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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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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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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성할 때 필요한 요건사실, 주장·증명책임, 항변·재항변, 특수분기, 증거 및 청구취지 작성 기준을 LLM이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실무형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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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이 문서를 사용할 때 다음 원칙을 반드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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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을 임의로 확장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이면 소송물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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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 `증여`, `명의신탁`, `취득시효`, `진정명의회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등기결과가 유사하더라도 소송물과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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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피고의 항변 사실, 원고의 재항변 사실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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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등기명의, 부담등기, 제3자 처분, 장기 미등기, 대리, 조건·기한, 토지거래허가,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채권자대위 등은 사안에 따라 청구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별도 분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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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사실이 누락되면 사실을 추정하여 보충하지 말고 `검토 필요`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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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권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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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권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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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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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물권 자체의 이전을 명하는 청구가 아니라,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와 협력행위를 하도록 구하는 채권적 이행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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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실체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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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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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으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무를,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양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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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현재 소유 여부는 기본 청구원인 사실 자체가 아니다. 다만 이행가능성, 피고적격, 항변, 손해배상·대상청구 전환 여부 판단에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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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상 동시이행항변권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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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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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89조: 채무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판결로써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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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절차법·등기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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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한 때에는 집행문 부여 시 반대급부 이행 여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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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확정판결은 공동신청 구조를 대체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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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등기신청정보, 등기원인증서, 첨부정보, 인감증명 등 등기실행에 필요한 실무 요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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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에는 확정적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허가신청 협력청구 또는 장래이행청구 구조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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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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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소송물 특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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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특정 매매계약에 기초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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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특정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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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 특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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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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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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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일자 |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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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매도인,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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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 부동산 또는 지분·특정부분·구분건물·대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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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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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등기원인별 소송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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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청구들은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결과를 지향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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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 대상 | 매매청구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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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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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대금 약정이 없는 무상계약이므로 청구원인 사실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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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 | 등기명의와 실질귀속의 회복 문제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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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점유 개시, 자주·평온·공연 점유, 기간 경과가 핵심 요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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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가등기와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순위보전효가 문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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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악의, 원상회복이 문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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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청구 | 무효 등기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로 이전등기청구와 청구취지·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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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등기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예비적 청구를 둘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 매매`, `예비적 청구: 취득시효`,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처럼 각 소송물을 분리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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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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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원고가 주장·증명할 권리발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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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에서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할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이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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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일자에 특정 부동산을 특정 대금으로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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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요건사실 단위로 풀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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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요건사실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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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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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 당사자 사이에 매도·매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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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매매계약일 또는 등기원인일자 |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형성권 행사 사안에서는 행사·도달일을 별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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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적 부동산의 특정 | 토지·건물·지분·특정부분·구분건물·대지권 등을 등기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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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매매대금의 합의 | 확정액 또는 객관적으로 확정 가능한 산정 기준이면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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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발생 | 법률효과 부분이며, 사실 주장에서는 위 1~4가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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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청구원인 사실이 아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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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실무상 중요하지만 기본 청구원인 사실 자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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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 | 법적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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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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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재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 매매 목적물이 타인 권리일 수도 있으므로 필수 청구원인 사실은 아니다. 