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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1. 문서 목적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 2. 사용 자료
#### 기본 조문
-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01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8301)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7)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5)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1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65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96827)
-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9994231)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320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141458)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https://www.law.go.kr/LSW/joStmdInfoP.do?joBrNo=00&joNo=0548&lsiSeq=58442)
- [`민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https://www.law.go.kr/LSW/joStmdInfoP.do?joBrNo=00&joNo=0613&lsiSeq=58434)
-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408&joNo=064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70408&lsNm=%EB%AF%BC%EB%B2%95&mode=11)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623922&chrClsCd=010202)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14301)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300%EC%A1%B0%EC%A0%9C2%ED%95%AD&joNo=0300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478)
#### 핵심 판례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774)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94597)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57935)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334)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28625)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1427, 2114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57)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37)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600)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666)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0005`](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501)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7651)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23801)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1449)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4745)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63350)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310)
-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5091)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599857)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3339)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45719)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2525)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41303)
- [`대법원 1994. 2. 28. 선고 94다18577`](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18577)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93다7365(반소)`](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7358%2C+93%EB%8B%A47365%28%EB%B0%98%EC%86%8C%29)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17425)
## 3. 토지인도 사건의 기본 설계
### 3.1 출발점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청구권원이 병존한다.
| 유형 | 핵심 청구원인 | 대표 항변 또는 선결 쟁점 |
| --- | --- | --- |
| 소유권형 반환청구 | 원고의 소유, 피고의 점유 | 점유권원, 취득시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원고의 소유, 현재 방해 또는 방해 염려 | 방해의 현재성, 권리남용 |
| 임대차 종료형 반환청구 | 임대차, 목적물 인도, 종료 | 묵시적 갱신, 보증금 동시이행, 지상물매수청구권 |
| 사용대차 종료형 반환청구 | 사용대차, 사용수익 종료 또는 충분한 기간 경과, 해지 또는 종료 | 사용수익 계속 필요성 |
| 지상권·전세권 소멸 후 반환청구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성립과 소멸 | 법정지상권, 갱신, 지료 연체 요건 |
| 매매 해제·무효·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 계약 체결, 종료 사유, 해제 등 의사표시 도달 | 제3자 보호, 원상회복 범위 |
| 채권자대위형 반환청구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보전 필요성 | 대위적격과 피보전 필요성 |
### 3.2 v2의 기본 입장
이 문서는 위 여러 권원 중에서도 가장 중심인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를 본체로 서술하고, 계약형·특수형은 그와 구별하여 배치한다. 이는 평가서들이 공통으로 요구한 `청구권원 혼동 방지`를 위한 것이다.
## 4.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요건사실
### 4.1 기준시점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에서 원고의 소유 여부와 피고의 점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 제기 후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는 유지될 수 없고, 반대로 피고의 점유 구조가 소송 계속 중 바뀌면 당사자 정정, 승계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
### 4.2 청구원인 요건사실
| 번호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설명 |
| --- | --- | --- | --- |
| 1 | 목적 토지의 특정 | 원고 | 토지대장상 표시, 일부 토지는 도면 특정이 필요하다. |
| 2 | 원고의 소유 | 원고 | 등기, 취득경로, 현재까지의 소유 유지가 문제된다. |
| 3 | 피고의 점유 | 원고 | 일반형은 현실적 점유, 건물 사건은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가 핵심이다. |
`점유할 권리`의 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다.
### 4.3 원고의 소유 입증 구조
원고의 소유 입증은 최소 다음 세 층위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1. `등기에 의한 추정`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무효를 입증한다.
2. `취득경로 자체의 증명`
- 매매, 상속, 경매, 판결, 원시취득, 수용, 시효취득 등 취득원인을 구체화한다.
3. `현재 소유 유지와 중간 등기 문제`
- 선행 소유가 증명되더라도 피고가 중간 양도, 시효취득, 유효한 이전등기, 명의신탁 무효 등을 항변하면 원고는 그에 대응해야 한다.
