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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요건사실_건물의명도(인도)_v1.md 법리적 검토
**평가 기준일:** 2026. 3. 31.
**평가 대상:** `요건사실_건물의명도(인도)_v1.md`
**평가 기준:** 대한민국 민사 실무 및 요건사실론 관점에서 건물 명도(인도) 사건의 법리적 구성 완결성·정합성
**참조 자료:** `소유권등에기한물권적청구권행사_인도청구.pdf`,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pdf`, `부당이득반환청구_다른청구권과의관계.pdf`, `임대차_보증금반환청구_담보목적전세권설정경우까지.pdf`, `공유물에관한보존행위.pdf`, `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장래이행의소.pdf`, `임대차_임차물반환채무의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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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요건사실_건물의명도(인도)_v1.md`는 건물 명도(인도) 사건의 요건사실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한 문서로서, 청구권원별 유형 분류와 단계적 판단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일반 민사 소송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적 수준의 체계성을 보유하고 있다. 소유권형, 임대차 종료형, 동시이행형, 공유물 보존행위형의 4유형 분류는 요건사실론의 기본 원칙을 따르며, 피고 특정의 핵심(현실적 직접점유자), 동시이행항변 처리, 차임 상당 부당이득 자동 성립 부정 등의 서술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의 시각에서 엄격하게 검토하면, **요건사실 분배 구조의 명시적 서술 부족**, **주요 항변 유형의 누락**, **특수 유형에 대한 검토 결여**, **근거 조문 인용의 부실** 등 복수의 중요한 흠결이 확인된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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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잘 구성된 부분에 대한 평가
### 1.1 청구권원 유형 분류의 적정성
문서는 건물 명도 청구를 ① 소유권형, ② 임대차 종료형, ③ 동시이행형(보증금), ④ 공유물 보존행위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 체계는 민법의 규율 체계(제213조·제618조·제265조)와 정합하며, 실무상 각 유형이 청구원인·항변·재항변·입증자료의 구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하나의 소송에서 청구권원을 혼동하면 석명 부족이나 청구기각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 분류를 문서의 서두에 배치한 것은 타당한 편제다.[^1]
### 1.2 소유권형 명도청구의 기본 요건사실 설명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하여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의 현재 직접 점유라는 두 핵심 요건사실을 명확히 적시한 것은 정확하다. 특히 "점유 여부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의와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출입·관리·사용 현황이 중요하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2]
### 1.3 점유권원 항변 구조의 서술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이 나오면 원고가 재항변으로 그 권원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구조를 서술한 것은 요건사실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임대차, 사용대차, 위임, 특별승계 등을 점유권원 항변의 예로 제시한 것도 적절하다.[^2]
### 1.4 임대차 종료형에서 갱신 항변의 세분화
민법상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체계를 각각 구분하여 서술한 것은 매우 실무적으로 중요한 서술이다.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종료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며,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와 법정 사유의 존부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기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3]
### 1.5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 처리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인식하고, 단순 명도형과 상환이행형의 분기 검토를 명시한 것은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보증금 문제를 간과한 채 단순 명도형 청구취지만 구성)를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중의 점유를 곧바로 불법점유로 단정하지 말라는 경고는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1]
### 1.6 부당이득 자동 성립 부정
"명도청구가 된다 = 부당이득도 당연히 된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서술은,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가 적법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정확하다. 실무상 이를 혼동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청구를 무조건 병합하는 오류가 많은데, 이를 경계한 것은 올바른 서술이다.[^4]
### 1.7 공유물 보존행위형의 서술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265조 단서), 그리고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전부 명도"가 그대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의점을 서술한 것은 판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등)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설명이다.[^5]
### 1.8 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 문제 인식
7.7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 단순 명도·원상복구의 틀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수대금과 명도 사이에 동시이행 또는 선후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한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논점을 포착한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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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
### 2.1 요건사실 분배 구조의 명시적 서술 부재
**[심각도: 상]**
요건사실론의 본질은 "누가 무엇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는가"를 체계적으로 분배하는 데 있다. 이 문서는 각 유형의 요건사실을 나열하면서도, 청구원인→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증명책임 분배 구조를 단계별로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법 제213조의 구조에서 원고가 소유와 점유를 증명하면 피고에게 점유권원의 증명책임이 이전한다는 규범적 분배 구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요건사실 문서로서의 핵심 기능을 약화시킨다. 각 유형별 요건사실 요약표(10장)도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2]
