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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액배상 연구 마지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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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C-005_claim_information.json`, `C-006_claim_information.json`에서 BO.json, evidence_all.json, 그리고 client_meeting.md를 추가적인 정보 원천으로 사용하면 actio_pauliana_calc_v3 필드에 충분한 정보를 입력하여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BO.json, evidence_all.json, client_meeting.md 를 소스 우선 순위로 나열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스를 활용할 것인지도 간략하게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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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조건: 변론종결 시점은 고객(원고)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변론종결 시점까지 변동이 가능한 자산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식별되는 자산 가치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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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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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최종 판단을 위해 네 갈래를 다시 맞대고 있습니다. `C-005/C-006` 자체, `actio_pauliana_calc_v3`의 필수 입력, 그리고 추가 소스인 `BO.json`, `evidence_all.json`, `client_meeting.md`를 함께 보고, 사용자가 준 가정(상담 시점 + 1년, 현재 식별가치 대체)을 넣었을 때 금액 특정이 가능한지 판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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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가 제시한 특수 가정**을 전제로 하면 `C-005`와 `C-006` 모두에 대해 `actio_pauliana_calc_v3`의 필드를 **“금액 특정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의 수준은 두 사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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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05:** **가능합니다.** 그것도 단순 잠정 특정액 수준을 넘어, 사용자가 지정한 가정 하에서는 `pre_close_finalization`에 준하는 형태로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방캐피탈 쪽 피보전채권의 원금·이율·연체구조가 대출거래약정서, 대출명세표, 배당표로 비교적 탄탄하게 잡히고, 개포동 아파트 쪽도 매매가액, 현재 식별가치 5억 원, 선순위 부담, 임차보증금, 가압류, 일부 소멸 사실이 증거와 BO, 회의록을 통해 상당히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actio_pauliana_calc_v3`도 소장 단계에는 잠정 특정액을 허용하고, 최종 단계에는 `close_of_arguments_date`,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common_collateral_value.selected_for_relief`, `beneficiary_gain.selected_for_relief`, `recovery_cap.selected_for_relief`가 있으면 된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가정은 바로 그 중 핵심 결손이던 `close_of_arguments_date`와 `market_value_close_candidates`의 일부를 메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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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06:**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안전도는 낮습니다.**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빙 강도까지 감안한 엄격한 특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이유는 우방신용의 구상채권 쪽에서 `F-008`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이 여전히 `증거공백`으로 남아 있고, `claim_identification_view`에서도 `claim_actual_performance_amount`, `claim_performance_date`, `claim_interest_rate`, `claim_default_rate` 등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의록은 2015-12-01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과 보증구조를 직접 서술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원문은 보증원금한도 2억 원과 보증이행 후 월 1% 손해금 조항을 담고 있어, **“strict”는 아니지만 “litigation_safe / assumption-driven” 입력**으로는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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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의 가정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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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 v3가 막히던 이유는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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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론종결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v3는 `pre_close_finalization` 단계에서 `close_of_arguments_date`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상담시점으로부터 1년 후”라고 가정했으므로, `client_meeting.md`의 상담일 2018-08-21을 기준으로 **변론종결일을 2019-08-21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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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v3는 `market_value_close_candidates`에 복수 후보와 `candidate_amount`, `valuation_date`, `basis_type`, `evidence_refs`, `distance_to_close_days`를 요구하고, 단일 문자열만 있으면 blocking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변론종결 시점까지 변동 가능한 자산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식별되는 자산 가치로 대체”하라고 했으므로,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적시한 **현재 식별가치 5억 원**을 close-value proxy candidate로 올릴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개포동 아파트의 시가가 2016.1.1부터 매도 시점까지 5억 원 정도였고, 더 나아가 2016.1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시가는 5억 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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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가정 덕분에 원래 비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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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_inputs.close_of_arguments_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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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_value_fields.market_value_close_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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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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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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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005는 왜 가능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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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5`는 원고가 우방캐피탈, 피고가 박수용인 개포동 아파트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C-005_claim_information.json`자체만 보더라도 2017-08-31 매매, 2017-09-17 이전등기, 접수번호 제80555호,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그리고 국민은행 1억 3천, 하나은행 5천, 임대보증금 1억, 신용보증기금 2천, 최상수 1억의 부담승계 구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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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evidence_all.json`을 더하면 부담구조가 훨씬 구체화됩니다. 등기부 원문은 2017-09-17 소유권이전, 2017-11-15 가압류 말소, 2017-09-15 2번 근저당 말소, 2017-09-25 3번 근저당 말소를 보여 줍니다. 최상수 영수증은 2017-09-25 현재 피담보채권이 정확히 1억 원이었고 전액 영수 후 더 이상 채권이 없다고 적고, 하나은행 변제확인서는 2017-09-15 현재 피담보채권이 5천만 원이었고 모두 변제되었다고 적습니다. 국민은행 채무잔액확인서는 2018-08-01 현재 잔액 1억 원 및 이후 월 1%를 적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연홍보 임대보증금 1억 원, 2014-04-28 전입, 2017-09-25 확정일자를 보여 줍니다. 