### 4.4 피고 특정과 점유의 유형
평가서들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부분이 `누구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가`이다. v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상황 | 인도청구의 주된 상대방 | 보충 설명 |
| --- | --- | --- |
| 나지(裸地)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현실적 직접점유자 | 일반형 원칙이다. |
| 타인 소유 건물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 건물 점유자가 있으나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 토지인도는 건물 소유자, 퇴거는 비소유 점유자 | 세입자 등 건물 점유자는 대지 점유자가 아닐 수 있다. |
| 미등기건물 사건 | 원시취득자, 사실상 처분권자 | 미등기건물 양수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는 철거·부지 점유 책임이 문제된다. |
| 계약형 반환청구 |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 | 약정에 의한 반환은 간접점유자 상대도 가능하다. |
| 공동점유 또는 건물 공유 | 공동점유자 또는 공유자 전원 구조 검토 | 공동점유, 공유지분, 철거의 불가분성이 쟁점이 된다. |
정리하면, `직접점유자만이 피고`라는 일반론은 건물이 개입된 토지인도 사건에서는 수정되어야 한다. 대지 위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유자 또는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가 부지 점유자로 평가될 수 있다.
### 4.5 토지 특정
토지 특정은 요건사실 문서에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 토지 전부는 `지번 + 지목 + 면적`으로 특정한다.
- 일부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특정한다.
- 매설물, 선형 시설물, 통로 부분은 `선상`, `매설`, `선내`를 구분하여 적는다.
-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경계가 불명확하면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경우에 따라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를 먼저 검토한다.
## 5. 민법 제214조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의 독립 구조
### 5.1 왜 독립 항목이 필요한가
토지인도 사건은 `민법 제213조`만의 사건이 아니다. 건물, 담장, 배관, 수목, 통행 방해물, 비정착 시설 등은 `반환`이 아니라 `방해제거` 또는 `방해예방`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5.2 요건사실
| 번호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설명 |
| --- | --- | --- | --- |
| 1 | 원고의 소유 | 원고 | 소유권이 현재 존재해야 한다. |
| 2 | 피고의 방해 또는 방해 염려 | 원고 | 구체적 방해 태양을 적어야 한다. |
| 3 | 방해의 현재성·계속성 | 원고 | 이미 종료된 과거 침해는 통상 손해배상의 문제다. |
### 5.3 효과
-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있으면 `방해제거청구`
- 장래 방해의 염려가 있으면 `방해예방청구`
- 필요하면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
즉 `건물철거`, `담장철거`, `시설물철거`, `통행방해금지`, `퇴거`는 모두 `민법 제214조`의 구조와 연결된다.
## 6. 피고의 주요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 6.1 전체 구조
토지인도 사건의 핵심은 다음 네 단계다.
1. 원고의 청구원인
2. 피고의 점유권원 또는 소유권 부정 항변
3. 원고의 재항변
4. 필요하면 피고의 재재항변
평가서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부분은 `v1이 항변군을 너무 좁게 잡았다`는 점이므로, v2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항변을 독립 항목으로 나눈다.
### 6.2 점유취득시효 항변
#### 6.2.1 요건사실
| 번호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비고 |
| --- | --- | --- | --- |
| 1 | 20년간의 점유 | 피고 | 피고가 기본적으로 주장·증명한다. |
| 2 | 자주점유 | 피고에게 유리한 추정, 원고가 번복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된다. |
| 3 | 평온·공연한 점유 | 피고에게 유리한 추정, 원고가 번복 | 점유의 외형이 문제된다. |
| 4 |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관철할 법적 구조 | 피고 | 통상 본안 항변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반소`가 제기된다. |
#### 6.2.2 법리 포인트
- `95다28625`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점유 취득 원인의 성질이나 객관적 사정으로 번복될 수 있다.
- `2024다211427`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곧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하였다.
- `93다41303`, `94다18577`, `93다7358, 93다7365(반소)`는 소유자 변동 유무와 기산점 선택 문제를 세분한다.
#### 6.2.3 원고의 재항변
- 타주점유임을 보여 주는 권원 존재
- 점유 개시 당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한 무단점유
- 시효중단
- 시효이익 포기
- 시효완성 후 권리행사 경과에 따른 별도 사정
#### 6.2.4 실무상 효과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 토지인도 본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반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요건사실론은 항변에서 끝나지 않고 반소 구조까지 예상하여 서술해야 한다.