### 2.2 민법 제214조(방해배제청구권)의 독립 적용 케이스 누락
**[심각도: 중]**
문서 5.1.1에서 민법 제214조를 제213조와 함께 기재하고 있으나, 제214조가 독립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즉 피고가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는 않으나 방해 상태(열쇠 교체, 출입 방해 시설 설치, 물건 방치 등)를 만들고 있는 경우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이 경우 요건사실은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의 방해 행위 또는 방해 상태의 존재이고, 피고의 점유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213조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2]
### 2.3 전차인(轉借人) 문제에 대한 요건사실 미흡
**[심각도: 중]**
임대차 종료형 명도청구에서 피고가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인 경우의 요건사실 분석이 거의 없다. 전대 승낙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전차인에게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민법 제630조), 무단 전차인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로 청구를 구성하는지(민법 제629조 위반, 해지권 발생 여부)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임대차 종료 시 전차인의 지위(민법 제638조, 제640조)에 관한 판례 법리를 요건사실 문서에서 체계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누락이다.[^3]
### 2.4 취득시효 항변 완전 누락
**[심각도: 상]**
소유권형 명도청구에서 피고가 민법 제245조(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또는 제246조(부동산 소유의 취득시효)에 기한 항변을 제출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원고의 소유권 자체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명도청구는 기각된다. 그럼에도 이 문서는 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취득시효 기산점, 시효 중단 사유, 등기 미완성 등)도 빠짐없이 요건사실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2]
### 2.5 유치권 항변 요건사실 분석 불충분
**[심각도: 중상]**
문서 6.4에서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언급하였으나, 유치권 성립의 요건사실 자체(① 목적물 점유, ② 채권의 성립, ③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④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또한 유치권 항변과 동시이행 항변은 법적 성질과 효과가 다름에도 이 문서는 양자를 혼용하거나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 실무에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유치권으로 전화(轉化)되려면 계약상 유치권 포기 특약의 부존재도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이 점이 누락되었다.[^3]
### 2.6 임차물 반환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사실 구체화 미흡
**[심각도: 중]**
문서 7.2에서는 임차물 반환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유형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① 채무의 존재, ② 채무의 불이행, ③ 귀책사유, ④ 손해의 발생, ⑤ 인과관계라는 요건사실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특히 귀책사유(과실)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어 임차인이 불가항력 등을 주장하면 임대인이 이를 논파하는 구조가 되는데(민법 제390조 단서), 이 같은 요건사실 분배 구조를 전혀 서술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 병합청구를 다루는 실무 문서로서 불충분하다.[^6]
### 2.7 연체차임 청구의 요건사실 독립 정리 부재
**[심각도: 중]**
임대차 종료형 명도청구에서 종료 전 발생한 연체차임과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은 법적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연체차임은 계약상 채권(민법 제618조)으로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이 부당이득청구와 다르고, 공제 방식 및 상계 가능 여부도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문서 5.2.6에서 이를 함께 나열하고 있으나, 연체차임 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차임 약정, 이행기 도과, 연체액 산정)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3]
### 2.8 권리남용 항변 누락
**[심각도: 중]**
건물 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명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민법 제2조 제2항)은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등),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 임차인이 건물에 다대한 비용을 투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명도만을 구하는 경우 등에서 문제된다. 그럼에도 이 문서는 권리남용 항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2]
### 2.9 경매 후 명도 문제 미서술
**[심각도: 중상]**
실무에서 건물 명도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 중 하나가 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인도명령 절차(집행법원에 대한 신청)가 원칙적 경로이나, 인도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자가 인수한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청구권원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 문서는 경매 취득 후 명도 관련 요건사실을 전혀 다루지 않아 실무적 활용 범위에 중요한 공백이 있다.[^2]
### 2.10 집합건물(구분소유) 특수성 미언급
**[심각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인도 청구권 주체, ② 관리단의 청구권 등에서 일반 건물 명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공용부분 침범, 전유부분의 불법 점유 등에 대한 인도청구 구조가 다름에도 이 문서는 집합건물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2.11 근거 조문 인용의 부실
**[심각도: 중상]**
요건사실 문서는 각 요건사실의 법적 근거인 조문을 명시함으로써 독자가 규범적 판단의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참조 조문으로 '13. 법령 확인 메모'에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65조, 제536조, 제618조, 제635조, 제741조 및 주임법·상임법 주요 조문을 나열하고 있으나, 각 요건사실 설명 본문에서 해당 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전문 법률 문서에서 요건사실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의 기본이므로 이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3][^2]
### 2.12 소유권 취득 경위별 증명 구조 미분화
**[심각도: 중]**
소유권형 명도청구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였느냐(매매, 증여, 상속, 경매, 수용 등)에 따라 소유권 취득 요건사실의 증명 구조가 다르다. 특히 상속에 의한 취득 시에는 상속 개시, 상속인의 특정,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의 성립이 요건사실로 가산되며, 경매에 의한 취득 시에는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매각대금 납부가 등기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이 일반 매매와 다르다. 이 문서는 입증자료 나열에 그치고 취득 경위별 요건사실 분화를 다루지 않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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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누락된 요건사실 항목 총정리
