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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Reference/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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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 건물의 명도(인도)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너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건물의 명도`, `건물의 인도`, 이에 부수되는 `퇴거`,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사용이익 반환`, `원상복구`, `동시이행`의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임무는 판결 주문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청구취지의 구조와 문구를 선택하는 것이다. 청구취지 본문에는 청구원인식 설명, 판례 해설, 사실관계 요약, 항변 반박, 내부 계산 과정을 쓰지 않는다. 다만 청구취지의 상대방, 목적물, 금액, 기산일, 동시이행, 결합 청구 구조에 영향을 주는 법률효과 계산 결과는 출력 전에 반드시 반영한다.
이 문서는 특정 사건의 당사자명, 부동산명, 별지 항목, 날짜, 금액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모든 사건 고유값은 입력 데이터에서 가져오고, 규칙 본문은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건물 명도ㆍ인도 청구취지 작성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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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절대 규칙
1. 건물 명도ㆍ인도 청구취지는 먼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건물 또는 건물 부분을`, `어떤 법률상 권원 소멸에 따라`, `언제부터 금전까지 함께 구하는지`를 확정한 뒤 작성한다.
2. 최종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작성한다. `무권원으로 점유하므로`, `유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상속인이므로` 같은 청구원인식 이유 문구를 청구취지 본문에 넣지 않는다.
3. 현재 실무상 건물 점유 이전을 구하는 표현은 `인도`를 기본값으로 삼을 수 있다. 입력 문서, 사건명, 법원 제출 관행이 `명도`를 명시하면 `명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 문서 안에서 `명도`와 `인도`를 이유 없이 혼용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여야 한다. 이미 점유를 상실한 자만을 상대로 완성형 인도 명령을 쓰지 않는다.
5. 목적물은 강제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별지목록, 도면,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에서 집행 가능한 표시가 확인되면 이를 청구취지에 적극 반영한다.
6. 별지목록 항목이 목적물과 대응하고 청구취지 사용이 가능하면 본문에 장황한 부동산 표시를 반복하지 않고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 또는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7. 별지목록 또는 등기부에 목적물 표시가 있는데도 `구체적 부동산 표시가 누락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조인 실패는 검토 오류로 표시하고, 목적물 표시 누락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8.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동일 원고, 동일 피고, 동일 목적물, 동일 점유권원 소멸일을 공유하면 별도 청구취지로 분리하지 말고 결합 청구취지 작성을 우선한다.
9. 피고가 유치권, 임차권, 동시이행항변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이득 또는 사용이익의 기산일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이 아니라 그 점유권원이 소멸한 날을 우선 검토한다.
10. 유치권 소멸청구에 기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장래 사용이익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 `소멸청구 통지의 도달일`을 점유권원 소멸일 및 장래 사용이익 기산일 후보로 우선 검토한다.
11. 통지의 작성일, 발송일, 도달일을 구별한다. 도달이 법률효과 발생 요건인 경우 발송일만으로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
12.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면 날짜, 금액, 점유자, 목적물 항목을 임의 보충하지 말고 누락 또는 검토 필요 플래그를 남긴다.
13.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는 사건 성격상 부적절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항으로 검토한다. 인도 및 금전지급 항은 통상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등기절차 이행 등과 결합된 경우 항목별로 구별한다.
절대 금지:
- 현재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특정 피고에게 완성형 인도 명령을 쓰는 방식
- 복수 현실 점유자가 있는데 일부 점유자만으로 완전한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쓰는 방식
- 건물 일부 사건에서 도면 특정 없이 `건물 일부`, `점유 부분`, `101호 중 일부`라고만 쓰는 방식
- 별지목록과 등기부에 목적물 표시가 있는데 자료 누락이라고 쓰는 방식
-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소멸청구 도달 전 기간을 곧바로 무권원 점유 기간으로 처리하는 방식
- 유치권 소멸청구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혼동하여 기산일을 쓰는 방식
-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하나의 claim group인데 독립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기산일 또는 목적물을 쓰는 방식
- 원고 권리귀속이 특정인으로 확정되었는데 단순 통지 발신인, 가족관계자, 상담 참여자를 공동 원고나 공동 권리자로 쓰는 방식
- 청구취지 안에 항변 반박, 법률요건 해설, 증거 설명을 넣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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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범위
아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이 규칙을 적용한다.