### 6.3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 6.3.1 요건사실
| 번호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 --- | --- | --- |
| 1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 피고 |
| 2 | 10년간의 점유 | 피고 |
| 3 | 자주·평온·공연 점유 |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과 추정법리 검토 |
| 4 | 선의·무과실 | 피고 |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선의·무과실`은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과 달리 피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6.3.2 유의점
- `96다48527`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등기 자체`가 아니라 `점유 취득`에 관한 것임을 밝힌다.
- `93다4250`은 공유지분 등기와 특정 부분 점유의 경우 시효취득 범위를 제한한다.
### 6.4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 6.4.1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공로와의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일 것
2.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일 것
3.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일 것
`94다50656`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필요성 + 손해 최소화` 기준으로 본다.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지 전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6.4.2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한다.
- `94다42525`에 따르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상태로 20년간 계속 사용한 경우에만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단순히 남의 토지를 오래 다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통로 사건에서는 반드시 `상린관계상 주위토지통행권`인지, `지역권 시효취득`인지 구별해야 한다.
### 6.5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5.1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상 법정지상권은 보통 다음 요건을 본다.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 건물의 존재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3. 저당권 실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분리
#### 6.5.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는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분리된 경우, 철거 특약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가 현재에도 유효한 규범이라고 확인하였다.
#### 6.5.3 원고의 재항변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음
-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음
- 소유자 분리가 법정지상권 성립 유형이 아님
- 철거 특약 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사정
- 지료 합의 또는 법원 결정 + 2년 연체 + 소멸청구 도달이 모두 갖추어졌음
평가서가 지적한 대로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연체만으로 지상권 소멸을 전제`하면 안 된다.
### 6.6 분묘기지권
#### 6.6.1 기본 구조
분묘가 있는 토지의 인도나 굴이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2. 권리가 미치는 범위
3. 지료 지급의무 발생 시점
4. 소멸 여부
#### 6.6.2 최신 법리
-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은 승낙형 또는 자기 토지 위 설치 후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구조를 구체화한다.
#### 6.6.3 원고의 재항변
- 2001. 1. 13. 이후 설치분으로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성립요건 자체 부존재
- 지료 청구 후 2년 이상 미지급 + 소멸청구 도달
### 6.7 공유물 관련 항변
#### 6.7.1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배제`나 공동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6.7.2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권한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점유권원 항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 토지 사건은 일반 소유권형과 다르게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부터 판별해야 한다.
### 6.8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권리남용, 신의칙
#### 6.8.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와 `2017다280005`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인도청구나 철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된다고 본다.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
- 공공 사용 제공의 경위와 정도
-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편익
- 해당 부분의 위치와 형태
- 인근 토지와의 관계
- 주위 환경
-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의 비교형량
#### 6.8.2 권리남용
`2017다5310`, `2012다115243` 등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다음이 모두 문제된다고 본다.
1.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목적만 있을 것
2.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것
단순히 원고의 이익보다 피고 손해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6.8.3 신의칙
장기간의 묵인, 선행 합의, 대가 수령, 원고 스스로의 형성행위 등으로 원고가 갑자기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다만 신의칙은 보충적 항변이므로 조문상 또는 판례상 더 직접적인 항변이 있는지 먼저 본다.
### 6.9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동시이행
#### 6.9.1 유치권
`민법 제320조`상 유치권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물건 점유
2.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4. 불법행위 점유가 아닐 것
#### 6.9.2 토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구별
- `건물 신축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건물`에 관한 채권이지 곧바로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다.
- 따라서 건물 신축 비용만으로 대지 자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 `75다1305`, `2007마98`은 견련성 판단을 엄격하게 한다.
#### 6.9.3 필요비·유익비
`민법 제203조`와 `2020다275744`, `2020다209815`에 따르면,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비로소 문제된다.
- 유익비는 `가액 증가 현존`이 있어야 한다.
- 점유물이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 손을 떠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6.9.4 소송상 효과
유치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 청구가 언제나 단순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환과 동시이행`, `상환이행판결`, `유치권을 고려한 인용` 구조로 재구성된다.
### 6.10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부당이득
`민법 제201조`, `99다63350`, `2001다6213`에 따르면: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 여기서 선의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적어도 `소 제기시`부터는 악의 점유자로 의제된다.
