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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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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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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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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을 분리하여, `법률상 원인 부존재`의 주장·증명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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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에 따라 `연대`, `불가분`, `부진정연대`, `각 지급`을 구별하는 구조를 청구원인 단계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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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5%`, `연 6%`, `연 12%`, `악의의 수익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이율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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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 `예비적 병합`을 모두 포섭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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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채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를 항변 구조까지 포함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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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의 적용 범위와 기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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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다음 사건군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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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금전, 재산적 가치, 사용이익, 점유이익, 채무면탈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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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착오송금`, `원인관계 부존재`, `집행원인 소멸`, `행정처분의 취소·당연무효` 등을 이유로 하는 급부부당이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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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건물`, `상공`, `지하`, `공유물 특정 부분`의 무권원 점유·사용에 따른 침해부당이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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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이득 반환 + 토지 인도`, `건물 명도`, `장래 임료 상당액`, `점유이익 상당액`,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함께 구하는 병합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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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사건명은 `이득상환금 청구`로 표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구조로 파악해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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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군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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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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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을 구별하지 않은 채 `법률상 원인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뒤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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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5%`, `연 6%`, `연 12%`를 아무 근거 없이 서로 치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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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 피고의 채무 중첩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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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양도의사표시`가 붙은 사건을 순수 금전형 문구로 축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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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상위 판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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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다음 순서로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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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기본형`인지 `병합형`인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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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만`,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중 무엇인지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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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다음 `청구권의 실질적 성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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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형`, `행정처분 취소 전제형`, `이득상환금형` 중 무엇인지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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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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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손실이 귀속되었는지, 누구에게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현재 현실점유자와 계약상 상대방이 다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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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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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가 청구취지의 `연대하여`, `각 지급하라`,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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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액 구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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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형`, `부분금액별 기산일형`, `원고별 상이금액형`, `피고별 상이금액형`, `별지 인용형`, `외화채권형` 중 무엇인지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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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율 구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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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법정이자`,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 `장래이행 부분의 별도 처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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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변 구조를 미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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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존재`, `선의 및 현존이익`,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동시이행`,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행정처분 미취소`, `확정판결 존재` 등을 미리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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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요구하는 문형과 대응되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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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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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득상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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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사건명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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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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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환산한 반환액을 바로 청구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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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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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또는 수익의 반환이라는 실질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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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득상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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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별도의 독립 체계라기보다 가장 가까운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법리를 이용해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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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법률관계나 특별법상 `이득상환`이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에는 그 특별요건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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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명이 `이득상환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는 결국 다음을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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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어떤 손실을 입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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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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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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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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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범위와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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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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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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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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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또는 원고 측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하였는데,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없거나 사후에 소멸하여 반환을 구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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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무효·취소·해제된 계약, 착오송금, 원인 없는 지급, 행정처분 취소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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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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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재산권, 사용수익권, 점유이익을 권원 없이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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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무권원 토지 점유, 건물 사용, 상공 점유, 지하 시설물 설치,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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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별은 `법률상 원인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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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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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어떤 급부를 하였는지`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사후에 소멸하였는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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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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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의 권리`, `피고의 사용·수익 또는 이익 취득`, `그 기간과 범위`를 주장·증명하고, 피고가 `그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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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통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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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일반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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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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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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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과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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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 원인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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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여기에 다음 한 항목을 더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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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범위와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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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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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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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단지 추상적 불이익이 아니라, `피고의 이익과 대응하는 자신의 손실`을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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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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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한 급부 자체가 손실과 이익의 핵심 연결고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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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현실적·구체적 수익을 실제로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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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된 것 자체를 손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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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토지·건물 무권원 점유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임대하려 했다`거나 `실제 사용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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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피고의 이익과 피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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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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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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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피고 명의 계좌를 돈이 통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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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로 피고가 돈 자체를 직접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면한 경우와 같은 소극적 증가`도 이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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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은 보이스피싱 자금이 가상계좌를 통해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충당된 사안에서, 피고가 실제 현금을 지배하지 않았더라도 `채무 면탈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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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실질 수익자와 명의상 수령자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누가 실질적 귀속자`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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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손실과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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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당이득에서의 인과관계를 사회관념상 상당한 연관관계로 폭넓게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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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리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금이 바로 원소유자의 손실과 대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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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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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로 타인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여 사용·수익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고가 구체적 현금 손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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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원인에는 `원고의 손실이 피고의 어떤 이익과 맞물리는지`를 사실관계 수준에서 연결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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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법률상 원인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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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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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원인관계의 존재와 그 소멸 또는 무효를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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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은 입증되지 않지만 피고가 돈을 받았으니 부당이득이다`라는 식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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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는 원인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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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이 법률상 원인인 경우,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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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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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판결에 기한 급부는 재심 등으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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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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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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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형별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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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급부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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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부당이득의 청구원인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소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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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피고에게 또는 피고를 위한 급부를 하게 된 `원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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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이루어진 `급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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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착오`, `원인 부존재` 등으로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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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하여야 