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lines
10 KiB
Plaintext
118 lines
10 KiB
Plaintext
===== PAGE 1 =====
|
|
950 제1편 민사소송
|
|
타.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청구
|
|
원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청구
|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
| 1984. 9. 13. 접수 제7231호로, 같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
|
1984. 9. 15. 접수 제7348호로, 같은 목록 제5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
|
등기소 1984. 9. 18. 접수 제7309호로 각 마친, 각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
|
|
시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
===== PAGE 2 =====
|
|
제2장 이행의 소 957
|
|
[참조판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
|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경정등기의 효력
|
|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
|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
|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 등 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
|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둥기가 마치어졌다 하더라도,
|
|
그 것이 일단 마치어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둥기가
|
|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간결)
|
|
@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군 (>(>읍 (7(리 산 2-1 임야 1정 3단 2무보, 같은 리
|
|
산 130 임야 5정 3단 8무보, 같은 읍 (7리 산 37 임야 4단 6무보에 관하여, (〉(-지방법원
|
|
2014. 12. 4. 접수 제288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같은법원 2015. 3. 21. 접수
|
|
제9593호로 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0) 사위의 방법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둥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다르
|
|
게 된 경우,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
|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
|
|
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
|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
|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둥기를 하여 등기부 편제에 따라
|
|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둥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
|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의 가부
|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
|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
|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
|
|
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
|
|
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
|
의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2014. 4. 27.
|
|
접수 제8625호로 한,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부기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
===== PAGE 3 =====
|
|
9592 제1편 민사소송
|
|
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
|
|
더 20594 으르
|
|
| .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7()군 (7(〉읍 (>리 산 64 임야 61,78507에 관하여 ((-지방
|
|
ㅣ 법원 00:등기소 2014. 3. 99. 접수 제6086호로 한 (00김씨(/(>공0(:과종회의 2번
|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절차상 무효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효력
|
|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종중과 별개의 종중인 피고종중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
|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서류에 기하여 피고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한 경우, 가사
|
|
진정한 소유권자가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의 이전등기말소나 이전등기절차에
|
|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자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
|
|
등 권리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길 수는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 명의로 표시변경등기
|
|
가 되었다 한들 그 등기가 절차상 무효인 이상 실체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이다.(서울고법
|
|
1991.3.15. 선고 90나30717 판결)
|
|
원 압류등기말소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
|
1. 18. 접수 제4249호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소 같은 달 19. 접수
|
|
제2078호로 경료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01) 남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
체남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범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
|
|
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남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
|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
(3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
|
여부
|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
|
|
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
|
|
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
|
암류할 수 없다.
|
|
@ 국세우선권의 내용 및 국세(당해세 포함)채권의 추급권 유무
|
|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
|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
|
뿐 그 이상으로 남세자의 종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
|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
|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
4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
|
|
|
|
|
===== PAGE 4 =====
|
|
제2장 이행의 소 956
|
|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
|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
|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
|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
|
불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
오 압류등기말소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2<>지방법원 2014. 2. 3. 접수
|
|
제1234호로 마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능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자의 가등기 후에 경료된
|
|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의 적부
|
|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둥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
|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
|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
|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
|
원ㆍ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
|
|
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
|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8657 판결)
|
|
[참조판례] 등기의 말소둥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
|
재차 회복둥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둥기말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
|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
|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등기말소소송은 그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1992.1.17.
|
|
선고 91다35960 판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