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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v4
## 1. 문서 목적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 2. 사용 자료
#### 기본 조문
-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01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8301)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7)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5)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1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65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96827)
-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9994231)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320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141458)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https://www.law.go.kr/LSW/joStmdInfoP.do?joBrNo=00&joNo=0548&lsiSeq=58442)
- [`민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https://www.law.go.kr/LSW/joStmdInfoP.do?joBrNo=00&joNo=0613&lsiSeq=58434)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626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8382)
-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https://law.go.kr/joStmdInfoP.do?joBrNo=00&joNo=0639&lsiSeq=246569)
-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408&joNo=064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70408&lsNm=%EB%AF%BC%EB%B2%95&mode=1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3FlsJoLnkSeq%3D1018577211%26chrClsCd%3D010202%26ancYnChk%3D)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449)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623922&chrClsCd=010202)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14301)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300%EC%A1%B0%EC%A0%9C2%ED%95%AD&joNo=0300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478)
#### 핵심 판례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774)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148)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6719)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94597)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57935)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334)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28625)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1427, 2114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57)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37)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600)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666)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0005`](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501)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7651)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23801)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1449)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4745)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376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716)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63350)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935)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310)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481)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5248)
-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5091)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599857)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3339)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7059)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811)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81)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45719)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2525)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41303)
- [`대법원 1994. 2. 28. 선고 94다18577`](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18577)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93다7365(반소)`](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7358%2C+93%EB%8B%A47365%28%EB%B0%98%EC%86%8C%29)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17425)
## 3. 토지인도 사건의 기본 설계
### 3.1 출발점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청구권원이 병존한다.
| 유형 | 핵심 청구원인 | 대표 항변 또는 선결 쟁점 |
| --- | --- | --- |
| 소유권형 반환청구 | 원고의 소유, 피고의 점유 | 점유권원, 취득시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원고의 소유, 현재 방해 또는 방해 염려 | 방해의 현재성, 권리남용 |
| 임대차 종료형 반환청구 | 임대차, 목적물 인도, 종료 | 묵시적 갱신, 보증금 동시이행, 지상물매수청구권 |
| 사용대차 종료형 반환청구 | 사용대차, 사용수익 종료 또는 충분한 기간 경과, 해지 또는 종료 | 사용수익 계속 필요성 |
| 지상권·전세권 소멸 후 반환청구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성립과 소멸 | 법정지상권, 갱신, 지료 연체 요건 |
| 매매 해제·무효·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 계약 체결, 종료 사유, 해제 등 의사표시 도달 | 제3자 보호, 원상회복 범위 |
| 채권자대위형 반환청구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보전 필요성 | 대위적격과 피보전 필요성 |
### 3.2 문서의 기본 입장
이 문서는 위 여러 권원 중에서도 가장 중심인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를 본체로 서술하고, 계약형·특수형은 그와 구별하여 배치한다. 이는 `청구권원 혼동 방지`를 위한 것이다.
### 3.3 소송물과 청구변경
토지인도 사건은 청구취지가 비슷하더라도 `소송물`을 청구권원별로 분리하여 파악해야 한다.
- `84다카148`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이 `토지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토지인도청구권`이라고 본다.
- `84다카2001`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의 소송물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말하는 다음 청구는 결과적으로 같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제거를 구하더라도 소송상 구조를 구별하여야 한다.
1.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
2.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3.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지상권 소멸` 등 계약형·특수형 반환청구
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에서 계약형 반환청구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적 평가의 변경으로 끝나지 않고 `청구변경` 또는 `예비적 병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지상 건물이 장애가 되는 사건에서 `토지인도`만 청구하면 토지 점유 이전에 관한 판단은 받을 수 있어도 `건물철거` 집행권원까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해제거청구를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 `84다카1816`이 보여 주듯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전소를 집행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전소 기판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4.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요건사실
### 4.1 기준시점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에서 원고의 소유 여부와 피고의 점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 제기 후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는 유지될 수 없고, 반대로 피고의 점유 구조가 소송 계속 중 바뀌면 당사자 정정, 승계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
### 4.2 청구원인 요건사실
| 번호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설명 |
| --- | --- | --- | --- |
| 1 | 목적 토지의 특정 | 원고 | 토지대장상 표시, 일부 토지는 도면 특정이 필요하다. |
| 2 | 원고의 소유 | 원고 | 등기, 취득경로, 현재까지의 소유 유지가 문제된다. |
| 3 | 피고의 점유 | 원고 | 일반형은 현실적 점유, 건물 사건은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가 핵심이다. |
`점유할 권리`의 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다.
### 4.3 원고의 소유 입증 구조
원고의 소유 입증은 최소 다음 세 층위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1. `등기에 의한 추정`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무효를 입증한다.
2. `취득경로 자체의 증명`
- 매매, 상속, 경매, 판결, 원시취득, 수용, 시효취득 등 취득원인을 구체화한다.
3. `현재 소유 유지와 중간 등기 문제`
- 선행 소유가 증명되더라도 피고가 중간 양도, 시효취득, 유효한 이전등기, 명의신탁 무효 등을 항변하면 원고는 그에 대응해야 한다.
### 4.3.1 취득원인 유형별 최소 요건사실
원고의 소유를 보다 실무적으로 적으려면 취득원인별 최소 요건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는 편이 안전하다.
