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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A 927
아.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1) I 9
대위의 의의에 관하여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797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ain
기말소등기
(2)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ABS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342)
©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인 원고
에 대하여 위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둥기에 의하여만 등기상태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343)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금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44)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SATE 변제라고 소유 권이전등기의 WAR FE 수 있다 할 것이므로 dare] Asad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345)
34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343)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34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34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