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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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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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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완전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설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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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분류: 규칙 문서가 요구하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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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외형상 하나의 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선행 분류가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요건사실론이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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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무엇을 말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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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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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등기까지 함께 말소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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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본등기, 보존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부기등기까지 연쇄적으로 문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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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부동산에 대한 중복등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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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분, 일부 필지, 일부 토지 범위만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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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왜 말소를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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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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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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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해지·혼동·소멸` 등 사후적 원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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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은 `경정등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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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은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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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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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은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취득시효`, `채권자대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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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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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만 상대로 족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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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등기명의인도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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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득자를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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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 공유자, 합유자, 비법인사단이 얽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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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청구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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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어떤 보조청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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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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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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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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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철거, 부당이득,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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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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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는 단순한 정리 문제가 아니다. 청구취지 문안, 청구원인, 피고 특정, 항변 대비, 소의 이익 판단이 모두 여기에 의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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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적 성질과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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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기본적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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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본질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진정한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는 외형적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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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사건은 거의 항상 원인행위의 유효성, 등기추정력, 제3자 보호, 상속회복, 명의신탁, 취득시효,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대위 문제와 결합한다. 따라서 이 청구는 순수한 물권적 청구권의 차원을 넘어, `물권적 청구권 + 원인행위 법리 + 등기법 + 소송요건`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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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수단적 권리`라는 점을 재강조하면서, 원고가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순간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전처럼 물권적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곧바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이 판결의 판례변경 의미는, 말소등기청구를 언제나 손해배상청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권 존속`이 물권적 청구권의 존재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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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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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매우 중요한 점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가 소송물 동일성을 식별하는 중심이고, 통정허위표시·무권대리·명의신탁·반사회질서행위 등은 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공격방어방법`에 가깝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등기에 대해 개별 무효사유만 바꾸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곧바로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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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놓치면 `중복제소`, `기판력`, `예비적 병합`을 잘못 설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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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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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권리자는 현재의 부진정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만이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있고,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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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실무상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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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명의의 유효한 등기가 살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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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말소만으로 종전 등기상태가 회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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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만으로는 원고 명의가 회복되지 않아 진정명의회복 방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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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소송물 동일성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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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회복 목적을 갖고, 판례는 기판력 면에서도 이를 긴밀하게 연결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전소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패소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를 청구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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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송 제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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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부동산, 동일 등기, 동일한 무효원인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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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가 말소청구였는지, 진정명의회복청구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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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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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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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를 구하면, 그 실질은 원칙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이다. 따라서 상속형 사건에서는 다음을 먼저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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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상속 그 자체를 권원으로 주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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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참칭상속인 또는 그 승계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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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의 제척기간이 문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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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문제 삼는 사안 등에서는 단순 상속회복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속이 들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기계적으로 상속회복청구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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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엄격한 요건사실 구조와 주장·증명책임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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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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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소장에서는 원고가 보통 `원고의 소유권 + 피고 등기 존재 +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한꺼번에 적는다. 그러나 엄격한 요건사실론과 증명책임 구조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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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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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말소를 구할 실체적 권리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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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의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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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 또는 회복 방식이 현재 분쟁구조에 적합하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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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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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는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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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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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권리취득 부정 또는 원고 명의 등기 무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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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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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의의 제3자 보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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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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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이행항변, 신의칙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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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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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다음을 재차 주장·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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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허위, 위조,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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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조치법 등기의 허위 보증서·확인서 등 추정력 복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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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 제3자 요건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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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시효 또는 소멸시효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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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미도과 또는 비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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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시이행항변을 배제하는 선이행·제공 또는 상환구조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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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를 의식해야 법원의 증명책임 배분과 석명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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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원인 1: 원고의 권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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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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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원고가 소유자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어떤 법률상 원인에 의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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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소유권 취득 경로별 주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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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종전 유효등기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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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기 명의의 종전 등기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존재 자체가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추정한다. 이 경우 원고는 개개의 취득 경위까지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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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가 다음을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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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명의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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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명의 등기 후 제3자에게 유효한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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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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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증,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법률규정 또는 법률효과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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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최종 소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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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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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전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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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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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지, 지분권만 주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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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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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등 원시취득은 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발생하는 유형이므로, `신축 사실`, `건축주`, `독립한 건물 성립시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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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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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원고의 권원으로 삼는 경우에는 다음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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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개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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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와 점유승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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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점유, 평온·공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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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또는 10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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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당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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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제3자 경유 등기 존재 시의 추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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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유권 취득시점과 피고 등기시점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끼어 있으면, 원고는 단지 자기 취득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무효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소유권이 중간에 상실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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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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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원고 명의 등기 자체의 원인무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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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기 명의 등기에 의존하는 경우, 피고는 그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공격할 수 있다. 