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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1. 문서의 기능
이 지침서는 LLM이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보증의 유형, 이율 구조, 보증인 수, 보증인들 사이의 중첩관계, 보증한도, 신의칙상 감액 여부, 예비적 병합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집행 가능하고 실무에 부합하는 청구취지**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한 절대 규칙을 제시한다. 문서의 모든 기재례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구조를 취하지만, **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 분절**, **복수 피고의 책임 구조**, **보증유형별 표현 차이**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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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LM이 먼저 확정해야 할 입력 변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요소를 먼저 확정한다. 이는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청구취지 문안의 구조를 결정하는 선결사항이다.
| 판정 항목 | 확인 내용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보증 유형 | 일반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지급보증 등 | 문안의 배경과 이율 구조, 한도 적용 방식에 영향 |
| 원금 구조 | 단일 원금인지, 여러 차수로 발생한 원금인지 | 단일문장형 또는 금액별 분해형 결정 |
| 이율 구조 | 단일 이율, 기간별 변동 이율, 별지 이율변동표 준용 여부 | “연 ○%” 단일형 또는 구간별 기재형 결정 |
| 기산일 | 보증사고일, 대위변제일, 약정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등 | 부대청구금 기산 문구 결정 |
| 소촉법 적용 구간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와 그 다음 날 이후를 나눌지 여부 | 통상 후행 구간에 연 12% 기재 |
| 보증한도액 존재 여부 | 보증금액 상한, 보증비율, 감액사유 존재 여부 | 청구원금 산정 및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 결정 |
| 피고 수 | 단독 보증인인지, 복수 보증인인지 | 단독형, 연대형, 분할형, 균분형 결정 |
| 피고들 사이의 관계 | 연대 또는 공동책임인지, 서로 중첩관계가 없는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 지급하라” 선택 |
| 예비적 병합 여부 |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손해배상금 등 | 청구취지에 병합 구조 반영 |
| 상속 여부 | 보증인 사망, 상속인 상대 청구인지 | 피고별 균분액 청구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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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절대 규칙 1: 청구취지는 급부 내용만 기재하고, 법적 성질은 제목이나 청구원인에서 처리한다
보증채무금 청구라 하더라도, 실제 청구취지 문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으로서”**, **“연대보증금으로서”**등 법적 성질을 청구취지 본문에 넣지 않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이에 대한 부대청구금**만 기재한다. 문서의 모든 기재례는 본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LLM은 청구취지 본문에 불필요한 법률명칭을 삽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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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절대 규칙 2: 기본형은 “원금 + 이에 대한 일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구조이다
가장 기본적인 청구취지는 다음 구조를 가진다. 주채무 원금에 대한 보증채무가 확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 문장으로 결합한다. 문서 첫 페이지의 두 기재례는 이 기본형을 보여준다. 하나는 특정 과거일부터 바로 연 12%를 붙이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는 형식이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495,581,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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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절대 규칙 3: 이율이 기간별로 달라지면 반드시 기간을 끊어서 구간별로 기재한다
문서의 핵심은 보증채무금 청구에서 **이율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 여신, 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지급보증 등에서는 약정이율 또는 정상이율이 기간 중 변동될 수 있고, 또 소장부본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별도로 붙이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LLM은 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한 덩어리로 쓰지 말고 **기간별로 정확히 분절**하여야 한다.
