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dd claim drafting research and rule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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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중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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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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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범위: PDF 16쪽, 인쇄면 725~7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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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방법: 레이아웃 보존 텍스트 추출 후 16개 페이지 이미지를 직접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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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한: 아래 판례와 규칙은 PDF에 수록된 내용만을 구조화한 것이며, 현행 법령·판례에 의한 유효성 검증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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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과 분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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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층**: PDF에 실제로 인쇄된 청구취지 문형, 등기원인·원인일자, 당사자, 부동산 및 지분 표시, 병합관계, 소송비용, 가집행 문구와 참조판례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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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층**: 원문 문형을 직접청구·대위청구·지분청구·병합청구 등으로 분류하고 작성 순서를 결정 트리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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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에는 역사적 명의신탁 법리와 구 법령에 관한 판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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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 오인식과 인쇄본 자체의 어색한 표현을 구분한다. 이미지로 확인된 인쇄문언은 원문층에 그대로 두고, 교정 제안은 분석층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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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DF에서 확인되는 청구취지 공통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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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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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대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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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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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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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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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의무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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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권리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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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별지 목록 또는 지번·지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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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 범위: 전부 또는 특정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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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원인일자: 확정일자 또는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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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원인: `명의신탁해지` 또는 원문 일부의 `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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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무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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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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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송달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삼는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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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대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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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구 ○○동 123-4 대 300㎡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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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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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상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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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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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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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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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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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199… .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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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마다 송달일이 다를 때 상속관계표에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적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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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확정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삼는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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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는 다음과 같은 고정일자 예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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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9. 16.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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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 9.자 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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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24.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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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7. 12.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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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로 `1991. 11. 29.`와 `1991. 12. 27.`을 달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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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 19.자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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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0. 29.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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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2. 7.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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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7. 23.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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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만으로는 위 날짜가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합의일 또는 다른 법률상 기준일 중 무엇인지 각 예시마다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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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문 청구취지 문형 전수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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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는 27개의 독립적인 청구취지 예시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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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반 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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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 — 다수 원고·다수 피고·별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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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구 ○○동 123-4 대 300㎡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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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본문에서 지번·지목·면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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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 별지 기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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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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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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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 단일 원고·단일 피고·별지 부동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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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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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 — 단일 필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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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시 ○○면 ○○리 424 답 1,438㎡에 관하여 2006. 10.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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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최초 소제기 당시에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다는 참고 문구를 함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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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청구 변경 사례의 배경 설명이지, 최종 이전등기 주문과 동시에 구한 누적청구로 적혀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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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4 — 신탁계약 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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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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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판례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계약상 책임과 해지 시 손익 정산에 관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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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형의 `신탁해지`와 다른 문형의 `명의신탁해지`를 동일한 법률관계라고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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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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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5 — 단일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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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소외 김○○[식별정보 및 주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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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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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누구를 대위하는지와 피보전채권은 청구취지 외의 청구원인에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PDF 청구취지에는 별도 서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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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6 — 다수 피고별 대상 부동산을 나눈 대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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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정상수[식별정보 및 주소]에게, 피고 박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최일순은 별지 목록 기재 7, 8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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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담당 부동산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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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첫머리에 등기권리자인 소외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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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와 별지 번호의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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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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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7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등기말소 / 취득시효 이전등기의 3단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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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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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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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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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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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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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 1. 2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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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인쇄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이다. 텍스트 추출본의 `원안`은 OCR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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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에 소송비용 문구가 반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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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8 — 주위적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예비적 보존·이전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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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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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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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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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임야에 관하여 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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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9 — 주위적 말소 / 예비적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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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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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접수번호가 불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특정 접수번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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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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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임야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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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0 — 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뒤 이전하는 경우의 원인일자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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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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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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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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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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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는 `신탁해지를 원인을 한`이라는 문법상 어색한 표현이 인쇄되어 있다. 분석 문형에서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으로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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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1 — 합유등기 / 합유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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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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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2. 7.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 원·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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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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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합유자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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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판례는 조합원 1인의 단독 명의신탁 해지 가능 여부, 업무집행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조합 귀속 및 조합 해산 요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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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지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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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2 — 한 필지 중 다수 피고의 상이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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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명: 각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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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명: `68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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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7명: 각 `68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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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원인: `1991. 7. 12.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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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3 — 다수 부동산 중 원고별 상이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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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에게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에게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2.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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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부동산별 지분과 등기절차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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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지분의 합이 부동산 전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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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4 — 두 필지에 대한 피고별 2/8·1/8·3/8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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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명: 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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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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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명: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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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개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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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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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5 — 별지 지분표 + 피고별 서로 다른 해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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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4명: `1991. 11. 29.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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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명: `1991. 12. 27.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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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두 임야의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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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6 — 피고별 부동산 번호 및 1/2 지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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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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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 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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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 4 부동산의 각 1/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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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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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 4 부동산의 각 1/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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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자: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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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7 — 전체 4분의 3 지분 중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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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의 3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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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부 → 4분의 3 → 상속지분표의 각 지분`이라는 중첩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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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8 — 피고별 27분의 6·1·4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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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각 `27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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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각 `27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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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각 `27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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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 합계: `12 + 3 + 12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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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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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9 — 다수 원고에게 47,628분의 상이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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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3명: 각 `47,628분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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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1명: `47,628분의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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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2명: 각 `47,628분의 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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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3명: 각 `47,628분의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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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한 임야의 도면 특정 부분과 다른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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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1992. 10. 29.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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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고 지분 합계가 분모 전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 대상이 전체 지분인지 일부 지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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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0 —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을 원인일자로 한 원고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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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2명: 각 `16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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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4명: 각 `16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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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자: `이 사건 199… .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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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1 — 복수 피고의 11분의 5·2·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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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명: 각 `11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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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명: 각 `11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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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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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복수인데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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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필지 일부·도면 특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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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2 — 세 필지의 선내 부분과 각 1/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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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 목록의 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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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의 점들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특정 표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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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표시부분의 면적: 3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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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표시부분의 `지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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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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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3 — 한 필지의 선내 부분 419㎡에 대한 1/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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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지목·전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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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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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가)부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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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부분에 대한 `1/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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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일부를 청구할 때에는 지번만이 아니라 도면, 경계점, 선내 표시, 부분면적 및 지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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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종중·부락 관련 명의신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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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4 — 종중 + 상속관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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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표시의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3] 상속관계표 기재의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의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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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5 — 종중재산 이전 + 건물철거 +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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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항: 피고들은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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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항: 특정 피고는 도면으로 특정한 가건물을 철거하고 특정 대지 부분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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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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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집행: `제1의 나.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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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DF에서 가집행 문구가 실제로 등장하는 유일한 예시는 등기이전 부분이 아니라 철거·인도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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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말소·이전등기의 누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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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6 — 여러 피고의 등기말소 + 다른 피고의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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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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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별지 부동산과 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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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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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 및 제2목록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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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항 안에서 가~마로 각 피고와 등기의무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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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이전등기와 인도의 누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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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7 — 농지 이전등기 + 농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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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농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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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는 이 문형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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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위 분류는 PDF의 제목·당사자·병합관계를 기준으로 세분한 결과 27개 문형이다. 동일 페이지의 하나의 상자 안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함께 제시된 경우는 하나의 문형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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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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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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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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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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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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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복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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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대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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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대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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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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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대위자 식별정보]에게, 피고 A는 [부동산 A]에 관하여, 피고 B는 [부동산 B]에 관하여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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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대위자, 피고 및 부동산의 대응을 하나의 문장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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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종중·부락·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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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명의신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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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종중의 실체와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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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재산의 설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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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소 제기 결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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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명의수탁자 또는 상속인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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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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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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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공유등기인지 합유등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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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가 조합재산 관리방법의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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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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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PDF 판례요지에서 쟁점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사건에서의 요건 충족은 별도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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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소송비용 문구의 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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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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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여러 명: PDF 다수 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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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면 731쪽의 피고 5명 문형과 인쇄면 740쪽의 피고 3명 문형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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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작성 시 당사자 수와 문언을 일치시키고, PDF의 단수·복수 불일치를 기계적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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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등기·지분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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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부동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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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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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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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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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목록 1 내지 6 기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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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직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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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 지번 + 지목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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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필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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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소를 모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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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필지의 행정구역·지번·지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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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도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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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점 번호와 순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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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내 