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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액배상 연구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C-005_claim_information.json, C-006_claim_information.json에서 BO.json, evidence_all.json, 그리고 client_meeting.md를 추가적인 정보 원천으로 사용하면 actio_pauliana_calc_v3 필드에 충분한 정보를 입력하여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BO.json, evidence_all.json, client_meeting.md 를 소스 우선 순위로 나열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스를 활용할 것인지도 간략하게 제시하라.

  • 제약조건: 변론종결 시점은 고객(원고)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변론종결 시점까지 변동이 가능한 자산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식별되는 자산 가치로 대체한다.

답변

지금은 최종 판단을 위해 네 갈래를 다시 맞대고 있습니다. C-005/C-006 자체, actio_pauliana_calc_v3의 필수 입력, 그리고 추가 소스인 BO.json, evidence_all.json, client_meeting.md를 함께 보고, 사용자가 준 가정(상담 시점 + 1년, 현재 식별가치 대체)을 넣었을 때 금액 특정이 가능한지 판정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가 제시한 특수 가정을 전제로 하면 C-005와 C-006 모두에 대해 actio_pauliana_calc_v3의 필드를 “금액 특정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의 수준은 두 사건이 다릅니다.

  • C-005: 가능합니다. 그것도 단순 잠정 특정액 수준을 넘어, 사용자가 지정한 가정 하에서는 pre_close_finalization에 준하는 형태로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방캐피탈 쪽 피보전채권의 원금·이율·연체구조가 대출거래약정서, 대출명세표, 배당표로 비교적 탄탄하게 잡히고, 개포동 아파트 쪽도 매매가액, 현재 식별가치 5억 원, 선순위 부담, 임차보증금, 가압류, 일부 소멸 사실이 증거와 BO, 회의록을 통해 상당히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actio_pauliana_calc_v3도 소장 단계에는 잠정 특정액을 허용하고, 최종 단계에는 close_of_arguments_date,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common_collateral_value.selected_for_relief, beneficiary_gain.selected_for_relief, recovery_cap.selected_for_relief가 있으면 된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가정은 바로 그 중 핵심 결손이던 close_of_arguments_date와 market_value_close_candidates의 일부를 메워 줍니다.
  • C-006: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안전도는 낮습니다.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빙 강도까지 감안한 엄격한 특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이유는 우방신용의 구상채권 쪽에서 F-008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이 여전히 증거공백으로 남아 있고, claim_identification_view에서도 claim_actual_performance_amount, claim_performance_date, claim_interest_rate, claim_default_rate 등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의록은 2015-12-01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과 보증구조를 직접 서술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원문은 보증원금한도 2억 원과 보증이행 후 월 1% 손해금 조항을 담고 있어, “strict”는 아니지만 “litigation_safe / assumption-driven” 입력으로는 채울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가정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질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 v3가 막히던 이유는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변론종결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v3는 pre_close_finalization 단계에서 close_of_arguments_date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상담시점으로부터 1년 후”라고 가정했으므로, client_meeting.md의 상담일 2018-08-21을 기준으로 변론종결일을 2019-08-21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v3는 market_value_close_candidates에 복수 후보와 candidate_amount, valuation_date, basis_type, evidence_refs, distance_to_close_days를 요구하고, 단일 문자열만 있으면 blocking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변론종결 시점까지 변동 가능한 자산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식별되는 자산 가치로 대체”하라고 했으므로,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적시한 현재 식별가치 5억 원을 close-value proxy candidate로 올릴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개포동 아파트의 시가가 2016.1.1부터 매도 시점까지 5억 원 정도였고, 더 나아가 2016.1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시가는 5억 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가정 덕분에 원래 비어 있던

  • runtime_inputs.close_of_arguments_date
  • market_value_fields.market_value_close_candidates
  •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의 일부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2. C-005는 왜 가능하다고 보는가

