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Liti-agent-Development/요건사실론/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T

772 lines
50 KiB
Markdown

# 요건사실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성할 때 필요한 요건사실, 주장·증명책임, 항변·재항변, 특수분기, 증거 및 청구취지 작성 기준을 LLM이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실무형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LLM은 이 문서를 사용할 때 다음 원칙을 반드시 따른다.
1. 청구원인을 임의로 확장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이면 소송물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2. `매매`, `증여`, `명의신탁`, `취득시효`, `진정명의회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등기결과가 유사하더라도 소송물과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구별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피고의 항변 사실, 원고의 재항변 사실을 분리한다.
4. 현재 등기명의, 부담등기, 제3자 처분, 장기 미등기, 대리, 조건·기한, 토지거래허가,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채권자대위 등은 사안에 따라 청구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별도 분기로 검토한다.
5. 필수 사실이 누락되면 사실을 추정하여 보충하지 말고 `검토 필요`로 표시한다.
## 1. 청구권의 기본 구조
### 1.1 권리명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물권 자체의 이전을 명하는 청구가 아니라,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와 협력행위를 하도록 구하는 채권적 이행청구이다.
### 1.2 실체법상 근거
- 민법 제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으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무를,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양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현재 소유 여부는 기본 청구원인 사실 자체가 아니다. 다만 이행가능성, 피고적격, 항변, 손해배상·대상청구 전환 여부 판단에는 중요하다.
-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상 동시이행항변권의 근거이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89조: 채무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판결로써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 1.3 절차법·등기법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한 때에는 집행문 부여 시 반대급부 이행 여부가 문제 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확정판결은 공동신청 구조를 대체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등기신청정보, 등기원인증서, 첨부정보, 인감증명 등 등기실행에 필요한 실무 요소를 확인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에는 확정적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허가신청 협력청구 또는 장래이행청구 구조가 문제 된다.
## 2. 소송물과 기판력
### 2.1 소송물 특정 원칙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특정 매매계약에 기초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소송물 특정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필요하다.
| 요소 | 특정 내용 |
|---|---|
| 등기원인 | 매매 |
| 등기원인일자 |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날 |
| 당사자 | 매도인, 매수인 |
| 목적물 | 부동산 또는 지분·특정부분·구분건물·대지권 |
| 법률효과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2.2 등기원인별 소송물 구별
다음 청구들은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결과를 지향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 구별 대상 | 매매청구와의 차이 |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대금 약정이 없는 무상계약이므로 청구원인 사실이 다르다. |
|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 | 등기명의와 실질귀속의 회복 문제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가 아니다.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점유 개시, 자주·평온·공연 점유, 기간 경과가 핵심 요건이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가등기와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순위보전효가 문제 된다. |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악의, 원상회복이 문제 된다. |
| 말소등기청구 | 무효 등기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로 이전등기청구와 청구취지·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다. |
LLM은 등기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예비적 청구를 둘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 매매`, `예비적 청구: 취득시효`,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처럼 각 소송물을 분리해 표시한다.
## 3. 기본 요건사실
### 3.1 원고가 주장·증명할 권리발생사실
기본형에서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할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이 압축된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일자에 특정 부동산을 특정 대금으로 매수하였다.
이를 요건사실 단위로 풀면 다음과 같다.
| 번호 | 요건사실 | 설명 |
|---|---|---|
| 1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 당사자 사이에 매도·매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 2 | 매매계약일 또는 등기원인일자 |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형성권 행사 사안에서는 행사·도달일을 별도 검토한다. |
| 3 | 목적 부동산의 특정 | 토지·건물·지분·특정부분·구분건물·대지권 등을 등기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해야 한다. |
| 4 | 매매대금의 합의 | 확정액 또는 객관적으로 확정 가능한 산정 기준이면 충분하다. |
| 5 |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발생 | 법률효과 부분이며, 사실 주장에서는 위 1~4가 핵심이다. |
### 3.2 청구원인 사실이 아닌 사항
다음 사항은 실무상 중요하지만 기본 청구원인 사실 자체는 아니다.