- `매매`: 매매계약 체결 + 목적물 특정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상속`: 피상속인의 소유 + 상속 개시 + 원고의 상속인 지위 + 필요하면 상속분 또는 분할협의
- `경매`: 경매절차 진행 + 매각허가결정 확정 + 매각대금 완납 + 이전등기 또는 소유취득 효과 발생
- `수용`: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시기 도래
- `원시취득`: 매립, 간척, 형성, 건축 등 원시취득 원인 사실
- `시효취득`: 점유 기간, 자주·평온·공연 점유, 등기 또는 이전등기청구권 구조
취득원인에 따라 서술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원고가 소유자이다`라는 결론만 적지 말고 그 결론을 지탱하는 취득경로를 함께 배열해야 한다.
### 4.3.2 등기추정력의 번복
원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는 피고는 단순히 거래 경위가 석연치 않다거나 등기원인 사실에 의문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실무상으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적극적 무효 사유가 문제된다.
- 등기원인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 무권대리, 무권한 처분
- 통정허위표시, 가장매매
- 강행법규 위반이나 실명법 위반에 따른 무효
- 원인행위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
따라서 원고는 등기와 취득경로를 제시하고, 피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구체적 무효 사유를 항변하는 구조가 된다.
### 4.4 피고 특정과 점유의 유형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가`이며,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상황 | 인도청구의 주된 상대방 | 보충 설명 |
| --- | --- | --- |
| 나지(裸地)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현실적 직접점유자 | 일반형 원칙이다. |
| 타인 소유 건물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 건물 점유자가 있으나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 토지인도는 건물 소유자, 퇴거는 비소유 점유자 | 세입자 등 건물 점유자는 대지 점유자가 아닐 수 있다. |
| 미등기건물 사건 | 원시취득자, 사실상 처분권자 | 미등기건물 양수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는 철거·부지 점유 책임이 문제된다. |
| 계약형 반환청구 |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 | 약정에 의한 반환은 간접점유자 상대도 가능하다. |
| 공동점유 또는 건물 공유 | 공동점유자 또는 공유자 전원 구조 검토 | 공동점유, 공유지분, 철거의 불가분성이 쟁점이 된다. |
정리하면, `직접점유자만이 피고`라는 일반론은 건물이 개입된 토지인도 사건에서는 수정되어야 한다. 대지 위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유자 또는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가 부지 점유자로 평가될 수 있다.
### 4.5 토지 특정
토지 특정은 요건사실 문서에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 토지 전부는 `지번 + 지목 + 면적`으로 특정한다.
- 일부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특정한다.
- 매설물, 선형 시설물, 통로 부분은 `선상`, `매설`, `선내`를 구분하여 적는다.
-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경계가 불명확하면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경우에 따라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를 먼저 검토한다.
### 4.6 목적물 특정의 실무 보강
일부 토지 인도청구에서는 원칙론만으로 부족하고 `측량감정`이 사실상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 `2001다37699`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 다만 현황 점유 부분이 공부와 어긋나면 `지적측량`으로 공부상 경계를, `현황측량`으로 현실 이용 상태를 각각 파악하여 어느 층위에서 청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일부 토지 청구취지는 통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와 같이 적는다.
- 감정결과에 따라 면적, 경계선, 침범 범위가 달라지면 `청구취지 감축·확장·정정`을 적시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적물 특정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본안 인용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에 직결되는 독립 쟁점이다.
## 5. 민법 제214조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의 독립 구조
### 5.1 왜 독립 항목이 필요한가
토지인도 사건은 `민법 제213조`만의 사건이 아니다. 건물, 담장, 배관, 수목, 통행 방해물, 비정착 시설 등은 `반환`이 아니라 `방해제거` 또는 `방해예방`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5.2 요건사실
| 번호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설명 |
| --- | --- | --- | --- |
| 1 | 원고의 소유 | 원고 | 소유권이 현재 존재해야 한다. |
| 2 | 피고의 방해 또는 방해 염려 | 원고 | 구체적 방해 태양을 적어야 한다. |
| 3 | 방해의 현재성·계속성 | 원고 | 이미 종료된 과거 침해는 통상 손해배상의 문제다. |
### 5.3 효과
-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있으면 `방해제거청구`
- 장래 방해의 염려가 있으면 `방해예방청구`
- 필요하면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
즉 `건물철거`, `담장철거`, `시설물철거`, `통행방해금지`, `퇴거`는 모두 `민법 제214조`의 구조와 연결된다.
## 6. 피고의 주요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 6.1 전체 구조
토지인도 사건의 핵심은 다음 네 단계다.
1. 원고의 청구원인
2. 피고의 점유권원 또는 소유권 부정 항변
3. 원고의 재항변
4. 필요하면 피고의 재재항변
실무적 목적을 위해 자주 제기되는 항변을 독립 항목으로 나눈다.
### 6.2 점유취득시효 항변
#### 6.2.1 요건사실
| 번호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비고 |
| --- | --- | --- | --- |
| 1 | 20년간의 점유 | 피고 | 피고가 기본적으로 주장·증명한다. |
| 2 | 자주점유 | 피고에게 유리한 추정, 원고가 번복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된다. |
| 3 | 평온·공연한 점유 | 피고에게 유리한 추정, 원고가 번복 | 점유의 외형이 문제된다. |
| 4 |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관철할 법적 구조 | 피고 | 통상 본안 항변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반소`가 제기된다. |
#### 6.2.2 법리 포인트
- `95다28625`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점유 취득 원인의 성질이나 객관적 사정으로 번복될 수 있다.
- `2024다211427`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곧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하였다.
- `93다41303`, `94다18577`, `93다7358, 93다7365(반소)`는 소유자 변동 유무와 기산점 선택 문제를 세분한다.
