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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v1
1. 문서 목적과 사용 범위
이 문서는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정리문서이다.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어떤 법률구성으로 청구할지 정한다.
- 청구원인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정한다.
- 어떤 경우에 추가 청구, 예비적 청구, 확인의 소,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상속·취득시효 모듈이 필요한지 정한다.
- 별도 규칙 문서인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와 연결하여 실제 청구취지 문안 작성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한다.
이 문서는 판결 주문형 문안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 전단계인 요건사실론적 사건 구성 문서이다. 다만 청구취지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실무 포인트도 함께 정리한다.
2. 자료 활용 맵
2.1 직접 필수 자료
| 자료 | 이 문서에서 맡는 기능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pdf |
본 사건의 직접 기본서이다. 계약상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구별, 등기의 추정력,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변제·소멸시효, 계약 자체의 무효, 이전 부기등기, 등기유용합의, 선이행판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까지 핵심 구조를 제공한다. |
직접필수항목_선정이유및법리적포인트 |
위 PDF 중 어떤 항목이 핵심인지 선별하고, 각 항목의 소송상 기능과 입증 포인트를 요약한다. 이 문서는 본문 구조의 골격을 제공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 |
청구취지의 주문 문안 작성 규칙을 제공한다. 목적물 특정,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 특정, 후발적 실효사유 기재, 동시이행 문구,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분리 여부, 귀속 상대방 확정 등의 실무 규칙을 제공한다. |
2.2 조건부 필수 자료
| 자료 | 언제 쓰는가 | 이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 |
|---|---|---|
등기의추정력.pdf |
원인무효, 권리부존재, 절차무효를 다툴 때 | 등기는 실체관계·원인행위·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하므로, 말소를 구하는 쪽이 그 번복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함을 정리한다. |
말소회복등기청구.pdf |
등기가 이미 말소된 뒤 회복이 문제될 때 | 원래 유효했던 근저당권이 잘못 말소된 경우에는 단순 말소청구가 아니라 회복등기청구 구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구성할 때 | 현재 소유자만이 물권적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청구임을 정리한다. |
법률행위_대리_무효행위전환추인.pdf |
무권대리, 표현대리, 추인 문제를 주장할 때 |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또는 유효 전환 가능성을 구조화한다. |
법률행위_반사회질서불공정_to_의사표시존재와해석.pdf |
민법 제103조, 제104조, 통정허위표시, 의사해석이 문제될 때 | 설정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구체적 공격 포인트를 제공한다. |
상속회복청구_to_한정승인상속포기.pdf |
상속으로 소유권 귀속이 달라지는 사건 |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회복청구가 선행되는지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
소유권확인청구.pdf |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질 때 | 말소등기청구만으로는 소유권 귀속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병합 필요성을 보여준다. |
소유사실의주장증명.pdf |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유지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 소유권 취득원인과 상실 여부에 관한 기본 주장·증명 구조를 제공한다. |
채권각칙_매매.pdf |
매매계약과 담보설정이 결합된 분쟁 | 매매대금, 담보제공, 이행관계, 원상회복 구조를 점검하게 해 준다. |
채권각칙_해제.pdf |
해제·원상회복을 원인으로 말소를 구할 때 | 설정계약 또는 선행 매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를 구하는 구조와 동시이행 문제를 제공한다. |
채권자취소_사해행위취소로인한이전등기말소및원상회복.pdf |
사해행위취소로 담보설정 자체를 공격할 때 | 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를 구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
채권자취소권발생청구원인.pdf |
사해행위취소의 발생요건이 쟁점일 때 | 피보전채권, 사해성, 악의, 원상회복 범위 등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요건을 제공한다. |
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권리_피대위권리.pdf |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할 때 |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말소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틀을 제공한다. |
취득시효.pdf |
원고 또는 제3자의 소유권 취득시효가 얽힐 때 | 소유권 귀속과 담보권 존속 여부에 취득시효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해 준다. |
3. 사건의 기본 법적 구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는 실무상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3.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그 기초가 되는 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설정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구조이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 그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후 피담보채무의 소멸, 설정계약의 해제·해지·취소, 설정계약의 무효 등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 구조의 장점은 종전 소유자도 일정한 경우 계약당사자라는 지위에서 청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청구주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3.2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말소를 구하는 구조이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한다.
