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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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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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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정리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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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는 v2를 기초로, 추가 평가서 검토 결과 `실제 반영 가치가 있는 항목만` 좁혀 보강한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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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지위별 분기: `설정자`, `현재 소유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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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적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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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기 판단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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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후의 부종성·수반성 차이와 이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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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의 변제 한도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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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의 `조건부 승소판결`과 `선이행/동시이행`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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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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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근저당, 담보지상권, 공동근저당, 강행법규 위반 무효, 등기유용합의의 제3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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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판례 인용 정확성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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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판결 주문형 `청구취지 문안`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사건구조 선택 + 주장·증명 포인트 정리` 문서이다. 다만 실제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실무 체크포인트도 함께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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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발점: 먼저 무엇을 가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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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건은 시작 단계에서 아래 분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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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원고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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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설정자·종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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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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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소유 부동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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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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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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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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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공격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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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담보채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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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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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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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취소·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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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터잡은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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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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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권자대위 또는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소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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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등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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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 `주등기`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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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일부이전·변경·표시변경` 등의 부기등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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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설정등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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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대상 등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질권`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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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근저당인지, 특정근저당인지, 포괄근저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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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축을 나누지 않으면 요건사실이 뒤섞이고, 실제로는 원고적격·피고적격·소의 이익에서 바로 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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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유형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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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계약상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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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통상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하거나 설정계약이 효력을 잃으면 말소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설정자는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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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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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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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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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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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거나, 또는 설정계약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어 말소의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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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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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형의 소송물은 `채권적 말소등기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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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부동산이 현재 원고 소유인지 여부는 본질적 요건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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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설정계약 당사자`임을 중심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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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종전 소유자·설정자의 계약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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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종전 소유자인 설정자는 여전히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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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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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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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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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후 목적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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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하거나 설정계약이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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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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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기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적어야 한다. `현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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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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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민법 제214조, 제370조에 따른 방해배제로서 말소를 구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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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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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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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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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존속 근거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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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소유권 방해 제거를 위하여 말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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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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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형의 소송물은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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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의 현재 소유권 취득원인과 존속을 주장·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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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계약 체결 사실은 이 유형의 직접 요건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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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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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구는 실체법상 근거와 소송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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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청구: 설정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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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상 청구: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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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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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한 전소의 기판력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후소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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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 구조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다른 구조가 언제나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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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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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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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에서 이미 확정된 선결 법률관계`가 있으면 그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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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라면 처음부터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소를 구성할지 신중히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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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고 지위별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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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주채무자 겸 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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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겸 설정자는 피담보채무 전부의 이행 또는 그 소멸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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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채무가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에도 `채권최고액만 갚으면 된다`고 볼 수 없다. 채무 일부가 남아 있으면 그 남은 부분이 다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근저당권의 완전한 소멸을 주장하려면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가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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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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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법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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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 유형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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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물상보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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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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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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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채권최고액 및 필요한 비용` 범위의 금원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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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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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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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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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v1처럼 `채권최고액 범위의 기왕·현재·장래 채무 전체 소멸`을 일률적으로 쓰면 안 되고, `원고가 누구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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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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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청구 소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보지 않아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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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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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제3취득자: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소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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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4조에 따라 별도의 저당권소멸청구 구조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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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취득자 유형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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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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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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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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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 또는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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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민법 제364조에 따라 저당권의 소멸 및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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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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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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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위로 바뀌므로 민법 제364조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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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만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채무인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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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후순위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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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경우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방해배제 또는 우선순위 보전을 위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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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 구조와는 다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곧바로 제364조의 소멸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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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고 적격, 부기등기, 소송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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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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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양도되어 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면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현재 명의인인 양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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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전 문제는 `이미 이전 부기등기가 존재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확정 전의 이전인지 확정 후의 이전인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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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후 이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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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 전 일부 양도 또는 일부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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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 대위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을 바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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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 전 전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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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전부와 기본거래관계 전체를 함께 이전하는 계약인수 또는 거래관계 이전의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근저당관계 전체의 이전을 논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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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 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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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과 동일하게 부종성·수반성이 회복되므로, 채권양도에 따라 근저당권 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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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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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등기 말소청구의 피고는 양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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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인은 주등기 말소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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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므로,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원시무효를 이유로 할 