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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건)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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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건)`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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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대한민국 법조계 실무 기준을 우선한다.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건).pdf`, 민법 손해배상 문헌, 현행 법령 순으로 적용한다. 사건명 확정에는 대법원 재판예규를 보조 근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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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손해배상(건)`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다. 청구취지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피고별/중첩 책임범위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공동수급체, 보증ㆍ공제,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결합되면 아래 별도 게이트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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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적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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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사건명이 `손해배상(건)`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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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계약, 공사, 하자, 미시공, 오시공, 공사지연, 입주지연, 건축물 손괴ㆍ붕괴, 하자보수보증, 계약보증, 공사 관련 공제조합 보증책임 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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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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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자동차 운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의료과오, 환경오염, 지식재산권, 저작권, 언론보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책임, 해사사건 등 대법원 재판예규상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직접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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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건명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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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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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단순히 공사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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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라는 사정만 있고 손해의 본질이 건설ㆍ건축 하자ㆍ공사책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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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건명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우선 확정한다. 이 문서는 `손해배상(건)`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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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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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청구가 공동주택, 집합건물, 분양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하자보수비ㆍ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ㆍ보증책임에 관한 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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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4개 항목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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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자`: 구분소유자, 수분양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양수인, 보증채권자 중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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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권 귀속`: 전유부분ㆍ공용부분별 권리자가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양도 또는 위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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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행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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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시기`: 사용검사ㆍ인도ㆍ분양계약 체결ㆍ하자발견ㆍ보수청구ㆍ감정확정ㆍ소장 또는 청구취지변경 송달 중 어느 시점이 기산일 후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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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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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의 청구취지를 완성형으로 쓰지 말고, 원고적격ㆍ금액귀속ㆍ기산일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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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공동수급체 책임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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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시공사, 공동도급인,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의 보증인ㆍ공제조합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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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계약상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실제 하자 발생 부분이 어느 구성원의 시공범위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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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동이행방식 또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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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연대하여` 또는 그와 같은 전부 중첩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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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분담이행방식이고 각 구성원이 맡은 공종ㆍ구간ㆍ하자 부분이 나뉘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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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연대책임을 쓰지 말고, 구성원별 부분금액 또는 중첩 범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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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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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가 금전배상 외에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 인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를 함께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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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금전지급 청구와 비금전 이행청구를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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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비금전 이행청구에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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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간접강제 문형은 별도 항으로 두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당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이행의무와 불이행기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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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가집행을 붙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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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금전지급 항과 간접강제 금전항에만 붙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비금전 이행 자체에 포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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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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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건설 손해배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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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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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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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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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본문에 반드시 `연대하여`, `공동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각` 등으로 중첩관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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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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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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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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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구조 | 도급인, 발주자, 수분양자, 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건물 소유자, 임차인, 보험자대위자 등 | 원고별 금액 분리, 원고 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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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ㆍ집합건물 권리구조 | 전유부분ㆍ공용부분 구분, 구분소유자별 지분,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단의 청구권, 권리양도ㆍ위임ㆍ대위 여부, 권리행사기간 | 원고적격, 원고별ㆍ별지별 금액, 청구권 귀속,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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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구조 | 시공사, 공동수급체, 하수급인, 시행사, 분양자, 감리자, 설계자, 보증인, 공제조합, 보험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하여`, 보증한도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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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방식 |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구성원별 공종ㆍ구간ㆍ하자 부분이 특정되는지 | 자동 연대 금지, 피고별 부분금액 또는 중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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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근거 | 도급계약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보증계약,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등 | 기산일, 이율, 피고별 책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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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항목 |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대체시공비, 수리기간 사용손해, 차임상당손해, 영업손해, 가치하락, 안전진단비, 철거ㆍ재시공비, 위자료 등 | 원금 산정 및 부분금액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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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병합 |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 간접강제 청구 여부 | 금전항ㆍ비금전항ㆍ간접강제항ㆍ가집행항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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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시기 | 하자 발생ㆍ발견일, 인도일, 사용검사일, 보수요구일, 보수불응일, 공사지연기간, 입주예정일, 손괴일, 수리비 지출일, 감정 기준일, 청구취지변경 송달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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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ㆍ청구확장 | 감정서 제출일, 감정결과 도달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확장금액 |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와 항쟁상당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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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구조 |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 지체상금ㆍ연체율, 소송촉진법상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 작성일 현재 법령상 이율 | 기간별 이율 문형, 구 이율 복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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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ㆍ공제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한도, 보증사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중첩 범위 |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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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 | 하자의 정도, 하자 확대에 대한 원고 측 관여, 유지관리 부실, 사용상 과실, 형평상 책임제한 | 청구금액 산정 전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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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 | 보험금, 공제금, 보수비 절감, 잔존가치, 대체사용 이익 등 | 산정액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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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판결 주문형, 항소심 | 송달일ㆍ판결선고일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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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기산일, 이율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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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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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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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손해항목은 먼저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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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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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ㆍ미시공ㆍ오시공 관련 적극손해: 하자보수비, 재시공비, 철거비, 안전진단비, 감정비, 임시조치비, 수리비, 대체시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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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 수리기간 차임상당액, 입주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 영업용 건물의 합리적 수리기간 동안 영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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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하락 손해: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 수리 불가능 또는 수리비 과다 시 교환가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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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 예정손해: 지체상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하자보수보증금 몰취 또는 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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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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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금전 이행과 결합되는 금전손해: 하자보수 이행청구와 병합되는 지체손해, 