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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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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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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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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으로 印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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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손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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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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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의 적법 추정’, ® 등기가 절차상으로도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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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추정하는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1305) 이 인정된다(등거절자 자체의 적법 추정애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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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동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요건이나 전치절차의 적법까지도 추정된다)*13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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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보존등기 의 추정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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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촌등기의 병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으냐, 그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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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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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별조치법 등의 목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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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기병의인이 구계적오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냐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국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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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못하는 한 고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보존의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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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가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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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예컨대 (t 멸설회복등기에 였어 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휴 빛 원인일자 등어 멀불명’’으 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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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눈 한 이는 등기관에 의하여 멸실회복동거의 실시요강에 따라 노지대장동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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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의 권리물 증명할 공문서가 첩부된 등가산성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고(8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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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종전 등가명의인인 바성년자가 자선의 소유지분을 전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여해상반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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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라도 .:J.에 따론 천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경료되어 였는 어상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치픕누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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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친 것으로 주정된다 (200] 다 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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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예컨대, <: 동기부상 법원의 경락혀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가가 경료된 경우 적법한 겅매썰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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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추정되고 (4288 민상554), ® 외국안 명의로 소유권어전등가가 경료된 이후 계속하여 그 소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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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되어 였다면 외국연토지법에 규정된 절자들 거쳐 합법적으로 동거 롭 경료한 것으보 추정되며 (64 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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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한 법안 재산울 청산인이 처분한 경우 침산인어 적법한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선입결의에 의하여 선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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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지, 합법적인 권한읊 부여받았는지, 준무관청의 혀가름 얻었는지에 관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예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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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된 것으로 추정되고(요다630), (4) 농지개혁법 시행 땅시 농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7} ;;;료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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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같은 법 소정의 높지속잰전효딩은 아머 계출된 것으로 추성되며(69 다469), 1: 어떤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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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한 소유권이전등가까지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면 고에 대합 농지분배 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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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E}45771). ®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기한 자가 그 매매가 전소유자의 대러안과 사이에 어부어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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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우 그 댄뾰귄윈」드센논 일옹 추정되고 대리권 혼결의 접은 전소유자가 증명할 책입어 였다 (9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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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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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 다30921 판정 동.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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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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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가 설제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분여며, 따라서 고 외의 다론 보통 동기에 있어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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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가 당사자 간의 상대석인 사정만을 7j초로 하여 이루어실 수 없고 물권의 촌재 자체를 확정하논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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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요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촌등기는 소유권아 진실하계 보촌되여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주정력이 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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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러변동여 진설하다는 접예 판아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이와 같은 보손등기의 본질에 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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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존등기 명의인어 원시추|독자가 아니라는 선이 층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고 보고서 보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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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명의안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고 등기에 대하여 심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자 여부릅 가려야 한다 (9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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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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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리는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증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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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제로 하는 것이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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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분이므로, 일제강점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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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상 토지소유자 아닌 자가 보존동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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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동의 반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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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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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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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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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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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 .1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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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이전동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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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동기병의자는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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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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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취득한 것으로 추장되므로, 그 전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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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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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라는 실체적 측면에서 보면,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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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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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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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 1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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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 다46256 판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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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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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으로 일컬어진다. 일본 판례는 우리와 달리 동기에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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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만 안정한다(주해 판례민법 물권법, 청림서원, 1999, 7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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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0 대법원 200 1. 8. 2 1. 선고 2001 다23195 판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전실한 권리상태룰 공시하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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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윤혼한 것으로서, 동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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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함에 있어 등가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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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고 동기의 추정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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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가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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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주장·입증을하여야한다.” 업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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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한 토지개량조합이 토지수용 아닌 다른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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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양도받았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古 였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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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동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기 징올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무한정하게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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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동기의 추정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2023. 