때에는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족하고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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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이전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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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등기 말소사유`와 `이전행위 무효사유`를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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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부기등기 자체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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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별도로 소송물로 삼을 소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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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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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시무효를 이유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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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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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만의 독립된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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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상대방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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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상 부기등기를 따로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상 혼란이 생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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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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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말소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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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결을 받아도 등기소 단계에서 집행이 막히지 않으려면, 말소 대상 등기에 관하여 `누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먼저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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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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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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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해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드러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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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3자가 말소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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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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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압류·질권·후순위 권리 등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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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모든 후속 등기명의인이 자동으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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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가 단지 주등기에 종속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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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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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 제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주등기 후에 어떤 등기가 올라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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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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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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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와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추정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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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칙적으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는 다음 중 어느 유형인지 특정하여 공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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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한 피담보채무가 후발적으로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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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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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계약 또는 등기원인이 원시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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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계약이 후발적으로 해제·해지·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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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유형은 서로 다른 주장·증명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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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피담보채권 성립 자체가 없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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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v1보다 분명히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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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원고가 소멸사실을 증명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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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그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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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차용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대리권 없는 차용증 작성이었다`,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원인행위가 애초 없었다`고 공격하면, 피고는 그 법률행위의 성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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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등기의 추정력과 별개로,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분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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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피담보채무의 확정: 먼저 이 단계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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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장래 증감·교체되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채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피담보채무의 확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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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시기 판단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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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기 약정`이 있으면: 결산기 도래 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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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약정` 또는 일반적 해지권이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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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신청 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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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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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속적 기본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종료 시점 또는 약정된 확정 방식에 따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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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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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행위로 확정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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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행위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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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현재 채무 없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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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후의 부종성·수반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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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이 부분에서 일반 저당권과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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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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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소멸·이전이 곧바로 근저당권의 소멸·이전에 연결되지 않는다. 즉 부종성과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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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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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부종성과 수반성이 다시 전면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채권양도와 저당권 이전의 결합, 채무 소멸과 담보권 소멸의 연결이 보다 전형적 구조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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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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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에는 "채권이 일부 이동했으니 그만큼 근저당권도 함께 이동했다"는 주장을 쉽게 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일반 저당권 법리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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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확정 전 일시적 부존재는 곧바로 말소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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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관계가 아직 살아 있고 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시점에 채무가 일시적으로 0원처럼 보이더라도 곧바로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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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음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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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후 전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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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 일시적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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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기본거래관계가 존속하는 한 다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 또는 거래 종료를 먼저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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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대환은 원칙적으로 소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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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신규대출 형식을 취하여 기존채무를 상환 처리한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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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 대환만으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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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기존 대출이 전산상 상환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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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채무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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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담보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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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담보 계속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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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저당으로 신채무까지 담보하기로 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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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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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포괄근저당 여부와 피담보채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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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근저당은 특정 대출만이 아니라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형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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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이 대출은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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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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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문언이 특정채무 담보인지, 포괄담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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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이 일반약관 형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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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체결 경위와 이후 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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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당사자가 담보하려고 한 채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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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환·추가대출·신용거래가 기존 근저당에 흡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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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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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문언이 포괄근저당이라고 하여 언제나 무제한으로 읽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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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된 일반약관형 조항이라도, 구체적 사정상 특정 채무만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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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포괄근저당 여부는 `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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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변제·공탁·상계에 의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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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피담보채무는 다음 방식으로 소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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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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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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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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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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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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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누가 원고인지`에 따라 필요한 변제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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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지위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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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설정자: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가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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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 채권최고액 및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변제·공탁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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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취득자: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변제하고 민법 제364조 구조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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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상계는 자동으로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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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소멸원인으로 드는 경우에는 단순히 `자동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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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검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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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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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채권이 현실로 성립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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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등 `성질상 상계를 막는 장애`가 붙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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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면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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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그 자동채권이 상대방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전제로 한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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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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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서 소멸시효 주장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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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을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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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채권이 피담보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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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채권의 이행기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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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기산점이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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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단·갱신·승인 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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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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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의 말소등기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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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문제를 별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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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기 또는 확정시기는 `피담보채무 원금의 확정시기`이지, 곧바로 각 채권의 이행기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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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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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소송에 대한 채권자의 응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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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원인무효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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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유형은 `원시무효형`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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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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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초과행위와 