철거ㆍ원상복구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보수비 상당 손해와 실제 보수이행 청구의 중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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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원고별 총액과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합산 가능하나,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기산일ㆍ이율이 다르면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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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하자보수비ㆍ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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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건축물 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가 수리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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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상당한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를 원칙적 손해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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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수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 또는 하자 없는 상태와의 가치 차이를 현저히 초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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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형평상 교환가치 감소 범위 또는 합리적 보수비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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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수리 후에도 가치하락이 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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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수리비 + 잔존 가치하락`이 중복배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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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 확대에 원고의 유지관리 부실, 보수요구 지연, 부적절한 사용, 손해확대 방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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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금액 산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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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사지연ㆍ입주지연ㆍ사용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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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기한까지 완성ㆍ인도하지 못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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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적어도 당해 건물의 차임 상당 손해 또는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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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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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지연배상 예정인지 확인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정액을 넘는 실손해는 별도 특약 또는 예정 범위 밖 손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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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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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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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영업손해ㆍ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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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수리 또는 대체공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건물ㆍ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 발생하는 범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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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차임 상당액 또는 통상적 영업손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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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특정 영업계약 상실, 전매이익 상실, 수출계약 불이행, 특별한 사업기회 상실 등 개별 사정에서 생긴 확대손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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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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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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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건물신축도급, 임대차, 분양, 하자보수 등 재산적 손해가 중심인 사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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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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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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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위자료를 별도 손해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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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자료를 청구금액에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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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금액을 내부적으로 분리하고,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취지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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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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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항목이 공동주택ㆍ집합건물의 하자보수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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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하자별로 `전유부분`, `공용부분`, `원고별 지분 또는 권리양도분`, `보증기간ㆍ담보책임기간`, `보수 필요성`, `보수비`를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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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분소유자 일부 또는 양수인이 원고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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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가 자기 권리로 청구하는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수ㆍ위임받아 청구하는지, 법령상 대표권 또는 관리권에 기초하는지 먼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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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용부분 손해를 여러 구분소유자 또는 대표기관이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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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청구취지 본문에 하자목록을 길게 쓰지 말고, 금액이 복잡하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또는 `별지 하자보수비 산정표 기재 금액`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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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쟁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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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기간 내 권리행사 또는 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이 불명확한 하자는 청구금액에 당연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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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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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가 실제 하자보수,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을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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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해당 이행의무의 대상, 위치, 범위, 방법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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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금전배상과 실제 하자보수 이행이 같은 하자를 중복 전보하는 구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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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둘 중 주위적ㆍ예비적 관계인지, 일부 하자별 병합인지, 지체 시 간접강제인지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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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간접강제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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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이행기간, 기간 단위, 금액, 기산점을 특정한다. 단순히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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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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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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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먼저 조건적ㆍ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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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건설ㆍ건축 관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ㆍ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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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통상손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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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당사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서 발생한 손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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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특별손해로 보고,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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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발생원인 또는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채권으로 구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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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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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과실상계ㆍ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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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 측 과실 또는 손해확대 기여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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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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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건축 사건의 책임제한 검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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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의 발생 원인과 시공상 과실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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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사용ㆍ관리ㆍ보수 지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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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ㆍ감리ㆍ시공ㆍ하수급인의 관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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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확대에 원고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기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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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거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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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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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담보책임처럼 무과실책임 성격이 있더라도 원고 측 잘못이 하자 확대에 관여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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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액 산정 또는 책임제한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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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감정 결과 하자보수비가 확정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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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감정금액을 그대로 청구취지 원금으로 복사하기 전에 보수 필요성, 보수방법의 상당성, 중복 산정, 내용연수ㆍ감가, 원고 측 관리상 과실, 이미 보수된 부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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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보수비가 실제 하자 없는 상태와의 가치 차이 또는 목적물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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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금전배상 범위가 합리적 보수비 또는 가치하락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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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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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칙은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ㆍ책임제한 -> 손익상계`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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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가 동일한 가해적 사태로 새로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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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익상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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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가 스스로 체결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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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이를 피고의 책임액에서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보험자대위 가능성과 남은 손해액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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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 측 책임보험, 보증, 공제금 등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급부가 지급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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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같은 손해가 중복 전보되지 않도록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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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령ㆍ판례상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는 