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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 채권총칙
가.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정구’의 정구원인 요건사실은 Q) ‘원·피고 간 계약
익 체결’(채권계무의 발생), ® ‘피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선이행 등), ® ‘g
얘 따류(인과판계) 원고의 손해 발생과 범위’이고, ‘손해배상액 예정액 정구’의 경우에는
위 ® 요건이 손해배상액 예정 약장으로 대제된다. ‘피고 귀책사유익 부존재’는 항변사
유이냐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판례는 구소송물 이론에 따라,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로 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1897) 이고, 계약 위반으로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총칙 481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
다1898) (양자 간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나,1899) 당사자가 손해베상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법적관점지적의무’를 부담하고,1900)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1901))_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 ,190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
1897) 대법원 202 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재무불이행책입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는 볍겐의一법률란계에선: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냐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정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재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성구원
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O 산용자의 보호의문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입을 지고(여기에는 불법행위책입에
관한 i컨의 단기 소멸신혼 규정이 적용되지~.?갑는다), 이와 경할한렵 불법행윈로?]한 손해배상챕임도 부담한다
(201] 다60247). 8 진료계약상 주의의부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산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채무
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2016 다244491). 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전일도 서로 경합하여 병존한다(82다카 1533).
1898) 대법원 202 1. 6. 24. 선고 2016다 210474 판결: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울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시, 부동산중개업자와중개의뢰안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대 중개업자
인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아유로 피고의 산법행위책임을 안정한 원심판견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채무불아행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냐 마찬가지여서
이유불바 도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1899) 8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아파트건물과 물탱크 등의 산축을 통하여 원고 아파트에 대한 일조를
차단한 것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입을 부담한다고 준쟝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뿐아고, 어와는
별도로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 of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욥에
도, 일조방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분양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진급을: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산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한 것이므로 민사소
송법 계 203 조(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2005 다9760,9777). 8 선행판결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 또는 약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급지 및 손해배상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바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요건과 중명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영업비밀성에 관한 공방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의 청구에 후자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후자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
다고 선해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궈주의에 위반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 다49422 판결)
1900) 특.H상경굿임.-법률석 근간는 이룰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느냐 불법행운巨전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요건산실
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반대로 달라져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모로, 당사
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
금 ...1.주장을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9다42765).
190] ) 대법원 202 1. 6. 10. 선고 2019다 226005 판결: `‘동일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불법행위책임이
걸합할 경우 권리자는 고 중 어느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뛸첼악관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압정여
