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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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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법률 LLM 에이전트가 "대여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를 자동 생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 규칙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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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민법 제598조~제608조(소비대차),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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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유형**: 이행의 소 → 대여금청구의 소 (=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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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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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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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대여금 청구사건은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권원으로 하며,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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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8조~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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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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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변제기한으로부터 10년**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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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산점: **최후 이자 변제일 다음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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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취지 작성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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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금전 액수만 표시 (채무 종류 불기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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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금전의 액수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그 금전이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 등 **채무의 종류까지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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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청구취지의 필수 3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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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여금 청구취지는 다음 3항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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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번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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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 |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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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정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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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 | 가집행 선고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정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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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지연손해금 관련 용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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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 표준 표현 | 허용 대체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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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에 대한 전치사 | "대한" |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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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 | "송달 다음 날" | "송달일 다음 날", "송달 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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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 표현 | "다 갚는 날까지" | "다 갚을 때까지", "완제일까지", "완제에 이르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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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계산 표현 | "비율로 계산한" | "비율에 의한", "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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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표현 | "돈" |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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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법정이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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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적용 이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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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약정 없는 기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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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약정 있는 기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약정 이율 | 당사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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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시행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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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형별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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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기본형 — 원금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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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만을 청구하고 이자·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구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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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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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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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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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 +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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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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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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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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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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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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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분할 +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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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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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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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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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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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가 **아닌 약정 이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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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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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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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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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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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변경 또는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기간별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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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의 변경 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그 제한이자율이 법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간별로 이율이 달라지는 때에는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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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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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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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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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일부는 약정이율, 나머지는 소촉법 이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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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위 돈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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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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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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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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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함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의 기본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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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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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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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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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외화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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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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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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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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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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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통화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500,000엔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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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표시: "$" 또는 "불"로 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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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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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 금액이 다른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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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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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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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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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수이고, 일부 원고에게 동일 금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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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원고 한○일, 이○일, 주○일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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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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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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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이 모두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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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남○현, 손○연에게 각 돈 4,078,26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원고 김○아, 하○애에게 각 돈 4,282,062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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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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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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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 금액이 다르고, 가·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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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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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김철수에게 80,546,717원 및 그중 336,680원에 대하여는 20○○. 11. 16.부터, 나머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20○○. 11.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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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 김순희에게 80,311,041원 및 이에 대한 20○○. 11.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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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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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1인의 원고가 여러 피고에게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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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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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한은 35,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 8. 24.부터, 피고 김○권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30.부터, 피고 한○섭은 19,525,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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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로 이율까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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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이○○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김○○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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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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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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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노○○은 228,387,9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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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이○○는 60,718,45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6.부터 각 2016. 3. 22.까지는 연 19%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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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금액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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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8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015. 5. 27.까지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71,8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379,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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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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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8,362,000원 및 이중 4,36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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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러 피고 사이의 상호관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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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분할채무·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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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의 채무가 **분할채무**(민법 제408조)이거나 **독립한 채무**이어서 그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 피고별로 각각의 채무 범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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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은 1,500,000원, 피고 이○○은 800,000원, 피고 주○○, 유○○은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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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연대채무·연대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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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등 중첩관계가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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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관계 표시에 사용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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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 | 적용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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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 제437조 단서),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 제8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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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 |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의 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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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하여" | 기타 합동채무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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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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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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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자의 채무 | 민법 제4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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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 | 민법 제437조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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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 | 민법 제8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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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1인 + 연대보증인 여러 사람 — 동액 청구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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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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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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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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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 여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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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복에게 55,250,128원, 원고 이○용, 동 이○희에게 각 34,166,752원, 원고 이○성, 동 박○순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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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일부 피고에게 추가 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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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21.