표시부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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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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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부분 전부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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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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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피고·동일 지분: `각 [분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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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다른 지분: 가·나·다항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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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다른 취득지분: 원고마다 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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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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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계표 또는 상속지분표를 본문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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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가 표에 있다면 각 피고별 원인일자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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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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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의 3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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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지분에 상속지분을 곱하는 구조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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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등기말소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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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가 병합되면 다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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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법원·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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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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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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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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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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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는 멸실회복등기의 전 등기 접수연월일·접수번호·원인일자가 불명인 경우에 관한 판례가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생략 허용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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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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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문에 나타난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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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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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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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의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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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청구에서는 원인 문구보다 기존 등기의 접수정보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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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원문에 나타난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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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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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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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특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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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서로 다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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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의 보존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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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작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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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소장으로 이루어진다면 피고별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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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소송 전 해지 통지가 도달하였다면 그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문형이 PDF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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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등기가 없는 건물에 관한 예시는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 선행과 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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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해지`와 `신탁해지`의 선택은 PDF 예시의 표제를 그대로 따를 수 없고,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원인을 별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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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합·동시이행·가집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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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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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서 확인되는 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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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보존·이전등기 말소 ↔ 취득시효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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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 보존·이전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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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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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송달일자 해지 ↔ 보존등기일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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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 합유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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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청구취지에는 동일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현과 소송비용 문구가 반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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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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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피고의 말소등기 + 다른 피고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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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 건물철거 +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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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 농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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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청구와 함께 전부 이행받으려는 누적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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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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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실제 청구취지 중 `상환으로`, `동시에` 또는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동시이행 주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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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면 739쪽의 참조판례인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요지에만 다음 법리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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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쌍무계약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장하려면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생기고 공평상 견련적으로 이행시킬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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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PDF만을 근거로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청구에 반대급부나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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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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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지위 확인 자체에 가집행 문구를 붙인 예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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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가집행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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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와 철거·인도를 함께 구한 문형에서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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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의 나항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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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인도 병합 예시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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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만으로는 모든 인도·철거 청구에서 가집행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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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참조판례 전수 목록: 사건번호와 PDF 수록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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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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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에서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가 확정된 후 반대 방향의 명의신탁을 주장한 후소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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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요지: 전소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이전등기청구권 존부에 미칠 뿐, 전소에서 주장된 명의신탁 사실이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아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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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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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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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요지: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고, 매수인인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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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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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소유권등기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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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요지: 대장 기재는 소유권 변동 공시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수탁자가 외부관계 소유권도 상실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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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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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묘의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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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요지: 후손 개인이 자기 토지를 위토로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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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서울지방법원 1999. 9. 15. 선고 98가합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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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회사의 부실 시공사 선정 및 선급금 지급에 따른 이행불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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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남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종료 시 손익 정산 취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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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제조합 출자증권 매수비용은 신탁자가 부담하고 해지 정산 대상이 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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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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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무효 말소청구를 유예기간 후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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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요지: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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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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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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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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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이 위 쟁송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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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요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어 해지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가처분만으로는 위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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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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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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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요지: 해지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를 보전한 가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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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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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금지가처분과 원인무효 말소등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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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요지: 원인무효 등기가 확정판결로 말소되어 전소유자 명의로 복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처분행위가 아니지만, 가처분 효력 배제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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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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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에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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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요지: 말소등기청구권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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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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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수인이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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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요지: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영구 보존하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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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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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락민 명의 명의신탁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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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소지사실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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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락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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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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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성립에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 대수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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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종중·지파종중의 실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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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안 경우 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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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일 기재 누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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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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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어도 명의신탁 주장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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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요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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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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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대표자가 결의 없이 사정명의인 후손 중 각 1인을 골라 보존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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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요지: 객관적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재산이라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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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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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존등기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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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병 명의 보존등기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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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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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역사적 종중 성립 요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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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의 주장·입증 내용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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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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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원인일자가 불명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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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리·처리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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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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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겸 나머지 지분 명의수탁자가 대물변제 약정 과정에서 명의신탁자 지분까지 확인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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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요지: 합의는 당사자 3인의 지분비율 확인과 그 비율에 따른 권리주장 약속까지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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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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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법상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해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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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요지: 직접 제소한 경우뿐 아니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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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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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인의 단독 명의신탁계약 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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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합유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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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해산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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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서부지원 1993. 5. 14. 선고 92가합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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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임야의 의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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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임야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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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에는 법원 본원의 정식 명칭 없이 `서부지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므로 이를 임의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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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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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정대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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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한정치산자 후견인의 처분행위와 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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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쌍무계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을 확장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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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결정 트리형 작성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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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 현재 주장하려는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청구가 PDF상 허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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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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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과 판례 검증 전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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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실명법 유예기간, 약정·등기의 효력, 2자간·3자간 구조, 등기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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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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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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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대상 부동산에 현재 누구 명의의 어떤 등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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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소유권등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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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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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대장에만 등재되고 소유권등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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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97다52882 법리상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 형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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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또는 여러 전득자 명의 등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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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청구, 대위청구 또는 피고별 순차적 등기청구 필요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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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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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뒤 이전등기를 구하는 문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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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등기권리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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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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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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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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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원고의 지분을 본문 또는 별지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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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제3자를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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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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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부동산과 의무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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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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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의 실체, 대표권, 소 제기 결의 및 명의신탁 재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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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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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유관계, 업무집행자, 단독 해지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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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부동산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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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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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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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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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현재 지분과 원고별 이전받을 지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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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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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필지 + 별지 도면 + 경계점 + 선내 부분 + 부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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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지 일부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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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요소에 분수 지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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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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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번호별 피고·원고·지분 대응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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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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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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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등 확정된 날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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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으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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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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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면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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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변경 또는 정정서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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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신청서 송달일을 사용하는 PDF 문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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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 후 해지일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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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송달일자와 보존등기일자의 주위·예비적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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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은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또는 `신탁해지`를 선택하되 PDF 표제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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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피고와 부동산·지분·원인일자의 대응이 모두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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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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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주문으로 묶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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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대상 부동산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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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항 또는 별지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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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지분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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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피고와 분수 지분을 개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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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원인일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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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군별 날짜를 분리하거나 표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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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취득지분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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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원고별 분수 지분을 개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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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다른 청구가 함께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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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등기의 말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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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부동산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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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적 권원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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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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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해지 / 원인무효 말소 / 취득시효 등의 순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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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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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와 별도 하위항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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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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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농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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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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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청구와 확인청구의 주위·예비적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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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 동시이행 조건이 실제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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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청구취지에는 동시이행 문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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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추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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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반대채무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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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97다3828 요지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양 채무의 발생근거와 견련성을 현행 판례로 별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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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단계 — 소송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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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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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전·말소·확인 부분에는 PDF상 가집행 문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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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인도 부분에 가집행을 구할 때 실제 항 번호를 정확히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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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항 편집이 끝난 뒤 항 번호를 다시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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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 출력 직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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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등기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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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위청구라면 등기권리자가 원고가 아니라 피대위자로 적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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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의 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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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지 일부면 도면·점·선내 부분·면적이 모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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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부, 지분, 일부 또는 일부의 지분이 구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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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현재 지분과 원고별 취득지분이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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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지분표와 본문 당사자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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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신탁해지`인지 실제 관계에 맞게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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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인일자가 확정일인지 송달일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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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의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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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등기는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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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누적청구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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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의 피고 단수·복수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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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문구가 등기청구가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병합항만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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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에 