따라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을 병합할 때에는 다음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
1. 피고가 선의점유자인지
2. 악의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3. 그 시점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과실반환이 얼마인지
### 6.11 소멸시효 항변과 그 한계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그러나 `임대차 종료`, `사용대차 종료`, `매매 해제 후 채권적 반환` 등 `채권적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즉 소멸시효 항변은 `청구권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 7. 계약형 반환청구의 구조
### 7.1 임대차 종료형
핵심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 체결
2. 목적물 인도
3. 임대차 종료
주요 항변은 아래와 같다.
- 묵시적 갱신
-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 또는 대지사용권 존속 주장
### 7.2 사용대차 종료형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서는 `사용수익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가 종료요건이다. `2001다23669`, `94다56371`, `78사13`은 그 판단을 사용기간, 이용상황, 반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7.3 지상권·전세권 소멸형
-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지료 연체에 따른 소멸청구 등이 쟁점이 된다.
- 전세권은 `전세권 성립 → 존속기간 만료 또는 소멸 사유 → 반환` 구조로 정리한다.
- 이때 전세권 자체의 존속, 대항력, 갱신, 대지사용권과의 관계가 항변으로 제기될 수 있다.
### 7.4 매매 해제·무효·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토지인도 사건은 매매계약의 해제나 무효·취소 후 원상회복의 문제로도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을 본다.
1. 계약 체결
2. 해제, 취소, 무효 원인
3. 의사표시의 도달
4. 원상회복 범위
다만 이 유형은 이미 소유권이 복귀한 뒤의 `물권적 반환청구`인지, 아직 `채권적 원상회복청구` 단계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 8. 철거·퇴거·명도·부당이득·등기청구의 병합
### 8.1 철거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다. 미등기건물 사건에서는 사실상 처분권자가 피고 적격을 가질 수 있다.
### 8.2 퇴거
- `건물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철거 + 토지인도` 구조가 기본이다.
- `비소유 건물점유자`에게는 철거와 토지인도 집행의 장애 제거를 위하여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8.3 명도
명도는 건물 자체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원고가 그 건물에 관한 명도청구권원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
### 8.4 부당이득
부당이득 병합 시에는 다음을 나누어 본다.
| 항목 | 검토 포인트 |
| --- | --- |
| 법률상 원인 존재 여부 | 지상권, 전세권, 통행권, 사용허락, 과반수 관리결정 |
| 선의·악의 점유 | 과실수취권, 악의 전환 시점 |
| 차임 상당액 산정 | 일반 토지, 통로형 토지, 공유 토지 여부 |
| 장래분 청구 | 변론종결 당시 장래 이행의 확정 가능성 |
### 8.5 등기청구 병합
원고의 소유 자체가 등기 명의 분쟁으로 흔들리면 아래를 함께 검토한다.
- 말소등기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명의신탁 무효와 실체관계 부합 등기 항변
특히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가 보여 주듯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 처분행위와 소유권 귀속을 신중히 분리해야 한다.
### 8.6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동시이행
평가서 지적대로 토지인도 사건에서는 다음 구조가 자주 나타난다.
- `주위적`: 철거 + 토지인도
- `예비적`: 퇴거 + 토지인도, 명도 + 토지인도, 기한부 철거 + 토지인도
- `반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상물매수대금, 부당이득
- `동시이행`: 매수대금, 보증금, 비용상환금 지급과 인도·등기 이행의 교환
## 9. 공유 토지 사건의 별도 구조
공유 토지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피고가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
2.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지 과반수 지분권자인지
3. 문제가 되는 청구가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4. 인도청구인지 방해배제인지 부당이득인지
| 상황 | 가능 청구 | 주의점 |
| --- | --- | --- |
| 공유자 아닌 제3자의 무권원 점유 | 인도, 방해배제, 부당이득 |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가능 |
| 소수지분권자 vs 다른 소수지분권자 | 인도는 제한, 방해배제는 가능성 있음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결정 또는 허락받은 점유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제한 | 관리권한 자체가 항변 |
| 공유 토지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 | 부당이득반환 | `2021다252458` 법리 반영 |
## 10. 특별 체크 항목
다음 항목은 본문 주제보다 한 단계 특수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빠뜨리면 위험하다.