C-005는 원고가 우방캐피탈, 피고가 박수용인 개포동 아파트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C-005_claim_information.json자체만 보더라도 2017-08-31 매매, 2017-09-17 이전등기, 접수번호 제80555호,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그리고 국민은행 1억 3천, 하나은행 5천, 임대보증금 1억, 신용보증기금 2천, 최상수 1억의 부담승계 구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evidence_all.json을 더하면 부담구조가 훨씬 구체화됩니다. 등기부 원문은 2017-09-17 소유권이전, 2017-11-15 가압류 말소, 2017-09-15 2번 근저당 말소, 2017-09-25 3번 근저당 말소를 보여 줍니다. 최상수 영수증은 2017-09-25 현재 피담보채권이 정확히 1억 원이었고 전액 영수 후 더 이상 채권이 없다고 적고, 하나은행 변제확인서는 2017-09-15 현재 피담보채권이 5천만 원이었고 모두 변제되었다고 적습니다. 국민은행 채무잔액확인서는 2018-08-01 현재 잔액 1억 원 및 이후 월 1%를 적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연홍보 임대보증금 1억 원, 2014-04-28 전입, 2017-09-25 확정일자를 보여 줍니다. 신용보증기금 영수증은 2천만 원 가압류채권이 2017-11-11 전액 영수되어 해제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원고 채권축도 비교적 탄탄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 원문은 우방캐피탈 대출원금 10억, 대출개시일 2013-10-08, 만기 2015-11-30, 이율 월 0.5%, 지연배상금 월 1%, 월단위 계산과 일할계산 방식을 적고 있고, 대출명세표는 2018-01-31 기준 원금 10억, 연체이자 2억 6천, 총액 12억 6천을 적시합니다. 배당표는 2018-01-31 실제배당액 9억 6천만 원, 채권최고액 15억 원, 우방캐피탈 채권 12억 6천만 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plaintiff_claim_snapshot, interest_engine, preserved_claim_principal, preserved_claim_total의 핵심 입력은 꽤 잘 들어옵니다.

또한 BO는 이 개별 문서들을 사건행위별로 정리해 줍니다. bh12는 박수용 매매, bh13은 하나은행 5천만 원 변제, bh18은 최상수 1억 원 변제처럼 사건을 나눠 주기 때문에, encumbrance_inputs, beneficiary_gain, lease_deposit_deductibility, 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를 어떤 fact에 귀속시킬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C-005는 사용자의 가정 아래에서 actio_pauliana_calc_v3에 필요한 필드들을 충분히 채워,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특정은 어디까지나 가정 포함형·litigation_safe형 특정입니다. 공제항목 중 임차보증금 공제성, 박수용의 3천만 원 선행대여금의 beneficiary_preexisting_claim_amount 처리, 그리고 KB 잔액의 이자 무시 여부 같은 세부는 시나리오 테이블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C-006은 왜 “조건부 가능”이라고 보는가

C-006도 같은 개포동 아파트가 목적물이므로, property-side 입력은 사실상 C-005와 동일하게 상당 부분 채워집니다. 즉,

  • 사해행위일 2017-08-31
  • 등기일 2017-09-17
  •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 현재 식별가치 5억 원
  • 하나은행 5천만 원 변제
  • 최상수 1억 원 변제
  • 신용보증기금 2천만 원 해제
  • 국민은행 잔액 1억 원
  • 임대보증금 1억 원 같은 항목은 공통으로 복원됩니다.

문제는 원고 우방신용의 피보전채권입니다. C-006에는 신용보증 약정 사실과 보증한도 2억 원은 들어 있지만, 결정적인 F-008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은 여전히 증거공백이고 legal_calculation_object도 없습니다. claim_identification_view에서도 이 대위변제 fact에 대해 claim_id, claim_label_for_schedule, claim_actual_performance_amount, claim_interest_rate, claim_default_rate 등이 비어 있고 증거 개수도 0으로 잡혀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도 약합니다.