잃는 이상 불법행위책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百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고 손해를 베상해야 한다논 위탁판매계약 조항이 불뷜쳄위책입에까지 학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한 예*
190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 다201156 판결: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
익 하자담보책입과 재무불이행책임온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1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순했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입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
수비용을 민법 제 667조 제 2항에 따라 하자답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만법 제 390 조예
따라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 667 조 제 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만법 제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482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저903)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칭구권 1904)도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법조경합의 경우, 1 개의 청구권과 소송물이 존재하
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러고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특별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
지만, 당사자 사이애 전혀 쟁접이 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화를 주거나 석명
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905)
고 불 이유가 없다, 언섬은 이 사건 건조겨i약이 도급계야에 해당하는데, 계약툭국츠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층
시간이 지났다고 하너라도 유1.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울 주장할 수 었다고 판단하”
--- ~. • •• ^ •• 一 ~ -_ ~-~ -· ~~- ~-
였댜 원심 판단은 ·결 정당하다."{축, 하자담보책임의 -----------·-
제석가간이 도과하더라도 ·----- 재무불아행책임을
··--· ..... 물을 수 있
단)-민법 셰 99?군본是(완성된복적물의 하자가도급인이 계공한재료의 성절 또는도급안의 지시에 가안한
때에는 수갑안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은 민법 제 390조에 따른 잰'무불인햇챔앞에눕
선용된:[앞논다(대법원 2020. L 30. 선고 2019 「+268252 판결), [동일 취지] 매매의 목적뭉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맨문안의안자담보책입과 챈무불이행젝입은 별개익 권권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안정된다(내법원 2021
4. 8. 선고 2017E+202050 판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창범나상행위-상안 간 매메의 하자담보
책입 부분 참조
1903) 대법원 20l3, 9, 댜 선고 2013 다45457 판결: 서보답안릎탑환청군.구나과 .불뭘첼갠로 안한 솥핸셴片[정군권은
서로 설첸법삽몇센우上청군:권으로 촌새하고 고 가 정구권얘 기초하여 아행을 十하는 소는 소송법 저으로도 소송~
몰을달리하브로 재권자로서는 어느 학난업청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학정판결옳 받았다고 하더라노
아칙 재'권의 만족을 옆견.웅한 경우에누 다른 난머지 청구권얘 관한 이앵판결을 얻시 위하여 그에 관한 악형인
손물 세기할 수 있다, 고리고 채권자가 민지 부당이독반환청구의 소를 재기하였을 경우 특별만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송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옳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자1 거하는 바람
예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입센합 등외 법리에 따라 고 승소액이 재한되었다고 하여 1 로써
재한된 굽맥에 대한 부당이득맡환옆구fl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 사거 취소로 안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七해배상청구권도 경합하여 병주하고 채궈자는 선택하여 행사할 수 었다(92다
56087)
190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 다69385 판결 “사용자가 복직의부릅 이행하지 아나한 것이 채무룰이행 또는
뭉법행입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융자의 던칙의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급정구권율
가진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재무불야행 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정구권온 실체법상 근묻겐
약에 기한 입금청구권과 변재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소송법적으로도 스솝물을 달리하므로, 군로자로서는 군
로계약에 거한 임급재권을 가차고 있다 하더리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무불아행 또는
불법행원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아행판결을 얻거 위하여 1에 관한 아행의 수들 세기항 수 있다, 그리
고 근로자가 먼저 해고무효 확안과 함께 해고가 무효일 경우 근로계약에 거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아여
임급의 지급을 명하는 화성판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승소액옵 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불어행 또는 한법 행
우i로 안한 손해배상청5구권의 행사가 현선되지 않는 것도 아니댜"
1905) 판례는 0 자동차손해배상본잣벌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인뷜상 손하베상책입 l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셰}조는 붐
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목별;:간절이므로 자동자 사고로 안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불 적용하여야
한다(95 나29390)], 0 궁가벤살뭘상 손해배상책입과 쩔법상 사용자책입[공무위아 직무수행 중 .T 의·과실로
타안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특별법인 국가배상범어 적욤되고 민법상 사용자책입 규정은 그 적용이 배재된다(96
다 19833)], Ct 깥화집책가본법상 손해배상책인과 보셸상 손해배 상책임[환경정책기본법 재·i4조(구법 제 31 조)