#### 6.2.3 원고의 재항변
- 타주점유임을 보여 주는 권원 존재
- 점유 개시 당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한 무단점유
- 시효중단
- 시효이익 포기
- 시효완성 후 권리행사 경과에 따른 별도 사정
#### 6.2.4 실무상 효과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 토지인도 본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반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요건사실론은 항변에서 끝나지 않고 반소 구조까지 예상하여 서술해야 한다.
### 6.3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 6.3.1 요건사실
| 번호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 --- | --- | --- |
| 1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 피고 |
| 2 | 10년간의 점유 | 피고 |
| 3 | 자주·평온·공연 점유 |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과 추정법리 검토 |
| 4 | 선의·무과실 | 피고 |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선의·무과실`은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과 달리 피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6.3.2 유의점
- `96다48527`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등기 자체`가 아니라 `점유 취득`에 관한 것임을 밝힌다.
- `93다4250`은 공유지분 등기와 특정 부분 점유의 경우 시효취득 범위를 제한한다.
### 6.4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 6.4.1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공로와의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일 것
2.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일 것
3.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일 것
`94다50656`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필요성 + 손해 최소화` 기준으로 본다.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지 전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6.4.2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한다.
- `94다42525`에 따르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상태로 20년간 계속 사용한 경우에만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단순히 남의 토지를 오래 다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통로 사건에서는 반드시 `상린관계상 주위토지통행권`인지, `지역권 시효취득`인지 구별해야 한다.
### 6.5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5.1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상 법정지상권은 보통 다음 요건을 본다.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 건물의 존재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3. 저당권 실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분리
#### 6.5.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는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분리된 경우, 철거 특약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가 현재에도 유효한 규범이라고 확인하였다.
#### 6.5.3 원고의 재항변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음
-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음
- 소유자 분리가 법정지상권 성립 유형이 아님
- 철거 특약 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사정
- 지료 합의 또는 법원 결정 + 2년 연체 + 소멸청구 도달이 모두 갖추어졌음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연체만으로 지상권 소멸을 전제`하면 안 된다.
### 6.6 분묘기지권
#### 6.6.1 기본 구조
분묘가 있는 토지의 인도나 굴이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2. 권리가 미치는 범위
3. 지료 지급의무 발생 시점
4. 소멸 여부
#### 6.6.2 최신 법리
-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은 승낙형 또는 자기 토지 위 설치 후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구조를 구체화한다.
#### 6.6.3 원고의 재항변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분으로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성립요건 자체 부존재
- 지료 청구 후 2년 이상 미지급 + 소멸청구 도달
### 6.7 공유물 관련 항변
#### 6.7.1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배제`나 공동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6.7.2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권한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점유권원 항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 토지 사건은 일반 소유권형과 다르게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부터 판별해야 한다.
### 6.8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권리남용, 신의칙
#### 6.8.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와 `2017다280005`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인도청구나 철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된다고 본다.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
- 공공 사용 제공의 경위와 정도
-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편익
- 해당 부분의 위치와 형태
- 인근 토지와의 관계
- 주위 환경
-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의 비교형량
#### 6.8.2 권리남용
`2017다5310`, `2012다115243` 등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다음이 모두 문제된다고 본다.
1.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목적만 있을 것
2.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것
단순히 원고의 이익보다 피고 손해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6.8.3 신의칙
장기간의 묵인, 선행 합의, 대가 수령, 원고 스스로의 형성행위 등으로 원고가 갑자기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다만 신의칙은 보충적 항변이므로 조문상 또는 판례상 더 직접적인 항변이 있는지 먼저 본다.
### 6.9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동시이행
#### 6.9.1 유치권
`민법 제320조`상 유치권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물건 점유
2.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4. 불법행위 점유가 아닐 것
#### 6.9.2 토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구별
- `건물 신축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건물`에 관한 채권이지 곧바로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다.
- 따라서 건물 신축 비용만으로 대지 자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 `75다1305`, `2007마98`은 견련성 판단을 엄격하게 한다.
#### 6.9.3 필요비·유익비
`민법 제203조`와 `2020다275744`, `2020다209815`에 따르면,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비로소 문제된다.
- 유익비는 `가액 증가 현존`이 있어야 한다.
- 점유물이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 손을 떠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6.9.4 소송상 효과
유치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 청구가 언제나 단순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환과 동시이행`, `상환이행판결`, `유치권을 고려한 인용` 구조로 재구성된다.
실무상으로는 피담보채권의 내용, 금액, 변제기, 견련성이 판결 주문으로 구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유치권 항변은 단순한 추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6.10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부당이득
`민법 제201조`, `99다63350`, `2001다6213`에 따르면: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 여기서 선의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적어도 `소 제기시`부터는 악의 점유자로 의제된다.
따라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을 병합할 때에는 다음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
1. 피고가 선의점유자인지
2. 악의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3. 그 시점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과실반환이 얼마인지
### 6.11 소멸시효 항변과 그 한계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그러나 `임대차 종료`, `사용대차 종료`, `매매 해제 후 채권적 반환` 등 `채권적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즉 소멸시효 항변은 `청구권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 7. 계약형 반환청구의 구조
### 7.1 임대차 종료형
핵심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 체결
2. 목적물 인도
3. 임대차 종료
주요 항변은 아래와 같다.
- 묵시적 갱신
-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 또는 대지사용권 존속 주장
#### 7.1.1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민법 제639조`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이를 알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문제된다. 이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민법 제635조`의 해지 통고 구조로 이동한다.
토지나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66다2202`는 임대인이 이미 소로써 건물 철거와 대지 명도를 청구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 반환청구를 설계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을 적는다.