없는 동시이행 문구를 추측해 추가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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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분수 지분을 산술 검산하되, 일부 지분청구를 전체 지분 누락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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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OCR·인쇄문 오류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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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이미지 대조로 교정한 OCR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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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지`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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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을 원안으로`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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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릅` →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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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가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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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촌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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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사소송` → 페이지 표제는 문맥상 `민사소송`이나 인쇄·OCR 상태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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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단위 `m'`, `面` 등 → 이미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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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의 `다/가합`이 숫자 또는 다른 글자로 인식된 부분은 이미지와 대조해 판례목록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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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인쇄본 자체의 어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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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 선행형의 `신탁해지를 원인을 한`은 인쇄문 자체가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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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문형: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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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면 731쪽의 복수 피고 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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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면 740쪽 마지막 복수 피고 문형도 소송비용을 단수 `피고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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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면 739쪽 표제는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종증)`으로 보이며, 문맥상 종중 사례이지만 원문 표제 오자를 임의로 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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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역사적 판례요지의 용어와 문장은 현재 용어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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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항 번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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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추출본의 각 예시 앞에 나타나는 `0`, `5`, `8`, `언` 등은 인쇄본의 장식용 표제 기호를 OCR이 숫자·글자로 잘못 읽은 것이며 청구취지 항 번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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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3단계 문형의 `1 → 2 → 3`, 지분·비용 문형의 `1 → 2`, 철거·인도 병합 문형의 `1의 가·나 → 2 → 3`은 페이지 이미지상 순서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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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인도 병합 문형의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실제 철거·인도 하위항을 정확히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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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원문에서 금전청구 자료와 같은 명백한 항 번호 누락·오지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 문서에서 청구항을 추가·삭제하면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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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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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명의신탁 유형이 현행 부동산실명법 아래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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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예기간 관련 각 판례 법리가 현재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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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정확한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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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신탁해지`가 현재 등기원인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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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장부본 송달일이 언제나 적법한 등기원인일자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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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필요한 정확한 후속 청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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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 피고 사이 등기절차가 공동인지 순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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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중의 현행 구성원 자격과 대표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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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DF의 역사적 성별 제한 표현이 현재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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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도·철거 병합 시 가집행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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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쌍무계약의 동시이행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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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말소와 이전 중 어떤 청구를 주위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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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Stage 2에서 현행 법령·판례 원문과 결합하기 전까지 단정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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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age 2 앙상블용 압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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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성 선행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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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유형, 기존 등기, 실명법 유예기간, 현행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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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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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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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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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 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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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적 이전/말소/취득시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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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이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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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인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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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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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피고 단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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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대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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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부락·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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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부동산·지분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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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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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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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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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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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 일부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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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도면·상속지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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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원인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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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해지/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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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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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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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신청서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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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상이한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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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속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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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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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에는 PDF상 가집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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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인도 항만 별도 가집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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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자동 삽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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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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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청구에서 원고 앞으로 등기하도록 잘못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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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 일부를 도면 없이 특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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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의 부동산·지분·송달일 혼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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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와 누적 병합 혼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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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역사적 법리를 현행법으로 추측 적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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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인쇄 오탈자와 수 불일치 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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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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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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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만 조사한 독립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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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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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최종 규칙문서가 아니라 Stage 2 앙상블을 위한 공식자료 기반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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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핵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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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이 “명의신탁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여 그 등기원인을 그대로 청구취지에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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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면 “해지”할 유효한 약정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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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저 `명의신탁 유형 → 약정·등기 시점 → 예외 적용 → 매도인의 인식 → 현재 등기와 제3자 처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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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결과에 따라 청구를 다음 중에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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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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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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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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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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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금 또는 부동산 자체·가액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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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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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유효한 예외 또는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특별 유예가 실제로 존속하는 경우 등만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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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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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부동산실명법의 강행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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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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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제4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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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제4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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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문언상 구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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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청구원인은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구법상 표현이 아니라, **현행법상 소유권 귀속과 채권관계**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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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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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물권변동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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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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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고, 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승소자는 단독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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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에는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정확히 특정하고, 이전·말소할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과 지분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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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법령: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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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소송물과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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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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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가능한 수개의 청구는 병합할 수 있고(제253조), 법률평가가 불확실한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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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중복 인용받는 구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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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법령: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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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 분류용 사실관계 입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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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먼저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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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항목 | 반드시 확인할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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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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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토지·건물별 표시, 지분,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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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연혁 | 원소유자부터 현재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등기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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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실질적 협상·대금지급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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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경로 | 신탁자→수탁자 또는 매도인→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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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출처와 송금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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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인식 | 계약·등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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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약정일, 매매일, 등기일, 1995-07-01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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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해당성과 탈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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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 매매·증여·담보권·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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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 신탁자·수탁자·매도인의 사망, 상속인과 상속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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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수익 | 누가 점유·임대·세금납부·수익수취를 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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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 권리 발생일, 변제·승인, 재판상 청구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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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형 판별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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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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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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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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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래 신탁자 명의였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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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ES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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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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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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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매매계약의 실질·법률상 매수인이 신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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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매도인→수탁자 직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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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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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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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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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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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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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계약체결 경위, 협상,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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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처분권 행사와 매도인의 인식을 종합하여 당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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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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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구별을 결국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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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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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점·예외 선행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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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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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판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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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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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8조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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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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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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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무효가 적용되지 않는 유효영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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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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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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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또는 등기가 1995-07-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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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를 직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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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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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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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30까지 실명등기·매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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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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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 쟁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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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판결일부터 1년의 제11조 제4항 특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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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조치 없이 유예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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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에 따라 그 이후 제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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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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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제8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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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제4조부터 제7조까지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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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중 보유 부동산을 종중 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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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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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교단체 명의로 그 소속 조직 보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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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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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의 외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소유주체·혼인관계·종교단체 조직관계와 탈법 목적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다. 다른 강행법규나 민법 제103조 위반까지 치유하는 조항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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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식 조문: [부동산실명법 제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1575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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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2 시행 전 명의신탁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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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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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1995-07-01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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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해야 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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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기간을 넘기면 제12조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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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일부터 1년의 특별기간을 검토한다(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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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가처분만으로 제11조 제4항의 쟁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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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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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조문: [제1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825), [제12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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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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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형별 소유권 귀속과 청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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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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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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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적용 시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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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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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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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급부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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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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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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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탁자 명의이고 제3자 등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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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로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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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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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기 제거가 직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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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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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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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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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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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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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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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1686), [판결문 PDF](https://www.scourt.go.kr/sjudge/1561013742539_1555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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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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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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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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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직접 한 이전등기는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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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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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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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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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명의 등기의 제거가 필요하면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민법 제404조에 따라 대위 행사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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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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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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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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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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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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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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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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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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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청구에서는 피보전채권인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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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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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수탁자는 피고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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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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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은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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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원 자료: [대법원 2015다13850 공개변론 사건 구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3&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64), [공개변론 영상 설명](https://eng.scourt.go.kr/supreme/media/MediaActivityViewAction.work?gubun=710&pageIndex=1&pageSize=12&searchWord=&seqnu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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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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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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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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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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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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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이면 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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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 신탁자에게 소유권이나 처분대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 자체의 반환을 위한 것에 불과하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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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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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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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실제 제공한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취득 부대비용별 법률상 원인을 분리해 산정한다. 목적 부동산의 현재 시가나 처분대금을 곧바로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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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692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6914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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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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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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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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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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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의 기본 구제는 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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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효력·해제·대금반환 관계는 실제 계약 당사자와 매도인의 악의가 계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판단한다. 