재 지분 | 말소 대상 접수번호 | 이전/말소 원인 | 원인일 |
|---|---|---:|---:|---|---|---|
| 원고 A | 피고 1 | 제1항 | 2/5 | 제00000호 | 진정명의회복 | 해당 없음 |
| 원고 A | 피고 2 | 제1항 | 3/5 | 제00001호 | 명의신탁 해지 | 20XX. X. X. |
### 5.3 종중·비법인사단
- 단체가 권리주체이면 단체를 원고로 표시
-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과 대표권 증명
- 총유재산 처분·소송에 필요한 총회 결의 확인
- 고유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구별
- 수탁자 사망 시 각 상속인의 지분과 등기의무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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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동산·등기의 특정 규칙
### 6.1 별지 부동산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현재 표시와 일치시킨다.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일반건물: 소재지, 건물번호, 구조, 용도, 층별 면적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표시
- 지분: 각 부동산마다 정확한 분수
- 행정구역 변경 또는 합필·분필이 있으면 현재 등기표시 사용
### 6.2 말소 대상 등기
다음을 빠짐없이 특정한다.
- 관할 등기소
- 접수일
- 접수번호
- 등기 종류
-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 말소할 지분
### 6.3 물리적 일부
“원고가 사용 중인 부분”처럼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토지의 물리적 일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측량도면과 도면상 점, 면적을 사용하고, 공유지분 청구와 특정부분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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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합소송 분기 규칙
### 7.1 3자간 명의신탁
- 수탁자 상대 말소청구
- 매도인 상대 매매 이전청구
- 동일 소송에서 병합 가능 여부와 주문의 선후관계를 검토
### 7.2 처분 또는 담보권 설정
원상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기한다.
- 원상회복 가능: 이전·말소청구 중심
- 일부만 가능: 가능한 범위의 등기청구 + 불가능 범위의 금전청구
- 전부 불가능: 처분대금·시가·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한 금전청구
부동산 반환과 그 전부 가액 반환을 동시에 확정적으로 청구하여 이중회복이 되지 않도록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일부 병합 구조를 명시한다.
### 7.3 근저당권·가압류 등
- 명의신탁 무효만으로 보호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 담보권자에게 독립된 무효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 말소등기청구인지 말소등기 승낙청구인지 등기법상 구조를 구별한다.
- 피보전권리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청구취지와 별도로 설계한다.
### 7.4 상속
- 수탁자 또는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지분을 확인
- 상속등기 미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법상 등기의무 승계인을 특정
- 한 명의 상속인에게 전체 부동산의 이전 또는 말소를 명하는 주문을 피함
---
## 8. 입증과 사실확정 체크리스트
### 8.1 명의신탁약정
- 서면 약정, 각서, 문자, 이메일, 녹취
- 등기필정보·인감·통장 등 중요 서류의 보관자
- 취득자금과 세금의 부담자
- 부동산의 점유, 사용, 수익, 임대와 관리 주체
- 처분권한에 관한 당사자 인식
- 명의를 빌린 경위와 대가
매수자금 부담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등기명의의 권리추정에 맞서 약정과 취득 경로를 입증해야 한다.
### 8.2 유형 분류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 실제 계약 교섭자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경로
- 매도인이 인식한 실제 매수인
- 매도인의 명의신탁 인식 여부와 시점
- 매도인에서 수탁자까지의 등기 경로
- 신탁자에게 선행 소유권이 있었는지
### 8.3 예외 요건
- 종중의 성립 경위, 공동선조, 분묘 수호·제사 및 구성원
- 배우자 관계
- 종교단체와 소속 조직의 법률관계
-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부재
-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와 도달일
### 8.4 제3자 관계
- 매매·근저당권·가압류 등 제3자 권리의 접수 순서
- 제3자가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기초로 새 법률관계를 맺었는지
- 다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명의자에 불과한지
- 독립적 무효원인 또는 반사회적 적극 가담 여부
- 제3자 보호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범위
---
## 9. 금지 규칙
1.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등기원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양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을 자금 부담자만 보고 분류하지 않는다.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아직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4.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부동산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5. 계약명의신탁에서 가족관계나 자금 제공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6. 매도인의 악의를 이유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7. 보호되는 제3자의 등기에는 명의신탁 무효만을 근거로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8.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전체 부동산 이전 또는 말소를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9. “원고가 사용한 부분”, “관련 부동산 전부”처럼 집행 불가능한 표시를 쓰지 않는다.
10. 종중 재산인데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11.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 반환을 중첩해 이중회복이 되게 하지 않는다.
12. 이전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등기 의사표시 판결의 집행시점은 공식 민사집행 규정으로 재확인한다.
13. 부당이득 금액·이율·기산일·소멸시효를 부동산 시가나 자금 지급액과 혼동하지 않는다.
14. 처분금지가처분, 본안 이전등기청구, 제3자 등기 말소청구를 하나의 법적 요건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15. 민간 판례 DB의 요약 또는 로펌 칼럼만으로 판례의 정확한 주문·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 10.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10.1 법률관계
- [ ] 명의신탁인지 담보·공유·신탁법상 신탁인지 분류했는가?
- [ ] 부동산실명법상 예외와 위법 목적 부재를 확인했는가?