| 사항 | 법적 위치 |
|---|---|
| 피고가 현재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 매매 목적물이 타인 권리일 수도 있으므로 필수 청구원인 사실은 아니다. 다만 피고적격·이행가능성·등기실행 가능성 판단에 필수 조사사항이다. |
| 이행기 도래 | 단순 이행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아니나, 장래이행의 소, 지체, 해제, 동시이행,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
| 원고의 잔대금 지급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해제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
| 등기필증·인감증명 등 서류 준비 | 등기실행 및 이행제공 판단에서 중요하지만 매매계약 성립 자체의 요건은 아니다. |
## 4. 매매계약 성립과 의사표시
### 4.1 의사표시 합치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음 사항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합치 대상 | 판단 기준 |
|---|---|
| 당사자 |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매수인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대리·명의대여·중개인 개입 사안은 별도 검토한다. |
| 목적물 | 매매 대상 부동산이 사회통념상 특정 가능해야 한다. |
| 대금 |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이 특정 가능해야 한다. |
계약서가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계약서 존재가 계약 성립의 절대요건은 아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있어도 가장행위, 착오, 사기, 강박, 대리권 흠결, 조건 불성취 등으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 4.2 목적물 특정
| 유형 | 특정 방법 |
|---|---|
| 토지 전체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 특정한다.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 건물 전체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의 소재, 구조, 면적으로 특정한다. |
| 공유지분 | `OO분의 OO 지분`으로 표시한다. |
| 토지의 특정 일부 | 별지 도면, 측량성과도, 좌표, 경계 표시 등으로 등기·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 집합건물 | 전유부분, 대지권, 공용부분 관련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한다. |
| 대지권 미등기 또는 분리처분 문제 | 전유부분 매매와 대지사용권 귀속, 대지권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한다. |
계약서상 표시가 실제 목적물과 일부 다르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특정 부동산에 일치하면 오표시는 해석으로 보정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집행 단계에서 특정이 불가능하면 청구취지 보정 또는 감정·측량이 필요하다.
### 4.3 대금 특정
대금은 확정액이 원칙이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잔대금,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은 구별해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원고가 제공하거나 지급해야 할 반대급부가 명확해야 하므로 `잔대금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리한다.
## 5. 당사자와 대리
### 5.1 본인 직접 계약
원고와 피고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문자, 녹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자료 등으로 의사표시 합치를 증명한다.
### 5.2 대리계약
계약 체결자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 다음을 별도 요건사실로 정리한다.
| 구분 | 요건사실 |
|---|---|
| 유권대리 | 대리권 수여, 대리권 범위 내 행위, 현명 또는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
| 무권대리 추인 | 무권대리행위, 본인의 추인 의사표시, 상대방에 대한 효력 발생 |
|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또는 권한 외관, 본인의 귀책 있는 외관 형성,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와 선의·무과실 |
| 대리권 남용 | 대리권은 있으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사,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
| 자기계약·쌍방대리 | 본인의 허락 또는 채무이행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
부동산 매매에서 대리권 범위는 엄격히 본다. 매매계약 체결 권한, 잔대금 수령 권한, 등기서류 교부 권한, 해제 또는 합의해제 권한은 각각 구별해야 한다.
### 5.3 중개인·가족·명의자 개입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인, 배우자, 자녀, 회사 임직원, 실질 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분리된 경우가 많다. LLM은 다음 질문을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1. 계약서상 매도인은 누구인가.
2. 실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3. 그 사람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단순 전달자인지.
4. 등기명의자는 누구인가.
5. 실질 매도인과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채권자대위, 진정명의회복 문제가 있는지.
## 6. 이행기, 조건, 기한, 장래이행의 소
### 6.1 이행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한다. 잔금일, 허가일, 분할·합병 완료일, 건물 준공일, 사용승인일, 대출 실행일 등이 이행기 또는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검토될 수 있다.
| 상황 | 검토 포인트 |
|---|---|
| 피고가 미리 이행을 거절 | 장래 이행기 도래 시 이행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
| 조건 성취가 예정되어 있고 분쟁이 현재화 | 조건·기한의 내용이 특정되는지 |
| 토지거래허가 등 행정절차가 선행 | 허가신청 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할 필요 |
| 분할·합병·준공이 필요한 부동산 | 현재 등기 가능한 목적물인지, 장래 특정 가능성이 있는지 |
### 6.2 조건과 기한
조건부 매매에서는 조건 성취가 권리발생 또는 이행청구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기한부 매매에서는 권리는 발생하되 이행청구 가능 시점이 제한된다. 계약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사자의 경제적 목적과 거래 관행을 함께 해석한다.