다만 회의록은 2015-12-01 우방신용이 신한은행 대출원리금 2억 2천만 원을 대위변제했다고 명시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원문은 보증원금한도 2억 원과, 우방신용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손해금을 상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력은 낮지만 입력값 자체는 구성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 principal_existing_at_fraudulent_act = 220,000,000원
  • default_interest_rate = 월 1%
  • interest_start_date = 2015-12-01 라는 식의 snapshot을 “strict”가 아니라 “assumption-driven / litigation_safe” 모드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006에 대한 제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 금액을 특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그것은 증빙강도까지 완비된 특정이 아니라, 회의록 + BO/Fact_Ledger + 보증약정서 원문을 조합한 보수적 특정입니다.
  • 따라서 C-006은 **“가능하지만 증거 리스크가 큰 특정”**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최종 결론

사용자가 제시한 두 가정,

  • 변론종결일 = 상담일(2018-08-21) + 1년 = 2019-08-21
  • 변동 가능한 자산가치 = 현재 식별가치로 대체 를 넣으면, 원래 막히던 close_of_arguments_date와 close-value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그 결과:
  • C-005: actio_pauliana_calc_v3에 충분한 정보를 넣어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C-006: 가능은 하지만, 원고 채권축의 직접증빙이 약하여 보수적·가정포함형 특정에 머뭅니다.

즉, 둘 다 “금액 특정”은 가능하지만, C-005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C-006은 증거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최종 판단입니다.


5. 소스 우선순위와 활용 방식

가장 합리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evidence_all.json

가장 원천적인 문서 저장소이므로, 금액·날짜·이율·접수번호·등기변동·특약문구 같은 hard scalar는 여기서 먼저 추출해야 합니다. Stage 1도 evidence_all.json을 원문 authority로 두고 evidence_indexed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legal_calculation_object의 다양한 scalar가 원문에서 추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순위: BO.json

원문 증거에서 뽑은 수치와 문구를 사건행위 단위로 묶고, 어느 금액이 어느 행위와 어떤 당사자 구조에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evidence_all이 주는 개별 조각을 actio_pauliana_calc_v3의 fraudulent_act_date, encumbrances, beneficiary_gain, plaintiff_snapshot에 꽂아 넣기 위한 이벤트 앵커로 씁니다. v3도 BO를 primary input file로 적시합니다.

3순위: client_meeting.md

이 문서는 보조 해석 자료로 씁니다. 사용 목적은

  • 현재 식별가치(예: 개포동 아파트 5억 원),
  • 실질 거래유형,
  • 선행대여금 3천만 원 같은 scenario 요소,
  • 친족관계·악의 정황,
  • 사건 전체의 fraud scheme 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일, 실제 변제액, 이율, 보증한도 같은 hard scalar를 단독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evidence_all 또는 BO와 결합해 써야 합니다.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evidence_all.json → BO.json → client_meeting.md 순서로 읽고,

  1. evidence_all에서 수치와 문언을 뽑고,
  2. BO로 사건행위와 역할에 매핑하고,
  3. client_meeting으로 해석상 빈칸과 현재가치 proxy를 보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가 제시한 특수 가정을 전제로 하면 C-005와 C-006 모두에 대해 actio_pauliana_calc_v3의 필드를 “금액 특정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의 수준은 두 사건이 다릅니다.

  • C-005: 가능합니다. 그것도 단순 잠정 특정액 수준을 넘어, 사용자가 지정한 가정 하에서는 pre_close_finalization에 준하는 형태로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방캐피탈 쪽 피보전채권의 원금·이율·연체구조가 대출거래약정서, 대출명세표, 배당표로 비교적 탄탄하게 잡히고, 개포동 아파트 쪽도 매매가액, 현재 식별가치 5억 원, 선순위 부담, 임차보증금, 가압류, 일부 소멸 사실이 증거와 BO, 회의록을 통해 상당히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actio_pauliana_calc_v3도 소장 단계에는 잠정 특정액을 허용하고, 최종 단계에는 close_of_arguments_date,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common_collateral_value.selected_for_relief, beneficiary_gain.selected_for_relief, recovery_cap.selected_for_relief가 있으면 된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가정은 바로 그 중 핵심 결손이던 close_of_arguments_date와 market_value_close_candidates의 일부를 메워 줍니다.
  • C-006: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안전도는 낮습니다.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빙 강도까지 감안한 엄격한 특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이유는 우방신용의 구상채권 쪽에서 F-008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이 여전히 증거공백으로 남아 있고, claim_identification_view에서도 claim_actual_performance_amount, claim_performance_date, claim_interest_rate, claim_default_rate 등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의록은 2015-12-01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과 보증구조를 직접 서술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원문은 보증원금한도 2억 원과 보증이행 후 월 1% 손해금 조항을 담고 있어, “strict”는 아니지만 “litigation_safe / assumption-driven” 입력으로는 채울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가정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질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 v3가 막히던 이유는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변론종결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v3는 pre_close_finalization 단계에서 close_of_arguments_date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상담시점으로부터 1년 후”라고 가정했으므로, client_meeting.md의 상담일 2018-08-21을 기준으로 변론종결일을 2019-08-21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v3는 market_value_close_candidates에 복수 후보와 candidate_amount, valuation_date, basis_type, evidence_refs, distance_to_close_days를 요구하고, 단일 문자열만 있으면 blocking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변론종결 시점까지 변동 가능한 자산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식별되는 자산 가치로 대체”하라고 했으므로,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적시한 현재 식별가치 5억 원을 close-value proxy candidate로 올릴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개포동 아파트의 시가가 2016.1.1부터 매도 시점까지 5억 원 정도였고, 더 나아가 2016.1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시가는 5억 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가정 덕분에 원래 비어 있던