아래는 이 문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하게 다루어진 요건사실 항목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 번호 | 누락 항목 | 관련 법령 | 심각도 |
|---|---|---|---|
| 1 | 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구조 | 민법 §245, §246 | 상 |
| 2 | 청구원인·항변·재항변별 증명책임 분배 구조의 명시적 서술 | 요건사실론 일반 | 상 |
| 3 | 경매 취득 후 명도청구의 요건사실(인도명령 vs. 명도소송 선택) | 민사집행법 §136 | 중상 |
| 4 | 유치권 항변의 요건사실(견련관계, 변제기 도래, 포기특약 부존재) | 민법 §320~§328 | 중상 |
| 5 | 민법 제214조(방해배제청구권) 독립 적용의 요건사실 | 민법 §214 | 중 |
| 6 | 전차인(적법 전차인/무단 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요건사실 분기 | 민법 §629, §630, §638, §640 | 중 |
| 7 | 임차물 반환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요건사실 구조(귀책사유 등) | 민법 §390, §393 | 중 |
| 8 | 연체차임 청구의 독립 요건사실(차임 약정, 이행기 도과, 연체액 산정) | 민법 §618 | 중 |
| 9 | 권리남용 항변의 요건사실 구조 | 민법 §2 | 중 |
| 10 | 소유권 취득 경위별(상속, 경매, 수용) 요건사실 분화 | 민법 §187 등 | 중 |
| 11 | 집합건물 특수성(전유·공용부분, 관리단 청구권) | 집합건물법 | 중 |
| 12 | 명의신탁 해지 후 명도청구 시 부동산실명법 적용 검토 | 부동산실명법 §4 | 중 |
| 13 | 상린관계(주위토지통행권 등)에 기한 사용권원 항변 | 민법 §219 등 | 하 |
| 14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과 본안 연계 | 민사집행법 §300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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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법리적 서술의 정확성에 관한 세부 지적
### 4.1 소유권형과 임대차 종료형의 경합 구조 미설명
하나의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임대차 종료에 기한 명도청구를 청구원인으로 병합하는 경우(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 병합), 각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주위적으로 제출하는 사례에서 양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구성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서술이 필요하다.[^3][^2]
### 4.2 "현실적 직접점유자" 요건의 서술이 일부 모호
문서 4.2에서 직접점유자 특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도, 간접점유자(임차인 A가 다시 B에게 전차한 경우)에 대하여 임대인이 명도청구의 직접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와 이 경우 올바른 청구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단순히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청구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는 실무적 오류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7]
### 4.3 공유물 보존행위형에서 "전부 명도 허용 여부" 법리의 정밀도 부족
판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는 공유자 1인이 제3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전부 인도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나, 공유자 간의 내부 관계, 지분권자의 사용·수익 제한 등에 따라 청구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병기해야 한다. 이 문서는 이 부분을 다소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어 실무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5]
### 4.4 보증금 공제 항목의 범위와 한계 미설명
5.3.2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 원상복구비를 열거하였으나, 각 항목이 실제로 공제 가능한 요건(예: 차임의 경우 이미 확정된 연체차임이어야 하고,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이 산정·확정되어야 공제 가능)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려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공제 후 잔액의 존재를 적극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액 없음을 소극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 설명이 없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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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종합 평가 및 개선 권고
### 5.1 총점 평가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점수 | 비고 |
|---|---|---|---|
| 청구권원 유형 분류의 체계성 | 15 | 13 | 대체로 적절 |
| 소유권형 요건사실의 정확성 | 15 | 11 | 취득시효 항변 누락 등 |
| 임대차형 요건사실의 완결성 | 15 | 11 | 전차인, 연체차임 누락 |
| 동시이행·보증금 관계 처리 | 10 | 8 | 공제 요건 미흡 |
| 공유물 보존행위형 서술 | 10 | 7 | 법리 정밀도 부족 |
| 항변·재항변 구조의 완결성 | 15 | 7 | 취득시효, 유치권, 권리남용 누락 |
| 병합청구 요건사실의 충실성 | 10 | 6 | 손해배상 요건사실 미흡 |
| 조문 인용 및 입증책임 명시 | 10 | 4 | 대체로 부실 |
| **합계** | **100** | **67** | |
> **평점 67/100 — 중급 수준, 실무 활용 전 보강 필요**
### 5.2 우선 보강 권고 사항
1. **취득시효 항변(민법 §245) 요건사실 추가** — 소유권형 명도소송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항변 중 하나로, 이를 누락한 채 배포되면 중대한 방어권 준비 누락으로 직결된다.
2. **청구원인·항변·재항변별 증명책임 분배 명시** — 요건사실 문서의 핵심 기능이므로 각 유형 설명 말미에 도식화하거나 명시적으로 정리할 것.
3. **민법 §214 독립 적용 요건사실 추가** — 방해배제청구 독립 사건의 빈도 증가에 비추어 필요.
4. **전차인 대상 명도청구의 법률관계 추가** — 민법 §629·§630·§638의 적용 구조와 요건사실 분기 서술 필요.
5. **유치권 항변 요건사실의 심층화** — 견련관계, 변제기 도래, 포기특약 부존재를 별도 요건사실로 명시.
6. **경매 취득 후 명도 요건사실 추가** — 낙찰자의 청구권원 구성과 인도명령 절차 연계 설명.
7. **각 요건사실에 근거 조문 병기** — 법적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 확보.
8. **채무불이행 손해배상(§390)의 요건사실 구조 추가** — 귀책사유 증명책임 분배 서술 포함.
***
## 결론
`요건사실_건물의명도(인도)_v1.md`는 건물 명도(인도) 소송의 핵심 요건사실을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청구권원 분류와 주요 항변 구조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 항변 누락, 증명책임 분배 구조의 부실, 전차인 문제, 방해배제청구 독립 적용, 경매 후 명도 문제 등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 쟁점들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현 상태로는 전문 법조인이 최종 실무 문서로 의존하기에는 부족하다.
