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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는 현재 legal tech 분야에서 사용할 완전한 vertical legal AI agent를 개발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에이전트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사용할 에이전트이다.
사용자인 변호사가 고객상담문서(client_meeting.md)와 증거문서들 정보(evidence_all.json)를 업로드하면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stage 1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stage 1 작업
-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6하 원칙에 따라 등장 인물이나 기관들이 행위(behavior)를 파악하여 behavioral object를 추출하고 그것을 BO.json으로 생성한다.
- BO.json에서 등장하는 모든 행위들을 분석하여 법적 행위들을 분간하여 fact ledger를 구성하여 Fact_Ledger.json으로 생성한다.
- 증거문서 정보들을 분석하여 증거문서들을 인덱스화하고 evidence_indexed.json으로 생성한다.
- 고객의 희망사항과 핵심 사실들을 정리하여 cleint_goal.json으로 생성한다.
- 증거 문서들에서 모순 사항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evidence_contradictions.json으로 생성한다.
stage 2 작업
stage 1의 결과물들을 사용하여 원고가 주장할 청구권을 식별하고, 청구권별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서술한다.
- stage2_1_claims_evaluated.json 생성
청구권의 특징인 사건 종류를 식별하고,
- stage2_1_claims_taxonomy.json생성
청구권이 다수일 경우 병합청구/단독청구를 결정한다.
- stage2_3_consolidated_strategy.json
위 정보들에 기반을 두고, 청구개요서를 작성한다.
- 청구개요서.md
stage 1 + stage 2 프롬프트
위에서 설명한 작업 내용들을 지시하는 프롬프트는 Legal_Agent_V4.yml 파일의
stage1_사건개요파악, 그리고stage2_청구개요서작성에 작성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stage 1과 stage 2 작업을 실행하여 얻은 결과물 중 "청구개요서.md" 내용에 대해 아래 질문에 답하라.
우선
C-001: 대여금 반환 청구 (우방캐피탈 -> 김수경)에 작성된 "청구취지"는피고 김수경은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다.3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은 이 청구취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피고 김수경은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개요서.md가 제시하는 청구취지와 최고 수준 법조인이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의 핵심적인 차이는 "날짜"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인가? 에이전트(LLM)가 법조인이 제시한 청구취지 내용처럼 청구취지 내용이 작성하도록 하려면, stage 2 프롬프트(특히 stage 2의 Task A)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가? Task A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안하라.
답변
자료와 프롬프트를 대조해 원인을 좁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2015. 12. 1.이 “채무불이행 시작일”이라는 점과, 법조인이 제시한2018. 2. 1.이 “미회수 잔액 3억 원이 확정된 다음날”이라는 점의 차이로 보입니다.
핵심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에이전트는 **“원래 대출채무의 연체 개시일”**을 청구취지의 기산점으로 잡았습니다. 입력 자료에는 우방캐피탈 대출의 변제기가 2015. 11. 30.이고 지연손해금이 월 1%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개요서와 stage2_1 결과물도 그대로 2015. 12. 1.을 기산점으로 채택했습니다.
둘째, 최고 수준 법조인이 제시한 문안은 **“경매배당 후에도 남은 확정 잔액 3억 원”**을 청구원금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방캐피탈은 2018. 1. 31. 경매배당으로 9억 6,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그 결과 3억 원이 미회수로 남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원금을 “3억 원”으로 쓸 경우, 그 3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잔존 부족액이 특정된 다음날, 즉 2018. 2. 1.로 잡는 것이 훨씬 정합적입니다. 반대로 2015. 12. 1.은 10억 원 대출 전체가 불이행 상태에 들어간 시점이지, 3억 원 부족액이 확정된 시점은 아닙니다.
즉, 에이전트는 **“원채권의 연체 개시일”**과 **“담보권 실행 후 남은 부족액의 확정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2015. 12. 1. 대 2018. 2. 1.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구조적 문제가 더 있습니다. C-001은 실제로는 김수경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또는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청구의 성격이 강한데, 결과물에서는 제목이 “대여금 반환 청구”로 잡혀 있고, stage2_2에서도 사건종류가 “대여금 청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stage2_1 내부 힌트는 오히려 legal_basis_hint = guarantee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일치 때문에 모델이 보증채무/부족액 청구가 아니라 원래 소비대차채무 자체를 전면에 놓고 날짜를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법조인 문안은 날짜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구조 자체도 더 정교합니다. 한국 실무에서는 금전청구를 할 때 흔히 약정 또는 법정 이율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씁니다. 현재 대통령령상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 법원 판결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Law.go.kr) 다만 매우 중요한 점은, 2019. 6. 1. 이전 송달 사건에는 15%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15%가 적용되었고, 2019. 6. 1.부터 12%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연 12% 문안은, 이 소장이 그 이후에 송달될 것을 전제한 문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차이는 단순히 날짜를 잘못 읽은 문제가 아니라, Task A가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를 만들 때 다음 네 가지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 원채권 전체의 연체 개시일과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확정일을 구별할 것
- 원고가 실제로 청구하는 원금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할 것
- 소장 부본 송달 전/후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분리할 것
- 대여금 청구와 보증채무금 청구를 엄격히 구분할 것
현재 Task A는 relief_summary를 그저 “청구취지 1줄”이라고만 두고, 특별 규율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해서만 두고 있습니다. 금전청구 일반, 특히 담보실행 후 부족액이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아무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가장 쉬운 규칙, 곧 “만기 다음날부터 월 1%”를 기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Task A에 추가하면 좋은 핵심 규칙
아래 규칙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1. 금전청구의 원금 특정 규칙
- 청구원금이 원래 대출원금 전액인지, 담보권 실행·상계·배당 후 남은 부족액인지 먼저 판정한다.