## 7. 현재 등기명의와 등기의 추정력
### 7.1 등기명의 확인의 실무상 의미
피고의 소유 또는 등기명의는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아니지만 다음 판단의 출발점이다.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사유가 있는지
- 제3자 명의 이전으로 이행불능 또는 대상청구 문제가 생겼는지
- 선행 무효등기의 말소가 필요한지
- 부담등기 말소와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해야 하는지
### 7.2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가 무효 원인 또는 진정한 권리귀속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전등기청구에서는 `피고가 등기명의자인지`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했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다.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면 다음 분기를 검토한다.
| 상황 | 구성 |
|---|---|
| 피고가 매도인이지만 아직 등기명의자가 아님 | 순차이전, 채권자대위, 중간생략등기합의 필요성 검토 |
| 제3자가 무효 등기를 보유 |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병합할지 검토 |
|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 | 이행불능, 손해배상, 대상청구, 사해행위취소 검토 |
| 피고 명의에 근저당·가압류 등 부담 존재 | 부담 말소의무 및 상환관계 검토 |
## 8. 청구원인 작성 모델
### 8.1 기본형
```text
원고는 [계약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또는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금액]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소유`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상 피고가 등기명의자인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타인 권리를 매도한 구조에서는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과 같이 법률효과를 정확히 표현한다.
### 8.2 공유지분형
```text
원고는 [계약일]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분수] 지분을 매매대금 [금액]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청구취지도 지분 이전등기로 특정한다.
### 8.3 특정부분형
특정부분 매매는 등기절차상 지분이전 후 공유물분할, 분필 후 이전, 구분소유 성립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별지 도면으로 특정하되, 실제 등기 가능한 형태를 반드시 검토한다.
### 8.4 집합건물형
전유부분 매매인지, 대지권까지 포함한 매매인지, 대지권이 미등기인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에 저촉되는지 검토한다.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는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를 누락하지 않는다.
## 9.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 9.1 전체 분배 원칙
| 단계 | 주장·증명책임자 | 내용 |
|---|---|---|
| 권리발생사실 | 원고 | 매매계약 체결, 목적물, 대금, 등기원인일자 |
| 권리장애사실 | 피고 | 무효, 불성립, 대리권 흠결, 조건 불성취, 허가 부존재 등 |
| 권리소멸사실 | 피고 | 해제, 합의해제, 취소, 변제, 공탁,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 |
| 권리저지사실 | 피고 | 동시이행항변, 유치권 유사 주장, 선이행 필요 주장 등 |
| 재항변 | 원고 | 지급, 이행제공, 공탁, 상계, 수령거절, 추인, 표현대리, 시효중단·승인, 해제요건 흠결 등 |
### 9.2 동시이행항변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표준적인 항변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항변이다.
| 구분 | 내용 |
|---|---|
| 항변권자 | 피고 매도인 |
| 법적 성질 | 권리저지항변. 피고가 주장해야 한다. |
| 요건사실 |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 존재,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
| 효과 |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상환이행판결이 된다. |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 재항변 | 요건사실·증거 |
|---|---|
| 변제 | 잔대금 지급 사실, 영수증, 계좌이체, 대금수령 확인 |
| 현실제공 | 잔대금 지급 준비와 실제 제공 |
| 구두제공 | 피고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피고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행 준비 완료와 수령 최고 |
| 변제공탁 | 적법한 공탁원인, 채무 전부 공탁, 공탁서 |
| 상계 |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존재, 동종성, 변제기 도래, 상계 의사표시 도달 |
| 피고의 선이행 약정 | 매도인이 먼저 부담등기 말소 또는 등기서류 교부를 하기로 한 특약 |
| 피고의 수령거절·이행거절 | 이행제공의 완화 및 해제항변 배척 사유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급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예컨대 잔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반대급부로 삼을지, 잔대금 원금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판단한다.