표현대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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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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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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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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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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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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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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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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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설정행위를 두고, 피고가 `원고가 스스로 위반하였으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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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을 곧바로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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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도 잘못했으니 무효 주장 금지`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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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불법원인급여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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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 등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자체는 경매신청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이익이 현실화되는 구조이므로, 피고가 민법 제746조를 들어 말소를 거절하는 항변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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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별도의 정밀 검토가 필요하고, 일반론으로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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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등기유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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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소멸한 뒤에도 종전 근저당등기를 새로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한 등기유용합의는 실무상 매우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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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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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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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 등기를 새로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소유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에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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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 담보되는 채무는 적어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특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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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에 따라 이전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거나,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 기존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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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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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유용합의는 합의시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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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유용합의를 이유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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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합의 당사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유용합의를 들어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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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등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반드시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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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선이행, 조건부 승소판결, 동시이행 문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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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v2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강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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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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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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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체법상 언제나 전형적 동시이행관계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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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설정계약 자체의 해제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형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담보형`과 `계약해제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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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나 소송법상 판결 구조는 별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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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이유로 무조건 말소`를 구하였는데, 심리 결과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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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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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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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은 잔존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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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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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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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담보지상권에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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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는 채무 담보를 위하여 함께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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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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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상 선이행`과 `판결주문상 조건부 승소판결`은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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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v1처럼 이를 포괄적으로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이라고만 적어두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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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별도 규칙 문서에 따라 상환·조건 문구를 반영하되, 요건사실 단계에서는 먼저 `잔존채무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조건부 승소판결로 간다`는 점을 구조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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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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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항상 유용한 보조수단`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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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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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직접 구하고 있다면, 같은 근거로 별도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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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가 더 직접적이고 유효한 해결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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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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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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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청구 없이 채무 존부 또는 범위만이 현존 분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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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일부의 존속은 인정하되 `그 초과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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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의 존부 자체가 독립된 현재의 법률상 불안·위험을 형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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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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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 흘러가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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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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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 동일 근거의 채무부존재확인`은 기본적으로 소의 이익 문제부터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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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채무나 담보범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말소청구를 바로 할지`, `초과채무 부존재확인으로 갈지`, `예비적 구조를 둘지`를 따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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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건부 확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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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소유권확인청구 병합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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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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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현재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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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처분행위, 상속, 취득시효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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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판결만으로는 권리귀속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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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말소회복등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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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유효한 근저당권이 잘못 말소되었다면 단순 말소청구가 아니라 `회복등기` 구조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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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후속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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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채권자대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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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말소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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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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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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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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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위행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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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대위권리로서 말소등기청구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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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위행사 이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사후 합의나 처분이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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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사해행위취소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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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이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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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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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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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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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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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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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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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원인무효형`과 다르다. 사해행위취소는 행위가 원래 유효함을 전제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취소하는 구조이므로 두 유형을 혼동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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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방법의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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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원상회복 방법은 항상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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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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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원상회복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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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권 실행이나 후속 처분으로 말소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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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 또는 그에 준하는 금전배상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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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절차가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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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령 여부와 배당금채권 귀속 상태에 따라 배당금채권 양도 또는 금전지급형 원상회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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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모듈에서는 `취소가 되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것인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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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공동근저당·담보보전·일부말소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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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사건에서는 말소 범위와 면책 범위가 단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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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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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섞여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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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일부 담보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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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결과 물상보증인이나 법정대위자의 구상권이 침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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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485조에 따른 면책 또는 감액 주장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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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단순한 `말소 또는 기각` 문제가 아니라 `책임 범위 조정`과 연결되므로, 공동근저당 사건에서는 별도 계산 모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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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이해관계인 승낙 병합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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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대상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질권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면, 근저당권자만 상대로 승소하여도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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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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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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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대상 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압류·가압류·질권 기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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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제3자는 말소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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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원고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말소청구와 함께 제3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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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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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후속 기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승낙청구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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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말소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로 승낙의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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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말소될 부기등기권자를 기계적으로 승낙청구 피고로 추가하면 오히려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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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담보지상권 동시 말소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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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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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고, 근저당권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함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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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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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연계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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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 소멸 또는 설정계약 해지에 따라 지상권설정계약도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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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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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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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원인을 `피담보채무 소멸`이라고 바로 쓰면 개념상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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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는 `근저당권과 결합된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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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조건부 승소판결의 법리는 담보 목적의 지상권 말소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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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상속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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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입하면 다음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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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상속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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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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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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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 