다만 피고적격·이행가능성·등기실행 가능성 판단에 필수 조사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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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도래 | 단순 이행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아니나, 장래이행의 소, 지체, 해제, 동시이행,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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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잔대금 지급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해제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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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증·인감증명 등 서류 준비 | 등기실행 및 이행제공 판단에서 중요하지만 매매계약 성립 자체의 요건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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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매계약 성립과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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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의사표시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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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음 사항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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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 대상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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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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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매수인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대리·명의대여·중개인 개입 사안은 별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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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 매매 대상 부동산이 사회통념상 특정 가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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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이 특정 가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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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계약서 존재가 계약 성립의 절대요건은 아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있어도 가장행위, 착오, 사기, 강박, 대리권 흠결, 조건 불성취 등으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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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목적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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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특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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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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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전체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 특정한다.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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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체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의 소재, 구조, 면적으로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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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 | `OO분의 OO 지분`으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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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특정 일부 | 별지 도면, 측량성과도, 좌표, 경계 표시 등으로 등기·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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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 전유부분, 대지권, 공용부분 관련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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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 미등기 또는 분리처분 문제 | 전유부분 매매와 대지사용권 귀속, 대지권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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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표시가 실제 목적물과 일부 다르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특정 부동산에 일치하면 오표시는 해석으로 보정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집행 단계에서 특정이 불가능하면 청구취지 보정 또는 감정·측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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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대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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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확정액이 원칙이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잔대금,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은 구별해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원고가 제공하거나 지급해야 할 반대급부가 명확해야 하므로 `잔대금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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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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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본인 직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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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문자, 녹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자료 등으로 의사표시 합치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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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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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자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 다음을 별도 요건사실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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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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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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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대리 | 대리권 수여, 대리권 범위 내 행위, 현명 또는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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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추인 | 무권대리행위, 본인의 추인 의사표시, 상대방에 대한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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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또는 권한 외관, 본인의 귀책 있는 외관 형성,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와 선의·무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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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남용 | 대리권은 있으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사,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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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약·쌍방대리 | 본인의 허락 또는 채무이행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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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대리권 범위는 엄격히 본다. 매매계약 체결 권한, 잔대금 수령 권한, 등기서류 교부 권한, 해제 또는 합의해제 권한은 각각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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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중개인·가족·명의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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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인, 배우자, 자녀, 회사 임직원, 실질 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분리된 경우가 많다. LLM은 다음 질문을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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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상 매도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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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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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사람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단순 전달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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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명의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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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질 매도인과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채권자대위, 진정명의회복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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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행기, 조건, 기한,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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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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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한다. 잔금일, 허가일, 분할·합병 완료일, 건물 준공일, 사용승인일, 대출 실행일 등이 이행기 또는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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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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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검토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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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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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미리 이행을 거절 | 장래 이행기 도래 시 이행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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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성취가 예정되어 있고 분쟁이 현재화 | 조건·기한의 내용이 특정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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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등 행정절차가 선행 | 허가신청 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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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합병·준공이 필요한 부동산 | 현재 등기 가능한 목적물인지, 장래 특정 가능성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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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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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에서는 조건 성취가 권리발생 또는 이행청구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기한부 매매에서는 권리는 발생하되 이행청구 가능 시점이 제한된다. 계약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사자의 경제적 목적과 거래 관행을 함께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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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재 등기명의와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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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등기명의 확인의 실무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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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유 또는 등기명의는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아니지만 다음 판단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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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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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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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 이전으로 이행불능 또는 대상청구 문제가 생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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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무효등기의 말소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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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등기 말소와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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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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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가 무효 원인 또는 진정한 권리귀속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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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전등기청구에서는 `피고가 등기명의자인지`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했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다.