신용보증기금 영수증은 2천만 원 가압류채권이 2017-11-11 전액 영수되어 해제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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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채권축도 비교적 탄탄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 원문은 우방캐피탈 대출원금 10억, 대출개시일 2013-10-08, 만기 2015-11-30, 이율 월 0.5%, 지연배상금 월 1%, 월단위 계산과 일할계산 방식을 적고 있고, 대출명세표는 2018-01-31 기준 원금 10억, 연체이자 2억 6천, 총액 12억 6천을 적시합니다. 배당표는 2018-01-31 실제배당액 9억 6천만 원, 채권최고액 15억 원, 우방캐피탈 채권 12억 6천만 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plaintiff_claim_snapshot`, `interest_engine`, `preserved_claim_principal`, `preserved_claim_total`의 핵심 입력은 꽤 잘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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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O는 이 개별 문서들을 사건행위별로 정리해 줍니다. `bh12`는 박수용 매매, `bh13`은 하나은행 5천만 원 변제, `bh18`은 최상수 1억 원 변제처럼 사건을 나눠 주기 때문에, `encumbrance_inputs`, `beneficiary_gain`, `lease_deposit_deductibility`, `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를 어떤 fact에 귀속시킬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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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005는 사용자의 가정 아래에서 `actio_pauliana_calc_v3`에 필요한 필드들을 충분히 채워,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특정은 어디까지나 **가정 포함형·litigation_safe형 특정**입니다. 공제항목 중 임차보증금 공제성, 박수용의 3천만 원 선행대여금의 `beneficiary_preexisting_claim_amount` 처리, 그리고 KB 잔액의 이자 무시 여부 같은 세부는 시나리오 테이블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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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006은 왜 “조건부 가능”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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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6`도 같은 개포동 아파트가 목적물이므로, property-side 입력은 사실상 `C-005`와 동일하게 상당 부분 채워집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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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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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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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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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식별가치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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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5천만 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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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수 1억 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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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2천만 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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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잔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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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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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목은 공통으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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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원고 우방신용의 피보전채권**입니다. `C-006`에는 신용보증 약정 사실과 보증한도 2억 원은 들어 있지만, 결정적인 `F-008`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은 여전히 `증거공백`이고 `legal_calculation_object`도 없습니다. `claim_identification_view`에서도 이 대위변제 fact에 대해 `claim_id`, `claim_label_for_schedule`, `claim_actual_performance_amount`, `claim_interest_rate`, `claim_default_rate` 등이 비어 있고 증거 개수도 0으로 잡혀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도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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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의록은 2015-12-01 우방신용이 신한은행 대출원리금 2억 2천만 원을 대위변제했다고 명시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원문은 보증원금한도 2억 원과, 우방신용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손해금을 상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력은 낮지만 입력값 자체는 구성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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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_existing_at_fraudulent_act` = 2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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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_interest_rate` =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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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_start_date`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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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식의 snapshot을 “strict”가 아니라 “assumption-driven / litigation_safe” 모드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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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C-006`에 대한 제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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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특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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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것은 **증빙강도까지 완비된 특정**이 아니라, **회의록 + BO/Fact_Ledger + 보증약정서 원문을 조합한 보수적 특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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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C-006`은 **“가능하지만 증거 리스크가 큰 특정”**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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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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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시한 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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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일 = 상담일(2018-08-21) + 1년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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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가능한 자산가치 = 현재 식별가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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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넣으면, 원래 막히던 `close_of_arguments_date`와 close-value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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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05:** `actio_pauliana_calc_v3`에 충분한 정보를 넣어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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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06:** **가능은 하지만**, 원고 채권축의 직접증빙이 약하여 **보수적·가정포함형 특정**에 머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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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둘 다 “금액 특정”은 가능하지만, C-005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C-006은 증거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최종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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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스 우선순위와 활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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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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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evidence_all.