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틀-별균정이느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 다292026 판결), 환경오염
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동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전임않았다.J.). 하더라도 법원은.?,1법에.운선한연
동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먄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쩔의 된 바가 없논 경우에는 의견진술의:E!릉 주거냐 선덮
구1 을 짤산하여야 한다(2006다50338)] 、 O 쎈족셜二쳉와보상의 손해배상책입과 젝벨상 손해배상책입[제조물 책
집법은 물범행위에 관한 민법의 목별법이므로, 세조물의 결합으로 손해을 입은 사가 새조물 책입법에 의하여
iiI. 조문별 요건사실과 채권총칙 483
청구 뭉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
면 나머지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 즉, 정구권경합’의 관
계 1906)에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심판을 구하는 별개의 청구권에
대한 해서는 아니 되고,1907) 청구하는 경우 선택적 병합 1908) 에 해당한댜
법
라
누 '법
令 " ' 드-, T 실감사로 인한
관계에 있다{9기각 Z6555)고 보
口 一 C 기一 '人가亡 ',:표괴하여 행사한 수 있게 하는 것마
이유가 첩구권경합설을 취하는 주된 아유아다(대법원 l
1906) 대법원 Z02l. 6. 10. 선.i!.. 2019다226005 판결;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입한
인항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한 경계저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특별한
1907) 한편, 대법원 201 l. 2 10. 선고 2010나81285 판결 등은, ·어느 청구글 한 것만으로는 다론 재권
자체릅 행사만 것으로 불 수는 없오므로 다른 재권에 대항 소멸시효 효려온 없다二F 마냐, 이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만상 청구’의 범위에 판하여 권리행사섭의 이상 그 타당성에
있옵온 앞서 ‘소멸서효 기술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1908) 철구의 선택적 병합은. O
- ,
수개의 청구가 세 Rl 에서 선택적으로 병
제기한 때에는 제 1 삽어 판단하자 악
가 되므로 항소심이 권.i!.의 청구를 깊욜할
입의로 선택하영심팠할 수 있으나 원고의 청꾸던
판단하여야 한다{2009다 l2580). O 원고가 겐1살에
고가
저
주위적 정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7
반동일하더라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원 1020. 10. I5. 선고 2018 다229625 판
다음합속선에서 정 선택하여
심리함 수 있고, T`1I 亡 원고익 청구를
가각한젠上신판검 여야 할다(대법원 202 1.
7, ]5, 선T 20l8 부당이두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재부꿈이행 따른 1해배상청구)를
모토그가하거냐 소를 각합한 항소심단결에 대하여 권고가 m판만난
인구에 관한산전가 어유 있다고 인경일 때에는 원심
선고 92나46226 선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4. 27.
관에 있는 청구를 당사사가 심판의 순위를 뭍여 청
이다(대법원 2022. 3. 3 1. 선고 2017 다247145 판견).
48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원고가 붙인 섭판의 순서가 아니라 정구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칙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1909) 항소심에서의 집판 법위’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적이지만 .1910)
수개의 정구 사이얘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익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
성이 있다고 안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전정 예비적 병합 청구’
의 소가 허용된다는 판례 1911)도 혼재하고 있다 .1912)
1909)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 다26425 판결: 원고사 춘윈집으로 채무봉이행음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뎌1번견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도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도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바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난 병합정구
읽 성질을 기준으론."했묘하여야 한댜”고 하고, 두 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한 에.
-- [동일 판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 다278873 판결; 원고가 약관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보답
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아익제공행위입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
상청T를 예비적으로 구한 데 대하여, 양 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룰 주위적,
예바저으로 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병합-·관겐에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
유 주장이 아유 있어.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고 한 예.
1910) 따라서 실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대여금반환청구와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짚군하였고, 고에 대하여 젠王산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
현청군만을 첼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펜모챌?]_··할令를 제가한 경우에도, 항손실으로시는 둔 청구 교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삽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 다96868 판결). 이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바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온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댜”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 다 51495 판결 등과 같오
취지이다(따름판례로 2007 다354와 2009 다 10898 이 이어진다).