7.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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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223591, 223607 판결; “부동산동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잔겐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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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춧절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안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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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잘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동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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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릎 주장·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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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동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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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젠꾼산가 동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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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口 기간동안해당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설적인 점유를한사실이 있다는사정앞으르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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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一 물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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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절차적 측면에서 보민,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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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십스러운 사장이 있움이 층명되는 경우에는 그 주정력은 깨어진다.1311) 따라시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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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위법보다는 절자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의 복멸이 용이하다 할 것이므로, 설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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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등기가 위소 또는 절취된 등가관계시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는 절차적 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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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주장국몬경함으로써 등기 추정력을 복멸시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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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의 촌부에 관한 분쟁의 결과 획-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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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워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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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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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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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예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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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시 」 등기의 추정력을 안정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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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댜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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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병의 신청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제 예컨대, 印 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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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어미 존재하고 였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똥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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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여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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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우 또는 ® 등기신정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라기 전에 본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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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임을 주장국한성하여야 한다우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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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아전뭉가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뷸'"_순놉」김만.'’ ® 그 방개, 소외인이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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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덮젼:달웠답옥포그i-소윤겐안전동기문 마친 사실 등설 인정한 나옴, '명원신판하였다고 인정깥sR한 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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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없다고 판단한 예(2010 나75044.75051), 。` 사건 토지가 속한 분할"전론자가 'i961.一노25_._쯔H센i'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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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소외 안으급부부터 피고 앞으로 손윤〕권안선들긴가 경료되 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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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외인은 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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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3, 25. 이 사건 토지롱 포합한 분합 전 토지 전부를 펴고네거1 매도산 것으로 추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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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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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2004 다 2727.3) 능 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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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l 1) 대법원 2010, 7, 22. 선T 2-010C}2l702 판결 대법원 2003. 2, 28. 산고 2002다16256 판절. - 200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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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6을 참조판결로 한 20l6다27825 는 "동가 설사나 윌인이 부당한 것 으로 봉 만한 괴십스러운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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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덕면 그 추정여온 깨어전다.”라고 판시하여 '등가원안도 같이 보있으나, 이는 타당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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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 다'22359 1. 223607 판갈 "등가원안익 존부여} 관하며 분챙이 발생하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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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예 소송어 벌어심에 따라 법원여 위 동기원입익 존재물 인성하면서 이에 가한 물깊절찬왼:旦傾L묘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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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을 선고하고 _l 판겹이 확정됨에 따라 이예 거한 수유권이전등건가 마쳐진 경우, -T 등기원인에 가한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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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온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어에서 확정된 것입이 분명하고 법원어나 제 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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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브로. 위 견판런인프L자지'오안보한는^_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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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 됴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경애 가한 동가의 주정력을덮봉하기 위해서는 월멜젼프르」등기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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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울 번복합에 였어서 요구되는 줍명의 정도를}넙넙늪 명백한 증거나 자료롭 제출하며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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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증명어 없는 한 과정판겹예 가한 동가가 원안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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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대법원 2017. 12. 22. 선.::il 2017 다360. 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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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대법원 2008 4, 10. 선.i1. 2007다82028 판결 [동일 퀴지] 대법원 20l8. lL 29/ 선고 20l8 다갑10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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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삽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고 명의자인 망 소외 1 의 사망일 이후 현하여전 사신을 안정한 다읊 원고가 제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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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거만으로는 망 소외 l 익 상속언0] 윤긴모屈〔법령에 따라 위 소유권아집홉즈!롭 마천 산신을 입5본巳L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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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보아, 위 소우권아전둡겨 자제만으로는 등가의 추정력을 안정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온 정방하다고 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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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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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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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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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라 신정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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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없으므로,1315)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어 이미 촌재하는 등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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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계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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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1316) 결국, ‘피상속인 사망 전 등기원안 사실'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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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계 된다. 단순히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등기원안이 사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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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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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것은 아니다.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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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15) 부동산등기법 제 27 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가산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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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속아나 고 밖의 포광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냐 고 박의 포괄승계인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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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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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동기법 (201 1. 4. 12. 법률 제 10580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 47 조(상속안의 선정) 신정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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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산정서예 고 산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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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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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 다 51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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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95 다 51991 판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안이 등기부상 위 이 00 의 사망 이전안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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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매매로 가재되어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아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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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냐, 이 부분 판시를 일반론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구체적 사안은, ‘이 00 사망 이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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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7.