- [ ] 약정일·취득일·등기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 [ ]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중 하나로 사실을 분류했는가?
-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증거로 판단했는가?
- [ ] 신탁자가 현재 소유자인지, 채권만 가진 사람인지 구별했는가?
### 10.2 청구취지
- [ ] 유효한 약정에만 “명의신탁 해지”를 사용했는가?
- [ ]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은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으로 작성했는가?
- [ ] 3자간 명의신탁은 수탁자→매도인 말소와 매도인→원고 이전을 연결했는가?
- [ ]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은 금전청구로 전환했는가?
-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정확히 적었는가?
- [ ] 가집행 문구를 등기청구에 붙이지 않았는가?
### 10.3 당사자·등기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명의인과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는가?
- [ ] 사망·상속·법인승계를 반영했는가?
- [ ] 피고별 지분과 별지 항목을 주문에서 분리했는가?
- [ ]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적었는가?
- [ ] 별지 부동산 표시가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는가?
- [ ] 제3자 권리와 독립적 말소원인을 검토했는가?
### 10.4 금전·병합
- [ ] 원상회복 가능 범위와 불가능 범위를 나눴는가?
- [ ] 등기청구와 금전청구 사이 이중회복을 배제했는가?
- [ ] 부당이득·손해배상의 금액, 기산일, 이율과 소멸시효를 확인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가 논리적으로 양립하는가?
---
## 11.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모음
### 11.1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1.2 소장 송달로 해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1.3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 — 진정명의회복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1.4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 — 말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1.5 3자간 등기명의신탁
>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11.6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금전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1.7 지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00분의 00 지분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12. 조사자료 및 권위 평가
권위등급은 이 작업의 내부 평가이다.
- **A**: 등재학술지 논문, 대학 법학연구소 자료, 대한변협 전문매체
- **B**: 대학 강의자료, 비교적 충실한 법률전문기관 자료
- **C**: 로펌·변호사 실무 칼럼, 민간 판례 DB
- **D**: 법률 마케팅 블로그·요약 페이지. 보조적 탐색에만 사용
### 12.1 학술논문·연구자료
1. 김영희, **「양자간 부동산소유권 등기명의신탁에 관하여」**, 토지법학 제40권 제2호, 2024, 273-363.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15117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 반환관계 및 현행 법리 검토.
2.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2021, 201-243.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804302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3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 구조와 수탁자 처분이익의 부당이득 문제. 판례평석의 비판적 견해와 판례 법리를 구별하여 사용.
3. 배성호, **「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토지법학 제29권 제1호, 2013, 211-238.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83071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3자간 지급관계와 부당이득 반환 당사자 구조.
4. 김민선·김제완,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 제70권 제2호, 2021, 401-429.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15951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수탁자 변경과 제3자·채권자 관계의 주의점.
5. 문영식,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 형사법의 신동향 제51호, 2016, 279-320.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117303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민사 규칙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양자간·중간생략형·계약명의신탁의 유형 구별과 처분 구조 확인.
6. 권오상, **「부동산실명법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의 귀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제25권 제1호, 2021, 87-105.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302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현행 반환법리에 대한 정책적 비판. 현행 판례 법리로 오인하지 않음.
7.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재인식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 판례법리와 실정법률해석의 연속성 관점에서 —」**, 고려법학.
UR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27152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법 시행 전후 및 경과관계 검토. 원문 서지와 논지를 최종 인용 전에 재확인.
8. **「부동산실명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소고 — 명의신탁 근절의 관점에서 —」**, 일감부동산법학.
UR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211926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입법론과 현행법 해석의 구별 필요성 확인.
9.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54권 제4호, 2013, 53-79.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82032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구조 확인. 형사책임 논문이므로 민사 청구 근거는 별도 검증.
### 12.2 법률전문매체·교육자료
10. 대한변협신문, **「차명부동산, 원 소유자 것으로 봐야」**, 2019-06-24.
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의 양자간 명의신탁 소유권 귀속 요약.
11. 대한변협신문,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2020-01-20.
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양자간 명의신탁 반환청구와 불법원인급여 쟁점.
12. 대한변협신문, **「[판례평석] 종중유사단체의 의미와 소송상 취급 방법」**.
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A-**
활용: 부동산실명법상 종중 예외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가리키며 종중유사단체에 당연히 확대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주의.
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URL: https://lawlec.korea.ac.kr/?p=97&print=pdf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B+**
활용: 명의신탁 유형, 적용제외 및 계약명의신탁 구조의 교육용 정리.
14. KOCW 강의자료, **「물권법 10 (명의신탁)」**.
URL: https://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4/wonkwang/leehyeri2/10.pdf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B**
활용: 유형 구별 및 제3자 보호의 기본 구조. 오래된 강의자료이므로 최신 판례 확인 필요.
15. 법제처, **「부동산실명법해설」**.
URL: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385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B+**
활용: 제도 도입과 체계의 역사적 설명. 오래된 해설이므로 현재 법문·판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12.3 로펌·변호사 실무자료
16. 법무법인 로엘,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명의 분쟁 정리 법률정보」**.
URL: https://lawl.co.kr/brand/lawinfoView.html?idx=488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소유와 신탁자의 매수자금 부당이득청구라는 실무상 설명.