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면 다음 분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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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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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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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매도인이지만 아직 등기명의자가 아님 | 순차이전, 채권자대위, 중간생략등기합의 필요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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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무효 등기를 보유 |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병합할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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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 | 이행불능, 손해배상, 대상청구, 사해행위취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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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에 근저당·가압류 등 부담 존재 | 부담 말소의무 및 상환관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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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원인 작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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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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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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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또는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금액]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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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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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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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상 피고가 등기명의자인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타인 권리를 매도한 구조에서는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과 같이 법률효과를 정확히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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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공유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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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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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일]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분수] 지분을 매매대금 [금액]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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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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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도 지분 이전등기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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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특정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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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분 매매는 등기절차상 지분이전 후 공유물분할, 분필 후 이전, 구분소유 성립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별지 도면으로 특정하되, 실제 등기 가능한 형태를 반드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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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집합건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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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매매인지, 대지권까지 포함한 매매인지, 대지권이 미등기인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에 저촉되는지 검토한다.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는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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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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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전체 분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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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주장·증명책임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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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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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발생사실 | 원고 | 매매계약 체결, 목적물, 대금, 등기원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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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애사실 | 피고 | 무효, 불성립, 대리권 흠결, 조건 불성취, 허가 부존재 등 |
|
|
| 권리소멸사실 | 피고 | 해제, 합의해제, 취소, 변제, 공탁,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 |
|
|
| 권리저지사실 | 피고 | 동시이행항변, 유치권 유사 주장, 선이행 필요 주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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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 원고 | 지급, 이행제공, 공탁, 상계, 수령거절, 추인, 표현대리, 시효중단·승인, 해제요건 흠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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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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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표준적인 항변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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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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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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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변권자 | 피고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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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질 | 권리저지항변. 피고가 주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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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 존재,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
|
|
| 효과 |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상환이행판결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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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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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 요건사실·증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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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 | 잔대금 지급 사실, 영수증, 계좌이체, 대금수령 확인 |
|
|
| 현실제공 | 잔대금 지급 준비와 실제 제공 |
|
|
| 구두제공 | 피고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피고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행 준비 완료와 수령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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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공탁 | 적법한 공탁원인, 채무 전부 공탁, 공탁서 |
|
|
| 상계 |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존재, 동종성, 변제기 도래, 상계 의사표시 도달 |
|
|
| 피고의 선이행 약정 | 매도인이 먼저 부담등기 말소 또는 등기서류 교부를 하기로 한 특약 |
|
|
| 피고의 수령거절·이행거절 | 이행제공의 완화 및 해제항변 배척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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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급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예컨대 잔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반대급부로 삼을지, 잔대금 원금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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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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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해제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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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는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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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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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채무불이행 | 원고의 주된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았을 것 |
|
|
| 자기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가 등기서류 준비·제공 등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적법하게 제공했을 것 |
|
|
| 이행최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을 것 |
|
|
| 상당기간 경과 | 원고가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것 |
|
|
| 해제 의사표시 도달 | 해제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했을 것 |
|
|
|
|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
|
|
|
- 피고가 등기서류를 준비·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주장
|
|
-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 또는 적법하게 제공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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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않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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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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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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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추인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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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취소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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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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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핵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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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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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취소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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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취소 |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인과관계,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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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취소 | 강박행위, 공포심, 의사표시,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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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광고, 권리관계 설명, 개발 가능성, 도로 접면, 하자, 제한물권, 임대차 현황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취소 또는 손해배상 항변과 연결될 수 있다. 원고는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추인, 기망·착오의 부존재,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 등을 재항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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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이행불능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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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목적 부동산의 멸실, 제3자에게의 처분·등기이전, 법령상 이전 불가능 등을 이유로 이행불능을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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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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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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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불능 | 계약 성립 또는 유효성 문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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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불능 |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 전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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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귀책 불능 | 손해배상청구 병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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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취득이 사해행위인 경우 |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병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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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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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소멸시효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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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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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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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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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잔금 