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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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위 가등기예 가하여 1979. 4. 2. 접수 번호 불상으로 1972.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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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피고 명의의 가등기로부터 이 00 사망 전 등기원인 사실의 촌재가 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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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안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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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카 597 판결은, 피고의 피상속안이 1981. 4. 2 1. 사망한 후에 그 달 29. 자로 피고 명의로 198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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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4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정예 의하여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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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동기라고 불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안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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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업중할 책임이 였다.’고 판시한 바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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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8 다카29986 판결은, 이미 1970. 9. 6. 사망한 망인 명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거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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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70. 12. 17. 자로 경료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명의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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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에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가가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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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도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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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다면 고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여 신청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 계 47조 참조) 또는 등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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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물 완료하기 전에 본안이냐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감이 그 등기의 산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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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아상 동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어 사망하였다는 이유탄}으로는 그 등기릅 무효라고는 할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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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고 일반론을 설시한 다음, '망인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익로 소유권아전등기를 하려고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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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보증인들로부터 권리자를 자선으로 한 보증서를 받아 군수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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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실을 공고하는 동 그 절자가 진행 중 사망하게 되어 상속안안 피고들은 군수로부터 망안 명의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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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아선등기를 경로하였음을〔 엿볼 수 있어, 망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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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아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계 경료된 등기로서 유효하다 ’고 판시하였는데 위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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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앞부분인 소유권아선등기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경료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원안무효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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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는 부분은 천 수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臺1 명의로 산청되어 경 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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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앞서 본 일반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타당치 않은 것이고` 위 일반론 중 뒷부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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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사 명의 신청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특별한 사장에 관한 첫 설시로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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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57 판잘 2007다82028 판결의 판시로 순차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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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一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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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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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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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일단 원인 무효로 된 경우, 그 동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하는1318)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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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층명하여야 한다.1319) 이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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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유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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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 ® 애매계약의 체결 사살에다가` ® 애매대금의 전부 지급 사실’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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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평하여야 한댜 위 ® 사실 대신에 ® ‘매매대금 완불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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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주장군안경할 수도 있다 *1320)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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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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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고 할 수 없댜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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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l 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메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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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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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항 등기이다.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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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등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당사자 사이에 단순하 재권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니아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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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아 생간 것과 같은 상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 사어에 동거정구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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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하등의 지장아 없고 따라서 등기의누자가 그 의부의 이맹을 거절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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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기권리자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롱 취득하여 소유권의 실질적안 내용을 이루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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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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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악 처분 등一업목표j권능을 취뜹흔R1단곡 할 수 있논 상테를 말한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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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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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l7다360, 377 판결;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인짚둘기는 원안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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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거로서 등가의 추정려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 등가의 유효를 주장하늪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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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함을 출협할 책임이 있다.- O 대법원 리)10. 8. 19. 선고 2009 다90l60, 90177 판결; ”가등가권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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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던보법 계 3 조 제 4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세 동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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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산금을 지 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급oL없는 경우에는 재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댜실의 청산기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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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관하면 위 무.1l:인 본동기는 십처며 법률관계에 누합마는 유효한 등기가 됩 수 있을 뿐이며. 그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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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준장까높··자에게.:논L'’ 繼 99다 ]1007; "종전 동기명의인이 당해 토지·홍 타에 저분한 사설아 없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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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로 그 동기의 말소물 소구하는 경 ? 얘는 산입,신겟찬가 출전풍귄뛸왼깊2루-?더훗匡브]로二約센발우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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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얄드/[실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내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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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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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내법원 1992. 2. 28. 선고 91 다30149 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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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건대,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재무자에 대한 매매계약상 대급저검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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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관리인에게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든가 코 이행을 청구항 것안지를 선택할 권리가 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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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매계약익 운명은 관리언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고(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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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119조), 그 상대방은 관리안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구」아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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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여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g)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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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회생절차개시 후 잔대금 전액을 공탁한 사살에다가, ®l ·관리안아 계약의 아행을 선택한 사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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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 관리인의 계약 해제권이 소멸된 사살(위 세] 19 조 제 1 항 만서 또는 재 2항)까지 주장무는병하여야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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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이 성립한다. 