  • runtime_inputs.close_of_arguments_date
  • market_value_fields.market_value_close_candidates
  •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의 일부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2. C-005는 왜 가능하다고 보는가

C-005는 원고가 우방캐피탈, 피고가 박수용인 개포동 아파트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C-005_claim_information.json자체만 보더라도 2017-08-31 매매, 2017-09-17 이전등기, 접수번호 제80555호,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그리고 국민은행 1억 3천, 하나은행 5천, 임대보증금 1억, 신용보증기금 2천, 최상수 1억의 부담승계 구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evidence_all.json을 더하면 부담구조가 훨씬 구체화됩니다. 등기부 원문은 2017-09-17 소유권이전, 2017-11-15 가압류 말소, 2017-09-15 2번 근저당 말소, 2017-09-25 3번 근저당 말소를 보여 줍니다. 최상수 영수증은 2017-09-25 현재 피담보채권이 정확히 1억 원이었고 전액 영수 후 더 이상 채권이 없다고 적고, 하나은행 변제확인서는 2017-09-15 현재 피담보채권이 5천만 원이었고 모두 변제되었다고 적습니다. 국민은행 채무잔액확인서는 2018-08-01 현재 잔액 1억 원 및 이후 월 1%를 적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연홍보 임대보증금 1억 원, 2014-04-28 전입, 2017-09-25 확정일자를 보여 줍니다. 신용보증기금 영수증은 2천만 원 가압류채권이 2017-11-11 전액 영수되어 해제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원고 채권축도 비교적 탄탄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 원문은 우방캐피탈 대출원금 10억, 대출개시일 2013-10-08, 만기 2015-11-30, 이율 월 0.5%, 지연배상금 월 1%, 월단위 계산과 일할계산 방식을 적고 있고, 대출명세표는 2018-01-31 기준 원금 10억, 연체이자 2억 6천, 총액 12억 6천을 적시합니다. 배당표는 2018-01-31 실제배당액 9억 6천만 원, 채권최고액 15억 원, 우방캐피탈 채권 12억 6천만 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plaintiff_claim_snapshot, interest_engine, preserved_claim_principal, preserved_claim_total의 핵심 입력은 꽤 잘 들어옵니다.

또한 BO는 이 개별 문서들을 사건행위별로 정리해 줍니다. bh12는 박수용 매매, bh13은 하나은행 5천만 원 변제, bh18은 최상수 1억 원 변제처럼 사건을 나눠 주기 때문에, encumbrance_inputs, beneficiary_gain, lease_deposit_deductibility, 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를 어떤 fact에 귀속시킬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C-005는 사용자의 가정 아래에서 actio_pauliana_calc_v3에 필요한 필드들을 충분히 채워,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특정은 어디까지나 가정 포함형·litigation_safe형 특정입니다. 공제항목 중 임차보증금 공제성, 박수용의 3천만 원 선행대여금의 beneficiary_preexisting_claim_amount 처리, 그리고 KB 잔액의 이자 무시 여부 같은 세부는 시나리오 테이블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C-006은 왜 “조건부 가능”이라고 보는가

C-006도 같은 개포동 아파트가 목적물이므로, property-side 입력은 사실상 C-005와 동일하게 상당 부분 채워집니다. 즉,

  • 사해행위일 2017-08-31
  • 등기일 2017-09-17
  •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 현재 식별가치 5억 원
  • 하나은행 5천만 원 변제
  • 최상수 1억 원 변제
  • 신용보증기금 2천만 원 해제
  • 국민은행 잔액 1억 원
  • 임대보증금 1억 원 같은 항목은 공통으로 복원됩니다.

