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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 매매대금 청구
제1편 총론
제1장 문서의 목적과 범위
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매매대금 청구는 외형상 단순한 금전청구로 보이나, 요건사실론의 관점에서는 원금채권의 발생요건, 항변·재항변의 공방구조,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이라는 삼중 구조를 정확히 구별하여야 하는 대표적 소송유형이다.
본 문서는 민법상 매매대금청구를 기본형으로 하되, 부동산 매매대금, 물품대금·상사채권, 지연손해금 병합청구, 복수 당사자 구조, 장래이행의 소, 예비적 병합까지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유형을 모두 포섭한다.
제2장 매매의 법적 성질과 기본 구조
제1절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563조). 매매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이나 등기 등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제2절 매매대금채권의 발생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에게는 매매대금채권이,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청구원인에서는 적어도 매매 목적물과 대금액이 특정되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3절 요건사실론상 핵심 구조
요건사실론상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이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다음 사항은 원금청구의 본래적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첫째,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하므로(민법 제569조), 매도인의 소유자 지위는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요건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둘째,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이다.
넷째, 대금 지급기일의 약정 및 그 도래 사실이다.
위 사실들은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본래적 발생요건이 아니라, 주로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항변, 그에 대한 재항변의 국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실무상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는 피고가 거의 예외 없이 동시이행항변 또는 이행기 항변을 제출하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이를 예상하여 관련 사실을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제2편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제3장 기본 청구원인: 매매계약의 성립
제1절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요건사실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오직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다. 이를 구성요소별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원고(매도인)가 피고(매수인)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2.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특정되었다는 사실
매매계약에서 계약일, 당사자, 목적물, 대금액이 특정되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이를 실무 문장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절 목적물 특정의 정도
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모든 세부가 완결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면 통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등으로 특정하고, 집합건물이면 동·호수, 전유부분의 표시가 문제된다. 동산·물품이면 품명, 규격, 수량, 납품단위, 납품차수 등으로 특정한다.
제3절 대금 특정의 정도
대금도 매매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액수 자체 또는 산정기준이 특정되어야 한다. 총액으로 정하였는지, 단가와 수량으로 정하였는지, 잔금·중도금·분할금 구조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부분금액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금이 분할 지급 구조라면 각 부분금액과 그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4절 매매예약에 기한 계약 성립
매매예약완결권 등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기본 청구원인 사실에 갈음하여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첫째, 매매예약의 체결 사실이다. 둘째,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이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제5절 매매계약의 유효성
매매대금 청구를 위하여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 유효요건으로는 당사자의 행위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부존재(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 불일치 사유의 부존재),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의 부존재가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무효·취소 사유의 부존재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할 권리장애 사유이다.
제4장 동시이행관계와 공방 구조
제1절 동시이행관계의 원칙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36조). 따라서 피고인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제2절 원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엄밀한 요건사실론상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청구원인 자체에는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동산·물품 매매의 경우에는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적법하게 인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약정에 따라 선이행 구조인 경우에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원고의 이전·인도의무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사실이다.
제3절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실무상 유의점
실무상 매매대금청구를 제기하면서 무조건적 지급판결을 얻고자 한다면, 소장 단계에서부터 적어도 다음 중 어느 구조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미 이전등기·인도가 완료된 구조인지, 원고가 현실적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 또는 협력의무를 거절한 구조인지, 계약 또는 관습상 피고의 지급의무가 먼저 도래하는 구조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의하여 청구가 배척되거나, 적어도 동시이행판결의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제5장 이행기, 지급기일, 장래이행의 소
제1절 이행기의 유형
민법상 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2.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함을 채무자가 안 때(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기한 도래로 간주된다.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그 다음 날, 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따라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한 도과 사실을 정리하여야 하고,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최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시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원금청구와 이행기 사실의 관계
엄밀하게는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자체에 이행기 약정 및 그 도래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소장에서 그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첫째, 잔금·중도금 등 분할금의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된 경우이다. 둘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이다. 셋째, 피고가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넷째, 장래이행의 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제3절 장래이행의 소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문제된다. 장래이행의 소는 일반 이행의 소와 달리 다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단순히 장래에 이행기가 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장래 발생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는 장차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한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연 12%)은 장래이행의 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넷째,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상의 매매대금청구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래이행의 소는 예외적 유형으로 위치 지워야 한다.
제3편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요건사실
제6장 지연손해금 청구의 추가 요건
제1절 원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구별
매매대금 원금청구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사실이 중심이지만,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채권자가 별도의 손해증명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예상액이다(민법 제397조).
제2절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요건사실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매매계약 체결 사실 — 계약일, 목적물, 대금이 특정된 매매계약의 성립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부동산의 경우) — 원고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이다.
3.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의 도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고 또는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다.