관리인어 당해 사건에서 피고 앞으로 겅료된 원연 무효 동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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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고 있다면, 관리안의 의사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의사가 없고, 오히려 그 계약의 해재를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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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다서 말하자년 당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제 채무자 회생 및 파샨게 판만 법률 제 119조 ,1,E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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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1 다:3 0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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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대법원 2008. ti. 24. 선고 2008다 5073 판결; ‘‘공유자 중 l 인아 다본 공유자의 뚱의 없아 그 공유 토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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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하여 타인 영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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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나라서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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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요건사실과 주창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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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 도는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사실을 주정·중병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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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히는 등기라고 주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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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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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다른 채권자가 워 판결에 기하여 재무자를 대위하여 다친 말소등기는 그 등기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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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홉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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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T 혀워주소를 기재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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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물 마친 후 피고의 추완항소로 워 판결이 취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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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정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여유로 한 위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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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수사설음 인정하여 위 동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하더라도 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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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많고 ,1324) (?> 소유권동가 말소동기 청구의 전소에서. 취득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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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으로 인한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한번을 하지 않은 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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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퀴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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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불 수는 없으며 ,1325) 엉 소유권여전등기의 근거가 된 제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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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피고 병의의 소유권아전동기 전부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가 타안아 자산의 지분 2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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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고에겐전산헨늪데 사선동의하였다누 사실은 뮈 소유권여전동기 가 실제:판게어〔부합하는 --,Dr?한.뭉c!l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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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효과물 발생시기논 설제법상의 구성요건?첸단산실에 속하브도,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사가 주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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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논 이상 이릅 인정함 수 없으냐, 어와 감은 주장은 반드시 명서석안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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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취지에브년려~이러한 주장아 포합되어」강높?t으코 볼 숫〉앞오넌:우다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옵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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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든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사 간에.제출된:분보산문윤:문한여실린?L뮐혼론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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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의 존재답 이청하더라도 상대팀가!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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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고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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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c.,._c_.c,,.· 있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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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아 아롱:잰뀐윈 가조로 십읍을 수 있다.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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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대법원 20l5 11 l7· 선고 2OI3다8:±995 판결: 모사해행위 취소의 }"1운 재두자와 수악자 시어의 법률관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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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연한 원삼회복 판결의 효려도 -.1 소송의 당사자인 재권자외 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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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독자에게만 마칠 뿐 채무자나 다른 재권사에게 며치지 아니하모노 4 어!'코 재권자가 수Q1자필 삼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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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오로 소유권여천돕기의 말소봉 며하는 판결을 받았요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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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라년 고 소슝원상산간간_, 딥 다론 재권샤는“ 위 판결에 가하여 책분신::沮원하여 ...l 말소등.7r:수 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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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다 그럼에도 불구하코 댜론 재권자의 위와 같은 등거신청으보 말소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가에는 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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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홍이 존제한다, 7러냐 '재꿔사가 삭핸왠위 쥐소의소를 저j 7] 하이 승소합 경우 그 겁손인」뜨住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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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07 조예 의하여 목등 잰귈산의-一야안을二산한연 마자므로 수역자\. 채무자의 나론 재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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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동거의 망소홍기의무들 부담하는 점. 위와 감은 등가설자상의 흡을 아유로 망 ,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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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i전동가가 회놔되더나도 나론 재권사가 사해행위취소판겹예 따라 사메행위가 쉬소되었나는 사성옵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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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악사을 상대고 다서 소유권야전동기의 말소을 청구하면 수익자는 그 말소동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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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국 말소된 소유권여전등가가 이복되거 전의 상태덧 돌아가는대 아와 같혼· 불핍욘한 집찬걸건천제 항 핍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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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전 등에 바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호1 모오로 소유권하전둥간의~말소를 명한판실의 손솜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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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다른 재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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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판경에 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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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두자를 대위하여 마찬 말소동가는 그 듀기점차상의 휴예노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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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챈계.에 부합하높효걱모 서 윤혼하다고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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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매매릅 청구원연오도 한 손윤권아선등가정군사건에서 판검의 길맵먼이 마치는 객관적 법위는 그 판설의 주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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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登간성구권의 존분에만한하는 것이고 판결기유에서 설시된 %가청구권의 원인어 되는 재권계약왼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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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까지 나치높경아오fH-가 매문아나(82 나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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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5) 甲아 乙~울 상대로 한 乙 명의 소유권보존능가 말소청구의 전소에서, 하위 보축서에 터잡아 정료된 무효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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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어유로 乙의 패소판결여 확정된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보존등가의 날소정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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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은 쉬똑시효 완성을 원안으보 한 소유권이선등거청구권의 존부라권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十뭔
|
||
인올 전혀 달리하는 소손으로서 그 소송물여 다프간 , 천소에서 달쇼를 구하는걸소유권보존둘간간군}됴신오요L성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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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준재심 판결로 실효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예 부합히여 유효하다는 주장이 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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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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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편, 실체관계 부합 등기 주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어 될 수 없는 경우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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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안의 매수·시효취득 등에 의한 실체석 권리관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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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327) @ 증여자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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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 해세에 대한 수증자의 실체관계 부합 주장132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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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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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조치법 1329)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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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성되고,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환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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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거냐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계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특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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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330i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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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하여실계관계에 부합학는물건가 되었다는~항변설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소송물어i 관한 사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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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전연 별개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취득시효 완성을갑路」오:로 한 소유초반전동가청크덮i아 실권되는 정안
|
||
악므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불은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전소의 소송불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
|
||
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아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불 수 없다고 한 예 (94 다 39628).