- `경계확정의 소`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는지
- `구분지상권` 또는 지하 공간 사용권이 있는지
- `국공유재산` 사건인지, 공법상 변상금 문제와 병존하는지
- `상속인 상대 청구`인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는지
-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진정명의회복이 선결인지
## 11. 보전과 집행
### 1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토지인도 사건에서 본안 승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유자가 바뀌면 당사자 특정과 집행이 흔들리므로, 소 제기 전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극 검토한다.
### 11.2 부동산 인도집행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따라서 판결문 단계에서부터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누가 채무자인지
- 건물과 토지의 점유자가 다른지
- 제거 대상 동산이 있는지
### 11.3 철거와 대체집행
철거는 통상 `대체집행` 구조와 연결된다. 따라서 본안에서 철거 주체와 대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 11.4 가집행
- 토지인도, 철거, 금전지급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문제될 수 있다.
- 그러나 `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성질상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문 분리가 중요하다.
## 12. 청구취지 규칙문형과 요건사실 대응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의 주요 문형과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 문형 | 핵심 요건사실 |
| --- | --- |
| T1 기본형 | 토지 특정, 원고 소유, 피고 점유 |
| T3 건물철거 + 토지인도형 | 위 기본형 + 건물 특정 + 건물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 |
| T6 토지인도 + 부당이득형 | 위 기본형 + 무권원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액 또는 법률상 원인 부존재 |
| T8 퇴거 병합형 | 위 T3 + 비소유 건물점유자의 특정 + 퇴거의 법적 근거 |
| T12 동시이행형 | 원고 청구권 + 피고 반대채권 + 동시이행관계 |
| T15 말소등기 병합형 | 원고의 실체적 소유 +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 또는 말소원인 |
| T16 통로인도형 | 통로 부분 특정 + 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 부존재 또는 한계 |
| T17 시설물철거 + 금전형 | 시설물 특정 + 철거 주체 + 금전청구의 발생원인 |
## 13. 유형별 최종 정리
### 13.1 순수 소유권형
`원고 소유 + 피고 점유 + 점유권원 항변 부재`가 중심이다. 다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특정이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
### 13.2 철거 병합형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가 함께 작동한다. 철거 상대방과 토지인도 상대방이 같지 않을 수 있다.
### 13.3 퇴거 병합형
비소유 건물점유자가 철거와 인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퇴거를 별도로 설계한다.
### 13.4 부당이득 병합형
법률상 원인, 선의점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공유 여부가 핵심이다.
### 13.5 계약형 반환형
임대차, 사용대차, 지상권, 전세권, 매매해제는 각각 종료 요건과 동시이행 구조가 다르다.
### 13.6 공유형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먼저 가른 뒤, 인도청구인지 방해배제인지 부당이득인지 선택한다.
### 13.7 등기 병합형
원고의 소유 자체가 불안정하면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등기를 병합해야 한다.
## 14. 결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요건사실론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원고의 청구권원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고, 그 권원에 따라 목적물·상대방·종료사유를 정확히 특정한 뒤,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병합 청구와 집행 구조를 분리하여 배열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v2에서 특히 강조하는 포인트는 아래 다섯 가지다.
1. `직접점유자만 피고`라는 단순화는 건물 사건에서 위험하다.
2. `취득시효`, `유치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실무상 핵심 항변이다.
3. `민법 제214조`는 `제213조`의 부속 규정이 아니라 독립 설계 항목이다.
4.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인도 구조 자체를 바꾼다.
5. 본안 요건사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집행`, `대체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서는 단순한 개론이 아니라, 실제 토지인도 본소·반소, 준비서면, 청구취지, 집행전략까지 연결하기 위한 실무형 요건사실론 문서로 이해되어야 한다.
## 15. 부록: 요건사실-주장-증거 대응표
### 15.1 사용 방법
아래 대응표는 v2 본문을 변경하지 않고, 실제 소장·준비서면·증거설명서 작성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요건사실`, `주장 포인트`, `주요 증거`, `증거상 유의점`을 대응시킨 실무용 부록이다.