17. 법무법인 테헤란, **「[칼럼] 명의신탁해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URL: https://www.thr-law.co.kr/support/board/column/view/no/5823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D+ — 법률 마케팅성 블로그/칼럼**
활용: 세 유형의 쉬운 구별과 계약명의신탁 청구의 위험을 확인하는 보조자료. 단독 법적 근거로 사용 금지.
18. 법무법인 창수, **「부동산 명의신탁」**.
URL: https://www.changsoo.kr/ab-1148-7?PB_1508831002=9&pc=p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등 적용제외와 유사제도 구별의 실무상 체크.
19. 법무법인 공신, **「종중유사단체의 부동산 명의신탁」**.
URL: https://gongshinlaw.com/blog/%EC%A2%85%EC%A4%91%EC%9C%A0%EC%82%AC%EB%8B%A8%EC%B2%B4%EC%9D%98-%EB%B6%80%EB%8F%99%EC%82%B0-%EB%AA%85%EC%9D%98%EC%8B%A0%ED%83%81-2/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D — 로펌 블로그**
활용: 고유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구별의 탐색자료. 과거법·유예기간 관련 서술은 최신 공식 자료로 검증.
20. 로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의 이해」**.
URL: https://www.lawtalk.co.kr/posts/159278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D — 변호사 플랫폼 블로그**
활용: 무효인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설명하는 보조자료. 단독 인용 금지.
### 12.4 민간 판례 DB·판례 요약
21. BigCase,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27347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URL: https://bigcase.ai/cases/%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B%8B%A827347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다수 피고, 부동산·지분별 해지일, 이행불능 시 금전청구의 청구취지 형식. 공식 판결문 대조 필수.
22. BigCas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04551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URL: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EB%8F%99%EB%B6%80%EC%A7%80%EC%9B%90/2017%EA%B0%80%ED%95%A9104551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양자간 진정명의회복, 계약명의신탁의 자금반환 및 담보권 말소 쟁점을 한 사건에서 보는 형식자료.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음.
23. BigCase,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8. 27. 선고 2014나22720(본소), 2014나22737(반소)」**.
URL: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20%28%EC%B0%BD%EC%9B%90%29/2014%EB%82%9822720%28%EB%B3%B8%EC%86%8C%29%2C2014%EB%82%9822737%28%EB%B0%98%EC%86%8C%29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명의신탁 해지 청구에서 진정명의회복 청구로 변경한 사례의 형식적 참고.
24. BigCase, **「대구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3%EB%82%9856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성격과 시효 쟁점 탐색.
25. BigCase,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가단1841 판결 명의신탁해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B%8B%A81841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종중 명의신탁에서 원고 단체, 대표자 및 지분별 주문의 형식 참고.
26. BigCase,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8408 판결 진정명의인회복소유권이전등기」**.
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2%98108408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다수 피고와 지분별 청구 형식 및 명의신탁 입증 실패 위험 참고.
27. 알법 판례검색,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자 범위 및 연속 명의신탁 저당권 유효성 판단」**.
URL: https://albup.co.kr/page/judgement_detail.php?com_idx=11845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C-**
활용: 연속 명의신탁에서 진정한 제3자의 범위를 탐색하는 민간 요약. 공식 판결문 대조 필수.
28. TaxCanvas 판례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 보호 관련 판례 요약」**.
URL: https://www.taxcanvas.kr/core/case/010000000000149954
접근일: 2026-07-25
권위등급: **D+ — 민간 판례 요약**
활용: 제3자 보호와 적극 가담 예외를 찾기 위한 탐색자료. 법리 확정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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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문서 작성자를 위한 앙상블 메모
1. 이 구조의 중심은 사건명보다 **소유권 귀속과 매매계약 당사자**이다.
2. 최종 규칙은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형”과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회복형”을 가장 먼저 분리해야 한다.
3. 부동산실명법의 정확한 조문, 시행·유예기간, 예외 요건 및 제3자 보호 범위는 공식 자료 작업 결과로 교체·보강한다.
4. 2013다218156 및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은 공식 판결문으로 재검증한다.
5. 민간 판례 DB 사례는 청구취지의 **형식**을 찾는 데만 사용하고, 법리의 최종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6. 블로그·로펌 칼럼은 모두 낮은 권위로 표시했으며,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7. 등기청구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는 규칙,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말소등기의 선택 기준, 부당이득 이율·기산일은 민사소송·집행 및 공식 법령 작업에서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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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앙상블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입력물: `stage1_task1_pdf.md`, `stage1_task2_primary.md`, `stage1_task3_secondary.md`
> 기준일: 2026-07-25
> 목적: 세 구조안의 중복을 제거하고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에 맞는 최종 규칙의 설계 명세를 확정한다.
## 1. 앙상블 기준
법적 권위는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1. 현행 법률
2. 최신 대법원 판례
3. 해당 쟁점의 기존 대법원 판례
4. PDF의 재판실무 예문
5. 등재 논문·법률전문매체
6. 민간 판례 DB·로펌 자료
하위 자료는 문형·쟁점 탐색에만 사용하고,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삭제한다.
## 2. 세 결과에서 공통으로 채택한 최상위 규칙
1. 사건명만 보고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실명법 적용 제외 또는 제8조 특례 → 명의신탁 유형 → 현행 소유권 귀속 → 제3자 권리 → 피고적격 → 등기원인` 순서로 판단한다.