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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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원천적인 문서 저장소이므로, **금액·날짜·이율·접수번호·등기변동·특약문구 같은 hard scalar**는 여기서 먼저 추출해야 합니다. Stage 1도 `evidence_all.json`을 원문 authority로 두고 `evidence_indexed`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legal_calculation_object`의 다양한 scalar가 원문에서 추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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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BO.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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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증거에서 뽑은 수치와 문구를 **사건행위 단위로 묶고**, 어느 금액이 어느 행위와 어떤 당사자 구조에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evidence_all`이 주는 개별 조각을 `actio_pauliana_calc_v3`의 `fraudulent_act_date`, `encumbrances`, `beneficiary_gain`, `plaintiff_snapshot`에 꽂아 넣기 위한 **이벤트 앵커**로 씁니다. v3도 BO를 primary input file로 적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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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client_meetin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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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보조 해석 자료**로 씁니다. 사용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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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식별가치(예: 개포동 아파트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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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거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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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대여금 3천만 원 같은 scenario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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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악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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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체의 frau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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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일, 실제 변제액, 이율, 보증한도 같은 hard scalar를 **단독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evidence_all` 또는 BO와 결합해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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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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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_all.json → BO.json → client_meetin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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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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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vidence_all`에서 수치와 문언을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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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로 사건행위와 역할에 매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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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ient_meeting`으로 해석상 빈칸과 현재가치 proxy를 보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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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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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가 제시한 특수 가정**을 전제로 하면 `C-005`와 `C-006` 모두에 대해 `actio_pauliana_calc_v3`의 필드를 **“금액 특정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의 수준은 두 사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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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05:** **가능합니다.** 그것도 단순 잠정 특정액 수준을 넘어, 사용자가 지정한 가정 하에서는 `pre_close_finalization`에 준하는 형태로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방캐피탈 쪽 피보전채권의 원금·이율·연체구조가 대출거래약정서, 대출명세표, 배당표로 비교적 탄탄하게 잡히고, 개포동 아파트 쪽도 매매가액, 현재 식별가치 5억 원, 선순위 부담, 임차보증금, 가압류, 일부 소멸 사실이 증거와 BO, 회의록을 통해 상당히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actio_pauliana_calc_v3`도 소장 단계에는 잠정 특정액을 허용하고, 최종 단계에는 `close_of_arguments_date`,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common_collateral_value.selected_for_relief`, `beneficiary_gain.selected_for_relief`, `recovery_cap.selected_for_relief`가 있으면 된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가정은 바로 그 중 핵심 결손이던 `close_of_arguments_date`와 `market_value_close_candidates`의 일부를 메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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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06:**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안전도는 낮습니다.**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빙 강도까지 감안한 엄격한 특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이유는 우방신용의 구상채권 쪽에서 `F-008`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이 여전히 `증거공백`으로 남아 있고, `claim_identification_view`에서도 `claim_actual_performance_amount`, `claim_performance_date`, `claim_interest_rate`, `claim_default_rate` 등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의록은 2015-12-01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과 보증구조를 직접 서술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원문은 보증원금한도 2억 원과 보증이행 후 월 1% 손해금 조항을 담고 있어, **“strict”는 아니지만 “litigation_safe / assumption-driven” 입력**으로는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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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의 가정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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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 v3가 막히던 이유는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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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론종결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v3는 `pre_close_finalization` 단계에서 `close_of_arguments_date`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상담시점으로부터 