할 `원금`, `부분금액`,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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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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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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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 체결, 급부 실행, 무효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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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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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원인과 취소 의사표시, 그 도달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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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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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 발생, 해제 의사표시, 도달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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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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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계좌에, 왜, 어떤 착오로 송금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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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처분 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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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지급 사실, 취소 또는 당연무효 사정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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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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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데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도라면 본래는 `채무불이행` 문제이지, 같은 범위를 다시 부당이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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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양 당사자 사이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문제가 되지만,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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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삼각관계의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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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에는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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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급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에 대한 급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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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하고, 제3자를 상대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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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은 이 점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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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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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가 단순한 단축급부의 수령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실질수익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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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원 없는 직접 수익 귀속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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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특별법이나 별도 법률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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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침해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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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부당이득의 청구원인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소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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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권리 또는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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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또는 채무면탈 등 `이익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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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이익 취득이 `권원 없이` 이루어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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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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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액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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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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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건물 무권원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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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상당액 또는 사용이익 상당액을 문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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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공·지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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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 지하시설물 등으로 사용수익 제한이 생긴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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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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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는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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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효인 집행·배당에 따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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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경매나 집행원인 소멸 후의 집행에 따른 수령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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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중요한 판례 취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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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원고가 실제 사용 계획이 없었더라도 `이용 가능성 박탈` 자체가 손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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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는 침해부당이득의 손실 개념을 이렇게 폭넓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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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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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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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공유자 사이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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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사이 사건은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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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공유자에 대한 `전부 인도·명도`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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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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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은 특정 부분이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배타적 사용자 전원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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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집행·배당 관련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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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유형은 별도로 분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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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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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 경매`, `무효 배당`, `무효 전부명령`으로 인한 수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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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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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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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판결에 기한 급부는 재심 등으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쉽게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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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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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부명령과 압류·추심 구조가 걸려 있으면, 어떤 돈이 어느 채권의 만족으로 귀속되었는지 별도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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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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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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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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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계약상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우선 `이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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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위의 이익을 다시 부당이득으로 돌려 말하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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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그때는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의 구조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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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불법행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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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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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함께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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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법적 성질, 요건사실, 지연손해금 구조가 다르므로 병합하더라도 별도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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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행정상 변상금·사용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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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변상금·사용료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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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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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실제 청구액 산정과 중복회수 방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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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최종 확정판결, 지급명령, 행정처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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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판결 자체가 존재하면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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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실체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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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인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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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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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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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는 반환범위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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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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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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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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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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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악의`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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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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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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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악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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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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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민법 제749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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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9조는 악의 시점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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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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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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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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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실무와 판례 운용은 여기서 말하는 `소를 제기한 때`를 사실상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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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PDF `요주_13판_VI_지연손해금청구_요건.pdf`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등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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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원고가 별도의 악의 발생시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조가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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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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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이자`는 단순한 지연손해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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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의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범위 자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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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 연 5%` 또는 `상법 연 6%`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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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정이자 자체가 다시 이행지체에 빠지면 그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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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무효·취소에 따른 대금반환의무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인 경우, 악의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은 `동시이행항변`과 별개의 층위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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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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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실무상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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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과 직접 연결되는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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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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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구조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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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형 악의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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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발생일 또는 그 입증 가능한 시점부터 `연 5%`, 그다음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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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사형 악의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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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성이 인정되면 악의 발생일 또는 그 입증 가능한 시점부터 `연 6%`, 그다음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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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이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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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이율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가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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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현재 시행 이율의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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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 기준 공식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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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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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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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현재 실무 이율: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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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는 `연 5%`, `연 6%`, `연 12%`를 절대로 임의 치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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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수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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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칙은 