- 부족액을 청구원금으로 쓰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기일·변제충당일·상계일 등으로 확정된 잔액이어야 한다.
- 부족액 청구에서는 원래 만기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쓰지 말고, 부족액이 특정된 다음날을 약정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한다.
2. 연대보증/보증채무금 청구의 분류 규칙
-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이라면, 청구 제목과 법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로 분류한다.
- 단순히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 상대 청구를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쓰지 않는다.
3. 소장 송달 전후 이율 분리 규칙
-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음 구조를 따른다.
원금 + 이에 대하여 [실체법상/약정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또는 법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직 미확정이면 반드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그 다음날부터”**라는 placeholder를 사용한다.
-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율은 송달 시점에 적용되는 소촉법상 이율을 쓰되, 현재 기준 기본값은 연 12%로 하고, 적용시점이 2019. 6. 1. 이전인지 여부를 점검하게 한다. (Law.go.kr)
4. 금전청구 청구취지 검증 규칙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전에 아래를 강제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 청구원금이 원채권 전액인가, 잔존 부족액인가
- 그 원금이 언제 확정되었는가
- 그 날짜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일치하는가
- 약정이율과 소촉법상 이율이 뒤섞여 있지 않은가
- 보증인 상대 청구인데 주채무자용 문구를 쓰고 있지 않은가
Task A 프롬프트 개선안
아래 문단을 Task A의 relief_summary 작성 지시 바로 아래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금전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 필수]
1.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반드시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a) 청구원금 확정
(b) 청구원금의 법적 성격 확정(원대출원금 / 보증채무금 / 구상금 /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등)
(c)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정
(d)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리
2. 청구원금이 담보권 실행, 배당, 상계, 일부변제 후 남은 잔액인 경우:
- 청구원금은 그 잔액으로 특정한다.
-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그 잔액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원래 채무의 만기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인 경우:
- claim_title 및 relief_summary는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구조로 작성한다.
- 단순히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 상대 청구를 "대여금 반환 청구"로 쓰지 않는다.
4.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형식을 따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또는 실체법상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 반드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그 다음날부터"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 송달 후 법정이율은 송달 시점 기준 법령을 따르며, 현행 기본값은 연 12%로 하되 적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점검한다.
6. 출력 전 검증:
- 청구원금과 청구원인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 기산점이 그 청구원금의 확정시점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 약정 지연손해금과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는지
- 주채무자 청구와 보증인 청구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VALIDATION WARNING을 남기고, relief_summary에는 그 불명확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한다.
이 사건에 맞춘 더 정밀한 보강 문구
이번 사건처럼 담보권 실행과 부족액이 문제 되는 금융채권 사건에는 아래 한 줄을 더 넣는 것이 좋습니다.
7. 근저당권 등 담보가 실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금융채권 사건에서는,
배당표, 대출명세표, 변제충당 자료를 대조하여
(i) 배당 전 총채권액,
(ii) 배당액,
(iii) 배당 후 잔존 부족액,
(iv) 그 부족액의 확정일
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이 규칙이 들어가면, 모델은 이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사고하게 됩니다.
- 원채권 전체의 연체 시작: 2015. 12. 1.
- 그러나 지금 청구하는 원금은 10억 원 전체가 아니라 배당 후 잔존 3억 원
- 그 3억 원은 2018. 1. 31. 배당으로 확정
- 따라서 그 3억 원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2018. 2. 1.
- 송달 후에는 소촉법상 이율로 전환
이렇게 하면 법조인이 제시한 문안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출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덧붙이면, 이 사안에서 C-001의 claim_title 자체를 대여금 반환 청구가 아니라 연대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대출금 부족액에 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로 재설계하는 것이 날짜 문제까지 함께 바로잡는 가장 근본적인 수정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바로 위 개선안을 반영한 Task A 개정본 전체 문안까지 완성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