지분별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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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에 지분비율이 바로 연결되므로, 요건사실 단계에서 지분귀속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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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취득시효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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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는 소유권 귀속을 흔드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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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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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나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들어 원고의 현재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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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먼저 `현재 소유권`을 정리한 뒤에야 근저당권 말소청구로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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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취지 작성으로 연결되는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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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규칙 문서와 연결할 때, 요건사실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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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목적물과 등기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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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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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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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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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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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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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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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누구에게 이행하게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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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의 귀속 상대방은 항상 원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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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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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승계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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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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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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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단계에서 이 귀속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문 문안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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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선이행 문형과 상환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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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에서는 다음처럼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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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법상 선행의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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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담보 등 전형적 유형에서는 채무변제가 말소보다 앞서는 의무인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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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주문상 조건부 승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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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심리되면 법원이 잔존채무를 특정하고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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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 문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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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에 따라 상환·조건 문구를 빠뜨리지 않도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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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주문 문안에서 상환형 표현이 쓰이더라도, 요건사실 단계에서는 `선행의무인지`, `계약해제형 동시이행인지`, `조건부 승소판결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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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부기등기와 제3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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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 말소만으로 직권말소되는지, 아니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청구를 병합해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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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확인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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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와 동일한 근거의 채무부존재확인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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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확인의 이익`을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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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증명계획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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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등기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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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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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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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 및 후속등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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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압류·질권 등 이해관계인 관련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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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채권·채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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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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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여신거래약정서, 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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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내역,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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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상계의 의사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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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기·거래종료·해지 통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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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원인무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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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수여 여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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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사기·강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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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법규 위반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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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의 선행 등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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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소유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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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상속관계서류,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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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취득자 취득원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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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점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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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처분행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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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특수모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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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 채권최고액, 공탁금, 경매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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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취득자: 채무인수 여부, 매매대금 정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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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근저당: 담보가치, 일부 담보 포기·감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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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지상권: 지상권 설정 목적과 근저당 연계 약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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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사해성, 악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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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피보전채권, 권리불행사, 무자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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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식 법령·판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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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공식 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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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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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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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57조(근저당):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19960614&joNo=035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60614&lsNm=%EB%AF%BC%EB%B2%95&mod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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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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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660621&joNo=0404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660621&lsNm=%EB%AF%BC%EB%B2%95&mod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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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415265&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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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20210708&joNo=0548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210708&lsNm=%EB%AF%BC%EB%B2%95&mod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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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30124&joNo=005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30124&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mod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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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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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기판력 비차단.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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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 소유자·설정자의 계약상 말소청구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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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물상보증인의 채권최고액 한도 변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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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물상보증인의 시효원용과 응소행위의 시효중단 부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3%EB%8B%A43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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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원용 적격 재확인.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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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근저당 확정시기, 제3취득자의 해지원용, 채무인수와 제364조 제한. <https://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8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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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64조의 제3취득자 아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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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확정 전 일부 양도·일부 대위변제와 근저당권 이전 불가.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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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양수인만 피고 적격, 부기등기 별도 소의 이익 부정, 말소청구 병합형 부존재확인 소의 이익 부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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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이전 자체 무효만으로 주등기 말소청구 불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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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등기유용합의와 제3자 관계.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5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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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후순위 권리자 경매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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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271 판결: 대환은 원칙적으로 기존채무 소멸 아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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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확정 전 일시적 부존재와 포괄근저당 해석. <https://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9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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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포괄근저당 문언 해석.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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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상계와 동시이행항변권의 문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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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소비대차 담보에서 채무변제의 선이행성.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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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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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잔존채무가 있을 때 원칙적 조건부 승소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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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조건부 승소판결 법리 재확인 및 담보 목적 지상권 말소에 확대 적용.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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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근저당 말소 후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 상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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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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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위 법리 재확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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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불법원인급여 항변의 한계.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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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강행법규 위반 무효 주장과 신의칙.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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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판결: 상법 제374조 위반 영업양도와 근저당권말소, 강행법규 위반 무효 주장과 신의칙. <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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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 판단 기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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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의 부적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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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근저당 확정시기, 담보지상권 관련 법리, 공동근저당·민법 제485조 면책.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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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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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건은 단순히 `채무를 다 갚았는가`만 묻는 사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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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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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누구인지: 설정자, 현 소유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대위채권자, 취소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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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청구구조인지: 계약상, 물권적, 제364조형, 대위형, 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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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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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된 채무가 소멸했는지, 아니면 성립 자체가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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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해관계인 승낙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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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존채무가 있으면 조건부 승소판결로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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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담보지상권, 공동근저당, 포괄근저당, 상속, 취득시효 등 특수모듈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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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따라 주문형 문안을 완성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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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핵심은 다음 세 문장으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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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위`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변제 범위와 청구 구조가 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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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먼저 끝내지 않으면 소멸 주장도, 부존재 주장도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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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채무·부기등기·이해관계인 승낙`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집행이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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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2의 실무적 결론은, 이 사건을 다룰 때는 `계약`, `소유권`, `근저당 특유의 확정 구조`, `등기집행 구조`를 따로따로 본 뒤 마지막에 결합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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