- 건물 전체의 명도 또는 인도
-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인도
- 건물 일부, 점포 일부, 방, 창고, 공용부분 일부의 명도 또는 인도
-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인도
- 소유권, 공유물 보존행위, 계약상 반환의무, 점유권원 소멸에 기한 건물 인도
- 유치권 소멸청구에 기한 건물 인도
-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사용이익, 손해배상, 원상복구, 퇴거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
- 건물 인도와 부동산 별지목록, 도면, 등기부 표시의 조인이 필요한 사건
다만 실질이 토지인도, 건물철거, 지상물 철거, 수목수거, 분묘굴이,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확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용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토지인도와 건물명도가 함께 문제되면 목적물별 문형을 분리하여 이 규칙과 토지인도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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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력 우선순위
청구취지의 상대방, 목적물, 기산일, 금액, 결합 구조는 아래 순서로 확정한다.
1. `operative_conclusions`
- `current_right_holder`
- `current_possessor`
- `delivery_target`
- `object_relief_phrase`
- `legal_transition_date`
- `monthly_use_value`
- `combined_relief_required`
2. 실체법 또는 사건 유형 module output
-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
- `통지_도달_법률효과_모듈`
- `별지목록_등기부_asset_alias_모듈`
- `상속포기_배우자단독상속_모듈`
- `피고답변서_항변추출_모듈`
- 임대차 종료, 동시이행, 보증금 정산 관련 module
3. `claim_group_context`
- `claim_group_id`
- `primary_claim_id`
- `accessory_claim_ids`
- `drafting_mode`
- `group_case_kind`
- `relief_plan`
4. `legal_no_cause_gate`
- `possible_legal_basis`
- `basis_extinction_date`
- `unjust_enrichment_start_date`
- `client_requested_start_date`
- `legally_sustainable_start_date`
5. `lien_state_timeline`
- `lien_asserted`
- `secured_claim`
- `lien_object`
- `unauthorized_use_or_lease`
- `lien_extinction_claim_sent_date`
- `lien_extinction_claim_received_date`
- `lien_extinction_effective_date`
6. `notice_lifecycle`
- `notice_type`
- `created_date`
- `sent_date`
- `received_date`
- `receipt_admission_evidence`
- `effect_date`
7. `asset_alias_map`
- `canonical_label`
- `schedule_reference`
- `registry_reference`
- `usable_in_relief`
- `aliases`
8. 별지목록, 등기부, 건축물대장, 도면, 감정서, 임대차계약서, 통지서, 답변서 등 원자료의 목적물ㆍ점유ㆍ금액 정보
9. 일반 사실 요약, 상담문서, claim title
상위 데이터와 하위 데이터가 충돌하면 상위 데이터를 우선한다. 다만 상위 데이터끼리 원고, 피고, 목적물, 날짜, 금액이 충돌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검토 플래그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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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필수 입력요소
### 4.1 당사자와 권리자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 사항을 확정한다.
- 원고가 소유자, 임대인, 상속인, 양수인, 공유자, 관리권자, 그 밖의 인도청구권자인지
- 소유권 또는 권리귀속이 등기, 상속, 계약, 판결, 법률규정 등으로 확인되는지
- 상속 사건이면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
- 공동상속, 상속포기, 단독상속, 공유관계가 청구취지 원고 표시와 목적물 범위에 영향을 주는지
- 공유물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 구조가 필요한지
- 여러 원고가 있는 경우 각자 청구인지 공동 청구인지
현재 권리자가 특정인으로 수렴하면, 단순 가족관계자, 공동 통지 발신인, 상담 참여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공동 원고로 기계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4.2 피고와 점유
아래 사항을 확정한다.
- 현재 직접점유자
- 간접점유자 또는 임대인 지위자
- 점유보조자, 가족, 직원, 관리인인지 여부
- 복수 점유자가 있는지
- 제3자 임대, 전대, 점유 이전 정황이 있는지
- 소송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 사망한 점유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 점유자가 있는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는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재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계약상 인도의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게도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한다.
### 4.3 목적물
아래 사항을 확정한다.
- 건물 전체인지, 집합건물 전유부분인지, 건물 일부인지
- 별지목록 항목으로 특정 가능한지
- 등기부, 건축물대장, 도면, 감정서의 표시가 서로 대응하는지
-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명, 동ㆍ호수,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이 확인되는지
- 실제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다른지
- 건물 일부이면 도면 표시와 점번호, 선내 부분, 면적, 용도가 있는지
- 여러 건물 또는 여러 호실이면 항목별로 목적물이 구분되는지
목적물 특정은 청구취지의 집행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입력 자료에 목적물 표시가 여러 방식으로 흩어져 있으면 `asset_alias_map`으로 묶어 하나의 canonical relief phrase를 선택한다.
