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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사소송 청구취지 작성 가이드라인 (LLM 에이전트용)
### I. 청구취지의 기본 정의 및 역할
1.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지 명백히 표시하는 소송의 '결론'에 해당한다.
2. 법원은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는 법원의 재판 범위를 구속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3.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 사물관할, 상소의 이익 유무, 소송비용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4. 청구취지는 청구원인과 함께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II. 청구취지 작성의 3대 원칙 (명확성·확정성·간결성)
1. **주문 반영의 원칙:**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정확하여야 한다.
2. **특정의 원칙 (금전):** 금전 청구의 경우 반드시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특정의 원칙 (손해배상):** 발생시기와 원인을 달리하는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할 경우,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4. 특정의 원칙 (부동산):** 소송물이 부동산인 경우,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의 표시를 오기나 탈루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5. **도면 첨부의 원칙:**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인도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청구취지를 특정하기 위해 축척, 방위, 거리, 구조가 표시된 도면을 별지로 첨부해야 한다.
6. **확정의 원칙:** 청구취지가 요구하는 판결 내용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부 또는 기한부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확정의 예외:** 상환이행, 선이행 청구, 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등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조건부 기재가 허용된다.
8. **간결성의 원칙:** 원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간결하게 기재하며,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이 있는 경우 '별지'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인용한다.
### III. 부수적 신청 기재 규칙 (관행적 기재 요건)
1. **소송비용 부담 신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를 청구취지의 일부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2. **소송비용 결정의 주체:**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부담비율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므로, 당사자의 기재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지닌다.
3. **가집행선고 신청:**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4. **가집행선고 대상 한계:**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정되며, 신분권 기타 비재산권 청구에는 붙일 수 없다.
5. **가집행선고 제외 대상:** 재산권 청구라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결정·명령, 사해행위취소판결(형성판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 청구, 행정처분 취소판결 등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IV. 문서 작성 및 표기 기준
1. **언어 및 숫자:** 국어기본법에 맞게 한글로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2. **날짜 표기:**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3. **단위 부호:** km, kg, % 등의 부호는 한글로 풀어쓰지 않고 부호 그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면적 단위:** 토지 등의 면적 단위는 평방미터가 아닌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한다.
5. **주소 표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순으로 도로명주소를 기재한다.
### V. 청구의 병합 유형별 작성 규칙
1. **단순 병합:** 법률상 서로 독립된 복수의 청구를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로, 각 청구금액이나 내용을 개별 항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2. **선택적 병합:** 양립 가능한 여러 청구권 중 하나만 인용되면 소송 목적을 달성하는 병합 형태로, 청구취지 작성 시 "선택적으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3. **예비적 병합:**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이다.
4. **예비적 병합 기재 방식:**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항목을 나누어 기재해야 한다.
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다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 활용하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 VI. 청구취지의 변경 규칙
1. **소의 변경 한계:**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교환적 변경:** 기존의 청구취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취지를 진술하는 형태이다.
3. **추가적 변경:** 기존 청구를 유지한 채 새로운 청구를 병합(단순, 선택, 예비) 형태로 추가하는 것이다.
4. **청구의 감축:** 청구취지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로 간주하므로,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5. **변경신청서 기재 요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교환적, 추가적 변경 여부 또는 감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변경된 청구취지'를 명시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