1. 최초 임대차와 기간 만료
2.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 계속
3. 임대인의 인식과 상당 기간 내 이의 여부
4. 해지 통고의 도달
5. `민법 제635조`상 기간 경과
#### 7.1.2 대항력 있는 임차권
토지 위 건물의 임차인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인도청구의 중요한 항변이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쟁점은 `순수한 나지 인도청구`보다 `건물 명도·퇴거 병합형`, `경매 취득자 상대 사건`,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에서 직접 문제된다. 따라서 토지 인도만을 문제 삼는다고 하여도 실제 점유자가 건물 임차인이라면 그 대항력 유무를 반드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 7.2 사용대차 종료형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서는 `사용수익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가 종료요건이다. `2001다23669`, `94다56371`, `78사13`은 그 판단을 사용기간, 이용상황, 반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7.3 지상권·전세권 소멸형
-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지료 연체에 따른 소멸청구 등이 쟁점이 된다.
- 전세권은 `전세권 성립 → 존속기간 만료 또는 소멸 사유 → 반환` 구조로 정리한다.
- 이때 전세권 자체의 존속, 대항력, 갱신, 대지사용권과의 관계가 항변으로 제기될 수 있다.
### 7.4 매매 해제·무효·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토지인도 사건은 매매계약의 해제나 무효·취소 후 원상회복의 문제로도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을 본다.
1. 계약 체결
2. 해제, 취소, 무효 원인
3. 의사표시의 도달
4. 원상회복 범위
다만 이 유형은 이미 소유권이 복귀한 뒤의 `물권적 반환청구`인지, 아직 `채권적 원상회복청구` 단계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 8. 철거·퇴거·명도·부당이득·등기청구의 병합
### 8.1 철거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다. 미등기건물 사건에서는 사실상 처분권자가 피고 적격을 가질 수 있다.
`91다11278`, `69다665`, `2002다61521`을 종합하면, 미등기건물에서는 등기 명의가 없더라도 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철거의무자가 된다. 반대로 단순한 양도담보권자처럼 그 건물의 종국적 처분권이 없는 자를 곧바로 철거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
### 8.1.1 수거·취거
토지 위 장애물이 언제나 `건물`인 것은 아니다. 담장, 울타리, 컨테이너, 적치물, 농작물, 수목, 기계기구, 매설관로, 포장 구조물은 경우에 따라 `철거`가 아니라 `수거`, `취거`, `제거`가 더 정확한 청구 문형이 된다.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대상물이 건물인지, 비건물 시설물인지 먼저 나눈다.
- 건물이 아니면 `소유자`, `설치자`, `점유자` 중 누가 제거권한을 가지는지 특정한다.
- 토지인도 주문과 시설물 제거 주문을 분리하여 집행 가능하게 적는다.
### 8.2 퇴거
- `건물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철거 + 토지인도` 구조가 기본이다.
- `비소유 건물점유자`에게는 철거와 토지인도 집행의 장애 제거를 위하여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8.3 명도
명도는 건물 자체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원고가 그 건물에 관한 명도청구권원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
### 8.4 부당이득
부당이득 병합 시에는 다음을 나누어 본다.
| 항목 | 검토 포인트 |
| --- | --- |
| 법률상 원인 존재 여부 | 지상권, 전세권, 통행권, 사용허락, 과반수 관리결정 |
| 선의·악의 점유 | 과실수취권, 악의 전환 시점 |
| 차임 상당액 산정 | 일반 토지, 통로형 토지, 공유 토지 여부 |
| 장래분 청구 | 변론종결 당시 장래 이행의 확정 가능성 |
#### 8.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5요소
토지 점유·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음 다섯 요소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 피고의 수익
2. 원고의 손해
3. 수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5. 반환범위 또는 이득액
다만 토지 점유사용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점유·사용`이 먼저 문제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상권`, `전세권`, `사용허락`, `주위토지통행권`, `과반수 관리결정` 등은 통상 `법률상 원인`에 관한 항변 구조로 심리된다.
#### 8.4.2 산정과 기산점
부당이득액 산정에서는 `2005다14083`, `91다40177`, `99다63350`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일반적으로 임료 상당액은 감정평가, 인근 임대사례, 기대이율법, 임대사례비교법 등으로 산정한다.
- `91다40177`에 따르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임료 상당 손해를 당연히 감액할 것은 아니다.
-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의 무권원 점유가 문제되는 시점`부터 보되, 선의점유가 인정되면 악의 전환 시점을 별도로 따진다.
- 종기는 `인도 완료일`,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장래이행 인용이 가능한 범위 내의 `토지 인도 완료 시까지`로 나누어 본다.
#### 8.4.3 공유 토지 특칙
`2021다252458`은 공유물인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유 토지 사건에서는 `인도청구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8.5 등기청구 병합
원고의 소유 자체가 등기 명의 분쟁으로 흔들리면 아래를 함께 검토한다.
- 말소등기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명의신탁 무효와 실체관계 부합 등기 항변
특히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가 보여 주듯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 처분행위와 소유권 귀속을 신중히 분리해야 한다.
### 8.6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동시이행
토지인도 사건에서는 다음 구조가 자주 나타난다.