이를 3자간 유형처럼 곧바로 신탁자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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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경매·공매에서 타인 명의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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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 명의인이고, 그 명의인이 대금 부담자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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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서는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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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실질 부담자가 “내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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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의 경매 법리](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9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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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별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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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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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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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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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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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등기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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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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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제4항 특별 유예가 현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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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명의신탁 효력과 실명전환 가능성 개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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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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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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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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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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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 불능이면 가액반환)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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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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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신탁자가 법률상 장애 때문에 애초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시행 전 약정이라도 부당이득이 매수자금에 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행 전이면 언제나 부동산 자체 반환”이라는 규칙을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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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의 법리를 확인한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986),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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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3자 처분·후속등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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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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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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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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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각 유형별 원상회복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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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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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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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 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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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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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수탁자 상대 금전청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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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행위 자체에 별도 무효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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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반사회질서적 적극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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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무효·취소 원인을 엄격히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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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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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만으로 제4조 제3항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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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수탁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이행불능 또는 권원 흠결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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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금, 손해액, 수익액 중 어떤 금액을 청구할지는 원래 유형과 부당이득·불법행위·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에 따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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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처분이 임박하면 본안 전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되, 가처분만으로 제11조 제4항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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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적격 피고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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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등기청구**: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가 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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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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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자간 유형**: 매도인은 매매 원인 이전등기의 피고, 수탁자는 대위 말소청구의 피고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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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이득반환**: 매수자금 또는 부동산 이익을 실제 취득한 수탁자가 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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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자가 사망했으면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등기 여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지분을 확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 신청 법리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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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탁자가 법인·종중·조합이면 등기명의와 당사자능력, 대표권, 총유·합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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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승낙을 구할 독립 근거가 있을 때 별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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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99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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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전청구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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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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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후 선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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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후 유예기간 경과: 부동산 자체 또는 가액인지, 취득 불가능의 법률상 장애가 있어 매수자금만인지 판례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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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처분: 원래 반환대상, 처분대금, 현존이익, 손해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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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는 매수자금에 자동 포함하지 말고 각 지급의 상대방과 법률상 원인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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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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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은 반환청구권의 발생, 수익자의 악의, 이행청구 도달, 소장 부본 송달 등 해당 청구의 법리에 맞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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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이 유효하면 약정이율, 그렇지 않으면 적용 가능한 법정이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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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현재 연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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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청구할 때에는 **제소일·송달일에 시행되는 대통령령상 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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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산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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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민법 제741조·제748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50131&lsiSeq=265307&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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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멸시효·제척 및 권리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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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물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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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간 무효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자로서 하는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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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인 “명의신탁약정상 반환청구권”과 혼동하여 10년 시효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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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3자의 취득, 취득시효, 처분제한 등 별도 항변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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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채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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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를 검토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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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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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늦어도 수탁자가 매수자금을 받아 자기 명의 등기를 취득한 시점에 행사 가능하다고 본 공식 하급심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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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권리변동은 1996-07-01을 중요한 기산 후보로 삼되, 유형·법률상 장애·특별 유예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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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부동산 자체 반환을 구하는 이전등기청구권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1996-07-01부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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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제기 전 승인, 일부변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민법상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증거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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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민법 제162조·제16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1&joNo=086000&lsiSeq=265307&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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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판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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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병합·예비적 청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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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유형 자체가 다투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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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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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양자간 또는 3자간 유형을 전제로 한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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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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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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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각 청구가 전제하는 매매당사자,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 발생 사실을 각각 완결하여 적는다. 단순히 “청구원인을 달리 보더라도 같은 이전등기”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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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양자간 유형에서 등기방법이 문제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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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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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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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무효인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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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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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기기록과 중간등기의 존부에 따라 실제 등기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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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제3자 처분 여부가 불명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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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명의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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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전이면 등기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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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후이면 제3자 상대 물권청구가 가능한 독립 사유와 수탁자 상대 금전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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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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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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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명의신탁의 선의 매도인 사안에서 신탁자를 소유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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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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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 명의만 보고 3자간·계약명의신탁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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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의 “선의”를 현재가 아니라 계약·물권변동 당시 기준 없이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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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8조의 배우자·종중·종교단체 외형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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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자의 악의만으로 제4조 제3항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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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행 전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 경과와 제12조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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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을 부동산 시가나 처분대금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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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효인 명의신탁을 되살리는 사후 반환약정·정산약정을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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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지분·중간등기를 누락한 채 한 명의 수탁자만 피고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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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기청구와 금전청구의 소멸시효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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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력 직전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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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매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를 증거에 따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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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 경로로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정확히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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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일·매매일·등기일을 1995-07-01 및 1996-06-30과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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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 예외와 탈법 목적 부존재를 별도로 심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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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인식 시점과 증거를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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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법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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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소유권 귀속에 맞는 청구원인을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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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신탁해지”라는 표현을 유효한 예외·특별 유예 없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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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지분·접수번호가 청구취지와 완전히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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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등기명의자, 상속인, 매도인 등 필요한 피고를 모두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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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등기와 제4조 제3항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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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자간 유형이면 매도인 상대 매매청구와 대위 말소청구를 구조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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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당이득 원금이 매수자금인지 부동산 자체·가액인지 시점별 판례로 검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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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제소 시점의 현행법으로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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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시효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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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각자 완결된 사실과 법률요건을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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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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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식 출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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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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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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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실명법 제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15759&urlMode=lsScJoRltInfoR)
|
||||
- [부동산실명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4334825)
|
||||
- [부동산실명법 제12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4330)
|
||||
-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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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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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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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법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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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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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다218156 판결문 PDF](https://www.scourt.go.kr/sjudge/1561013742539_1555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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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73102)
|
||||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6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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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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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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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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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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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다13850 공개변론 사건 구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3&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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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활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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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 법령·제도 비교를 위한 공식 포털이지만, 이 사건의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부동산실명법 및 국내 등기청구의 직접 규범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원문이다. 따라서 외국 제도의 신탁·명의등록 법리를 국내 청구취지에 이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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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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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Parallel Task 3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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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종합법률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직접 근거에서 제외**하고, 학술논문·대한변협신문·법학교육자료·로펌 실무자료·민간 판례 DB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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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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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목적: 최종 규칙 문서 작성을 위한 독립 구조안이다. 법령 문언, 판례 선고 내용과 현재성은 공식 자료를 담당하는 다른 병렬 작업에서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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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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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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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청구취지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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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구제수단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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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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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등기명의신탁: 매도인 명의 회복을 위한 수탁자 상대 말소청구와, 매도인 상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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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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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으므로 계약 및 급부 관계를 해소하는 청구를 설계하되,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당연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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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예외 또는 부동산실명법 적용 전부터 유효성이 유지되는 특수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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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첫 번째 분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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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을 보고 청구취지를 정하지 말고, 다음 두 사실부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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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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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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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실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가르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과 구제수단까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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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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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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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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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외관상 명의신탁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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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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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담보·가등기담보인가? → 담보법리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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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자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인가? → 상호명의신탁/공유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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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법한 신탁등기인가? → 신탁법·신탁계약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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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 명의대여·매매·증여인가? → 해당 원인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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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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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부동산실명법상 예외로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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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련 법정 예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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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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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 [유효 명의신탁 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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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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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시기·유예기간·경과규정상 별도 검토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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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공식 법령·판례로 현재 효력 재검증 후 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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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취득·등기 경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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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원고가 이미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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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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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매매계약은 원고와 매도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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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만 매도인에서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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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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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수탁자이고 원고는 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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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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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선의 → [수탁자 소유 + 원고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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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악의 → [매도인 소유 잔존 + 계약·급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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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대상 및 선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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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명의신탁과 유사 제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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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명칭에 “명의” 또는 “신탁”이 들어가더라도 이 문서의 일반 명의신탁 청구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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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가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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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의 토지를 위치별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둔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공유자 상호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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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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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매매·증여·대물변제인데 당사자가 사후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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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잘못하면 등기원인, 피고, 입증책임과 주문이 모두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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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부동산실명법상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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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의신탁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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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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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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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을 그 소속 조직 명의로 둔 경우 등 법이 정한 종교단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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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적용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종중과 비슷한 친목단체”라는 사정만으로 종중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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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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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약정일, 취득일, 등기일,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및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오래된 명의신탁은 경과규정과 유예기간 준수 여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약정이 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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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별 청구취지 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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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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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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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예외가 성립하거나, 적용 시기와 경과규정상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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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명의신탁자이고 피고가 현재의 명의수탁자 또는 그 등기의무 승계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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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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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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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XX. X. X.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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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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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효력이 도달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가능하면 소 제기 전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키고 그 도달일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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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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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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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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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00분의 00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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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사건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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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종중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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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선임, 소송 수행 및 해지 결의에 필요한 종중 총회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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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수탁자 또는 상속인이 보유한 현재 등기지분별로 피고와 주문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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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유사단체는 법정 예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체 성격을 먼저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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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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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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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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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와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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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어 약정 및 물권변동이 무효이면 소유권은 원래의 신탁자에게 남는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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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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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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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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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대한변협신문 해설들은,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신탁자의 소유권 및 반환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다. 