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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기재 방법
대여금 청구의 소
가. 총 설
(1) 의의
“대여금”이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대여금 청구사건은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권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한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98조 내지 제608조)이다. 여기서 “대체물”이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물건은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쌀·술 따위가 있다. 대여금 반환청구의 방법은 지급명령신청, 대여금반환 조정신청,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있고 위 신청 및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2)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은 채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여금채권은 변제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2조). 대여금소멸시효의 기산은 최후 이자 변제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나. 대여금청구의 구체적 청구취지 기재례
(1)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그 금전의 액수를 표시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금전이 대여금이라든지 물품대금이라든지 채무의 종류까지 기재하지 않는다.
◼︎ 예시: 대여금 청구(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0,383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