원고의 종전 등기가 무효라면, 피고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필요한 경우 자기 명의 취득의 유효성까지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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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원인 2: 피고 명의의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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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는 `현재 존재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고는 다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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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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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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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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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부 이전인지, 일부 지분 이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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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차등기 중 어느 단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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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피고가 최종 등기명의인인지, 중간 등기명의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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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이 흐리면 청구취지가 불명확해질 뿐 아니라, 일부 말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청구범위를 잘못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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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원인 3: 말소 또는 회복 방식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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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단순히 “피고 등기가 무효다”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결과로 `왜 지금 말소등기가 적절한 회복 방식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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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단순 말소로 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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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명의의 종전 유효등기가 살아 있어 말소만으로 권리회복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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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 무효등기만 제거하면 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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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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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등기가 탈락되어 단순 말소만으로는 원고 명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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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부진정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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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말소회복등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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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적법한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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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본질적 구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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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경정이 맞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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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나 권리변경 내용의 착오만 바로잡으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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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보다 경정이 정확한 해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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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피고의 핵심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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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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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점, 등기원인이 존재하고 유효하다는 점, 등기절차가 외형상 적법하다는 점을 일응 추정받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고가 그 추정을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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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은 실무상 다음의 `3중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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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적법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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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해당 물권의 진정한 권리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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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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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첨부정보, 허가나 자격증명 등 등기절차가 외형상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한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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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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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된 매매, 증여, 상속, 협의분할, 해제 전제사실 등이 일응 존재하고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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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일반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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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등기의 경우에도 단순한 의심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나 절차위법을 구체적 사실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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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소유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전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 무효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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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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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한 외형적 정당성을 가진다. 특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023다223607`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려면 일반적인 추정력 번복에서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를 다투는 사건은 일반 원인무효 사건보다 입증강도가 한 단계 높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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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특별조치법 등기의 강한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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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훨씬 강한 추정력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단순히 실체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증서·확인서의 허위 또는 위조, 보증인의 무지, 절차의 중대한 위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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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별조치법 등기는 `원인무효 주장 일반론`으로는 무너지지 않고, `특별조치법 등기 전용의 추정력 복멸사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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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추정력이 처음부터 약하거나 부정되는 예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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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강도로 추정력을 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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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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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본등기와 달리 장래 본등기를 위한 보전적 성격이 강하므로, 가등기만으로 곧바로 완전한 실체관계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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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무인 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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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명의인이 허무인으로 밝혀지는 경우 등기연쇄 전체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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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종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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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존재하던 등기가 원인 없이 탈락된 경우에는 현재 등기의 정당성 판단에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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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보존등기가 살아 있는 상태의 후행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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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와 중복등기 법리에 따라 후행등기는 일반적인 실체관계 부합 논리로 쉽게 구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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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외 유형들은 추정력 파트에서 별도로 의식해 두어야, 일반 원인무효 사건과 동일한 증명구조로 오인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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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실체관계 부합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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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설령 등기절차에 흠결이 있더라도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실체관계 부합 항변은 다음 요소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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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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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등기청구권 실현에 법률상 장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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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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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실체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는,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부족하고, `대금 전액 지급` 또는 `대금지급 전 등기이전 약정` 같은 사정까지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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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선의의 제3자 보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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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사유 중 `통정허위표시`, `취소`, `해제`는 제도별로 제3자 보호 법리가 다르므로 구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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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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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제3자는 형식적 등기명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선의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단순 선의로 족하고,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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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의의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뒤 다시 악의의 후행취득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이른바 `엄폐물의 법칙`에 따라 후행취득자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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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취소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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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해제는 각각 제3자 보호의 근거 조문과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취소형`과 `해제형`을 하나로 뭉뚱그려 처리하면 안 된다. 특히 해제형은 원상회복과 제3자 보호, 취소형은 취소권 행사와 선의 제3자 보호가 각각 따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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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요 유형을 표로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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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제3자 보호 근거 | 제3자 요건 | 과실 문제 | 입증책임의 기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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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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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 민법 제108조 제2항 | 선의의 제3자 | 과실 불문 | 악의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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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취소 | 민법 제109조 제2항 | 선의·무과실의 제3자 | 무과실 필요 |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악의·과실은 취소 주장자가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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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 취소 | 민법 제110조 제3항 | 선의의 제3자 | 과실 불문 | 악의는 취소 주장자가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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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 | 민법 제103조 | 별도 보호규정 없음 | 해당 없음 | 절대적 무효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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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 | 일반적으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구조로 설명 | 제3자 보호를 깨려는 쪽이 예외사유를 주장·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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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는 계약해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면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판례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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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원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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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자기 명의의 종전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종전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설령 피고 등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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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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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에는 진정한 소유자였더라도, 소송 제기 전후에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말소청구권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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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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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취득시효 등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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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수용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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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단지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불법행위 또는 독자적 채권관계가 있으면 별론이지만, 물권적 말소청구권이 사라진 것만으로 자동으로 대체적 손해배상청구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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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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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인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항변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취득시효는 피고가 등기된 상태에서 10년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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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변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태양, 선의·무과실, 점유승계, 기산점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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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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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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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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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채권적 말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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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음과 같이 `채권적 성질`을 갖는 말소·이전·원상회복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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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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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채권적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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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에 준하는 채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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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내가 지금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를 가르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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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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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31. 