- `주위적`: 철거 + 토지인도
- `예비적`: 퇴거 + 토지인도, 명도 + 토지인도, 기한부 철거 + 토지인도
- `반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상물매수대금, 부당이득
- `동시이행`: 매수대금, 보증금, 비용상환금 지급과 인도·등기 이행의 교환
## 9. 공유 토지 사건의 별도 구조
공유 토지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피고가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
2.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지 과반수 지분권자인지
3. 문제가 되는 청구가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4. 인도청구인지 방해배제인지 부당이득인지
| 상황 | 가능 청구 | 주의점 |
| --- | --- | --- |
| 공유자 아닌 제3자의 무권원 점유 | 인도, 방해배제, 부당이득 |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가능 |
| 소수지분권자 vs 다른 소수지분권자 | 인도는 제한, 방해배제는 가능성 있음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결정 또는 허락받은 점유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제한 | 관리권한 자체가 항변 |
| 공유 토지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 | 부당이득반환 | `2021다252458` 법리 반영 |
## 10. 특별 체크 항목
다음 항목은 본문 주제보다 한 단계 특수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빠뜨리면 위험하다.
- `경계확정의 소`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는지
- `구분지상권` 또는 지하 공간 사용권이 있는지
- `국공유재산` 사건인지, 공법상 변상금 문제와 병존하는지
- `상속인 상대 청구`인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는지
-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진정명의회복이 선결인지
## 11. 보전과 집행
### 1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토지인도 사건에서 본안 승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유자가 바뀌면 당사자 특정과 집행이 흔들리므로, 소 제기 전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극 검토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에서 확보하려는 `인도청구권 또는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특히 점유 이전의 위험이 크고 목적물 특정이 명확할수록 보전 필요성 소명이 쉬워진다.
### 11.2 부동산 인도집행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따라서 판결문 단계에서부터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누가 채무자인지
- 건물과 토지의 점유자가 다른지
- 제거 대상 동산이 있는지
토지 인도 판결만으로는 건물철거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집행권원이 당연히 생기지 않으므로, 건물이나 시설물이 집행 장애가 될 사건에서는 본안 단계에서 `철거`, `수거`, `취거`, `퇴거` 주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 11.3 철거와 대체집행
철거는 통상 `대체집행` 구조와 연결된다. 따라서 본안에서 철거 주체와 대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 11.4 가집행
- 토지인도, 철거, 금전지급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문제될 수 있다.
- 그러나 `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성질상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문 분리가 중요하다.
## 12. 청구취지 규칙문형과 요건사실 대응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주요 문형과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 문형 | 핵심 요건사실 |
| --- | --- |
| 기본형 | 토지 특정, 원고 소유, 피고 점유 |
| 건물철거 + 토지인도형 | 위 기본형 + 건물 특정 + 건물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 |
| 토지인도 + 부당이득형 | 위 기본형 + 무권원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액 또는 법률상 원인 부존재 |
| 퇴거 병합형 | 위 T3 + 비소유 건물점유자의 특정 + 퇴거의 법적 근거 |
| 동시이행형 | 원고 청구권 + 피고 반대채권 + 동시이행관계 |
| 말소등기 병합형 | 원고의 실체적 소유 +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 또는 말소원인 |
| 통로인도형 | 통로 부분 특정 + 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 부존재 또는 한계 |
| 시설물철거 + 금전형 | 시설물 특정 + 철거 주체 + 금전청구의 발생원인 |
## 13. 유형별 최종 정리
### 13.1 순수 소유권형
`원고 소유 + 피고 점유 + 점유권원 항변 부재`가 중심이다. 다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특정이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
### 13.2 철거 병합형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가 함께 작동한다. 철거 상대방과 토지인도 상대방이 같지 않을 수 있다.
### 13.3 퇴거 병합형
비소유 건물점유자가 철거와 인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퇴거를 별도로 설계한다.
### 13.4 부당이득 병합형
법률상 원인, 선의점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공유 여부가 핵심이다.
### 13.5 계약형 반환형
임대차, 사용대차, 지상권, 전세권, 매매해제는 각각 종료 요건과 동시이행 구조가 다르다.
### 13.6 공유형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먼저 가른 뒤, 인도청구인지 방해배제인지 부당이득인지 선택한다.
### 13.7 등기 병합형
원고의 소유 자체가 불안정하면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등기를 병합해야 한다.
## 14. 결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요건사실론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원고의 청구권원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고, 그 권원에 따라 목적물·상대방·종료사유를 정확히 특정한 뒤,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병합 청구와 집행 구조를 분리하여 배열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특히 강조하는 포인트는 아래 여덟 가지다.
1. `직접점유자만 피고`라는 단순화는 건물 사건에서 위험하다.
2. `취득시효`, `유치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실무상 핵심 항변이다.
3. `민법 제214조`는 `제213조`의 부속 규정이 아니라 독립 설계 항목이다.
4.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인도 구조 자체를 바꾼다.
5. 본안 요건사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집행`, `대체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6. `소송물`은 토지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계약형 반환청구권으로 나누어 파악하여야 한다.
7. `부당이득`은 5요소, 산정방법, 악의 전환 시점, 공유 토지 특칙을 따로 정리하여야 한다.
8. `목적물 특정`과 `측량감정`은 승패뿐 아니라 집행 가능성까지 좌우한다.
따라서 이 문서는 단순한 개론이 아니라, 실제 토지인도 본소·반소, 준비서면, 청구취지, 집행전략까지 연결하기 위한 실무형 요건사실론 문서로 이해되어야 한다.
## 15. 부록: 요건사실-주장-증거 대응표
### 15.1 사용 방법
아래 대응표는 본문을 실제 소장·준비서면·증거설명서 작성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요건사실`, `주장 포인트`, `주요 증거`, `증거상 유의점`을 대응시킨 실무용 부록이다.