지급, 조건 성취, 이행기 도래, 건물 완공 등 사안별로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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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경과 | 민법상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경과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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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원용 |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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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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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기산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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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해 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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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채무승인, 일부 이행, 등기협력 약속 등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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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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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매매청구와 별도로 예비적 취득시효 완성 청구를 구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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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등기 매매에서는 `매매에 기초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과 `점유에 기초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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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부담등기·담보권 관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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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임차권등기 등 부담등기가 있으면 다음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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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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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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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 약정 | 매도인의 부담 말소의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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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과 부담 말소의 동시이행 | 원칙적으로 부담 말소 및 이전등기와 잔대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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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한 특약 | 인수 범위, 피담보채무, 대금 공제 여부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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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말소가 선이행인지 | 계약 문언과 거래 목적에 따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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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청구 병합 필요성 | 등기명의자 또는 담보권자를 상대로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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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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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명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등기실행 가능성과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가 문제 된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자와의 관계에서 조건부 이행 또는 집행 단계의 제한이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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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변제, 변제공탁,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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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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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금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해제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는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수령자를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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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현실제공과 구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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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이 필요하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 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제공으로 충분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등기서류 준비와 매수인의 잔대금 준비가 상호 연동되므로, 이행제공의 시점·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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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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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은 적법한 공탁원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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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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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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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원인 |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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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 채무 전부.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채권자가 수락하거나 극히 근소한 부족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별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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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자·피공탁자 |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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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유효한 공탁은 공탁 시 변제 효과를 발생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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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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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잔대금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재, 동종성, 변제기 도래, 상계 의사표시 도달을 특정한다. 상계가 인정되면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금채무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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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매매예약, 환매권, 매도청구·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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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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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이 행사되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본매매가 성립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단순 예약일이 아니라 예약완결권 행사로 본매매가 성립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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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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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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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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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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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 행사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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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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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매매 대금 또는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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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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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회복을 구하는 사안은 일반 매매와 요건사실이 다르다. 환매특약, 환매기간, 환매대금 제공, 환매 의사표시 도달을 별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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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매도청구·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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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재건축·재개발, 공유물, 임대차 또는 특별법상 매도청구·매수청구권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구조다. 따라서 법정 요건, 최고, 회답기간, 형성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일, 가격 산정이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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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중간생략등기, 순차매매,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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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중간생략등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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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련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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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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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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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매매 | A-B, B-C 등 순차적 매매계약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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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면 합의 |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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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대금관계 정리 | 각 계약의 목적물, 대금,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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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 상대방 |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을 직접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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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합의가 없으면 직접청구가 곤란하므로 순차 이전등기 또는 채권자대위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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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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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매수인이 중간 매수인을 대위하여 전전매도인에게 등기를 구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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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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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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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 | 최종 매수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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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필요성 | 중간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최종 매수인의 권리 실현이 곤란한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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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중간 매수인이 전전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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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행사 대상 권리 | 중간 매수인의 전전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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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피대위자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구조가 된다.