자 중요 결정 요지는, 확정판결 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이를 원용한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말소등기청구에서 `시효완성 자체가 무효원인으로 편입되는 유형`을 열어 준 최신 판례동향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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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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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문제 된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소기간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구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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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침해를 안 날`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 시점이 아니라, 상속권 침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해진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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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동시이행항변과 상환이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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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가 `취소` 또는 `해제`되어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경우, 피고는 자기가 지급한 매매대금·필요비 등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말소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 인용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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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소형·해제형 사건에서는 다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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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무계약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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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반환받을 대금 또는 비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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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이를 현실제공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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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판결 구조를 청구취지에 어떻게 반영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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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신의칙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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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장기간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에게 유효하다는 신뢰를 형성시킨 후 뒤늦게 말소를 구하면 신의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다음 사정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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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무효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다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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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스스로 해당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처분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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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처분하거나 비용을 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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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무효·취소·사후소멸 사유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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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원인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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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등기원인 자체가 애초부터 무효인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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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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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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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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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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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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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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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보존등기나 후행보존등기에 기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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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는 거래에 기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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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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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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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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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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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능력 관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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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형에서는 취소권 발생 요건, 적법한 취소의사표시, 제3자 보호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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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해제·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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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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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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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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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형에서는 해제권 발생, 적법한 행사, 원상회복 범위, 제3자 보호, 동시이행항변이 핵심이다. 취소형과 해제형은 법리 구조가 다르므로 반드시 분리해서 서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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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절차하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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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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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인감증명, 승낙서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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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처분의사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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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직권말소·회복 구조상 절차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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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차하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실체관계 부합을 항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실체권리 부존재까지 밀어붙여야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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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특별조치법 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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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강한 추정력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전용 무효사유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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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위조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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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권리변동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채 보증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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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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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토지거래허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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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는 매매 또는 허가 없는 중간생략 구조에 따른 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유형은 실무상 빈도가 높으므로 `원인무효형`의 독립 예시로 취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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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중복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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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 이상, 뒤에 이루어진 후행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또한 후행 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같은 하자를 안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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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다음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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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보존등기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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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행 보존등기의 절대적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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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행 보존등기에 기한 취득시효 주장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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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사위판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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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또는 별개의 원인무효 사유에 기한 청구인지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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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수 당사자 구조와 청구 범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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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현재 등기명의인과 중간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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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이 직접적인 말소의무자이지만,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순차등기 사건에서는 `최종 등기명의인만을 상대로 할지`, `중간 등기명의인도 함께 피고로 삼을지`를 사건 구조에 따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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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전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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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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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승계취득자로서 원인무효의 하자를 그대로 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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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상 선의 제3자로 보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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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 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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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일부 지분, 일부 토지, 일부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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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말소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에서 목적물 특정이 특히 엄격하다. 공유, 합유, 상속 지분 사건에서 `전부 말소`를 구할지, `특정 지분 초과 부분만 말소`를 구할지 잘못 정하면 일부 패소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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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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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다른 공유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 피고의 진정한 지분 범위까지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진정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일부 말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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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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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다만 민법상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합유 구조가 보이면 곧바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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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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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행위인지, 처분·관리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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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공동원고 또는 공동피고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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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총유와 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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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문중,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공유·합유와 다르다. 총유물에 관하여는 구성원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존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적법한 결의를 거쳐`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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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유 사건에서는 다음이 소송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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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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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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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등 적법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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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빠뜨리면 본안 전에 각하 위험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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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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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이 이루어질 때 후순위 권리자, 가처분권리자, 담보권자 등이 얽혀 있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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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누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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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또는 권리변경으로 인해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명의인`이 원칙적 기준이다. 단순 사실상 이해관계자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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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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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승낙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승낙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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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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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먼저 말소의 대상이 될 뿐, 그 등기명의인이 언제나 승낙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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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소의 이익과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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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이미 말소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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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기가 소송 계속 중 다른 사유로 이미 말소되었다면,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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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건물이 멸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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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건물에 관한 등기는 폐쇄등기용지로 정리되는 구조이므로, 멸실 이후에는 기존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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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중간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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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경료된 등기의 경우,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간 단계 피고를 곧바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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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말소보다 회복 또는 경정이 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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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만으로는 원고 권리회복이 되지 않는데도 단순 말소만 청구하면 소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 필요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 말소회복등기, 경정등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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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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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데 단순 말소등기청구라고만 구성하면 제척기간 판단을 놓치게 된다. 상속형 사건은 언제나 본안 이전에 이 문제를 선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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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건부 필수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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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항목들은 모든 말소등기 사건에 공통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실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문서에 편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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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말소회복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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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말소된 종전 등기를 회복해야 할 때의 구조이다. 회복의무자, 회복권리자, 현재 등기상 이해관계인, 회복의 실익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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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소유권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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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만으로 권리상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거나, 장래 분쟁방지를 위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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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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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을 구별해야 한다. 특히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등기의 대외적 효력이 달라지므로, 말소 상대방과 반환 방식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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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는 적어도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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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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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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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 또는 상대방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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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명법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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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권리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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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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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는 원고의 권원으로도, 피고의 항변으로도 등장한다. 