개선의 핵심 방향은 ① 요건사실 분배 구조의 명시, ② 항변 유형 보완(취득시효, 유치권, 권리남용), ③ 특수 유형(전차인, 경매, 집합건물) 추가, ④ 근거 조문 병기, ⑤ 병합청구 요건사실 심층화이다. 이 다섯 가지를 반영한 v2 개정판 작성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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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1. [yogeonsasil_geonmulyimyeongdo-indo-_v1.md](https://ppl-ai-file-upload.s3.amazonaws.com/web/direct-files/attachments/508696/3aa94f2d-8ba2-47d1-99ed-07a47493f168/yogeonsasil_geonmulyimyeongdo-indo-_v1.md?AWSAccessKeyId=ASIA2F3EMEYEZDVILAST&Signature=BEpYRJeOru501HSQcrBz9pKnJOI%3D&x-amz-security-token=IQoJb3JpZ2luX2VjEHYaCXVzLWVhc3QtMSJHMEUCIAHUoltVJSd2gR45N%2B%2B51UqO0v5a9rSvBs8xeLE2YcnuAiEA%2BeOmTQHg1si2ZQloiyVAaP6WKkDTb%2Fb1Ypu1sfElUSMq8wQIPxABGgw2OTk3NTMzMDk3MDUiDBvw%2FJJO3UojR%2FAmRCrQBGGLiWXoIla7on0yBhuyaYUt2VXndUDfCjnOQX9mDaowaavxdy4McQTnc0HNshc2KiDWJiH4n4HhKyVf7Aj1%2BaymvH9F7M3WWHtLos8xglY30eb0qsmfKhp1uPk9CT6vRprC%2BkxSX9KMA8CpBTpv%2FYZ6gt42%2Bim95SAQ2qztDB6AmiPfqadhguVnkofXKAR25IC2nga3HOelesXbV6g5zuyvcXjl%2BLS9EoAmf4wcX048C%2FRk9ys3tfCP2r6giHfbHn1ZfiepdM3VbsvLSlzULmuG83915LGRfXvKdYFD1bzj2Repui6eC4vzP9EPnBQ4Z%2FZp0YrK89V1mjze4xkTneQLZh9CPWg08skZakC76fnDFM%2FwN%2FmDnI3V1bkJrUlPlOnR%2BsNuAguwVI4EHk%2BdnN4%2F6FgRtXa9ZaV3rf5crew%2FVWHzLa4ZfC2LFlify5i4kAf4yI3oQrLsA6cp145TROkWK1WAc%2F8twkirlFxgnya9y38deU4sW53HNu6KMx99FsYMOm%2BtXVctzX1LTx0kykz6t7UL2BuPvS619O22uBSodEEtOt2dIi%2FT3T77Dius0DcLvnIhFVrYfr8n0annSBHII42g6oP9bp57XrHU0tvQxWygIj%2B9cGEAtAPV%2B7MaRhMwoW0vaX%2BOPl2xg0uWKYqdkrWbJeeJ3fjuqvY4EsyQcqiaytMJbU8Rv5l5j1ke3XT8BE8qVW%2BxK5JTmqoV4uatUVl%2FywLTeyNOcKaYCwM4NoEpDJmCSX%2F64plXE6UFAcwrDlvbenZwZ0VGxWr4HgYwgKSvzgY6mAHBw0WzOaPZjNrvcIjVUS5P2X3gcjE1%2Fan%2BHU2eUik%2BfDwTN6KzTQ6zqW4TtX4bhsuTHeADILQ5jIwJnfORKw%2BrZNWDSQLG%2B1C6rHRYLjV3LOkBz5bbpcbxlAFktxevXc3yhmCkaeuwLVAslexqJIo56TIfNMnPX8GySqGlWiputa5rHOnQ%2FxGM8tVuXGHUCfF%2BQX7xdK8UTg%3D%3D&Expires=1774968787) - # 요건사실론 - 건물의 명도(인도)
법령 기준일: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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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yugweondeungegihanmulgweonjeogceonggugweonhaengsa_indoceonggu-6.pdf](https://ppl-ai-file-upload.s3.amazonaws.com/web/direct-files/attachments/508696/eb748910-ba1b-4e54-a865-5920bbf64cb5/soyugweondeungegihanmulgweonjeogceonggugweonhaengsa_indoceonggu-6.pdf?AWSAccessKeyId=ASIA2F3EMEYEZDVILAST&Signature=ugZiI%2Bm2Riu3DLIeCR2A%2BJnr7jo%3D&x-amz-security-token=IQoJb3JpZ2luX2VjEHYaCXVzLWVhc3QtMSJHMEUCIAHUoltVJSd2gR45N%2B%2B51UqO0v5a9rSvBs8xeLE2YcnuAiEA%2BeOmTQHg1si2ZQloiyVAaP6WKkDTb%2Fb1Ypu1sfElUSMq8wQIPxABGgw2OTk3NTMzMDk3MDUiDBvw%2FJJO3UojR%2FAmRCrQBGGLiWXoIla7on0yBhuyaYUt2VXndUDfCjnOQX9mDaowaavxdy4McQTnc0HNshc2KiDWJiH4n4HhKyVf7Aj1%2BaymvH9F7