|
||
132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 다 14275 판결; 니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아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
||
송결된 것온 화해절차분아브로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섭 소에 의하여 재소전화해를 취소하는 준제십 판결이
|
||
합정된다 하여도 부환될 소송여 없음은 물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그 제소
|
||
전화에에 의학연생긴 법률관계가.츠전전율부터 없었It정곤[ 같어 되는」신뿐이므로, 이러한 준재섭 확성판걸에
|
||
의해 실효된 ..계손선환핸엔판람.-어두어-전손윤권이잔5..
|
||
기 또는 이예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
||
기설자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소송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가가 싶제관계에 부할흔t는 유효한 둘긴란뇨
|
||
조효순」설고, 야와 같은 주장이 순재심 책정팝겔의 기판력에 저충된어 허용합 主섯엷는 것은 아닌러고
|
||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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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7) 동일 무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손등기가 경료된 경우여i는 먼저 어구아진 소유권
|
||
부존동거가 원안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가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
||
·- • ,_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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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분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버추어 문혼이가 때문이다(대법원 1996. 1(J, 17. 선고 %다 12511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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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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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1:}37831 판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송여의 컹우에도 그 아행을 완료한
|
||
경우에는 해재로서 수종자에게 내항할 수 없다 할 것안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충여자익 익사에 기하여 그
|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학 서류가 저;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섬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는
|
||
것이므로 층여자가 그러한 여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토 증어계야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
||
기의 효력에 영향을 마지 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全의즈]-으1··완산에 기하지-안보한 원인무효윈
|
||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총여계약의 직법한 이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익하시 아니한 종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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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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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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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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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부동산등키에 관하여 간이한 등가절차를 규정한 톡별조치법에는, <D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예관한복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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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bl. 5 5, 법륜 제613 호, 1961. 5. 5.~1965. 6, 30, 시행), ® 일반농지익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독별조치
|
||
법(1 964. 9. 17. 법률 제 1657호, 1964. 9. 17.~1965. 6, 30. 사행), ® 범야소유전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
||
법 (1969. 5, 2l. 법률 제 2111 호, 1969 6. 20.~19 71. 12. 19. 시행), ® 부등산소유권어전등기등에관한특별
|
||
조치범(1 977.
|
||
12. 3 1. 법릅 제 3094호, 1978. 3. 1.~1984. 12. 3 1. 시행), (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자의
|
||
복손등록과보존동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 982. 12. 3 1. 법률 계 3627 호. 1983. 6. 30.~199 1. 12. 3 1. 서행),
|
||
® 부동산소유권아전등기등에관한특벌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 4502 호 1993. 1. 1.~1994. 12. 31.
|
||
서행)이 였다(이하 이들 법률을 혹조법이라고 한다).
|
||
1330) 대법원 200 1. 1 I. 22. 선고 2000다7l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
3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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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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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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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전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
||
경우라도, 그 보존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
||
하는 등기로 추정된다.1331)
|
||
|
||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신과 다름을
|
||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
||
사정 1332) 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조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
|
||
|
||
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독원인사실에 관하여도
|
||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층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1333) 보증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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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1) 대법원 1996- 7. 30. 신고 95 다 14794 판결 동.
|
||
1332) 목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접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고 주장 자체에서 목조법에
|
||
따른 등기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대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아
|
||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
|
||
1333) 대법원 200 1. 11. 22. 선고 2000 다71388, 71395 전원합의제 판결 등. 이와 달리 목조법에 따라 동기를
|
||
마친 자가 보증서나확안서상의 취독원인 사실과 다른 취독원안 사설을 주장한 경우에는 바로 고 등기의 추정
|
||
력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절들은 변정되었다.
|
||
툭조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
||
비추어, 보층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제적
|
||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
||
그 등기의 적법주정력이 깨어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 나 27966 판결 등).
|
||
목조법얘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재 등기명의인아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
||
내용의 보층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하나(대법원
|
||
2005. 4. 29. 선고 2005 다2189 판결). 북조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불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안도
|
||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다른 제반 사정을 더하여 목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
||
등기의 기초가 된 보층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층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
||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 다29835 판결).