3.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약정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해지`형 청구는 배제한다.
4.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지분·등기의무자·원인·원인일을 명확히 특정한다.
5.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3. 최종 사건분류
### 3.1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이 아닌 별도 유형
-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적법한 신탁
- 실질 매매·증여·대물변제
-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
이 중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적용 제외이면서,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에 따라 특정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받는 독립 분기로 둔다.
### 3.2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는 특례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
- 배우자 명의 등기
-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공통요건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다. 특례 외 다른 강행법규 위반은 별도로 심사한다.
### 3.3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
-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
- 1995년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 4. 유형별 현행 구제수단
| 유형 | 현행 소유권 | 원칙적 청구 | `명의신탁 해지` 사용 |
|---|---|---|---|
| 제8조 특례의 유효한 명의신탁 | 대외적으로 수탁자 | 신탁자 앞으로 이전등기 | 가능 |
| 구분소유적 공유 | 특정부분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내부 귀속 | 다른 공유자 지분의 이전등기 | `상호명의신탁 해지` 가능 |
|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에게 잔존 | 수탁자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 | 금지 |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매도인에게 잔존 | 매도인 대위 말소/진정명의회복 + 매도인의 매매 이전 | 금지 |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수탁자 | 시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 금지 |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 | 매도인에게 잔존 | 계약당사자·급부관계별 말소·반환; 신탁자의 직접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금지 |
| 경매·공매 명의신탁 | 매각허가 명의인 | 원칙적으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 금지 |
## 5. 제3자 권리 분기
1. 명의수탁자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2. 제3자의 단순 악의만으로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3. 제3자 등기에 독립된 무효·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3자가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4.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했다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대금·보상금 또는 담보이익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한다.
5.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반환을 중첩하여 이중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 6. 당사자 구조
1. 유효한 해지형: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피고로 한다.
2. 양자간 무효형: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또는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한다.
3. 3자간 무효형:
- 수탁자: 매도인에게 등기를 회복할 의무
- 매도인: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할 의무
4. 계약명의신탁 금전형: 이익을 취득한 수탁자를 피고로 한다.
5. 사망·상속: 상속인별 등기의무와 지분을 계산한다.
6. 종중:
- 고유한 의미의 종중 자체를 원고로 표시
- 성년 여성까지 포함한 종원 범위,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결의를 확인
- 종중유사단체에 제8조 특례를 확대하지 않는다.
7. 민법상 조합: 한 조합원이 단독으로 해지하지 않고, 조합계약·업무집행 및 합유 법리에 따라 조합 앞으로 이전할지를 결정한다.
## 7.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 7.1 부동산 전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춘 별지 목록으로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을 특정한다.
### 7.2 지분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등기의무 지분을 각각 분리한다. 상속지분표가 있으면 전체 목적지분과 상속지분을 곱한 최종 분수를 검산한다.
### 7.3 필지 일부
모필지, 별지 도면, 경계점, 선내 부분 명칭, 부분면적을 모두 사용한다. 2024다296763 판결에 따라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와 `전체 토지 기준 환산지분`을 모호하게 병기하지 않는다.
### 7.4 말소등기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대상 지분을 적는다.
## 8. 등기원인·원인일
1. 유효한 명의신탁:
- 소송 전 해지: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 소장으로 해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복수 피고: 필요하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2. 양자간 무효형:
- `진정명의회복`
- 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3. 3자간 무효형:
- 수탁자→매도인: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 매도인→원고: 실제 매매일자와 `매매`
4. 계약명의신탁 금전형: 등기원인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채권의 발생·이행기·지연손해금을 특정한다.
5. 진정명의회복에는 원인일자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 9. 병합 규칙
### 9.1 단순병합
- 3자간 명의신탁의 대위 회복청구 + 매매 이전청구
- 이전등기 + 인도·철거
- 피고별 서로 다른 말소·이전청구
### 9.2 주위적·예비적 병합
- 사실상 매매당사자 또는 명의신탁 유형이 불명확한 경우
- 주위적 등기청구가 배척될 경우의 예비적 매수자금 부당이득
- 명의신탁 입증 실패에 대비한 매매·취득시효 등 독립 권원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이므로 단순히 중첩 예비청구로 반복하지 않고, 현재 등기기록상 집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9.3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청구취지가 아니다. 제3자 처분 전 별도 신청을 검토하되, 가처분만으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의 물권 쟁송이 되지 않는다.
## 10. 금전청구
1. 시행 후 선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 원칙적으로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
2.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 수탁자의 처분대금·보상금·유효한 담보권 설정으로 얻은 이익.
3.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유예기간·법률상 취득장애·반환대상에 관한 판례를 별도 적용한다.
4.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는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5. 지연손해금은 수익자의 선의·악의, 반환요구 도달일, 소장 송달일을 구별한다.
6.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검토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현행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검토한다.