다만 최종 문서에서는 공식 판결문과 반드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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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형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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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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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형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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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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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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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등기의 말소로 원고 명의가 직접 회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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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등기, 상속등기 또는 다른 권리관계 때문에 말소가 곤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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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등기기록을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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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제3자 등기와의 관계에서 어느 주문이 실제 집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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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처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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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다음을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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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가 부동산실명법이 보호하는 진정한 제3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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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등기의 독립된 무효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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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약정에 다시 편입된 형식적 취득자에 불과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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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범위와 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담보이익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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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 무효를 들어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수탁자 상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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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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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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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매수인: 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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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에서 수탁자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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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신탁자의 매매계약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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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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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이 무효이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며,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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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곧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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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구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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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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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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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구는 함께 병합하여 등기명의가 수탁자 → 매도인 → 원고 순서로 회복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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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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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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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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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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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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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2: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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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는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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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현재 소유권 회복의 상대방이 상속 등으로 달라졌으면 각 승계인과 지분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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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처분·담보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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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룬 학술논문은, 수탁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여부를 분석한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가 첨예하므로 다음을 분리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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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명의 회복이 아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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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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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실제로 취득·보유한 이익의 종류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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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와 수탁자 상대 금전청구가 중복회복을 일으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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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부당이득청구의 최신 판례 범위가 해당 처분행위에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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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문서에서는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으로 요건과 범위를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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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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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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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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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제공자: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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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은 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직접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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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제공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자, 교섭 주체, 계약서 명의, 잔금 지급 경로, 매도인의 인식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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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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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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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탁자는 다음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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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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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상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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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상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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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구제는 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청구이다. 반환액,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는 지급 시기와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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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 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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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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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이율과 기산일은 금전채권의 성격, 이행청구 도달일, 소장 송달일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를 공식 법령과 최신 판례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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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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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그러나 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직접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하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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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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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매수인이 실제로 수탁자인지, 아니면 외관과 달리 신탁자가 매수인인지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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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수탁자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제·무효·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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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대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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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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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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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탁자의 매도인 또는 수탁자 상대 직접청구권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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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신탁자를 실제 매수인으로 가리킨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다시 분류한다. “매도인 악의”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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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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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피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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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 현재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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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청구: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또는 말소의무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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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와 매도인을 각 청구의 상대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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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발생: 등기명의자의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각 피고 주문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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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합병·분할: 등기의무 승계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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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 등기: 보호되는 제3자인지와 독립적 말소원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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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공동피고와 주문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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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포괄 주문으로 여러 피고에게 전체 부동산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다음 매핑표를 소장 작성 전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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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피고 | 별지 항목 | 피고의 현재 지분 | 말소 대상 접수번호 | 이전/말소 원인 | 원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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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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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 | 피고 1 | 제1항 | 2/5 | 제00000호 | 진정명의회복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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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 | 피고 2 | 제1항 | 3/5 | 제00001호 | 명의신탁 해지 | 20X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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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종중·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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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가 권리주체이면 단체를 원고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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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과 대표권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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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재산 처분·소송에 필요한 총회 결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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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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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사망 시 각 상속인의 지분과 등기의무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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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동산·등기의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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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별지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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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현재 표시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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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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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물: 소재지, 건물번호, 구조, 용도, 층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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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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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각 부동산마다 정확한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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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변경 또는 합필·분필이 있으면 현재 등기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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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말소 대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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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빠짐없이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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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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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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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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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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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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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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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물리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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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용 중인 부분”처럼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토지의 물리적 일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측량도면과 도면상 점, 면적을 사용하고, 공유지분 청구와 특정부분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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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합소송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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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3자간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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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상대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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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상대 매매 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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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소송에서 병합 가능 여부와 주문의 선후관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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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처분 또는 담보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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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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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가능: 이전·말소청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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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만 가능: 가능한 범위의 등기청구 + 불가능 범위의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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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불가능: 처분대금·시가·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한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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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환과 그 전부 가액 반환을 동시에 확정적으로 청구하여 이중회복이 되지 않도록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일부 병합 구조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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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근저당권·가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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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무효만으로 보호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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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자에게 독립된 무효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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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청구인지 말소등기 승낙청구인지 등기법상 구조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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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청구취지와 별도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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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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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또는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지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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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미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법상 등기의무 승계인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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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의 상속인에게 전체 부동산의 이전 또는 말소를 명하는 주문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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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입증과 사실확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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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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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약정, 각서, 문자, 이메일,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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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정보·인감·통장 등 중요 서류의 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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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금과 세금의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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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점유, 사용, 수익, 임대와 관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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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한에 관한 당사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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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를 빌린 경위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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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금 부담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등기명의의 권리추정에 맞서 약정과 취득 경로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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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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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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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계약 교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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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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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인식한 실제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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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명의신탁 인식 여부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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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에서 수탁자까지의 등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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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에게 선행 소유권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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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예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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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의 성립 경위, 공동선조, 분묘 수호·제사 및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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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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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와 소속 조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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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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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와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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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제3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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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근저당권·가압류 등 제3자 권리의 접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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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기초로 새 법률관계를 맺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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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명의자에 불과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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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 무효원인 또는 반사회적 적극 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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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보호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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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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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등기원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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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을 자금 부담자만 보고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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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아직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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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부동산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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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명의신탁에서 가족관계나 자금 제공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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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도인의 악의를 이유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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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호되는 제3자의 등기에는 명의신탁 무효만을 근거로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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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전체 부동산 이전 또는 말소를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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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가 사용한 부분”, “관련 부동산 전부”처럼 집행 불가능한 표시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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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중 재산인데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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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 반환을 중첩해 이중회복이 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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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전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등기 의사표시 판결의 집행시점은 공식 민사집행 규정으로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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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당이득 금액·이율·기산일·소멸시효를 부동산 시가나 자금 지급액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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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처분금지가처분, 본안 이전등기청구, 제3자 등기 말소청구를 하나의 법적 요건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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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간 판례 DB의 요약 또는 로펌 칼럼만으로 판례의 정확한 주문·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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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출력 직전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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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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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신탁인지 담보·공유·신탁법상 신탁인지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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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실명법상 예외와 위법 목적 부재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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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일·취득일·등기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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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중 하나로 사실을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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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증거로 판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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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탁자가 현재 소유자인지, 채권만 가진 사람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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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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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한 약정에만 “명의신탁 해지”를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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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은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으로 작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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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자간 명의신탁은 수탁자→매도인 말소와 매도인→원고 이전을 연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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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은 금전청구로 전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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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정확히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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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문구를 등기청구에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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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당사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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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명의인과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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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상속·법인승계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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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지분과 별지 항목을 주문에서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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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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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부동산 표시가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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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권리와 독립적 말소원인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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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금전·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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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상회복 가능 범위와 불가능 범위를 나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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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청구와 금전청구 사이 이중회복을 배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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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당이득·손해배상의 금액, 기산일, 이율과 소멸시효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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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가 논리적으로 양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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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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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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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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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소장 송달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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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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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 —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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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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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 —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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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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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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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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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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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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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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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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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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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00분의 00 지분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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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조사자료 및 권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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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은 이 작업의 내부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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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등재학술지 논문, 대학 법학연구소 자료, 대한변협 전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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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대학 강의자료, 비교적 충실한 법률전문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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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로펌·변호사 실무 칼럼, 민간 판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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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법률 마케팅 블로그·요약 페이지. 보조적 탐색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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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학술논문·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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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희, **「양자간 부동산소유권 등기명의신탁에 관하여」**, 토지법학 제40권 제2호, 2024, 2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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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1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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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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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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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 반환관계 및 현행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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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2021, 201-243.
|
||||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8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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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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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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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3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 구조와 수탁자 처분이익의 부당이득 문제. 판례평석의 비판적 견해와 판례 법리를 구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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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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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성호, **「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토지법학 제29권 제1호, 2013, 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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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8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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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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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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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3자간 지급관계와 부당이득 반환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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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민선·김제완,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 제70권 제2호, 2021, 4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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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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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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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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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수탁자 변경과 제3자·채권자 관계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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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영식,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 형사법의 신동향 제51호, 2016, 27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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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11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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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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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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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민사 규칙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양자간·중간생략형·계약명의신탁의 유형 구별과 처분 구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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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오상, **「부동산실명법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의 귀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제25권 제1호, 2021, 87-105.