|
||
목조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충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톡병한 사정이 없는 한 고는 같은 법상의 적법한
|
||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또 북조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 년 이상 거주하고
|
||
있는 자’라는 의미는 ‘부동산 소재지 리 ·동을 계속하여 10 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
||
것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만등복지의 개념과는 반트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고리고 특조법에 의한
|
||
동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 3 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
||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층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드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고 등기의
|
||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 다 14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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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방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선이 목조법상 보증인의 1 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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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동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이다(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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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목조법이 요구하는 보증인들은 그 범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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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인 이외의 제 3 자를 의마하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였는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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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 자산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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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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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에 따라 동기를 마친 피고가 보중서냐 확인서에 기재된 취두원안이 사실과 다릅을 인 정하고 다론 취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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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다른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실아 아님을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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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증명이 원고에 의해 이루어전 결과특조법에 따론등가의 추정력아 깨어전 이상, 위 다론 취득원안 사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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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됨을 전제로 한 실체관계 부합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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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등기의 추정력 번복 단계에서 위 다론 취득워인에 관한 피고 주장의 전부를 가려보고 그 산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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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워 등기의 추정려이 번복되었다고 본 이상` 그 후에 실체관계 부합에 관한 항변으로 취급하여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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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배척한 필요는 없다(2000 다71388. 71395 저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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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특조법에 의하여 마친 등가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工 보증서냐 확안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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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l 밖의 사유로 점차상 적법하게 등기된 섯이 아님을 층명하거냐, .? 보증서 등의 허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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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창증명책임 一 물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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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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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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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하여 판례는긍정과부정으로 엇갈리고 있으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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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법추정력을 부정한 판례가 근자의 판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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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 다239 판결은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을 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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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335) 위 판결이 선례로서 인용한 63 다 114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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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있었다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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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판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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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등기의 등가원인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1336} 그 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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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9. 30. 선고 95 다39526 판결 '337)과 대법원 201 1. 10. 13. 선고 2011 다5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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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조법에 따른 등기명의안이 독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독원인 일자릅 내세우는 경우와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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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 자제에서 특조법에 따본 동가칼 마칠 수 없옵아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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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자제로서 허구입아 명백함을 밝히거나, ® 등기명의안에 의해 주상된 취독원안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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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십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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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이다 4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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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 대법원 ,]979. 5. zz.·선고 79 다 239 판결: "연판시에 의하면 가등가가 경료되어 었으므로 가등가 권리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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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냐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권리관계가 어떤 것안지 그 판문에 의하여또 명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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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만 분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겁율 위한 가듄?)?上었다 하여 반드신}一소유권이전등기할찌어떤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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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었었낍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63 다 ]14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二성三召} 어떤 법뮬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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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어 되는 것도 아니라 일 것이니 윈」틴代]는 가등기의:추.::.정력에 관한 법리온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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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아는 구체적입 가동기 원인 사실의 촌재에 대한 추정력을 부정한 것으로서 ® 대법원 1992, 2. l l. 선고 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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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2 판길(`'소론은 특히 위 간둘기 시에 담본간들기폴 경료할 때 동상 작성되는 대물반환예약서 대선 메맨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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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간 파환된 집불:물들어 담보가등각가,으上니라고:수상하나. 7)%가가 답분간등마 인지 여부는:민 등거부상 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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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둘간신예:주전 받은 서류의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결정뭘_정·인~心안니고 거래의 실질포[당산잔의 익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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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巳rt란결정될」문센라고 항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r 曰 아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항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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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 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가동기 원안언 대매예약' 사실아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누 의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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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 33 걷정("당해 가등기가 답보 가등기입안전-연면붓는 당해 가등기가 싶겐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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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보를一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섯이 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입이 매매예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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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불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아 아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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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어 … 산청인들의 각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판단하여 그 가등기에 거한 본등기가 경료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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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각 가능기와 본등 기 사아에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룰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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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가임을 증명하여 중산등기의 말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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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었다는 것이다), ® 대법원 2()O3. 