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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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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건) v0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건)`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기준: 대한민국 법조계 실무 기준을 우선한다.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건).pdf`, 민법 손해배상 문헌, 현행 법령 순으로 적용한다. 사건명 확정에는 대법원 재판예규를 보조 근거로 사용한다.
> 핵심: `손해배상(건)`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다. 청구취지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피고별/중첩 책임범위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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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적용 판정
### 0.1 사건명이 `손해배상(건)`인지 먼저 확정한다
IF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계약, 공사, 하자, 미시공, 오시공, 공사지연, 입주지연, 건축물 손괴ㆍ붕괴, 하자보수보증, 계약보증, 공사 관련 공제조합 보증책임 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건)`이다.
IF 자동차 운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의료과오, 환경오염, 지식재산권, 저작권, 언론보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책임, 해사사건 등 대법원 재판예규상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직접 적용되면
THEN `손해배상(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건명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IF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건이면
THEN 단순히 공사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IF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라는 사정만 있고 손해의 본질이 건설ㆍ건축 하자ㆍ공사책임이면
THEN 사건명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우선 확정한다. 이 문서는 `손해배상(건)`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한다.
### 0.2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건설 손해배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복수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본문에 반드시 `연대하여`, `공동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각` 등으로 중첩관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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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원고 구조 | 도급인, 발주자, 수분양자, 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건물 소유자, 임차인, 보험자대위자 등 | 원고별 금액 분리, 원고 자격 확인 |
| 피고 구조 | 시공사, 공동수급체, 하수급인, 시행사, 분양자, 감리자, 설계자, 보증인, 공제조합, 보험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하여`, 보증한도 문형 |
| 책임근거 | 도급계약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보증계약,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등 | 기산일, 이율, 피고별 책임범위 |
| 손해항목 |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대체시공비, 수리기간 사용손해, 차임상당손해, 영업손해, 가치하락, 안전진단비, 철거ㆍ재시공비, 위자료 등 | 원금 산정 및 부분금액 분리 |
| 발생시기 | 하자 발생ㆍ발견일, 보수요구일, 보수불응일, 공사지연기간, 입주예정일, 손괴일, 수리비 지출일, 감정 기준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이율 구조 |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 지체상금ㆍ연체율, 소송촉진법상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 | 기간별 이율 문형 |
| 보증ㆍ공제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한도, 보증사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중첩 범위 |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 문형 |
| 책임제한 | 하자의 정도, 하자 확대에 대한 원고 측 관여, 유지관리 부실, 사용상 과실, 형평상 책임제한 | 청구금액 산정 전 감액 |
| 손익상계 | 보험금, 공제금, 보수비 절감, 잔존가치, 대체사용 이익 등 | 산정액 공제 여부 |
|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판결 주문형, 항소심 | 송달일ㆍ판결선고일 구간 |
IF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기산일, 이율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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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 2.1 손해항목은 먼저 분해한다
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분리한다.
1. 하자ㆍ미시공ㆍ오시공 관련 적극손해: 하자보수비, 재시공비, 철거비, 안전진단비, 감정비, 임시조치비, 수리비, 대체시공비
2.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 수리기간 차임상당액, 입주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 영업용 건물의 합리적 수리기간 동안 영업손해
3. 가치하락 손해: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 수리 불가능 또는 수리비 과다 시 교환가치 감소
4. 계약상 예정손해: 지체상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하자보수보증금 몰취 또는 보증금 청구
5.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위자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원고별 총액과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합산 가능하나,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기산일ㆍ이율이 다르면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 2.2 하자보수비ㆍ수리비
IF 건축물 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가 수리 가능하면
THEN 상당한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를 원칙적 손해로 산정한다.
IF 수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 또는 하자 없는 상태와의 가치 차이를 현저히 초과하면
THEN 형평상 교환가치 감소 범위 또는 합리적 보수비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IF 수리 후에도 가치하락이 남으면
THEN `수리비 + 잔존 가치하락`이 중복배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되는지 확인한다.
IF 하자 확대에 원고의 유지관리 부실, 보수요구 지연, 부적절한 사용, 손해확대 방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THEN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금액 산정에 반영한다.
### 2.3 공사지연ㆍ입주지연ㆍ사용손해
IF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기한까지 완성ㆍ인도하지 못했으면
THEN 적어도 당해 건물의 차임 상당 손해 또는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를 검토한다.
IF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THEN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지연배상 예정인지 확인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정액을 넘는 실손해는 별도 특약 또는 예정 범위 밖 손해가 있어야 한다.