### 15.2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대응표
| 구분 | 요건사실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청구원인 1 | 목적 토지의 특정 | 해당 토지를 지번, 지목, 면적으로 특정하고 일부 토지이면 도면 선내 부분으로 특정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cadastral map, 현황측량도, 감정도면 | 일부 토지인 경우 도면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고, 현황과 공부가 다르면 측량감정 필요성이 커진다. |
| 청구원인 2 | 원고의 소유 |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며 그 취득경로가 매매, 상속, 경매, 판결, 시효취득 등으로 특정된다고 주장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류, 판결문, 경락허가결정, 취득세 납부자료 | 단순 현 소유등기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원인 자료와 현재까지 소유 유지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
| 청구원인 3 | 피고의 점유 | 피고가 현실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거나 건물 소유를 통하여 부지를 점유한다고 주장한다. | 현장사진, 항공사진, 로드뷰, 사실조회 회신,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점유자 확인서, 인근인 진술서 | 건물 사건에서는 건물 점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구별해야 하며, 누구를 토지인도 피고로 삼는지 논리를 분리해야 한다. |
| 항변 예상 | 점유권원 존재 | 피고의 임대차, 사용허락, 지상권, 공유관리권, 통행권 등 점유권원 주장을 예상해 무권원성을 미리 정리한다. | 내용증명, 계약서 부존재 자료, 종료 통지서, 관리결정 부존재 자료 | 원고는 무권원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안전하다. |
### 15.3 원고 소유 입증과 피고 특정 대응표
| 구분 | 요건사실 또는 쟁점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소유 입증 | 등기에 의한 추정 |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등기원인서면 | 등기명의가 흔들리면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 청구 병합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
| 소유 입증 | 취득경로의 구체화 |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법률행위나 법률사실로 취득했는지 연결해 주장한다. | 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수용재결서 | 취득경로가 끊기면 상대방이 중간처분이나 무효를 항변하기 쉬워진다. |
| 피고 특정 | 나지 직접점유자 | 현실 점유자가 피고라고 주장한다. | 현장조사자료, 출입사진, 점유현황 진술서, 행정기관 회신 | 일시 출입자와 계속 점유자를 구별해야 한다. |
| 피고 특정 | 건물 소유자의 부지 점유 | 타인 소유 건물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고 주장한다. |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세금 납부자료, 임대차 현황자료 | 세입자 등이 건물을 점유해도 토지인도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
| 피고 특정 | 미등기건물 사실상 처분권자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가 철거 및 부지 점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 건축허가자료, 공사도급 관련 자료, 사용승인 자료, 전기·수도 사용내역, 점유 이전 경위서 | 명의 없는 실질 소유·처분 관계를 사실자료로 촘촘히 입증해야 한다. |
### 15.3.1 취득원인 유형별 보강표
| 취득원인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매매 | 매매계약과 이전등기 경료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 매매계약서, 잔대금 영수증, 등기부 | 계약서만 있고 등기가 없으면 현재 소유 주장에 공백이 생긴다. |
| 상속 | 피상속인의 소유와 상속 개시, 원고의 상속인 지위를 연결해 주장한다. | 피상속인 등기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분할협의서 | 공동상속이면 지분과 당사자 적격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
| 경매 | 경매절차 진행, 매각허가결정 확정, 매각대금 완납으로 소유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 매각허가결정, 매각대금 완납증명, 등기부 | 경매 목적물 특정과 현실 점유 목적물이 어긋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
| 수용 |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으로 소유가 취득되었다고 주장한다. |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자료, 공탁서 | 수용 시기와 목적물 특정이 핵심이다. |
| 시효취득 | 원고 또는 전점유자가 시효요건을 갖추었고 필요한 등기 구조를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 점유자료, 항공사진, 인우서, 이전등기 자료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또는 이전등기청구 구조를 함께 적어야 완결된다. |
### 15.4 민법 제214조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대응표
| 구분 | 요건사실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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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1 | 원고의 소유 | 방해제거도 현재 소유자여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원인 서류 | 반환청구와 동일하게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의식한다. |
| 청구원인 2 | 피고의 방해 또는 방해 염려 | 건물, 담장, 수목, 시설물, 통행방해, 배관 등 구체적 방해 태양을 특정한다. | 현장사진, 감정도면, CCTV, 드론촬영, 행정기관 확인서 | 방해 태양이 막연하면 철거·제거 범위가 불명확해져 집행이 어려워진다. |
| 청구원인 3 | 현재성·계속성 | 현재도 방해가 존재하거나 장래 방해 우려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 최근 촬영 사진, 현장검증, 사실조회, 민원처리기록 | 이미 종료된 과거 침해만으로는 통상 손해배상 문제에 그친다. |
| 집행 연계 | 철거 가능성 | 무엇을 누가 제거해야 하는지 주문 단계에서 특정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 구조도면, 건축물 현황도, 감정서 | 철거 대상의 위치와 범위를 불명확하게 두면 대체집행이 곤란해진다. |
### 15.5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대응표
| 구분 | 항변 요건사실 | 피고의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원고 반박 포인트 |
| --- | --- | --- | --- | --- |
| 점유취득시효 | 20년 점유 | 피고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재산세 납부자료, 항공사진, 인우보증서, 경작사실확인서 | 점유 개시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단절이 있으면 시효 완성 주장이 약해진다. |
| 점유취득시효 | 자주·평온·공연 점유 | 소유의 의사로 외형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 점유 경위서, 현황사진, 사용수익 자료, 점유자 진술 | 임대차, 사용허락, 관리위탁 등 타주점유 권원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