10. 6. 사 2003마 1438 결정(격부동산의 강제정멘탑}찬에서 경매목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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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낙찰된 때에토 소유권여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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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아삼 담보 목적의 가등가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갈인에게 인수되는 것안바, 립린산프간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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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야『달본가등기인지 ·순원본전의二사등기안자 알 수없는 경운에도 간」간듈꼬간.둘기부상신설술원이면 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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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는 일단 이들』~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아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불 입찰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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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섀시에 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릉:旦釋}면 중합 것이져, 밖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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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위분집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지몰二순전한연얀:호]놉二상은 아니다.") 등라 그 궤릅 갈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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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오로 이해할수 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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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 다39526 판결은. "부동산능거는 그것아 형식적으로 손재하는 것 자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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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법한 등기원안에 의하며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가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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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물 취둑하였다 T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주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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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모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동기가 원안 없이 마처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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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요건사실과 주칭층명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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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338)은 가동거의 적법추정력을 긍정하였으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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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0 판결은 다시 부성하였다.t339) 원칙적으로 가등기의 적법주정력을 긍성함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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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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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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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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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입을 지게 된다”라고 등기의 추정려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한 후, 년원고 소송피수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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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가등가가 고 등가영의인의 의사에 거하치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밀소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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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이상 임 감됴단검는 여전히 적법한동끄원.보엔의아여 이부어전:g김홍준:·정된다 그러므로 위 가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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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거워언이 l988. 2. 9. 사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등기원인과는 달리, ••• 피쓰 박00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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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급 하고, 피고 턴i-oo 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
||
할 모적으로 위 가등기를 마셔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권고가 그 사설을 입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_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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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위 간등가의 권리추정면이 깨어져 원고가 위 가동기가 산재관계에 부합하는 가등기리고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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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층항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살제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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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들여 그 수상 사실을 입충할 잭암울 지는 섯이다”라고 하여 가동기의 권리추정력을 언정한 다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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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전력의 복멸 여부에 관하여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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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8) 대법원 2011. l0. l3 선고 2[)11 다 51281 판결은 위 95 다39526 판겹울 참조판결로 하여 "부동산등가누
|
||
그것이 형식저으로 존재하는 전 자체로부터 적법힌 등기원안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가가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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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부요 사유물 주장·입종할 책임을 지게 되고’라는 입반론읍 설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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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언십이 이 사견 간듈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안 없는 부효의 등사라는 이유로 _L 멉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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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서 0(F에게 소유사안 권코롤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원인무효 사실에 대한 입층책입을 부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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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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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한 후 핀시 중거만요로논 이를 안성하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거에 등기말소창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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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줍잰잎 내지 문서의 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 등의 뀐껍인―~없냐'.라고 판사하였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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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대법원 2018. 1 1. 29 선고 2018 다200730 판결: 원심이, "부동산등가논 현식적으로 ·존재한다논 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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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처]로 적법한 등가원안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간등가도 서법한:호간원언에 의학-연.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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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으로 준정된다 더구나 아 사건 가등기의 듈그간원잎은 ·서울지방법원 1947. 7 4 자 간들깊간촌Hi'결정 ,0;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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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망 소외 1 과 매도인인 소외 3. 4 사이예 어 사건 토지의 소유권아견관:,·관련한동기업일 또논 간됴?:L원입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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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재한다는 점아 덜윌보실산완 절정율 동해서 소명입었다고 물 수 있다'’라긴 판단한 대 대하여.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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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가는 의용 만법과 의성 부동산등기법아 적용되던 서 가에 이루어전 것안더l. 대법원은 일찍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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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동거의 구체적안 등짜인인어 존재하는 것으로 주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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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판결 참조), 간흉긴원군체적인 뚫김철인왼 짜주절._ 울 분짚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현핸 만법과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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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라 이루어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다 (79 다239 판결, 아다 3693 :2 망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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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용 만법 의용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마천 가동기의 추정력아 인칭되지 않는 아샬 어 사건 가등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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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聖벤인연L,햇텁혼}높: 특호강원"'법릎전면.강촌괜한다고 추성살 .:'i:_!값난.’고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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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사견} 등가가 있오면 그와 합치하논 법률관계가 실재한 개연성이 있고广 동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면 등기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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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호되고 공시의 인척에도 기여하므로, 등기의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된다. 가동가의 산청도 등기의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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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가등가권자와 가등기의무자.