7. 금전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으나 등기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11. PDF에서 채택한 실무 문형 요소
- 직접형: `피고는 원고에게`
- 대위형: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에게`
- 복수·지분형: 피고별 부동산·지분·원인일자를 가·나·다항 또는 별지표로 분리
- 송달일형: `각 소장 부본 송달일자`
- 말소·이전 누적형: 각 등기와 각 피고를 개별 특정
- 철거·인도 병합형: 등기항과 집행항을 분리하고 집행항에만 가집행 검토
## 12. 삭제 또는 역사적 참고로 격리한 내용
1. 1995년 법 시행 당시 유예기간 사례를 현대 신규 사건의 일반 문형으로 쓰는 규칙
2. 구법상 모든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전제
3. 성년 남성만 종중원이라는 과거 판례 표현
4. 부동산신탁회사와의 신탁법상 신탁계약 예문
5. 토지대장 기재만으로 물권을 취득한 것처럼 쓰는 문형
6. 오탈자·OCR 오류·피고 단복수 불일치
7. 금양임야·구 한정치산자 등 청구취지 선택과 직접 관련 없는 판례 설명
8. 민간 자료만으로 확정한 판례 법리
9. 개인정보가 포함된 과거 예문의 인적사항
10. 등기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방식
## 13. 최종 문서에 반드시 포함할 판례 축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양자간 무효형의 소유권·말소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진정명의회복과 말소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배우자 특례 및 현재 등기명의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3자간 유형의 제3자 처분이익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경매·계약명의신탁 및 사후 명의이전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고유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종중원 성별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주문 특정
## 14. Stage 3 출력 순서
1. 문서의 사용범위와 최상위 원칙
2. 입력자료 게이트
3. 전체 결정 트리
4. 적용제외·특례·유형별 청구 선택
5. 당사자·목적물·등기원인·원인일 규칙
6.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7. 병합·금전·가집행 규칙
8. 금지 규칙
9. 출력 전 최종 검증
10. 공식 법령·판례 출처
@@ -0,0 +1,739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07-25
> 적용법: 대한민국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 원문 자료: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 0. 문서의 역할과 사용범위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결정 트리다. 사건명이 같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출력한다.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3.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 매도인을 대위한 등기회복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6.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7. 사실관계 미확정으로 인한 작성 중단
**Remark.** 이 규칙은 다양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형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청구원인·등기기록·당사자·보전처분·세법 및 공법상 제한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 사건명이 아니라 현행 소유권 귀속에서 출발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을 해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맞추어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이전 또는 금전반환으로 청구형태를 바꾼다.
### 원칙 2 — 판단 순서는 고정한다
```text
적용 제외 여부
→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여부
→ 약정·매매·등기 시점
→ 명의신탁 유형
→ 현재 소유권자와 등기명의인
→ 제3자 권리
→ 적격 피고
→ 등기원인·원인일
→ 목적물·지분 특정
→ 청구취지 출력
```
### 원칙 3 —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명확하고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판결 주문만 보아도 다음 사항이 확정되어야 한다.
- 누가 누구에게 이행하는가
-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느 특정부분인가
- 전부인가, 어느 지분인가
- 이전등기인가, 말소등기인가
- 등기원인과 원인일은 무엇인가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 원칙 4 — 등기청구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철거 부분에는 요건에 따라 별도로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
## 2. 필수 입력자료와 STOP 규칙
### 2.1 필수 입력자료
| 구분 | 확인할 사항 |
|---|---|
| 부동산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
| 등기 연혁 | 원소유자부터 현재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원인·지분 |
| 계약 | 매매계약서, 실제 교섭자, 계약 당사자, 대금지급 경로 |
| 명의신탁 | 약정서·각서·문자·녹취, 등기필정보 보관자, 관리·수익 주체 |
| 시점 | 명의신탁 약정일, 매매일, 등기일, 해지 통지 도달일 |
| 예외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계와 탈법 목적 유무 |
| 제3자 | 후속 매매·증여·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 |
| 승계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 합병·분할·대표권 |
| 목적물 | 전부·지분·특정부분, 분필 가능성, 측량성과도 |
| 시효 | 권리 발생일, 반환요구, 승인·변제, 소 제기·보전처분 |
### 2.2 필수 STOP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확정할 수 없으면 최종 문형을 추측하여 생성하지 않는다.
```text
STOP-1 최신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 대상 등기를 알 수 없음
STOP-2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STOP-3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인데 자료가 없음
STOP-4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의 주체·목적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음
STOP-5 전부·지분·특정부분의 범위 또는 분수를 확정할 수 없음
STOP-6 제3자 등기가 있는데 그 법률원인과 접수순서를 알 수 없음
STOP-7 상속인·상속지분·대표권을 확정할 수 없음
STOP-8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등기원인일로 쓰면서 도달을 입증할 수 없음
```
이때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청구취지 작성 보류 — `[미확정 항목]`을 확인한 뒤 유형과 등기원인을 다시 결정할 것.
---
##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text
START
│
├─ Q1. 실질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가?
│ ├─ NO
│ │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담보관계 규칙으로 이동
│ │ ├─ 구분소유적 공유 → M형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이동
│ │ ├─ 신탁법상 신탁 → 신탁계약·신탁등기 규칙으로 이동
│ │ ├─ 민법상 조합재산 → 조합·합유 규칙으로 이동
│ │ └─ 매매·증여·대물변제 → 해당 등기원인 규칙으로 이동
│ └─ YES
│
├─ Q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가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 ├─ YES → V형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 └─ NO
│
├─ Q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인가?