| 점유취득시효 | 소유자 변동과 기산점 | 소유자 변경에도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 전 소유자 등기자료, 전점유자 관련 자료 | 시효중단, 승계 단절, 소 제기, 점유 상실 자료를 검토한다. |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점유 + 소유자 등기 |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 등기부, 점유자료, 매매계약서, 취득 경위 자료 | 명의만 있고 실질 점유가 없거나 기간 산정이 안 맞으면 항변이 무너진다. |
| 등기부취득시효 | 선의·무과실 | 점유 취득 당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고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계약교섭 자료, 중개서류, 확인서, 세금 납부자료 | 선의·무과실은 피고가 적극 입증해야 하므로 취득 경위의 하자를 집중 추궁한다. |
### 15.6 주위토지통행권, 지역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대응표
| 쟁점 | 요건사실 또는 항변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주위토지통행권 | 공로와 연결되는 통로 부재, 필요한 범위, 손해 최소 장소·방법 | 피고는 통행 필요성과 최소 침해 경로를 주장하고, 원고는 대체 통로 존재나 과도한 범위를 반박한다. | 지적도, 현황도, 항공사진, 현장검증, 측량감정, 도로 현황자료 | 통행 필요성과 최소 침해는 사실인정이 핵심이므로 도면과 현장 사진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
|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통로 개설 및 20년 사용 | 피고는 표현된 통로를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 통로 포장자료, 옹벽·배수시설 사진, 항공사진, 인근인 진술 | 단순 통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외형상 표현된 통로가 필요하다. |
| 법정지상권 | 건물 존재, 동일인 소유, 저당권 실행 후 분리 | 피고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고는 요건 흠결을 주장한다. | 등기부, 건축물대장, 저당권 설정계약서, 경매기록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를 시점별 자료로 특정해야 한다.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의 분리와 철거 특약 부존재 | 피고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존속을, 원고는 철거 특약이나 성립 배제 사정을 주장한다. |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분리 이전 소유관계 자료, 특약 문언 | 특약 해석이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 확보가 중요하다. |
| 분묘기지권 | 성립, 범위, 지료 발생, 소멸 | 피고는 분묘기지권 성립을, 원고는 설치 시기·성립요건 흠결·소멸사유를 주장한다. | 분묘 사진, 설치 시기 자료, 제사 관련 자료, 토지 소유자 승낙자료, 지료 청구서 | 2001. 1. 13. 이후 설치분인지, 승낙형인지, 시효취득형인지 구별해야 한다. |
### 15.7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동시이행 대응표
| 쟁점 | 요건사실 또는 항변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유치권 | 타인의 물건 점유, 견련성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 피고는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다.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채권 발생자료, 점유 사진 | 건물 공사대금이 곧바로 대지에 관한 채권인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
| 필요비 상환청구권 | 보존에 필요한 비용 지출 | 피고는 점유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공사확인서 | 단순 편의비용과 필요비를 구별해야 한다. |
| 유익비 상환청구권 | 객관적 가치 증가가 현존 | 피고는 개량으로 인한 가치 증가가 현재도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 감정서, 공사비 자료, 현황사진, 가치상승 평가자료 | 지출액 자체가 아니라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이 중요하다. |
| 동시이행 | 반대채권과 인도 사이 교환관계 | 피고는 비용상환, 보증금반환, 매수대금 지급과 인도 사이의 동시이행을 주장한다. | 계약서, 지급내역, 반대채권 계산서 | 반대채권의 법적 근거와 액수가 불명확하면 동시이행항변도 약해진다. |
### 15.8 선의점유, 부당이득, 공유 토지 대응표
| 쟁점 | 요건사실 또는 항변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선의점유 |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 오신과 정당한 근거 | 피고는 적법 권원이 있다고 믿은 점유였다고 주장한다. | 계약서, 사용허락서, 협의서, 과거 분쟁 부존재 자료 | 단순 주관적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수익과 이익액 | 원고는 무권원 점유로 차임 상당액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 감정평가서, 인근 임료 자료, 토지 이용현황 자료, 사진 | 악의 전환 시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소 제기일, 통지일, 판결 시점을 구분한다. |
| 공유 토지 제3자 점유 | 공유자 각자의 보존행위 | 원고는 제3자 무권원 점유에 대해 각 공유자가 인도나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공유등기부, 점유 사진, 사용허락 부존재 자료 | 공유자 아닌 제3자인지, 다른 공유자인지 먼저 구조를 나눠야 한다. |
| 공유자 상호 분쟁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 제한, 방해배제 가능성 | 원고는 공동점유 회복이나 방해배제를 주장하고, 피고는 공유관리권을 주장한다. | 공유지분 등기, 관리합의서, 사용현황 자료, 과반수 결의자료 |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의 선택이 잘못되면 청구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일반 공중 제공 등으로 독점적 사용수익권 제한 | 피고는 공로 제공, 장기간 공중 이용, 원고의 수인 행위를 주장한다. | 도로 현황자료, 항공사진, 행정문서, 주변 토지 현황, 주민 진술 | 단순 통행만이 아니라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 의사 추단 사정을 종합해 입증해야 한다. |
### 15.8.1 부당이득 산정 보강표
| 항목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5요소 | 피고의 수익,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존재, 이득액을 순서대로 적는다. | 소유 입증자료, 점유자료, 감정평가서, 법률상 원인 부존재 자료 | 점유사용 사건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피고의 권원 항변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
| 기산점 | 무권원 점유 개시와 원고 소유 취득 시점 중 실제 손해 발생 시점을 정리한다. | 소유권 취득일 자료, 내용증명, 소장 송달일, 점유 개시 자료 | 선의점유가 인정되면 악의 전환 시점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
| 산정방법 | 임대사례비교법, 기대이율법, 감정평가 기준을 구체화한다. | 감정평가서, 인근 임료 사례, 토지 이용현황 자료 | 건물 존재만으로 토지 임료 상당 손해를 자동 감액하는 것은 아니다. |
