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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
## 1. 문서의 목적
이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에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정하여야 할 요건사실, 주장구조, 항변과 재항변, 입증 포인트를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청구취지작성 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가 요구하는 다음 사항을 실체법과 요건사실론으로 풀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 보증유형의 정확한 식별
- 청구원금과 책임범위의 선확정
- 보증한도, 보증비율, 신의칙상 감액, 일부 면책사유의 선반영
- 부분금액별 기산일과 기간별 변동이율의 분절
- 복수 피고, 상속인 피고, 예비적 병합 구조의 정밀한 구분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의 문장은 최종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 문장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주채무를`, `누가`, `어떤 범위에서`,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누구와 중첩하여 또는 별도로` 부담하는지를 실체법상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금 청구의 핵심은 청구취지 문안 자체보다 그 문안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사실의 선별과 구조화에 있다.
## 2. 자료와 해석 기준
이 문서는 `보증채무금청구/Docs` 폴더의 다음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 `보증채무.pdf`
- `신의성실의원칙.pdf`
- `의사표시_대리.pdf`
- `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이행기_지체책임.pdf`
- `법률행위_소멸시효.pdf`
- `지연손해금률_민상사법정이율_소촉법이율.pdf`
- `지연손해금의기산점.pdf`
- `다수당사자의채무_연대채무_부진정연대채무.pdf`
- `보증인사망후상속인이피고가된경우.pdf`
- `채무불이행_손해배상청구병합_예비적병합.pdf`
- `반사회질서및불공정한법률행위.pdf`
- `취소할수있는의사표시.pdf`
이들 자료는 단순한 참고문헌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기능을 가진다. `보증채무.pdf`가 사건의 본체라면, `의사표시_대리.pdf`는 계약 성립과 효력 다툼의 뼈대를 제공하고, `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이행기_지체책임.pdf` 및 `지연손해금` 관련 자료는 청구취지의 날짜와 이율을 결정하며, `다수당사자`, `상속`, `예비적 병합` 자료는 청구취지의 주문 구조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이 문서는 위 자료들을 `청구취지작성 규칙`이 요구하는 순서에 맞추어 재배열한 실무형 요건사실론이다.
## 3. 보증채무금 청구의 기본 법률구조
### 3.1. 보증채무의 이중성: 독립채무이면서도 부종채무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지만,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강한 부종성을 가진다. 이 이중성을 놓치면 사건 전체가 흔들린다.
첫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계약의 성립, 방식, 범위, 시효는 보증채무 자체의 관점에서 따로 따져야 한다.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보증채무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므로 주채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거나, 주채무의 범위가 줄어들었거나,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변형되었다면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 소멸하거나 축소된다. 따라서 보증채무금 청구의 출발점은 언제나 `주채무의 발생과 범위의 확정`이다.
### 3.2. 사건 유형의 식별
`청구취지작성 규칙`이 보증의 법적 성질을 청구취지 본문에 반복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사건의 유형을 식별하는 작업은 선행되어야 한다. 보증유형에 따라 성립요건, 항변사유, 이행기, 지연손해금 구조, 당사자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무상 구별하여야 할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일반보증
- 연대보증
- 근보증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수출신용보증
- 보증보험금 청구
- 신원보증
이 구별은 단순 명칭의 차이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이면 원칙적으로 그 항변권이 배제된다. 금융성 보증이면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절이 실무상 핵심이 되지만, 일반 민사보증에서는 약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 구조가 문제된다. 보증보험에서는 보험사고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 청구원인에 직접 편입된다.
## 4. 청구원인 요건사실
### 4.1.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원고는 먼저 주채무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필수적이다. 주채무의 발생원인은 금전소비대차, 물품대금, 공사대금, 구상금, 선급금 반환, 금융거래, 보증보험 구상채무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다음 요소는 분명하여야 한다.