1911) 대법워 202 1. 5. 7. 선고 2020 다 292411 판결;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준위적 청구의 인용을 헨첸초깊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고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노,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갑이 수개의 청구
사이애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어 있다고 인정되는 정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덮전?:한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여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바견그i구만을 인용하거나 춘윈집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관경은 예바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 _o로
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노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결을
한 경우에는 고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아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달리 불 이유가 없다.” -- 이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계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바저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하여 허용되지 않는댜”는 일반론 하에서 저작재산권-·칠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핸백상절구를 단순병합 관져]로 보고, 양자는 논리적으로 관련성아 없어 준윗적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정군이므로, 원심아 주위적·예바적으로 병합하는 청구원인변경산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고로 인하여 청구
의 병합 형태가 전법한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뀜 수는{설나고 한 2007 다354 판결과 구체적 사안의 판단에서
상처되는 것아고, 병합의 형태를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정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최근의 주류적
흐름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1912) 종래에 판례 (2001 다 17633. 2002 다23598. 98 다 17145 등)는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이른바 '부전정 예비적 청구병합’을 허용해 왔는데, 2005 다48888 판결 이후에는 같은 취지의
판시가 보이지 않고. 병합형태의 판단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청구의 '객관적 성전을 기준으로 하는 판시가
Il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485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
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1913)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선적 손
해 '914) 의 3 가지 소송뚤각 소송물 내 여러 손해 항목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로 나뉘고(손해 3분설),1915)
계속 이어졌지만, ‘부진정 예비적 칭구병합을 허용하는 2020 다292411 판결이 다시금 출현한 후, 최근의 주류
적 판례에 부합하는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 다278873 판결어 있는 반면,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 다273206 판결(준윈전으로 골운
물의 보존행위에 근거하여 피고로 하여금 {:외안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철차의 이행
을 구하고, 예바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한 사안)도 있어, 혼돈상태에 이르고 있다
cf.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엮‘주위적 정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
에노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칭구를 할 힙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였다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위적 정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정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순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운에 냐아가서 엔비적 청구를 심리할-"것인저왼.. ' 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어서, 법원이 주위적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만을 안용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가 전부 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안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
는 취지인지 여부를 선쩔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바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 혀 원고가
주위적으로 재부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십이, 예비적 정구취지 급액보다 적은 주위적 청구를 일부 안용하고 예바적 청구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 양 청구는 다른 청구의 인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인용됩 수 있는 것으로서
양립 가늪합성군라 할 것이고, 다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5·수량적우루·달라서 예비적 병합 관계에 놓여 있는
결 ..불관하브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가 전부 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안용되
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인지 여부를 석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예바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98 다 17145 판결: "성질상 선택적 랬겐에 있논 양 청구를 당사자가 준웠철二겐민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설판으上숱윈완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아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혓··용되는 것이며"
1913) 대법원 2017. 2. 2 1. 선고 2016 다225353 판결 준윈견으로 무조선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자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J..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치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칭구라고는 볼 수 없다(98 다61463).
1914)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 생병을 침해당한 팬핸자 본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윈잔표-·청군와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2008 다 1576).
1915) 0 불법행위로 선체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소송물은 봉상의 치료비
와 같은 척극적.-제산상 손해와 일실수악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핸 빛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산적
손해(위자료)의 3 가지로 나뉜다(2009다99105). 8 생명 ·신제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
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모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촌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안 손해(적극적 손해)의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기왕치료바, 향후치료바, 개호바, 보
조구바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항목은 성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94 다20730) . .,.
이상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용자의 안산사고 손해의 경우예도 동일하다.
48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각 소송물별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데(식물안간 등의 예외적안 경우에 일시급 지급 청구에 대하
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다1916\ 비재산쯔! 손·해 1917)
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된다 .1918)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예 발생하는 원본재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 및 확정 지연손해
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어고 ,1919) 이자재권과 지연손해금채권도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댜 민법 제 548 조 제 2 항 등의 법정이자청구권과 이행지제로 인한
지연손해급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1920)
동일 채무자에 내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재권은 별
개의 소송물이고, 채권자는 손해배상채권별로(손해 3 분설에 따론 3가지 소송물의 각 손해 간에노
마찬가지이다) 청구금액을 특정하여(법원도 손해배상재권별로 안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단순병
합으로 청구하여야 하며(선택적 또는 예비적 정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온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1921)), 이는 모두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고 소는
1916) 대법원 202 1. 7. 29. 선고 2016 다 11257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젖二할 것인지
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산이- 선택할 수 였나. 다만 석불안간 등의 경우와 같이 고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동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급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에 바추어 현저하건l 불합리합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될 때에는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철근하였더
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안 감정 등을 거쳐 예측된
여명기간을 겨준으로 소송 동을 통하여 손해배상어 이루어전 다음 피해자가 옌츰된 ?E성?_]_같을_츠)-난서 생존하
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어}는 새로운 여명가간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아 더욱 커지므로, 아러한 경우 법원
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정하는 뎨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우리랴곤_ 인정되는 기간을 가준으로 일시금과 정긴급을 혼용하여, ~t 피해자가 확실히 생촌하고
있으려라고 안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상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바를 공재한 급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 급으로, 강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
입 중 생계미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200] 다
72678).
