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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39
작성한 WEA 허위성 여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둥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중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MSA 허위라고 할 수 없다.
O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중인 중 일부가 다른 BSI] 확인 내용만
믿고 보중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상의 BSUS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중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OF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
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출생일 이전인 경우, 둥기추정력의 번복 여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SPIE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중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다195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1, 원고에게, OOA) OOF OOM OOF 산 53 임야 40,150m 중 별지 도면 표시
62, 63, 64, 65, 66, 67, 68, 69, 70, 629] 각 접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576m'e}
관하여,
가. 피고 POOH (>(>지방법원 (>(-등기소 1973. 10. 8. 접수 제32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나. 피고 ZOOS (>(지방법원 (>(등기소 1979. 6. 13. 접수 제31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O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SS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