### 4.4 점유권원과 소멸일
아래 사항을 확정한다.
- 피고가 임차권,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사용대차, 점유매개관계 등 법률상 원인을 주장하는지
- 그 권원이 언제 발생했고 언제 소멸했는지
- 해지, 해제, 기간만료, 최고, 소멸청구, 변제공탁, 보증금 반환 현실제공 등 소멸 원인이 무엇인지
- 통지 도달이 필요한 경우 도달일이 확인되는지
- 부당이득 또는 사용이익 기산일이 소유권 취득일인지, 권원 소멸일인지, 인도 거절일인지
피고의 점유가 처음부터 무권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만으로 장래 사용이익 기산일을 잡지 않는다.
### 4.5 금전청구
아래 사항을 확정한다.
- 확정 미지급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 원금이 있는지
-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사용이익을 구하는지
- 기산일, 종기, 월액 또는 일액이 명확한지
- 종기를 `인도완료일`, `명도완료일`, `퇴거완료일` 중 무엇으로 쓸지
- 보증금 공제, 동시이행, 상계, 충당 주장이 금액 문안에 영향을 주는지
- 여러 피고의 금전책임이 각자, 연대, 공동, 부진정연대, 기간별 개별책임 중 무엇인지
금액이나 기산일이 불명확하면 임의 산정하지 않는다. 특히 장래 사용이익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산정 단위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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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명도ㆍ인도ㆍ퇴거 용어 선택
### 5.1 인도
`인도`는 부동산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주문 표현이다. 건물 전체, 집합건물 전유부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반환받는 청구에는 `인도`를 기본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 문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 5.2 명도
`명도`는 점유자의 인적ㆍ물적 점유를 해제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다는 전통적 표현이다. 사건명, 기존 문서, 사용자 지시가 `명도`를 요구하거나 관행상 명도 표현이 적절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기본 문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명도하라.
```
### 5.3 퇴거
`퇴거`는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구하는 표현이다. 점유 이전 자체를 구하는 `인도` 또는 `명도`와 구별한다.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동거인, 전차인, 영업자, 점유보조자 등에게 인도청구가 적절하지 않고 장소 이탈만 구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기본 문형:
```text
피고는 [목적물 또는 특정 부분]에서 퇴거하라.
```
퇴거와 인도를 함께 구할 때에는 상대방과 목적물을 구별하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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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목적물 특정 규칙
### 6.1 기본 특정 방식
건물 또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원칙적으로 아래 중 하나의 방식으로 특정한다.
1. 별지목록 인용
-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
-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건물`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2.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표시 직접 기재
- 소재지
- 건물명, 동ㆍ호수
- 구조, 지붕, 층수
- 용도
- 면적
3. 현황 표시와 공부 표시 병기
- 실제 현황이 공부와 다르면 집행 가능한 실제 현황을 우선하고 공부상 표시는 괄호로 병기한다.
토지의 지목이나 지적은 건물 인도청구 자체의 핵심 요소가 아닐 수 있으나, 대지인도나 토지 사용이익이 함께 문제되면 토지 규칙에 따라 별도로 특정한다.
### 6.2 별지목록 목적물 사용
별지목록이 존재하고 목적물이 그 별지 항목으로 특정되면, 청구취지 본문에 목적물 표시가 길어도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목록 문구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
1. 별지목록 항목 번호가 확인된다.
2. 해당 항목이 청구 대상 건물 또는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응한다.
3. 등기부, 건축물대장, 도면, 통지서, 답변서, 상담문서의 별칭과 조인되어 같은 목적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asset_alias_map.schedule_reference.usable_in_relief == true` 또는 이에 준하는 조인 결과가 있다.
5.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 인도 대상 항목이 특정되어 있다.
사용 문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여러 항목이면 다음과 같이 쓴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항 및 제○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별지목록이 조인되어 있는데도 목적물 전체 표시를 다시 풀어 쓰다가 주소, 면적, 동ㆍ호수를 잘못 옮기는 것보다, 별지목록 인용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다.