│ ├─ YES → 유예기간·물권쟁송·실명전환 결과를 확인
│ │ ├─ 유효성이 현존함 → V형
│ │ └─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 적용 → Q4
│ └─ NO → Q4
│
├─ Q4. 취득·등기 경로는?
│ ├─ 신탁자 소유 → 수탁자 등기
│ │ → A형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 신탁자가 매수, 매도인 → 수탁자 직접등기
│ │ → B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 ├─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 신탁자가 자금 제공
│ │ → C형 계약명의신탁
│ └─ 경매·공매 매수명의만 수탁자
│ → E형 경매·공매 명의신탁
│
├─ Q5. 제3자가 수탁자 명의를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했는가?
│ ├─ NO → 각 유형의 원상회복 분기
│ └─ YES
│ ├─ 제3자의 독립된 등기원인이 있음
│ │ → 제4조 제3항 검토, 원칙적으로 금전구제로 전환
│ └─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거나 독립 무효사유가 있음
│ → 그 사유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
│
└─ Q6. 목적물·당사자·원인일을 실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 YES → 청구취지 출력
└─ NO → STOP
```
---
## 4.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4.1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유형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은 일반 명의신탁 무효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 또는 가등기
2.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등기한 경우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명칭에 `신탁`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V형 명의신탁 해지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4.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다음 각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제4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
2. 배우자 명의로 등기
3.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특례는 그 주체와 방향을 엄격히 적용한다.
- 종중유사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동일하지 않다.
- 사실혼 관계를 법률상 배우자와 당연히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종교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를 제3호 특례로 확대하지 않는다.
- 특례가 다른 강행법규 위반까지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 4.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1995-07-01 전의 약정·등기라도 현재까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1. 원칙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1996-06-30에 만료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 후 특별 유예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3. 가처분만으로 위 물권 쟁송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4.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가 적용되면 현재 유형에 맞는 말소·매매이전·금전반환으로 전환한다.
5. 오래된 사건에서는 채권적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
## 5. 청구형태 선택 규칙
### 5.1 V형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 적용 조건
-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또는 특별한 경과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 원고는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는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 명의신탁 해지 권한과 절차가 유효하다.
-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기본 구조
```text
피고 → 원고
+ 목적부동산·지분
+ 해지 도달일
+ 명의신탁 해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해지 원인일
- 소송 전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도달일**
- 소장이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복수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날 송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청구취지·원인 변경서가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그 서면의 **송달일**
발송일, 소 제기일 또는 작성일을 도달일 대신 쓰지 않는다.
### 5.2 M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
#### 적용 조건
- 1필지의 각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
-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
- 편의상 토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등기를 신탁적으로 보유시켰다.
#### 청구 선택
특정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을 원고 명의로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의 이전을 구한다.
#### 특별 명확성 규칙
- 특정부분은 측량도면, 경계점, 선내 부호와 면적으로 특정한다.
- `특정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와 `전체 토지의 환산지분`을 서로 다른 값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 판결과 분필·등기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다.
- 단순 공유라면 상호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공유물분할 규칙을 적용한다.
### 5.3 A형 —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법률효과
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는다.
#### 선택 1 — 말소등기
신탁자 명의의 종전 등기가 수탁자 등기의 말소로 직접 회복되고 등기기록상 장애가 없으면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선택 2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원고가 과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현재 등기명의인이 피고라면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선택 제한
- 진정명의회복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을 가지므로 중복·기판력 문제를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하나를 선택한다.
-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는다.
### 5.4 B형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법률효과
-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직접 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기본 청구 구조
```text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
└─ 수탁자 → 매도인: 수탁자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
원고가 매수인으로 직접 청구
└─ 매도인 → 원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
#### 금지
신탁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 제3자 처분
- 제3자에게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면 등기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 제3자가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면 매도인 명의 회복 및 원고 명의 이전 후에도 그 담보권이 남을 수 있다. 수탁자가 대출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금전청구를 별도로 검토한다.
### 5.5 C형 — 계약명의신탁
#### C-1.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신탁자는 부동산의 이전·말소·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약정이면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수탁자가 장차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을 유지·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이다. 다만 명의신탁과 분리된 진정한 매매·증여·대물변제 등 새로운 원인이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C-2.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도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하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해제, 대금의 지급자·수령자와 부당이득 귀속을 개별 심사한다.
- 외관과 달리 신탁자가 실제 매수인이라면 B형으로 재분류한다.
-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C형을 B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보편적인 등기청구 문형을 만들 수 없는 분기이므로, 계약당사자와 급부관계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한다.
### 5.6 E형 —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
매각허가 명의인이 매각대금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질 부담자는 `내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제공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6.1 피고적격
| 청구 | 원칙적 피고 |
|---|---|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이전 |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 |
| 원인무효 등기 말소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 |
| 진정명의회복 이전 |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 |
| 3자간 대위 회복 | 명의수탁자 |
| 3자간 매매 이전 | 매도인 또는 포괄승계인 |
| 매수자금 부당이득 | 그 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 제3자 처분이익 반환 |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권리의 말소 또는 승낙을 구할 독립 원인이 있을 때 별도 청구한다.
