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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대여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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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용도**: 법률 LLM 에이전트가 "대여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를 자동 생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 규칙 문서이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98조~제608조(소비대차),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사건 유형**: 이행의 소 → 대여금청구의 소 (=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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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설
### 1.1 정의
"대여금"이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대여금 청구사건은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권원으로 하며,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한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8조~제608조).
### 1.2 소멸시효
-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변제기한으로부터 10년** (민법 제162조)
- 소멸시효 기산점: **최후 이자 변제일 다음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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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취지 작성의 기본 원칙
### 2.1 금전 액수만 표시 (채무 종류 불기재 원칙)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금전의 액수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그 금전이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 등 **채무의 종류까지 기재하지 않는다.**
### 2.2 청구취지의 필수 3항 구조
모든 대여금 청구취지는 다음 3항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 항번 | 내용 | 비고 |
|------|------|------|
| 제1항 |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 |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
| 제2항 |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정문구) |
| 제3항 | 가집행 선고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정문구) |
### 2.3 지연손해금 관련 용어 규칙
| 요소 | 표준 표현 | 허용 대체 표현 |
|------|----------|-------------|
| 원금에 대한 전치사 | "대한" | "대하여"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송달 다음 날" | "송달일 다음 날", "송달 익일" |
| 종기 표현 | "다 갚는 날까지" | "다 갚을 때까지", "완제일까지", "완제에 이르기까지" |
| 이율 계산 표현 | "비율로 계산한" | "비율에 의한", "율에 의한" |
| 금전 표현 | "돈" | "금원" |
### 2.4 법정이율 기준표
| 구간 | 적용 이율 | 근거 |
|------|---------|------|
| 이자 약정 없는 기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 |
| 이자 약정 있는 기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약정 이율 | 당사자 합의 |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시행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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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형별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예시
### 3.1 기본형 — 원금만 청구
원금만을 청구하고 이자·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구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2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 + 지연손해금)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
**[기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금 분할 +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3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가 **아닌 약정 이율**을 표시한다.
**[기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약정이율 변경 또는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기간별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
약정이율의 변경 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그 제한이자율이 법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간별로 이율이 달라지는 때에는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금 일부는 약정이율, 나머지는 소촉법 이율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위 돈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4 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원금과 함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의 기본 구조이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5 외화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외화채권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를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일본국 통화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500,000엔을 지급하라."
- 달러 표시: "$" 또는 "불"로 표시하기도 한다.
### 3.6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고별 금액이 다른 기본형]**
>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다수이고, 일부 원고에게 동일 금액인 경우]**
>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원고 한○일, 이○일, 주○일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이 모두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 남○현, 손○연에게 각 돈 4,078,26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원고 김○아, 하○애에게 각 돈 4,282,062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별 금액이 다르고, 가·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 1. 피고는,
> 가. 원고 김철수에게 80,546,717원 및 그중 336,680원에 대하여는 20○○. 11. 16.부터, 나머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20○○. 11. 24.부터,
> 나. 원고 김순희에게 80,311,041원 및 이에 대한 20○○. 11. 24.부터,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7 1인의 원고가 여러 피고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원고에게, 피고 김○한은 35,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 8. 24.부터, 피고 김○권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30.부터, 피고 한○섭은 19,525,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별로 이율까지 다른 경우]**
> 1. 원고에게, 피고 이○○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김○○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8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원고에게,
> 피고 노○○은 228,387,9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 피고 이○○는 60,718,45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6.부터 각 2016. 3. 22.까지는 연 19%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9 금액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8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015. 5. 27.까지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71,8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379,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10 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8,362,000원 및 이중 4,36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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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러 피고 사이의 상호관계 표시
### 4.1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분할채무·독립채무)
각 피고의 채무가 **분할채무**(민법 제408조)이거나 **독립한 채무**이어서 그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 피고별로 각각의 채무 범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 1. 원고에게, 피고 김○○은 1,500,000원, 피고 이○○은 800,000원, 피고 주○○, 유○○은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4.2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연대채무·연대보증 등)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등 중첩관계가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 중첩관계 표시에 사용하는 문구
| 문구 | 적용 상황 |
|------|----------|
| "연대하여" |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 제437조 단서),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 제832조) |
| "공동하여" |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의 관계 등 |
| "합동하여" | 기타 합동채무 관계 |
#### 연대채무의 종류
| 유형 | 법적 근거 |
|------|----------|
| 연대채무자의 채무 | 민법 제413조 |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 | 민법 제437조 단서 |
|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 | 민법 제832조 |
**[주채무자 1인 + 연대보증인 여러 사람 — 동액 청구 기본형]**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대채무 — 여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우]**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복에게 55,250,128원, 원고 이○용, 동 이○희에게 각 34,166,752원, 원고 이○성, 동 박○순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일부 피고에게 추가 청구가 있는 경우]**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21.부터 20○○.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손○연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20○○. 12. 9.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여러 원고 + 가·나 항목 구분]**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 가. 원고 김○일, 김○이에게 각 35,711,813원, 원고 김○삼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동남주식회사에게 55,9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연대 + 기간별 이율 변동]**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80,670원 및 이에 대한 20○○. 5. 14.부터 20○○. 6. 12.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 10. 15.까지 연 13%,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3 중첩되는 피고들의 집합이 복수인 경우
>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4.4 중첩적 채무인수인과 원채무자 사이의 중첩관계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1,531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5 연대채무 + 여러 피고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20○○. 1. 5.부터, 피고 김○○은 20○○. 2. 1.부터, 피고 유○○은 20○○.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6 일부 연대 —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부분과 비중첩부분이 있는 경우
**[표시 방법 1: 주채무자 기준으로 서술]**
>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은 피고 김동일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표시 방법 2: 연대 부분 우선 서술]**
>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법인 주채무자 + 보증기관 연대]**
> 1. 원고들에게,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는 12,106,950,478원, 피고 서원공제조합은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77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7 주채무자와 2인의 단순보증인이 있는 경우 (분별의 이익)
단순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보증인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어 **분할채무**가 된다.