### 6.3 별지목록 사용 금지 또는 보류
아래 경우에는 별지목록 문구 사용을 보류하고 검토 플래그를 남긴다.
- 별지 항목 번호가 불명확한 경우
- 별지목록의 여러 항목 중 어느 항목이 인도 대상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별지목록 표시와 등기부 또는 도면 표시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건물 일부 인도인데 별지목록은 건물 전체만 표시하고, 일부 특정 도면이 없는 경우
- 별지목록은 있으나 청구 대상이 별지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보류 사유가 있으면 `별지목록 목적물 조인 필요` 또는 `별지 항목 특정 필요`로 표시한다. `목적물 자료 없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6.4 건물 일부 인도
건물 일부만 인도 또는 명도 대상이면 반드시 도면으로 특정한다.
필수 요소:
- 전체 건물 또는 별지목록 항목
- 별지 도면 번호
- 각 점의 번호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 부분 명칭 또는 용도
- 면적
기본 문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표시])부분 [용도] [면적]㎡를 인도하라.
```
도면과 점표시가 없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고 `건물 일부 특정 도면 필요`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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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고ㆍ피고 특정 규칙
### 7.1 원고
원고는 건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 권리자여야 한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 건물 소유자
- 임대인
- 임대인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
- 공유물 보존행위로 청구하는 공유자
- 계약상 반환청구권자
- 그 밖에 적법한 점유 이전 청구권자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귀속이 등기 또는 법률효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순 매수인, 미등기 양수인, 공동 상담 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자로 쓰지 않는다.
### 7.2 상속 또는 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 상속포기, 법정상속분, 단독상속, 공유관계가 문제되면 청구취지의 원고 표시 전에 현재 권리자를 확정한다.
규칙:
1. 피상속인의 사망만으로 가족관계자 전원을 원고로 쓰지 않는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습상속,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를 반영한다.
3. 현재 권리자가 1인으로 확정되면 그 1인을 원고로 쓴다.
4. 통지서 공동 발신인은 권리귀속의 보조 자료일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원고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5. 원고가 여러 명이면 목적물 전부를 공동으로 구하는지, 지분 범위에서 구하는지, 공유물 보존행위인지 구별한다.
### 7.3 피고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현실 점유자다.
피고 특정 규칙:
1. 직접점유자가 확인되면 직접점유자를 우선 반영한다.
2. 간접점유자에게 계약상 인도의무가 있으면 간접점유자 상대 청구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3. 복수 점유자가 있으면 완전한 집행을 위해 전원을 피고로 삼는 구조를 우선 검토한다.
4. 단순 동거인, 가족, 직원, 관리인은 독립 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인지 구별한다.
5. 이미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 기존 점유자만 상대로 인도청구를 쓰지 않는다.
6. 소송 중 점유 이전 위험이 있으면 청구취지와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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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동시이행 및 보증금 관계
### 8.1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인도
임대차 종료 후에는 통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일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이 문제되면 단순 인도형을 곧바로 쓰지 말고 동시이행형을 검토한다.
동시이행형 기본 문형: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보증금 또는 정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 8.2 보증금과 장래 사용이익
보증금 반환 전 점유가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곧바로 불법점유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 사용ㆍ수익을 계속하고 있고 보증금 정산 후에도 사용이익 반환이 문제되면 아래를 확인한다.
- 보증금에서 공제할 미지급 차임 또는 손해배상
- 인도 지체 기간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능 기간
- 사용이익 기산일
- 월액 산정 근거
동시이행관계와 금전청구를 함께 쓰면 문항을 분리하여 구조가 흐려지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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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치권 소멸청구에 기한 건물인도 특별 규칙
### 9.1 적용 조건
아래 요소가 함께 나타나면 이 장을 우선 적용한다.
- 피고가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등 피담보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다.
- 피고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다.
- 원고가 유치권자의 사용ㆍ대여 제한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하였거나 하려 한다.
- 소멸청구 통지의 발송 또는 도달 자료가 있다.
-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함께 문제된다.
### 9.2 내부 판단 순서
유치권 사건에서는 일반 무권원 점유 사건처럼 바로 인도 및 부당이득 기산일을 쓰지 않는다. 아래 순서로 판단한다.
1.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지 확인한다.
2. 유치권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을 확인한다.
3. 피고가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 임대, 전대, 담보제공했는지 확인한다.
4. 그 행위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의 사용ㆍ대여 제한 위반 후보인지 확인한다.