부터 20○○.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손○연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20○○. 12. 9.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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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여러 원고 + 가·나 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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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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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김○일, 김○이에게 각 35,711,813원, 원고 김○삼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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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 동남주식회사에게 55,9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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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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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기간별 이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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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80,670원 및 이에 대한 20○○. 5. 14.부터 20○○. 6. 12.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 10. 15.까지 연 13%,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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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중첩되는 피고들의 집합이 복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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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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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중첩적 채무인수인과 원채무자 사이의 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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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1,531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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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연대채무 + 여러 피고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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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20○○. 1. 5.부터, 피고 김○○은 20○○. 2. 1.부터, 피고 유○○은 20○○.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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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일부 연대 —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부분과 비중첩부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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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1: 주채무자 기준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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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은 피고 김동일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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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2: 연대 부분 우선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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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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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채무자 + 보증기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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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들에게,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는 12,106,950,478원, 피고 서원공제조합은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77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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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주채무자와 2인의 단순보증인이 있는 경우 (분별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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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보증인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어 **분할채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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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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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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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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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 최영일은 피고 김동일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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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망인의 채무 상속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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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2,4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김일남, 이영남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김일남, 김이남, 김삼남, 김사남이 각각 1,2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상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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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일남, 이영남은 연대하여 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김이남은 8,000,000원을, 피고 김삼남, 김사남은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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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일부 연대 — 주채무와 보증 채무의 부분적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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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407원 및 그중 5,475,100원에 대한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중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위 비율로 계산한 돈은 소외 홍○○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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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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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외화채권 + 중첩관계 + 병합청구 + 별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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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주식회사 ○○산업, 이○석, 유○병, 김○강, 김○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29,911.24$와 그중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최종 이자 수입일란 각 기재 각 일자의 각 다음 날부터 각 2014. 12. 16.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15. 8. 30.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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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이○석과 피고 이○봉 사이에 2015. 1. 30.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봉은 피고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 3. 28. 접수 제10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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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선정당사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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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80,653원, 선정자 김○정에게 687,489원, 선정자 윤○숙, 윤○옥, 윤○우, 윤○하, 윤○복, 윤○순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1. 1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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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별지 선정자목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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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66,47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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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청구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인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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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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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LM 에이전트용 의사결정 규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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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이율 결정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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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정 존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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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없음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민법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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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다음 날~다 갚는 날: 연 12% (소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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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있음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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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다음 날~다 갚는 날: 연 12% (소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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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이율 변동 → 기간별로 분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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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당사자 구조 결정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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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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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인 → 단독 피고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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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다수 → 중첩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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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없음 (분할채무/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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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피고별 채무 범위 개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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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중첩 (연대채무/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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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들은 연대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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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중첩 (중첩부분 + 비중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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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채무자 전액 + 보증인은 "연대하여 위 돈 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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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 + 단순보증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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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하여" 사용 + 분별의 이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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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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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에 따라 채무 분할 + 연대보증인과의 관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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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원고 구조 결정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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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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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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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1인 → "원고에게" 또는 "원고 [성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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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다수 + 동일 금액 → "원고 A, B에게 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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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다수 + 상이 금액 → 원고별 개별 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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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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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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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연손해금 기산일 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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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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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 경과 후 소 제기 | 변제기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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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이행 최고 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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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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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기산일 상이 | 각 피고별로 기산일 개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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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별 기산일 상이 | 금액 구간별로 기산일 개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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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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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생성 전 LLM은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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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 총액** 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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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약정** 존부 및 약정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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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기간별 이율 변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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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연손해금 기산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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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수** 및 각 원고별 청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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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수** 및 피고 간 상호관계 (연대/공동/독립/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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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화채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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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지 인용**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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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합 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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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 관련 사안 여부 및 상속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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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어 사전 (LLM 참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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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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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 타인에게 빌려준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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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 금전을 빌려주고 동종 금전의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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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 소장의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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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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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 연대채무 관계에서 사용하는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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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 |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관계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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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의 이익 | 단순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보증인 간 채무가 분할되는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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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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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인용 | 청구 내용이 복잡할 때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본문에서 참조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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