M3WWHtLos8xglY30eb0qsmfKhp1uPk9CT6vRprC%2BkxSX9KMA8CpBTpv%2FYZ6gt42%2Bim95SAQ2qztDB6AmiPfqadhguVnkofXKAR25IC2nga3HOelesXbV6g5zuyvcXjl%2BLS9EoAmf4wcX048C%2FRk9ys3tfCP2r6giHfbHn1ZfiepdM3VbsvLSlzULmuG83915LGRfXvKdYFD1bzj2Repui6eC4vzP9EPnBQ4Z%2FZp0YrK89V1mjze4xkTneQLZh9CPWg08skZakC76fnDFM%2FwN%2FmDnI3V1bkJrUlPlOnR%2BsNuAguwVI4EHk%2BdnN4%2F6FgRtXa9ZaV3rf5crew%2FVWHzLa4ZfC2LFlify5i4kAf4yI3oQrLsA6cp145TROkWK1WAc%2F8twkirlFxgnya9y38deU4sW53HNu6KMx99FsYMOm%2BtXVctzX1LTx0kykz6t7UL2BuPvS619O22uBSodEEtOt2dIi%2FT3T77Dius0DcLvnIhFVrYfr8n0annSBHII42g6oP9bp57XrHU0tvQxWygIj%2B9cGEAtAPV%2B7MaRhMwoW0vaX%2BOPl2xg0uWKYqdkrWbJeeJ3fjuqvY4EsyQcqiaytMJbU8Rv5l5j1ke3XT8BE8qVW%2BxK5JTmqoV4uatUVl%2FywLTeyNOcKaYCwM4NoEpDJmCSX%2F64plXE6UFAcwrDlvbenZwZ0VGxWr4HgYwgKSvzgY6mAHBw0WzOaPZjNrvcIjVUS5P2X3gcjE1%2Fan%2BHU2eUik%2BfDwTN6KzTQ6zqW4TtX4bhsuTHeADILQ5jIwJnfORKw%2BrZNWDSQLG%2B1C6rHRYLjV3LOkBz5bbpcbxlAFktxevXc3yhmCkaeuwLVAslexqJIo56TIfNMnPX8GySqGlWiputa5rHOnQ%2FxGM8tVuXGHUCfF%2BQX7xdK8UTg%3D%3D&Expires=1774968787) - 13III III. - 201 , , .sup830sup
3. [imdaecamogjeogmulbanhwanceonggu-9.pdf](https://ppl-ai-file-upload.s3.amazonaws.com/web/direct-files/attachments/508696/62bb5d56-018f-4611-a4a4-2bb5606f3190/imdaecamogjeogmulbanhwanceonggu-9.pdf?AWSAccessKeyId=ASIA2F3EMEYEZDVILAST&Signature=lj30nT5SXIwGv%2B5Bc5x%2BnNYVysY%3D&x-amz-security-token=IQoJb3JpZ2luX2VjEHYaCXVzLWVhc3QtMSJHMEUCIAHUoltVJSd2gR45N%2B%2B51UqO0v5a9rSvBs8xeLE2YcnuAiEA%2BeOmTQHg1si2ZQloiyVAaP6WKkDTb%2Fb1Ypu1sfElUSMq8wQIPxABGgw2OTk3NTMzMDk3MDUiDBvw%2FJJO3UojR%2FAmRCrQBGGLiWXoIla7on0yBhuyaYUt2VXndUDfCjnOQX9mDaowaavxdy4McQTnc0HNshc2KiDWJiH4n4HhKyVf7Aj1%2BaymvH9F7M3WWHtLos8xglY30eb0qsmfKhp1uPk9CT6vRprC%2BkxSX9KMA8CpBTpv%2FYZ6gt42%2Bim95SAQ2qztDB6AmiPfqadhguVnkofXKAR25IC2nga3HOelesXbV6g5zuyvcXjl%2BLS9EoAmf4wcX048C%2FRk9ys3tfCP2r6giHfbHn1ZfiepdM3VbsvLSlzULmuG83915LGRfXvKdYFD1bzj2Repui6eC4vzP9EPnBQ4Z%2FZp0YrK89V1mjze4xkTneQLZh9CPWg08skZakC76fnDFM%2FwN%2FmDnI3V1bkJrUlPlOnR%2BsNuAguwVI4EHk%2BdnN4%2F6FgRtXa9ZaV3rf5crew%2FVWHzLa4ZfC2LFlify5i4kAf4yI3oQrLsA6cp145TROkWK1WAc%2F8twkirlFxgnya9y38deU4sW53HNu6KMx99FsYMOm%2BtXVctzX1LTx0kykz6t7UL2BuPvS619O22uBSodEEtOt2dIi%2FT3T77Dius0DcLvnIhFVrYfr8n0annSBHII42g6oP9bp57XrHU0tvQxWygIj%2B9cGEAtAPV%2B7MaRhMwoW0vaX%2BOPl2xg0uWKYqdkrWbJeeJ3fjuqvY4EsyQcqiaytMJbU8Rv5l5j1ke3XT8BE8qVW%2BxK5JTmqoV4uatUVl%2FywLTeyNOcKaYCwM4NoEpDJmCSX%2F64plXE6UFAcwrDlvbenZwZ0VGxWr4HgYwgKSvzgY6mAHBw0WzOaPZjNrvcIjVUS5P2X3gcjE1%2Fan%2BHU2eUik%2BfDwTN6KzTQ6zqW4TtX4bhsuTHeADILQ5jIwJnfORKw%2BrZNWDSQLG%2B1C6rHRYLjV3LOkBz5bbpcbxlAFktxevXc3yhmCkaeuwLVAslexqJIo56TIfNMnPX8GySqGlWiputa5rHOnQ%2FxGM8tVuXGHUCfF%2BQX7xdK8UTg%3D%3D&Expires=1774968787) - 13III III. - 859 . 1 1 618 , . sup3373sup , , .sup3374sup 2 sup3375sup --- 3 , 3 . , . , , , 3 2007....