-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 존속 근거를 잃었다.
-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3.3 두 구조의 관계
-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는 법적 근거와 소송물이 다르다.
- 계약상 청구는 계약당사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 물권적 청구는 현재 소유권 귀속을 중심으로 한다.
- 동일 사건에서도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큰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4. 기본 요건사실
4.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다음이 기본 골격이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말소등기청구권 발생원인
위 3단계 중 3번의 발생원인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
- 피담보채무 부존재
-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 채권자대위에 의한 행사
4.2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다음이 기본 골격이다.
원고의 현재 소유권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존재등기의 실체관계 불일치 또는 존속근거 상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대개 다음 두 가지이다.
- 원고가 정말 현재 소유자인가
- 피고 명의 등기가 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가
4.3 원고의 소유권 주장·증명 구조
소유사실의주장증명.pdf와 소유권확인청구.pdf를 함께 보면 다음 구조가 중요하다.
- 원고는 자신의 취득원인과 현재 권리귀속을 주장·증명한다.
- 피고가 원고의 권리상실을 항변하면 그 상실사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그러나 중간에 제3자 명의 등기나 별도 처분행위가 끼어 있으면, 원고는 그 장애 사유까지 공격해야 할 수 있다.
- 따라서 소유권 체인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말소등기청구만으로 가지 말고 소유권확인청구 병합 여부를 검토한다.
5. 핵심 법리
5.1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추정력을 가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다음 중 하나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설정원인의 무효
-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 피담보채권의 소멸
- 설정등기 절차의 무효
- 후발적 해제·해지·취소로 인한 말소의무 발생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근저당권이 수상하다는 정도의 서술만 하고, 무엇이 무효인지 또는 어떤 채무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자체로 강한 외형을 가지므로, 원고는 공격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5.2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근저당권은 장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먼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지를 본다. 그 뒤에야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전부 소멸했는지를 논할 수 있다.
실무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결산기 도래, 거래 종료, 해지 의사표시, 경매신청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가
- 확정 시점 기준으로 실제 남아 있는 채무는 무엇인가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부대채무까지 포함하여 전부 소멸했는가
- 채권최고액 범위의 기왕·현재·장래 채무 전체가 소멸했는가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가 강조하듯, 피담보채무 소멸을 말소원인으로 삼을 때에는 채권최고액 범위의 전체 채무가 소멸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5.3 변제·상계·공탁에 의한 소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전액 변제
- 상계
- 변제공탁
- 대물변제
- 채권양수인에 대한 적법한 변제
다만 일부 변제에 불과하면 곧바로 말소청구가 되지 않는다.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면 동시이행 또는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한 말소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5.4 소멸시효 완성
장기간 행사되지 않은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을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한다.
- 어떤 채권이 피담보채권인지
- 시효기산점이 언제인지
- 중단 또는 갱신 사유가 있었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지
소멸시효는 자주 주장되지만, 실제로는 기산점과 중단사유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5.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다음 유형이 대표적이다.
- 무권대리
- 권한초과행위
- 통정허위표시
- 사기·강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의사표시 부존재 또는 착오
이 경우에는 계약이 왜 무효인지와 그 무효가 등기원인 무효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리하여 적어야 한다. 단순히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만 쓰면 부족하고, 누가 누구를 기망했고, 담보설정 의사표시가 왜 흠결되었는지를 적시해야 한다.
5.6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실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외형상 등기의 권리귀속과 실질적 담보관계가 어긋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때 쟁점은 보통 다음과 같다.
-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 명의수탁 또는 차명설정인지
- 채무가 허위인지
- 등기명의자가 실질적 채권자인지
이 유형은 대개 등기의 추정력과 실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입증이 충돌하는 사건이므로, 금융자료와 계약체인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
5.7 근저당권 이전·일부이전·변경 부기등기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자, 즉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된다. 종속된 부기등기는 통상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부기등기 자체를 별도로 소송구조에 올릴지 점검해야 한다.
