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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청구취지 작성 가이드라인 [LLM 시스템 지시어용]
1. 이행의 소 청구취지 작성 기본 원칙
- 이행의 소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행위(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의 결론을 명확히 기재하는 부분이다.
- 청구취지는 집행 단계에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 이행할 채무의 종류(대여금, 손해배상금 등)나 법적 성질, 발생 원인 등을 기재하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2. 다수 당사자 채무 유형별 기재 방식
- 분할채무 (독립적 채무): 피고들 간에 중첩되는 채무 관계가 없는 경우, 각 피고별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중첩채무 (불가분채무 등):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등 피고들이 동일한 급부에 대해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분할채무로 오인되지 않도록 피고들의 상호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 종래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각자"라는 표현 대신,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 부분과 개별 부담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기재한다.
[필수 청구취지 작성 예시 - 다수 당사자]
분할채무 예시: 원고에게, 피고 김○○은 1,500,000원, 피고 이○○은 800,000원, 피고 주○○, 유○○은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첩채무 예시: 피고들은 연대하여(합동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일부 중첩채무 예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작성 기준
- 원금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금전의 액수, 부대청구금의 발생 기간, 이율 등 객관적 수치만 기재한다.
- 금전이 차용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부대청구가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등의 구체적 성질은 기재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행할 채무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다.
- 이자율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청구한다.
-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 목적의 상사채권은 특약이 없어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청구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은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또는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필수 청구취지 작성 예시 - 금전 지급 및 이율]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청구금액 산정을 위한 필수 제한이율 표
각종 법령에 따른 시기별 최고 제한이자율 및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의 변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최고이자율 변천 (주요 발췌) | 시행일 | 대통령령(최고이자율 규정) | | :--- | :--- | | 2007. 6. 30. | 연 30% | | 2014. 7. 15. | 연 25% | | 2018. 2. 8. | 연 24% | | 2021. 7. 7. | 연 20% |
나. 대부업법 시행령 소정의 제한이자율 변천 (주요 발췌) | 시행일 | 대통령령(대부업법 시행령 규정) | | :--- | :--- | | 2014. 4. 2. | 연 34.9% | | 2016. 3. 3. | 연 27.9% | | 2018. 2. 8. | 연 24% | | 2021. 7. 7. | 연 20% |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변천 | 시행일 | 대통령령(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규정) | | :--- | :--- | | 2003. 6. 1. | 연 2할 (20%) | | 2015. 10. 1. | 100분의 15 (15%) | | 2019. 6. 1. | 100분의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