IF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있으면
THEN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2.4 영업손해ㆍ특별손해
IF 수리 또는 대체공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건물ㆍ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 발생하는 범위이면
THEN 차임 상당액 또는 통상적 영업손해를 검토한다.
IF 특정 영업계약 상실, 전매이익 상실, 수출계약 불이행, 특별한 사업기회 상실 등 개별 사정에서 생긴 확대손해이면
THEN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2.5 위자료
IF 건물신축도급, 임대차, 분양, 하자보수 등 재산적 손해가 중심인 사건이면
THEN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본다.
IF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THEN 위자료를 별도 손해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다.
IF 위자료를 청구금액에 포함하면
THEN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금액을 내부적으로 분리하고,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취지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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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 3.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먼저 조건적ㆍ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제한한다.
IF 건설ㆍ건축 관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ㆍ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THEN 통상손해로 본다.
IF 당사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서 발생한 손해이면
THEN 특별손해로 보고,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확인한다.
IF 손해가 발생원인 또는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채권으로 구성되면
THEN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3.2 과실상계ㆍ책임제한
IF 원고 측 과실 또는 손해확대 기여가 있으면
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반영한다.
건설ㆍ건축 사건의 책임제한 검토요소:
- 하자의 발생 원인과 시공상 과실의 정도
- 원고의 사용ㆍ관리ㆍ보수 지연 여부
- 설계ㆍ감리ㆍ시공ㆍ하수급인의 관여 비율
- 하자 확대에 원고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기여했는지
-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거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지
-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IF 하자담보책임처럼 무과실책임 성격이 있더라도 원고 측 잘못이 하자 확대에 관여했으면
THEN 손해액 산정 또는 책임제한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3.3 손익상계
일반 원칙은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ㆍ책임제한 -> 손익상계` 순서다.
IF 원고가 동일한 가해적 사태로 새로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면
THEN 손익상계로 공제한다.
IF 원고가 스스로 체결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으면
THEN 이를 피고의 책임액에서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보험자대위 가능성과 남은 손해액을 별도로 검토한다.
IF 피고 측 책임보험, 보증, 공제금 등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급부가 지급되었으면
THEN 같은 손해가 중복 전보되지 않도록 산정한다.
IF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령ㆍ판례상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는 특수 손해가 포함되면
THEN 일반 손익상계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특칙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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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별 책임범위 의사결정
### 4.1 피고 1인
IF 원고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단일 기산일이면
THEN 단순 금전지급 문형을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2 여러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
IF 여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 공동수급, 시공ㆍ분양 공동책임, 보증 포함 전부 중첩책임 등으로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면
THEN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한다.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3 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
IF 시공사ㆍ건설사들은 전체 손해를 부담하고 공제조합ㆍ보증인은 보증한도 또는 일부 손해만 중첩 부담하면
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한 문장 안에서 분리한다.
```text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F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고, 그 금액이 주채무 일부와 중첩되지 않는 별개 금액이면
THEN 별도 항 또는 별도 번호로 분리한다.
```text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1]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4 각 피고 의무 사이에 여러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IF 피고군 1과 피고군 2가 서로 다른 부분금액에 대하여 각각 중첩책임을 부담하면
THEN `원고에게, 1) ..., 2) ...` 구조로 피고군별 금액을 특정한다.
```text
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5 보증ㆍ공제조합 청구
IF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려는 경우
THEN 보증금 전액을 자동으로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주채무자의 구체적 손해배상채무와 그 채무액을 먼저 확정하고, 보증한도 안에서 청구한다.
IF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고,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할 때 초과손해도 청구 가능한 특수한 약정 또는 명시ㆍ묵시 특약이 있으면
THEN 보증금 청구와 초과손해 청구를 중복 없이 구분한다.
IF 보증채무만 단독으로 청구하고 주채무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 경우
THEN 피고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의 독자 지급문형을 사용하되, 보증한도와 기산일을 특정한다.
IF 주채무자인 건설사 등에 회생ㆍ파산, 회생채권 실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항변이 얽혀 있으면
THEN 주채무자, 보증인, 공제조합, 다른 연대채무자별로 독립 책임과 항변 가능 범위를 먼저 검토한다. 청구취지에는 실제 피고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중첩관계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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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고별 금액 의사결정
### 5.1 원고 1인
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부분의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THEN 단일 금액으로 쓴다.