특수 손해가 포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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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일반 손익상계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특칙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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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별 책임범위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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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피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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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단일 기산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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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단순 금전지급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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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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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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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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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공동수급체ㆍ공동시공사 책임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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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들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공동시공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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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먼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보증ㆍ공제의 중첩 범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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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동이행방식이거나 공동불법행위로 같은 하자 또는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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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그 범위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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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분담이행방식이고 하자 또는 손해가 구성원별 담당 공종ㆍ구간에 따라 나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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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구성원별 지급금액 또는 책임범위를 나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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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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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A담당 하자금액]원, 피고 [B건설]은 원고에게 [B담당 하자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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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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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만 특정 부분에 관여했고 다른 구성원은 같은 손해에 관한 책임근거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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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비관여 구성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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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여러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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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여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공ㆍ분양 공동책임, 보증 포함 전부 중첩책임 등으로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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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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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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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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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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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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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시공사ㆍ건설사들은 전체 손해를 부담하고 공제조합ㆍ보증인은 보증한도 또는 일부 손해만 중첩 부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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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한 문장 안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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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중첩금액이 보증한도, 보증기간 내 하자액, 주채무 중 일부, 또는 별도 보증채무 중 무엇인지 불분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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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위 돈 중 [금액]원` 문형을 쓰기 전에 중첩되는 원채무와 보증채무를 내부 산정표에서 먼저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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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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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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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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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고, 그 금액이 주채무 일부와 중첩되지 않는 별개 금액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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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별도 항 또는 별도 번호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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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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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1]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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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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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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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각 피고 의무 사이에 여러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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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군 1과 피고군 2가 서로 다른 부분금액에 대하여 각각 중첩책임을 부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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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에게, 1) ..., 2) ...` 구조로 피고군별 금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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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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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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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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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보증ㆍ공제조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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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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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보증금 전액을 자동으로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주채무자의 구체적 손해배상채무와 그 채무액을 먼저 확정하고, 보증한도 안에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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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보수보증책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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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보증기간, 보증사고, 보증채권자, 보증청구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 보증한도, 주채무와의 중첩 범위를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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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고,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할 때 초과손해도 청구 가능한 특수한 약정 또는 명시ㆍ묵시 특약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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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보증금 청구와 초과손해 청구를 중복 없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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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보증채무만 단독으로 청구하고 주채무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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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의 독자 지급문형을 사용하되, 보증한도와 기산일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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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주채무자인 건설사 등에 회생ㆍ파산, 회생채권 실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항변이 얽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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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주채무자, 보증인, 공제조합, 다른 연대채무자별로 독립 책임과 항변 가능 범위를 먼저 검토한다. 청구취지에는 실제 피고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중첩관계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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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고별 금액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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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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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부분의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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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단일 금액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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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위자료, 보증채무 등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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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그중` 문형으로 부분금액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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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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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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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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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원고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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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가 여러 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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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여러 원고의 총액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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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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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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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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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구분소유자, 입주자, 수분양자 등 여러 원고가 공용부분ㆍ전유부분 손해를 함께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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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청구권 귀속 주체와 원고별 배분액을 먼저 확정한다. 청구취지는 원고별 또는 적법한 대표ㆍ관리주체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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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구분소유자별 전유부분 손해와 공용부분 지분 손해가 함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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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내부 산정표에서 `전유부분 금액`, `공용부분 지분 또는 양수금액`, `합계`, `기산일`, `이율`을 원고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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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 수가 많아 본문 나열이 청구취지의 명확성을 해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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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본문은 다음처럼 별지 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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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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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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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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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 중 일부만 권리를 양수했거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기간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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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별지 표에서 원고별 청구권 취득근거와 금액을 구분하고, 단일 총액 청구로 뭉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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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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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기본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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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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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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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채권 또는 건설회사ㆍ공제조합의 영업상 채무 등 상사성이 인정되는 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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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 이 문서 