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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요건사실론/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요건사실론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1_평가서_p.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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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평가서
## 평가 대상
본 평가는 검토대상 문서의 현재 서술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문서가 source로 적시한 로컬 마크다운 파일과 PDF 자료의 정확성·충실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평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공개자료 등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식 웹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의 요건사실론이 최고 수준의 실무 문서로서 빠짐없이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 것이다.
## 종합 결론
검토대상 문서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기본 골격, 즉 소유권형 청구와 계약형 반환청구의 구별, 주위토지통행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지상물매수청구권·공유물 문제·철거·퇴거·부당이득·등기청구 병합 문제를 넓게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균 이상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실무 문서, 특히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이 사건을 설계하는 수준의 요건사실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요건사실론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무상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항변·재항변 구조 몇 가지가 중대하게 누락되어 있으며, 상대방 특정과 점유 평가에 관한 일부 서술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평정하면, 완성도는 “상당히 우수하나 미완성”, 실무사용 적합성은 “초안 이상·최종본 미달”, 누락 위험도는 “중간 이상”으로 판단된다.
## 평가 기준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토지인도 소송의 기본 구조는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점유권원은 피고의 항변으로 배열하는 것이 맞다 ([민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7)).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방해제거·예방청구를 인정하므로, 토지인도 사건에서 철거·퇴거·통행방해 제거가 병합되거나 선택되는 구조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민법 제214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5)).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손해보상도 예정하므로, 통로형 토지 사건은 단순 무권원 점유 사건과 별도의 요건사실 구조를 가져야 한다 ([민법 제219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1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유 토지의 인도청구는 피고가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민법 제265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65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잘 작성된 부분
### 1. 청구권원 선택의 문제의식을 올바르게 세웠다
문서는 소유권형 물권적 청구와 임대차 종료형 반환청구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와 민법 제643조 관련 지상물매수청구권 법리가 적용되는 계약형 반환청구가 실제로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타당하다 ([민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7)) ([토지인도·매매대금 2023다3090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69)) ([건물명도등 94다342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77)).
특히 토지임대차 종료 사건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토지인도 구조 전체를 바꾼다는 지적은 정확하다 ([토지인도·매매대금 2023다3090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69)) ([건물명도등 94다342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77)) ([건물명도등 2002다46003 등](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980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 2. 공유 토지 사건을 별도 구조로 다룬 점은 적절하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를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반영한 점은 매우 중요하고 정확하다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보도자료](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ZG3aKOE5cYM7Bba3va193aaTd2AeZPEO3ij5dXwTzj59tats4DOpito3kRKpiFIw.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1848)) ([부당이득금 2018다2875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또한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인도 또는 방해배제는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할 수 있다는 방향도 민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와 부합한다 ([민법 제265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65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사건 판례속보](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seqnum=7138)).
### 3. 주위토지통행권과 통로형 토지 문제를 경계한 점은 좋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없고, 통행지 소유자는 필요하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상대방에게 인도와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 문서가 통로 사건에서 곧바로 전체 인도를 기계적으로 확정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점은 타당하다 ([토지인도등 2003. 9. 2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21)) ([토지인도등 2003. 8. 19.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478)) ([민법 제219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1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4. 철거·퇴거·부당이득·등기청구 병합의식은 실무적으로 유의미하다
건물소유자에게는 철거와 대지 인도를, 건물점유자에게는 요건에 따라 퇴거를 구해야 한다는 방향은 대법원 판례와 대체로 부합한다 ([건물철거등 1999. 7. 9.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40&mode=0)) ([건물퇴거 2010. 8. 19. 선고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5719)) ([건물퇴거청구 2022. 6. 30.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또한 원고의 소유권 자체가 등기명의 분쟁으로 흔들리는 경우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물권적 방해배제 구조와 합치한다 ([손해배상(기) 2012. 5. 17.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미흡하거나 누락된 핵심 사항
### 1. 취득시효 항변과 반소 구조가 빠져 있다
가장 큰 누락은 점유취득시효 항변과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구조가 사실상 독립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유권이전등기 95다286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28)) ([토지인도·토지소유권이전등기 97다6841,6858](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6841%2C+6858))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2024. 6. 1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57)).
토지인도 소송 실무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본안 항변 중 하나가 바로 취득시효이고, 특히 장기 점유·건물 존치·경계 침범·도로 부분 점유 사건에서는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구조가 매우 빈번하므로, 이 항목이 빠진 요건사실론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95다286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28)) ([토지인도 2024다? 관련 2024. 6. 1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57)) ([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924&gubun=4&searchOption=&searchWord=)).
