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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임차권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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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목적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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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가 전제하는 다음 4가지 사건유형을, 실제 소장상 `청구원인`과 `요건사실`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내부 실무용 메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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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성립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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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되어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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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직 본계약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임차청약인의 지위` 또는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을 확인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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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위적으로 임차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협력의무 이행 또는 승낙의사표시를 구하는 `임차권확인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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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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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임차청약인의 지위`는 서로 다른 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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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확인청구는 본질적으로 `확인의 소`이므로, 실체법상 임차권의 성립 여부보다 먼저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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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권리내용은 `청구원인`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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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예약완결, 승낙, 협력의무 등 분기점이 존재하면 이를 한 문장으로 섞지 말고 별도의 요건사실 블록으로 분해하여 서술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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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송물과 유형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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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확인대상 | 청구원인의 중심축 | 실무상 핵심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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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임차권확인 | 이미 성립한 임차권 |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 | 목적물과 계약내용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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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존재형 | 갱신 후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 성립한 임대차 + 갱신사실 + 현재 존속 | 묵시갱신, 법정갱신, 갱신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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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청약인 지위형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 예약, 청약, 승낙, 예약완결권 | 형성권 행사와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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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확인등 청구 | 주위적 확인 + 예비적 급부 | 확인의 이익 + 급부청구의 법률상 이익 | 예비적 병합의 구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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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장에서 먼저 확정할 것은 "`지금 존재하는 임차권`을 확인받으려는 것인지", "`임대차를 체결할 수 있는 지위`만 확인받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만으로는 분쟁이 끝나지 않아 예비적 급부청구를 함께 해야 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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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통 소송요건: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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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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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할 때에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이를 일관되게 확인의 이익의 요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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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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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8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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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권확인청구에서도 아래 사정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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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실제로 임차권 또는 임차청약인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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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다툼이 현재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을 발생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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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청구, 보증금반환청구, 승낙의사표시청구 등 다른 소송형태보다 확인판결이 더 직접적이고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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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임차권확인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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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 긍정되기 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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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원고를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명도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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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갱신 또는 예약완결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의 점유, 사용수익, 영업 또는 주거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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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를 추진하거나, 기존 임차권의 부존재를 전제로 허가신청 협력을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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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존부가 다른 급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독립 확인이 실질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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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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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에 현재 임차권 존재 여부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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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실제로는 단순한 이행판결만 받으면 족한데도 확인만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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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장래의 불안에 불과하여 현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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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청구원인에 어떻게 녹여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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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는 단순히 "피고가 다툰다"라고만 쓰기보다, 다음과 같이 분쟁의 현재성과 확인판결의 필요성을 적시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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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의 임차권 또는 갱신된 임차권의 존속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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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그 부인을 전제로 명도, 퇴거, 신규 임대차 체결, 허가절차 비협조 등 법적 불이익을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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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존부 또는 현재 존속에 관한 확인판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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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통 청구원인: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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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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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임차권확인청구의 최소 골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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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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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계약일, 기간, 차임 등 내용이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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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임차권이 현재도 존속한다. 또는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대상이 무엇인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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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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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반드시 특정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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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서 특정된 요소는 `청구원인`에서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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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목적물: 토지, 건물, 점포, 동호수, 지번, 면적, 별지 목록 대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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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원고, 피고, 필요시 소외 전임차인 또는 종전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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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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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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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과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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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사용 목적과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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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일 또는 갱신요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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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 또는 승낙 관련 의사표시의 날짜와 도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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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임대차계약 성립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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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약정"과 "차임 지급 약정"이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임차권확인청구에서 본질적 요건사실은 다음 두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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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사용·수익을 허용한다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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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응하는 차임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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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실무상 거의 항상 특정되지만, 임대차 그 자체의 성립요소는 아니다. 반면 보증금과 차임은 동일한 목적물에 복수 계약단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서 계약 동일성 특정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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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계약내용이 다투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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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언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가계약서, 문자, 이메일, 녹취, 협상 경위가 문제되면 이는 결국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의 문제다. 이 경우 원고는 다음을 사실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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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제안을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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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승낙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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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기간, 목적물 특정이 어느 자료에서 확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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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이 불명확하면 교섭 경위, 당사자 태도, 이후 이행상황이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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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 1: 이미 성립한 임차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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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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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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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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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일, 기간,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내용이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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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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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원고의 임차권 존재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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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로 인해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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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실무상 보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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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정은 임차권 성립의 직접 요건은 아니지만, 존재 인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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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지급 또는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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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인도와 점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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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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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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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취급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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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점유`나 `사업자등록`은 임차권 발생의 본질적 요건이 아니라, 계약성립 및 보호법 적용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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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청구원인 배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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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2024. 3. 1.