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위자료, 보증채무 등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THEN `그중` 문형으로 부분금액을 나눈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2 원고 여러 명
IF 원고가 여러 명이면
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여러 원고의 총액만 적지 않는다.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F 구분소유자, 입주자, 수분양자 등 여러 원고가 공용부분ㆍ전유부분 손해를 함께 청구하면
THEN 청구권 귀속 주체와 원고별 배분액을 먼저 확정한다. 청구취지는 원고별 또는 적법한 대표ㆍ관리주체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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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 6.1 기본 이율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 민사채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5%
- 상사채권 또는 건설회사ㆍ공제조합의 영업상 채무 등 상사성이 인정되는 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6%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
IF 약정 지연손해금률, 지체상금률, 연체율,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THEN 약정의 성격과 제한ㆍ감액 가능성을 검토한 뒤 그 약정을 적용한다.
### 6.2 기산일 선택
IF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이면
THEN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 즉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 완성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IF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출의무가 확정되었으면
THEN 지출일, 지출의무 확정일, 또는 청구 가능한 시점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IF 공사지연ㆍ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또는 지체상금이면
THEN 약정 완공일ㆍ입주예정일 다음 날, 지체기간 개시일, 계약상 지체상금 발생일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IF 보증ㆍ공제조합 책임이면
THEN 보증사고 발생일, 보증금 청구일, 이행청구 도달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해당 보증계약과 실무례에 맞는 시점을 선택한다.
IF 송달 전 기산일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보수적으로 청구하려면
THEN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문형을 사용한다.
### 6.3 판결선고일까지 이율을 낮추는 문형
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구간을 반영해야 하면
THEN 다음처럼 쓴다.
```text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
## 7. 청구취지 기본 구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text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소송비용 항은 원칙적으로 다음처럼 쓴다.
```text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복수 청구 또는 일부 피고별 분리 청구가 있더라도 원고 소장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항 구조를 유지한다.
---
## 8. 유형별 템플릿
### 8.1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단일 금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2 단일 원고ㆍ여러 피고 전부 연대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3 시공사 전액ㆍ공제조합 일부 중첩
```text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 또는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4 피고군별 중첩관계 2개 이상
```text
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5 여러 원고ㆍ여러 피고ㆍ원고별 금액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6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하자보수비 등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지체상금 등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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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다음은 금지한다.
-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 건설ㆍ건축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 사건명을 확정하고 다른 예규상 분류를 무시하는 것
-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 여러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만 쓰는 것
- 공제조합ㆍ보증인의 보증한도와 중첩범위를 표시하지 않는 것
-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금액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원금으로 쓰는 것
-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영업손해, 위자료의 발생원인ㆍ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금액과 하나의 기산일로 뭉치는 것
- 정신적 손해의 특별한 사정 없이 건축하자 사건에서 위자료를 당연 포함하는 것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를 산정 전에 검토하지 않는 것
- 송달 전 이율을 연 6%로 자동 적용하는 것. 상사성이 없으면 연 5%를 검토한다.
-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 하자 목록의 장문 서술을 넣는 것
-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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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1. 사건명은 `손해배상(건)`이 맞는가?
2.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인지,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우선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3.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4. 피고별 책임범위가 전부 중첩인지, 일부 중첩인지, 별개인지 표시했는가?
5. 공제조합ㆍ보증인이 있으면 보증한도와 주채무와의 중첩관계를 표시했는가?
6.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지체상금, 사용손해, 영업손해, 위자료가 내부적으로 분리되었는가?
7. 손해배상채권별 발생원인과 발생시기가 다르면 청구금액을 특정했는가?
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을 확인했는가?
9. 위자료는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했는가?
10. 하자 확대, 유지관리 부실, 원고 측 과실, 책임제한 사유를 산정에 반영했는가?
11. 손익상계 대상 이익이 있으면 과실상계ㆍ책임제한 후 중복전보를 방지했는가?
12. 송달 전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이율 중 정확히 선택했는가?
13.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은 작성일 기준 기본 문형상 연 12%로 처리하되, 사건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재확인했는가?
14. 기산일이 손해발생일, 보수비 지출일, 지체기간 개시일, 보증청구일, 송달 다음 날 중 어느 것인지 설명 없이 문안에 정확히 반영했는가?
15. 청구취지는 기본 3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16. 본문에 법리 설명, 계산 과정, 불필요한 사건명 반복이 없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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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우선순위
1.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사건명 표시, 채권별ㆍ소송물별 금액 특정, 공동불법행위 문형
2.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건).pdf`: `손해배상(건)`의 건설ㆍ건축 사건성, 공제조합 포함 중첩ㆍ비중첩 책임 문형, 각 피고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문형
3.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통상손해ㆍ특별손해, 손해산정, 과실상계, 손익상계,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 예정
4.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건물건축공사 지연 손해, 정신적 손해의 특별사정, 과실상계ㆍ손익상계 순서, 금전채무 특칙, 하자책임 제한
5. 현행 법령 보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6. 사건명 확정 보조: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