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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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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현재 legal tech 분야에서 사용할 완전한 vertical legal AI agent를 개발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에이전트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사용할 에이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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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인 변호사가 고객상담문서(client_meeting.md)와 증거문서들 정보(evidence_all.json)를 업로드하면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stage 1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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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 1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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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6하 원칙에 따라 등장 인물이나 기관들이 행위(behavior)를 파악하여 behavioral object를 추출하고 그것을 BO.json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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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json에서 등장하는 모든 행위들을 분석하여 법적 행위들을 분간하여 fact ledger를 구성하여 Fact_Ledger.json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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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문서 정보들을 분석하여 증거문서들을 인덱스화하고 evidence_indexed.json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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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희망사항과 핵심 사실들을 정리하여 cleint_goal.json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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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문서들에서 모순 사항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evidence_contradictions.json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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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 2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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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의 결과물들을 사용하여 원고가 주장할 청구권을 식별하고, 청구권별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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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2_1_claims_evaluated.json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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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의 특징인 사건 종류를 식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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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2_1_claims_taxonomy.json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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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이 다수일 경우 병합청구/단독청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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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2_3_consolidated_strategy.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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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들에 기반을 두고, 청구개요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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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개요서.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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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 1 + stage 2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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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설명한 작업 내용들을 지시하는 프롬프트는 Legal_Agent_V4.yml 파일의 `stage1_사건개요파악`, 그리고 `stage2_청구개요서작성`에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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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stage 1과 stage 2 작업을 실행하여 얻은 결과물 중 "청구개요서.md" 내용에 대해 아래 질문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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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C-001: 대여금 반환 청구 (우방캐피탈 -> 김수경)`에 작성된 "청구취지"는 `피고 김수경은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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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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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은 이 청구취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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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김수경은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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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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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개요서.md가 제시하는 청구취지와 최고 수준 법조인이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의 핵심적인 차이는 "날짜"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인가? 에이전트(LLM)가 법조인이 제시한 청구취지 내용처럼 청구취지 내용이 작성하도록 하려면, stage 2 프롬프트(특히 stage 2의 Task A)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가? Task A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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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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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와 프롬프트를 대조해 원인을 좁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2015. 12. 1.`이 “채무불이행 시작일”이라는 점과, 법조인이 제시한 `2018. 2. 1.`이 “미회수 잔액 3억 원이 확정된 다음날”이라는 점의 차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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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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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에이전트는 **“원래 대출채무의 연체 개시일”**을 청구취지의 기산점으로 잡았습니다. 입력 자료에는 우방캐피탈 대출의 변제기가 2015. 11. 30.이고 지연손해금이 월 1%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개요서와 stage2_1 결과물도 그대로 `2015. 12. 1.`을 기산점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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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고 수준 법조인이 제시한 문안은 **“경매배당 후에도 남은 확정 잔액 3억 원”**을 청구원금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방캐피탈은 2018. 1. 31. 경매배당으로 9억 6,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그 결과 3억 원이 미회수로 남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원금을 “3억 원”으로 쓸 경우, 그 3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잔존 부족액이 특정된 다음날**, 즉 `2018. 2. 1.`로 잡는 것이 훨씬 정합적입니다. 반대로 `2015. 12. 1.`은 **10억 원 대출 전체가 불이행 상태에 들어간 시점**이지, **3억 원 부족액이 확정된 시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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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에이전트는 **“원채권의 연체 개시일”**과 **“담보권 실행 후 남은 부족액의 확정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2015. 12. 1.` 대 `2018. 2. 1.`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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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 가지 구조적 문제가 더 있습니다. C-001은 실제로는 김수경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또는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청구**의 성격이 강한데, 결과물에서는 제목이 “대여금 반환 청구”로 잡혀 있고, stage2_2에서도 사건종류가 “대여금 청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stage2_1 내부 힌트는 오히려 `legal_basis_hint = guarantee`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일치 때문에 모델이 **보증채무/부족액 청구**가 아니라 **원래 소비대차채무 자체**를 전면에 놓고 날짜를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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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법조인 문안은 날짜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구조 자체**도 더 정교합니다. 한국 실무에서는 금전청구를 할 때 흔히 **약정 또는 법정 이율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씁니다. 현재 대통령령상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 법원 판결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525&utm_source=chatgpt.com)) 다만 매우 중요한 점은, **2019. 6. 1. 이전 송달 사건**에는 15%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15%가 적용되었고, 2019. 6. 1.부터 12%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연 12%` 문안은, 이 소장이 **그 이후에 송달될 것을 전제**한 문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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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번 차이는 단순히 날짜를 잘못 읽은 문제가 아니라, Task A가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를 만들 때 다음 네 가지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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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채권 전체의 연체 개시일**과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확정일**을 구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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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실제로 청구하는 원금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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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부본 송달 전/후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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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여금 청구와 보증채무금 청구를 엄격히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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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Task A는 `relief_summary`를 그저 “청구취지 1줄”이라고만 두고, 특별 규율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해서만 두고 있습니다. 