1917) 민법 제 75] 조 제 1 항의 째_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프앞된다. 예컨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노는 운영예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전전함 사화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언됩 수 없는 정노에 이른 부당노동행위
로 안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2017 다
51603),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함에 따른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인성된다 (2006 다 53146).
191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 다 51603 판결,
1919) 대법원 2022. 4_ 14. 선고 2020 다268760 판결 따라서 붕이악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간간판본폰)-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 다 12399 판결).
1920)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몰 한 훈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신금정구권 및 이행지체
로 안한 지연손해금청군겔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산의 선택에 좇아 고 중 하냐의 청구권을 행사
한 수 있다는 2009 다 11808 참조
192]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계 단순병합으로 그하여
야 할 수갠왼.-청굿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군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온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 1 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러·판단하기 위해서
는 소송지휘권을 적접히 형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창구로 보정하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법일
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아 없아 본안판결을 하면서 고 승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실리전간단하여 이를 있울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 ·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리도 그로 인하여 청그의 병합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487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1922)
라) 일부 청구
원고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도논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어
항소한 경우 제 1 심법원아 심리·판단하여 인용한 청구만이
-·--·- 항소심으로 이심될 뿐, -나머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 1 심에 남아 있게 된다." [동일 판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원고가
® 사모사채 인수 관련 손해배상청구 28 억여 원, ® A회사 산용대출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20 억여 원, ® B회사
산용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27 억여 원 ® 유가증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 13 억 원, @ 임차업무 관련
손해배상청구 7 억여 원을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손해액 중 2 억 원 및 이예 대한 지연손해급을 청구하였는
대 1 심은 ® 청구만을· 심리판단하여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급액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가 어노 하나의 정구원인에서라도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된다면 추가적인 판닥을 원하지 않고 었다는 이유로
고 판두t을 생략하는 내용의 부안판결을 하였으며, 아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각 청구원안
은 상호 논리석 관련성이 없어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성질의 청구임에도 1 심이 잘못된 청구병합관계를
보정하논 조치를 취함이 없이 하냐의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을 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며는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 1 심아 심리·판단한 ® 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법위가
된다.’고 하고, ‘원섬이 같은 취지에서 ® 내지 ®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고 한 예.
- [따름판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계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 개의 청구(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임대차보증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예비석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석법하
여 허용되지 않는다(2009다 10898). 서작재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언한 손해배
상청군 역시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주위적·예바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2007 다354). ‘현젠의」급:분짚군:와
장레의 전보배상청구의 단순병합 청구를 주위적 ·예비석으로 병합한 경우에 본래의 급부청구가 안용된다는 아
유만으로 엔비적 ·청군에 대한 판단을생략할:숫순눕엎다.’는 대법원 201 1. 8. 18. 선고 2011 다30666, 30673
판결도 같은 맥락으로 불 수 있다.
1922) 0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채권사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
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예 따라 손해배상재권별로 입윷큽웬을.틀징하여야 하며, 아러한 법리논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
권들 증 일부만을 첩근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댜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법위
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아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예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속를 각하하여야 한다." [동일 판시] ® 원고가 회사의 여사·감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수회의 법령 위반,
임무해태행위로 일음.손핸인.브『살을 청구한 사안에서, ‘®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 다른 회사
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안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수개의
손해배상재권의 총 합계액 종에서 일부를 청구하고 있어서 각 손해배상재권별로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구체적으
로 특정하토목 보정을 명하고 이에 융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각 손해배상재권별로 안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한 것은, 청구취지 똑정에
관한 법라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나한 위법이 있고.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젼을 불가능하
제 하는 사유어모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칙권으로 파기환송한
예 (2008 다 ]4633). e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의 법령위반행위로 3 회에 걸쳐 솥헨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종 손해 종 병시적 일부청구로서 10 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각 채권별로 전체 손해액을 특정
한 다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 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채권에 따론 개별적인
인용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10 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성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구하는 10 억 원의 손해배상재권이 어느 채권에 대한 청구안지 불분명하여 그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A1 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일부청구에 관한
주장이 불완전·불명료한 점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 ·보충하도록 보정을 명합으로써 이 사건 소송상의 청구를
명확히 특정한 다음,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댜”라고 판시하여 파기환송한
예 (2007 다25865).
