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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청구
## 1.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원칙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사건의 실체적 성격과 당사자 구조에 따라 엄격한 규칙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상위 그룹 및 적용 대상 선택**: 매매 목적물에 따라 `가.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토지, 건물, 분양대금, 권리 등)과 `나. 물품대금`(납품 물품, 상품 등)으로 구분합니다.
* **당사자 및 채무 구조의 반영**:
- **원고 복수**: 청구 금액이 동일하면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으로 기재하고, 상이하면 원고별 금액을 개별적으로 열거합니다.
- **피고 복수**: 피고들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사용합니다. 중첩관계가 없는 분할채무인 경우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고 기재하며 절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이율 구조 및 기산일**:
- **송달 전 이율**: 부동산 매매나 비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연 5%**, 상인 간 물품대금 등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연 6%**를 적용합니다.
- **송달 후 이율**: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합니다.
- **금액별 기산일 상이**: 금액별로 연체 기산일이 다른 경우, 총액을 기재한 후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형식으로 모두 나누어 특정합니다. (평균화 및 단순화 금지)
* **예비적 병합 및 부가 조항**: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조(금액, 기산일 등)가 다를 경우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기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본안청구 / 2. 소송비용 부담 / 3. 가집행 선고`의 3항 구조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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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가. 기본 청구원인 (본래적 급부 청구)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원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장·증명해야 할 기본 요건사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계약일, 매매목적물, 대금액의 특정).
- **특정의 정도**: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완벽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합의되었다면 충분합니다.
* **매매예약에 기한 계약 성립**: 매매예약완결권 등의 형성권 행사에 의한 경우, **① 매매예약의 체결 사실**과 **②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 나. 유의사항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닌 것)
*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닙니다.
* 매매대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대금 지급기일(이행기)의 약정 및 도래 사실'**이나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며, 이는 피고의 항변(동시이행항변 등)이 있을 때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할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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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사실
매매대금 원본의 지급과 함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음의 사실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1. **매매계약 체결 사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부동산 등의 경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
3.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4. **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핵심 요건)**:
- **민법 제587조 후문**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의 제공을 넘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한 사실**까지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5.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이율 등)**: 적용될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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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구조
### 가. 지체책임 기산점 (이행기한)
* **확정기한 채무**: 확정된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함을 채무자가 **안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기한 도래로 간주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 나. 지연손해금률 (적용 이율)
* **약정 지연손해금률**: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릅니다. 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법정이율 (연 5%)**: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및 비상인 간 거래에 적용.
* **상사법정이율 (연 6%)**: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전원에 대해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개업준비행위 등)로 추정되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이율 (연 12%)**: 금전채무 이행 청구 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배제**: ①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상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에는 소촉법 적용이 배제되고 민·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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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수 당사자의 채무 구조
피고가 복수인 경우, 실체법상 채무의 성질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와 청구 형태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 **분할채무 (원칙)**: 특별한 약정이나 성질상 제한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무로 추정됩니다.
* **불가분채무**: 급부의 성질이나 약정상 불가분인 경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1인의 이행으로 전원이 면책됩니다.
* **연대채무**: 수인이 공동으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성립합니다. 변제, 상계 등 채권 만족 사유뿐만 아니라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등도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미칩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중첩적 채무입니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이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의 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 *일부 변제 효과*: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자신의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하고, 소액 채무자가 변제 시 공동 부담 부분이 우선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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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고의 주요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
매도인(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여 매수인(피고)은 다음과 같은 방어방법(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동시이행의 항변
* **항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 **원고의 재항변**: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등기서류 교부 준비 및 수령 최고 등)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합니다.
### 나. 이행불능 (위험부담 및 채무불이행) 항변
* **원시적 불능**: 계약 당시에 이미 목적물 이전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는 권리발생장애 사유로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대금 청구가 배척됩니다.
*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 체결 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소멸 사유).
* **원고의 재항변**: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발생하였음을 주장·증명(민법 제538조 제1항)하여 대금을 청구합니다.
###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항변
* **항변**: 매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타인의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제한물권 존재 등)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에 기초하여 **계약 해제권** 또는 **대금감액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합니다.
* **원고의 재항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방어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책임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도 직권조사사항 겸 재항변 사유가 됩니다.
### 라. 계약 취소 항변 (사기 및 고지의무 위반)
*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대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를 항변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에 따른 선이행 항변 (반소 제기 시 등)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때 해당 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존재하면 매도인(피고)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채권과 달리 법원은 **"가압류(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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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 소송 형태 및 청구권 병합
* **장래이행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권리는 발생하였으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정적으로 인정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연 12%) 및 가집행선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구권 경합 및 선택적 병합**: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구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적 반소 및 전보배상 청구**:
-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배척될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본래의 급부 청구에 덧붙여 이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여 구하는 것은 단순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으로 허용되며, 본래 급부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 판단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