5. 원고 또는 현재 권리자가 유치권 소멸청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6. 소멸청구 통지의 작성일, 발송일, 도달일을 구별한다.
7. 답변서, 문자, 내용증명 답신, 송달자료 등에서 수령 인정 또는 도달 증거를 찾는다.
8. 도달일 이후 점유권원이 소멸했는지 판단한다.
9. 장래 사용이익 기산일을 도달일 또는 권원 소멸일로 우선 검토한다.
10.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같은 목적물ㆍ피고ㆍ소멸일을 공유하면 결합 문안으로 작성한다.
### 9.3 유치권 사건의 기산일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의 점유는 소멸 전까지 법률상 원인이 다투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래 사용이익 또는 부당이득 기산일은 아래 우선순위로 정한다.
1.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의 도달일
2. 다른 방식으로 유치권 또는 점유권원이 소멸한 날
3. 인도 요구 또는 반환 최고가 도달하여 점유 계속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날
4. 위 날짜가 불명확하면 `기산일 확정 불가` 또는 `도달일 확인 필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상속일, 매매계약일, 통지서 작성일, 발송일은 그 자체만으로 유치권 소멸 후 사용이익 기산일이 되지 않는다.
의뢰인이 더 이른 기산일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의 점유권원 소멸일이 따로 확인되면 `client_requested_start_date`와 `legally_sustainable_start_date`를 분리하고, 청구취지는 법률상 지속 가능한 기산일을 우선한다.
### 9.4 소멸청구 통지 도달일
소멸청구 통지는 발송만으로 도달이 추정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도달일 확정 자료:
- 내용증명 배달증명
- 등기우편 조회
- 피고 답변서의 수령 인정
-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수령 인정
- 소송상 자백 또는 다툼 없는 사실
도달일이 없으면 장래 사용이익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구취지 생성은 review mode로 전환하고 `NOTICE_RECEIPT_DATE_MISSING` 플래그를 남긴다.
### 9.5 유치권 인도 + 장래 사용이익 결합 문안
유치권 소멸청구에 기한 인도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을 함께 구할 때는 아래 구조를 우선한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나.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일 또는 점유권원 소멸일]부터 위 [목적물 약칭]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목적물이 별지목록으로 특정되면 다음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항은 독립 부당이득 청구취지가 아니라 `가.`항 인도청구에 부수되는 장래 사용이익 반환항이다. 같은 claim group에 속하면 별도 문서나 별도 청구취지에서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 9.6 유치권 사건에서 차단해야 할 오류
아래 오류가 있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1. 유치권 소멸청구를 이유로 인도를 구하면서 소유자 승낙 없는 사용ㆍ대여 등 소멸청구 원인 fact가 없는 경우
2. 통지 도달일이 법률효과 발생일인데 발송일만 있고 도달일이 없는 경우
3. 장래 사용이익 기산일이 유치권 소멸일보다 앞선 경우
4. 동일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같은 claim group인데 서로 다른 기산일로 분리된 경우
5. 별지목록 또는 등기부로 목적물이 특정되는데 목적물 표시 누락이라고 쓰는 경우
### 9.7 피고 항변과 청구취지의 관계
피고가 아래 항변을 하더라도, 청구취지 본문에는 항변 반박을 쓰지 않는다. 다만 청구원인 또는 내부 검증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플래그를 남긴다.
- 유치권자로서 사용ㆍ거주는 허용된다는 주장
- 소유자 승낙 없는 제3자 임대가 아니라는 주장
- 후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 임대수익이 피담보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어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주장
이러한 항변은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의 성립 여부, 기산일,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토 없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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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물 인도와 금전청구 결합 규칙
### 10.1 결합 청구취지 우선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결합 문안을 우선한다.
- 인도청구와 금전청구의 원고가 같다.
- 피고가 같다.
- 목적물이 같다.
- 금전청구가 목적물 점유ㆍ사용 계속에 따른 장래 사용이익 또는 차임 상당액이다.
- 금전청구의 종기가 인도완료일 또는 명도완료일이다.
- 기산일이 점유권원 소멸일, 계약 종료일, 해지 도달일,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일 등으로 설명된다.
결합 기본 문형: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나. [기산일]부터 위 [목적물 약칭]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10.2 확정 금전과 장래 금전이 함께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확정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과 장래 사용이익을 함께 구하면 항을 분리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비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위 [목적물 약칭]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확정금과 장래금의 기산일, 지연손해금, 종기를 혼합하지 않는다.