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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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분할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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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채무자는 자기 비율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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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원고가 `연대`, `불가분`, `부진정연대`를 주장하려면 그 구조를 청구원인에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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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공동 점유·공동 사용에 의한 부당이득과 불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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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사용하여 동일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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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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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공유자의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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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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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에서는 청구취지에서도 `연대하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첩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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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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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발생원인은 다르지만 경제적 목적이 같고, 중첩되는 부분에서 한쪽의 변제로 다른 쪽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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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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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책임과 법정책임이 중첩되는 손해배상 또는 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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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피고의 채무가 일부만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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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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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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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원인`, `채무액`, `기산일`, `이율`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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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중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청구원인에서 분리하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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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만 중첩되면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 `피고 A는 별도로 ○원`처럼 군별 분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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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한도 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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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의 책임범위는 다르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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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는 다음을 청구원인에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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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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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피고의 `개별 책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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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한도 내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 중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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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도 초과 부분은 누구의 단독책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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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를 청구취지에서 제대로 살리려면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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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처분권주의와 문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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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고가 연대 또는 부진정연대 구조로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임의로 분할채무로 바꾸어 초과·부족 인용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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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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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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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하여`라는 문구는 `연대`, `부진정연대`, `분할채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 표현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규칙문서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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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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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항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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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법률상 원인 존재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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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보통 다음을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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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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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점유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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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 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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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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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먼저 원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적어야 하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가 자기 권원을 주장하는 구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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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선의 및 현존이익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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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면서 이미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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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악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항변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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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원고가 수령 당시 또는 그 후 특정 시점의 악의를 주장할 수 있으면 반드시 적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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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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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2조는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때 반환청구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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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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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착오 변제는 비채변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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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 있었다`는 점, `임의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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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부담금, 조세법률관계, 강행법규 위반 상황 등에서는 민법상 비채변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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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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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4조는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는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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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다음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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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관점에서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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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가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약정이나 상대방의 고의·중과실 위법행위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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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및 그 후속 판례들은 이를 객관적·엄격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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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타인의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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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5조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오신하고 변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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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다음이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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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변제주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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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말 `자기 채무로 오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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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가 담보를 상실하거나 채권을 잃는 등 보호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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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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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 사건에서 가장 강한 항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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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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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원인급여`란 그 원인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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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히 어떤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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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 5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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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면 급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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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예외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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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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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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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반환을 부정한 채 수익자에게 이익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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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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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는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다음 중 무엇을 주장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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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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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령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반환이 허용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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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병합형과 확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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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금전 + 장래 정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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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20XX. X. X.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원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와 같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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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는 다음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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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 부분과 장래 발생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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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에도 같은 성질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이 계속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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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기를 `인도완료일`, `점유종료일`, `사용중지일`처럼 특정 가능한 사건으로 잡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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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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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이행의 소는 예외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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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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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인도·명도청구와 병합한 장래 임료 상당액 또는 점유이익 상당액`은 통상 허용 방향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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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PDF `조건과기한_이행기한_장래이행의소.pdf`는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최근 대법원도 이를 완화된 방향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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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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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로 단순히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이 끝나면 반환하라는 식의 `순수 장래 명도청구`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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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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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이행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12% 이율과 가집행 구조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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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금전 + 인도·명도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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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는 부당이득 일반론만으로 부족하다. 다음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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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원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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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현재 점유 또는 점유승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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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가 권원 없게 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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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이후의 사용이익 또는 점유이익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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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대차 종료형이면 다음 항목도 필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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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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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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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후 보증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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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항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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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인접 문서 `요건사실_건물의명도(인도)_v2.md`의 구조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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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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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단순 금전지급청구와 법적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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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는 다음 사실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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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공탁`이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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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번호, 공탁일, 공탁금액, 공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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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에게 어떤 범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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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실체법상 근거`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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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별 귀속액 또는 지분별 귀속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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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 또는 공탁공무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등 