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려면 중간생략등기합의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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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명의신탁 관련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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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개입된 사안에서는 단순히 `매매`로 구성하면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잘못될 수 있다. 다음 유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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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검토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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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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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 | 매매계약 명의자가 수탁자인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부동산실명법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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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 |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사이 구조와 등기명의 회복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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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순차매매와 명의신탁이 결합된 구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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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부당이득반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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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사안에서 실질 매수인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정명의회복, 부당이득반환, 말소등기, 채권자대위 등으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선행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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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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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말소등기 선행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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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거나 선행 등기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한 단순 이전등기청구만으로 등기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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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필요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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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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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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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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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 | 제3자 상대 말소,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대상청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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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등기 말소 없이는 이전 불가 | 말소청구와 이전등기청구의 병합 및 순서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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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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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한다. 그러나 판결 주문이 불명확하거나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및 등기신청 단계에서 장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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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판결의 경우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므로, 주문에서 반대급부의 액수·이행대상·이행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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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손해배상, 대상청구, 청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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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이전등기청구와 금전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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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이전등기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원고는 다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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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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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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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매매계약, 이전등기의무 불이행,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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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 |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의 이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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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 | 계약 무효·취소·해제 후 급부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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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수익자 악의,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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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병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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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 사용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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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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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이전등기청구 + 예비적 손해배상 | 이전 가능성이 다투어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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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이전등기청구 + 예비적 대상청구 | 제3자 처분대금 등 대체이익이 문제 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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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 + 부담말소청구 병합 | 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이 계약 내용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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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 + 이전등기청구 |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 대상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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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병합 시 각 청구의 소송물, 청구원인, 피고, 주문 형식이 다르므로 LLM은 하나의 청구처럼 합쳐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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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채권자취소와 매매청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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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원고가 단순 매수인인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채권자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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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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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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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매매청구 |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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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 |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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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는 매매청구의 항변이나 부속사실이 아니라 별개의 청구원인을 가진다. 병합이 필요하면 별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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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토지거래허가, 농지, 외국인 등 특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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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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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매매는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평가된다. 이 경우 곧바로 확정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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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가능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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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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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전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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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후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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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불허 또는 불가능 | 계약 효력,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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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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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 첨부서류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매매계약의 성립 자체와 등기실행 가능성을 구별하되, 실제 등기 가능성 판단에서는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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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외국인·법령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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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학교법인·종교법인 재산처분, 회사 내부 승인 등 특별 규제가 있으면 허가·승인 요건, 무효 여부, 협력청구 가능성을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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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인도청구 병합과 물권적 청구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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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목적물 인도청구가 함께 붙는 경우, 인도청구의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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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건사실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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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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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 매도인의 채권적 급부의무로서 매매계약, 인도 약정 또는 매매의 효력, 이행기, 동시이행관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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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기한 인도·방해배제청구 | 현재 소유자가 물권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직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수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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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 병합 | `이전등기절차 이행`과 `인도`는 주문과 집행 방식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에서 별도 항으로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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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 소유자에게 유보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제3자 상대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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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이전등기청구를 검토하면서 인도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이 매매계약상 채권적 인도청구인지, 등기 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인지, 또는 별개의 점유회복·방해배제 문제인지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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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처분금지가처분과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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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본안 승소 전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행불능 또는 복잡한 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안 검토 