- 부기등기만의 독립된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
-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상대방이 다른 경우
- 일부이전, 변경, 표시정정 등으로 권리관계 정리가 주등기 말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즉 주등기 말소 = 모든 부기등기 자동 해결로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독립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5.8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 항변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피담보채무 소멸이나 계약관계 종료를 주장하더라도, 피고는 등기를 다른 채무 담보로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등기유용합의를 항변할 수 있다.
이 항변이 성립하면 외형상 오래된 근저당권이라도 여전히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 원래 담보거래가 종료되었는가
- 이후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가
- 그 합의의 당사자와 범위는 무엇인가
-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어떤 채무가 추가로 담보되었는가
5.9 해제·해지와 원상회복
설정계약 자체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바로 말소원인으로 연결된다. 이때는 후발적 실효사유형 청구취지와 연결된다.
그러나 실체법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 담보설정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는가
- 담보설정의 기초가 된 매매·대여·대물변제 약정이 해제되었는가
-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했는가
- 상대방의 잔존채권이 있어 동시이행관계가 남는가
따라서 해제 사건은 채권각칙_해제.pdf와 채권각칙_매매.pdf를 함께 보아야 한다.
5.10 잔존채무와 동시이행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원하더라도 아직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면, 법원은 원고가 남은 채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의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판결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실무상 의미는 매우 크다.
- 청구취지에 상환문구가 빠지면 청구취지 자체가 사건 구조와 불일치할 수 있다.
- 잔존채무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 작성과 입증 모두 흔들린다.
- 일부 소멸만 입증된 경우에는 전면 말소청구보다 예비적 부존재확인청구가 더 적절할 수 있다.
5.11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말소등기청구와 함께 또는 예비적으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고려한다.
- 채무 전부 소멸 입증은 아직 부족하지만,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입증 가능한 경우
- 상대방이 채무 존재를 계속 다투어 장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말소 자체보다 선결문제로서 채무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
이는 실무상 매우 유용한 보조수단이다.
5.12 이미 말소된 등기인지 여부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이때는 다음 중 어느 구조인지 먼저 갈라야 한다.
-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잘못 말소되어 회복등기가 필요한 경우
- 다른 후속등기만 남아 있어 그 등기만 정리하면 되는 경우
따라서 소 제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확인은 필수이다.
6. 조건부 확장 모듈
6.1 소유권확인청구 병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청구 병합이 유력하다.
- 원고가 현재 소유자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피고가 자신의 근저당권 존속뿐 아니라 원고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 중간 처분행위나 상속, 취득시효 등으로 권리귀속이 복잡한 경우
말소등기판결은 등기제거에 집중하므로, 소유권 자체를 종국적으로 정리하려면 확인의 소를 함께 검토한다.
6.2 말소회복등기 모듈
사건을 무심코 말소등기청구로만 파악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역구조가 있을 수 있다.
- 유효한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잘못 말소되었다.
- 말소 후 소유권 변동이나 경매가 진행되었다.
- 원래 권리자는 회복등기로 복원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청구.pdf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
6.3 채권자대위 모듈
채무자가 자신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
- 보전할 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대위행사 필요성
- 피대위권리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
특히 대위행사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사후 처분이나 합의해제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6.4 사해행위취소 모듈
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를 구한다.
이때는 구조가 단순한 원인무효와 다르다.
- 피보전채권 존재
-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성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취소 범위
-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취소는 설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 원인무효형 청구와 혼동하면 안 된다.
6.5 취득시효 모듈
취득시효는 다음 두 방향에서 등장한다.
-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피고나 제3자가 취득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현재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현재 소유권 판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이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으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선행 담보권이 당연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6.6 상속 모듈
상속이 끼어들면 다음이 쟁점이 된다.
- 상속인 확정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한지 여부
- 공동상속과 지분별 청구 구조
특히 지분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에 중 [지분비율]에 관하여 문구가 필요하므로, 요건사실 단계에서부터 지분 귀속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7. 청구취지 작성으로 연결되는 실무 포인트
별도 규칙 문서를 요약하면, 요건사실론 단계에서 다음이 이미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7.1 목적물과 등기의 특정
- 부동산 표시
- 등기소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등기종류
- 필요시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7.2 누구에게 이행하게 할 것인지
말소등기절차의 귀속 상대방은 항상 원고가 아니다. 다음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 원고
- 원고승계참가인
- 다른 피고
- 소외인
7.3 후발적 실효사유 기재 여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본문에는 상세 원인을 쓰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후발적 실효사유가 있으면 본문에 반영해야 한다.