### 6.2 상속
1. 등기명의인의 사망일과 상속인을 확인한다.
2. 상속포기·한정승인·대습상속·협의분할을 확인한다.
3.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을 계산한다.
```text
피고의 최종 의무지분
=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목적지분 × 해당 피고의 상속지분
```
한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이전하거나 말소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6.3 종중
- 원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종중이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먼저 판단한다.
-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원이 된다.
-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통지, 소 제기 및 총유재산 관련 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 규약이나 적법한 관행이 없으면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는지 검토한다.
- 각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지분별로 주문을 분리한다.
### 6.4 민법상 조합·합유
- 업무집행자가 조합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 이전할 수 있다.
-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 조합계약과 관리방법 결정요건을 확인한다.
- 개인 앞으로의 단독 이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유등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 이 분기는 부동산실명법상 일반 명의신탁 해지 문형과 분리한다.
---
## 7.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규칙
### 7.1 별지 부동산 목록
최신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일반건물: 소재, 건물번호, 구조, 용도, 층별 면적
-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 여러 부동산: 별지 순번별로 원고·피고·지분을 대응
- 합필·분필·행정구역 변경: 현재 표시와 폐쇄등기 연혁을 함께 확인
### 7.2 지분
-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라고 적는다.
- 같은 지분이라도 각 부동산마다 적용되는지 `각`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이 다르면 가·나·다항 또는 별지 지분표로 분리한다.
- 전체 청구지분이 등기부상 피고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
### 7.3 필지의 특정부분
다음을 모두 적는다.
1. 모필지의 표시
2. 별지 도면
3. 경계점 번호와 연결 순서
4. 선내 `(가)` 등 부분 명칭
5. 부분면적
6. 그 부분에 대한 이전 대상 지분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 `담장 안쪽`, `관련 토지 일부`처럼 등기·집행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7.4 말소 대상 등기
다음 5요소를 원칙적으로 적는다.
1. 관할 등기소
2. 접수연월일
3. 접수번호
4. 등기종류
5.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
### 7.5 미등기 부동산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소유권 물권변동이 공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유효한 원인에 따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보존등기 가능성, 건물의 독립성·현존성과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면 STOP한다.
---
## 8. 금전 관련 계산 규칙
### 8.1 원금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text
반환원금
= 신탁자가 수탁자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 매매대금이 아닌 대여금·증여금은 법률상 원인을 다시 분류한다.
-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를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시행 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현재 시가를 곧바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
-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
- 유효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수탁자가 얻은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
- 일부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금전청구와의 중복을 공제
### 8.2 지연손해금
1.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악의 전환 시점을 확인한다.
2. 반환요구가 필요한 경우 그 도달일 다음 날을 검토한다.
3.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성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4. 약정이율이 없을 때 민법상 연 5%를 검토한다.
5.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을 검토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6. 채무자가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8.3 소멸시효
-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와 채권적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 매매이전·부당이득 등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적용 시효기간을 확인한다.
-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인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은 1996년 유예기간 경과, 특별 유예, 법률상 취득장애와 판례상 반환대상을 함께 검토한다.
-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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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 ]`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한다.
### 9.1 V-1. 유효한 명의신탁 — 소송 전 해지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2 V-2. 유효한 명의신탁 — 소장으로 해지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다음과 같이 쓴다.
```text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각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9.3 V-3. 종중·상속지분형
```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각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해지 도달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9.4 M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대한 피고 명의 [분자]/[분모]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XX. X. X.]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실제 주문은 측량성과와 등기 실행 방식을 확인하여 중복된 환산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
### 9.5 A-1. 양자간 무효형 — 말소등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6 A-2. 양자간 무효형 — 진정명의회복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7 B-1. 3자간 무효형 —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피고 1은 명의수탁자, 피고 2는 매도인이다.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이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구체화한다.
### 9.8 B-2. 3자간 무효형 —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이전
말소 대신 매도인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이 허용되고 등기 실행상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9.9 C-1.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매수자금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율·기산일·원금은 실제 청구원인과 제출일의 현행법에 맞게 바꾼다.
### 9.10 제3자 처분이익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 중 인정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11 미등기 건물 — 보존등기 선행형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가 가능하며, 이전원인이 유효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유효한 원인 및 원인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12 이전등기와 인도·철거의 병합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철거가 필요하면 건물의 구조·면적·도면상 위치를 특정하여 별도 하위항으로 작성한다.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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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다음 경우에만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법률평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1.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2. 주위적 등기청구가 배척될 때 예비적으로 매수자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3.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매매·취득시효 등 독립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4. 제3자 보호로 원물반환이 배척될 때 처분이익 또는 손해의 금전반환을 구하는 경우
각 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요건사실과 청구취지를 완결해서 적는다.
### 10.2 누적적 병합
- B형의 대위 회복청구 + 매매 이전청구
- 여러 피고의 선행 등기 말소 + 현재 명의인의 이전등기
- 이전등기 + 인도·철거
- 회복 가능한 일부의 등기청구 + 회복 불가능한 일부의 금전청구
### 10.3 보전처분
- 수탁자의 처분이 임박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 보전처분 신청취지를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가처분 이후의 처분과 본안 승소판결의 등기상 처리, 후순위 권리자의 대항관계를 확인한다.