1년 후”라고 가정했으므로, `client_meeting.md`의 상담일 2018-08-21을 기준으로 **변론종결일을 2019-08-21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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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v3는 `market_value_close_candidates`에 복수 후보와 `candidate_amount`, `valuation_date`, `basis_type`, `evidence_refs`, `distance_to_close_days`를 요구하고, 단일 문자열만 있으면 blocking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변론종결 시점까지 변동 가능한 자산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식별되는 자산 가치로 대체”하라고 했으므로,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적시한 **현재 식별가치 5억 원**을 close-value proxy candidate로 올릴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개포동 아파트의 시가가 2016.1.1부터 매도 시점까지 5억 원 정도였고, 더 나아가 2016.1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시가는 5억 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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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가정 덕분에 원래 비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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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_inputs.close_of_arguments_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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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_value_fields.market_value_close_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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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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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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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005는 왜 가능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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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5`는 원고가 우방캐피탈, 피고가 박수용인 개포동 아파트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C-005_claim_information.json`자체만 보더라도 2017-08-31 매매, 2017-09-17 이전등기, 접수번호 제80555호,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그리고 국민은행 1억 3천, 하나은행 5천, 임대보증금 1억, 신용보증기금 2천, 최상수 1억의 부담승계 구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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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evidence_all.json`을 더하면 부담구조가 훨씬 구체화됩니다. 등기부 원문은 2017-09-17 소유권이전, 2017-11-15 가압류 말소, 2017-09-15 2번 근저당 말소, 2017-09-25 3번 근저당 말소를 보여 줍니다. 최상수 영수증은 2017-09-25 현재 피담보채권이 정확히 1억 원이었고 전액 영수 후 더 이상 채권이 없다고 적고, 하나은행 변제확인서는 2017-09-15 현재 피담보채권이 5천만 원이었고 모두 변제되었다고 적습니다. 국민은행 채무잔액확인서는 2018-08-01 현재 잔액 1억 원 및 이후 월 1%를 적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연홍보 임대보증금 1억 원, 2014-04-28 전입, 2017-09-25 확정일자를 보여 줍니다. 신용보증기금 영수증은 2천만 원 가압류채권이 2017-11-11 전액 영수되어 해제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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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채권축도 비교적 탄탄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 원문은 우방캐피탈 대출원금 10억, 대출개시일 2013-10-08, 만기 2015-11-30, 이율 월 0.5%, 지연배상금 월 1%, 월단위 계산과 일할계산 방식을 적고 있고, 대출명세표는 2018-01-31 기준 원금 10억, 연체이자 2억 6천, 총액 12억 6천을 적시합니다. 배당표는 2018-01-31 실제배당액 9억 6천만 원, 채권최고액 15억 원, 우방캐피탈 채권 12억 6천만 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plaintiff_claim_snapshot`, `interest_engine`, `preserved_claim_principal`, `preserved_claim_total`의 핵심 입력은 꽤 잘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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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O는 이 개별 문서들을 사건행위별로 정리해 줍니다. `bh12`는 박수용 매매, `bh13`은 하나은행 5천만 원 변제, `bh18`은 최상수 1억 원 변제처럼 사건을 나눠 주기 때문에, `encumbrance_inputs`, `beneficiary_gain`, `lease_deposit_deductibility`, `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를 어떤 fact에 귀속시킬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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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005는 사용자의 가정 아래에서 `actio_pauliana_calc_v3`에 필요한 필드들을 충분히 채워,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특정은 어디까지나 **가정 포함형·litigation_safe형 특정**입니다. 공제항목 중 임차보증금 공제성, 박수용의 3천만 원 선행대여금의 `beneficiary_preexisting_claim_amount` 처리, 그리고 KB 잔액의 이자 무시 여부 같은 세부는 시나리오 테이블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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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006은 왜 “조건부 가능”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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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6`도 같은 개포동 아파트가 목적물이므로, property-side 입력은 사실상 `C-005`와 동일하게 상당 부분 채워집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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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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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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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식별가치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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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5천만 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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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수 1억 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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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2천만 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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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잔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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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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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목은 공통으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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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원고 우방신용의 피보전채권**입니다. `C-006`에는 신용보증 약정 사실과 보증한도 2억 원은 들어 있지만, 결정적인 `F-008`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은 여전히 `증거공백`이고 `legal_calculation_object`도 없습니다. `claim_identification_view`에서도 이 대위변제 fact에 대해 `claim_id`, `claim_label_for_schedule`, `claim_actual_performance_amount`, `claim_interest_rate`, `claim_default_rate` 등이 비어 있고 증거 개수도 0으로 잡혀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도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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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의록은 2015-12-01 우방신용이 신한은행 대출원리금 2억 2천만 원을 대위변제했다고 명시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원문은 보증원금한도 2억 원과, 우방신용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손해금을 상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력은 낮지만 입력값 자체는 