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lines
2.8 KiB
Plaintext
46 lines
2.8 KiB
Plaintext
제2장 이행의 A 927
|
|
|
|
아.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
|
|
|
(1) I 9
|
|
대위의 의의에 관하여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797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
|
|
|
ain
|
|
|
|
기말소등기
|
|
|
|
(2)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
|
|
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
|
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
|
|
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ABS
|
|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342)
|
|
|
|
©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
|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인 원고
|
|
에 대하여 위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
|
말소둥기에 의하여만 등기상태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위와
|
|
같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
|
다.343)
|
|
|
|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금부를
|
|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
|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
|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
|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
|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
|
|
|
없다.344)
|
|
|
|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
|
SATE 변제라고 소유 권이전등기의 WAR FE 수 있다 할 것이므로 dare] Asad
|
|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
|
|
|
제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345)
|
|
|
|
34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
343)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
|
34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
|
34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