예컨대 문서는 다음과 같이, 일부 금액에는 특정 시작일부터 특정 일자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고, 다른 금액들에는 서로 다른 시작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는 예를 제시한다. 이는 **금액별 기산일과 기간별 이율이 동시에 다른 경우**의 전형이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186,874,307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그 해 3. 3.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71,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해 4. 15.부터, 17,6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3.부터, 14,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해 5. 3.부터, 1,704,307원에 대하여는 그달 16.부터, 32,57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1.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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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절대 규칙 4: 별지 이율변동표가 존재하는 유형에서는 별지를 참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문서에는 숫자 이율을 모두 본문에 직접 나열하지 않고, **“별지 이율변동표 기재의 정상이율”**을 일정 기간에 적용하도록 적는 기재례도 있다. 이는 기간 중 이율이 여러 번 바뀌는 금융보증 사건에서 본문을 과도하게 장황하게 하지 않기 위한 방식이다. 따라서 LLM은 사건 자료에 **별지 이율변동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별지를 참조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가 없다면 본문에 수치를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2.부터 같은 해 12. 14.까지는 별지 이율변동표 기재의 정상이율에 따른,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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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절대 규칙 5: 장기간 다수 구간의 변동이율이 있으면, 날짜 구간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적는다
문서 후반에는 지급보증 또는 신용보증 사건에서 특정 기간마다 이율이 19%, 18%, 15%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는 장문의 기재례가 실려 있다. 이러한 경우 LLM은 요약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기간과 이율이 바뀌는 모든 구간을 순차적으로 적는 것이 절대 규칙**이다. 금융보증 사건의 청구취지는 계산식이 길더라도 판결 주문의 특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8.부터 2011. 11. 8.까지 연 19%, 2011. 11. 9부터 2011. 12. 28.까지 연 18%, 2011. 12. 29.부터 2012. 1. 13.까지 연 19%, 2012. 1. 14.부터 2012. 3. 28.까지 연 15%, 2012. 3. 29.부터 2012. 6. 27.까지 연 19%, 2012. 6. 28.부터 2014. 1. 22.까지 연 18%,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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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절대 규칙 6: 금액별로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금액 부분을 분리하여 각 부분마다 따로 쓴다
보증채무금이 하나의 총액으로 정리되더라도, 그 총액을 구성하는 하위 금액들마다 발생일이나 약정이율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문서는 총액을 먼저 적은 다음, **“그중 ○○원에 대하여는 …, 나머지 ○○원에 대하여는 …”** 형식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LLM은 서로 다른 발생 구조를 가진 채권을 평균화하여 하나의 이율이나 하나의 기산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90,740원 및 그중 193,217,078원에 대하여는 2015. 12.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54,573,662원에 대하여는 2015. 12. 5.부터 같은 해 12. 27.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2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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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절대 규칙 7: 복수 피고가 동일 보증채무에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면 “연대하여”라고 적는다
보증인 또는 공동보증인이 둘 이상이고,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문서는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보증인들이 동일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의 전형적 문구이다. LLM은 이러한 경우 각 피고별 금액을 따로 나열하지 않고, 중첩관계를 명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00,000,000원 및 그중 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나머지 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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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절대 규칙 8: 복수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으면, 피고별 또는 집단별 금액을 분리하여 적는다
문서는 반대로, 각 피고의 의무가 서로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금액을 공동으로 지급하게 하지 않고, **피고별 또는 피고군별로 각자의 부담액을 명시**한다. 이는 피고별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LLM은 중첩관계가 없는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라고 뭉뚱그려 쓰면 안 된다.
> 1. 원고에게, 피고 조○일, 송○일은 각 3,443,653원, 피고 송○이, 송○삼은 각 2,295,768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한 피고별 균분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 ○○원”**의 형식으로 동일 액수를 반복한다.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21,631,1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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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절대 규칙 9: 주위적 보증채무금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문서는 **예비적 병합**의 형태도 제시한다. 즉, 주위적으로는 보증채무금 청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 다른 법적 구성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취지 문구 안에서 그 취지를 괄호로 밝혀 두는 형식이 사용된다. LLM은 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다툼이 있어 대안적 법률구성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병합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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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절대 규칙 10: 보증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보증범위를 제한하지만,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문서 후반의 판례요지는 매우 중요하다. 지급보증에서 보증금액의 한도액을 정한 경우, 그 한도액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대출금채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인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된다. 따라서 LLM은 다음을 구별하여야 한다.
- **주채무에 대한 보증범위의 한도**
- **보증인 자신이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취지 작성 시에는 사건 자료상 보증약관과 청구 구조를 검토하여, 한도 내 원금과 한도 외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손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문서의 기재례들은 대부분 최종적으로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붙이고 있으나, 그 전 단계의 산정은 약관과 판례취지에 따라 정교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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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절대 규칙 11: 신의칙상 보증책임 감액이 문제 되는 경우, 감액 후 채무액을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붙인다
문서의 판례취지는, 보증채무를 신의칙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경우 **전체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후 판결선고일까지의 이행지체손해금을 먼저 합산한 뒤 마지막에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먼저 당시의 전체 보증채무를 기준으로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채무액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청구취지의 계산 기초에 관한 규칙이다.