48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명시한 경우 그 부분은 독립한 소송물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의
소송물이다(명시적 일부정구설 ).1923)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그 후 발생한 경우, 전소에서 그 부분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댜 1924)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익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어의 형평을 코게 해할 ‘특별한
사장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계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자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1925)
1923) @ 일부 청구에 대한 기판력
O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 다96165 판결: ”가분재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정구의 소를 제기하면시
나다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시를:경시하지 아니한 이상 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정구에까지 미지는 것이므로, 고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
한 경우에는 고 일부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안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
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독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정구하는 재권의 법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법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입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아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박서면 등의 기재분만 아니라 소송
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a 원고들은 선행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견 위자료 살분절모는 싶렐소송'..~.절팠걸의 기판력에 저족되는 것으로서 분석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예.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 다29557 판결: 甲이 乙올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금전지급의 대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 사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여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익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온 금윈 등을 공재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아
전소에서 청구를 변성하여 구한 급전 청구와 후소에서 구하는 수용보상금 관련 각 정구는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환핵fi간결정의 청
구의 표시’란에 가분재권인 甲외 급전 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아였다는 등의 복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甲온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수장을 할 수 없으므로, !H 의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가판력에 저촙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레 ® 수회에 걸찬 외상매매의 총대급 층 특정 가능한 일부 개별적 매매대금이
아닌 고 총액의 숫:[전일부에 대한이핼청군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입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은 그 대금채권 전부라 할 것이드로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금채권 전부에
미친다(82
-----··
다카7).
1924) 대법원 2007. 1.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
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고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고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군률一--모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튠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모로 선소송의 기판력에 서촉되는
것이 아니댜" ’’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바하여 수난 연장되어 고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
구 및 개호 등이 주가적으로 필요하계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
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불법행위로 인한 안산손해에 대한 손해배성청구소송에서
판결아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십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고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독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 56665 판결; ‘2006 다 78640 판결 사안과 2009 다 56665 판결 사안은 소송물의 관점에서 달리
불 수 있으모로 2006 다78640 판결의 논리가 동일하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1925) 대법원 1999. 3. 9. 산고 97 다 58194 판결: 해고무효를 워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해고 낭시의
명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굼 지갑을 구하는 소불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IIL 민법싱 주요 조문별 주장종명책임 - 채권총칙 489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 청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가 청구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백미 등의 동산 인도 청구 등)를 하면서, 변론종결 후익 이행불능이나 집 대비하여