- 주채무의 발생원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
-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동일성
- 원금의 발생시점과 금액
-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채무의 발생근거
- 이행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증채무금 청구는 주채무에 관한 입증을 생략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다. 주채무 자체가 불명확하면 보증의 범위도 특정되지 않는다. 특히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보증보험 사건에서는 `무엇이 피보증 또는 피보험의 대상이 된 주계약인지`를 서류상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
### 4.2. 보증계약의 성립
원고는 다음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
- 그 보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 피보증채무가 무엇인지
- 보증인이 부담하기로 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의사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므로, 보증의사의 존재와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특히 한정근보증, 특정거래 한정 보증, 보증비율이 정해진 보증, 최고액이 정해진 근보증에서는 문언과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증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 4.3. 보증계약의 방식: 서면성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방식이 엄격하다. 실무상 다음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었는지
-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는지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사표시가 허용되는지 여부
- 근보증인 경우 최고액이 서면상 특정되어 있는지
특히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할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에 명시되거나 적어도 서면 자체로 객관적 특정이 가능하여야 유효하다. 최고액이 빠진 근보증은 무효 위험이 크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의 서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타인이 이름을 대신 적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서명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 서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방식규제상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4.4. 보증의사와 피보증채무의 해석
보증의사의 해석은 사실인정을 넘어 법률판단의 영역이다.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야 하지만, 보증계약은 본질상 엄격해석이 요구되므로 다음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
- 문언 자체
- 계약 체결의 경위
- 당사자의 목적
- 거래관행
- 보증인이 당시 인식하였던 위험의 범위
보증문언이 애매하거나 피보증채무의 종류가 복수로 보일 때에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 예컨대 지급보증거래약정서만 존재하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다른 거래관계까지 피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적힌 거래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4.5. 연대보증과 상사보증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수인의 보증인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형태의 주문을 구하려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 근거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실무상 다음 두 갈래가 중요하다.
- 명시적 연대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 상사보증으로 보아 연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연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법원은 당연히 연대구조를 인정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각자의 부담 구조 또는 균분관계를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는 실체법상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 4.6. 보증범위
민법상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된 채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조문은 보충적 의사해석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 거래의 성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금 산정 전에 다음을 확정해야 한다.
- 보증이 원본만을 담보하는지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지
-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채무까지 포함하는지
- 선급금 반환채무나 원상회복의무까지 포함하는지
- 특정 비율 또는 특정 금액까지만 담보하는지
주채무의 내용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보증인이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변경 전 범위에서만 책임지거나, 본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증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다. 즉 `주채무가 나중에 커졌으니 보증채무도 당연히 커진다`는 식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 4.7. 근보증
근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이므로, 일반보증보다 더 정밀한 특정이 필요하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기본거래의 종류가 무엇인지
- 장래 채무 발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최고액이 얼마인지
-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보증기간이 장래 채무의 발생기간인지,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인지
특히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보통 장래 발생할 주채무가 보증 범위에 편입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지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가 그 기간 경과로 자동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무상 이 점을 혼동하면 청구 자체를 잘못 설계하게 된다.
### 4.8. 금융성 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금융성 보증 사건에서는 일반 민사보증보다 성립요건과 책임범위가 더 서류 중심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약관, 보증서, 거래약정서, 신용정보 제공절차, 사고통지, 보증사고 발생일, 대위변제일을 정교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다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과의 약정상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 보증사고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정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 사고통지 또는 제시요건을 갖추었는지
- 담보취득·보전의무 위반이나 약관상 면책사유가 있는지
- 주채무 회생절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관계가 특별법에 따라 달라지는지
신용보증약관 또는 특약상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는 단순한 피고의 면책항변이 아니라, 원고가 처음부터 주장·증명해야 할 청구원인사실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를 면책사유 정도로 처리하면 구조가 잘못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 보증기관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주채무 감면이 보증채무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가 특별법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민법의 부종성 논리만으로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 4.9. 보증보험금 청구
보증보험은 형식상 보험이지만 실질상 보증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증채무금 청구와는 다른 청구원인 구조가 필요하다. 기본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그 결과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여기서 주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기망·착오, 약관상 면책사유, 사고통지 지연, 보험금 산정 약정은 모두 피고의 항변 또는 원고의 추가 입증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보증보험 사건도 `주계약의 유효성`과 `보험사고 발생`이 중심 축이라는 점에서 보증채무 사건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다.
### 4.10. 의사표시의 도달, 해지, 취소
보증계약의 성립만큼이나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해지, 취소, 기한이익 상실 통지, 이행청구의 도달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존재와 도달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다음은 별도의 요건사실로 취급하여야 한다.
- 보증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는지
- 그 해지통고가 채권자에게 도달하였는지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 그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 기한이익 상실 통지, 상환 청구, 변제 최고가 도달하였는지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언제나 도달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거부나 부재, 송달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보아야 한다.
### 4.11. 대리에 의한 체결과 표현대리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 명의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다음을 구별하여 주장구조를 세워야 한다.