### 9.3 해제항변
피고는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 요건 | 내용 |
|---|---|
| 채무불이행 | 원고의 주된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았을 것 |
| 자기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가 등기서류 준비·제공 등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적법하게 제공했을 것 |
| 이행최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을 것 |
| 상당기간 경과 | 원고가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것 |
| 해제 의사표시 도달 | 해제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했을 것 |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등기서류를 준비·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주장
-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 또는 적법하게 제공했다는 주장
-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않다는 주장
-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다는 주장
-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추인했다는 주장
### 9.4 취소항변
피고는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 유형 | 핵심 요건 |
|---|---|
| 착오취소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부존재 |
| 사기취소 |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인과관계, 고의 |
| 강박취소 | 강박행위, 공포심, 의사표시, 인과관계 |
부동산 거래 광고, 권리관계 설명, 개발 가능성, 도로 접면, 하자, 제한물권, 임대차 현황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취소 또는 손해배상 항변과 연결될 수 있다. 원고는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추인, 기망·착오의 부존재,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 등을 재항변으로 구성한다.
### 9.5 이행불능항변
피고는 목적 부동산의 멸실, 제3자에게의 처분·등기이전, 법령상 이전 불가능 등을 이유로 이행불능을 항변할 수 있다.
| 구분 | 법적 효과 |
|---|---|
| 원시적 불능 | 계약 성립 또는 유효성 문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검토 |
| 후발적 불능 |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 전환 검토 |
| 피고 귀책 불능 | 손해배상청구 병합 가능 |
| 제3자 취득이 사해행위인 경우 |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병합 검토 |
이행불능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 9.6 소멸시효항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문제 된다.
| 항변 요건 | 내용 |
|---|---|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잔금 지급, 조건 성취, 이행기 도래, 건물 완공 등 사안별로 특정한다. |
| 기간 경과 | 민법상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경과했는지 |
| 시효 원용 |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 시효 기산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
-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해 왔다는 주장
- 피고의 채무승인, 일부 이행, 등기협력 약속 등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사유
-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 주위적 매매청구와 별도로 예비적 취득시효 완성 청구를 구성할 필요
장기 미등기 매매에서는 `매매에 기초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과 `점유에 기초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9.7 부담등기·담보권 관련 항변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임차권등기 등 부담등기가 있으면 다음을 검토한다.
| 쟁점 | 구성 |
|---|---|
| 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 약정 | 매도인의 부담 말소의무 인정 |
| 잔대금과 부담 말소의 동시이행 | 원칙적으로 부담 말소 및 이전등기와 잔대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 |
|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한 특약 | 인수 범위, 피담보채무, 대금 공제 여부 특정 |
| 부담 말소가 선이행인지 | 계약 문언과 거래 목적에 따라 판단 |
| 말소청구 병합 필요성 | 등기명의자 또는 담보권자를 상대로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 |
### 9.8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피고 명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등기실행 가능성과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가 문제 된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자와의 관계에서 조건부 이행 또는 집행 단계의 제한이 문제 될 수 있다.
## 10. 변제, 변제공탁, 상계
### 10.1 변제
잔대금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해제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는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수령자를 특정해야 한다.
### 10.2 현실제공과 구두제공
채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이 필요하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 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제공으로 충분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등기서류 준비와 매수인의 잔대금 준비가 상호 연동되므로, 이행제공의 시점·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10.3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적법한 공탁원인이 있어야 한다.
| 요건 | 내용 |
|---|---|
| 공탁원인 |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등 |
| 공탁물 | 채무 전부.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채권자가 수락하거나 극히 근소한 부족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별도 검토 |
| 공탁자·피공탁자 |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
| 효과 | 유효한 공탁은 공탁 시 변제 효과를 발생시킨다. |
### 10.4 상계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잔대금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재, 동종성, 변제기 도래, 상계 의사표시 도달을 특정한다. 상계가 인정되면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금채무가 소멸한다.
## 11. 매매예약, 환매권, 매도청구·매수청구
### 11.1 매매예약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이 행사되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본매매가 성립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단순 예약일이 아니라 예약완결권 행사로 본매매가 성립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필수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예약 체결일
- 예약 목적물
- 예약완결권자
- 예약완결권 행사 의사표시
- 의사표시 도달일
- 본매매 대금 또는 산정 기준
### 11.2 환매권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회복을 구하는 사안은 일반 매매와 요건사실이 다르다. 환매특약, 환매기간, 환매대금 제공, 환매 의사표시 도달을 별도로 특정한다.
### 11.3 매도청구·매수청구
집합건물, 재건축·재개발, 공유물, 임대차 또는 특별법상 매도청구·매수청구권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구조다. 따라서 법정 요건, 최고, 회답기간, 형성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일, 가격 산정이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된다.
