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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요건사실론/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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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요건사실 작성 항목
## 선정 기준
-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는 이 사건을 원칙적으로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로 보면서, 작성 전 반드시 `원고의 소유`, `피고의 현재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 `토지의 특정`, `건물철거/퇴거/부당이득/등기 병합 여부`, `법정지상권·주위토지통행권·지상물매수청구권·공유` 쟁점을 점검하도록 요구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213조`상 반환청구의 기본 요건인 `소유`와 `점유`, 그리고 `점유할 권리` 항변
2. 토지 일부, 통로, 도로형 토지처럼 `점유`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의 정리
3. `법정지상권`, `주위토지통행권`,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유`와 같이 청구를 저지하거나 문형을 바꾸는 항변·장애사유의 선별
- 따라서 아래 항목들은 `공통 필수`와 `쟁점 발생 시 추가 필수`로 나누어 선정한다.
## 공통적으로 반드시 포함할 항목
| 구분 | 목차 항목 | 페이지 | 선정 이유 |
| --- | --- | --- | --- |
| 공통 필수 1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201 | `토지인도청구`가 왜 `민법 제213조, 제214조`형 물권적 청구로 구성되는지의 출발점이다. 청구권 구조를 먼저 세워야 요건사실의 배열이 흔들리지 않는다. |
| 공통 필수 2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04 | 이 사건의 중심 항목이다. 원고가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며, 피고에게 점유 권원이 없다는 기본 구조를 직접 정리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
| 공통 필수 3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218 | `민법 제213조`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에는 본 항변 구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 공통 필수 4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 219 | 규칙문서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말아야 할 대표 장애사유로 든 만큼, 통로·도로형 토지 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 공통 필수 5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223 | 피고가 실제 점유자인지, 건물 대지 점유자인지, 누구를 상대로 인도를 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핵심 항목이다. 토지인도 사건은 상대방 특정이 흔들리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
| 공통 필수 6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228 | 규칙문서가 `임대차 종료`, `지상권 소멸`, `무권원 점유`를 먼저 가르라고 요구하므로, 소유권형 인도청구와 계약형 반환청구를 구별하는 이 항목은 공통적으로 필수다. |
| 공통 필수 7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300 | 토지인도청구는 결국 원고의 소유 입증에서 출발한다. 등기, 대장, 원시취득, 상속 등 소유 취득 경로를 어떻게 주장·증명할지를 정리해야 요건사실 문서가 완성된다. |
## 사안이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할 항목
| 쟁점 상황 | 추가할 목차 항목 | 페이지 | 추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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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위 건물, 담장, 축대, 배관, 수목,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제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1 | 규칙문서가 `토지 인도 + 건물·구축물 철거/수거/취거`를 핵심 분기로 두고 있으므로, 제거청구가 병합되면 이 항목은 필수다. |
| 건물 소유자와 현실 점유자가 달라 `퇴거`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8 | 규칙문서도 단순 점유자에게 기계적으로 철거의무를 적지 말고 `퇴거`를 별도로 검토하라고 하므로, 점유자 분리 사안에서는 이 항목이 필수다. |
| 공유 토지 사건이어서 소수지분권자의 단독 청구 가능 여부, 보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231 | 공유 토지에서 `전부 인도`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 토지인도와 다르다. 규칙문서도 소수지분권자의 전부 인도 문형을 자동으로 쓰지 말라고 하므로 필수다. |
| 공유 토지 사건이어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388 | `민법 제265조`와 연결되는 핵심 항목이다.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인지, 지분 과반수에 의한 관리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
| 공유 토지 사건에서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도 병합하는 경우 | `III. 2. 물권 > 사. 공유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가) 민법상 공유물` | 391 | 공유 사건에서 인도와 금전청구는 부담 구조가 달라진다. 규칙문서가 `토지인도 + 부당이득`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어 이 항목도 필수다. |
|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가) 법정지상권 >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417 | 규칙문서가 `관습상 법정지상권`, `약정·법정 지상권`이 보이면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말라고 명시하므로, 해당 쟁점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 지상권 소멸 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구성하는 경우 |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나) 지상권의 소멸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 420 | 규칙문서는 `법정지상권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지료 연체만으로 소멸을 전제하지 말라`고 하므로, 지상권 소멸형 사안에서는 필수다. |
| 지상권 만료 후 갱신·매수청구, 또는 분묘기지권과 유사한 존속 항변이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나) 지상권의 소멸 > (2)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 | 422 | 토지인도청구를 가로막는 존속권 항변을 검토하는 항목이다. 규칙문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분묘기지권` 점검 지시와 맞닿아 있다. |
| 토지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토지 반환을 구하는 계약형 사건인 경우 | `III. 4. 채권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859 | 규칙문서는 토지인도청구가 항상 소유권형만은 아니고 `임대차 종료`형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계약형 반환청구를 택하는 순간 이 항목은 필수다. |
| 토지임대차 종료 사건에서 갱신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 `III. 4. 채권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 872 | 임대차 종료형 사건에서 피고가 여전히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 항변이다. 갱신 여부를 빼고는 문서를 완성할 수 없다. |
| 토지임대차 종료 사건에서 `민법 제643조`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 | `III. 4. 채권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879 | 규칙문서가 `지상물매수청구권` 존재 시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말라고 하므로, 토지임대차 종료형 사건에서는 사실상 필수 검토 항목이다. |
| 토지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사용이익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6 | 규칙문서가 `토지인도 + 부당이득`을 별도 문형으로 두고 있으므로, 금전청구 병합형에서는 이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
| 원고의 등기 명의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말소등기·진정명의회복등기와 병합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0 | 규칙문서가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병합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소유 명의의 하자가 본안 쟁점이면 이 항목을 함께 다뤄야 한다. |
| 등기의 추정력, 대장의 추정력,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329 | 토지 특정과 소유 입증이 등기부·대장·현황 사이의 불일치로 흔들릴 때 보강해야 하는 항목이다. |
## 최소 편제 권고안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요건사실론 문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의 최소 편제는 아래 순서를 권한다.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
2.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204)`
3. `점유 권원의 항변(218)`
4.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219)`
5. `'점유' 사실의 증명(223)`
6.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228)`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300)`
그리고 아래는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한다.
-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231)`
-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238)`
-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3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인도와 방해배제 청구(388)`, `민법상 공유물 부당이득(391)`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417)`, `지상권 소멸(420)`,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422)`
-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859)`, `계약의 갱신(872)`,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879)`
-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청구(206)`
- `소유권 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등기(240)`, `등기의 추정력(329)`
## 참조 자료
### 로컬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신력 있는 웹 자료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7)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5)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1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65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141458)
-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408&joNo=064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70408&lsNm=%EB%AF%BC%EB%B2%95&mode=11)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토지인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2001)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3420 토지인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247)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건물철거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7221)
-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2000 건물철거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79%EB%8B%A42000)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0329)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토지인도·매매대금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0669)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부당이득금반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88)
## 결론
가장 좁게 추리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요건사실론 문서의 뼈대는 `204, 218, 219, 223, 228, 300`이고, 규칙문서가 특별히 경고하는 `공유, 법정지상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철거·퇴거 병합`이 보이면 위 표의 추가 항목을 반드시 덧붙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