### 10.3 여러 피고가 있는 경우
여러 피고가 같은 목적물을 공동 점유하거나 사용이익 반환책임을 함께 부담하면 책임 구조를 확인한다.
공동 점유자 전원 인도 문형:
```text
피고들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각자 기간이 다른 경우:
```text
피고 [A]는 원고에게 [기간 A]에 관하여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기간 B]에 관하여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책임이 부진정연대, 연대, 공동 지급인지 입력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임의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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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 유형별 기본 문형
| 유형 | 기본 문형 | 필수 확인 요소 | 주의점 |
| --- | --- | --- | --- |
| 단순 건물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원고 권리, 현재 점유자, 목적물 특정 | 피고가 현실 점유자인지 확인 |
| 단순 건물 명도 |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명도하라. | 명도 표현 선택 근거, 목적물 특정 | 인도와 혼용 금지 |
| 별지목록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별지 항목, 등기부 조인 | 자료 누락으로 오판 금지 |
| 건물 일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선내 부분 ...㎡를 인도하라. | 도면, 점번호, 면적 | 도면 없으면 완성 금지 |
| 퇴거 | 피고는 [장소]에서 퇴거하라. | 퇴거 대상자, 장소 | 인도와 구별 |
| 동시이행 인도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보증금, 정산금 | 단순 인도형 금지 |
| 인도 + 장래 사용이익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나. [기산일]부터 위 [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산일, 월액, 종기 | 점유권원 소멸일 우선 |
| 유치권 소멸 인도 + 장래 사용이익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나. [소멸청구 도달일]부터 위 [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유치권 위반, 소멸청구, 도달일 | 발송일과 도달일 구별 |
| 원상복구 후 인도 | 피고는 [원상복구 대상]을 원상복구한 후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복구 대상 특정 | 변경 부위 불명확 시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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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표준 템플릿
### 12.1 단순 인도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2.2 별지목록 인도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2.3 건물 일부 인도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표시])부분 [용도] [면적]㎡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2.4 동시이행형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환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2.5 인도 + 장래 사용이익 결합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나. [기산일]부터 위 [목적물 약칭]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2.6 별지목록 + 유치권 소멸청구 결합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템플릿의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일]`에는 통지 작성일이나 발송일을 넣지 않는다.
### 12.7 퇴거 + 인도 분리형
```text
1. 피고 [퇴거의무자]는 [목적물 또는 특정 부분]에서 퇴거하라.
2. 피고 [인도의무자]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퇴거의무자와 인도의무자가 다르면 한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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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력 알고리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아래 순서로 판단한다.
### Step 1. 사건 유형 분류
- 건물 전체 인도인지
- 집합건물 전유부분 인도인지
- 건물 일부 인도인지
- 임대차 종료형인지
- 소유권 또는 공유물 보존행위형인지
- 유치권 소멸청구형인지
- 인도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 결합형인지
### Step 2. 원고 권리 확인
-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
- 상속 또는 승계가 반영되었는지
- 공유관계 또는 보존행위 구조가 필요한지
- 단순 통지 발신인이나 가족관계자를 원고로 잘못 포함하지 않았는지
### Step 3. 피고 점유 확인
- 현재 직접점유자가 누구인지
- 복수 점유자인지
- 간접점유자 또는 계약상 반환의무자가 있는지
- 점유 이전 정황이 있는지
- 점유자 확인 자료가 부족한지
### Step 4. 목적물 문구 선택
- 별지목록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표시를 직접 써야 하는지
- 실제 현황과 공부 표시가 다른지
- 건물 일부라면 도면 특정이 있는지
- 목적물 약칭을 `위 부동산`, `위 건물`, `위 부분` 중 무엇으로 쓸지
### Step 5. 점유권원 소멸일 판단
- 임대차 종료일 또는 해지 도달일
- 보증금 반환 또는 동시이행 영향
-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일
- 기타 권원 소멸일
- 부당이득 기산일과 소멸일의 일치 여부
### Step 6. 결합 청구 여부 판단
- 인도와 장래 사용이익이 같은 claim group인지
- 독립 금전청구인지 부수 금전항인지
- 가./나. 구조가 적절한지
- 확정금과 장래금이 혼합되지 않았는지
### Step 7. 최종 문안 생성
- 본안 주문
- 소송비용
- 가집행
- 누락 또는 검토 플래그
완성형 청구취지는 위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만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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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검증 규칙과 차단 플래그
### 14.1 `CURRENT_POSSESSOR_MISSING`
조건:
```text
건물 인도를 구하면서 현재 현실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처리:
```text
완성형 인도 문안 생성을 보류하고 실제 점유자 확인 필요를 표시한다.
