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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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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 목적과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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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정리문서이다.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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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률구성으로 청구할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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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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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추가 청구, 예비적 청구, 확인의 소,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상속·취득시효 모듈이 필요한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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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규칙 문서인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와 연결하여 실제 청구취지 문안 작성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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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판결 주문형 문안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 전단계인 `요건사실론적 사건 구성 문서`이다. 다만 청구취지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실무 포인트도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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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 활용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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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직접 필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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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이 문서에서 맡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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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pdf` | 본 사건의 직접 기본서이다. 계약상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구별, 등기의 추정력,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변제·소멸시효, 계약 자체의 무효, 이전 부기등기, 등기유용합의, 선이행판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까지 핵심 구조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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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필수항목_선정이유및법리적포인트` | 위 PDF 중 어떤 항목이 핵심인지 선별하고, 각 항목의 소송상 기능과 입증 포인트를 요약한다. 이 문서는 본문 구조의 골격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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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 | 청구취지의 주문 문안 작성 규칙을 제공한다. 목적물 특정,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 특정, 후발적 실효사유 기재, 동시이행 문구,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분리 여부, 귀속 상대방 확정 등의 실무 규칙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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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조건부 필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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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언제 쓰는가 | 이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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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추정력.pdf` | 원인무효, 권리부존재, 절차무효를 다툴 때 | 등기는 실체관계·원인행위·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하므로, 말소를 구하는 쪽이 그 번복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함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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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청구.pdf` | 등기가 이미 말소된 뒤 회복이 문제될 때 | 원래 유효했던 근저당권이 잘못 말소된 경우에는 단순 말소청구가 아니라 회복등기청구 구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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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구성할 때 | 현재 소유자만이 물권적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청구임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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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_대리_무효행위전환추인.pdf` | 무권대리, 표현대리, 추인 문제를 주장할 때 |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또는 유효 전환 가능성을 구조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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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_반사회질서불공정_to_의사표시존재와해석.pdf` | 민법 제103조, 제104조, 통정허위표시, 의사해석이 문제될 때 | 설정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구체적 공격 포인트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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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_to_한정승인상속포기.pdf` | 상속으로 소유권 귀속이 달라지는 사건 |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회복청구가 선행되는지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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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청구.pdf` |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질 때 | 말소등기청구만으로는 소유권 귀속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병합 필요성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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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실의주장증명.pdf` |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유지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 소유권 취득원인과 상실 여부에 관한 기본 주장·증명 구조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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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칙_매매.pdf` | 매매계약과 담보설정이 결합된 분쟁 | 매매대금, 담보제공, 이행관계, 원상회복 구조를 점검하게 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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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칙_해제.pdf` | 해제·원상회복을 원인으로 말소를 구할 때 | 설정계약 또는 선행 매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를 구하는 구조와 동시이행 문제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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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_사해행위취소로인한이전등기말소및원상회복.pdf` | 사해행위취소로 담보설정 자체를 공격할 때 | 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를 구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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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발생청구원인.pdf` | 사해행위취소의 발생요건이 쟁점일 때 | 피보전채권, 사해성, 악의, 원상회복 범위 등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요건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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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권리_피대위권리.pdf` |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할 때 |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말소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틀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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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pdf` | 원고 또는 제3자의 소유권 취득시효가 얽힐 때 | 소유권 귀속과 담보권 존속 여부에 취득시효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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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의 기본 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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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는 실무상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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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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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그 기초가 되는 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설정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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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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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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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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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피담보채무의 소멸, 설정계약의 해제·해지·취소, 설정계약의 무효 등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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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의 장점은 `종전 소유자`도 일정한 경우 계약당사자라는 지위에서 청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청구주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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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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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말소를 구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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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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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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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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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 존속 근거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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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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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두 구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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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는 법적 근거와 소송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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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청구는 계약당사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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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는 현재 소유권 귀속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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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건에서도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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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큰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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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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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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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기본 골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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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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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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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등기청구권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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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단계 중 3번의 발생원인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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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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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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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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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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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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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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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에 의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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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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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기본 골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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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현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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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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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의 실체관계 불일치 또는 존속근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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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대개 다음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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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정말 현재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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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등기가 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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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원고의 소유권 주장·증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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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사실의주장증명.pdf`와 `소유권확인청구.pdf`를 함께 보면 다음 구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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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의 취득원인과 현재 권리귀속을 주장·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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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의 권리상실을 항변하면 그 상실사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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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간에 제3자 명의 등기나 별도 처분행위가 끼어 있으면, 원고는 그 장애 사유까지 공격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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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소유권 체인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말소등기청구만으로 가지 말고 소유권확인청구 병합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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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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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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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추정력을 가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다음 중 하나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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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원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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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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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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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등기 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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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해제·해지·취소로 인한 말소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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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근저당권이 수상하다`는 정도의 서술만 하고, 무엇이 무효인지 또는 어떤 채무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자체로 강한 외형을 가지므로, 원고는 공격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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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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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장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먼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지`를 본다. 그 뒤에야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전부 소멸했는지`를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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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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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기 도래, 거래 종료, 해지 의사표시, 경매신청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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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 시점 기준으로 실제 남아 있는 채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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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부대채무까지 포함하여 전부 소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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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최고액 범위의 기왕·현재·장래 채무 전체가 소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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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가 강조하듯, `피담보채무 소멸`을 말소원인으로 삼을 때에는 채권최고액 범위의 전체 채무가 소멸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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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변제·상계·공탁에 의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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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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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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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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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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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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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수인에 대한 적법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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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변제에 불과하면 곧바로 말소청구가 되지 않는다.