|
||||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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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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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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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현행 반환법리에 대한 정책적 비판. 현행 판례 법리로 오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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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재인식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 판례법리와 실정법률해석의 연속성 관점에서 —」**, 고려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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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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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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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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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법 시행 전후 및 경과관계 검토. 원문 서지와 논지를 최종 인용 전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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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실명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소고 — 명의신탁 근절의 관점에서 —」**, 일감부동산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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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2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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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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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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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입법론과 현행법 해석의 구별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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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54권 제4호, 2013, 53-79.
|
||||
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8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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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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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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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구조 확인. 형사책임 논문이므로 민사 청구 근거는 별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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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법률전문매체·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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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한변협신문, **「차명부동산, 원 소유자 것으로 봐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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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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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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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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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의 양자간 명의신탁 소유권 귀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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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한변협신문,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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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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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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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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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양자간 명의신탁 반환청구와 불법원인급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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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한변협신문, **「[판례평석] 종중유사단체의 의미와 소송상 취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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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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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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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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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부동산실명법상 종중 예외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가리키며 종중유사단체에 당연히 확대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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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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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lawlec.korea.ac.kr/?p=97&pr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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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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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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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명의신탁 유형, 적용제외 및 계약명의신탁 구조의 교육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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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KOCW 강의자료, **「물권법 10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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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4/wonkwang/leehyeri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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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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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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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유형 구별 및 제3자 보호의 기본 구조. 오래된 강의자료이므로 최신 판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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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제처, **「부동산실명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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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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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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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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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제도 도입과 체계의 역사적 설명. 오래된 해설이므로 현재 법문·판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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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로펌·변호사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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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무법인 로엘,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명의 분쟁 정리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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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lawl.co.kr/brand/lawinfoView.html?idx=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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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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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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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소유와 신탁자의 매수자금 부당이득청구라는 실무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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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무법인 테헤란, **「[칼럼] 명의신탁해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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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thr-law.co.kr/support/board/column/view/no/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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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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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D+ — 법률 마케팅성 블로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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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세 유형의 쉬운 구별과 계약명의신탁 청구의 위험을 확인하는 보조자료. 단독 법적 근거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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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무법인 창수, **「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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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changsoo.kr/ab-1148-7?PB_1508831002=9&p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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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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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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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등 적용제외와 유사제도 구별의 실무상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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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무법인 공신, **「종중유사단체의 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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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gongshinlaw.com/blog/%EC%A2%85%EC%A4%91%EC%9C%A0%EC%82%AC%EB%8B%A8%EC%B2%B4%EC%9D%98-%EB%B6%80%EB%8F%99%EC%82%B0-%EB%AA%85%EC%9D%98%EC%8B%A0%ED%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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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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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D — 로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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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고유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구별의 탐색자료. 과거법·유예기간 관련 서술은 최신 공식 자료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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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로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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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lawtalk.co.kr/posts/15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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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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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D — 변호사 플랫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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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무효인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설명하는 보조자료. 단독 인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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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민간 판례 DB·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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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igCase,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27347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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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bigcase.ai/cases/%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B%8B%A8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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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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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등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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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다수 피고, 부동산·지분별 해지일, 이행불능 시 금전청구의 청구취지 형식. 공식 판결문 대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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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igCas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04551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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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EB%8F%99%EB%B6%80%EC%A7%80%EC%9B%90/2017%EA%B0%80%ED%95%A9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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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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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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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양자간 진정명의회복, 계약명의신탁의 자금반환 및 담보권 말소 쟁점을 한 사건에서 보는 형식자료.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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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igCase,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8. 27. 선고 2014나22720(본소), 2014나2273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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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20%28%EC%B0%BD%EC%9B%90%29/2014%EB%82%9822720%28%EB%B3%B8%EC%86%8C%29%2C2014%EB%82%9822737%28%EB%B0%98%EC%86%8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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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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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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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명의신탁 해지 청구에서 진정명의회복 청구로 변경한 사례의 형식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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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igCase, **「대구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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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3%EB%82%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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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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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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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성격과 시효 쟁점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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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igCase,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가단1841 판결 명의신탁해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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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B%8B%A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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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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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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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종중 명의신탁에서 원고 단체, 대표자 및 지분별 주문의 형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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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BigCase,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8408 판결 진정명의인회복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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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bigcase.ai/cases/%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2%981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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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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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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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다수 피고와 지분별 청구 형식 및 명의신탁 입증 실패 위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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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알법 판례검색,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자 범위 및 연속 명의신탁 저당권 유효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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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albup.co.kr/page/judgement_detail.php?com_idx=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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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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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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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연속 명의신탁에서 진정한 제3자의 범위를 탐색하는 민간 요약. 공식 판결문 대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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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TaxCanvas 판례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 보호 관련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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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taxcanvas.kr/core/case/01000000000014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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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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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등급: **D+ — 민간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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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제3자 보호와 적극 가담 예외를 찾기 위한 탐색자료. 법리 확정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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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문서 작성자를 위한 앙상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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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구조의 중심은 사건명보다 **소유권 귀속과 매매계약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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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규칙은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형”과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회복형”을 가장 먼저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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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실명법의 정확한 조문, 시행·유예기간, 예외 요건 및 제3자 보호 범위는 공식 자료 작업 결과로 교체·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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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다218156 및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은 공식 판결문으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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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판례 DB 사례는 청구취지의 **형식**을 찾는 데만 사용하고, 법리의 최종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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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로그·로펌 칼럼은 모두 낮은 권위로 표시했으며,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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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기청구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는 규칙,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말소등기의 선택 기준, 부당이득 이율·기산일은 민사소송·집행 및 공식 법령 작업에서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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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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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앙상블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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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물: `stage1_task1_pdf.md`, `stage1_task2_primary.md`, `stage1_task3_seconda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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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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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세 구조안의 중복을 제거하고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에 맞는 최종 규칙의 설계 명세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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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앙상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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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위는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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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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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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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쟁점의 기존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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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DF의 재판실무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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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재 논문·법률전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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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 판례 DB·로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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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는 문형·쟁점 탐색에만 사용하고,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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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 결과에서 공통으로 채택한 최상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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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만 보고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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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명법 적용 제외 또는 제8조 특례 → 명의신탁 유형 → 현행 소유권 귀속 → 제3자 권리 → 피고적격 → 등기원인`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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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약정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해지`형 청구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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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지분·등기의무자·원인·원인일을 명확히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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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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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종 사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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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이 아닌 별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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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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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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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적법한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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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매매·증여·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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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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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적용 제외이면서,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에 따라 특정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받는 독립 분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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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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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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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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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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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다. 특례 외 다른 강행법규 위반은 별도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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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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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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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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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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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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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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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별 현행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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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현행 소유권 | 원칙적 청구 | `명의신탁 해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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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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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특례의 유효한 명의신탁 | 대외적으로 수탁자 | 신탁자 앞으로 이전등기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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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 | 특정부분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내부 귀속 | 다른 공유자 지분의 이전등기 | `상호명의신탁 해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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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에게 잔존 | 수탁자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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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매도인에게 잔존 | 매도인 대위 말소/진정명의회복 + 매도인의 매매 이전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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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수탁자 | 시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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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 | 매도인에게 잔존 | 계약당사자·급부관계별 말소·반환; 신탁자의 직접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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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공매 명의신탁 | 매각허가 명의인 | 원칙적으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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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자 권리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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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수탁자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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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의 단순 악의만으로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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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 등기에 독립된 무효·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3자가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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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했다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대금·보상금 또는 담보이익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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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반환을 중첩하여 이중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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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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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해지형: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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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간 무효형: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또는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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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자간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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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매도인에게 등기를 회복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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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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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명의신탁 금전형: 이익을 취득한 수탁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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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망·상속: 상속인별 등기의무와 지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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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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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한 의미의 종중 자체를 원고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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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여성까지 포함한 종원 범위,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결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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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유사단체에 제8조 특례를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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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조합: 한 조합원이 단독으로 해지하지 않고, 조합계약·업무집행 및 합유 법리에 따라 조합 앞으로 이전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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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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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부동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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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춘 별지 목록으로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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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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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등기의무 지분을 각각 분리한다. 상속지분표가 있으면 전체 목적지분과 상속지분을 곱한 최종 분수를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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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필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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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필지, 별지 도면, 경계점, 선내 부분 명칭, 부분면적을 모두 사용한다. 2024다296763 판결에 따라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와 `전체 토지 기준 환산지분`을 모호하게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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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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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대상 지분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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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등기원인·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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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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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해지: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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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으로 해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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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필요하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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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간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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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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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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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자간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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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매도인: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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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원고: 실제 매매일자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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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명의신탁 금전형: 등기원인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채권의 발생·이행기·지연손해금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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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정명의회복에는 원인일자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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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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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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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의 대위 회복청구 + 매매 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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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 인도·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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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서로 다른 말소·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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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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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매매당사자 또는 명의신탁 유형이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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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등기청구가 배척될 경우의 예비적 매수자금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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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입증 실패에 대비한 매매·취득시효 등 독립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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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이므로 단순히 중첩 예비청구로 반복하지 않고, 현재 등기기록상 집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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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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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청구취지가 아니다. 