더구나 취득시효 법리는 “무단점유면 곧바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고,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점유취득 원인과 객관적 사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므로, 이를 독립된 항변·재항변 항목으로 두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95다286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28))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2024. 6. 1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57))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7895&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아울러 원고 측 재항변으로는 소 제기에 의한 취득시효 중단, 자주점유 추정 번복사유, 점유의 성질상 타주점유라는 점 등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문서에는 이 배열이 없다 ([토지인도등 2023. 5. 24.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370)) ([토지인도·토지소유권이전등기 97다6841,6858](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6841%2C+6858)).
### 2.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 주위토지통행권과 구별되어 정리되지 않았다
문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비교적 잘 다루고 있으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라는 별개의 방어법리가 독립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토지인도등 2003. 9. 2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21)) ([도로시설등철거등 2015. 3. 20.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25)).
이는 중대한 누락인데, 통행지역권은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시효취득 문제이므로, 통로 개설 여부, 요역지·승역지 관계, 20년 계속 사용이라는 별개의 요건이 문제되고, 성립하면 토지인도청구를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인도청구사건 서울특별시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291)) ([토지인도등 2003. 9. 2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21))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2011. 4. 20.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859)).
실무상 통로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을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최고 수준의 요건사실론이라면 반드시 두 권리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도로시설등철거등 2015. 3. 20.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25)) ([출입방해금지등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957)).
### 3. 유치권 항변이 빠져 있다
문서에서 가장 아쉬운 실무 누락 중 하나는 유치권 항변이다 ([토지인도등청구의소 2023. 7. 1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85)) ([토지인도 2006. 8. 25.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11)).
건물·토지 공사대금, 조경·성토·개간·절토 비용, 개발사업 중단 현장 등에서는 피고가 유치권으로 인도청구에 대항하는 경우가 반복되므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 점유 존속 여부,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 취득 유치권의 매수인 대항 가능성,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토지인도 2006. 8. 25.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11)) ([임야인도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798)) ([유치권소멸사유 사건 판례속보](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34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특히 유치권은 성립 범위가 토지 전체가 아니라 비용이 견련된 부분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일부 토지 인도 사건에서는 목적물 특정과 직접 결합된다 ([임야인도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798)).
### 4. 공로·사실상 도로·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권리남용 구조가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문서는 통로 사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공로”와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 및 “권리남용”을 독립된 항변군으로 정리하지는 못했다 ([토지인도 2021. 6. 10.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501)) ([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748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8011)).
대법원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인도·철거 청구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 특정승계인도 그 부담을 승계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쟁점은 단순한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보다 훨씬 강한 방어법리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748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토지인도 2023. 9. 14.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229))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사건](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795&gubun=4&type=5)).
최고 수준의 요건사실론이라면 최소한 “공로 여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 여부”, “권리남용 여부”, “지하 매설시설까지 포함한 철거·인도청구의 허용 여부”를 별도 하위 항목으로 두어야 한다 ([토지인도 2023. 9. 14.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229)) ([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8011)).
### 5. 점유와 상대방 특정 부분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문서는 “현실적 직접점유가 원칙”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토지인도 사건 실무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직접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고,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부당이득금 2023. 8. 18.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795)) ([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811&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지료등 1995. 9. 15.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20)).
또한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 역시 부지 점유자로 평가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 소유자냐 현실 점유자냐”만으로 정리해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811&gubun=4&searchOption=&searchWord=)).
나아가 간접점유는 점유매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기 전까지는 유지될 수 있으므로, 간접점유자 배제가 언제나 옳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부당이득금 2023. 8. 18.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795)).
따라서 상대방 특정 파트는 적어도 “직접점유자”, “건물소유를 통해 토지를 점유하는 자”,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 “건물 점유자”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부당이득금 2023. 8. 18.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795)) ([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811&gubun=4&searchOption=&searchWord=)) ([건물명도등·건물명도 1998. 6. 26.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6215)).
### 6. 퇴거청구의 상대방 법리가 더 정밀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건물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건물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소유자 자신에 대해 곧바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가 반복해 확인하고 있다 ([건물철거등 1999. 7. 9.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40&mode=0)) ([건물퇴거청구 2022. 6. 30.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반면 건물소유자가 아닌 건물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점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건물철거와 대지 인도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건물퇴거 2010. 8. 19. 선고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5719))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2023. 5. 19.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05)).
문서는 이 차이를 대체로 인식하고 있으나, “건물소유자에 대한 퇴거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 비소유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는 가능”이라는 판례 법리가 명시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실무용 문서로는 아쉽다 ([건물철거등 1999. 7. 9.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40&mode=0)) ([건물퇴거 2010. 8. 19. 선고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5719)).