(J.l 공동산청에 의하여야 하고, 공동신청의 원척에 대한 예외로 가등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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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승낙아 었거나 가동기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아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으로 가등 ?l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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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었다(부농산동기법 제 89 조)는 접에서 인받등기와 차어가 있지만. 가등사점자가 본동가정차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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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별히 간편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불관계가 실새할 개연성어나 동기명의안의 보호. 공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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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겨여 능 법골상 추정력을 인정하논 이유라는촉면에서 본등가와 마교항 때 가동거의 정우 그 적법 주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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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정합 차별적인 아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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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소유권이전칭구권의 보전율 위한 가동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동거를 청구할 어떠한 법뮬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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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정도의 적법추정려온 안성합이 옳고, 다만 답보가등겨룰 경료할 때도 몽상 매매예야어나 대물반환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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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석을 취한다는 점에서 가등가의 법률관계가 구체저인 등기뭔안 그대로 매매예약아라는 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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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려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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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러한 건지에서 보면 가등가말소소송의 경우 그 말소들 구하는 자가 ._L무효 사유를 주정 '증명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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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동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고 본동기를 구하는 자가 대매예약 사실의 존재 동 본등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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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함 계약관셰 사설에 대한 주장·중명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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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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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장(철庫長)의 추정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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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2. 3 1. 법률 제 2801 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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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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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1342) 일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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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하의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 기재의 경우,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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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인정된다 .1343)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이 진설된 것으로 추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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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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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지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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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은 아니다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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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다263346 판결: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노하면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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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명의로 가등가를 설정하는 뎨 동의하였논데, 매수인은 피고보조참가안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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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원고, 예약권리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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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동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십은, 원고가 적어도 가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예는
|
||
매수인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
||
위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위 가등기울 통하여 매수언을 물상보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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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몐-매계약의 당사자가안납브!3 자 앞으로―간들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위 가등기가 매매
|
||
계약과 무관한 답본작등기라고 단정할 순一없고. 위 가등기는 그 동기부에 담보가동기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프
|
||
순위보전 가등기와 같은 형석오로 되어 있을 뿐이며, 보층의사의 존재나 보층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
||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메계약에 따론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
|
||
고보아야한다고한예
|
||
134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 다44947 판결
|
||
1343) 0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 두3658. 3665 판걸 "구 토지대장규칙(l 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 45 호)
|
||
제2조 제 1 호는 ·소유권의 아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시가 있지 아니하면 토시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
||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마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마등기 토지가
|
||
국유로 된 경우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고근]대장상 소유자번동의 기재는 위 규정예
|
||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여]는 토지대장을
|
||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공무원외 통지가 없어도 대장어l
|
||
소유권이전의 등복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군흐굳·자대장상 마등시토시의 소유권이 '국’
|
||
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무렵 구 기재대로 스홉겹l이 이전되앓단목
|
||
인정된다.”
|
||
0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 다290825 판결; "구 업야대장균천(1 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 ]13호)
|
||
제 2조얘 의하여 흐효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 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 45 호) 제 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
||
는 동가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년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달산의 일안다장에 누군사예계
|
||
손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마 그 명의로 인점둘긴가 마쳐져 있었고 등가공무원의
|
||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동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정(大正)과 소화{昭和)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
||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바추어 이 사건 임야대장은 잎저〔강점기에 최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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祠됴굽국성교효~표로 불 수 었다 ••• 이 사건 토지가 아 사건 모토지에서 분합되어 이 사전 임야대장의
|
||
속운찬란 겨젠가 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브로 소유자란 간젠위 권리추정력은
|
||
젝로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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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 다913 판결: 일제강점기하의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 기재의 경우,
|
||
일제강점기하의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 사실'로부터 등기부에 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
||
경료된 사살이 사실상 추정되고{이는 대장과 동거부의 기재가 일치할 재연성에 기초한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
|
||
다(2003 다3157 참조)}, 등기의 법률상 추정력에 의해 대장상 명의자는 결국 그 토지·임야의 소유자로 법률싶
|
||
춧정되는, ‘사설상 추정’과 법률상 추정’의 갭圭샌춧짚을 통해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는 그 토자·업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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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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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 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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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재·지번·시목·지적과 경계에 관한 지적공부 복구가 잘못되였다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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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논 당사자에게 있다.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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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대법원 202 1. 8. 12. 선고 202] 다230991 판결; “일정한 토지가 저적공부어!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동목된
|
||
경우, 트전완강재쯔1번쯔」윤지적과 접견]는 시적공부의 복구 재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자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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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물 잘못 작성하였다는 둥의 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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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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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번·지목*지저과 경계가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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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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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환군된 것으로 조절된다. 지적콩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삭성되있다는 등의 포겔안스-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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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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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충명책입은 아를 주장하는 당산작에게 였다” 函 목별한 사정과 관린한 아무런 층거가 계충되지 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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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더 붙할던더 지목인 E도로’로~이용되었다고 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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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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