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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산)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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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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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대한민국 법조계 실무 기준을 우선한다.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산).pdf`, 민법 손해배상 문헌, 대법원 재판예규, 현행 법령 순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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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산재 손해배상 청구취지는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금액 산정 전 단계에서는 손해항목, 과실상계, 산재급여 공제, 복수 당사자 구조를 반드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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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적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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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사건명이 `손해배상(산)`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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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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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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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단순히 사고 장소가 사업장일 뿐 피해자가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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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산)`으로 단정하지 말고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건)`, `손해배상(자)` 등 다른 사건명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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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업무상 재해와 다른 재판예규상 분류가 동시에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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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본 문서는 `손해배상(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하고, 사건명 확정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먼저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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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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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산재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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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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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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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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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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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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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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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구조 | 피해자 본인, 상속인, 배우자/부모/자녀 등 고유 위자료권자 | 원고별 금액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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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구조 | 사용자, 도급인, 공작물 점유/소유자, 전기사업자, 공동가해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분 중첩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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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항목 |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 및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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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일 | 사고일, 치료비 지출일, 휴업기간, 장래손해 현가 기준일 | 기산일 및 부분금액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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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등 | 같은 성질 손해에서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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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 안전수칙 위반, 보호구 미착용, 사용자 안전조치 위반 정도 | 손해액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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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 | 산재보험급여, 사용자 지급금, 기타 전보성 급여 | 과실상계 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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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구간 |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5%/연 12% 등 구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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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금액 | 원고별 금액, 같은 원고 안의 부분금액별 기산일 차이 | `그중 ...에 대하여는`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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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항소심/판결 주문형 문안 |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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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 요소 중 원고별 금액 또는 피고별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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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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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책임원인 선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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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민사책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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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가 사용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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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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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구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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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용자가 해당 업무로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그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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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전기사업자, 공사관계자, 도급관계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등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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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책임범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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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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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손해는 먼저 항목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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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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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또는 장래 지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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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수입 상실, 일실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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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적 손해: 피해자 본인 위자료, 사망 시 상속 또는 유족 고유 위자료, 근친자 고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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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반드시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기산일과 이율이 같고 원고별 총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합산하여 쓸 수 있으나, 서로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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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적극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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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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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해당 금액을 적극손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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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향후치료비 또는 향후개호비가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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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선택지는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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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 청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원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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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금 청구: 장래 일정 시기마다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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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실심 변론종결 전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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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배우자 등 근친자의 실제 개호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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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소극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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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사고로 휴업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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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휴업기간 중 얻지 못한 수입을 휴업손해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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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후유장해가 남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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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고 당시 소득, 장래 가동가능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중간이자 공제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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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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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공제한다. 반대로 부상·후유장해 사건의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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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고 당시 직장이 기간제 계약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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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일용노동 수입만 인정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서 같은 정도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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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외모의 추상장애가 문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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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추상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 취업·승진·전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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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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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생존한 상해 사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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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한다. 가까운 가족의 고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면 별도 원고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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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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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상속인이 상속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장례비를 구별한다. 원고별 상속분과 고유분을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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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특별한 경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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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위자료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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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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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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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손해는 먼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확인한 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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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해당 업무상 재해에서 사회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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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통상손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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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피해자 또는 사업장의 개별·특수한 사정에서 발생한 확대손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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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취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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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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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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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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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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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또는 피고의 안전조치 위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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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작업방식,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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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지휘·감독 관계, 위험예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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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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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손익상계와 산재급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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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한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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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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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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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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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는 그 지급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 또는 휴업손해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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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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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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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일시금 상당액 또는 법령상 산정방식에 맞추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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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급여가 소극손해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액을 위자료나 적극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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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급여 또는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성질이면,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 손해배상액에서 다시 부당이득처럼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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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가 공제되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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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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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가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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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칙적으로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전체 손해액에 과실상계·책임제한을 적용한 뒤,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정한다. 청구액 자체에 곧바로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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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멸시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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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문안 자체에 소멸시효를 쓰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가능성이 보이면 청구취지 생성 전 별도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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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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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가 1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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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금액의 기산일과 이율이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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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단일 금액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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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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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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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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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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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그중` 문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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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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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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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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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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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여러 원고가 각자 다른 금액을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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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총액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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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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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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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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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일부 원고의 금액만 기산일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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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별·부분금액별로 문장을 나누거나 `그중`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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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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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이거나 사용자와 제3자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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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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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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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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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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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별 책임범위가 일부만 중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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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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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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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A]는 [총액]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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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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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별 금액, 기산일, 이율이 서로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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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별로 나누어 쓴다. 단순히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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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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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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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최고 없이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보통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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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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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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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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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기산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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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모든 손해가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청구금액도 사고일 기준 현재가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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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고일 다음 날 또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삼을지 해당 실무례와 입력값을 확인한다. 산재 취지기재례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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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치료비, 휴업손해, 장래손해 등 부분별 발생일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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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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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선고시 통화가치를 반영해 산정되는 특수한 경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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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위자료 부분의 기산일을 별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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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소장부본 송달 전 손해발생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구하려는 전략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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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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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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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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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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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판결선고일까지 연 5%를 두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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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가 있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만 인정되는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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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처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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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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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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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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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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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취지 기본 3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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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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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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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 금전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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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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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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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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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도 원고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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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형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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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피해자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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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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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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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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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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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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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여러 원고가 1인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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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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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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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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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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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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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한 원고의 금액 안에 기산일이 다른 부분금액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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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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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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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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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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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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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여러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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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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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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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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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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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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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판결선고일 기준 이율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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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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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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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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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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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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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향후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정기금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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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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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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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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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 원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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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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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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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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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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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내부 산정 없이 한 금액으로 뭉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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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의 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기산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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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초과분을 위자료 또는 치료비에서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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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보다 산재급여 공제를 먼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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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 공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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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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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또는 중첩책임 구조인데 피고별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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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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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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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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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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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은 `손해배상(산)`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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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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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 손해, 유족 고유 손해가 혼동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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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가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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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먼저 하고, 그 후 산재급여 등 손익상계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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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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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래 치료비·개호비는 일시금 현가 또는 정기금 중 하나로 명확히 처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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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망 사건이면 생계비 공제와 상속분·고유분 구별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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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상 재해와 피고의 민사책임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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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분금액별 기산일 또는 이율 차이가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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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고가 여러 명이면 `연대하여`, `공동하여`, 피고별 금액 분리 중 올바른 문형을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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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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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구취지는 3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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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문에 불필요한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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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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