- 유권대리: 대리권 수여 사실, 대리행위 사실,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점
- 표현대리: 본권수여표시, 권한초과,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등 유형별 외관 형성 사실과 상대방의 신뢰
보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행위에서는 대리권 존재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하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거래관행, 종전 처리경위만으로 충분한지, 상대방이 추가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 5. 청구금액과 책임범위의 산정
### 5.1. 청구원금은 청구취지 이전 단계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의 핵심은 청구취지 본문에서 법적 성질을 설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당한 청구금액`을 완전히 확정하라는 데 있다. 따라서 보증채무금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주채무 원금과 종된 채무를 산정한다.
2. 보증한도, 보증비율, 일부보증 여부를 반영한다.
3. 담보상실, 사고통지 지연, 정보제공의무 위반, 신의칙상 감액, 일부 면책사유를 반영한다.
4. 그 결과 얻어진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청구원금으로 확정한다.
5. 그 확정금액을 기초로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이 순서를 어기고 마지막에 일괄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청구취지가 왜곡된다.
### 5.2. 보증한도액과 보증인의 자기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보증한도액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한도 내에 포함되고 무엇이 한도 밖에 별도로 발생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주채무의 원본,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이 모두 보증한도 안에서만 담보되는지, 아니면 보증인이 자기 자신의 이행지체에 빠진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가산되는지가 문제된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대상인 주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보증범위와 한도에 의해 좌우되지만, 후자는 정당한 보증채무액이 확정된 뒤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 5.3. 일부보증과 일부변제
일부보증에서는 주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보증인의 책임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주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원칙적으로 주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처리되고, 그 결과 남은 채무 중 보증인이 보증한 범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부보증 사건에서는 다음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 변제충당 전 전체 채무
- 변제충당의 순서
- 변제 후 남은 채무 중 보증범위에 속하는 금액
### 5.4. 근보증과 물상보증의 중첩 또는 누적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보증과 근저당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두 담보가 중첩적 담보인지 누적적 담보인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는 중첩적 담보로 보아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한 금액을 보증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누적적 담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실무상 이는 청구원금 산정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담보권 실행으로 이미 충족된 부분을 빼지 않은 채 전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곧바로 과다청구 문제가 생긴다.
## 6. 이행기, 지체책임, 지연손해금
### 6.1. 이행기의 확정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날짜는 단순 계산요소가 아니라 요건사실 그 자체다. 민법상 이행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도래 시부터 이행기 도래
-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이행기 도래
- 기한 없는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기 도래
보증사건에서는 약정일, 대위변제일, 보증사고일, 특정 연체발생일, 상환 청구일, 소장부본 송달일이 모두 잠재적 분기점이 된다. 그러므로 `어느 날짜가 왜 기산일이 되는지`를 사건유형별로 분리하여 보아야 한다.
### 6.2. 기한이익 상실과 그 통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채권자의 통지 또는 형성권 행사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구조인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인지를 나누어야 한다. 전자라면 통지와 도달이 요건사실이고, 후자라면 약정상 정지조건 충족 사실이 요건사실이 된다.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이를 잘못 파악하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전부 틀어질 수 있다.
### 6.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기산점은 사건자료에 가장 충실하게 확정해야 한다. 대표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무: 기한 다음 날부터
- 기한 없는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 확정기한 없는 지연손해금채무 자체: 다시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 금융성 보증에서 대위변제 후 구상금 구조: 대위변제일 또는 약정상 정한 손해금 기산일
- 보증보험금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 지급청구일, 소장부본 송달일 등이 각각 구별될 수 있음
`청구취지작성 규칙`이 부분금액별 다른 기산일을 기계적으로 통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6.4. 지연손해금률
이율은 단일 구조일 수도 있고, 기간별 분절 구조일 수도 있다.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율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약정이율
- 민사법정이율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금융성 보증에서의 정상 이율 또는 약관상 이율
특히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등 금융성 보증 사건에서는 실무상 다음 구조가 빈번하다.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정상 이율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료와 약정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한한다. 실제 별지 이율변동표가 없는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별지를 가정하거나, 다수의 변동이율을 평균화하여 하나의 숫자로 축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6.5. 감액과 지연손해금의 선후관계
신의칙상 책임 제한이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이 문제되는 경우, 전체 지연손해금까지 먼저 합산한 뒤 마지막에 감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부정확하다. 먼저 감액 후의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산정하고, 그 확정액을 기준으로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청구취지의 숫자와 기간 구조를 결정하는 실질적 규칙이다.