**[표시 방법 1]**
>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표시 방법 2]**
>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 최영일은 피고 김동일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4.8 망인의 채무 상속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사안**: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2,4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김일남, 이영남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김일남, 김이남, 김삼남, 김사남이 각각 1,2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상속한 경우
> 1. 원고에게, 피고 김일남, 이영남은 연대하여 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김이남은 8,000,000원을, 피고 김삼남, 김사남은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4.9 일부 연대 — 주채무와 보증 채무의 부분적 중첩
>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407원 및 그중 5,475,100원에 대한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중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위 비율로 계산한 돈은 소외 홍○○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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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수 유형
### 5.1 외화채권 + 중첩관계 + 병합청구 + 별지 인용
> 1. 피고 주식회사 ○○산업, 이○석, 유○병, 김○강, 김○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29,911.24$와 그중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최종 이자 수입일란 각 기재 각 일자의 각 다음 날부터 각 2014. 12. 16.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15. 8. 30.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이○석과 피고 이○봉 사이에 2015. 1. 30.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봉은 피고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 3. 28. 접수 제10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5.2 선정당사자 사건
>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80,653원, 선정자 김○정에게 687,489원, 선정자 윤○숙, 윤○옥, 윤○우, 윤○하, 윤○복, 윤○순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1. 1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3 별지 선정자목록 인용
>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66,47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4 청구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인용하는 경우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6. LLM 에이전트용 의사결정 규칙 요약
### 6.1 이율 결정 플로우
```
이자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약정 없음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민법 법정이율)
│ → 그다음 날~다 갚는 날: 연 12% (소촉법)
├─ 약정 있음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 이율 적용
│ → 그다음 날~다 갚는 날: 연 12% (소촉법)
└─ 약정 이율 변동 → 기간별로 분할 기재
```
### 6.2 당사자 구조 결정 플로우
```
피고 수 확인
├─ 피고 1인 → 단독 피고 형식
└─ 피고 다수 → 중첩관계 확인
├─ 중첩 없음 (분할채무/독립채무)
│ → 각 피고별 채무 범위 개별 확정
├─ 전부 중첩 (연대채무/연대보증)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사용
├─ 일부 중첩 (중첩부분 + 비중첩부분)
│ → 주채무자 전액 + 보증인은 "연대하여 위 돈 중 ○○원"
├─ 주채무자 + 단순보증인 다수
│ → "공동하여" 사용 + 분별의 이익 적용
└─ 상속 관련
→ 상속분에 따라 채무 분할 + 연대보증인과의 관계 표시
```
### 6.3 원고 구조 결정 플로우
```
원고 수 확인
├─ 원고 1인 → "원고에게" 또는 "원고 [성명]에게"
├─ 원고 다수 + 동일 금액 → "원고 A, B에게 각 ○○원"
├─ 원고 다수 + 상이 금액 → 원고별 개별 금액 기재
├─ 선정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 ○○에게"
└─ 별지 목록 →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
### 6.4 지연손해금 기산일 결정 규칙
| 상황 | 기산일 |
|------|--------|
| 변제기 경과 후 소 제기 | 변제기 다음 날 |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이행 최고 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 피고별 기산일 상이 | 각 피고별로 기산일 개별 기재 |
| 금액별 기산일 상이 | 금액 구간별로 기산일 개별 기재 |
### 6.5 필수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생성 전 LLM은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원금 총액** 확정 여부
2. **이자 약정** 존부 및 약정 이율
3.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기간별 이율 변동 확인)
4. **지연손해금 기산일** 특정
5. **원고 수** 및 각 원고별 청구 금액
6. **피고 수** 및 피고 간 상호관계 (연대/공동/독립/분할)
7. **외화채권** 해당 여부
8. **별지 인용** 필요 여부
9. **병합 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존부
10. **상속** 관련 사안 여부 및 상속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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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어 사전 (LLM 참조용)
| 용어 | 설명 |
|------|------|
| 대여금 | 타인에게 빌려준 돈 |
| 금전소비대차 | 금전을 빌려주고 동종 금전의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 |
| 소장부본 송달일 | 소장의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날 |
| 소촉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연대하여 | 연대채무 관계에서 사용하는 표현 |
| 공동하여 |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관계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 |
| 분별의 이익 | 단순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보증인 간 채무가 분할되는 이익 |
| 가집행 |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선고 |
| 별지 인용 | 청구 내용이 복잡할 때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본문에서 참조하는 방식 |