## 12. 중간생략등기, 순차매매, 채권자대위
### 12.1 중간생략등기합의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련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가 필요하다.
| 요건 | 내용 |
|---|---|
| 순차매매 | A-B, B-C 등 순차적 매매계약 존재 |
| 3면 합의 |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합의 |
| 목적물·대금관계 정리 | 각 계약의 목적물, 대금, 이행 여부 |
| 등기청구 상대방 |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을 직접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 |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없으면 직접청구가 곤란하므로 순차 이전등기 또는 채권자대위 구조를 검토한다.
### 12.2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
최종 매수인이 중간 매수인을 대위하여 전전매도인에게 등기를 구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요건 | 내용 |
|---|---|
| 피보전채권 | 최종 매수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보전필요성 | 중간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최종 매수인의 권리 실현이 곤란한 사정 |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중간 매수인이 전전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
| 대위행사 대상 권리 | 중간 매수인의 전전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 |
대위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피대위자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구조가 된다.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려면 중간생략등기합의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 13. 명의신탁 관련 분기
명의신탁이 개입된 사안에서는 단순히 `매매`로 구성하면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잘못될 수 있다. 다음 유형을 구별한다.
| 유형 | 검토 포인트 |
|---|---|
| 계약명의신탁 | 매매계약 명의자가 수탁자인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부동산실명법상 효력 |
| 3자간 명의신탁 |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사이 구조와 등기명의 회복 방식 |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순차매매와 명의신탁이 결합된 구조인지 |
| 부동산실명법 위반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부당이득반환 가능성 |
명의신탁 사안에서 실질 매수인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정명의회복, 부당이득반환, 말소등기, 채권자대위 등으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선행 판단한다.
## 14.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 14.1 말소등기 선행 필요성
목적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거나 선행 등기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한 단순 이전등기청구만으로 등기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상황 | 필요한 구성 |
|---|---|
|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병합 |
|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검토 |
|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 | 제3자 상대 말소,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대상청구 검토 |
| 선행등기 말소 없이는 이전 불가 | 말소청구와 이전등기청구의 병합 및 순서 설계 |
### 14.2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효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한다. 그러나 판결 주문이 불명확하거나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및 등기신청 단계에서 장애가 생긴다.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므로, 주문에서 반대급부의 액수·이행대상·이행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 15. 손해배상, 대상청구, 청구병합
### 15.1 이전등기청구와 금전청구의 관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이전등기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원고는 다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 청구 | 요건 |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매매계약, 이전등기의무 불이행,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 |
| 대상청구 |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의 이전 청구 |
| 부당이득반환 | 계약 무효·취소·해제 후 급부 반환 |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수익자 악의, 원상회복 |
### 15.2 병합 방식
| 방식 | 사용 상황 |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 + 예비적 손해배상 | 이전 가능성이 다투어질 때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 + 예비적 대상청구 | 제3자 처분대금 등 대체이익이 문제 될 때 |
| 이전등기청구 + 부담말소청구 병합 | 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이 계약 내용일 때 |
|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 + 이전등기청구 |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 대상일 때 |
청구병합 시 각 청구의 소송물, 청구원인, 피고, 주문 형식이 다르므로 LLM은 하나의 청구처럼 합쳐 쓰면 안 된다.
## 16. 채권자취소와 매매청구의 구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원고가 단순 매수인인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채권자인지 구별한다.
| 구분 | 요건 |
|---|---|
| 순수 매매청구 |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전등기청구 |
| 채권자취소 |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해행위취소는 매매청구의 항변이나 부속사실이 아니라 별개의 청구원인을 가진다. 병합이 필요하면 별도로 구성한다.
## 17. 토지거래허가, 농지, 외국인 등 특별 규제
### 17.1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매매는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평가된다. 이 경우 곧바로 확정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단계 | 가능한 청구 |
|---|---|
| 허가 전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 |
| 허가 후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허가 불허 또는 불가능 | 계약 효력,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검토 |
### 17.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 첨부서류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매매계약의 성립 자체와 등기실행 가능성을 구별하되, 실제 등기 가능성 판단에서는 반드시 확인한다.
### 17.3 외국인·법령상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학교법인·종교법인 재산처분, 회사 내부 승인 등 특별 규제가 있으면 허가·승인 요건, 무효 여부, 협력청구 가능성을 분기한다.
