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lines
3.7 KiB
Markdown
9 lines
3.7 KiB
Markdown
# 적격피고자제외조건
|
|
|
|
| 대분류 | 구체적 이유 1 | 구체적 이유 2 | 구체적 이유 3 | 구체적 이유 4 |
|
|
|--------|-------------|-------------|-------------|-------------|
|
|
| 집행의 실효성 | 피고의 무자력(無資力): 소송을 제기할 피고가 이미 파산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책임재산(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낭비가 된다. | 강제집행의 용이성: 여러 피고 중 특정 피고가 확실한 재산(부동산, 급여 채권,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피고(들)에게만 소송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 |
|
|
| 소송의 비용 편익 분석 | 청구 금액 대비 소송 비용: 특정 피고에 대한 청구 금액이 매우 소액인 반면, 그 피고를 상대로 한 입증(立證)이 매우 까다롭거나 별도의 감정 비용이 든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 입증의 난이도: 다른 피고들에 대한 책임은 입증이 쉬운데, 유독 한 피고에 대한 입증 책임(예: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어렵다면, 해당 피고를 제외하여 소송 전체의 난이도를 낮추고 승소율을 높이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 | |
|
|
| 소송 전략 및 쟁점 관리 | 책임의 성격 활용 (부진정연대채무): 만약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예: 공동불법행위)에 있다면, 원고는 피고 전원 또는 그중 1인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는 굳이 무자력자이거나 입증이 어려운 피고까지 모두 포함할 필요 없이, 변제자력이 가장 확실한 주(主) 피고 1인 또는 소수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다. 승소 후, 전액을 변제한 그 피고가 나머지 피고들(공동불법행위자)을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 문제일 뿐, 원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소송의 단순화 및 신속화: 피고가 많아질수록 절차는 복잡해지고(각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제출), 재판 기일은 늘어진다. 쟁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성이 낮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피고를 의도적으로 제외한다. | 증거 확보 전략: 특정인을 피고로 삼는 대신, 증인(證人)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하겠지만(진술거부권 등), 피고에서 제외되면 심리적 부담 없이 다른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비교적 자유롭게 진술할(증언할) 가능성이 있다. | 관할(管轄) 문제: 특정 피고를 포함시킬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법원(예: 원거리)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 원고에게 유리한 관할 법원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피고를 제외할 수 있다. |
|
|
| 소송 외적 관계 및 합의 전략 | 향후 관계 유지: 피고적격은 있으나, 해당 피고가 원고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등, 소송 외적인 관계로 인해 소송까지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 합의(settlement) 유도: 핵심 피고(들)만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피고들을 압박하여 더 빠른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여러 피고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