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면 `동시이행` 또는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한 말소`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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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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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행사되지 않은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을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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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채권이 피담보채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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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기산점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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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또는 갱신 사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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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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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자주 주장되지만, 실제로는 기산점과 중단사유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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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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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유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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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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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초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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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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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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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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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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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부존재 또는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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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계약이 왜 무효인지`와 `그 무효가 등기원인 무효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리하여 적어야 한다. 단순히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만 쓰면 부족하고, 누가 누구를 기망했고, 담보설정 의사표시가 왜 흠결되었는지를 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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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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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외형상 등기의 권리귀속과 실질적 담보관계가 어긋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때 쟁점은 보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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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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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 또는 차명설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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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가 허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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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자가 실질적 채권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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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대개 `등기의 추정력`과 `실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입증`이 충돌하는 사건이므로, 금융자료와 계약체인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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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근저당권 이전·일부이전·변경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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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양도되어 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자, 즉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된다. 종속된 부기등기는 통상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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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경우에는 부기등기 자체를 별도로 소송구조에 올릴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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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만의 독립된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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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상대방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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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이전, 변경, 표시정정 등으로 권리관계 정리가 주등기 말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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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등기 말소 = 모든 부기등기 자동 해결`로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독립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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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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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피담보채무 소멸이나 계약관계 종료를 주장하더라도, 피고는 `등기를 다른 채무 담보로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등기유용합의를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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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변이 성립하면 외형상 오래된 근저당권이라도 여전히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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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담보거래가 종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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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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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합의의 당사자와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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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어떤 채무가 추가로 담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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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해제·해지와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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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 자체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바로 말소원인으로 연결된다. 이때는 `후발적 실효사유형` 청구취지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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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체법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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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설정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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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설정의 기초가 된 매매·대여·대물변제 약정이 해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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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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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잔존채권이 있어 동시이행관계가 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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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제 사건은 `채권각칙_해제.pdf`와 `채권각칙_매매.pdf`를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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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잔존채무와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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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원하더라도 아직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면, 법원은 `원고가 남은 채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의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판결 구조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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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의미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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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 상환문구가 빠지면 청구취지 자체가 사건 구조와 불일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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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채무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 작성과 입증 모두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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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소멸만 입증된 경우에는 전면 말소청구보다 예비적 부존재확인청구가 더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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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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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말소등기청구와 함께 또는 예비적으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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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전부 소멸 입증은 아직 부족하지만,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입증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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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채무 존재를 계속 다투어 장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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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자체보다 선결문제로서 채무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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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무상 매우 유용한 보조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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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이미 말소된 등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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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이때는 다음 중 어느 구조인지 먼저 갈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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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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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말소되어 회복등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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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후속등기만 남아 있어 그 등기만 정리하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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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 제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확인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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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건부 확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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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소유권확인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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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청구 병합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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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현재 소유자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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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자신의 근저당권 존속뿐 아니라 원고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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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처분행위나 상속, 취득시효 등으로 권리귀속이 복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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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판결은 등기제거에 집중하므로, 소유권 자체를 종국적으로 정리하려면 확인의 소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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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말소회복등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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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무심코 `말소등기청구`로만 파악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역구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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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잘못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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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후 소유권 변동이나 경매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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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권리자는 회복등기로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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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청구.pdf`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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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채권자대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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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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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할 피보전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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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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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위행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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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대위권리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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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위행사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사후 처분이나 합의해제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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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사해행위취소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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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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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구조가 단순한 원인무효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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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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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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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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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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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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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는 설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 원인무효형 청구와 혼동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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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취득시효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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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는 다음 두 방향에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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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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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나 제3자가 취득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현재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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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현재 소유권` 판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이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으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선행 담보권이 당연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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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상속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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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끼어들면 다음이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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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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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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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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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과 지분별 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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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분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에 `중 [지분비율]에 관하여` 문구가 필요하므로, 요건사실 단계에서부터 지분 귀속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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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작성으로 연결되는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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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규칙 문서를 요약하면, 요건사실론 단계에서 다음이 이미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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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목적물과 등기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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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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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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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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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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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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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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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누구에게 이행하게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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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의 귀속 상대방은 항상 원고가 아니다. 