### 17.4 인도청구 병합과 물권적 청구권 구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목적물 인도청구가 함께 붙는 경우, 인도청구의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 구분 | 요건사실상 의미 |
|---|---|
|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 매도인의 채권적 급부의무로서 매매계약, 인도 약정 또는 매매의 효력, 이행기, 동시이행관계를 검토한다. |
| 소유권에 기한 인도·방해배제청구 | 현재 소유자가 물권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직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수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 병합 | `이전등기절차 이행`과 `인도`는 주문과 집행 방식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에서 별도 항으로 쓴다. |
| 매도인이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 소유자에게 유보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제3자 상대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본다. |
LLM은 이전등기청구를 검토하면서 인도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이 매매계약상 채권적 인도청구인지, 등기 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인지, 또는 별개의 점유회복·방해배제 문제인지 분리해야 한다.
## 18. 처분금지가처분과 보전처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본안 승소 전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행불능 또는 복잡한 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안 검토 단계에서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점검한다.
| 보전처분 요소 | 내용 |
|---|---|
| 피보전권리 |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보전의 필요성 | 피고의 처분 시도, 담보 설정, 분쟁 경과, 제3자 이전 위험 |
| 목적물 특정 | 본안 청구취지와 동일한 부동산 특정 |
| 담보 |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 가능성 |
## 19. 예비적 반소
매도인이 본소에서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로 잔대금 지급,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할 수 있다.
| 반소 유형 | 본소와의 관계 |
|---|---|
| 잔대금 지급 반소 | 본소 이전등기청구와 동시이행 또는 상환관계 |
| 지연손해금 반소 | 잔대금 변제기, 이행제공, 지체 발생 여부 |
| 손해배상 반소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손해, 인과관계 |
| 원상회복 반소 | 해제의 유효성, 급부 반환 |
본소와 반소가 병존하면 상계, 동시이행, 일부 인용, 상환이행 주문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문 구조를 설계한다.
## 20. 집행문 부여와 집행 단계 검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면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 경우 집행문 부여 또는 등기신청 단계에서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쟁점 | 검토 내용 |
|---|---|
| 상환이행판결 |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했는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 필요 |
| 조건부 판결 | 조건 성취 여부에 관한 증명 필요 |
| 목적물 표시 불일치 | 등기부·대장·판결 별지의 동일성 확인 |
| 피고 사망·승계 | 승계집행문 또는 상속등기 필요성 |
| 제3자 명의 이전 | 판결의 상대효와 등기실행 가능성 |
따라서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은 등기소에서 바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21. 청구취지 작성 규칙과 연결
### 21.1 기본 청구취지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요소 | 설명 |
|---|---|
| 피고 | 등기의무자 |
| 원고 | 등기권리자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등기 가능한 목적물 특정 |
| 등기원인일자 | 매매계약일 또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날 |
| 등기원인 | 매매 |
| 이행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21.2 지분 청구취지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1.3 상환이행 청구취지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 및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반대급부가 불명확하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금액, 이자율, 기산일, 지급 상대방을 명확히 한다.
### 21.4 부담등기 말소와 이전등기 병합
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이 계약 내용이면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등기 표시]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부담등기 권리자가 피고가 아니면 해당 권리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검토한다.
### 21.5 제3자 명의 등기와 말소 선행
```text
1. 피고 [제3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등기 표시]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1.6 채권자대위 청구취지
```text
피고는 [피대위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는 청구취지는 중간생략등기합의 등 직접청구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 21.7 가집행 금지 원칙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의사표시 판결에는 일반적인 금전청구처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인도청구,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집행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 22. 증거 구조
| 입증 대상 | 주요 증거 |
|---|---|
|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계약금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이메일·녹취 |
| 목적물 특정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측량성과도, 별지 도면 |
| 대금 합의 |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대출 실행 자료, 세금계산서 |
| 당사자·대리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권 수여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
| 현재 등기명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등기신청서류 |
| 부담등기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 잔액확인서, 가압류·압류 결정문 |
| 이행제공 | 내용증명, 등기서류 준비 자료, 잔대금 준비 자료, 입금 시도 내역 |
| 변제·공탁·상계 | 영수증, 계좌이체, 공탁서, 상계 통지서 |
| 해제 | 최고서, 해제 통지서, 도달 증명, 등기우편 배달증명 |
| 취소 | 광고자료, 고지자료, 하자 자료, 감정서, 통화녹취 |
| 시효 | 점유 자료, 인도확인서, 관리비·세금 납부 내역, 채무승인 자료 |
| 명의신탁 | 자금 출처, 명의신탁 약정 자료, 실질 소유자 행세 자료 |
| 중간생략·대위 | 순차계약서, 3면 합의서, 피대위채권 자료 |
| 손해배상·대상청구 | 제3자 처분계약, 처분대금, 감정평가서, 시가 자료 |
| 보전처분 | 처분 시도 자료, 담보 설정 정황, 분쟁 통지 내역 |
## 23. LLM용 사실 추출 스키마
LLM은 사건 기록에서 다음 필드를 추출하고, 누락된 필드는 `검토 필요`로 표시한다.