### 15.2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대응표
| 구분 | 요건사실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청구원인 1 | 목적 토지의 특정 | 해당 토지를 지번, 지목, 면적으로 특정하고 일부 토지이면 도면 선내 부분으로 특정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cadastral map, 현황측량도, 감정도면 | 일부 토지인 경우 도면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고, 현황과 공부가 다르면 측량감정 필요성이 커진다. |
| 청구원인 2 | 원고의 소유 |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며 그 취득경로가 매매, 상속, 경매, 판결, 시효취득 등으로 특정된다고 주장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류, 판결문, 경락허가결정, 취득세 납부자료 | 단순 현 소유등기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원인 자료와 현재까지 소유 유지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
| 청구원인 3 | 피고의 점유 | 피고가 현실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거나 건물 소유를 통하여 부지를 점유한다고 주장한다. | 현장사진, 항공사진, 로드뷰, 사실조회 회신,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점유자 확인서, 인근인 진술서 | 건물 사건에서는 건물 점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구별해야 하며, 누구를 토지인도 피고로 삼는지 논리를 분리해야 한다. |
| 항변 예상 | 점유권원 존재 | 피고의 임대차, 사용허락, 지상권, 공유관리권, 통행권 등 점유권원 주장을 예상해 무권원성을 미리 정리한다. | 내용증명, 계약서 부존재 자료, 종료 통지서, 관리결정 부존재 자료 | 원고는 무권원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안전하다. |
### 15.3 원고 소유 입증과 피고 특정 대응표
| 구분 | 요건사실 또는 쟁점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소유 입증 | 등기에 의한 추정 |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등기원인서면 | 등기명의가 흔들리면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 청구 병합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
| 소유 입증 | 취득경로의 구체화 |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법률행위나 법률사실로 취득했는지 연결해 주장한다. | 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수용재결서 | 취득경로가 끊기면 상대방이 중간처분이나 무효를 항변하기 쉬워진다. |
| 피고 특정 | 나지 직접점유자 | 현실 점유자가 피고라고 주장한다. | 현장조사자료, 출입사진, 점유현황 진술서, 행정기관 회신 | 일시 출입자와 계속 점유자를 구별해야 한다. |
| 피고 특정 | 건물 소유자의 부지 점유 | 타인 소유 건물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고 주장한다. |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세금 납부자료, 임대차 현황자료 | 세입자 등이 건물을 점유해도 토지인도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
| 피고 특정 | 미등기건물 사실상 처분권자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가 철거 및 부지 점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 건축허가자료, 공사도급 관련 자료, 사용승인 자료, 전기·수도 사용내역, 점유 이전 경위서 | 명의 없는 실질 소유·처분 관계를 사실자료로 촘촘히 입증해야 한다. |
### 15.4 민법 제214조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대응표
| 구분 | 요건사실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청구원인 1 | 원고의 소유 | 방해제거도 현재 소유자여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원인 서류 | 반환청구와 동일하게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의식한다. |
| 청구원인 2 | 피고의 방해 또는 방해 염려 | 건물, 담장, 수목, 시설물, 통행방해, 배관 등 구체적 방해 태양을 특정한다. | 현장사진, 감정도면, CCTV, 드론촬영, 행정기관 확인서 | 방해 태양이 막연하면 철거·제거 범위가 불명확해져 집행이 어려워진다. |
| 청구원인 3 | 현재성·계속성 | 현재도 방해가 존재하거나 장래 방해 우려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 최근 촬영 사진, 현장검증, 사실조회, 민원처리기록 | 이미 종료된 과거 침해만으로는 통상 손해배상 문제에 그친다. |
| 집행 연계 | 철거 가능성 | 무엇을 누가 제거해야 하는지 주문 단계에서 특정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 구조도면, 건축물 현황도, 감정서 | 철거 대상의 위치와 범위를 불명확하게 두면 대체집행이 곤란해진다. |
### 15.5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대응표
| 구분 | 항변 요건사실 | 피고의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원고 반박 포인트 |
| --- | --- | --- | --- | --- |
| 점유취득시효 | 20년 점유 | 피고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재산세 납부자료, 항공사진, 인우보증서, 경작사실확인서 | 점유 개시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단절이 있으면 시효 완성 주장이 약해진다. |
| 점유취득시효 | 자주·평온·공연 점유 | 소유의 의사로 외형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 점유 경위서, 현황사진, 사용수익 자료, 점유자 진술 | 임대차, 사용허락, 관리위탁 등 타주점유 권원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