점유개시, 점유태양, 기간완성, 선의·무과실, 완성시 소유자, 등기와의 관계를 모두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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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법률행위 무효·취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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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는 다음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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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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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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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사기,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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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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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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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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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채권자취소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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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이전등기말소는 일반 소유권자에 의한 말소청구와 구조가 다르다.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수익자의 악의, 전득자 악의, 상대적 효력,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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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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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직접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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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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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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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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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밀접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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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채무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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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자의 추인 또는 처분행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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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매매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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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 성립, 대금, 목적물 특정, 해제권 발생,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 원상회복, 동시이행항변, 제3자 보호를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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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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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사건에서는 다음을 독립 모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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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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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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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상속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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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의 참칭상속인성 또는 그 승계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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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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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상속, 분할협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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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사위판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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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판결에 터잡은 등기가 문제 되는 경우, 전소 소송물과 후소 소송물의 관계, 별도 말소청구 허용성, 중복제소 문제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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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사건 유형별 핵심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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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순수 원인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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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권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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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 현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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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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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보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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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소 방식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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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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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원인행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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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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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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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 제3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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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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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해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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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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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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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한 해제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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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48조상 제3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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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시이행항변과 상환판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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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상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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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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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개시와 상속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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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칭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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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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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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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명의신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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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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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과 등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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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명법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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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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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소 또는 반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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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취득시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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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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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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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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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성 당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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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등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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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사해행위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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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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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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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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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득자의 악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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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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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채권자대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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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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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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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대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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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접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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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채무자 항변 및 추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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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중복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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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보존등기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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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행 보존등기의 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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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행 등기에 기한 이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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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행 등기취득자에 의한 시효 주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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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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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기와 대상 부동산이 정확히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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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인지, 회복인지, 경정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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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만으로 권리회복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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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권리취득 경로를 충분히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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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취득과 피고 등기 사이에 제3자 등기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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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가 현재 명의인인지, 중간 명의인인지, 전득자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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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를 선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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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추정력과 특별조치법 등기의 강한 추정력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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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3요소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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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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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고 명의 등기 자체의 무효 항변 가능성을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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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가능성을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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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구조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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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유·합유·총유·공동상속 구조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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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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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미 말소, 멸실, 중간등기 문제 등 소의 이익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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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명의신탁, 취득시효,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대위, 토지거래허가, 사위판결 등 조건부 모듈을 빠짐없이 편입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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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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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단순히 “등기가 무효이니 지워 달라”는 소가 아니다. 엄격한 실무 구조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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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권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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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 현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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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 또는 회복 방식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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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의 추정력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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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의 재항변으로서의 원인무효·취소·해제·절차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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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 보호, 시효, 제척기간, 동시이행,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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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합유·총유·상속·명의신탁·사해행위 등 특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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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요건사실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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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주요 참고판례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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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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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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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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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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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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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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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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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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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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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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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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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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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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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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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023다2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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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0. 31.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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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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