```json
{
"case_type":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primary_claim_cause": "매매",
"plaintiff": "검토 필요",
"defendant": "검토 필요",
"seller": "검토 필요",
"buyer": "검토 필요",
"contract_date": "검토 필요",
"registration_cause_date": "검토 필요",
"property": {
"type":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특정부분",
"registry_description": "검토 필요",
"land_right": "검토 필요",
"specific_part_drawing": "검토 필요"
},
"price": {
"total_price": "검토 필요",
"paid_amount": "검토 필요",
"balance": "검토 필요",
"interest_or_delay_damages": "검토 필요"
},
"performance_date": "검토 필요",
"current_registered_owner": "검토 필요",
"encumbrances": "검토 필요",
"agency_issue": "검토 필요",
"condition_or_term": "검토 필요",
"land_transaction_permit": "검토 필요",
"title_trust_issue": "검토 필요",
"successive_sale_or_subrogation": "검토 필요",
"defenses": {
"simultaneous_performance": "검토 필요",
"rescission": "검토 필요",
"cancellation": "검토 필요",
"impossibility": "검토 필요",
"prescription": "검토 필요",
"encumbrance": "검토 필요"
},
"replies": {
"payment": "검토 필요",
"tender": "검토 필요",
"deposit": "검토 필요",
"setoff": "검토 필요",
"ratification_or_apparent_agency": "검토 필요",
"interruption_or_waiver_of_prescription": "검토 필요"
},
"evidence": [],
"recommended_order_type": "기본/상환이행/말소병합/대위/예비적 병합",
"draft_claim_order": "검토 필요"
}
```
## 24. 판단 순서 체크리스트
1. 등기원인이 정말 `매매`인지 확인한다.
2. 매매계약일, 매도인, 매수인, 목적물, 대금 합의가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3. 계약 체결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한다.
4. 목적물이 등기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 현재 등기명의자와 피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6. 피고 명의가 아니면 중간생략등기합의, 채권자대위,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손해배상·대상청구를 검토한다.
7.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부담등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8. 잔대금 지급 여부와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검토한다.
9. 해제 통지, 이행최고, 이행제공, 수령거절 여부를 확인한다.
10. 취소, 무효, 조건 불성취, 허가 부존재 등 권리장애사실을 검토한다.
11. 장기 미등기라면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예비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12. 제3자 처분이 있으면 이행불능, 대상청구,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한다.
13. 본안 전 처분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한다.
14. 청구취지가 등기소에서 집행 가능한 문장인지 확인한다.
15. 상환이행판결이 예상되면 반대급부를 집행문 부여 단계까지 견딜 수 있게 특정한다.