| 점유취득시효 | 소유자 변동과 기산점 | 소유자 변경에도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 전 소유자 등기자료, 전점유자 관련 자료 | 시효중단, 승계 단절, 소 제기, 점유 상실 자료를 검토한다. |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점유 + 소유자 등기 |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 등기부, 점유자료, 매매계약서, 취득 경위 자료 | 명의만 있고 실질 점유가 없거나 기간 산정이 안 맞으면 항변이 무너진다. |
| 등기부취득시효 | 선의·무과실 | 점유 취득 당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고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계약교섭 자료, 중개서류, 확인서, 세금 납부자료 | 선의·무과실은 피고가 적극 입증해야 하므로 취득 경위의 하자를 집중 추궁한다. |
### 15.6 주위토지통행권, 지역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대응표
| 쟁점 | 요건사실 또는 항변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주위토지통행권 | 공로와 연결되는 통로 부재, 필요한 범위, 손해 최소 장소·방법 | 피고는 통행 필요성과 최소 침해 경로를 주장하고, 원고는 대체 통로 존재나 과도한 범위를 반박한다. | 지적도, 현황도, 항공사진, 현장검증, 측량감정, 도로 현황자료 | 통행 필요성과 최소 침해는 사실인정이 핵심이므로 도면과 현장 사진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
|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통로 개설 및 20년 사용 | 피고는 표현된 통로를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 통로 포장자료, 옹벽·배수시설 사진, 항공사진, 인근인 진술 | 단순 통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외형상 표현된 통로가 필요하다. |
| 법정지상권 | 건물 존재, 동일인 소유, 저당권 실행 후 분리 | 피고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고는 요건 흠결을 주장한다. | 등기부, 건축물대장, 저당권 설정계약서, 경매기록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를 시점별 자료로 특정해야 한다.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의 분리와 철거 특약 부존재 | 피고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존속을, 원고는 철거 특약이나 성립 배제 사정을 주장한다. |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분리 이전 소유관계 자료, 특약 문언 | 특약 해석이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 확보가 중요하다. |
| 분묘기지권 | 성립, 범위, 지료 발생, 소멸 | 피고는 분묘기지권 성립을, 원고는 설치 시기·성립요건 흠결·소멸사유를 주장한다. | 분묘 사진, 설치 시기 자료, 제사 관련 자료, 토지 소유자 승낙자료, 지료 청구서 | 2001. 1. 13. 이후 설치분인지, 승낙형인지, 시효취득형인지 구별해야 한다. |
### 15.7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동시이행 대응표
| 쟁점 | 요건사실 또는 항변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유치권 | 타인의 물건 점유, 견련성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 피고는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다.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채권 발생자료, 점유 사진 | 건물 공사대금이 곧바로 대지에 관한 채권인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
| 필요비 상환청구권 | 보존에 필요한 비용 지출 | 피고는 점유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공사확인서 | 단순 편의비용과 필요비를 구별해야 한다. |
| 유익비 상환청구권 | 객관적 가치 증가가 현존 | 피고는 개량으로 인한 가치 증가가 현재도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 감정서, 공사비 자료, 현황사진, 가치상승 평가자료 | 지출액 자체가 아니라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이 중요하다. |
| 동시이행 | 반대채권과 인도 사이 교환관계 | 피고는 비용상환, 보증금반환, 매수대금 지급과 인도 사이의 동시이행을 주장한다. | 계약서, 지급내역, 반대채권 계산서 | 반대채권의 법적 근거와 액수가 불명확하면 동시이행항변도 약해진다. |
### 15.8 선의점유, 부당이득, 공유 토지 대응표
| 쟁점 | 요건사실 또는 항변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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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점유 |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 오신과 정당한 근거 | 피고는 적법 권원이 있다고 믿은 점유였다고 주장한다. | 계약서, 사용허락서, 협의서, 과거 분쟁 부존재 자료 | 단순 주관적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수익과 이익액 | 원고는 무권원 점유로 차임 상당액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 감정평가서, 인근 임료 자료, 토지 이용현황 자료, 사진 | 악의 전환 시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소 제기일, 통지일, 판결 시점을 구분한다. |
| 공유 토지 제3자 점유 | 공유자 각자의 보존행위 | 원고는 제3자 무권원 점유에 대해 각 공유자가 인도나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공유등기부, 점유 사진, 사용허락 부존재 자료 | 공유자 아닌 제3자인지, 다른 공유자인지 먼저 구조를 나눠야 한다. |