금전청구 일반, 특히 **담보실행 후 부족액**이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아무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가장 쉬운 규칙, 곧 “만기 다음날부터 월 1%”를 기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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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 A에 추가하면 좋은 핵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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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규칙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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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전청구의 원금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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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금이 **원래 대출원금 전액**인지, **담보권 실행·상계·배당 후 남은 부족액**인지 먼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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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액을 청구원금으로 쓰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기일·변제충당일·상계일 등으로 확정된 잔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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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액 청구에서는 **원래 만기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쓰지 말고, **부족액이 특정된 다음날**을 약정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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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대보증/보증채무금 청구의 분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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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이라면, 청구 제목과 법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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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 상대 청구를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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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장 송달 전후 이율 분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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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음 구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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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이에 대하여 [실체법상/약정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또는 법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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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직 미확정이면 반드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그 다음날부터”**라는 placeholder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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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율은 **송달 시점에 적용되는 소촉법상 이율**을 쓰되, 현재 기준 기본값은 연 12%로 하고, **적용시점이 2019. 6. 1. 이전인지 여부를 점검**하게 한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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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전청구 청구취지 검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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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전에 아래를 강제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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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금이 원채권 전액인가, 잔존 부족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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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금이 **언제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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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짜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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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과 소촉법상 이율이 뒤섞여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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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상대 청구인데 주채무자용 문구를 쓰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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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 A 프롬프트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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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단을 Task A의 `relief_summary` 작성 지시 바로 아래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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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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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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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반드시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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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구원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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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청구원금의 법적 성격 확정(원대출원금 / 보증채무금 / 구상금 /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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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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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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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원금이 담보권 실행, 배당, 상계, 일부변제 후 남은 잔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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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금은 그 잔액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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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그 잔액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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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채무의 만기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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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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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title 및 relief_summary는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구조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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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 상대 청구를 "대여금 반환 청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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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형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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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또는 실체법상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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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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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그 다음날부터"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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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법정이율은 송달 시점 기준 법령을 따르며, 현행 기본값은 연 12%로 하되 적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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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력 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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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금과 청구원인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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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점이 그 청구원금의 확정시점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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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연손해금과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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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 청구와 보증인 청구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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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VALIDATION WARNING을 남기고, relief_summary에는 그 불명확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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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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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 맞춘 더 정밀한 보강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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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담보권 실행과 부족액이 문제 되는 금융채권 사건에는 아래 한 줄을 더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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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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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저당권 등 담보가 실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금융채권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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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대출명세표, 변제충당 자료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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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당 전 총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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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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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배당 후 잔존 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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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부족액의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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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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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이 들어가면, 모델은 이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사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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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권 전체의 연체 시작: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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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금 청구하는 원금은 10억 원 전체가 아니라 **배당 후 잔존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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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억 원은 **2018. 1. 31. 배당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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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3억 원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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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에는 **소촉법상 이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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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법조인이 제시한 문안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출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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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면, 이 사안에서 C-001의 claim_title 자체를 `대여금 반환 청구`가 아니라 `연대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대출금 부족액에 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로 재설계하는 것이 날짜 문제까지 함께 바로잡는 가장 근본적인 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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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면 제가 바로 위 개선안을 반영한 **Task A 개정본 전체 문안**까지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