작성일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이나, 사건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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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약정 지연손해금률, 지체상금률, 연체율,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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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약정의 성격과 제한ㆍ감액 가능성을 검토한 뒤 그 약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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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기존 문헌, 예전 판결문, 구 청구취지 양식에 연 15%, 연 20%, 연 25% 등 구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표시되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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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작성일 현재의 법령상 이율을 확인한 뒤 현행 이율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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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송달 전 구간에 연 6%를 적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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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의 영업상 채무 또는 상행위 관련 채무 등 상사성이 인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채권에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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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기산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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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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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 즉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 완성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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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출의무가 확정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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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지출일, 지출의무 확정일, 또는 청구 가능한 시점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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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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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하자 발생일ㆍ발견일을 곧바로 기산일로 쓰지 말고, 하자보수 청구 도달일, 보수 불응일, 손해액 확정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법률상 이행지체가 인정되는 시점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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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사지연ㆍ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또는 지체상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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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약정 완공일ㆍ입주예정일 다음 날, 지체기간 개시일, 계약상 지체상금 발생일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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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보증ㆍ공제조합 책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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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보증사고 발생일, 보증금 청구일, 이행청구 도달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해당 보증계약과 실무례에 맞는 시점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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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송달 전 기산일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보수적으로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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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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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청구취지 확장 또는 감정 후 청구금액 변경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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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최초 청구금액과 확장금액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장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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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판결선고일까지 이율을 낮추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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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구간을 반영해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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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처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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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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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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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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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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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의 항쟁상당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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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보수비 액수가 감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감정 후에야 주요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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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구간이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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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판결 주문형 또는 청구취지 정리 단계에서 항쟁상당 구간을 반영해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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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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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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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으로 손해액이 특정된 금액은 `감정서 도달일` 또는 `감정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기산일 후보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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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장금액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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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는 작성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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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감정확정 전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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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과도한 송달 다음 날 이후 고율 지연손해금 문형이 사건의 항쟁상당성과 충돌하지 않는지 내부 검토사항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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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지연손해금 분리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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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금 일부는 최초 소장부터 청구되고, 나머지는 감정 후 확장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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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처럼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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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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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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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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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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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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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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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 금전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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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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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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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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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 명이면 소송비용 항은 원칙적으로 다음처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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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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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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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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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청구 또는 일부 피고별 분리 청구가 있더라도 원고 소장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항 구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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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금전배상과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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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5항 구조를 기본값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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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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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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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목록 기재 [보수/철거/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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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간 단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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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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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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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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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제2항의 비금전 의무가 위치, 범위, 방법 면에서 특정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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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별지 목록을 사용하거나 청구취지를 다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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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비금전 의무 자체에 가집행을 붙일지 문제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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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금전항과 분리하여 가집행 가능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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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형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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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단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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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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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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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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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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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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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단일 원고ㆍ여러 피고 전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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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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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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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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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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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시공사 전액ㆍ공제조합 일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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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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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 또는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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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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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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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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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피고군별 중첩관계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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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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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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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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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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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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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여러 