문제는 원고 우방신용의 피보전채권입니다. C-006에는 신용보증 약정 사실과 보증한도 2억 원은 들어 있지만, 결정적인 F-008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은 여전히 증거공백이고 legal_calculation_object도 없습니다. claim_identification_view에서도 이 대위변제 fact에 대해 claim_id, claim_label_for_schedule, claim_actual_performance_amount, claim_interest_rate, claim_default_rate 등이 비어 있고 증거 개수도 0으로 잡혀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도 약합니다.

다만 회의록은 2015-12-01 우방신용이 신한은행 대출원리금 2억 2천만 원을 대위변제했다고 명시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원문은 보증원금한도 2억 원과, 우방신용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손해금을 상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력은 낮지만 입력값 자체는 구성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 principal_existing_at_fraudulent_act = 220,000,000원
  • default_interest_rate = 월 1%
  • interest_start_date = 2015-12-01 라는 식의 snapshot을 “strict”가 아니라 “assumption-driven / litigation_safe” 모드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006에 대한 제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 금액을 특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그것은 증빙강도까지 완비된 특정이 아니라, 회의록 + BO/Fact_Ledger + 보증약정서 원문을 조합한 보수적 특정입니다.
  • 따라서 C-006은 **“가능하지만 증거 리스크가 큰 특정”**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최종 결론

사용자가 제시한 두 가정,

  • 변론종결일 = 상담일(2018-08-21) + 1년 = 2019-08-21
  • 변동 가능한 자산가치 = 현재 식별가치로 대체 를 넣으면, 원래 막히던 close_of_arguments_date와 close-value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그 결과:
  • C-005: actio_pauliana_calc_v3에 충분한 정보를 넣어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C-006: 가능은 하지만, 원고 채권축의 직접증빙이 약하여 보수적·가정포함형 특정에 머뭅니다.

즉, 둘 다 “금액 특정”은 가능하지만, C-005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C-006은 증거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최종 판단입니다.


5. 소스 우선순위와 활용 방식

가장 합리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evidence_all.json

가장 원천적인 문서 저장소이므로, 금액·날짜·이율·접수번호·등기변동·특약문구 같은 hard scalar는 여기서 먼저 추출해야 합니다. Stage 1도 evidence_all.json을 원문 authority로 두고 evidence_indexed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legal_calculation_object의 다양한 scalar가 원문에서 추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순위: BO.json

원문 증거에서 뽑은 수치와 문구를 사건행위 단위로 묶고, 어느 금액이 어느 행위와 어떤 당사자 구조에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evidence_all이 주는 개별 조각을 actio_pauliana_calc_v3의 fraudulent_act_date, encumbrances, beneficiary_gain, plaintiff_snapshot에 꽂아 넣기 위한 이벤트 앵커로 씁니다. v3도 BO를 primary input file로 적시합니다.

3순위: client_meeting.md

이 문서는 보조 해석 자료로 씁니다. 사용 목적은

  • 현재 식별가치(예: 개포동 아파트 5억 원),
  • 실질 거래유형,
  • 선행대여금 3천만 원 같은 scenario 요소,
  • 친족관계·악의 정황,
  • 사건 전체의 fraud scheme 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일, 실제 변제액, 이율, 보증한도 같은 hard scalar를 단독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evidence_all 또는 BO와 결합해 써야 합니다.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evidence_all.json → BO.json → client_meeting.md 순서로 읽고,

  1. evidence_all에서 수치와 문언을 뽑고,
  2. BO로 사건행위와 역할에 매핑하고,
  3. client_meeting으로 해석상 빈칸과 현재가치 proxy를 보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