다음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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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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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승계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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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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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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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후발적 실효사유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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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본문에는 상세 원인을 쓰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후발적 실효사유가 있으면 본문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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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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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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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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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주등기와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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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등기 말소만으로 종속 부기등기가 직권말소되는지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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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부기등기만의 독립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다르면 별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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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경정·표시변경 부기등기는 단순 정정 문제인지 먼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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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동시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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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채무가 있으면 반드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문구가 필요하다. 이는 요건사실 단계에서 `잔존채무 존재 및 금액`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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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예비적 병합·본소반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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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소송물과 구조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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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와 반소도 완전히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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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청구와 금전청구, 말소청구와 확인청구를 섞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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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명계획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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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기본 증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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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등기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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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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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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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 연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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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또는 회복 관련 등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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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채권·채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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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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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내역,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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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상계의 의사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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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종료 및 채무확정 관련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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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계약 무효·취소·해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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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유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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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하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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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허위표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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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해지 통지서 및 도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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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소유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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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상속관계서류,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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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관련 점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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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처분행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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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특수모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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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사해성, 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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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피보전채권, 무자력, 권리불행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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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 소유권 체인 전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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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식 법령·판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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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공식 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이 사건 구성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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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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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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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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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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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19920925&joNo=0186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20925&lsNm=%EB%AF%BC%EB%B2%95&mod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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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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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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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57조(근저당):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5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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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0조(저당권의 효력):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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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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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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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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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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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4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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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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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558 판결: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권리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 구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67%EB%8B%A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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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다7550 판결: 주등기 말소 시 종속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문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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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9829 판결: 잔존채무가 있을 때 동시이행 구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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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56242 판결: 등기유용합의 항변.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5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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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부기등기만의 독립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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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소의 이익 문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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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3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상회복 문제.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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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되는 권리의 종속성 검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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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250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원인사실과 증명책임 구조.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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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피담보채권 성립 관련 주장·증명책임 법리 재확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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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85921 판결: 채권자대위 후 사후 합의해제의 대항 문제.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8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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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6313 판결: 취득시효와 사해행위취소 관련 권리귀속 문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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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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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슨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지`를 추상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어느 법률구성인지 정확히 고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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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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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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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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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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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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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권확인·채무부존재확인 병합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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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말소회복등기 또는 후속등기 정리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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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반드시 아래 순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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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권리관계와 등기 연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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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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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확정 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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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효·소멸·해제·해지·취소·사해성 중 실제 공격사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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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존채무 및 동시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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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분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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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시 소유권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상속, 취득시효 모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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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에 따라 주문형 문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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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근저당권을 지우는 사건이 아니라, `소유권`, `담보계약`, `피담보채무`, `등기의 추정력`, `부기등기`, `상환관계`, `확인의 소`, `특수한 원상회복 구조`를 정확히 분기하여 구성해야 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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