단계에서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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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요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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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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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 |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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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 | 피고의 처분 시도, 담보 설정, 분쟁 경과, 제3자 이전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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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특정 | 본안 청구취지와 동일한 부동산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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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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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비적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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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본소에서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로 잔대금 지급,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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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유형 | 본소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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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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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 지급 반소 | 본소 이전등기청구와 동시이행 또는 상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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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반소 | 잔대금 변제기, 이행제공, 지체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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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반소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손해,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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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반소 | 해제의 유효성, 급부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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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가 병존하면 상계, 동시이행, 일부 인용, 상환이행 주문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문 구조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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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집행문 부여와 집행 단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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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면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 경우 집행문 부여 또는 등기신청 단계에서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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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검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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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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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판결 |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했는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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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판결 | 조건 성취 여부에 관한 증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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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표시 불일치 | 등기부·대장·판결 별지의 동일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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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사망·승계 | 승계집행문 또는 상속등기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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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 이전 | 판결의 상대효와 등기실행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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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은 등기소에서 바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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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청구취지 작성 규칙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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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기본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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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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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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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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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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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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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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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등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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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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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등기 가능한 목적물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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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일자 | 매매계약일 또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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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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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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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지분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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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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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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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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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상환이행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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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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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 및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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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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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가 불명확하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금액, 이자율, 기산일, 지급 상대방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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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부담등기 말소와 이전등기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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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이 계약 내용이면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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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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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등기 표시]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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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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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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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등기 권리자가 피고가 아니면 해당 권리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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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제3자 명의 등기와 말소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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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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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제3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등기 표시]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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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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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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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채권자대위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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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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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대위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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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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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는 청구취지는 중간생략등기합의 등 직접청구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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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가집행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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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의사표시 판결에는 일반적인 금전청구처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인도청구,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집행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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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증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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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대상 | 주요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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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계약금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이메일·녹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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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특정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측량성과도, 별지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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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합의 |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대출 실행 자료,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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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대리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권 수여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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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등기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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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등기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 잔액확인서, 가압류·압류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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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제공 | 내용증명, 등기서류 준비 자료, 잔대금 준비 자료, 입금 시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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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상계 | 영수증, 계좌이체, 