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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청구취지 작성 가이드라인 (LLM 에이전트용)
I. 청구취지의 기본 정의 및 역할
-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지 명백히 표시하는 소송의 '결론'에 해당한다.
- 법원은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는 법원의 재판 범위를 구속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 사물관할, 상소의 이익 유무, 소송비용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 청구취지는 청구원인과 함께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II. 청구취지 작성의 3대 원칙 (명확성·확정성·간결성)
- 주문 반영의 원칙: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정확하여야 한다.
- 특정의 원칙 (금전): 금전 청구의 경우 반드시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특정의 원칙 (손해배상): 발생시기와 원인을 달리하는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할 경우,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 특정의 원칙 (부동산):** 소송물이 부동산인 경우,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의 표시를 오기나 탈루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도면 첨부의 원칙: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인도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청구취지를 특정하기 위해 축척, 방위, 거리, 구조가 표시된 도면을 별지로 첨부해야 한다.
- 확정의 원칙: 청구취지가 요구하는 판결 내용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부 또는 기한부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확정의 예외: 상환이행, 선이행 청구, 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등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조건부 기재가 허용된다.
- 간결성의 원칙: 원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간결하게 기재하며,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이 있는 경우 '별지'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인용한다.
III. 부수적 신청 기재 규칙 (관행적 기재 요건)
- 소송비용 부담 신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를 청구취지의 일부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 소송비용 결정의 주체: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부담비율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므로, 당사자의 기재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지닌다.
- 가집행선고 신청: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 가집행선고 대상 한계: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정되며, 신분권 기타 비재산권 청구에는 붙일 수 없다.
- 가집행선고 제외 대상: 재산권 청구라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결정·명령, 사해행위취소판결(형성판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 청구, 행정처분 취소판결 등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IV. 문서 작성 및 표기 기준
- 언어 및 숫자: 국어기본법에 맞게 한글로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 날짜 표기: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 단위 부호: km, kg, % 등의 부호는 한글로 풀어쓰지 않고 부호 그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면적 단위: 토지 등의 면적 단위는 평방미터가 아닌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한다.
- 주소 표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순으로 도로명주소를 기재한다.
V. 청구의 병합 유형별 작성 규칙
- 단순 병합: 법률상 서로 독립된 복수의 청구를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로, 각 청구금액이나 내용을 개별 항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 선택적 병합: 양립 가능한 여러 청구권 중 하나만 인용되면 소송 목적을 달성하는 병합 형태로, 청구취지 작성 시 "선택적으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 예비적 병합: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이다.
- 예비적 병합 기재 방식: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항목을 나누어 기재해야 한다.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다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 활용하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VI. 청구취지의 변경 규칙
- 소의 변경 한계: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 교환적 변경: 기존의 청구취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취지를 진술하는 형태이다.
- 추가적 변경: 기존 청구를 유지한 채 새로운 청구를 병합(단순, 선택, 예비) 형태로 추가하는 것이다.
- 청구의 감축: 청구취지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로 간주하므로,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 변경신청서 기재 요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교환적, 추가적 변경 여부 또는 감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변경된 청구취지'를 명시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