제3자 처분 전 별도 신청을 검토하되, 가처분만으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의 물권 쟁송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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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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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후 선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 원칙적으로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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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 수탁자의 처분대금·보상금·유효한 담보권 설정으로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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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유예기간·법률상 취득장애·반환대상에 관한 판례를 별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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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는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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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손해금은 수익자의 선의·악의, 반환요구 도달일, 소장 송달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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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검토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현행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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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전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으나 등기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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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DF에서 채택한 실무 문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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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형: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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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형: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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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지분형: 피고별 부동산·지분·원인일자를 가·나·다항 또는 별지표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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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일형: `각 소장 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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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이전 누적형: 각 등기와 각 피고를 개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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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인도 병합형: 등기항과 집행항을 분리하고 집행항에만 가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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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삭제 또는 역사적 참고로 격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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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 법 시행 당시 유예기간 사례를 현대 신규 사건의 일반 문형으로 쓰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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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법상 모든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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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년 남성만 종중원이라는 과거 판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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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신탁회사와의 신탁법상 신탁계약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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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대장 기재만으로 물권을 취득한 것처럼 쓰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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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탈자·OCR 오류·피고 단복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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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양임야·구 한정치산자 등 청구취지 선택과 직접 관련 없는 판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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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 자료만으로 확정한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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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가 포함된 과거 예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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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기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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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문서에 반드시 포함할 판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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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양자간 무효형의 소유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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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진정명의회복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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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배우자 특례 및 현재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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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3자간 유형의 제3자 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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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경매·계약명의신탁 및 사후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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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고유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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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종중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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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주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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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tage 3 출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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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사용범위와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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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자료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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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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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제외·특례·유형별 청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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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목적물·등기원인·원인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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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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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합·금전·가집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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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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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력 전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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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식 법령·판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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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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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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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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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법: 대한민국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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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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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역할과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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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결정 트리다. 사건명이 같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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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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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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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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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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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을 대위한 등기회복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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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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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실관계 미확정으로 인한 작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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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이 규칙은 다양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형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청구원인·등기기록·당사자·보전처분·세법 및 공법상 제한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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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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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사건명이 아니라 현행 소유권 귀속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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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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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을 해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맞추어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이전 또는 금전반환으로 청구형태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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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판단 순서는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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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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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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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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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매매·등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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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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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유권자와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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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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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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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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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지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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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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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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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명확하고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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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만 보아도 다음 사항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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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에게 이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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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느 특정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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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인가, 어느 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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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인가, 말소등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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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원인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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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의 의무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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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 등기청구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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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철거 부분에는 요건에 따라 별도로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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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자료와 STOP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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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필수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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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확인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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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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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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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연혁 | 원소유자부터 현재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원인·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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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매매계약서, 실제 교섭자, 계약 당사자, 대금지급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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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 약정서·각서·문자·녹취, 등기필정보 보관자, 관리·수익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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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점 | 명의신탁 약정일, 매매일, 등기일, 해지 통지 도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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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계와 탈법 목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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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 후속 매매·증여·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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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계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 합병·분할·대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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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물 | 전부·지분·특정부분, 분필 가능성, 측량성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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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 | 권리 발생일, 반환요구, 승인·변제, 소 제기·보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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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필수 STOP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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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확정할 수 없으면 최종 문형을 추측하여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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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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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1 최신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 대상 등기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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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2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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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3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인데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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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4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의 주체·목적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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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5 전부·지분·특정부분의 범위 또는 분수를 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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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6 제3자 등기가 있는데 그 법률원인과 접수순서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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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7 상속인·상속지분·대표권을 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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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8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등기원인일로 쓰면서 도달을 입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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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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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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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작성 보류 — `[미확정 항목]`을 확인한 뒤 유형과 등기원인을 다시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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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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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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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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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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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실질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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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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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담보관계 규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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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분소유적 공유 → M형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이동
|
||||
│ │ ├─ 신탁법상 신탁 → 신탁계약·신탁등기 규칙으로 이동
|
||||
│ │ ├─ 민법상 조합재산 → 조합·합유 규칙으로 이동
|
||||
│ │ └─ 매매·증여·대물변제 → 해당 등기원인 규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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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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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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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가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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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V형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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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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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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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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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ES → 유예기간·물권쟁송·실명전환 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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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효성이 현존함 → V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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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 적용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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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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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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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4. 취득·등기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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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탁자 소유 → 수탁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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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형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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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탁자가 매수, 매도인 → 수탁자 직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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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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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 신탁자가 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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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형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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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매·공매 매수명의만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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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형 경매·공매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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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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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5. 제3자가 수탁자 명의를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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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 → 각 유형의 원상회복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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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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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의 독립된 등기원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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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조 제3항 검토, 원칙적으로 금전구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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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거나 독립 무효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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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사유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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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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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6. 목적물·당사자·원인일을 실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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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청구취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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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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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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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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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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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은 일반 명의신탁 무효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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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 또는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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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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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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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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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에 `신탁`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V형 명의신탁 해지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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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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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제4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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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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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우자 명의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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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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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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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는 그 주체와 방향을 엄격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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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중유사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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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를 법률상 배우자와 당연히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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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를 제3호 특례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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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가 다른 강행법규 위반까지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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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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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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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전의 약정·등기라도 현재까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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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칙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1996-06-30에 만료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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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 후 특별 유예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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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처분만으로 위 물권 쟁송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
4.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가 적용되면 현재 유형에 맞는 말소·매매이전·금전반환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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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래된 사건에서는 채권적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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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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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V형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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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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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또는 특별한 경과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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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는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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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 해지 권한과 절차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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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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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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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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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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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부동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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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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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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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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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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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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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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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이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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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날 송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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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원인 변경서가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그 서면의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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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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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일, 소 제기일 또는 작성일을 도달일 대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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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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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M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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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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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의 각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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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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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상 토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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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등기를 신탁적으로 보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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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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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을 원고 명의로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의 이전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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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명확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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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분은 측량도면, 경계점, 선내 부호와 면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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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와 `전체 토지의 환산지분`을 서로 다른 값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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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과 분필·등기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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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공유라면 상호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공유물분할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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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A형 —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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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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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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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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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1 —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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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명의의 종전 등기가 수탁자 등기의 말소로 직접 회복되고 등기기록상 장애가 없으면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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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2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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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과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현재 등기명의인이 피고라면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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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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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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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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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을 가지므로 중복·기판력 문제를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하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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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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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B형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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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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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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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직접 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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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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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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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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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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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도인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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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 매도인: 수탁자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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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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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인으로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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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 원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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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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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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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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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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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면 등기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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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
||||
- 제3자가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면 매도인 명의 회복 및 원고 명의 이전 후에도 그 담보권이 남을 수 있다. 수탁자가 대출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금전청구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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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C형 —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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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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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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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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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부동산의 이전·말소·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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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약정이면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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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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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장차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을 유지·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이다. 