공탁서, 상계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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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 최고서, 해제 통지서, 도달 증명, 등기우편 배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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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 광고자료, 고지자료, 하자 자료, 감정서, 통화녹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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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 점유 자료, 인도확인서, 관리비·세금 납부 내역, 채무승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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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 자금 출처, 명의신탁 약정 자료, 실질 소유자 행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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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대위 | 순차계약서, 3면 합의서, 피대위채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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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대상청구 | 제3자 처분계약, 처분대금, 감정평가서, 시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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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 처분 시도 자료, 담보 설정 정황, 분쟁 통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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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LLM용 사실 추출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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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사건 기록에서 다음 필드를 추출하고, 누락된 필드는 `검토 필요`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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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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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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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type":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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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_claim_cause":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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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intiff": "검토 필요",
|
|
"defendant": "검토 필요",
|
|
"seller": "검토 필요",
|
|
"buyer": "검토 필요",
|
|
"contract_date": "검토 필요",
|
|
"registration_cause_date": "검토 필요",
|
|
"property": {
|
|
"type":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특정부분",
|
|
"registry_description": "검토 필요",
|
|
"land_right": "검토 필요",
|
|
"specific_part_drawing": "검토 필요"
|
|
},
|
|
"price": {
|
|
"total_price": "검토 필요",
|
|
"paid_amount": "검토 필요",
|
|
"balance": "검토 필요",
|
|
"interest_or_delay_damages": "검토 필요"
|
|
},
|
|
"performance_date": "검토 필요",
|
|
"current_registered_owner": "검토 필요",
|
|
"encumbrances": "검토 필요",
|
|
"agency_issue": "검토 필요",
|
|
"condition_or_term": "검토 필요",
|
|
"land_transaction_permit": "검토 필요",
|
|
"title_trust_issue": "검토 필요",
|
|
"successive_sale_or_subrogation": "검토 필요",
|
|
"defenses": {
|
|
"simultaneous_performance": "검토 필요",
|
|
"rescission": "검토 필요",
|
|
"cancellation": "검토 필요",
|
|
"impossibility": "검토 필요",
|
|
"prescription": "검토 필요",
|
|
"encumbrance": "검토 필요"
|
|
},
|
|
"replies": {
|
|
"payment": "검토 필요",
|
|
"tender": "검토 필요",
|
|
"deposit": "검토 필요",
|
|
"setoff": "검토 필요",
|
|
"ratification_or_apparent_agency": "검토 필요",
|
|
"interruption_or_waiver_of_prescription": "검토 필요"
|
|
},
|
|
"evidence": [],
|
|
"recommended_order_type": "기본/상환이행/말소병합/대위/예비적 병합",
|
|
"draft_claim_order": "검토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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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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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판단 순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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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이 정말 `매매`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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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일, 매도인, 매수인, 목적물, 대금 합의가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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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체결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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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이 등기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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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등기명의자와 피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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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명의가 아니면 중간생략등기합의, 채권자대위,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손해배상·대상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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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부담등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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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잔대금 지급 여부와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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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제 통지, 이행최고, 이행제공, 수령거절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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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소, 무효, 조건 불성취, 허가 부존재 등 권리장애사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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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 미등기라면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예비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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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자 처분이 있으면 이행불능, 대상청구,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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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안 전 처분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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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구취지가 등기소에서 집행 가능한 문장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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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환이행판결이 예상되면 반대급부를 집행문 부여 단계까지 견딜 수 있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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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자료별 반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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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우선순위 | 본 문서 반영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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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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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필수 | 제21장 청구취지 기본형, 지분형, 상환이행, 말소병합, 대위청구, 가집행 금지 |
|
|
| 요건사실론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md | 필수 | 제1~3장 법령·판례·요건사실 기본 구조, 제22장 증거 구조 |
|
|
|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법리.md | 필수 | 제1~24장 전체 법리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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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장증명책임일반론.pdf | 필수 | 제9.1장 권리발생사실·항변·재항변 분배 |
|
|
| 법률행위일반_계약성립_의사표시.pdf | 필수 | 제4장 매매계약 성립과 의사표시, 취소항변 |
|
|
| 대리.pdf | 조건부 필수 | 제5장 대리, 무권대리, 추인, 표현대리 |
|
|
| 조건과기한_장래이행의소.pdf | 조건부 필수 | 제6장 이행기, 조건, 기한, 장래이행의 소 |
|
|
| 소멸시효.pdf | 조건부 필수 | 제9.6장 소멸시효항변과 재항변 |
|
|
| 말소등기청구_진정명의회복_의사표시를명하는판결.pdf | 조건부 필수 | 제14장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제20장 집행 |
|
|
| 소유사실주장증명_등기의추정력.pdf | 필수 | 제7장 현재 등기명의와 등기의 추정력 |
|
|
| 명의신탁.pdf | 조건부 필수 | 제13장 명의신탁 관련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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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시효_집합건물_대지관련항목.pdf | 조건부 필수 | 제4.2장 목적물 특정, 제9.6장 예비적 취득시효, 제8.4장 집합건물 |
|
|
| 취득시효_집합건물_대지관련항목_large.pdf | 보조 | 제4.2장 목적물 특정, 제9.6장 예비적 취득시효, 제8.4장 집합건물 |
|
|
| 물권적청구권일반론_인도청구.pdf | 보조 | 제17.4장 인도청구 병합과 물권적 청구권 구별 |
|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및부담등기.pdf | 조건부 필수 | 제9.7장 부담등기·담보권 관련 항변, 제21.4장 말소병합 |
|
|
| 손해배상_대상청구_청구병합_01.pdf | 조건부 필수 | 제15장 손해배상, 대상청구, 청구병합 |
|
|
| 손해배상_대상청구_청구병합_02.pdf | 조건부 필수 | 제15장 손해배상, 대상청구, 청구병합 |
|
|
| 채권자대위.pdf | 조건부 필수 | 제12.2장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 |
|
|
| 채권자취소.pdf | 조건부 필수 | 제16장 채권자취소와 매매청구의 구별 |
|
|
| 채권양도_채무인수_이행인수_계약인수.pdf | 조건부 필수 | 제5장 당사자 확정, 제12장 순차매매·승계 구조, 제23장 스키마 |
|
|
| 변제_변제공탁_상계.pdf | 조건부 필수 | 제10장 변제, 변제공탁, 상계 |
|
|
| 동시이행항변.pdf | 필수 | 제9.2장 동시이행항변, 제21.3장 상환이행 청구취지 |
|
|
| 해제.pdf | 필수 | 제9.3장 해제항변 |
|
|
| 매매_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송물과기판력.pdf | 최우선 필수 | 제2장 소송물과 기판력 |
|
|
| 매매_청구원인사실.pdf | 최우선 필수 | 제3장 기본 요건사실, 제8장 청구원인 작성 모델 |
|
|
| 매매_매매예약_환매권_매도매수청구권.pdf | 조건부 필수 | 제11장 매매예약, 환매권, 매도청구·매수청구 |
|
|
| 매매_중간생략등기합의.pdf | 조건부 필수 | 제12.1장 중간생략등기합의 |
|
|
| 매매_매매대금지연손해금.pdf | 조건부 필수 | 제4.3장 대금 특정, 제21.3장 상환이행 주문 |
|
|
| 매매_항변.pdf | 필수 | 제9장 항변과 재항변 전체 |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위한처분금지가처분.pdf | 조건부 필수 | 제18장 처분금지가처분과 보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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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적반소.pdf | 조건부 필수 | 제19장 예비적 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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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문부여의소_집행문부여_이의소송물_01.pdf | 조건부 필수 | 제20장 집행문 부여와 집행 단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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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문부여의소_집행문부여_이의소송물_02.pdf | 조건부 필수 | 제20장 집행문 부여와 집행 단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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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최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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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최소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특정 대금으로 매수한 사실`이다. 그 밖의 피고 소유 여부, 이행기, 원고의 잔대금 지급, 등기서류 준비는 기본 청구원인에서 출발하지만 항변·재항변·집행가능성 판단으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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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승패는 대개 다음 다섯 지점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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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성립과 목적물·대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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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등기명의와 등기실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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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대금과 동시이행·해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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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처분, 부담등기, 명의신탁, 순차매매 등 특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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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확정 후 실제 등기집행이 가능한 청구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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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LLM은 이 사건유형을 처리할 때 단순히 `계약이 있으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고 요약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매매계약의 핵심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고정한 뒤, 항변과 재항변을 분리하고, 등기명의·부담등기·특수분기·집행가능성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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