4. [budangideugbanhwanceonggu_dareunceonggugweongwayigwangye-5.pdf](https://ppl-ai-file-upload.s3.amazonaws.com/web/direct-files/attachments/508696/891be59e-d5b7-40b7-891e-7f5ad1c71c92/budangideugbanhwanceonggu_dareunceonggugweongwayigwangye-5.pdf?AWSAccessKeyId=ASIA2F3EMEYEZDVILAST&Signature=pI4bq3vgBRSZ%2FTBIjsH4k%2FmTMtU%3D&x-amz-security-token=IQoJb3JpZ2luX2VjEHYaCXVzLWVhc3QtMSJHMEUCIAHUoltVJSd2gR45N%2B%2B51UqO0v5a9rSvBs8xeLE2YcnuAiEA%2BeOmTQHg1si2ZQloiyVAaP6WKkDTb%2Fb1Ypu1sfElUSMq8wQIPxABGgw2OTk3NTMzMDk3MDUiDBvw%2FJJO3UojR%2FAmRCrQBGGLiWXoIla7on0yBhuyaYUt2VXndUDfCjnOQX9mDaowaavxdy4McQTnc0HNshc2KiDWJiH4n4HhKyVf7Aj1%2BaymvH9F7M3WWHtLos8xglY30eb0qsmfKhp1uPk9CT6vRprC%2BkxSX9KMA8CpBTpv%2FYZ6gt42%2Bim95SAQ2qztDB6AmiPfqadhguVnkofXKAR25IC2nga3HOelesXbV6g5zuyvcXjl%2BLS9EoAmf4wcX048C%2FRk9ys3tfCP2r6giHfbHn1ZfiepdM3VbsvLSlzULmuG83915LGRfXvKdYFD1bzj2Repui6eC4vzP9EPnBQ4Z%2FZp0YrK89V1mjze4xkTneQLZh9CPWg08skZakC76fnDFM%2FwN%2FmDnI3V1bkJrUlPlOnR%2BsNuAguwVI4EHk%2BdnN4%2F6FgRtXa9ZaV3rf5crew%2FVWHzLa4ZfC2LFlify5i4kAf4yI3oQrLsA6cp145TROkWK1WAc%2F8twkirlFxgnya9y38deU4sW53HNu6KMx99FsYMOm%2BtXVctzX1LTx0kykz6t7UL2BuPvS619O22uBSodEEtOt2dIi%2FT3T77Dius0DcLvnIhFVrYfr8n0annSBHII42g6oP9bp57XrHU0tvQxWygIj%2B9cGEAtAPV%2B7MaRhMwoW0vaX%2BOPl2xg0uWKYqdkrWbJeeJ3fjuqvY4EsyQcqiaytMJbU8Rv5l5j1ke3XT8BE8qVW%2BxK5JTmqoV4uatUVl%2FywLTeyNOcKaYCwM4NoEpDJmCSX%2F64plXE6UFAcwrDlvbenZwZ0VGxWr4HgYwgKSvzgY6mAHBw0WzOaPZjNrvcIjVUS5P2X3gcjE1%2Fan%2BHU2eUik%2BfDwTN6KzTQ6zqW4TtX4bhsuTHeADILQ5jIwJnfORKw%2BrZNWDSQLG%2B1C6rHRYLjV3LOkBz5bbpcbxlAFktxevXc3yhmCkaeuwLVAslexqJIo56TIfNMnPX8GySqGlWiputa5rHOnQ%2FxGM8tVuXGHUCfF%2BQX7xdK8UTg%3D%3D&Expires=1774968787) - 13III III. - 955 , . 714 , , 3737
5. [gongyumulegwanhanbojonhaengwi-3.pdf](https://ppl-ai-file-upload.s3.amazonaws.com/web/direct-files/attachments/508696/44eb6b1c-90b3-4573-b96a-f2e160d6ddce/gongyumulegwanhanbojonhaengwi-3.pdf?AWSAccessKeyId=ASIA2F3EMEYEZDVILAST&Signature=BGnw7t3J0ie5f4kHEHbWvPUFCYo%3D&x-amz-security-token=IQoJb3JpZ2luX2VjEHYaCXVzLWVhc3QtMSJHMEUCIAHUoltVJSd2gR45N%2B%2B51UqO0v5a9rSvBs8xeLE2YcnuAiEA%2BeOmTQHg1si2ZQloiyVAaP6WKkDTb%2Fb1Ypu1sfElUSMq8wQIPxABGgw2OTk3NTMzMDk3MDUiDBvw%2FJJO3UojR%2FAmRCrQBGGLiWXoIla7on0yBhuyaYUt2VXndUDfCjnOQX9mDaowaavxdy4McQTnc0HNshc2KiDWJiH4n4HhKyVf7Aj1%2BaymvH9F7M3WWHtLos8xglY30eb0qsmfKhp1uPk9CT6vRprC%2BkxSX9KMA8CpBTpv%2FYZ6gt42%2Bim95SAQ2qztDB6AmiPfqadhguVnkofXKAR25IC2nga3HOelesXbV6g5zuyvcXjl%2BLS9EoAmf4wcX048C%2FRk9ys3tfCP2r6giHfbHn1ZfiepdM3VbsvLSlzULmuG83915LGRfXvKdYFD1bzj2Repui6eC4vzP9EPnBQ4Z%2FZp0YrK89V1mjze4xkTneQLZh9CPWg08skZakC76fnDFM%2FwN%2FmDnI3V1bkJrUlPlOnR%2BsNuAguwVI4EHk%2BdnN4%2F6FgRtXa9ZaV3rf5crew%2FVWHzLa4ZfC2LFlify5i4kAf4yI3oQrLsA6cp145TROkWK1WAc%2F8twkirlFxgnya9y38deU4sW53HNu6KMx99FsYMOm%2BtXVctzX1LTx0kykz6t7UL2BuPvS619O22uBSodEEtOt2dIi%2FT3T77Dius0DcLvnIhFVrYfr8n0annSBHII42g6oP9bp57XrHU0tvQxWygIj%2B9cGEAtAPV%2B7MaRhMwoW0vaX%2BOPl2xg0uWKYqdkrWbJeeJ3fjuqvY4EsyQcqiaytMJbU8Rv5l5j1ke3XT8BE8qVW%2BxK5JTmqoV4uatUVl%2FywLTeyNOcKaYCwM4NoEpDJmCSX%2F64plXE6UFAcwrDlvbenZwZ0VGxWr4HgYwgKSvzgY6mAHBw0WzOaPZjNrvcIjVUS5P2X3gcjE1%2Fan%2BHU2eUik%2BfDwTN6KzTQ6zqW4TtX4bhsuTHeADILQ5jIwJnfORKw%2BrZNWDSQLG%2B1C6rHRYLjV3LOkBz5bbpcbxlAFktxevXc3yhmCkaeuwLVAslexqJIo56TIfNMnPX8GySqGlWiputa5rHOnQ%2FxGM8tVuXGHUCfF%2BQX7xdK8UTg%3D%3D&Expires=1774968787) - 386 386 . 1 2651533 1534 1535 , 1536 --- 1533 265 , . . 1534 , . 265 2019. 9. 26. 2015208252 . 1 201...
6. [imdaeca_imcamulbanhwancaemuyibulihaengeuroinhansonhaebaesangcaegim-8.pdf](https://ppl-ai-file-upload.s3.amazonaws.com/web/direct-files/attachments/508696/55443cfa-1e55-49b2-8e38-620cd562eaba/imdaeca_imcamulbanhwancaemuyibulihaengeuroinhansonhaebaesangcaegim-8.pdf?AWSAccessKeyId=ASIA2F3EMEYEZDVILAST&Signature=%2Bda5kZsu1JCQ4SIO4x6aIxY1l0w%3D&x-amz-security-token=IQoJb3JpZ2luX2VjEHYaCXVzLWVhc3QtMSJHMEUCIAHUoltVJSd2gR45N%2B%2B51UqO0v5a9rSvBs8xeLE2YcnuAiEA%2BeOmTQHg1si2ZQloiyVAaP6WKkDTb%2Fb1Ypu1sfElUSMq8wQIPxABGgw2OTk3NTMzMDk3MDUiDBvw%2FJJO3UojR%2FAmRCrQBGGLiWXoIla7on0yBhuyaYUt2VXndUDfCjnOQX9mDaowaavxdy4McQTnc0HNshc2KiDWJiH4n4HhKyVf7Aj1%2BaymvH9F7M3WWHtLos8xglY30eb0qsmfKhp1uPk9CT6vRprC%2BkxSX9KMA8CpBTpv%2FYZ6gt42%2Bim95SAQ2qztDB6AmiPfqadhguVnkofXKAR25IC2nga3HOelesXbV6g5zuyvcXjl%2BLS9EoAmf4wcX048C%2FRk9ys3tfCP2r6giHfbHn1ZfiepdM3VbsvLSlzULmuG83915LGRfXvKdYFD1bzj2Repui6eC4vzP9EPnBQ4Z%2FZp0YrK89V1mjze4xkTneQLZh9CPWg08skZakC76fnDFM%2FwN%2FmDnI3V1bkJrUlPlOnR%2BsNuAguwVI4EHk%2BdnN4%2F6FgRtXa9ZaV3rf5crew%2FVWHzLa4ZfC2LFlify5i4kAf4yI3oQrLsA6cp145TROkWK1WAc%2F8twkirlFxgnya9y38deU4sW53HNu6KMx99FsYMOm%2BtXVctzX1LTx0kykz6t7UL2BuPvS619O22uBSodEEtOt2dIi%2FT3T77Dius0DcLvnIhFVrYfr8n0annSBHII42g6oP9bp57XrHU0tvQxWygIj%2B9cGEAtAPV%2B7MaRhMwoW0vaX%2BOPl2xg0uWKYqdkrWbJeeJ3fjuqvY4EsyQcqiaytMJbU8Rv5l5j1ke3XT8BE8qVW%2BxK5JTmqoV4uatUVl%2FywLTeyNOcKaYCwM4NoEpDJmCSX%2F64plXE6UFAcwrDlvbenZwZ0VGxWr4HgYwgKSvzgY6mAHBw0WzOaPZjNrvcIjVUS5P2X3gcjE1%2Fan%2BHU2eUik%2BfDwTN6KzTQ6zqW4TtX4bhsuTHeADILQ5jIwJnfORKw%2BrZNWDSQLG%2B1C6rHRYLjV3LOkBz5bbpcbxlAFktxevXc3yhmCkaeuwLVAslexqJIo56TIfNMnPX8GySqGlWiputa5rHOnQ%2FxGM8tVuXGHUCfF%2BQX7xdK8UTg%3D%3D&Expires=1774968787) - 13III 910 3 , .sup3565sup , , , , , .sup3566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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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건물의 명도(인도)”** 를 청구하는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법...