원고ㆍ여러 피고ㆍ원고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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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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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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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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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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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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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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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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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하자보수비 등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지체상금 등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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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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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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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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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공동수급체 분담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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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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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A담당 하자금액]원, 피고 [B건설]은 원고에게 [B담당 하자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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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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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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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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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보수비 별지 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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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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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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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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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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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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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별지 표형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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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별지에는 최소한 `원고`, `권리근거`, `전유부분 금액`, `공용부분 금액`, `합계 청구금액`, `기산일`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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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감정 후 청구취지 확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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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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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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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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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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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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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금전배상 +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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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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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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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목록 기재 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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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간 단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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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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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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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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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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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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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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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ㆍ건축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 사건명을 확정하고 다른 예규상 분류를 무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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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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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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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이행ㆍ분담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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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ㆍ보증인의 보증한도와 중첩범위를 표시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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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금액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원금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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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영업손해, 위자료의 발생원인ㆍ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금액과 하나의 기산일로 뭉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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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에서 원고적격, 권리양도ㆍ귀속, 권리행사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별지 표형 또는 단일 총액형을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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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발생일 또는 하자 발견일을 법률상 이행지체 성립 여부 검토 없이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단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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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후 확장금액을 최초 소장 청구금액과 같은 기산일로 자동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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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문헌ㆍ구 판결문에 나온 연 15%, 연 20%, 연 25% 등 과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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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손해의 특별한 사정 없이 건축하자 사건에서 위자료를 당연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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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를 산정 전에 검토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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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 이율을 연 6%로 자동 적용하는 것. 상사성이 없으면 연 5%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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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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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와 금전배상 청구를 한 항에 뒤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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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이행 자체에 대해 가집행 가능 범위를 검토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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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 하자 목록의 장문 서술을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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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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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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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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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은 `손해배상(건)`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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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인지,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우선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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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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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별 책임범위가 전부 중첩인지, 일부 중첩인지, 별개인지 표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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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체가 있으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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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조합ㆍ보증인이 있으면 보증한도와 주채무와의 중첩관계를 표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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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이면 원고적격, 청구권 귀속ㆍ양도, 권리행사기간, 별지 표 필요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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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지체상금, 사용손해, 영업손해, 위자료가 내부적으로 분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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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배상채권별 발생원인과 발생시기가 다르면 청구금액을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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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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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자료는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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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자 확대, 유지관리 부실, 원고 측 과실, 책임제한 사유를 산정에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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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손익상계 대상 이익이 있으면 과실상계ㆍ책임제한 후 중복전보를 방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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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이면 감정 전후 항쟁상당 구간과 청구취지 확장금액의 기산일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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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송달 전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이율 중 정확히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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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은 작성일 기준 기본 문형상 연 12%로 처리하되, 사건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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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 문헌ㆍ구 판결문에 나온 과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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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산일이 손해발생일, 보수비 지출일, 보수청구 도달일, 보수불응일, 보증청구일, 송달 다음 날, 청구취지변경 송달 다음 날 중 어느 것인지 설명 없이 문안에 정확히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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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면 금전항, 비금전항, 간접강제항, 가집행항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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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구취지는 기본 3항 구조 또는 비금전 병합 5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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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문에 법리 설명, 계산 과정, 불필요한 사건명 반복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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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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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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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사건명 표시, 채권별ㆍ소송물별 금액 특정, 공동불법행위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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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건).pdf`: `손해배상(건)`의 건설ㆍ건축 사건성, 공제조합 포함 중첩ㆍ비중첩 책임 문형, 각 피고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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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통상손해ㆍ특별손해, 손해산정, 과실상계, 손익상계,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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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건물건축공사 지연 손해, 정신적 손해의 특별사정, 과실상계ㆍ손익상계 순서, 금전채무 특칙, 하자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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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법령 보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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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확정 보조: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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