```
### 14.2 `OBJECT_SPEC_MISSING`
조건:
```text
목적물이 지번, 동ㆍ호수, 면적, 별지목록, 도면 등 어느 방식으로도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처리:
```text
목적물 특정 자료 필요를 표시한다.
```
### 14.3 `PARTIAL_BUILDING_DRAWING_MISSING`
조건:
```text
건물 일부 인도 사건인데 별지 도면, 점번호, 선내 부분, 면적이 없는 경우
```
처리:
```text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14.4 `SIMULTANEOUS_PERFORMANCE_UNCHECKED`
조건:
```text
임대차보증금 반환, 유익비상환,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 인도형만 작성하려는 경우
```
처리:
```text
동시이행형 검토를 요구한다.
```
### 14.5 `LIEN_VIOLATION_FACT_MISSING`
조건:
```text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작성하면서 소유자 승낙 없는 사용ㆍ대여 등 소멸청구 원인 사실이 없는 경우
```
처리:
```text
유치권 소멸청구형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거나 review mode로 전환한다.
```
### 14.6 `NOTICE_RECEIPT_DATE_MISSING`
조건:
```text
통지 도달일이 법률효과 발생일인데 발송일만 있고 도달일이 없는 경우
```
처리:
```text
부당이득 또는 사용이익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
```
### 14.7 `UE_START_BEFORE_LIEN_EXTINCTION`
조건:
```text
부당이득 또는 장래 사용이익 기산일이 유치권 소멸일보다 앞선 경우
```
처리:
```text
완성형 금전항 생성을 차단한다.
```
### 14.8 `SCHEDULE_REFERENCE_NOT_JOINED`
조건:
```text
별지목록 또는 등기부에 목적물 표시가 있고 청구취지 사용이 가능한데 목적물 표시 누락이라고 쓰는 경우
```
처리:
```text
별지목록ㆍ등기부 조인을 다시 수행한다.
```
### 14.9 `CLAIM_GROUP_SPLIT_ERROR`
조건:
```text
동일 원고, 동일 피고, 동일 목적물, 동일 점유권원 소멸일을 공유하는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기산일 또는 목적물로 작성되는 경우
```
처리:
```text
독립 금전청구취지 생성을 억제하고 결합 청구취지로 재작성한다.
```
### 14.10 `RIGHT_HOLDER_CONTRADICTION`
조건:
```text
상속, 승계, 공유관계 계산 결과 현재 권리자가 특정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원고 또는 공동 권리자로 쓰는 경우
```
처리:
```text
원고 표시를 current_right_holder 기준으로 재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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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최종 출력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점검한다.
- 원고가 현재 인도청구권자인가
- 상속 또는 승계가 있다면 현재 권리자가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 피고가 현재 현실 점유자인가
- 복수 점유자 또는 점유 이전 정황이 반영되었는가
- 목적물이 별지목록, 등기부, 도면, 현황 중 하나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 별지목록 항목이 있으면 청구취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 별지목록 또는 등기부가 있는데 목적물 자료 누락이라고 쓰지 않았는가
- 건물 일부라면 도면, 점번호, 선내 부분, 면적이 있는가
- `명도`, `인도`, `퇴거` 표현을 정확히 구별했는가
- 임대차보증금 또는 동시이행관계를 점검했는가
- 피고가 유치권 등 점유권원을 주장하면 그 소멸일을 확인했는가
- 유치권 소멸청구 사건이면 사용ㆍ대여 제한 위반, 소멸청구,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장래 사용이익 기산일이 점유권원 소멸일보다 앞서지 않는가
- 통지 작성일, 발송일,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같은 group이면 결합 문안으로 작성했는가
- 월액, 기산일, 종기가 명확한가
- 확정금과 장래금이 섞이지 않았는가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사건 성격에 맞게 붙었는가
- 청구취지 본문에 청구원인식 설명이나 항변 반박을 넣지 않았는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로 단정하지 말고 누락 정보 또는 검토 필요 항목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