LLM은 이 규칙을 **백엔드 계산 규칙**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본문 자체에는 단지 감액 후 확정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율·기산일을 반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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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절대 규칙 12: 신용보증·수출신용보증도 본질은 동일하나, 약정이율과 소촉법상 이율의 구간을 명확히 나눈다
문서에는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청구**와 **신용보증채무금 청구**의 기재례가 별도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보증사고 이후 또는 약정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정상 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분리하여 기재한다. 이는 금융성 보증 사건의 공통 규칙으로 볼 수 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64,207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728,275,448원 및 위 돈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8.부터 2006. 3. 24.까지는 연 7%, 699,956,370원에 대하여는 2006. 3. 25.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3.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4.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30.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5.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8.부터, 2,984,078원에 대하여는 2007. 3. 2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3.부터 각 2007. 4. 14.까지 연 7%, 2007. 4.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각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9.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4.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4.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4.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각 2008.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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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절대 규칙 13: 청구취지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LLM은 보증범위 확정에 관한 판례제한을 계산 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
문서에 실린 각 판례요지는 단순 참고문헌이 아니라, **청구금액 산정 단계의 필수 제한 규칙**이다. 청구취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LLM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계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1. **은행 또는 채권자가 약정된 담보취득·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이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될 수 있다.
2. **이사 등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직 중 발생 채무로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3. **주채무와 관련된 수수료·소개료 등도 실질상 금전대차의 대가이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
4.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더라도**,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그 예정액 전체에 당연히 구속되지 않고 본래 보증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5. **지급보증 약관상 한도액**과 **보증인의 자기 지체손해금**은 구별하여야 한다.
6. **지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 사망 시**,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 유무에 따라 상속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7. **신용보증약관상 사고통지 지연**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보전에 실질적 장애가 초래되었는지가 중요하다.
8. **신용장·지급확인서 제시요건**이 있는 수출신용보증에서는, 청구 전제서류의 제시 여부가 보증채무 성립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청구취지 문구가 아니라, **청구금액과 책임범위를 산정하는 엔진 규칙**으로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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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LLM 출력용 결정 표
아래 표는 문서 전체의 기재례를 LLM의 분기 규칙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상황 | 작성 방식 |
| --------------------------------------------- | ------------------------------------------------------------ |
| 단일 원금, 단일 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단일 원금, 소장 송달 이후만 소촉법 이율 |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단일 원금, 기간별 변동이율 | 날짜 구간을 순차적으로 분절하여 각 연 ○%를 기재 |
| 별지 이율표 존재 | 일정 기간에 대하여 “별지 이율변동표 기재의 정상이율” 참조 가능 |
| 총액은 하나이나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율 상이 | “그중 ○○원에 대하여는 …, 나머지 ○○원에 대하여는 …” 구조 |
| 복수 피고, 의무 중첩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지급하라” |
| 복수 피고, 의무 비중첩 | 피고별 또는 피고군별로 각자의 금액을 따로 기재 |
| 피고별 동일 균분액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 … 지급하라” |
| 보증성립이 다투어짐 | 주위적 보증채무금 + 예비적 계약체결상 과실 손해배상금 병합 가능 |
| 금융보증 사건 | 소장 송달 전 약정·정상이율 / 송달 후 연 12%의 구간 분리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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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LLM용 최종 압축 규칙
다음 문장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직접 삽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압축한 것이다.
> 보증채무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보증의 법적 성질은 청구취지 본문에 불필요하게 적지 않는다. 이율이 기간별로 다르면 날짜 구간별로 나누어 모두 기재하고,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그중 ○○원에 대하여는 …, 나머지 ○○원에 대하여는 …”의 구조로 분리한다. 별지 이율변동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를 참조할 수 있다.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고, 중첩되지 않으면 피고별 또는 피고군별 금액을 따로 적는다. 균분액만 청구할 때는 “각 ○○원” 형식을 사용한다. 보증성립 또는 보증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손해배상금 등을 병합할 수 있다. 지급보증·신용보증·수출신용보증에서는 소장부본 송달 전의 약정이율 또는 정상이율과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연 12%를 구간별로 나누어 적는다. 보증한도, 신의칙상 감액, 담보취득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상속, 신용장 제시요건 등은 청구취지 문구가 아니라 청구금액 산정과 책임범위 확정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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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최종 점검표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직전에 다음을 확인한다.
| 점검 질문 | 예/아니오 |
| ------------------------------------------------------------ | --------- |
| 원금 액수가 확정되어 있는가 | |
| 보증유형과 보증범위가 계산 단계에서 반영되었는가 | |
| 이율이 단일인지, 기간별 변동인지 판정했는가 | |
| 부분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반영했는가 | |
| 소장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 구간을 분리했는가 | |
| 복수 피고의 책임이 연대인지 비중첩인지 판정했는가 | |
| 비중첩인데도 공동 문구로 뭉뚱그리지 않았는가 | |
| 별지 이율표를 참조하는 경우 실제 별지가 존재하는가 | |
| 보증한도, 감액, 통지의무 위반, 담보취득의무 위반 등 실체법상 제한을 계산에 반영했는가 | |
| 청구취지 마지막에 소송비용과 가집행 선고 문구를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