## 7. 주요 항변과 재항변
### 7.1.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효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본다. 따라서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소멸시효 연장 사유가 있다고 하여 보증채무에도 당연히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기간, 기산점, 중단사유를 따로 점검해야 한다.
### 7.2.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보증인의 원용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수한 절차법적 상황, 예컨대 회생절차에서의 면책과 시효의 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민법상 절대효를 가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시효완성을 항변하면 원고는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중단사유를 재항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7.3. 상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용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항변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적상,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립, 상계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상계는 별도의 요건사실을 갖춘 항변이다.
### 7.4. 담보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면책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시키거나 감소시켜, 장차 보증인이 법정대위에 의해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의 가치를 해친 경우, 보증인은 그 상실 또는 감소의 가액 범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담보는 물적 담보뿐 아니라 다른 인적 담보를 포함할 수 있다.
피고가 이 항변을 하려면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사실
- 그 담보가 보증인의 법정대위 대상이 되는 담보였다는 사실
-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가액
면책범위는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필요하다.
### 7.5.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단순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항변은 권리항변이므로, 요건사실의 주장·증명뿐 아니라 실제로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최고와 검색을 다하였다는 점은 원고의 재항변 구조가 된다.
연대보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7.6.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위반과 감액·면제
민법과 보증인 보호 관련 특별법은 채권자에게 보증계약 체결 시 정보제공의무, 계약 후의 통지의무, 보증인의 청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한다.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장기 연체, 이행불능 가능성, 채무 관련 신용정보의 중대한 변화는 보증인의 위험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채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는지, 보증기간 갱신 시 이를 반복하여 제공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 7.7.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증인의 책임은 합리적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보증계약의 효과를 일반원칙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일반보증에서는 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실무상 문제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가 손해 확대 방지 장치를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의 관리 또는 통지 해태로 보증위험이 예상 외로 확대된 경우
- 계속적 보증관계의 기초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 보증인의 지위 또는 관계가 사후적으로 크게 바뀌어 계속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이때 법원은 제한비율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
### 7.8. 계속적 보증의 해지
계속적 거래에서의 근보증, 임직원 보증, 보증보험 한도거래 보증 등은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현저히 파괴되면 장래 채무에 대하여 해지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보증인이 더 이상 거래를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된다.
다만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끊는 것이지, 해지 전 이미 발생·확정된 채무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제 해지되었는지`와 `그 전에 이미 보증범위에 편입된 채무가 무엇인지`를 분리하여 분석해야 한다.
### 7.9.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
회사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는 회사법상 무효항변이 자주 제기된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부존재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 정관, 이사회 규정, 상법상 법률상 제한에 따른 이사회 결의 부존재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 상장회사의 금지된 신용공여 또는 보증행위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이러한 항변은 단순한 내부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계약의 효력 자체를 흔드는 장애사유다. 따라서 회사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상법상 승인 구조를 독립 쟁점으로 세워야 한다.
### 7.10.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와 무효사유
보증계약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가 빈번히 문제된다. 특히 서류의 성격을 오인하여 서명한 경우, 제3자의 기망으로 추가 보증을 하게 된 경우, 보증위험을 중대하게 오인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취소항변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취소 의사표시, 도달
- 사기: 기망행위, 인과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 도달
- 강박: 강박행위, 공포심 유발, 그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 도달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개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추가 요건이 된다.
한편 보증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용이 가혹하다는 수준을 넘어 사회질서 위반 또는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과 상대방의 폭리 의도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 7.11. 신원보증의 특칙
신원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피용자의 성실성과 업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보증이다. 따라서 책임 범위는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 사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 유무
-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와 보증인이 기울인 주의 정도
- 피용자의 업무 또는 지위의 변경
- 사용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다.
## 8. 다수당사자 구조
### 8.1. 복수 피고 사건의 출발점
복수 피고가 등장한다고 하여 언제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금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동일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
- 동일 급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 각자의 독립적 채무 또는 분담채무
이 구별은 청구취지의 문장뿐 아니라, 변제, 상계, 면제, 시효중단, 일부 승소의 효과를 모두 좌우한다.