다만 명의신탁과 분리된 진정한 매매·증여·대물변제 등 새로운 원인이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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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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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도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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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하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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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해제, 대금의 지급자·수령자와 부당이득 귀속을 개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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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관과 달리 신탁자가 실제 매수인이라면 B형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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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C형을 B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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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등기청구 문형을 만들 수 없는 분기이므로, 계약당사자와 급부관계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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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E형 —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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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명의인이 매각대금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질 부담자는 `내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제공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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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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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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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원칙적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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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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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이전 |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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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 말소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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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 |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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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대위 회복 | 명의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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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매매 이전 | 매도인 또는 포괄승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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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금 부당이득 | 그 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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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처분이익 반환 |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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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권리의 말소 또는 승낙을 구할 독립 원인이 있을 때 별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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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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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인의 사망일과 상속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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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한정승인·대습상속·협의분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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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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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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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최종 의무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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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목적지분 × 해당 피고의 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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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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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이전하거나 말소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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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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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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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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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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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통지, 소 제기 및 총유재산 관련 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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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이나 적법한 관행이 없으면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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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지분별로 주문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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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민법상 조합·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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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자가 조합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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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 조합계약과 관리방법 결정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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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앞으로의 단독 이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유등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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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기는 부동산실명법상 일반 명의신탁 해지 문형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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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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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별지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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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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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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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물: 소재, 건물번호, 구조, 용도, 층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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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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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동산: 별지 순번별로 원고·피고·지분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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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필·분필·행정구역 변경: 현재 표시와 폐쇄등기 연혁을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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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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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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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분이라도 각 부동산마다 적용되는지 `각`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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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이 다르면 가·나·다항 또는 별지 지분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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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청구지분이 등기부상 피고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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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필지의 특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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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모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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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필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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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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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점 번호와 연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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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내 `(가)` 등 부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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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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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부분에 대한 이전 대상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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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점유하는 부분`, `담장 안쪽`, `관련 토지 일부`처럼 등기·집행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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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말소 대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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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요소를 원칙적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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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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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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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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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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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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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미등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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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소유권 물권변동이 공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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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유효한 원인에 따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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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등기 가능성, 건물의 독립성·현존성과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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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관련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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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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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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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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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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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가 수탁자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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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반환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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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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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이 아닌 대여금·증여금은 법률상 원인을 다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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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를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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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현재 시가를 곧바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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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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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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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수탁자가 얻은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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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금전청구와의 중복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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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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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악의 전환 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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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요구가 필요한 경우 그 도달일 다음 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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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성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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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약정이율이 없을 때 민법상 연 5%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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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을 검토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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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채무자가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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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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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와 채권적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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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이전·부당이득 등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적용 시효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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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인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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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은 1996년 유예기간 경과, 특별 유예, 법률상 취득장애와 판례상 반환대상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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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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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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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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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V-1. 유효한 명의신탁 — 소송 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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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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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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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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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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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V-2. 유효한 명의신탁 — 소장으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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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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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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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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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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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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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다음과 같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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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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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각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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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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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V-3. 종중·상속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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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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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각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해지 도달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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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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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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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M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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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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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대한 피고 명의 [분자]/[분모]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XX. X. X.]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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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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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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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문은 측량성과와 등기 실행 방식을 확인하여 중복된 환산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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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A-1. 양자간 무효형 —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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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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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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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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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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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A-2. 양자간 무효형 —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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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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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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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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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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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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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B-1. 3자간 무효형 —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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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은 명의수탁자, 피고 2는 매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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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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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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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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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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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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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이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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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B-2. 3자간 무효형 —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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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대신 매도인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이 허용되고 등기 실행상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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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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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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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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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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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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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C-1.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매수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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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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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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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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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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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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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기산일·원금은 실제 청구원인과 제출일의 현행법에 맞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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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제3자 처분이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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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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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 중 인정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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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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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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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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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미등기 건물 — 보존등기 선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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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가 가능하며, 이전원인이 유효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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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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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유효한 원인 및 원인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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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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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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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2 이전등기와 인도·철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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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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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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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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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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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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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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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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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가 필요하면 건물의 구조·면적·도면상 위치를 특정하여 별도 하위항으로 작성한다.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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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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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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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만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법률평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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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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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적 등기청구가 배척될 때 예비적으로 매수자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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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매매·취득시효 등 독립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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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보호로 원물반환이 배척될 때 처분이익 또는 손해의 금전반환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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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요건사실과 청구취지를 완결해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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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누적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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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의 대위 회복청구 + 매매 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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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피고의 선행 등기 말소 + 현재 명의인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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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 인도·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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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가능한 일부의 등기청구 + 회복 불가능한 일부의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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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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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처분이 임박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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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신청취지를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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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이후의 처분과 본안 승소판결의 등기상 처리, 후순위 권리자의 대항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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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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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에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으로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동일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음 형식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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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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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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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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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자금부담자·등기명의 하나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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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명의만 보거나 가족관계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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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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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사건에서 부동산 자체의 이전·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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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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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3자의 단순 악의만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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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독립된 무효원인 없이 보호되는 제3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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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를 종중유사단체·사실혼·대표자 개인 명의 등에 유추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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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5년 법 시행 전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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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등기된 소유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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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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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자에 불과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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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정보를 알면서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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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등기부상 지분을 초과하는 전체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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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특정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모순되게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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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측량도면 없이 `원고 점유부분`처럼 물리적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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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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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종중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표시하거나 적법한 대표권·총회 결의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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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구분소유적 공유와 단순 공유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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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신탁법상 적법한 신탁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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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반환을 중첩하여 이중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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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반환원금을 부동산 현재 시가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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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전청구의 이율·기산일·소멸시효를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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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확인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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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DF의 OCR 오탈자, 구법 용어, 피고 단복수 불일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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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DF에 포함된 부동산신탁회사 사건의 `신탁해지` 문형을 명의신탁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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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판례의 사실관계·소송물을 확인하지 않고 판시 문구만 조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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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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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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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지, 적용 제외 유형인지 판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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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 특례의 정확한 주체·방향·목적 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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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일·매매일·등기일을 1995-07-01 및 유예기간과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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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경매명의신탁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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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를 계약 체결 경위와 증거로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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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인식 여부와 판단시점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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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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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선행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재판상 화해·중재판정과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을 조회하여 기판력·중복소송·소송물 중복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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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선행 판결이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판단했다면, 양 청구의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과 판결 이유까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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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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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고가 소유권자, 매수인, 명의신탁자 또는 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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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의무자가 피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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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형이면 수탁자와 매도인의 의무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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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승계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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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중·조합의 당사자능력, 대표권과 결의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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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목적물·지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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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와 별지 목록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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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건물·대지권을 빠짐없이 포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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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을 검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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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정부분은 도면·경계점·선내 부호·면적으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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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호명의신탁 주문이 특정부분 지분과 환산지분을 혼동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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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지분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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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등기 부동산이면 보존등기 가능성과 표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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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원인·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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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한 경우에만 `명의신탁 해지`를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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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 전 해지일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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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으로 해지하면 원인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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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의 서로 다른 송달일을 `각`으로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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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효형은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 등 올바른 원인을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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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정명의회복에 불필요한 원인일을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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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제3자·시효·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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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후속등기와 접수순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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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와 독립 무효사유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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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상회복 가능 범위와 금전구제 범위를 나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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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물과 가액의 이중회복을 배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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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원금의 법률상 원인과 공제액을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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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제출일 기준으로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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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시효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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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소송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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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대안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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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병합·누적병합과 예비적 병합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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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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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의 피고 단수·복수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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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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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철거·금전항의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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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리스트에 미확인 항목이 남으면 STOP하고 보정한 뒤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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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핵심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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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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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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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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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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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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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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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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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양자간 무효 명의신탁의 소유권·말소 및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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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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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7) — 배우자 특례 및 현재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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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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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168) — 경매 명의신탁과 사후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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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 명의신탁을 실현하는 사후 반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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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71)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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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 성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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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6799) —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주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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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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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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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소유권 귀속과 선택한 청구형태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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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 원고·피고와 각 지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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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부동산과 말소 대상 등기가 실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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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원인·원인일이 실제 법률효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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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권리·시효·상속·대표권·병합관계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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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항과 금전·인도·철거항의 가집행 범위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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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지 규칙 위반과 최종 체크리스트의 미확인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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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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