### 10.4 동시이행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에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으로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동일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음 형식을 검토한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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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사건명·자금부담자·등기명의 하나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3. 계약서 명의만 보거나 가족관계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4.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5.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사건에서 부동산 자체의 이전·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6.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꾸지 않는다.
7. 제3자의 단순 악의만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8. 독립된 무효원인 없이 보호되는 제3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9.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를 종중유사단체·사실혼·대표자 개인 명의 등에 유추 확대하지 않는다.
10. 1995년 법 시행 전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1.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등기된 소유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12.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하지 않는다.
13.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자에 불과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14.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정보를 알면서도 생략하지 않는다.
15.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등기부상 지분을 초과하는 전체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6. 특정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모순되게 병기하지 않는다.
17. 측량도면 없이 `원고 점유부분`처럼 물리적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18.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9. 종중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표시하거나 적법한 대표권·총회 결의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구분소유적 공유와 단순 공유를 혼동하지 않는다.
21. 신탁법상 적법한 신탁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혼동하지 않는다.
22.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반환을 중첩하여 이중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23.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반환원금을 부동산 현재 시가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24. 금전청구의 이율·기산일·소멸시효를 추측하지 않는다.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확인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26. PDF의 OCR 오탈자, 구법 용어, 피고 단복수 불일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27. PDF에 포함된 부동산신탁회사 사건의 `신탁해지` 문형을 명의신탁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28. 판례의 사실관계·소송물을 확인하지 않고 판시 문구만 조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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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
### 12.1 법률관계
- [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지, 적용 제외 유형인지 판단했는가?
- [ ] 제8조 특례의 정확한 주체·방향·목적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약정일·매매일·등기일을 1995-07-01 및 유예기간과 대조했는가?
- [ ]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경매명의신탁을 구별했는가?
- [ ]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를 계약 체결 경위와 증거로 확정했는가?
-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인식 여부와 판단시점을 확인했는가?
- [ ] 현행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 ] 선행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재판상 화해·중재판정과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을 조회하여 기판력·중복소송·소송물 중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선행 판결이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판단했다면, 양 청구의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과 판결 이유까지 검토했는가?
### 12.2 당사자
- [ ] 원고가 소유권자, 매수인, 명의신탁자 또는 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확정했는가?
- [ ]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의무자가 피고인가?
- [ ] B형이면 수탁자와 매도인의 의무를 분리했는가?
- [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승계를 반영했는가?
- [ ] 종중·조합의 당사자능력, 대표권과 결의요건을 확인했는가?
### 12.3 목적물·지분·등기
-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와 별지 목록이 일치하는가?
- [ ] 토지·건물·대지권을 빠짐없이 포함했는가?
- [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을 검산했는가?
- [ ] 특정부분은 도면·경계점·선내 부호·면적으로 특정했는가?
- [ ] 상호명의신탁 주문이 특정부분 지분과 환산지분을 혼동하지 않는가?
- [ ] 말소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지분을 적었는가?
- [ ] 미등기 부동산이면 보존등기 가능성과 표시를 확인했는가?
### 12.4 원인·원인일
- [ ] 유효한 경우에만 `명의신탁 해지`를 썼는가?
- [ ] 소송 전 해지일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인가?
- [ ] 소장으로 해지하면 원인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었는가?
- [ ] 복수 피고의 서로 다른 송달일을 `각`으로 반영했는가?
- [ ] 무효형은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 등 올바른 원인을 썼는가?
- [ ] 진정명의회복에 불필요한 원인일을 붙이지 않았는가?
### 12.5 제3자·시효·금전
- [ ] 모든 후속등기와 접수순서를 확인했는가?
- [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와 독립 무효사유를 구별했는가?
- [ ] 원상회복 가능 범위와 금전구제 범위를 나눴는가?
- [ ] 원물과 가액의 이중회복을 배제했는가?
- [ ] 반환원금의 법률상 원인과 공제액을 계산했는가?
-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제출일 기준으로 재확인했는가?
- [ ]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시효를 구별했는가?
### 12.6 소송 형식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대안 관계인가?
- [ ] 단순병합·누적병합과 예비적 병합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적었는가?
- [ ] 소송비용 문구의 피고 단수·복수가 일치하는가?
- [ ]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 인도·철거·금전항의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정확한가?
위 체크리스트에 미확인 항목이 남으면 STOP하고 보정한 뒤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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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핵심 공식 근거
### 13.1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178)
-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72)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13.2 판례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양자간 무효 명의신탁의 소유권·말소 및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7) — 배우자 특례 및 현재 등기명의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이익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168) — 경매 명의신탁과 사후 명의이전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 명의신탁을 실현하는 사후 반환약정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71)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 성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6799) —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주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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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완료 기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현행 소유권 귀속과 선택한 청구형태가 일치한다.
2. 적격 원고·피고와 각 지분이 확정되었다.
3. 목적부동산과 말소 대상 등기가 실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4. 등기원인·원인일이 실제 법률효과와 일치한다.
5. 제3자 권리·시효·상속·대표권·병합관계를 검토했다.
6. 등기항과 금전·인도·철거항의 가집행 범위를 구별했다.
7. 금지 규칙 위반과 최종 체크리스트의 미확인 항목이 없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STOP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