### 8.2. 연대채무
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변제, 상계, 경개 등의 절대효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또는 수인의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어떤 절대효가 작동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 8.3.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의 급부를 각자 독립된 원인으로 부담하는 경우이다. 채무 발생원인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증채무와 다른 손해배상채무가 병존하는 사건, 주위적·예비적 구조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8.4. 실무적 귀결
복수 피고 사건에서는 반드시 다음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 전액 중첩책임인지
- 일부만 중첩되고 일부는 개별책임인지
- 피고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다른지
- 한 피고에 대한 항변 또는 시효중단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지
이 정리가 끝나야 청구취지를 `연대하여 지급하라`, `각 지급하라`, `그중 어느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나머지는 각자`와 같이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수인의 보증인 중 1인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일단 전액 청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피고가 공동보증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나 비연대성을 항변하면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을 다시 정교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복수 보증인 사건에서는 이처럼 청구취지의 문형과 항변구조가 맞물려 움직인다.
## 9. 보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피고가 된 경우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고가 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보증소송과 전혀 다른 계산 구조가 필요하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가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공동상속인의 범위
- 각자의 법정상속분 또는 실제 귀속분
- 상속포기 여부
- 한정승인 여부
- 특별수익, 대습상속 등 구조변동 사유
한정승인이 있으면 주문과 청구취지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제한이 반영되어야 한다. 상속포기가 있으면 애초에 피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고, 일부 상속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구조를 다시 계산하게 만든다.
따라서 상속사건에서는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보다 먼저 `누가 얼마를 상속하였는가`를 확정해야 한다.
## 10. 예비적 병합과 복합 소송 구조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보증범위에 중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보증채무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법률요건과 손해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각 청구를 독립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심판 대상에서 이탈하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때에만 예비적 청구가 판단된다.
예비적 병합은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가 불안정한 사건에서 특히 유용하다. 예컨대 회사 보증행위 무효, 착오 취소, 대리권 흠결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보증채무금 청구만으로 일도양단식 승부를 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 11. 주장·증명책임의 정리
### 11.1. 원고가 주장·증명할 기본 요건사실
-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내용
- 보증계약 체결 사실
- 보증의사와 피보증채무의 특정
-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있는 서면
- 근보증의 경우 최고액과 기본거래의 특정
-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 사실
- 보증사고, 대위변제, 보험사고 등 유형별 성립요건
- 청구원금의 산출 근거
- 이행기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의 근거
### 11.2. 피고가 주장·증명할 대표적 항변사실
- 보증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
- 시효완성
- 상계
- 담보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면책
-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의 요건사실
- 채권자 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 또는 면제 사유
- 신의칙상 책임 제한 사유
- 회사 보증행위 무효 사유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지분 구조
### 11.3. 원고의 재항변 포인트
- 시효중단 또는 시효완성 배제 사유
- 담보 상실이 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최고·검색을 이미 다하였다는 점
- 보증인이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도달 또는 요건 흠결
- 회사 보증행위에서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
## 12. 청구취지작성 규칙과 연결되는 실무 체크리스트
보증채무금 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 사건은 일반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보증보험 중 무엇인가.
2. 주채무는 무엇이고, 그 원금과 종된 채무는 얼마인가.
3. 보증계약은 적법한 서면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었는가.
4. 피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5. 보증한도액, 보증비율, 일부보증 여부는 어떠한가.
6. 담보상실, 사고통지 지연, 정보제공의무 위반, 신의칙상 감액 등 제한사유가 있는가.
7. 그러한 제한사유를 반영한 뒤 정당한 보증채무액은 얼마인가.
8. 기산일은 무엇이며, 부분금액별로 다른가.
9. 적용이율은 약정이율, 민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 소촉법 이율 중 무엇인가.
10.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절이 필요한가.
11. 피고가 복수인지, 연대인지, 부진정연대인지, 각자채무인지.
12.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된 사건인지.
13. 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다툼이 커서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취지를 먼저 쓰면, 문장은 간단해 보여도 그 내용은 집행가능성과 특정성을 잃게 된다.
## 13. 결론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은 단순히 `주채무가 있고 보증계약이 있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소송에서는 보증의 방식, 피보증채무의 특정, 보증범위의 한정, 일부보증과 일부변제,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 시효, 상계, 담보보전의무 위반, 채권자 의무 위반, 신의칙상 감액, 복수 피고 구조, 상속 구조, 예비적 병합까지 모두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청구취지작성 규칙`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청구취지 본문은 금액과 날짜와 이율만을 적는 간결한 형식일 수 있지만, 그 간결함은 결코 단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복잡한 실체법적 검토를 모두 거친 뒤에야 가능한 최종 압축물이다. 그러므로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실무는 청구취지 작성이 아니라 `정당한 보증채무액과 그 책임구조의 확정`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