## 25. 자료별 반영 내역
| 자료 | 우선순위 | 본 문서 반영 위치 |
|---|---:|---|
|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필수 | 제21장 청구취지 기본형, 지분형, 상환이행, 말소병합, 대위청구, 가집행 금지 |
| 요건사실론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md | 필수 | 제1~3장 법령·판례·요건사실 기본 구조, 제22장 증거 구조 |
|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법리.md | 필수 | 제1~24장 전체 법리 구조 |
| 주장증명책임일반론.pdf | 필수 | 제9.1장 권리발생사실·항변·재항변 분배 |
| 법률행위일반_계약성립_의사표시.pdf | 필수 | 제4장 매매계약 성립과 의사표시, 취소항변 |
| 대리.pdf | 조건부 필수 | 제5장 대리, 무권대리, 추인, 표현대리 |
| 조건과기한_장래이행의소.pdf | 조건부 필수 | 제6장 이행기, 조건, 기한, 장래이행의 소 |
| 소멸시효.pdf | 조건부 필수 | 제9.6장 소멸시효항변과 재항변 |
| 말소등기청구_진정명의회복_의사표시를명하는판결.pdf | 조건부 필수 | 제14장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제20장 집행 |
| 소유사실주장증명_등기의추정력.pdf | 필수 | 제7장 현재 등기명의와 등기의 추정력 |
| 명의신탁.pdf | 조건부 필수 | 제13장 명의신탁 관련 분기 |
| 취득시효_집합건물_대지관련항목.pdf | 조건부 필수 | 제4.2장 목적물 특정, 제9.6장 예비적 취득시효, 제8.4장 집합건물 |
| 취득시효_집합건물_대지관련항목_large.pdf | 보조 | 제4.2장 목적물 특정, 제9.6장 예비적 취득시효, 제8.4장 집합건물 |
| 물권적청구권일반론_인도청구.pdf | 보조 | 제17.4장 인도청구 병합과 물권적 청구권 구별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및부담등기.pdf | 조건부 필수 | 제9.7장 부담등기·담보권 관련 항변, 제21.4장 말소병합 |
| 손해배상_대상청구_청구병합_01.pdf | 조건부 필수 | 제15장 손해배상, 대상청구, 청구병합 |
| 손해배상_대상청구_청구병합_02.pdf | 조건부 필수 | 제15장 손해배상, 대상청구, 청구병합 |
| 채권자대위.pdf | 조건부 필수 | 제12.2장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 |
| 채권자취소.pdf | 조건부 필수 | 제16장 채권자취소와 매매청구의 구별 |
| 채권양도_채무인수_이행인수_계약인수.pdf | 조건부 필수 | 제5장 당사자 확정, 제12장 순차매매·승계 구조, 제23장 스키마 |
| 변제_변제공탁_상계.pdf | 조건부 필수 | 제10장 변제, 변제공탁, 상계 |
| 동시이행항변.pdf | 필수 | 제9.2장 동시이행항변, 제21.3장 상환이행 청구취지 |
| 해제.pdf | 필수 | 제9.3장 해제항변 |
| 매매_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송물과기판력.pdf | 최우선 필수 | 제2장 소송물과 기판력 |
| 매매_청구원인사실.pdf | 최우선 필수 | 제3장 기본 요건사실, 제8장 청구원인 작성 모델 |
| 매매_매매예약_환매권_매도매수청구권.pdf | 조건부 필수 | 제11장 매매예약, 환매권, 매도청구·매수청구 |
| 매매_중간생략등기합의.pdf | 조건부 필수 | 제12.1장 중간생략등기합의 |
| 매매_매매대금지연손해금.pdf | 조건부 필수 | 제4.3장 대금 특정, 제21.3장 상환이행 주문 |
| 매매_항변.pdf | 필수 | 제9장 항변과 재항변 전체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위한처분금지가처분.pdf | 조건부 필수 | 제18장 처분금지가처분과 보전처분 |
| 예비적반소.pdf | 조건부 필수 | 제19장 예비적 반소 |
| 집행문부여의소_집행문부여_이의소송물_01.pdf | 조건부 필수 | 제20장 집행문 부여와 집행 단계 검토 |
| 집행문부여의소_집행문부여_이의소송물_02.pdf | 조건부 필수 | 제20장 집행문 부여와 집행 단계 검토 |
## 26. 최종 요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최소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특정 대금으로 매수한 사실`이다. 그 밖의 피고 소유 여부, 이행기, 원고의 잔대금 지급, 등기서류 준비는 기본 청구원인에서 출발하지만 항변·재항변·집행가능성 판단으로 배치해야 한다.
실무상 승패는 대개 다음 다섯 지점에서 갈린다.
1. 매매계약 성립과 목적물·대금 특정
2. 현재 등기명의와 등기실행 가능성
3. 잔대금과 동시이행·해제 항변
4. 제3자 처분, 부담등기, 명의신탁, 순차매매 등 특수 구조
5. 판결 확정 후 실제 등기집행이 가능한 청구취지 작성
따라서 LLM은 이 사건유형을 처리할 때 단순히 `계약이 있으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고 요약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매매계약의 핵심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고정한 뒤, 항변과 재항변을 분리하고, 등기명의·부담등기·특수분기·집행가능성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