4. 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 민법 제587조 후문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의 제공을 넘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한 사실까지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5. 손해의 발생 및 범위(이율 등) — 다만 법정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액 증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절 목적물 인도 전의 지연손해금 제한
민법 제587조 후문과 관련 판례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동안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이행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원고가 매매대금 원금청구와 별도로 그 지연손해금을 확정적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다음 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목적물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부동산 사안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는지, 동시이행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에 확정된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 전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기한은 서로 다른 쟁점이다. 인도만으로 곧바로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 도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제1절 기산점의 원칙
매매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지체가 개시되는 시점이다.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제2절 실무상 기산일 특정 방법
소장에서는 추상적 법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날짜가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금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인 [날짜]이 도과하였다"라고 기재한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원고는 [날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최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라고 기재한다. 분할금 구조이면, "총 매매대금 [총액]원 중 [부분금액 1]원은 [날짜 1], [부분금액 2]원은 [날짜 2] 각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라고 기재한다.
제3절 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대금이 분할되어 있거나 일부 대금만 특정 시점부터 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서 총액만 적고 기산일을 하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부분금액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기간별 이율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평균 내지 아니하고 모든 기간과 각 이율을 순차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장 지연손해금률의 구조
제1절 법정지연손해금과 약정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반면 계약에서 별도의 지연손해금율 또는 연체이자 약정을 둔 경우에는 그 약정 사실과 적용 구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민사법정이율: 연 5%
비상사채권 또는 일반 민사채권으로서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이율(민법 제379조)에 의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청구의 기본형은 통상 이 구조를 취한다.
제3절 상사법정이율: 연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이 적용된다. 물품대금청구와 같이 상인 간 상품거래 또는 그와 동일성이 있는 상사채권이면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6%가 된다.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상사법정이율은 어디까지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장에서는 단순히 "물품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하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거래의 상행위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제4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연 12%의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소촉법상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둘째,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상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에는 소촉법 적용이 배제되고 민·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제5절 역사적 구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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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소촉법상 이율이 연 15%였으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사건의 송달시점이 2019. 6. 1.을 걸치는 경우에는 기간별 이율을 평균화하거나 하나로 묶지 말고 반드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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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항변과 재항변의 구조
제9장 피고의 주요 항변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이다. 다만,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쳐 주었거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항변이다.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각각의 유형에 따라 이행기 도래 여부가 판단된다.
제3절 이행불능 항변
1. 원시적 불능 —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무효가 되어 대금 청구가 배척된다. 이는 권리발생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2. 후발적 불능(위험부담) — 계약 체결 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권리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제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항변
매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타인의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제한물권 존재 등)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에 기초하여 계약 해제권 또는 대금감액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절 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해지 항변
매매계약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항변, 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한 취소 항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 항변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를 항변할 수 있다.
제6절 상계 항변 및 채무액 다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항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 자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툴 수도 있다.
제7절 복수 피고의 분할채무 항변
복수의 피고가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연대채무가 아닌 분할채무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항변이다.
제10장 원고의 재항변
제1절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
원고가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등기서류 교부 준비 및 수령 최고 등)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동산·물품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인도 제공, 선이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먼저 도래하는 사실을 주장한다.
제2절 이행불능 항변에 대한 재항변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하였음을 주장·증명(민법 제538조 제1항)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제3절 담보책임 항변에 대한 재항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방어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책임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도 직권조사사항 겸 재항변 사유가 된다.
제4절 기타 재항변
현실적 인도 완료, 지급기일 도과 또는 최고 도달,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관계의 존재, 부분금액별 기산일의 특정 등이 각 해당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제5편 다수 당사자 구조
제11장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
제1절 분할채무(원칙)
다수당사자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다(민법 제408조). 따라서 복수의 피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성질상 제한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무로 추정된다.
제2절 불가분채무
급부의 성질이나 약정상 불가분인 경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1인의 이행으로 전원이 면책된다.
제3절 연대채무
수인이 공동으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성립한다. 변제, 상계 등 채권 만족 사유뿐만 아니라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등도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미친다.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중첩적 채무이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이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의 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자신의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하고, 소액 채무자가 변제 시 공동 부담 부분이 우선 소멸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5절 청구취지 반영 방식
실체법상 부진정연대인지 진정연대인지의 내적 구별과 별개로,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동일 금액의 외부적 중첩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중첩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고 기재한다. 비중첩관계임에도 "연대하여"라고 기재하거나, 중첩관계임에도 피고별 독립채무처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복수의 원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 금액이면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구조를 사용하고, 상이한 금액이면 원고별 금액을 개별 열거하여야 한다. 상이한 금액을 단순히 "각"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편 예비적 병합 및 특수 소송형태
제12장 예비적 병합
제1절 예비적 병합의 필요성
매매대금청구의 소에서 예비적 병합은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된다. 주위적으로는 매매대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경우, 주위적 법률구성과 예비적 법률구성이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복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법률상 책임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2절 예비적 병합의 구성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다를 때에는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금액, 기산일, 이율, 피고 구조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항으로 모호하게 섞어서는 아니 된다. 매매대금청구 그 자체와 지연손해금청구는 통상 하나의 소송물 또는 적어도 통상의 병합 구조로 처리되나, 매매대금청구와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법률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비적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본래의 급부 청구에 덧붙여 이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여 구하는 것은 단순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으로 허용되며, 본래 급부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 판단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
제13장 청구권 경합 및 선택적 병합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구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심판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배척될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례
제14장 청구취지 작성 규칙
제1절 청구취지 결정 순서
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첫째, 상위 유형 선택(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 물품대금)이다. 둘째, 세부 유형(type) 선택이다. 셋째, 당사자 구조 판정(원고·피고의 수, 중첩관계 여부)이다. 넷째, 이율 구조 판정(민사 5% / 상사 6% / 약정이율)이다. 다섯째, 금액별 기산일 여부 판정이다. 여섯째, 예비적 병합 여부 판정이다. 이 순서를 건너뛰거나 평균화하면 청구취지가 틀어지기 쉽다.