- 해지
- 소장부본 송달일 계약해제
- 설정계약해제
7.4 주등기와 부기등기
- 주등기 말소만으로 종속 부기등기가 직권말소되는지 먼저 본다.
- 그러나 부기등기만의 독립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다르면 별도 병기한다.
- 표시경정·표시변경 부기등기는 단순 정정 문제인지 먼저 점검한다.
7.5 동시이행 여부
잔존채무가 있으면 반드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문구가 필요하다. 이는 요건사실 단계에서 잔존채무 존재 및 금액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다.
7.6 예비적 병합·본소반소 분리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소송물과 구조를 분리한다.
- 본소와 반소도 완전히 분리한다.
- 말소청구와 금전청구, 말소청구와 확인청구를 섞어 쓰지 않는다.
8. 증명계획 체크리스트
실무상 기본 증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8.1 등기관련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쇄등기부등본
- 부기등기 연혁자료
- 말소 또는 회복 관련 등기자료
8.2 채권·채무 자료
- 차용증,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변제내역,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 공탁서, 상계의 의사표시 자료
- 거래종료 및 채무확정 관련 통지서
8.3 계약 무효·취소·해제 자료
- 대리권 유무 자료
- 의사표시 하자 자료
- 사기·강박·허위표시 관련 자료
- 해제·해지 통지서 및 도달 자료
8.4 소유권 자료
- 매매계약서, 상속관계서류, 판결서
- 취득시효 관련 점유자료
- 중간 처분행위 자료
8.5 특수모듈 자료
-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사해성, 악의 입증자료
- 채권자대위: 피보전채권, 무자력, 권리불행사 자료
- 소유권확인: 소유권 체인 전체 자료
9. 공식 법령·판례 자료
아래는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공식 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이 사건 구성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자료들이다.
9.1 공식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9.2 주요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19920925&joNo=0186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20925&lsNm=%EB%AF%BC%EB%B2%95&mode=11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5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https://www.law.go.kr/
- 민법 제357조(근저당):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5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370조(저당권의 효력):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7278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https://www.law.go.kr/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https://www.law.go.kr/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https://www.law.go.kr/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https://www.law.go.kr/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4조: https://www.law.go.kr/
9.3 주요 판례
-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558 판결: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권리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 구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67%EB%8B%A42558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다7550 판결: 주등기 말소 시 종속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문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7550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9829 판결: 잔존채무가 있을 때 동시이행 구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9829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56242 판결: 등기유용합의 항변.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56242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부기등기만의 독립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3801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소의 이익 문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2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3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상회복 문제.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37001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되는 권리의 종속성 검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6342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250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원인사실과 증명책임 구조.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7950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피담보채권 성립 관련 주장·증명책임 법리 재확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5663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85921 판결: 채권자대위 후 사후 합의해제의 대항 문제.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85169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6313 판결: 취득시효와 사해행위취소 관련 권리귀속 문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83
10. 최종 정리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슨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지를 추상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어느 법률구성인지 정확히 고르는 것이다.
- 계약상 말소등기청구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형 청구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형 청구
-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 소유권확인·채무부존재확인 병합형 청구
- 말소회복등기 또는 후속등기 정리형 청구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아래 순서로 정리한다.
- 현재 권리관계와 등기 연혁 확인
-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 확정
-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확정 여부 정리
- 무효·소멸·해제·해지·취소·사해성 중 실제 공격사유 특정
- 잔존채무 및 동시이행 여부 확인
-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분리 여부 확인
- 필요시 소유권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상속, 취득시효 모듈 추가
- 마지막으로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에 따라 주문형 문안 작성
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근저당권을 지우는 사건이 아니라, 소유권, 담보계약, 피담보채무, 등기의 추정력, 부기등기, 상환관계, 확인의 소, 특수한 원상회복 구조를 정확히 분기하여 구성해야 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