대항요건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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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일반론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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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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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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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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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통지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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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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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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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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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양수인이 나중에 통지를 받은 다음 이행하라`는 식의 청구는 판례상 장래이행의 소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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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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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서 소송 계속 중 양도통지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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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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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 제한 채권이거나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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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구성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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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청구: 금전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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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 청구: 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 필요한 통지절차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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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 대상 공탁금과 원고별 금액을 별도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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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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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과 `예비적`의 법적 전제가 다르면 청구원인도 블록을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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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지급청구와 양도의사표시청구를 한 문단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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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사실은 앞부분에 두되, 각 청구유형에 특유한 요건사실은 따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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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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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본소·반소 병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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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청구원인도 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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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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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소의 독자적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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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첩 부분이 있으면 상계 또는 동시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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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원인 작성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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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기본 금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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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는 최소한 다음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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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손실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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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이익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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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이익이 언제, 어떻게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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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 원인이 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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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금, 부분금액, 기산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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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급부부당이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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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가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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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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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급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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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관계의 무효·취소·해제·원인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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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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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의의 수익자 여부 및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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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침해부당이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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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가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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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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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점유·사용 또는 이익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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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원의 부존재 또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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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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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임 상당액 또는 사용이익 상당액의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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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다수 피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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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을 먼저 표로 정리한 뒤 문장화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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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별 이익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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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별 책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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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첩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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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첩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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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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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산일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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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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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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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합의서,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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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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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 해제·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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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처분서, 취소재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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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탁서, 공탁금출급청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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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급부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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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관계 성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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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 실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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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취소·해제 사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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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송금 경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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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의 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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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침해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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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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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사진, 도면, 항공사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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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 특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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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시세자료, 차임 산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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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 개시일과 종료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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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복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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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별 점유·사용 범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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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 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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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사용 여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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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 인수, 광고, 특약 등 중첩책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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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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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명도 대상 특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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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 정기금 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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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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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통지 또는 승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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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청구취지작성규칙과의 연동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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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점검할 때는 아래 항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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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ype`을 정확히 골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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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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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을 대응시켜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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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 원인 없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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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의의 수익자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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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5%`, `연 6%`, `연 12%`의 근거와 기간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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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 피고라면 `연대`, `각 지급`, `한도 내 연대`를 올바르게 나누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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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르면 모두 분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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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화채권이면 통화단위를 유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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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전 + 장래 정기금`이면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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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전 + 인도·명도`면 인도·명도 자체의 권원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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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전 + 양도의사표시`면 양도 대상 채권과 대항요건을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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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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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소·반소 병존이면 블록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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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법원인급여, 비채변제, 동시이행, 유치권 등 예상 항변에 대한 재반박 포인트를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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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주요 공식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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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 기준, 본 문서 작성에 반영한 주된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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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536조, 제741조, 제742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8조, 제749조, 제201조, 제203조, 제449조,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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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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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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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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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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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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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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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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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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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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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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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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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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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부 자료로는 다음 PDF를 핵심적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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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반환청구_요건사실_to_불법원인급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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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반환청구_다른청구권과의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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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총칙_다수당사자의채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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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주_13판_VI_지연손해금청구_요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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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과기한_이행기한_장래이행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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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양도채무인수_채권양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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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보면,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부당이득인지`, `누가 실질 수익자인지`, `법률상 원인이 왜 없는지`, `복수 피고의 채무가 어떻게 중첩되는지`, `이율과 기산일을 어떻게 분해할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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