### 7.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분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문서는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을 잘 지적했지만, 성립시점과 판단기준이 더 정밀하게 적혀야 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며, 당사자 사이에 대지 사용관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우선 그 약정이 존중된다 ([토지인도 2022. 7. 21. 선고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23801)).
또한 강제경매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있으므로, 이 기준은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토지인도등 2012.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3)).
나아가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된 건물에는 종전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재건축·신축 사례를 별도 경고문으로 둘 필요가 있다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2023. 5. 19.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05)) ([대법원 2025다212804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0664&gubun=4&searchOption=000100&searchWord=)).
### 8. 분묘기지권 부분은 성립·범위·지료·소멸이 분해되어야 한다
문서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과 지료 미지급에 따른 소멸 문제를 언급하지만, 최고 수준의 요건사실론이라면 성립원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지료 발생 시점, 소멸 요건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양도형 분묘기지권 사건](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7727&gubun=4&type=5)) ([분묘굴이 사건 2015. 7. 23. 선고](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918&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토지인도등 2023. 5. 24.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15530)).
특히 지료가 판결 등에 의해 정해진 뒤 2년분 이상 연체되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구조와, 집단 분묘에서는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단일 묘기만이 아니라 봉제사·수호에 필요한 범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하다 ([분묘굴이 사건 2015. 7. 23. 선고](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918&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토지인도등 2023. 5. 24.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15530)).
### 9. 주위토지통행권의 보상구조가 약하다
문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의 필요성과 배타적 점유 여부는 다루고 있으나,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과, 실제 보상액이 사용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실무를 더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민법 제219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1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토지인도등 2003. 9. 2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21)).
이 부분이 약하면 통로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병합 청구 구조가 불완전해진다 ([토지인도등 2003. 9. 2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21)).
## 보완이 필요한 추가 항목
다음 항목은 문서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1. 취득시효 항변과 반소 구조: 자주점유 추정, 번복 사유,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반소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 95다286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28)) ([토지인도등 2023. 5. 24.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370)).
2.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주위토지통행권과의 구별, 통로 개설, 20년 계속 사용, 요역지·승역지 관계 ([토지인도등 2003. 9. 2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21)) ([도로시설등철거등 2015. 3. 20.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25)).
3. 유치권 항변: 성립요건, 범위, 일부 토지 특정,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취득 유치권의 대항 불가, 유치권 소멸청구 ([토지인도 2006. 8. 25.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11)) ([토지인도등청구의소 2023. 7. 13.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85)) ([임야인도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798)).
4. 공로·사실상 도로 사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 권리남용, 특정승계인 부담 승계 ([토지인도 2021. 6. 10.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501)) ([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748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토지인도 2023. 9. 14.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229)).
5. 상대방 특정의 세분화: 직접점유자, 건물소유자, 미등기건물 사실상 처분권자,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 건물점유자 ([부당이득금 2023. 8. 18.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795)) ([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811&gubun=4&searchOption=&searchWord=)) ([건물명도등·건물명도 1998. 6. 26.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6215)).
6. 퇴거청구 법리의 명문화: 건물소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불가, 비소유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형 퇴거청구 가능 ([건물철거등 1999. 7. 9.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40&mode=0)) ([건물퇴거 2010. 8. 19. 선고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5719)).
7.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세부 요건: 기준시점, 약정 우선, 신축건물 배제 문제 ([토지인도등 2012.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3)) ([토지인도 2022. 7. 21. 선고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23801))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2023. 5. 19.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05)).
8. 분묘기지권의 성립·범위·지료·소멸의 분해 서술 ([양도형 분묘기지권 사건](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7727&gubun=4&type=5)) ([분묘굴이 사건 2015. 7. 23. 선고](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918&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토지인도등 2023. 5. 24. 선고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15530)).
## 최종 판단
검토대상 문서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기본형을 비교적 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안으로서는 우수하다.
그러나 공식 법령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이 문서는 아직 “빠짐없이 작성된 요건사실론”이 아니다.
특히 취득시효,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유치권, 공로·권리남용, 점유 및 상대방 특정의 정밀화는 누락 또는 과소서술의 정도가 커서, 실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설계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위험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상당히 잘 짜인 초안”으로는 평가할 수 있으나, “20년 이상 경력의 최고 수준 법조인 관점에서 완결된 실무용 요건사실론”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보완 방향은 명확하며, 위에서 지적한 누락 항목을 독립 장으로 추가하고, 상대방 특정과 항변·재항변의 배열을 판례 구조에 맞게 재편하면 비로소 고급 실무문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