| 공유자 상호 분쟁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 제한, 방해배제 가능성 | 원고는 공동점유 회복이나 방해배제를 주장하고, 피고는 공유관리권을 주장한다. | 공유지분 등기, 관리합의서, 사용현황 자료, 과반수 결의자료 |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의 선택이 잘못되면 청구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일반 공중 제공 등으로 독점적 사용수익권 제한 | 피고는 공로 제공, 장기간 공중 이용, 원고의 수인 행위를 주장한다. | 도로 현황자료, 항공사진, 행정문서, 주변 토지 현황, 주민 진술 | 단순 통행만이 아니라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 의사 추단 사정을 종합해 입증해야 한다. |
### 15.9 계약형 반환청구 대응표
| 유형 | 요건사실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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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형 | 임대차 체결, 목적물 인도, 종료 | 임대차가 체결되었고 종료되었으므로 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내역,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송달증명 | 묵시적 갱신, 보증금 동시이행,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에 대비한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
| 사용대차 종료형 | 사용대차, 사용수익 종료 또는 충분한 기간 경과 | 무상 사용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한다. | 사용허락 관련 문자, 진술서, 가족관계 자료, 반환 요청서 | 친족·지인 사이 사건은 명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경위 정리가 중요하다. |
| 지상권·전세권 소멸형 | 성립, 존속기간 만료 또는 소멸사유, 반환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종료되었으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 설정계약서, 등기부, 지료 미납 자료, 소멸청구서, 도달증명 | 지료 연체만으로 바로 소멸이 되는지, 소멸청구 도달이 있었는지 따로 입증해야 한다. |
| 매매 해제·무효·취소형 | 계약, 종료 원인, 의사표시 도달, 원상회복 | 해제 또는 취소가 유효하게 이루어져 원상회복으로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매매계약서, 해제 통지서, 도달증명, 하자 관련 자료, 무효 사유 자료 | 물권적 반환인지 채권적 원상회복인지 법적 구조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
### 15.10 철거, 퇴거, 명도, 등기 병합 대응표
| 유형 | 요건사실 또는 쟁점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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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병합 | 건물 또는 시설물의 존재와 피고의 철거의무 | 피고가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이므로 철거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감정도면, 공사자료 | 철거 대상과 철거 의무자를 잘못 특정하면 인용돼도 집행이 어렵다. |
| 퇴거 병합 | 비소유 점유자의 현장 점유와 집행 방해 가능성 | 건물 비소유 점유자에게 퇴거의무가 있어야 토지인도 또는 철거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임대차 현황, 전입세대 열람, 현장 사진, 사실조회 회신 | 건물 소유자에게는 통상 퇴거가 아니라 철거 + 토지인도 구조가 기본이다. |
| 명도 병합 | 건물 점유 이전의 필요 | 원고가 건물 자체에 대한 명도청구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 건물 소유 입증자료, 임대차 종료자료, 점유현황 자료 | 토지인도권원만으로 건물 명도까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
| 말소등기 병합 |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 또는 말소원인 | 원고의 실체적 권리에 반하는 등기이므로 말소 또는 이전등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등기부, 계약무효 자료, 명의신탁 자료, 판결문 | 등기 병합은 토지인도보다 선결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분리해 적는다. |
### 15.11 보전처분 및 집행 대응표
| 단계 | 쟁점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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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 |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있고 점유 이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 현장사진, 점유 변경 정황, 임대 공고 자료, 처분 시도 자료 | 점유 이전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
| 집행 | 부동산 인도집행 가능성 | 판결 주문상 채무자, 목적물, 인도 범위가 특정되어 집행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 판결 초안, 도면, 점유자 현황표, 동산 현황자료 | 주문이 추상적이면 집행 현장에서 분쟁이 커진다. |
| 집행 | 철거와 대체집행 | 철거 대상과 위치가 특정되어 대체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구조도면, 감정서, 현장사진 | 철거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대체집행이 곤란하다. |
| 집행 | 가집행 | 가집행 선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정리한다. | 집행 필요성 자료, 손해 우려 자료 | 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별도 구조이므로 주문 분리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