구성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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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_existing_at_fraudulent_act` = 2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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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_interest_rate` =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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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_start_date`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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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식의 snapshot을 “strict”가 아니라 “assumption-driven / litigation_safe” 모드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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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C-006`에 대한 제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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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특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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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것은 **증빙강도까지 완비된 특정**이 아니라, **회의록 + BO/Fact_Ledger + 보증약정서 원문을 조합한 보수적 특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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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C-006`은 **“가능하지만 증거 리스크가 큰 특정”**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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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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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시한 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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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일 = 상담일(2018-08-21) + 1년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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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가능한 자산가치 = 현재 식별가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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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넣으면, 원래 막히던 `close_of_arguments_date`와 close-value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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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05:** `actio_pauliana_calc_v3`에 충분한 정보를 넣어 **가액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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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06:** **가능은 하지만**, 원고 채권축의 직접증빙이 약하여 **보수적·가정포함형 특정**에 머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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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둘 다 “금액 특정”은 가능하지만, C-005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C-006은 증거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최종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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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스 우선순위와 활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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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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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evidence_all.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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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원천적인 문서 저장소이므로, **금액·날짜·이율·접수번호·등기변동·특약문구 같은 hard scalar**는 여기서 먼저 추출해야 합니다. Stage 1도 `evidence_all.json`을 원문 authority로 두고 `evidence_indexed`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legal_calculation_object`의 다양한 scalar가 원문에서 추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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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BO.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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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증거에서 뽑은 수치와 문구를 **사건행위 단위로 묶고**, 어느 금액이 어느 행위와 어떤 당사자 구조에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evidence_all`이 주는 개별 조각을 `actio_pauliana_calc_v3`의 `fraudulent_act_date`, `encumbrances`, `beneficiary_gain`, `plaintiff_snapshot`에 꽂아 넣기 위한 **이벤트 앵커**로 씁니다. v3도 BO를 primary input file로 적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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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client_meetin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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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보조 해석 자료**로 씁니다. 사용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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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식별가치(예: 개포동 아파트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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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거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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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대여금 3천만 원 같은 scenario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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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악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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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체의 frau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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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일, 실제 변제액, 이율, 보증한도 같은 hard scalar를 **단독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evidence_all` 또는 BO와 결합해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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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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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_all.json → BO.json → client_meetin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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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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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vidence_all`에서 수치와 문언을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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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로 사건행위와 역할에 매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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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ient_meeting`으로 해석상 빈칸과 현재가치 proxy를 보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