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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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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배상(산)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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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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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김 00 에게 65,681,314 원, 원고 오 00 에게 3 ,1 58,000 원, 원고 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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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00, 김 00 에게 각 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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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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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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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장이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기간만료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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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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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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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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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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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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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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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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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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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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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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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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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초과 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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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웅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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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4. 25. 선고 9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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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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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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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00 에게 207,389,000 원, 원고 박 00 에게 7,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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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 00 에게 4,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2. 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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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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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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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관계가 있는 2 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상호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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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표시합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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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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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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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안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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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중첩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177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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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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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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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임 0 일에게 107,675,384원 및 위 돈 중 96,943,587 원에 대하여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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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부터, 나머지 10,730,797 원에 대하여는 2010. 11. 14.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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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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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김 0 이에게 3,000,000 원, 원고 임 O 삼, 임 0사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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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10. 1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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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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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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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의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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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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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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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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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고 93 다35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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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산)(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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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36,441,328 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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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바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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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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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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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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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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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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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처료비가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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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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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 다40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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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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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 00 에게 40,482,999 원, 원고 최 00 에게 39 ,4 82,999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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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최 00 에게 26,988,666 원, 김 00 에게 1,500,000 원, 원고 최 00, 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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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00, 최 00, 최 00 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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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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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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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At고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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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의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 해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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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제1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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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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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중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사고에 있어 고압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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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 거리를 초과한다 해도 전기 공작물을 독접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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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보존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로서는 그 이격거리가 1.2 미터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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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촉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대부분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감전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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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더구나 공사 수급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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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문의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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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속직원을 보내어 갑전사고 발생의 가능성 유무를 파악하여 공사 수급자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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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한국전력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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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 다34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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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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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손익수에게 174,234,223원, 원고 이 00 에게 3,000,000원, 원고 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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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00 에게 각 1,000,000원, 원고 김 00, 손 00, 손00 에게 각 500,000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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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손익수의 158,762,690 원과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금원에 대하여는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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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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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손익수의 나머지 41,926,318 원에 대하여는 2007. 12. 27. 부터 항소심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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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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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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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손해의 지급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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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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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급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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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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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인비용의 산정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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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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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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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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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십 변론종결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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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바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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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둥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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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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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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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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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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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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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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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다고 안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을(대법 1991. 5. 14. 선고 9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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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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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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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산)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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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란에 기재된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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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및 각 이에 대한 2006. 1.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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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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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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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침해 및 장차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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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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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 90 다카26607, 2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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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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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 각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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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갚는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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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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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고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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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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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 750 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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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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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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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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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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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고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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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99 다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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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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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십의 전권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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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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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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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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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험법 제 48조 제 2 항에 따라 면제받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2 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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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별표 1] 소정의장해보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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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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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8조 제 2 항은 "수급권자가 동인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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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노 안에서 만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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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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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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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6100 호로 게정되가 전의 것) 제 42 조 제 1 항, 제 2 항, 같은법시행령 제 31 조 제 5 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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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42조 제 1 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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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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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26. 선고 99 다31100 판결 공 2000 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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