8. [imdaeca_bojeunggeumbanhwanceonggu_dambomogjeogjeonsegweonseoljeonggyeonguggaji-7.pdf](https://ppl-ai-file-upload.s3.amazonaws.com/web/direct-files/attachments/508696/499a673f-9aa3-4824-8d2f-88bc225c5ec9/imdaeca_bojeunggeumbanhwanceonggu_dambomogjeogjeonsegweonseoljeonggyeonguggaji-7.pdf?AWSAccessKeyId=ASIA2F3EMEYEZDVILAST&Signature=2GH6RJHyl6fghYOuKNHl7VnZwFM%3D&x-amz-security-token=IQoJb3JpZ2luX2VjEHYaCXVzLWVhc3QtMSJHMEUCIAHUoltVJSd2gR45N%2B%2B51UqO0v5a9rSvBs8xeLE2YcnuAiEA%2BeOmTQHg1si2ZQloiyVAaP6WKkDTb%2Fb1Ypu1sfElUSMq8wQIPxABGgw2OTk3NTMzMDk3MDUiDBvw%2FJJO3UojR%2FAmRCrQBGGLiWXoIla7on0yBhuyaYUt2VXndUDfCjnOQX9mDaowaavxdy4McQTnc0HNshc2KiDWJiH4n4HhKyVf7Aj1%2BaymvH9F7M3WWHtLos8xglY30eb0qsmfKhp1uPk9CT6vRprC%2BkxSX9KMA8CpBTpv%2FYZ6gt42%2Bim95SAQ2qztDB6AmiPfqadhguVnkofXKAR25IC2nga3HOelesXbV6g5zuyvcXjl%2BLS9EoAmf4wcX048C%2FRk9ys3tfCP2r6giHfbHn1ZfiepdM3VbsvLSlzULmuG83915LGRfXvKdYFD1bzj2Repui6eC4vzP9EPnBQ4Z%2FZp0YrK89V1mjze4xkTneQLZh9CPWg08skZakC76fnDFM%2FwN%2FmDnI3V1bkJrUlPlOnR%2BsNuAguwVI4EHk%2BdnN4%2F6FgRtXa9ZaV3rf5crew%2FVWHzLa4ZfC2LFlify5i4kAf4yI3oQrLsA6cp145TROkWK1WAc%2F8twkirlFxgnya9y38deU4sW53HNu6KMx99FsYMOm%2BtXVctzX1LTx0kykz6t7UL2BuPvS619O22uBSodEEtOt2dIi%2FT3T77Dius0DcLvnIhFVrYfr8n0annSBHII42g6oP9bp57XrHU0tvQxWygIj%2B9cGEAtAPV%2B7MaRhMwoW0vaX%2BOPl2xg0uWKYqdkrWbJeeJ3fjuqvY4EsyQcqiaytMJbU8Rv5l5j1ke3XT8BE8qVW%2BxK5JTmqoV4uatUVl%2FywLTeyNOcKaYCwM4NoEpDJmCSX%2F64plXE6UFAcwrDlvbenZwZ0VGxWr4HgYwgKSvzgY6mAHBw0WzOaPZjNrvcIjVUS5P2X3gcjE1%2Fan%2BHU2eUik%2BfDwTN6KzTQ6zqW4TtX4bhsuTHeADILQ5jIwJnfORKw%2BrZNWDSQLG%2B1C6rHRYLjV3LOkBz5bbpcbxlAFktxevXc3yhmCkaeuwLVAslexqJIo56TIfNMnPX8GySqGlWiputa5rHOnQ%2FxGM8tVuXGHUCfF%2BQX7xdK8UTg%3D%3D&Expires=1774968787) - 13III 2 1 1j 2 3 i 8 33893. 3499 3500 ... 3501 1996. . 8. Ill. - 891 2 3503 1998. 9. 3504 0 202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