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차임,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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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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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현재 위 임차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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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차권의 존재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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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형 2: 갱신되어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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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계약이 종료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추가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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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공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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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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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만료 또는 만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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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이 발생한 구체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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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신 후 기간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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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시점까지 해지 또는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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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가 그 현재 존속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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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민법 제639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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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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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요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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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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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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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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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갱신거절의 이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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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후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통고가 없거나, 있었다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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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물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1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설령 묵시갱신이 성립하더라도 그 후 해지통고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상태는 아닌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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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은 `차임증액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민법 제639조의 이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차임을 올려달라고 했으니 갱신거절 의사였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이 판례가 직접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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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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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주택임대차의 묵시갱신을 민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 실무상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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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고, 원고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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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주택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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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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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도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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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이 정한 갱신배제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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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결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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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까지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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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갱신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 사건에서 `현재 존재하는 임차권` 확인을 구할 때에는 "`어느 일자에 2년간 갱신되었는지`"까지 특정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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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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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묵시갱신과 달리,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요구`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갱신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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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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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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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종전 임대차의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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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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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갱신요구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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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에게 법정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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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1회 행사한 상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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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결과 갱신된 임대차가 성립하였고 현재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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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갱신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발송일`보다 `도달일`을 중심으로 요건사실을 배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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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판결은,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통지가 갱신된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도달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재 존속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3개월 경과 전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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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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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중심이 된다.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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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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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종전 임대차의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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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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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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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 갱신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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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결과 종전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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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시점까지 해지 또는 기타 종료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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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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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때문에, 보증금액이 일반 적용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등 갱신요구 관련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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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가 갱신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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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가 임차권 현재존속 확인소송에서는, 단순히 임대인이 먼저 거절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사유가 법정사유인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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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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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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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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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임대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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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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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이 만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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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 조건의 임대차가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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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까지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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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형 3: 임차청약인의 지위 확인 또는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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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아직 본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임차권이 있다`고 쓰면 안 되고, 반대로 예약완결권 행사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져 본계약이 성립했는데도 단순히 `청약인의 지위`라고 쓰면 과소특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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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먼저 구별해야 할 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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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본계약 성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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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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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완결권 행사 또는 승낙 도달로 본계약이 완성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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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은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 또는 완성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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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임차청약인의 지위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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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는 아직 완성된 임차권이 아니라, 장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인받으려는 것이다.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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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또는 소외 종전 권리자와 사이에 임대차예약, 우선협상약정, 승계약정 등 임대차 체결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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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법률관계에서 목적물과 최소한의 본질적 계약요소가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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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그 예약 또는 청약상의 지위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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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를 부인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로 이를 침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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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분쟁해결 수단으로 그 지위의 확인판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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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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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매매예약완결 법리를 임대차예약에 `유추`하여 구성하는 실무형 분기다. 즉, 아래 구조는 직접적인 매매예약 규정과 판례를 임대차예약에 기능적으로 끌어와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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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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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예약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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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의 내용상 목적물, 차임, 기간 등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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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예약완결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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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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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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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결과 본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여 원고가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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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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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예약완결권 행사기간과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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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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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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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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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행사라도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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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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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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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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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따라서 임대차예약 사건에서도 핵심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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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이 유형에서 특히 자주 빠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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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의 본질적 내용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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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예약완결권자임을 기초짓는 양도, 승계, 대위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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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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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 통지의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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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 성립 후에도 추가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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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형 4: 임차권확인등 청구와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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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는 사건에서는 `주위적 확인청구 + 예비적 급부청구`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규칙문서가 상정한 다음 두 형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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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예비적 청구: 허가신청절차 등 필요한 협력행위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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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 