| 공유 토지 특칙 |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으로 소수지분권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한다. | 공유등기부, 사용현황도, 임료 감정서 | `2021다252458` 법리에 따라 지분 비율과 배제 정도를 함께 특정해야 한다. |
### 15.9 계약형 반환청구 대응표
| 유형 | 요건사실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임대차 종료형 | 임대차 체결, 목적물 인도, 종료 | 임대차가 체결되었고 종료되었으므로 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내역,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송달증명 | 묵시적 갱신, 보증금 동시이행,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에 대비한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
| 사용대차 종료형 | 사용대차, 사용수익 종료 또는 충분한 기간 경과 | 무상 사용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한다. | 사용허락 관련 문자, 진술서, 가족관계 자료, 반환 요청서 | 친족·지인 사이 사건은 명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경위 정리가 중요하다. |
| 지상권·전세권 소멸형 | 성립, 존속기간 만료 또는 소멸사유, 반환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종료되었으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 설정계약서, 등기부, 지료 미납 자료, 소멸청구서, 도달증명 | 지료 연체만으로 바로 소멸이 되는지, 소멸청구 도달이 있었는지 따로 입증해야 한다. |
| 매매 해제·무효·취소형 | 계약, 종료 원인, 의사표시 도달, 원상회복 | 해제 또는 취소가 유효하게 이루어져 원상회복으로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매매계약서, 해제 통지서, 도달증명, 하자 관련 자료, 무효 사유 자료 | 물권적 반환인지 채권적 원상회복인지 법적 구조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
### 15.9.1 임대차 특칙 보강표
| 항목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묵시적 갱신 |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 계속, 임대인의 인식, 상당 기간 내 이의 부존재를 적는다. | 기간 만료 전후 차임 지급자료, 문자, 내용증명, 소송 제기일 자료 | 소 제기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갱신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
| 해지 통고 | 기간 없는 임대차 또는 묵시갱신 후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 통고와 기간 경과를 적는다. | 해지통지서, 송달증명, 내용증명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임대인 통고 후 6개월 경과가 중요하다. |
| 주택 임차권 대항력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주민등록초본, 인도 사실 자료, 임대차계약서 | 대항력은 건물 중심 쟁점이므로 토지인도와 건물 명도 구조를 나누어야 한다. |
| 상가 임차권 대항력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 사업자등록증, 점유자료, 임대차계약서 | 임차 부분 특정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중요하다. |
### 15.10 철거, 퇴거, 명도, 등기 병합 대응표
| 유형 | 요건사실 또는 쟁점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철거 병합 | 건물 또는 시설물의 존재와 피고의 철거의무 | 피고가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이므로 철거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감정도면, 공사자료 | 철거 대상과 철거 의무자를 잘못 특정하면 인용돼도 집행이 어렵다. |
| 퇴거 병합 | 비소유 점유자의 현장 점유와 집행 방해 가능성 | 건물 비소유 점유자에게 퇴거의무가 있어야 토지인도 또는 철거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임대차 현황, 전입세대 열람, 현장 사진, 사실조회 회신 | 건물 소유자에게는 통상 퇴거가 아니라 철거 + 토지인도 구조가 기본이다. |
| 명도 병합 | 건물 점유 이전의 필요 | 원고가 건물 자체에 대한 명도청구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 건물 소유 입증자료, 임대차 종료자료, 점유현황 자료 | 토지인도권원만으로 건물 명도까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
| 말소등기 병합 |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 또는 말소원인 | 원고의 실체적 권리에 반하는 등기이므로 말소 또는 이전등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등기부, 계약무효 자료, 명의신탁 자료, 판결문 | 등기 병합은 토지인도보다 선결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분리해 적는다. |
### 15.10.1 미등기건물·수거·취거 보강표
| 항목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미등기건물 철거 | 원시취득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가 철거의무자라고 주장한다. |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기·수도 자료, 점유 이전 경위, 공사자료 | 단순 양도담보권자처럼 처분권이 없는 자까지 넓게 잡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시설물 수거·취거 | 담장, 울타리, 컨테이너, 적치물, 수목 등은 철거 대신 수거·취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현장사진, 소유자 확인 자료, 설치 경위 자료 | 대상물 성질에 맞는 문형을 선택해야 주문과 집행이 정확해진다. |
### 15.11 보전처분 및 집행 대응표
| 단계 | 쟁점 | 주장 포인트 | 주요 증거 | 증거상 유의점 |
| --- | --- | --- | --- | --- |
| 보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 |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있고 점유 이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 현장사진, 점유 변경 정황, 임대 공고 자료, 처분 시도 자료 | 점유 이전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
| 집행 | 부동산 인도집행 가능성 | 판결 주문상 채무자, 목적물, 인도 범위가 특정되어 집행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 판결 초안, 도면, 점유자 현황표, 동산 현황자료 | 주문이 추상적이면 집행 현장에서 분쟁이 커진다. |
| 집행 | 철거와 대체집행 | 철거 대상과 위치가 특정되어 대체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구조도면, 감정서, 현장사진 | 철거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대체집행이 곤란하다. |
| 집행 | 가집행 | 가집행 선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정리한다. | 집행 필요성 자료, 손해 우려 자료 | 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별도 구조이므로 주문 분리가 중요하다. |
| 집행 | 토지인도와 철거 주문의 분리 | 토지 인도만으로는 건물이나 시설물 제거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철거·수거·취거 주문을 별도로 둔다고 정리한다. | 청구취지 초안, 목적물 현황도, 구조물 목록 | 본안 단계에서 주문을 분리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집행이 막힐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