전보배상(愼補暗信)을 병합하여 청구(본래 급부 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은 소송물이다1926))
하는 것은, 현재익 급부 청구와 장래의 급부 청구와의 '단순병합' 허용되고(변론종
결 시예 이미 이행불능으로 본래 급부 청구권이 소멸되어 본래 급부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는 진보정구는 예비적 병합 청구어다)令 본래 급부청구의 판결 확정 후 그 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별소('jJU 訴)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1917) 이 러한 전보배상
청구를 본래의 급부 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다(본래 급부 청구가 배적되는 경우에는
전보배상 청구애 대하여 심리할 없이 배척된다).132H)
바) 기 타
부작위채무 부대체적 작위재무익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채
무불이행에 간접강제를 있댜 1929) 재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 사실십 변론종결 후 담사자 사이의
한사례
1926)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아전등기의무의 인행불높을 원안으로 한
군의 존부와 확정닌 전소송의 소송물안 지분소윤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논 그
없을 뿐 아니라, 위 전소송에서의 소송물에
부존재가 어 사건 전보배상정구권의 판단의 섭설뭍젠가 되는 것도
4~4 언신의 판단은 정당하고”
1927) 대법원 2006. 3. 1[), 선고 2005 다 55411 판경: 마재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겨칭구에다
가 이에 대 산할 전보배상(坦補暗慣N} 부가하여 대 상청구(代慣請求)를
하여 이것이
급부청구와의 답습덩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또 부동산소유권 여전등기청구의 판결확정 후 그 수유권이
전등기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벌소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며“ 쟈 위 판시에서 보듯이
판례나 재판실무에서 대상(1맙R)’ 이라는 용어를 '전보배상’의 의미로 쓰기도 하는 한편 재무의
효과로서 전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판례가 해석상 인정하는 대상(代fl1!)청구권에서의 용례처럼 몬태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 '대체몽(代替物)\ 대용물서t用物)’의 의미로 쓰가도 하는데, 양자는 구별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1928) 대법원 201 1. 8, 18. 선고 2011 다 30666, 30673 판결: 甲이 乙울 상대로 주위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乙이 丙과 공모하여 등가름 불법망소한 데 대한 손해배상급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대 제 1 심빕원어 주위적 청구를 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픕 기각하였고, ff-l이 기각된
대하며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안용되어 전부 승소한 甲에게는 항소들 제기합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위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
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여 있다고 한 사례、
1929) 대법권 202 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권합의체 판검의 다수의견*
절차의 뷘론종걸互번에 보아 부작위채무롱 명하는 집항권원이 성립하녀라도
할 개연성어 있.:;:r, 또합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세 261 조에 의하여 명합
·결요에는 판걸절착에서도 재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몰 할 수 있다T
모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에권원아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490 요건사설과 주잠중당책임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루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나.153C)
재권자대위소송과 그 피대위재권 양수인의 양수금정구의 소송물은 동일하나 ,1931) 보험
자대위어] 거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손해배상재권의 양수금정구는 서로 소송물어 다로
나 .1 函
잎원로2I뎅할」1늄,싶익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자에시 재무자예계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판하여 충분인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 n8 번 재 261 d::어i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산왠을 산정할 수..fil는:안운에는
판겹절차에서도 챈분실오첸엔 간접강재걸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갑은 현재의 판대는 다당하므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다
제261 조(간접강제) 1\} '
- 아러한 법리는 간!l분집선에서노 만찬·간전이다(2020마7677). d. 민사십행법
재부의 성질이 간정강재롭 할 수 었는 경우에 재 1 십 법원은 채권간인 산청에 따라 간접
강계롤 명하는 결정몰 한다` 그 결정예는 젠문위:\[~간문 및 삽_당합'합형깊간을 밝히고. 재무자가 고 가간
어내에 究젭옵하지 0번하는 때에는 눔와깊 간간엔 따라 업정한 밴상을 하도축 병하거나 군식쇼챈밴싶을
하도록 잎알 수 였다. 없 제 1 항익 산청에 판한 재판에 대하며논 죽f.1 항고캅 할 수 있다스
19 잣0) 그러므로 재부자로 하여급 재권자애 대한·작위·부작위의무물아행으로 인한손해배상을 병하는판결어 파정되
는 경쑤얘도, 이마 뭉일한 ·직위부삭위의부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급마 지급되었다면 고 학정판견에서 정할
손예가 간섭강재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어상, 재권자가 견급맡율:븀]정견巳페상금과 별도브: 워 활절
뭔곁에 따른史노 ·애,삼금융수선할크순는.덮c:K대법원 2022. 1l. 10. 선고 2022 다255607 판결: 별도의 소송에
서 간정강제 배상급이 정하여졌더라F 원고가 설젠로 아혼 자급맏·전”잃은 어갑 손해배상규에서 살견[야'.시나
층당할 수 없다고 한 예),
l93l)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 다 ]7284 판결
193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 다45716 판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