제2절 기본형: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절 상사채권형: 물품대금 등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4절 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5절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 경우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6절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각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7절 복수 원고의 경우
동일 금액이면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구조를 사용하고, 상이한 금액이면 "원고 A에게 [금액1]원, 원고 B에게 [금액2]원" 식으로 원고별로 개별 열거한다.
제8절 예비적 병합의 경우
- (주위적 청구취지)
- (예비적 청구취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가집행 문구를 둘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장 청구원인 기재의 실무 문안
제1절 원금청구 기본형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엄밀한 요건사실론상 기본 청구원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
제2절 동시이행항변 대비 문안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 그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거나 /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다].
제3절 이행기 도과 문안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날짜]이므로, 피고는 같은 날 또는 그 도과로써 위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
또는
원고는 [날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최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제4절 지연손해금 병합 문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8편 주장·증명책임의 배분
제16장 증명책임의 정리
제1절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기본사항
첫째,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다. 둘째, 계약당사자의 특정이다. 셋째, 목적물의 특정 또는 특정 가능성이다. 넷째, 대금액 또는 대금산정 기준이다. 다섯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도과,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 필요한 경우 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적용이율의 근거(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를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제2절 피고 측 주요 항변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항변, 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원시적·후발적 이행불능, 담보책임에 기초한 해제 또는 대금감액, 사기 취소, 해제·해지 또는 상계, 채무액 다툼, 복수 피고의 경우 분할채무 항변 등이 있다.
제3절 원고 측 재항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현실적 인도 완료, 지급기일 도과 또는 최고 도달,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관계의 존재, 부분금액별 기산일의 특정, 매수인의 악의·과실(담보책임 항변 대비), 채권자 귀책에 의한 이행불능(위험부담 항변 대비), 제척기간 도과 등이 있다.
제9편 최종 체크리스트
제17장 소장 제출 전 점검사항
제1절 청구원인 관련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지 확인한다. 원고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본안 요건사실로 기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분할금 구조라면 각 부분금액과 지급기일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제2절 항변 대비 관련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예상하였는지 확인한다. 원고의 이전등기·인도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정리하였는지 확인한다. 선이행 약정 또는 지급기일 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명시하였는지 확인한다.
제3절 지연손해금 관련
단순 원금청구인지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인지 구별하였는지 확인한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민사 5%와 상사 6%를 구별하였는지 확인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연 12%를 적용하였는지 확인한다. 2019. 6. 1. 이전 사건이면 연 15% 구간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장래이행의 소인 경우 소촉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배제하였는지 확인한다. 목적물 인도가 쟁점인 사안에서 민법 제587조 후문에 의한 지연손해금 제한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한다.
제4절 당사자 구조 관련
복수 원고인지 복수 피고인지 확인하였는지,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는지, 비중첩인데도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는 않았는지, 상이한 금액을 단순히 "각"으로 뭉뚱그리지는 않았는지, 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모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제5절 후속 문구 관련
통상형이면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넣었는지 확인한다.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라면 가집행 문구를 넣었는지 확인한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예비적 구조가 분명한지 확인한다.
결어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금전청구처럼 보이지만, 요건사실론상으로는 다음의 삼중 구조를 정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첫째, 원금채권의 기본 발생요건으로서의 매매계약 성립 사실이다.
둘째, 동시이행항변·이행기 항변·이행불능 항변·담보책임 항변 등과 그에 대한 재항변 구조이다.
셋째,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에 필요한 추가 요건사실과 이율 구조이다.
따라서 소장 작성자는 단순히 "매매계약이 있었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수준을 넘어, 목적물의 특정, 대금 구조, 지급기일,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여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복수 당사자 관계, 예비적 병합 여부까지 단계적으로 해부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청구는 그 문언이 짧을수록 오히려 내부 구조가 정교하여야 하는 대표적 소송유형이다.
참조 조문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위험부담),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569조 이하(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7조(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7조(연대채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