예비적 청구: 임대차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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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왜 병합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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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확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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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존재 자체뿐 아니라 인허가, 등록, 신고, 입점절차를 위한 협력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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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관계상 피고의 승낙의사표시가 있어야 본계약이 완성되거나 외형상 완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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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권리 자체를 다투는 동시에 별도의 절차협력을 거부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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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제1 예비적 청구: 협력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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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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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일정한 절차협력을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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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협력의무의 내용이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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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협력 이행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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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이를 거절하거나 불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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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협력의무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예를 들어 `허가신청서 공동제출`, `명의변경 절차 협조`, `필요서류 교부` 등으로 구체화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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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제2 예비적 청구: 승낙의사표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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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사표시를 명하는 청구는 `판결 확정만으로 의사표시가 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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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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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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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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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은 그 의사표시가 간주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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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유형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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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승낙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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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의 대상이 되는 청약 또는 법률관계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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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승낙의사표시가 있으면 본계약 성립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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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이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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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판결로써 의사표시를 갈음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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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병합 구조를 문서상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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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도 `주위적`, `제1 예비적`, `제2 예비적`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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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원인: 임차권 자체의 존재 또는 현재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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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예비적 청구원인: 협력의무의 발생과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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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예비적 청구원인: 승낙의사표시의무의 발생과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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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셋을 한 블록에 뒤섞어 쓰면, 법원이 확인대상과 급부대상을 분리해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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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항변, 재항변, 증명책임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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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고가 통상 증명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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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예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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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기간, 차임 등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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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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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 또는 갱신요구 의사표시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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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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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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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피고가 주로 항변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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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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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이 불확정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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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만료, 해지, 해제 등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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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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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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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거나 전체 존속기간 상한을 초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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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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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재항변 또는 보강이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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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거절통지가 법정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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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통고가 있었더라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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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증액 요구 등은 단순한 조건조정 시도일 뿐 갱신거절의 이의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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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제척기간 내 행사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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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장 청구원인 작성 순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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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안은 아래 순서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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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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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예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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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내용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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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 취득 경위 또는 임차청약인 지위 취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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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갱신 또는 예약완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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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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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의 다툼과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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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별도 블록으로 협력의무 또는 승낙의사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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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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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 전 아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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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이 `임차권`, `현재 존재하는 임차권`, `임차청약인의 지위` 중 무엇인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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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특정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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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기간, 차임, 보증금, 갱신일, 통지도달일이 필요한 범위에서 모두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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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사건인지 상가 사건인지, 또는 민법 일반론 사건인지 법체계가 분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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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사건이라면 `왜 갱신되었는지`가 묵시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구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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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사건이라면 아직 `지위` 단계인지, 이미 `임차권` 단계인지 구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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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이 있다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분리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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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을 별도 항목으로 서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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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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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로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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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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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목적물의반환청구_청구원인_항변재항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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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청구_확인의이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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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청구_소송요건_기판력_청구원인사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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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에기초한이행청구의청구원인사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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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_의사표시의존재와그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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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도달과효력발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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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진술을명하는판결을구하는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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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경합과청구권경합선택적병합과예비적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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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법인에대한확인의소일반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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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공식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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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1조, 제618조, 제635조, 제639조,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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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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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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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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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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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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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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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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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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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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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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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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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https://www.law.go.kr/lsLinkProc.do%3FjoNo%3D011100%26lsClsCd%3DL%26lsId%3D001706%26lsNm%3D%25EB%25AF%25BC%25EB%25B2%2595%26mode%3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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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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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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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9276&lsJoLnkSeq=900394225&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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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41127&joNo=026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41127&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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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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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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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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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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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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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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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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